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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30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14시43분 개의)

1. 구정질문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기 전에 사과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어서 오늘 회의 개의 시간이 많이 늦어 졌습니다.
  이점 참석하신 동료의원과 그 이외 방청하신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자기 사업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양병화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세분의 의원께서 이번 제14회남구의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세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병화 의원입니다.
  제14대 대선의 선거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성된 행정의 공백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지난해 3분기 7.8%성장에서 올해 3분기 3.1%성장이란 수치가 보여 주듯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이 경기침체기에 치루어져서 경제안정을 해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합니다만 제14대 대선이 역사에 남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행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것입니다.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정의례준칙이 입법화 된지도 오래이며,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새생활 운동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식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정착되지 못하고 시행착오와 부작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았으면 불로소득으로 치부한 졸부들이 앞장서고 지각없는 예식업자들이 합세하여 사회에 팽배한 과소비풍조를 부추겨서 온갖 형태의 바가지 요금으로 선량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앞둔 가정은 경사스러움에 앞서 그 엄청난 비용 걱정에 마음을 졸이며, 정책 부재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순한 영원의 만남이 오래된 세속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금주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사회의 밝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받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소하면서도 정결하고 경제적인 예식문화의 정화를 위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청에서는 의회의 본회의장과 구청 회의실을 주민들이 망설임없이 예식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을 보완해서 토요일오후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서 개방하고 또한 의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주례를 맡아서 주민과의 연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 즉석에서 혼인신고도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성도 도울수 있는 본회의장과 회의실에 예식장소 개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청소년 선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며, 이 문제를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연계하여 여러방면으로 청소년 생활지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 이상으로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간자질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교육은 인격을 소홀히 한 채 지식과 기술 전수에만 급급하였고, 그 결과 인간교육의 부재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불안감은 인간교육의 부실일 것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을 순발력있는 적응력을 길러서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공인할 수 있는 자질의 함양과 책임있는 시민으로 인간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간자질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실종된 심성교육의 보완책으로 학교 교육과 병행하여 사회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격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교육 목표를 삼았던 우리 전례의 교육방법이 서당식 교육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하여 지역내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훈장님을 초빙하여 한자교육과 아울러 심성교육, 예절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또한 청소년을 유혹하는 갖가지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킬수 있는 효과도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서당의 설치 장소로는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활용하고 강사진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을 훈장님으로 모셔서 한 생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풍부한 학식과 인간의 참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와 함께 경로사상도 함양 시킬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선 몇 개의 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실험서당을 설치하여 검정을 거친후 그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당에 모셔진 훈장님을 앞서 제안한 예식행사에 주례로 모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학의 다리가 유난히 길게 보인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을 학의 다리가 길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생각으로 돌릴수 있는 서당교육을 연상하면서 실험서당을 설치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며, 책임자이신 총무국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상태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남구의회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민족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라는 범세계적인 조류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두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창달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의식의 소양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시민의 소양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창달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집행관계관 여러분 저 중국의 성현인 맹자께서는 이렇게 충·효·도를 말씀 하셨습니다.
  첫째, 민본정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근본이 백성들한테 있는 것이 백성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여민정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백성과 더불어 정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즉 백성들의 즐거움이 다스린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자의 즐거움이 곧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복리정치가 그것입니다. 다스리는자가 백성의 환경적인 조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민본정치도 여민정치도 행해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역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의 복지 나아가 주거환경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본의원이 다음에 질문하는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2동에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관한 기본구상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 고산골 심신수련장 입구 주거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집행관계관 여러분 봉덕2동 고산골 심신수련장 그일대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구시민의 정신적인 부실된 역할을 하며 명실공히 시민의 심신수련장으로서의 제기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현재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구청에서는 심신수련장 입구에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축조 및 하천복개 공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사유지가 약 80%이고 사유지가 약 20%정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수별로 보면 300호이며, 세대수로보면 약 800세대가 살고 있으며, 총 인구는 무려 3,300명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 시유지 20%에 살고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대구직할시 남구를 위해서는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행정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의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적인 심신수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소양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신수련장의 운영문제가 단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심신수련장 입구에 시유지 20%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이주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약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심신수련장 입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며 그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심신수련장의 면모를 잃고 말것이며 그 결과 대구시민들을 즐겨 찾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집행관계관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시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시켜야 하는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면 주민들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고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집행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실무과장께서는 본의원의 다음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유지를 점유한 주민들은 대지불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그들을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산골내 다른곳에 이주하도록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안되면 그들의 이주장소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생각한 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다음 몇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봉덕2동 고산골이 아닌 다른장소 즉 아파트로 철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여분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및 앞으로 건축할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허용들을 검토하여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위의 사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심신수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시설 예를들면 각종 음료수 매점 간단한 음식물을 파는 매점등이 있으며 앞으로 주차경비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일정한 이주비용을 장기적으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심신수련장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충분히 인식시켜줌으로써 봉덕2동 고산골에 주민들 철거대상이 아닌 주민들과 충분한 협조아래 환경개선을 한 후 