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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0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4시3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이정훈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김선명의원, 박홍규의원이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선명의원, 박홍규의원순으로 질문을 하고 난 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연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회의 질문에 응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때마다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그간 중앙 정부 내지 상부의 임명직 관치행정시대가 끝이라면 민선자치장 시대에서는 자치단체장도 어느 정도 자치역량을 갖게 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단체장은 모든 지방행정 분야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의 절약과 확충도 도모하고 새로운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세원발굴, 세외수입증대, 수익성 사업개발, 시장개척을 통해 자치제도의 정착관건인 재정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도 주민의 의사가 너무 의식되는 정치논리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주민여론에 너무 영향을 받다보면 합리적인 결정이나 집행이 어려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비합리적인 행정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모두 재선을 의식한 좋은 행정서비스 노력은 좋으나 그로 인한 행정 제재력이 약화되고 전시 행정이나 인기관리에 치중하는 자치단체장도 있을 수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전시적 행정의 병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집단이기주의가 훨씬 많아 공익을 위한 개발이나 건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이나 지역내 현안사항에 대한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 해결, 권고할 수 있는 권위있는 민간협의기구 설치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 단체장의 재선을 의식한 인기위주 전시행정이나 너무 주민여론을 의식한 우유부단한 행정을 예방하고 또한 님비와 핌비현상으로 야기되는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남구자치행정과 남구 미래의 건설적 지역발전 도모 및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유치, 그리고 미군부대와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손으로 뽑힌 각계 대표들의 실질적 역할과 참여가 기대되는 조정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지난 7월 봉덕변전소 옥외 전압보상장치 설치관계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에게 사전홍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찰이 발생되어 장기간 시위하면서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주는 역할을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하다가 본의회에서 양자의견 청취후 적극적 중재로 원만히 합의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본 의회 위상과 주민대표기관으로써 공신력과 신뢰를 주민에게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남구 관내에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구청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정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문제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 중심의 가칭 남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구는 면적 17.6㎢중 일반 주거지역은 7.26㎢, 약 41.6%이며 대부분 앞산공원 부지와 주거전용 지역으로 균형된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어 최근 개발지로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1988년 월배 1.2.3동, 송현1.2동 포함 총 인구가 38만7,673명이던 것이 1991년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달서구로 편입되어 10만3,844명이 줄어든 28만3,829명에서 그후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지난 6월 29일 인구는 22만 5,344명으로 되었으니 우리 남구의 균형된 발전을 고려치 못한 분구가 아니었는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복지남구, 살기좋은 남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48만 인구에 보다 넓은 여유면적을 가진 달서구에서 송현1.2동, 월배1.2.3동 지역을 남구로 재편입토록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실있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선 지방재정의 확충은 최대의 관건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열악한 남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특히, 97년도 구정살림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그간 구상된 재정 확충방안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신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의견 조정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구청에 설치된 각종위원회가 36개로 되어 있는데 일부 그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시각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자문위원회 성격에 독립성이 강한 위원회는 거의 없으며, 위원의 선정에 대한 문제도 전문성, 책임의식, 대표성이 약하고 기관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목적,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차제에 위원회 설치가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 없고 기능상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 등의 조정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를 줄이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지역도심지의 골목과 도로변, 전신주, APT, 우체통, 벽 등에 나붙은 이삿짐 전화광고, 점포개업, 영업점의 광고 및 전세방 알림 등 광고를 보면 각동에 설치된 게시판을 이용치 않고 경쟁이라도 하듯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어 매년 연례행사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미화원, 동직원 및 인부를 동원해 벽보제거를 하나, 돌아서면 또 붙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95년, 96년 현재의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으면 그에 따른 실적과 불법 부착물 근절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 관내 전신주를 보면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 때를 비롯하여 각종 현수막을 설치했다가는 그 현수막만 제거하고 끈과 철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지금 곳곳에 철사가 흉하게 붙어 있어 녹물이 흘러 내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출범후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리적발사례가 지난 5월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한 지방공무원이 2,036명으로 94년 1,825명보다 12%나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무 분야가 379건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 감사가 요구되고 있고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비리도 크게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분야와 지방세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국세징수는 국세청에서 집중 관리하듯이 지방세도 지방세청을 신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본구청의 세무 전산화의 실태와 세무감사 여부 및 소액 세금 현금징수 여부의 현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96년 6월 현재 부과건수 15,055건중 징수 5,406건에, 미징수가 9,649건 64%나 되는데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관내의 시가지의 가로변과 주택가의 환경을 깨끗이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남구 관내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남구의 환경미화원 정수는 얼마나 되며,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과 각동별 16개동의 환경미화원 근무상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현재 이력서를 제출한 대기 환경 미화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미화원이 남아돈다는데 환경 미화원 채용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규격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여론에 의하면 주택가의 주민들은 거의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가의 상인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비규격봉투를 사용해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면서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비규격봉투는 수거하지 않아 주변을 불결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인데 이러한 문제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규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수장이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대명8동에 거주하는 박홍규입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현안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청명한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만, 지난 여름은 밤낮 무더운 폭염속에서 애틀랜타올림픽 경기의 금메달 소식으로 우리 대구 지방에서는 그래도 더위를 식혀가고 있었습니다만 와중에 중부지방에서는 장마와 물난리로 어느해 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유사 이래로 우리 국방에선 군막사가 매몰되고 무너져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는 천재로 인한 재난이라 하지만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전쟁도 아닌 평시에 국토를 지키는 군에서 이보다 더 큰 재난을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문민정부 이래 사회의 저변에서는 준법이탈과 건설부재인 동시에 공직자의 부정 및 안일한 행정 자세에서 사회기강이 문란해졌으며, 국방에서는 하극상 및 군 기강 해이와 지휘자들의 안일한 군통수에서 비롯된 재난이 아닌가로 귀착해 봅니다. 
  이런 사례가 문민정부 이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아왔고 전파를 통하여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8월에 우리 구청에서도 근무 기강이 해이한 장면을 TV를 통하여 보도된 사실이 우리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날씨에 불쾌지수를 더한층 높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질서와 공직기강 해이한데서 재난이 뒤따르고 지역발전을 저해 한다고 믿습니다.   
