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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전산실, 시민과


일 시  1994년12월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2


(10시10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선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공보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재철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반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기 감사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설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8명과 기능직 1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 문화계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가 6군데, 무형문화재가 2군데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해서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미술관, 화랑 출판사, 상설공연장을 합해서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능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남구지부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약 8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인물 12페이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 활성화 건전여론 조성을 위해서 국민홍보위원으로 하여금 상설순회홍보를 16회 개최해서 연 4,316명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랑방 좌담회는 구홍보위원 16명이 531회에 걸쳐 연1만명에 가까운 홍보를 했습니다.
  국정, 구정 홍보판 활용 홍보는 국정소식판은 24회 교체했고, 구정홍보판은 36회 교체한 바 있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674부 하고 있고, 기타 간행물은 대구 시보외 7종 81회 22만3,47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시찰홍보를 위해서는 5회에 걸쳐 149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찰홍보는 저희들 비예산으로 민간인들이 저희들 공보실에 신청을 해서 가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홍보체제 강화를 위해서 대언론 협조유대 강화를 위해 기자 간담회를 구의장님과 구청장을 위시해서 15회 걸쳐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설명을 19회 한바 있고. 보도자료 제공은 72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보도율은 약 95%정도 보도되고있습니다.
  보도 분석은 아침 1회, 저녁 석간 1회해서 14개 신문사와 방송 5개사, 라디오, 텔레비젼을 포함해서 월간 보도분석을 한바에 의하면 703건에 연 1,124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571회가 긍정적으로 보도되었고, 비판기사가 36회, 미담 수법사례동이 96회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집보도는 16건에 64회 보도 되었습니다. 스크렙 모니터도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민정서순화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점검을 하여 대상 365개소에 대해서 경찰 또는 단독으로 수시 및 정기 실시하여 3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7개소, 등록취소 2개소, 경고조치 20개소해서 불법 비디오물 수거는 111점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17개업소는 업주고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불량출판들 단속 156개 출판사와 서점이 있기 때문에 156개소에 경찰과 또 저희들 구 단독으로 실시한바 팬터하우스등 72점의 불량서적은 외설에 가까운 서적입니다.
  단속수거해서 폐기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점은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가정 1가훈 보급운동은 금년도에는 58개 가정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대덕제 개최 및 달구벌 축제 참가입니다.
  제8회 대덕제 개최는 4월30일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구민참여 인원이 약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 체육행사 문화행사, 환경보전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달구벌축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10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11일간 한바 있는데 저희들 경축식 참가행사와 당일 시민화합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종목중 18개 종목을 남구청에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 광장에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덕3동 1272-1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3,763평에 사업비 20억8,4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14억8.400만원을 법원에 공탁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사에 바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덕문화전당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덕문화전당 당초계획은 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건축을 공모해서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서 기능에 맞도록 하라는 심의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비를 당초 50억에서 60억원으로 늘리고, 연건평도 100여평 더 늘어나는 걸로 변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발주는 1억1,000만원에 해서 내년도 1월28일까지 용역계약이 완납될 예정입니다만, 완성품 시안을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 시안이 저희들 견해하고 다소 틀리기 때문에 20일간 연장 신청을 해서 설계작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승인신청을 해둔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장물 조사 보상관계는 도시계획사업 인가 동시에 보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대구시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기도 인위적으로 도저히 내년 한해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 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저희들 공보실에 없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측량법하고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 남구 지명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7개소 사회단체가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량음반 및 판매업소 지도감독은 365개 업소중에 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덕제 및 달구벌 행사에 예산집행 내역은 체육행사는 303페이지 총무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덕제 예산집행내역은 1,250만원중 1,1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급량비 65만2,000원, 수용비 343만8,000원, 보상금 746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순회 달구벌 축제 문화행사에 예산집행내용도 예산액 1,000만원중에 805만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급량비 96만3,000원, 수용비 366만7,000원, 보상금 342만5,000원 한바 있습니다.
  소극장 관리 현황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에는 6개 소극장이 있습니다.
  남구의 소극장은 3봉관 내지 4봉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영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기1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이라든지 신정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추석절이라든지 이때에는 관객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 선도입장에서 그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없고, 대아 소극장에는 지하철 공사로 앞부분이 균열되어 있어서 그것은 소방의 안전과 건축물 안전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남도 소극장은 1층에 다른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는 하는데 소방안전이 우려되어서 전기안전공사 의뢰한바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홍보위원 활동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은 한동에 구 홍보위원은 한동에 한분의 홍보위원이 사랑방 좌담회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별도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계기를 활용해서 홍보한바있습니다.
  총 531회 10,000여명에 가까운 홍보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당은 매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네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저희들은 8개소에 체육시설이 흩어져 있고, 총 시설물 수는 463점입니다. 그중에 대명5동과 이천1동에 신설 체육시설과 더불어 보수했는 총예산 집행이 6.300여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그다음 신문구독 현황은 133페이지 각 과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674부를 134페이지 별표와 같이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또 미비점에 대한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안설명에서 간행물 72점을 압수해서 소각시켰다고 하는데 내용물 자체가 사상적인 간행물입니까?
  아니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저해되는 그런 간행물인지 그점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사상적인 책은 거의 우리 일선에 까지 간제가 되어 내려오는 책은 없습니다. 주로 금년도 72점은 거의가 외설적인 사진첩입니다.
  이런 것이 청소년들에게 위해하다 해서 단속을 해서 회수한바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문화전당을 건립할려고 사석에서도 그저께 제 실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남구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하나의 전당이기 때문에 물론 그 관계도 좋지만 자연보호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최소한 훼손 안시키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설계라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문화전당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대안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라든지 어떻게 해서 자연을 훼손안시키고 공원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저희들이 설계현상 공모를 8월달부터 9월달에 실시해서 설계 공모작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각 건축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이길웅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은 나무는 거의 안베어 내더라도 땅은 다소 고르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께서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지하까지 해서 지하2층,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높이가 1층 모두 22미터50센티미터로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추정되고 있는데 설계공모 조감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조감도에는 최대한 자연경관에 부합되는 건물 그냥 보기싫은 시멘트 덩어리를 구조물로 얹어 놓아서 보기싫은 그런 것이 안되도록 설계 발주를 해놓고 또 이것이......
이길웅 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길웅 위원    조강도가 구청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길웅 위원    그럼 직원을 시켜서 우리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감도가 지금 그 조감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감도를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감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경관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 실무자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어떤 사업비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위원님과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시책홍보 활성화 건전여론 조성을 하기 위하여 사랑방 좌담회를 531회에 걸쳐서 인원 1만166명 지급했는 수당은 4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회, 36회 죽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있는데 이 좌담회를 어떻게 했으며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16명 뒤를 행정공무원이 따라다녀서 점검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대게 홍보위원님들이 그동에 대충 유지라 하면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홍보위원을 위축합니다. 해서 이분들의 말씀을 믿고 동에 사무장님으로부터 실적보고를 매월 받습니다. 받고 서울신문과 더불어 서울신문도 674부가 사실 지정된 가정에 보급되는지 여부를 사실 홍보실에서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려고 하니까 동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달에 한번밖에 안하는 분도 계시고 또 2회 3회 걸쳐 하시는 분도 있고, 월별로 받아보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사진촬영을 해놓고 공보실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손이 안 돌아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자료를 줬습니다.
민태술 위원    홍보위원들이 있다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28회 36회 했다고 하는데 사실 했는 자료가 자기 동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보실에 보고를 해서 대덕지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반신문에도 기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홍보위원이 있다하는 것만 되어 있고, 활동회수만 적혀있고 참석인원이 연 1만166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27만원으로 또 수당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년간 같으면 24만원인데 여기는 27만원으로 전부 지급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다 주어도 24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27만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월 3만원씩입니다.
민태술 위원    아까는 2만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죄송합니다.
  월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은 사실 월3만원 주면서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기 반에 반상회라도 참석해서 대덕전당을 짓는다든지 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매월 저희들이 홍보위원 월례회가 있습니다.
  원례회 운영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월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분들 친목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홍보위원들이 한분씩 유사가 되어서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홍보물과 그달에 홍보 중점사항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만듭니다.
  이달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십사 그런 홍보 유인물을 워드를 쳐서 카피를 해서 홍보위원들한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6.25가 있다면 보훈가족에 대한 홍보, 자라나는 전후세대의 반공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드려서 이분들이 술좌석에 앉아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까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히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 수당도 적고 활동도 다수인을 모아 놓고 강의식이나 강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몇이 모인 자리에서 하니까 이것은 큰 예산이 안드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홍보위원님들을 매월 문화공보실에서 회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회의는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위원들 스스로가 회장을 선임하고 친목회를 해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별로 돌아가면서 월례회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청장님도 오셔서 2회 참석한바 있고 또 특별히 연초라든지 금연도에는 2차에 걸쳐서 저희들 상황실에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홍보는 중점적으로 해 달라든지 구정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내년 연초에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홍보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홍보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2회밖에 한바 없고, 대개 월례회에 참석해서 저나 또 제가 부득이 참석못할때는 공보계장을 통해서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에 청장님이나 나가실 필요가 있다면 나가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 대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년도에 음반 관계하고 비디오 대여업소 365개업소에 지도점검은 했는데 총괄적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위반업소 39개 업소에 영업정지 17, 등록취소 2, 경고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취소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진 폐업함으로써 등록취소 되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등록취소 2개소는...
김상태 위원    법에 저촉되어서 등록취소 되었는 것이 아니고 무단폐업, 자진폐업으로 인해서 되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폐업신고를 안내고......
김상태 위원    무단폐업으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남구청에서 행정소송으로 패소되었는것이 비디오물 관련해서 몇건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사업주들이 하겠다고 등록을 요구했다가 취소되었는 경우가 몇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6개소입니다.
김상태 위원    6개소를 등록신청을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다 이래서 등록을 받아주지 안 했는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그래서 소송당한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그래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전부다 졌습니다.
김상태 위원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것은 설명이 깁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없는 비디오방입니다. 그 개념은 어떤것이 아니고 이런 방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VTR과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주어서 2명 내지 5명이 들어갈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서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비디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체부와 저희들과 견해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가 1차 지시가 문화체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시장 구청장을 거쳐 8차에 걸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차는 93년 7월9일날 이것은 현행법상 공연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비디오를 빌려서 대여냐,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그 자리에서 보던집에서 보는 대여로 본다면 대여업소로 해서 합법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공연으로 본다면 공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시가 93년 7월9일날 내려와 3개월내에 자진 폐쇄 종용을 했습니다.
  불응할때에는 고발하고 등록취소를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했고 2차 지시는 93년 8월21일 단속지침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자진폐업 불응업소에는 사법기관 고발 및 등록취소를 해라 영업장 폐쇄 및 행정강제 절차를 강화 지시하라 관할검찰에 무등록업소는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비디오방수는 그때 당시에 4개가 있었습니다.
