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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2일(월) 오후14시2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2년도예산편성에따른구정연설
  3. 2. 제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9. 8.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예산편성에따른구정연설(남구청장)
  3. 2. 제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대의원외4인발의)
  5. 4.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6.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8. 7.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9. 8.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   o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11.   o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14시 24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규열 남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박종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서로부터 91년 11월 26일 90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2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91년 11월 30일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편성에따른구정연설(남구청장) 

(14시 25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먼저 92년도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예산편성에 따른 구정연설을 이규열 남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15일 남구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 개원일로 보다 뜻깊고 길이 기억될 날이기도 합니다.
  30여년 만에 국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다짐하고 출범한 지방의회는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하여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 가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개원 후 7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는 물론 현장확인, 주민과의 대화,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 기관을 방문 주민의 불편 사항을 대변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등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집행부서의 견제에서부터 행정력지원,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와 설득으로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의 근원을 없애 주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남구발전은 물론 구정에도 활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기관이나 집행기관의 궁극적 공동목적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다수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설령 집행기관의 계획과 실천 방향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토론과 대화의 방법으로 상호협력 보완하여 풀어나간다면 보다 살기 좋은 남구가 건설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개원이래 다섯 차례 임시회 30일 회기 중 조례개정 및 폐지 12건, 일반의안처리 4건, 추가경정예산승인2회, 특별위원회구성5회, 교육위원의 추천, 남구의원윤리강령제정 등 그간 구정에 기여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1990년도 예산결산승인, 1992년도 예산안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등 주요한 안건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의회 및 행정감사의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예산안 설명에 앞서 9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투자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도 지방재정운영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재정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 제도의 정착으로 효율적 투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도모 균형 내실재정 운용으로 자립재정 기반확충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92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은 주민 약속 사업의 우선 해결,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적극 추진 도시기반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 지방자치 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2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3억원이며, 특별회계 12억3,600만원으로 총 305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 3억1,600만원을
  둘째, 남구 구정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로 사용되는 일반행정비에 97억500만원
  셋째, 영세민취로사업, 야간공부방신축, 거택보호자생계비지원 및 자녀학비보조, 영세민 질병퇴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환경조성, 청소차량보강 등 사회복지비로 82억3,800만원을
  넷째, 지역경제활동비, 가로수식재 특히 92년 전국체전준비에 대비한 산업경제비로 8억4,700만원을
  다섯째 A-3비행장북편 도로축조공사 외 13건의 도로축조 외 남문로 외 1건의 인도정비,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 외 2개소의 하수도설치, 방범등과 가로등 설치 보수 등의 생활기반 시설비와 소규모 개발사업비 등 지역개발비로 86억4,100만원을
  여섯째 관내 문화재보호 및 유지관리와 대덕제 등 각종문화행사에 필요한 문화 및 체육비에 2억1,300만원을,
  일곱째 민방위교육경비 및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기자재구입비로 사용할 민방위비로 7억9,400만원을,
  여덟째, 지방채상환 및 제반 지출금과 예비비로 사용할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2억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7억2,600만원, 조종교부금 131억3,800만원, 세외수입 72억2,200만원, 특별회계 12억3,6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설명은 예산편성 관계관이 예산안 설명 시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은 구정추진에 꼭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 믿고 제출할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평소 구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구정 참여로 91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1호선 공사가 드디어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철 1호선 공사는 가장 긴 구간이 남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고 남구지역에 투입되는 공사비만도 2,000억원에 달하며, 정거장이 6개소가 설치됩니다.
