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4월8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
  5. 4. 상임위원선임 및상임위원장선거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상임위원선임 및상임위원장선거에관한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0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가장 양준식입니다.
  4월 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역시 같은 날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 정휘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내무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 및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대 지방의회의 전반기 2년을 보내면서 의안 2건을 심사보고하게 됨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남구청장이 93년 3월 27일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4월 2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내무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3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에 있어서 별정직의 경우 10년냉외의 근무자에게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20년내지 30년 장기근속자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과거와는 달리 거의가 다 20년이상 장기근속자이며 특별휴가 실시는 기관장의 재량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므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노인복지를 위한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심신수련실 건립은 좀 더 심사숙고를 요함으로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복지 위주로 건립함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심신수련실 건립은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건전한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단, 심신수련실 건립에 대하여는 의원들간 이견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저희 내무위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해서 가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게시는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도 마지막인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건은 지난 3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93년 4월 3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남구의 주민편의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입법을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3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박종대위원,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 3인과 전문위원 및 건축과장과의 토론식 회의로 본 조례의 총 10장 47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을 검토하면서 축조심사하여 조문 7개조와 신설 1개항을 다음과 같이 남구건축조례를 제정한데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제9항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를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이 500㎡이하로서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지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3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조경면적 산업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를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에 있어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포함, 90㎡를 일반주거지역의 90㎡로 수정하면서 제2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의 대지로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150㎡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1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제외로 수정하였으며, 제30조 제1항제2호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을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철물점으로 공구상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7개 조문과 부칙 3개조의 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조문 7개조와 신설1개항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겅축조례제정안의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태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을거쳤다고 보는데 수정동의된데 대하여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자체 수정이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는 조례대로의 수정이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사회·도시위원회 신상도 위원장께서 건축조례제정안을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상태의원께서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식동의를 하셨지요?
김상태 의원  정식동의를 합니다.
○의장 정휘진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상태의원의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건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조항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장 제3조 건축위원회중에서 제9항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사항을 준용한다.
  이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위원회 자율성 및 민주성을 제고 한다는 의미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제10조 대지안에 조경, 대지안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건축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건물면적에 따라 그대지 5%에서 15%까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이 5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중에서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500㎡를 660㎡로 상향조정해서 완화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자 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차피 완화해 주는 것인데 그 처리 기한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을 심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상향조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지안에 조경중에 혹한기와 혹서기에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조경면적에 대한 금액을 건축사가 산정을 해서 이것을 구청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있었는데 당초에 시조례는 1개도 내에서 조경면적이 100㎡, 공사비가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예치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금액을 3배로 1,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으로, 이런 돈을 예치하지 않으면 조경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조경을 시키려면 혹서가니 극한기를 지나가지고 조경을 하게 되는데 금액을 많이 예치해 놓으면 그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경을 할 것이다 해서 금액을 3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3배가 너무 많지 않느냐 2배정도로 하향조정하자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님,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이것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사날짜도 짧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모두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잠시 시간을 허락을 해가지고 문답식으로 들어보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문답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병화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충분한 질문을 하던지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의장 정휘진  원칙은 양병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 거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전체 같이 보게 되면 문답식으로 조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몇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서 전체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의원입니다.
  김상태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미 발언대에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다 듣고 동료의원 몇분이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의장 정휘진  다른 의원, 다른 의견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건축과장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고 문답식으로 궁금한 부분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다음은 제10조 대지안의 조경중에 조경식재면적 산정입니다.
  옥상조경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평으로부터 2m 이상인 옥외부분 조경면적 및 온실로 적용되는 조경면적, 이와 유사한 구조로부터 공중에 통용 제한되는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한다, 옥상조경면적은 지상조경면적의 4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조경을 해야 되는데 25㎡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75㎡는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서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미관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기준의 3분의 1까지 면적을 옥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의 25㎡인데 33㎡까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했고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공지에 상업지역입니다.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지층이 있고 앞에 조금 공지가 있으면서 스라브 부위에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화조위에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옥상조경면적을 조금 완화해서 기준면적에 2분의 1, 50㎡는 옥상에 올라가고 바닥에 50㎡가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대지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다음 각호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 지역 200㎡이상 약 60평 정도 됩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다 하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1, 2, 3종 이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공포가 되면 그때 삽입하도록 하고 각 조항에서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90㎡, 중심상업지역은 330㎡, 일반상업지역은 300㎡, 근린상업지역은 330㎡,자연녹지지역 600㎡, 지역지구가 없는 지역은 90㎡로 했습니다.
