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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불철주야 남구 주민을 위하여 봉사해 주시는 위원님들 2023년도 바라시는 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2024년도 세무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자체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예, 고맙습니다.
송민선 위원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개편되어서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도 작성해야 돼서 많이 바쁘셨겠는데요.
  기조실에서 수정해서 올라오기는 며칠 전에 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처음에는 세목별 담당자들이 한 해 세수 추계를 다 합니다.
  내년도 같으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가결이 되면 저희가 기조실에도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위원회가 있기는 있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그리고 올해 세무과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7억800만원, 8,000만원인가 전액 증액되었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139쪽에 111-02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등록면허세는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의 85%로 산정했다고 설명 자료에 있는데 최근 3년간 등록면허세 결산이 2020년도에는 26억4,000이고 21년도에는 25억3,000만원이고 22년도는 14억8,000만원인데 그렇게 적어주셔서 잘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5억1,600만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걸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거는 아파트 같은 데 입주하면 세입자가 안 많습니까?  세입자가 많은데 대부분은 가설정을 해놓은 사람들이고, 그걸 안 해놓은 사람들이 전년도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등록면허세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송민선 위원    전년도보다 가설정해 놓은 사람이 많아서?
○세무과장 박덕수  예, 그렇지요.
송민선 위원    많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세무과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1년이 돌아와도 또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7페이지 766쪽에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들어오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현 연도 말고 지난 연도를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주정차 위반 지난연도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체납액 중에서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그거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체납 시에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꼭 교통과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다 들어오니까 각 세외수입별로 해서 그 통계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12월달 안 지났지만 한 3억7,000 정도 됩니다.
  3억7,400인가 7,500인가 3억7,000 정도 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게 일정할 수가 없는 게 주정차 위반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잡힐 거고 어떨 때는 적게 하면 적게 잡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측할 수 없으면 징수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추계는 있을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건 보통 우리 3년이나 5년 그 평균치를 내거든요.
  평균치를 내서 그걸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평균치 내고, 그럼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세무과장 박덕수  징수율은 데이터를 받으니까 징수율은 저희가 내지를 않습니다.
  내지를 않고 그냥 금액만 통계를 내는 거지요.
  징수율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게 또 안 맞거든요.
  교통과에서는 현 연도 하고 우리는 지난 연도 하고 하니까 거의 낼 수가 없어요.
송민선 위원    그렇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작년에는 설명 들을 때 남는 건 어떡하냐고 하니 압류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무과장 박덕수  아, 그건 체납분.
송민선 위원    체납분?
○세무과장 박덕수  예, 체납 같은 건 당연하게 압류를 줘야지요.
송민선 위원    체납은 압류, 이제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14쪽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방세 납세에서 이거 방송 광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던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안 했는데 올해 하려는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하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작년까지도 다 했고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방식은 저희가 티브로드 이런 데,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세를 광고를 낸다 하면 그런 거는 시나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내고, 우리 구역에는 티브로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송을 내고 그걸 목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왜 여태까지 안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건 목을 안 잡아놨으니까 그랬겠죠.
  다른 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데 편성돼 있다가 올해 정확하게 하려고 목을 만들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 자료에서 봤긴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다음에 페이지 318쪽에 201-02 체납세 징수에서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일반 우송료가 2023년도에는 14만3,000 건이었는데 10만8,000 건으로 3만5,000 건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납세를 성실히 해서 체납이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납세를 성실히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은 SMS를 많이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저희 쪽에 휴대폰이 등록돼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많이 보내서 줄어들었다.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아까는 퍼센트를 징수율을 모른다고 하셔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으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덕수  제 이야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규칙적입니다.
  어떨 때는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또 줄어들었다가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한 3년 치나 5년 치 이렇게 자료 모아서 그 평균치를 내는 거지요.
송민선 위원    세무과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모양이네요.
  세무과는 맨날 들여다봐도 모르겠고 제가 공부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뉴스 보고 할 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은 어려워서 저도 기록도 남길 겸 해서 쭉 한번 물어보면, 세입으로 우리가 직접 받는 게 111-02 등록면허세하고 03 주민세, 04 재산세를 받고 그러면 08로 오는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교부를 한다 이 뜻인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렇지요.
 부가가치세, 국세 거기서 25.6%인가 26.5%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걸 떼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저도 지금 그거 배분율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그럼 매년 조금씩 늘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뉴스에서 봤던 그건 뭘 줄인 건가요?
  우리 올해 9월에 지방재정 한 20조 정도 지방교부금을 줄였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줄인다는 거는 국가에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거는 지금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내년도도 비슷하게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런 관측을 했으니까 예전만큼 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을 줬다 하면 지금은 한 8억이나 그 정도밖에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 입장에서 크게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충격이 있지는 않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렇죠.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20조니까.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줄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 정도 수준에서는 그것 때문에 타격이 있을 정도로 줄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어차피 직접 받는 것보다 다 교부금, 국가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직접 다 모아서 다 배분하는 거고.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교부금이라서, 예를 들면 400번 대로 있는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나머지 세, 01, 05, 06, 07 등을 모아서 구로 다시 조정해서 교부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으로 잡지 않고 따로 잡아서 그래서 기획조정실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 추계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러면 지방세 세입 추입만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방세하고 해외 수입하고 이 정도 수준만, 조정교부금 추입 이거는 따로 하시지 않은 거네요?  그건 기획조정실 거라서.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만 추계를 하신 거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지방세 수입으로만 보면 한 작년 대비 10%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0%, 올해 대비 작년 거에서 10% 오른 거지 작년 대비로 치면 좀 더 높겠네요.
