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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4일(수) 오후14시04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년도구정감사실시에관한건
  3. 2. 구정질문
  4. 3. 예산및감사특별위원활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구정감사실시에관한건
  3. 2. 구정질문(박종대의원외4인발의)
  4. 3. 예결및감사특별횔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의정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자기 사업과 의정활동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정말 공사다망이라는 낱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12.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구정감사 실시에 관한 감사계획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며 91. 11. 26 박종대 의원 외 1인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구정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 0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구정감사 실시에 관한 감사계획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12월 3일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감사특위활동을 실시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 행정의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당연대상기관과 본 회의에서 의결대상기관으로 구분되는데 당연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써 폐기물수거대행업소, 정화조청소 대행업소,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이 내정되고 각 반장에는 제1반장에 김철환 의원, 제2반장에 김재철 의원, 제3반장에 정응규 의원, 제4반장에 신상도 의원이 결정되었으며 반원과 감사사무보조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일시는 9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 부서에 대해 계속 실시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반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는 제1반이 기획감사실, 총무과로 장소는 부의장실, 제2반은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지적과, 토지관리과로 장소는 의원실, 제3반이 가정복지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로 장소는 소회의실, 제4반은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로 장소는 의원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실과별 일정 및 시간계획은 반별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원리현황 외 62건의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으로 구청에서는 실과장 이상, 보건소 사무장 이상, 동에는 동장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소요경비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출석은 본 감사계획서 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인토록 하며, 동장은 필요 시 감사특별소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 즉 계장이나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자진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정사항으로 감사결과 일일보고서 제출과 감사특별소위원회 구성입니다.
  각 감사반장은 당일 감사대상 부서에 대해 일일감사결과 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감사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특별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역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되며, 위원으로는 김철환 의원, 김재철 의원, 정응규 의원, 신상도 의원, 김상태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 안용수 의원, 양병화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시기 및 방법과 방향을 소상하게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감사기간 동안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이 짧은 시간입니다 마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지혜를 총동원해서 적은 허점도 보이지 않는 감사를 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위상을 높이고 28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정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은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구정감사실시에 관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승인합니다.

2. 구정질문(박종대의원외4인발의) 

(14시 1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두 의원의 질문순서는 양해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서의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부청장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남구의 발전에 온 정열을 기울이는 만큼 해당 집행부서는 아직 민의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을 못한 체 과거의 관 주도적인 행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시작되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올해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관계 부서나 우리 의원이나 지금까지의 착오를 반성해 보면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남구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는 촉구를 한 번 더 해 봅니다.
  이러한 각오에 진지한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구 주민이 30만인데 비하여 현 남구청의 주차시설은 주차대수가 110대 정도로 남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민원에 상당한 불편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그래도 불편을 참고 견딜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 한계점이 곧 다가오리라 봅니다.
  또한 남편에 신축청사가 새로 생기면 봉덕1동도 구청으로 들어오므로 인하여 종합성격을 띤 청사가 되는데 비하여 주차장시설은 전혀 보완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봉사라는 슬로건만 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주차장시설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구청이 이전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백년 앞날을 내다보면 남구청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부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산공원 내 시설지구에 앞산공원 도시계획조성 시설결정을 보면 앞산공원 미리내 앞 산132-1, 1만5,200평 중 2,770평은 미관광장 노인회관이고 1270-3번지 3만9,600평 중 3,902평은 정구장시설, 1272-2번지 3만3,000평 중 45평은 화장실로, 1272-1번지 2만9,500평 중 1,198평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이러한 공원시설로 결정함으로 타구에 없는 천혜적인 앞산공원을 두고도 남구 구민을 위하여 남구세수와 직결되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이유로는 공원개발위원회 위원 중에 남구 구민을 대표하여 대변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공원시설 사업소관이 대구시 본청이라 하지만 남구의 구민의 의사를 전혀 막아버리고 공원계획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남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도 있습니다.
  구민의 뜻도 참여시킬 수 있는 앞산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원으로 요금을 올려 받고 있습니다.
