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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3.   가. 재무과
  4.   나. 세무과
  5.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4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4분)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재무과장님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관계되는것은 회계관리에 1억66만3,000원 재산관리에 1억1,147만원 합계 2억1,810만원이 이번 추경예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186만3,000원 경상적 경비가 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에 있어서 가로진공차량운반비가 80만원 1대, 금년에 들어오는 것 운반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대폐차 본예산에 5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2대 더 얹어서 모두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 승용차 중형 1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 총 대폐차해야할 총 대수가 24대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48만4,000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325만원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의자하고 책상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던지 실제 사용하면서 파괴되고 불용품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대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의자가 10각을 했는 것이 40각을 더 편성해서 28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당초 5각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0각을 더 늘려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9,641만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0만9,000원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9,590만4,000원 이것은 시설비인데 본관서편 먼저 안전점검을 해서 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133만8,000원, 실시설계용역비 456만6,000원이 되었고 시설비로서는 청사내 각종 시설 개보수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6,000만원, 청사내 우호수분리시설 공사비 1,000만원입니다. 청사내 우.오수 분리시설공사는 사실 위원여러분께서도 청사에 들어오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기존 있는 배출시설을 빗물이 따로 통하는 것하고 정화조시설을 분리시설해서 청사에 민원인에게 또 방문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대폐차가 지금 필요한 것이 24대가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총 예상된 대수는 24대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바꾸는 것은 8대밖에 못 바꾸는 실정입니다.
송영남 위원    7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밑에 승용차 1대하고 ...
송영남 위원    그러면 24대중에서 8대를 빼고 남는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차량이 사실상 5년간 되면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능이 그 중에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년 연장해서 대폐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송영남 위원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폐차 하지 아니하고 사용년도 넘어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박순종 위원    108페이지 가로진공차량운반비인데 이차가 어디서 어디까지 옮기는데 운반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드는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의뢰해 놓기는 조달청으로 해서 울산에서 제작중입니다. 이 차량 속도가 30-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차 속도로 오게 되면 교통 장애가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차비하고 여기 와서 하차비하고 이렇게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울산에서 오는데 트레일러로 올라오는데 80만원이......
○재무과장 김재근  예, 상하차비 해서 
박순종 위원    차량 자체는 현대제품으로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기아제품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박순종 위원    울산 같으면 현대밖에 없는데 기아 같으면 울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재근  특수 차량 제작하는 공장이......
박순종 위원    기아공장이 울산에도 있습니까?
○관재계장 강풍구  조달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했는데 통보 받기를 울산에서 인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순종 위원    109페이지에 청소 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청소 차량은 어느회사 제품이며 지금 현재 대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4,150만원씩 더 얹혀져 있던데요
○재무과장 김재근  대당 3,400만원입니다.
박순종 위원    여기에 2대가 경정이 되어 있는데 2대가 8,3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기정 대당 3,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400만원으로......
박순종 위원    3,100만원으로 잡았는데 3,400만원으로....
○재무과장 김재근  3,400만원으로 해서 대당 올라온 예산으로 총 합계해서 .....
박순종 위원    여기 계산이 잘 안 맞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서 대당 3,100만원 올렸는데 지금 경정에서 3,4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박순종 위원    어느 회사 제품인데 그렇게 단가가 인상되었는가요?
○관재계장 강풍구  회사제품은 주관과에서 비교표를 해서 구입허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구입만 해 줍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가 어느차 어느 회사 차가 내려 오던 상관없고요
○관재계장 강풍구  예 
박순종 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회사도 지방화 시대에 우리도 같은 돈으로 질 좋은 회사의 제품을 쓰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재무과장 김재근  질 좋은 제품을 선정을 못하는 것이......
박순종 위원    선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조달의뢰를 조달청에 우리가 차량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어느 회사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대부분 기아인데 조달청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종을 선택해서 차량을 몇 대 보내달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느차를 달라는 소리를 안합니다.
