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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9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김선명의원 외 3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선명의원 외 3인발의) 

(14시01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신학의원, 이현규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남구 주민 전체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내용을 파악한 후 알찬 내용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신학의원, 이현규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의원    이정훈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한 임시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학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남구 주민여러분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남구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실 때는 의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구정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부정과 비리, 안일과 무사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을 감시 통제하고 주민 여러분의 소망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저를 의회로 보내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의 역량이 미치는 데까지 동료의원과 더불어 힘껏 동분서주 하였으나  주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을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누차 지적도 하고 질책도 가한 최근 구정의 난맥상과 행정의 누수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범도 이제 1년을 넘기고 있어 민선구청장으로서의 한 단계 성숙된 구행정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이재용구청장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1년 전 민선구청장으로 취임 할 당시 행정에 경륜이 없다는 사실은 구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서 일련의 언론보도 내용들이 잘 입증해주듯이 행정부재 현상내지는 행정공백 상태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구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려의 소리와 함께 지적과 충고를 하는데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한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구청장은 평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하거나 경위를 설명할 때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남구 구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가짐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기 바라며, 본인이 짐작하기에 구청장은 구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도 하게 되고 또한 우리 남구를 대표하여 그 역할에 충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금일의 남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곳곳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만의 너무도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길들여진 관료체제는 아직도 바람직한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표징으로 남아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각종 시책들이 벌써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취임 직후 공직자들의 대민서비스 자세를 바꾸기 위해 친절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하부직원들이 주민의 욕심만큼 자세를 바꾸지 않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하고 실망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더욱이 민선체제출범이후 민선 구청장의 행정력이 과거 임명제 구청장 때보다 다소 느슨해지면서 지금 현재 구청 내에 있는 실·과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에까지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급자와 하급자간에도 실·과내에서도, 각 계간에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보신주의로서 자기일 이외 다른 일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와 줄려고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으며, 말로만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고 하고는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금의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남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차기 재선을 의식해서인지 주민과의 대화활동에 너무 치중해서 예를 들면 모동의 동정자문위원부인들 약20여명이 모이는 계모임에까지 참석하여 열성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정내부의 관심소홀 탓으로, 급기야는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한마디로 나사가 풀릴 대로 풀어져서 MBC-TV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과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다반사이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화투놀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등 말 그대로 부도가 나 파산한 자치단체의 전형적인 본보기인 것처럼 주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으며, 또한 96년 8월 6일 매일신문 11면에 보도된 소비자연맹 대구시민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대구광역시 8개 군·구청의 행정종합평가에서 제일 꼴지인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달구벌 만평 보도까지도 남구청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한심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등, 이렇게 사흘이 멀다 하고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가 총 출동하여 남구청을 좋게 말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음으로서 본인을 비롯한 저희 의회에서도 심히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창피해서 골목길 밖을 나가기가 면구스러울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의 야기는 곧 구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조직관리 소홀 탓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경위 설명 및 23만 남구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 다시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꿔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토대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쇄신은 물론,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의 강화로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행정의 취약상 노출은 총체적인 구정관리의 부실 탓으로 생각되므로 구청장께서는 부하 직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부하를 대신해서 근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웠듯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그 결과 사회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문제는 사회의 안정도와 질서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때 공직자들은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정의 내부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께서는 2대의회가 출범한 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로부터 근무 기강문제와 내부행정 총괄 보좌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의 편위주의적 병폐를 실감한다면서 나름대로 구청장을 잘 보좌해 왔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보도를 언론의 편위주의적 병폐로 보시는지, 아니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인기성 행정을 노골화하고 있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 등으로 공직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장에 대한 보좌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급직원만 가혹하게 처벌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광역시의 단위에서는 대구시민 뿐만아니라 남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엇갈린 많은 주요사업들이 결정되거나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번도 구의회에 시단위의 주요사업 상황소개나 설명의 기회도 없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시 단위 사업홍보나 소개는 시장의 할 일이며 시장이 발행하는 홍보물 배포나 언론매체를 통한 일반적 홍보면 된다는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구사랑운동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주요사업계획들은 대구 시민의 이해와 협조 동참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과 그 주민은 대표하는 구의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그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이해와 협조, 동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정조직운영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를 3개월여에 걸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동 및 통, 반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각동의 인구가 1만명 미만인 행정동의 경우 업무 능률의 효율성 향상과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통, 반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현재의 월 8~9만원에 불과한 통장수당으로는 적극적인 통장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 예로 이천1동 상아아파트의 경우 4개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1개통으로 통합하여 통장수당을 합산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활동을 촉진하고 단일 아파트지역들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차라리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행정조직 및 인력운용 상황과 관련하여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함으로써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없겠는지 부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청 내에는 현재 일시적인 인부사역을 제외하고도 일용직이 70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 단순 업무보조자 21명 약 30%정도를 감축할 수가 없겠는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 생활현장의 순회를 통하여 주민과의 수시대화를 실시하고 주민 여론을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미명아래 지난 6월 1일부터 연중무휴로 다음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최되는 각급 조직 및 자생단체 주관행사를 파악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총무과에 팩스로 보고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공문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구청간부 중 누가 참석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동별로 한건, 한건 밝혀 주시고 일손부족으로 민원도 제대로 해결 못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연의 직무는 제쳐두고 관내 주민들의 계모임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주민생활 불편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주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직원들이 주민들의 계모임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였는지와 일선 동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행정지시가 내려가게 되었는지 차제에 밝혀 주기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상사의 도리라고 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면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치료비나 합의금 등은 최고책임자가 변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각급조직단체에는 격려금이나 식대를 제공하면서 하위직 부하 직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고 무책임한 지휘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나서겠으며 복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간 책임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한 해 동안 구 산하 전 공무원 중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비나 합의금을 공무원 자신이 부담한 개별내역과 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구청장에 변제내역도 동시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주민들의 격려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연간 약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격려금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집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방법 개선은 의회조직진단심사특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수집과정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화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현행의 재활용품 수집업무 실태를 보면 95년도의 경우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장비 및 인력을 운영하여 수거되는 량은 2천 톤에 7,200만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한 것으로 숫자상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수집보조원 즉 미화원의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8억여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물론 행정이 수지타산만을 따져서 일하는 사업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 수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 현재 장비 및 인력 운용상의 비효율과 재활용품 수집실적의 부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 , 두 가지가 아니므로 이 기회에 재활용품수집업무를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용의가 없는지 본인의 판단으로는 현 재활용품수집 운전자에게 기득권을 주어 위탁함으로서 운전자 해고에 따른 마찰도 해소하고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로 인한 수집량의 증가로 국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차량 및 장비를 매각함으로서 투자 자산도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민간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하니 민간 위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차량기사 16명, 수집보조원 즉, 미화원 32명의 감원효과를 위해서도 민간에 위탁함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막대한 재활용품 수집방법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하여 종전처럼 극히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신학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규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의원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규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5년이 지났고 민선 구청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난, 그야말로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에서는 종전에 중앙과 상부기관의 지시와 승인에 구속되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거주와 생활권이 변화하면서 주민생활 구역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응하여 행정의 기본 구성요소인 행정구역도 적절하게 변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정비되지 않고 불합리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동행정구역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정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부로 대구시 남구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후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분동을 거쳤고 1985년 12월 1일 대명1동과 대명6동이 분동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후 88년 1월 1일부로 당시 남구였던 월배와 송현동이 달서구로 편성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있었습니다만, 남구의 행정구역은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은 국가 발전은 물론, 우리 남구지역에서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시설이었거나 공공시설, 녹지, 나대지였던 지역에 대단위아파트를 포함한 새로운 주택단지와 상가들이 들어섰는가 하면 당시에는 계획만 되었던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업시행이 됨으로 인하여 주민이동은 물론 주민생활 구역의 새로운 분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5년 당시에는 그 시기의 주민거주와 도시계획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각 동별 행정구역을 편성하였는바 10년이 지난 현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로가 남구청네거리에서 건들바위네거리까지 개통된 지도 벌써 7,8년 정도가 지났는데 종전의 동경계를 유지하다보니 이천1동은 이천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된 상태이고 봉덕1,2,3동과 대명5동의 행정구역도 간선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앞집과 뒷집이 서로 다른 행정동에 속해 있는가 하면 간선도로 와 도시계획정비 상태와는 거의 맞지 않고 있어 남구에 살고 있는 본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조차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예들은 대명2동, 3동, 7동의 행정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의원의 출신동인 대명4동도 대명7동과 이상한 동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 병원, 경혜여중이 위치하고 있는 서편지역은 두류공원로라는 대도로를 중심으로 동편지역과 양분되어 있는 관계로 대명4동 행정구역이라기보다 서로 접해있는 대명10동 행정구역으로 보기가 쉽고, 실제로 주민생활권도 대명10동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우리 남구의 동행정구역은 과거 10년 전에 결정해 둔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행 동행정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볼 때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신축건물이 준공검사와 동시에 베란다, 담벽 등을 이용하여 무허가 건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단속되지 않고 단속할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구조물 등의 설치는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관계법에 대한 설명과 구청에서의 단속 등 대처실적, 현재의 추진상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본 건물에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개조한 것들도 있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택도 