  혹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책정된 요금이 얼마이며 또한 남구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의 숫자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2,500원인데 3,000원으로 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당요금은 얼마이며 부당요금을 받은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4회 임시회기 때 질문한 내용 중에 봉덕동 미군수송부대와 아리랑콜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그것이 한미친선 협의회의 때 추후 미군에게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과 흐름이 평화적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옛날에 찾지 못하였던 자치권을 찾아 독립을 하는 사례가 소련을 인접한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장 미8군 이전은 어렵겠지만 전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천로를 개통하면 군사적 시설로서는 가치가 희박한 미군수송부대 자리와 아리랑콜택시 주차장 자리를 환수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과 의원들의 마음은 이러한데 재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천1동 320의 9번지 캠프헨리 담에서 폐유, 폐수가 방출되어 반상회 때 건의하여 여러 번 통보를 했으나 대책강구는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폐유와 폐수가 방류가 된다면 흘러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천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맑은 신춘물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신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신천을 더럽히는 폐유, 폐수 방유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사회적 국가적을 떠나서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까지 지정된 곳이 있고 대구에는 대구역과 중구 도원동이 제한구역인 줄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업 출입을 제한하는 곳인 줄 아는데 91년 1월부터 11월 28일까지 단속대상을 보면 298건 이중 과징금 적발 내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업종 위반 상호표시 위반, 종사자 명부 미비치 등이고 영업정지 내용에는 287건 중 영업시간 위반 업종 위반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제일 크고 염려스러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는 585건 중 단 1건의 적발뿐입니다.
  과연 유흥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이 근절되었다고 보는지 위생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청소년들 유흥음식점 출입이 근절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볼 적에 또한 단속된 대상을 볼 때 거의가 영세업소입니다.
  이를 두고 어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밤을 새워 고생하면서 단속을 할 적에는 정말 모든 취약점이 근절될 수 있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 범인성 유해환경 정비 차원에서 유흥접객업 신규허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90년 10월 22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를 유보하였고 2차적으로 내무부에서 91년 1월 16일자에는 91년말까지 유흥음식점 신규허가 유보연장을 하였고 91년 1월 19일 대구고시 11호에 91년 12월 31일까지 유흥접객업 신규허가 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명동 대덕회관을 91년 1월 15일자로 내무부 유보연장 하루 전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허가억제 방침에도 어긋나며 또한 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 허가가 났는지 그 경위와 이에 대한 소견을 위생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실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병화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제가 지난 4월 15일에 개원을 함으로써 30년 만에 부활되어 힘찬 고동소리와 함께 출범한 지 8개월이 되면서 1991년을 마감하는 신미년도 이제 몇 일 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들이 함께 단합된 힘으로 지역사회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찬 전진을 거듭해 왔으며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미8군 후문에서 남구청간 도로개통,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사업 추진,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사업, 신천고속화도로 사업추진 등 많은 활동과 업적을 남기게 되었음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지역민의 희생적인 협조가 앞섰기에 가능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남구주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남구가 더욱 쾌적하고 더욱 편리한 생활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착공을 앞둔 대구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동서간 교통체증과 닥쳐올 총선거 경기 하강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지역주민의 심리 불안 등 많은 현안문제들이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지하철 공사로 인한 앞산 순환도로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에서는 공사구간인 교통체계 조정, 우회도로개설, 공사방법의 최신공법 도입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한 원활하게 한다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교통량을 감안하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산업화 사회에서 도로개설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청 관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봉덕3동 A-3비행장 입구에서 대덕 맨션까지 이르는 도로개설사업 문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취약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의 신·개축 시 도로가 없으므로 건축자제 운반이 곤란하며 삼정골 전체가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 시 진화작업은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집중 호우 시 홍수는 물론 산사태까지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일대 지적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 후 복구사업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요즈음 노후된 수도관 교체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 후 복구하는 문제 또한 하수도 공사 시 전기시설 및 통신관계가 잘 협의되지 못해서 하수도 공사 후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방치해 놓은 것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덕3동 삼정목욕탕 앞 하수도 공사는 겉으로 보면 잘 되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고압선이 유입된 관이 하수도 직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로포장 후 다시 굴착해서 고치겠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건설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으며 남구에 경제적인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의정활동 동정보고회 간담회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료준비를 위하여 지금 시간이 14시 40분인데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과 양병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순서입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유병돈 부구청장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먼저 구청사에 주차장문제와 공원시설 배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청사가 좁아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구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재정형편이나 모든 면을 보았을 때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보며 또 이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구청사내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청사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산공원 시설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 도시자연공원 개발책임은 직할시장이나 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의 위치가 어느 구에 있든지 간에 전체 시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책임을 부여한 것은 권한보다는 개발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도 직할시장이 개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박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공원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구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충 시에 직접 관련되는 국장하고 그 다음 전문직을 가진 학자라든가 또는 그 방면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원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출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배치문제도 공원시설이 결정된 후에 필요에 따라 다소 변경되는 수도 있습닏.k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절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청료 징수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부유선 방송사로써 대표자가 이봉옥이고 대명10동에 소재하고 가입세대는 11,000세대입니다.
