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재무과, 세무과


일 시  1994년12월6일(화)

장 소  소회의실 Ⅱ


(10시09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시간 일정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장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국·공유재산대부 및 징수에 변상금 44필지 765㎡에 1.960만6,000원 변상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변상을 했는지 무엇때문에 변상을 해 주었는지 안그러면 돈을 많이 받아서 내주었는지 아니면 재판에 패소해서 내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변상금 쉽게 말해서 무단점용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 공유지에 대한것을 점용한 사실을 늘 현황측량 하고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1평쯤 점용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욕심이 나서 가만히 담을 더칩니다. 이래서 무단점용 하는데에 대한 변상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한번 발각되면 5년것을 그때부터한 10년전부터 점용한것도 저희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10년전 소급해서 다 하는것이 아니고 5년간만 이렇게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것은 요율이 좀 높습니다.
  무단점용 벌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정수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징수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대부료는 해가 거듭할수록 몇 %가 물가상승율에 준해서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초 사용료를 그대로 징수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으로서 이만한 큰 땅들은 대부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대부료를 받아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손실을 갖고 오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대부료 부과문제는 지방세 부과와 같이 대부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요율, 연상승률해서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6필지를 관리하면서 이것이 2,3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이 정도면 되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00만원 징수한것은 대부료가 많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대부료 내는 사람들이 전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것도 있고 개인땅 빌리는 것보다는 좀 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다든지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136필지를 재무과장님으로서 대부료 내년에 2,300만원정도 받는것까지 논하는것 보다 가령 이것을 전부 매각했을때 유행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1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5,000만원 될 수 있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로서는 136필지를 대부료 받는데만 만족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공매해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는 것이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과장 홍이표  우리가 늘 구입하라고 합니다. 매수하십시요.
  재정이 안됩니다. 못살고 그 집에 살 형편이 안되고 해서 못 파는 곳입니다. 희망하면 작년에도 26필지를 팔고했는데 재력이되고 희망하면 팔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그런 관계로 우리가 너무 공시지가에 매달려서 매각하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정유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능력도 안되지만 가격문제가지고 이미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건물 철거하겠나 하는 식으로 가령 5,000만원 주고 10평, 20평 매수해봐야 5,000만원 은행금리만 해도 내가 한달에 얼마씩 나가야 되는데 1년에 사용료 주는 걸로 미끼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그것이 인식이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을 잘 유도 하셔서 가급적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무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안되겠나 대부료 받는데만 만족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계훈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짜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그저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95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하나 하나 나열하셔서 유도해서 구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다른 방향에 사용용도가 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행동사무감사 지도사항 작년 조치결과인데 시설공사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처리내역에 보면 대명1동, 대명9동 체육시설공사 조성공사 지출이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대명1동 체육시설조성공사 개요해서 설계금액에 1,975만6,000원 계약금액 1,892만원 그다음 공사금액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사기간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설계금액은 뭐 어떨때 설계금액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설계비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이 공사에 대한 설계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다 설계금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재학 위원    설계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설계사가 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면 전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공사설계를 한해 금액 전체를 알아서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사정가격을 결재를 합니다.
  사정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계약금액하는 것은 사정가격에 의해서 낙찰자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364페이지 청사 무인전자 기계정비 용역비가 예산이 960만원이고 계약이 852만원 줬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이것이 세로 설치비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설치비가 1,180만원이 나오고 운영총가 1,284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 무인당직 설치비하고 재무과에 나오는 용역비하고 틀립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용역입니다. 세컴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면 얼마나......
○위원장 김재철  순수 용역비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용역비하고 설치비하고 이것이 ......
○재무과장 홍이표  세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용역을 주어야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용역비가 그렇게 듭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세콤용역 이런것은 상당히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인당직때문에 구청에서 1년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지출이 되네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 차보 관리문제가 타시, 군, 구에 비해서 유지관리비하고 정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375페이지에 유지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만 새차가 많으면 유지비가 적게 들고 낡은차가 많으면 이것이 많이 듭니다.
  예산은 전국에 통일되어서 대당 예산안이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 대수는 같은데 어디 시, 군, 구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헌차가 많이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런것도......
○위원장 김재철  그런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남구에 지정 정비공장이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1급은 어디이고 2급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1급 2군데 대구자동차 공업사, 서대구 자동차 공업사 그리고 사소한 밧데리라든간 이런것을 하는데 칠성밧데리
○위원장 김재철  지정업소 아니고는 못하면요?
○관재계장 이진현  예. 못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남구에서 지정한 1, 2급 업소이외는 행정차량 정비를 안하지요?
○관재계장 이진현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1,2급에 지경된 업소에다 정비내역 자료를 다 받으면 재무과하고 딱 맞아떨어지겠네요?
○관재계장 이진현  예.
○위원장 김재철  작년인가 언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행정차량 정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 우리 재무과장님 관계계장님 알고있습니까? 정비업소에 대한 부정문제 설마 그런일이야 없겠지만 신문에 크게 특필이 되었는데 정비업소하고 행정관서하고 문제점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일은 물론 남구청에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차편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정비공장에 자료요청해 서 한번 대사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 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구에 그런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작년에 신문에 대구일간지에 보면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94년도 행정재산취득은 이천1동 청사하고 대명5동 경노당 두 개뿐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9평 임대 280만원은 연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연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임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있습니다. 건물의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그리고 임대차 규정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규정이 어떤지 말씀 해주실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예 23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령 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이래서 이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평가금액에서 1000분의 50으로 해서 280만원 임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임대료를 보면 개인건물 같으면 거기에 영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수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책정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공시지 가에 산정을 해서 임대료 규정을 하는데 9평인데 연간 우리 남구청의 세수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450억정도 그렇게 많은 들을 취급하면서 연간 280만원 임대료를 주고있다 는 것은 너무나 싼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한 달에 280만원 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구에 유상은 지금 대구은행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보수총사업소는 시본청 관할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우리가 본청관물에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도 임대료를 안주고 그대로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부것 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럼 각구청 공히 무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시의 것도 여기와서 영업을 하면 돈을 줄 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고 해야될텐데 시 산하도 여기와서 공짜로 쓰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개인건물 빌려서 공무를 집행하는 이런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전에 동사무소 몇 개가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타구에는 임대를 주고있는곳이 두세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구진행출장소는 전기료를 얼마씩 책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받고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관용차량 폐차 370페이지입니다. 폐차했는 금액이 10만원이 되거나 30만원이 되거나 금액은 안나와 있네요.
  금액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안있습니까? 폐차했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금액이 9만7,920원 입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청의회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청사는 우리 구의원께서 질문에서도 그런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사보수가 매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원인이 어째서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는가 청사가 들론 노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사수리 내역을 보면 청사개보수 이것이 아니고 전부 내부수리로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어서 예를 들면 벽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매년 수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 수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어떠한 마찰이라든지 상반된 일이 본위원으로서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청사수리건은 93년11윌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26건에 1억5,800만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신경쓰는 것이 청사입니다.
  청사안전도 검사를 하니 보와 기둥이 45m 중화되었고 한쪽에는 바닥이 좀 얇다 이래서 청장님하고 간부회의때 늘 걱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노후가 되어서 많이 들지 않느냐 실은 노후가 되어서 매년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구청 공히 내부수리 비슷합니다. 2, 3년전에 지었는 청사도 내부수리는 비슷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도색이라든가 직제 개편이 자주됩니다.