  한 12%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한 360억에서, 40억, 45억이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만큼씩 안 올랐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지방소비세가 더 많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통 해도 30억인가……
이정현 위원    예, 39억 돼 있는데…….
○세무과장 박덕수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지방소비세 그게 계속 커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거 재정 분권 형태로 지방소비세 만들어서 준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그때 이게 사실은 대구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구형에서는 이게 성공한 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자꾸 올라갈 겁니다.
이정현 위원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세무과 건 아니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비세, 국가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런 거는 하락되는 게 추이가 보여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 이유를 적어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그렇게 추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것도 당연히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여기 세입에 있는 취득세에서 재산세, 재산세 아니군요.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이가 보이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박덕수  시에서도 세수 추계를 다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세수 추계를 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을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는 생각보다 추계나 이런 이유를 너무 잘 적어주셔서 제가 파악이 좀 되거든요.
○세무과장 박덕수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획조정실은 이유 없이 200억이나 삭감하셨길래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보인다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진짜 그냥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라든가 나머지 교부금들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퍼센트랑 그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측해서 그쪽도 세입 추계를 다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부할지도 대략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 왜냐하면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지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는 이번에 그게 낮아질 거라서 등록면허세도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추이를 떨어뜨리든가 올리든가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왜 조금만 낮추는데 이유가 없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획조정실에서 싫어하실까, 제가 그거는 기조실과 따로 이야기할게요.
  세무과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 보시겠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과정은 이해됐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올해 그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넘겨줘야 될 돈 20조 정도 지방으로 보내줘야 될 돈도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아예 그냥 안 하는 상태로 놔둬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국회에서는 이거 뭐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결산이나 돼서야 이거 왜 집행 안 했냐 이야기할 걸로 남아 있는 게 한 2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거 이야기 들으셨어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 안 받아도 사실은 우리 구는 돈이 좀 있는 상태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어렵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게 이거랑 또 등록면허세도 아파트 거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도 크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남구에서는 20조 때문에, 그게 전국 배분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큰 틀에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맞지만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는 것보다는 지방소비세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세무과장 박덕수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덕분에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우리 내부에서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삭감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교육 오신 분이 남구는 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구 돈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나머지 세출은 비슷한 거 계속하시고 있어서, 이거 잘 적어주셔서 좀 이해되는 게 이제 예산 성과계획서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세무과는 세입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것보다 체납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가 거의 대부분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출의 대부분이 체납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그다음에 세입이야 증지 뿌리고 이거는 거의 똑같은 일을 매년 하시는 건데 체납한 거는 형태가 다들 조금씩 다르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다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윗분들도 그렇고 계속 체납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자로 지방세 체납 정리율에서 대구 8개 구‧군 중에 1등 했습니다.  1등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렇겠네요.
  똑같이 다 돈 안 내고 있는데 우리만 잘 받아 온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걸, 사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이 안에 뭐 비리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지금은 시스템상 그게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박덕수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금 수납을 안 합니다.
  전부 은행이나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은행에 납부하고 그런 거지요.
  옛날에 현금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 수납을 안 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이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에 작년 추경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던 게 그것도 교육받고 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등록돼 있는 재산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상황이시라고 하셔서.
  워낙 저는 신뢰가 커서 그 이야기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추이만 계속 볼 수 있게 이렇게만 돼 있어도 추이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분과는 결국에는 넘어갔네요.
  이번 그거에서도 분과 이야기 없던데요?
○세무과장 박덕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연말쯤에 그게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과가 한 2개 정도밖에 안 생길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 두 개 있으면 굳이 국이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희 세무과도 그게 결정된 게 아니고 연말 돼봐야 압니다.
  분과가 될지 안 될지.
이정현 위원    이번에 과가 조정되면 저희한테 조례로 올라오니까 보고 이렇게 바뀌네요, 했는데 이번에도 세무과 이야기는 없길래.
  작년부터 계속 내년 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바뀌어서.
○세무과장 박덕수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갑자기 궁금해서 204-03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 업무수행 활동비는 활동비인 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거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그럼 이게 상가냐 건물이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고 신축 건물이면 이게 정확하게 평수가 몇 평이냐 그걸 출장 나갑니다
  그 출장비입니다.
송민선 위원    아, 이런 출장을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예, 직접 나가야지요.
송민선 위원    옛날에 보니까 돈 안 내면 돈 내라고 독촉하고 막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옛날에 있었죠?
○세무과장 박덕수  지금도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체납세 쪽에서 있습니다.
  거기 상시 출장비 해서 있을 겁니다.
송민선 위원    아, 이름은 상시 출장비인데 그런 거구나.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자매결연 명예섬 조형물 외에 19건에 대하여 19억2,402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차 회의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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