  그 외에 남부중앙음악유선방송이라고 방송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는 이용태씨라고 되어 있고, 봉덕3동 산80-3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입세대는 약 100세대입니다.
  이용약관이라고 해서 시청료는 이 이용약관에 의해서 시청료를 받는데 현재 유선방송사의 경우는 설치비가 2만5,000원이고 월 사용료는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및 동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은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권은 시장에게 있고 구청장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의 월사용 설치 이전료 등의 이용 약관은 시·도지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선방송 시청료 약관은 87년 7월 1일자로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서 월 2,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가 이용약관보다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본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시 시청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지금 1만원을 받았고, 부산, 대전 등 일부 도시에는 월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공보처에 유선방송 시청료를 인상 건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유선방송사의 대책은 아마 이 요금이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해당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근 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개설 이후에 자투리땅인 콜택시차고와 미군통신 수송부대부지에 대하여 우리측에 관리권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상황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로 콜택시 차고지 면적은 5필지에 64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동편에 통신수송부대 부지는 면적은 16필지에 1,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소유권은 도로서편은 건설부 소속 1필지 동편에는 재무부 소관 1필지 8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개인소유였으나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부대가 이 부지에 주둔하게 되어 국방부에 승낙된 것으로 지난 61년부터 81년 사이 이전 등기된 재산입니다. 한·미 간에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동 재산에 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부에서 관리관 판매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91년 11월 7일 개최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군 제20지원사령관으로부터 콜택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추후 미군에서 다른 용도로 군사적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군통신수송부대 부지와 콜택시 차고지 부지의 반환문제는 한·미간의 외교문제 및 국방에 관한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이 부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점용에서 해제되어 원 소유자에게 환매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수시로 한·미친선협의회를 미군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우선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대상업소는 우리 관내 전 업소가 아니고 적어도 유흥음식점 전자유기장을 단속대상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 수는 유흥음식점이 147개,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4개소,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적인 차원에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업소수를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중음식점이나 다방,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업소들은 잘 알겠지만 대중음식점은 건전한 업소입니다.
  이런 곳에 식사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박종대 의원께서 아시고 있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는 몰라도 단속건수가 1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건이 아니고 8건입니다. 8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봉덕1동에 있는 은하수 음식점이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으로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한 바 있습니다.
  대명11동 민주식당에 미성년자 접대 고용으로 2개월간 대명4동 한양식당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1차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 1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명3동 내집식당 미성년자 주류판매 1차 적발로 1개월간 영업정지,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명5동에 있는 유흥음식점 백마회관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7일, 대명4동 유흥음식점 영웅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명2동 유흥음식점 안전지대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15일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렇게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흥음식점허가가 위법처리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이 아니고 적법입니다. 그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대덕타워는 남구 대명1동 1623-1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덕빌딩 지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이미 내무부가 영업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즉 89년 6월 8일자로 건축 영업허가를 얻을 때 용도를 이미 무도유흥으로 얻은 바 준공 중에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중에 91년 1월 4일자 접객업소, 무도유흥접객업소 조건부허가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조건부 허가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조항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 중에 있거나 또 위생시설 등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허 업자가 허가관청에 조건부 허가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관청은 일단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4일 접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10월 22일자로 내무부가 유흥음식점 신규허가 억제를 연말까지 해오다 12월 30일로 허가시효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1월 19일자로 유흥음식점 허가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규제할래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접수를 받아서 추진해오던 과정에 저희들도 판단되기를 연말까지만 규제를 해도 내무부 범인성유해업소 환경정화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억제해 왔는데도 지금 민원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허가억제 규정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날짜가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9일 질의한 후에 1월 14일자로 질의회시가 왔습니다. 또한 1월 19일자로 허가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허가의 규제가 별도로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조사를 해서 1월 15일자로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부 허가를 얻은 업소가 3월 8일자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에 의해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왔습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모든 사항을 최종점검해서 적법하다면 조건부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교묘하게 탈법 했는 것 같이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고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설명을 부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3일 범죄와 전쟁 선포 이후 현재까지 저희들은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실정이 보이고, 업주들이 준법의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행위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자체적인 평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실태가 90년도 10월 이전에는 2,537개소가 위반했는데 그 이후 10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2,359개소로 약 7%가 감소되었습니다. 업소수는 178건인데 그 중에서 휴·폐업 했는 업소가 146건이 됩니다. 그 이외 32개 업소가 건전업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옷가게 6건, 분식점 3건, 문방구 2건, 수퍼마켓11건, 양품점 7건, 사무실 3건 이런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희들 단속에 못 이겨서 전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사자들 숫자는 약 8.2%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주들이 준법정신이 향상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455건식 적발되었는데 요즘은 평균 적발건수가 한 달에 231건씩 48%나 감소된 현상입니다.
