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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장  소  소회의실 Ⅱ


(10시 05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김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기획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감사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재 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2p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체가 부활되고 네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이며 또한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여 행정의 집행이 구민에게 얼마만큼 반영되게 집행하였는지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중시하며 감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발굴하여 발전된 남구의회의 새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3일에서 7일로 변경되어 12월 1일인 오늘부터 12우러 7일까지 7일동안 실시됩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부서 책임자인 실·과별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집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확인 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김연수 총무국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실·과장께서도 함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저희 행정부가 1년 동안 해온 업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고 우리 구정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실·과장 그리고 직원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김연수  
    (각 실·실과장 선서문 제출)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전문위원 김영희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여타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순서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따라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계장님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계 및 인사)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 구의회 업무지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구정업무 계획수립 및 각종 종합계획수립,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개최, 건전 지방재정운영,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정순찰, 법제행정의 기반조성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직제에 대한 현원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5개 계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3국, 3실, 16과 15계, 1보건소 3계, 16개 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으로는 총 717명 중에 구본청이 404명이 근무하고 의회 15명, 보건소 52명, 동에 2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재정규모는 총 517억2,200만원으로 일방회계 501억7,000만원, 특별회계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구에 대한 기구증설 및 조정을 했습니다. 
  기구신설은 의정계, 교통운영계가 생겨서 2계가 신설되었고, 폐지는 체육청소년계, 세외수입계, 공과금계 해서 3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 명칭을 3개과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총무과 진흥계가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문화공보실 문화계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로, 세무과 세무3계가 세무과 세입총괄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실, 과장 중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결권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154건 결재하던 것을 108건으로 줄여서 43% 감소되었으며 부청장님이 253 건 중 213건으로 19% 감소되었습니다. 국장님이 44건 결재하던 것을 389건으로 14%가 감소된 반면 실·과장이 888건에서 973건으로 9% 증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구의회 업무지원입니다. 9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했고 의회 안건처리를 33건 했습니다. 그 중 조례가 26건, 예산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회에 걸쳐서 25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기타 비교견학 및 연수회 개최가 3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에 따른 분기별로 1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시책 및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업무예획 수립 및 각종 종합계획수립입니다. 94년도 들어와서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평가하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었고 각종 종합대책 수립으로는 동, 하절기 설맞이, 추석맞이, 연말연시 종합대책 등을 수립했으며 특히 재해 및 각종 사고 미연방지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를 했으며 검소한 명절보내기, 주민생활보호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정업무 연찬발표회 개최입니다. 연구기간은 구산하 직원들에게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제를 주어서 자유과제 또는 지정과제를 주어서 연찬발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연찬과제가 수합된 것이 총 28건인데 그 중에 논문이 27건이고 기행문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실과장님들이 채점위원이 되어서 현재 채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는 12월 중 발표를 해서 우수한 자에 대한 시상을 3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94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441억4,600만원, 추경 70억 해서 총 517억2,000만원 중 20억8,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현재 추계가 되고 있으며 예산의 약 4%가 되겠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 반영조치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 종합감사를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20일간 기간으로 해서 10개동에 걸쳐서 민원처리 동예산 집행사항을 동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된 것이 주의가 47건, 시정 42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368만원을 회수했고 2건에 3대한 추징을 실시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21명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 감사실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실태전반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11건, 주의 3건 조치를 했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을 94년도 1월 1일부터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시정53건, 훈계 1명을 주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정순찰이 되겠습니다. 평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구정순찰을 통해서 생활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순찰하는 방법으로서는 구정순찰해서 581건, 기획을 수립해서 순찰한 것이 515건, 직원들이 길거리에 출퇴근하거나 출장 시에 불길한 사례든지 생활사례 등을 점검해서 통보한 것이 394건, 본청에서 저희들 관내를 순찰해서 지적을 준 것이 73건입니다. 총 1,563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법무행정의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이 행정 27건, 민사 2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이 2건해서 31건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패소된 것이 3건이고 승소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25건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1회 13명에 대한 법무담당자 법률 교육을 실시했고 소송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걸쳐 2명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등 관리실태 점검을 1회 해서 직원들이 법규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통계의 정확한 관리조사입니다. 과거에서는 인구조사를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매년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7만4,632세대에 24만3,002명이 저희 구관내에 사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92년도에 결쳐서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추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대상은 제조업체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해서 11개 분야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추게는 5,418억2,4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5,869억2,500만원이라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3,677개 사업체가 저희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종사자는 4만3,076명, 총매출액은 3조1,830억6,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산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51개 업체에 종사자가 3,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5인 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입니다. 그 결과 배부된 프린터에는 2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10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이어서 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구청장 재량 사업비 집행내역, 고문변호사운영사항, 자치법령집 제조현황, 풀예산집행내역, 9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통계업무추진현황 및 간행물 발간부수, 94년도 공무원비리와 관련한 문책현황, 구자체감사 결과현황, 구정환경순찰실시내역, 각종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각종지시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감사에 시정한 사항이 첫 번째로 환경순찰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환경순찰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데 순찰이행이 미흡하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여러분에게 주민에게 보이는 현황은 만족한 기대수준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과는 달리 감사계장 외 3명으로 순찰을 조를 편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 3회씩 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불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연보 배부의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연보 배부는 정확을 기하여야 하나 수령인 미날인 등 배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분은 추가날인을 완료했고 유관기관 운송일자를 기재해서 누락사항을 보완했으며 차후 배부지에 수령날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건의를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제출 지연과 부분적으로 부실한 내용이 있으므로 보다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3년 11월 25일에 남구의회에서 통보와서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증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에 의거해서 93년 11월 26일 문서를 접수해서 제출기한인 93년 11월 29일 남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임의단체 보조금이 부적정한 배정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배정 시 각 임의 단체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성 없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이의 적정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볍령 등에 근거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93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폐지가 1개, 통합 2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기능이 쇠태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통폐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지회를 관변단체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통폐합한 방안은 역시 3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기능이 미비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통폐합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전체의 인력진단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여 조직의 적절한 개편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회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조직이 개편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시행하지 못할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직이 행정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승소사건 중 민사소송 내용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두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공무원의 징계내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감봉이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4명해서 징계를 준바 있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구조정위원회를 작년에 10회에 걸쳐서 구조정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구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근거는 남구구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근거를 해서 10회나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회 개최했는데 14명 위원이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해서 94년도 재산변동사항 공개시기방법과 심사방안을 의결했고 신규등록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정비가 8건을 했고 사회복지 8건, 기타사업 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3억인데 집행한 내역은 2억17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예정내역 재량사업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을 3건 했고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사업이 기간으로 봐서 완료된 부분이나 예산집행이 완전히 안된 부분입니다.
