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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8일(화)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3. 2. 93년도일반회계에산수정예산(안)
  4. 3. 91년도세입세입세출결산승인(계속)
  5. 4. 92년도집행사무감사결과채택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일반회계예산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계속)(남구청장제출)
  5. 4. 92년도집행사무감사결과채택안(계속)(박종대의원외4인발의)

(14시3분 개의)

○의장 정휘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난한 노력과 연구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12월 7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및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남구청장이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결정예산안 및 93년도일반회계예산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4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집행부서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남구청장제출) 
2. 93년도일반회계예산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7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결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예산수정예산을 일괄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352억6,600만원에서 4억1,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34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에는 지방세가 감이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9,4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8,000만원, 사업소세사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목표액이 과다측정되었습니다. 목표액 과다측정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을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과다하게 목표를 책정한 결과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오늘 수수료와 전체수입이 1억6,2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정기에금을 해서 이자수입 얻은 것이 1억1,900만원, 그다음 잡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책정했는데 그 수입이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7.800만원이 감이 된 대신에 시비보조금이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정필수경비가 2억3,000만원, 국시비 관련사업이 4,800만원, 경상사업비 9,500만원, 지정예산 전용분이 감이 8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출의 감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감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개발부담금이 감이 되었고 국고 시비보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편성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876억9,000만원, 그 내용이 방범원 방범수당 가산금, 지적과 상여금 부족분, 가정복지과 상여금 부족분, 토지관리과 상여금 부족분, 건축과 상여금 부족분, 의회사무과 부족분, 동사무소 인건비 부족분, 이런 내역으로 해서 2,872만9,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정필수경비도 2억2,990만9,000원인데 연금부담금 부족분,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국민연금 부족분, 시비반환금, 90년 이월사업 집행잔액과 민방위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의회사무과 의원 의회출석여비,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동사무소복리후생비 부족분, 대명11동 수당 및 월액여비 부족분, 대명3동 통장수당 부족분 이렇게 해서 2억2,90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관련사업입니다.
  여기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비, 저소득시민 직업훈련비 영세민자수업료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수업료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연료비지원, 경로당 월동연료비, 효성코아 동편 도로축조, 산림병충해 공동방재시설보호비, 시설보호 피복비등이고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중인 남구발전 5개년계획작성하는데 필요한 여관임차, 자치법규 추록발간 단가 인상분, 전산실 구축비, 신바람행정추진활동비, 동의 주민등록전산, 워드프로세서 구입비. 시민과 복사기 교체비, 현금 영수증서 원본인쇄, 토지등급 조정내용통지 우편요금, 체납차량 단속업무 추적용 컴퓨터, 비상급수시설 전기배전관 개체, 지역경제과 충무계획 인쇄, 전지역 공원화 및 녹화사업에 관련된 환경미화원 목욕비 추가인상분, 의정홍보관 현판제작비, 방청석의자 CCTV카메라 분배증폭기, 자료실 탁자 및 의자, 상임위원실 TV받침대, 본회의장 방청석 및 기자석의자 설치, 봉덕1동 민원실 개서 및 대명11동 청사증축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전용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급여, 상여금 증액수당을 감액했고 총무과 방범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니까 역시 복리후생비도 지출이 안되는것입니다. 어뮬레이다 구입, 달구벌 축제 행사 급식비 및 보상금,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비 1억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민과 타자기 구입, 민원실 온풍기 집행잔액, 국고반환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구입, 매연측정기 구입잔액,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집행잔액, 대명8동 탑동네 1008-15번지내 도로개설 잔액, 기존도로 보상금,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체육대회 시상금잔액, 직원 기관단체체육대회 급식비, 용품구입, 신천고수부지 게이트볼장설치, 육상실업팀 육성보상금, 풀예산잔액, 그다음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남구 청소년휴게실 건립입니다.
  그 이월액은 1,200만원, 여기에는 지방양여금이 6,000만원, 구입비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시본청에서 현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를 큰골로 신축이전계획이 연기되어서 금년에는 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산골에 있는 본 관리사무소를 증축해야 되는데 본청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해야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음에는 이천1동청사 이전증축비입니다.
  1억8,200만원, 이것 역시 금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93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에 305억9,000만원에서 증을 8,000만원해서 수정예산은 306억7,000만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수입 5,900만원입니다.
