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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일  시  1996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0시 3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한병훈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둘째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신후 세째 집행부서의 국장님외 간부공무원의 감사에 대한 선서를 하고 네째 피감사 부서인 집행부서의 간부소개 다섯째 집행부서 간부의 대표이신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를 마치시고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10의규정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1996년 12월 4일부터 96년 12월10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택진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번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3개동인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사무소에 대해 한해동안의 구정업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이는 특히 행정의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참여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자치시대가 전개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동료의원이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마음에서 심기일전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대의명분이 지역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와 향후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요구함으로써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의정활동의 감사가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을 구사해야 될줄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이번 감사시에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기준에 의하여 처벌됨을 인지하시어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성실과 진실된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할것이며 이에 따른 자료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에 있어서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시 피감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지적이 있더라도 성실한 자세와 이해가 되는 확인과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감사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집행부서의 선서와 간부소개과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의 소관부서 선임국장이신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직무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각 과장 선서문 제출)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저희들은 열성과 정성을 다했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만 미비한점 적지 않을줄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차후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 한병훈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감사대상부서인 사회과의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외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동료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여러분에게 협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감사자료에 국한하여 감사를 해주시고 의문점을 파악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감사는 회의식 감사임을 유념하시어 질의를 하시면서 건의와 주의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잘 구분하시어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계획에 있어서 소관 부서국장께서는 감사하는 기간동안 참석하시게 되어있으므로 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있음을 양지하시고 부서장은 직원소개와 안건별로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및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금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국의 과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생계보호외 7건이 되겠으며 현안업무로서는 남구종합복지관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우선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수해가구 434세대에 대한 4억여원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택 보호대상자 수해 대상자 시민지원으로서는 490명에 대해서 5억9천9백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로서는 100세대에 대한 6억6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으로서는 중학생 224명과 실업계고교생 190명에 대한 18억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숫자를 잘못부르시는데.
○위원장 장택진  1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죄송합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지원으로서는 13세대에 대한 5천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위문도 약 20만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으로서는 2,809명에 대해서 5천3백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내용으로는 주로 광고물 제거 및 공한지 상시정비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작년에 이월된것 총9천2백70만원인데 위문을 통해서 약35,78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소득 시민 자립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로서 5세대에 약 1억원을 지출했습 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4세대에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융자로서 한세대 5,000만원한도내에서 47세대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지원으로서는 생계비보조수당등을 통해서 약 8,58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4세대 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가장애인과 결연사업에 의해서 각동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와 각동마다 1명씩 결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차량봉사라든가 가정방문사업이 잘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사업으로서 제1회 남구 장애인 앞산산행대회를 전국적으로 처음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했는데 장애인 20여명이 거의 많은 분들은 앞산에 생애에 앞산에 처음 올가 가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으로서는 상이군경회등 6개단체에 대해서 3,600만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실시로서는 올해 2,961명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으로서 국・시비입니다만 8억6,805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무료진료사업으로서는 대구의료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남구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에 140명에 대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2회에 3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추석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직접가서 위문하기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서는 대구자동차정비 직업전문학교외 19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16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원금액은 5천9백여만원을 지출된 상태입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으로서는 구청1개소와 이것은 민원실 입구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해서 17개있어서 이번에 고용접수해서 고용 총 접수수는 44개업체에 13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구직건수는 261건에 261명이어서 취업알선을 173개업체에 302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대명8동에 경북공영개발단사업부지 바로 입구에 부지가 215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국시비가 올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약 16억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서는 설계가 완결되어서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검토해서 지금 앞으로 대충적인 계획은 내년 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쯤에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17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실적으로서는 우선 부정불량식품근절입니다. 유통식품판매소단속을 위해서 우리는 재래시장, 학교주변, 미군부대주변, 대형유통판매업소 등에서 232개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를 우유외 45개종에 대해서 10회에 걸쳐 473건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과다사용 우려식품 수거검사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단속입니다. 현재 남구관내에서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6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13개소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다 양호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절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집단급수라든가 성당시장등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리가 6회에 걸쳐 14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정화를 위해서 단속반을 약 225회 2,750여명을 올 금년도 10달동안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6천여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65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55개소가 강제폐쇄되고 나머지는 과징금 처분된 상태입니다. 과징금은 참고로 금년도에 7,700여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특별관리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139회에 1,71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755개소를 점검해서 128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약업소관리를 위해서 각 가로별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로의 60여명행위로 호객행위로 적발했고 올해 특별시책으로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주를 통한 앞으로 부탁을 했고 업종전환유도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위해업소 정화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서 절대구역 2곳 상대구역109곳등 111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속해서 68건을 적발하여 처벌한바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하기 위해서 400업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형업소 27개업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음식업지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우리가 42개소를 지정해서 여기에는 상수도요금 30%가 즉 올해는 558만6천원정도가 시책홍보를 해서 감면한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5개소를 올해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4곳이 있고 입찰이 1군데 대명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개보수로서 13개업소에 3,624만7천원을 지출했고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서는 51개소에 대해서 약4,590만원을 금년도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노인지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 13백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케이불TV는 각동마다 한개씩 시범적으로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노우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노령수당지급을 현재 4,062명에 대해서 1억3,612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노우대 목욕권도 한달에 4명씩 4,062명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우대승차요금도 48,270명에 대해서 10억536만1천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노 이용소 미용소가 있는데 이용소는 했고 올해에는미용소로 특별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소는 각동마다 두군데, 미용업소는 우리가 지원금없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23개 군데인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서는 30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복지기금출자를 위원님의 많은 지원으로 금년 10월달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재가노인 봉사사업으로서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타가 이건 보사부지정센타인데 이것도 보사부 돈입니다. 연간 5,60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78명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또한 노인 무료진료봉사가 2개소에서 약 17,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4개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개소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3개업소, 보육시설지원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거의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29개업소에 대해서 9억7,39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도 이것은 다른 구청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1회에 걸쳐 시에서 종합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1회에 걸쳐 천명정도 했고 시감독도 5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세번째로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시설지원이 현재 남구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운영비가 현재 11억66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가족보살핌 이런행사로서 생일, 입학 이런것을 축하토록 362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4,65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서는 전세자금지원이 3세대 정착금지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아동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1회 다음에 시설아동어울마당 개최1회 하계수련대회 1회 이렇게 각각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능보강 및 개보수 4개시설에 대해서 약 670만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남구관내는 21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1136만7천원을 지출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수련실이 남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운영비가 813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어울마당도 9회에 걸쳐 실시했고 또 하계캠프도 우리가 4번에 걸쳐 180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여성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협의회가 6회에 걸쳐 개최된바 있고 여성사회교육으로서는 18개단체 2,7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강좌 및 아파트부녀회 순회교육도 10회에 결쳐 280명을 상대로 우리가 교육과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이 현재 83명이 의뢰하고 있는데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보호지원으로서는 모자시설운영비가 지금 14세대에 연간1억228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시설에 대해서 하계수련대회를 1회 한바 있고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학비 양육비지원으로서 남구관내 360명에 대한것으로 3900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4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안업무로서는 노인여가시설신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인데 현재 금년도 5개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명7동과 10동이 지금 장기 계획에서 포함된것인데 현재 기존있는것 이천2동과 봉덕3동에 기존있는것 같아 그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도 현재 건물도 적고 협소하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헐고  쉽게 말하면 2개는 새로 신규로 신축하고 3군데는 바로 옆에 혹은 그건물을 헐어버리고 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는 입찰은 대명7동이 한개 되어있고 나머지 4군데는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겨울되면 동절공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현재 보면 거의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땅 보상이 어려워서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업무가 2월달에 땅을 협상하는데 거의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다 연말에 나오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일을 추진해서 연말업무가 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보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알선으로서 우리 관내 12개업체가 금년도 11억3천여만원이 알선혜택을 받았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남구는 13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15개 있는데 그 업소마다 10만원씩 올해 1천8백여만원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월1회 주로 소방통로 소방차 진입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협의회를 매분기 계획하는 올해는 3회하고 또 다음주에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이 현재 남구 관내에는 천구백여업소가 되는데 특별관리대상업소는 주1회, 일반관리업소 월1회씩 우리 공무원이 담당업소지정돼서 가서 일하고 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임시직판장개설운영입니다. 우리가 8월달부터 11월까지 월1회씩 있습니다. 약 판매액이 1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같이 더불어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일 모레 즉 12월 5일, 6일은 곧 특별시책으로 이것도 김장철 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남구, 어렵지만 관내에서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공산물 유통단속을 갔다가 344개업소를 해서 74개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로서는 계량기 정기검사로서 대상 갯수는 2,030개고 우리가 일찍 하니까 합격이 1,949개고 불량이 81개여서 우리가 어떤것은 파기시키고 어떤것은 수리의뢰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업소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6회에 걸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유통질서확립을 휘해 유통중인 석유제품품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5개인데 주로 휘발유, 등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부산에 있는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통과하는데 그것도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취급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가 위험스러운것이 남구관내에는 3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충전소가 한개 있고 고압가스 저장소가 2개, 판매소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위반업소가 총 금년도 37개소 지적되어 있고 고발 1건, 사업정지 14건, 시정명령 22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의식고취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환경보존실천의지 함양이라는 홍보로써 8회에 걸쳐서 약 2천여매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우리 구청산하 동공무원 단체 어떤 이래서 약 401명을 금년도에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행사도 앞으로 많이 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기 배출업소 32회 정도 회수로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특정공사장 지도점검도 우리가 279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으로써는 우리가 54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11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무상점검 이것도 매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784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구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구 전 주민들을 환경요원화 한다는 이런 큰 취지하에서 우리가 현재 각동별로 192명이 껴안기운동 각종 행사라든가 또 야간에 합동단속실시 이런것으로 해서 현재 과태료가 615만원 부과했고 현장 계도가 6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로서는 우리가 총 24,118건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징수가 19,607건에 대해서 7억4천여만원이 징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지도 점검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122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우리가 14,296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남구 관내에 총 49개 있는데 주로 정류소라든가 재래시장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가 연2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녹색남구21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처음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책개발 측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데 우리가 중점과제로써서 3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가 7개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이용 농작물 재배지 조성, 녹색남구 환경 선언비 제작설치, 노후 인도블록을 침투성 소형고압 블록으로 정비하는 문제 또 구 상징물 선정, 녹색교통예매창구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녹색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23건을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성질적으로 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과제로 분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우리가 수시로 좋은 시책있으면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대주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간담회 1회를 했고 다음에 청소종사원들 분기별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오늘은 회의합니다만 4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안내 홍보물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스티커도 벽에 붙일수 있도록 해서 각가정마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필요시 유선방송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서는 재활용선별 압축기 그것도 금년도 두 대를 보강했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1대더 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량도 구입했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별도로 71개소에 대해서 안내 및 경고판을 해서 그지역 주민들이 보고 스스로 안내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처리계도 및 단속으로서는 총 금년도에 10월말까지 5,954명이 연 인원이 총동원되어서 3,54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계도가 2,813건, 과태료 부과가 582건에 5천백여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확대를 위해서 동 재활용차량 구역 정기순회를 정착했고 현재 금년도 10월말까지 재활용한 실적이 수집양은 2,050톤이 되겠고 이것을 금액으로 한다면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6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주로 종이라든가 캔, 고철, 병류, 플라스틱,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재활용품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쌓여서 처리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기동반이기때문에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갈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82건을 갔다가 처리한 가운데 그 처리 하고 들어온 금액이 4천백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폐가구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재활용 협의회에서 주로 협의 했는데 현재는 전화하면 무료로 수거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금년도에 1,608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기동처리반운영, 기동순찰반운영, 휴지통도색, 일시다량배출쓰레기 등은 위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공급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위생업소 거의 전부다 입니다.  약 1,600개되는데 현재 단속해서 검거를 27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 차고지 공원화사업으로서 올해 식목일날 행사 해서 나무를 약 278본을 심은바 있고 잔디도 심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대폐차 도색으로서는 현재 대폐차 여섯 대 있고  도색도 두 대를 실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자체 제작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약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외부인을 2명 채용해서 현재 의회사무실 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428만매가 생산되어서 현재 판매가 380만매가 판매되고 금년도 한해동안 연간 계획 판단이 약 수익이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청소차 자체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차 세차하는 실태로서는 월1회 우리가 지정된 업체 즉 오공세차장에 우리가 가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정서가 약간 보기 험하다는 말이 많이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스스로 세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재활용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대명3동에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갔다가 30평 이용해서 별도는 우리 청소차만 세차할수 있도록 세차장을 허가내어서 우리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3일은 현재는 거의가 업무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산업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깐 문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질의하고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순서에 없는데 한 두가지 질문할것이 있으면 하세요 
○』 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여기와서 읽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 위원    그런데 왜 숫자개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말이지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에 164명 되어 있는데 161명이라고 하고 말이지 이런 불성실한 현안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구청내에서 하시는 역할과 임무를 간단명료하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게 쉽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성실한 현안보고가 어디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불성실한 말은 자료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할때 솔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왔다하니 됐고요  현재 국장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설명이 쉽게 가게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저 업무는 쉽게 말하면 산하 6개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각 업무는 우리가 각각 명칭처럼 쉽게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어떻게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각과별로 안있습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청소년업무 이런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깊이 설명하기가 좀...