박순종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해야 우리 구의 살림을 알뜰이 사는것인데 이런것도 상부에 건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앞으로 만약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타협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달청과 수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차량을 인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질 나쁜 차를 우리가 위에서 준다고 무조건 같은 돈주고 구입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사실 저희들이 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
박순종 위원    기사들이 계속 사용해 보면 여러 사람 여론을 들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 관계인데 지금 8,000만원 올라왔으며 당초 8,000만원하고 약 1억6,000만원이 연간 시설 개보수로 들어가는데 사실 본 구청은 근본적으로 청사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이전 문제라든가 새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안  했던 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문제, 그 다음 의회사무국 신설문제, 세무과는 당초부터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부분들이 개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비는 이 자체가 사실상 전체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통틀어서 이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매년 일어나는 각종 수리 보수 했던 것을 약 3개년 종합해서 평균해 보면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수준에 의해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사항이 생겨서, 새로운 소요가 생겨났기 때문에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이 다만 명확한 것은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청사위험하다 하여 수도사업소쪽에 보수공사하는것......
김선명 위원    보수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 고장났다거나 수리비용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종전과 같은 경우 형광등 개체라든가 품목별로 예산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래된 부분이나 노후화된 부분을 나열해 줌으로써 그것이 과연 교체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8,000만원 1년에 1억6,000만원이 그때 그때마다 사용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
○재무과장 김재근  의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청사가 멀쩡하다가 비가 샌다든지 의자가 부러진다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따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못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돌아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그만큼 어느업무 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그만큼 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로 봐서 건물청사내에 각종 시설에 대하여 언제 어느시점에 무엇이 탈날것이다라고는 확정하기 곤란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산정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청사내 우.오수분리시설 공사비 1,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우.오수분리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정화조는 다 분리해서 ....
○재무과장 김재근  정화조는 되어있습니다만 정화조 그것이 정확한 정화가 되지 아니하여 청내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우오수 분리를 해서 냄새가 없도록, 그리고 물이 잘빠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때까지 하나도 냄새나는 것이 없던데.
○재무과장 김재근  정화조는 놓아두고 나가는 시설 자체를, 관을 전부 광장을 파서 보수하고 파게 되면 일부 주차문제도 조금 걸리는데 그것에 따른 복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약 1,000만원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오수가 오면 정화조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렇죠 혼합되어서....
백종교 위원    물이 불어나니까 오수하고 오수가 합쳐져서 냄새가 나는데 원래 불량이 많으면 냄새가 좀 납니다.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나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평소에는 안 나고 가끔 나는데 그것이......일기하고 관계 있는 모양인데요 기온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래서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백종교 위원    대단지는 안 날수가 없습니다. 오수분리한다고 냄새가 안나는것은 아닌데......
박병찬 위원    현재 지금 나가는 것이 생활폐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하수도가 구별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생활폐수야 그렇게 나올 것이 없지요. 
박병찬 위원    생활폐수가 그렇게 나올 것이 없다니요.
백종교 위원    여기 관공서인데 뭐 생활폐수가......
박병찬 위원    식당하고 사람대소변을 정화조에......
백종교 위원    그것이 정화조.....
박병찬 위원    그것이 전부 생활폐수입니다. 거기에 생활하니까 나는 것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나는 살림 살면서 나는 것 정화조에서는 정화조 그것만 해서 나가는 것이고.....
박병찬 위원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 신도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별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대부분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신도시 설계, 새로운 재개발 지구는 전부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공업단지 같은 곳은 철저하게 되어서 정화조 연결하는 것 오수구는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개인 가정집 짓는데도 분리를 합니다. 안하면 냄새가 나서 안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적발하는 것은 엉뚱한데하고 말이지......
김재철 위원    과장님 중형차는 의회 의전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아닙니다. 의회 의전용은 의회예산에 얹혀져있고 이것은 국장들 사용하고 있는 3대다 대체기간이 넘었습니다. 넘어도 그중 1대만 현재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국장용으로 중형차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국장용이 아닐 것인데
○재무과장 김재근  공식적으로 내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장들은 차를 그렇게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차를 지급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빈용이라고요.
○재무과장 김재근  내빈용이죠 공식적으로는....