  도로사업 3건은 그런 상황에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구청인데도 파고라공사는 끝이 났고 경노당 난방시설설치 보수하고,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보강은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실적부 사본을 따로 뒤에 첨부물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수당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양해를 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93년도하고 그 다음 여백에 실무진영에서 검토할 적에 잘못되어서 기재를 안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공란에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 601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이 71만2,000원,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착수금이 360만원, 수당이 17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령집 제조현황 되겠습니다. 자치법령 제조는 3회, 4회해서 300부를 제작해서 시구본청 각 실과, 중앙행정기관, 시산하기관, 유관기관, 자체보관분 등을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34회 걸쳐서 13개과, 1개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관내 21개과가 있는데 지급을 안한 과가 시민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지적과 6개 과에는 요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각 실과에 요청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해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불법대출 행위 지도·단속이라든지 식목일행사, 산불예방 이런 것과 조기출근 기사에 대한 조식대 등을 해서 35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수차에 걸쳐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각 실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해 여비부분을 국내여비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동직원하고 구, 보건소 직원들이 해외에 금년에 계획에 의해서 출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25명, 동에서 17명, 보건소 2명해서 해외를 나들이 했고, 그 다음 구자체에서 2회에 걸쳐 유럽과 일본을 참가해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국외여비 내역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본 행정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295페이지를 보시면 소상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다음에 총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 분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 부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모범청소년 표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경비지원 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약 1%를 법정경비로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경비 해서 2회에 걸쳐 지급했고 건설과에 작년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65만원을 건설과에 책정을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구입토록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현황 및 간행물 발간부수입니다. 93년도 11월에 300부를 만들어서 산하단체 시관계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 증빙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징계 이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 59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5급에 6명, 6급에 6명, 7급에 13명, 8급에 7명, 9급에 12명, 기타 15명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47, 감독불충분이 10, 품위손상이 2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건설 6, 건축 5, 제세공과금이 3, 예산회계 3, 환경위생 6회, 민원 19, 병무 1, 품위손상 및 복무기강 해이 13, 기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행정 25, 토목 3, 건축 6, 고용원 10, 기능직 6, 기타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구감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시정이 53, 주의가 76이고 그 중에 돈을 회수한 것이 368만200원이고 추징한 것이 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분야가 되겠는데 부서별로 보면 지적된 부서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보건소가 되고 기타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 종합감사를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시정 46건, 주의 43건, 역시 여기서 회수시킨 것이 386만200원이고 추징이 2만8,000원입니다. 지적동을 말씀드리면 이천1동, 이천2동, 봉덕2, 3동, 대명 5, 6, 7, 8, 10, 1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4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 4건, 주의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부서는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세무과가 되고 동으로는 봉덕2동,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8동, 대명9동이 되고 기타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순찰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업무추진 보고 시에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조치 내역이 있는데 지금 미조치 내역이 3건 있습니다. 
  대명 8동 영선시장 내 동사무소 입구에서 남흥교회 사이 남북도로에 상가상인 및 노점상들이 차도를 과다 점용하여 차량 및 보행인 통행이 불편한 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자체정비계도 하고 11월 말경 구, 동 합동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완전소통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9동 청산가든 앞 자동야구장 폐쇄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 구조물이 파손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유자 몇 명에게 정비토록 독촉을 하고 이것이 자체 추진이 해결이 안 된다하면 행정집행을 실시하더라고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명7동 계대입구 주면 일대에 야간포장마차 영업 중으로 주민불편통행 역시 11월에 구 합동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이 만족한다든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걸로 보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37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지구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등에 보조를 했습니다.
  임의단체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이동도서관, 남구노인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지시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청장님에 걸쳐서 각종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금년에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1건 있었고 시장님 시지시사항이 3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지시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것이 41페이지부터 근거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다음과 감사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약 10분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93년부터 94년 동안에 우리 남구에 감사원 감사는 몇 번 받았으며 내무부감사, 본청감사, 자체검사를 받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몇 건을 지적받아서 어떻게 시정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내무부감사에는 무엇을 지적받았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3년부터 94년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기감사하고 부분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저희가 구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본청감사 시에 연계되어서 감사받은 부분은 있고, 시자체 감사도 정기감사는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무기연기 되어서 시 정기감사는 받지 않았고 자체감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시감사는 월민원감사라 해서 월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중에 징계를 받았든지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보고 시에 나온 징계내용에 그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지적내용은 지금 관계서류 가져와야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가장 중요한 유인물에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감사에 대한 결과는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전보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준다든지 할 때에 이것이 중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을 적에 오는 개인의 특혜라든지 불이익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징계내용이라든지 몇 명 몇 명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건수가 시정은 몇 건이고 경고는 얼마다, 징계는 몇 명 받았다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내용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금년도 당초에 본청감사가 되어 있는데 무기연기되고 안한 이유는 어떤 방향에서 연기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정확한 뜻은 헤아릴 수 없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세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12울 20일까지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사장설치라든지 중복 감사를 각 기관에 한다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아마 연기를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규 위원  구청자체 감사를 했다하는데 저희동네 성당시장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받는데 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관리 총무께서 하시다가 그 사람이 도망을 갔다 하는데 상인들은 개인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수돗물을 끊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구청에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아 갔어요. 그것은 여기 감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장관계 감사를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있다 하는 것은 체납이 얼마 되었다, 사용료가 얼마 체납되었다, 구세가 얼마 체납되었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돈이 얼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납세의무자 또는 수혜의무자 부담해야 할 의무자에게 돈을 내었느냐, 안내었느냐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사람이 당시 무슨 사정으로 돈을 안냈어요 하는 정도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산권을 압류해서 대집행을 해서 돈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할지라도 행정내부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시행되나 일반주민에 대한 감사권한은 저희들에게 개인권익 차원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사결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감사의 종류가 자체감사, 교체감사라고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 특별감사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특별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감사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몇 명이 와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 감사계 직원 3명이 나가서 …….