  온 국민이 갈구한 문민정부와 오랜 숙원 속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민선구청장시대도 우리 국민과 주민이 바라는 참된 뜻을 저버리는 국가와 자치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 해이와 불신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세계화의 동참을 물건너 갔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날로 급변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부를 정돈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차원적이면서도 누수없는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 나자신부터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한마디 말씀을 올리까 합니다. 물론 자치의회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욕구와 이기심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훌륭한 대안을 도출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를 집행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며,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의정활동을 훌륭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행정력을 파악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노력은 부족하고 개인적인 일부 상식으로 어떤 대안을 풀어 나갈려는 이기적인 목소리로 의정을 흐리게 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봅니다. 이는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우를 범하는 우매성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대국적인 마음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구라는 지방자치의 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광역시와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되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인 민선구청장 실시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감시체제의 일환으로 각종 신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줄 아는데 즉 쓰레기 불법배출신고센타, 세무비리신고센타, 소비자 물가신고센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 등인 줄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와 실적 및 향후 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운영실적이 없거나 미진한 신고센타가 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구청장으로서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남구의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줄 압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 묻겠는데 각 단위사업의 시행시 절약에 대한 방침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비근한 예로 적은 예산이지만 각종 유인물이나 책자를 편집하면서 이면활용은 하지 않고 페이지를 많도록 하여 종이를 낭비함으로써 인쇄업자의 돈벌이식 인쇄를 하는 일이 없는지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세무행정에 큰 문제는 없는 줄로 압니다만, 공무원 부정하면 세무공무원이 비리의 온상인줄 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이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법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형사고발, 예금 강제인출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신문지상의 발표가 있었는 줄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체납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총수입 대 체납액 및 비율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생업무 소관인 불법영업 단속에 있어서도 민선구청장 이후 단속도 느슨하며, 심야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심야 변태영업 신고의 보상금 지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양지로 및 봉명파출소에서 가든호텔 주변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현재 지도, 단속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업소의 사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위반업소의 1차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와 2차 적발시 허가취소로 알고 있는데 위반업소에서는 법을 악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영업정지 무효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판결까지의 2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판결까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불법영업 단속이 겉돌고 있는 사례가 있는 줄 아는데 결국 행정이 불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레라고 인정이 갑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구청에서는 강구하고 계시는지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면서, 특히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지방자치행정의 참뜻을 공직에 계시는 전공무원께서는 각성하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여러분과 기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이정훈  박홍규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만 질문서를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료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박홍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남구를 아껴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오늘 저희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현안 문제와 중앙정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로 구성된 가칭 남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자체 또는 시 구와 연계된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시 구의원 여러분과 원만히 협조하여 해결하여 왔으며 중앙정부 지원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하여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단계로서는 새로운 협의회의 신설보다는 구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상호이해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남구발전협의회 구성문제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지역의 대표자라는 동질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자라는 공통성을 상호인식하는 공감대 속에 구성협의가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이며 구의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협의회 구성문제를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신고센타의 운영실적과 부실운영신고센타의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는 각종 부조리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기회감사실에 부조리신고센타, 지방세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세무과에 세무비리신고센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위생과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변태 영업신고센타, 서민가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물가고발센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신고센타,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청소과에 쓰레기불법배출신고센타, 각종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 부실공사신고센타, 교통문화정착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는 등 총 8개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무비리신고센타는 인천세무비리 사건 후 저희 남구에서도 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구청장실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을 해 왔으나 다행히 우리 남구청에는 이와 관련된 신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센타는 무인자동녹음으로도 주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단속 요구 등 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직원들의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불법변태영업 신고센타는 주민건강증진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을 위해 주민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허가제조 신고 1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혀 본바 허가업소임이 확인이 되었으며, 불법영업신고 20건에 그 내용은 무허가 9건, 심야영업 3건, 퇴변태영업 3건, 기타 5건 등에 불법영업신고 2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9건, 영업정지 6건, 시정 및 경고 5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신고하시는 주민께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YMCA, YWCA 등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고발센타는 현재까지 10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나, 사법권이 없는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쌍방합의 또는 지도계몽에 의존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 정신 함양을 위한 환경오염신고센타는 자동차, 대기, 소음 등에 대한 23건의 신고접수로 9건은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14건은 청소과, 교통과 등 관련부서에 이첩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불법배출신고센타는 아마 이웃간 불화와 마찰의 소지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이웃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면서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1건을 접수처리하고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는 경찰청의 교통불편신고센타와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46건의 접수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교통정책은 광역시 단위 정책에 의존하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원하게 해결치 못한 면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화경방을 위한 산불방지신고 체계 운영, 부동산거래 안정과 무허가 중개업 행위 단속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고발창구 또한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접수창구 운영 등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서는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재난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바, 재난신고 주민보상제란 제도를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여 그 동안 1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익명으로의 신고를 제외한 4분의 신고자에 대해서 공중전화카드 저희 구청에 로고인 까치를 넣은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는 등 재난관리 