  3차 지시는 10월13일날 비디오방 처리지침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이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라 미영화 수출입협회와 협조를 구해서 해라 그래서 또 연내 전업폐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유예를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7차, 8차에 걸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8차에는 문체부에서 직접 시·도 문화예술과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법의 적용이 대단히 무리하다 그래서 이런 등록업소를 폐쇄하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불이행 할때는 계고장을 내고 대집행 영장을 내고 그런 절차를 많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심지어 무시하고 빨리하라는 것이 상부기관에서 8차에 걸쳐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벌써 서울에서는 서울고법에서 패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패소한 내용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차에 걸쳐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공무원이 그때 사정바람이 심하게 불때입니다만 개혁의지의 미흡으로 보아서 무사안일 업무자세로 간주해서 엄중문책 하겠다는 것이 최종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어쩔수 없다해서 저희들은 12월18일경에 제가 직접 기안을 해서 그런 문제점과 저희들 의견을 관련법규와 법적용상의 문제점과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것은 소송을 안할수 없다 8차에 걸쳐 지시가 내려왔는데 서면으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은 일종의 훈령입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귀속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할수도 없고, 하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해서 지지만 안할 수 없다.
  청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계고조치 하고 영업장 폐쇄를 유도했습니다.
  대집행 영장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줄때 저희들이 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개 업자를 직접 불러 모아서 저희들 기자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상부기관이 이러니까 당신들도 손해고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로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들어올때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물어주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물고 많은 투자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치해서 우리로서는 안할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진휴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휴업을 하겠다. 그대신 소송을 하겠다 이것은 소송이 대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바 역시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대여에 속한 것이지 너희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규정에 없는걸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귀속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11월30일자 비디오방에 대한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시설기준을 지금 그렇다고 신고 들어오면 받아줄 수도 없고, 안받아 주면 행정소송하면 저희들이 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 업소를 해 놓으면 시설기준에 맞게하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투자를 드린다 문화체육부에서 11월22일날 공문을 보내어서 이첩해서 11월30일 접수했는 것을 보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선기관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의회 준비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은 연말에 이런 의견들이 되어서 정기국회에서 아마 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다수 대학주변에 이렇게 할려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라고 저희들이 무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부서에서 법에 없는 것을 무리한 지시로 인한 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부득이 행정소송에 졌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를 안밟고 업소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아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초는 허가에서 등록으로 되었지요. 이것 처음에는 허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등록입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부터 등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등록인데 비디오방 대여업은 순수판매를 못하고 대여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고 비디오테이프를 집에 가져가 자기 VTR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VTR시설에 보는 것도 대여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안에서 보든지 집에서 보든지......
김상태 위원    복제하는 것도......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복제는 안됩니다. 위법입니다.
김상태 위원    복사하는 것도 있던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복사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회수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것은 위법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이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물론 여러가지 현재 법하고 실질적으로서 나가서 내용적으로 규정을 본다면 원래의 하고자 하는 그외 변칙적으로 많이 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법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에서부터 어떠한 훈령이나 지시로 인해서 나중에 닥칠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결심에서 등록을 안받아 주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등록을 그때 당시에는......
김상태 위원    법에는 그런 어떠한 제재규정이 없다 등록을 안받을 하등의 예를 들어서 방을 만든다든가 이런것을 했을 적에는 안된다 된다하는 법에 어떠한 규정은 없다 이거라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명시규정은 없지만
김상태 위원    명시된 것은 없는데 단 앞으로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위에서부터 훈령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등록을 안받아주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연법 2조는 두사람 이상의 어떤 것을 관람이나 시청하게 하는 것을 공연법 2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공연법에 적용된다면 비디오방은 위반되고 공연법에 적용 안된다면 비디오 업소는 해줄 수 있는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은 공연에 해당안된다는 판결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것을 확정 지우기까지는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법에 질의를 하고 그 질의회시는 없고 8차에 걸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벌써 서울고법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서울고법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그때 저희들이 마지막단계에 가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단계에서 느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김상태 위원    비디오물이라든가 음반등은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원칙은 건전한 문화보급 측면에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어떠한 교양이라든가 크게 나아가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정보매체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업으로 봐서 특히 이런 것은 각자가 하도 다양한 자기의 생활수단으로서의 자유적인 부분에서 얻을려고 노력한다 말이라요.
  이러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서 직업화로서 들어갔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의 어떠한 법에 없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변태적으로 되고 뭐 이와 같이 되니까 이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등록을 받아주지 안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되었는 것 아니냐 결국 패소가 되었다면 당사자로 봐서는 승소했다는 그것보다도 소위 우리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못해서 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라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지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공보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으로서 우리가 졌다 말입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안그렇습니까? 졌다는데에 대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요.
  왜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등록을 우리가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질수 있느냐 이것이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든가 준비성이 없었다든가 안그러면 좀 더 연구를 못했다든가 등록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하는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지방 일선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상태 위원    국가기관에서 못하도록 한다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체육부에서 8차에 걸쳐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상태 위원    글쎄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그와 같은 것을 애매하게 해주도록 구분되어 있다 이거라요.
  그러나 그 법을 놔놓고 보았을 적에 위에서 오던 이것을 내어놓으면 보완적인 조치를 안해서 그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자꾸 나오니까 어떠한 사후에 대책을 해서 훈령이라든가 지시로 내려왔다 이것이라요.
  훈령도 법입니다. 위에서 그냥 일선당사자들이 해서 어떤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 이거라요.
  지시사항이 법을 능가는 할 수 없다 이것 이라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법원에서 졌는데 그 귀책사유가 문화공보실장에게 있다고는......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등록절차의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이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불어남으로써 여기에 국가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법을 못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맞는 법을 지금 일선 시군에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산업이 벌써 선진국에 있었더라면 문화체육부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체육부에서는 법해석을 문화체육부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법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귀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속 안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8차에 걸친 구두지시도 아니고 서면을 제시하라하면 화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시해서 왔는 것을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법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올렸습니다.
  오기전에 질의를 올렸는데 8차에 걸쳐 지시를 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시도 문화체육담당관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해서 마지막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폐업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유도를 해서 자진휴업으로 들어오도록 했는데 영업을 실질적으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방침이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소송이 마지막단계에서 서울고법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문화체육부에서도 대법원까지는 못갔습니다.
  서울고법 판결로 지고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심을 받아놓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좀더 세계화, 국제화로 한다면 이웃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법을 안 만들어 놓고 그저 행정만능으로 생각해서 행정공무원에게 규제하라 하는데 규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산업사회가 다양화 되어나가니까 결국 비디오물 대여라든가 음반대여 이와같은 업을 스스로 만들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록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법적인 등록을 안받아줄 법적인 근거는 없는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해야된다는 법적인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시설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법에 적용된다면 못받아 주지요.
  그런데 법 제정이 바로 공연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에 있습니다. 공연법에 적용된다면 그 업소를 못받아 주고...
김상태 위원    비디오 대여 해 주는데 공연법에 저촉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남도극장같은 경우는 순 비디오만 틀어주는 극장입니다.
  남도극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방하고 순수 큰 스크린으로...
김상태 위원    비디오물 대여로 등록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난뒤에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그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연한다고 해서 등록한건 아닐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비디오방으로 했기 때문에 비디오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못 해주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보면 비디오물에 대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안받아 주었다 이것이라요. 이래서 소송을 제기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현장 검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비디오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비디오방을 만들었거나 말거나 일단은 대여법으로 대여한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하면 이것은 안된다 시정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건 이런 장사를 할 것이니까 안해야된다 이래서 결국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현장에 비디오방을 만들어 놓고 8차에 걸친 3차 4차 지시도 그것을 못받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김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니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법무행정 분야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태위원님은 어쨌든 행정당국인 남구청이 패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패소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물론 경위를 들으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행정집행당국 남구청에서 패소 했다는 문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귀속이 되어 지시를 받아했던 어떻게 했던 사실 그 동안에 6개 업소가 소송에까지 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을 안가고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법정에 나가는 것도 행정의 손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시설 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이 없는것 단순히 비디오물 대여를 하기 위한 업자등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는데 결국 그 시설이 앞으로 염려가 된다 이래서 등록을 안받아 주었는 것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조금 뉘앙스가 틀리는데......
김상태 위원    아니 그래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오는 것이고 법상 그냥 등록받아 줄 수 있으면 등록받아서 뒤에 어떠한 것이 나오면 문제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업을 하면 안된다든가 이런것을 등록을 받아주니 이와같은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법을 보완해서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없을 것인데 법상의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 봤을적에 위에 사람 지시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닥쳐올 것을 생각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못하게 했는것 아닙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국가기관이 우리가 많은 돈을 없애가면서 패소당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것은 어느정도 법을 잘 생각해서 지도를 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애매하게끔 없는 것을 차후에 염려를 생각해서 만약에 허가를 안해준다든가 이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시  원론적으로는 김상태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김상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 행정집행하는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김상태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어쨌던 패소가 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원론적으로 말씀할 때는 김상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하고 김위원님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상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요구를 하신 조감도를 가지고 오신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조감도률 가지고 설명)
○위원장 김재철  정확하게 착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당초에는 내년도에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단에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것은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1년만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만 착공은 해동기가 끝나고 설계도가 1월28일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일 연장되면 2월말경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예산이 전부 다 있는것 같으면 동시발주 하지만 그렇게 안하면 설계품의 서를 전부 뽑아야 됩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면 40억에 대한 공사비를 잡아 내여야 됩니다.
  그 뽑아 내는것도 20일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거의 지나가고 그다음 그것을 품의를 해서 공사해가지고 하면 또 건설부에서 노임단가를 매년 내년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임단가를 2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2월정에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뽑고 하면 적어도 4월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대충 그정도 되어야 기공식을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안지랑골이나 큰골이나 강당골 이런데 시설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을 할수 있고 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점검을 몇월달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볼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안전점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까지는 사소하게 부숴진것도 전부보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안지랑골 체육시설 같은데는 설치했는지가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따면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지랑골 체육시설은 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편의시설물 3점에 대해서 안내판하고 등받이 의자 2점하고 보수를 했고 또 3지구 체육공원에는 2월17일부터 2월20일까지 125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 11점을 보수한바 있고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또 3지구에 13점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강당골도 10월24일까지 시설물 3점을 했고 또 8월달에도 대명5동 체육시설은 신규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이천동에도 11월15일까지 신규한바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일입니다만 대명4동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물의가 야기되어 한때는 진통을 겪고 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라든지 또 체육공원에 시설물을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조금전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체육시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와 체육시설이 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여러가지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문화재는 현황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학계만 하더라도 문화재 6개소있고 체육시설이 특히 좀 많습니다.
  230여군데가 있고 문화시설이 99군데 있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체육시설 한가운데서 실장님께서는 어느 어느부분이 다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평가도 받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계에도 지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연습장에 대한 문제는 종전에는 각 공원에도 허가도 났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주민의 지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 골프장이 앞으로는 이 시설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덕소식 홍보책에 현재 11회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과연 대덕지 소식이 우리 주민에게 그동안 1년간 대덕소식을 본위원이 다 낱낱이 보고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덕소식은 우리 남구 전 주민이 우리가 얼굴이요 여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래서 과연 이 대덕지소식을 1년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의 필요성과 여기에 타당성이 여기에 대한 효과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지금되고 있는지 여기서 본위원으로서는 말이지 대덕지소식이 첫째는 이 자체가 요즈음은 정보화시대요 여러가지 홍보시대인데 과연 이 책자가 우리 전에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대덕소식지 용지 자체가 고급화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화시대요 정보화시대에 접해서 대덕지 소식에 대한 첫째 용지에 대해서 과연 이 용지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들어갈때 확실히 보아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절감으로 의해서 이것이 완전 어떻게 또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 이 표지자체에 대한 평가 용지가 과연 이렇게 좀 고급용지를 써서 주민에게 좀 볼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우리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이 대덕소식을 통해서 그만큼 힘을 줄수있는 이런 용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판단을 해 주시고 과연 이 내용물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데 대덕소식을 기다릴수 있는 그런 기대속에서 마음을 가질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장님께서 차후 이 대덕소식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골프장은 남구에 없습니다. 없고 골프연습장이......