김재철 위원    지금 국장들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자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김재철 위원    자기차 타면 차량지원비 조금 지원해주죠
○재무과장 김재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교통비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주는 것 외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401 목, 같은 시설비인데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어제 총무과에 보면 서무관리 401 목, 시설비에 2,54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재근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6페이지에 서무관리 401 목 시설비 이것은 재무과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 하면 정문확장과 안내판 설치하는 것과......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현재 청사관리에 있어서 안내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앞으로 안에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정문 확장 공사라든지 안내판 설치는 청사 관리에 재산관리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분은 업무 성질상 총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영선 관리의 기존 시설이, 사실상 새로운 시설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주어진 현건물 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합니다.
김재철 위원    어차피 예산 내용상 청사관리 명목 아닙니까? 지출도 나중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다 되고 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김재철 위원    같은 청사관리 성격에 항목이 총무과 따로 재무과 따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재무과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산 항목을 소관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의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
김재철 위원    예산 원칙에 의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그렇게 얹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401 시설비가 서무관리에 따로 재산관리에 따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재산 관리 명목으로 청사관리 시설 개.보수 설치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재무과장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올렸는지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성격상 이것은 재산관리로 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시설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도 시설에 관한것은 시설비 401 항목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지요 그것은 과에 소관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청사관리 하는 것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편성상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몇 년 해볼 때 올해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얹어져 있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가리기 전에 어차피 서무관리를 분류하고 재산 관리를 분류하기전에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어차피 김선명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청사가 노후되어서 1년에 수억원은 들어간다고, 알고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와 다 같은 숙제로 빠른시일내로 신청사를 지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승용차 중형이 몇년식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91년식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각종 개.보수비가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소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소진이 다되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어서 다시 8,000만원을 올렸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비, 의자, 책상같은것 당초 예산 작성시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린 50각이라는 의자, 책상을 사들일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50각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고 아직까지  지적과에 의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건축과까지는 의자가 동일색으로 회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만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과에서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가보시면 일부가 앞쪽에는 의자가 회전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신설과.계가 생겨서 의자를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새로 교체해야 할 사유가 청사내에 집기를 이동하면 그자리에 있을때는 괜찮은 것이 부러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현상이 조금씩 있고, 이것은 이정도 해서 다 교체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문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안생기면 매년 의자가 들어와서 부서지는 확율로 봐서, 매년 어느정도 몇개 부서지더라 이거 조치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3개년 종합해 보면 평균수가 대강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그렇게 잡았던 것이 예상외로 민원실환경개선차원이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양쪽계는 전부다 의자를 다갖추고 있는데 지적과 의자는 조치가 안되었다 해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예산작성시보니까 의자, 책상 구입비가 기되어 있고 조직개편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직개편은 구청안에서야 그과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자는 한번 사면 그리고 매년 살 필요없고 다년간 쓸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계가 증설되면 갑의 과에 있다가 을의 과로 가면 가져가면 되는데 새로운 계가 신설되었다면 불가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구청 안에 하나 없어지고 신설했지, 새로 없는 조직을 신설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안전관리계라던지 가스계가 생기면 완전히 없었던것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재무과 소관이지 싶어서 물어 보는데 모든 의자나 뭐 이런 것은 몇푼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이라든지, 폐차할때 나오는 돈이라든지, 재산이 교체될 때 헌것을 어떻게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어디에다가 얹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잡수입으로 얹힙니다. 항목의 세입이 잡수입으로 얹힙니다.
송영남 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연간 얼마 안될 겁니다. 현재 그 관계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송영남 위원    잘못하면 얹힐 수도 있고 안얹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교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판매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헌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입이 금액에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필히 얹습니다. 그것은 안 얹었을 경우에 감사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때 필이 그것을 봅니다.
송영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95만5,000원은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 체납차량단속 급량비가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면허세 전산대사 자료정리에 105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재료비에 30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구세징수포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OCR잉크젯트 프린트 구입이 170만원입니다. 체납차량 트랜스130만원을 감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공유기가 10만원, 민원인 응접탁자 16만원, 민원인 응접의자가 35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산세 자료관리 컴퓨터가 260만원, 종합토지세 자료관리 컴퓨터가 130만원, 국세 및 징수보고등 컴퓨터가 13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05페이지에 컴퓨터를 4대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세무과장 조용원  예, 현재 재산, 지방세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286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 486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4대 전량이 286인데 486으로 대체한다......