  이전의 조례를 많이 준용을 했고 여기에 위원회에서 신설된 조항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지금 200㎡, 일반상업지역은 300㎡인데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내에 대지로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 최소한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150㎡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완화를 해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8조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제30조 건축물 용도제한에서 미관지구내에 제1종 미관지구입니다. 제1종 미관지구는 우리 관내에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입니다. 거기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2항에 보시면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은 미관지구에 미관상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했는 것이 공구상만 허용하고 건재상이나 철물점은 규제를 하자해서 공구상만 허용하고 철물점, 고물상 이런 것은 못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8개 조항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이 조례수정안에 댛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수정한데 제출한 수정안에 아무런 수정없이 결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부가 내놓은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아닙니다.
김상태 의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하자고 해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김상태 의원  위원회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상업지역에 조경한도 50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에서 준칙에는 330㎡로 저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500㎡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완화했는 것을 또 위원회에서 660㎡으로 또 완화 시켰습니다. 전부 이런 경우입니다.
김상태 의원  그러니가 완전 수정안이네요? 원안에 의한 수정이네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그리고 주거지역에 200㎡인데 이것도 150㎡로 하향해서 20㎡ 같으면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0㎡ 같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작은 땅도 작은 대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150㎡로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상태 의원  조경에 말이죠. 혹한기나 혹서기에 예치금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 할 적에……
○건축과장 현운봉  준공할 때에 예치를 하고 난 뒤에……
김상태 의원  그런데 건축을 적어도 준공을 하려면 조경지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혹서기, 혹한기에 이때 조경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혹서기, 혹한기가 되어 가지고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치를 하고 난뒤에 준공을 해줍니다.
김상태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의 모 큰건물 같은데 말이죠 조경을 하는데 혹한기에 했던 혹서기에 했던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경지는 건축허가 될 적에, 그전에라도 조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없는 것이 문제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건물이 그 당시에 준공될 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는데 한두건정도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현운봉 건축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부의장 최동일  방금 김상태의원이 질문했는 중에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일 거기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절차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최동일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의결, 부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문답식 질의나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남구 건축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있던 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보다는 실무과장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늘 출석하신 동료의원들 전체 동의에 의해서 잠시만 구민들과 모든 것이 생소한 건축조례가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의 건축조례 심사보고에 있어서 김상태의원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자는 동의가 있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제정안에 의결이전에 실무과장으로부터 수정부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의 건축조례 심사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의심사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은 원안이 수정이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선임 및상임위원장선거에관한건 

(14시4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선임및상암위원장선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웅 의원  의장님, 이길웅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길웅 의원  한 10분 정회를 하고난 뒤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정회요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배정안에 대해서 각자 1지망, 2지망 해서 나온 것을 대충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한 부분을 소회의실에 가서 정회할 동안에 다시 확정을 지을까요, 아니면 이 위원회 배정을 확실히 하고난 뒤 자기 소속위원은 누구누군가 알고나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상임위원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그때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최일오 의원  각장 상임위원회 지망을 했는데 자기만 알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상임위원회 배정된 그 명단을 불러 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지금 정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동료의원들이 원에 의해서 1지망, 2지망 소속 상임위원회를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별차이 없이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소속을 확정짓고 나서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 소속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논을 하느냐 아니면 소회의실에 가서 배정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서 하느냐 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의 것도 할 수 있고 후자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회의실에 가서 지난번에 들어온 상임위원회 배정표를 가지고 상위 배정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안그러면 여기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얼마나 할까요?
    (『2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 3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합의를 본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이현규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김재철의원 이상 9명이 내무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최일오의원, 신상도의원, 백종교의원, 이실근의원, 김대성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정휘진의원
  이상 10명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선임을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임은 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에 운영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 겸직하도록 하고 운영위원장만 선임하도록 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본 결과 선임 상임위원장이 내무위원장인데 내무, 사회·도시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 선임하여 의정활동을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별도로 선임하며 나머지 3명은 본회의에서 추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그리고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추천한 3명등 6명을 구성하도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어제 실시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가 미달될 때 결선투표를 합니다.