이재학 위원  감사계 직원 3명이 전체 몇 과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체분야를 한 것은 아니고 민원분야와 세입분야에만 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특히 이번 인천 북구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세무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 보면 시정이 하나 여기에 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3명으로 인력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에 지금 인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이 감사를 할 때 무엇이냐 하면 돈을 횡령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은 특히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분야가 취득비, 등록세에 한정되어 보았기 때문에 연수대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감사를 실시했지 그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3명으로 이 많은 과를 한꺼번에 횡령분야를 모르겠습니다만 3명으로 1개 과를 보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 많은 과를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계직원이 인적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이 많은 것을 이 기간 내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형식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감사분야라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비중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세무전반 수입에 대한 것을 전체로 보는 경우와 민원감사도 역시 일반유기 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 제증명민원 이런 등속을 다 보는 경우하고 그래서 감사할 적에 어느 분야를 보겠다고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많은 과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보면 전부 민원에 단순민원이 아니고 유기 민원처리하는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다만, 중점적으로 많이 시행된 것이 세무과에서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다 나오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징계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징계종류에 대해서 나중에 면직, 감봉 이런 여러 가지 쭉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징계를 회부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
이재학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징계종류 예를 들어서 중징계라든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징계는 견책, 감봉, 면직, 과면 이렇게 되는데 경징계라 했을 때에는 대체로 감봉하고 견책을 경징계라하고 중징계라하면 정직해임, 파면 등 중징계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지난 번 특별감사에는 중징계부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계셨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시정 조치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만 제가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 교체감사 혹은 특별감사, 본청감사 지난번에 아마 세무과에 특별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한 지적사항이나 혹은 시정사항 이런 관계를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사무위윔 전결규정 개정에 따라서 하향조정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이 잘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말은 업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으로 하여금 내정간섭을 받고 있는지 또 내정간섭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내정간섭이 너무 많아서 거부반응이 없는지 또한 주무 국·실·과장께서는 사기문제에 미친 영향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원칙적으로 구청업무는 전부가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결재를 전업무에 대한 결재를 한다고 하면 일이 복잡하고 해서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보조기관으로 각 국·실·과가 생기고 계가 편제되고 직원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결재를 하향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간섭이라기보다 원래 고유업무에 대한 것인데 설사 전결규정이 하향되었다할지라도 관례적인 업무 외 특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부회의 시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이러 이런 것을 집행했노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린 선에서 끝나고 결재권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양받는 쪽에서 하향조정되어 업무를 전결권을 이관 받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결재권한이 많아지므로 해서 사기가 진작되는 면도 있고 때로는 업무가 많으므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끔 과중하게 업무조정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행정조직 내에서 전결권이 하향조정되었다고 해서 거부권이 일어나는 사레는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내가 보아서 설명이 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집행부에서 얼마전에 김대통령께서도 공무원 능력제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을 기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전부 구청장이 일일이 간섭을 하면 능력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말씀드릴 때 구청장님이 간섭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통상 관례적이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안 드리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맞는데 다만 특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는 선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결재를 받는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님이 자기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행정설명을 한다든지 사업을 설명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규모 건축허가는 누가 하느냐하면 전결권이 계장전결권이 있습니다. 게장이 직접 전결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부청장도 모르고 청장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각 부분이라든지 미관상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생각했을 때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허가나는지 안났는지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일반과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축허가 건축계장이 전결했다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를 구청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물론 민원이 건축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는 바로 지방의 정치이고 지방의 정치는 바로 주민의 정치입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과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향조정한 권한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께 보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향조정한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너무 일일이 간섭을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속담에도 그렇습니다. 살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고방키를 넘겨주면 마음이 섭섭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례부터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즈음 계속 지금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처리하자 해놓고 위에서 간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다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께서 솔질하게 말씀 좀 안 해주시고 아무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반드시 건축허가가 날 때는 주민에 대한 불편한 설계가 있고 어제도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은 조금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혈연, 지연 사항으로서 건축법이 이러니까 이것은 내어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무과장께서는 주거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 또 환경의 피해는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구청장이 이것을 보고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으로는 건축행정이 건축업자에게 이끌려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더니 이것은 능력제가 과연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양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떠냐하면 결재를 맡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가 나서 허가가 나간 상태 사후보고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사들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양병화 위원  사전 심의과정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심의과정에는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 전결한다든지 이것은 기일이 없습니다.
  구청장까지 결재를 간다하면 사무처리기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한다든지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안 합니다.
  새해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후보고로 인해서 검토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힐책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는 형식으로 사전검열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됨으로서 능력발탁이 되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후 잘못으로 인해서 힐책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허가여부에 대한 것을 위에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상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나중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런 허가로 인해서 힐책을 받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전결재 과정에서 그걸 받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와전이 되어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설사 조그만 일이라도 구청장님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일반결정 사항이 아닌 것은 하급기관으로 이양해서 구청장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능력발탁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권한 받은 자기 자신 소신껏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자기가 진다는 이런 행정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현재 와전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양병화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동료위원께서도 인천북구청 세무 비리관계가 상위층까지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보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주민의 정치, 민의 편의정치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자세가 과연 우리 민원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음으로 양으로 봐서 직원들에게 조사도 한바 있고 여러 가지 여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평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구청에는 구청장이 좋다 어떤 구청에는 구청장이 뭐하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자꾸 뒤에 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한 것은 찬성하고 옳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95년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확고한 의지력이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는 선거에 의해서 된 분들이 아니고 임명에 의해서 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이 좋고 어느 구청장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직원간에 일어나고 구청간에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과나 각 실,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 과장은 좋다, 모 과장은 안 좋다 하는 그 잣대를 과연 어느 잣대로 대 놓고 좋다, 안 좋다 판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직원들을 화합시키고 평소 업무 할 적에 부담을 안겨주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일이라고 생기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열심히 호되게 시키는 지휘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성품과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이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하는 말은 하기 힘들고 지휘관들도 역시 구청장님이 각 실, 과장을 보거나 계장들을 봤을 때 어느 실, 장은 좋고, 어느 실, 과장은 업무가 조금 피곤하다든지 이런 감각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그 밑줄에 말썽을 일으키는 분이 꼭 있기 마련이고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관에 피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획일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 견해입니다. 평가에 대한 것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비교평가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한 잣대로 갖다 대놓고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산하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양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 남구청 관할에서 민원인들과 소송이 걸린 건수가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아까 제안 설명에서 2건이 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패소했는지 또 어느 분이 구청에 어떤 이해관계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는지 소상하게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금액과 장본인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소송업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31건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행정 27건, 민사 2건 국가에 관한 것이 2건이 들어와서 31건이 소송을 했다고 말씀 드렸고 패소가 그 중에 3건이고 승소가 3건, 2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패소와 승소에 관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그 부분을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서면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관계서류를 안 가져왔지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이길웅 위원의 그 자료는 잠시 후에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남구에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사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3건이나 패소되어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그분에게 물어준다 하면 살림을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측면에서 그 자료를 소상하게 본 위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졌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오후에 …….
양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관변단체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일부 인의단체 보조금이 부적당한 배정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양 위원님 양해말씀 얻겠습니다. 답변이 좀 늦을 것 같은데 답변은 점심 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오후에 답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조금 전 이길웅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그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시작은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양병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판결관계서류는 현재 사무실에서 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지 싶은데 …….