그렇고, 상업용 건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 건물 자체가 무허가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도 있고,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관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무허가 건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도 부과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무허가 건물들이 우리 남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규 발생을 방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무허가 건물들을 일제히 조사하고 본인들의 신고를 받아 허가된 건물로 양성화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자체가 무허가인 상태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시한 건물하자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축물로서 하자가 없는 건물은 양성화 조치하여 줌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현규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해야 합니다만 질문서를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신학의원, 이현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살림살이와 각종 현안사업 등 세세한 부문까지도 의원 여러분의 애정과 우리 구정의 지표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행정공백 상태에 대한 주민과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여전인 지난 8월 6일자 모 언론기관에서 공직자 복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보도에 대하여 경위야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23만 구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구정창인 저 자신부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스스로 다짐한 바 있고 산하 전 직원에 대하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기회 때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같이 그러한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신상필벌의 원칙강화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어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 자체감사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창구직원의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등은 유감스럽지만, 시실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보도내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00여명의 공직자 외 24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도 된 바와 같이 2명이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공직자와 환경미화원이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일반에 투영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 구정에 몸담기 전에는 공직자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선거에 의하여 구청장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함께 구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요원으로 60년대 이후 사회경제발전의 크나큰 주역으로 공헌한 사실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윤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통일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로서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역군으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로서 대다수의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공백 상태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 직무대리규칙을 제정하여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직무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 직무는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국장의 직무는 당해 국 직제 순에 의한 과장이, 실·과장 직무는 실·과 직제상 계 순위 계장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의 직무는 직제상 순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지휘체제와 업무체계에 의한 구정업무의 추진으로 행정공백 상태나 행정부재 현상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총 98개 단위사업 중 88건에 대하여는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시기 미 도래사업 등으로서 연말까지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 의회와의 관계와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기관 개개마다 법령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벗어 날 수도 없고, 또한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이며, 상호이해와 협조로서 지역의 공동관심사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자적인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발언에 대하여는 저에게 법령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23만 구민에게 진실한 답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해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이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중 지난 2월에 개설한 주민등록 등, 초본 구청에서의 발급창구 개설에 따라 지금까지 1만3,00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우선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5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내방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여객승차권 위탁발매 창구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각 구·군 단체장간 협의에 의하여 설치한 구·군간 민원상호대행 처리제 운영으로 그간 477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남구사랑방 운영, 종합음성정보시스템 운영, 주민직소민원접수처리 등의 주민편의시책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당초의 기대보다 이용실적과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자세에 대하여 변화가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우리 구에서는 ‘95년 하반기와 ’96 상반기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 친절도에 대하여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95년도 하반기에는 75%, ?96년도 상반기에는 96.1%의 민원인이 신속히 처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95년도 하반기에는 87.5%, ?96년도 상반기에는 94.7%의 민원인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도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95년도 하반기에는 93.7%, ?96년도 상반기 설문조사에서는 94.7%의 민원인께서 친절하다고 응답하여 공무원 친절자세와 더불어서 업무의 신속성과 또한 공정성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과 동간, 부서 간 상하상호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은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에 의하여 구 본청 산하 각 부서별, 각 계별 또는 동별로 구청장 고유권한 사무와 국가 또는 시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분장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은 맡은바 직무를 부서 내 직원 상호간 협조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토목, 보건, 지적 등 일부업무는 구정업무 중 대단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비전문직 동료직원이 협조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은 종합행정으로서 구청과 동간, 부서 간, 상하 간, 직원 동료 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만한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과 업무소관 중 7월 21일에서 9월 15일까지 노점상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각 실, 과와 각동에서 지금까지 300여명의 인력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5월에 개최된 제11회 대덕제 행사시에도 업무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행사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10월경에는 불법건축물 합동정비계획 추진에도 각 실·과·동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고 부서 간, 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 낚시, 테니스, 볼링 등 취미클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 길흉 시 등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 『직원자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병공무원에게는 직접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직원생일에는 축하메세지와 케익을 전달하여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금년 10월경에는 직원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어떤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1993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처리실적으로는 ‘93년부터 ?95년까지는 6,176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하였으며, '96년 1월부터 8월말까지는 1,116건을 접수하여 이중 1,094건을 처리하였으며 22건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6년 8월 6일자 매일신문에 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대구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연맹의 조사내용은 행정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도에 대한 조사를 주 내용으로 했음을 우선 밝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행태의 평가가 지난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언론기관마다 집중보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정서비스 평가를 위한 시민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발전에 기여를 하며,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 평가의 주종을 이루는 소위 『순위매기기』식의 평가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으며 또 민선자치 1년 만에 성과를 운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 발전도 및 자원의 유무 등 여건이 천차만별한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언론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지난 7월 매일신문의 평가 자문단에 의한 평가에서 우리 남구의 경우 문화복지 부문 1위, 의회관계 2위, 특수시책개발 3위 등 3개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역시 올해 7월에 발표되었던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의 공동조사에서는 자치단체 역량에서 전국에 230개 기초단체에 대한 시·군·구별 비교평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그러한 등위에서 10위권내로 평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개 조사기관의 평가에 구정이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소비자연맹의 조사는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라 친절도 조사였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기관마다 많은 차이가 노출되어 일부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단체장 평가는 시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단체장 평가에 사회적 무관심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또는 「부작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등등의 주의를 환기시킨 보도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자치환경에서 시도된 평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조사·발표기관 간 경쟁적 차원의 무책임한 평가에 앞서 평가대상과 주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대외활동에 치중한 결과 공직자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과 이에 대한 주민에게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내부적인 업무추진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생활 현장의 민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 행정도 구정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무기강과 관련해 한달여 전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행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매월 1회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쇄신은 물론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민봉사 행정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고질화 되어 온 행태와 폐습을 일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행정쇄신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구정발전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종합민원실 내 주민등록발급 창구개설과 청사동편 담장 개방 등 8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중이거나 또한 검토 중에 있고 금년에도 각종 제증명, 전화예약제 발급방안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남구사랑 운동 추진, 재난신고 주민포상제 등 15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민원실 열차 및 항공권 예매창구 설치, 우표, 버스승차권, 전화카드, 고속도로카드 판매창구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호적사항 신고결과 통보제, 주민건의판 설치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내 비디오상영, 도서실 운영을 통하여 내방민원의 정서함양과 홍보전광판 설치로 개정된 법률 주민생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내부개혁과 의식개혁을 위하여 중앙부서와 상부기관의 획일적 지시에 의존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제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시책교육 10회에 연인원 3,090여명, 소양교육 8회에 연인원 1,860여명, 직무교육 3회에 연인원 340여명, 공무원 전산교육 등 34회 연인원 142명에 대한 각종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화시대의 대응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외래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구정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기강 문제를 포함한 구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저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 산하 700여 공직자중 극소수의 비위공직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을 우리 구정에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최근의 사례와 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남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의 편의주의적 병폐로 보는지, 아니면 행정의 책임있는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를 8월 6일 모 언론기관에서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모 언론기관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보도로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자체 감사부서에서 경위조사 결과 사실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중 별관 지하창고에서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간부공무원의 무단이석, 민원창구 직원의 무단이석, 근무시간중 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등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일부 사실에 대한 보도내용과 사례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고 보도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구청장 부재로 인해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행정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취업정지가 1개월의 불이익 처분하였고 감독책임이 있는 간부공무원 4명에게는 엄중 주의조치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공직 내부문제 발생시 관리책임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문책은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직무태만이나 복종의 의무위반, 직장이탈 금지 등 9개 항목에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비위정도에 따라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문책을 하고, 정책결정 사항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재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의원님과 주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은 합니다만, 관리책임자들이 책임질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는 담당자와 감독자간의 그 책임한계가 명확히 대구광역시남구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으며, 하급자 또한 민주화된 현 행정체계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구정을 인기행정 위주로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기획은 그 절차가 전년도 말에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기위주로만 행정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업 개발을 위한 각종 구정시책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인기위주의 행정은 현 행정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에 대한 보좌소홀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스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청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에 대한 보좌소홀 책임에 대하여는 본인 나름대로는 열성과 최선을 다하여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보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보좌를 받고 있는 구청장께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잘 판단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보좌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한시라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이 해이한데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국민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가하고 교화하는 사법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법제도에 의한 형벌이나 징계제도에 의한 처분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상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700여명의 공직자와 많은 상용 및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질이나 개성이 다르고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한 건도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인원 중 극소수의 인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구 조직이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30여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오면서 이번 같은 품위손상의 비위유형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만 처벌하고 감독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은 또한 법치행정의 원리요, 행정관례이며, 행정통념이기도 합니다. 