  단, 결선투표에 가서 똑같은 동점이 최고 득점자가 나왔을때는 두사람 최고득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고 차점자가 두사람 나오고 최고득점자가 한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점자 두사람중에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결선투표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남구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무기명 단기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선거시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단 선거에서 수고를 해주신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수의원……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부의장 최동일  여기에 출마자가 감표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백종교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지금 안했을 때는 감표위원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규 의원  그럼 백종교의원과 이길웅의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상관없지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참석의원 전체 합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앞서서 당연한 것으로 됩니다.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정교 의원은 명패함, 투입함에, 이현규의원은 투표용지 투표함에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관여하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사회·도시위원회를 먼저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먼저할 것이냐. 내무위원장을 먼저 할 것 이냐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 내무위원, 운영위원장을 뒤로 미루어 주는데 긴급동의 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전에 소회의실에서 의논한 것은 사무과장이 가져 왔는데 내무위원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사회·도시위원장하고 그 다음 운영위원장을 맨 마지막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입후보한 사람은 내무위원장 선임이 끝나고 사회·도시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 교체하는 것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선거는 한 장의투표용지로 한 개 상임위원회별로 단기투표방식입니다.
  투표는 어제 의장단 선거때와 같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시어 뒤로 나가셔서 우측의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사무과직원 및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3번의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내무위원회 선거를, 두 번째 선거는 사회·도시위원회 선거를, 세 번째 선거는 운영위원회 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결정은 선거에서 각각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결정이 되며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내무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정위치에 나오셔서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모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의장님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감표위원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상없는 것하고 숫자하고 구분하도록 합시다.
  지금같은 경우 감표위원은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이 없다는 것은 투표함을 보여줄 때 이상이 없는 것이지 이것은 감표위원이 숫자를 말씀해 주도록……
○의장 정휘진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옵니다.
하원호 의원  이상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이 숫자가 얼마라는 것을 말해 주도록……
○의장 정휘진  그럼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검표를 하고난 다음에 수치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현규 위원  19명입니다.
○의장 정휘진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1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매중 김재철의원  14표, 민태술의원 2표, 김상태의원 1표, 이현규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6조 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김재철의원이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휴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백종교 위원  명패수 18개입니다.
○의장 정휘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현규 의원  18매입니다.
○의장 정휘진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개중 최일오의원 11표, 이현규의원 2표, 정응규의원 2표, 양병화의원 1표, 김대성의원 1표 신상도의원 1표로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과 과반수를 득표한 최일오의원이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상도 의원  신상도 의원입니다.
  개의요구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분 나왔고 내무위원회에서 한분 나왔으니까 두분을 놓고 빨리 결정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정휘진  웬만하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지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신상도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신상도 의원  전의원이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휘진  시간은 얼마로 할까요?
    (『1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방금 김상태의원이 10분간 정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고 해서 현재시간 4시 15분인데 4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감표위원을 백종교의원 대신 정응규의원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의장 정휘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현규 의원  명패수 18개입니다.
○의장 정휘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현규 의원  18매입니다.
○의장 정휘진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 중 백종교의원 10표, 민태술의원 7표, 무효 1표로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백종교의원이 후반기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감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이현규의원께서는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 구성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각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간사는 선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운영위원회 원구성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5시 정각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읠ㄹ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선임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능력과 행정능력이 풍부한 이현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이현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는…
이정훈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동의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동의 두가지가 있는데 조금 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이 진행을 잘못했다든가 공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바로 해도 됩니다. 직소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다음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는 타고난 재능과 전반기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안용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는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역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로 오래 활동을 하신 안용수의원을 겸직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안용수 의원이 겸직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원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백종교의원, 간사에는 안용수의원이 겸직을 하고 위원으로는 이현규의원, 이길우의원 우선 4명으로 선임을 하고 다음 기회에 두사람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원구성은 위원장에 백종교의원, 간사에 안용수의원, 위원에 이현규의원, 이길웅의원 이상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것 간략하게 요건만 말씀해주세요.
이정훈 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정회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우리 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한 바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도 자기 직업과 연관되는 상임위원 배정도 사실 연관없는 곳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여기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주거지 변경에 대한 조사도 같이 우리 의원 모두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또 하나, 어제 부의장 선거때 법에도 없는 2차 투표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세한 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전에 이정훈의원이 긴급동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임무에 보면 이권과 연관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척사유에도 우리의원들이 자기직업과 연관된 일로 조사권이 발동되었을 때 조사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거기 자기 스스로 참여 안하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자기의 어떤 사업과 연관된 분야가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 거기 참여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제적사유나 의원의 임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이전으로 안하는 것 이런 것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잘 지나왔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본 의사일정과는 조금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자기 직업과 관계되면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 8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알기 쉽게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 1.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그 다음에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 되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일 때 최고득표자 두사람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제1호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못하고 과반수 미달이 되었을 때 최고득표자가 두사람이 동점이 나왔다면 이 두사람을 놓고 마지막에 결선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 최고득표자 한사람을 6표이고 그 다음에 차점자 두사람이 같은 4표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중에 한사람은 결선투표에 못들어가고 한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규정에 보면 동점일 경우 투표수가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확정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결선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장자를 결선투표에 임하도록 하면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정훈 의원  동점일 경우에는 결선투표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휘진  결선투표 안 갔습니까?