○』 위원    대표적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속에 6개과가 있는데 역할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뭐라할까 업무같은 것 이런것을 우리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어떤 업무를 관여하는 사람이 있고 구청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께서 사무분장 규정을 읽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회과는 주로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회복지형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라든가 복지업무 기본 의료 그런 업무 그다음에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는 개별적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 노인, 부녀 이런분들의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하면 우리가 음식문화에 대한 어떤 향상이라든가 또한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퇴폐문화 이런것을 척결이 바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국민 건강보호 이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업무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물가관리문제 또한 어떤 시장경제에서의 혜택 쉽게 말하면 각종 기계라든가 어떤 검사기능 다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그야말로 환경보호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생활에 방해되는 어떤 폐수, 수질 다음에 각종 환경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안업무 보고에 있어서 너무 불성실하고 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의원들 너희들 뭐아노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런식인데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그것도 특히 중역간부님들께서 과연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받아가는만큼 주민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동료위원 역시 국민들이 내는 단돈 세금 10원짜리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만큼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엇을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하고 대안제시를 저희들이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중견간부님들이신 과장님 이상 국장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
○』 위원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불성실한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 이거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이 안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얘기가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몇개 6개과인가 이것을 관장을 하시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셔서 오시면 아마도 설명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싶은데 자꾸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처음에 당초계획에 안있습니까?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제가 미리 읽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도 예산을 지금 모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업무보고...예산은 다음 우리가 12월 또 별도로 예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로 왔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사회산업국 금년도 7개과 예산이 총 얼마인지 국장님이 지금 모르신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7개과의 업무 유사한 내용이라든지 각과의 업무 유대관계는 국장님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유대하는 의미가 안있습니까? 업무 과 간에 말하는 겁니까? 과간에 안있습니까? 우리가 각과마다 업무가 사무분장 되어있고 제가 볼때는 아까 그렇게 크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느 측면에서 묻는지 제가 답변을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과라든지 또 가정복지과 유사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업무보조가 서로 잘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위생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와 뭐 단속문제라든지 그런 상호간 업무연계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각 과마다 고유업무가 있고 말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약간 관련되어 있고 다른과는 거의 업무상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과도 보면 깊이 들어가보면 거의 우리 사회과는 기본 일반적인 어떤 영세민 책정, 가정복지과는 별도로 안있습니까? 별도로 개별적인 대상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아동, 부녀 이런식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서 물론 거리가 많이 먼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업무상 이관 되어서 업무추진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각과에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혀 서로 협조할 필요가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른과와 협조가 안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재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최소한도 산업국장정도가 되면 7개과가 있으면 한과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저는 한과가 아니고 총계...
박홍규 위원    알고 계실 산업국장으로서 할일이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저는 물론 수치가 모두 기억되면 더 좋고 말입니다. 거기 지금 상태에서 기억 안된다고 해서 업무가 추진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업무가 예산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예산  관련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기억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해서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구청에서 산업국장 같으면 산업국장으로 7개과에 대량 한과에 전체 예산정도는 알고 있는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영재위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물었는데 국장쯤 되시면 금년도 예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박홍규위원이 6개과를 7개과를 잘못 말한 것은 미안합니다만 적어도 국장님쯤 되시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총예산은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성의하면 안돼요, 다음부터는 확실히 숙지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1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사회과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다음에 기타 감사자료 14건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09번 3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있어서 95년도 총수입 성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4,0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을 잔액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상부의 지급지침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불우한 가정을 찾아 폭넓은 차원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성금모금 실정에 대한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관 주도로 성금을 모금하던 것을 현재는 순수 민간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시에서 민간이 모은 성금을 시에서 일괄 모아서 각 구에 일정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모금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모금을 적게 내니까 시에서 배정액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웃돕기성금은 예산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액을 정해 놓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한 돈을 매년 필요에 따라 일정금액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성금은 가령 내년에는 얼마나 모금이 될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모금이 얼마까지가 될지 시에서 배정이 얼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잔액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년도에 가령 모금이 적을 경우에 배정이 적을 경우에는 이웃돕기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설이나 추석 또 보훈의 달 이런 시점에서 불우이웃이나 보훈대상자를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항상 잔액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다 쓸 수 없고 내년을 대비한 잔액을 늘 이월을 시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심의 의결서에 4자를 3자로 기재해 주시고 한 사람이 2중 등재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5, 6페이지에 시정정비에 첨부했습니다만 4자를 3자로 정정을 하고 2중등재된 것은 삭제를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5, 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이제 병원이 늦게 주기 대문에 수신자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빨리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진료비예산이 12억6,300만원입니다. 올해는 24억9,700만원 거의 98%를 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체납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 4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교육과 시찰을 병행하고 관광도 될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하고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구미 오리온전기하고 OB맥주를 거쳐서 제주도에 17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포항제철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거쳐서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이월되는데 이는 영세민 책정기준이 높은 결과이므로 영세민 책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금을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모금헌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영세민 책정을 95년도보다 96년도 약간 완화가 돼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도에는 자활일 경우에 가구원당 소득금액이 20만원 이하던 것을 96년에 21만원 이하로 만원이 완화되었고 재산액 95년도 2,500만원 이하던 것을 2,700만원 이하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6번입니다. 영세민 95년 생활안정자금융자가 95년도 3세대 1,500만원 밖에 안 됐다 이거 홍보를 해서 다수인에게 유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동시에 조례를 바꿔서 현재 과거에 세대당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은 금년도 5세대 1억을 융자했습니다. 
  10페이지 7번입니다.
  영세민 보호차원의 치료보호사업의 단가를 약하다고 올려라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단가가 일일 만8,000원 올해는 만9,000원으로 약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책으로 시찰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산업시찰한 당사자들이 사내에 구두로나 타 근로자들에게 전파하고 소감서를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110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남구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수는 모두 8명인데 이 위원회는 전세자금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있고 위원은 각 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 시민과장, 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모두 5명인데 주로 심의는 의료진료기간 연장할 때 승인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108만원 중에서 현재 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수당은 5명 중에 외부인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1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역시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국장, 보건소 의사, 외부인사, 사회과장이 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남구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은 10명인데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 지정 위탁 및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들어갔을 때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1백80만원 중에서 현재 1백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책정은 거택이 433세대 490명이고 자활이 632세대 127명인데 모두 1,065세대에 1,717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약 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세대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합해서 모두 420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3,000만원 중에서 1억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업료하고 교통비등 소요예산이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직업훈련비 지원현황입니다.
  직업훈련원에 입소한 입소자는 대구자동차 정비직업전문학교, 경북자동차학교등에 163명이 입소했는데 예산은 7,450만원 중에서 집행을 5,956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입소자의  수강료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등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급내역입니다.
  6,937만원 중에서 국비보조와 별도로 관계없이 순시비로 피복비하고 부식비, 교통비등에 5,991만4,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피복비가 월 2,500원이고 주・부식비가 월 9,000원 해서 한 집에 만1,500원씩 지원을 하고 교통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 시민특별생계비지원입니다.
  이것은 110명인데 예산액 7,920만원 중에서 현재 월6만원씩 해서 6,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10명 중에서 구에서 46명 지원하고 시에서 6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치료구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는 1,065세대인데 이 중에서 2,809명이 동원이 되어서 광고물 정비하고 공안지정비, 하수도 정비, 준설등 취로사업, 자재노임에 5,337만원 지급하고 기타 자재비 1,600여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대불지원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대불건수는 94건에 총 금액은 7,625만1,000원을 대불하고 징수를 2,19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징수액이 4,638만7,000원입니다. 아직 체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실시현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박3일간 구미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미 오리온전자하고 OB맥주공장 시설하고 노조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17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하반기에는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2박3일로 해서 포항제철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거쳐서 설악산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영세민전세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47세대에 2억3,900만원이 현재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해서 2억3,1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137명을 구인접수를 했고 구직접수는 261명이 남자 합쳐서 261명이 그래서 알선은 173개 업체 302명을 알선을 했습니다만 취업실적은 40개 업체 69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입니다.
  이것은 월동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포함해서 전부 1,1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생계보호비 또 자립자금융자등 총 4,858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영세민 영구임대주책 아파트 임대실적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모두 233세대가 선정이 돼 있고 입주실적은 신암지구 산격지구등 모두 107세대가 입주했고 현재 아직까지 입주대기가 106세대가 입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나 또 문의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직업훈련비 지급현황이 입소인원이 그 때가 300명인데 올해가 반으로 줄어 버렸네요.
○위원장  장택진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교육촉진훈련말이죠?
박홍규 위원    훈련비.
○사회과장  곽철환  훈련비 지원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7페이지. 작년도 입소인원이 300명인데 올해 163명으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반 정도가 줄었고 예산도 작년에는 1억6,000만원, 8,000만원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95년도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요?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박홍규 위원    작년에 95년도에 직업훈련비 입소인원이 인원수 300명인데 올해는 163명 반 밖에 안 되고...
○사회과장  곽철환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비진학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러면 대학을 안 가고 지금 취업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전체 300명 중에서 133명이었습니다. 약4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보니까 중도탈락이라든가 교육효과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63명이니까 약 3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비진학 청소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121번 페이지 30페이지에 저소득시민생계비 지원하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같은 세대인데 이제 110세대로 5,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6,000만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30페이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관리번호 121번.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저소득시민,
안용수 위원    생활보호자 월동대책 30페이지.