○세무과장 조용원  용량이 부족하여 도저히 업무 추진하는데......
김선명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는데 286을요  
○세무과장 조용원  88년 당초에 나올 때 한꺼번에 구입은 안되고 88, 89년에 연차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 다음 응접탁자 민원인용인데 현재 민원인 응접탁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쇼파는 있는데 체납정리계 앞에 보면 원형탁자를 해야 됩니다. 앞에 민원인이 많아서, 세무과 민원이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민원처리하는 곳에는 있는데 또 체납정리계 앞에 필요해서 그럽니다.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세무과에 지금 일용인부다 12명있습니까?  16명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140일해서 12명인데 한사람에 280일해서 6명쓰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80일 해서 6명쓰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조용원  이 사람들이 1년전에 전부 퇴직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에 그런 계획이, 그러면 세무과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장은 있지만은 퇴직금 문제 때문에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140일 하는 것하고 280일하는것하고 인부 일비 지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300일 이상과 이하하고 좀....
○세무과장 조용원  300일 이상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12명을올려나도 실제로 280일해서 6명씩......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세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장비구입할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신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에서 조달요청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프린트기가 290만원도 올라오고 여기에 26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기종을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고속프린트기 하면 얼마 정도다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과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물품.....
박순종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데, 같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도 과마다 가격이 다 틀리게 나오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 기계가 틀리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겠는데......
박순종 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기획실에서 기획을 잡을 때 같은 기종을 구하면서 어느과는 200만원 얹어놓고, 260만원도 얹어놓고, 290만원도 얹어놓고 이렇게......
○세무과장 조용원  기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486, 586 이런 식으로
박순종 위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프린트기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종에 아무 표시도 없이 고속 레이져프린트기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종을 먼저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레이져 프린트기만 구입한다고 하니까 200만원짜리를 구하는지 300만원짜리를 구하는지 어느정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모자랍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모자라는 것보다는 용량이 부족해서 
박순종 위원    용량도 부족하고 숫자 자체도 안 모자랍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우리가 필요 한대로 전부다 예산이 배분이 안됩니다.
박순종 위원    다른 것보다는 이런것은 일찍 올리세요 왜그러냐 하면 가끔 저도 들어보면 세무과가 제일 일이 많은데 장비라도 옳게 갖추어 놓아야 옳은 작업능률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박순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말입니다. 급량비, 재산세, 면허세, 전산 대사자료 정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7명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사실 저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이 조금 전에도 휴식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지방세 자료에 관한 온라인 전산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월 재산세 납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10월 납기 종토세할때도 계속 10시반 혹은 11시까지 야간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급량비 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양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이것은 90일이나 60일이다 이 한계가 아니고 이번 예산사정이 안좋으니 이정도만 하고 다음에 한번 예산이 그런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잡아서 60일에서 90일 되었느냐 하는 식으로 설명할려고 하면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영남 위원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알면 부족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사실 60일하면 두달입니다. 우리가 종토세 작업하는 것이 3개월입니다. 기초 작업 하는 것, 그리고 면허세 작업하는 것이 3개월입니다. 전부 6개월입니다. 나머지 주민세등 우리가 10개월은 작업을 한다고 보는데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양만큼 확실하게 올려서 받는 것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0일로 우리가 해 주었을 때는 60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했는것인데 90일도 올렸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얼마가 불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깎는 것 보다도 필요한 것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부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예산이 2억6,241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페이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5,748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총 3억1,9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비 4,984만6,000원이 되고 비상대책비가 360만원, 병사관리비가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의 인원이 올해 계가 없어져서 2명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97만6,000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안전진단의날 운영 안전점검표를 210만원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6회정도 점검해서 각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회를 했지만 2회에 나머지 4회는 예산계에서 삭감되고 그래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사진촬영 현상 수수료가 50만1,000원이고 필름대 5만1,000원 인화대 45만원이고, 재난예방계획서 유인물이 96년 상반기 종합재난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7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긴급구조구난 위탁관리 유지 관리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1,000만원정도 예산으로 501여단 4대대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 이미 드렸습니다. 