양병화 위원  관변단체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일부 임의단체 보조금이 부적당한 배정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실상 관변단체가 저 개인 생각으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단언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말의 표현이 관변단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위원회 관계라든지 통폐합할 부분은 열심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고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노력을 하신다하니 좋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계속적인 문제점을 매년마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이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관변단체를 통폐합한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도 법상에 존속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야 해당하는 분야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자체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감소시켜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상 보고있는데 새마을 부분에 보면 아침에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질서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 외 단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무언가 자숙을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의심해서 설명을 부탁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하루 속히 짚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안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좋습니다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행정의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서 주민의 혈세를 최소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 남구는 지역 자립도가 낮고 하니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사안이라 할까 주민들에 대한 의심가는 점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신뢰받는 그런 구정이 되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 지방자치 외회가 구성된지 3년이 지났는데 여기 관변단체 보조금 나갔는지 지출일자를 보면 전부 정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주기는 주었는데 어떤 것을 1일날 주었다가 어떤 것은 12일 주었다가 26일 주었다가 15일 주었다가 다 날짜가 틀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보조금을 얼마씩 주어서 일정한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야지 본 위원은 무언가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장부상 회계 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당초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조기에 사업계획 짤 때에 예산을 충분하게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날짜를 건너뛰어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줄거면 날짜가 고정되어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자를 정기적으로 주는 일자를 지정해서 주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서 각 조직단체에 어떤 혼돈이 안 일어나도록 기히 줄 것을 이렇게 혼돈이 안 오도록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획실장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감사자료 환경순찰의 건입니다. 환경순찰은 구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건수는 5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이 순찰만하고 결과는 빈 껍데기 밖에 안 되어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순찰일지에 보면 관문시장으로 해서 동서관통도로 서부주차장 부근에 순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구정질문에 안용수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달성군청 옆 북쪽 담벽 부근 인도에 노상차량 적재함 위에 점포 같이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뿐이 아니고 서부주차장 남쪽 담 벽에 보면 6m 도로가 지금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판에도 잡상인들이 물건을 내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환경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날까지 그렇게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지 싶습니다.
  현재 순찰일지에는 어느 날 갔다왔다 어느 날 어디어디에 갔다왔다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현지에 나가서 보았으면 그것이 결과에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겉껍데기 순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왜 그렇게 갔다 와서 결과보고 안하고 사진만 찍고 사후대책은 안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민태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사실상 순찰기능만 가지고 있고 순찰해서 그것을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하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을 상주해서 그것을 뿌리뽑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행정한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물의가 안 생기도록 또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달성군청 옆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그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일소가 안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는 이끌어주어야 될 우리행정의 책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관내에 재래시장이 17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재래시장 부근 인도에는 잡상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진만 찍고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한번 실천이라도 한번 하도록 대집행을 내려서 각 동별로 인원차출을 하든지 해서 전직원이 한번 나가서 해야 그래도 주민들이 무언가 구청에서 일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냥 순찰만 하고 오니까 하지도 안하고 주위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이 시정명령을 순찰하고 오면 동별로 이관해서 동에서 조치하라 하니 동에서는 인력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새마을지도자 몇 분, 통장 몇 분해서 나가보니 집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대집행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기획실 본연의 임무하고는 조금 그걸 하겠습니다만 각 실과 해당분야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 외도 지금 각 동에 보면 반드시 현수막은 관할 동에 가서 검인을 맡아서 사실 걸어야 되는데 지금 직인없는 현수막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환경순찰을 나가면 반드시 그런 것도 보고 빨리 철거를 시키고 또 불법광고물도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순찰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주위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집행을 언제쯤 하겠다하는 연말 중으로 한번 하겠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순찰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집행분야는 광고물 같으면 도시개발과 시장부분에는 지역교통과와 도시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지 기획실 주관으로 직접 시행하는 행정체계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민태술님이 앞서 이야기한 것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환경순찰이 있고, 시정환경순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구 환경순찰이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철저히 기한다는 뜻에서 1주일에서 3회 감사계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 1주일에 3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면도로주차문제 시장부근에 적치물 문제 이런 것은 말할 수도 없겠지만 대덕 큰골에 89번 종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종점 주차장 정비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차장 정비한 사실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김상태 위원  그 넓은 주차장을 전부 다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그 안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차료를 받도록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비를 해 놓았던데 그 정비한 것을 순찰 중에 한번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대덕골 큰골 주차장에 방대하게 정비한 것을 못 보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큰골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 관리를 하고 …….
김상태 위원  물론 순환도로 그쪽으로 환경순찰차가 순찰을 했을 것이고 그 뒤로 많이 했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순환도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충탑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거기에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만 들어갈 수 있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회전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상태 위원  주차장 그것만 해서 블록 비슷한 것으로 전부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오다 보면 이쪽에 밑에 도로가 상당히 정체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택시승강장 있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아래 주차장으로 해서 이면도로 통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바로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차하고 출입하는 차하고 부딪쳐 있으니까 어떤 때는 진입한 차들이 오면 나가는 차들하고 서로 통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택시승강장에는 차 들어가고 나가고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님 기다려봐야 차한대 세우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좀 봐서 시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려오고 통행이 폭주 한데다가 양사방으로 전에는 보면 들어가는 것이 정비하기 전에는 용이했는데 지금 상당히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돈만 받기 위해서 출입구를 만든 것이지 나가는 차 들어가는 차 전혀 무시해서 나가는 차 들어가는 차 전혀 무시해서 해놓은 이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순찰을 한다면 적게는 물론 이면도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미관상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통행에 순환도로 같은 데는 중요한 교통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데 어떠한 시설을 잘못해서 만약에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부서로 가서 이것을 한 번 잘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 그 다음 순찰일지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순찰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체발견과 시정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면 1주일에 3회 관내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은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3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이정훈 위원  현재 환경순찰일지에 보니까 1주일에 평균 한 번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 환경순찰을 해서 적발된 것과 우리구청에서 순찰해서 적발된 것을 비교하면 시청에서 적발된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청에서 적발해서 조치사항이 …….
