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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8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7월12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개정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학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집행부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최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조례안과 상징물 선정시 참고한 참고서류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들이 내고장을 아끼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구상징물인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하고 민선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상징물로 전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를 상징코자 함이며, 지역정서에 맞는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용이라는 3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여 구목을 이팝나무로 하고 구화는 개나리로 하며, 구조는 까치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회 의원님과 간담회시 협의를 거쳤으며, 전국 시.도별 상징물현황, 대구광역시 각구별 상징물 현황, 각구별 조례안을 참고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써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수 있는 구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내용으로써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이팝나무로 한다.
2. 구화는 개나리로 한다.
3. 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으로써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구상징 선정을 위한 구민 설문조사 실시결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전국 시.도별 상징물 현황, 대구광역시 각구 상징물 현황, 그리고 구목, 구화, 구조의 학술적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 상징물을 제정 자치문화향상 및 구민들의 유대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한 구목, 구화, 구조의 관련근거 마련을 위함이어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각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를 나타내는 상징물과 더불어 자치구에 맞는 여러가지 문화와 관련된 그런 안을 많이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수렴과 설문조사가 상당히 일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게 저희 의회에 조례가 넘어옴으로해서 그사이에 다른 자치단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대구본청에서도 시목에 대하여 이팝나무로 한다라고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먼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결정된 안을 의회에 통과를 해서 공포를 해서, 참 앞서가는 남구행정,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이런 자치남구로 우리가 대구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문조사하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거론되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되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간담회시 거론된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한 날짜는 96년4월22일 16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4월달에 자택으로도 서식으로 해서 설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더 일찍......
김선명 위원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 임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에 바로 안건으로 조례안을 넘기지 않고 왜 지연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빨리 안하고 간담회도 4월22일날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간담회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의회 임시회기가 없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진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저희들이 간담회시 선정하고 조례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선정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대구시에 시목을 지금 전나무로 해 놓았습니다. 이팝나무로 바꾸어야 된다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위원님이 남구에서 미리 선정해서 언론에 보도도 안되었는데 시에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행정이 안되느냐 이런 지적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시목은 전나무로 확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닙니다. 김위원님 시목은 전나무로 벌써 몇해전부터 정해져있고 그것이 우리 대구시민 정서에 맞지않으니까 이팝나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정해놓은 전나무를 이팝나무로 바뀌지는 안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여론에도 통과되었는 상황을 알려서 남구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시민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보시면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중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코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올바른 정비와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률해석상 원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써 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놓아두었고 우리가 제안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호적시행규칙에 보면 당초 우리 조례가 제정할때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의 상한선을 안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또 지역간에 농촌과 도시와의 차를 두도록 이렇게 상한선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집권제 되어 있을 때 내부수행을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95년 6월 5일날 학력및 생활정도를 없애 버리고 지역간도 없애 버리고 규칙에 다 바로 못을 박았어요. 기간에 1개월에 얼마 3개월에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끝에 장 봐주시면 7번에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그런것을 자체조례에 정할수 있는지에 여부, 이것을 법원행정처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법원행정처 회신이 전에는 조례로 되었었지만 지금은 정할 필요가 없다,  내무부에서 규칙만 정하면 된다는 질의 회신이 내려왔고, 그래도 실제 우리가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에 필요없는것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질의 종목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일끝장을 봐 주십시요 그 끝줄에 보면 시.읍.면의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을뿐 자체조례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할수 없을것이다 라고 법원행정처에서의 질의 회신이 내려와 있고 법령상 이것이 맞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안설명 다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최학연  이춘상 시민과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호적업무는 모두 호적법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이며, 또한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 의거 시.읍.면장은 별표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의 부과 안할 수 없고, 자치조례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임의로 정할수 없으니 조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호적관련 과태료 기준, 그것 한번 시행한 적 있었죠?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이 우리가 조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살려놓자 하는 의미에서 규칙을 맞추었는데 이것이 인제 법률상 보니까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김재철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시민과장 이춘상  예, 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때 할때 같이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으면,......
○시민과장 이춘상  그때 폐지안이 올라 갔으면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데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둡니다.
김재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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