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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20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첫째 본 감면조례중 개정안의 제안사유와 둘째 근거법령 , 세째 주요골자, 네째 기타참고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 1월 10일 조례 332호로 일부개정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가 내무부 세제13400-126(96.3.21)호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이하 일반 임대공동주택과 40㎡이하 영구임대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배제하는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과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규정하였으나 감면대상중 부대복리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그 복리시설을 임대공동주택과 당해 임대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본문 문안을 일부 수정 보완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으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본 항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본조항을 수정 보완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16조의 신설로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참고사항은 별첨 첨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조용원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제12조 관련개정안은 현재 감면대상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어 임대주택 입주자의 직접 사용개념과 떨어진 상가등도 적용 문제가 있어 입주자의 직접 공동사용시설로 한정코자 하는것 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고, 둘째 제12조 제2항 관련개정안은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그 단지내 시설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그 대상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입주자 공동사용 부대시설 및 순수한 복리시설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세째 제16조 중복감면 배제 관련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상 이를 적용되는 경우는 높은 감면율 한가지만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조과장님,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용원  과거에는 부대시설만 경감토록 되어 있는것을 복리시설도 같이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경비실, 단지내 도로, 공중변소, 저수 및 양수시설, 대피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이것이 부대시설이고, 복리시설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매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남구에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입주자 집회소, 생활편의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노인정, 근린공공시설, 공동작업장, 사회복지관, 문고,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부녀회등 주민봉사활동시설, 이시설을 주민자치회에서 아파트 입주자에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송영남 위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입주자가 부담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동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는 해당안됩니다.
박순종 위원    공공시설, 복리시설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도 노인정같은데가 임대를 하고 있는곳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영구임대 주택 단지 안에 ......
박순종 위원    개인의 집을 빌려서 하는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남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같은것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대시설만 했는것을 복리시설도 같이 감면폭을 넓이자는 얘기입니다.
송영남 위원    영구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럴 경우면 영구임대주택을 했을때 그 안에 상가를 해서 주택에서 분양을 안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상가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시설에 한해서 개인한테 세 주어서 하는것은 안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주택시공회사에서 분양하는 상가는 제외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안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했는 시설에 한해서 
김재철 위원    지금도 동구나 그런데 보면 영구임대주택안에 부대시설은 제외하고 복리시설에 주로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시공회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제4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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