  1년에 한두번씩 되는데 직제개편이 되면 칸막이를 늘 뜯어냅니다. 칸막이 들어서 넓혀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도 직제가 좁혀지면 칸막이 새로 뜯고 이러면 전기공사, 수도공사가 따라갑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집이 들이 생겼다 무너진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주로 그런 경우이고 도색이고 저희들은 현관도 고쳐도 전기노출된 것도 다하고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청사연비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제개편에 따르는 사전점검을 해서 절전하는 의미에서 돈을 아껴쓰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절약해서 보수비가 적게 들게끔 신년도부터는 유념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문제를 밝혀주십시요.
○재무과장 홍이표  공유재산매각 26필지를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산다 처음에는 사했다고 매수신청을 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측량도 새로 하고 감정가격의뢰해서 돈이 얼마니 사라했을 적에 뭐 그렇게 비싸냐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는 걱정할 정도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하는 것은 저는 없다 고 여겨집니다.
  그점 유의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민들은 주로 공시지가를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내 방이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사게되면 즘 철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많습니다.
  보상해줄 때는 공시지가보다 적게주고 내가 살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 고 이것 큰 병폐다 이런 문제가 어느 동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이표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얼마 높아도 좀 높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중 높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현시가에 70~80%선 평당 현시가가 복덕방에 약 100만 원이라면 공시지가는 70~80만원선 또 그중에는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제가 평균으로 알기로는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70~80만원선에 가 있다 그렇게 보고 감점의뢰를 해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제 그렇게 높냐 이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가 되고 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미는 새해를 맞이해서 도로개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승인을 해주니안해주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는 사람은 어떠한 기준을 잡느냐하면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공시지가가격은 보상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보상이 원활히 됨으로해서 주민의 불편을 밀어주는 도로개설문제에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공시지가 선정은 지적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정사도 2~3명이 있고 세무사, 세무서 재산과장, 8~9명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기초자료가 건설부에서 내려오고 동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합니다만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가격문제는 서로 팔겠다는 분하고 사겠다는 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말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나오는데 도로개설하는데 그렇습니다. 도로를 몇집 때문에 도로가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천동등 도로가 앞으로 개설이 안됩니까? 거기에 보면 보상받니 안받니 하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우리집은 공시지가가 이런데 앞에 집하고 뒤에 집하고 왜 적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서 속히 개설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표본같은 데는 보상준다고 하면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상이 현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된 곳이 3~4군데 있는데 전부다 보상정리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보상문제로 공사중지되고 또 의견자가 있어서 지연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양병화 위원    보상문제가 원활히 이룩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하루속히 주민이 원하는대로 도로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일반지방감정원에는 감정의뢰를 못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두군데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무데라도 감정은 다 할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금액하고 그때는 어느 것을 위주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법상 감정기관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법상.....
○재무과장 홍이표  예, 공시지가가 얼마든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에 하라 우리가 할 때에는 감정원 두군데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감정상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어서 그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이재학 위원    감정원에서 감정가격하고 평균치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금액하고 해서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높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보면 공시지가보다 는 감정가격이 더 높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70만원하지만 감정가는 75만원이라든지 80만원 높게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예를 들어서 반대될 경우 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감정가는 낮고 공시지가는 높고 그래도 감정가격위주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공시지 가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감정을 위주로 하니까 공시지가는 높고 감정가는 낮아도 감정상을 선정하고 또 공시지가는 낮고 감정가는 높으면 또 그것도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사실 이것은 유부가 지정한 공시지가는 유명 무실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공시지가가 높든 낮든 간에 감정기관에서 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다.
  만약에 감정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결정을 창고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재산의 가격결정 재산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두군데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시행령에......
이재학 위원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군데에서 100만원 나오고 예를 들어서다 또 한군데는 7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편차가 생기겠지요? 산술평균으로 한다면 약85만원쯤 되겠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85만원인데 공시지가 금액이 9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홍이표  이래도......
이재학 위원    85만원으로 하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공시지가금액이 70만원이다 하더라도 85만원으로 하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을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인식을 하고 감정을 한다 이러면 감정사가 사실 감정할 필요성이 없고 또 정부가 지정한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면 감정사 책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공시지가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재무과장 홍이표  그래도 감정기계에서 첫째 자기가 기초자료를 보는 것이 이 지번의 공시지가를 봅니다 공시지가를 참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매가격결정하는데는 그것이 없다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의뢰할 적에 저희들이 이 토지는 공시지가는 이 정도 나왔다 의뢰할 적에 표시해서 보내고 그분들도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다하는 것을 알고 백번 참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할때 전부 감정을 의뢰해서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수자가 나는 공시지가대로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할 때 그래도 감정의뢰를 합니까?
감정을 계속하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감정없이는 우리가 하나도 못 잡니다.
이재학 위원    하나도 못 잡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만약에 공시지가평당 70만원이다 70만원 내어놓아라 이래서는 우리가 팔수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서로 뜻이 맞다하더라도 일단 감정서를 붙여야 된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매수자가 비싸다 하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가 비싸다 매수자는 사실적으로 십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수할때는 감정가가 ㎡당 100만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요청이 안들어 옵니까? 만약의 경우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몇번정도 감해주는 것이 있지요?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못사겠다 매수자가 비싸서 못사겠다 이렇게 할 때......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꼭 팔아야 랄 경우에는 2번 입찰을 보여주고 매수자가 없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조금 낮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유재산위에 건물이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데 본인이 나는 돈이 없어서 비싸고 지금 사 넣으려고 하니 못사겠다 그럼 본인은 안사고 그 집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팔아야 되고 저기에서는 비싸다고 매입을 안할 때는 특별법인가 30%이렇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이 점유해 있어도 자기들이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안사겠다하면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대부료 내는 것이 전부 그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차고앉아 있으면서 돈이 없어 못산다 대부료내는 것은 전부 그것입니다.
  살 수 있는 재력만 있으면 그것을 사는데 이위원님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재학 위원    처분할 때는 내것이 40%도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옆에 공유재산이 25평정도 있다. 우선 내가 사는대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내가 이 집을 처분할 때 그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싸게 아무래도 일반 시세보다는 좀 안 싸됐습니까? 국공유지를 매수할려고하면 그렇게 받아서 등기넘겨서 나중에 처분한다든지 그런 예가 많겠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그것은 투기성이라든가 자기가 돈을 좀 벌겠다는 그런 성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심해서 하는 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구에도 공유재산 141건인가......
○재무과장 홍이표  구유 141건. 시유 33건......
이재학 위원    141건에 7,187㎡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물론 매년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처리할 것은 합리해서 우리 구세 확충에 좀 더 도움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유재산 매각부진하다고 시정조치하라고 한 사항에 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이 가격이 비싸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 처리내역에 보면있습니다.
  하나 예로 우리 구청 바로 뒷편에 구거지가 도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매각해 줄 것을 수차 우리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안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사항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관계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이진현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용도폐지를 못시켰습니다.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를 시켜야만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팔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용도폐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재계장 이진현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이정훈 위원    일부는 되었다 맡입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거의가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주민이 불하 받을것을 요구들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여론과에 의뢰해서 불하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할 대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그 주위에 전부 구거로써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계획없는 것을 왜 용도패지를 안합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정훈 위원    이과 저과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으면서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관재계장 이진현  건설과에서 용도폐지시켜주면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정훈 위원    실수요자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용도폐지하도록 해서 원하는 대로 매각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우리도 건설과에 구두로......
