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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21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수정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23. 22.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
  24. 23.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5. 24.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0. 29.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30.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2. 31.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3. 3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4. 3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4.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 제출)
  5. 4.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수정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9. 8.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4. 1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5. 14.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6. 15.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7. 16.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8. 17.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9. 18.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0. 19.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1. 20.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2. 21.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3. 22.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4. 23.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5. 24.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6. 25.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7. 2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8. 27.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9. 28.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0. 29.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1. 30.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2. 31.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3. 3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4. 3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등으로 의정활동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상태 위원장 및 전위원은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를 정비한 결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23건의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의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11월 21일 남구청장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12월 17일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36분)

○의장 정휘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상태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 이실근 의원, 정응규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2일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9명의 실, 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실, 과, 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12월 14일날 본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집행부서 실·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와 기준, 편성 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신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가름하는 척도인 동시 한해의 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고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이해와 복지증진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 전분야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액 305억 9,000만원에 일반회계 수정에산액 8,000만원을 포함하여 30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벼로는 일반회계는 295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에서 의회비가 5억 810만 2,000원, 일반행정비 57억, 8,416만 7,000원, 사회복지비 86억 3,631만 1,000만원, 산업경제비 8억 9,329만 2,000원, 지역개발비 70억 1,920마 6,000원, 문화및체육비 1억 9,286만 2,000원, 민방위비 9억 8,881만 9,000원, 지원및기타경비 4억 1,836만 9,000원, 동사무소 50억 9,2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게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우리 구는 세원이 빈약하고 타구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책정 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은 삭감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구민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책정, 경상적 수용비 및 수수료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차량구입, 국외여비, 각급단체보조금, 특별회계전출금등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미치는 비효율적인 사업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결과 일반회게 총 예산 295억 3,400만원중에서 총 4억 611만 4,000원을 삭감하고 302억6,388만 6,000원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예산과목의 장 및 항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총 4,281만4,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항별로는 지방의회운영 분야에서 1,611만4,000원을, 의사운영 분야에 170만원, 의정활동분야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억 712만 2,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항별로 기획감사및법무관리 분야에서 100만원을, 예산관리 분야에 1억 3,022만원, 총무인사행정 분야 6,290만 2,000원, 재산관리 분야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943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572만
원을, 영세민보호 분야에 5,270만원, 보건관리분야 300만원, 위생관리 분야 440만원, 환경관리 분야 1,950만원, 공원녹지관리 분야 90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2,4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영림관리 분야에서 312만원을,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100만원, 교통행정관리 분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2,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800만원을, 하수도사업 분야에 100만원, 도로사업분야 500만원, 새마을사업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총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체육진흥관리 분야에서 500만원을 사회교육 분야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92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146만원을 비상대책 분야에 275만원, 지역안정 분야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액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 2,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모두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액이고 또한 국·시비 보조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증진에 최대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액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06억 7,000만원중 1.3%인 4억 61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예산전액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액 295억 3,400만원중 4억 611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302억 6,388만 6,000원을 사용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1억 3,600만원 전액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오랜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 총금액 305억 9,0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금액 306억 7,00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억 611만 4,000원 즉 1.3%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4시5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매각할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건축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현재 동 토지는 그 인접지 소유자가 주택부지 또는 자투리 공지로 이용중에 있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이므로 동 토지를 현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해 주고 관내 대명11동 달서구 송현동의 경계지점 속칭 매자골이 되겠습니다. 매자골 하천이 폐천화됨에 따라 동 토지를 현 점유자들에게 매각해줌으로써 현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서민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매각대상 필지는 15필지 433평방미터 131평이 되겠습니다. 구내에 산재해 있는 토지는 8필지 31평이 되겠고 매자골에는 7필지로써 99평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 예상금액은 2억 1,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 매각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매각대상 재산을 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4분기 이내에 매각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필지 내용은 첨부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제5차 본회의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 제출) 

(14시5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대구직할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에 제5차 본회의시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수정안(남구청장 제출) 