신고체계업무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창구의 운영은 해당 부서와 또한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이첩 및 처리하여서 또한 신고주민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주민감시기능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용 엽서, 전화카드 제작, 주민신고엽서함 비치, 전용전화 및 FAX설치, 대덕소식지 게제, 유선방송이나 또는 광고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더 다양한 효과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신고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는 행정의 목적과 주민참여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성,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보완 개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우리 남구에 진정한 주인이시며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노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달서구의 송현동과 월배지역을 남구로 재편입토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행정구역 확장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복지남구, 살기좋은 남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정적인 자치구세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구역의 확장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은 역사적 산물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오랜 영역이며, 또한 주민감정과 깊은 인연을 맺으므로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변수는 면적과 인구 행정수요와 재정능력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익,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으로 구분하므로서 종전에는 산, 하천, 호수, 해안선과 같은 지리적 요건들이 경계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동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공간적 개념 대신 시간적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행정수요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도 능률성을 척도로 한 국토기능의 합리적 재편 등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기 땅은 남에게 한평이라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실상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경계 변경의 요건으로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 생활권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와 기타 특별히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상의 엄격한 요건으로 볼 때 현재의 지역여건이나 생활권, 도로, 학군, 경제권 등 행정구역 변경의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남구의 발전과 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박성노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박홍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구정살림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함께 걱정하시면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김선명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기대욕구가 엄청나게 증대된 반면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서 지방자치의 승패는 재정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자주재원 즉 지방세 92억, 세외수입 120억,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280억, 국시비 보조금 150억, 총 642억으로 한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적고 과세 기반이 영세하여 지방세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구의 자주재원 지방세 92억, 세외수입 120억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154억 밖에 충당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재원의 대부분을 재원조정교부금 280억과 국시비보조금 150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조건으로 법개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 대상이 먼저 축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든가, 사찰 이런 등을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입니다. 현행 93년도에 각종 수수료가 조금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세원 발굴입니다. 광고세라든가 관광세 이런 신설세목을 앞으로 검토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전환입니다. 담배세라든가 자동차세 등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우리구의 재정이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세전환입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확충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복권 발행이라든가 민자유치 제3섹타 방안 등도 검토되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일반적 사항으로는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입니다. 이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정액세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수증대가 매우 어렵고 종합토지세만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부터 종토세에 대한 토지등급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 제도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년도 체납세가 저희 구청에서는 구세가 약 7억정도 됩니다. 
  현재 동별 목표액을 설정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실과동에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금년 정기의회에 인감증명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세를 최대한 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도 예산 즉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여 ‘97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일반조정교부금도 교부금 측정 산정시 우리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일반조정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측정 항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수, 선거구수, 공무원 정원수, 통수, 인구수, 생보자수, 자동차대수, 임야공원면적, 미개설도로, 행정구역면적, 민방위대원수 등을 포함을 해서 일반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도록 시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금은 현재까지 약 2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구가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특별사업 및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 중에 있으며, 97년도에 노인복지회관건립 등 약 21억8,300만원 입니다만 청장님 이하 저희 실무자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지금 열심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검토 사항으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의 52%를 구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를 6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인력관리, 사무관리,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한 확충방안이 또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을 최대한 확충토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걱정하시면서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의회와 사전협의 조정함으로 건전 재정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고 질의하신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구의회와 사전협의 조정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구성요건은 주민, 구역, 자치권이며, 자치권은 다시 입법, 행정, 재정권으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의 소관이고 행정권은 집행부서의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집행부서의 권한이라 하겠으며, 또한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고유권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선명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절감 운용과 건전 재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국시비보조사업 및 구자체사업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법령 및 조례로 편성 기준이 정해진 경비이며, 기준경비 및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한 경비로서 자체적으로는 재량권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자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각부서에 시달하여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총예산 70억4,000만원 중 4내지 5억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 소규모 편익사업에 투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지방재정 심의회 심의로 확정하고 있으며, 또한 5억이상 20억이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확정한 후 예산에 편성,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일이라고도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전에 법령과 조례, 자체 지침으로서 방만한 예산운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장인 저의 견해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 조정한다고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전분야에 대하여 사전 심의 조정은 불가함을 김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중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조정용의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36개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으며,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연 200명, 교수, 전문가 등이 연 2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12개가 있으며, 수당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175만원입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개별법상 근거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6개, 대통령령 등 각종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 등 5개, 자치구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 등 5개, 총 36개의 각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문민정부 