  시간 외 영업도 과거에는 26건씩 평균 적발되었습니다. 요즘은 12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가 감소되었습니다. 퇴폐변태행위도 과거는 12건 정도 한 달에 적발되었는데 요즘 평균 9건 정도 적발되는 것을 보아도 25%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8%가 감소되어 지금 현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25개소는 대중음식점이 7개소, 전자유기장이 2개소, 당구장이 1개소로 숫자상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대구가든호텔 주변 이 3개 취약지구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그나마 그 정도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도 저희들이 물리적 힘으로 그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떳떳하게 위생과장이 심야업소에 대해서 다시 질문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8군 폐유방유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조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8군의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은 이천1동 3통6반 다수 주민들로서 미8군 영내를 상류를 해서 신천진입 이천동 복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 80m 주변입니다.
  이 지역 하수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상류지점에서 하수량이 많아지면서 약 30분에서 40분 가량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에 따라서 이 원인을 찾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3월말경 신천주변 하수관에 들어가 하수 역방향으로 3.5㎞를 추적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차로 금년 6회 초 저희 직원이 다시 하수구에 들어가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원인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미군부대 내에서 원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미군부대 영내 점검을 시도 해봤습니다만 실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0월 중순 경에 인근주민 피해사실을 박 의원님의 민원을 전달받고 결국 미8군 19지원 사령부 민사청에 협조를 얻어서 실무 부서인 미8군 공병대환경과장과 미8군 관계자와 합동으로 해서 약 3시간 정도 영내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설도 있고 세차 시설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설에서 폐유나 오염물질이 유출될 만한 부분은 역시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대 내 환경과장 조상태씨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올 때나 어떤 경우에 8군 영내에 있는 긴급작전 지휘용 지하펌프에서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물이 고이면 이 물을 펌프로써 퍼내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시점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 냄새 원인 물질은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폐유종류가 아니고 고분자 화학물질 물과 반응을 해서 석탄계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성분 규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하 펌프에서 물을 퍼냄과 동시 냄새가 날 때에는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 하수를 수거하여 환경청과 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액상의 종류를 먼저 분석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미8군 관계자와 신중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한 다음 방류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친선 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미8군 공병대장으로부터 자기들 부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냄새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봉덕3동 A-3비행장 입구에서 대덕아파트 앞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구간 내 봉덕3동 캠프워커 후문에서 대덕2차 단지까지 삼정골은 주거환경의 취약지구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며, 앞산순환 도로 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하여 주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90년, 91년에 걸쳐서 봉덕변전소 주변 도로축조공사를 비롯해서 도로개설 3건에 연장 338m를 기히 시행한 바 있습니다.