○사회과장  곽철환  월동생활보호에 대해서 생계비 적기 지급 이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작년에 같은 세대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6,000만원 정도 나갔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6,110세대 이거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110세대 5,000, 6,000만원 불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작년에 5만원씩 했고 금년에는 6만원씩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만원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시에서 각 타 시・도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감안해서.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시청이 만원 올리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 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곽철환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115번에 생활거택보호 특별생계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생활거택보호 특별생계비는 이거 전체가 시비라고 했죠?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국비와 별도로 시에서 시장이 월 1만1,500원씩 해서 시장이 시비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전체 시장이 시비로 별도로 주고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이 우리가 전체 490명으로 지원대상이 되어있었죠? 그럼 당초 예산은 6,937만원정도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은 5,991만4,000원이 나갔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간일자가 10월30일까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나머지 잔금은요?
○사회과장  곽철환  두달분은 더 지급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급내역도 아까 설명에 의하면 역시 110명의 대상인원 중에 지원을 110명으로 하셨는데 구비로 46명, 시비로 지원되는 사람이 64명이라고 그랬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이것도 역시 앞으로 두달분에 대해서는 더 지급을 하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119번 25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있어서 지금 47명에 2억3,100만원 대불금이 나갔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환금은 전혀 없고 미상환금이 2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7명가운데 전체가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후에라야...
이재학 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잡은 거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 및 지원현황에 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학 위원    32페이지.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1,114명인데 장애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액은 4,858만9,000원인데 이것이 전부 국・시비로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도 금년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국・시비입니다.
이재학 위원    구비는 장애인에 대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거의가 80%, 2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국비 80%, 시비 20%.
○사회과장  곽철환  그 성질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은 80%인데 그 밑에 보면 생계비 보호지원은 70%, 30%.
  자립자금 융자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3번 영세민 아파트에 가는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과에서 실제 가서.
○사회과장  곽철환  123번이 아니고.
이현규 위원    123번 말입니다. 33페이지에 이 영세민 영구아파트 가는데 실제 우리 사화과에서 가서 그 사람들 실제 조사를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본인이 신청하거든요.
이현규 위원    물론 본인이 신청합니다만 과장님 저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의원들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분이 거기에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사회과장  곽철환  입주대상인지 아닌지를 현지조사 하느냐 말이지요. 합니다. 동회에서도.
이현규 위원    동회에서도 해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영세민 아파트에 가보면 뭐 저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랜져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현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명단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전체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전체 영세민 중 갔는 분들.
○사회과장  곽철환  남구에서 갔는 분들.
이현규 위원    남구에 지금 233명이네요
233명에 107명이 가고 126명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입주한 사람입니까?
이현규 위원    입주하고 했는 사람도 있고 입주 안했는 사람도 있고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한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지침에 보면 충혼탑 계단 통행로 손잡이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실시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작년에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작년에 한 겁니까?
○사회과장  곽  환
예. 시에서 시민들   원호대상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시장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4번 17페이지 직업훈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직업훈련에 대한 총예산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 총 7,47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0.5%입니다.
이영재 위원    국비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영재 위원    금년도 업무추진에 보면 예산이 약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9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이 이것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집행은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956만9,000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고용촉진에 자격증 취득율이 금년에는 몇%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영재 위원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취업률은 수료자중에서 취업률은 거의 80%입니다.
이영재 위원     80%?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영재 위원    사회과에 과장님 금년도 계획에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약 60% 이상을 받기로 업무계획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20에서 30% 밖에 자격취득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자료는 30% 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20에서 30% 밖에 자격취득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럴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장택진  당연하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에 30% 연말경에 수료하면 60% 육박하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장택진  그럼 지금까지는 30% 가까이 받았는데 연말되면 너머지 좀더 받아서 60%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영재 위원    그럼 취업률은 애초에 몇% 정도나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취업 80%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취업률을 제가   알기로는 60% 잡았는데 지금 80% 취업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곽철환  취업이 80%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통상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60% 잡았는데 80%까지 취업이 됐다니까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셨고, 아까 얘기대로 답변을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하시고 성실하게 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영재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20에서 30% 얘기하셨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실적에 좀 신중을 기하시고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냥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각 직업훈련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각 직종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효과있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급을 가령 수강료일 경우는 학원으로 지급을 하고 개인한테는 개인구좌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확인조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구좌에 입금하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안 받았으면 청구가 또 올 것이고 수강료는 청구에 의해서 학원구좌로 입금을 우리가 송금을 합니다. 한데 만약에 그게 차질이 있거나 액수가 틀린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좌에 입금시키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학원을 몇군데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출근부 같은 거도 확인을 해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도장이 찍혀있는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마는 유령 훈련생도 있지 않겠느가 하는 의혹이 갈만한 그런 문제도 사실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별 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확인과 모든 것을 거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영재 위원    그 다음 불우이웃성금이라고 작년도에는 효과있도록 예산책정이 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주로 많이 집행되는 분야가 설, 추석, 연말, 보훈의 달 그런 행사때 저소득주민들한테 위문도 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들한 테도 위문을 하는데 많이 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한시적이고 어떤 성금모금인데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 조치답변에서 내년에 하나도 안 들어올 확률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금년에 돈 있다고 해서 금년에 지출을 다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에 어떤 성격도 보면 한시적인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이고 어떤 성격에서 지출을 하느냐? 어차피 당해년도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에서 자체모금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전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가령 당해년도에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성금을 냈는데 구청에서는 받아가지고 내년에 혹시 안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20원 들어오면 10월 쓰고 10원 넣어놨다가 내년에 써야되겠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완전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는 모금을 할 때는 대략 예상을 합니다. 금년에 목표액을 솔직히 1억이면 1억5,000만원을 모은다 하면 그 목표액에 미달된 경우가 있지마는 그와 유사한 모금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사람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안 되면 우리 관내에 어떤 분이 얼마를 성금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돕기성금모금 본부에서 일괄 은행이나 언론기관에서 모았던 전부 모아서 시에 갔다 주면 시에서 각 구마다 구별로 얼마씩 배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만약 모금이 적으면 어쩔까하는 그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웃돕기사업을 하면 주로 작년을 갖다가 과년도에 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위문품 준다하면 작년에 만원했는 것 같으면 올해는 만1,000원이나 2,000원짜리 그리 준해서 하고 그 범위도 거의 같습니다.
  설, 추석 때는 물론이고 아니라도 연중에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웃돕기성금으로 도와 주기도 하고 불난 사람, 당장 기거할 때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만 며칠이라도 얼마든지 도움을 줘서 거처를 구한다든가 보탬이 된다든가 이걸 연중으로 합니다.
  한시적으로 어떨 때 설, 추석 명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이 생긴 것이 발견되어서 동장이 도움을 지원을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마땅하다 싶으면 늘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있는대로 다 써 버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불우이웃성금이 조달이 되면 당해년도에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과장님 집행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불우이웃성금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성금을 말입니가?
이영재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본 예산에 못 넣습니다. 시민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성격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예산이면 본 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가 아니고 없으면 만약에 성금이 없다면 이웃을 못 돕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가 1억이 넘었는데 1억이 나가고 남는게 6,9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박홍규 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1억이 남아있으면 현재.
박홍규 위원    95년도에 이웃돕기성금이 1억1,000만원정도가 들어왔어요 작년에 1억1,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나간 것이 4,000만원정도 나갔어요.
○위원장  장택진  아닙니다.
  6,000만원정도 나가고 4,0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성금은 수년전부터 누적되어 이월되고 해서 사실상 저희 구가 성금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북구 같은데보다 그것은 우리가 성금을 94년도가 95년에 관주도로 성금을 모금할 때 좀 많이 모았고 시청에서도 배정을 많이 받고 타 구보다 조금 사정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대상을 100명을 정했는데 올해는 예산으로 인해서 80명을 줄일 수 없다 작년 수에 대상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금액이 1억1,0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대략 계산하면 남는 것이 6,9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연말까지 쓰면 내년에 금년에 시에서 또 배정받고 그것 보태서 97년에 쓰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영재 위원   
종결짓겠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들어오면 당해년도에 웬만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    』위원입니다.
  곽철환과장님 답변하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지방고용심의회 남구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5회 개최 예산은 180만원에서 11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96년 5월 31일, 7월 1일 예산이 나 나와있고 8월 12일, 9월 23일날 유료직업소개소 신규허가에 관해서 심의를 하셨거든요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내용이 어떤 것이며 유료직업소가 신규허가가 됐다면 그 군데가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병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거택, 자활 합쳐서 1,717세데고 1,065세대 1,7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7만1,116세대 이것은 뭔지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11번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7만1,116 이 숫자 말입니까? 이것은 남구 관내 세대수입니다.
○』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에 1,065세대, 1,717명 이것은 남구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남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숫자입니다.
○』 위원    그럼 7,116세대 이것은?
○사회과장  곽철환  남구 전체 세대입니다.
○』 위원    관내 7,116세대 중에 1,065세대가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 위원    그 다음 관리버호 112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이 수해혜택을 많이  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잡다한 잡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통장, 동장, 기타 아는 분들이 있으면 수해혜택을 받기가 쉽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관리번호 114번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영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업훈련에 대해서 저는 직업훈련비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구태여 타 구에 있는 이런 교육업체에다 위탁교육을 시켰느냐 가능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위탁업체에다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 관리번호 115번에 보면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봉덕3동에 24명인데 대상이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19페이지.
○』 위원    19페이지 특별생계비 지급내역하고 24명 있는데 이거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명단 말입니까? 어느 명단 490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 위원    아닙니다.
  봉덕3동에 저소득생계비 24명하고 특별생계비 8명 그러니까 32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취로사업 실적하고 116번입니다. 
  이게 하루 나가면 얼마씩 받는지 아까 현안설명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말씀해 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9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있어서 이 신청과정에 이것도 역시 생계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던데 이 선정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계에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맨 끝에 취로사업은 작년에는 1만8,000원입니다.
○』 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만9,000원입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리고 많이 물으셔가지고 먼저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 관해서입니다.
○』 위원    예.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부구청장이 역시 위원장이고 국장, 구청에서는 그리 두 분이고.
○』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인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유료직업소개소에 신규허가에 관해서 심의를 하셨다는데 심의내용과 신규허가를 하셨다면 몇개 업체를 하셨고 또 유료직업소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지도 감독하셨는지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유료직업소개소는 저희 관내 지금 7개 있습니다. 
○』 위원    신규허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신규로 7개 났습니다.
○』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 위원    그렇다면 남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가 7개 밖에 없습니까?
  그럼 지도감독한 실적은 있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지도감독은 담당자가 분기별로나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한 복명이라든가 증빙은 저희 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다음에 주민소득 다른 말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주민.
○』 위원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책정은 안됐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동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동에서도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난 뒤에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도 실지로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마땅할 때는 융자를 해 줍니다.
○』 위원    마땅하다고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다, 이걸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재산이라고 해 봤자 큰 재산이 아니고 2, 3,000 재산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그 정도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될 분이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융자를 내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돈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 위원    지금은 수시로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언제든지 오면 가령...
○』 위원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사회과장  곽철환  예?
○』 위원    분기별로.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융자 신청하니 분기별로 합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훈련위탁에 대해서 타 구에 소재한 기관에 위탁하는지?
○사회과장  곽철환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경험 삼아가지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기관이 없습니다. 
  서부명단에 있다가 그 사람들은 자진을 해서 지정된데서 탈퇴하고 사설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걸 지도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는 이 훈련기관들이 전부 타 구에 있는 기관들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전부 타 구입니다.
○』 위원    타 구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계, 노동계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계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 지원, 의료비관리 그 3개로 나눌 수 있고 노정계는 노사간에 조사안정정책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취로사업, 취업정보센타운영, 유료직업소개소라든가 이런 허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예. 노정계 사업입니다.