이정훈 위원    서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주민이 가격이 비싸다 희망은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해올리고......
○관재계장 이진현  그것은 잡종재산이 되었을 정우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예신 잡종재산이든 아니든 지금현재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 것 아니요? 그땅은......
○재무과장 홍이표  저희들은 잡종재산관련이고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구거로 아직까지는 공공용재산으로 건설과에서 공공용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용폐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왔을 적에 우리가 힘을 써서 팔고 하지 용패가 안되었는 것을 하천. 도로팔자 이렇게 해서는 힘이 듭니다.
이정훈 위원    구청에서 팔자고 먼저 희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구청에다가 불하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말이요.
○재무과장 홍이표  회방을 한다 그래도 이건에 안맞으면 이것은 구거로 용패가 되어서 안된다 이런 무슨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용패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무슨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용폐를 시길 수 없는 건설과에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아서 조치를 즘 취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간도 좀 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이길웅 위원    333페이지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가지 몰겠습니다.
  9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여러가지 정수물품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전부 구입하셨는지 또 구입못한 물품이 있다면 몇 점을 구입 못했는지 구입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12월말로 정수물품기한이 도래되어서 폐기되는 정수물품은 몇점인지 그리고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폐기했는 정수물품이 몇점이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정수물품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즉각 매입을 합니다. 구입 못한것은 없습니다.
  12월 31일자로 연기되는 것이 몇점이 되는지 그 관계는 주요사업추진 실적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물품관리 94년 정기재물실시조사 실사는 어떻게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불용품 916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폐기되어야 될 것이 91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래되기 전에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기계를 사서 성능이 불능이라든지 중간에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다 지키고 도래되기 전에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건의사항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본위원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한가지는 공시지가로 한다 하나는 법상 2개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금액책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되어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면 감정가격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아도 감정원 가상으로 하고 공시지가가 낮아서 감정원의 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94년 4월부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국가에서 지금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유재산매각만은 감정원의 감정을 토대로 한다하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해가 됩니다.
  금년도 4월1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공시지가하고 감정비용하고 높은 것으로 매각을 했는데 4월10일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거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원화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에는 이원화되었고 공시지가냐 감정가격이냐 이원화되어 있다가 4월10일 이후에는 일원화 되어서 공시지가는 아니고 측정가격으로......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한가지 길로 나가는데 지금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해야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두가지 길 아닙니까? 두가지를 한개로 묶어서 이것입니다. 두개중에서 이것을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이것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들이 얼마나 간편해 집니까? 그렇게 되면......
○재무과장 홍이표  예, 공시지가 그 자체가 매각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이재학 위원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373페이지 지금 제가 여기에 속하는 차를 우리 회사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정기검사 2회해서 544만3,770원 또 보링했는 차가 482만1,300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관재계장께서 설명을......
○위원장 김재철  관재계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요.
○관재계장 이진현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차량이 대당 682만4,000원입니다. 내무부예산관리지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 청소차나 행정차를 기준으로 했을때 통계를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유류비가 예산액에 한25%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기타란에 우리 행정차는 타이어펑크가 별로 안납니다만 우리 청소차에 한달에 타이어 펑크나는 것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 매립장에 들어가서 못하고 이런데 찔러서 타이어펑크가 납니다.
  기타에는 타이어구입, 수선, 세차, 오일구입 이런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순수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58% 나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73페이지에 정기검사를 청소차량이 2년 넘는 것은 연2회를 하는데 청소차량이 검사를 들어갔을때......
이현규 위원    계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은 뒤편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했다든지 오일을 교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계장님 말씀대로하면 차에 펑크가 100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묻겠어요. 검사비 보링하는데 여기서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링은 보통 보링하는데 들어가면 130만원에서 120만원 되고 주요정비내용을 연 검사를 2회했고 그 밑에 6,083은 보링을 했다 이것입니다.
  보링값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가 1년간 정비했는 돈이 이만큼 나왔다 이 뜻입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링했는 차가 보링이 130만원 들어가면 보링했는 차는 482만원이 되고 정기검사했는 것은 544만원이다 말입니다.
  몇십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연식도 차이가 안나는데도 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정기검사 연2회 해서 544만3,770원 아닙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정기검사자하고 차량 평소에 수리비하고 실임보험하고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보험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차량 수리비만 이렇게들어 갔다 말입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검사1년에 2회했는 것하고 수리비입니다.
이정훈 위원    검사 1년하는데 청소차 얼마나옵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헌차는 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차를 보면 보링하면 120~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훈 위원    보링안하고 검사비만......
○관재계장 이진현  한번 검사하는데 120~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헌차 기준입니다.
이정훈 위원    검사료만 120~130만원 들고 나머지는 수리비이고 그러면 뒤에 수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그것은 1대당 평균을 내어 보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관재계장 이진현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검사료하고 포함이라고 하면 오해는 안가지만 정기검사비 2회해서 이렇게 들었다하니 지금 현재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정비내용에다가 사소한 것까지 못 넣어서 큰 것만 넣어보니까?.
이정훈 위원    정기검사비 2회 포함해서수리비 이렇게 정비내용에다가 해놓았으면 이 문제를 거론할 바 없는데 검사비가 이렇게 들었다하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관재계장 이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계장님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위원으로서 느끼는바 차검사하는데 1번은 정식검사이고 1번은 비공식검사입니다.
  비공식검사는 화물차 들어가면 밀에 후끼 한번하고 뭐해서 13만원밖에 안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차가 지금 4.5톤하고 5톤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보면 아시지만 우리는 90년식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얼마 뛰었냐하면 20만넘게 뛰었습니다.
  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많은 차를 운행하는 위원들이 의심이 가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하고 차 수리비 얼마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검사 2회를 했는데 544만원 같은 차인데 밀에 보링했는 차는 482만원이라면 보링했는 차는 백몇십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있어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이정훈 위원    자동차 한대 얼마합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금년도 구입한 것이 2,900만원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8886호가 압축식입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이것은 진개덤프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 차는 얼마합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이것은 1,500만원인데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차한대 1,500만원짜리 1년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서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관재계장 이진현  그래서 노후된 차량을 빨리 대폐차 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청소차는 사실 우리 행정차에서는 예산이 안모자랍니다만 청소차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계장님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대당 유지관리 보수비 명세가 다 나오지요?
○관재계장 이진현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현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차를 운행하기에 달러있는데 이것은 너무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886호 차량 한대에 대한 모든 정비내역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정비비용, 정기검사 2회 해 놓고 544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와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비내용에 충분한 명세를 넣으면 되는데 한대 명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금액 이것만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덧붙여서 행정차적에 소비되는 유류지정 주유소가 있습니까? 남구에.....
○재무과장 홍이표  예, 지정주유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체 행정차량이나 다같이 지정주유소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그것은 일반 소비자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가격으로
○위원장 김재철  가격차이는 나네요. 그것도 주유소비량에 대한 명세를 모으려고 하면 다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금년 당초 예산에 자가발전시설 명목으로 건평이 10평을 짓기 위해서 1,500만원인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700만원인가 삭감되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가발전시설 설치에서 8,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부족예산 3,000만원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한가지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제출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된걸로 기억되는데 그냥 건평 10평 1.500만원 하니까 이것이 특수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홍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설명하실때 그냥 10평 슬라브 건물 10평 짓는데 1,500만원 듭니다라고 설명이 되어서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제출시는 확실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실뿐더러 쉽게 말해서 실·과장들이 프로근성이 좀있어야 되겠다 의회제출만 해놓고 확실한 설명을 못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주지를 못시키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1억1.500만원 예산은 발전실과 발전기 설치비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추진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폐율도 안맞고 또 시운전하면 소음때문에 거기에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추진과정에서 거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지하로 와야된다......
