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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4월6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

(14시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박종대의원 이정훈의원, 최일오의원, 백종교의원, 김재철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다섯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본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 양해 해 주신대로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에게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살림을 살아가시느라 늘 애쓰시고 특히 오늘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수청장남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안정속에 개혁으로 신한국을 창조하자며 또한 다같이 고통분담과 윗물 맑기운동을 요구하면서 그 어렵고 어려운 산고 끝에 32년만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관가에서는 행정쇄신 바람이 불고 있고 새 공직관 확립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새부대는 마련되었지만 과연 거기에 담아야할 새 술은 어떤 술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젠 우리 행정도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중앙독점주의와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경영행정으로써의 새출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즉 행정은 써비스산업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행정도 해야하고 신바람행정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낡은 구습을 벗어던지고 구습의 옷을 바꿔 입어 나가는 의식 개혁운동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이 변치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 중앙은 종이와 펜으로 행정을 하지만 지방은 두발과 땀으로 행정을 해야한다 라고 한것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구민들도 이 시대는 다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장님께서는 새시대를 맞아 발상의 전환 즉 의식변화운동에 대한 산하공무원의교육계획과 실천방안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의회 관계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문민 새시대의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독의 어떠한 차원을 뛰어넘어 얼마만큼 협력의 조화로 화음을 내느냐에 다라서 구민들도 평가할 것이고 또한 편달과 함께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청장님은 17대 본 남구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을 보필하고, 환경녹지국장으로써 시정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도 관계정립에 노력해 오신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실지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및 남구통·반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장학금지급조례 등에 의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통·반제도를 새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게 묻고자 합니다.
  통·반조직은 자치구 하부기관인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행정에 기여도 해왔고 또 그 임무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점을 그 누구도 솔직히 부인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구관내 현황을 살펴보면 379개 통에 2,232개 반이 있으며, 세대수는 약 76,000세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년간예산을 통장 수당이 3억7,000만원, 상여금이 6,100만원, 회의비가 4,600만원, 반장수당이 5,600만원 그리고 장학금이 2,200만원 해서 모두 약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379개 통장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월 12만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금년 3월10일자 매일신문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처우가 좋지않아 통장맡기를 꺼린다라는 보도와 같이 대구시내 상당지역이 통장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현 제도를 획기적으로 혹은 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한 예를 제시한다면 현재의 1인당 담당구역을 3내지 4배 상향조정하여 담당케함으로서 실질적 혜택이 월40∼50만원에 가깝게 처우개선해줌으로써 본 임무에 전념케하고 통장자녀 또한 현행 15%에서 60%의 수혜 혜택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게 묻겠습니다.
  남구관내 작금의 건축사건 삼정비치맨션, 순복음교회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구민들의 상당한 궁금증과 의혹의 눈으로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사실들의 금후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법71조와 동법시행령 117조에 근거하여 85㎡이하의 신축건물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할수 있는 등의 건축업무 동장위임사무에 대하여 과연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이와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회에 접수된 남구 봉덕3동 1283-69번지 공우식씨외 71인의 진정서 건을 집행부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유행정차량 감소계획 및 관리개선책이 있으시면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용차량 관리규칙 내무부령 583호에 의거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청에 행정차량은 모두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료비 연간 1,100만원, 유지비 3,500만원, 인건비 1억9,000만원 해서 연간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대당 월 연료비가 32,600원, 유지비 108,110원으로써 140,730원의 대당 월 관리비가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행거리는 월간 28대에 24,000㎞로서 대당 1일 주행거리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대구인근 A군의 경우 92년도 자료조사에 의하면 읍·면·사업소 제외한 총 20대의 행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 남구보다 소모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당 월 관리비가 남구는 14만원에서, A군은 17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1일 대당 주행거리가 남구의 30㎞에 비해 그 배가 넘는 약 70㎞의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교된 바와 같이 주행거리는 짧고 관리비는 많이 소요되니 불요불급한 차량만 보유하고 줄여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관리비를 대폭 개선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실 박종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방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되어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개혁의 기반을 구축하여 문민정부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 남구의회 임시회의가 개최도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임시회의때 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므로 인하여 구청관계자 여러분과 무슨 한이 맺히었나하고 원망할 수도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의원으로써 소임을 다하려는 본인의 의지로 보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얼마안있으면 남구 전체구민들의 축제인 대덕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한마당 화합차원에서 모이는 이 잔치는 매우 뜻있는 잔치이고 또한 기대가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고 행사자체 규모가 크다보면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특히 이 행사의 예산을 보면 구청 본 예산이 3,186만 5,000원 그리고 동으로 배정된 1,300만원을 합하면 모두 4,386만5,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줄 압니다.
  이 많은 예산이외에도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동유지들의 지원등을 합하면 엄청난 경비가 되는 줄 압니다. 또한 동 유지들의 지원문제 때문에 각동이 공히 동자체 경비조달 문제로 잡음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삼아 논의되었는줄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발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대덕제 행사를 우리 구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며 근본적인 재정문제점 개선과 주민참여등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남구는 별다른 구 수입증대 방안이 없는 이 시점에서 대덕제와 같은 큰 행사에 드는 비용을 구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연구과제로써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특히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당첨금의 총액은 당해 복권발행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하여 가칭 대덕복권을 발행하여 대덕제 행사나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나 가칭 대덕복권 연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진단할 것을 제안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1동 동신점보옆 새벽에 이곳을 가보면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건설현장 각종기업체들이 구직을 원하는 당사자와 별다른 절차없이 즉석에서 계약을 하고 현장으로 가는 단순노동 종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취업장소입니다. 이러한 인력시장이 있다는 것을 구청 관계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어 복지행정의 단면이라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즉 이들 노동자들이 눈과 비 바람을 피하고 몸을 녹일수 있는 대기장소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상태는 도로한쪽에 장작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피고 몸을 녹이는 실정인데 이들 일용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편의를 위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일용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등 편의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인력시장을 겨울에 대기실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목적을 보면 식생활개선과 음식쓰레기 줄이기 목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줄 압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 남구관내에 선정된 모범업소를 보면 안여정, 대흥매식당, 한일관, 앞산가든, 청산가든, 가야랜드, 대덕동산, 로얄식당, 청학식당, 한진기사식당, 한냉훼미리, 대가야, 두류식당 등 13개 업소입니다.
  지정 절차를 보면 남구요식조합에서 지정신청을 하여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에 추천하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조사한 후 지정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 수도료 30% 감면혜택과 세무조사 유보와 세무입회 조사가 배제되고 업소신고 금액대로 과표가 결정됩니다. 또한 금융혜택으로는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과 여신금지대상업소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또한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혜태기 주어집니다. 여기에 선정된 업소의 형태를 관심있게 살펴보면 모두 대형업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1년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첫째 쓰레기 줄이기 목적에 역행되는 업소가모두 이 대형음식점입니다. 음식차림세면에서 과소비를 조장할만큼 음식 가지수가 많으며 고급화시켜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입니다.
  둘째, 남구에 대중음식점이 2,331개의 업소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적으면서 적정한 시설과차림새 면에서 적당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업소가 많은줄 아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형평성을 외면하고 대형업소만 선정하여 외적인 시설기준에만 편중된 것입니다.
  셋째, 지정이의 타음식점에서도 본보기가 될 건전한 경쟁의식을 막아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기준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병원신세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줄 압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나 자신 또한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병원을 찾아야될 부득이한 경우를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우리는 위문과 위안도 합니다. 그만큼 병원신세를 진다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아픔을 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병원과 유선방송사의 악질적인 상업행위를 지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인술을 베푸는 병원이라면 적어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최대한 위안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고 환자를 빨리 치유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족에게는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각 병실마다 설치된 T.V수상기로 돈을 벌려는 비양심적인 운영에 병원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한번씩은 울분을 삼켰을 것입니다. 인술로 인하여 지불되는 병원비는 마땅하다 하겠지만 환자나 가족들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태를 보면 T.V 30분간 시철할려면 100원 동전을 장치된 동전투입구에 넣어야 화면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일기획과 병원측이 반반이득을 취하는줄 압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 사실이 유선방송법상 위법인지 합법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위법이라면 처벌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금액 2,000원 보다 세대당 1,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금은 남구에만 11,000세대를 보면 한달 1,100만원이고 1년에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착복하는 사실을 공보실장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벌써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3월 30일 과징금 25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2년 11월 14일에서 15일까지 신바람 새행정의 교육중에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건의로 지하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반영된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운영하는데는 본 의원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92년 12월 예산 심의때 총무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수립 못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말하였고 구청장께서 검토하라고 하니까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무책임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마지못해 계획을 수립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을 이해도 갑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고 세를 놓는다면 1년에 475만원의 수입금이 생기는데 이 475만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전자 임대 경우와 현재 직영운영에 차이점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예결에서 부결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족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하식당이 또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누구의 돈이든지 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것이며, 복지측면에서도 신뢰를 얻을수 없는 또하나의 허점을 남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실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일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갖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쪽에서도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임무에 대할 각오가 서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러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신뢰하고 집행부에서는 내가족과 내 이웃이라는 끈끈한 정감이 오가고 밝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골목과 도로변에 나붙은 이삿짐 전화광고, 점포개업, 영업점의 광고등등 나도나도 할 것 없이 경쟁이라도 하듯 온통 벽보판을 무색할 정도로 나붙이고 있습니다.