  이 공사기간 중 구민의 불편 사항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으로 여겨 구민께서는 불편을 참아주시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에 대비하여 미8군 후문에서 남구청간 이천로를 개통시켰고 대봉교에서 중동교간 신천고속화도로 축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고 중동교에서 수성구 상동을 잇는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중동교에서 A-3비행장을 잇는 남문로 연결도로와 앞산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도 멀지 않아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 남구는 지하철시대와 더불어 그야말로 교통이 편리하고 푸르고 건강한 남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이해와 화합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불신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신뢰받는 구정,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구정이 되도록 700명 구 산한 전 직원은 총력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30만 남구 주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6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집회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 많은 안건들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대의원외4인발의) 

(14시 3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4일에 재무, 보사, 건설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청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병돈 부청장과, 이세장 건설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조규동 위생과장을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4시 4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제5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6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차례대로 하며,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자치구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은 90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을 지우고 결산에 종합적인 분석 평가로 예산에 합리적인 집행여부와 편성과 집행에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 258억8,821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43만2,2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73억4,164만3,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6억3,098만8,563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액은 258억8,821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43만2,2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3억4,964만3,210원에 대하여 지출은 225억1,049만3,896원이 있습니다.
  그 차이 잔액은 51억2,049만4,667원으로써 이것 모두 잉여금분입니다.
  이 잉여금은 익년도내 모두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0만원, 사고이월 17억1,498만2,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3,787만325원 합계 22억7,285만2,42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액 잉여금은 28억4,764만2,222원입니다.
  그 다음 2번 항목에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5억5,2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4억5,343만3,2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60억543만2,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7,404만3,072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5억5,2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4억5,343만2,2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60억543만2,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억1,322만3,966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억6,081만9,106원으로써 이를 익년도 전액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1,498만2,120원 고정집행잔액이 5억3,797만325원 함께 22억7,285만2,4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액 잉여금은 27억8,796만6,661원입니다.
  다음 3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3억3,621만1,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총액은 13억3,621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5,694만5,491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3,621만1,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지출액은 12억9,726만9,9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67만5,561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없고 순세액 잉여금이 5,967만5,56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 다음 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 다음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은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예산이용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1990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억3,873만9,000원으로써 유급방범대원 보상금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5,158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715만5,00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 밑의 표와 같습니다.
  유급 방범대원 보상금과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원 및 지도원 급식비 보상,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등 합해서 5,158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는 유급방범대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민생치안확보를 위한 유급방범대원 근무연장에 따른 인건비이며,
  인구조사에 따른 것은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원 및 연금부담금 내용으로 4/4분기 지방자치단체연금 부담금 및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액을 보충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년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이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는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 외 10건인 17억3,498만2,120원으로써 그 중에 명시이월이 1건으로써 2,000만원이고 나머지 10건이 사고이월입니다. 이월항목과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주민등록전산화업무 추진에 따른 보안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었으나 동 업무 추진에 따른 작업일정 계획 변경 및 입력대사 작업 지연으로 1991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사고이월 10건은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통신공사 굴착공사지연, 보상협의지연, 기자제구입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23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대명4동사무소 1, 2층 증축사업 외 26건에 9억8,520만원이며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대명4동, 대명5동, 대명10동에 증축공사는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공사 증축으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여 위민행정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나 재원부족으로 1991년도 부담으로 1990년도에 채무부담 발생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자 하나 재원부족으로 1991년도 부담으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상부에 허가를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내역은 청사별관 증축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남구공유재산관리 제4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사별관을 증축함에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총 2,253.2㎡를 지하1층, 지상4층 2,865.2㎡로 변경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및 의회사무실을 확보코자 합니다.
  증가되는 건축면적은 866.7㎡로 185.1평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지난번 임시 회의 때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항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현재 동 토지는 인접 소유자가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입니다.
  동 부지를 현 점유자에게 연락하므로써 구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92년도에 구입재산으로써 매각대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계상대상 봉덕동 740-1과 741-7 합계 15㎡ 현재 대장가격 내무부 고시표준시가 금액은 합해서 99만500원입니다. 현재 영화목욕탕 북편에 새로 신설하는 자투리땅 두 필지입니다.
