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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4월2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야말로 우리 남구의회 후반기의 승패를 가르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민주의식을 신뢰합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올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 공명선거를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깨끗하고 밝은 선거분위기로 참다운 의장단을 구성한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구민들도 따뜻한 축복과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여 경쟁의식이 노출된다면 구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길이 없고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실추되며 의원들간의 감정의 반목과 질투로 이어진다면 우리 남구의회는 전반기 보다 못한 후반기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비난의 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료의원이라는 동료의식을 명심하여 이번 기회에 보다 더 화합된 의정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3년 3월 25일 김재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93년 3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재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결정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전양해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3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대구직할시남구으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3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14시2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백종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인외 4명의 의원이 요구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구정답변을 통하여 구정추진 현황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입장과 방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1993년 4월 6일 1일간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남구청장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교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김일수 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교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균  총무국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사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증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 제66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년한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23조 특별휴가 1항부터 6항까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합니다.
  제7항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7항 법 제66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골자가 지금까지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대우를 주자라른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3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한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명4동은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수가 부족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 신축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봉덕3동 봉삼경로당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 철거됨에 따라 기히 확보된 부지에 경로당과 청소년수련실을 신축하여 지역노인과 청소년들이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수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대지1필지 197㎡이고, 59.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2개동 566㎡, 연건평 17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명4동 경로당은 부지 및 건물을 동시에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대명4동 3020-10번지 대명시장 동북편이 되겠습니다.
  봉삼경로당 및 청소년 수련실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봉덕3동 1338-110번지 대덕맨 션 뒤편입니다. 대지는 125평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400㎡로써 12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청소년수련실을 60평을 쓰도록 하고 지상은 봉덕3동 경로당으로 하도록 건축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실적은 대명4동 경로당 예산 3억은 시비보조로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봉덕3동 경로당, 청소년 수련실 건축비는 시비보조 시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 4억6,000만원과 구비 1억을 포함해서 5억6,000만원을 기 확보했고 부지 414㎡를 2억9,800만원으로 기 매입해서 남구청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명4동 경로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조치하고 신축건물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3동 경로당, 청소년수련실은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신축건물 설계를 해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 후에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4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7일날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다 본구청 건축과장으로 바령을 받은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건축업무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92년 5월 3일 개정, 공포되어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및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운영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문 제10장 47조, 부칙 제3조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각 사회분야가 민주화 추세에 건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건축조례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입지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전부다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7층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5,000㎡이상 건축물, 상업지역안에서는 10층이상, 연면적이 1만㎡이상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는 79년도 제정되어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에 정한 최하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가설 건축물은 도로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내에서 건축이 불가한 대지를 최대한 구제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콘테이너등의 임시사무실등 이외에도 증축에 한하여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지에는 천막구조의 창고, 유료주차장의 차량에 대한 차광용 천막, 비닐 또는 유리, 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등도 신고로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이 500㎡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식수가 불가한 폭 1m미만 의 공지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육 및 유지관리상의 애로를 현실성 있게 반영했습니다.
  식재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상록비율을 40%이상을 했으며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11층이상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공사비의 1%이상,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0.3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법에서 권장사항이므로 이는 강제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별로 대지면적에 대한 최소한도는 종전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대지는 적용의 특례를 지금 70%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등에서 기준면적에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선은 도로를 말합니다.
  인구 및 교통유발 요인등을 감안, 다중이용 특수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일반건축물보다 강화하여 교통, 소방, 위생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분진, 소음, 공해, 화재등으로부터 인접 대지간의 민원분쟁소지가 다분한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강화를 했습니다. 민원예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합벽개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에 있어서는 지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을 규제함으로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노유자시설 1,000㎡이하의 종교시설 국민학교, 연립 및 
다세대주택, 미술관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숙박, 위락시설등 다중이용 특수용도에 대하여는 주거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 지역안에서는 토지의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 할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순복음교회 뒤편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호텔, 여관등의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3/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물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풍치지구에 도로로부터 2m건물을 띄우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건물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관지구, 우리 구에서는 1종, 2종, 3종, 5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에 혐오시설인 창고, 격리병원, 묘지관련시설등에 대하여는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는 종전의 시조례와 같이 정하여 도로변의 굴곡부분이 없도록 기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여 세금등을 면제 받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상정자체가 불가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 부분 및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특례에 있어서 당해 지역, 지구 기준면적의 6/10이상이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구제를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축분야에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4월 3일에 하고 4월 4일은 일요일, 4월 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9분)

○의장 정휘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15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김철한 의원 민태술 의원 다음으로 조순제 의원, 이실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순제 의원, 이실근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행여부, 93년도 업무보고중 추진사항과 구정질문중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 기타 집행부서에 대한 미진한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알찬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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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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