사안이 어떻든 간에 여러 의원님과 구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가슴 깊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보좌능력 부족여부와 직원관리 감독 능력부족 여부를 앞으로 인사권자가 정확히 판단해서 저 자신에 대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 단위 주요사업 특히, 남구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과 주민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와 관련된 주요 시 단위사업 은 앞산순환도로 개설, 지하철 1호선 개설,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구간 도로개설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시행 단계부터 시, 구 단위로 시보,  반 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 대한 시 단위사업 설명 기회는 구정업무보고, 대덕소식지, 예산안 설명 등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언론매체에서 수차례 보도되어 추진실태를 지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 자체로 특별한 시단위 홍보대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거나 시정홍보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만이하의 동에 대한 통합과 통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광역통체제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1만이하의 동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는 연평균 2.5%, 6,300명 정도가 매년 인구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규모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추진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어 인구 1만명이하 동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인구 1만여명 이하의 동 4개동을 2개의 동으로 통합했을 때 이천1,2동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인구가 1만7,260여명으로 적정형태의 동이 될 수 있으나 이천 2-2지구와 이천 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2,500명 정도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인구 2만명의 큰 동이 되므로 분동을 추진해야 할 경우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명2동과 대명3동의 경우도 현재 1만7,900여명으로 개발요인이 없어 인구상으로는 통합이 가능하나 중앙에 대명7동이 있어 여타 인근동과 통폐합 되어야 하는데 인근동과 통합할 경우 대명5동과 7동은 인구 2만2,000명을 초과하여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시에 4개동을 2개동으로 통폐합 했을 경우 공무원 정원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본인의사에 반하여서는 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 시까지는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원 감원 조치한 상태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정원감소에 따라 향후 3년 정도는 전 공무원이 승진임용이 불가능하여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 장애요인이 작용될 것으로 특히, 주민생활 편익증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원조정 교부금의 축소등도 예상되므로 또한 현재 의회에서도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도 구정발전연구팀이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 통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4개통을 1개통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아파트 4개를 1개통으로 통합 조정할 경우 당해지역은 통장 수가 현재보다 1/3정도 감소되어 통장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역할이 강조되어서 통장직을 현재와 같이 생업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화 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신분보장과 수당인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통장수당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시달한 지방지치법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국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역통에서만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비록 30~40만원 정도의 수당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생계비로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 구의 1개통 평균 세대수가 190여세대임을 감안할 때 광역통 통장 1명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800여 세대로 늘어나게 되어 주민과의 일체감이 떨어지고 통장 임무 수행 및 민방위사태시 통 민방위 대장으로 상황대처가 어려워지고 직업화에 따른 폐단 등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통반장 조정에 따른 기존 통장들의 반발과 공부정리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통합에 따른 이익보다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부터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통합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과거 사회복지 업무와 가정복지 업무를 총괄하던 사회과에서 88년도에 현재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분리할 당시의 상황은 과거 70~80년대 급속한경재개발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의 패턴도 삶의 양적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다변화되는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가 매년 6%씩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고 경로당, 청소년시실, 모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내년에 완공목표로 사회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또한 내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유치를 위하여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보육수요 증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다변화된 주민욕구의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미 통합한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일부 부서의 신설을 위해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표출되어 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의 통합문제도 업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단위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여 1986년에 전담부서인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지역단위에서도 1990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을 신설하여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방단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도 작년 환경관련 부서를 격상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약 3만건, 공해배출업소 단속대상이 약 40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대상 4만7,000대, 분뇨·오수정화시설 2만4,000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행정이며, 쓰레기 문전수거제의 조기정착과 환경미화원 243명, 청소차량 35대, 청소장비 160대를 1개 부서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녹색남구21』계획과 『쓰레기봉투자체제작』등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 단위 통합이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동 통폐합이나 과 단위 통합은 지금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의 결과와 집행부에서 연구팀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신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로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이현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이현규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행 동행정구역의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 등 주민생활 여건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정동의 명칭변경이 수반 될 때에는 호적,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변경으로 출향 주민을 포함한 주민혼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는 ?63년 1월 1일 남구 설치이후 지역 여건변동이 있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활발한 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인구의 도시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활여건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88년 1월 1일 행정구역 조정을 기점으로 우리 남구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부재하고 미군기지 소재로 인한 지역개발의 한계성 및 낙후된 도심지 탈피 욕구와 시 외곽지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라 유입 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연평균 2.5%감소 추세로 최근 10년간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생활여건과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변화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경계가 다소 복잡한 지역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마태산과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이천1동, 이천2동, 봉덕1동, 대명8동간의 경계, 영남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대명2동, 대명5동, 대명7동 간의 경계 그리고 심인중고를 중심으로 한 대명1동, 대명4동, 대명7동 등 3개 지역의 경계가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게 구획되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도로가 미 개설 상태이므로 구역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역문제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인 면적, 인구, 행정수요, 지리적 조건, 주민의 편익성을 고려할 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적정한 규모로 구획하기가 곤란하며, 오히려 과대동이나  과소동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대구고등학교와 가든맨션 사이 지역과 봉덕로로 구획되어 경계가 명확한 봉덕시장 네거리 남동편의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부근 등에 대하여는 구역조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구역조정에 관한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간 경계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지역 외에도 주민생활 불편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해 올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박성로총무국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으로서는 먼저 쓰레기 재활용 관련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활용수집 민간위탁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과 또한 재활용관련 장비라든가 인력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업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취지로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94년 4월부터 실시되고, 또한 이와 관련돼서 94년 9월부터 재활용 차량과 운전기사 1명씩 각 동에 배치하고 수집미화원을 별도로 신규 채용하지 아니하고 이미 각 동에서 운영하던 청소차량을 압축차로 개체함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동별 1에서 2명씩 승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일별로 품목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신학의원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실적의 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연간 3,968톤 수집양이 95년도 2,002톤으로 약 1,900여톤이 감소된 것은 94년 9월부터 재활용 업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 8개월과 시행한 익년도 8개월을 비교해 볼 때 단순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94년 당시는 민간수집에서 수집한 양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50%정도를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양이 포함된 쉽게 말하자면 총양의 90% 정도가 바로 민간 수집양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수집분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한 것은 어렵고 순수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수집실적은 96년과 95년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월평균 12톤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측면보다는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처리될 시 매립지 부족난 환경오염 등 환경적 측면이 먼저 고려되겠는데 참고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관련 재활용 관련 예산은 연 66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기반이 빈약한 남구로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볼 때 예산절감 정도는 위탁방식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예산절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수집 업체의 수익성확보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재활용품 가격 수매가격이 변동이 심하여 수익확보의 예상이 어려우며, 개별품목의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일부 품목의 수거 기피라든가 또한 업체의 부도로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것은 결국 민간위탁지원비를 매년 상승시키는 압력작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실 예로 달성군의 경우 금년도 96년 1월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다가 업체의 수익성이 낮고 또한 정기수거가 안되고 판매가 어려운 품목의 수거기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다  결국 부도나고 도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달성군에서 위탁을 환수해서 직접 수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저하될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업체는 수익성을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에 뒷골목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여러 민간조직과의 업무상 유대관계의 한계, 나아가서는 종사자의 사명감 차이 등의 제반여건으로 말미암아 재활용 수거에 관련한 대주민 서비스가 현재보다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인력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재활용 운전원, 환경미화원 둘 다 상용일용직이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 임의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위탁방식에 따라 다소 변수는 없지 않습니다만, 이들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상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나, 장기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면밀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관련 인력,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차량 1대와 운전기사 포함해서 인력 2~3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이들의 효율화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 효율성과 주민편익 측면에서 수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동간의 수거구역을 조정하여 동간 업무량을 균등화 하고 요일별 품목을 정하여 수집하던 것을 현재화는 달리 재활용 수거품, 수거일은 품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수거하고 또한 나아가서 간선도로변은 매일 주택지역은 이틀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수거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도로변 상가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일찍 수거하는 등 거리미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에 대한 관리로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과 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근무기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관련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연적 감축 시 가능한 채용하지 않는 방법 증 연차적으로 인력축소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이 시작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는 과도기 단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주민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재활용 수거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현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현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는 1979년 7월 1일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62년 이전 건축물은 모두 합법적인 건물이며, 79년 이전 건축물은 합법성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이 과세대장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에는 불편이 없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도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고 관허업 등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는 73년, 81년 2차례에 걸쳐 무허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위법을 해도 일정기간 경과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건축법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좁은 국토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적고 이에 따라서 개별필지의 규모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대지에 주 건물을 건축한 후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의 필요성을 느껴 무허가 건물형태인 가데기(발코니, 담벽 등을 이용한 구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대부분 대지면적이 적은 소규모 영세민들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간에 서로 양해가 되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주민신고나 동 순찰 등을 통해서 철거가 된 경우에도 재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현규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의 적발을 위해 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 주택가를 순찰하여 무허가 건축물 신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8월 30일까지 정비실적은 항측 무허가 109건 중 52건을 철거, 나머지는 금년 내에 철거할 계획이며, 신 발생 무허가는 26건 발생하여 18건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계고 및 자진철거 지시 중에 있습니다. 