  이상 매각하게 되면 매각재산을 평가하게 되고 실제 조사 및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매각을 해서 매각 증서를 발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도 일괄하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내용상 공유재산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다음 의사일정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인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26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그 개요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정착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두고 균형, 내실 재정운영으로 자립재정 기반 확충에 그 방향을 두고서 투자방향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우선해결,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적극 추진, 도시기반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및 정비, 지방자치기반구축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그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가 293억원 특별회계 12억3,600만원으로 합계가 30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9억8,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이 62억1,400만원 세외수입 72억2,200만원 그 내역은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이 있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31억3,800만원, 보조금 27억2,600만원 그 내역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152억1,7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97억6,600만원, 필요경비 54억5,1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8억3,700만원, 경상사업비 36억5,900만원, 투자사업비 72억6,500만원, 예비비 3억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8억9,500만원, 생활안정기금 2억5,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의료보호기금 8억9,500만원, 생활안정자금 2억5,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8,7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62억1,400만원 중에 면허세 8억5,800만원, 재산세 19억5,700만원, 종합토지세 31억3,000만원, 사업소세 2억2,600만원, 과년도수입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72억2,200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8,600만원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3,600만원인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채,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31억3,800만원, 보조금 27억2,600만원,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3억 중에 의회비 3억1,600만원, 일반행정비 97억500만원, 사회복지비 82억3,800만원, 산업경제비 8억4,700만원, 지역개발비 86억4,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1,300만원 민방위비 7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비가 전년도보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의회선거가 91년도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내무행정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에 단체장 선거비를 계산하였는 것입니다. 농수산비 및 임업비에 감이 되었는 것은 이 항목이 보건위생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도 이천로에 작년에는 13억원을 본청 예산에서 얻었으나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6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해야 할 것이 6,600만원, 원금이 600만원, 이자가 6,000만원 그래서 91년도에 예산확보 해야 할 것이 6,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5억8,000만원 이것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용하여 봉덕3동 도로개설에 1건 대명3동, 8동 공부방을 신설하였는 내역입니다.
  청사정비기금 2,400만원 이것은 87년도 봉덕2동 신축할 때 차용한 것입니다.
  주구환경개선사업 4억원 이것은 금년 대명3동, 8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재정투융자금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6억8,600만원은 대명8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축조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중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7억6,400만원 중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54억5,100만원 중에 차입금 상환이 6,600만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금년도에 국시비를 쓰고 내년도에 반환해야 될 것이라는 추정액입니다.
  폐기물 수거위탁경비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여서 이 사람들의 월급 또는 모든 경상비는 시청으로 올려보내면 시청에서 특별회계로 책정하여 다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하여 월급도 주고 모든 경비를 쓰는 폐기물수거 위탁경비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노인회, 새마을단체 여기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총액이 28억3,700만원인데 국고보조 19억5,200만원, 시비 7억7,400만원, 구비 1억1,1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건강진단, 모자보호시설운영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가족계획시술권장비,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수업료 및 입학금, 시설보호 피복비, 시설보호비, 저소득장애인 학비보조, 생보자 직업훈련 저소득층 직업훈련,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소년가장세대 보호,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령수당, 시설보호장의비, 민방위교육강사수당, 통민방위대장특별교육여비, 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 취약지역방독면보급, 민방위교육장유지비, 병사업무추진보조, 청소년야간공부방신축, 산림병충해방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6억5,900만원, 내용은 지방의회운영비 1억4,85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2억4,000만원, 여기에서 영세민 생활부조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세민 중 급히 어떤 유고가 생길 때 저희들이 생활부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 시립의료원에 가면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난 위에 우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질병 