이정훈 위원  우리에게 시정통보가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환경순찰을 돌면서 그것을 하나도 모 보았다 말이요. 지금 타시, 구청에서 남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 남구로 시정조치통보가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환경순찰을 하시는 분들은 순찰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도 못했어요. 기록이 없어요. 순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구간을 대상으로 도래하는 것이나 실제 순찰하는 코스를 정해서 돌기 때문에 전구간을 한번 순찰할 적에 다한다고는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서 그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사항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인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순찰일지에는 기록을 안 남겨 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순찰할 적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전에는 발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시차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시차문제라도 사진같은 것을 보면 벌써부터 된 것인데요. 시에서 시정통보 할 적에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을 보면 이것인 하루만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 불편사항들이 그렇다면 이것이 오래된 것인데 시, 타구에서 다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남구에 시정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오는데 우리 구에서 순찰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말이요. 그러면 순찰을 우리는 안 돌고 현재 형식에 그쳐 기록만 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실제 순찰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기대수준만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계 인력이라든지 인적한계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한계로 해서 온다하기 보다는 우리자체가 게으른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정훈 위원  게으름이라는 말이 아니지, 순찰을 들면 확실히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을 도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구역 돌다보면 사실 순찰할 적에 도보로 순찰하는 경우에는 많이 뛰는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사실상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통보에 의한 자료는 대부분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시간을 이용해서 가고 오면서 보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통보가 되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사실 순찰할 적에 상당한 구간을 도보로써 다 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로 순찰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시정통보가 보게 되면 주민이나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다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우리 남구로 보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정환경순찰일지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하고 또 시에서 우리에게 시정조치 내려온 것하고 또 환경순찰일지 하고 보면 없는 사항이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현재 하나의 형식에 그친 것이지 또 보면 어떤 때는 3일에 나가다가 어떤 경우는 안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11울 j22일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한번도 안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정조치 하고 난 뒤 지시를 하고 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
이정훈 위원  환경순찰일지는 그 날 나갔다 오면 그 날 기록을 하는 것이 일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시정조치 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1월 22일부터 안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못나가게 된 사유는 지금 감사계 인력이 3명인데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 2명이 있기 때문에 11월 22일 이후에는 지금 못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
이정훈 위원  이 구정환경순찰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라든지 …….
이정훈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체제상에 현재 감사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감사를 당신들이 해라 놔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
이정훈 위원  감사는 자기들이 와서 하지 우리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감사를 하면 거기 감사를 수감하는 인원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후 위원  각 부서에서 나와서 하지 우리가 왜 다 나가서 합니까? 자료 요청하는 대로 각 부서에서 갔다주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각 부서에서 갔다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느냐하면 감사부서 자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누구오너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 직원이 다음 순서라든지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을 거기에서 연락을 취해 주기 위해서 감사계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정훈 위원  연락을 취해 주는 것은 1명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1명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
이정훈 위원  1명만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감사장에는 없는 것이 좋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받는 입장에서 감사장에 수감하는 인원이 한 사람있고 그 외에는 없어도 좋다는 형식으로 …….
이정훈 위원  우리에게 보고서에 보면 1주일에 3회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시정해야 할 이런 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철저하게 주 3회를 해야 되는데 주3회를 안하고 1회를 했다는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되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동원 업무가 생긴다든지 제반 여건상 사실 순서대로 다 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간만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정훈 위원  업무가 딴 것 때문에 바쁘면 늦게라도 할 일은 해놓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히 아까도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때에는 주 1번 나가고 어떤때는 연 이틀 나가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형편 상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환경순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을 할 적에는 청장 재량껏 합니까?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집행을 하고 난 뒤 사후 승인을 받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전승인도 받을 수 있고 사후승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 받았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감사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건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사실상 당초에 예산편성되기 전부터 되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된 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와 내무부에서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이 사업이 우선이니까 해라 그래서 2건을 봉투제작 하는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설해대책으로 원래 예산을 168만원을 건설과에서 편성했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급하니까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떨어지고 그때 계속해서 눈이 오고해서 앞산순환도로에 주위하고 우리관내 언덕지점에 돈이 모자라서 긴급 구입하다 보니까 삽백몇십만원이 그래 집행되었습니다. 사후 집행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예비비를 집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안 받았지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
이정훈 위원  언제 집행했는데 아직까지 안 받고 있어요?
○예산계장 전용수  금년에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금년에 했으면 우리가 회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통 감시회의에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결산하면 결산할 때 그때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결산검사 할 적에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게장 전용수  예.
이정훈 위원  그것은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 회계법상 결산감사 시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집행했거나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까?
○이정훈  예. 맞아요.
○예산계장 전용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
이정훈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득하거나 또 사용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
○예산계장 전용수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
이정훈 위원  쓰고나면 의회에 승인 안 받고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내년도 2월 28일 끝나면 그 후에 회계결산검사를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 때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예산도 전부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비비는 전용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비비는 전용 못합니다. 예비비는 삭감해서 재편성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전용은 못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안 그러면 긴급을 요할 적에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럴 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로써 집행하는 성질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 지출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예비비 예산액이 약 4억 정도 된 것은 왜 그렇게 과대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과다책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비비는 1%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도 되고 1%이하도 되고 1% 조금 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 연도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비비를 긴급을 요할 적에 사용했으면 회기 중에 사용했다하는 보고는 해 주어야 할텐데 보고도 없고 결산감사에 승인 받는다하는 것은 …….
○예산계장 전용수  결산검사 시에 승인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회계연도가 내년 2월 28일로 94년 회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계 지출에 재무과에서 지출을 회계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결산보고시에 그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 시에 집행결과를 그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계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감사계장 최명환  예.
김상태 위원  환경순찰 시정결과에 사전 첨부해 놓았는데 이 사진이 정확합니까?
○감사계장 최명환  예.
김상태 위원  상당히 형식적인 보니까 …….
○감사계장 최명환  현장순찰을 하면서 나름대로 현장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시정하고 난 뒤에 결과를 사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김상태 위원  사진을 보면 대개 2번 찍어서 위에는 정비전이고 밑에는 시정정비 후라고 해놓았는데 위에는 흑백으로 빼고 그러니 사진이 상당히 추하겠지요. 밑에는 칼라로 빼서 시정했다 이렇게 하니 깨끗하다 말입니다.
○감사계장 최명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
김상태 위원  아니다 여기와서 보세요.  비슷비슷한 것을 말이지요 했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사진 전부다 보니까 위에는 흑백으로 빼고 밑에 사진은 맞지도 않다 말이지요. 무엇을 시정했다는 것입니까? 화단 이것 무엇이라요? 시정되었다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한두 건 아니라요. 시정 후에 사진이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인력낭비이고 제대로 되었다고 무엇을 보겠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것 하면 안되요. 여기와서 보세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틀린 사진이 많고 위에는 거의 다 흑백으로 찍어서 흐리하게 해놓고 밑에는 칼라로 첨부시키고 말이지요.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옳게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
    (청  취  불  능)
○위원장 김재철  감사계장 자리에 가 계시고 지금 기록이 되니까 뒤에서 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양병화 위원  감사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환경순찰에 대한 모든 것이 사진으로 본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들의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서 감사중지를 했습니다만 김상태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보다 열심히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환경순찰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민원과 직접 연결되는 제일 초등이라고 보는데 이 자체가 처리결과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것을 시정한 것처럼 위장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은 당연 시정부서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에 감사계장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사실 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저께 구청장 연설에서도 행정은 어디까지나 현장행정이니 확인행정이니 또 봉사행정 등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 환경순찰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 현장확인이 제대로 되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하게 담당공무원들이 형식에 지나치는 것에 있다는 것은 첫째 근무기강이 사실상 어느 정도인지 말이지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것이라요. 이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기획실장께서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차후에 이러지 않겠다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순찰하고 각 실과에서 결과를 받아서 수합해 놓은 선에서 그쳤습니다만 가능하면 결과보고 들어온 부분을 재차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 10월 10일 특별감사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자체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주로 세입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세입하고 민원 분야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무원이 원천징수나 각종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을 봉급담당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는 감사결과가 횡령이나 유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로 나와서 있는데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만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분야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인천이나 경기도 부천에서 세무비리에 의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별감사를 한번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분야에도 역시 이것은 세외수입분야 대한 것을 ……
이재학 위원  세외수입분야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분야 이 분야 그 이전에 뭐냐 하면 특별감사로서 일반세수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난 뒤에 혹시 세외수입부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 …….