양병화 위원    예, 연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골프연습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휴가철이나 이런 경우에 산이나 들로 여가문화가 종전하고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뭔가 여가문화가 다양화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곳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있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아도 저희들 이번에 다행스럽게 저도 외국에 연수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는 보니 조그만한 골프장, 우리같이 큰 그린필드가 아닌 그야말로 동네골프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노부부가 와서 치는 것을 보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건전한 여가물화로 가능하면 골프연습장도 저 개인생각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지역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난립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있는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대덕소식에 대한 내용물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총무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덕소식은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주가 되어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발간합니다.
양병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거듭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골프장문제에 관련해서 해외연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산업 문화가 발달에 따라서 상위자에게 운동시설은 실장님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왜 언론이나 사회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운동도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대중운동으로 또 일반화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여기에 대한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특히 본위원은 남구의원이요 내가 사는 동네는 봉덕3동에 위치한 또 대덕산 줄기에 살고 있습니다.
  대덕산 주변에 보면 어떤 때는 폐쇄가 되고 어떤곳은 허가를 다시 하는데 또 앞으로 문제가 운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위로부터 시작해서 왜 남구에는 대덕산을 좋게해서 안락한 시민의 휴식공간이요, 또 건강의 젖줄인 앞산에 왜 골프연습장을 허가를 내주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물론 허가는 시에서 해주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공보실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어서 시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느냐 이런 것도 본위원은 많이 듣고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이것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먼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만든다.
양병화 위원    연습장......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골프장을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또 저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는......
양병화 위원    연습장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연습장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별반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이것은 공원지역에는 앞산공원이라든지 도시공권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선행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대덕전당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하는 지적고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적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공원지역에는 선행되고 나면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로는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건축과에 구조물 설치허가가 들어옵니다.
  건축과에서 철골구조물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나면 우리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지역이 아닌데는 저희들 사실상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체육사업 신고사항 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신고 오면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바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고 단지 공원점용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사실 하급기관에서 앞산공원은 앞산공원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의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급기관에서......
양병화 의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고 그러면 대덕전당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헬스클럽, 간단한  탁구장 같은 것은 여가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 문화예술을 또 체육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문제도 실장님께서는 완화해서 우리 체육시설과 주민의 복리가 된다면 건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대덕소식에 대한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내가 볼 때에는 대덕소식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재료라든지 모든것은 물론 총무과에서만 일괄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약간의 상층이 되는데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홍보자료라든지 이것은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홍보체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종량제를 실시하면 그 과에서 종량제관계 홍보는 청소과에서 하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에게......
양병화 위원    여기 안있습니까? 여러가지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등등 안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안합니다.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같은 것도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양병화 위원    자료도 주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우리 과에서 필요해서 요구한때는 드리지만 그외는 총괄적으로 주고 하는 것온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동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한다 하는데 내가 볼때는 문화공보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것은 사실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외견상 보기에는 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설순회 홍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여기서는 무엇을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무엇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양병화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상설순회홍보는 국민홍보위원이라 해서 시장이 추친해서 공보처에서 위원 임명됩니다.
  대구시에 총 홍보위원은 국민홍보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의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다니면서 연간 시에서 연초에 남구는 몇회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홍보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회수를 줄이고 해서 연간 1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양병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방 간담회 구정홍보판 활용홍보 또 여러가지 언급이 되는데 이걸 그러면 일단 대덕소식지에 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꼭 그것을 대덕소식에 다 실을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양병화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그러면 동소식도 게제를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소관이 전혀 아닌걸로 본인이 생각되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공보실 소관이 있다면 우리동에 대한 소식을 전개해서 대덕소식이 발간될 때마다 우리동네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16개동이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동민이 이걸 볼수 있는 동민이 기대할 수 있는 또 동민이 알아야 될 일을 일일히 전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대덕제 예산이라든가 달구벌 예산이 93년도와 94년도가 조공 차이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행사비를 줄이라 해서 많이 절감해서 결산추경에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니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실지 어떻습니까? 억지 춘향이라 할까 물론 이런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실지 이 예산에서 잔액을 남겨 놓았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산이 급량비나 이런것은 부족하고 매년 부족합니다.
  그다음 보상금도 사실상 부족하고 수용비나 이런것은 최대한 절약합니다.
  구의회 생기기 전에는 사실 구청에 있다고 간부공무원들 츄니닝 한벌씩 입고 이런 것은 의회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런것은 탈피해서 안하니까 수용비같은 것은 조금 남고 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10% 예산절감운동하는데 기인되어서 하는것이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나는 그것을 묻고싶고 그다음 음반 비디오 관계 등록할때 등록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법상으로 업자들은 연 몇회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연으로
김상태 위원    연 몇회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365개 업소인데 상당한 숫자가 많은데 교육불참 한것이 불과 10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좋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법상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수도 있고 협회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남구청 단독으로 안하고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고 1차, 2차, 3차, 4차해서 최소화 시킵니다.
김상태 위원    연1회인데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교육통보하고 지부에서도 통보 보내고 해서 합니다.
김상태 위원    며칠간 교육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4시간인가 그렇게합니다.
김상태 위원    왜그러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기좋은 이야기로 교육이라는 말을 함부로 막 갔다붙이는데 4시간 교육이 그것이 교육입니까?
  사실 업자들에게 새로운 무슨 업자 간담회를 해서 협의사항을 가지고 지시하면 되는데 이런것도 교육이라고 거창하게 붙여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교육노이로제에 걸려서 자꾸 배워라, 배워라 하는데 이런것도 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4시간 교육 이런것도 교육이라 일컬어서 불러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육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서 모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원성의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쓸데없이 불러서 시간낭비 시키고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짚고 가급적이면 이런것은 교육불참을 해서 경고를 했다 이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제도냐, 아니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비단 비디오업주 교육뿐만 아니 전반적인 심지어 민방위 교육까지도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김상태 위원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교재도 있고, 그런데 비디오물 하는 사람은 몇 시간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협조사항이나 지시사항을 해주면 좋다 이겁니다.
  이런 이런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물론 그런 처지에 모여있을때 불법비디오물 음란물을 하지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상태 위원    연 몇회 교육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음만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6종에 의해서 그런 업자들의 준수사항 해서 4호에 법22조에 규정에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 판매업자, 대여업자가 설립한 협회가 실시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대여 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을것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직집은 안합니다.
김상태 위원    협회에서 해서 경고 조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민태술위원님께서 사랑방좌담회 해서 홍보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여기는 실제 실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보통 34건, 36건, 29건, 31건, 41건 이렇게 했습니다.
  실재적으로 홍보위원이라면 재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는 봉사사회입니다.
  봉사사회인데 활동한것을 보니 동별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면 대덕지에 홍보위원들 활동했는 것은 잘했는 분들을 대덕지에 실어주고 하셔야......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남구홍보위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데 말로만 홍보위원이지 실제적으로 활동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에 했는것하고 서류에 보니까 안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렇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안맞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거기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해야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동에 김을동씨가 홍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구청에 홍보위원으로 하는것만 알았지 어느 소속인지는 몰랐는데 실지 그 양반이 하는 것은 참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구민상을 주어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비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봇대 담장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전부 제거하고 요즘보면 새벽3시쯤 일어나서 완장을 차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되는 야간에 몰래 갔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찾아냅니다.
  봉지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다 뒤져서 전화번호나 주소가 있으면 집에 찾아가서 계몽도 하고 어떤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역동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민태술 위원    그리고 장관지시사항 처리내역은 장관실에 보고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장판지시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태술 위원    보고는 안하고 추진실적내역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장관지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태술 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장관지시사항이 내려와 있는것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총괄은 안하고 저희들 지시사항은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228페이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것은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주요내용은 행정홍보 강화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전에 양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순회홍보 실시 16회 그것은 들었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보충 자료제공 구정자료 공개 해 놓았는데 공개는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다음 간부공무원 현장홍보를 했다하는데 어디가서 누가 몇회를 홍보했는지 그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간부공무원 현장홍보라는 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대덕전당이 어떤것인가 하면 대덕전당은 이런것이다 구의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현장에 청장님이 어떤 강연회장이나 계명대학에 특강이 있어 나가신다든지 홍보위원들과 모인다든지 어떤 장소에 여러사람들이 모이면 요즘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있다든지 이런것이 총괄해서 말씀드릴때 간부공무원 현장홍보라고 표현하고, 앞에 이야기 하신것은......
민태술 위원    언론매체를 중해서 홍보했는 구정자료 공개는 어디서 공개를 합니까?
  공개하면 게시판이나 각 동 게시판에 공개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공입니다.
  구정자료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자요를 제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공개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민태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반상회때 공무원이 입석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지 실장님께서 볼때는 우리 관할에 반상회가 동별로 보면 사실 35%, 40%도 반상회를 안하는데 매월 동향보고 올리는 것은 85%, 90%씩 올립니다.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서 지시사항 처리에 올려야 되는데 실지는 반상회가 옳게 되지도 안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있으니까 동에 반상회는 안하고 다급해서 어느반에 반상회하는데 가서 입석해서 홍보 하는거 이런것을 여기 실었는데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는데 다른 홍보는 안하고 실지 반상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것을 추진실적에 얹어놓고 옳게 반상회 하지도 않는것을 여기 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반상회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참석했으면 예를 들어 대명6동에 참석했으면 대명6동에 오늘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35%밖에 안된다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것은 전부 85%, 90% 다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보고를 공보실에서 받아 본 바도 없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같은데는 다소 잘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일반 주택지역에는 안되는것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든, 되든 다만 얼마라도 간부공무원이 나간다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책홍보를 하자는 그린 취지로 넣어놓았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보면 자기들 실태 그대로 파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달에 반상회가 활성화될 것인데 갔다오면 무조건 그동네 가니까 반상회 많이 하더라, 많이 모였더라 홍보를 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총무과에서 하지만 사실 반상회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됩니다.