퇴치약품구입비, 금년도 우리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영세민 질병 퇴치약품 구입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이것은 기금을 5년간 조성하는데 작년부터 실시하여 금년이 2회째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하도록 기금을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이자부담 영세민들이 국비를 융자를 받아쓰는데 그 이자를 우리가 내어주고 나중에 그분들은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이것 역시 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 2회째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료 이것은 순수하게 영세민 집단지역에 있는 대명7동 1개소, 이천2동 2개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생분야에 의료보호진료비, 거택구호대상자는 완전히 무료이지만 2, 3종 해당자들은 진료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진료비, 간염예방접종, 간염간기능 검사의료비, 의료장비구입, 하계방역 인부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에 3억660만원인데 경로당유지관리비, 경로잔치, 경로체육대회 참가비지원,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금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공작물개체 및 수선 15개소, 보육시설 취원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청소년선도 캠페인수용비, 연말연시 및 중추절 불우청소년위문, 청소년야간공부방 비품 및 도색보수, 종전에는 동에서 지역유지들께 의뢰하였는 것을 금년에는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적립금은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확충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산화비용, 불법주·정차 단속표지판, 방기차량수거 수수료, 다음 청소능력보강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책으로 피복비, 운전원 새벽급식비, 공상치료비, 목욕비지원, 선진지 시찰 및 야유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입장비가 되겠습니다. 롤온 박스, 노동용 손수레, 휴지통, 재활용품 수집 보상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대덕제 행사, 구민체육대회, 달구벌축제행사, 시민체육대회행사, 씨름왕 선발대회, 직장체육대회육성, 기관단체체육대회참가, 각 동 체육행사경비 동당 150만원씩 책정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또는 지방에 가는 교육비, 장기근속모범공무원산업시찰, 운전기사 체육대회, 직원취미클럽지원, 불우 및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직원체육대회, 동·구청월액여비보상 동 직원은 10만원, 구청직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에서는 통반장수당, 우수통·반장산업시찰, 모범통·반장시상, 통장 자녀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및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전산조직 계산조직 도입비 이것은 국비로 1,억5,000만원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지원이 50%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구청 중에 남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금년 하반기에 시청에서 하는 전산망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전산실을 설치합니다.
  전산화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워드프로세서 4대, 동사무소 복사기 구입, 책장·의자, 캐비넷 구입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무전기구입 10대 이것은 3회 임시추경안 때에 제출하여 정수가 책정이 안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정수를 인정하여 이번 예산에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산불감시원운영 월급 산화경방방화복 및 신발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선거비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세고지서 및 서식 인쇄, 지장전주 이설경비, 청사 청소위탁경비, 기설도로보상비, 보상비를 안 주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감리용역비, 소송비용, 도서구입비, 전국체전대비 화분통 및 화초식재, 반회보 제작비, 실·과별 경상경비는 기획감사실 45건, 구정업무 보고서 외 44건, 문화공보실 13건, 총무과 69건, 보안교재인쇄 및 주민등록비닐접착 외 67건, 시민과 4건, 세무과 20건, 재무과 17건, 지적과 8건, 사회과 10건, 가정복지과 11건, 환경보호과 19건, 위생과 6건, 보건소 15건, 지역경제과 25건, 지역교통과 15건, 건축과 16건, 토지관리과 8건, 건설과 14건, 민방위과 28건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재원을 염출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과 같이 되지 못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축조입니다.
  총 8건에 53억9,300만원인데 봉덕3동 A3비행장북편 도로축조 15m 폭에 90m 여기에 12억원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도로축조 8m 폭에 110m 5억3,000만원,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도로 축조 8m 폭에 110m 4억2,000만원, 대명8동 탑동네 서편도로축조 11억3,000만원,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축조 3억3,000만원 이천2동 대봉상가 주변도로 축조 8m 폭에 110m, 6억7,000만원, 대명1동 정우맨션서편도로축조 8m 폭에 70m 8억1,300만원, 대명2동 삼각로터리에서 가든맨션간 도로축조 이 도로 축조는 총 공사는 15억 내지 16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조금 책정을 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2건에 7,700만원, 대명9동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여중간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680m에 2,700만원, 남문로(영대네거리-명덕네거리) 인도블록정비가 980m에 5,000만원, 하수도 설치 및 포장 4건에 1억1,300만원,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및 포장보수 300m 1,500만원, 대명3동 대명시장변 하수도 및 포장 220m에 1,800만원,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 외 5개 하수도 및 포장 710m에 6,000만원, 대명7동 영남전문대학 남편 하수도 및 포장 240m에 2,000만원, 가로등, 방범등 5건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가로등설치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동교에서 가든 호텔 외 5개소 가로등개체에 3,700만원, 관내방범등 설치공사 300등 5,100만원, 관내방범등 개체공사 5,100만원, 방범등수선공사 600등을 계산하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건에 2억2,400만원, 영세민취로사업 2,000명 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신축 2억400만원 중 시비가 1억5,000만원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합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4건에 5,600만원, 대명4동 어린이 공원 담장정비, 대명11동 관문어린이공원담장정비, 어린이공원담장도색, 어린이공원담장 전체를 도색하는 것입니다.