철거대상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함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또한 현재 이곳에 차량통행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약 800세대가 이용하는 차량과 심신수련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1일 평균 1000여대가 신호체계가 없어 이곳을 진입하려면 신천대로에서 우회전 또는 효성타운 입구에서 좌회전유턴등을 하는 관계로 복잡한 앞산순환도로 차량정체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이일대는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해야릴 수 없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신호체계를 검토보완하여 그 대책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겠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확대필요성 및 정비방안과 사설유료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상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정차 간에 공간확보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실 문제로써 가장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 도심지 특히 불법노상주차위반 급격한 차량증가에 기인한 교통난에 관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연간 차량 증가율은 20%이고 도로확보율은 0.2%에도 못미친다고 하니 앞으로 교통침체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와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차도·인도를 좀더 효과적인 이용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첫째, 차량소통의 원활·  둘째, 보행자의 안전·셋째, 주정차의 편익· 넷째, 도시미관확보등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주차장 확보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도로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어느정도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현재도로에서 차도와 인도가 병행도로는 차도가 접한 인도에 약50㎝ 정도를 주정차 공간으로 마련하면 인도의 부족함도 없고 현재 돌출된 노상주차장으로 말미암아 차선이 막힘도 없을 것이며 아울러 도로나 인도에 불법주정차는 근절될 것이며 인도에 주차로 인한 보도블럭의 파손, 가로수의 훼손 또한 없어질것으로 생각되며 상가등에서 인도에 진열하는 노상방치물도 자연히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도로위 선으로 표시되는 주차장과 보도연속으로 표시되는 주차장은 미관상보다 좋으리라고 보고 주정차 또한 운전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봐도 잘 지켜지리라 사료되는 바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 이를 시행할 때 보차도 사용료와 동일하게 상가에 접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사용료를 부과하면 많은 수입금도 징수하리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와 불어난 차량에 관여 주차장확보는 필수적이며 밤낮없이 소방도로 및 이면골목마다 주차된 차량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소통의 불편은 헤아릴 수 없으며 화재나 긴급상황이라고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암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 보급 및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관내 시설 유료주차장 현황 및 노상주차장 시설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야하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의 위상정립에 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모두 그렇겠습니다마는 박봉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전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때문에 성실한 공무원들의 위상을 흐리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등에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사명등을 견학하도록 상호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야말로 남구지역 공무원에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해이해짐으로써 지역구민들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보는데 지역구민들에게 바람직한 공무원의 위상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행히 근간 매스컴을 통하여 남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신바람불어 넣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모든 구민이 기대를 가진바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그 배경과 동기 앞으로 기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더욱 확산시켜 나가며 지속적으로 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구의 상징적인 깃발을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구민들의 자치주의 함양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미부여로써 기히 조례로 정한 남구의 상징적 색깔을 넣어서 이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구민들이 남구에 대해 깊은 애정과 자긍심을 갖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남구를 상징하는 보다 나은 깃발을 제작하여 구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즉 앞산공원, 심신수련장, 신천대로, 남구의 진입로등에 게양하여 보다나은 남구구민의 단결과 화합된 자치정신을 기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천고속화도로의 종착인 상동교에서 효명초등학교 앞까지 신천고속도로와 앞산순환도로를 연계 운영하는 차량증가로 인해 이 일대는 교통사각지대로 극심한 교통난을 치루고 있음은 물론 이에 편승하여 버스의 회차지로 사용되어 차량의 매연과 소음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데 그 해소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천고속화도로 개통과 더불어 버스의 운행노선이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봉덕시장에서 봉덕파출소간의 일반통행 변경으로 인하여 봉덕2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편없이 이용했던 6번, 20번, 50번등을 이용하지 못하니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집행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창달을 위한 초석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경주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없는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주어 미래의 영광된 비젼이 있는 민족사를 다같이 개척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정전반에 걸쳐 진행에 수고하시는 의장, 또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나선 이천1동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말로써 형용하기 어려운 감회에 젓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서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왔는지 한번 더 반성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개원때부터 지금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시 빠짐없는 구정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구정질문을 빠짐없이 해온 본 의원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집행부서 여러분께 전달할 것이며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은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외형적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치제를 튼튼히 뿌리내리는 데에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다짐, 각오는 단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점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질문은 수성구 중동교에서 봉덕동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하면 신호등이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중동교를 넘어서면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져 운전자들이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이 도로 중앙에 있는 신호등 때문에 좁아지는 도로폭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상황을 점검하시는 관계 부처에서는 이신호등을 시야에 방해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현장에도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올여름 에너지 절약으로 전국적 관공서에도 에어콘을 가동하지 못한채 더운 여름을 보내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매우 안타깝고 애처롭다는 것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펼치고 있는 데도 주한미군들이 이에 아랑곳없이 냉·난방을 흥청망청 쓰니 특히 운동장에는 일몰시간 한, 두시간전에 수은등이 켜져있는 것을 수시로 볼수 있었습니다. 동자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군들이 사용한 전력에 대해 산업용 값으로 전기 요금을 적용하면서 해마다 100억 가량 손실이 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 밖에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주둔 미군의 전기요금을 산업용 값으로 적용해주는 예는 없는 줄 압니다.
  주한 미군들의 무분별한 전기사용에 대해서는 본 구청에 한미친선협의회가 구성되어 분기별로 현안문제를 협의하는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미군측에 에너지 절약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 각종 공사를 살펴보면 굴착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파헤친 잔토와 방치된 자재 때문에 보행이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전화선 매설과 상수도배관 매설 및 고장수리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를 파헤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짜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굴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공사중이나 공사후 그 관리상태를 보면 감독 관청인 구청에서 점검을 하였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굴착 중요승인조건중 작업사항으로써는 굴착원상복구의 원활을 가하기 위하여 굴착구간을 50M씩 세분화하여 먼저 굴착된 구간이 원상복구된 후 다음 구간에 굴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도로는 발생 즉시 외부로 간주하고 모래 또는 왕모래로 항토하되 다짐을 철저히 하여 가복구한 후 노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중에 현장 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등 잔토방치를 금하여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굴착승인조건중 중요한 사항 몇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가 끝난 작업장을 직접 사진촬영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금전 말씀드린 굴착승인조건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얼마전 공사후 남긴 잔여물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천1동 이현규라는 어린이의 이마가 세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공사가 끝난후 잔토를 깨끗이 정리못한 공사업주에 철저한 감시와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공사후 며칠동안이나 잔여물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불편이 너무 심해 강한 불만을 토하자 겨우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이 남구에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 처사가 주민을 위한 구청의 행정인지, 업자를 두둔하는 행정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모든 사항을 밥먹듯이 어겨가며 공사하는 것을 주민이 볼 때 남기는 감정이 업자를 두둔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관리를 보면 안전미숙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굴착의 원인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에 발생한 어린이의 피해사실과 같은 것이 남구에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와 