○위원장 김재철  추진과정에서 안맞아서 옮겼다는 자체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이고, 건물자체를 특수건물인데 즉 일반창고처럼 짓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 고위간부들에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도 잘되었어야 되고 계획이 이미 되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미 삭감되고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삭감되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무언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예안건이나 모든 안건도 그래요 유보시켰다가 부결시켰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의안제출시 또 예산요구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량유지비 375페이지에 유지비를 보면 대당 예산액이 중형승용차가 214만원인데 여기 예산액이 유류비가 25% 기타 17% 정비 58%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산출입니까?
  예를 들어 최하 이 정도의 그것은 들어가야 된다는 여기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와같이 되었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25%, 17%, 58% 이렇게 쓰라는것은 아닙니다. 집행해 보니까 이런 비율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행해 보니까.
김상태 위원    그런데 승용차 이런것이 우리가 와서는 그렇게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승용차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 다고 보는데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구입했을때 1년동안 거의 고치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비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타이어도 교체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보험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소형승용차 새차 정비비가 이만큼 들어가겠어요? 기름값보다 배나 더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홍이표  개인 승용차는 유류비가 많이 들고 정비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관용차 관리는 잘합니다만 중형승용차 1대만했는데 기름값은 72만4,000원이고 정비가167만9,000원 이것이 왜 많으냐하면 구청장님 차가 그때 밝은 차가 되어서 정비비가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비비가 유류대보다 배나 더 들어간다 이래서는 사실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솔직한 말로 재무과에서 일일이 현장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해서 올리는대로 그냥 돈 주는것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정비공장 일일이 확인 못하지요? 차 한대 한대 전부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하면 단장 몰아가서 확인 다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확인 다 됩니다. 매일 담당기사들이 이것 고쳐야되했다 하면 전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확인해서 정비소로 보내고
김상태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정비기능사나 이런 사람이 한분 있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홍이표  한분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있습니다.
  매일 매일 기사들이 정비해야 될 전표를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보냅니다.
김상태 위원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확인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알지 자격증 있는 그 사람이 도장찍어서 넣었다고 하면 과장은 그냥 들어갔다 이해되지 계장이나 과장이 확인합니까?
  일일이 확인 못하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유착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기사가 체크해서 그렇고 금액이 개인승용차 같으면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용차 그자체가 관리하는 자원이 좀 있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차량은 사고나는 것도 있고 다른 소모품하고 틀려서 실질적으로 바깥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정비비가 사실 많이 나오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보통 관리한다고 봤을때 유류대보다 정비비가 배로 더 나오고 기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래 소모성 있는것이 이만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차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이렇게 봐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좀 더 관리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영업용도 해보면 마찬가지 입니다만 기사들 100% 믿을수 있는것이 못됩니다.
  또 정비기사들도 정비공장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속는다 말입니다. 안고치고 고쳤다하면 기사 자기를 주는것 아니고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그냥 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가 그야말로 표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체계화 시켜주어야 된다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는것 같이 하다가는 솔직히 내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비공장 가서 이것 나쁘다 저것 나쁘다 하면 일일히 못 들여다봅니다. 고치면 고치겠지 이렇게 되지 특히 관용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더하다고 봐야됩니다.
  이런점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마이카시대인데 여기에 대한것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체계화된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한다든가. 여기에 보니까 예산 잡은것에서 형식적으로 10기 절연했다고 나열한것 밖에 안된다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예산에 10% 절감한 걸로 낸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맞춘 관리체계 밖에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절감액이 예산에서 왜 또 딱 맞추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보면 앞, 뒤가 맞도록 만든 요식에 지나지않는다고 봐야된다 이겁니다.
  10%가 남을수도 있고 어떤것은 모자랄 수가 있고 이래야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세요 쪽 보면 거의 10%선에서 맞추어서 일반행정에서 소위 10% 절감하는것 하고 똑같이 맞춘 숫자가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확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적당히 예산범위내에서 전표가지고 나와서 찍고 가지고 가서 맞추었는 이런것에 지나지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러니까 이와같은 것을 앞으로 체계화 시켜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주요업무 추진실적 45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의 대상이 357필지인데 무주부동산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무주부동산이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 숫자는 무주부 동산을 알아낸것은 90년도에 전산화됨으로91년도에 와서 드러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주부동산은 공고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공고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공고 다 한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91년도에 와서 알아낸것이 무주부동산이 367필지이다 이래서 6개월 공고를 다 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만약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주인이 나타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일본인 명의가 많이나왔습니다. 적산토지이지요.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물증이 있어서 주인이 나타났을때 바로 돌려주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그것은 안되지요 소송을 한다든가 그때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자료가 잘못되었다든가 추적을 해서 본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주부동산이라고 보아서는 안될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생길 경우에는 소송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를 했는데도 나중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와서 이것이 내것이 틀림없다 해서 들려주는 경우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그런것이 있던데 만약에 주인이 확실한 자료와 물증을 가지고 내땅입니다라고......
○재무과장 홍이표  그렇게되면 증거가 확실한 것 같으면 돌려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재철  규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확실한 규정은 자기가 내땅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고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어야 안되겠습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체송으로 해야 될것으로......
○위원장 김재철  무주부동산이라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명동 몇번지에 이것은 무주부동산입니다라고 구민이 구청에 신고했을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보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보상금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남구에 주민이 신고한 무주부동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보상금이 얼마 나간다는 규정이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신고를 해주면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주신고 한분도 없고 무주라고 주인이 나타난 경우도 없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335페이지 잡종금 지출현황에 수목제손 복구비가 3,729만9,000원 들어왔는데 복구해서 제대로 준것은 1,126만1,000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2,603만8,000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수목회손 복구비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수목을 옮겨야 되거든요. 10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돈이 2,500만원 남아있는데 복구를 하면 돈이 다 나갑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들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에 가로수가 차량이 부딪혀서 가로수가 불질러졌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 상당한 변상금이 많이 나오던데 그 돈을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복구하면 돈이 나가고 합니다.