  방화선보수, 관내조경수, 가로수보식 관내 일원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하나하나 할 수 없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이 돈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청장포괄사업비 관내일원 3억, 동장포괄사업비 16개 동에 2억3,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3회 추경 때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80만원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책정을 조금 많이 하였습니다.
  하수도긴급보수, 도로긴급보수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구청사대수선 12건에 1억3,800만원, 민원실출입문개체, 화장실출입문개체, 종합민원실 난방배관철거 및 이설, 청사창문 누수방지용 치오콜보강 청사창문이 틈이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본관 내부 도색, 서편 4층 옥상방수공사, 종합민원실 천정틀 설치, 청사노후 전기시설개체, 청사홈통개체 보건소진료실 및 약국이전 대수선, 보건소 X선실 구조변경, 보건소 정문 개체공사가 예산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신·증축 및 대수선 2억4,900만원, 이천1동 청사신축비 1억8,200만원, 대명6동 화장실 및 세면장 증축 1,400만원, 대명8동 회의실 증축 1,100만원, 대명11동 청사증축 2,600만원, 이천2동 1층 증축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청소차량 보강에 1억8,700만원 의전용승용차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그 후에 수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급수살수차 1,600만원, 중형승합차 2,8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4대에 1억원 청소차량 신규 구입 압착식 1대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당초 금년에 이천1동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만 그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별관 증축설계변경입니다. 청사별관 증축함에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증축코자 하였는데 증가하는 구행정 수요에 부족한 사무실 의회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설계 변경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에 승인 받으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내에 계약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보다도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명세서를 보면 산출기초로부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실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어떻습니까? 발언대에서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질의를 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실장님 지역개발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9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투자방향에 네 가지 큰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주민약속사업에 우선 순위, 세 번째 도시기반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인데 근본적으로 네 가지 중에서 투자방향이 제일 큰 타이틀인데 '91년도 예산에 순수한 지역개발비에 보면 67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순수지역개발비가 6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에는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역개발비에 보면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35.8%가 삭감이 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44.9%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총 합계를 내어보면 '91년도보다 지역개발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1년도 대비 92년도가 몇 %로 증액이 되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예, 신상도 의원 의석에서 말씀해 주세요.
○신상도 의원    도로축조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에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몇 군데를 보면 일부는 보상을 해주고 일부는 보상해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해주지 못 하였는 것은 92년도에 확정을 하여 길을 내어주는지? 도로축조사업비에 8건이 있는데 8건 외에 포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보상은 일부 주고 일부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길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는 곳이 대명3동만 보아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원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원호 의원    영세민 생활안정 이자부담이 있는데 이자부담만 하여도 3,100만원이 되는데 전체 대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고 이런 3,100만원의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실지로 영세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또 보고 말씀 중에 원금은 본인들이 상환하고 이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기한이 얼마로 되어 있으며, 만일 원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며, 원금을 갚지 않는 일은 없는지? 원금액이 얼마나 되어 이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자를 갚아주느니 이런 돈을 차라리 더 모아서 그냥 얼마씩이라도 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영세민에게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기초의회에서 구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정부예산이나 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그리고 92년도 남구의회에서 살림살이 몫이라는 것은 91년도에 대비하여서 증액되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의회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취약지역이라던가 도로개설 등 이와 같은 것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모든 것이 사실상 증가되어 나간다고 보는데 구의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의 같다고 보면 물론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차원에서 구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고 정부예산은 얼마나 증가되었는데 구는 왜 이것 밖에 안 되었는지, 이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하니 질의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처음 질의하신 최일오 의원의 '92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투자방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신상도 의원의 질의 도로 축조 사업비에 대한 답변, 하원호 의원의 경상사업비 중 영세민생활안정 이자부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상태 의원 질의의 자치구 예산증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으로 과연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이 예산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방대하여 아무리 전문가 입장이라도 상세하게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2일 정도 시간을 내어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계장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질의 토론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답변을 속 시원히 제가 