남구관내 재산세 과세대장은 4만6,600여건이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대장은 4만6,000건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600여동의 무허가, 미 준공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의 주거시설이 많고 거주기간이 오래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함부로 철거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며, 건물의 과세는 사실 위주로 부과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발생 방지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단속 강화를 위해 구청 3개반, 각 동 1개반씩 16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관내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합동단속 및 건축사 준공검사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상급기관 감사등을 받고 있고, 연 1회 항공 사진촬영을 통해 전년도 항공사진과 비교 분석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를 철거함으로써 대부분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아래부분의 설치된 발코니형 무허가는 사실상 분석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다분히 정책적인 차원의 시책사업으로 구청단위에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일부 구조 보강정비 등을 통하여 건축물 자체가 적법한 건물로 변경이 될 경우는 건축주에 대한 고발을 한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미준공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조기정비 혹은 적법인 건물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현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건축행정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사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 업무보조자 21명 정도 감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사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느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청은 상용직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연간 약 5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용인부 사역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각 실·과에서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사역하고 있으나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일용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당초예산 기준 현재인원으로 「상한정수」를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은 절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시 신규충원은 불허하고, 필수요원의 충원 시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고용하고 상시 근무하는 행정보조인부는 점진적 감축토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직과 일용직의 주요사역 내역은 부속실 근무 6명, 사환 6명, 주민등록 전산보조 16명, 지방세관련인부 6명, 불법광고물 및 건축물관리업무보조에 8명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감축에 대하여는 97년도 재정긴축운용 방침에 따라 실·과·동 담당업무의 성질 중요도, 당면업무처리의 시급성, 효과성, 대체가능 여부 등 현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구의회 조직특위에서 심의중인 안이 구청에 통보되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인력의 감축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향후 방범원이 구청에 복귀되면 이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이신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동에 주민조직 행사를 파악하여 보고토록 한 내용의 본 취지와 누가 지시하였는지 현재까지 접수실적, 구청간부 참석현황, 대화내용, 이와 관련하여 동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주민불편과도 직결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정보의 제공과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전화서비스, PC통신을 이용한 남구사랑방 개설, 민원설문조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여론모니터 제도의 운영, 간담회 개최, 주민과의 대화, 행정실명제 등을 통한 주민의 신속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장봉사 행정 강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 현장의 순회를 통한 주민과 수시대화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추진에 따른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함과 아울러, 생활주변 위해요인이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현장행정 예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등 21세기의 복지행정,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그 뜻을 두고, 탁상행정을 탈피하여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전환과 주민생활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을 통한 행정의 소외와 사각지대를 일소하며, 국정, 시정 및 구정추진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행정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증대하며, 공개행정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한편, 자치행정 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누수현상의 예방차원에서 지역동향을 파악하여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에 방침을 정하고, 구청장 동 순회 「주민대화의 날」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시 현장방문 대화, 주민초청 간담회 개최, 취약지 현장 순회 점검, 현장봉사의 날 운영 및 구청장실 개방을 통한 내방 주민과의 대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 96년 6월 1일부터 연중 실시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행사파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와 같이 현장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누수현상을 예방하고자 다수 주민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이슈사항, 집단여론 등을 동향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 12회 139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 바르게 동 단위 조직단체 월례회 85건, 국민운동조직 하계수련대회 등 야외행사 16건, 거리질서 캠페인, 영농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행사 15건, 기타 동민단합대회 등 행사 23건입니다. 그 중에 지난 6월 19일날 보성스파월드의 지하수 개발건과 관련하여 대덕1차맨션 주민의 집단민원을 구청장이 참석하여 지하수개발 보류토록 조치한 적 이외에는 참석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급 조직단체의 행사파악은 동행정 업무추진상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사전에 대다수가 동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항들로서 행사파악에 따른 동 근무 직원이나 주민의 불편,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무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모임 등을 파악토록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다수 주민의 모임이나 여론은 민원의 해결, 시책 결정의 참고자료 활용의 차원에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는 법적 뒷받침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사고 시 치료비나 합의금은 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공직자 사고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을 공직자 자신이 부담한 내역과 구청장이 부담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산하 공무원 중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96년 1월 11일 청소과 소속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대명시장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 후 방촌매립장 방면으로 운행 중 차량좌석 부분에서 새어 나온 수증기로 인해 우측 손부분에 화상을 입고 영남대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것은 공무원 연금으로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21시 5분경 쓰레기 방기 상습지역인 봉덕시장 주변에서 단속 근무 중이던 우리 소속 직원이 주민과 마찰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쓰레기 방기 단속의 경우 남구 전역 그날 저녁에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마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직원의 경우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94년 7월 20일 신규발령을 받아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초임직원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징계책임 및 변상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검찰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구 약식 처분 50만원과 피해자치료비 200만원에 합의케 된 행위는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폭력행위로 고발한 사고이므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면, 피해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로 고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구 약식 처분 및 쌍방간 합의케 한 것은 비록 직무상 명령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판단은 상사의 지시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단속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인도 자기가 책임이 없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판단과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동장의 보고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청에서 5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면 치료비나 합의금 등은 최고 책임자가 변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하 직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휘관 밑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부동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700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우리 직업공무원은 비록 기관장이 바뀌어도 시책업무추진에 다소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주요사업은 계속성이 유지되고 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관계 법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내부 통제에 의한 자체감사, 의회의 정기 감사, 상부기관의 점검, 평가통제수단에 의해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직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 승진, 전보 및 신상필벌을 통해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냉엄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주민격려와 직원 사기앙양으로 집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업무추진 및 각급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강화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추진, 주요투자사업 등 원활한 구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다한 예산 계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상에 산출기초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산출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구 행정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구청장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는 약 1억4,5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시 접대성 경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타 용도 사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경비의 성질상 기관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비로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김우식총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 후 즉석에서 계속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백종교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의원입니다. 이재용청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한건, 한건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누가 되지 않을지 우선 양해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간략히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복무기강 면에서 추후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행하겠다는 답변은 확행 이전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백종교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관계공무원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정륜의원입니다. 동료 이신학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주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기강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궁금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42회 정기회 때 동료 이신학의원이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고 제4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담당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부구청장에게 질문한 바 있었으나 그 때 부구청장께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구청공무원의 느슨한 근무 자세가 TV로 방영되어 이를 시청한 주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수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남구청 공무원들 참 잘하고 있더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오후 시간에 술내기 화투가 별관 지하 창고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데 사실 그것을 간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간부들 책임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대답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네 분의 국장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하루에 한분의 국장이 청사 내를 수시로 순찰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책임져야 할 간부들은 모두 외면하고 하급 공무원 두 사람에게 중벌을 가하고 종결 지우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인은 생각되어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책임 있는 간부를 처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TV방영 내용과 관련하여 위생과장께서는 출장을 가셨다는데,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대답하시기를 요식협회지부장을 만나려고 8월 6일 13시 30분경 청사를 나와 전화를 하니 지부장이 부재중이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적지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어 그냥 돌아 오셨다는데, 관내 출장은 계획 없이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8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8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께서는 118일을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2월은 근무일수가 23일인데 20일을 출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약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49회로 가장 많았는데 취약지 위생업소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점검과 출장가신 횟수도 18회나 되는데 위생업소 요금 확인 기록카드를 보면 4월까지 밖에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사해 온 기록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TV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해명하시겠다고 의회에 요청하여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의원이 바쁜 일 모두 미루고 참석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불참하여 간담회 자체를 무산시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각종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참석하시어 녹색남구 홍보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는 것을 주민들을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내부의 기강이 엉망인데 무슨 놈의 홍보가 많은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대구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소리는 전출을 갈려면 남구청으로 가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공무원 모두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자기 업무만 열심히 수행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직스럽게 자기 업무에만 충실한 공무원은 바보스럽고 요령 잘 피우는 공무원은 대접받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급직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건의 또는 보고사항이 있어 보고서를 띄우면 중간에서 차단되고 상부지시가 하부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외부홍보만 주로해서 되겠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금 전 답변 중에서 구청에서 열차표, 버스표, 항공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휴차량 즉, 구청 출퇴근 버스 2대를 낮 시간에는 남구 관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의 편리를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서정륜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준비하신 이재용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사로서 양영구부구청장의 업무보좌가 작금의 현시점에서 양질의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좌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대해서 솔직한 심정과 업무추진 내용에 관해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부구청장의 업무보좌에 관한 대책과 그간 실책이 혹시 있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재활용품이 수익성이 없어짐과 동시에 막대한 자원이 사장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불행한 현실임을 볼 때 주무국장으로서의 상부기관에 수입제한 파지 및 PT병 등 조치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수집업무에 있어 수익성을 점차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소상히 연도별로 추진 내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철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야기도 자꾸 하기 싫습니다만, 일련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동료의원의 질의에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 조사결과를 보면 편의상 직원들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건축과 기능9등급 장모직원은 보도내용에는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는 건설과 창고에서 동료 윤 모 직원과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에 있던 화투를 가지고 화투와 관련된 잡담을 하던 중이었다고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과에 환경미화원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다른 분은 주의이고 두 분만 감봉 3개월 취업정지 30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나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때로는 달리는 말 더 달리라고 채찍도 하고 못 하는걸 잘해달라고 충고도 하지만 결코 직원들을 인사에, 근무여건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벌을 주라고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아까 부청장님 말씀처럼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실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만 거기 한번 보세요. 