출범 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중앙 및 시계획에 의거 검토하였으나 각 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기능과 역할이 주민수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문제는 개별 법령 및 규정상에 설치근거를 둔 31개 위원회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자체 조정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 조례에 근거한 5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며, 한 예로서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을 시 법령은 차치하고라도 그 명칭도 매끄럽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시간 소요는 현재와 같이 각 실과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소요가 되며, 예산면에 있어서도 두 위원회는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면에 있어서도 별로 절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선명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예산낭비가 없는지 형식적위원회가 아닌지 시간이나 인력의 낭비가 없는지, 통·폐합 했을 시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전문성, 기술성 필요여부도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 즉, 민주성과 능률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및 중앙부처의 질의와 건의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권 변동, 주민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나 전체주민이 인지하여야 할 공지사항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하여는 관계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검토로 의사 개진이 가능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하여 의회조직특위에서도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특위에서 통보되면 또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에 전문가 활용과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위원회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절약에 대한 각 실과별 현행 지침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위사업 시행시 예산절약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공사입찰시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공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사정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물품 구매시 조달물품은 100% 조달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류구입시에도 단가계약시 대리점 가격보다 낮게 계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설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에도 설계금액과 거의 일치되도록 연구노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자체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1개 비목의 일반운영비는 5내지 10%의 일률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불용불급한 경비, 전시소모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경비는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최대한 자율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가능분야를 정밀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주민편익 증대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실과 유인물 제작시 이면지활용을 하지 않고 백지용지를 사용함으로써 낭비하고 인쇄업자 돈벌이식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한데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거의 각 실과마다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어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 홍보용책자 등은 인쇄조합을 통하여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구청장께서 유인물 발간시 이면지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결재가 보류 되는 등 이면지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문서는 이면지를 복사 활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쇄토록 하여 구 예산을 내 돈같이 아껴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박홍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세무전산화 실태와 세무감사여부 및 소액세금 현금 징수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무전산화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전산화의 기본취지는 세무업무의 능률화 과학화에도 있지만 수기에 의한 세무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므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전산화 실태를 보면 현재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시금고인 대구은행 OCR센타에서 고지서, 수납부, 체납부 등 수납내역을 OCR 전산 처리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시분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특별징수신고 납부, 면허세신고납부, 사업소세신고납부, 지역개발세 등은 구 자체에서 OCR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 세목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94년도 세무비리의 주세목이었는데 수작업으로 부과 및 소인하던 것을 95년 1월부터 OCR납부서를 발부함으로써 전산으로 소인하여 비리소지 제거에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4년 인천세무비리사건 이후 우리구에서 수감받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시주관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 특별점검 기간은 2주간이고 감사인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94년 12월 감사원주관 정부합동 지방세 특별감사 기간은 5주에 감사인원 20명입니다. 95년 10월 시주관 지방세 정기감사 기간은 1주일에 감사인원은 4명입니다. 96년 6월 감사원 대행 시감사 기간은 1주일에 감사인원 9명입니다. 96년 7월 감사원 대구시 감사시 일부수감기간은 2주에 세무분야 감사인원은 2명입니다. 이상 상급 감사기관을 통하여 총5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연평균 2회정도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년 4회정도 시 세정과의 지도점검을 받았으나 우리구에서는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되지 않았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액세금 현금 징수에 대한 현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세무공무원이 체납액을 현금징수하는데 제약이 없었으나, 94년 인천북구청 비리사건 이후 현금 취급에 따른 횡·유용이 문제됨에 따라 94년 9월 13일부터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현금수납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21일 법 개정시 현금취급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하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일체의 현금 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오지 등 상위법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과 지방차지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제7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주민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 체납액에 한하여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상급 부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 및 체납액의 연도별 금액을 총수입대 체납액 비율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인천세무비리사건 이후 감사원, 내무부, 시청의 집중감사를 받았으나 우리구에서는 단 한 건의 지적된 사항도 없었지만 앞으로 더욱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우리 남구에서는 세무비리 방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비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부과·수납과정의 수기 사용을 금지하고 OCR 전산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비리사건의 주세목이 었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철저하게 OCR납부서를 사용토록 하여 과거 수기로 부과, 소인하던 것을 95년 1월부터 전산으로 소인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 취급을 일체 금지시켜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취급에 따른 횡·유용 문제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감사시에 세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와 시에 특별감사반이 설치되어 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인식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또 구의 수입일계와 은행의 수납일계를 매일 일일결산 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일업무를 3년이상 계속 담당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 방침에 따라 순환보직제를 운영함으로써 세무비리 예방과 폭넓은 세정연찬 기회를 가져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의 수입일계와 시금고은행의 수납일계를 매일 수기로 일일 결산 하던 것을 자동 일일결산 체제로 연결시키기 위해 시와 시금고은행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제 및 세정 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비리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정의 신뢰도 확보와 맑은 투명한 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를 제외한 구세 체납액의 연도별 금액을 총수입대 체납액 비율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총수입액 즉 총부과액대 체납액, 체납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수입액은 55억2,700만원이며, 그 체납액은 6억2,500만원으로 체납율은 11.3%입니다. 92년도 총수입액은 69억600만원이며, 그 체납액은 4억4,400만원으로 체납율은 6.4%입니다. 93년도 총수입액은 77억6,500만원이며, 그 체납액은 4억900만원으로 체납율은 6.3%입니다. 94년도 총수입액은 89억8,500만원이며, 그 체납액은 6억3,000만원으로 체납율은 7.0%입니다. 95년도 총수입액은 95억4,200만원이며, 그 체납액은 6억9,900만원으로 체납율은 7.3%로 연도별 세입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6억9,900만원에 대하여 향후 징수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차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고지서를 전수 발급하여 체납자 가정을 방문 납부독려 중에 있고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철저히 조회하여 재산소유 확인시 신속한 부동산 압류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완납 확인제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면허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예고서를 