  매년 년례행사 마냥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동직원과 청소종사원까지 총동원하여 벽보제거에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댜. 그리고 돌아서면 광고물이 또 붙여지고, 다시 제거하는 악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91년부터 93년 금일까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게는 어떠한 계몽과 처벌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 부착물에 대한 앞으로 확고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쪽에서 제거한후 그 이튿날 골목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여기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쓰레기 10% 줄이기 캠페인으로 인해 좋은 실적과 반응을 전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구청에서 모범적인 대 캠페인을 벌여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부터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로 선정되어 있는 도러선상에 건물, 창고로 쓰이는 가건물, 수목, 기타 잡다한 보상에 따르는 물건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조사치 않을시는 도로개설시 많은 국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음은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공사중 92년도 12억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의결한후 일부 도로축조 및 보상비 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난후 6억6,000만원은 미군측 헬기장 부대막사 이전비용 및 도로축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이규열 전임 구청장께서 답변시 93년도중 미군측 헬기장 이전이 가능하므로 미국측 막사 이전 신축예산 5억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지역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모두들 쌍수를 들고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미군측 헬기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버리면 자동적으로 길은 소통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꿈이고 소원이요 이곳이 소통된다면 동서교통흐름이 원활한 것은 자명합니다.
  미군측의 비협조로 인해 두고온 산하마냥 보고도 못가고, 지척인 고향선천을 바라보고 있는 실향민들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불과 30m만 통과하면 또한 통과시키면 동서가 소통이 되며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 확신하며 만인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미군측과 재합의하여 소통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석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실과장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정치학 대사전을 잠시 찾아보고 넘어간다면은 정치는 없어서는 안되고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을 생각해 보면 두명이상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생기며 정치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불편함도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라는 오랜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하였고, 예산도 추경을 비롯하여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는가 하면 구정 전반에 걸쳐 질의와 조례개정등 구정업무를 충분히 경험을 쌓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제모습은 국가의 규제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겉치레만 하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 언론에 보도된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운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의회의 원래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역 개발과 잠재력 창출과 선도주자적 역할과 행정이 견제자 주민의 안내자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민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또한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중앙에 지시만 받던 시대보다 훨씬 자율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할수 있는데도 중앙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은 안일 보신주의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유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일어나는 독일식 대륙형 자치제로써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하향식 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질의를 통하여 방향제시를 하여도 상부의 지침이나 하달이 없이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는 가나 신한국창조와 때를 같이하여 옳은일은 옳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2백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가능했습니다만 또 정착되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아픔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아픔은 있지만 뒤따라 가는 우리가 먼저간 나라들의 잘못을 똑같이 밝고 간다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서양의 장·단점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빠른시일 안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이해서는 지방의 자율과 자주성을 길러야 하며 국가의 강력한 규제속에서 벗어나 지방의 일은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일이 앞으로는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밖에서 입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안에서 다같이 뜻을 모으지 못해 서로간의 갈등을 조작하고 상호간의 불신풍조가 만년해 지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지못하고 우리 자신이 흔들린다면 반쪽 자치조차 지탱하기 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하면하수록 거칠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말조심을 해야 하거늘 하물며 공인의 입놀림 또한 더할나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남의 말을 하기 좋다고 함부로 지껼이다 보면 속 마음에 없는 소리가 불쑥 튀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의원이 민주주의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공인의식이나 윤리 감각이 일반 공직자들 보다는 한차원 높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언행은 어느때 보다도 사회적 모범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의 중추적 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과 중앙이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기능을 주민들이 
뽑은 의회가 행사함으로써 민의를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등 지역개발을 위주로한 예산심의등 자치 원년의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기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집행이 정확히 추진되었는지 최종 확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예산편성 방햐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기초요구 충족을 위한 공공 수요에 우선을 두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 증진은커녕 행정위주로 예산이 짜여진 것은 주민복지를 완전히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본 회의에 예산이 상정되기 이전에 기초예산편성을 작업을 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심사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시설 투자비가 수억원씩이나 투자되면 이제는 인건비 감소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도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서도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기는커녕 인건비가 매년 10억씩이나 증가되고 있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물론 매년 인구증가로 날이갈수록 증가 한다고 하시겠지만 인력만 잇고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주민의욕구 충족을 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금융단이나 정부투자업체에도 업무 전산화 이후에 많은 인력이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 요소요소에 불요불급한 인력외에 유휴인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청내에 57개의 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유사한계를 통폐합해서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인력 감소를 시켜 일선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시켜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직제편제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확보는 어렵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도 한계가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없어 사업이 지연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작은 정부의지에 때를 같이하여 지방행정부서도 대폭적인 통폐합등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용역을 주더라도 행정조직 정밀진단을 받아 분야별 기구 인력의 적정성 여부와 유사계의 통폐합등 기구축소를 대폭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제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벗어나 지방에 맞는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대덕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 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바에 대한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례 규칙등 공무원의 비리 시정 처벌등 기타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의회에서 심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체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문서로 소개의원을 통하여 이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로 주민의 억울함을 의회에 호소해서 보호를 받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주민들게 홍보를 하지 않아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 일어나고 집단으로 프랑카드를 들고 청사에 몰려오는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내에 청원 심사제도가 있음을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1, 2, 3항을 잘 이해가 가도록 해석을 하여 의원은 어떠한 마음 가짐으로 의회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두가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천고수부지는 현재 신천종합개발 계획과 관련을 시켜 공원화계획에 의하여 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행년도가 92년도까지 신천대로가 완공되면 뒤따라서 93년에 시설사업이 되는 것으로 남구관내는 대봉교에서 용두방천까지 1만2,700여평으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즐길수 있는 13종의 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고수부지가 공원화 사업으로 조속히 완공이 되면 구민체력향상은 물론 심신수련장으로써 남녀 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즐 길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두고 사업이 지연되는데 시장님께 조속히 완공하여 줄 것을 건의 한적이 있는지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번 시장님 초도 순시때 남구 구민운동장과 구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계획과 규모등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가설계를 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대구의 명소인 앞산공원 입구에 누구든 쉽게 찾아올수 있고 교통 편의시설 좋고 주변환경 조흔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빠른시일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교육문화 지역인데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7개 구청중 도서관이 없는 곳은 남구뿐입니다.