여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 사전에 예산서를 드리고 질의를 받고 하루 24시간 여유를 두었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예산 같으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가지 수가 수백 가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자신이 답답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예산에 지역개발비가 92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처놀에 시비로 우리에게 배정된 것이 13억원이 작년에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줄었고, 다음은 작년에 예산이 개발사업비로 15억원이 왔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본청예산이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 아직 배정되지 않아 줄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수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도로사업을 해놓고 보상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명3동 시장 옆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아직 승낙이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승낙이 되지 않아 중앙에 재 감정의뢰를 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신상도 의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91년도 12월말 이후에 예산편성 하여 도시계획 확정해서 도로를 내지 못하고 그 예산금액은 그대로 구청에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하였는 것을 가지고…
○신상도 의원    아니요. 91년도 예산 책정을 했는 금액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심의 했는 것이 도로축조사업 8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91년도 예를 들면 10억이라면 10억의 도로축조비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돈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돈 없습니다.
○신상도 의원    없으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못하였는데 도로축조사업은 충당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만 해놓고 개통은 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지 사업비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주들이 91년에 승낙을 계획했던 것이 92년도에 가격이 올라 승낙을 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금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신상도 의원    지금 도시계획선을 해놓았지요 조금 전 신 실장 말씀과 같이 대명3동 같은 곳은 중앙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현재 반 정도는 보상금이 나왔고 또 반 정도는 지금 수락을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 예산이 91년도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살아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작년에 평당 10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150만원 하면 이 차이 금액 때문에 도로 축조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92년도에 도로축조 사업이 8건 밖에 없느냐를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감정가격이 오르면 예산을 평당 1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만약 150만원으로 오른다면 예산을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150만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재감정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중앙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가분에 대하여 지불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소방도로를 개통하지 못한 것이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8건을 추진한 것은 우리 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가자 시급한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을 지금 여기에 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김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 같은데 경북도와 대구도 30%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예산이 통과되어봐야 압니다.
  저희들 구는 6내지 7%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하나 세입이 이에 못 따라주고 또 시나 국가에서 저희들 구에 주는 개발 사업비를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상도 의원    방금 세입이 못 따라준다 하는데 앞에 일반회계를 보면 재산세가 19.2% 올랐습니다. 도 종합토지세가 34.7%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여기 기타에 보면은 인건비 등이 환경미화원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도시계획선을 잡아 놓은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한 해도 아니고 몇 년간 씩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재산권 손해를 보였으면 되었지 왜 이런 것을 세금은 자꾸 올리면서 도로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해주든지 해서 민폐를 입히지 않아야지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하여 자치시대가 열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느냐는 것이 저희 구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보니까 기획실장의 말대로 많이 책정해 놓고 8건 밖에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특별위원회 이전에 예결위원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문실무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 한번과 보충질문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사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해 보조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신상도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재산세나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것을 30% 이상 주민에게 부담을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30%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방자치가 그 나름대로 성숙되어 간다고 보는데 세금은 증가시켜 주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 국·시비보조를 받지 못하니까 사업도 8건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구의원이 있으나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 못하고 하수도 하나 못 만든다는데 그 지역 하수도문제 소방도로 문제 이와 같은데 치중을 했어야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0%로 약하다면 구청장이 어떤 노력을 해서 50%나 60%로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을 하여 개발비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 실장님 신상도 의원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하원호 의원께서 경상사업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주고 그에 대한 이자결손 보는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옳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자료를 수집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액 전액은 국비입니다. 세대당 300만원 한도액으로써 이자는 연리 7.5% 그 중에 영세민이 부담하는 것은 5%입니다.