  A-3비행장 입구서 대덕2차 아파트 입구 간에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8m 길이가 460m로써 소요예산액은 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편입 부지는 구 공군 부대 부지인 시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므로써 보상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적게 드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비탈면에 접해 있어서 옹벽 설치 등 공사비가 타공사에 비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축조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후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고 인한 도로굴착 후의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 구간 내 기관별 굴착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로 인한 굴착이 211건, 통신공사굴착이 303건, 한전공사굴착이 9건, 도시가스공사굴착이 12건으로 총 541건의 굴착허가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93%에 해당하는 506건은 복구 완료되었으며, 3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가능한 중복 굴착을 피하도록 연초에 유관기관의 굴착신청을 일괄 접수해서 굴착시기를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봉덕동 삼정목욕탕 앞 하수도공사는 대덕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하수량이 증가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 시공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덕아파트 시공자인 보성주택에서 직경 1000㎜, 길이 223m, 하수도관을 11월 10일 착공해서 11월 15일까지 부설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과정에서 터파기 한 결과 한전 봉덕변전소에서 나오는 고압송전 선로가 노출되어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본선도로는 고압송전 선로로써 케이블 이설 작업자에 단점범위가 광범위 해서 시민의 불편이 크므로 단시일 내에 이설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직원 입회하에 우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흄관을 부설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버스 노선이므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본 케이블은 흄관의 하단부에 일부 저촉됩니다만 현재 배수에는 지장이 없고 우기 시 폭우 시를 감안해서 앞으로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이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복구업체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업체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스팔트 복구자재인 아스콘의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스콘 생산이 저조한 것은 지상에도 보도 되었던 바 있습니다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동절기 연료대책에 따라서 생산량이 벙커C유로 대체 생산하는 관계로 AP생산이 줄고 있고 관급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아스팔트 복구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콘크리트포장, 인도블록, 차도블록, 포장도, 복구 등 시멘트 제품공급 부족 현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복구 구간에 대해서는 자재 수급을 독촉해서 가능한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재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도로굴착승인 통제 등의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하고 집행부서의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대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이 좁다는 것은 부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한국전기통신공사 건설국 하치장이 5,711평입니다.
  남구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건설국 하치장을 비교해 볼 때 행정부서인 남구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담배인삼공사가 5,945평입니다.
  월배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구에 차량대수가 500대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날 대 앞으로 남구청에는 민원인이 차를 주차할 때도 없고 또 몇 년간은 견디어 내겠지만 차후로 이전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본다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건설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관리국장, 상공회의소 부의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매일신문사 주필, 영대교수 김익진, 계대교수 김수원, 효대교수 김영빈, 경대교수 김용수, 영대교수 박영규, 영대교수 장태욱, 계대교수 장기수, MBC상무이사 박영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지자제시대에 비추어 심의위원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시청에서 소관을 맡고 있지만 지금 산불이 나면 남구청에서 진압을 다 합니다. 대구시민의 앞산이라 하지만 산불이 나면 대구시청과 남구청과 공조체제를 같이 해야지 산불 같은 힘든 일은 남구청이 맡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산순환도로가 35m 확장된다면 주차장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에 가보면 청소년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는 어디에서 부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적 근거 없는 데도 8건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적발했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은 청소년 출입 금지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일반유흥음식점에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묻고 싶고 밤 세워 단속한 것이 8건이라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만 단속을 해도 8건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모범업소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유흥음식점 앞에 모범업소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외제 양주를 무허가로 팔고 있는데도 이 모범업체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무허가 외제양주를 팔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이세장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대덕 맨션에서 삼정탕까지는 보성주택에서 맨션을 건립하다 보니 하수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감독할 사람을 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의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과 재무과장께서 여러 번 질문 답변한 사항인데 이천로 개통으로 인해서 양측에 생긴 자투리땅 문제입니다. 소유권자 문제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 징발이 되어서 국방부 소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미군이 협의할 문제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 자투리땅의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교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대명4동 백종교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타워 지하업소 허가가 유일하게 1건이 민원사항으로 처리되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당시에 일반 유흥접객업소 허가 접수건수가 타워허가 1건 밖에 없었는지 그 외 그런 허가 접수건수가 몇 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시던 중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기름냄새 그것을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 8군영에 들어가서 세차장이나 정비업소를 확인하여도 아무 것도 못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곳에 실질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해 두었는지 그런 시설물이 있었는지 업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일반상식적으로는 일반 세차장에는 모두가 폐수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영내에 그와 같은 것이 없어서 폐수를 방류하더라도 단속길 마저 없다고 하면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로 인한 모든 오염이 심각하다고 느껴질 때에 남구관내 가장 중심지에 미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여기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 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간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시청 세대가 1만1,000세대라 하는데 이용약관은 2,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받는 금액은 3,000원이라면 한 달에 남구 주민들에게 받는 금액이 1,1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을 챙깁니다. 이용약관도 규정이고 법인데 한 달에 1,100만원을 부당이득을 보는 유선방송사의 금액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군들이 군사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군사목적으로 계획을 한 후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미군들이 철수를 할 때 이 비용은 누가 물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양주식회사 아리랑 콜택시가 현재로 보아서는 7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639평 대지에 주차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남구 구민들이 웃을 일이고 수송부대 1,111평에 대해서는 캠프워커나 캠프헨리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1,111평이라는 부지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부지도 있고 하니 이것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간곡히 촉구합니다. 양쪽 다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회관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 하루 전날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제가 볼 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근원적인 원인은 사회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시책의 하나로 유흥업소가 사치성도 많고 과소비도 많다. 또 유흥업소가 있으므로써 성폭행이라던지 사회범죄가 크게 대두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범인성 유해업소 정비차원에서 허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내었는 것인데 12월 31일날 유보를 하고 1월 6일 재유보를 또 했고 19일날을 대구고시 11호에 신규허가를 완전히 제한하였는데 그 하루 전날 7개 구청에 과연 어느 구에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도 민원이라고 하는데 정부 시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락을 하시면 현재시각 16시입니다.