김상태 위원    나무 한그루에 엄청스러운 부담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많은 돈이 안들어간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보아서는 회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어떤면에서는 물을 제대로 복구가 안되었다고 보니 이런데 보면 회손 복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 서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유지비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과다하게 받아서 잔광을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태 위원    5년이면 5년 키운것은 전부 받아서 한쪽에서 때놓은 것을 심어놓고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유지비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목하나 회손시켜서 적담 한 합의서 쓰고 영수증 서 주고 그것은 다른 곳의 것을 하나 심어놓고 하는 이런 사례 가 있다하니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참조하졌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만 재무과 강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 한 부분 또는 질의를 드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서서 앞으로 상구 재무행정에 참고를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현규위원님 차량자료 제출 검토한 것은 점심식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면 그럼 이것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중지)

(13시58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이번에는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선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의거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업무추진실적, 감사자료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들 정원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28명으로서 현재 현원이 9급에서 1명이 결원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지방세수는 90년도에 256억7,600만원, 91년도 316억l,400만원, 92년도 317억9,100만원, 94년 10월 현재 377억7,000만원으로써 연평균 증가율은 14.3%가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범인 현황은 관내 영리법인이 295개, 관외법인이 34개 도합 4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동쪽현황은 90년도에 2만3,000, 91년에 2만7,000, 92년에 3만2,000, 93년 3만6,000, 94년 10월 현재 3만7,253대로써 연간 16.3%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매월 약 500대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징수현황은 94년10월말 현재63억8,900 연평균 증가율은 26.4%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엔 있어서는 저희들 관내 전필지수가 3만2,704필지 면적은 939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이중에 60% 차지하고 임야면적은 약 38%를 차지합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51페이지 94주요업무추진실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실적에 있어서는 세입총괄이 지방세에 있어서 429억9,800만원 시세, 구세 합해서 그다음 세외수입은 98억8,000만원 그래서 연간 목표가 52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가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409억900만원 비용이 494억6.300만원 현재연간목표는 93.5% 이것은 10월31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월간목표는 120.9%가 되겠습니다. 구세입실적에 있어서는 저희들 연간 구청 충목표가 구세와 세외수입 도합 175억500만원 10월말까지가 123억4,2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적이   186억1600만원 연간목표는 106.3% 달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구세는 97.8%이고 세외수입은 113.9%로 상회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시세 세목별 실적에 있어서 주민세에 보면 연간목표가 52억4,000만원 이것이 다년간 목표액에는 78.8%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현재 12월 납기로 추가분이 13억 고지서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기가 가까워지면 100%상회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간목표가 73억9,200만원인데 지금 실적은 79%입니다. 이것은 4분기 고지서가 12월에 각동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79%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구청 세목별 실적을 보면 연간목표 가 82억5,500만원인데 다년간 목표가 지금 현재 97.8%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원31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면허세에 보시면 13억2,900만원이 연간목표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수시분을 내놓고는 전부다 면허세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실상이 93.5% 약간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상회와 고물상이 종전에는 허 가제로 되어 있단 것이 신고제로 되어서 면허세가 줄여져서 이런 양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보시면 연간목세가 41억1,600만원 대년간실적이 94% 사실상 10월납기로 종합토지세는 끝이 났습니다만 10%가 덜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수정분에 대해서는 12월 남기로 해서 내무부에 고지서가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600만원가량 지금 내무부에서 수정 작업을 해서 12월 납기로 다시 조정이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94% 정도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아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외 수입 과목별 실적에 보시면 시세외 연간목표가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속이 대년간 목표 183.6%입니다. 왜 이렇게 100일 현재이지만 약200% 가까이 실적이 올랐는 내용은 도로사용료 정상적 세외수입에 하시면 우리 목표가 1억5,400만원입니다만 10월 현재 실적이 2억6,400만원 이것은 도로부지사용료가 94년도부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서 실적이 12월 만료가 안되었지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하천사용료도 그런 사유에서 286.6%가 연간 목표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란이 있습니다. 연간목표가 538%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과태료가 이때까지 누적이 된 것을 우리 구에서 총괄해서 징수를 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올랐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구세입수입과 과목별 실적이것은 앞에서 총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94년도 구세입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연간목표가 175억500만원이 그중에 지방세가 82억5,500만원, 세외수입92억5,000만원으로써 175억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예상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198억9,500만원 증감은 23억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목표보다 113.6%를 더징수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00%경우 세수에 결항이 없도록 겨우 맞추어 가고 세외수입에서 125.8%를 더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목별 징수전방을 분석했습니다. 구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에 보시면 l억4,000만원 줄어집니다. 이유는 비과세 대상토지 그러니까 앞산에 도로확장사업과 재개발사업 여기에서 세를 면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 면허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구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여기에 137.2%가 징수가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증감이 18억9,400만원 이월금증감이 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 이런 것들이 남아서 된 사유입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262%가 올라가는데 역시 과태료, 변상금 위탁금, 자동차불법주정차과태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들이 징수가 더 많이 되어서 세외수입에서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징 여기에 대해서는 세정보고회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토지세 과징은 올해 목표가 41억1,600만원입니다만 실속은 94년도 목표대비 6억7,000만원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결함된 사유는 중함합산 누진감소 또는 공공용지 편입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징은 목표액이 25억2,500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2억8,600만원 증가되어 11.9%가 사실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과표증가에서 5.8% 신축 또는 세금외 누진세율 적용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면허세 과징 연간 목표가 13억2,900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2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매월 자동차가 500대씩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규 면허자동차 증가로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과징 연간목표액이 2억3,500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7,500만원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금 세무조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대상범인이 473개소목표액은 34억500만원으로 실적은 29억8,000만원 실적을 올려서 지금 현재 85.4%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12원말일까지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연말에 각종 사업 마무리와 함께 병행해서 실적을 독려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42억4,400만원 현재 징수실적이 23억7,400만원으로 약 55.9%를 징수했습니다.
  완결될 때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중에 체권확보했는 것이 부동산 등기 압류 1,071건, 자동차등록압류가 3만1,278건, 압류해서 법원에 교부 청구했는 것이 752건 도합 액수가 26억700만원을 저희들이 체권을 확보해서 연간에 마무리 할 작정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목표가 건설과, 지역교통과, 청소과 이렇게 해서 6억8,6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은 1억2,100만원, 17.6% 실적을 올렸습니다. 퍽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정보고회 개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 저희들관내 94년1월1일 현재 필지수가 3만2,994필지 이 필지는 저희들 과세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27.5% 공시지가 대비해서 조정율은 11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목표는 501억17,000만원 수입액은 지금 현재 453억5,000만원 배정액은 329억2,100만원 잔액이 현재 1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현재 2억7,500만원해서 저희들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4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세원발굴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정사항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기해야 함에도 이의노력이 미흡하다 더욱 더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증대 방안으로 사치성 재산조사와 지방세수에 근간이 되는 체납세 일소 또 법인 토지소유 일제 조사등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세혜택 요구사항입니다.
  면세혜택을 받는 의료법인에서 주차료징수업무를 함에 따른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부설 영남의료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내에 부설주차장 허가를 득하여 외래환자등에게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여부를 상부에 질의 결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회시에 따라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남의료원에서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임대계약을 해서 업자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넘겨주어서 임대계약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영남의료원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 비업무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감면 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종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대로목적에 사용한다 타당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있어서 세무목표정확성을 기하여 차질없는 세수집행을 해달라 지금 현재 세무비리사건이 나서 온 나라가 떠들색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목표액과 실제징수액에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비가 과다하여 세수에 차질이 있으므로 세수징수에 노력을 당부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세수에 걱정이 되어서 염려해서 저희들을 당부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괄목할 만큼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체납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체납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휴대용 컴퓨터 5대를 가지고 각동에 순회하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지난번에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희로 바뀌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세목별 부과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비율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 10월31일 현재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96.1% 입니다.
  면허세는 납기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수시분만 남아았고 현재 92.4% 재산세는 비율에 보시면 98.5% 문제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는 해마다 회계년도말 3월달에 가면100%는 안되고 99%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98.5%, 1.5%로 미진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가아파트 5,300만원 그 문제하고 또 재산세는 부과했지만 재산의 권리양도 이런 분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것이 끝나야 돈을받기 때문에 계류중인 것 권리분쟁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5%가 아직 미달되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여기 96. 5% 설명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 20만원이상입니다. 과오납사유가 주로 종합토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불사유가 사정자료 의거 감액이 됩니다.
