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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3년도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
  3.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5.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6. 5.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박종대의원외5인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규열 남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고가 있었으며, 백종교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관한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서로부터 92년 11월 21일 91년도자치구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1년 11월 24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 

(14시28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먼저 93년도예산편성에대한시정연설을 이규열 남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남구의회 제14회 정기회를 개원하면서 구에서 편성한 1993년예산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다짐하고 출범한 남구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깊이있고 폭넓게 구정을 이해하시고 투철한 공인의식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분출하는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남구지역 발전 및 30만 구민의 기대속에서 개원하여 제1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까지 90일간의 의사일정동안 조례제개정 및 폐지42건, 일반안처리 26건, 예산안편성 및 심의 7건, 상임위원회활동 7회, 특별위원회구성 5회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우리 구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전반에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 복지증진등 의회기관이나 집행기관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제14회 정기회에서 93년예산안심의,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안건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의회 및 행정감사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 제출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방재정운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바탕을 추고 긴축재정운용 기초하에 효율적인 투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균형 내실재정운영과 자립재정 기반확충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93년 예산중점 투자방향은 주민약속사업의우선해결, 저소득주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적극추진, 도시기반 생활환경시설확충 정비, 지방자치 기반구축 및 지역간균형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이어서 9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4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11억3천만원으로 총 305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의회비 4억,600만원,
  둘째, 남구구정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로 사용되는 일반행정비에 105억5,500만원을,
  셋째, 영세민 취로사업, 야간공부방 신축,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및 자녀학비 보조, 영세민 질병퇴치,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환경분야, 청소차량보강등 사회경제비로 85억9,300만원을,
  넷째, 지역경제활동비, 가로수식재 산화방지등 산업경제비로 8억9,300만원을,
  다섯째, 봉덕2동 효성코아 동편도로 축조공사와 6건의 도로축조와 이천1동 영선국교 입구 도로정비의 2건, 안지랑네거리에서 앞산간 하수도보수공사외 6건, 방범등, 가로등 설치보수등의 생활기반 시설비와 소규모 개발사업비등 지역사회 개발비로 72억8,800만원을,
  여섯째, 관내 문화재 보호 및 유지관리와 대덕제등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비에 2억1,700만원을,
  일곱째, 민방위 교육경비 및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민방위비로 9억8,900만원을,
  여덟째, 지방채상환 및 제반 지출금과 예비비로 사용할 기타경비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72억2,200만원, 세외수입 55억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1천700만원, 조정교부금 140억2,400만원, 특별회계 11억3,6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설명은 예산편성 관계관이 예산안 설명시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93년도예산은 구정추진에 꼭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믿고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경영행정을 적극도입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외환경이 어려운 여건속에 지방시대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노력과 인내가 그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 800여 직원은 사고의 혁신으로 행정의 능률화의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신바람 새행정을 불러 일으켜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행정, 그리고 스스로 갈고 닦으며, 채찍질 하는 쇄신행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구정에 참여하여 부족하고 미흡한점을 보완하면서 내실있고 균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30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으로 남구를 푸르고 질서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800여 구산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휘진  이규쳘 남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남구청장께서는 관내 행사 참석으로 먼저 퇴장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회 정기회의는 지방자치제 제38조에 의거 회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집행부서가 제출한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는 본인과 의회운영위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에 있는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14시4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백종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교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교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4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재무과장 성환력입니다.
  91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자치구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과 91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지우고 결산의 종합적인 분석 평가로 예산에 합리적인 집행여부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총괄과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1년도분 307억6,153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총 324억9,652만1,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1억3,702만8,659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1년도분 307억6,153만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324억9,652만1,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7억6,667만327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7억7,035만6,332원으로써 전액 회계별로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억9,760만원과 사고이월비 18억1,628만2,62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9,117만2,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걸 공제한 순수세계잉여금은 45억6,530만1,262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이 308억3,908만2,573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5,598만2,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3,914만9,784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70억9,966만2,789원으로서 잔액 익년도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이 전부 일반회계분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9,460만7,719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당구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4,0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6억9,794만6,086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4,053만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14억2,725만2,543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2억7,069만3,543원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이 없는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특별회계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영세민생계보장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기체사용은 저희들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사항도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8,912만7,000원으로서 구의회 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사업외 7건에 대해서 8,033만9,000원을 지출하고 8억878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천1동 청사부지 매입사업의 10건인 25억1,388만2,62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건이고 금액은 6억9,760만원이고 사고이월인 9건에 18억1,628만2,6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당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회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5.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5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와 장.관,항별로 말씀을 드리고 각목 및 명세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정착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내실 재정운영으로 자립재정기반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투자방향은 주민약속사업의 우선해결과 서민생화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의 적극적인 도시기반 생활환경시설의 확충정비와 지방자치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자치구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94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3,600만원 합해서 30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가 72억2,000만원은 세외수입이 55억9,300만원은 그 내용은 경상수입이 29억2,600만원, 임시수입이 2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1,7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국비보조가 17억5,200만원, 시비 보조가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165억9,500만원 그 내용이 인건비가 111억5,400만원, 필요경비가 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27억7,400만원, 경상사업비가 40억5,600만원, 투자사업비가 57억2,900만원, 예비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 8억2,500만원, 그 내용은 사업외수입이 1,300만원, 보조금 8억1,200만원, 생활안정기금이 2억2,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사업수입이 4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100만원 보조금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8,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8억2,500만원, 내용은 관리비가 800만원, 사업비가 8억1,700만원, 생활안정사업비가 2억2,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4억5,400만원인데 지방세가 72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면허세가 9억6,800만원, 재산세가 24억9,100만원, 종합토지세가 34억8,400만원, 사업소세사 2억3,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400만원으로 해서 7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5억9,3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2,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원은 사용료수입 100원, 수수료수입이 9억5,000만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7억8,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4,400만원, 이월금이 20억, 지방채는 없고 잡수입이 6억1,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0억2,4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7억5,2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6,500만원해서 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의회운영비가 4억9,600만원,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비가 12얼4,200만원, 내무행정비가 69억9,100만원 재무행정비 23억2,2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비가 10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에 복지사업비가 28억4,700만원, 보건위생비 24억400만원, 환경녹지비가 33억4,700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비가 8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및 임업비가 1억1,500만원, 지역경제비가 7억7,800만원해서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7억9,20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17억700만원 지역개발비 사업비 47억8,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비가 7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로써는 문화예술비가 3,100만원, 체육비 1억7,200만원, 교육비 1,400만원 이렇게 해서 문화 및 체육비가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9억8,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이 1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엔 장, 관, 항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4억9,544만2,000원 이것은 사무과 직원 인건비 및 법적경비가 여기에 2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전승용차 1대 1,200만원과 재산취득비등 운영비가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1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105억5,500만원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인건비 및 법적경비가 6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산계산조직 사용료로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기관운영비에 따른 경비의 내역입니다. 