이재학 위원  사실 세외수입은 액면이 큰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러나 그 부분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검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까지 세외수입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1건의 비위사실도제가 비위사실하는 것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크게 말해서 횡령이나 유용을 말합니다. 지금 밑에서 내무부감사이지요? 구청과 구청끼리 교체하는 감사이지요? 지금 서울 구청에서 내려와서 2~명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5명이 와서 ……
이재학 위원  5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발 1건도 비위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밑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있겠나 없겠나 하는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감사반 5명이 와서 12월 20일까지 등록세하고 취득세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할 때에 감사기량이 부족했는지 사실 있는데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현재 등록세가 어제까지 검사관들이 4,100여건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비위사실이나 적발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없기를 다만 기원할 따름입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남구하고 인천 북구하고 경기도 부천이나 여기에 따라서 사무행정 체계라든지 이런 방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다릅니다. 저쪽에서 지금 감사에 적발된 부분은 조직사항에 부과징수가 일원화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징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산화를 해서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재학 위원  부과계가 있고 세무1계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부과계입니다.
이재학 위원  세무2계, 3계는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대인, 대물세로 나누어서 부과1계, 2계로 되어 있고 세입총괄계에서는 징수하는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요? 물론 자체감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얼굴 맞대어야 되고 정이 들대로 들고, 또 때에 따라서 비용과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할 때에 따라서는 직원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 적발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실장님이 감사를 정확히 우리 구에는 깨끗한 활기찬 남구를 만들겠다하면 실장님이 감사에 의한 어떤 효과에 기대하는 만큼 대안의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감사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으로 구청 전반업무에 대한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할 수 있다고는 자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이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출되어 와서 지금 현재 부서 배속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자신있게 감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분야별로, 특별분야별로 감사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연구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고 또 그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못했노라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감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이 지금 전국에서 인천, 경기도 혹은 울산, 서울, 부산 전국에서 세무비리가 일어나는데 기획실에서 세 사람으로 감사를 하는데 자신있게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올바른 감사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별가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부분에 출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감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뿐 역시 중앙에서 감사도 내려와서 했을 때 그 분야분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각 분야에 그 만한 인원을 못 데려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 그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느껴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의한 유형을 찾아서 집중조사를 하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감사만 하고 지나가고 원천적으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비록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추궁할 수 있는 2년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하는 부담을 저희들이 안고 있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2년 이내에는 필연코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급급하다 보니 결국 위원님이나 시민이 바라는 만큼 감사를 못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감사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제반권을 뿌리 뽑는다는 식으로 감사는 좀 인적한계로 인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학 위원  인적한계가 부족하면 기획감사실 티오가 3명이다 3명으로서 남구전체를 감사하기가 뭐하다면 이번 기회에 인력이나 혹은 예산을 좀더 지원을 받아서 차기연도에 지금부터 이후라도 좀 더 정확한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한 건이라도 불신한다든지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옆으로 자꾸 나가서 중간에서 세도들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을 받아서 차기연도부터 좀 더 올바른 행정 올바른 감사 이런 분야에 치중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이길울 위원  환경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지하철 관계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구정질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영대로타리에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큰 관이 하나 떨어져 우리 남구 구민이 물난리로 많은 고충을 겪었다 말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 결과적으로 부서는 틀리지만 남구 전신전화국 이것이 불이 나서 2만 회선이라는 것을 태우고 주민들이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래도 남구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물론 기관장님은 틀리겠지만 서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유관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도출될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분야에서 필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답변 끝났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학 위원이 질의한 것을 연관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뒤에 같이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 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고발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체감사, 세무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세무부정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실장님은 의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설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폐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아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순수하게 일어난 사항이 의회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해 주신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 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어상 공무원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무원 재량권이라 하기보다는 공무수행상 재량권과 …….
○위원장 김재철  공식적인 용어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상의 재량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 위원은 관용 심사위원회에 연관해서 소신을 갖고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재량권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법규나 규정이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라는 이야기인데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규정 1항에 보면 현실과 부합치 않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 9월 13일에 남구 규칙 293호로 남구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최근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가 미비하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제약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관용심사위원회 문제는 본 위원이 아마 작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결과에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뜻이 없느냐하는 구정질문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30회 임시회인지 각종 위원회 자료요구에 이것이 빠져서 오늘 관용심사위원회를 의회자료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금년 한해에 남구 공무원이 자료에 의하면 징계 공무원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정말 징계할만한 일이 없어서 징계를 안했는지 감사라 미흡해서 안했는지 의심이 가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정확하게 해서 잘잘못을 가리되 처벌보다는 관용쪽으로 처리함이 오히려 사기진작과 소신행정을 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관용심사위원회 제5조 1항에 보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남구 관용위원회를 설치했네요. 그럼 현행법규와 규정이 현실과 부합된 점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재규정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소신행정을 해나갈 우리자체 내의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해서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제도개선차원에서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개선책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공무원 비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징계형량을 낮추어서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현실과 법의 계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했을 때에 그것이 합당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은 사실상 위배했더라도 관용을 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확대했을 때에 현실의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폭을 넓혀 주었을 때 새로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그 좋은 빌미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사레가 남겨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염려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정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이라고 이렇게 심사대상 1항에 있는 것은 유권해석으로 포괄적으로 현실이 법규와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성질이거든요. 제가 볼  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공무원이 너무 규정을 따지다보면 민원이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차원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자체에서도 모든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규정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규정을 벗어나서 요즘은 복명하는 것이 많지요? 현장답사하고 복명서가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복명을 달고 나면 뒤에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었다는 복명서가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건축법을 들겠습니다. 