  종전같으면 합산세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즉시 자료가 토지에 이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중앙에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자료를 내무부에 넣어서 전국에 재산을 확인해서 안 맞을때 누진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결정되기 전의 분은판불을 해주는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불사유가 생겼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앞에 세목이 나오고 주소, 성명, 부과액, 미징수액, 압류일, 압류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세들 전부 다 압류를 재산이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이렇게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비리감사를 받고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이중에는 확실히 약속이 친 받을 수 있는 체납세외는 전부 발취해서 다소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고질자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처분을 단행할 그런 각오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현황입니다. 세목은 93년 종합토지세 성명은 조성하 부과액은 228만2,000원에 대해서 이의내용은 도시계획상 비행안전지구이며 지목이 전이므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11조 및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1조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50%감면이 되어야 하며 등급도 92년에는 209등급에서 93년도에는 214둥급으로 상향조정되어 과다하다는 그런 이의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목은 언제든지 이것이 매년 2등급 내지 많으면 4등급까지 연도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괄목하게 폭등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이 바르게 사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답을 해 드려서 본인이 승복되었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도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은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2등급이 올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42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 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92년12월16일부터 92년12월30일까지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람공고에서 이 토지등급 수정사항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자기들은 이야기 해놓고는 늦게와서 그러니까 법정사항을 상실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이므로 이외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연간목표액이 92억4,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현재 105억3,600만원 미수액이 11억2,600만원으로서 현재 비율은 113.9% 징수 했습니다.
  이 연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내용을 보시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전부 13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가 사기피해자등 이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현황을 보시면 현금관리가 453억5,000만원 목표액이 2억2,800만원인데 수입액은 2억7,500만원으로 120.6%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증지수입현황에 있어서도 목표액은 2억 7,000만원 수입액은 2억8,300만원 104,7%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앞서와 같이 계속 노력해서 증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에 대해서는 유인들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경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현실에 도세사건으로 인해서 한무리는 특감을받고 있으면서 저희들 자신이 쑥스럽고 어디가서 얼굴을 못들 그런 현실이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남구만이라도 세제, 세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와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고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 남구관할에 비영리법인이 144개소인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1건당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세원발굴 노력에 미흡했다 하는데 세원을 발굴할려고 하면 남구관할에 호화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몇동이며 가령 아파트 2동을 합쳐서 한사람이 입주해서 사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비영리법인 유형별 내역 이것은 어느 한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길웅 위원    예를 들어서 사찰은 몇 개이면 사찰은 비영리단체이고 그것을 유형별로 보아서......
○세무과장 양경모  유형별로 보면 마을금고 재단법인, 학교법인, 기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길웅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다음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비용은 없습니다만 열람수수료가 1건당 900원씩 들어갑니다.
  호화주택은 규정상 건평 100평이상 대지 200평이상 과세시가 표준액 1,500만원이상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대명1동에 대지 400평, 500평 집 짓는 것도 해당안된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건평 100평이 안되니까 종합토지세에 누진세가 사치성으로 누진세가 7.5% 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90평이상 되면 사치성 호화주택으로 보아서 15%는 메기는데 지금 현재로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미흡에 대해서 이것은 3월달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과원 전체가 전부 어느동 어느동 분담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이유 같습니다만 세무과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보면 세원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달아냈다든가 혹은 집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3월달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데 괜히 알면서도 지금 여력이 없어 못합니다. 계획을 세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95년도에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세금확대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자료 398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징수율이 1,017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업무실적보고 54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1,097만원이고 1,00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위에 보시면 단위를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백만원 미만은 끊었다 그래서 1,017만원이 맞다 그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럼 재산임대수입이 1,017만원 아닙니까? 무슨 재산임대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에는 280만원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재산임대 아닙니까?
  남구행정재산 임대수입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는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 연간 280만원 수입 밖에 없는데 세무과는 1,017만원 올라왔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실적을 세무과로 내어 줍니다. 내어주면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취합을 해도 그렇지요
  재무과 자료하고 세무과 자료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써 정확한 세수에 대한 징수추계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목표액 책정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요인에 면밀한 분석으로 실질적으로 오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건의에 대한 앞으로의 할 일들이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보면 94년도에 연도 별 지방세징수실속에 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14.3%라는 것이 당초 책정했던 금액 보다 징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지요? 이래서 94년도에도 무려 월간 20%이상을 목표액이상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세원을 기초세수를 당초 목표액을 설정할 적에 정확하게 한다 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이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실지 목표액보다도 세수가 실질 징 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급성에 가까운 세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목표액이 많이 많아지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목표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조금 적당히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오늘날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 바꾸어 말하자면 목표액보다 상회하니까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실무자 일선에서 뛰는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두어들여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어떠한 부정에 그런소지를 주는 이런 경향이 안있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정확하게 컴퓨터로해서 목표를 근사치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놓으면 기계처럼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실제상 저희들 목표라는 것이 4년간의 신장들을 전부 비율을 봅니다.
  저희들 같으면 연간 24~26% 연간 신장들을 내어서 그것을 평균을 해서 레서95년도는 목표가 이렇다 이것을 사실상 여기서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세제국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그렇게 내려와도 우리는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평균 신장률에 비해서 이것밖에는 안된다 그리고 또 올립니다.
  우리가 한데로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앙집권제에서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세금에 누수가 있을까봐 좀더 많이 책정을 해줍니다.
  많이 책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목표치는 그렇게 상이가 되어서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우리가 실지 세금을 받은 것이 목표보다 더 났을 때는 가령 110노로 나오고 목표보다 적을 때는 90연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 사실 실적위주에서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대상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내실있게 그렇게 하도록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도 그런 취지로 앞으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전년도 4년동안에 세수중 가을 평균치에 의거해서 적용한다 하는데 실질적인 과거도 이 평균 세율에 의거한 것을 증가되는 평균치에 의거해서 13% 14%다 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세수를 책정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실질적인 수입과 차이가 많이난다 이거라요.
  여기에 대한 기준 사실상 어느정도까지 120%이니 150% 심지어 200%까지 가는 이런 항목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최소화시켜서 어떤 제도적으로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지난번에 예 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목표가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을 내어 보니까 약8억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좀 낮추어달라고 시에 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17.5%씩 불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하는데까지는 해보아라 그래서 적 표가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그런 예가 있는데 비공식적입니다만 그래서 않으로는 점점 개선되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많이 조정이 되어 가정은 나왔지만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중앙에 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근사치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추진실적 53페이지 도로사용료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료를 받는지 또 사용료는 3개월 허가받아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로사용료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부과해서 받는지 그리고 사용료허가가 2개월, 3개월 더 사용해도 추가로 부과해서 받은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양경모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용허가를 하고 적부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판정을 해서 수용자의 사용 면적과 또 토지사용하는 등급 기준 또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시세에 과목실적에 있어 서는 여실과에서 했는 것을 취합단계에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써 어떠어떠한 돈이 들어오느냐 변명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것은 주무과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을 물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법인단체 자료와 이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중대 를 기하는 데도 중요하자만 또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보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변화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연간 비율이 인상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를 마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먼저 검사를 해야되는데 세원발굴 주원인이 사치성재산입니다.