  일제때 하던 반상회가 계속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끌고간다고 반상회가 잘 될 수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반상회 필요성에 의해서 공동이익이라든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해야되지 행정기관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상회를 꼭 동을 괴롭혀서 동장한테 반상회 안된다고 채찍질한다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국민을 귀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우리 행정기법도 민선자치장이 들어오시고 또 의회가 됨으로써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어떤 시대에 맞는 홍보기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안되는 것을 잘 되도록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볼때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볼때는 반상회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지역에 잘 되는줄 그렇게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재학 위원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상설순위 홍보, 사랑방 좌담회 국·구정 홍보판 활용 홍보간행물을 통한 홍보, 시찰홍보 이런 등등인데 지금까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에 혹은 구청에 여러가지 일들을 대덕지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재학 위원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세무비리가 있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전부가 떨어지고 사실 제가 새벽에 앞산에 올라가면 전체주민들이 많이 올라 오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들은 것을 여기에 녹음만 안된다면 좀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이야기를 한다면 공무원의 상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무부장관 지시사항도 있고한데 내무부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 우리 남구공무원들만 하더라도 800명이 안 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재학 위원    이중에 한두사람이 잘못해도 전체가 다 잘못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러한 공무원들의 상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돈이 8,500만원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아직 엄두가 잘 안나니까 앞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8,500만원 물론 큰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에 적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덕제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간행물을 통한 홍보 혹은 시찰홍보, 게시판 홍보도 하지만 우리 남구에 보면 남부유선 방송있지요? 지금 여기에 의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 슬라이드나 VTR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시대에 맞게끔 홍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방방송이 되고나면 거기에 일류기사가 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하면 돈이 많이 든다했지만 공보실 자체에서 사진도 방금 찍고 했지만 공보실 자체에서 비디오는 누구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촬영해서 말이죠.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뭐든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뭐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1년후에 된다든지 안그러면 2년후에 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개인적인 모임이나 이런곳에 가면 말이 아닙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정도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로지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더욱 분발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족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더욱 맡은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체계적으로는 다 알고 하지만 전체 주민들은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공무원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주·야간으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다 몰라요 우선 언론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꼬박낸 세금 전부다 중간에서 다 떼먹어 버리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안들어온다 해서 전체 돈 모자란다고 또 세금을 푸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안되는 것이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묵묵히 일하는 땀흘리는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찾아서 홍보해 줄 필요도 있지않느냐 제가 묻는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VTR문제는 지금 내년도 3월1일부터 채널수가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채널수가 31계가됩니다.
  KBS가 3개채널이고, MBC, 그다음 지역민방 1개 그다음 유선방송 26개가 됩니다.
  31개 방송채널인데 제가 전채 공무원 생활중에 인사업무와 공보실업무를 거의 7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공보실업무를 했는데, 사실 VTR을 사서 제작을 하는것도 그 자체를 어느시점이 되면 보편화 되지않겠습니까만 지금 1∼2년을 VTR을 사서 그것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골드타임에 각 과정에 방송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제작을 해서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데 VTR을 한다고 과연 그것이 될수 있겠나 그것이 한두개 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하면 되겠지만 상당한 많은 양을 일시에 복사를 해야 될것이고 그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나 VTR을 제작하기가 어렵지않겠느냐 왜냐하면 영상비디오가 종합유선방송 소위 말하는 케이블TV가되면 24시간 방송됩니다.
  26개 채널이 24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그중에 공지사항하는 우리 구정홍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구정홍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단위에는 8,400만원 들여서 보통 VTR이 아니고 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해서 유선방송에 중계유선방송을 통해서 10분씩 해서 2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것 보다 물론 그래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기술이 없으면 비디오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데에 의뢰를 해야되고 제가 묻는 것은 인천을 가보니 지금 전국에서 점보매체로써 인천에는 인티켈하는 체인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는 없어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앞장서서도 하는데 비록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된다하는 측면보다는 무엇을 한번 해 보겠다는 측면으로 계획을 잡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시행을 해 달라는 것 보다 그걸 계획해보면 거기에 좋은 안들이 나옵니다.
  게시판홍보, 사랑방홍보 이것은 과거부터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안그러면 계획성을 잡아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전혀 안된다고 미리 던져놓는 것보다는 물론 내년도에 가면 31개 채널 케이블방송이 나오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걸 믿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에서 하는 것처럼 1일 예를 들어서 10회 한달에 한다든지 하면 그런식으로 한다면 다소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얼마만큼 진척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문화공보실장님. 이재학위원님 문제를 진취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화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13페이지 홍보체제강화에 보도자료 능동적 제공이라고 해놓았는데 보도자료제공이 726건입니다.
  주요시책사업과 공지사항, 미담사례등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자료인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자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또 한가지는 홍보위원 문제를 본위원도 질문하였고 민위원께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이래서 반상회문제는 총무과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도 사실 혼돈이옵니다.
  이래서 사실 본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상회를 우리 위원께서도 다 참석하시겠지만 사실 반상회 유의무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홍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사실 문화공보실기능이 구정홍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전 16개 실과 업무를 전부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장시간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말할 것은 금년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광장, 대덕전당이라든지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발간 계획되어 있는 구지하고 화첩발행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용역단가는 얼마 정도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으며 집필위원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구지 편찬에 대해서 대덕전당동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구지편찬은 1월27일 계약을 했습니다.
  1,9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필위원은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에 있는 김광순교수가 총론을 쓰기로 하고 그다음 역사는 경북대학교 이문기교수님이 하고 유적유물은 이문기교수님하고 경북산업대학 장석하교수님이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민속설화, 민요는 경북대학교 김광순교수 지명유래와 더불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정치, 행정,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교 성장환교수님이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교육문화는 경북대학교 장동익교수님이 집필해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건설도 장석하교수님이 해주시고 산업과 교통관광레져는 경북대학교 박태하교  수님 관내동의 연혁과 현황은 경화대학교 장동익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12월말중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고 디스켓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워드로 뽑아서 원고는 받고 디스켓으로 책을 편집하면 인쇄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오자, 탈자같은 것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인가 김광순교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12월20일까지는 원고납품을 하시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계약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문용어이고 또 책 편집기술이 없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을 선정해서 책편집할 때 교정도 보고 체제도 좀 봐달라고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빨리해서 늦게 잡아서 상반기이지만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3월에라도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화첩관계는 우리 정관식씨가 2년에 걸쳐 앞산으로 여러군데 다니면서 올여름 그 더운데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했는 매수가 약400장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엄선해서 지금 1차 편집을 제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제가 책을 20여번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직접해서 가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넘겨서 인쇄소에서 덕선을 그려서 제도를 해서 가져오너라 어제 사실 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 혹시 빨리 올까 싶어서 어제는 약속을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이후에 오면 교정을 보아서 결식을 받아서 연내에 인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 실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정된 시간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용)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되면 선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본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계장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전산실 업무보고 및 실적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지적한 사항들을 차례로 보고드리졌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0년도 10월달에 통신전산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내에 그때는 주민관리전산을 추진키 위해서 설치를 되었고 93년도 1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타이콤 이 설치되었고 작년도 3월달에 전산실조직이 승인이 되고 5월 11일날 전산실이 신설되므로 전산계, 통신계 2계 1실로 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통신직, 전산직 전부 전문파트입니다.
  전산직 6명, 통신직 5명입니다. 정원, 현원 전부 1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는 교환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산기능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으로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전산기 시설 장비현황입니다. 타이콤이라는 마이크롬급 컴퓨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한 국산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 cpu, 테이프등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국내에서 외국기술진과 제휴로 만들었는 성능이 우수한 온라인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통컴퓨터 PC와는 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산교육장 시설장비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산교육을 공무원 및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386SX급 컴퓨터 pc가 15대 있고 프린터 7대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현황으로서는 일반통신현황에 구청, 보건소, 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DID D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전화공용회선으로서
DID는 착신전용이고 DOD는 발신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회선수가 달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공용회선에 반대되는 말로써 저희들만 쓰는 그런 전화국에서 선을 빌려쓰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공용회선에 DID 착신전용은 15회선이 됩니다. 11원말에 5회선 증설해서 지금은 20회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5회선으로 나와있습니다만 11월말에 5회선을 증설했습니다.
  DOD는 발신전용은 19회선이고 거기에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25가 아니고 222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화번호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있는 전화번호수가 222이고 보건소에 4개 번호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16개동에 2개 번호씩해서 32개 번호가 있습니다.
  구본청에는 207개 있고 유관기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거기에 15회선 포함해서 222개의 전화번호가 있고 전용회선은 일반 저희들만 쓰는 전화. 팩스 그리고 데이타라는 것은 컴퓨터 온라인을 위해서 주민관리라든지 인사, 취업정보 부동산 온라인 자동차온라인에 쓰는 데이타 전용회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통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로서는 전자식 교환기 저희들 통신실에 대형교환기가 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쓰는 교환기가 있고, 동보장치라고 있습니다.
  동보장치는 온라인용 접속하는 팩스 동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 관리상태는 노후합니다만 내년이나 96년도에 교체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1호기 또 키폰 주장치 이 관계는 뒤에 설명이 나올때 그때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기타 장비 29종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물론 전산업무나 통신업무는 조금 전문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쉽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산처리는 주로 세정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세정비리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근간에 세정비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1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나누어서 상반나, 하반기에 내고있습니다.
  재산세는 5월30일까지 처리기간인데 처리건수는 13만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부과세액이 52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변동자료를 넣으면 전산실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 냅니다. 거기에 있는 처리건수 3만6,000건은 3/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부과세액이 28억정도 되고, 자동차 면허세는 자가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내는 면허세 처리건수가 3만5,000건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월30일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건수가 14만건에 부과세액은 41억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남구 과세내역만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저희들이 주로 지방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오르는 등록세, 취득세는 현재 세무과에서 OCR 고지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인천사건이 나고 난뒤에 건축과나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무과에서 OCR 고지서로 찍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OCR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바로 내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도 지금은 PC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지방세 전산화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95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이콤이 기계에 물려서 모든 전과정을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세정업무를 전산화계획에 의하면 OCR 체제라든지 체납자관리 자동화라든지 표준고지서 제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세무담당자별로 모든 단말기 전량을 확보해서 일절 사람의 수작업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이 되겠고 물론 또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등록사업소에서 거의 전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산교육은 공무원대상으로 간부 및 행정관리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부가 36명이고, 일반직원들은 6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국가 시정전산화 개요 및 전산기초 기기조작요령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MSDOS라든지 문서편집 워드프로세서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관리교육으로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관리 담당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부담당자 보조, 관련 업무자 이렇게 4번을 나누어서 16개동에 4회를 시켰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64명이 되겠고 영세민자녀교육은 방학기간중에 동절기 하절기에 일반학생들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전산기초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뒤에 지적사항에 거기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행정통신시설 추진실적에 동사무소 키폰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이천1,2둥 봉덕1동, 대명2,5,6,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키폰입니다.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키폰전화이고, 전화기는 키폰전화기와 자동전화기가 있는데 우리 보통쓰는 것은 자동전화기이고 키폰전화기는 성능이라든지 인터폰기능이라든지 음질이 아주 좋은 그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홍보용 방송시설 교체 및 수선공사는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수시로 수선을 하고, 방송이 어디 안나오는지 보고있습니다.
  중간에 한전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잘못해서 말썽이 생기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수선도 하고 봉덕2동 대명6동은 올해 교체를 했고,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 수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구본청 교환기 개체공사는 작년 12월달입니다. 올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6,800만원으로 기존 교환기가 노후가 되고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전화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무능률의 제고와 향후 저희들이 종합정보 통신망 ISDN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교환기를 개체를 했습니다.
  남구보건소 노후통신선로 개체공사는 390만원이 들었는데 94년 3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DID회선 개통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교환기 개체공사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개체공사를 하면서 DID회선으로 했습니다
  DID라는 것은 다이렉트 인터다이얼링 이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4부호 직접 다이얼링인데 저희들 각 실·과에 있는 전화번호가 대게 보면 201번,202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61번 그러면 밖에서 전화하면 470국 461번 이렇게 되고 저희들 행정전화번호끼리 쓸때는 그냥 국번없이 쓰는 이런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모든 전화가 행정관서에는 DID로 바뀌게 되고 향후 ISDN 종합정보통신망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DID가 어떠한 장점이나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신실에서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효과로 공공요금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외부에서 교환을 통하지않고 담당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어느 과라든지 기구가 증설되었을 때 저희들은 일반전화를 따로 청약을 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만 이런 DID전화는 기구증설시에 일반전화를 별도로 증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동사무소와 파출소간 인터폰설치는 봉덕1동, 3동 대명7동과 거기에 관련된 인접 파출소간에 인터폴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동사무소간에 유대관계라든지 긴급상황에 전화를 통하지 않고 바로 수화기를 들면 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들 소관이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생긴지가 1년 반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산실관리 규정을 조속히 제정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조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대구 7개 구청중에 자치구 전산실은 저희 남구청밖에 없습니다.
