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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입장료 수입을 1,000만원에서 3,500만원 증가해서 4,500 만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800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본예산에?
송민선 위원    예, 2024년 본예산에 800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송민선 위원    그래서 이거 2022년도 결산서 보니까 1,031만9,000원 공연 입장료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송민선 위원    지금은 4,500만원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2024년도에는 800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나.
  2024년도에 추가 1차 추가경정하실 때는 이 800만원에서 좀 인상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추경 때 더 증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추경 때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송민선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명시이월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 감사는 원래 계속 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어떤 사업에?
이정현 위원    관광 자원 개발 정비.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게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바닥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만큼 노후화됐는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나…….
이정현 위원    이 사업비 8,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럼 뭘로 선정됐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정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패션쇼 처음으로 삭감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좀 이상한 거는 결국에는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사실 시에서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나 하고 시하고 협의를 좀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결론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올해 사업 완료를 못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정현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저는 주민참여 자체는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니까,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제가 이거 할 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몇 번 한 곳인데 지금 와서 하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의견이 그렇다는 거네요.
  고산골 공룡공원 이거 관광 안내소는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것도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마음에 흡족하게 든 게 없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 번 더 제안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것도 이월을 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건 그게 원인이라면 급할 필요는 없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공룡공원 관광 안내소 필요한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았으면, 이거 짓자고 했을 때 가장 큰 논의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안 계셨죠?
  이거 그때 가장 큰 논의점은 디자인이고 뭐고가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해설사분들 쉴 수 있는 공간 형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 기능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었던 건 그 기능이 결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약간 노후되긴 했지만 일단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오면 안내도 해줘야 되고 홍보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공룡 공원하고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캐릭터나…….
이정현 위원    제 말은 그건 다 이해되는데, 그 말씀은 다 이해되는데 논의될 때 가장 크게 말씀했던 그 말씀은 싹 사라지고 명시이월까지 남겨 둔 사업이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건 과장님 탓 아니고 결국에는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 탓이겠죠.
  제가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돼요.
  저희랑 논의할 때의 이야기랑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있으면 그분께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담당자분 이야기하시라 하고 이제는 파악도 안 된 과장님들한테는 이야기도 하기 싫어져서 안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나마 파악돼 있으셔서 제가 신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이동 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사업 이렇게 던져놓고 다음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된 과장님들한테는 저 이 말도 안 합니다.
  담당자분이 설명하고 말지.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국장 가시면 그건 과장님들 조정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골안골도 운영 안해서 다 깎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평생교육과하고 목간 변경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건설경기 침체로 그쪽 봉덕3동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 집행 실적이라든지 또는 앞산 관광 플랫폼 추진 일정 이런 것을 보고 예산에 편성한다고, 이게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일단 3차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3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도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조금씩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해가 잘 안됐는데 이제 조금은 보이는 것 같고, 아까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 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바닥이 어떻게 됐니, 막 바닥 때문에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논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바닥 부서졌다 해서 그때 이걸 하자, 그게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상태가 지금 몹시 불량하기는 합니다.
  그게 나무 목재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에 노출되니까 완전히 썩어서 사실상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거기 공룡공원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올해 사업을 지연해서 내년 봄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 생각은 이게 벌써 한참 되어서 지금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에 몇 월달까지 완성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을 찾는 이용객들이 급감하기 때문에 봄에 맞춰서 3월 중,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해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하고 탐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안이 잡히면 의회에도 설명 좀 넣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    아까 말슴하신 것 같은데 대봉 배수지는 그럼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최종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이행 절차를 위한 일상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입찰 후에 늦어도 6월까지는 조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협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6월 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12-09 기타 사용료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운영 일수에서 거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객실이죠.
  거기에 한 50% 정도.
○위원장 강병준  50%.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한 80% 정도.