굴착원인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감독관서인 구청에의 업무가 소홀함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후 감독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별관 신축건물의 허가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용건축물의 특혜를 보면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제9조, 건축신고 제17조, 중간검사 제18조, 사용검사신청, 사용검사필증 교부에 대하여 협이 또는 승인으로 할 수 있고 적용에는 예외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 별관 신축공사를 보면 건축협의서나 현장이 상이하게 시공된 경위와 사용검사를 해준 경위를 밝혀 주시고 만약 남구 주민들이 설계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용검사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협의서를 보면 법적인 주차대수가 104대로 맞추어야 사용검사가 되는줄 아는데 주차대수가 미달이 되어도 사용검사를 해준 경위와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 대지내 조경공사비 예치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은 조경공사비가 부족한 시기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경공사를 사용 공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조경공사가 부적합한 시기인 혹한기 1, 2월, 혹서기는 7, 8월로 되어 있는데 남구청 별관 신축공사 조경도면을 보면 구 건물옥상에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건물 옥상에 교목이나 관목이 한 그루도 없어도 사용검사를 해준 경위를 밝혀 주시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위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봉덕1동사무소와 세무과는 사용검사전 입장경위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감리자의 공사감리 보고서를 첨부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대민청사가 법을 위반하는 청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을 어기고 법을 경시한 건축담당부서는 직무유기로 보는데 건축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몇분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이천1동 동현황을 살펴보면 남구 16개동중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이중에는 이천1동을 대표할 수 있는 동사무소 역시 시설면에서 남구관내에서 이천1동사무소보다 낡고 협소한 동사무소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동사무소가 신축이 아니면 개축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업무가 이루어지고 질높은 봉사행정을 펴 나가도록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1동사무소는 이와는 반대로 비좁고 낡은 건물입니다.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대민청사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사실을 동민과 동유지와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남구청에 동사무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1동 주민들과 동유지, 본의원 동사무소 이전문제에 얼마나 심혈을 쏟아왔는가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미온적인 태도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천1동 동사무소 이전문제는 한마디로 이천1동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89년말부터 시작되어 91년 6월 4일 제2회 임시회의때  부지 대금 사업 건축비 1억8,200만원 이전 신축이 승인되어 지역유지와 본의원이 부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보았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평당 400만원으로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천1동 자투리땅이 너무 많아 두채 내지 세채를 사야 동사무소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는 91년도초나 92년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였지만 92년 예산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1년 1회 추경예산때 역시 누락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유지와 본의원이 동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 선정한 곳은 이천1동 427-1번지에 평수는 131평인데 평당 가격이 700만원으로 가격조정이 되지 않았고 이천1동 386-1번지는 대지가 252평으로 가격이 550만원, 가격면에서는 적당하여 재향군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였으나 재향군인회에서는 봉덕1동 진료소를 매입하여 감으로 인하여 또 무산되고 이천1동 385-5번지내에는 134평을 지주가 한사코 팔지 않겠다하여 매입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이천1동 408-15, 408-6번지는 두채를 합하여 100평의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출입구가 없어서 인접 413-3번지내 38평을 지적분할 할려고 하니 상업지역은 100평이상 되어야 지적분할이 가능하다고하여 매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이천1동 408-16번지와 408-17번지를 택하여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이 번지 역시 출구가 없어 인접지역 408-15번지에 출입구 8평을 살려고 하니 2억을 달라는 가격주장으로 인하여 매입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곳을 탐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2년 8월 12일 구청장과 이천1동 동유지와 간담회때 본의원이 이천1동 308-3번지내에 6번지의 건물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때 구청장께서는 지역유지와 동민에게 매입가격이 7억정도면 매입을 추진하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 다른것보다 위치적으로 적당하여 지역유지와 본 의원이 추진하던중 지분등기로 문제가 있어 이점을 총무과장에게 건의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난 11월 임시회의때 매입하기로 의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결된 사실을 듣고 인간적인 측면에 허탈하여 허무함에 시달려 고뇌도 겪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하게만 있을 수가 없어 제12회 2차 본회의에서 동의 발언을 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안건을 유보하는데까지 힘써왔지만 또한 제고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과정에 지적되었고 총무과장에게 중요부서인 지적과, 건축과에 협의 한번없이 12회 임시회때 안건을 상정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의견과 지적과장 의견이 상이한데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와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서 내무위원회 답변중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하여 동료의원으로부 이 매입건 책임을 의회로 떠맡기려느냐는 질책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중에 충분하도록 대안 제시 요구를 촉구해도 역시 2차회의때 지적분할불가 이야기만 하였고 지적과장의 견해는 공유토지 분할규정에 의하여 1년후면 법의 판결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12회 임시회때 유보된 이천1동 동사무소 문제로 이천1동 유지를 만나 공무원이 파면당하니 다른장소를 물색하자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니 본의원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울러 공무원이 파면당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2회 임시회의때 합법적으로 안건상정을 했고 지금에 와서 안건상정하지 않는 이유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회 임시회 회기중 지분등기 문제가 있는 점은 연구검토 하지도 않고 감정원에 감정을 하여 구민이 낸 혈세 121만 9,500원을 예산 낭비한 처사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으며 30만 구민이 민원청사로서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이 안건이 유보되고 14회 임시회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 동사무소 매입건을 다시 상정을 해야하는데 13회 임시회의에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것은 주민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 증진에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혈세를 손상시킨 무사인일한 공무원의 척결의지와 법을 어기고 법을 위반한 건축관계부서의 직무유기라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천1동 동사무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제1회 추경시에 동장재량사업비 2억을 각 동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장재량사업시행을 보면 기술적면이나 동장이 직접 시행곤란한 법규상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시행 집행하도록 되었는데 각동재량사업에 불과 몇백만원하는 사업에 기술적인 사업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때 2억에 대한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지역간의 균등발전에 균형있게 집행했는지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가 구청장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 비슷한 2개동을 비교해보면 대명9동에는 6,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대명6동은 단 한건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균등발전에 형편이 맞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77관리대대가 달서구 송현1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포괄사업비 325만원으로 가로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777관리대대가 우리 남구 향토예비군 관리 대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른 달서구에 위치한 관리대대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을 거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주민들로서는 그 시행이나 처리과정이 이해를 할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내용들입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신뢰있는 과정에서 철저한 공무수행만 했더라면 앞에 지적한 것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4시 0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들은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한분이 2회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규열 남구청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병화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오늘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각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솔직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바로 잡도록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양병화 의원님께서 구청회의실이나 민방위교육장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결혼식장등 주민들께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은데 대해서 먼저 행정기관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청사내에 예식장을 갖추고 전통예식과 일반 예식실을 대관하여 연평균 50여쌍의 예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식만 무료 대관하는 종합복지회관은 연중 40여쌍을 운용을 하고 있고 야외예식을 주로하는 어린이회관의 경우 연평균 30여쌍의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하여 예식으로 사용하는 구로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나 3층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설을 그대로 당분간 이용해서 무료로 활용토록하고 또 그 빈도가 이용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예식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선진국 공무원과의 교류 방문시 예산 확보 방안과 최근에 남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바람 새행정 운동의 배경, 동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은 다른지역, 나라와 교류를 한 경험을 없습니다. 