  이 임시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9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당초계획이 93년도예산을 편성할 때에 20억원을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세히 정리해 본 결과 약5,900만원이 더 될것이다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시비보조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 그 내용은 청소년놀이마당 운영비 700만원, 일반 정서사업이 1,400만원해서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800만원, 경상사업비에 7,2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5,900만원, 이것이 이월금입니다.
  시비보조금에 2,100만원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증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의회운영비에 1,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으로 의회에서 의회활동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에 내무행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과 구청에 당직에 따른 기구기자재설치비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새질서 새생활 단체보상, 이것은 방범활동비입니다.
  방범활동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복지사업비에 5,300만원, 이 내용에서는 청소년 놀이마당 770만원과 경로당 48개소에 대한 임시보수비 720만원, 그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 3,700만원, 그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청소년놀이마당 7억75만2,000원, 그다음 경상사업비 72억24만8,000원, 의회의원 활동비 증액이 보고된 바와 같이 1,200만원, 그다음 당직요인에 따른 설치비 800만원, 그다음 방범활동지원비에 6,400만원, 경로당 유지관리에 72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에 3,7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증감에 액수도 표시해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gku야 합니다마는 92년도 한해 살림을 결산하는 결산추경과 93년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생략하고 기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해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시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지 않고 발언통지서 없이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수고스럽지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의원은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선 92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개정예산안에서 4,400만원이 삭감된 추경예산안에서 본의원이 보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므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제세금이 감소될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는 옳은 정기진단도 하지않았을뿐더러 탁상 공론식 세외수입을 계산하여 많은 세수차질이 왔습니다. 그중에 지적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169만8,000원이 삭감된 것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과, 재무과에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금년예산을 91년도 하반기에 각실과 세외수입을 전부 수합해서 세무과에서 세외세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은 의회승인후에 세입에 계상해야된다고 본의원도 알고있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매각을 소위 매자골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재산매각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매각승인이 있을것입니다. 예견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9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계상했고 또 현실적으로 매자골 공유지가 점유지는 100만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고 감정가는 200여만원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커서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경기변동과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한 공명식 예산 편성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신종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92년도 예산편성때, 다시 말하면 91년도 12월에 금년도 세수에 대해서 경기변동 지수라든가 정보에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보와 모든 기량을 동원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한가지 물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에 수입계상이 안된 재산매각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12회임시회의때 매각승인의뢰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매각승인을 안했더라면 그 세입자체가 정물 무의미한 세입계상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승인 없이도 재산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없습니다.
김재철 의원  없지요. 그러면 의회승인도 없이 1년전에 미리 승인해 줄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은 물론 특정한 어떠한 재산매각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지정한 것을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매각은 일반적인 통례로 보아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꼭히 승인할 것이다, 매각해야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경기도 나쁘고 해서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이런 것을 깊은 교훈으로 알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상 가능한 추경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 예산과 집행예산간에 그 차이가 없어야 되지요.
  탁상공론식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정기진단도 하고 상황변화에도 정말 적절히 적응하는그런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3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회 정기회의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 정응규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남구청 재무과장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체납액과 결산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보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확대실시, 전보의 제환, 인사의 우대등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출분야에서 91년도세출예산등 무려 4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비계획성, 불실한 예산집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분야를 적극 검토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예산집행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재강조하면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에 대하여 지난번 집행부서에 대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집행사무감사결과채택안(계속)(박종대의원외4인발의) 

(14시41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집행사무감사결과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동안 집행부서의 한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 채택안을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내무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93년도 내년 예산심의와 92년 결산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3일간의 감사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내무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봉사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내무위원장을 비롯 9명의 내무위원 전원이 감사에 임했으며 그 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봉덕3동, 대명4동, 대명7동, 대명10동이었고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감사하여 31건의 시정과 41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차지가 미처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 공무원의 무성의와 기간촉박성등으로 보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와 업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서 더욱더 집행부서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이 가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지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의 집행이 10% 절감의 모순과 감독의 미흡을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청장사업비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이관과 남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93년 예산계획과 차이의 과다등을 지적할수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동장 포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에 따라 동별사업비의 조정필요와 이면도로 순찰의 강화와 사용가능한 자재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대덕제행사의 예산절감 미흡과 구민수상자 홍보미흡을 