  16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부구청장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사 이전계획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호기을 구성했는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이 공원위원회 구성문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구직할시장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은 구청에 전부 맡기고 어째서 공원 그것은 못 하느냐 산불은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뿐만이 아니고 재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예방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초등진화를 하더라도 이것이 좀 더 대형화가 된다던가 이럴 때에는 시와 연계가 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순환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순환도로 문제는 지금 방침만 35m로 확장이 되지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해서 어떤 도로와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고가도로를 어디에다 또는 어디 가서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을 어느 장소에 확보를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을 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에 기왕에 주차장시설로 지정된 지역 예를 들어서 미리내 아파트 앞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로확장과 더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 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심의위원이 규정되어 있고, 지금 보아서는 지방자치제가 볼 때에는 남구의 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도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누가 있어야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느냐 그런 취지이니까 부구청장님이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게 한 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 관계는 권한을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 시청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발조사를 하여 본청에 보고 한 바 있다고 본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본청에서는 대책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다는 것도 곁들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와 아울러 종합방송법이라 해서 이 안에 국회에 상정되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보처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공보실장님 한 달에 남구 주민이 1,100만원의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조속히 시정이 되어서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행정관서에서 남구주민만 1,100만원을 손해를 본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공보실장 김재근  예, 비단 이것은 저희 구관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8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단 구별로 1개소가 있는데 서구만 2개 방송사가 현재 있습니다. 방송문제에 관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MBC나 KBS방송사에서도 유선방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1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 대전 같은 곳을 비교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돈을 그만큼 못 올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보처에서는 물론 접수를 해서 조속한 회시를 안 해 주어서 문제가 있다고 또 부당이득을 어느 특정업체만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이고 사실 동감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하게 움직이려면 공보처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청료 상한 금액을 정해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데 사실 그런 법의 미비라 할까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위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실장님 허가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감독권한은 남구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아닙니다.
  감독권한도 이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는가요.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매년 한 두 번씩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감독을 합니다.
이정훈 의원    감독을 하면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감독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감독할 것을 손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니 실제 구청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정훈 의원    해달라고 했으면 바로 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훈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근 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개설 자투리땅이 국방부 소유인데 미군과 협의를 하느냐 하는 말씀과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콜택시 차고지에 미군이 직접 사용할 시에 미군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콜택시가 차고지를 사용하는데 시민이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반환토록 계속 노력을 촉구한다는 질의가 있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제 뜻은 미군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철수할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물어주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현재 소유권자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소유부지는 전부가 군사시설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소관 재산 같으면 도로다 구거다 이런 것은 건설부 재산이고, 농림부 재산이라면 소류지, 유지 이런 것이 전부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소유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그리고 한·미간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군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와 시설은 한국정부, 국방부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군과 직접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미군과 직접 절충을 해서 미군에서 사용을 포기해야 이건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도 미군과 직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콜택시 부지에 미군들이 군사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용과 설치비는 저희들과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사후에 한·미협의에 의해서 시설하게 되면 사후 처리문제 이런 것도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아파트에서 삼정탕까지 하수도공사는 대덕아파트 시공자인 보성주택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하수도공사에 대한 감독을 건설과 담당직원이 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현장 주재 근무를 하지 못했고, 주요공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주는 못해도 수시로 감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성주택에서 그 구조물을 시설해서 구청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이실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어도 구청에서는 제재조치를 못하고 행정조치도 못하고 시정조치도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시공할 때에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실근 의원    감독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몇 번 가 보았다고 하는데 시공 도중에 부실공사가 발생될 때 쉽게 말하자면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그대로 시공회사에서 남구청으로 기부하면 그대로 받아주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여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하여 그래서 뒤에 기부체납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주택에서 한 것인데 감독은 건설과에 있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건설과장 이세장  예
최일오 의원    그럼 감독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서류상에만 직원 한 사람 감독이라고 적어 넣고 실지 현장에 감독을 하지 않으면 감독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봉덕3동에 거주하면서 그 공사에 관심이 있어서 서너 번 다녀보아도 건설과 토목1계 직원 한 사람 보이는 사람 없고, 그 다음 1336-13번지에 복개해 놓았는 것이 매몰되어서 그것을 막으면서 떠내려 온 돌을 치워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니 인부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뭔데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이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주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덩어리가 그 밑에 그렇게 깔려 있으면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막힐 것인데 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고사에 적어도 저 생각에는 다섯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시인하십시오. 감독이 한 사람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에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감독 부서에서 내몰라라 그렇게 내버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최일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다면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독을 한 번도 안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그 공사도 준공검사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합니다.