  11만6,0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도서관의 필요성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기위해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지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의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조기에 완공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학원과의 개방으로 인하여 학교수업은 진도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마치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이학원 저학원을 뛰어 다녀야 하며, 영세민 자녀들은 학교 정규수업도 어려운 형편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원비 부담은 물론 교통비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이기는 길은 오직 공부를 하는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여 왔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공부마저도 못하는 때가 왔으니 갈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과 청소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우리 남구에서 어느 어른의 은사라는 후광을 입고 교육위원에 당선되신 이모씨라는 분도 출마할때는 정견발표를 통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당선이 되고 나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간담회 한번없이 자신이 교육자였었다는 관료적인 망상에 젖어 말한마디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대의 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인 기초의회에서 주민이 바라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또 주민이 바라는 교육행정은 무엇인지 수시로 간담회등을 통하여 청취한 후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권위주의에만 치우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한체 어디론가 잘 못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촌의 농부는 열매가 다 썩어 떨어질 때 절망을 하지않고 열매가 하나 둘 썩어 떨어질 때 절망을 하지않고 열매가 하나 둘 썩어 별들 때 농사를 망쳤다는 실망과 더 이상 병이 들지 못하게 농약을 뿌리고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민들과 언론에서도 지방자치가 더 이상 병들지 못하게 신랄한 비판과 경고로써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실 백종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은 우리 헌정사에 오랜기간 공백을 가지고 흘러온 지방자치가 개막되어 남구의회 제1기 마지막 제16회 임시회의 안 회의장에서 최종주자로 이 단상에 질문자로 서게됨에 감정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 작금의 재래시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못하고 차츰 차츰 축소되어 가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중 한 예로써 재래시장이 너무 불결하고 주위 제반여건이 너무나도 나쁘기 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가지를 더 보태게 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대며4동 3028-23번지 성당시장 상가 거물의 부설 주차장이 처음 허가 시엔 주차대수 11대로 허가 해주었으나 지금은 주차 시설이라고는 어디 하나 찾아볼수도 없고 난잡하고 주변환경이 불결하기 이를 때 없고 여름철 우수기에는 더 없이 초라하고 천정이 뚫린 판자촌 마냥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불법노저상들이 점거해 재래시장이 더욱 더 취약해져가고 있는 시점임에 건축과장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자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매사에 있어 과거의 수난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적법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뜻에서 이 질문의 출발점이 시작되며 나의 선거당 시 공약중 하나인 성당시장 현대화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음에 개별적인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종결하고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 5분인데 15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관 답변도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질의 통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때 동료의원 보충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정휘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의회 관계 정립문제와 공무원의 교육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 의회 관계정립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우리 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자치가 꽃을 피워야 할 때이며 이 시대에 걸맞는 대의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계정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가 됩니다마는 김의원게서 말씀하신대로 조정 내지는 협력관계라는 전제하에 견제와 상호협력을 조화롭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로써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의회개원후 2년 남짓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사전 협조라든지 또한 대화 부족등으로 다소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청장이하 우리 산하 직원들은 구의회를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구체적인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정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민 및 지역관련 여러 가지 동향도 수시로 의원니들게 홍보를 해 드림으로써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해소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아시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를 하고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주요현황 타개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전문가등으로 구성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상호의 의견교환과 토의를 가짐으로써 남구의회가 기초의회중에서 그야말로 앞서가는 크게 발전할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식변화에 따른 산하공무원의 교육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문민정부를 맞는 신한국창조의 기치속에 변화와 개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새시대에 우리 공직자가 요구하는 사고와 행동은 바로 자기 혁신이며,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새로운 공직관을 재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하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부터 자기혁신을 위한 반성을 하고 있고 또한 윗물 맑기운동의 률선실천과 분수에 맞는 근검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등 새바람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기성찰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새시대에 걸맞는 봉사 자세를 재정립하고 타성과 전례답습등 고정관념을 씻어 버리고 창조적 능률행정과 실천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특별 연수교육과 업무연찬 및 지금까지 주민에게 저해되는 행정환경 관습 형태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행정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대민 행정수행을 위해서 구민이 있는 곳에 항상 구정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대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비 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와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는 사항도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구태 의연한 관행과 타성 비현실적인 제도는 과감히 쇄신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속에 우리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한층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서 산화전직원에게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조회라든지 간부회의 때마다 구청장 혹은 부청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기 1회정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풍토를 과감히 쇄신해 나가면서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행정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과 위상이 존중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일수 남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지랑 오거리 부근 1일 노동시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랑오거리 부금 1일 노동시장의 형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발생의 확실한 계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78년경 시장형성 당시 시대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는 취업이 매우 여려운 실태로써 기업체 또는 상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유휴 인력들이 단순노동의 일거리라도 찾고자 공사장등의 주변에 산발적으로 한·두사람씩 모여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일 노동시장은 남구관내 안지랑 오거리를 비롯하여 동구 신암1동 남명상가앞의 시장과 동구 신암1동 신암성당 입구앞의 시장, 서구 내당1동 명성약국앞, 서구 비산1동 동아다방앞, 북구 침산1동 오봉사거리등 7개소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노동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1일 평균 30에서 40여명이 모이고 있으며, 모이는 인력의 월취업 상황을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12월에서 2월사이에는 한사람이 월평균 7일내지 10일정도 하절기에는 한사람이 15일내지 17일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취업지역으로써는 시내전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사철에는 대구인근 농촌지역까지 1일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문제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보호나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로변에 모임으로 인한 미관상 일반시민에게 주는 좋지 못한 인상과 1일 노동인력의 보호와 지원측면에서 90년도와 금년초에 현재 모이고 있는 장소인근에 부대시설을 즉 전화기와 의자, 책상등를 포함한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장소에서 벗어나면 1일 취업이 어려워 진다는 사유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동구청의 경우에도 2개 시장을 90년 9월에 구예산으로 7평정도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1일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금년에는 4평 정도로 줄여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 별 성과가 없어서 지원의 의의를 못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생계유지와 자립 기반을 돕고자 젊은층을 비롯한 여건이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업체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체 취업시 구속력과 보수격차,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1일 노동시장에 대하여 1일 노동시장 현장을 방문 취업 희망자를 수시 파악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위탁실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점차 1일 노동시장에 모이는 인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노동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구의회와 정보교환 및 1일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배경은 음식점에서의 과소비 억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식당개선 방안강구 필요에 의해서 1991년도 7월 24일자 국무회의시 총리지시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당 개발보급 및 균형식과 조리업권장, 우리고유음식 문화의 발굴개선등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함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목적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추진에 따라 기히 실시중이던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의 환경청결과 종사자의 서어비스뿐만이 아니라 좋은 식단제 이행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여 식생활문화 개선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식품접객업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계에대해서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등을 봅니다. 또 종업원의 위생상태 및 서어비스관리 상태를 봅니다.
  기타 준수사항 이행 상태등에 두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1992년도에는 13개 업소를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는 1993년도 금년도에 지정업소를 9개했습니다. 이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지정 추천은 요식업 단체에 설치된 사단법인에 대한 요식업중앙회 대구직할시회남구지부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남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며 이 지정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2년도 특정업소를 지정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소를 지정한 것이라 보다 대형소를 지정한 것은 시설면에서 월등하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지정함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목적 쯕 쓰레기 감량, 자원절약 위생적인 식단 제공등 달성에 효율적인 성과 거양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형업소만 지정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시설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이고 또 이용객이 많으므로 파급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이고 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등 효과면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정업소에 대한 재 지정시기는 매년 3월달에 재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92년도에 지정했던 업소는 금년에는 하지않고 금년 3월달에는 9개업소를 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소 이 지정업소에 대한 어려움은 시설향상 즉 공개주방을 해야되고 객장, 객석 또 환경정비등을 타 업소보다 월등하게 해야 된다는 점과 조리사 채용, 일용인건비가 약 100만원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6㎡ 즉 20평 이상되는 업소는 이 조리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20평 미만에도 이 모범업소가되면 의무규정으로 조리사 채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표찰제작 게첨을 하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진기사식당의 예로써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375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원가절감에서는 40%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33%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최일오의원의 구정질문 가운데 광고물에 대한 철거문제, 광고주 처벌내용 등을 질문하면서 광고벽보를 도시국장에게 제시한데 대하여 기분이 조금 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일오의원이주민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면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김재철의원과 최일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께서 최근에 건축과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에 많은 건축업무를 이양함으로써 앞으로 건축행정이 잘 되겠나 그에 대한 경해와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셨고,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개인 건축과 관련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문의 하셨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초에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 또는 위반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채임 국장으로서 좋지않는은 일이 언론에 보도 됨으로써 우리공무원의 비리 또는 위반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 책임 국장으로서 좋지않은 일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공무원의 위상고 또 의회에도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중요한 사건을 보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정비치 아파트 사건과 순복음 그다음에 대한코스믹 빌딩등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삼정비치 사건과 순복은 사건은 비교적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더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 당국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되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조치와 적절한 내용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대한코스믹 빌딩 부실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내용을 좀 소상하게 보고 드리므로써 이해를 돕고져합니다. 이 진정은 건축주 신창법과 시공회사 주식회사 신아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을 시공을 맡은 신아주택에서는 총 공사대금은 6억원인데 현재까지도 2억원만 지불받고 부실공사를 이유로 해서 4억원이 미 지불된 상태로 현재 시공업체가 공사잔금의 청구 및 건물 가압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계류함으로써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는 부실공사를 구청에서 묵인하고 구청에서 사용케함으로써 하나의 공범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준공검사시 자기가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조사를 해달라 이런 내용과 지하 주차장에 누수로 인해서 주차장의기능을 할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또 오수정화조가 용량에 부족되도록 시고을 했다.
  그 다음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가 합당하지 못하다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구청에서 묵살했다. 이런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와 유사하게 보도가 된바있고 저희들은 이 소리를 건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서 구청에 있는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정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준공검사시 이름까지 밝혀서 사전 유출을 할때 금품수수를 30만원했다 하느넫 조사에 의하면 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가 되었고 지하 주차장누수는 준공당시에는 이무런 하자가 없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실의 펌프의 임의철거로 고의적으로 지하실에 물이 고이도록 해놓고 소송을 한 이런 것을 우리가 탐지를 했습니다.