이정훈 의원  2차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결선투표였습니다.
김상태 의원  2차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아닙니다. 결선투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해서 동점이 나왔고 두 번재 다시 동점이 나왔거든요.
  거기서는 한사람은 안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두사람만 올라 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처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더 해서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선투표했습니다.
양병화 의원  이의를 단다기보다는 동점이 나올 적에는 결선까지 가서 거기서 고령자가 새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 정휘진  그렇게 되면 네 번해야 되는데 결선투표가 세 번째입니다.
양병화 의원  네 번 해야지요.
○의장 정휘진  아니지요.
양병화 의원  법조문 한번 보십시오.
○의장 정휘진  결선투표라는 것은 세 번째 투표를 결선투표라는 것입니다.
양병화 의원  결선투표를 해서 동점일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휘진  배주임 어제 부의장 선거때 투표 몇 번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배금식  세 번 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세 번이 결선인데 이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 번이 맞습니다.
양병화 의원  이의를 단다기 보다는……
○의장 정휘진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런 것이 제기가 안되면 알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 것입니다,
양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부의장 선거는 해명이 되었습니까? 이저훈의원?
이정훈 의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오늘의 의사일정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기회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본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회의라는 것이 매끄럽게 잘되면 좋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물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의장 정휘진  정회를 한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훈의원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의장 정휘진  사회보는 의장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원을 우리 몇 명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응규의원의 10분간 정회요청에 의해서 재청을 하시고 전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시간 6시입니다. 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9시12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이정훈의원이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이정훈의원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보면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외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한하여 발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라는 것은 합의제를 찾아내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장이 그런 것은 이때까지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던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신분과 직결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니 이정훈의원이 이해를 해주시고 철회를 해주신다고 보면 오늘 회의를 전부 산회하고 다음 임시회의를 요구해서 거기서 정식의제로 채택하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나 같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하기가 수월한데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승낙을 안 받고 제안을 했습니까? 의장님께서 해도 좋다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금지 시킬 수있으면 금지시켜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의장이 발언허가를 안할 수도 있는데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줄수도 있는데 기히 발언은 주었다 그러면 이정훈의원이 발언한데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이정훈의원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이정훈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렇게 되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만일에 안건채택하면 안건채택에 대한 질의토론해야 됩니다. 질의종결, 토론종결 해가지고 여기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것 좀 안하도록 해주세요.
김상태 의원  그러면 정식의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의에다룰 수 있는 요식만 갖추어 주세요. 지금 조사위원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안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지금 현재 약식으로도 의제를 채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정훈의원이 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신다고 보면 동의를 일단 채택을 해서 동의축에 제안설명하고 반대측에 제안설명하고 동의측에서 나온다면 반대측에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토론해서 질의종결, 토론종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일이 많습니다.
  이정훈의원, 무능한 사람 오늘 사회보다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좀 이해가 되도록 다음 기회 임시회의 하도록 하고 이것 철회 한번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치도록 했느냐하면 조금 지치면 갈 사람 가버리고 한 일곱사람 되어 버리면 성원도 안되고 자동산회 해버리려 했더니 모두 다 찾아오고 하니까 그래서 자구 이러고 있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청취불능)
○의장 정휘진  발언을 주었기 때문에……
  양병화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종결이 있어야 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와 상관없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또 오늘 안건으로 채택했을 적에 절차상의 문제와 전부 이야기 해가지고 이정훈의원이 방금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가이제……
이정훈 의원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택해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오늘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사회가 미숙해서 미안합니다.
  왜 제가 여기서 오래 끄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 못하고 그 이야기가 밖에 나갔을 적에는 상당히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넣어 놓았던 것 어느만큼 나와야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고 사회자의 미숙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된 세분의 상임위원장과 세분 간사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단한 당선인사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님, 방금 정회중에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는 없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의장 정휘진  그래요. 사실은 어제 잘못되어서 의장·부의장 당선되는데 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제 꽃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요새 간소화하며 안했는데 오늘 하도 섭섭해서 어제 의장·부의장 꽃까지 준비했는데 될 수 있으면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전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거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점이나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모두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모두가 악수를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남구의회 화합을 깨고 동료애에 금이 가게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잡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후반기 우리 남구 의회가 전반기보다 더욱 활성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