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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4월7일(수)  오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1. 부의된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

(14시10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남구의회 의원중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선거에 들어가기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인 4월 15일 이후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장단선거를 실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시작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93년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당선자 결정은 선거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하신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며 과반수를 넘지 않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수를 넘지 않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가 당선자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대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4시13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선거시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감표위원은 사전에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수의원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백종교의원은 명패투입함에, 이현규의원은 투표용지투입함에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관하여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의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 투표시 동점일때는 재차 또 투표에 들어가고 세 번째 할 적에 동점이 될적에는 고령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없는데요.
○의장 정휘진  조금전에 우리 김대성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차 결선투표에 들어가서 만일 동점이 나았을 적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한 장의투표용지로 무기명 단기투표방식입니다. 의석앞쪽 우측부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시어 뒤쪽으로 나가셔서 우측 투표용지교부석에 가셔서 투표용지 교부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당선자 결정은 선거에서 재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며 과반수를 넘지 않을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수를 넘지 않을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가 당선자로 선출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후반기 의장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장선출을 위하여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모두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명중 최동일의원 10표, 조순제의원 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제2차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정·부의장을 뽑는 관계로 본회의장 분위기가 상당히 숙연해지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휘진  정식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김재철 의원  예
정응규 의원  바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재철 의원  예
정응규 의원  바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의장 정휘진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의를 말씀해 주시면 채택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전 김재철의원께서는 지금 의장, 부의장 선거로 장내가 상당히 숙연하고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정응규의원은 정회를 하지말고 바로 2차 투표에 임하도록 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논이 안되면 상반되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일 의원  먼저 의장단 선거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부의장 선거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개의쪽에 첨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의장 최동일  개의를 동의합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김재철의원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까?
김재철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면 개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다시 한번 검사하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장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조순제의원 10표, 최동일의원 9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삭막한데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시간을 얼마로 할까요?
    (『1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전체 정회동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5분인데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결선투표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장선출에 대한 결선투표를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모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0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최동일의원 10표, 조순제의원 9표, 기권 1표로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 득표를 한 최동일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이어서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현재 시간 3시 25분인데 3시 35분까지 모두가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이어서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전 의장선거시 선임한 감표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시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후반기 부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상이 없기 때문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부의장 선출에 대한 제1차 투표를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모두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 이중 이실근의원 7표, 김상태 의원 6표, 양병화의원 6표, 최일오의원 1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제2차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부의장 선출 제2차 투표를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개표하기 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말씀하세요.
○부의장 최동일  발표하기 전에 2차에서 또 안될적에 3차때 3명을 다 하게 됩니까, 차점자와 둘이만 합니까?
○의장 정휘진  그 관계는 2차 투표가 끝난 다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선투표에 들어가면 최고득표자 다음 제일 표가 적은 사람을 빼고 결선투표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명패함 이상없지요?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이실근의원 8표, 김상태의원 6표, 양병화의원 6표가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2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도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사람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차점자와 차차점자가 동수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바 김상태의원이 34년생, 양병화의원이 37년생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는 이실근 의원과 김상태의원 두사람을 두고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께서는 결선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휘진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이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실근의원과 김상태의원 두사람에 대한 결선투표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문의사항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선투포에서는 과반수를 넘지 않더라도 다수 득표자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 득푲가 동표일때는 연장자가 확정되지요? 그러면 2차때도 차점자가 둘이 있을 때 년장자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장 정휘진  지금 42조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선자가 동점일 때 우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여기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보통 자치법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바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는 다수 득표자 두 사람이 2차 투표에 올라가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치 못할때는 연장자가 결선투표에서 당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차 투표에서 연장자 적용이 되니까 혹시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 적용되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한사람일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하고 최고득표자가 같은 표수를 가진 두사람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두사람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득푲가 한 사람, 차점이 두사람일 때 차점자의 경우 연장자를 우선 2차 투표에 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김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부의장 선출에 대한 결선투표를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모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를 20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0매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이실근의원 11표, 김상태의원 8표, 기권 1표로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 득표한 이실근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확정발표를 하기 이전에 결선투표에서 양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 후보마다 나오서 다시 재검토할 것을 신청합니다.
○의장 정휘진  정식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결선투표에 가기까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결선투표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표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본인 두분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의를 존중해서 일단 감표위원 세분이 확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고 보면 서로 믿고 지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정훈의원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혹 끝나고 난뒤에 확인을 해볼 것인데 아쉬움이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표 차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정휘진  3표 차이입니다.
이정훈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지금 이정훈의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의장투표의 결선투표 용지를 당사자가 서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휘진  부의장 관계가 아니고 의장선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훈 의원  예.
하원호 의원  의장님, 의장투표의 것은 안됩니다. 선포까지 다 되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의원중에 감표위원 세분을 추천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와서 감표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의를 다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신성한 의사당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감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조순제 의원  의장님, 조순제 의원입니다.
  아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최동일 부의장님께 축하 악수도 드리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 정휘진  감사합니다. 본인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동의를 철회 하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장·부의장 선거가 이상없이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신 세분에게 그동안 고생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표위원 세분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오늘 당선이 되신 최동일부의장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동일부의장 오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최동일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없고 모든 선거가 끝난 이후 배타적인 감정이라던가이런 것을 일소해서 우리 생산적인 의회로 앞으로 2년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모을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 초대의장으로 계산 정휘진 의장의 빛나는 업적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미력하나마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의원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오늘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동일부의장께서 당선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실근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부족한 이 사람이 부의장직을 맡아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대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는 여러분의 화합을 위해서 힘껏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의장·부의장에 당선이 되신 최동일부의장과 이실근의원에게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낙선하신 동료의원에게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기와 같은 변함없는 협조와 동료애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은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됩니다.
  그동안 3차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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