  시민신고가 90년 9월 23일날 부실시공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에 건축계장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시민 신고 내용을 알리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따라서 적절히 부과되었고 주차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펌프는 가동하지 않으므로써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런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도 용량이 충분하다고 환경보호과 조사결과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제과정이 관계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민사상 소송에 의한 하나의 내용으로 이것이 종결되면 앞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접하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준공검사시 건축주의 입회없이 시공자와 내용만을 가지고 검사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더욱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시장님 주제로 건축공무원, 건축사등과 교육을 한바 있으며 구청에서도 제가 주관을 해서 여러번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도 물론 비리와 거리가 멀어야만 되지만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건축 대행업자 등도 많은 협조를 하고 또 시민들도 새시대를 맞아서 비리아 관련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옳은 행정을 수행해 나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것이 92년 6월 1일자입니다. 현재 저희 16개동에는 건축직이 3명, 토목직 5명, 일반행정직이 건축업무를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너무 주민의 편익만 생각을 하고 행정의 능률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매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이나 건축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건축행정은 반드시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숙달만 되면 행정직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마는 동 형편에 의해서 자주 담당업무가 변경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은 더 보강될 이런 내용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맡아 업무를 추진하는 건축담당공무원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존속하고 업무에 숙달되도록 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개인건축과 관련된 민원 내용은 현재 개인 사유지에 10수년전부터 임의로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현재 건축허가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시공을 위해서 자기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주민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도로가 없어졌을대 72명이 진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통행에 불편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법으로써는 개인 사유지에 건축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과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와 인근주민과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미덕을 발휘해서 통행을 최소한 차량이 지나갈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또 건축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일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전주나 담벽에 불법으로 부착되므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것을 제거하는데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서 최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작년도에 철거한 것만 해도 2회에 걸쳐 14만4,000매를 제거하였고 금년도에도 7만6,000여매를 제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자에게는 현재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경고도 할 수 있고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에 필요한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또 확실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고도 하였고 고발도 16개업체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업체수는 320개 업체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법은 앞으로 부착을 할때에는 지정 게시판에 하던가 아니면 신문에 끼워서 또는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에 지정 벽보판은 129개입니다. 일반 벽보판이 91개이고 극장에서 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38개소입니다.
  이정도로 가지고는 광고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별로 광고게시판을 대폭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4월중에 봉덕1동을 시범동으로 우리 동네 알림판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14개의 게시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을 효과를 보아서 전동에 확대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봉덕1동에 기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만 게시판의 규격을 현재의 게시판보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가로 160㎝ 세로 1m 이런식으로 해서 각종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석유배달, 점포세, 파출부, 철학관, 종교 교환, 기타 목격자 찾음, 전세등을 망라한 이런 것을 편리하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 광고물의 문화는 아직까지 정착이 덜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고, 계도도하여야 되지만 시민 스스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다보면 시민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정 벽보판에 게시를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오의원께서 광고물 증거물을 현재 부착장소의 확인과 또는 광고주 또 우리는 자인서까지 첨부를 해야되는 이런 내용, 현재 그것을 가지고 당국에 고발하기에는 미흡한 증거물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 또는 수목등이 상당히 존치가 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 이로 인해서 보상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느냐 이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는 대단위 주택개발이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이런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방도로상에 개인사유지상에 건물을 이런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동이나 구청 항측등을 해서 연간 계속해서 적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51동을 적발 철거를 하였고 금년초에 총 151동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어서 현재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가 된 도로 기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로써 예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상에 가건물이나 무허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설 건축은 시공코져할때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목이라든지 기타는 이것을 식재를 못할하드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보상을 하기 대무에 전액 땅을 돈을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라든가 수목은 하나의 이전비 이식비를 지불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에대한 건물의 노후된 상태를 감정해서 감가 한 이후의 이전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목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을 조사할 필요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보상지점은 항상 조사시점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한 이후에 언제부터 조사를 해서 언제 이전에 살은 사람이라야만 혜택 이전비라든가 기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되고 공고이후에 시간을 우리가 조사기간을 만들어서 조사시점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를 9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앞으로 내년에 이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전임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이도로를 축조계획할때에는 3차 우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전혀 가능이 없을 때 우선 주민숙원사업인 폭이 15m, 총길이 90m가 됩니다.
  이것을 소통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우회선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된다는 이런 언론과 기타 시장님 대통령각하의 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추진을 함으로써 15m 이 사업에 지장이 되는 6개의 건물이 3차 우회선 하는데 이전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면 예산이 7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3차 우회선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3차 우회선이 건립되면 그 7억원을 다시 딴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사업을 중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공사도 완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58m 미군이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앞으로 금년도 시세로 따질 때 약 8억5,0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거리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쉬운 공사입니다. 이산가족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선에 설치된 DMZ155마일 철조망이 물리적인 힘이 어려워서 우리가 남북통이릉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미군과의 특수한 관계 한·미간에 어려운 관계, 구청에서 극단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현재 앞산순환도로도 6차에 걸쳐서 전적으로 본청에서 한·미간에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협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방부와 미군과 대구시 본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차 우회선은 앞산순화도로의 협의가 완선된 이후에 논의 하기로 문서로써 현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도로는 3차 우회선과 병행 추진하든가 아니면 헬기장이 다른곳으로 이전 되든가 두가지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공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정훈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기초 예산 편성작업을 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의결은 지방자치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의 각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의결은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예산 편성할때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 심사한 제도의 도입은 입법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으로써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 하셔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으로써 우선 순위결정이라든가 거기에서 투자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소나마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법만 가지고 고집하지 않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사전에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였는데도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에 남구 총 공무원의 정워는 767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93년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도 아직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단, 직제[는 전산시이 새로 증설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제로 직원이 배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사네 인건비는 111억5,4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의 인건비 97억6,000만원에 비해서 13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액된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환경 미화원 10명, 증원분 3억200만원 저희들 직원들 금년 7월부터 봉급인상 예정분 3% 2억9,300만원, 인건비가 3억9,900만원, 기말수당에 92년 작년 12월부터 본봉과 직무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여기 변동분이 3억9,500만원 등 해서 13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과 국민 각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공무원에게 7월부터 3% 오르는 봉급이 동결됩니다.
  그것이 2억9,300만원이 동결되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분 3억200만원 등 5억9,5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기타 사무보조일용직은 93년도 예산편성때에 이미 세무과에 다섯사람과 지적과에 두사람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범원이라든가 운전원등도 인원이 자연 감소될 경우에는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감축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의 3%를 항상 결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청에 유사계를 통폐합하여 축소하고 일선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기구와 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기구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에 의거해서 매년 저희들이 두 번씩 전반기와 후반기에 실시를 하여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됩니다.
  이번에도 신정부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의 개편차원에서 조직 진단 결과를 중앙으로 현재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그 개편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자치구에 표준조직기구로 설정되면 저희들 구에도 전문적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구의 축소 및 확대는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혹은 시전체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라던가 제8조 등에 의하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구의 축소 및 확대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어렵고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민 봉사행정 최일선 담당 공무원으로서 불철주야 전심전력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한다고 보고 있고 항상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6회에 걸쳐가지고 동에 인력을 조정하여 동근무 직원의 사기앙양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기능직 공무원 직급도 향상했고 또 기술직 공무원 직렬도 조정했고 동사무소에 전문화된 세무직원도 희망에 따라서 동간 조정도 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동사무소입니다. 정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동 정원은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기준 정원하고 그 다음 공과금 요원하고 미원사무처리 양에 따른 추가정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산정내용으로는 기본 정원이 8명입니다. 인구 1만명당 3명을 추가합니다. 또 연간미원 사무처리양이 5만건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동에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에 확정된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고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상당히 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거기에만 의존하는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동직원들의 격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박종대의원, 이정훈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첫 번째 박종대의원께서 매년 저희들 구에서 개최하는 대덕제 개최시기에는 동에서 유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기름마련을 위한 자치복권을 발행을 위한 연구단 구성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대덕제 행사를 동에 유지들로부터 그런 좋지못한 지원을 받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덕제 행사에 첫 번째는 내실있고 검소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예산 3,200만원 중에서 약30.8%, 960만원 이상을 줄여서 직원들한테 모자라던지 츄리닝이라던지 현수막 하나라도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소비성 행사보다도 환경보호행사를 곁들여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복권하고 행사 기념복권 두 개가 있는데 행사기념복권을 대덕제 기금마련을 위해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금년도 3월 3일날 규칙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깊은 연구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대덕제가 구민들로부터 성원이 많고 외지인사가 많이 온다면 박종대의원의 말씀한 이런 행사복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충당하는 것도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당장 어떤 연구단을 구성해서 할 정도로 큰 행사는 아니고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진해군항제나 신라문화제나 타시도에서도 복권을 발행해가지고 행사경비를 충당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덕제 문화행사가 더 확대된다면 연구단을 구성해서 복권발행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500원권을 10만매를 발행햐야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자치구역내에서 밖에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내에서 30만 인구중에 1/3이 구입해야 5,000만원이 되는데 그 복권 경비라던지 인쇄비라던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났을 때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덕제가 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고 해서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느낄때에는 의원님들과 연구단을 구성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연구단을 구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선방송관계입니다.
