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코자 했으나 추경 제출 기한을 의회와 협의하여 연장을 했는데 연장 기한 내에 특별교부세 내역이 통보되지 않아서 이번 3회 추경 편성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코자 했으나 추경 제출 기한을 의회와 협의하여 연장을 했는데 연장 기한 내에 특별교부세 내역이 통보되지 않아서 이번 3회 추경 편성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록상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실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여기 안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내시가 잡힌 거에서 얼마 정도 줄었고 어떻게 받아서 지금 금액이 형성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의록에 남겨놔서 나중에 이걸 좀 반영하려고요.
기록상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실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여기 안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내시가 잡힌 거에서 얼마 정도 줄었고 어떻게 받아서 지금 금액이 형성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의록에 남겨놔서 나중에 이걸 좀 반영하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시에서 통보받은 내시액 1,042억원을 세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악화되고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시비 보조금감액이라든지, 보조 사업 감액이라든지 하여튼 세수 악화 때문에 116억원이 줄어들어서 926억원을 최종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 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한파 대책비로 초과 세입을 안총과에서 잡은 거고, 여기 나오는 701억에 대한 거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 조정 보통 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 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한파 대책비로 초과 세입을 안총과에서 잡은 거고, 여기 나오는 701억에 대한 거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 조정 보통 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116억 정도요.
116억 정도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 기정액을 700억 정도로 잡았던 부분을 가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저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예산액으로 500을 잡은 것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은 건데 지금 대구시에서 내시금액 나온 건 없습니까?
저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예산액으로 500을 잡은 것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은 건데 지금 대구시에서 내시금액 나온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그냥 500으로 잡았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는데 한 500억 정도로,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500억 정도로 일단 우리가 잡았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내시로 치면 50%가 넘는 거고, 실제로 예산으로 봐도 45%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거의 200억이 줄어드는 걸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200억 정도 주는 걸 보수적으로 잡는 거 이해는 되는데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는 아닌데 타 시‧도 걸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잡아서 가내시 대비해서 높게 잡은 건 아닌 같은데 비슷하게 잡았다가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세입 추계를 좀 근거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상황에서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는 높게 잡아서 마이너스 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플러스 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이거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대구는 아닌데 타 시‧도 걸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잡아서 가내시 대비해서 높게 잡은 건 아닌 같은데 비슷하게 잡았다가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세입 추계를 좀 근거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상황에서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는 높게 잡아서 마이너스 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플러스 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이거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아마 그것보다는 많이 증액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 대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700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잡아서 200억 정도 적게 잡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가내시는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추이까지 볼게요.
추이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 넘어갈게요.
이거도 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00억, 우리 경정해서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은 680억 정도 잡히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380억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증가가 300억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시기는 6월이고 결산 시기를 6월에 했으면 작년 본예산 할 때랑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못 했다 하더라도 6월 결산 때 반영된 걸 2차 추경때 다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공부한다 했는데 이거 빼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신청사 기금으로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을 거고 제가 또 다른 데 리포트, 나라살림연구소의 리포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국 Top10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왜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좀 찾아보니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2020년도 것부터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항상 100억 이상, 190억, 200억 하다가 작년에는 300억 넘었고 올해도 30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던 돈이지만, 이미 사전에 이야기됐기 때문에 말씀만 쭉 남기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만 이것을 그때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게 되면 그냥 예비비로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이라든가 반영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공중에 뜬 돈처럼 잡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장님 탓하거나 과장님들 탓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1번이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는 나머지 과장, 타 부서마다 과장님들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셔서 균형 예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되겠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균형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남겨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원론적으로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돈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돈만 모으는 구가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비용을 그대로 다 기금으로 행정지원과에 신청사 기금으로 넣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삭감할 겁니다.
어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게 예비비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시면 사실은 3차 추경 때 경정해서 예비비 거 빼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추이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 넘어갈게요.