기능직 9등급, 환경미화원만 혹독하게 그렇게 결과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주의로 다 풀려났습니다. 정말 이럴 바에야 누가 과거나 지방자치 된 지금이나 높은 사람은 쏙 빠지고, 쉽게 말해서 하위직 공무원 이런 분들만 중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직원들 사기앙양 책에도 역행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소신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인사위원회에 올라온다든지 결정할 단계에 민선구청장이 내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질께 행정책임자로서 나의 잘못이다. 이 사람들 잘못 없다. 의회 아니라 주민들이 뭐라 해도 내가 대변하고 내가 잘못을 떠안겠다. 이런 것은 관용을 해주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정말 저는 조치결과를 보고 가슴 아파요. 항상 송사리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 뜻이 어떤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민선구청장으로서 그야말로 민의를 바탕에 둔 민선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관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소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철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백종교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김재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입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백종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신상필벌의 원칙을 이전에는 그렇다면 확행을 하지 않았었고 많은 미비한 점이 있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아까 본 답변을 드리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행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원칙을 계속 해 왔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보충질문이 네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MBC보도와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구청장이 요구를 한 간담회를 왜 참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과 남구청으로 공무원들이 전출을 하고 싶어 한다. 오고 싶어 한다는 그 말씀, 세 번째, 하위공무원과 대화에 어떤 단절된 모습들 마지막으로 버스를 낮 시간에 놀리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투입을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네 가지의 말씀인데, 우선 의원간담회 불참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실제 제가 휴가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사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제가 휴가가기 직전까지 이번 7월 하순경부터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그리고 가든호텔 주변에 대한 그런 단속을 이규백서장이 새로 오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계획을 해 왔었습니다. 이규백서장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 계획을 D데이를 정해서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속을 하다가 뒤에 받쳐주고 있는 엄청난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있을 진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압력이나 청탁을 이겨내는 것이 문제다. 단속을 별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둘이서 우스갯소리로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월말 경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휴가가기 일주일 내지 열흘 전부터 영업허가 취소, 말하자면 퇴폐업을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허가 취소 부분을 허가를 내어 달라하는 외부 청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힘의 그런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휴가가기 직전에 가능한 애를 먹이고 해주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휴가를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8월 6일자 MBC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제가 변명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의장님을 만나 뵙고 간곡하게 또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앞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또 그 보도가 나오게 된 바탕이 된 양지로, 봉명파출소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탁을 올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건을 야기한 그런 언론 측에서 아마 언론사 몇 개사에 부탁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청탁이나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태도가 대단히 단호하고 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태를 파악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불려가서 어떤 곤욕을 치루고 애를 먹는 이러한 모양새를 밖으로 노출을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기들의 어떤 약효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용기나 기를 더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일이 한참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로 죄송하고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데 이런, 이런 취지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저를 꾸짖고 어떻게 하고 저도 사과도 드리고 다 하더라도 외부로는 의연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청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 사실 퇴폐업소 그 업소는 앞으로 척결해야 될 여러 다른 지역에 또 수준이 더 악랄한 이런 퇴폐업소 수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소를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한 업소를 단속을 하다가 이런 정도의 시달림이 노출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더 막강한 어떤 힘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과를 안 하고 의회나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이것은 추후도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태에 원인이 된 양지로, 봉명파출소, 가든호텔의 주변에 대한 척결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외부에서 어떤 청탁이나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과감히 의연하게 보여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하신다면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실이나 아니면 의원실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럴 때에는 제가 분명히 참석을 해서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가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원님께서 다 나와 계신데, 또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자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남구청 전출,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듣고 실지로 남구청으로 오고 싶다.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또 다른 구청으로 가고 싶지를 않다, 그러니까 남구청에 있게 좀 도와 달라, 아니면 남구청으로 오도록 좀 도와 달라 하는 그 개인적인 부탁도 받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어디서 연유되는 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남구가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적고, 또 행정적인 지역적인 이런 면에서 타구보다는 대단히 좀 안정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선호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대충 그런 생각만 좀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위공무원과 대화단절인데 아마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들한테 그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구청장 매일 직원들하고는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왜 우리하고는 자주 안 만납니까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듣습니다. 듣는데 말하자면 그렇다고 제가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전혀 안 만나 뵙는 것은 아니고 만나 뵙는데 일단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위공무원의 보고가 중간에 올라오다가 단절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예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고칠 것을 약속을 올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그 맡은 바 역할을 소신 있게 또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해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뚜렷한 그런 주체로서 지금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고 있는 것이 매월 초에 우리 직원 조회 때 만나서 전 직원이 만났을 때 「5분 자유발언대」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이나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물론 저도 다 듣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장 문밖을 나서는 순간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없기로 하면서 그 말은 구정에는 충실히 반영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한 PC통신에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우리 내부에 PC통신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인 저만이 그 면을 볼 수가 있도록 어떤 직원이 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답변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위직이라고 공무원과의 대화단절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 공무원은 9급에서부터 1급 공무원 급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역할분담이란 그러한 이야기를 작년 7월초부터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직급이라거나 아니면 서로의 계층이나 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9급은 9급으로서의 해야 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 있고, 1급은 1급대로 2급은 2급대로 자기역할이 있다. 자기 역할분담으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직급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직급이나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지금까지 한번도 앉아서 결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서 이야기를 하고 오면 늘 악수를 하고 나갈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사회 내에 어떤 직급을 맡더라도 그 직급의 높낮이 때문에 일에 차등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구청직원 모두가 직급에 관계가 없이 똘똘 뭉쳐서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를 낮시간에 놀리지 말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작년 7월에 들어와서 갑자기 18번 노선이 끊어진 관문시장 그 위 부분에서 협성쪽으로 와야 되는 애들의 통학문제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먼저 추진을 죽 해봤는데 말하자면 마을버스 같이 기존버스노선과는 마찰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때는 모든 책임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만일의 사고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말하자면 자원 확보를 해 놓는다던가 보험형식이 되겠지요.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부분은 과연 구청에 다른 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과의 버스운행에 시간적인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어떤 노선을 다닌다 하는 정기적인 시간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광장에 버스가 많은 시간을 주차해 있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낮시간에도 비웁니다. 물론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주로 그런 부분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인 시간약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참으로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중에는 기존 노선과의 어떤 마찰이 될 수 있는 일반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부분은 그러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낮시간에 큰 버스가 두 대나 구청광장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날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버스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편의 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버스가 활용되겠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부구청장님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행정으로서 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누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남구발전연구팀」이 부분도 제가 하고자 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오시자마자 다른 구청에는 기획단이니 뭐니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남구에는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있어서 외부에 전문가들이 머리짜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던져봐야 공무원들이 전혀 성의를 안보일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체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다독거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을 소신 행정을 하고 하는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남구발전연구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십가지에 새로운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남구발전연구팀」을 통해서 나온 이런 특수시책이나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일신문에서 발표를 했던 데이터 중에 보면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낸 가지수가 저희 남구가 대구에서 월등하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가 수성구입니다. 성공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3위를 차지하는데 성공도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또 연구를 더 깊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같으면 금방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다 하면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남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은 대단한 반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지금 계속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시험적인 그런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저 자신으로서는 많은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대단히 나약하고 모자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단히 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그런 존경뿐만 아니고, 인생의 대선배로서의 그러한 존경임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올 연초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을 못모셔서 안달입니다. 시장님이 그일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일을 소신을 갖고 어떤 부정과 부폐와의 고리를 끊고 박력있게, 활력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은 이제 몇 안 남았다. 몇 안 남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님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 하는 거절을 연초에도 그랬고 얼마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김재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자신 대단한 큰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손으로 올초에 저희 건축계장님을 그렇게 철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입장에 섰지만 그 직후에 검찰에 찾아가서 검찰청장하고 차장, 부장 이런 검사들을 만나서 대단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이 대단히 좋은 기회다 해서 평생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잘못을 화투를 들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 자신도 대단히 훙분해서 사실은 중간에 휴가를 그만두고 달려왔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봉명파출소에의 무허가업소 허가 최소했는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듣기 전까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성질대가 생겨놓으니 조금 물러져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하는데 참여치를 않고 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은 죄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 직원 아니냐 하니까 경징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 싶어요. 추가 답변을 한번 듣도록 조금 있다 하겠고, 청장님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무엇을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걱정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치우고 휴식시간에 동료직원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면 죄가 됩니까? 아니 단답을 말씀해 주시고 휴식시간에 동료직원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면 죄가 안 되지요.   