건축법에 현재 법에는 주차를 2대 밖에 현행 주차법에 의하면 2대 밖에 할 수 없는데 실지는 6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군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3대를 내야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집을 짓고 앞에 유휴토지에다 현실적으로 6대 댈 수 있는데 건축법은 3대를 해야된다 그러나 규정상 따지면 2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복명이 달아서 오케이 이것은 허가해 주어도 된다하는 어떤 그런 재량권 또는 소신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관심을 가지고저도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쇄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관용위원회에 붙이기 전에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부분의 관계관하고 모여서 사실상 법상에서 불가하나 현실 여건이 법하고 계리되었을 경우 그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라하는 형식으로 금년에 운영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설사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용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불가한 허가를 허가해도 좋다하는 쪽으로 의결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하는 쪽으로 기울여 지면 그 부분으로 유도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규정을 설정하고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94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문책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감사를 하니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 여기 감사기록을 보니까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실지로 문제가 없어서 문책대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거기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을 문책할 만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있는데도 세무과에는 1명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세무비리가 발생되고 보니까 세무분야에 대한 것을 감사할 적에 너무 봐주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세무과에 오는 이 자체가 감사하는데 한계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파헤치기는 곤란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의 한계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를 했을 때 감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과세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적에 안 된 부분에 대한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취득세를 내야된다, 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뒤에 감사할 적에 안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견했을 때에 조치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부과를 안했느냐하는 측면하고 또 실제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안내었느냐 내었느냐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안되었다 하면 조치를 추징을 하게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빠져서 있는데 세금을 낼 것을 내면 될 것 아니냐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데 그 것이 만약에 그 부분이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개인이 과연 주었느야 안주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너 받았니, 안받았니하는 문제 등이 소상하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행정감사는 사실 그 부분까지 못 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취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세입총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한 것이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전반적인 것을 한 것이지 어느 분야에만 지금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등록세, 취득세 부분이 부정이 불거지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부각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우리 자체점검도 했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세무과에 징수대장 미정리 24건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징수대장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매일 매일 정리 못하고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일 매일 정리하도록 미정리로 인해서 수납사항에 현금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게 되면 직급별로 비위 유형별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과에 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문제있는 부분이 그러면 평소에 세무과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는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사전에 발견되었다면 지금 인천세무비리사건이나 부천사건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고 자위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을 따름이지 다만 그 부분에 관용을 취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징계처분 대장에 보면 훈계하고 징계하고 세무과도 좀 있는데 여기에 세무과는 빠져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세공과금 부분에 포함된 걸로 통계 숫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3명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제세공과금에는 동직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동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국적으로 세무과가 최고 문제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한 사람도 훈계나 주의 받은 사람이 없으니 문책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정훈 위원님 말씀은 긍정을 해야 될지 공감을 해야 될지 부정을 해야 될지 제 자신도 가름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사항이 없다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행정이 그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도 자위를 해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서 구민의 기대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잠시 질문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동료 이길웅 위원님이 법무행정에 대한 소송문제 3건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도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이길웅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대 취약분야 감사를 수시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0대 취약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고 분야별로 본 청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또 우리가 한 부분은 본 청에서 제외하고 하는 형식으로 부분감사로 했지 10대분야 전반적인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용소 허가를 낼 때 별실에 침대를 설치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는데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가서 현장확인해서 그것을 철수시키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진짜 침대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지금 ……
이정훈 위원  차후에도 이런 것을 수시로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주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부정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전예방차원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분야로 본다면 예방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기울이고 감사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이 그 보충수단으로 정의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일단 시정조치만 하고 해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준다면 그때 당시 결과조치를 내릴 때 눈만 피하는 경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까 이길웅 위원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허위보고가 되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입니다. 패소 3건, 승소3건, 진행 25건  해서 1건이라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소취하 3건 빼고 전부 패소했네요? 왜 허위보고를 자꾸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김재철  결과가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기준일이 9년 1월부터 오늘현재까지의 현황이고 감사자료는 10월 30일 제출했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10월 30일 이후에 패소가 3건 나왔다 말입니까? 그럼 패소한 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이길웅 위원  패소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1994년 2월 22일하고 일자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감사실장님 제가 기히 이 발언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길웅 위원  전부다 인·허가권자가 어떤 허가가 제출되면 면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은 사전에 안 된다, 된다하는 것을 구청의 명예가 손상 안 되고 또 구민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가하면 관과 민이 위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화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마당에서 공무원들이 연구검토 안하고 무조건 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도록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난 뒤 관계법규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전체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법무계에서 이 부분을 고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문제라는 이 자체는 사실상 우리 법규를 적용할 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법률의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적용할 적에 업무연찬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을 가져왔다는 사실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
이길웅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패소해서 승소자에게 준 금액같은 것도 나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93년도 11월부터 94년 10월 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간 내역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웅 위원  15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길웅 위원  보상해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유인물을 보시고 얼마만큼 고문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었고 또 승소자들에게 보상해준 금액을 본 위원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거기에 소송비용란에 동그라미해서 2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착수금으로 지급한 것이 360만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패소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패소에 따른 그 분들에게 보상해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 분들 장사 안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 법정 투쟁한다고 장사 안하고 했으면 물어 달라 하면 보상 안 해주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인건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
○위원장 김재철  법무계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 31건에 대한 패소, 승소 계류 중에 소취하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법무계장 이상명  예.
○위원장 김재철  행정심판에 대한 내역은 아직 안 올라 왔네요?
○법무계장 이상명  위원님들 ……
○위원장 김재철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행정소송에 대한 총 19건에 패소 6건, 소취하 3건, 계류 중에 10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계장 이상명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100% 현재까지는 패소했다는 그런 증거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28건 그렇게 보고했는데 여기는 32건인데 아까 업무 보고할 때 28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2건에 승소가 14건, 패소 8건인데 행정심판 패소 8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법무계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우리 실장님께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소송업무가 법정업무라서 설명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못 드려서 솔직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답변자료 15페이지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현황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 계 601만2,000원 이것이 총계이고 1란이 71만2,000원 1란은 각종 실비 배상하고 소송 1건에 대해서 인지 및 송달료가 붙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은 알겠습니다.
○법무계장 이상명  그리고 그 밑에 2는 작년까지는 1건에 5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래서 93년도 11월 3건 150만원, 12월 2건 100만원하고 그 다음 금년도 5월에 우리 고문변호사 행정심판이나 민사나 국가심판이나 1건에 50만원씩 소송수임료를 줍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이 결국 5월에 1건, 7월에 1건, 9월에 1건 이렇게 36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소송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10만원씩 소송수임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10만원씩 11, 12월 보내드렸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0만원이 5만원 더 인상되어 15만원씩 금년도 10월까지 합해서 17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국소해서 패소가 14건인데 변상금이나 거기에 대한 손해보증금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국소에는 아직까지 저희 관청에 패소로 인한 부담금을 승소자에게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계장님 한 푼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1만2,000원하고 360만원 이 돈은 행정미스로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된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했다고 자꾸 우깁니까? 사백몇십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을 안 입을 돈이 이월할 수도 있는 돈을 패소했기 때문에 주어진 돈이 아닙니까?
○법무계장 이상명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면 저의 설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준 돈이 아니고 1번, 71만2,000원은 …….
이길웅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철  법무계장님, 앉으세요.