○』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곽철환사회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과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와 고생이 많은 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12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9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미납된 명단이 있으시면 이것도 곁들여서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과장을 위시하여 우리 각 계장님들이 앞으로도 우리 전반적인 사회과에서 사회에서 상당히 소외된 영세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성실하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과장님 수고한다는 얘기를 드려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19페이지입니다. 7번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급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19번 생활, 거택보호, 특별생계비 지급 이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 113번에 16페이지 5번에 저소득층 자녀장학비 지급이 나오는데 과장님 현재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돈으로 줍니다.
  학생에 대한 계좌로 그 입금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생계비 지급도 그럼 계좌로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전부 다 계좌로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은 동에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동에서 내 주면 동에서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에 제가 모 동에 감사를 가서 생계비 지급하는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도 사실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시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광희 위원    그럼 동에서 전부 다 온라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개인별로 들어갑니다.
이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120페이지에 보면 직업정보센타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직종별로 운영하고 있는 서류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직종별로는 안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안해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광희 위원    그럼 개인별로 접수해서 알선실적에 관계서류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신청서에 보면 신청에 따라 가지고 그럼 구인접수 업체가 각 업체에 온라인망을 통해서 전부 연락해서 취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알선을 못 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알선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알선을 하는데 본인이 직종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을 경우는 알선을 해도 아무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조그만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이 실제 공장에서 전화를 해 보면 이게 별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광희 위원    옛날에 공무원 하듯이 군청에서 앉아서 목화가 몇개냐고 하면 가지가 몇개인데 곱하기 얼마입니다 하듯이 그런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이광희 위원    여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관리번호 123번에 보면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실적이 나옵니다. 현재 임대해 주고 예산이 남은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은 저희들 모르고 저희들 예산관리는 안 하고 임대입주 희망자만 신청을 해서 명단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소득이라든가 가구상황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순위별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무제한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광희 위원    무제한으로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126세대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모집신청을 받을 때 대구시에서 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할 때 내년도에는 수요세대가 몇 세대라는 예측을 해서 다소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가 완공된다든가 아파트에 이미 들어가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데 이사를 갈 경우에 이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구청별로 세대별 시에서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남구청에서는 만약에 120세대라든지 그게 없습니까?
  그 대상자 한계 내에서 몇 세대라는 확정이 아닙니까?
  그게 확정된게 저희들이 233세대를 갖다가 금년까지 대상자로 정해서 금년까지 현재 11일까지 107세대가 입주를 했고 아직 12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거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사갈 때 순서에 의해 서열에 의해서 입주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못 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좀 개선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싶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2번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곽철환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2동, 봉덕1동, 봉덕2동, 대명1동, 대명5동 여기 5개동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이게 16개 동에 무슨 고정자 배당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금액이 4명 해서 풀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일정 배당을 정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전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동민중에서 주민중에서 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 동에 아까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융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를 가려가지고 대상될 경우에는 융자를 해 줍니다. 
  어느 동에 몇명 어느 동에 인원을 고정하거나 어느 동에 얼마를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연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명10동에도 2명쯤 들어왔고 다른 동에도 4, 5명 들어와서 한 6, 7명쯤 되는 것 같으면 이 기금은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기금 있습니다. 8억 있으니까.
○정연국 위원    현재 8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만약 대명10동 같으면 생활안정기금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안해서 못해 줍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혹시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대상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연국 위원    구비서류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명8동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운영이 있는데 사업용도 내역을 변경가능케 해서 사업비가 16억2,439만3,000원으로 돼 있고 또 대명8동 번지가 19-1번지고 예산확보도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96년 2월에서 96년 7월 설계전용도 검토후 시행 이래서 착공 년, 월, 일이 96년도 하반기 설계완료 후 준공은 97년도 상반기 이렇게 돼 있고 또 96년도에 설계완료 한 것 같으면 96년도에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96년도 말에 설계완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설계는 금년간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심의기간도 있고 하니까 설계완료가 되면 심의를 거치고 나면 공사를 이러한 공사를 한다하는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기간이 30일에서 40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질의하면 반드시 시정할거라든지 건의할거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메모해서 나중에 전문위원들한테 적어 주세요. 그래서 조합이 돼서 나중에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고 나오는데 뒷장하고 앞장하고 금년도에는 38명이 갔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상, 하반기로 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작년에 50명 갔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작년에 좀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금액도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에 인적사항에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명단에 올라와야 가는 겁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임의로 안 들어갑니다. 업체는 그 업체가 저희들이 노조에 결성된 업체가 19개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거 원칙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 업체가.
○위원장  장택진  물론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러하는데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업체에도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희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우리가 업체마다 그걸 합니다. 시찰갈 사람 희망자를 명단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말하자면 상반기에는 17명 갔고 하반기에는 21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17명이 간 것은 상반기 예산은 똑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거 왜 이러냐 ?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이 다른 회사는 갈 때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는거라면 안 되죠? 남구에 제가 알기만 해도 이 회사말고도 다른 회사가 있는데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는 없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효성타운 노조 왜 안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 사람들은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로정계장  김순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조설립업체가 19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천서를 다 보내가지고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2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추천서를 보내봤습니다. 보내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업는게 아니고 일부러 희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사람을 보내면 2박3일동안까지 그 생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낸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기업주 측에서 안 보내는거죠. 근로자 측에서는 갈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로정계장  김순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합디다. 저희들이 다 보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공문을 노조하고 기업체하고 두 군데 다 보냅니다.
○위원장  장택진  노조한테 보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두 군데 다 보냅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내는거 있습니까?
○로정계장  김순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봅시다.
○로정계장  김순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갖다 주세요. 지금 있나 사무실에 지금 가져오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 과장님은 금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약 50억 정확한 숫자는 50억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과는 거의가 복지분야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국가의 최종목표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게 목표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가 잘 된 나라라야 살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형식에 끝나지 말고 말하자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어디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산업시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내가 작년도 서류를 뒤져보니 맨날같이 카톨릭병원, 영남대, 동양택시, 아시아자동차 똑 같이 이래가지고는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문만 보내가지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안 보냈다 물론 말은 되겠지마는 그러나 근로자들한테 이런 것 있다 한번 참여함으로써 이만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감사는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갖다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바로 계장님 시켜서 보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오후에 감사를 새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가정복지과와 바꿨으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의 양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줄여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6번 첫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95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에 있어서 대명8동과 대명3동 지역에 2개소에 경로당 증축을 지역민에게 홍보없이 연중 늦은 착공과 준공을 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많았으며 또한 공사시 경로당 신축현황을 지역민에게 홍보를 하고 공사면과 시설개요를 경로당부지에 표시한 후 착공하도록 시정을 촉구한데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서 96년도 올해 저희들이 신축 추진중인 5개 경로당은 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구의원님들과 동정자문위원회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추천형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동에 배부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조치했고 지금 이미 착공된 4개의 경로당 신축현장에는 공사개요 표지판을 설치해서 공사시행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한 모자보호시설인 기독교 가정복지관의 내부도색과 연탄가스 흡출기등이 불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 가정복지관 출장에서 시설장 이하 종사자들에게 시설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 97년도부터 시행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시정요구사항인 95년도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중에서 대명5동 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시설이 조잡하고 불결했다는데 대해서는 95년도 12월 13일 자로 위치를 변경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시공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거기서부터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럼 7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영・육아보육법에 근거한 지방보육위원회와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모자복지위원회 그리고 국민총리훈령에 근거한 부녀지도협의회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모자복지위원회는 3회에 걸쳐 이미 협의회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도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아동복지시설과 29개 지원보육시설 그리고 모자시설 1개소에 대한 예산은 27억2,4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기 집행한 10월말 현재 기 집행한 보조금액내역은 22억6,300만원정도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10억9,000만원, 생계비 6억5,000만원, 운영비 5억2,200만원정도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네번째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에 경로당 수선내역은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수선비 전체예산은 3,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동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한 예산액은 3,62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산보고가 들어온 것은 3,0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아직 재배정 받은 예산을 아직 집행안한 착공하지 않은 경로당도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거기 어딥니까? 그거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명11동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산완료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섯번째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360가구입니다. 지원예산 총액은 3,882만1,000원이 되겠고 지원내역으로는 이중에 자녀학비가 3,429만8,000원, 양육비가 376만9,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번째 노령수당교통비 지급내역과 건강진단 실시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민등록상 노인인구가 65세 이상노인이 12,577명이 됩니다. 이 중에 노령수당 지금대상자는 4,062명, 교통비는 4,872명, 건강진단인원이 78명입니다. 노령수당 지원액은 1억3,612만원, 교통비 지원액은 10억536만1,000원, 건강진단비는...
○』 위원    8억1,3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가만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8억 그대로 단위를 천원으로 하면 8억1,300만원인데 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다 합해서 이만큼 들어갑니까? 교통비하고 노령수당 이만큼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맞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와 예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부방이 5개소 있습니다. 봉덕1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7동, 대명9동에 5개소 이용좌석 수는 342석이 되겠고 연간지원예산은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덟번째 경로당 신설현황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축추진 중인 경로당은 5개소입니다. 이중에 신설되는 지역은 23군데이고 이전신축이 2개소 재건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군데는 이미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명7동 경로당이 오늘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지매입과정과 또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전 현안업무보고 시에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홉번째 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 월동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51개소, 아동시설 5개소, 모자시설 1개소, 보육시설 57개소, 총 시설이 114군데가 있습니다.
  각종 추진방향으로는 시설, 화재예방과 안전점검의 일상화로 시설 월동비 적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동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경로당과 각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1일 점검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 구, 동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열번째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현황입니다. 동별 2개소시 32개소에 대한 우대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 수는 이용가능인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1,440만원 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95년도까지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식을 합해서 6,2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은 아직 없었습니다. 집행실적은 없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5,000만원 기금으로는 다소 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식을 포함해서 적어도 한 1억 정도 기금이 적립된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년가장 세대수는 21세대입니다. 세대원 수는 29명입니다. 예산지원은 연간 1,136만7,950원이 되겠고 내역으로는 생활보호비와 도시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세번째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생활보호, 독거노인 현황은 505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6명, 여자가 479명, 연령별 내역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명중에는 거택보호 노인과 자활보호 노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령수당과 교통비 이런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올해부터 생일상 차려드리는 사업을 격월제로 지금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1만5,000원 대충 대상노인은 500명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1일 1회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노인들의 일상을 점검하는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1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불우독거노인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재가노인복지 봉사센타가 되겠고 자원봉사자 수는 유급 5명, 무급 86명 모두 91명이 되겠고 이 봉사자와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결연실적은 93명 전원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청소년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산하 청소년 상담실에서 연중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집단상담을 포함해서 한 5,000건 정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한분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하는데 질문을 여러분들이 고루할 수 있도록 질문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하고 질의할 위원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요.
○』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묻지말라 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38번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10억9,000만원 인건비가 나갔다 하면 이거 참 어디 복지시설에 보조하는게 아니고 실직자들 구제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우리 과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번호 139번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 예산액 3,624만7,000원중에 집행액이 3,096만2,000원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경로당별로 집행세부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2동 1958-12번지 예산액 310만원, 집행액 305만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다음 대명6동 612-5번지 예산액 547만2,000원중 집행액 535만9,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다음 대명6동 1046번지 예산 1,115만원중 집행액 1,122만원 세부내역서 대명11동 여기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세 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8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중에서 인건비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자료 이 정도 인건비로도 지금 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해마다 수당이 새로 만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번 이렇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현재 공무원 봉급인 인상수준하고 맞춰가지고 해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3호봉 기준해서 초임이 평월에 3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오래 종사한 사람들 10년 이상 20년 장기근속자들은 더러 100만원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사람들은 극히 총무나 원장이나 일부고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사 이런 사람들은 그리 평월에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30만원에서 30만원선입니다.