시의 경우는 15년전에 일본 삿뽀르시 공무원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1년에 6개월씩 두차례에 두사람씩 교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경우는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외국과 맺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하고 행정 선진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하도록하고 금년도에 우리구 공무원들가운데 다섯사람정도가 분야별로 해외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때 비목사항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풀예산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직원에 한해서는 분야별로 해외에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공무원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적과 달리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외국과의 선진교류를 빙자해 빈번히 나감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 특히 중앙관리청이나 실무진들이 그 분야에서 선진교류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검토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이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봐서 풀예산을 운용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해외에 선진견학을 또 행정관계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구에서 신바람 새행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각종 제조분야에서 경영원리를 적용해서 미국의 경우는 X이론, Y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오늘날 미국의 산업을 부흥시킨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Z이론이라고 해서 그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오늘날 세계시장을 제패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전통과 국민정서에 알맞은 그런 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이라고 불리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특히 기술패권, 기술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은 뒤떨어지고 후진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맞은 경영원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찰라에서 서울 공대에 있는 이민우 교수께서 얼마전 한국에 알맞은 경영원리는 W이론이다해서 W 이론을 만들자하는 책을 지은일이 있습니다.
  일명 신바람운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책이 나가고 나서 우리나라내에 사기업체에서 대거도입을 해서 현재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경영원리가 각 부분별로 한다면 우리 행정에도 접합을 시켜서 이용할 수 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화바람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행정수요도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변혁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변화하여 적응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의회가 탄생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민주화,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주류해왔던 관료들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보다 더 익혀야 된다고 생각할때, 지금까지의 행정이 중앙집권하에서 상위하달식으로 중앙에서 오다만 내리면 이것이 시, 도로, 시·군으로, 동으로 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통로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경직되고, 현재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우리 스스로 바꿔봐야겠다 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번에 1박2일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4차례에 팀을 나눠서 먼저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 위생과등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은 대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차출을 해서 한달 정도씩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 교육은 주로 공무원들에 경력평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게되면 점수를 많이 얻어야만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가도 서로 경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팀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바람 새행정에는 기간은 짧지만 과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전팀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여 팀을 특히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직원들이 보다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상위하달식이 아니 하위상달식의 훈련에 상당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인기있는 것은 사장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라, 불량품을 없애라, 안전사고를 줄여라"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흉내만 낸다면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를 살리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밝혀내고 또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나 불량품을 줄이는 문제 이런면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과 접해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항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접하면서 느꼈는 사항을 개선안을 분야별로 모두 검토를 해서 이것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체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직원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실에서 늘 간부들 회의만 했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은 구 단위로는 각과의 직원들이 한사람씩 1주일동안 자기들이 일을 하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직원이 와서 보고도 하고 토의를 하도록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각동에 한사람씩 그 동네에서 일주일동안 하였는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보건소 이래서 17명이 회의를 갖도록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윤번제로하여 이렇게 운영을 하여 여기서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없이 즉각 반영시킬수 있는 것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재원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구 전체 직원 교육은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직접 구정을 논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보다 더 민주화적이며 인간적이고 또 우리 민의가 하위에서부터 위로 상달되어 올라가고 이것이 더욱 지방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까지 법령을 고쳐야 될 문제라든지, 조례를 고치는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을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대구시 7개구를 위시해서 시본청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내무부에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미 친선회의때 미군부대에 에너지 절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미친선히의를 통해서 10여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관계되는 민원사항등 여러 가지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협의중인것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토의해 본일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미군들이 그 내용을 알면 직접 자진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10분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안했지만 미군들 스스로가 차량이 시내에 체증이 심한 것을 알고 차량10부제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을 때 사령관에게 건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절약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1동 동사무소에 부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청장으로 있습니다만 1974년도에 시정계장을 만4년간 했습니다. 그때 대구시내에 이 동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두 새로 지어가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 그날 그 동사무소가 비좁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얻어 이전을 했습니다만 케비넷과 책상을 놓으니까 직원들이 들어가 앉을 장소가 없어 이 동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안되겠다해서 그 당시 74년도로서는 파격적인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지 100평에 지하 30평, 지상 1층 60평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 건평 90평을 갖추도록하고 다음에 재정적인 여건이 되며 60평으로 2층을 지어서 총 150평이 되는 것으로 해서 표준설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신 김우현 시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도 시 재정이 어려운데 동사무소를 이렇게 파격적으로해서 되겠느냐면서 이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동행정이 점점강화되고 인원도 기구도 점점 바꿔감에 따라서 최소한 이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당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해에 각 구단위로 두 개동씩 신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동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아주 좁았고, 아니면 남의집을 빌려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대명2동 동사무실 면적이 9평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에 가보면 숙직을 책상위에서 하고 이불을 개어서 케비넷위에 올려놓고 있고, 숙직중에 화장실에 갈려고하면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혼이나고 해서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야겠다해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규격으로 유지가 될만큼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2동, 대명9동부터 그해에 시작해서 새로 지으면 그 규격으로 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부터 서울 부산에서 서울의 행정과장이 직접 내려오고, 부산도 대구시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견학도 하고 갔고, 아마 대명2동에는 이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 전출입기자단이 아주 파격적으로 동사무실을 구경하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의원님 참석하셔서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동사무실 청사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절대 소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이천1동의 경우 1951년도 30평정도밖에 안되는 동사무실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이천1동사무실이 대구시내에 최저 중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남구에서는 가장 여건이 어려운 동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 3년전 부청장을 4년 할때부터 동사무실을 개선해야겠다고 느끼고 몇차례 시도를 하다가 제가 본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당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개발지역이나 아파트 지구 같으면 땅을 할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유지도 있을수도 있고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천1동의 