(14시5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12월 17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8억 5,6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기존예산액이 334억 3,200만원에서 금번에 수정예산액 증액 18억 5,600만원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안은 35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모두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은 내년에 착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의 재원세입은 시비보조금 1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은 복지사업비 7억 6,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10억 9,6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 삼정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4억 6,000만원, 대명4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대명5동사무소 부근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5,000만원,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도로 개설에 3억 9,400만원, 남덕초등학교 앞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3,700만원, 미문화원장집 서편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1,700만원, 대명9동 신협뒷편 도로포장덧씌우기 6,100만원, 남명초등학교 도로덧씌우기 3,700만원, 이천1동사무소 서편 도로축조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에 시행계획된 모든 사업은 계약 체결기간 또는 설계기간 혹은 공사입찰 일정이 2개월여간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예사이고 국·시비 보조금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생략하고 기히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지난 1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양병화 위원장 및 전 위원이 합심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 발의된 의안입니다.
  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8.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9.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0.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4.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5.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6.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7.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8.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9.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0.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1.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2.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3.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4.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5.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7.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8.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9.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0.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1.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5시07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저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3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24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양병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양병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양병화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92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남구현행 조례중개정 및 폐지조레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되는 개정및폐지조례안은 92년 7월 8일 남구의회 제11회 임시회의시 현행조레의 정비를 위한 조레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여러분께서 선임해주신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 본의원을 포함한 다섯분의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이 함께 모여 각종 자료에 의거 수차의 회의 및 간담회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검토하여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은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시며 조례정비에 노력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상정된 27건의 개정 및 폐지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남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으로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11조 제3항중 "유고시에는"을 "사고가 있을때"로 "대리한다"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의회의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하여 의회 사무과직원만으로 업무를 감당키 어려운 경우 의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의장이 남구청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져 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의 1다음에 2, (직원의파견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대구직할시 남구 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7항은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의회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구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를 추가 시켜 효율적인 의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범위)의 1, 2, 3항 다음에 4항으로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를 신설하여 동장 및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급에 있는자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지역여건의 변동등으로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의 27개항중 제9항의 농지개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남구에 농지가 없고,
  제11항의 유통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상위법이 시, 도 단위만 구성토록 되어 있고,
  제15항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훈령자체가 폐기되었고,
  제18항 농지개량사업추진에관한사항은 남구에는 해당이 없으며,
  제21항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등 현실에 맞지 않는 5개항을 삭제하고
  제4(회의)의 7개항중에
  제3항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까지를, 48시간전까지로
  제4항의 전항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6항의 전항에 의하여를 제5항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9항은
  남구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으로 법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포상금지금액)중 제2항 승소한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를 포상금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0항은 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에 대하 연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 및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토록하고 광고게재시 광고료 납부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제6조(구성)의 제5항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중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로
  제13조(광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1항은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재 당구의 현실로서는 승선하여 근무할 공무원이 없으며, 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5043호)에도 근거조항이 없어이를 삭제코져하는 것으로써 제23조(특별휴가)중 제6항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장지도여비근거법령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재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당구에 근무하는 직원증 이전비 지급대상자는 해당이 없으며 현실적 타당이 없으므로 제5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제5호로 개정하고,
  제6조(이전비)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은 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구 자체공무원 시험은 6급이하 공무원 시험만 실시하고 5급공무원 시험은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감시수다은 상위법령인 시조례와 일치시키고져 하는 것으로써
  제2조(수당)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중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체점수당란중 "5급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으로 감시수당란 공휴일 8,000원을 9,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고
  의사일정 제14항은 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령해석상 불명확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5조(표창장)제2항 구소속공무원으로서를, 구소속 직원으로서로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5항은 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시 인구에 따라 위원정수를 정한 것을 동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동실정에 맞도록 구성코자하는 것으로써
  제5조(구성)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과 인구1만명 미만인 동을 15∼20인이내, 인구1만명 이상인 동은 20∼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6항은 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통장임용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장의 재량권을 확대토록 반을 구성할 때 당 구실정에 맞도록 가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확정기준)1항 반은 20내지 30가구로 형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반을 20내지 40가구로 형성한다로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중 2항의 1에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을, 1년이상거주한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통의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2항의2에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남, 여로서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남녀 구분을 없애고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으로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7항은 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 정신에 맞추어 장학생 추천을, 당해 교육장으로 조정하고, 장학금지급대상자가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이중 수혜자일 경우 당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선발)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당해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로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구당 통장정수의 15%이내를, 년간 통장정수의 15%이내로의 구당을 삭제하고,
  제8조(지급정지)의 1항의 5. 다음에 6. 타로부터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지급정지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8항은 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당 구실정상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제2조(융자 대상마을)제1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제16조(화훼 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융자특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항은 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교육자치실시로 인한 명칭변경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위원회 구성)의 3항에 위원은 교육구청을, 교육장으로
  제9조(운영)의 2항에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개정하며,
  의사일정 제20항은 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령해석상 불명확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5조(보조신청)의 2항에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제10조(사업변경에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의 2항에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의경우에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1항은 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안으로
  구유재산중 임야의 대부및관리를 위해 동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없으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2조-제36조)와 중복됨으로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의 5항에 구소속공무원을, 구소속직원으로 개정코자하며,
  의사일정 제23항은 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주개정 조례안으로 당구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이 없고 향후에도 집단거주는 불가능한 현실정으로 보아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고
  의사일정 제24항은 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행정구역 체계상 "관할" 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하여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3조(경감신청)중 관할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조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5항은 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28조(보고)의 2항에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6항은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당구 현실정으로 보아 타다성없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요율)중 별표1에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을, 별표1 공유수며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로
  제4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조항은 삭제하고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의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은 시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에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또 융자추천을 간편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신청절차)1항중 거주지동의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8항은 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히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개정및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문정비와 용어 사용상 혼돈을 주는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전문이 개정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9항은 남구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지역의료보험업무중 보험료고지서배부 및 보험료 징수를 우편발송 및 은행납무를 하고 있으므로 통·반장업무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조(지원사항)의 2항에 통·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을 적극 지원하다를, 통·반장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어무등을 적극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0항은 남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폐지조례안으로 당구 실정상 농업용수개발이라는 사업은 전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정비요강에 의거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3조(구성)의 3항에 유고가를, 사고가로 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구소속공무원증을, 구 소속직원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는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례정비에 노력해주신 전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4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난 7월 8일 제11회 남구 의회임시회의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례정비를 위한 준비 및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태 의원, 이정훈 의원, 최일오 의원으로 선임을 하고 위원장에는 양병화 의원, 간사에는 백종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 상정된 안건들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5차 본회의시 의결을 구할 수 있게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2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그리고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산회하기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92년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차질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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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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