  전국에도 6개밖에 없고 현재는 많은 부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전산실이 생김으로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이미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안이 내려와서 다음 회기나 그때되면 의원님께 올릴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례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저희들이 비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만 각 실·과로 관리전환 했는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없고 저희들에게만 되어 있는 각종행정통신장비입니다.
  전자식자동교환기는 아까 말한대로 교환기입니다.
  이것은 2,900만원인데 아까 6,800만원하고 금액차이는 교환기만 가격이 2,900만원이고 인건비라든지 부대장비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대가 있고 키폰 주장치 및 키폰전화기가 있습니다.
  키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여러대가 있을 수 있지만 주장치는 1대입니다. 여기 1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 지금 14대가 있고, 의회에 21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10대 동사무소에 136대 키폰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 구청에는 14대가 있지만 주장치는 1대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키폰전화기가 21대가 있습니다만 주장치는 1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폰하고 주장치는 따로 지성적으로 전화기를 쓸수 있는 그러한 전화기를 키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동보장치는 팩스온라인 교환장치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16개 동에 팩스를 보낼때 팩스 한장을 보내면서 16개 동을 16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동보장치에 의해서 한번만 보내면 16개 동에 동시에 나가게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대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팩스는 동·보건소 포함해서 28대 중에서 저희들 구청에 있는 팩스는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밀에 있는 팩스1호기는 팩스는 팩스입니다만 보안장비입니다. 비밀문서 대외비 이상을 보낼때는 특별하게 따로 팩스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보내는 팩스1호기라는 보안장비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전화기가 청장님, 부청장님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식전화기는 일반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2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54대가 있고, 6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선호출기 삐삐입니다.
  90년대에 7대를 구입을 했고, 올해 8월달에 41대를 구입했습니다. 41대 보유현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뎀은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연결시켜 주는 증폭장치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방제관리, 상황관리 이런데에 모뎀이 11대 있습니다.
  구청에 그리고 패드도 일종의 모뎀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패드가 있고 앰프는 민원안내방송용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20종은 사다리 드릴 이런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3번 94년 통신장비 구입을 올해 통신장비구입 및 장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응답전화기입니다. 이것은 감사계에 비치되어 있는데 민원부조리용 야간 민원접수용으로 자동응답전화기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기는 94년 2월달 20대, 9월달 10대를 구입했습니다.
  키폰은 구청장 및 3국장 1대씩 해서 4대를 7월달에 구입하였고 밑에 있는 키폰 61대는 이천1,2동, 봉덕1동, 대명2,5,6,8동등 7개동에 보통 한동에 키폰이 8대 내지 9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61대를 구입했습니다. 키폰주장치는 7개동에 7식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스는 저희들 팩스가 노후되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3대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1대는 기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삐삐는 41대인데 각 실·과장 18대, 전문위원 3대 각 동장 16대 필수요원 2대 서무계장과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 부청장 기사 2대 이렇게 해서 41대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삐삐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으로 해서 비상연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컴퓨터는 통신장비 관리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폰은 말씀드린대로 봉덕1,3동 대명7동에 파출소간에 인터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4번 전화요금 불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요금 예산액이 2,700만원이고 11월달까지 쓰고 지금 79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남았는 것은 DID전화 교체 효과로써 통제를 하고 시외전화는 마음대로 못씁니다. 꼭 통신계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한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가는데 지금 790만원이 남아있고 거기에 보시면 10월달에는 갑자기 조금 불어납니다.
  시내 도수료가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갑자기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0만원을 사용하고 7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번째 W/S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주민관리 유지보수료입니다.
  주민관리를 위해서 각동에 컴퓨터 프린트 그리고 모든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합니다. 1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하고 1년 이후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주로 기기가 고장이 날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936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장비가 약 모든 컴퓨터 가액에서 8%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유지보수료이지 거기에서 12대를 나누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90만원이 나갔고 94년도 중간에 것은 1월18일부터 1월31일까지는 1할 계산입니다.
  이것은 그때 계약을 못믿어서 14일간 1할 계산을 해서 36만원을 주었고 2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매월 80만원해서 9개월간 720만원입니다.
  장비가액은 1억7,000만원에 8%를 곱하고 거기에서 12로 나누어서 8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90만원 했는 것은 작년에는 기계가 많았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여섯번째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주민관리용은 동사무소에 등·초본을 발급하는 pc에 대한 유지보수료이고 주전산기라는 것은 전산실에 있는 대형컴퓨터입니다. 타이콤 유지보수료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프린트 단말기 이것도 연초에 연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비가액에 곱하기 7.6%입니다.
  나누기 12를 해서 월 170만원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올해는 2번밖에 안주었습니다.
  9월, 10월달에 지불하고 3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번 주민홍보용 방송시설 설치비 지출내역입니다.
  방송시설은 동사무소 방송시설 및 행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천2동외 9개동에 교체실시 및 수선을 했습니다.
  2개동에 교체를 했고 8개동은 수선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8월달에서 9월6일까지 30일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자재비, 인건비, 부가세 이렇게 해서 방송시설 설치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8번 전화시설 수선 및 이설내용입니다. 원래 이 제목대로 하면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는 전화시설 수선 및 여설내용은 여기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전화설치 및 철거는 102건 전화고장수리 241전, 주민온라인 관리 64건 그 다음에 선로정비하고 수리했는 것이 108건이니까 515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전화시설 수선 및 이설내용 보다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키폰설치했는 이것으로써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키폰공사를 이천1동외 5개동 키폰공사를 6개동에 4월달부터 12일간 5월8일까지 1,600만원을 들여서 키폰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은 추경에 따로 했습니다.
  289만원으로 키폰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재비, 인건비는 물가자료집이냐, 시정조사 그리고 전국표준 품셈에 의거해서 공사비 지출은 했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남구보건소 노후통신선로 개체공사입니다.
  남구보건소가 통신선로 노후에 따른 개체공사를 했습니다. 398만원이 들어갔고 3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이미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간부 및 행정관리교육이 구본청 및 동에 직원들까지 10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교육이 64명 16명씩 4회 담당자 부담당자 보조 관련 업무자 이렇게 64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자녀는 방학기간중에 영세민자녀 대상으로 27명을 동절기 하절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실에서 하는 업무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것이 각 실·과에 Pc로 하는 개별업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산관리라든지 위생행정관리 인사관리 물품관리등 각 실·과에서 저희들 세무업무 아니고도 하는 업무가 40개 업무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Pc로 전산하는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3년후에는 시정 전산화방침에 의하면 1인 1대의 컴퓨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컴퓨터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마인드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회들은 타구청에 없는 전산실이라는 부서라는 핸디캡때문에 어디에 전래도 없고 업무간에 상호협조도 안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써 행정 전산화 행정통신의 과학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년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개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계속 할까요? 잠시 10분쯤 쉬다가 할까요?
("쉬자"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8분 중지)

(14시15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동장님들 구청장, 부구청장등 해서 삐삐를 사주어 가지고 계십니다만 실제 삐삐 사주고 나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삐삐용도는 비상업무용이라든지 동장님이나 실·과장님은 현장행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은 동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만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 계장님까지 다하고 했는데 삐삐라는 것은 어디에가 있을때 비상호출이라든지 늘 현장행정을 하기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도 최소한 줄여서 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모 어느동네에 동상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척인데 갔는데 2시간 되었는데도 삐삐를 가지고 갔다는데도 연락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만 사줄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못찾을때에는 부의장님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장도I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우리 남구의회 방문왔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장단에게도 그걸 건의를 하면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알고있는 바로는 삐삐나 휴대폰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내에는 지금 의회에 가지고 있는 곳은 없고 타시·도에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이현규 위원    형편이 되면 해서는 안되지요. 왜그러냐하면 타구에 가보니 심지어 의장기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몇군데를 봤는데 그래서 또 시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하기전에 대구에서도 또 남구에 먼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라요. 동장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에 가보니 삐삐를 자기 말로는 차고다닌다고 하는데 2시간 동안이나 연락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삐삐 사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철  이 문제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그 문제를 해준다. 안해준다를 전산실장이 답변하기가 어렵고 하니 예산차원에서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대구에서는 처음 전산시스템 갖추었는 곳은 우리 뿐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기계는 북구나 달서구에는 있습니다만 자치구 전산실로 되어있는 곳은 저희들 뿐입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이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것이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한 사람을 보았을 적에는 그 사람을 컴퓨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황보고가 통신장비 구입연도가 틀리는 것이 있는데 동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는 89년9월8일이고, 보고서에 보면 87년7월로 되어 있고 구입연도가 다른 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죄송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동보장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안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89년도로 보면 금년도에 끝나는 것 같고, 87년으로 보면 벌써 연한이 지나갔는 것인데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수리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수리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연간 수리비가 얼마씩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자동식 전화기 260대중에 6대는 보관을 하고 있다. 사용안하는 것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선로는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선로는 아니고 전화기만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응답전화기가 전산실에 안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응답전화기는 감사계 야간 민원 접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지만 설치는 감사계 민원부조리용 자동응답전화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메모리되어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메모리용 전화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예산액보다는 월40만원 내지 50만원 예산상 도움을 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전화요금 2,700만원 이것이 전년도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94년도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93년도 대충 어떻습니까?
  예산액이......
○전산실장 윤종원  93년도는 저희들이......
김상태 위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전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김상태 위원    대비해서 예산 잡아놓았는 것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DID전화로 하면서 전화가 통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통제가 잘 안되고 시외전화 같은 것은 어떨때는 풀리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해서 요금이 들숙날숙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내었는 것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DID로 바꾸면서 완전통제가 되어 쪽 필요한 전화가 아니면 불편해서라도 시외전화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인 전화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틀리는 것을 정정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동보장치 수리비 연별로 지금까지 얼마 들었다는 것을 빼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키폰전화 설치했는 업자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6개동을 할때하고, 봉덕1동 할때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은 인건비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보았는데......
이길웅 위원    자재비가 6개동에 할때는 16만원인데 봉덕1동은 자재비가 173만7,000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이 983만원......
이길웅 위원    1개동으로 나누면 164만원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6개동에 할때는 82만7,000원인데, 1개동 할때는 89만3,600원이고, 왜 차이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불과 3∼4개월만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1개동할때는 289만3,000원이고, 6개 동할때는 270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이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보았는데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다안해 주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자재비는......
이길웅 위원    그러면 6개도 설치할때 시설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통신계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통신계장이 실장에게 자요를 드리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자재비나 인건비는 물가자료집이나 시장조사를 해서 하고 물론 인건비도 전국 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만 봉덕1동 공사는 동남통사에서 했는데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뽑아서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행정통신, 전산장비현황이 137페이지 있는 것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통신장비 구입하고 이것이 전부다 전산실에 비치된 장비들이죠?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전산실 비품대장에 등록된 물품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비품대장에 전산실총장비금액은 지금 얼마쯤 나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통신쪽에 말입니까?
