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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4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 7.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8. 구정조직진단심사결과보고
  10.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중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8. 7.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9. 8. 구정조직진단심사결과보고
  10.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7일과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13일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6년 9월 13일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96년 9월 9일 중기비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6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최학연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최학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6년 9월 6일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및 96년 5월 22일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조례안들을 상정하여 한건한건 성의 있는 심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제안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구청장의 직급이 과거 4급 즉 서기관의 임명 구청장과 달리 2급 즉 이사관으로 되었음에도 직급에 상응하는 공인규격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 직급에 상응하는 규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으로서 늘어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밀집된 주거지역 탓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애로가 많던 중 타 일반 토지는 매매성사가 극히 어려운데 비하여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매입은 취득이 용이하며, 금년에 본 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시 시보조금 3억원은 반납되어야 하는 등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본 토지매입 추진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 인 방범원 방범활동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당초 임용 목적이 상실된 데다 구청복귀는 일시에 많은 유휴 인력이 발생됨에도 집행부의 적절한 활용방안의 불충분과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연간 6억1,5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은 심각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96년 5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을 유보 시킨 후 현재까지 타 도시 방범원 근무실태 파악, 집행부와의 각종 방안 절충 6회에 걸친 각종 의원 간담회 토론 등으로 방범원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 근무상한 연령의 현행유지 검토, 적절한 활용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첫 째, 방범원 직권면직 검토로서 이는 방범원의 임용목적 상실과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에 의한 직권면직의 타당성을 심각히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전 방범원의 직권면직은 당사자들의 실직에 따른 전직, 전업의 부담 고충과 그 가족의 생계위협을 감안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토론 되었습니다. 둘째, 근무상한 연령의 현행유지 검토로서 이는 당초 임용조건이 53세인데다 근무상한 연령 확대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케 되므로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적극 고려되었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근무상한 연령 확대를 통한 방범원의 사기 진작으로 성실한 근무 및 적극적인 위민 봉사 자세를 기대키로 토론되었습니다. 셋째, 많은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의 모색을 위해 그간 타 도시 방문 실태조사, 방범원 대체 일용직 감원 안 검토, 방범원 풀근무제 검토 등으로 집행부와의 활용방안 절충, 의견제시를 통해 성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계속적인 개선을 도모키로 토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 유보기간 중 여러 측면의 많은 검토와 토론결과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내무위원회에는 전 위원이 뜻으로 
  첫째, 그 간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의 그 취지를 집행부는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 어려운 재정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의 절감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여 왔으며, 둘째 복귀되는 방범원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새로운 근무환경에 부응하는 근무자세 확립 및 낭비 없는 인력운용이 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셋째, 복귀될 방범원에게는 당구의 재정형편상의 어려움과 방범원 임용목적 상실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관련 조례안의 심의결과 근무상한 연령 연장 취지 등을 충분히 헤아려 새로운 근무환경에 부응하는 근무자세의 확립과 소양함양, 직무관련 지식습득, 구 산하 직원과의 협동노력으로 앞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서 근무토록 조례가 개정되면 방범원으로서 지급되던 방범원 수당 및 가산금 지급규정 삭제는 당연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회부안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방범원 관련 촉구안 마련 및 각 안을 원안 의결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중개정조례안(계속) 
6.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장택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택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택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8월 30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으로서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두 안건입니다. 회부된 두 안건은 96년 9월 7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였으며, 심사는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집행부서의 제안 설명은 도시국장 및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이 개정된 만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제2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례 제정안이라 하여 본 조례 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의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청의 재정적 수입이 열악하여 여비 지급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변경과 위원장, 구성인원의 변경 및 위촉대상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간략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여 전 위원의 중지를 모아 반대토론 없이 원안의결 하였으며,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까지 논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제약과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는데 동감하여 본 조례안의 제7조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는 제외하고 수당만 지급하도록 수정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보고사항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것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 심사한 데 대하여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장택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2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규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임받아 9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예비비 지출내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의 증빙서류에 의해 집행사항을 검사하였는바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는 세입분야에서 수납액 중 체납액과 과오납 환불액이 과다한 것과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된 사유와 세출분야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 이유 등을 집행기관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 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 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검사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뜻을 모아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조직진단심사결과보고 

(10시38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8항 구정조직진단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구정조직진단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타시도 비교 견학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박순종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위원장 박순종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종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도 5년이나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과 행정조직의 경직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저마다 독특한 자치문화를 도모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성의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체인 구 행정조직 및 인력운용에 대해 합리성, 능률성 도모가 시급하다는 뜻에서 1996년 5월 28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의 비능률적 요소나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간 참여한 전 위원은 각 심사안마다 개인적인 자료수집,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토론의 기회를 거치면서 사안마다 상충되는 이해문제나 관련법규의 한계성, 집행부의 난색표명 등을 감안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에 대한 고충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동 통합의 여지에 대한 검토로서, 행정동 설정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오늘날 남구인구의 감소추세와 발전된 도시화로 지역경제 의미의 희박 및 열악한 남구 재정상 행정동 운영의 부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고 인구, 면적, 주민편익, 민원처리 등 여러 측면에서 일부 행정동 통합운영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에 대한 검토로서 현재까지의 행정구역은 지금의 도시발전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변경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 왔음에도, 행정의 경직성이나 변경에 따른 다소의 불편으로 수시 조정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보다 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된 발전 측면에서 동경계가 특히 불합리하다는 지역에 대한 개선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통반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적은 통장수당으로는 적극적인 통장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등 집단거주 지역 은 통합운영 하여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에서 광역시범 통 운영 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넷째,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은 예로부터 그 시대마다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구 행정조직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수의 의문을 갖고 일부 과 . 