  병원유선은 병원과 유선방송사의 비도덕적인 상행위에 대한 위법 합법여부와 처벌에 대한 질문을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 현재 자가유선 방송이라해서 시설내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시청케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종대의원이 말씀하시는 병원은 아마 종합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30분당 100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4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처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종합병원인 영대의료대학의료원과 가톨릭병원 두군데만 저희들이 정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정관 승인은 사단법인 한국심신장애자 장학회라는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85년도에 당시 문교부 현 교육법에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돈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대구·경북일원 전국에 한 130개 병원에 이분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에서 92년 3월 30일 이용약관을 승인해 주었을때에는 대구·경북지부에서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병원에 T.V시청료를 받아 그 수익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규약을 만들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명대학교 연구단체에 물가조사를 해서 병원에 T.V시설이라던가 이런 운영은 전부 장애자 협회에서 다 합니다.
  단, 그 수익의 10%를 병원측에 주고 있습니다.
  수익의 10%만 병원에서 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장학회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다 가져가고 그 수익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학사업으로 쓰고 있고 영남의료원이나 가톨릭병원에서도 그 10% 수익금마저 장학기금으로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약관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하에 남부 도서관 건립이 곧 머지않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는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남부 도서관을 짓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기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남구에 도서관을 짓겠다. 그래서 남구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그래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그것을 서면으로 건의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유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현위치에 12월 30날 협의 매수를 완료해서 등기이전을 완료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작년 12월 27일자로 세아건축과 세아종합건축사에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품이 6월 30일날 납품이 됩니다. 4월중에 가설계가 나오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7월중에 공사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7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9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본청에서 하겠다 하니 그래서 개원은 건물만 완공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충당을 해야되고 새로운 도서도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95년 1월에 남부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하루라도 앞당길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건의를 해서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김재철의원의 답변을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김재철의원, 박종대의원, 이정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통·반장 제도를 문민정부에 걸맞게 제도개선 구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반장제도는 조금전 김재철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 그다음 각종재난 등 사태에 대비한 민방위대운영, 반상회운영 또 기타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 주민여론수렴 창구 역할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운영되어온 통·반제도는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구조, 시대변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로 보완이 되고 개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반 운영에 따른 어려운점은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통·반운영을 맡고 있는 이 통·반장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의 경우에 위촉대상자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점 그 중에서도 그래도 반장은 조금 괜찮습니다마는 반장의 경우에는 더욱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운영을 사회 여건에 맞고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통·반조직관계, 통·반 위촉방법등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저희 남구에 379개통이 있습니다마는 이 통조직을 통합을해서 수개통을 1개통으로 통수를 줄였을때에는 현재의 통장수당이 월 10만원 내외로 됩니다.는 수개통씩 통합을 하더라도 수당은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이런 수준을 더 넘을수는 없습니다.
  그정도 되었다고 보더라도 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구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상향되는 수당 3∼40만원으로는 생계비에는 역시 못 미칩니다. 또 통장들을 유급화 함으로써 직업화가 되게되면 그 3∼40만원 수당으로는 생계비에 못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게 됩니다.
또 활동범위가 넓어지므로 주민들과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각종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역할도 사실 무리가 좀 따르지 않나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둘째로 통·반장의 위촉제도에도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반장을 선출하고 또 통장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동구의 경우에서 통장 직선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다 각도로 심층분석하고 신중히 연구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사전 협의 또 조정해야할 것이며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것은 건의하도록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제도에 관해서 너무 단시일내에 조급하게 개선할려고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이 통·반제도는 우리 남구만 특수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시·구·통반 제도와도 형평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검토를하고 또 구의회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행정누수가 없는 범위내에서 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해서 좋은 제도로 연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이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 직전에 임대기간 만료직전에 우리 구청직원 자율회 건의에 의해서 직영을 해보는 것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율회에서 직영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 한다는 정신과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편의 제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직접 직원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13일 이후 약2개월정도 구내식당을 폐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인 편의제공,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커피 자동판매기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자율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커피 자동판매기 수익금 500만원을 우선 투입을 해서 직원 간이휴게실로 우선 개설하기로 자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2월 20일부터 내부에 정리정돈을 하고 3월 2일부터 간이 휴게실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실이기 때문에 식사류는 우동, 김밥, 라면 그 다음에 차류 커피 음료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이후에 1개월동안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총 수익금이 약400만원 그중에 지출은 각종 음식재료 구입비 290만원, 인건비 두사람 100만원해서 그중에 순 수익금은 10만원정도 그러나 음료수 판매재고가 30만원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은 간이 휴게실을 집단 급식으로 할수 있는 구내식당으로 시설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로 3월 2일부터 8월31일까지 8월말까지는 간이식당겸 휴게실로 운영을 하고 2단계로 9월 1일부터는 정식등 직원에게 중식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서 규모가 작은 행사 때에도 활용할 그런 집단급식시에 필요한 식기 조리용품등은 1단계 지금 간이휴게실로 하는 이 자체 수익금을 적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등 이런 비품만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의제공과 직원후생복지증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중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반회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반회보 제작은 작년 8월부터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소식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건강상식등 읽을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이 8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각종 공지사항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화에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또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소식난을 고정해서 의정활동등 각종 의회소식을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하여 의회 청원심사제도등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도록 하고 각종 기회 교육시에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과 구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과 복지회관 건립은 생활체육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문하취미생활을 위한 주민욕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시민정신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산순환도로 확장 직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대명6동 산266-1번지 일대 현재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 속칭 빨래터입니다.
  이 일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건립토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대상지역에는 도시공원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원지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구민운동장,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전시실, 독서실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토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사유지 11피지 약5,000평 국유지 1필지 20평으로써 약5,020평 정도이며, 구민종합운동장으로 약 3,500평 문화회관은 우선 약 300평 정도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고 주차장 부지와 체력단련시설 기타 녹지공간으로 1,200평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는 총 2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재정으로는 사업비 28억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을 약 20억원 지원받고 우리 구비 8억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시때 또 신임시장님 방문시에 이 사업구상 내용과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건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 결정 승인과 총사업비 28억중 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시본청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용역비등 구비 예산확보 국·시비 보조금확보등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고수부지 체육공원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고수부지는 신천종합개발 하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직할시 본청 치수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신천고수부지는 대봉교에서 상동교까지 구간으로써 약 3,600㎡의 면적에 대운동장을 포함한 다용도 체육시설과 로라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자전거하이킹로,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기타 화장실을 포함한 각종 편익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신천고속화 도로 건설사업 완공후 93년도 말까지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완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본청 담당부서에 의하면 93년도 추경예산과 9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94년말 까지는 제반시설을 포함한 신천공원화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사업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계부서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5분정도 정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하실려고 계시는분이 재무과장과 건축과장이 간략하게 두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한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감소계획 및 관리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용차량 관리계획은 차량증차 및 대폐차로 인한 구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증차계획인 재무과의 소형승용 자동차와 환경보호과에 매연단속용 소형화물차 1대 도합 2대를 현재 다른 차량으로 대체 이용토록 하고 신규구입은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차에 증차와 내용년한의 경과등으로 인해서 대·폐차를 해야될 시점에 있는 차들도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대·폐차시에도 증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년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 연료비등 계속사용이 경제적으로 어느것이 이득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및 차량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운행은 각 실·과에서 차량운행 신청을 받아서 경미한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지양토록 운영을하고 차량수리비도 최대한 억제할수 있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 차량유지비를 30%이상 절감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차량의 10부제 운행도 철저히 엄격하게 실시하여 차량유지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정원을 90%에서 80% 하향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원 한사람이 차량 2대를 운영토록 해서 차량 복수담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하면 각 실·과별로 차량을 배차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전원 정원에 축소조정으로 인한 차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량 집중관리제를 풀제로 운영하도록 시행방법을 적극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운전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행정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원 정원이 줄어지면 거기에 따른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보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번 문제가 해결되면 운전원 감원·감축에 따른 행정기동력 손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인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백종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백종교 의원이 질문하신 성당시장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사용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당시장의 건축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71년 6월 25일 1차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허가가 났고, 2차로는 83년 7월 4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71년 9월 1일 개설되었습니다.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주차장 부지인데 성당시장은 지금 상가가 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376㎡ 주차대수는 32대입니다. 여기에 철골아파트 스레트조로 해서 4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83명입니다.