이거도 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00억, 우리 경정해서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은 680억 정도 잡히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380억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증가가 300억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시기는 6월이고 결산 시기를 6월에 했으면 작년 본예산 할 때랑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못 했다 하더라도 6월 결산 때 반영된 걸 2차 추경때 다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공부한다 했는데 이거 빼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신청사 기금으로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을 거고 제가 또 다른 데 리포트, 나라살림연구소의 리포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국 Top10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왜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좀 찾아보니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2020년도 것부터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항상 100억 이상, 190억, 200억 하다가 작년에는 300억 넘었고 올해도 30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던 돈이지만, 이미 사전에 이야기됐기 때문에 말씀만 쭉 남기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만 이것을 그때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게 되면 그냥 예비비로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이라든가 반영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공중에 뜬 돈처럼 잡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장님 탓하거나 과장님들 탓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1번이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는 나머지 과장, 타 부서마다 과장님들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셔서 균형 예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되겠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균형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남겨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원론적으로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돈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돈만 모으는 구가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비용을 그대로 다 기금으로 행정지원과에 신청사 기금으로 넣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삭감할 겁니다.
어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게 예비비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시면 사실은 3차 추경 때 경정해서 예비비 거 빼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통장에 어딘가에 돈은 있지만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도 좀 투명하게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을 우리도 좀 투명하게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이게 지금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추경 때 반영을, 결산 이후에 2차 추경 때 눈에 보이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큰 사업이 없어서 반영을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 예산 파트에서 3차 추경까지 간 모양인데 하여튼 그건 내년에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100% 공감을 하고 이게 지금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추경 때 반영을, 결산 이후에 2차 추경 때 눈에 보이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큰 사업이 없어서 반영을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 예산 파트에서 3차 추경까지 간 모양인데 하여튼 그건 내년에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을 이정현 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도 어제 책 본다고 새벽에 잤으니까 한 말씀은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 추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시에서 내려오는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여기에 보면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이 ‘대구시 교부 결정에 반영, 대구광역시 조례 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에 따라 시 보통세 22.29%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각 구마다 시에서 22.29%를 내려준다고 하지만 이 22.29%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못 한다, 그렇죠?
제가 할 말을 이정현 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도 어제 책 본다고 새벽에 잤으니까 한 말씀은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 추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시에서 내려오는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여기에 보면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이 ‘대구시 교부 결정에 반영, 대구광역시 조례 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에 따라 시 보통세 22.29%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각 구마다 시에서 22.29%를 내려준다고 하지만 이 22.29%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못 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추측을 못 한다 하더라도 쭉 해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원이 돼서 이제 1년, 2년이 갔지만 기조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까 이정현 위원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전체 중에 22.29%는 모르지만 226억은 너무 크다, 그렇죠?
우리는 의원이 돼서 이제 1년, 2년이 갔지만 기조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까 이정현 위원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전체 중에 22.29%는 모르지만 226억은 너무 크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잉여금도 301억이 늘었어요.
둘 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남으면 기금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겨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계 오차를 좀 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 잉여금도 301억이 늘었어요.
둘 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남으면 기금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겨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계 오차를 좀 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는 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한마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2.2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당해년도 그때그때의 시‧군‧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에서도 매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원을 받아 구에 22.9%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1,000원이 되어서 22.9%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에 배분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렇게 맞게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도록, 또 너무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원을 받아 구에 22.9%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1,000원이 되어서 22.9%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에 배분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렇게 맞게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도록, 또 너무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됐는지 자꾸 모은다, 그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청 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빈곤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는 없다고 하니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청 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빈곤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는 없다고 하니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민선 위원 어떻게든 오차를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 한 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강병준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게 2022년에 올려서 선정된 게 지금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기부채납 불투명으로 삭감한 건데, 이 1,900만원 전액을 다 그러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아니고 1억7,00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조정하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로 사업비를 이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로 사업비를 이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관하고 세출 편성된 거를 전액 삭감 다 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8,000만원은 편성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사랑방이랑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2021년에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그때 갑자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업주도 바뀌고 사업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어야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어야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원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이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던 건지 아니면 시비 사업에서 국비 교부금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원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이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던 건지 아니면 시비 사업에서 국비 교부금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국비 지원 사업인데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이거 질문할 때도 선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제가 물어볼 것을 이정현 위원이 다 물으셨는데 봅시다.