계에 대해서는 통폐합 여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합리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업무폭주 부서는 인력보강도 제시하였으며, 또한 방만한 인력의 임용으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주적 참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유명무실하거나 부실운영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의 조정을 위해 상위법의 개정 건의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업무에 막대한 장비 및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현장조사 등으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자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감량화를 위해 오늘날 적극 추진되고 민간위탁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미화원의 근무실태 분석과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과 수거문제에 대한 방안제시 등 다수사항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한편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전 위원은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 각 분야에 대한 많은 이해와 지식습득으로 향후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제 본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의 누수나 낭비적 요인의 제거, 끊임없는 자기 개선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가 집행기관에 통보되어 집행부는 주민여론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다 더 발전된 남구 행정에 기여하였으면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박순종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들에 대하여 본 안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건의, 촉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정조직진단심사결과보고, 촉구사항에 대한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내용을 더욱 더 면밀히 분석한 후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4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96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운용 방향, 종합 재정 전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목적은 단 년도 예산운영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용 정책을 수립하며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서는 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되겠으며, 대상 분야는 우리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예산 및 비 예산 사업을 포함한 행, 재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파악, 재정분석, 지표의 설정으로 하고, 2단계로 세입, 세출 추계, 투자사업 선정, 재원의 배분 및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경위는 지난 82년부터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동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관심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88년 6월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89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하였으며, 89년 이후부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을 수용,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방향으로서 세입부문에는 지방세과표 및 토지 등급 조정의 현실화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등으로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기준이 적정산정 요청 등으로 의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에는 생활보호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 투자 촉진, 행정기능의 질적 보강, 경상경비의 동결 및 예산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에 대한 종합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제의 개편과 세율조정 등을 감안하면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부세 등은 당분간 안정적 신장이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증진 등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도시교통난 완화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 현황표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96년 대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7.2%의 신장률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96년 대비 계획기간 중 연평균 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전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 중 구세는 총 세입의 14.1%를 차지하고 있고 구세 중 종합토지세 등 토지보유관련 세가 어느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시세의 증가요인으로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시 계획에 의거 교부되는 수입으로서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 세입별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전망은 면허세 등 5개 세목의 구세는 금년도 계획기간 중 연평균 5.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8%, 재산세는 95년부터 중기에 대한 과세폐지, 다세대주택의 세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3.8%를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년부터 공시지가의 하향조정 등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개년 간 평균 6.1%를 적용하였고, 사업소세는 9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평균 신장률을 추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매년 0.7%의 신장률을 감안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의 추계는 먼저 10페이지 과목별 세목별 추계 내역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6년대비 연평균 9%의 신장률을 감안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의 신장률을 감안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96년 대비 5개년 연평균 8.3%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만 보조금은 시 계획과 연계되어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적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대구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산정조례 및 시 재원계획을 감안하였습니다. 의존수입 및 징수교부금 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가 연평균 9%,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96년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중 동결을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연평균 5%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분야별 추계 기준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세입 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계획기간 중 5.5%의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투자 가용재원 내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와 17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투자계획은 8개 부문으로서 기투자한 615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2,655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내용은 국비 340억900만원, 시비 599억9,000만원, 구비1,715억1,800만원으로서 총 사업 건수는 229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인 및 아동복지, 종합복지관 신축, 경로당 개보수, 고용촉진 훈련 등 총 46건의 사업에 기 투자한 92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747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 부문에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축조 86건 1,230억5,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1건 62억6,600만원, 보안등신설 4건 9억3,400만원, 공용주차장 건립 등 교통관련 사업 4건 18억300만원 등 총 105건에 사업에 기투자한 376억8,600만원을 포함해서 1,320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 부문에는 하수도 개체공사, 하수도 준설 및 기관관로조사 등 총 39건의 사업에 151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 부문에는 공원유지관리, 시설물개체, 산불예방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8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소환경 부문에는 청소차량 현대화, 쓰레기봉투 제작 등 청소관련사업 5건 75억2,000만원, 가족계획사업, 보건소 장비현대화 등 보건위생사업 5건 5억2,800만원 등 총 10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28억5,800만원을 포함해서 80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대덕문화전당 건립,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87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101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 행정 부문에는 사무장비 현대화, 구청, 동 청사 신축, 전자주민카드 발급 등 총 14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13억8,400만원을 포함해서 362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부문에는 비상급수시설, 화생방장비, 병사업무 추진 등 총 6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7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57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96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6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9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검소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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