이재학 위원    지금 전산실에 소유하고있는 비품 총 금액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구입연도, 내용연수, 구입금액이 나와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총금액이 나오면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비가 전체 0.08%라고 안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통신장비는 유지보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통신장비는 안하고 컴퓨터 전산기기만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재학 위원    전산기기만 하면 0.08%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잘모르니까 이것은 특수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재학 위원    UPS같은 것은 무정전....
○전산실장 윤종원  예. 무정전시설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것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무정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밧데리가 들어가서 비상시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같으면 온라인작업을 하면 정전이 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했는 업자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들 수선을 한번 했습니다.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 뒤에는 컴퓨터 주전산기 유지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UPS는 구청에서 전기가나가게 되면 자가발전기 있지요?
  그것으로 대신 안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자가발전기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이재학 위원    자가발전기 구청에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설치를 하고 안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만약에 그것으로 대신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UPS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순간정전이라든지 잠시 한 1분, 2분......
이재학 위원    8시간용 있고, 4시간용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은 그렇게 오래동안 필요는 하지않고 자업을 하다가 만약에 정전이 되면 10분이라든지 그중간 사이에 기계를 전부다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켜야됩니다.
  무한정 UPS를 믿고 있는것이 아니고요.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UPS를 왜 하필 묻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 다른 전산기계라든지 이런것은 고장나면 수리하고 또 교체할것이 있으면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UPS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밧데리이기 때문에 항상 전기에 꼽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유지보수를 안해주면 전기불이가고 나니까 유지보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한 5분정도 안되어서 효능이 없다말입니다.
  밧데리를 제시간에 교환을 안하면 밧데리 교환하는데 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돈이 80만  원 100만원쯤 들어가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무정전 시설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한 2년마다 교체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재학 위원    자가발전기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거기에 연결되면 자가발전기에 연계해서 할수 없는가 하고 하나는 전산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기계가 나오면 돈이 자꾸 많이 올라갑니다.
  구입금액의 0.08%의 유지보수비가 적은비용은 아닙니다.
  구입금액이니까 그래서 전산실 이외에 남구청 관할에서 쓰는 PC라든지 이런 관계는 각 부서별로 유지보수비가 되어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전산실 기계만이 전체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이재학 위원    통신장비 구입설치 이런 한계가 있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하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멀지않은 곳이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좋다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확인 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한두분정도 질의하시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컴퓨터 여러가지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한사람을 채용해서 수리비, 유지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유지보수료는 통신쪽에는 우리 통신기사들이 전부 고쳐나갑니다.
  주로 유지보수비가 주전산기와 주민관리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기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한 고장이 나면 본인들도 소프트웨어에서 났는지 하드에서 났는지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할때 SE, CE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고치는 사람, 소프트웨어로 고치는 사람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사람이 PC도 고치고 메인 컴퓨터도 고치고, 소프트웨어 보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소프트웨어사람 부르고 PC는 PC대로 하고 유지보수는 입찰을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입찰을 하게되면 자기네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80만원 월 유지보수료가 나갔는데 16개동하고 구청에까지 전부다 그 사람들이 한달에 80만원 받고 전부 기계를 봐주고 있는데 이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한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그만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에 다 다닐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유지보수를 하고 통신쪽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그것은 컴퓨터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산실에 기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1년반 되었습니다. 작년 5원11일 발족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컴퓨터라든지 모든 기계를 구입하면 AS기간이 몇년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무상으로 하는 것은 1년입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몇년 되었다 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1년반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주민관리 기계는 88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생기기전에......
양병화 위원    W/S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에 936만1,000원 되어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양병화 위원    사실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실지 우리 안에 기계가 전부 1년 넘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안된것도 있고 1년 넘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양병화 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서......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주민관리를 시작했는 것은 8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1년반 밖에 안되었지만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 했었고 그뒤에는 행정계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난뒤에 업무가 커지니까 통신전산계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3년전에......
양병화 위원    잠깐만요. 전산기라는 것은 중요한 기계인데 본위원 상식으로서는 2∼3년간은 고장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잦은 고장이 있고 하면 민원처리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1년간 AS해주고 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간 다하면 특히 전산기가 고치는 돈이 들어서 낭비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전산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구청업무가 결국 마비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마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컴퓨터는 원래 정밀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사람도 정확하게 다루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기에 주민관리용은 5년이상 넘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는 보통 보면 3년 내지 5년정도 되면 컴퓨터 치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늘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1년이나 2년정도 되면 마모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지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 사무실 컴퓨터처럼 공기정화기가 있어서 청결하게 쓰는것도 아니고 거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답변도중에 W/S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조그마한 PC입니다.
양병화 위원    이것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의 부속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가정에 있는 PC 그런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계속하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그래서 그 컴퓨터가 가만히 놔두면 고장이 안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이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지불할때는 꼭 기계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완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갈아주기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그 기계가 고장이 안나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칠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꼭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나지않도록 미연에 방지 해 달라는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은 중요한 전산기가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도록 1년반 되었는데 그동안 1년까지는 A·S를 무료로 받고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내가 볼때는 2년간으로 연장될것 같은데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앞으로 사는 기계는 2년입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성이 있지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고 지금 동전체 보수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여기에 것은 주민관리 유지보수비인데 XT, AT, 386프린터 UPS가 있는데 거의 100여대가 넘습니다.
  그 많은 장비를 늘 그 사람들이 16개 동을 돌면서 기계를 봐주고 고장이 날것을 미리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XT같은 경우에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이 1년반 밖에 안되었지, 그전에도 기계는 있어서 주민관리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점검 보수한 일지내역이 다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전산기만은 절대 보수라든지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이재학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갔다와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아까 김상태위원님 말씀하신 동보장치는 88년7월이 맞습니다.
  137페이지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전자식 교환기 이것은 93년 12월이고 하나는 94년 1월인데
○전산실장 윤종원  93년 12월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12월에 구입을 해서 해를 넘겨가면서 작업을 해서 완성하기를 94년 1월달에 했습니다. 작업하는데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중지)

(15시11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산실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산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청내 PC단말기는 전부 몇대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PC단말기는 각 과에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PC단말기가 각동에도 다있는데 예산관계는 우리하고 연결되는지 몰라도 정보통신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데 가입회원수가 우리 구청에는 얼마쯤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구청에는 청장실하고 저희들하고 내년에 하이텔을 연결해서 청장님 쓰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청장님하고 전산실에만 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지금 천리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이텔같은데 가입 해보면 9,900원인가?
○전산실장 윤종원  예. 9,900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산이 전산실에서 예산을 세우는지 몰라도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저희들이 세우고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각 과장정도에는 정보가 좀 빨라야 되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과에는 하나씩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이텔이나 천리안정도는 아직 실질적으로 전산교육을 직원이나 간부공무원에게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PC통신까지는 할 여유가 실질적으로 없는게 왜그러냐하면 기반이 아직 안 다져져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PC도 청장님과 부청장님밖에 없고 국장님도 PC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장님부터 해서 되고 나면 과장님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려서 국장님 PC가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 필요한 업무에만 PC가 공급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3년 이내에 아마 1인 1대 시대가 도래할때에는 물론 다 할것이고 예산이 되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까지도 하이텔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물는것은 지금 시대가 각 가정에도 하이텔같은 것은 전화국에서 무상으로 임대로 공급하고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은 9,900원 내면 그안에 자료 쓰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서의 과장급 이상이 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어둡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컴퓨터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라도 그런 통신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 남구청 전화번호를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휴대폰하고 삐삐 소지를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의 휴대폰 번호 삐삐번호를 그 전화번호 제작할때에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해당 실·과장을 긴급히 찾고자 할때 삐삐를 친다든지 휴대폰을 치면 좋지않겠나 싶은데.....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부터 제작할때 그렇게 하면......
○전산실장 윤종원  전화번호부 제작할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그것이 좋겠지요. 전산실에서 제작을 하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연락이 긴밀하게 협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태 위원    아까 동보장치 구입연도가 88년 7월이라고 정정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제조년월일이 89년도인데 88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구입연도가 89년도가 맞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만 89년도 1월로 제작이......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89년도 9월달에 했는것이 맞다말입니다. 88년도가 아니고 맞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 보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는 세무 각종 고지서관계 이런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언제 구입했는가 프로그램을 다 넣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저것도 애라라는 것이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찰못넣으면 에라가 되어서 고장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에라가 되면 자꾸 고장이 나는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컴퓨터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97년이라 했다가 88년이라 했다가 거기에 가서 보니 89년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89년도가 맞는것이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어느것이 맞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지, 현황 해놓을때는 분명한 것을 내여 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어느것이 맞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실수 안하도록 물품대장을 확실하게 보고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다른데와 틀리고 적어도 전산실 같은데는 이런 숫자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달라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88년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빠졌다 하는데 이런것은 오래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것을 만약에 내구연한이 넘어서 가동이 잘 안되고하면 켜지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금년도 예산에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것 통신에 DID, DOD가 있는데 DID는 착신을 말하고 DOD는 발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그래서 착신하는 것은 어디서 오더라도 그냥 막 들어가지요. 미국에서 오는 것도 그냥 막 들어가고 거기에서 통제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통제가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들어오는 전화가 20회선이고 나가는 전화가 19회선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외국에서 장거리전화 들어오는것은 다이렉트로 통과되어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통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OD라는 것은 여기서 밖으로 할적에는 장거리 전체, 시외전제는 차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차단기는 따로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서 미국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착·발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DOD는 통제를 한다말입니다. 통제가 되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통제하고 있고 DID는 바로 들어올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자기요금 부담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그러니까 DOD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전화는 저희들이 0번을 해서 시외전화를 할때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전부 차단기를 해 놓았는데 들어오는 전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막을 필요는 없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DOD가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것이 차단이 된다든지 종전에 저런것이 없을때는 차단되는 것이 없지요.
  일반행정 전제가 예를 들어서 시외전화를 한다했을적에 저것이 없으면 차단이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전에도 저런 방법이 아니고 차단은 다 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종전에도
○전산실장 윤종원  예. 했는데 물론 지금처럼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못하고 그런식이었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험으로 봐도 옛날 전화는 어떤때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잘 들리면 된다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기계는 정밀하기 때문에 아예 어느 전화든지 삐삐라든지......
김상태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나누어서 여러사람이 쓸때에 시외전화같은 것은 차단시키는 것을 해 놓는다 말이라요.
  서울이나 시외는 차단이 되어서 안된다 말이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안됩니다.