들수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관내 문화재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으로 이중의 표창수상자가 있었고 부적격 통반장의 교체미흡, 재활용품 수집실적의 홍보미흡, 자연보호위원회 사기앙양 대책미흡등을 들수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대구민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구의원 활동과 역할 홍보미흡, 각종 위원회의 통합 월1회 운영등이 있었고, 시민과 지적사항으로 통합공과금의 주민불편해소 및 타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미흡, 통합공과금의 분리납부와 징수부진, 그리고 위문 불우이웃돕기의 홍보미흡등을 들수 있고 건의사항으로 통합공과금의 직원의 민원해소 홍보요원화와 위문 불우이웃돕기 대상자 선정의 신중등을 건의했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으로는 92년도 공사계약중 수의계약 과다와 영대로타리에서 명덕로타리간 인도블럭 공사 낭비등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남구와 달서구의 경계지점 국공유지의 효과적 불하방안의 강구와 그 외 국공유지의 용도폐지로 불하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이 있었으며, 세무과 지적사항으로 각종 징수의 실적부진으로 세입계획의 차질초래와 각종 납세고지서 불능 송달고짓가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건의사항으로 빈약한 구재정 세입향상과 세입결함의 대책, 과세부과의 정확성, 그리고 세무과의 업무과중으로 인력보강등을 건의하였고 지적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대행법인 지적공사 직원교육의 철저를 건의하고 민방위과 소관의 건의사항으로 비상급수의 시설 관리개선과 방법 비상벨 설치홍보등을 건의하였으며 각동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동장 포괄사업의 선정시 각종 위원회와의 홍보미흡과 1인에게 편중 수의계약하는등 문제와 방기쓰레기 수거의 미흡등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 동장의 관내 순찰강화로 주민불편에 최선을 다하고 동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며 직원 사기앙양에 당부하는등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2년도 내무위원회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립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된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로써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채택안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91년도 예산결산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중인 12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의 살림살이와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사회도시 분야에 대한 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서의 무성의한 감사태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은 의정활동과 집행부서의 태도 또한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2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요점과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와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4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이 채택되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선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12월 1일에서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과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므로써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의 10개 부서를 3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1명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사회과 5건, 위생과 7건, 가정복지과 5건, 지역경제과 5건, 환경보호과 3건, 토지관리과 2건, 건축과 2건, 건설과 11건, 지역교통과 6건, 보건소 6건등 총 52건과 각과의 주요업무 현황으로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이 18건, 건의가 17건,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4건으로써 총39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를 하였으며,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영세민 생활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에 관한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모범 근로자를 해외에 연수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사회복지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등 업무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있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등 사회에 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는 있으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리사 고용업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퇴폐업소 신고보상제도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과장이하 여성공무원들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어 세세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는 줄로 판단됩니다만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많은 분, 즉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하여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산불감시와 전지역 공원화 사업에 대체로 충실하고 있으나 특히 직접 업무에는 관계없지만 가스 및 유류판매소의 현황 및 지도강화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무수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남구 관내를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는 뜻에서 쓰레기 집합체인 논놀박스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청소하는 종사원들 관리에 문제점과 위탁업체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더욱 분발하여 남구의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 성의 있는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촉구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불법 광고물 제거에 문제점이 속출되므로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와 시책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가조사에 도심지 번창도를 감안하여 지가조사가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작부터 업무현황의 내용이 틀리게 설명되어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실추시켜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과 지도단속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황이 틀린다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직원들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은 건설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열심히 업무수행을 해주시고 이번 지적사항으로는 신천대로변 보상지급시 하천사용료 징수문제와 포장마차 단속등과 건설사업중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보차도 사용허가 및 도로사용료 징수등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더욱 업무추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역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의 지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관내 삼정골이라든지 이천로 개설로 인한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뜻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업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의 보건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와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 환자 및 불치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출장을 하여 치료를 한다는 것은 대민행정에 모범이 된다하겠으며, 우리 위원으로서는 남구 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릴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 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집행부서 업무 지적사항을 앞으로 발전하는 남구지역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시정 49건, 건의 58건, 요구사항 4건등 111건을 남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서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건설, 건축분야등 기술적인 점이 약간 미흡하고 작년과 같이 전시행정에 급급하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구태의연한 관료적 행정의 때를 못벗어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3회 임시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최일오 위원장외 전 의원은 합심하여 짜임새있는 계획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찬 감사가 되도록 뒷받침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로써 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자동해체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께서는 93년도예산편성안 및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산회하기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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