  그 노점상 발생일시는 71년 9월 1일이니까 지금부터 22년전에 노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단점용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 9월 1일 시장개설과 동시에 대지 소유자 신재호외 7명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지에 노점상을 유치 현 주차장 대지를 그때 분양했습니다.
  분양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등기가 안되어 있고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노점상들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7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후에 83년 5월 17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으로 A동만 증축이 되었습니다.
  A동과 B동 2동이 있는데 A동은 4층이고 B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으로 증축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경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철거와 허가를 내어서 그후에 준공뒤에 또 다시 노점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주차장 부지가 노점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4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민사소송, 진정, 고발등 소유권분쟁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지주가 박달식씨인데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이유는 상인측은 당초 점포분양시에 대지까지 받았다고 하고 지주는 점포는 분양했는데 땅은 분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포는 대지까지 상인들 노점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책으로써는 주차장 부지내에 노점상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고발할 시에는 관련자, 대지소유자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주 대지소유자, 사용자, 점용자까지 전부 다 고발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한 200명정도 됩니다.
  성당시장안에 지금 현재 고발을 한다면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지금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차원에서 대지 소유권분양 해결이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대지 소유자 그 다음에 번영회 건물주 전부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성당시장이 지금 A동은 4층인데 B동은 1층입니다.
  그것을 현대화 계획을 시장측에서 수립해서 증축을 하여 노점상을 2층으로 올리고 하는 계획이 우선 건축주와 번영회 측에서 수립되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벼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회 운영사항을 장시간 지켜 보시면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 답변하는 모습도 눈여겨 보았습니다.
  오늘 관내 행사와 많은 업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의회 본회의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후에 구청장은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후에 구청장은 업무를 볼수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구청장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회의장 퇴장)
  그리고 본 질문을 전부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김재철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현재 시간 17시 20분인데 17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부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해서 질의 통지서 순서대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도 일괄 듣는 방법과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문답식 질의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 듣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될 수 있으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의도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일오 의원의 네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마이크가 의석에 있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스럽습니다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맨먼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봉덕1동에 벽보 시범등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환영 바입니다.
  만약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동네 시범동으로 한다고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다시 말하면 통단위 1개정도라도 예산이 허용하다면 설치해서 골목마다 벽보가 어지럽게 붙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계몽과 실적을 질문하였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실적주에 관계기관에 고발 못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업자를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굉장히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국장께서는 도시미관이 어느정도로 엉망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애매모호한 답변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소신을 다시 밝혀줏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나 수목 기타 이전비만 지불하고 토지만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항공촬영으로 무허가 또는 증축되고 있는 것은 모두 파악되어 철거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선상에 조그마한 문제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A-3비행장 북편 도로는 한마디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차 순환도로를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3차 순환도로는 더욱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 3차 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헬기장이 전부다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거의 가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총공사비가 도로깊이가 90m인데 일부 주민들이 살고있는 32m를 92년도 예산중 93년도 봄에 개통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구간을 개통하지도 못할 것을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 일부 도로 32m를 소통시켜봐야 그 길은 주차장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5억4,000만원의 돈을 만약에 전체가 개통하지 못하는 시점을 5년이라고 보면 그 이자액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또 저가 질문도중 얼마나 그 도로가 시급하고 애절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질문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두고온 산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155마일이니 그 큰 덩어리를 비유하셔서 못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이 기일수 청장님께서 봉덕3동 동순시때 주민들이 이 도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신 결과 청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집행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답변 도중에 12억 예산중 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어떻게 8억 5,000만원이 듭니까? 그 미군부대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뿐입니다.
  도로보상비가 안 나가지요. 그런데 그 차액이 1억 9,000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쪽입니까?
  실지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로 본의원이 가슴을 통탄할 정도로 두고온 산하같이 미군부대 막사 몇 개 때문에 양쪽에 동서교통이 지금 막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봉덕3동 일부 주민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로타리에서 남구청 네거리 교통문제를 보십시오.
  그 도로가 소통되었을 때에 얼마만한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이나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92년도에 그것을 하면서 일부 설계업자한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되어 가다가 이렇게 된 꼴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국장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전체 의회전당에서 계획이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게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본 질문에 안들어 갔는데 취소할 까요?
○의장 정휘진  발언통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 놓았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훈의원의 질문답변에서 행정개혁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기구 개편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새정부가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추진방안이라고 그럴까 엄청난 이와같은 과제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규제완화라던가 간소화 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던가 복잡한 간섭을 배제하고자하는 이런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당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런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것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한 각종 민원인들의 규제 주민들이 원성이랄까 과격한 행정의 지시라할까 인·허가 및 단속처벌 이와같은 실질적인 주민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하는 데에서 온다고 보아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성의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질문한 당초 본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기초 예산편성작업을 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 심사를 하자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해서 사실 예산 삭감을 하여도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우선 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청장님의 재량사업이라던가 업무추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 예산을 예비비로 막대한 예산을 돌려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 삼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보시다시피 사실 우리 남구에는 이미 소방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해 놓고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알기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적에 연계사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보는데도 보면 사실 예산편성할 적에 아직까지 급하지 않는데도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전부다가 이래서 이것을 어느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우리 의원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민들과 공약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이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인원도 증가된 사실이 없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91년도 우리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원하고 잡급직, 일용직을 전부 포함해본다면 얼마가 증가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91년도 인건비하고 93년도 인건비 총액을 뽑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일선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 조직정밀 진단을 2월달에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질문하면 이 자리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가 어떠하다는 보고를 해야되는데 했다는 소리만하고 보고도 안하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 정밀진단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인력시장 대기실 문제입니다.
  인력시장의 연혁은 저희들도 질문서를 쓰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의 대기실이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그 대기실 이야기는 아무 대답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데 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구청장이 미관, 교통, 방화, 위생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할 수가 있다.
  버스표 간이 판매소, 방범초소,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할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업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본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물론 이용객이 많은 업소 시설이 좋다 외형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구요식조합에 첫째신청을 하면 김모씨가 지부장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92년도 93년도 3월달까지 협의회 위원장이 김모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선정기준이 맞나 안맞나 이렇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은 시설이 좋은곳이나, 이용객이 많은 이런곳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올해 3월달까지 가야랜드라든지, 앞산가든 이라든지 이런곳은 불고기 집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설이 좋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대구 향토에 맞는 음식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될줄 저는 압니다.
  이중에서 지금 시설이 좋다고 그러는데 시설이 좋은만큼 혜택을 받는것도 국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없습니다. 입회조사가 없습니다.
  부가세신고하는대로 그대로 액면받아 잡아줍니다.
  하루 매상이 100만원이라 하면 한달에 3,000만원입니다. 부가세 300만원입니다. 그것을 기준할 때 또 1년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생각할 때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이용객이 많다.
  시설이 좋다 선정기준을 보면 대중음식점 시설 기준과 선정기준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물론 올해 3월부터 바뀐 업소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남포숯불갈비나 대창 숯불갈비라든지 이런데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한 종합병원에 대해서 합법이라면 서류상의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빠진 부분은 유선 방송사가 이때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의원게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충질의하실 백종교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부탁합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질문요지 자료조사에 현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첫 번째 집단 민원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무단방치만 할 수 없으므로 더 정확하고 세심한 실태파악과 대책강구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과 개인간의 불법 계약에 의해서 계속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점은 노점상의이익 보다는 불법으로 임대하는 최초 불법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건축주, 지주, 노점상인, 번영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지원하겠다는 좀 막연하고 안일한 자세에 더욱 성의를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간도 장시간 흐르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보충질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종대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입니다.
  실·국장님께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의를 했던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간략한 것 몇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시간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간략한 것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답변에서 대기실의 내용 자체를 파악 못해서 임대쪽으로만 생각하여 현재 집결되고 있는 곳에는 임대가 어려움으로 이면도로는 또 1일 노동자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에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내용을 재차 추가질문에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인도변에 간이 건물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도시국에 협의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자체에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 남구에 가져왔다는 질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선정하게된 배경자체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자원절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큰 기업을 해야만 그에 대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92년도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선정할 때는 중간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업소 중에서 잘 되는 업소 어느정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92년 보다는 업소는 적으나 역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은 93년도에 가족뷔페라든지 물론 가족뷔페라는 것이 개인이 음식을 조금씩 자기 양에 맞게끔 먹는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소를 제가 볼때에는 우선 93년도 것을 보더라도 중국성도 음식을 많이 남길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그리고 남포숯불갈비라든지 대장숯불갈비집이라든지 갈비집에는 음식차림세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모범업소 지정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저희들 그당시 생각으로는 많은 양을 배출하는데에서 10% 절감하는 것과 개인업소에서 10% 절감하는데에 대한 효과는 많은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 감량할 것 같으면 효과가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의장님 정응규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계실 때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정응규 의원  안지랑 사거리에 인력시장은 저희동입니다.