관리비가 필요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237만5,000원, 재난예방및응급조치요령 홍보책자 발간을 300만원 민방위날 훈련 가로기 구입비가 80만원 해서 9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해서 114만원인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강사 수당을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무엇이냐 하면 재난관리법이 생기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방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것이 대책위원회이고 실무대책위원회는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각실무부서, 부서내용은 14개 남구부서가 있습니다. 참석자 20명의 수당이 1인당 5만원해서 100만원,  그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급식,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비가온다든가 각종재난 사고때 야간근무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105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박순종의원께서 비상급수시설이 현재는 25개소입니다. 그때 당시는 21개소인데 전시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를 시설당 5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수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재난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것은 풀 경비로 쓰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굳이 연간으로 놓아둘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침상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삭감해서 적지만은 다른데 잉여자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72만원, 이것은 각종재난을 점검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 직원들이 거의 한달이면, 회수는 3명 4회로 되어 있는데 6개월 3회가 아닙니다  거의 1주일마다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마는 깎이고 해서  72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소화기가 기존 설치되어있지만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다시 구입할려고 10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84명인데 대기실에 선풍기가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4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국비가 50%입니다. 내무부에서 재난안전장비를 구입하라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에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비도 전체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500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50대 50으로 하라해서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철근 탐상기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균열 측정기 30만원입니다. 두번째 재난상황실장비를 기타집기라 해서 8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컴퓨터 이것도 전액국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당초예산 2대 500만원되어 있었는데 구입하니까 돈이 126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고 전자복사기 1대를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기계가 오래되어서 대체했습니다. 300만원이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가 1대 증가되어서 130만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상황판제작입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경찰, 저희들 하고 통합상황실을, 현재 대구 전구에 되었는데 저희구하고 중구가 안되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700만원 얹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700만원으로 안되어 300만원 더 추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에 보면 동원훈련 응소자 수송차량 임차가, 병무청 예산입니다만 병력동원훈련 여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50사단에 훈련을 갔는데 50사단이 아니고 70사단으로 되었고 인원도 내역에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 횟수가, 전에는 연간 13회를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3회로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 그래서 직원들 병무여비를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병력동원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입니다. 당초 160명인데 원래 병무충원계획이 변경이 되어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응소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216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재난대상 시설물 현장 합동점검 여비에 있어서 재난대상시설물이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희 관내에 재난대상시설물이 252개입니다. 저희들 정해 놓은 시설이, 이것은 재난이 현재 당장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건축물, 건설교량, 다음에 화재가 날 우려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 건축물인데 위험되는 기존 건물을 전부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것이 전부 대상이 252개입니다.
송영남 위원    남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것은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을 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예,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 휴대폰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전산실에서도 어제 여기서 구입해드린다고 2대 올라와 있던데요 들었지요 민방위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2대가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시비로 2대가 내려와 있는 있는 모양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박순종 위원    그러면 전산실에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면 전산실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든지 전산실을 삭감하든지 ......
박순종 위원    시도비를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국비를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중으로 올라와 있으며 복사기가 여기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300만원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233페이지, 복사기가 시비에서 250만원 1대가 내려와 있는데 233페이지 전자복사기 300만원 1대 구입한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구비로......
박순종 위원    2대가 다 있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희들 복사기가 1대입니다. 