이실근 의원    준공검사 했는 담당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근 의원    그러면 차후에 같이 대동해서 그 공사에 대한 다음 감사기간 때 현장 답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이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선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느냐 하는 질문과 밤 새워 단속했는데 어떻게 8건 밖에 못 했느냐 그 다음 외제양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단속 근거는?
  모범업소 표찰이 그 업소에 붙어 있는데 모범업소 표찰을 붙인 데 대한 의문을 질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먼저 답변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근거가 없다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전체적인 단속 실적이 500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청소년유해업소 적발을 한 건 밖에 안 되느냐 단속실적이 왜 부진 하느냐.
이정훈 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위생과장께서 청소년 출입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단속실적이 왜 적으냐 그래서 단속실적이 1건이 아니고 8건이라는 답변을 드렸고, 단속실적이 적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업소가 유흥음식점에 단속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중음식점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정훈 의원    그러면 박종대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니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러니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대상의 업종이 우리 관내에 유흥음식점 141개 하고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4건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업소에 제재할 규정이 있고 다만 8건이라는 이야기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했는데 대해서 위반한 건수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8건은 대중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을 적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은 다만 식품위생법상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유흥접객업소를 8건 단속했다고 하는데 147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이 8건을 단속했다고 하면 수긍이 안 갑니다. 미성년자가 8번 출입했는 실적이라면 수긍도 안 가고 또 서면답변을 볼 때에는 과징금 부분에 보면 대중음식점인지 일반유흥, 무도유흥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성명, 주소, 벌금,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종대 의원께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 즉 말해서 유흥업소가 100여개 되는데 단속건수가 왜 8건 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그렇게 저는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를 제가 알기로는 박종대 의원께서 유흥업소에 대한 업태를 상세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예로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동재회관이 유흥음식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에는 책임 되는 종업원이 철저히 주민등록증 조사를 합니다. 그런 업소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 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는 업소에 청소년이 감히 출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도 전부가 아니고 대중음식점이 6건이고, 유흥음식점이 2건 밖에 안 됩니다.
  유흥음식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서 출입을 안 합니다. 중구 타구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중구관내에는 디스코텍이라 하여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일이 많아서 업소가 많이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밤을 새워 단속했는데 8건이라고 이야기는 총 밤 새워 단속한 건수는 1,472건입니다. 월평균 184건이 됩니다. 밤 새워 단속한 건수가 전체 8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제양주를 팔고 있는데 모범업소 표찰이 왜 붙어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외제양주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생과 식품위생법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적발하면 관세법에 의해서 관할세무서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발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을 왜 붙여주었느냐 금년도 5월달부터 효율적인 위생업소 감시감독을 위해서 보사부가 삼분화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삼분화를 했는데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5월 1일 현재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는 무조건 모범업소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를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간 그 업소에는 진정이나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위생감시원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범업소 삼분화 취지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은 백종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타워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시 접수건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접수건수는 일반유흥음식점 허가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루 전날 허가한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감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 전이 아닙니다만 19일이고 15일날 허가 처리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틀 전에 처리했는 것 같은데 하루이던지 이틀이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 규제가 될는지 그것하고 하등의 상관없이 행정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허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자기 것을 되돌려 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위법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법정신 하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관내에 허가 여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알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하여 위배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시점이나 그 당시 시점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는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위생과장의 솔직한 심정으로서 허가를 과연 해 주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허가 제한권자인 시장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서면상으로 질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의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정응규 의원    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대한 건입니다.