저도 시비는 그대로고 국비는 늘었길래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충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됐고요.
199쪽에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이야기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 대비 신청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 것을 이정현 위원이 다 물으셨는데 봅시다.
저도 시비는 그대로고 국비는 늘었길래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충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됐고요.
199쪽에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이야기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 대비 신청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일단 기준 소득 80% 이하 세대 중‧고등학생에게 20만원이 든 교육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거든요.
그 대상 인원이 계획한 게 2,000명 정도입니다.
2,000명 정도인데 신청이 1,200명 정도 들어왔고, 또 1,200명 중에 소득을 따져보니까 안 돼서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어요.
계획 대비 신청, 선정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계획한 게 2,000명 정도입니다.
2,000명 정도인데 신청이 1,200명 정도 들어왔고, 또 1,200명 중에 소득을 따져보니까 안 돼서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어요.
계획 대비 신청, 선정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아니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이 신청해야 되고…….
개인이 신청해야 되고…….
○송민선 위원 아,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 위원 신청해서 2,000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대상 인원은 2,000명 정도인데 신청은 1,200명이 신청했고 거기서 또 선정은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시비가 좀 줄어서 내려올 거라는 예측은 되잖아,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 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구비로 좀 올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서 잘 사는 집에 주는 사업이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서 잘 사는 집에 주는 사업이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학생들이 생각만큼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송민선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신청을 홈페이지로 하든지 동 주민센터 가서 하는데 동에서 좀 많이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서민들이 엄청 많은데 신청이 덜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안타깝고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돼서 화력이 좀 커지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책과는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청년 특별지원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이남현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이 미집행 예산 2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남는 5,7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래정책과는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청년 특별지원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이남현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이 미집행 예산 2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남는 5,7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내년 12월까지 집행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게 5,700 정도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걸 예상하면 거의 한 5,700만원만 이월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미리 신청해놓은 건데 지급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미리 신청해놓은 건데 지급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송민선 위원 그러면 2024년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 해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그 사업 기간이 지금 3년 차로 넘어가는데…….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내년 말까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종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그거는 또 내년이 되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24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4년까지입니다.
○송민선 위원 내려와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특별히 별도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생각에 내려올 것 같습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이게 원래는 지난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 지원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지금 경기가 코로나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코로나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실물 경기는 더 나빠진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데 한시 지원하지 말고 쭉 지원해주면 딴 데 좀 줄이고,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굶고 있다고 할 만큼 위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3년 정도 사업하시는 걸로?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여기 해당자 조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그게 임차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원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이고 그다음에 청년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100% 이하, 60% 이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월 1회 최대 20만원 범위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건 12회 총 240만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1년간 지원했었던 거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1년간.
○이정현 위원 이거는 뭐 결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또 받던 사람들이 안 받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비용이라서.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앞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정현 위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청년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도 삭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법 바뀐 건 알고 있고 아직 아무런,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하라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년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도 삭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법 바뀐 건 알고 있고 아직 아무런,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하라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안 그래도 위에 물어봐도 특별히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뭔가 해라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물어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저는 반대하는 법이긴 한데 이걸로 통합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시라고 지방에 알려줘야 되는데 지방이 어떻게 할지는 안 알려주고 자기들 법만 바꾸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럼 원래 있던 위원회, 협의회에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저는 반대하는 법이긴 한데 이걸로 통합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시라고 지방에 알려줘야 되는데 지방이 어떻게 할지는 안 알려주고 자기들 법만 바꾸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럼 원래 있던 위원회, 협의회에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수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분권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부분이,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위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정 사항이라서 질의는 없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때 꼭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말씀드릴 건데요.