내무행정비 69억9,100만원내에는 총무과, 시민과, 동직원 인건비 및 법적경비 49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연금퇴직수당부담금이 4억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민원행정과 동원행정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23억2,254만5,000원내에는 재무, 세무, 지적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 10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천1동 청사부지매입비 이것 외에 기타 기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85억9,827만9,000원내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 23억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조성이 1억2,000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보험부담금 1억2,5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및 신축비가 1억1,700만원 포함되어 있고 청소차량 구입 6대 2억9,500만원 등 보건소와 기타 운영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8억9,329만2,000원에는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 5억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견인대행 수수료 8,700만원, 방화선 보수 1,500만원 등 산불예방과 녹지관리, 교통행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입니다. 72억8,754만원 여기 내용은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 10억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축조 7건에 40억1,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1억300만원, 하수도시설 1억9,300만원, 도로포장 5,5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5억8,3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억1,686만2,000원내에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육상팀 육성비가 7,900만원이 포함되고 있고 대덕제, 달구벌축제행사에 6,000만원 역시 구청과 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9억8,881만9,000원내에는 민방위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 2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 시범운영 2,900만원등과 민방위훈련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1,8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이제까지 지방채 상환분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9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6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특히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방대한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서는 예산편성의 적기적소 편성과 과다편성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되며, 본위원회 위원의 임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20분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 정응규 의원으로서 열두 사람을 구성하고 간사에는 최일오 의원, 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별위원회구성협의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 정응규 의원으로 열두분이 구성되고 간사로는 최일오 의원, 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박종대의원외5인발의) 

(15사3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대  운영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범위,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 보고요구사항,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 감사진행순서, 행정사항 순위가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폐기물수거대행업소, 정화조청소대행업소, 분뇨수거대행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반의 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반원과 감사 사무보조자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시는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전부서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며, 시간은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으로 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 및 시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부터 각동사무소의 감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4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되겠으며, 일정 및 시간계획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방법 주요감사 사항등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현지확인을 하실때에는 2인1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91년 1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해서도 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단 자료제출요구사항은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작성을하여 92년 11월 28일까지 제출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동장재량사업비 현황의 건의 자료등 80건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금일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원의견 진술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에는 실·과장이상, 보건소에는 사무장이상, 동에는 동장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소요경비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 즉 계장이나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서는 감사결고 일일보고서가 제출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간사께서는 일일 감사결과를 의장님께 별첨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서 작성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수고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서 발표를 하시느라 애를 자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과 방향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4회남구의회정기회감사기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본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의장님 한가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하원호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국회는 방대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되고 우리 남구청 하나를 감사하는데 3개분과에서 나누어서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과에 대해서 실책이 있다던지 그런데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위원들이 알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의원 20명이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 시정되는 것 이런 것을 20명이 같이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방법을 능률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수 있으면 한자리에서 같이 감사를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타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볼 것도 들어보고 또 시정되어 가는 그런 사항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볼 때 함께 한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지 제안해 봅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하원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종대  하원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내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이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다하고 깊이 함으로서 사회도시도 내무를 알수가 있고 내무위원에도 사회도시를 알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의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상임이원회가 없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들이 4개반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활동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규칙이라는 것이 어떤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장 박종대  제가 볼때에는 하의원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의원님 책을 보여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하원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하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에는 이정훈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조금 깊이있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일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감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위원장과 위원들이 많은 자료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 20명이 소회의실에서 피감사들을 불러서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또 거기에다가 다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전에 소회의실에서 잠깐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가서 듣던지 아니면 운영위원장, 준비위원장, 상임위원장 2분과 의논을 거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소 늦게 밤늦게 이런 시간을 택해서 들리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실시를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소 늦게 밤늦게 이런 시간을 택해서 들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실시를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전체를 한군데에서 하다보면 그것이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글지 못한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감사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휴회중에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93년도일반히계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2년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또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54분)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의한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제13회서명의원이신 이길웅 의원, 신상도 의원 다음순서인 이현규 의원, 백종교 의원을 이번 정기회에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며 이현규 의원 백종교 의원께서 제14회정기회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거늘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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