김상태 위원    개인전화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런 설치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청내에 있는 것이 바로 외부로 장거리전화라든가 시외전화 할때에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차단됨으로써 실질적인 전화요금도 예산절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예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감사도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토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구 전산행정이 더욱 더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전산실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쉬었다가 시민과 감사가 준비되는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중지)

(15시43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될 때에는 선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또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계장소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창구민원 처리분야 주민본위의 친절운동 전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생활민원추진 민원1회방문처리제 적극 추진 호적제신고 처리 호적부 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맡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그다음 과,계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구현장은 민원실 전체입니다. 14계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1번창구 안내, 2번창구 호적등·초본, 3번창구 제신고 중계민원, 4번창구 증지판매, 5번창구 유기한민원, 6번창구 민원1회방문처리, 7번창구 세무, 8번창구 건축물대장. 9번창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번창구 지적도 등본, 11번창구 자동차민원, 12번창구 위생. 13번창구 토지대장등본, 14번창구 취업알선 창구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처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내 호적등·초본등 14개 창구에 14만6,743건을 처리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본위의 친절운동전개에 있어서는 친절배가운동 실천교육을 구율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전반에 관한 전문교육을 3회에 걸쳐 3만2,25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정을 해본 결과 민원행정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으나 아직도 전화민원 응대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3회 실시하여 신속성, 친절도, 업무숙지도를 점점한 결과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생활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환경개선 추진실적으로 음료수받침대 교체외 편의시설 41개조에 신설 또는 보완에 있어서 3,5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번째 생활민원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6개반 20명을 40회 운영하여 청소외 4개분야 2,036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민이웃돕기 지원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불우이웃 기타 긴급구호가 필요한 17세대에 대하여 5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에 3회를 실시하여 359명에 대하여 봉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접수처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828건을 접수하면 1,738건을 완결하고 불가 28, 반려 4, 취하 36, 처리중이 22건입니다.
  이중 1,806건에 대하여는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상담창구 운영을 위하여 49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상담능력 보강을 위해 건축담당 공무원을 기동배치하고 상담자료 확충도 했습니다.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카드작성 관리를 396건하고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독촉장 발급을 1건했으며 관건 기관협조 독촉공문 및 전화를 350건 실시했습니다.
  민원처리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평가로써 시본청 및 구자체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해본 결과 잘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불가민원해결 1건을 했고, 현장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한것이 17건이었고, 미비사항으로는 청내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업무숙지 및 자체교육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주민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여섯번째 호적제신고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기타 해서 5,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는 5,145건을 접수하여 통보처리 했습니다.
  일곱번째 호적부복사는 대구지방법원 호적 128호 92년 7월7일 지침 시달에 의거 92년 7월부터 94년 7월까지 2년에 걸쳐서 호적부 393건을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는 민원조정 위원회를 94년3월11일, 6월1일, 10월19일 3번 개최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2,401건을 접수해서 처리틀 2.310건을 했습니다.
  미처리건수는 처리불가 63건인데 처리불가 사유는 법규상 명백한 불가사유가 되겠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이중에 4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천1동 강변타운 같은데는 점포가 2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호적, 세무, 위생, 건축, 지적, 도시개발, 교통, 취업해서 19만6,92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19만6,735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건수는 189건이 되겠는데, 39건은 기간 미도래 되었고 또 위생에 8건도 기간 미도래이고 취업알선 창구는 142건이 있는데 취업조건이 불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화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1,268건을 접수해서 1,268건을 처리했습니다.
  팩스민원 접수처리도 3,796건 접수해서 3,796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과오납건수가 476건 1,226만 약8,790원인데 환불한것이 279건에 1,014만30원이 되겠고, 정산한 것이 189건에 196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불액 했는것이 8건에 16만320원인데 이것은 불명분이 되어서 통합공과금은 10월말로 계좌폐쇄 되어서 6개 부서에 모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위민이웃돕기 보상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지출내역은 193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1월 기본 이용료가 168만3,000원인데 이것은 동 16개 동하고 구청하고 기본료를 1월에 내기 때문에 그외는 구청사용료입니다. 동에 것은 동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전광판 설치를 94년 7월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소요금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연. 반려민원 현황이 총 22건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민원 현황은 93건입니다. 건설1건, 지적6건, 문공3건, 위생15건, 건축52건, 세무3건, 교통2건. 도시개발1건, 환경보호1건, 지역경제 9건입니다.
  민원공무원 제복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289건에 1,0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관련 문서의 전산화 추진 계획은 현재 내무부에서 대법원과 호적사무의 합리적인 전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시민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자료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이 보고한 것은 521만원이 되고 감사자료에는 840만원이 되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보고서는 10월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9월말 현재이고 미쳐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내라해서 한달 더 있는것이라서 전체 통계가 다차이 날 것입니다. 한달은......
○위원장 김재철  그 답변은 지금 잘못하시는데요 감사자료는 9월몇일까지 나와있는데 그래요?
○시민과장 이춘상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감사자료에는 작년 11원3일부터 지급한 작년도 2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괄호해서 고쳐서 보고할때는 같이 만들어야지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서 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감사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현규위원 묻는데 2개월이 포함되었다 하는데 150만원 포함되어봐야 671만원밖에 안되고 집행 840만원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작년 11원달부터......
○위원장 김재철  그 위에 자료에 의하면 5건 아닙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5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5건, 3곱하기 5하면 150만원 아닙니까? 521만원 더하기 150만원 하면 671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금년도 업무보고는 9월30일자 업무추진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보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감사자료에 840만원 집행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위원장 김재철  업무추진실적에는 521만원 집행했다고 되어있지요? 5건이 작년것이 안들어 갔다했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위원장 김재철  그래도 671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갭이 안생깁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 관계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9월30일자 기준으로 작성하고 감사자료는 10월3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자료는 9월30일까지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래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감사자료는 제출했는 자료는 10월3일자로 작성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감사자료에는 9월3일까지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9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94년 9원3일까지 지출했는 것이 840만원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집행했는것 하고 이자료하고 안맞다 말입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그것은 착오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것이 착오가 생겼고, 또 위민이웃돕기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840만원 집행했다 하더라도 160만원이 지금 미집행이네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위원장 김재철  미집행인데 앞으로 집행 이 되겠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금년말까지...... 
○위원장 김재철  위민이웃돕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동에서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동장을 통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 시민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사실이 맞느냐, 안맞느냐 복명서를 청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민돕기 금액을 얼마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내부지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재철  물론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겠지만 동에서 올리면 다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라면 다 해줍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16개 동에서 올라온 것을 현장확인 해 보고 사실이라면 다 해주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그것이 세대수가 17세대밖에 안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그런데 이것이 2원화 되어있습니다.
  사회과로 신청하는 수도 있고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이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창구 일원화 했습니다.
  사회과로 다 넘겨주고 시민과에서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에게도 오고 합니다.
민태술 위원    93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못하다보니 1,000만원 삭감시켜서 작년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원래 기준이 30만원에서 최고 한도가 50만원까지인데 50만원을 잘 안주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면 6월22일날 오순금씨한테는 100만원을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혜를 준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특혜가 아니고 연초에 1,000만원에 대한 지출수립을 할때 극빈자하고 셋방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최고 100만원 줄수있도록 지침을 받아놀고 그 다음에 기타 구호가 필요한것은 30만원이고 극빈 소년소녀 가장은 50만원이고 이렇게 지침을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침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지침이 내려온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로 지침을 결심을 받아놓은것 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준을 주면 많이 주고 적게 주는것이 있으니까......
민태술 위원    내부에 지침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내부결재입니다.
민태술 위원    시민과 내에서......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에서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일종의 내부방침입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보고서에는 17명을 주었고 감사자료에는 21명이라고 하는데 17명에서 어떻게 해서 21명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계장님 설명드릴때 작년것이 5명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리고 돈 액수가 여기에는 500몇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800몇십만편 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전부 잘못되었는것 아닙니까?
김상태 위원    이현규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김상태 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김상태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93년도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김상태 위원    그럼 93년도에 150만원입니다. 5명에 대한것이 150만원입니다. 30만원씩 맞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840만원 나갔는데 150만원 빼면 69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김상태 위원    현재 17세대로 보고가 되어 있다말입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김상태 위원    17세대이며 여기에 21명되어 있는데 전체세대를 합하면 22명입니다.
  보고서에는 17세대로 했는데 521만원으로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더라도 690만원이 나갔는 걸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돈이 현저하게 틀리는것이 아닙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 관계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 허위보고서입니다.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이 840만원이 아니고 계산을 해 보세요. 870만원입니다.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전부 엉터리 보고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 자체 수치도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황을 만들어 내어 놓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관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김상태 위원    현황자체를 이렇게 낸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철  업무추진 보고와 감사자료가 전부 안맞아요.
  각 실·과에 조금씩 그런 것도 있던데 특히 이런것은 정확하게 이 숫자하나 계산못해서 의회 감사자료로 보고한다는 것은 특히 올해는 허위보고 하면 위중죄로 걸립니다.
  그런것을 명심을 해야되지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다시 화인을 해서
김상태 위원    어떤것이 맞습니까? 이쪽이 맞습니까? 이쪽이 맞습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이현규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아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불한 서류를 가지 오세요. 지금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김상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민과에 위민이웃돕기 보상금 이것은 이런 오류를 남겨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지금 자체 지급한 인원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현안사업보고 만든사람 따로있고, 또 감사자료 내놓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야 감사자료 자체나 실적이나 안맞는다고 보았을적에 사실 감사를 하겠느냐 이 것입니다.
  어느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냉정히 감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안맞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디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래서 본위원은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시민과에 대한것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할까요?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또 그런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중지)

(16시52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제기된 위민이웃돕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확실히 이해가 가는 선에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것이 끝나면 기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시민과장 이춘상  예.
이재학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현규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통계를 뽑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위민이웃돕기 지원이 수해세대가 17세대인데 보상금 지급은 521만원으로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1명에 840만원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장부상 합계를 해 보면 22명에 8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국장님도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3가지 종류가 어느것이 원천적으로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의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춘상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밀하지 못해서 체크를 못했는데 22명에 870만원이 맞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 해 보니까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맞고 22명에 87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17명에 521만원 그것이 틀렸습니다.
  720만원입니다. 제가 검토를 옳게 못한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니 내역은 맞고 우리가 집계과정에서 22명에 87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17명에 150만원을 빼고 72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제가 조밀하지 못했는데 용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보다 담당직원이 뽑는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과장이 체크를 해야되는데
이재학 위원    담당직원이 뽑는 것인데 중간계층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것 눈으로 안봅니까?
  담당직원 뽑아 올라오면 직원믿고 계장이 싸인 해주고 과장은 또 계장이 했으니까 위에서 싸인하고 국장은 과장이 사인 했으니까 국장이 싸인하고 처장이 하나 틀리면 전부다 틀리고......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관계 담당계장으로 못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중간계층에 있는 중간책임자들이 항상 점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과장님보다 계장님들이 즘 더 신경을 써야될 줄 압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내역은 틀림없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용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김재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이현규위원이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고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하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잠시 자료문제 때문에 감사중지도 되었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검토 후에 하기로 하고 시민과는 그야말로 구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외부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볼일 보러오면 민원실을 정유해서 시민과의 모든일을 다 보고 가는데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운영이 있는데 그 구성인원은 대충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은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국장이 되고 만약에 다른데 있으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전문분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철  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 및 효과를 보니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37종에 근거해서 거부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검토와 법령제도의 현실적합성검토 담당자 재량행위 방지에 대한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법영제도의 현실 적합성 검토라는것은 규정과 법규와 규칙이 있지만 그 규정과 법규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못하냐에 대한 검토 말이지요?
  그 이야기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어저께 기획실감사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관용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것 알고 있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김재철  아직 실적은 없어요.