나머지는 경정 사항이라서 질의는 없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때 꼭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말씀드릴 건데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다른 명시이월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겪어서 그렇거든요?
과장님들이랑 이전에 회의할 때 저랑 약속했던,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장님 바뀌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다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의 책임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대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시라 말씀 들으셨죠?
저는 전문위원실 통해서, 심지어 우리 컴퓨터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것들 하시라고, 특히 의회 사항 전달받으실 수 있게 해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회의록 제가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요.
2023년 1차 추경 때 올렸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올리셔서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결국 명시이월 됐습니다.
제가 주장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렸다가 낭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에 와서 다음에 할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 몇 달도 안 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셨던 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월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직접 예상해서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끝까지 주장하셔서 사업 예산서에 실으신 거잖아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겪어서 그렇거든요?
과장님들이랑 이전에 회의할 때 저랑 약속했던,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장님 바뀌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다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의 책임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대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시라 말씀 들으셨죠?
저는 전문위원실 통해서, 심지어 우리 컴퓨터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것들 하시라고, 특히 의회 사항 전달받으실 수 있게 해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회의록 제가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요.
2023년 1차 추경 때 올렸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올리셔서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결국 명시이월 됐습니다.
제가 주장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렸다가 낭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에 와서 다음에 할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 몇 달도 안 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셨던 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월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직접 예상해서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끝까지 주장하셔서 사업 예산서에 실으신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 할 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견이 결국에는 과장님 의견으로 수렴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건데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 할 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견이 결국에는 과장님 의견으로 수렴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건데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이야기인데 질의 크게 할 건 없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을 7개 계좌에 넣어놓는다고 하셨던가요?
이자율이 3.5%라 하는데 내년에도 3.5%에 넣어놓으실 건지요?
신청사건립기금 이야기인데 질의 크게 할 건 없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을 7개 계좌에 넣어놓는다고 하셨던가요?
이자율이 3.5%라 하는데 내년에도 3.5%에 넣어놓으실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구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이자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3.5%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도 구 금고 공시되는 그 이자율대로 저희가 만기되는 순서대로 1년치씩 그렇게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송민선 위원 만기 따져보고 그 기간에 따져보고 그래서 이율이 좀,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율이 엄청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따져봤을 때 이때 끊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해보시고 3.5%인데 최고일 때 6%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6%대에 적금 하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또 5%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거 잘 살펴서, 우리 구 금고는 대구은행이지요?
그런데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따져봤을 때 이때 끊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해보시고 3.5%인데 최고일 때 6%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6%대에 적금 하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또 5%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거 잘 살펴서, 우리 구 금고는 대구은행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대구은행하고 잘, 이 불경기에 이런 큰돈을 맡기는데 이자를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캠프 조지 진행에 따라서 그 부분 용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세운 바는 없지만 별관 부분이라든지 청사 관련 다른 계획이 세워지면 그 연구 용역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 앞에 연구 용역 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과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거라고 연구 용역을,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예전에 명시이월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죠?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그만큼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거라고 연구 용역을,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예전에 명시이월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죠?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그만큼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심지어 이건 사업의 타당성조차 저는 반대했던 거거든요.
반대하는 걸 굳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올린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삭감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삭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월하시지 말고 결산 삭감 처리하셔서,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산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기시든지 하셔서 새롭게 사업 짜셔서 내년 1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올리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되면 2024년 결산에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2023년 결산에 그냥 명시이월됐다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걸 굳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올린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삭감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삭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월하시지 말고 결산 삭감 처리하셔서,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산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기시든지 하셔서 새롭게 사업 짜셔서 내년 1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올리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되면 2024년 결산에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2023년 결산에 그냥 명시이월됐다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정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게 청사 건립에 관한 기본 연구 용역비다 보니까 현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저도 내년 2024년에 연구 용역을 꼭 100% 할 수 있다 없다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상황은 아닌데요.