○남구청장 이재용  안 됩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잡담을 하는 중에 우연히 옆에 화투가 있어서 화투를 만지면서 잡담을 했다면 죄입니까? 죄가 아니지요? 화투를 만지고 있었다면
○남구청장 이재용  화투를 든 것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재철 의원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보면 동료직원과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옆에 있던 화투를 가지고 화투와 관련된 잡담을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교롭게도 계장, 과장들은 전부 주의로 끝났고 하위직 두사람이 중징계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감봉 3개월, 취업정지 30일 중징계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기앙양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관선 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이 틀릴 바에야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구청 책임자로서 내 잘못이지, 그 사람들 잘못이 없으니 앞으로 지휘감독을 잘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좀 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 환경미화원이 취업정지 30일 하면 가족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내용 조사결과에 보면 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조사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 소리 아닙니다. 모든 법과 규정이 처벌보다 예방에 치중한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때는 처벌이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위직 공무원만 항상 당해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중징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겠느냐? 나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불참사유를 구청장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부언론에 비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의 자격지심에서 이야기이고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구청장님을 질타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다 하기에 그럼 우리 해명 이야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외부를 의식해서 불참하셨다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싶어서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1소회의실로 결정됐다는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어느 분이 “구청장님 거기 가지 마십시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정말이지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분과 분통을 터트렸습니다만, 지금 매스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100%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매스컴 말로는 저도 대충은 알아 봤는데 현재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들 남구청으로 전출오고 싶다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남구청에 가면 제일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 보고 차단건에 대해서는 실예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 언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휴 차량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순환버스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 안합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인 시간 약속이 어려운 것 같으면 요일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대명11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청에 무슨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일장터 개설시 때만이라도 대명11동이나 저쪽 이천1동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구청에 올려고 하면 상당히 멉니다. 멀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불참사유에 대해서 자꾸 거론해 봐야 대답은 똑같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의회의 경시풍조로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가 우리 이재용남구청장님 일하시는데 뒷받침 해주실려고 그런 것이지, 일 못하도록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남구발전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신학 의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훈  예.
이신학 의원    청장님 목도 아프다고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3년도부터 민원처리 1회제도를 100% 접수해서 100%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일선 창구직원 이야기입니다. 일상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가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출산휴가 같은 것은 휴가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여직원이 영세민 업무 같은 것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면 몇 달씩 출산휴가 때문에 업무 인계가 안 되고 있어서 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예. 감사합니다. 
이신학 의원    그리고 매일신문에 보도됐다는 친절도 하나만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청 각 구청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 친절도만 평가 했는 것이 아니고 5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에 접근 가능성, 둘째는 친절성, 셋째는 신뢰성, 넷째는 성실성, 다섯째는 신속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친절도 하나만 아닙니다. 구청장님 뭐 잘못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출산기간 동안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륜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보험 이 부분은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 사고가 날 시에는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구청장님,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이재용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서정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때 하위직만 가혹하게 처벌하고 감독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했을 때는 법칙연입니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안 할때는 반드시 이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법령이나 규칙,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처벌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부하직원을 처벌했을 때 속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강이 조직의 생명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도 부하직원을 처벌 안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비위행위 하나하나를 여기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단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화투놀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일과시간 중입니다. 8시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징계양정규칙에 보면 남구징계양정규칙 뿐만 아닙니다. 중앙, 국가공무원 징계 양정등에 관한 규정에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행위 일때에는 단독행위 했는 사람한테 처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심할때는 차상급자까지 주되, 업무관련도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됐을 때 합니다. 그 외에 직무행위와 관련 됐을때는 차상급, 차차상급자까지 최고는 결재권자까지 중요정책사항 일때는 결재했는 부구청장이나 청장까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 두사람입니다만, 한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인부입니다. 한 사람이 말단직원입니다. 기능직 9등급, 이 규정에 보면 말이죠.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정직까지 줄 수 있도록 정직, 감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태만인 경우입니다. 품위유지 위반은 감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봉이나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위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직무태만이나 품위유지 의무 2개를 중복적으로 위반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할 때 여기 논란이 심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는 대학교수도, 행정학 전문교수도 있습니다. 그 분은 중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중복 처벌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규정된 감봉 중에 감봉이 3개월까지 있습니다. 최상의 법을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모 구청에 우리와 같은 사례가 정규직원입니다. 그것도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을 때도 견책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견책정도로 끝을 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남구 전체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그렇게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누구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신분상의 처분은 법치행정원리가 적용 안 될 도리가 없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강이 확립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하위직급이라고 해서 경하게 처벌했을 때는 기강이 또 문란해진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와 더불어 김재철의원께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선처를 하고 했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청장님은 관용해서 구청장은 이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에는 전혀 권한행사를 못합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민간인도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중징계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생각으론 말이죠, 실질적으로 행위자체는 행정기관 내부에 다반사로 있는 행위입니다. 화투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위로 의해서 우리 남구 전 공무원과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이심도로 볼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봉 3개월이 경징계에 속합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입니다.그런 뜻에서 김의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부청장님, 답변중에 제가 처벌을 주라 주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식시간에 화투에 관한 잡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청장님 답변은 근무시간에 화투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근무시간입니다. 8시간내  같으면
김재철 의원    의회에 왜 자료를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직원 갖다 주세요. 이것 가지고 난 더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부구청장 양영구  예. 압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왜 의회에 자료를 보내서 내가 발언하는 김재철이라는 의원이 엉뚱한 소리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여기에 보면 휴식시간에 화투에 관한 잡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부청장님 답변은 근무시간에 화투를 쳤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매겼다. 여기 이의 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휴식시간에 화투에 관한 잡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 과장은 주의를 주고, 하위직 공무원은 왜 징계를 주느냐? 그 이야기지, 지금 왜 징계를 주었느냐고 내가 따진 것도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양영구  그 문제는
김재철 의원    잘못 됐으면 보도가 잘못 되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 했으면 될 일이지, 자꾸 자료는 이렇게 내어 주고 답변은 엉뚱하게 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됐습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원칙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치행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예.
서정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보충질문에서 우리 구청에는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네분의 국장이 있는데 한분씩 청사내를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없는지도 내가 묻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넣어 놓았는데 비단 화투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없으신지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들로 하여금 청사 내를 오후시간에도 수시로 순찰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긴장이 안 풀리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속 국장님들로 하여금 소속과에 가서 과 직원들과 대화도 스스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좀더 행정향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부구청장 양영구  맞습니다.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저희들이 국장님들한테 과순시를 아니지요. 과 순방을 수시로 좀 해달라 몇 번 벌써 부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이런 순방 이것은 해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되 복무기강과 관련된 것은 담당부서를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국장님들로 하여금 꼭 순찰을 실시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의원    부구청장님 나오셨는데 잠시 한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물어 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남구에 많은 공무원들을 다스리고 하느라고 참 수고도 많으시고 또 아는 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민편의 지향을 하고 또 둘째로는 1일 방문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민원, 우리 처리 지침이랄까요? 이런 형태를 치루고 있는 중에서 또 조금 안이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와 과사이에 서로 연락이나 융통형태는 어떠신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예를 들자면 지금 보통 상가에서 안 점포에 가사 예를 들어 다방이나 이런 것을 할때 면허세가 지불됩니다. 