발급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면허 부여기관에 면허취소 요구서를 발송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전화가입권 압류, 직장근무자의 봉급압류, 금융기관의 계좌추적 현금압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까지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완전 일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지방세 징수율을 96년 8월 30일날 타도시와 비교 확인한 결과 대구의 징수율이 87.1%, 서울의 징수율이 75.5%, 부산의 징수율이 82.3%, 인천의 징수율이 86.9%, 광주의 징수율이 85.1%로 대구의 성적이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조용원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수위생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유고가 있으므로 차상급자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박홍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박홍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 전·후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을 볼 때 단속의 질문과 두 번째로 금년도 단속실적과 심야 변태영업 신고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로 양지로, 봉명파출소, 가든호텔주변의 단속실적과 향후계획, 마지막으로 행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의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 구청장 전·후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95년과 96년의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단속은 총 3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은 총27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이 수치상으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민선 구청장 취임전에는 영세업소까지 처벌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선 후인 금년의 경우에는 업소면적이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단속하기에 앞서 우선 1차로 지도를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단속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단속내용을 보면 가장 고질적인 사항인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건수는 오히려 52건에서 106건으로 2배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이후의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금년도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과 심야변태업소 신고의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불법영업 단속실적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271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내용으로서는 무허가 106건, 시간위반 27건, 퇴·변태영업 2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1건, 기타 1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신고의 보상금 지급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는 20건이었습니다. 그속에 19건은 처리하고 1건은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업주의 보복,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신고자 본인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양지로, 가든호텔, 봉명파출소 주변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관내 3대 취약지역인 양지로, 가든호텔, 봉명파출소 주변업소에 대해서 취약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심야 퇴·변태영업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총 96건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또한 양지로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30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 양지로의 없소수는 47개 업소였습니다만 단속시 장비를 이용하여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개방하는 등 개방식 단속방법을 이용한 결과로써 퇴폐업소가 일부는 옷가계라든가 생필품 대리점 등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는 36개업소로 현재 8개월 동안에 23%가 감소하는 등 퇴폐업소가 다소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주변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올 년말까지 취약시간대인 11시부터 새벽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퇴·변태 우범지역인 양지로에 대해서는 퇴폐업소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9월 10월부터 금년말까지 남부경찰서 형사기동대 소수정예요원 6명을 지원받아서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주 4회 이상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주와 종업원을 남부경찰서에 직접 신변을 인계하고 잠적해 있는 실질업주 색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고질적으로 퇴폐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통한 불법행위의 근절에 동참시키고자 건축주와의 간담회 개최라든가 또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고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가든호텔 주변은 일부 퇴·변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업소가 포켓볼 등 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이용객들이 다소 감소되고 불법행위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일일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처분 불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적발하여 허가취소와 병행하여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영업정지 처분업소 중 150개 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적발된 업소는 16개 즉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판결시까지 허용되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동시에 소송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정당한 판결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허가 취소된 업소는 무허가 영업고발에 따른 벌금액이 1차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계속 하며, 일부 5평, 6평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들로서 검찰청에서 영세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소액벌금 처분을 받는다는 점과 1차 고발 후에는 6개월 이내 적발되면 검찰처리과정에서 동일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10평미만의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하도록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10평 이상 업소가 3차례 이상 고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까지 동시 고발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퇴폐업소 단속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박홍규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만현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로 남구 환경미화원 정수는 몇 명이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의 사역실태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이력서를 현재 접수현황과 또 동소속 환경미화원이 남아돈다는 미화원을 채용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가 상인들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도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미화원 정수는 244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56명이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88명입니다. 이중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6명의 사역내역별로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비기사가 14명, 대형폐기물 및 론놀차에 승차인부가 7명, 노조관계 2명, 미화원 마을금고에 1명, 청소감독 4명, 쓰레기봉투 제작소에 2명, 사무보조원 1명, 차고지에 경비를 2명이 하고 있고 재활용 예비기사 1명으로 총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소속 환경미화원 188명은 동장이 업무형태에 따라서 승차인부, 가로인부, 노동인부 등으로 구성되어 동장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이력서 접수현황은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한사람도 접수치 않았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시험을 거쳐서 15명을 현재 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에 따라 보충코자 자원을 확보해둔 자원입니다. 간혹 신청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채용될 때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접수치를 않하고 있고 접수를 할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는 동 소속 환경미화원이 남아 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쓰레기수거체계 문제, 또 문전수거문제, 대형페기물 처리, 공동주택수거 문제, 음식물퇴비화 사업 쓰레기봉투 제작 이런 등으로 해서 청소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사업은 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수집해서 판매하는데까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품목에 5내지 6번 손이가고 있는 그런 작업과정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전수거 역시 타종식보다 각 가정 대문앞에까지 쓰레기봉투를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여 상차하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증대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 1일 8시간 근무하던 것이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30분내지 40분 정도 작업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환경미화원이 남아 돈다는 것은 담당자로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추후에 미화원 작업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있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상가 등에서 비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간다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자로서 이점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 수거 문제는 구청 청소과와 동간의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비규격봉투를 싣지 말라는 입장이고, 동장 입장으로 보면 관내에 비규격봉투가 길가에 흩어져 있으면 불결하고 주민들의 불평과 상부기관의 지적받을 것을 의식하여 어떤 쓰레기라도 싣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비규격봉투를 싣지 말라는 뜻은 쓰레기 배출자가 비규격봉투 사용이 상습화 될 염려가 있고 그릇된 파급으로 인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던 사람까지 비규격봉투를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과 동간의 환경미화원 작업지시에 약간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검은 봉투, 다시 말하면 비규격봉투가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재활용품과 연탄재 등은 비규격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길가에 배출되어 있는 검은 봉투는 전부가 불법으로 배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중 극소수가 상가의 비규격봉투를 실어주고 사례를 받는다고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 전화를 받은바가 한 두번 있습니다. 