경우는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된 도시에서 취락된 것도 아니고 현재 소방도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자연취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마땅치도 않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감정을 평당 500만원정도 나올수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대 의원님 그리고 이천1동 이재웅회장님 이런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떠한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겠느냐 가보지는 안해도 그 땅 면적으로봐서 안좋을 것 아니냐, 지적도면으로 봐서도 땅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있겠나 이래도 추진을 해보면 가격이 맞지 않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느끼기로는 그 지역에 상수도 본부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땅을 모두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천1동사무실에서 로타리쪽으로 오다보면 주차장을 많이 해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곳에 100여평이 나올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지만 동사가 들어가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관리사무소가 종합건물로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듣고 현재 이 건물 아래층에 봉덕1동과 같이 그곳에 종합건물로 하면 1층은 이천1동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2층이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종합건물로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건축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을 할려하니 상수도본부건물을 수도산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상수도재정상 차후로 미루게 되어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땅과 인접해 있는 땅을 사서 30평이던지 40평이던지 일단 사놓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상수도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해서 100평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시켜보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묘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철에 날씨도 더운데 박종대 의원님과 이재웅회장님께서 마땅한 집이 나있는데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여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얼핏보아서 동사무소로는 적당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한다하면 앞으로 동사무실 지하1층, 지상 1, 2층을 쓸 수 있고 3층은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공부방으로 쓴다든지 동민을 위한 다용도로 써도 좋겠다해서 7억정도 같으면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뒤에 분할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실무진을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 박종대 의원님께 7억이면 해보자고 한 것이 사실상 실언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언을 하기 위한것보다 그것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다가 보니 의도적으로 실언이 된 점에 대해서 박의원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총 예산 7억 2,8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결과를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이 금액은 대구시내 140여개 동사신축 귑비이던간에 아마 최대의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사 신축구입을 위해서 8억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한 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안하시도록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공무원,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척결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 조회석상이나 어느때던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30만 시민에 대해서 봉공하고자 하는 800여 직원이 어떤 한 두사람 때문에 이지역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또 우리 800여직원에 대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간에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언짢은 그런 소문이 난다든지 하면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800여 직원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은 부서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특히 강화하고 있고 친절문제라든지 봉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민원을 추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민원실운영이라든가 민원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중앙부서, 총리실과 내무부에서 평가한 결과 아마 가장 우수한 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내에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두명이 아닌 800여명이 모두 나름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미진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을 어떠한 사항이라고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고 또는 이해를 해 주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가차없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각동에 위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네별로 지침사항은 자치구 동은 4,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고 재정형편상 92년 당초예산편성에 따라서 16개동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총 2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동장재량에 따라 우선 순위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는 동별로 계상하지 않고 풀로 2억을 구청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해서 속된 말로 묘사 떡 나누듯이 16개동에 골고루 나눈다든가 이렇게 운용이 되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예산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도 큰동이 있고, 적은동이 있고, 여건이 좋은 동이 있고, 나쁜동이 있고 또 그때그때 봐서 재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려고 하면 시기적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동별로 골고루 균형되도록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꼭 동별로 균형되게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 예를 들어서 대명9동과 6동을 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청장으로 있을 때 대명6동에 하수도포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그당시 집중적으로 대명6동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대명6동에 민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 상당한 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9동의 경우는 그전에 사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히 앞산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본관같은 경우에 경사가 급하다보니 유속이 급해 하수단면 아랫면이 모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둬버렸다가는 큰 재난을 가져올것으로 판단해서 일부 우선 급한 것은 재량사업비로 수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77관리대에 방법동 300만원을 왜 달서구인데 해줬느냐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관리대가 옛날에는 남구에 있었는데 송현동을 달서구로 분구하다보니 달서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것이고 우리 남구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유사시에 방비를 위해서는 777관리대가 남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고 또 현재 전쟁상태에 있지 않을 평화시에는 전 장병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동원되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주민들이 피하는 앞산공원 자연보호때에 앞산 꼭대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장병들이 수백 포대를 모두 옮겨주었고 신천변에 급류에 의해 훼손된 제방들을 장병들이 모두 보수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산에 한밤중에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을 동원해도 겁을 먹고 선뜻해주지를 않고 있는데 이 장병들이 그런 유사시에도 적극적으로 병력이 투입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대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300만원정도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미진한 점도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신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규열 남구청장께서는 잠시간에 걸쳐서 관내의 모든 행사를 전폐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선 양병화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양병화의원께서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 회의실을 서당으로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동은 16개동에 보통 1층에는 동직원이 사무를 모고 2층에는 나름대로 예비군중대본부를 활용하고, 그 외에 남은 공간은 각종 통, 반장회의 또는 교육, 저희들 각종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각종 관변단체 회의장으로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단체 공식회의만 해도 월 5∼6회이상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사정이 조금 젋은 회의실을 가진데도 있고 아주 좁게 가진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 괜찮은 동네에는 이미 독서실로 활용이 된 동도 있습니다. 예절교실도 일정한 계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활용이 된 동도 있습니다. 대명7동에서 한번 예절교실도 해봤고, 대명11동에서도 독서실로 개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당같은 것으로 전용적으로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용 책·걸상, 조명시설 여러 가지 설비, 방음관계등 이런 여러 가지 전용시설로 해야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구를 했고 검토를 해서 이런 중대본부나 각종 관변단체회의나 지장이 없는 여건이 좋은 동을 한두개정도 연구를 거쳐서 시범적 실시를 해본 후에 효과를 평가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하는 계획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의원님 그 정도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건설과장께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해외출장중이므로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건설과장이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도로 굴착 공사의 비합리적인 방법과 복구를 제때에 안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법 또는 개선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도시국의 많은 업무중에서 도로의 굴착복구 이 방법이 가장 주민의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은것이고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도로의 굴착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금년의 도로굴착 허가 건수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243건, 통신공사를 위해서 314건, 한전 5건, 도시가스 15건, 기타 이렇게 해서 578건을 허가 했습니다. 총연장은 4만 7,000미터입니다. 금년에 한꺼번에 굴착을 많이하게된 사유는 통신공사 봉덕전화국 개설에 따른 도로굴착입니다.