  그것은 면허세가 되는데 그것이 다방을 치울 때 그러니까 세무서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구청에까지 그런 상태를 올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 2년간이나 계속 그 면허세가 나오고, 그 상가는 다른 점포로 벌써 전용되어서 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 나오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이 안 와서 동에서 면허세 나왔는 것을 이것은 벌써 폐업을 하고 정리됐다는 것이 약 2년 전에 다 이야기 됐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서 봐서는 면허세 형태이지만 위생업소하고 이것을 관여해서 물어보면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본인이 등록증을 가져와서 폐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고 마는데, 지금 2년 전이라서 그것 없애 버리면 벌써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위주의 처리라고 할 때 어떤 면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부구청장님이 나온 김에 과와 과 사이에 서로 형통상황은 어떤가를 물어 보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이것 행정학에서 조직론인데, 실제로 직선조직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평등조직관계는 협조가 직선조직처럼 그만큼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남구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다 그렇고, 타기관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안되는 것,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보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무국 과간에 안 되는 것은 총무국장이 조정을 하고 각국끼리 조정이 안 되는 것은 부청장이 조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직선 조직보다 잘 안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면허세 관계는 나중에 개별로 알아서 사실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의원    부청장님 답변중에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는 구체적인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화투놀이 문제 있어서 사실상 물론 공무원들 근무 철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주민들이 TV에 비치는 형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화투치는 판인 담요가 빤질빤질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상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부하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순방도 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한마디로 해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철두철미하게 근무자세에 있어서는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부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통에 대한 통합건 이야기에 대해선 지금 그저께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구청에서는 광역통을 2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통장 모집을 아까번에 말씀하시는데 월급도 월급가지고 돼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년퇴직 하신 분들 소일할 곳이 없습니다. 통장모집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통장하겠다고 왔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시범 광역통이라도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이신학의원님 화투놀이 문제는 치부인데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숨길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 장소가 건설인부들 대기 장소입니다. 건설인부라 하는 사람은 하루 하루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사역할 수 없고 계속 한달 두달 이래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막혔다 하면 달려나가서 뚫어 주고 도로가 어디 파손됐다 하면 응급 조치해 주고 이런 인부입니다. 인부들이 점심시간 되면 점심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막걸리 돈이 없어서 그런지 막걸리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창고 한쪽 구석까지 못살펴  봤는 것이 공무원 아니지만 일반화면에  나갔을 때 공무원이니 공무원이 아니니 그것을 가립니까? 구청에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당을 주고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반질반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휴게소에 와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분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직원 휴게소에 와서 대기를 하라고 해서 요사이는 직원 휴게소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여섯사람 전부를 사역취소 시킬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구청 건설 보조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새로 사역하는 사람들보다는 업무적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있습니다. 딸린 가족도 있고, 그 당시 행위에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서 엮어 갔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 통합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가 활동 중에 있고 우리 연구팀도 상당히 깊이 연구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최대한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재용청장님께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신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구 주민의 입장에서 볼적에 다행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근래에 남구청이 여러 가지 언론보도로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은 아무리 해도 행정경험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이재용청장님께서도 역시 부구청장님 보다는 행정경험이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많은 경험과 풍부한 경륜이 있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남구 공무원 전체가 과연 서로 신뢰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이재용청장님의 솔직한 심정과 우리 부구청장님의 지금까지의 어떤 공무원 생활로서의 경험 이런 것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사실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부청장님이 더 십분 발휘하셔서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소하시고, 더 심기일전하여 우리 공무원 사회를 기강을 확립해 주시고, 남구발전을 위한 역량을 더욱 더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남구청에서도 공보실이 현재 있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예.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렇다면 언론관계에 관한 이런 것은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일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종합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렇다면 지난번 보도내용도 우리 남구청 사내 지하실이라든지 또 각 국장실, 민원실 이렇게 사실 기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과연 그렇게 언론인들이 청사를 몇 바퀴를 돌도록 실과에 서로 연락 체계가 이렇게 미진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다니도록 아무 업무연락이나 각 실과에 체계가 전혀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에 우리 부구청장님 솔직한 심정과 그 실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이영재의원님, 따가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상황은 이 취재 자체가 목적을 밑바탕에 깔고 취재를 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실장, 공보실 직원들도 이것을 막을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본청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본사 데스크하고 여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해도 목적의식이 너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은 다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런 것은 빠집니다. 이것은 언론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목적의식이 밑에 깔려 있어서 이것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대충 카트가 어디 들어가면서 다리를 올려 있는 것, 졸고 있는 것, 자리가 비워 있는 것, 누워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찍혔습니다. 편성기법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심먹고 졸고 있는 것을 제가 못 나무랐습니다. 왜 처벌을 안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벌을 하겠느냐 그것은 주의로써 끝나면 되겠다고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자리 비워있는 것은 실지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금세 복사실에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안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했는데도 그대로 찍어서 방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 화투를 친 그 장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문책을 안 했습니다. 공보실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보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저도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부끄럽게도 생각해 보고,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 점을 상당히 반성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일하리라 다짐을 합니다만, 언론보도에 관해서 만약 지금 부구청장님 생각하고 계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투를 만지고 있었다면 장면은 사실입니다.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졸고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웠으면 자리가 비워 있는 이유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비워 있는 사람은 이런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호적창고에서 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보도에 전부다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오지요. 그런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의원    민원실에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자리를 비웠는데 이탈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보도에 대해서 정정요구나 아니면 언론위원회에 제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언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언론위원회에 한번 제소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항만큼은 정정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행정기관마다 정말 더 엄청난 일이 있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정치면 1면 톱으로 대구 물에 무엇이 1500배 초과되어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1500배 해버리면 사람이 먹으면 즉시 죽습니다. 야단이 나서 언론제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언론제소하는 결재과정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230여만 시민이 깜짝 놀랠 일이 있어도 나중에 사과문은 받아 냈습니다만, 언론 제소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제소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영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700여 남구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남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나 저희들 의원들쪽에서나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더욱더 우리 부구청장님 각별한 업무수행에서 열심히 해줄 것을 이 기회에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지난 8월 6일 TV사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위생과장이 출장명부에 분명히 요식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식조합에 출장을 했나 이런 내용 확인적인 질문과 또 위생과장의 경우에 지난 2월달에 실제 근무일수가 23일 정도 되는데 지금 출장 명부에는 20일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답하기 앞서서 위생과장은 현재 9월 말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지금 현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기근속공무원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사건화된 8월 6일은 미안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휴가 중이었고 또 그 당시 당사자인 위생과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명확히 답변을 못드림을 의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보니까 우선 과에서 보고는 그 당시에 8월 6일 위생과장이 오후에 요식조합장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은 미안하지만 다음 위생과장이 오시고 난 뒤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생과장이 2월달에 실지 사실보다 좀 너무 과다하게 출장을 했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과장의 경우 업무파악차 취약지 등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어 있고 또 월간 출장을 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모든 바탕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23일 실제 근무일수에 20일이라면 상당히 많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어떤 필요성 그것도 제가 일단 위생과장이 오시면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재활용에 관한 수입이 연간 얼마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두고 중앙부처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현재 파지 등이 수입이 많이 되는 데 이런 걸 수입 못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외무역이라든가 상호정책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한번 중앙정부에 정책방향이라든가 또한 재활용에 관련한 수입실태, 그리고 우리 구청 즉, 기관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익성 향상을 위한 앞으로 단계적이고 매년 구체적인 대안이 없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기본방향은 우선 수익성 측면보다는 겨우 2억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다든가 환경요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수익성만 바라보는 그런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업무를 하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수익성 향상보다는 우선 현재 우리가 인력, 그리고 자원의 장비를 활용화 하기 위해서 현재 몇 가지 대안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까 번에 본회의 질문 때 답변했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수익성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이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묻는 목적은 출장을 가더라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야 출장을 가는 것이지, 목적없이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장명령부에 전결사항으로 아마 국장님이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위생과장이 휴가를 가버리고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나오면 물어보고 대답하겠다는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분명히 장부에는 개인 서비스 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서면상 드리고
서정륜 의원    여기에 본 의원이 규칙을 보니까 남구청공무원복무규칙 제21조에 보니까 출장을 갔다 와서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보고를 전혀 한 들었다 이 말입니까? 사후결재입니까? 사전결재입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보고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꼭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상적인 그런 업무는 별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보고 안 합니다. 
서정륜 의원    그러면 취약지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49회로 가장 많았는데 취약지 위생업소라 하면 예를들어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 말씀대로 변태영업이라든지 시간외 위반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8월 8일까지 49회로 가장 많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 있잖습니까? 사실 출장하고 안 하고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했고 안 했고는 서면상 분명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갖다가 현재 정확히, 분명히 서면상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저의 소감이 아니고 말입니다. 사실 행위를 묻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정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위생과장께서 명예퇴직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꼭 위생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뭐할려고 물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는 위생과장에 대한 어떤 사실행위를 묻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
서정륜 의원    아니, 출장 목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출장 목적이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나갔다 왔으면 목적을 달성하고 왔다든지, 목적을 달성 못했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었을텐데, 그런 말씀 전혀 없잖아요. 명부상에만 기재됐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장하고 보고도 분명히 어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인데, 물론 특별한 경우 같으면 보고가 되지만 이런 일상적인 경우는 보고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의원    예, 박순종의원입니다. 서정륜의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조직진단 특위 때문에 서정륜의원과 몇 군데 출장계 란을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서정륜의원께서도 조금 의문시 하는 것은 한달 중에 24, 25일을 나가 버리면 결재는 언제 합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갔고 정문에도 보니까 각종 기록철이 수십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몇 일 한번 해놓고 백지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구청에 무슨 종이가 남아서 그런 책을 만들어 놓았는지 각 실과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출장복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히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정륜의원님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현재 사실 보면관외라든가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보고하고 말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별도로 보고 되지 않습니다. 