  그것도 역시 위원회 업무가 민원조정위원회와 유사합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법령제도에 적법한지 안한지에 따라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했을때 현실법에는 맞지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사항에 적법할때는 관용을 해 준다라는 위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단순하게 민원조정위원회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현실에 적합할때는 제도가 묶여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것은 나와있습니까?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민원처리계장 문대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를 5월6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시행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 남구에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원회 구성은 규칙 제2종에 보면 구성인이 나오는데 구성인원이 4명에서 20명이하로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부서장이 예를 들면 관련기관이나 부서하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복합민원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담배인삼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체신청이라든지 여러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민원의 관련기관의 부서장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는 것으로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이라는 것은 금년도 작년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생겼습니다만 금년도 4월8일자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라는 것이 확정 공포 시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법37조에 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법규에 맞추어서 처리하되 현실적합성에 있어서 좀 부당할것 같다든지 합목적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때에는 이것을 해주라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위에 상급관청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여러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할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도 있고 그 목적이 물론 우리 문계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규정과 법규와 규칙내에서 해야되겠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구민이 관공서를 찾을때 한시간, 두시간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규정만 딱 내놓고 이것은 못한다 이런식의 행정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신축적으로 경직되지 않고 조금 무언가 진취적으로 정말 구민의 편에 서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소신있는 융통성있는 행정처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억매이지 말고 위민차원에서 조금 과감하게 행정민원처리를 해주는 길을 좀 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점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관용심사위원회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대운영하는데 조금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반려민원 처리현황이 나와있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상태 위원    반려민원이라는 것은 관계부서에 등록이라든가 인·허가를 해서 적법하다고 되었을적에 예를 들자면 식품, 음반법, 문화공보부 이런데 내었다가 결국 안되니까 다시 민원으로 넣는것입니까?
  민원으로 시민과에 접수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모든 민원은 시민과에 접수를 해서
김상태 위원    시민과에 와서 그렇게 갑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시민과에서는 해당부서에 등록이라든지 인허가를 해당부서에 안넘기겠습니까?
  거기에서 반려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상태 위원    거기에서 반려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반려되는 것이 혹시 이것은 해주어도 되는데 억울하다 이래서 재차 민원이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이해가 잘 안되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불가라든지 반려, 취하구분이 되어 있는데 불가는 법규상 명백한 불가사항입니다.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불가라 하고 반려라는 내용은 되기는 되는데 예를들면 시설을 갖추어야 될 요건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 보완을 하라합니다. 언제까지 보완을 해주십시오.
  1차 보완을 상당기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정해주고 2차 보완은 7일간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가지 2차 보완까지 안했을 때 그때 반려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의무이행을 안 했을때 처리 못하는 것을 반려합니다.
김상태 위원    비디오 대여업을 등록했는데 비디오방을 해놓았기 때문에 폐쇄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해서 반려시켰는 것이 있지요?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바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반려구분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거서류는 비디오는 공보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주로 민원을 접수해서 당해부서로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진정이나 이런 것은......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민원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주관과로 처리하는 부서로 넘겨줍니다.
  넘겨주어서 그것을 법정처리기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우리가 추적관리를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하던 반려되는 것을 폐쇄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조정위원회는 안 거칩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3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첫번째 했는 것이 3월11일자 두번째 6월1일 세번째 10월19일 했는데 3월11일자는 도로점용보차도 관계입니다.
  보차도를 올렸더니 관련기관 경찰서에서 사고유발과 교통체증관계로 인해서 부적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이 법으로 해주라 해주지마라 이 말이 없고 경찰서에서......
김상태 위원    주민들로부터 진정건입니까?
○민원처리계장 신용춘  아닙니다. 우리자체에서 했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이것은 그냥 불가처리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의 편의를 들어주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민원을 가능하며 허가하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겠다싶어서 또 경찰서에서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이것을 조건부로 하자 건축물 착공승인 신청후에 보차도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다시 번복해서 허가해주었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담배 소매인 지정인데 지하에 담배포를 설치하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부적통보가 왔습니다.
  부적통보왔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만화방이 있습니다.
  만화방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배허가를 내어주면 청소년의 건강이라든지 안그러면 여러가지 선도면에서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담배품질에 대한 손상우려가 있겠다 이래서 안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것도 혹시 담배인삼공사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할까 싶어서 우리가 견제를 하는 의미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안해주는 것이 맞다싶어서 부적통보를 했고 세번째는 두부제조관계인데 두부제조관계는 대구시에는 소규모제조업체로서 합병제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두부제조관련부서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해주는 것이 좋다해서 그래서 부적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314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과했는 것하고 100% 징수 다되었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다른 여러가지 세금은 못받았는 돈이 수십억 되는데 호적관계 과태료는 100% 다 받았는데요?
○호적계장 장병욱  호적계장 장병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날짜 1달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신고를 하러 오면 우리가 선납을 많이 합니다. 즉시즉시 받아서 내기 때문에 ......
이길웅 위원    과태료는 1인당 얼마 받습니까?
○호적계장 장병욱  1인당이 아니고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1개월이상 1년까지 안에서 메기는 최고가 5만원까지 나옵니다.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나옵니다. 과태료기준이 지역에서 군·시 특별시 지역이 다르고 해태사유도 무지, 과실 이런것도 규정이 있고 또 신고의무자 학력도 내용이 있고 신고의무자 생활정도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우리 호적계장 볼펜 돌아가는 대로 부과해도 되겠네요?
○호적계장 장병욱  안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세금도 부과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데 호적부과도 엿장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적계장 장병욱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이정훈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른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37페이지 주민본위의 친절운동전개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민원제도계장 신용춘입니다.
이정훈 위원    친절배가운동 실천교육을 구율하 전공무원해서 교육을 3회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3만2,254명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율하 전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연인데 몇명입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구청 각......
이정훈 위원    구청 전율하 공무원이 지금 내가 몇명인가 묻지 않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800명이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이정훈 위원    3회하면 몇명됩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여기에 ......
이정훈 위원    한번하는데 약1만700명씩 시켰지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매일 일과 전후에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  도......
이정훈 위원    매일 일과 전후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철  신계장님 회수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보세요.
  미스프린터나 통계를 잘못 내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구 율하 전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시킨다해도 800명씩 40회를 시켜야 이 인원이 나옵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확인을 해봐야 알아요?
  보면 계산 잘못한 것인데 계장님을 전부 이렇게 새로오신 과장님을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
  인쇄잘못이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 관계는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이정훈 위원    손장넘들 감사자료 내면서 뭐했습니까?
  확인도 안해보고 실무계장들이 자료제출 할때 전부 확인해서 이상없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되지 그럼 전부 밑에 말단직원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지금 시민과에 이것 한부 없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있으면 봤을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받는다 하는데 오는 분들이 이것도 한번 안보고 왔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자료를 챙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설문조사한 원본도 있습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이길웅 위원    그것도 가지고 오십시요.
○위원장 김재철  금방 확인해서 답변 해주세요.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예.
양병화 위원    현안사업 보고 38패이지 입니다.
  생활민원 추친에 생활민원 기동봉사만 운영횟수가 40회인데 어느장소에서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309페이지 94년 통합공과금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생활민원은 5개반이 있습니다. 제1반이 노상쓰레기 수거 공한지 정비인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제2반이 불법광고물 및 간판정비 가로변 수목정비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제3반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고 건축공사장 주변정비를 건축과에서 하고 제4반이 인도, 차도블럭 도로 지장물 하수도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고......
양병화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5개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시민과장 이춘상  그다음 제5반은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기차량처리, 교통장애요인 정비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5개 과에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그과에서 나가서 정리를 하고 매일했는 실적을 일보를 우리한테 줍니다. 일보집계를 했는것이 이 숫자입니다.
양병화 위원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을 시민과에서 했늘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집계를 받아서 우리가 집계를 내는데 반은 5개반인데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한반에서 몇 번씩 했다 말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자주 합니다만 전화 들어오면 기동반이 나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집계내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운영회수가 40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는 것입니까?
  생활민원기동봉사반운영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담당계장 없습니까?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담당계장님이 장깐 나가고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회수는 금년도에 시행했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데 금년도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아서 보고해주시고 종합공과금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춘상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공과금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양병화 위원    그럼 담당주무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행정주사보 권오성  시민과 권오성입니다.
  10원말까지 공과금께 주무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서 9월말부로 공과금업무가 폐지되고 그 잔류업무를 제가 10월말까지 보고 10월말부로 공과금계가 없어졌습니다.
  통합공과금은 본인이 당초 고지서를 받고 난뒤에 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안그러면 중간에 이사나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간에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안내었는가 싶어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러 옵니다.
  저희들은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독촉안내장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중 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독촉안내장을 보내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돈 안내었습니다.
  고지서 재발행 해주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혹시라도 이중수납 가능성이 있으면 더 두고 보십시요. 안내를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공백기간이 30일정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고 금융결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료오는데 30일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재발행요청하면 안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했는 즉시 수용가에게 이중수납통보서를 보내서 체구서가 들어오면 환불해주고 또 정산요청을 하면 정산을 해주고 실적이 현재 10월말부로 계좌가 개찬되는 바람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8건 남고 나머지는 거의다 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향후 6개 위탁기관에서 직접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중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이상 대책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병화 위원    홍보활동교육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한 많은 친절봉사교육도 많이 했는데 오류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풍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도......
○지방행정주사보 권오성  예,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춘상  이때까지는......
양병화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불신풍토를 전개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견해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앞으로는 담당자가 이야기 했다시피 통합공과금이 없어지고 우리 통합공과금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관계부서에 다 보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공과금을 우리가 취급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종합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민원1회방문처리 제는 93년도 5월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93년도 5월6일부터 되었는데 여기 2,401건은 94년도의 통계입니까?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민원처리계장 문대원  감사자료가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떤 과장넘에게 물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추진상황평가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 미비사항이 안나옵니까?
  청내 부서간 업무협조미흡 업무숙지 및 자체교육미흡 이것을 물론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이재학 위원    과장님이 시민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여기 미비사항을 앞으로 자꾸 보완해야 되겠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미비사창 보완조치사항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춘상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에......
이재학 위원    세부적으로 시민과장님으로 오셔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면 끝납니다만 그것보다는 구체 적으로......
○시민과장 이춘상  실지 제가 온지 10일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파악하고 했는데 그런 구상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시민과장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주민들의 민원1회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요즘 야간, 공휴일 민원처리를 취급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직접 취급은 안하고 접수를 받아서 월요일 아침에 취급을 합니다. 접수는 받습니다.
김상태 위원    대구시에서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보라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은 그것이 없고 옛날에는 야간에 했는데 그것을 해보니 실효성이 없고......
김상태 위원    실효성이 없다해서 없애버렸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당직실에서 접수는 받습니다.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월요일 발급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이정훈위원 질의한 부분하고 또 이현규위원께서 서류검토가 끝났는데 질의에 간단하게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이정훈위원님 질문하신 친절배가운동 실천교육은 3회는 맞습니다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서 280회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병화 위원    생활민고 기동봉사반 운영 40회인데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그것은 93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금년도 실적입니다만 매주 수요일 나가서 활동하는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현규위원님......
이현규 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잘못했어요. 지불한 것은 금액 틀리고 숫자 틀리고 지불한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제가 미쳐 잘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규 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신용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마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감사도중에 자료부실로 인해서 잠시 난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 나올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감사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진들을 꾸중하기 위한 것온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금후부터는 성실한 보료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의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추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감이나 감정이나 어떤 특정인을 겨냥함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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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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