○』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예를 들어 27억2,400만원이 되는데 물론 집행은 10월말 현재 22억6,3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 누가 봐도 빨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50%를 인건비 10억9,000만원을 지출했는데도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총족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 27억2,400만원 한정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좀 많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구청 단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인건비는 기준이 얼마 수당은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보조가 내시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에는 구비가 10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가 지원되는게 있으면 구비부분을 저희들 구청에서 감한다든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은 그대로 보조내시해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다는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10억9,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가는 이 종사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종사원이 5개 시설에 20명 영사시설에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에는 한 7, 8명이 되는데 4 곱하기 7 해서 한 50명쯤 됩니다.
○』 위원    50명이 10억을 받아간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억을 월로 하면 1억이 조금 안 되죠. 1억이 안 되는 것 50명을 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1억을 50명이 나누면 200만원입니까?
○』 위원    2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 위원    200만원을 받아가도 생계비에 못 미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아동시설에 종사자는 한 50명 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를 제가 뺐습니다. 합해야 140명입니다. 1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0억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그렇게 해야 수치가 맞아들지.
○』 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개 경로당에 대한 그 내역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수선을 저희들이 노인담당자 혼자서 전 경로당 수선을 전부 다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동에서 수선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면 동장 책임하에 수선을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대한 것은 각 동에 자료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방서하고 이런 것이 전부 동에 있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동에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가면 즉시 볼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이제 아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보조금액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러 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혜택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동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뭐라 그럽니까?
  종사자들은 말하자면 그 안에서 혜택받는 쪽으로 돌릴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사실은 전문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든지 보육사 자격을 갖춘 적어도 초급대학 이상 나온 고급인력들이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적은 보수를 갖고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1년은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안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하고 혜택을 입는 아동이면 아동, 수혜를 받는 사람들하고 발란스가 맞아야지 혜택받는 사람은 한 10명 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5명 된다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형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보육시설, 아동시설 합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위원장  장택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중에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인원수가 아주 적은데 이런데는 슬기하는데는 27명, 샛별 24명, 이래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데 같으면 혜택을 입는 사람은 스물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혜택을 주는 사람이 열명이나 된다 그러면 발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45번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정현황 해 놨는데 지금 경로우대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지정이용소에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출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발하러가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각 동의 담당자들이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우대업소를 방문해서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광희 위원    동에서 그러면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1개업소에 그럼 45만원씩 공히 이것을 45만원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월 5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월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월말 현재니까 45만원.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발료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발료는 지금 협정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발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받는 이용요금에 50%를 노인들한테 받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내가 몇 이용소를 물어봤는데 현재 4,000원을 주고 이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4,000원이면 8,000원에 대한 50%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명단에 들어와 가지고 돈 지급방법이 명단이 들어와서 돈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용인원이 전무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지금 월 5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게 그 사람들 실지 이용하는 노인들 수에 비해서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 이용우대업소로 지정당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씩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이용협회에 부탁을 해서 이용협회에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지정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럼 업소별로 그 책임자가 와서 월 5만원씩 수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업소별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용협회에다가 일괄 지급하면 우대업소에서 이용협회를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업소에다 지급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발을 해 주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직접 우대업소에 지급 안 한다는 뜻이지 우대업소에 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용협회에서 각 업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령날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기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견지로서는 현재 개인에 지급되지 않고 협회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광희 위원    협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경로우대잔치를 하고 지나간 잔치했는 것은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지정업소에서는 이것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을 이발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인 그 지정업소에 바로 지출하는 방법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용협회에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용협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경로잔치를 하는 경비가 이 우대업소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협회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회비를 받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보조금이 나갈 때 공제를 하고 주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불평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감사를 오늘 받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협회로 지출하지 말고 그 지정업소에다 바로 지출이 돼가지고 진짜 노인들이 이발하러 가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지출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우대업소 개개인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들 입장은 또 우대업소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우대업소저정하는 그런 용이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협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대업소 방문해서 의견타진을 해 보고 직접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라고 아마 제게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처리내역에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업소들이 지정을 당하는게 뭐 별로 달갑지 않다, 꺼린다 그래서 협회에 넘겨서 준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협회에서 그러면 지정하면 말 듣고 우리가 지정하면 안 듣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광희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에 돈을 주니까 협회에서는 이 업자들한테 바로 정말로 필요한데에 돈이 안 가고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협회에 기금으로 써라 이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구청 이번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업소에 돈이 지급이 돼서 정말로 노인들이 이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업소에다가 바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할테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럼 저희들이 직접 한번...
이광희 위원    다음 관리번호 146번 19페이지 보면 11번 청소년자립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 있는데 현재 아까 과장님은 1억이 저축이 될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남구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돌파해야 하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돈을 지출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집행 일정금액 도달할 때까지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본청 시 단위에서도 청소년 육성기금을 갖다가 목표기간을 연장해서 솔직히 지금 현재 6,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식을 가지고 애들을 청소년들을 복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줄잡아 월 6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60만원정도를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가장 지금 어렵고 현재 청소년으로 해서 나라가 참 시끄럽고 이럴때 이런 돈으로 해서라도 보탬이 됐으면 싶은데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청소년에 대한 좋은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덧 붙여서 동료 이광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자립기금이 5,000만원 얘치해 놨는데 이자가 1,200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도 그 말이 아주 좋은 일인데 선도라는 것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남구 관할 각종 분기에 10명씩이라도 학부모들을 구청에 한번 초빙해서 강사들을 청소년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기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는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1번 12페이지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결과하고 노령수당과 교통비 건강진단 이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지급방법을 온라인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동사무소 직접 개인별로 도장찍고 돈을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은 동에까지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하면 동에서는 개인별 구좌에 대한 계좌입급합니다.
○정연국 위원    내가 듣기로는 노인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장을 가져오라 해서 도장에 찍어 달라니까 전에 왜 안 받았는데 왜 도장찍어 달라하냐 하며 이래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시비가 벌어지는 일도 더러 있는 줄 아는데 미비한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에 경로승차권을 지급을 할 적에는 동에와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 계좌입금입니다.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이것 하나 준비해 주세요. 금년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영대네거리 동양호텔 앞 광장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돕기바자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3페이지 유급가정 봉사요원 활동현황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남구에 안 사는 사람이 한 80% 차지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참고자료로 첨부했는데요. 지금 재가노인 봉사센타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가노인 봉사센타 하는 것은 우리 남구 무슨 사업소라든지 남구노인만 위한 그런 센타가 아닙니다. 대구시 전역을 노인들에 대해서 봉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붙이다 보니까 대구시 전역에 다 나왔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이현규 위원    남구에는 그러면 봉사한 요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남구에서 봉사하는 요원들은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전체 총괄을 보고를 드린 내용과 꼭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 참고가 될까 싶어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1번 12페이지 유인물에서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적에 건강진단에 대한 액수가 단위가 천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자료인쇄를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인쇄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아마 자료는...
이영재 위원    제출할 때 이렇게 했어  요?
  물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참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여러 번 검사했는데 실수가 있네요.
이영재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감사자료가 부실한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원자를 해주든지 이래가지고 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이런 점이 다시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시정하세요. 노인수당이 금년에 지급한 액수가 1억3,6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당초예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당초예산하고 일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국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추가재원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노인들 1월분 노령수당을 지급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 부족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자료 내용에는 1억3,600만원을 지금 지출한 내용으로 되어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이것은 지출한 내용입니다. 지출한 내역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예산이 1억2,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 1,500만원이 초과 지출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에 노령수당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인원이 맞춰가지고 요구했는데도 예산 국비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도 지급이 조금 어렵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 10월까지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는 재가노인 봉사센타 인건비를 이쪽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일단은 10월까지 저희들이 노인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보건복지부에 추가재원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해결이 돼야지만 지금 국가보조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 자료가 몇월달 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그럼 기록된 금액은 지출된 상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월말까지.
이영재 위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아직까지 두달동안 더 지출해야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억3,600만원인데 약 1억5,000만원 이상 지출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1억2,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초과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 3,000만원이 추가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가되는 이유가 저희가 수요판단을 잘못할 것이 아니고 수요판단을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적게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에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도 공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비추가지원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대충 처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하고 예산을 대충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충이 아니라 이것은 수당이 보조에 따른 지방세 부당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난 1회 추경 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국비보조 내시도 없이 구비확보할 수 없다 이래서.
이영재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때부터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영재 위원    산출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산출방법은 수요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월 3만원씩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5만원씩 . 
이영재 위원    그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노인수가 12,577명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원이 해당이 안 되죠.
이영재 위원    처음에 1억2,000만원을 잡으실 때는 몇 명으로 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적에는 수요인원을 수요판단을 해서 가령 예산이 400명분이라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430명분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보조가 적게 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51개소지마는 보조는 51개소 전부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장택진  이해가 안 되면 새로 물어야지요.
이영재 위원    산출방법이 노령수당 산출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래야 당해년도에 필요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그런기준에 의해서 그런 인원만큼 요구를 했는데 국비보조 내시가 우리가 요구한만큼 안 왔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얼마 요구했습니까?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액은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사정뿐이 아니고 대구시내 거의 다가 이런 문제가 우리 보조사업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도 납득이 안 가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국가보조 보조내시에 따라서 부담비율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모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산요구를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한다면 예산부서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노인교통비 지급 현재 10월말까지 약 1억을 지출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억.
이영재 위원    10억을 지출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9억2,000만원이었구요. 1차 추경에 해서 10억8,00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는 1인당 월 7,200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7,200원 명수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수는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상 12,600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12,577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일단 이 자료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숫자는 인구는 연령에 도달하면 다달이 변하니까.
이영재 위원    현재까지 말이죠. 10월말까지는 12,577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12,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억2,100만원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한달에 6,000원씩 그런데 한달에 7,200원은 어떻게 해서 7,2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급기준이 월 7,200원입니다. 월 1인당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에 딱 맞춰가지고 남구 노인인구가 약 13,000명이니까 국가보조교통비를 갔다가 13,000명으로 주십시요 맞춰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인원을 조금 줄여서 보조내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추가변경 내시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렸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보조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노령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안 와서 지금 구비확보도 못 하고 조금 어려운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을 과장님 설명을 주실 적에 액수도 틀리고 명수도 틀리고 애초에는 12,800명인데 9억2,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는 것을 지금 12,577명은 12,800명 숫자가 더 적거든요. 그런데 달수도 아직 두달 남아있는데.
  10억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동료위원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장택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위원님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예. 무슨 얘기냐 내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릴께요. 당초에 우리 남구에 노인수가 예상이 잡혀있기를 12,800명인데 지금 여기 자료는 12,577명 아닙니까? 그러면 223명이 당초 자료보다 줄었죠? 12,800명이 12,577명 빼면 223명이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교통비 산출되어 나온 자료에 보면 현재는 10억5,000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에는 9억2,000인가 이렇게 밖에 안 잡혀있는데 원래 초보다 인원을 줄었는데 예산보다 돈은 훨씬 많이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10월말로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12월 두달이 남았는데 당초예산보다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것이 10억5,000, 훨신 많은데 아직 돈이 더 늘어가야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 편성할 적에는 부기상의 인원은 충분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가령 12,000명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요구할 적에는 그것보다 조금 플러스 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부기상의 인원은 확정된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그 인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인원이  100명인데 나중에 1할 더 주문해서 110명으로 올린다 그럼 좋다고, 그렇다면 110명분에 대한 예산이 9억2,000 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줄었잖아 12,800에서 12,577명으로 도로 줄었으니까 예산이 줄어 적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9억2,000보다 많은 10억500이 쓰였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설득력있게 설명좀 해 주십시요. 그런데 그것은 펀성할때 부기상 인원을 완전 고정된 정확한 인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까지나 추계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요구해도 보조 내시가 될적에는...