○위원장 강병준  80%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해서 추산한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민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고산골 공룡 공원에 안내부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몇 번 방문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긴 봤는데 바닥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많이 썩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때 제가 기록에 남겼던 것 중에 바닥을 왜 나무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나머지는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만 아니면 사실 이걸 돈을 들여서 다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봤을 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구조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친구들이 하기에는 약간 대 높이도 높고, 예를 들면 거기서 글씨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능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손을 좀 보기는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그런 측면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근무자 중심으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거기서 여러 가지 작성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설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일단 캐릭터가 공룡공원에 맞게 귀여워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도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개 디자인을 받아봤는데 아직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조금 더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당연히 늦어지는 거는 이해되고요.
  그런데 늦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 안이 완성되면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올 한 해도 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111-02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1,300만원 정도면 퍼센트로 보면 한 1% 되겠나요?
  1% 안 되네요.
  0. 몇 퍼센트 정도 차이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111-08 가면 이건 조정교부금이니까 국가에서 다 모아서 주는 거고 또 이번에 23.7%에서 25.3%로 늘어난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한 20, 30% 차이 난 거, 한 10% 차이 난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왜 이렇게 차이 났을까요?
○세무과장 박덕수  부동산 교부세는 예측이 힘든 게 이게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고 그리고 또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분할 납부도 하고요.
  분할 납부가 지금 6개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못 들어온 것 같으면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년 동안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어떤 달은 확 들어왔다가 어떤 연도는 확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크게 들어온 거랑 적게 들어왔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아, 그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요.
이정현 위원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이 부동산 교부세 하시는 분이 설명 잠깐 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예측하기 힘든 만큼 매년 100억, 200억이 차이 날 만큼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무과장 박덕수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 정책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많이 휩쓸리니까 이번에도 9억에서 1인 기준으로 해서 12억으로 늘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이 흔들리고요.
  그게 진짜 100억씩, 200억씩 차이 나거든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 21년, 22년, 23년 그 3년 치 정도, 왜냐하면 그때가 부동산이 확 올라갔을 때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이정현 위원    혹시 된다면 전에 18, 19, 20년 중에서 부동산세 들어온 게 적었을 때, 부동산 교부세가 적었을 때랑 비교해서 위원님들 다 같이 주시면, 이거는 변동 폭이 클 수 있겠구나.
  자료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러면 18, 19, 20, 21, 22, 23.
이정현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18년도부터 주시면 되고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간단하게 뽑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이정현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줘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이게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세율이 늘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언제 개정됐어요?
○세무과장 박덕수  개정은 매년 됩니다.
  요율이 2000년하고 2001년인가, 2001년하고 2002년인가 그때는 퍼센트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23%에서 25.3%로 증가를 했거든요.
  매년 개정됩니다.
송민선 위원    매년 개정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는 특히 어려워서요.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101억씩이나 올랐어?’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그래도 저도 이정현 위원하고 똑같이 3년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렇게 과하게 많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남으면 결국은 기금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그래서 100억이라하는 돈이, 오차가 좀 적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올해는 세입 추계를 꼭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짰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그런데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가 추계를 안 합니다.
송민선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박덕수  추계를 안 하고 시나 중앙에서 얼마가 내려갈 것인지 세입으로 편성을 해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침대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송민선 위원    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예, 그게 내려옵니다.
송민선 위원    아, 세무과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더 이상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면 주민한테 못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넘기지 말고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과에서 추계가 안 되고 시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짠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세입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73페이지 311-03 부동산 교부세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세 수입 재추계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국세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위원장 강병준  전체적인 국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부동산 종부세는 증가를 했고, 재추계 변동은 감소를 했는데 부동산 종부세에 정부 예산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그래요?
  국세 수입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국세 수입요?
○위원장 강병준  예, 국세 수입은 그냥 전체 우리나라 300억 정도 되는 국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덕수  아니 국세 수입은, 저희는 지방세를 다루고 국세에서 교부세 주는 게 부동산 교부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부동산 교부세, 지방소비세, 보조금, 알겠습니다.
  아, 거기에서 일부 되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위원장 강병준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자료에서 안 찾아져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남겨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예, 그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논의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300억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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