  통신선로증설로 인한 도로굴착이 많았고, 지난번에 상수도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관을 개체하기 위해서 이 굴착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능하면 도로굴착을 안해주도록 바라지 말고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해 오는데 저희들이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양면성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허가할때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제안과 조건을 부여해서 이 조건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허가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이외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밤중에 교통이 없을 때 하도록하고, 야간에는 안전조치를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현판, 야광등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도로복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긴급한 사건이외에는 도로 굴착허가를 통제하고 있고, 사고가 많은 우수기 7∼8월에도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도로굴착은 공사를 발주하는 전화국통신공사, 상수도 이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로의 복구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대구시에서 하는 관계로 체전기간은 도로굴착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게함으로 불과 4개월만에 500수십군데를 한꺼번에 굴착하다보니 복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도로복구는 독려하지만 도로굴착업자는 감독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해야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건이행을 옳게 하지 않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약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을 저의방에 불러서 회의를 여러번 했고, 공문지시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시기, 발주방법, 업자의 선정방법등 이런 것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 관계로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시정을 위해서 특별한 지시를 하고 도로굴착이 우리 조건대로 시행되고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건대로 시공이 잘되지 않는 회사가 있을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좀 강력한 통제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이현규 어린이의 부상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의 발주관서인 통신공사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시공업자가 부모를 방문해서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의 상징적인 깃발 구기제작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구를 상징하는 구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남구 구기조례는 지난 88년 5월 1일 우리가 자치구로 승격될 당시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조례심사특위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급히 자치구가 되면서 각종 조레를 만들때에 상위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방해서 그대로 문안만 수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기에 대한 규격이나 문장, 휘장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색바탕에 대구시 마크가 들어있는 시기에 마크 가운데에 "남"자를 넣어서 우리 남구 구기로 쓰고 있고 7개구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깃발을 우리 자치구에서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도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제작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각계 각층 의견등을 수렴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2회임시회의시 부결된 이천1동 사무소 부지거늘 재상정하지 않은데 대한 견해, 책임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천1동 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 12회 임시회의때 상정해서 매입추진하던 물건 현황 같은 것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매입하고자 했던 대상 물건의 문제점이 저희들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다. 또 본 건물이 같은 부지내에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로된 토지로서 그 건물이 연립 주택과 연결되어 있어 건축법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폐율등으로 해서 지적분할이 불가한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천1동 동사 이전부지 물색을 위해서 그 동안 이천1동 지역내에 10여건의 대상필지에 대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지주와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도심지내에 청사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운점이 많았고, 또 특히 이천1동 청사이전 사업은 이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소 문제점들은 있으나 현재 청사로서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물건을 매입 추진을 해서 지난 12회 임시회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타 소유자들과 공유로 인해서 재산권에 분쟁이 있고, 재산권 보존 또는 행사등에 제약요인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12회 임시회때 부결됨으로써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물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지적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공유 지주들과 합의 공정을 사전에 없더라도 재산권 분쟁시비의 가능성이 계속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법원판결에 따라서 지적분할시에도 연립주택의 진입로는 확보를 해줘야 판결이 가능할 것이고, 향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청사 신·증축 개축이 제약을 따른다는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이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등 사유로 시급하기는 하지만 다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장래를 보더라도 더 나을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번 회기때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를 실무과장으로서는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 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재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건물이 현재의 지주와 뒤에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 어느분이 하던 소송에 의해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구에서 취득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수정안건으로 필요하다면 제출할 용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빈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빈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김상태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시유지 20%의 거주자 철거대책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일반현황으로 봐서 위치는 봉덕2동 1222일대의 일명 고산골입니다. 면적은 2만 1,67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76세대 300평입니다. 사업방식은 현지 주민 자력으로 불량주택 개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혜택으로 보아서 건축법이 일단 완화가 되어서 건폐율이 60∼80%, 용적율이 300∼500%, 대지의 최소면적은 9-∼30평방미터, 건축물 높이제한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대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 불량주택 개량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 소방도로 조기개설로 인해 철거되는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소유자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인들의 희망일 경우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신축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향으로는 93년도 1/4분기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93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반영하여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현황으로서 위치는 봉덕동 565-5외에 3필지입니다. 건축규모로서는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2만 2,532평방미터로서 용도는 근린공공시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의할때는 90년도 10월 1일 협의되었고 변경이 지상 4층에, 지하1층으로써 1층 더 면적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만 8,652평방미터로써 근린공공시설로써 92년 5월 15일 4층 증축으로 협의가 되었고. 92년도 8월 13일 내부설계변경에 의해서 협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는 종합건축 남양건축에 함종관씨가 했고 시공자는 태성건업에 구의숙씨가 했습니다.