박순종 위원    위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33페이지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사무기는 워드프러세스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사기가 200만원도 올라온 것이 있고, 250만원도 올라와 있는 것,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면서 일관성없게 생각나는대로 적어 놓습니까?  기종도 모르고 그냥 전자복사기 해 놓으면 300만원 어느기종을 보고 300만원 해 놓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
박순종 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기종이 구청에 같은, 지금도 구입해 놓은 것 보면 같은데, 무슨 기종이라고 적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전자 복사기, 고속프린트 해 놓고 보면, 가격이 같은, 구청에서 구하면서도 전부다 틀린 다니까요  이것은 명세를 써 주셔야 가격이 우리 예산이 합당한지 안한지 우리가 알 수있는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무조건 전자 복사기 해놓고 위에 복사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드는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유념해서 사유를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덧붙여서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휴대폰 구입을 금년에 3대를 5대로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입가격 내용은 이제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80만원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께서 98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전국에 내려왔습니다. 실지로 구입할 때는 현실 가격으로 총무과 구입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나 같은 가격이 될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이것은 공보실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학연  논산 훈련소나 기타 훈련소에 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버스 수수료라든가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해서 본인들에게 수령 일주일전에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동원병무훈련들어 갈 때 남구청에서 돈을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병력 입영자는 국방비로써 내려옵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예비군 훈련자원동원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병력동원 훈련도 평상 1주일간입니다. 저도 동원훈련소 전역을 하고 많이 다녔는데 국방비 예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병력동원훈련 여비라 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병력동원훈련이나 동원훈련 여비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군들이 가는 여비가 아니고 인솔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직원들 여비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직원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역에 2명해서 횟수가 많다고 전에는 ......
○위원장 최학연  군부대 동원여비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
박순종 위원    예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대피시설 안내판이 있는데 철판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전에는 철판으로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접착을, 전에는 못으로 벽에 부착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건물소유자들이 벽에다 못을 치고 하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릴 종류로 본드를 사용해서 부착할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아크릴 종류로 하면 2-3,000원정도 밖에 안드는줄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4,500원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드하고 그 내용에 보면 표지판이 있고 유도표지판 2종류입니다.
박순종 위원    이것을 보면 사진 식자비하고 이거 다 해봐야 3-4,000원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이 4,500원하고 3,000원하고 본드와 두가지인데 8,500정도 타구에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소요 되었습니다.
박순종 위원    여러개 하는데 가면,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싸게 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대구시에 거의 단가를 아주 낮추어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 아니고......
박순종 위원    어디서 제일 싸게 하느냐 하면 버스표지판 하는 집에 가니까 많이 싸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상당히 싸게 하는데가 있고 그리고 상황판은 전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 것을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부족하던 모양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업자를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물건이 너무 형편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50사단에서 와서 자기는 자기대로 판을 6판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 예산대로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사실 군에서 유사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박순종 위원    간사님 잘 참고 하십시오 도저히 잘 안되는것 같은데......
김선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현재 유사시라든가 재난을 대비하는 예방책,대책을 위한 구입, 전부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홍수 장마철로 인해서 전구역에 침수지역이 있고 산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러면 침수지역에 나가 동직원이 비상이 걸려 동원되었다 말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의하나도 동사무소에 비치가 안되고 다시 말해서 삽하나 없다는 것은 예방만 했지 실질적으로 삽을 가지고 산을 막는다는것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 동직원이 동원이 되고 동민이 동원되는 상황에 그 소중한 기구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침수지역에 물이 고여서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 있으면 무엇으로 퍼냅니까?  본구청에서는 재해장비가 예방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냐 실전에 나설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고 구청에 그런것이 없으니까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인근단체, 저희구 같으면 협성재단에 양해를 구해서 양수기 1대 기증을 받아서 물 빼내고 소방서에서 빼주고 그러면 소방서에 협조가 안될때는 물빼는 장비는 어디서 책임지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업무관계를,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풍수해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같은 재난이라도 그러나 풍수해 , 비가 온다든가 한해라든가 가뭄 이런 것은 풍수해 대책법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폭발, 전기안전사고 이런것은 민방위과 본 업무입니다. 종합상황실을 구 전체에 건설과나 어느과나 할것없이 종합상황실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비와 왔을때 경일여중앞 지역에 침수가 되어 신진욱 재단이사장도 나오시고 소방펌프는 협성재단에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이런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담장 축대를 하면서 학교를 지을때 축대를 하다 보니까 배수가 원래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담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뭔가 도의적으로 자기네들 축대를 쌓다 미안해서 그런지 이번에 1대 받았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비가 그때가 시간당 몇mm인지 정확한, 그래서 그 시설관계는 예산만 충족하면 동에도 그 장비를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구 사정이 그런 정도는 안되고 해서 동에는 풍수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 구가 평소에 보면, 옛날에 이천2동에 인산약국 밑으로 해서 그쪽이 비만오면 물에 잠기고 했는데 지금은 봉덕시장 농협쪽으로 하수도 관을 큰것을 묻었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는데, 남구에는 실제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없습니다. 구에서도 그 관계를 신경을 덜 쓰서 그런 장비를 동에까지 아직까지 못주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침수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씩 지급의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구본청에서는 최소한의 한두가지 정도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비상시에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민방위과장 전용수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과 의논하여 상습 침수지역에는 저희들이 위에 어른에게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미리 미리 해놓는것이 안 났겠느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 점 업무에 참고하시어 다음에 예산편성할때...... 