이 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교육과 지도 단속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분기별 집합교육을 하고 이 교육에는 정·부청장님께서 특별정신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은 수시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9일과 7월 30일 양일간이 걸쳐서 금품수수 추방운동 캠페인까지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미화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본청지시에 의한 사항입니다만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20조 위반자를 신분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정지 3일 당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당한 사람이 3명 있고, 20일이 1명, 30일 취업정지 당한 사람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자라든지 명령불복종자 12명은 전부 근무지를 바꾸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또 환경미화원들의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신만현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훈기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그리고 전신주에 철거되지 않은 잔존물에 대한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정비실적 그리고 근절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로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처분된 광고주는 95년도에 고발이 67건, 과태료 처분이 10건에 6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고발이 10건, 과태료처분 8건에 3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95년도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3회 실시하였고, 벽보지류제거 고용인부사역은 4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9만5,000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1회 실시하였고 벽보지류 제거인부 동원 2회 160명 그리고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5만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을 완전 근절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세 등 불법부착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난 8월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우리 동네 알림판 1개를 까치소식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서 전세 등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및 방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인 불법부착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대시민 자율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선거후 전주 등에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물 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후 방치되어 있는 철사 등 잔존물은 구청과 동에서 일부 직원을 동원하여 현수막게시대 및 전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잔존물 등은 대체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철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역에 걸쳐서 빠른시일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완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김훈기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96년 6월 현재 부과건수 1만5,055건 중 징수 5,406건에 미징수가 9,649건이나 되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고지전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10일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부착과 타시도 조회 및 전산입력 등으로 최소한 25일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출력된 과태료 고지서는 3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단속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하며 시중은행에 납부된 과태료는 금융결재원을 거쳐서 다음달 15일에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으로 송달되면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속에서 공부정리까지는 약 70일간의 기간이 소요가 현재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에 대한 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말 현재 부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5,055건에 6억1,000만원 중 5,406건에 2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하여 징수율이 36%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에서 수납까지 약 70일간 소요되므로 납기 미도래분 즉 납기가 되지 않은 4,500건의 1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6월말 남기 미도래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51.5%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51.5%정도는 대구시 구청이 다같이 비슷한 현재 실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한달동안 저희들 구청을 보면 2,446건에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557건에 6,200만원을 징수하여 7월 한달 동안에 64%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인식부족 그리고 과태료가 소액으로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납부를 기대하며 단속에서 수납까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70일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저희들 징수에도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전출말소시 완납해야 하므로 체납이 점진적으로 저희들 해결될 것으로 보며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15일간으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납기가 30일간으로 기간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타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산금제도와 납부기간 단축 등을 교통관련 공무원 연찬을 통하여 전에 건의한 바도 수차례 있습니다. 또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부터 징수 및 재원활용까지 상세히 기술한 안내문을 지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고지서와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납과 주민의 이해를 많은 도움을 받고 현재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부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물건을 압류조치하고 또한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고쳐야 할 법령사항을 재건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홍보하여 과태료 체납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김선명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중 가칭 남구발전협의회에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모임을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묻는 답변에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의회에 의견을 수합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시의회라든가 국회의원에 건의해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별뜻이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서 제가 왜 그런 안을 하게 된 것이냐 하면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입장에서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어제도 동료의원이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홍보해 줄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추후 의회가 필요로 할시 보고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추진상황을 집행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의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으로 뽑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는 함께 남구의 발전과 현안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되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공식적인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임기중 나름대로 의원들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추진과정을 비정기적 모임 친선도모의 성격으로 구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의회에서는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즉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저희 의장단과 한자리에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 현안문제 건의를 할 수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므로써 지역주민에게 지역현안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해서 여건이 주어지면 비공식적이나마 구의회 의장단, 시의회, 국회의원 간담회 형태의 주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현업부서로써 공익근무요원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등 많은 인력을 관리하면서 특히 주민편익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써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현장 업무에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버스전용차선 정착을 위해 새벽 6시에 출근해 현장으로 나가 단속하느라 직원들의 불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손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업무에 차질이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비록 업무량이 많더라도 일단 주어진 소정의 업무에 근무태만이라든가 해서는 안 되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이상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징수업무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현재 