  층별 규모 및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경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조경은 건축공사시에 설계상으로 975.5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기존이 237.0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738.5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구재정상 일단 조경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별관 옥상 사용용도를 검토하여 예산확보후에 조정하도록 재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일단 묶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법 25조 즉 말하면 조금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8조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25조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정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단체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의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상기와 같이 건축협의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17조 중간검사 건축법 제16조 1항내지 3항에 사용검사신청,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물사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구청 청사별관은 건축법 25조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거 91년 10월 1일 협이 91-4에 대한 협의된 건물로서 92년 10월 21일 당 구청 사업시행 부서인 재무과에서 남구 시설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거 준공통보되어 준공처리된 건물이며, 지하1층 창고와 지상1층 봉덕1동사무소, 지상2층 세무과 일부 사용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 특례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청에서는 구청여건상 협소한 사무실 사용 및 각종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를 확보하여 내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완료된 지하1층 창고와 지상2층 세무과를 공사감리가 확인하여 당년 8월 20일 허가권장인 구청장님에게 결심을 득하여 사용승인되었으며, 기존 봉덕1동사무소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서편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공간의 협소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시공완료된 1층 봉덕1동을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여 92년 9월 25일 허가권자의 결심을 얻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빈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실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에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답식의 질문이나 답변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만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김상태 의원과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통시설물의 신설이나 보수, 이전 그 다음에 도로통행방법의 지정등은 대구지방경찰청장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산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산골에서 나와서 상동에 있는 신호가 좌회전도 안되고 직진도 안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실을 금년 10월 17일에 대구시경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은 없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도로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당장 어떻게 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걸침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관내에도 걸침주차장이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9동사무소간 도로 왼편에 그 다음에 원호청 네거리에서 영남공전 가는 오른편 도로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도 걸침주차장이 확대 설치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여건이 인도연석의 높이가 높다던가 혹은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한전주, 통신전주 이런 전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어 확대 설치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앞산순환도로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천고속화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7번 버스 종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7번 버스등이 현재 효성타운 앞도로에 정차를 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천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전부터 7번버스 회차지를 옮길려고 적지 선정을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적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 차제에 이번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상동교 서편 신천고수부지에다가 7번 버스회차지를 하도록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고속화도로 개통과 동시에 관내 봉덕동 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서 봉덕시장에서 구 효대 사거리간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속화도로 개통과 동시에 봉덕시장에서 구 효대 사거리로 가는 버스가 55번, 5-1번, 91번, 307번 4개노선이 왕복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여 현재는 10번, 10-1번, 6번, 20번, 55번, 55-1번, 91번, 307번 4개노선을 더 증설해서 현재는 8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동교 서편도로 중앙부분에 설치된 신호등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편 도로 여건이 동쪽 수성구쪽으로는 편도 4처선 도로이고, 남구청쪽으로 편도 1차선에 다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그래서 동쪽에서 4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서쪽으로 중동교 서편으로 진입하면서 1차선 도로로 차량을 소통 시킬려고 하니 도로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시경 담당자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천고속화도로 개통후 신호체계변경이나 버스노선조정이 일부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시경담당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서 교통 시설물 개선이나 버스노선조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소관부서에 시정건의를 하여 조속한 시간에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조금전에 황균 총무과장 답변도중에 박종대 의원이 동의를 하였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발언통지서가 기히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장시간 본회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해서 하고 보충답변도 일괄 듣도록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대의원의 두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규칙상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종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이천1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에 대한 최대한 가격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억 2,00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이천1동 386-3번지의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또 시설관리소의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평당 400만원이 나올 경우 공유재산 매입건은 저희들이 390만원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100평의 부지 값을 6억을 잡았다면 평당 어디서 600만원 감정가격이 나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의 비리 척결의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법대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건축법 위배되는 사실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실는지 안해 주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설명을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파면을 당하는 이유를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회때 안건 상정된 동사무소를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에 계류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와 지적분할이 되었을 경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과장님의 이야기는 남구청 지금 청사가 주차 위반을 했는데도 구정질문을 해도 답변도 없고 조경에 대한 재정문제 구청장이 건설부장관입니까? 남구 구민들이 건축을 시공할대 사용승락서를 받을 때 조경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장께서는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축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위반을 했으면 위반을 했다 소신을 밝혀 주시고 임시 사용승락서에 대해서 만일 위배되었다면 어떠한 건축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화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 현상태로 예식장을 사용하되 빈도가 높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식장을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확실하게 개방시기와 날짜를 결정해서 각동에 홍보활동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 사회가 도덕, 충효사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한심한 현 사회의 청소년들의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현사회가 너무나 청소년의 안타까운 심정이 누구나 할것없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 접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청소년의 예의와 충효사상에 대한 사상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입니까? 특히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산업사회가 되면 항상 사업에 시간에 쫓기고 하루 하루 노동일을 하면 생활에 쫓기다보면 청소년에게 정서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순수한 학교에서 입시 및 성적에만 의존하니 자연적으로 복잡한 사회에 적응할까하니 모든 것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욕망 촉구를 못하고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봅니다. 특히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보니 자연현상이 일어나니 이것이냐 말로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충효사상을 고취시킬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참된 인간의 삶의 무기를 찾을 수 있게 할려면 하루 속히 몇 개동을 선정해서 실행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시간과 날짜를 확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본인이 이야기한 자치구의 기 라는 것은 자치구가 시행됨과 동시에 남구 현재 시에서 하는 그 색상에다가 남구라는"남"자만 넣어서 밑에 대구직할시 남구 그것을 "기"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우리 조례로서 지난번에 남구의 상징색상이 어떤 것이다 색상을 이야기 하였는 것, 그와같은 남구의 상징색상이 과연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의원만이 알아야 될것이냐 우리 흔히들 보면 어떤 행사에 여러 가지 만장기를 가지고 전체 흐름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흔히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은 자치화시대가 되었는 만큼 조례로서 정한 색상을 가지고 보다 자치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색상에 어떤 "기"를 만들어서 남구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보자 이와 같은 지난번 저희들이 구라파 여러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
  그곳은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경계라든지 진입 하는곳에 다섯 개이상 10미터정도 되는 곳에서 다섯 개씩 다양하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남구에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 큰 가로수를 심고 아치를 세우고 하는데 상당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와같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와같이 적어도 다양한 기를 태극기도 하고 우리 구의회 기도 달고 또 새마을 기도 달고 또 상징적인 우리 색깔 그런것도 달고 좀더 남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과감히 한번 부각시켜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 하였는것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자치 기를 구상해도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주로 우리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하는데 국민을 정신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한번 심층있게 나타내는데는 흔히들 그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남구에서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말하는 것은 걸침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의회를 견학했습니다. 