  비업무용 범인인데 토지 이런 것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나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나 이것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실 지 조사를 해야되는데 남구로 봐서는 공장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수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증.개축을 많이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큰 기대는 못 겁니다만 다소 발굴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개인 조그만 집들 증개축을 하는 그런것 사실상 세원으로 봐서는 미미한 처지에 그런 처지에 있고 또 그외 남구는 정착지역인데 세율이 올라가는냐 하는 것은 올해도 내년에 토지과표를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통 해마다 12%에서 15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땅 아니면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개인적으로하면 2등급에서 많이 올라가면 5등급까지 안올라 갑니다. 4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앞으로 문제될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하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등급의 형평이 약간 올라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괄목할 만큼 그렇게 세원이 나올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하철공사 주변에 상가가있는데 세수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양병화 위원    장사가 지금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중앙통에는 감면 많이 해준다는데 ......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장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지하철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도 풍과가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등급을 내려준다 이렇게 되면 시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법률상으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따지지 효율의 가치도 보기는 봅니다마는 이것은 사용에 과실을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세소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양병화 위원    남구에 비업무용토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어느정도의 중.개축이 되면 세금을 부과합니까? 가정에 가령 방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점포,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든지 중.개측을 하는데 부과되는 면적.........
○세무과장 양경모  면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증축을 하는 과표금액이 50만원이상이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구 금고는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 많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금고는 세무과, 재무과 2개 구좌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구은행 구금고는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시행령 72조에 의해서 구금고 계약체결이 되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재학 위원    금고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용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 및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 또는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해서 약정을 한 것이 맞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재학 위원    금고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혹은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에 현금 외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보관 일상경비외 출납 또는 보관 기타 우리구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가 지정하는 업무인데 여기에 약정서 제16종에 보면 갑은 금고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 또 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외 출납사항과 제장부의 검사 및 기타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 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연2회 금고의 업무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까? 즉 유가증권 그러면 수입증지 이런 것을 통상 이야기 되겠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재학 위원    조폐공사에서 가져오면 금고에 일괄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상태가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연2회 검사하게 되 어 있는데 검사한 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가 현재 4일간 해서 12원6일부터 12원9일까지 검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월달에 검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업무추진 관계로 해서.........
이재학 위원    정기로 연2회 입니까? 임시 포함해서 연2회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연2회인데 저희들은 2회는 못하고 1회는 연중에 한번색 실시합니다. 원칙으로 정기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중지를 조폐공사에서 가져오면 금액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를 보관을 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400만원 들여서 수입증지를 일괄 인쇄를 하는데 조폐공사 옥천에 가서 인쇄를 해서 같이 시에서 차를 가지고 경찰이 따라와서 하는데 확실한 매수는 장부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가져오는 즉시로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각종 세금이나 혹은 예산에 의해서 합당부서마다 수령하는 자금이 전부다 구금고에 가 있고 현금이나 수입중지 가 있으면 연2회에 필히 증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맡겨놓은 현금 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지 연2회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부서장으로서 2회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3회, 4회 이렇게 함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연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연1회 12월 연 말에 가서 그저 한번 슬적보고 대충 맞추어서 넘어갖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이자 계산비 지급사항에 있어서 예금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공금을 예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재학 위원    거의 보통예금으로 하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보통예금으로 하고정기예금도 합니다 3개월단위로 해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3개월이상 되는 것은 정기예금을 하겠고 나머지 거내되는 것은 보통예금을 하는데 보통예금은 1년에 두번정도 이자결산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이율이 보통은 1%밖에 안되는데 이자계산 및 지급에 제7조에 보면 을은 갑의 보관현금에 대하여 우리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을 하되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철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하여 영업일에 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 2조에 보면 후단에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의한 계산방법과 이율로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 갑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했는데 보통예금하고 저축성예금하고 금리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확실히 제가 모롭니다만 보통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금에 이익을 얻고자 예금을 하는것은 아니고 이익도 도모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구 재정에 대한 자금수요도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에수급을 조절하는데 조절은 자금수급계획이 연간에 짜여집니다.
  기획실에서 각국에 너희들은 1월달에 돈을 얼마쓰고 그것을 전부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너희는 이 계획이 있으니 이대로 자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금공급을 하라 가령 오늘10억원이 들어왔으면 이달에 쓸돈이 10억이 있으면 예금을 못합니다.
  보통으로 남겨두고 자금수급계획을 보고3개원, 4개원 이렇게 장기예금을 보는데 실제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3개월 단위로 하고 아주 큰 것은 6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6억원인가 76억원인가 예금은 해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첩자는 장부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보통 요즘 같으면 자금 지출시기이니까 재무과에 물어보고 한7억정도 안그러면 5억정도는 일반예금으로해서 일반예금은 2%, 3개월단위는 5%, 1년단위는 9%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한 상태는 80억예치가 되어 있는데 12개윌 짜리가 15억 있고 3개월짜리 58억, 1개월짜리 7억 지금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마지나 저희들은 예금이 목적이 아니고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의 원활한 수급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중적인 호율도 기하라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산목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몰론 과장님 말씀은 예금에 목적이 아니고 자금의 원활한 수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늘 일부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내었는 보통 세금이 아니고 우리 딘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상정비출납원현황을 보니까 18개 실과 여기에서 보면 평균잔액을 보니까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들는 것은 보통예금 1억짜리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정이 가능하다면 2,000만원이내 까지는 5,000만원 이하는 저축성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안된다하더라도 6개월마다 결산했는 것을 보니까 결산이자가 몇만원씩 몇십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10만원이 나오면 30만원이 될것이고 50만원이 나오면 150만원이 될 것이 고 거기에도 신경을 좀 쓰면 의회에서 구 세확충 재무과에서 빨리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구세확충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약간 구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살림을 좀 알뜰히 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뜻을 받들여서 우리 여건이 허용하는한 그런 방향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금고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금고검사가 정기검사 연2회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만 사실상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민이 알다시피 구은행에서는 매일 일보를 구청장 앞으로 오늘은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가 재고가 있고 얼마가 예금되어 있다하는 것을 매일 일보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직인이 찍혀서.....
이재학 위원    물론 통장이 있고 요금 전산업무를 안합니까? 세금도 전부 계산서를 전부 내고 하는데 증지같은 것은 현물이 아니겠습니까? 현금하고 같다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300원짜리 1,000매를 맡겨놓았으면 과연 1,000매가 있나 없나 담당부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2회로 되어 있는 것을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시간을 내어서 한번씩 점검을 해서 확과을 하면 사고도 사고안난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또한 담당자로서 관심도 보여주고 양쪽다 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상태 위원    대통령 지시공문 94년10월15일에 보면 지방세 징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시받는 것이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운영을 하루 속히 개선해서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산화를 조기정착 시키고 세정업무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이런 보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금 전산화가 거의 다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등록세, 취득세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무과장 양경모  자동차세도 되어 있습니다. 단 안되어 있는 것이 체납세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보다 되어 있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 워크스테이션 및 납부서 발급용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94년11월1일부터 수기로 안하고프린터기에 의거해서 고지발부 하도록........
○세무과장 양경모  전산발부합니다.
김상태 위원    전산발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만약의 경우 94년11월1일이후에 취득세 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과같이 수기로 고지가 발부되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왜그러냐하면 전기가 갔다든지 지금 현재로는 수기로 나은 것은 없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왜 그러냐하면 본인아 분실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기고지서를 재발부합니다. 그 외는.........
김상태 위원    남구청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수기로 발급되었는 취득세 고지서를 보았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수기로 되어 있는것은 본인이 고지서를 분실했다든가 혹은 납기과세 본인이 자진신고를 안해서 기한이 넘어서 들어왔을 때는 부득이 가산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두건 있을 줄 압니다.