굳이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면 1회 추경 때 다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 이후에 연구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 주시면 내년 초에 캠프 조지 쪽만이 아니더라도 기본 연구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주시는 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면 1회 추경 때 다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 이후에 연구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 주시면 내년 초에 캠프 조지 쪽만이 아니더라도 기본 연구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주시는 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서 안 맞았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를 반대해서 굳이 사업을 하시겠다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명시이월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서 안 맞았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를 반대해서 굳이 사업을 하시겠다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명시이월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변경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건 서면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기존에 당초 목표액에서 변경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목표액 조성이기 때문에 목표액 변경으로 서면 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다 찬성하고 넘어가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한 분이 최종 서명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명은 못 한 거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조금 고려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서명을 못 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금 아시겠지만 신청사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련된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도 운영이나 이런 게 바뀔 때 의회의 의견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서면으로 받으면 누가 여기에다가 반대 의견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금에 기정액이 지금 있는 게 한 800억인가요?
기금 아시겠지만 신청사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련된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도 운영이나 이런 게 바뀔 때 의회의 의견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서면으로 받으면 누가 여기에다가 반대 의견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금에 기정액이 지금 있는 게 한 800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710억.
○이정현 위원 710억인데 800억을 더 적립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죠, 이번에 700억을.
○이정현 위원 아, 700억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원래 본예산에 100억이 우리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본예산에 아니, 지금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710억입니다.
○이정현 위원 710억이고 여기서 넣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면 이제 1,400억이 넘게 되는 거죠.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초의 운영 계획,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최초에 짓겠다 했을 때에서 기금 적립하는 양이 매년마다 점점 바뀌었어요.
추계도 달랐고요.
심지어 올해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거에 100%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돈의 100%를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있겠죠.
이미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으니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순수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것보다 어차피 남은 돈이니 기금으로 넣어서, 신청사도 할 계획이니 기금을 넣어서 하겠다는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계획을 해서 700억 정도 모을 계획이었는데 5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쯤에 두 배를 모아서 1,400억을 만들겠다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전에 있던 의원님들, 그때 신청사기금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 모셔두고 이거 보여드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통과되면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계도 달랐고요.
심지어 올해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거에 100%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돈의 100%를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있겠죠.
이미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으니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순수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것보다 어차피 남은 돈이니 기금으로 넣어서, 신청사도 할 계획이니 기금을 넣어서 하겠다는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계획을 해서 700억 정도 모을 계획이었는데 5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쯤에 두 배를 모아서 1,400억을 만들겠다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전에 있던 의원님들, 그때 신청사기금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 모셔두고 이거 보여드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통과되면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이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신청사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해서 한다 할 때도 1,000억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계획으로 1,000억을 조성하겠다 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실제로 드는 돈은 원래 부지 매입비가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을 앎에도 부지 매입비를 300억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비를 700억으로 해서 1,000억으로 조성을 하겠다 할 때도 그 1,000억이 전체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1,000억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에 현재 1,000억을 목표로 해서 넣고 분명히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그 역시 우리 구의 예산이니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현청사 매각 기금으로 그 시점이 임박해지면 현청사 매입 기금도, 사실 매입 대금이 바로 신청사를 짓는데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1,500억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상향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게 갑자기 세입‧세출 예산 남아서 말씀하신 아까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는 그 부분만이 100% 이유로 해서 남은 돈을 그대로 기금에 넣겠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정도는 필요한 건데 사실 1,500억으로도 다 될 수 있을지는 그건 연구 용역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남는 돈으로 원래 예상도 못한 금액을 기금에 다 넣겠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도 이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었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도 1,000억 