박순종 위원    김선명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바로 재난이 그런 것도 재난인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장비에 어떤점은 10년이 가도 한번 옳게 안쓸 그런 장비도 있고, 그런데 방금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그런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수도가 갑자기 막혀서 비가 많이 오면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장비 구입하는것을 해 주시고 어제 전산실에서 얘기하는데 각동에 방송시설 민방공훈련때나 그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던데  그 관리는 지금 민방위과에서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만 민방위과에서 하지 관리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경보싸이렌 같은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경보싸이렌은 시본청에서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아니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방송시설로써 알리기도 하는데 알릴때는 사용안하고 관리는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가 전산실에서 시설. 보수 하고 동에서 장비가 불량하다든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안되는 것 이것은 요구는 전산실에 요구를 합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미그기 넘어올 때도 부서간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생겼듯이 우리구에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다음은 여기 해야 된다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니까 고장이 나서 안된다 할 때, 안그러면 서로 합심해서 했을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민방위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1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도 복사기 1대 나오고 또 전자 복사기 구자체에서도 1대 구입하고 그러면 2대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복사기는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려줄때는 민방위과에......
이신학 위원    이 복사기는 상황실에 설치할 것이고 전자 복사기는 민방위과내에 설치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복사기가 과내에 있는 것은 상당히 노후화되었다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오래 되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안할 말씀이지만 힘있는 과는 좀 이렇게 실제로 벌써 새것으로 다했는데 제가 와보니 민방위과 사실 이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안되면 일이 안되지 않느냐 올리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겠다....국비도 내려오는 복사기는 상황실 설치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것은 상황실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 과에 못 사용합니다. 상황실용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것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고 얼마쓰든간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지간에 돈을 내려 주면 내무부에서 오면 장비를 샀나 안 샀나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에 아쉽다고 과에 쓴다 하면 돈 내려줄때는 국비 여기 쓰라고 주었는것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학 위원    복사기 2대중에서 1대를 감할려고 했더니 나두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보면 부청장등 각종 공무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수당도 3만원, 5만원, 7만원있고 거기에는 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수당을 안받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지요. 그런데 20명을......
○민방위과장 전용수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주로 봉사입니다,  부청장이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과장이다, 가스안전공사에 이런 사람은 주어야 됩니다. 우리 내무부 산하 공무원은 줄 필요가 없는데 회의에 오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각종 위원회 공무원들이 참여할때 수당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안됩니다. 공무원은 안됩니다. 당장 우리 내부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재난대책 안전점검장비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상기, 균열측정기 이것은 조달청 단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민방위 중앙 교육 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장비 사용이라든가 장비의 종류라든가 성질을 교육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 가항에 보면 232페이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무엇이냐 하면 기계를 균열에 대면 이 콘크리트 건물이 균열이 어느 정도 갔느냐 안갔는냐 균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기계이고 두번째 철근탐상기는 이것은 철근 배근이 어떤식으로 잘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상 대로 제대로 되어서, 또 그리고 설계상 안되었다 해도 건물을 유지하는데 수명이 앞으로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기계이고 그다음에 다항에 균열측정기는 외부의 균열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은 조달청단가를 말씀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거의 조달청 단가입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구입합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96년도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8개 실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과 의문나는 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된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는 것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결과 위원님들 생각에 조정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번 96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96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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