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남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7. 26.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휴회결의(2023. 6. 22.∼6. 29.)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성윤희 의원)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남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9. 18.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3.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5. 2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6.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27. 26.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0. 29.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1.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2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성윤희 의원)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성윤희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윤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도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개최 빈도가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 협의체 정비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가려는 취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남구의 각종 위원회, 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을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위원회, 협의체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위원회 수와 위촉 위원은 몇 명인지, 위원회별 중복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수와 중복 위촉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조동두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심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성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2022년 12월 기준 남구의 총 위원회 수는 93개입니다.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되는데 우리 구는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59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3개이며 훈령, 업무 지침 등 내부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위촉 위원 수는 비상설 위원회 7개를 제외한 86개 위원회에 총 634명입니다.
  이 중 중복 위촉된 위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위원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일인을 기준으로 3개 위원회까지 가능하며 특수 전문 분야와 여성위원 위촉의 경우 등은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두 번째로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위원회의 전체 예산과 수당 집행금액, 그리고 불용액 금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남구 위원회에 서면 회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이전은 전체 개최 횟수 대비 서면의 비율이 75%,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서 2022년 기간에는 8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 회의 증가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회 참석 수당의 근거는 무엇이며, 수당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2022년 위원회 전체 예산은 1억4,763만원입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으로 이 중 6,53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532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 서면심의로 대체하면서 대면 회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된 만큼 대면 회의가 많아지고 있어 불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별히 위원회 서면심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는「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등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운영 시간에 따라서 지급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2시간 이내인 경우 7만원, 2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추가하여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위원회의 경우 같은 시간이라도 일반위원회보다 2만원 정도 단가가 낮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별 성격 운영 시간에 따라 참석 수당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의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연간 평균 개최 횟수와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위원회 증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조동두  2022년 12월 말 기준 서면 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2.9회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총 14개 위원회입니다.
  이 중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내부협의체, 개최 이유가 불분명한 비상설 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한미친선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코로나19와 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지난 3년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 빈도가 낮은 양성평등위원회는 비상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에도 주요 현안은 수시로 전문가 자문, 관련 부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위원회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2021년에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구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3개년간 총 5개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성윤희 의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4항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빈도가 낮아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는지 위원회 존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정비 실태와 향후 위원회 정비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성윤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계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위원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총 93개 위원회 가운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정비 대상 위원회는 29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안) 2건을 정비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5개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속 발굴하고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 의원  부구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며 종합적인 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존재는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4항에 ‘구청장은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위촉 위원 88명 중 4개 이상의 위원회에 10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전체 위원회 10%인 3,000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경과한 경우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덧붙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조정실 담당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과 조동두 부구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정재목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법한 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20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장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49건이며 우수사례는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와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회계 처리 매뉴얼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대덕문화전당 공연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연기획을 통한 전당의 정체성과 공연 운영의 방향성 등 필요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예산집행 현황,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요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와 도시창조국 7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총 1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102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와 적법한 사업 추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출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물품의 제조‧구매 시 남구 관내 업체 이용 건의,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각종 공사 시 철저한 마무리와 설계변경 최소화 등입니다.
  우수시책으로는 행복정책과 소관 장애 인식 전환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체험활동을 통해 해소시킨 장애체험교실 운영, 위생과 소관 남구청, 영남이공대학,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개최해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한 상생축제,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소심 체험교육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 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 감사에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에도 월정수당이 제약 없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 및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 시 지급되는 숙박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남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 종료된 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절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 조례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각종 법률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은 구정 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남구청 3층에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 정비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26.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0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서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를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적이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옥내배관 세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명복개로3길 57 부동산으로 변경‧추가 매입하여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공유부엌 및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으로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해 변경안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8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추진 부서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목적 및 취지 등 그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 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심사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