김상태 위원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수기가 없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틀림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세무업무관련에 조직을 보강하고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세무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안을 본청으로 내었는데 소요인력산정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현행 1과 29명을 개선해서 2과 47명으로 해달라는 건의했는 사실이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된다면 상당한 인력이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산화되면서도 인책이 배이상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대체적으로는 전산화가 되면 능들을 기해서 기계화가 되어서인력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산을 들리는 것은 사람이 들리고 전산입력을 하는것은 사람이 하나씩 분계해서 짜넣습니다.
  한번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한달은 쓰겠지요. 두달만 되면 수정을 안해주면 그전산은 전부 못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입력이라든가 작동에 대해서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또 사실상 비리로 인해서 부과징수 이것을 1,2과로 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과에 한과장밑에 놔두니까이 일이 안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일이안되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래서 능률적인 면도 있지만 독립적인 면이 없어서 이런 비리가 나온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세금은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10년전보다 부과액은 10배 증가되었고 종목은 2, 3배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그때 남구로 말하자면 34명이 있었는데 10년전에 지금은29명이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증가되어도 사람은 감소되니 이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80만매 고지서가 나오면 영수증은 120만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는 것, 은행에 가는것, 시금고에 가는 것 1계에 오는 것. 2계에 오는 것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전부대조를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대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희들은 왜 안하느냐 하지만 인력이 없는데 금방 돌아서서 세금 나가기 바쁘고 또 고지서 거두기 바쁜데 사실상 이린 반복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걱정을 준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것은 우리가 전산화가 되고 모든 것이 컴퓨터가 거의 일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현재 사실 인력이 조금 남아 안들아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말입니다.
  많은 업무를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여러면으로 보아서 좋다고 이렇게 보아서 현대적인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인력이 배이상 있어야된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본위원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래야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재인원이 없습니다만 현재 29명이 있어야되는데 여기에다가 한사람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은 설상가상으로 곤욕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업무분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한사람이라도 빨리받도록 하지 무엇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인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은 받고 싶지만 구에 전체적인 사정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데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충원이 되겠지요.
  앞으로 요구는 적극적으로 요구들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389페이지에 결손처분현황 에 결손처분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401페이지에 이자수입현황에 목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실적 53페이지 하천사용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하천사용이 어디에 있는지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재철  이종규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답변듣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예규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휴식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철규위원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먼저 결손처분이 없느냐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결손처분이 있었는데 결손의 원인은 무엇이냐하면 세금을 못받는데 연유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상 행방불명 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두가지중에 한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결손을 지방세법으로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결손처분을 각구마다 2억씩 10억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감사실에서 시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곁손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동에서 통반장 동장의 확인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그것도 안붙이고 조서를 만들어서 결손했던 결과에 담당자가 신분상 행정의 불이익을 받아 신분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군데 구청에서 결손시킨 담당자가 신상처벌을 받아서 이것이 전부 소문이 나서 범상결손이 편 것을 딘히알면서도 처벌이 두려워서 하나도 안내고있습니다. 딘 결손처분은 시효소별에 대해서는 회계년도말 95년도 3월이내로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만은 결손처분을하고 그외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이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입이자가 현재 2억7, 500만원인데 아까 보고를 드켰습니다만 정기예금에 자금관리효을성을 제고해서 사실상 목표액보다 더 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효을도 기하고 자금 수금에도차질이 없는 양면작전으로 해서 수입을 을리도록 하겠고 다음 하천사응료에 대해서는 이 하천사응료는 시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나은 것입니다.
  구세입인 것 같으면 구에서 수치를 책정하지만 시세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목표보다 세입이 이렇게 올랐느냐실적이 오른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종전에는 토지등금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법이 바뀌어져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되었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2개과에서 과별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맡아서 하고저희들은 충찰만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5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굴착부담긍 이것은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자에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이것은 공사가 진행중이기때문에 년간 목표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남아 들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적게 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두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합니다만 년간 공사가 완료하면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정우도 있고 계속 복구를해야되는 것도 있고 또 수입을 절약해서경제적으로 남은 것도 있고 .........
김상태 위원    일정금액을 행위자가 돈을넣었는데 그 돈 이하로써 윤입을 많이 남겨 놓는데 가면 공사에 부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복구에 소히 말해서 복구하는데그 많은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결파적으로공사에 시공면에서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양경모  도로굴착부담금은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번을 도로에 손을 보게끔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나가야 될 돈인데 아직 금년도 공사가 총 마무러가 안되었기 때문에밀 나값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했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그 다음에 체남세중에 보면 부동산등기 압류가 1, 701건에 13억7,700만원이고 자동차 둥독압류가 31,278건 에 12억3,000만원 그럼 자동차궤가 이건은 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대가 보통 자동차세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하고차정에 부과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면허세, 등록세......
김상태 위원    등록세 자체도 체납되는정우도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31,278건이라는 이 숫자가 대수로 보면 몇대로 봉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대수로 보면 1/3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상태 위원    한대가 몇번되어 있는 것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체납은 결손처분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형체도 없고 요즘에는 집은 없어도 캔참지만 차는 있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차 자체가 없어졌는 것도 많이 있겠는데요? 세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자동차세는 세원을확보못한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사실상폐차는 되어 있어도 대장상 과세이기 때문에 대장은 뻔헌 살아있는데 자 없는 줄 알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연간 73억9,2훈만원이라 는 것이 세수목표인데 체납된 것이 20% 가까운 금액인데 사실상 이것을 체납세라 고 그냥 자꾸 좌두고 금액만 많이 해야 되 겠느냐 안그러면 일반체납된 부동산보다 달리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제도를 보판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
○세무과장 양경모  현재 보완책으로서 는 차가 살아있는 것을 차량검사시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 그외 중특음 취소하는 방법 그외는 별방법이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검사를 들어가면 괜찮은데 검사들어가면 안되겠고 그래서 검사도 기피하고 이래서 범죄로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많은데 자동차에 대한 측히 동산에 대한 것은 합리성있는 제도를 강구하지 않고는 내가 보아서 점점 체납세액이 과중되어 나갈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특단에 세법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라도 무언가 체납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차량체납에 대해서 유류를 수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로 하느냐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고지서를 4번 냅니다.
  차가 없는줄 뻔히 알면서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내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동차세 때문에 다른 세에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연간 2회로 줄이자 이런 방법도 있고 1회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개선되어야 될것이 자동차세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가량은 세무과 일이 여기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자동차등록세 체납이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2대이상 보유자에게 등록중과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자동차등록세 체납현황이 지금 있는데요.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중과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이중중과로 해서 등록세 체납이 생겼다는 것은 처음에 자료받을때 이중중과가 아닌걸로 등록세를 수납했는데 알고보니까 이중중과 대상이었다.
  그래서 등록세 중과체납이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처음 등록을 받을 때 자료를 정확히 알아서 등록세 부과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물론 그래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받을때는 옳게 받았는데 이것을 조회를 해보면 이중이 되는 일가로 되는 경우가 있고 확실히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1개월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안하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철  여기에 자료가 다른곳에 감사를 하다가 다 받아놓고 있어요 없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등록세 체납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저에게 들려주세요.
○세무과장 양경모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등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부동산인줄 알고 대답을 잘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며칠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사무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 수감하시느라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뜻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남구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