  이것이 언제 인력시장이 생겼느냐 하면 87년 9월경입니다. 그 시장에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김철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을 저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이 지금 그 운영방침도 김철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도로상에 건축을 한번 재고해 보겠다 그것은 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차도 경계선 거리가 5m50㎝이고 코너 부분이 7m10㎝ 나옵니다.
  그 거리를 충분히 재어 보았고 그 사람들과 상의도 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쪽 횡단보도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아침 8시 출근때까지 인력시장이 안팔릴때에는 사람이 한 100여명 됩니다.
  많이 모여있을 때에는 그 100명정도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 간이시설을 한다면 그 동네 횡단보도 역할을 할수도 없고 또 주민의 불편도 있습니다.
  차라리 옮긴다 이러면 다른곳으로 저는 그 사람들과 상의도 했습니다. 공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공터에 가서 좀 이용해 달라고 해 보아도 그 사람들은 그 공터에 집을 지어준다해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지금 방금 답변은 어떤 건축물을 크게 지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고 또 이것도 역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에 나와 있는 시장근처에 있는 단속원들 초소처럼 그런 연락소관계 그것을 이야기……
정응규 의원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100여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물론 인력은 100명이지만 다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박종대 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을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조금 계세요. 정응규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정응규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조금전 건축물에 대한 제고를 하겠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래서 이창희 국장님께서는 건축과와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박종대의원의 현장 설명을 상세하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할려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응규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의 설명은 인도가 지금 보아서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저희들이 차가 없을 때에는 여러명이 인도를 지나가고 이러지만 지금은 1열종대 아니면 2열 종대 밖에 지금 인도를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그만한 대기실 연락실 이런 것을 두면 제가 아침 새벽에 며칠 가보니까 큰 인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계약하고 또 팔려가고 잠시 계약해서 또 팔려가고 이렇게 하다보니 큰 인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 대기실이라도 되고 또 다른 장소에 인력인들이 나온다면 다른 장소에 가있고 거기에서 전화라든지 단 비바람을 피할수 있고 따뜻한 불이 있을 경우 겨울에 복지측면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정응규 의원  왜냐하면 경계선앞에 겨울이되면 불을 피웁니다.
  평소때는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었을 때에는 나무를 가지고와서 아침에 불을 피우는 것이 보퉁 한리어카 정도를 도로선상에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인력을 우리가 유치를 해준다해도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서는 좀 다른곳으로 옮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현재 거기에 초소라든가 해 주면 영구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국장님에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대기실과 연락실에 대한 간이건물에 대한 것은 도시국과 검토도 하지만 인근주민과도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한다 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1일 근로자들이 장소를 옮기면 거의 그쪽으로 가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모인다 하는것만 알고 있지 다른데 조금만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점포를 얻어서 우리가 대기 연락소 같은 것을 줄려고하니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는 자기들 귀동냥이 어두워서 안 팔려간다.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여기 아니고는 우리는 대기소도 필요없으니까 우선 여기 있겠다 그런 이야기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백번 검토를 하고 되는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알아서 도시국과 협의를 하지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의장 정휘진  국장께서는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해당의원에게 이해를 구하시고 두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창희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일오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의원께서 봉덕1동 벽보판을 통단위로 1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부착을 질서정연하게 할수없느냐 이런 내용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광고를 부착하는 업자나 이런 사람에게 계몽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는데 광고업자를 두둔해서 너무 선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도시정비 환경이 불법광고로 인해서 얼마나 무질서한지 현장을 한번 보았느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고게시판을 얼마나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봉덕1동에 약 2개통 하나정도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효과가 미관 이런 것을 한번 시험해서 전동에 확대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사실 불법광고가 전주나 벽체에 부착되는것도 물론 안되지만 무질서하게 게시판을 무한정 많이 하는것도 도시 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장소 선정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내 담옆에다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차에 지장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또는 동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런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한 가운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타동에 전파를 할때에는 시범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광고업자에게 계몽을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업자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업체를 조금전 이야기한 320개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불법 부착을 하지 않도록 계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회수와 이런 것은 통계가 안나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다음에 통계를 뽑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을 하는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보면 구인광고, 구직광고, 전세 기타 여러 가지 광고가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데 사람을 추적 못하느냐 고발을 못하느냐 이런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만 확실히 원인자를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인적이 조서와 또 부착장소, 시간, 자인서 이런 증거가 명확해야만 고발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를 통신공사에 의뢰해서 인적사항을 조회했습니다.
  그결과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통신공사측에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또 일부는 광고를 하는 사람 종업원을 구한다. 이런 일시적으로 남의 전화를 빌려서 이렇게 며칠간하고 사무실을 철수를 해버리면 이런식으로 하니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센타라든가 기타 극장 이런 것은 상당히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또 자인서를 받고 고발 여건을 갖추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6건 경고를 하고 7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법률상으로는 광고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광고법 18조에 의하면 30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고발한 결과를 보니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1사람에 30만원 벌금을 물고 나왔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의 정비, 지도감독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도계몽도 하고 광고업자에게는 고발을 함으로써 조금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시민이 도시를 정결히 가꾸는데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양심과 지성에 호소코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상에 토지매입 건물수목등은 이전비만 지금하는데 이것이 확실하냐 항측에서 무허가 건물을 전부 확인한다 하는데 그럼 1건도 위반된 사항이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항측이나 공무원의 지도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지능적인 소규모 위법 건축물이나 또 위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 가정에도 보면 적은 까대기라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불법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한계상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재 발견할수 있는 공중에서 촬영하는 항측, 시민들의 고발 공무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무허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전비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은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설치해서는 보상비야 건축비만큼 나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1년이 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고 내가 건축을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보상금이 120만원이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얼마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들여서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재가 좋은 나무를 사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만 이것은 이전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와 수령과 수목의 형태에 의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내땅에 나무를 심는 이런 것은 현재까지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A-3비행장 북편도로 한마디로 짤라서 못한다 헬기장이 완전히 이전 안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32m 도로를 소통도 되지않은 도로를 개설해놓고 주차장화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것이고 마지막으로 두고온 산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155마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는 것은 질문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당초 예산을 이야기할때에는 7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억5,000만원을 이야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이사업을 안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대충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 내가 답변을 할 때 A-3 비행장 북편도로 58m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헬기장이완전히 이전하든지 3차 순환선이 개설되든지 두가지의 내용이 성립되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와 3차 우회선 도로를 지금까지 미군측과 국방부와 대구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현재 6차 협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부와 대구시와 미군이 합의해서 여러건을 한꺼번에 협의해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
  그래서 대구시가 시급한 3차 우회선도로에 대해서만 먼저 타결을 하고 그 타결된 이후에 3차순환선 도로를 협의하자는 식으로 문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해서 미군부대가 왜관으로 가든지 어디 옮겨 버리면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데 앞산순환도로로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협의점이 도달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95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는지 의문입니다.
  이 협의안되는 초점은 우리가 모든 보상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대구시가 다 부담하겠다는 제시고 미군에서는 우리는 안에 땅이 없다 대구시에서 땅을 구해 달라 구해주든지 땅까지 구해서 옮겨달라 우리는 땅을 못 구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 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도 건물이라든가 건물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대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구청선에서 떠나서 본청과 국방부와 합의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내년에 이것을 할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현재의 입장에서 내년에는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내년이라도 또는 금년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8억5,000만원으로 올랐느냐 조금전 답변드릴 때 이 시점에서 사업비로 계상하면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7억8,000만원 예산은 91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약 20% 증액된 예산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의 통례로 보아서 매년 일정액을 증가시키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이전비가 약7억이었습니다. 7억이 2년전 이야기인데 금년도로 환산 할때에는 한 20% 증액이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계산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2m만 소통함으로써 구청에서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주차장화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면은 있습니다.