○위원장  장택진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만2,800명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위원님은 예산 부기상에 당초 예산에 1만2천 몇백원과 노령수당 지급받을 사람 예산이 같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적에 12,800명에 대해서 9억2,000을 요구한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했죠. 그런데 돈이 깍이면서 그 예산서상 인원만 그대로 당초요구한 인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당초 예산 금액이 이 인원에 대한 것과 같아야 되는 그런 계산.
○위원장  장택진   처음에 요구할때는 9억2,000만원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보다 더했죠?
○위원장  장택진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돈은 9억2,000밖에 안내려왔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내려오면서 인원은 그냥 부기상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요구할때에 얼마나 했습니까? 노령수당은 모르고 교통비도 모릅니까? 처음에 요구한 금액.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때 지금 부기상에 있는 인원 그 연령별로 3만원 곱하기 70세 이상 몇명 5만원 곱하기 70세 이상 몇명 이래서 충분히 요구를 했죠.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럼 70세 이상 노인이 몇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국비 이것은...
○위원장  장택진  국비는 묻지마라 이러면 할 필요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수요인원을 파악을 해서 일단 총괄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운 다운되어서 인원은 그대로고 예산은 깍이고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과장님 그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당초 우리 70세 이상이 예를 들어 5만명인데 1인당 기준을 얼마로 해서 얼마요구를 했는데 얼마 깍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정부에서 1인당 기준 얼마 줄려고 했는데 주다보니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인원곱하기 얼마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만 본청에서 총괄해서  할 것 같으면 조정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했냐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5만명인데 12억을 요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는 어디까지나...
○』 위원    가만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원만,
○』 위원    그러면 인원수만 보고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인원만 보고합니다.
○』 위원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든지 요구를 안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기준을 3만원, 5만원 자기들이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인원만 보고하지 거기에 얼마를 달라는 얘기를 안하죠.
○』 위원    국비지원금이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12억을 요구했는데 깍여서 9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노령인구 5만명이다 9억을 줘라,  보건복지부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9억 나누기 5만명해서 1인당 기준을 얼마 준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산출하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들이 그 인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요, 인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희 위원    60세이상에 대한 보고는 보사부에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죠.
이광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되고 국비에 대한 구비가 얼마 그래서 국비를 준다고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흔히 복지부에서도 그것이 전국 시・도・군・구 나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편승을 못합니다. 항상 한 두달치 모자라게 해서 보조변경이 내려오고 또 추경이 되고 이래서 되기 때문에 여기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이 안되는 것이 자식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지만 아버지는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돼요. 국가에서 주어라 하는 돈을 안주면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이제 예산편성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고 그런 것인데 왜 인원대로 남구노인수가 12,000명인데 12,000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전액으로 안주고 추가로 시달하고 하는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이야기 아닙니다.
○』 위원    동료 이영재위원이 작년 예산이 9억2,000인데 왜 지출을 10억을 했느냐 안묻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 예산이 9억이고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잖습니까?
○』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습니까?
  예산은 9억2,000 밖에 안되는데 10억을 지출하여 8천만원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줄 이유가 없죠? 제가 왜줍니까?
○』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가만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랜 시간 끌 필요가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영재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해보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서에도 보면 1인당 6,000원이란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6,000원 그래서 6,000원 곱하기 인원수, 개월수 이러면 총액수가 나오는데 그 명수에 적은데도 액수가 많이 지출됐으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는데...그리고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 경로당 신설현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의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종의 공사비죠? 그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프린트에 감사당일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의 내역은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계내역 경로당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다가 철할 수 없어서 별도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시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 해 봅시다. 하수에 경로당인데 부지매입비가 1억6,000만원 공사비가 1억3,300만원 합계하면 얼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조금 안 되네요.
이영재 위원    3억.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영재 위원    이걸 준공하기까지 이외 부대경비가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밑에 참고표에 보면 감정수수료하고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가 부지매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설계비는 별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별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두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전부 다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내역서 하고 전부다 가지러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비는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평수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600에서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일반집은 평당 13만원인데.
이영재 위원    공사비가 1억3,000만원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이래서 되지도 않겠다 평당 다섯 군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평당 공사비가 240에서 280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하수가 얼마 칩니까?
○위원장  장택진  내가 구정질문에 질문했는데.
이영재 위원    다섯군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내역이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부서에 의뢰해서 설계 의뢰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감독 전부다 기술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면 저희들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과 소관이다. 전과 좀 오라고 하세요.
이영재 위원    재무는 지출할 뿐이지 이 주체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합니다마는 시행품의 이후에 설계서부터 공사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관급공사에 대한 평당 단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려면 건축기술직한테 물으시는게 낫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입찰하고 건축과에서 전문적인 문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래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정도는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평당 240에서 2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건축과장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박홍규 위원    지금 정회를 좀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도 위원님들이 평소에 일반공사 금액하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자꾸 평당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 설계한 설계사한테 이것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적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봐도 저도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직인 식견이 없어서.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내가 며칠전에도 구정질문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영재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타 부서에서 경로당 신설에 관한 내용이 올라오는데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지요? 건축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요구를 안 하시면 없죠.
이재학 위원    이영재위원님이 묻는 것은, 이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천2동 같으면 1억3,371만1,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 집행과정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고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집행된 금액이 가정복지과 이외에 과는 제무과에서 별도로 올라오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올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 경로당 신설하겠다 계획만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사진단,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사 시행품의까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학 위원    품의만 끝나면 건물 다 될 때까지 안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진도파악을 하러 나가자면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공사감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감리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니까 국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영선계가 없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영선계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공사시행품의만 내면 건물을 지어서 준공해서 건네주는 그때부터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구청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영선계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기술적인 아무것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러니까 절차상 건축과에 있는 영선기사한테 저희들이 설계, 감독도 의뢰를 하고 공사감독도 의뢰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대한 설명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건축과장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영재 위원    일단 국장님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 위원    이영재위원 잠시 과장님, 국장님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사비가 1억3,371만1,000원인데 원인행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맞죠? 원인행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안 맞겠습니까?
  우리는 하지마시고 주관이 공사설계 기타등등 타 부서 기술부서에서 하지마는 예산상 집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이 있을 뿐이지 지출도 경리계에서 합니다.
○』 위원    지출하고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다. 최초에 원인발생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원인행위가 기술적으로 모르시더라도 공사금액 1억3,371만1,000원중에 1,000원이 평당 얼마 정도라는 것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주무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제가 평당 경로당별로 평당 얼마, 공사조건이 다 다르고 대지모양이 다르고한데 조건에 따라서 평당금액이 다 틀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일일이 이 경로당은 평당 얼마짜리 얼마짜리 외울필요는 없잖아요. 240에서 28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래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경로당은 평당 얼마입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발뺌하실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선 국장님 말씀부터.
○위원장  장택진  사회산업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아는대로 주무국장이니까 이영재위원이 질문한대로 하세요. 이영재위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위원    영선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국장님 견해하고 그렇다면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차라리 건축과라든지 아예 공사를 거기로 전부 넘겨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짓거든 인수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포괄적인 입장에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기본견해는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경로당마다 평당 건축비가 틀리다는 견해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관급공사비가 일반보다 많다는 그런 것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깊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관급공사는 우리가 정부가 노임단가하고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알고 있지마는 세부사항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추진할 때 경로당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에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 재무과 이런 3개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할 때 건축파트 이런것은 건축과로 별도로 설계의뢰합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전문직이 작년에 아마 별도로 2명인가 3명인가 이런 업무전문직으로 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인 정부단가로 해서 설계가 되고 오면 우리가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 다음부터 회계처리는 재무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자꾸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평당 가격은 안 있습니까? 우리가 표 14페이지 있습니다. 
  연면적 공사비가 나오면 각 경로당마다 평등하게 나눕니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240에서 2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단순계산하면 나오는 것인데.
이영재 위원    국장님, 그래도 안 맞잖아요. 74.44평이 1억3,300만원이면 200만원도 안 되는데 평당 그 밑에 66.2평인데 1억3,000만원인데 나누면 200만원도 안 되는데 240만원씩 280만원 하더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기금 안 있습니까, 공사비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건축비가 포함되고 말입니다. 전기, 통신공사라든가 관급자재 이런게 포함된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226만원으로 평당가격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비 했기 때문에 표를 작성할 때 전기, 통신이라든가 관급자재 포함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수치가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도 안 맞지.
이광희 위원    주무과에서 공사 시작하면 내부결재를 해서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는 절차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처음에 내부결재를 시행하겠다고 청장님 승인은 받겠지요.
  그래서 주무과에다 건설과는 건설과, 재무과는 재무과 협조를 안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합니다.
○』 위원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것이 불성실한 것이 말입니다.
  경로당 신설현황 및 추진실적이라는 밑에 괄호 열고 관급비 얼마까지 포함시켜줘야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우리가 공사비하면 주로 얼른보면 건축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묻기도 그렇게 물었고 답도 우리가 조목조목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때 신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같이 합니다. 전기를 사용안 하거든요.
○』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 위원    5개 경로당 관급비 내용을 공사내역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까 요청해 놨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람이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이런 내용에서 공공청사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재로 하는 방법보다 건축과장은 넘긴다든지 하는 그런 복안은 세운 것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됐는데 그 때문에 저는 복안된 것이 건축과에 2명이 아마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 보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3명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설계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근원적으로 재무과에 이런 별도의 다른 구 같이 별도계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인력배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우리가 다른과 같으면 큰 무리없다고 보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영선계라고 있다고 하시던데 정책적으로 무슨 국장님이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이런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조직이 팽창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 개인이 봐서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인력충원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업무가 더 나은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공사비 들어간 것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영선계 내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위원장  장택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을 보면 5개지구에 경로당 설계용역 감독 및 공사감독이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 및 설계용역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타구에 영선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구하고 수성구하고는 영선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건축계장도 현재 유고된 그런 상태이고 계장이 없습니다. 타구청에 수성구나 타구에 보면 2명 내지 3명의 계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맡아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관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이 할 때는 백 수십만원이 가능한데 어떻게 관급공사는 250만원 가까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공사는 할 때 잡비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부과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를 주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단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한 낙착률이라든지 사전가격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실제가격은 한 공사비 설계액의 한 8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설계금액에는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사 당초설계금액을 상당히 평당 공사비가 올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비용이 1억3,370 몇 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평당에 얼마가 들어가나 그 말을 자꾸 묻는 이유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원래 관공서 일하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을 지금 자꾸 묻고자 하는데 얼마 들어갔나 하는 말을 묻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다시 한번 제가 금방 올라와서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이현규 위원    지금 하수회해서 이천2동 아닙니까? 이천2동에 공사비용이 1억3,371만1,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런데 여기에 평당 얼마가 되는지 그걸 묻는 모양인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잖습니까?
이영재 위원    다섯 군데다 평당가격을 산출해 답변해 주세요. 
이현규 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아 그렇습니까?