  2.5%를 국·구비로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체납이 장기로 연체되었을 때는 국세 징수법을 적용하여 독촉과 더불어 압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실근 의원    의장님 세입세출을 보면 품목별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원호 의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이 문제는 사회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만 영세민 자금 대출하는 것하고 과거 수년전에 보면 대여 양곡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행정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야기를 못했는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에서 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국가의 재산을 영세민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영세민들 생활에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실정을 보면 영세민 한 세대당 100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는데 실지로 영세민께는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영세민을 도와 주려는 취지하고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에게 돈을 주려고 해도 보증이 없어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목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지 돈 쓰는 사람은 영세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형식적인 치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이자를 갚아 주었는 액수가 3,1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남구전체 영세민 수는 많겠습니다만 영세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막연하게 제도만 만들어서 효과도 못 얻는 일을 하지 말고 영세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본 의원 질문 취지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사회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서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동문서답 격인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런 자료도 몇 일 전에 내어 주셔야지 오늘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오늘 자료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또 과장님도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사회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식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업을 10월달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밤을 열 두 번을 새우더라도 빨리 하는데 조정 교부금이 28일날 1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받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 자체에서 하여 우리 자체로 하는 것 같으면 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만 내무부라던가 시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돈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오늘 제안설명에서 개요만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 등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는 간단히 하고 특위에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방대하고 상부에서 지침이라던가 시행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2회, 3회 추경 때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추궁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입술이 다 터지도록 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또 다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묻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하고 방향이 조금 안 맞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각 항목 명세서에 보면 모두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충 생략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빗나갔느냐 하면 최일오 의원의 질의는 92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방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딴 방향으로 흘러갔고, 신상도 의원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사업이 매듭이 안 지어지고 이월되었을 경우 예산이 따라서 이월이 되느냐였는데 이것 또한 다른 방향, 하원호 의원의 질의는 경상사업비 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결손되는 이자금에 대하여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메모를 하여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토론보다는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상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방대한 총 예산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적기적소에 과다편성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o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o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16시 4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90년도 예산결산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와 92년도 예산편성은 사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6조 1항에 근거한 정기회의 시 3일간 집행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단계로써 감사계획과 자료수집 등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야 하므로 사전 구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특별위원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6시 50분인데 17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사전 협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김철환 의원, 김재철 의원, 민태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하원호 의원, 이실근 의원,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 이상 1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최일오 의원을 선임하고, 특별위원장에는 조순제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조순제 특별위원장 외 12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 조금 전 정회 중 여러 의원의 의견으로는 본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되었으므로 18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위원장으로는 이정훈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4개 분야로 반을 구성하겠습니다.
  1반인 내무분야를 담당할 위원으로는 김철환 의원이 반장이 되고, 반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김대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반인 재무분야를 담당할 위원으로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와 반장을 겸하고, 반원으로는 민태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조순제 의원이 되겠습니다.
  3반인 보사분야를 담당할 의원으로는 정응규 의원이 반장이 되고, 반원으로는 백종교 의원, 안용수 의원, 박종대 의원이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반인 건설분야를 담당할 위원으로는 신상도 의원이 반장이 되고, 반원으로는 이실근 의원, 하원호 의원,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본회의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각 담당분야별인 내무담당 분야의 김철환 의원과 재무분야인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과 보사분야인 정응규 의원과 백종교 의원, 안용수 의원과 건설분야인 신상도 의원,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으로 구성하겠으며, 위원장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인 이정훈 의원께서 병행해서 맡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바쁘리라 생각되므로 내일 즉 12월 3일 하루를 휴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월 3일은 감사특위활동을 위한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지방자치법 제62조 2항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한 서명의원을 전번회기 중 이현규 의원과 백종교 의원께서 수고하였으므로 이번 정기회의의 서명의원으로 다음 순서인 김철환 이원과 민태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남구의회 12월 정기회의 기간동안 서명의원으로 김철환 의원과 민태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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