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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6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상임위원선임의 건
  4. 3.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6.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 7.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o 의원선서(정연국의원)
  3. 1.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상임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7.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명의원 외 3인발의)
  10. 8.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0.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3. 11. 휴회의건
  14.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7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96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임시회를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6년 8월 30일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3일에는 김선명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과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정연국의원) 

(14시16분)

○의장 이정훈  그러면 먼저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6년 7월 2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명10동 정연국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연국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그러면 정연국의원은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정연국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다음은 정연국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연국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이재용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7월 23일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대명10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연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구본건 전의원의 훌륭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의 고견한 뜻을 받들고 본인이 활동 해온 10여년 동안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에 봉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대명10동 주민을 비롯한 구민의 높은 고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정연국의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이정훈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재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4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 결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96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연국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1항에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사회도시위원으로 정연국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국의원이 사회도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민선 구청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인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학연내무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인원의 변경 등 동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규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6항은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호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45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들에 대하여도 금번 상정 된 안건과 같이 심사하여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명의원 외 3인발의) 

(14시44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현안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시기이며, 의회에서도 이제까지 의결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촉구하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9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9월 10일 구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9월 9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9월 10일에는 구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48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근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예산액은 606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46억5,400만원이며, 94년도 수납액 552억4,500만원보다는 94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40억1,900만원에 대하여 508억7,900만원으로 94년도 지출액 463억3,200만원보다 45억4,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73억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1억2,5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해서 10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이 88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75억9,700만원, 보조금이 102억6,800만원, 지정재원이 1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611억2,500만원의 80.5%인 491억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119억4,400만원을 9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회비가 6억1,100만원, 일반행정비가 189억6,600만원, 사회복지비 124억8,900만원, 산업경제비 3억5,100만원, 지역개발비 141억6,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9억8,100만원, 민방위비 2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6,0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A-3비행장 북편 도로건설 등 5건 해서 20억3,600만원, 사고이월비가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간 도로개설 등 19건에 8억8,000만원, 계속이월비가 대덕문화전당 건립비 등 3건에 38억4,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3억4,200만원의 105.6%인 35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8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6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9,500만원의 114.3%인 13억6,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0억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로써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6억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4,500만원의 약 100%인 13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3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4,800만원의 101.7%인 6억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4,300만원을 순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300만원의 103.3%인 1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4억3,800만원 중 2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억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1억9,200만원, 가뭄대책비상급수시설설치비 3,100만원, 안전진단장비 구입비 3,600만원, 배상금 및 급식비 보상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근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 7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병찬부의장, 이영재의원, 장택진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병찬부의장, 이영재의원, 장택진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이현규의원, 간사에는 송영남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9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대구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산업단지 지정이 방치, 표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 주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이재학 의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촉구결의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대구지역의 극심한 공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첨단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서 침체일로에 있는 대구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려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23만 남구 주민과 더불어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대구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대책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방치, 표류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개탄하면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23만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속시키는 한편 전 시민 서명운동과 범시민 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1.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지방화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치논리를 하루 속히 청산하여 대구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가 국가운명을 좌우한다는 순수한 지방논리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다.
1. 향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성사되지 않을시 우리 남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6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운영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15시13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96년 9월 7일, 9월 8일,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1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이번 임시회시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46회 임시회 서명의원 이신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다음으로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9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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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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