  도로가 한꺼번에 전부 소통되어서 그 도로의 구실을 100%할 때 도로의 효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예산 사정상 계획상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소통하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같은 이런 형편에 의해서 전 구간을 소통 못하고 현재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써 완전하게 구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이런 형편에서 또 주차를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고 여건이 되는 대로 집행부서에서 전혀 성의가 없어서 안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가 아니냐 청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도 노력은 항상한다는 것이고 또 청장님 보다는 실무국장이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광고물 벽보판을 답변중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짐센타가 광고물 벽보판에 붙였을 때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한 장소에 이사짐센타 같은 전화번호가 몇장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붙이는 사람이 10장도 붙이고 20장도 붙이는……
최일오 의원  잘 보셨습니다. 그것이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전화광고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로 구청측에서 애걸을 하고 또 애걸을 해서 안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구청을 믿기 때문에 한 장정도 붙일 것입니다.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심하면 4장 5장붙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A3비행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측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잘보셨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또 미군측과 거기에 시청이 해야할 문제입니다. 구청측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애걸복걸해서 저 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국장님 현재 구청측에서 희망사항으로 안되면 조금전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안된다 이렇게 속기록으로 남겨두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될 듯 될듯하면서 신문지상이나 작년 이규열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를 불신하고 여기지금 양병화 의원도 저희들 동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너 구의원들 무엇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쪽으로 질타를 하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뜯어 놓으면 미군측에서 무언가 호응이 올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도시국장 이상길  지금제가 답변드린 것을 오해……
○의장 정휘진  이상길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최일오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많이 하셨지요.
최일오 의원  아직 남았습니다.
○의원 정휘진  이렇습니다. 조금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답식에 질의와 답변을 피하도록 이렇게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일오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음 기회 시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두가 시간을 절약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럼 의장님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러헥 하세요.
최일오 의원  실무진에서는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아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민이나 구의원들이 보았을 때 어떤 구청측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면 구청장님의 말씀은 신빙성이 몇%가 있습니까?
  국장님의 말씀은 몇%가 있고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장 정휘진  최일오의원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은……
○도시국장 이상길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정휘진  (웃음소리)
최일오 의원  국장님 김일수청장님께서 봉덕3동 초도순시 한 것이 올 봄이지요.
○도시국장 이상길  예.
최일오 의원  거기에서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 문제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구의원 두사람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안되고 94년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의회의 전당에서 주무국장께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멀리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 전당에서 의원들을 앉혀놓고는 국장님께서 NO라고 이야기 하시고 구청장 초도순시때 주민들앞에 의원 둘이 앉혀놓고는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 하시고 94년도에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 설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의원이 제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건이 오늘날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현재의 종합적인 배경을 전부 자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답변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원호 의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만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철의원님께서 순복음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질의가 질의한 의원만이 이해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면 여기서 앉아 듣고 있는 동료의원에게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답변을 조금전 무슨 신문기사화 되었는데 신문기사와 내용이 같다고 답변을 신문기사로 대신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신문을 읽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그 신문을 의원들이 다가지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비밀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문에 기사가 되었는데 비밀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입장인데 간추려서라도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만일 그런 식으로의 답변이 자꾸 된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의원으로서는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가면 만일 방청객이 듣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아주 시원찮게 우리 의무를 다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답변이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하신 김재철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대형건축사고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또 한건 이런 대형사고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없고 이 언론에 보도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이외 내가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언론에 자세한 보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한코스믹 빌딩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마 하의원님은 안의 내용이 좀 궁금하신 모양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87년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서류만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에 의하면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해주었다.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풍치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미만이라야만 형질변경허가를 내어 줍니다.
  이 관계는 언론에도 상세하게 안났는데 이 업자가 신청했던 것이 19도57분으로 경사도를 측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면 측량사 자격있는 이런 기관으로하여 그사람 직인을 찍어서 측량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 건축과는 측량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직원도 측량이라는 것은 할 줄 모르고 측량기계도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측량사 자격증이 있는 이런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이런 사람의 측량을 믿고 현장에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사는 저도 수사가 되고 서류가 압수된 다음에 복사를 해와서 복명서를 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토목직인데 복명서에 의하면 신청은 19도57분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로 환산하면 이것이 약 33.5%가 됩니다. 우리가 토목에서 경사도를 이야기할 때 도라는 말을 안씁니다.
  도를 %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을 찾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19도57분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토목기사가 현장의 복명하는 것은 19.57%로 해와서 허위 복명이다. 이것이 죄목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하원호 의원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그렇게 해서 사건이 되었는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국장님 조금 양해가 되고 또 우리 하원호의원님께서도 조금 이해가 되시면 다음 기회에 최일오의원과 하원호의원이 앉은 자리에 우리가 다시 속기가 안되는 장소에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본회의에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길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상태의원과 이정훈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는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요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아시고 대답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먼저 김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1일날 행정쇄신기획단 대구직할시남구행정쇄신 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요원은 부청장이 단장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실무책임자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작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은 16명입니다. 전문으로 그 일만 맡아서 하는 직원이 두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은 간사와 반장으로 해서 자기업무를 하면서 행정쇄신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작업은 4월15일까지 모순된 관행제도 또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진달을 합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시민에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은 전부 들추어 내어 전문자문위원님도 있습니다.
  자문도 거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또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우선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그뜻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 자체만으로 할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뜻에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정되기전에 기초 예산편성 작업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간 사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자체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하고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각각 동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을 수렴하고 청취를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선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는데 매일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원증가 추세라든가 예산의 증가추세는 지금 숫자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해 하신다면 서류상으로 예산과 인력증원 내용에 대해서 이의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사계를 통폐합해서 기구축소를 하는데 진단을 했으며 여기서 공표를 하라하는 말씀이고 또 동사무소에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구청이나 동이나 현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인원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공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아무렇게나 저희들이 공표를 할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진단을 한다 해도 각구청마다 똑같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보는 업무 이래 되어서 어느 특정한 어떤 구에서 그것을 진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합해서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내무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실지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현재 행정규제완화라든가 완화되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행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시행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별로 뚜렷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4월15일까지 전부다 각 시·군에서 저희들은 구아닙니까? 구에서 전부다 그것을 각자 업무맡은 소관별로 수합을 합니다.
  15일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규제완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태 의원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여론을 주민들로부터 수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동으로 부터라든가……
김상태 의원  그럼 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 수렴됩니다.
김상태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정훈 의원  실장님 내려가시기 전에내가 사전 심사를 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실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사실 안 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승인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와 사전에 협의심사를 하자는 그런 제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해가 갑니다.
이정훈 의원  그리고 조직정밀 진단 받았던 결과를 말씀할 수 없다하는 그런 말씀, 인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찌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구에 지금현재 사실 기구에 맞는 인력이 지금되어 있는가 기구가 이렇게 필요한가 또 인구가 우리 구민의 인구에 따라서 사실 조직이 이만큼 방대해도 되는가 이런 진단을 받은 결과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아니면 적절하다 과나 계가 너무 많다는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한 결과를 말씀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획감사실에 계가 하나 많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 되었다고 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중앙에서라든가 전체 구에서 그것이 많지 않다 또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기가 죽어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훈 의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필요없는 계가 많이 있는데도 위에서 놓아두라고 하면 계속 놓아둘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이정훈 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밑에서 상부로 건의해서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그것이……
이정훈 의원  그런 것은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고만 있고 자꾸 눈치만 살피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단해서……
이정훈 의원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알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조직의 통폐합에 관해서는 인력감사를 해서 결국 장소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장소가 본회의장인 만큼 사실 깊이있는 답변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이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맞추어서 답변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박종대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신 종합병원의 약관승인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남부유선방송 관계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차례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6회 정기회때도 그랬고 제7회 임시회의 때도 남부유선방송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유야 어떠하던 시정되고 있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조사권이나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권한이 저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유선방송은 정부에서는 93년 1월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으로 통폐합할려고 시행령까지 공포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인지 아직도 구체적인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구 구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남구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었다는 사항을 권한이 있는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시정되는데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물론 본청 업무사항이지만 남구구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남구 구민들이 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조사권이나 감독권이 없는 이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당요금을 징수한다고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남부유선방송국은 남구에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남구 관할에 있다고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데 조사권을 발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시에 건의를 해서 2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가 법을 볼때에는 허가취소 6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 아무쪼록 건의해서 남구 구민들이 피해를 안입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백종교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성당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첫번째 집단민원 발생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무단 방치한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개인과 개인간에 계약인데 최초의 노점상 불법계약자에 대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건축주, 대지소유자, 분양자, 번영회 이사람들에 의해서 성당시장 현대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된다는 구청에 책임전가 문제 이 세가지 문제를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당시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무단 방치한데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2년동안 부설 주차장이 노점상으로 있게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지소유권 문제가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면 시장 현대화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 구청은 방관하지 말고 대지 소유자 번영회도 지금 번영회 회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대표 몇 명과 같이 구청에서 대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것을 회의를 해서 성당시장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있는 노점상을 4층과 2층이 2개가 있는데 4층과 2층 부분에 다시 증축을 해서 이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도 이익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수방관 하지말고 우리 시장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 입니다만 건축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의해서 대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구청에서 다시 대지주인, 번영회, 노점상측과 협의해서 하루속히 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서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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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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