박순종 의원    그런데 보고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달 중에 28일을 나가버리면 과장으로서 계장으로서 결재같은 것은 언제 합니까?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한 그런 것도 많던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 것은 제가 23일 24일로 많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륜 의원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결재권자로서 소속과 소속국 직원이 밖에 출장을 나가는데, 뭐하고 왔는지 알 필요도 없네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정륜 의원    그럼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보고하는 기본방향이 관외라든가 과장님 국장의 특별한 지시라든가, 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일상적인 그런 업무는 현재 보고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륜 의원    좋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출장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업무일지를 좀 볼려고 하니 폐지되고 없데요? 그럼 나가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의장님 앞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국장님, 구정질문 요지를 몇 일전에 혹시 받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의원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의원    이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남구 예산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구정질문을 동료의원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수익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기본 재활용 업무는 수익성을 얻기 위한 분명한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 가능하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데 현재 재활용수집이 어떤 양이라든가 또 시중에 이루어지는 재활용 수거의 가격 이런 것이 분명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전제로 이왕 할 바에야 수익성을 높인다 하는 그런 방향이 맞는데,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 또 재활용 수거 어떤 시장가격형성, 정부시책으로 봐서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 정도는 아직 제도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깊이 검토될 과제인데, 제가 아까 이신학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잖습니까? 분명히 남구는 지역의 한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될 그런 충분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에 우리 남구의 실적은 자립도가 약 몇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자립도 하기는 곤란하고, 연간 작년의 경우에는 7,2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올해 6월달까지 4,300여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거기에 비해서 소요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출은 연간 구청에 재활용 창고라든가 동에 차량, 동에 16명의 운전기사, 27명의 뒤에 승차 붙은 사람을 합하면 연간 6억6,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예, 그런 지출균형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  또 100% 수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환경차원에서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환경과 재활 자원 활용에 대한 이득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신경과 자원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질문요지서도 받았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입이 연간 얼마가 된다든가 이런 자료도 국장님이 하나 알아 보시지도 않고, 또 현재 각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파지 및 이런 재활용품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막대하게 수입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려 있는 이런 재활용품들이 인기가 없고 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고가의 재활용품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적에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봤을 때에 수입제한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환경차원에서도 적극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어 비싼 가격으로 팔려 나가면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남구 관내뿐만 아니라 파지 및 이런 것들이 속속 전부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문제도 해결되고 재활용자원도 활용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민간위탁 이러한 문제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입이 제한되지 않고서는 민간위탁에 우리 동료의원이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수입제한이 되지 않는 한 극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한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현재 문제는 기본 견해는 재활용품 수거 시장가격 기능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종이를 보면 작년 ㎏당 90원 하는 것이 현재 20원 합니다. 병도 작년에 35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돈을 주어도 안 가져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말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재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가격 형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전제는 현재 보면 외국 수입품이 됩니다. 이것도 국가정책은 어떤 시장기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라든가 금융 이것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큰 흐름은 중앙정부에서 할 그런 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품 향상을 위해서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본적으로 어떤 수입품을 제한하는 전제하인데, 그것도 제가 답변하기 힘듭니다만 일단 제가 중앙정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사실 이것은 무척 어렵고 국가적인 정책적인 질문인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고 의원님 말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국장님,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꼭 중앙정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남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발상이라면 충분히 제안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일이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바빠지겠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공무에 임해주시는 것이 주무국장님으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재활용품 문제에 구정질문 자료를 받으시고도 이러한 것들을 전부 파악하지 않고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런 언질을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를 조금 지양해 주시고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모 구청에서는 수집한 재활용이 업자가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그것을 분쇄를 해서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그러한 실정에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소상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종이류가 종이 아닌 경우 생기는데, 종이류 경우에는 동에서 거두어서 동에서 팔아서 구청으로 수납이 들어오고 그 외 품목은 바로 봉덕3동 재활용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캔, 병을 분리해서 따라서 하는데 어떤 달서구라든가 가령 이런 경우에 어떤 품목을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차에 실어서 거기에 가서 팔고 오는 것인데, 전번에는 수익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사러 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로 안 옵니다. 우리가 차에 싣고 가서 한차에 몇 천원을 겨우 받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처리과정은 원활히 되는 편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까 수익성이 없는 재활용품목은 거의 수거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의원    하여튼 재활용품에 관한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는 계획과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고맙습니다.
이신학 의원    국장님, 덧붙여서 전번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별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제시한 문제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감축하기는 힘이 들고 또 수거하는데 돈 안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시장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재활용품들이 수거를 기피할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특위에서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만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하는 업자에게 일단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제시대상을 월 100만원 정도로 각 동마다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서 월 100만원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재활용품 수거를 했는 것은 전부 그 사람의 이익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은 별도로 수집을 해서 판매하면 판매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수탁자가 약정을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인원 감축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상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한꺼번에 감축을 시키기 힘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감원을 시키되, 또 그분들을 지금 현재 일용직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도 대체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이나 안 그러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도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꺼번에 전체다 감원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은 마시고 이것은 우리 남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원보호, 환경보호,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에게 위탁하면 수거되는 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배가 넘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의원    같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올 여름에 약 한달 가까이 청소차 뒤를 따라 다녀 보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희동네, 심지어는 자비로서 동네지도를 만들어서 몇 시에 어느 곳에 재활용 수집차가 온다고 그 차를 따라 다니면서 동네 약 60군데를 제가 붙여 봤습니다. 붙여 봐도 주민의 협조가 적어서 인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품이 아까 환경차원이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하면 힘들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이 다 수집되고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약 한달 동안 새벽에 청소차 뒤를 따라 다녀본 결과 병이나 돈 될 만한 것은 거의가 재활용차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에 다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으로서도 물적 증거를 상당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다녀 봤듯이 국장님께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그것을 아침에 한번 청소차 뒤를 조사해 보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우리 남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저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원론, 각론이 문제이기 때문에 각론을 부각시킨다는 말이지, 제가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기본 흐름은 이신학의원님과 박순종의원님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는 막상 앞에 100이 있기 때문에 그 100을 가져다 좀더 같이 해보자 그런 면에서 부각시킨 것이고 현재 우리가 다른 달성군에 한번 가보고 말입니다. 또 다른 시, 도, 광주라든가 성남시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원론이 아니고 각론이 되는데 하여튼 분명히 기본바탕은 재활용수거품이 시장가격이 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되, 뒤에 숨어있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예. 국장님, 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은 안 계십니까?
장택진 의원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과장님들 출장을 가시게 되면 보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출장가면 무슨 출장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점심식사 하다가 출장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아까 번에 서정륜의원 갔다 와서 보고
장택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들이 출장을 가면 어떤 계획 하에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야지, 밥 먹다가 갑자기 출장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무계획적으로 출장을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맞습니다. 현재 출장명령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통 특수한 경우 이외 보통의 경우에는 해 놓고 간 뒤에 일단 국장방에 아가씨들이 주면 제가 사인하기 때문에 관외라든가 특수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거의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도 보고하는 것도 어떤 약간 특수한 경우라든가 사안이 힘든 경우에 보고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갔다 온 것은 출장기록으로 사인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택진 의원    보고도 안하고 하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상적인 업무로 갔다 온 것은 과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구태여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시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는 갔다 오면 갔다 왔나 보다 하는 것이지, 구태여 갔다 올 때마다 모두 보고하는 그런 체제는 현재 아닙니다. 
장택진 의원    보고 자체는 그렇더라도 우리 자료에 보면 위생과장은 출장이 너무 잦아요. 내가 뽑아 놓았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출장 갔다 왔는 회수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무엇 때문에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것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18일이나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은지 본인도 안 계시고 명예퇴직을 내어 놓았다고 하니까 다시는 더 이야기 안하겠는데, 국장님도 이런 것은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쯤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율에 맡겨서 보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그것으로 해서 보고를 안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출장이 잦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고맙습니다.
최학연 의원    예. 국장님 질문에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사무실에 국장이하 각 과나 계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아침 일일 결선이라 할까 뭐 회의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번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주일에 한 두 번 있습니다. 
최학연 의원    있지요? 그러면 각 과장이나 계장이 국장님에게 와서 오늘 어느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동에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안 받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라는 것이 구청 행정단위에서는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과장이하는 과장전결이고 과장인 경우에는 제가 전결인데 현재 보통 통상적인 업무는 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간부 때마다 어느 과장님 오늘 누가 나간다는 별도로 보고는 안합니다만 
최학연 의원    모든 행정은 제가알기로는 군대행정이 좀 앞선다고 보는데요. 군 행정을 위시해서 각 행정단위에서는 각과별로 국장님은 국장님별로 또 청장님은 청장님 별로, 부청장 부청장별로 업무일지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일지도 없고 과장이나 계장 직원이 출장 갔다 왔다 하면  보고도 받지도 않고 이런 체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없다는 체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분야는 좀더 행정단위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 직원이 얼마입니까? 그 분이 하루에 출근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의장 이정훈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태훈국장님 내려가십시오.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6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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