징수관련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 담당자가 과연 몇 명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기회에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공익근무요원이 지난번에 MBC TV에서 쇼파에 누워서 잠자는 사태가 있어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현재 각 종 언론에 범죄라든가 근무태만 등으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교육과 관리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 중에 10평 미만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업소 단속은 처음에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지도를 먼저 하신다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정말로 생업으로 하는 정말 영세상인 두 집이 처음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되었는데 어떻게 단속되었느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소등을 하고 자기 안방에서 자기 사촌동생이 놀러 와서 맥주 한 병 마시다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또 한분은 계산다 하고 돈까지 다 받았는데 손님들이 가지 않고 얘기를 계속하다가 술병을 안 치웠다고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처음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본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뺄 수가 없다, 그러면 1회이니까 경고처분하면 되지 않느냐 그 분들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벌금을 하루 6만원씩 계산하여 60일분 360만원을 내면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분들이 하루 6만원도 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 왜 사회산업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서정륜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학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질의하신 김선명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시역확장이전 남구구역 확장에 대하여 32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구역확장을 위하여 민관이 합하여 범 남구 구역확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당시 총무국장인 김연수국장에게 질의한 바 그 답변을 충분히 듣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시 그 안이 1안에서 4안까지 나왔습니다. 1안은 과거 우리 남구였던 반월당을 경계로 해서 반고개, 7호광장, 9호광장 이런 등으로 해서 1안이 나왔고 둥 등 4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자리를 옮기고 청장이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에는 구역확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총무국장 답변이 구역확장의 당위성은 동감한다. 구역확장은 지리적 조건이나 역사적 전통, 경제적 발전, 지역개발 등 하천, 교통, 특이한 점이 있어야 행정구역이 조정할 가능성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한 평의 땅도 물론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4조3항,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1547호 규칙에 따른 경계변경에 승인 규정상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관계법령상 엄격하다고 생각되나 오늘 총무국장은 남구구역 확장을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답변이 사료 되는  바 합리적 행정구역조정안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역확장은 남구에서 가장 큰 문제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구의 1/10정도, 달서구, 수성구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서 미군기지 약 30만3,000평을 제외하면 더욱 더 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살기 좋은 남구, 복지 남구, 푸른 남구가 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우며 발전하기란 타구에 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역확장은 꼭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청간부 회의시나 남구의 각종 위원회에서 구역확장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학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의원    청소과장님께서 동료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연국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까 합니다. 환경미화원들께 남구 관내 청결을 관리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남구청 소속 미화원 244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활동이 불편하고 작업불가 인원이 약 30명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대네거리 즉 동양호텔 주변 가로 담당 미화원은 자기 아들이 아침에 출근시키고 퇴근 시에 다시 집으로 데려간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미화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 4시에 차고지에서 자동차를 가져 나와 작업 후 9시에 차고에 자동차를 주차시켜 두고 바로 퇴근하는 기사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5시간 노동을 하고도 일반 미화원과 같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관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정연국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남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의원    송영남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관한 건인데 지금 도심 각 건축물의 벽이나 전주 같은데 붙이는 부착물을 제거하면 돌아서 붙이고 정말 소 등에 파리 붙듯이 이래서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붙여서 불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몸에 베이도록 느끼지를 않습니다. 뭐 그냥 붙이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려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 붙였는 데는 다 광고를 하는 그 광고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로써 전화를 해서 그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동에 몇 군데 몇 건 정도라도 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말이 퍼지면 상당히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면허세 체납에 관한 건인데 지금 체납된 면허세 중 운전면허세를 제외한 그 면허를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체납면허세가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얼마가 되며, 또 액수, 몇 %를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을 하고 있는 면허세라는 것은 그 면허세라는 것은 그 면허로써 업을 하고 있기에 그 업에 전화번호나 또 체납증을 돌릴 때 그 동에 통장이 체납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해도 되는 것을 보통 보니까 2년 넘게 벌써 업이 바뀌고 2년이 넘고 이런 정도에서도 면허세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있는 사람도 있어서 벌써 폐업을 하고 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로써 통보가 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봐서 어떻게 보면 체납에 조금 더 열성을 가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좀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169조 1항으로 자동취소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이런 형태를 하지 말고 중간에 1년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송영남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택진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진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신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훈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원래 원인제공자가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법이 물러서 그런지 아니면 벌금이 약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불법광고물 부착해서 한번 적발되면 벌금이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과태료를 강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이것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은 이것이 큰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자꾸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어떻게 정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를 올릴 의향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김선명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광고물 설치했는데 현수막을 철거할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해주고 꼭 두 번일, 세 번일 하도록 만드는데 이중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일례로 여기 보면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계대네거리 언제든지 오셔서 보십시오. 전봇대 10가락도 넘어요 전부다 붙여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면 한번 만에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꼭 두 번 세 번일 이것 보기 흉하기 짝이 없다고요. 이렇게 놓아두고 있어요. 