조성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부지 매입비가 300억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 해서 2.5배 하면 720억 정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처음에 1,000억 조성하는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신청사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해서 한다 할 때도 1,000억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계획으로 1,000억을 조성하겠다 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실제로 드는 돈은 원래 부지 매입비가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을 앎에도 부지 매입비를 300억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비를 700억으로 해서 1,000억으로 조성을 하겠다 할 때도 그 1,000억이 전체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1,000억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에 현재 1,000억을 목표로 해서 넣고 분명히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그 역시 우리 구의 예산이니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현청사 매각 기금으로 그 시점이 임박해지면 현청사 매입 기금도, 사실 매입 대금이 바로 신청사를 짓는데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1,500억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상향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게 갑자기 세입‧세출 예산 남아서 말씀하신 아까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는 그 부분만이 100% 이유로 해서 남은 돈을 그대로 기금에 넣겠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정도는 필요한 건데 사실 1,500억으로도 다 될 수 있을지는 그건 연구 용역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남는 돈으로 원래 예상도 못한 금액을 기금에 다 넣겠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도 이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었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도 1,000억 조성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부지 매입비가 300억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 해서 2.5배 하면 720억 정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처음에 1,000억 조성하는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일부러 설명할 기회 다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500억을 모으기로 변경해서 700억이 이렇게 남아서가 아니고 7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할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500억을 모으기로 변경해서 700억이 이렇게 남아서가 아니고 7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할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이정현 위원 올해 2023년 예산에 700억, 그럼 총예산은 800억이죠?
그래서 8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700억이 남았으니까 투입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800억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 기억에는 350억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700억이 남았으니까 투입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800억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 기억에는 350억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350억, 우리 예산에서 마이너스 해놓고 가시는 거 아니냐고.
여유 자금으로 신청사 기금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여유 자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좀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구청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전혀 뭐 사업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청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신청사 기금으로 지금 700억을 더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모노레일 사업 당초 예산이 1차 때가 140억이었고, 지방소멸기금이 오면서 한 200억 정도로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주민간담회,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설명회 정도 하셨잖아요.
지방소멸기금 안에서 그 사업할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청사 기금 1,500 정도로 짓는데 주민간담회, 공청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350억, 우리 예산에서 마이너스 해놓고 가시는 거 아니냐고.
여유 자금으로 신청사 기금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여유 자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좀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구청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전혀 뭐 사업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청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신청사 기금으로 지금 700억을 더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모노레일 사업 당초 예산이 1차 때가 140억이었고, 지방소멸기금이 오면서 한 200억 정도로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주민간담회,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설명회 정도 하셨잖아요.
지방소멸기금 안에서 그 사업할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청사 기금 1,500 정도로 짓는데 주민간담회, 공청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직 간담회, 공청회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돈 모으기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다 모아놓고 공청회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라는 의미가,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지방분권협의회?
돈 다 모아놓고 공청회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라는 의미가,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지방분권협의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렇죠?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신청사 기금 1,500억, 1,500억은 원래 다니까, 올해 갑자기 돈이 700억 생겼는데 신청사 기금에 다 넣을까?
우리 14만명 그대로 나눠보면 그냥 계산만 해도 50만원씩 줄 수 있겠네요.
그럼 50만원씩 힘드니까 주는 게 낫겠냐고 물어보면 어느 게 낫겠다 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신청사 이만큼 적립한다 하면 깜짝 놀랄걸요?
청장님 매일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 구청 돈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청사 지으려고 1년에 70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분은 아니지만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에 남기려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4만명 그대로 나눠보면 그냥 계산만 해도 50만원씩 줄 수 있겠네요.
그럼 50만원씩 힘드니까 주는 게 낫겠냐고 물어보면 어느 게 낫겠다 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신청사 이만큼 적립한다 하면 깜짝 놀랄걸요?
청장님 매일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 구청 돈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청사 지으려고 1년에 70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분은 아니지만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에 남기려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하지만 이 신청사 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든 갈 거잖아요.