특히 파리시가지를 보면 우리가 갔던 7지구의회 또 그 앞도로가 125번 도로인데 한국대사관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걸침 주차장이라는 것은 보도위에다가 반쯤 흰색줄을 그어놓고 주차장이라 하는데 미관상 안좋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연석도 깨어지고 인도블럭도 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했느냐 하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우리는 일반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보면 좀 넓은데 차선을 그어놓으면 이것이 주차장이 되는데 이렇게하면 차가 같이 진행하다 보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막히여서 거기에는 차가 증체 현상이 일어나고 빠져들어 갈려고하면 상당히 문제성을 안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도로라는 제기능을 살리고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로수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당면한 제일 급한 것이 도로증체를 어떻게하면 차량의 흐름이 잘되고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고 교통 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보았는 것이 바로 인도의 차도가 있다면 차도에서 인도 접하는 것을 약 500㎝ 우리가 보아서는 상당히 미관도 좋아요 이것을 들어가게해서 연석으로 주차 이것은 차선을 그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는 정차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가로수를 적정히 띄워서 심는다면 상당히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시내에 보면 도로를 상당히 넓게 해서 중간에 요즘 많은 돈을 들여서 중앙분리대를 해 놓은 것을 철거시킵니다. 너무 속도로 협소하다보니 철거시키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도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도는 넓은 반면 차도는 상당히 좁습니다. 인도가 넓기 때문에 주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진열한다든가 물건을 적치시켜 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더 적절하게 한다면 미관도 살릴수 있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차량의 흐름도 자유자제로 돌출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므로 결과적으로 상당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이야기 하였는데 이점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걸침주차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걸침주차장을 보다 실효성있게 차도와 똑같이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도위에 주차하는 것도 없어질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본의원으로 보았을때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은 저와같이 해서 이룩될때에 차량의 흐름이나 모든 것이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걸침주차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그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이규열청장님께서는 박종대 의원과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늦게까지 이렇게 구정의 심혈을 쓰는데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천1동사무소에 부지가격이 제대로 적정하게 되었느냐 그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구의 그 많은 여러 필지 가운데 공시지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감정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구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에 감정가가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은 딱 맞지는 안해도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1동 부지매입가격으로는 그 정도면 매입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대상물건에 따라서 큰 도로변이다 이변 도로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크게 나타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지가예측은 공시지가가 0.4% 내려가는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가격은 6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장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처벌을 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또 행정집행부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등 다 절차가 있는것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감사, 징계에 따라서 그래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양병화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결혼식장 활용시기와 홍보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겠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만일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반회보 및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반대중 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이 미진하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규열 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양병화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늦은감도 있고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날짜를 말씀하자는 그런 보충질의 같은데 저가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떤 시범적으로 할 동을 선정하고 또 이 자체도 하나의 사업의 장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날짜를 어느 날짜, 어느달 이것까지는 저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연구해서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과 김상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흥 회장님께 이 대상물건을 사면 공무원이 파면된다고 운운했는 그런 이야기 했는적은 없습니다. 이 회장님을 만나서 저가 어려운점을 협의를 할때에 공무원이 부동산 구재산을 취득할때에는 이 재산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그 재산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예를들면 바로 취득을 하면 이 재산의 보존권 구청장 앞으로 재산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냐 또 공유나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명확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있게 되면 실무자를 위시해서 곤욕을 치루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파면운운하는 말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분할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 김계순씨 또는 연립 주택에 사는 여섯가구에서 하든 어느 누가 하든 자기들끼리 소송에 의해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 때 그때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대상건물을 매입해도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법정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재산을 취득해도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사 건물로써 취득해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이재흥 회장을 만났을 때에도 사전에 양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별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때에는 그 건물도 대상으로 해서 이천1동 이전 대상건물로 대상을 잡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12회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과장, 건축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보충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건축과, 지적과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데 지적과와 협의할때에는 최초의 우리 총무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이 직원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면 그대로 하지만 지적과장께는 안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과 견해로서는 그 당시에 우리 지적관련 법으로서는 분할이 가능하다 단, 건축과에 합의만 해주면 가능하다 또 그 다음에 법정분할은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중구로 갔는 김세한 과장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12회 임시회 하기 몇일전 이정빈과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몇일만에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들은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되어서 건축과와도 협의가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감정수수료건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120∼130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천1동 적정부지가 물색이 되면 또 감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1동 동사 이전계획은 적정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상건물도 본인들 스스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때에도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구 상징 색깔을 이용해서 구기 깃발 예를 들면 대덕제에 깃발로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용도로 쓰는 깃발제작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적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상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교통과장 정동주  김상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견문이 없어서 김의원님의 질문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기는 도로 구조를 변경이라든가 그다음 부대시설의 조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관계 규정도 좀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빈 건축과장께서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는 미처 제가 판단을 못해서 주차문제는 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 증축된 부분과 전체를 합쳐서 설계상에 법규로 볼때에 104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청사내 법상 주차면적이 5×2.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대 가량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여건상에 주차 길이를 4.5M에서 2M로 하여서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증축시에는 재무과로부터 협의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조경예산이 없어서 일단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재무과로부터 청사에 대한 설계의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일반 건축허가에 따른 검사와 지금 청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은 건축법 8조 즉 말하면 이 허가날 당시에는 건축법 제8조입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건축법 25조에 의하면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는 협의로써만 가름하고 시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재무과에서 입찰 붙인데에 따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이 완료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조경과 주차문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청장님께 의견을 수렴해서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천동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면 건축법 39조 건폐율 문제와 일조권 사선제한이 대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미숙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빈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박종대 의원이 다시 추가발언통지서가 왔길래 단 한번만 허락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하고 모두 여섯시에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구청장님에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93년도 이천1동사무소에 대한 부지대금이 6억원이 책정되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6억정도 같으면 100평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감정가격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 최고 좋은 요지가 감정가에 현실로 500나오고 12회 임시회 안건때 나왔던 그 부지가 270만원 밖에 감정가격이 평당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30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90만원에 사야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계산해 볼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림의 떡입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정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이천1동사무소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자꾸 말씀이 공용건축물의 특혜를 이야기 하시는데 공용건물의 특혜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을 위배하고 공용건물의 특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굳이 그렇다면 설계도면과 협의서와 원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은 집행부서의 구청장님과 모든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 전달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박종대 의원  꼭 해준다면 제가……
○의원 정휘진  우리가 꼭 해주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꼭 해줄것으로 우리 집행부서를 믿고 번거러운데 답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책임진다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규열청장님께서는 한번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땅값 문제로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결론이 안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문제라든가 공시지가가 감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고 어떻게 되었던 내년에 꼭 동사를 지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또 지역주민들도 동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규열 청장님께서는 여러번에 걸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은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2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서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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