이 감독이 뒤에 불충분하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원인제공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밤낮 나가서 처리를 해주니 붙이는 사람은 재미있다고 자꾸 붙이는 식이 되어 버리고 또 붙여도 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하는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안 가도록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장택진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세무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김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칭 남구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3만 남구 주민의 큰 여망을 안고 당선된 분들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 또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 자신 막론하고 이런 선출된 사람들이 그런 주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이루고 해서 쾌적한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선출된 사람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려고 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출된 사람들 간에 단합된 힘을 발휘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만 여러 모로 저 자신이 좀 그렇게 충분한 대화를 평소에 가지는 이 부분에 많이 미흡했던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마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남구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그 뜻을 모아 주시면 그 뜻을 가지고서 국회의원과 또 시의원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칭 남구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비공식적인 간담회 형태로부터 해서 공식적인 어떤 대화의 형태까지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의 채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성에 대한 뜻도 모아주시고 구성의 형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안을 주시면 그 부분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노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훈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안이 어떤 것인지 또 행정구역 확장에 협의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한데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안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김선명의원님께서 질의를 달서구 현재 기 지난번에 편입이 되었는 송현1·2동, 월배1·2·3동을 편입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보다 도 좀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4월 달에 시장님과 간담회시에 현안사항으로 1차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구간에 행정구역 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 것이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박성노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본회의 질문 답변 관련해서 서정륜의원께서 10평 미만 생계유지형에 대한 설명을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서 10평 미만 생계유지형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한다는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단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한 것이고 생계형이라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실 10평 미만이라는 외형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위반내용이라든가 위반 시간, 그 업소가 평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10평 미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외형적인 모델중의 한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이 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올해 내 10평 미만의 업소는 없습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남부서에서 통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단속권이 남구청하고 남부서하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부서는 법정 범위 내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능하면 통보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송영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면허세 체납세 중 운전면허세를 제외한 사업면허세 체납자의 95년 96년도에 대한 건수와 액수와 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대장과세로 인허가 부서의 관리허가 대장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를 제외한 대중음식점, 휴대폰, 중개업소, 담배소매업 등 5개 종류의 473개의 면허업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 구청, 교육청, 경찰서, 통신공사, 전매청 등 타기관의 면허대장에 의거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세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면허부여 기관 대장상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면허세는 계속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체납건수는 1,526건에 체납액이 2,600만원, 체납비율이 7%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체납건수는 2,963건에 체납액이 5,200만원 체납비율은 10%입니다. 면허세는 1년에 1회 부과 징수되므로 1년 체납으로 면허를 취소 요구한다 함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면허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대구시의 각 구청과 협의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조용원 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만현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중에 노동능력이 현재 현저히 저하된 인부를 계속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고조치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계법령이 대구광역시장과 노동조합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60세까지는 근무토록 되어 있고 무단으로 해고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법은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60세까지는 꼭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했는 일을 지금 와서 노동능력이 조금 저하되었다 하여 지금 해고시킨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답변을 우선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영대네거리 부근 동양호텔 부근에 노동인부가 자녀를 자기차로 출퇴근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듣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라도 즉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차가 새벽 4시에 근무해서 9시에 작업이 끝난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하절기에는 간혹 여름에 덜 더울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맡은 구역을 완료를 하고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은 계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5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오후 1시에 거의 작업을 마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된다 이런데 4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하면 불과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신만현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훈기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 장택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에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 첨부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단속하고 고발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는 거의다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협조문을 보내서 주소 성명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경각심을 주기위해 경고를 주고 2차에는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거의다가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한 실적은 고발이 10건, 과태료처분 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송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처리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계속 붙이고 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 과태료 상향조정 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불법 벽보지류는 장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한 장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 10장내지 20장 정도 한 군데 붙이면 여러 군데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10만원내지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붙이는 자에게는 고발조치하면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법원에서 나옵니다.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 등에 광고물 철거 시에 철사 등 잔존물이 남아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먼저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그 때 가로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사 등이 좀 남았는데 현장 높이 붙여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부로써는 제거하기가 곤란합니다. 위험도 부담되고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인부를 고용하든지 해서 완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명 의원    잠시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각 동별 광고물 게시판 까치소식판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까치판이 3개통 단위에 1개 정도로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현재 까치소식판을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까치판이 위치가 한적한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쉽게 말하는 불법광고물 거기에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적한 부분에 있고 주민들은 그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세알림판 이런 것을 전주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구청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소간에 불법부착물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김훈기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 인원 관계와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침 6시에 저희들이 출근합니다만 일이 많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깊이 명심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대한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공익근무요원 30명과 단속요원 45명이 현장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 약 2,50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만 한 사람이 현재 부과를 해서 체납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체납과태료 고지서도 한 사람이 현재 일용직 2명의 보조를 받아서 현재 독촉과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지도단속 공익요원은 30명이 있습니다만 지난여름에 약 35도 이상 무더위에 아스팔트 위에 가면 4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근무 지시를 하다보니 낮 시간 대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공익요원도 때때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침에 출근점호 때와 퇴근 때 교육을 현재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근무태만 하는 공익요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6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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