이길웅 위원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업무미스로 해서 주민들과 야기되어서 그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위원장 김재철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 보류하세요. 지금 이길웅 위워님은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패소율이 행정소송 100%에 가까운데 601만2,000원은 우리 구의 돈으로 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째되었던 100% 패소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와 현 자료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세요.
  잠시 감사중지 선언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 전에 조금 전 법무행정에 대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통계 숫자의 차이는 지금 현재 통계 제출했던 시기와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기준일이 틀려서 수치가 차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 우리 귀중한 세액을 낭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것은 확실한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길웅 위원  그렇게 시인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부인할 생각은 없었고 통계 숫자가 틀린다 하니까
이길웅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패소한 것이 5건이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에서 3건이라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것도 바로 솔직하게 잡아주어야지 참고자료를 가져오라하면 어차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2건을 은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들이 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 우리 남구관내 주민들이나 남구 관할 행정공무원하고 마찰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님들 충고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19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주민불만 해소를 위한 시정환경순찰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순찰과정에서 분야별 처리건수 구정순찰 581건 중 도로시설 99건입니다.
  도로시설에 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인줄 압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남구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도로개설에 대한 순찰한 결과에 집중으로 강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특별히 어느 곳이라고는 지정하기가 힘들지만 특히 도로시설물 같은 부분은 인명피해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도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남구 관내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해주고 주민들이 이주한 빈집 시설물이 그대로 잔재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 보면 속히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그 집을 철거하든지 해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지시하고 순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천2동에 봉덕 목욕탕 건너편에 보면 도로개설과 동시에 지금 보상을 해주고 이사하는 곳이 있지요. 그것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일부는 이사가고 일부는 또 집을 헐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서 야간만 되면 완전히 소란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순찰해서 속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이런데를 잘 정리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도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찰의 목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정을 해서 하루 속히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주민의 편의에 의한 업무와 또 구정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구의원으로서 그 행정에 효율성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원으로서의 동에 순찰을 해볼 때는 그런 우범지대를 그대로 집행부에서 보고 있다면 그 의원은 무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관내사정을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사정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서 강력한 충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서 우리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천2동 봉덕목욕탕 건너편 도로개설 문제는 하루 속히 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에 94년 9월 22일 부정부패 중점 척결이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여기에 따라서 기획실장께서 추진실적을 대충 내어놓은 것이 있지요? 부정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고발과 의식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실적은 10대 취약분야를 특별 점검했다는데 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감사활동 실시한 결과 실적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구시장이 시민불편사항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조사는 3월 14일에서 17일, 정비는 3월 18일에서 4월 30일까지 실적은 도로시설물 등 283개소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는데 주간 순찰은 주 3회 이상, 야간 순찰은 1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몇 페이지 입니까?
김상태 위원  69페이지 입니다. 지시사항 처리내역을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은 추진실적은 내어주고 그 다음 시장님이 지시한 추진실적 보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간순찰 3회 이상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3회가 실시 안 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김상태 위원  대구시장님이 지시한 것을 이와 같이 엉터리 보고를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한 것도 했다는 식이고 앉아서 적당히 그려서 얼버무려 보고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지만 결과처리에 대한 사진첨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진실되지 못하고 현장확인을 제대로 전부다 되지 않은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획실장이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기획실장께서 이와 같이 시장의 지시를 의회에 내어놓은 이 서류자체가 엉터리 보고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
김상태 위원  아니라 기획실장이 의회의원들 자체를 농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눈감기고 이용하는 식으로 적당히 보고만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된 내용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자로서 이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간추려 봅시다. 의회 감사자료가 그야말로 성실치 못하고 적당주의로 나왔고 시장의 지시사항도 이와 같이 허위 보고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게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10대 보고 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이 자료가 전부 부실하고 허위보고라고 시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전부 수집할 때 감사계가 수집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기획실에서 감사자료 전부 수집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실 만들 때 기획실에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검토한 것도 전부 허위로 검토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검토한 것을 허위로 검토했다고 하기보다는 ……
이정훈 위원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여기 자료하고 실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사해 본 결과 전부 안 맞잖아요. 현재 안 맞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정훈 위원  했으면 여기에 있는 자료전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체가 믿을 수 없다기보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한 것은 성실을 다해서 한 부분도 있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 할 때에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공무원이 자기가 진 책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진행 못하겠습니다. 이래서는 감사진행 안됩니다. 장난도 아니고 전부다 적당히 이러 이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길웅 위원  실장님은 어제 같이 오셔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어느 정도 동정이 갑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에서 담당하는 가족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21명입니다.
이길웅 위원  21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길웅 위원  기획실장님만 자리 바뀌었지 여타 계장님들은 그대로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가 전부 안 맞으니까 저희들 3실 16개과 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실장님을 저는 추후도 나무라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계장들이 4, 5명이 기라성같이 있으면 어제같이 부임해온 과장을 명확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21명이 도대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명령이 어느 때에 나더라도 자기가 소관부서에 가면 그걸 검토하고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이 감사자료가 제가 오기전에 작성은 되었다 할지라도 21일에 명령을 받았다면 그간에 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해야할 텐데 그것을 못한 점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실상 관리자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아마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까 대통령 특별감찰활동 실시한 실적.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가져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감사실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입니다만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감사를 중지를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게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타당성이 있다면 중기를 해서 일단 정리가 된 후에 감사를 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상태 위원  양병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김상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금년 들어서 네 번째인데 지금가지 감사를 해도 이런 예가 없었는데 주무실장께서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다 잘못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언이 된 만큼 이 감사는 실질적으로 해보아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변명이고 자꾸 이렇게 나간다며 안되니까 잠지 중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 의견수렴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중지)

(16시 44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해명 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기법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기왕 작성된 행정감사자료가 제출된 것이 제가 21일 부임해서 개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 못한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이고 관리자로서 응당해야할 일을 다 못한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과 저희들은 다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꼬집어 주시고 나무라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옳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짐작이 되게 때문에 설사 행정은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것 책임질 부분은 응당져야 될 것이 아닌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룬다 하는 것은 퍽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야, 관리자로서 응당 직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오해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우연의 일치로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가사실장으로 보직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 감사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런 수감태도는 심히 감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든 업무파악을 제때 하지 못하시고 수감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장님들이 조금 실장님을 더 보필해 주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매끄러운 감사가 되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 실·과장이 업무를 물론 총괄하겠지만 밑에 실무계장들이 잘 보필 해줌으로서 그 실·과업무가 잘 추진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산 교훈으로 삼으시고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말에 내무부감사다, 의회일이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면전에서는 안 해도 우리끼리 앉아서 공무원들 연말에 수고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나감으로써 보다나은 구정추진에 독려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단순히 나무라고 지적하고 충고하기 위한 이런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점 잘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고,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의회감사 수감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오늘 감사일정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일정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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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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