어차피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수는 없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법정 기준, 건축비는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또 주차시설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설치 기준 참고, 100제곱미터당 한 대, 철거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이렇게 건축비 800억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고, 또 부지 매입비 700억도 예상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어제 한번 봤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어떻고 본관은 몇 제곱미터, 의회는 몇 제곱미터, 기준 외 면적, 이거는 인구 10만명에서 15만명 기준일 때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게 나와 있어서 저도 어제 상세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사를 잘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할 수 있는 선진 남구로 가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입장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든 갈 거잖아요.
어차피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수는 없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법정 기준, 건축비는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또 주차시설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설치 기준 참고, 100제곱미터당 한 대, 철거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이렇게 건축비 800억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고, 또 부지 매입비 700억도 예상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어제 한번 봤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어떻고 본관은 몇 제곱미터, 의회는 몇 제곱미터, 기준 외 면적, 이거는 인구 10만명에서 15만명 기준일 때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게 나와 있어서 저도 어제 상세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사를 잘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할 수 있는 선진 남구로 가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입장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 필요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송민선 위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세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또 14만명에 50만원씩 나눠주면 어떨까, 물론 주민들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 갈라지는 성격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세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또 14만명에 50만원씩 나눠주면 어떨까, 물론 주민들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 갈라지는 성격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과장님, 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충 자료에 보면요.
추가경정 예산 설명 자료 1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도 9월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했던 그 내용인데요.
기본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선까지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보충 자료에 보면요.
추가경정 예산 설명 자료 1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도 9월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했던 그 내용인데요.
기본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선까지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어느 선이라는 게…….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차 대수는 몇 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요구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아직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기본 구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구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돈 주면 맡기겠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차 대수는 몇 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요구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아직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기본 구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구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돈 주면 맡기겠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 기본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하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실시설계 부분에 들어가서 잡힙니다.
이건 그 앞에 기본 연구 용역이어서 부지 매입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캠프 조지다 보니까 지금 부지 매입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대로, 또 우리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도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서야 일단 기본에 대한 연구 용역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의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실시설계 이전에 담기는 게 기본 연구 용역입니다.
이건 그 앞에 기본 연구 용역이어서 부지 매입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캠프 조지다 보니까 지금 부지 매입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대로, 또 우리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도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서야 일단 기본에 대한 연구 용역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의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실시설계 이전에 담기는 게 기본 연구 용역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저도 시 쪽에 계신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차 시설하고 이런 걸 넣은 걸 보면 130일 때 법정 기준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최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게 2,000억이 될지 저희는 가늠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신청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딱 정해진 라인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공사비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 체육시설, 소방서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신청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딱 정해진 라인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공사비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 체육시설, 소방서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렇죠.
○위원장 강병준 그렇죠?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아까 한 번 이야기했다시피 1,000억에서 1,500이 되고 1,500에서 다시 또 2,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저희는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 시작을 하면 멈추지 않는 기차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인데 1,500이다, 분명히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저희는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 시작을 하면 멈추지 않는 기차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인데 1,500이다, 분명히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더 늘어날 거라는 부분도 역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수영장, 소방서 이 부분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집계되는 이 건축비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되지요.
○위원장 강병준 별개긴 하죠.
별개긴 한데 만약에 그걸 빼고 나면 행정복합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같은 그림으로 보셔야지 그걸 다 빼고 나면 그냥 신청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별개긴 한데 만약에 그걸 빼고 나면 행정복합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같은 그림으로 보셔야지 그걸 다 빼고 나면 그냥 신청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니까 전체 행정복합타운 안에 신청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강병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이 기차에 올라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도 되고 사실 기대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추경에서 제일 쟁점인 것 같은데 저희 의원끼리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도 되고 사실 기대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추경에서 제일 쟁점인 것 같은데 저희 의원끼리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