이현규 위원    그말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 위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는 사실 저희과 직원이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영선관계를 전담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인원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넓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 해결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과 직원이 한 명이 지적과로 빠져나가고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선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실에도 건축직 한 명이 대덕문화전당 관계 때문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돌리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해결돼야 되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과내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현실이 대두되지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우선 다섯군데의 평당 공사비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각 5개에 대한 건축공사비가 다른 이유는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평당 어떻게 들어간다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다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영재 위원    설계금액 안 가져왔어요?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과장 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장한테 여태까지 물은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설명 답변해 주세요. 동문서답이 돼서 곤란하니까 10분간 쉴테니까 그동안 충분히 상의해서 한 마디로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이어서 먼저 현장방문할 위원님들을 몇분 선정해서 지금부터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 현장확인 하도록 하십시요.
○』 위원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출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 위원    출장지는 대명8동 공부방, 대명2동 상지경로당, 대명5동 제일경로당, 대명6동 대우경로당, 대명6동 대륙경로당, 봉덕3동 효성경로당, 봉덕2동 에덴원...
○위원장 장택진  에덴원이 아니지요?
○』 위원    예, 대성원입니다. 7군데를 출장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이광희위원과 정연국위원하고 세분이 나가도록 하세요.
차 준비됐죠? 지금 나가도록 하세요.
○』 위원    예.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빨리 다녀오세요.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아까 논의가 됐으면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저희들 과는 아닙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설 현황 및 추진실적에 부지매입비라든지 건물공사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별지로 배부한 경로당 신축현황에 보면 건축설비비, 전기통신비, 관급자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14페이지에 건물공사비는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건축공사비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직 설계만 되어 있고 입찰이 안된 부분은 아마 공사가 아직 시행안되어서 거기서 제외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공사는 상당히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개인공사는 그보다 적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관급공사비는 좀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잡비에서 대체적으로 35 내지 40%가 잡비로 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개인공사비는 없는데 전체 순공사금액에 10%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윤이 15%, 감정노무비라든지 산재보험료 0.4% 등등으로 해서 잡비가 상당히 추가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에서는 지금 노임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현실화된 그 노임을 적용해야 되고 또한 모든 자재는 KS 자재로 원칙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일반에서 B급이라든지 일반자재를 쓰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상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평당 공사비가 250만원 내외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되면 210만원에서 230만원선으로 최종 종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위의 것이 말하자면 견적이죠?
○건축과장 이재경  14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요. 별표.
○건축과장 이재경  별표 위의 것은 설계금액이고,
이영재 위원    글쎄, 결국 견적이죠? 확정된 금액은 공사금액 그거죠?
○건축과장 이재경  밑에 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물론 지형적으로나 여러가지 틀리겠습니다만,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각 경로당마다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대체적으로 기준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지여건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일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벽지를 평당에 만원짜리를 하고, 한군데는 오천원짜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건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다섯 군데가 이렇게 둘쑥날쑥하는데 지금 효성경로당 경우에도 39평 정도인데 견적이 1억이 나왔는데 약 9천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나중에 평당 공사비를 산정한 것을 보면 하수위가 226만원이 나오고 다음에 봉덕2동이 237만원 정도, 효성이 230만원, 대명10동이 220만원에서 226만원에서 237만원 사이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대지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벽체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공사비가 또 자연 올라가게 되고 건물이 외곽이라든지 대지형태에 따라서 벽체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PT의 경우에 있어서도 길이가 긴 APT는 공사비가 조금 적게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두세대씩 이렇게 올라가는 APT는 평당 공사비가 약 10%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영재 위원    건축을 할때 토목비와 건축비하고 이렇게 분리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분리가 안됩니다.
이영재 위원    분리가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토목은 기초부분에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토목비에서 지형적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이외 올라가는 건축비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건 어떤 건축면적에 안들어가는 그외 부분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될 수 있고 대지형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날 수 있지만도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토목공사비에서 암반이 표출된다든지 할 때는 특히 더 많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좀 통일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대지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건축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일단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사업장마다 공사비가 거의 유사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급공사가 사실 일반공사와 비슷하더구만, 관급공사 부실 안납니까? 부실나서 다리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고 이런데 KS자재를 쓰고 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평당 110만원만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110만원이 거의 안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요. 110만원 해줄테니.
○건축과장 이재경  좀 지도 주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110만원짜리 공사할려면 나한테 오라고요. 내 분명히 해드릴께요.
○건축과장 이재경  어떤 공사를 110만원에...
○위원장 장택진  경로당 공사 이런게 110만원 하면 되지요. 뼈대만 세우면 되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불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위원장 장택진  이것 안에 내부장식이 호텔짓는것 같이 야단스러운 것도 아닌데 뼈대만 세우는데 110만원 하면 되지 그런데 배로 들어가 250만원씩 들고 이러면 낭비죠? 그렇지않습니까? 법이 아무리 그렇고 또 과거에 해 내려온 내력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경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 대형공사 같으면 평당공사비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250만원짜리가 줄어봐야 110만원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가든지 우리가 이런 법이 그러니까 이건 안된다고 치부하지 말고...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꾸 연구를 해서 이런 틀린 제도는 고쳐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차이가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것은 배가 넘는데 말이 안되지요.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는 연구를 하셔서 관급공사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정복지과 계속합시다.
○위원장 장택진  예. 가정복지과 계속 합십다.
  이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의 신설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방금 이영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었고 저는 경로당이 신설확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경로당 신설확정을 하는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노인이용 시설이라고는 유일하게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는 수없이 있는 종합복지관도 한개소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1년에 2개소씩 정도 신설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은 거기에 의해서 매년 2개소 정도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개소 했고 올해도 당초 대명7동, 10동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개소 되어서 당초예산의 부지매입비를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시특별재정교부금을 얻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중앙에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오게 되었고 다음에 다른데 2개소에도 추경예산에 또 재원을 확보해서 사실 올해 계획에 없는 3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기본방침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책자가 중장기재정게획에 들어있는 모든 가정복지과에 전체다 수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각 부서에서는 원인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시설계획을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에도 대명7동에 한다 또 대명2동에 한다 물론 계획을 당초계획을 원인을 제공을 해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지요.
이재학 위원    원인행위를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국장님 결재를 득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합은 기획실에서 하죠.
이재학 위원    주관 부서에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주관부서에서 하시면 중장기재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그 변경을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주무부서장이 결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같이 이렇게 예상외의 3개소가 추가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올해 추가된 경로당중에는 내년도 내지 97년도 내지 9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당겨진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제가 질문 도중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시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95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우리 동네를 찍어서 제가 안됐습니다만 대명1동 정우경로당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 4억이 예산됐어요. 1997년도에 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996년도에 재정계획 1997년도에서부터 2001년 정도의 재정계획을 보면 이것이 97년도 당초계획이 누구의 명령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 2001년도로 이렇게 이관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우경로당 문제도 지금 우리가 전세를 얻어서 이전할 계획은 중장기재정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동에 노인들과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전세경로당을 작년에 그것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부랴부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끝나는 연도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세가 끝나는 연도로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변경은 주관부서장이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주관부서에서 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결정은 득해서 하지요.
이재학 위원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산업국장하고 이렇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여기에 중장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승인받았죠.
이재학 위원    승인을 받았죠? 중장기재정계획 승인받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받은 것입니다.계획은 저희들이 제출했지만 그 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계획했는 이유를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건이 바뀌었잖습니까?
이재학 위원    중장기재정계획위원을 우리 의원들이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이영재위원님 계시고 박홍규위원님 계시는데 이 중장기재정계획은 내가 기획감사실장님 불러놨습니다만 오시라 했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이 계획서가 물론 우리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일주일전에 통보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검토가 되어 와야 되는데 당일날 책상에서 배포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대로 올라왔다 하는데 나는 중장기재정계획 위원보다도 주무부서에서 이것 주민숙원사업이 말이지, 내가 94년도 보니까 97년도 경로당 신축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공약과 주민숙원사업을 사실 금년도 작년도부터 땅을 사러 다녔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중장기 재정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97년도 없어요. 2001년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해당 구의원과 동정자문위원하고도 위원장하고도 협의하도록 서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내가 정우맨션에 지금 5천만원 전세자금은 과거 내용을 내가 일일이 얘기 않습니다만, 비상계단에다가 어렵게 등록이 되어 비상계단에 거기 노인들이 계단에다 노인정을 차리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 관계가 만약에언론에 보도되면 나보다도 오히려 행정기관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요. 이것 시급한 문제입니다. 계단에 해놓은 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부랴부랴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 5천만원해서 정우상가에도 했었는데, 그 5천만원 자금을 당기기 위해서 5억짜리 금년도 수억되는 경로당 신축문제를 그걸 아무런 상의도 없이 주무부서장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97년도에 정우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의원님이 전세경로당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때 97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선거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 신축할 그런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우선 도저히 이건 안된다 그러니까 상가라도 얻어서 이전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전하면서 전세계약을 5년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2001년도로 뒤로 물리는게 옳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냈는게 그게 아마 조정위원회인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이 관계를 과거에 우리 권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적에부터 내가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때 어느 분인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주택 안에는 경로당 신축문제도 지금 현재는 천세대 이상인가 얼마되면 공동주택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정우맨션 지을때는 그런 법이 없었길래 경로당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우맨션 공동주택 안에는 경로당 신축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정우맨션 밖에다가 그 협의를 해서 땅을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동주택안에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것 5천만원 전세 얻어준다고 중장기계획이 수년전부터 되어 있는 이것이 2001년도로 밀려 나가는 것은 나중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우리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느냐, 아니면 여기있는 구의원하고 상의를 했느냐?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오시면 얘기를 하지만, 이 관계가 사전에 우리 구의원들하고 이미 사전 협의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다 만들어놓고 잠시 약 30분 내지 한시간 동안 이것은 어떻게 중장기 재정위원회에 거친 이런 식으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여기 한번 보십시요. 이 책자에 보면 반드시 97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전세자금 하나 준다고 경로당이 실시계획을 무산시키고 2001년까지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이 아니라 솔직히 주무과장으로서의 자기의 특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내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은 대명동의 정우경로당만을 짓기 위하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학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주민숙원사업을 이것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주관 과의 계획에 의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재학 위원    절차상 하자가, 원인제공 행위를 누가 했느냐 물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은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게 보면 말이죠. 물론 이런 관계를 남구 조례도 보면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남구 조례에 보면 사전 자료제출 해서 협조요구를 일주일전에 소속기관에서 해서 심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사과 한마디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지적을 하는데 이것 될 소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절차를 결정했다든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이재학 위원    권과장님 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러면 시의원과 국회의원해서 말이지 특별교부금이나 지역 나오는 그 자금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리 하라고 얘길 들었어요. 이 재정계획을 누구 마음대로 바꿔 돌려놔요? 이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 말이죠. 이러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어서 소속 부서장은 이러한 업무계획이 있으면 사전 그 주위의 구의원과 동장하고 자문위원장과 서로가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자금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약 3년, 4년 지연돼야 되겠다라고 사전 양해라도 한마디 했으면 하는데 나한테 양해 한마디 구했습니까?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하고 나는 땅 사러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소속된 동의 경로당 신축계획이 변경된데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에 없었던 지역의 경로당이 더 추가로 계획된데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따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학 위원    자 그러면 더 추가로 계획된 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지역의원이 활동을 많이 했든지 안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잘 봐줬든지간에 2개 있는데서 갑자기 1개로 나왔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원인은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 가운데 넣어서 왜 그런 행위가 일어납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전세 3,000만원 얻어준다고, 집한채 사주겠다 하는것 취소하겠어요. 그 취소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는 동사무소 둬서 뭐합니까? 