  대중음식점이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실지 적발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구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적발한 이외 얼마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대중음식점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업의 대상업종을 우선 말씀드리면 2,706개의 허가가 되어 있는데 대중음식점이 해당됩니다. 대중음식점이 주로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변태영업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해서 아가씨를 두고 접객행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던지 이런 유흥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 변태행위가 됩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7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동이 심야우려업소가 2개소, 주택가 변태우려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이천1동이 심야우려업소가 1개소, 주택가 변태우려업소가 8개소 이런 식으로 총 우리 관내에 상습고질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습고질업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간 외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그 뒤에도 영업을 하면 허가 취소시키고, 허가 취소 뒤에도 영업을 하면 폐쇄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업소가 상습고질업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도전하는 업소가 17개소 있습니다. 이 업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업주들 전부 화원교도소에 한번씩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전과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우려업소는 어떤 업소들이냐 하면 저희들 단속반이 안 나간다면 오늘은 착각을 해서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또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항상 저희들 감시원이 단속이 지속될 때만이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서 눈을 돌리면 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업소, 주택가에 있는 우려업소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응규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에 대중음식점이란 것이 60평 이상의 호화 대중음식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말이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60평 이상의 호화음식점에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오늘 저녁에만 나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지역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실적이 크다는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과장님의 아주 지나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잘 알겠습니다만 저가 자꾸 자신 있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이 우려업소입니다.
  우려업소가 주택가에 대형으로 감시반의 눈을 피해서 탈법할 수 있는 우려업소가 120개소가 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놓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탈법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예,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에 대형업소가 몰려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청소년출입에 8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고 하여 동재장에 가 보았더니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업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미8군 부대 영내에 자동차나 세차시설에 대한 완벽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시내 세차장처럼 주기적이나 필요할 때 점검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유수분리나 배출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변에는 청결문제가 양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되는 냄새는 단순 폐유가 아니고 화학물질과 물이 서로 섞인 화공약품 냄새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단 냄새나는 그 시점을 포착하여 물을 담아 와서 환경청이나 보건연수원에 검사의뢰를 하여 이 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어 다시 부대에 들어가서 그 성분을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차장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어렵겠습니다 마는 오늘도 공병대장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일차적인 협조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채수를 하여 성분을 검사한 뒤에도 필요할 때에는 부대에 들어가서 채수반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일ㅇ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일반세차장에는 폐수시설을 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으면 폐수시설을 한 장치가 사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느냐 설치를 해놓고서도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던지 그런 문제는 가동여부는 실험을 못했습니다.
  배출방지시설을 하여 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질의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와 답변까지 끝났으니까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긴급동의이니 순서에 앞서서 말씀하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는 사치낭비, 퇴폐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은 소위 3D 기피현상이라고 해서 즉 위험한 일 DANMGE, 어려운 일 DIRFFERENT, 더러운 일 DIRTY, 이 기피현상과 함께 노동인력에 부족한 현상으로 생산성 감소무역적자, 경기후퇴 등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방화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들이 말로만 절약하고 절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전원만이라도 행동으로써 구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또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국충정에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이 각 분야에서 의식 대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즉 관혼상제 예식의식구조 등 형식적이고 관례적이라 여겨지기에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형식적인 연하장만이라도 돌리지 않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긴급동의의 말입니다.
  그 대신에 당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민 소식지인 대덕소식에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남구의회의원의 뜻을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구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긴급동의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맞는 좋은 긴급동의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질문, 질의, 답변하는데 모두가 굳어 있었는데 적절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 의원께서 씀씀이 10% 줄이기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남구의회 의원이 솔선해서 되지 않으냐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연말연시에 연하장 돌리는 것부터 일절 남구의원은 돌리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철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까지 있다고 보면 금년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돌리지 않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대덕소식지에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구민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자는 김재철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제6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예결및감사특별횔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의정제의) 

(17시 0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결 및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집행 부서에서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리라 예측되며 특히 예산관계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2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8일간으로써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를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본회의를 휴회해야 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집행부에 감사를 하기 위한 본회의가 휴회되어야 하며 12월 1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휴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본회의 휴회를 12월 12일, 13일 양일간으로 하고 12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즉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의 휴회기간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결 및 행정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본회의의 휴회의 건이 결정되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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