  동장 뭐하는데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감이 개입되신것 같은데요? 그게 가정복지과장이 잘 나가서 전권을 휘두르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못받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재학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발단은 제가 소속동에 소속위원장이 아니라 지난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995년도에 97년 불과 2년만 있으면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4억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사실 정우맨션에 가보았지만 비상계단에다가 거기 있는 걸 밑에다가 말이지 담요같은 것 깔고 문도 못바르고, 문을 열고 그러면 소방서 불나면 큰일납니다. 상가에 노인분을 이렇게 전세자금 3,000천만원 들여서 모셨다고 해서 이 중장기 계획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협의도, 양해도 없이 2001년으로 넘어 갔다는 것은 비록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의원님들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내가 방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질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사전협의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적으로 위원님 기대하신 것 보다는 솔직히 연도 바꾼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은 원래 대명1동이 기본적으로 경로당 설립이 다른 동보다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95년도가 장기계획할 때 말입니다. 97년도에 대명1동에 한개를 한다는 이유가 정우맨션에 그걸 옮긴다는 연장에서 했는데 이것이 97년도 계획이 1년 반전에 시행되어 버리니까 과에서 우선 수가 급하니까 뒤로 넘겨 연기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보다는 위원님 동에 알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 못하고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재학 위원    대명1동은 경로당 갯수가 몇개냐 하면 사설경로당이 약 7개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5개입니다. 5개 가운데서 정식 경로당으로 된 곳은 경로당 부지를 이용해서 경로당 신축된 곳은 한군 데도 없습니다. 무궁화 노인정과 앵두 노인정은 사실적으로 공원부지 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경로당입니다.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동아대덕은 과거에 공무원APT를 뜯고 재건축한데 대해서 동아대덕 경로당이 하나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 뒷편에 국장님 보셨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재학 위원    그 언제부터 수선 좀 해달라고 해도 잘 안됐죠? 지금 할머니들 앉는데 사람 몇분 앉겠습니까? 다섯명 앉아 있습니까? 여섯명 앉아 있습니까? 앉으면 다리를 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경로당 하나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정우경로당이 조금 키워놨는데 사실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경로당을 경로당답게 좀 신축해서 청소년 공부방도 만들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도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원이 되고파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소속의원, 동장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으면 동에서 행정의 최고 수반이 동장아닙니까? 한마디 협의도 없고 이렇게 중장기 재정계획을 소속 부서에서 원인제공을 해줄 때는 여기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기시킬려고 하면 동장하고 소속위원한테 연기를 좀 시키자, 이렇게 이런 안을 제시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면 오늘처럼 이런 일이 안일어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절차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깊이 생각 안하고, 법정절차니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보니 그런 것이 생긴것 같으니 좀더 신중했더라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봤지만 해마다 약간 수정을 합니다.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법정절차를 하면 경로당은 영원히 풀수 없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됐는데 하여튼 기본 범위는 대명1동 경로당 어떤 질보다는 우선 양적으로 봐서 그렇게 다른 동보다는 우선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물론 질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또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말하는 질보다는 남구는 복지시책에 기본적으로 질보다는 지금 양적인 충분히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일 진행사정이 그렇게 보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기획실장이 오시면 점점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당초 얘기 한 두마디 해서 양해만 구했으면 나도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데는 중장기재정계획을 해서 그대로 다 진행해 나가는데 왜 대명1동 경로당은 뒤로 돌리느냐, 이것이 어디까지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다, 계획인 것 같으면 물론 이것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계획이 100% 실현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동네하고 전부 연관성있는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변경화시킬 때는 사전에 이렇게 앉아서 과장님이 오셔도 되고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되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나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했지만 지난 연말에 땅사러 다녔어요. 어디다가 경로당 신축하면 되겠는가 97년도 우리 동네 경로당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느냐, 바보로 만든 원인행위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내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납득이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참고로 올 연말되면 어차피 우리가 수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내가 말씀드렸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나도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가정복지과에 있는 이 경로당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변경화되면 그 동에 행정이 있으면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협의해서 서로 양해를 구할 때는 구하고 이런 문제가 되도록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지금 오시라 했는데 준비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재학위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기획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자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나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재학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많습니다. 
  이재학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정부터 우선 질문에 앞서 몇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수정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나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금까지 시나 내무부에서 수정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공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5월경에 시로부터 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8월 내지 9월달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정계획을 만들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나 또는 내무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에 현재 중장기계획의 수정부분이 필요한데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각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민들의 지역여건의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도로개선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차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그 수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행 규정상 없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으로서 끝을 내고 시에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경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을 주무 부서장이 물론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로 이렇게 통고해서 주무 부서장이 수정계획을 올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 부서장 임의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협의체를 거쳐서 이렇게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이라고 생각할때 여기에 책자에 19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은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대명1동 경로당 신축이 97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95년도에 알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실은 97년도 되기 전에 96년도 약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지를 구입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중장기 재정업무 보고를 하실때 그 분야가 빠져있길래 제가 확인한 결과 2001년으로 이렇게 수정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생기고 또한 수정계획이 있고난 이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정계획을 승인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수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첫째로 주무부서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동의 동장이나 구의회 의원이나 이런 것을 없던 것을 앞으로 당겨준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서로가 협의해서 2000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97년도에 이 계획이 시급하니까 경로당 하나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텐데 97년도에 되어 있는 경로당을 2001년까지 미루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명1동 경로당은 저도 내용을 조금 압니다.
  처음에 복도에 수리를 해서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계단문제도 여러 차례 이재학운영위원장님이나 또는 정우맨션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공식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우맨션내 집을 하나 임대를 하든지 해서라도 노인들이 기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그 소방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계단을 철거하고, 벽을 철거하고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아마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임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95년도에 대명1동 정우맨션경로당 그 자체가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해서 올라갔는데 정우맨션내에서는 새로 지을만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마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신규로 해서 올라가는 신규계획은 97년도에 있었고 내가 처음에는 거기 정우맨션 안에다 정우맨션 1층 한칸을 얻어서 경로당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경로당 법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정우맨션 부지안에 대지를 정우맨션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건축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거기 7,000여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주민의 동의를 내가 받을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우맨션이 18년째 그래요. 나중의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 나가는 건물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신규배정이 된게 아닙니다. 그점을 신규배정이 된게 아니고, 신규배정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때에 비록 정우맨션 안에 아니고 차라리 그 앞에다 대지를 사서 주민과 정우맨션 안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과 전혀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97년도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은 전혀 안된다고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와 임대료 얼마정도 하느냐고 처음에는 내가 4천만원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목안에 있는 것은 바깥 가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된것인데 그게 만약의 경우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하고도 많은 토론을 나누고 의견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5천만원 그 전세자금을 하나 얻기 위해서 신축경로당 계획에 있는 것을, 이것을 여기 어느 분들도 예를 들어서 뒤로 변동시킨다든지, 5년후에 한다든지 하면 안하고 차라리 그 때 내가 폐소를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것도 또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아니면 동네의 최고행정의 책임자인 동장하고도 협의하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남구 조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여기 읽어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까지 서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서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이나 혹은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변동될 때는 소속 의원하고도 협의를 안해줬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재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의를 하기 일주일전에 이 책자가 의원들 손에 가서 규정상 사전 심의토록 되어 있죠? 일주일 전에? 그런 대목이 나옵디다. 그런데 검토를 해봤느냐 그러니까, 회의당일날 이 책에 의해서 몇자 그 내용은 잘 몰랐다 그래요. 회의 당일날 책상위에 가져다 놨다고 이래요. 이런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층더 몰라서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셔서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되었길래 글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각 부서장들부터 수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는 만들어서 여기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들로부터 위원회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일주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당일날 저녁 몇시에 하면 그 시간에 책상위에 놓고 거기서 바로 인사하고 몇 분만에 끝나면 이것에 어떻게 향후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런 식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한심스러워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먼저 운영위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근무하다가 집행부에 가서 바로 이 재정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검토도 충분히 하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분들이라든가 저명한 분들이 심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내 유지분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소규모 사업이라할까 이런 도로축조문제,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5년 동안의 전체적으로 재정적 수입을 얼마정도 감안을 했느냐, 투자 부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명1동 정우맨션 경로당 문제는 저도 이제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5월달에 다시 수정계획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주무부서하고 저희들 또 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현실성,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실장님한테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에 전화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그걸 왜 모르냐고 의회의원님들이 네분이나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의 한마디 없었냐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전혀 모른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뭐했냐 그러니까 그냥 가서 책보고 그랬다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보통 방위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것 하더라도 우리가 약 30분이나 한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저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으로 일개 우리 구에 중기라면 그렇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런 것도 전부다 이렇게 넘어가는 전부 형식에 지나지 않은가 이런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생략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재정계획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많은 관찰을 하고, 여기 계획을 맞출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97년도 제가 되어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난 9월, 10월 이 때에는 대지 물색을 다녔어요. 대지물색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경로당에 가서도 대명10동에는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의원, 우리 동네는 아예 9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쯤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되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바보가 되었어요. 이제 동네에 가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때문에 오늘 노파심에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과 국장님, 혹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도로축조 문제나 하수도 문제나 우리 주민들과 사실상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과 사전에 꼭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정 부청장님 결재를 득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도 해서 그래서 계획서가 충분히 완성되도록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다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7번에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하는 것 말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그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홍규 위원    그 옆에 보면 모자복지법 제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해놓고 모자보호사업 업무계획, 신규 모자세대 보호결정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2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예산내역 하는데 운영단체가 있어서 봉덕1동에는 새마을문고, 대명3동은 YMCA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양여금 50%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먼저 위원회 운영가운데서 모자복지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모자, 회의주요내용에 있어서 모자보호사업 업무계획, 또는 신규모자 세대 결정, 이것은 우리가 영세민 일제 조사할때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영세민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할 시점하고 맞춰서 모자세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입이라든지, 신규발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책정되는 자에 대해서 심의결정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금은 다섯군데 중에서 2개소가 동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3개소가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관계는 위탁운영 약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동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에 의해서...
박홍규 위원    본 의원이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처음부터 공부방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마을문고였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시절부터 운영해오던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신규로 이제 새로 지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YWCA와 위탁 약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한번 운영하면 몇년 동안 한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동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옆에 양여금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양여금 이것은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 주는 보조성격의 중앙문화체육부에서 보조금 명칭이 양여금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남구청에 연간 중앙 정부에서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양여금을 받고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봉덕1동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73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중앙정부에서 2,700만원하고, 구에서 700만원정도하면 3,400만원인데, 이것은 월별로 나갑니까? 안그러면 연간 한꺼번에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분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면 어떤때 어떤 내용으로 현재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거기서 학생들 감독하고, 청소하고, 환경정돈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2명에서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비 보상금이 주로 시간당 약 3천원정도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유인비 그리고 자체 행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공부방이 남구에 다섯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현재 분기별로 내역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나오지요.
박홍규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분기별 지급내역을요?
박홍규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복사를 해주세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박홍규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는데가 두군데이고, 그 다음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명7동과 대명8동이, 봉덕1동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인데, 이것이 다섯군데에 연간계획이 6,500만원에서 6,570만원이 전부다 지급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과 집행액은 분기별로 나가서 지급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분기별로 나갔으니까 다 나갔는데, 이 지원현황을 보면 1인당 얼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방 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어떤곳은 1,460만원이 되고, 어떤 곳에는 7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이용자 인원하고는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주로 경비가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3명으로 되어 있고, 봉덕1동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2명이 있는 봉덕1동 새마을문고에는 전체다 구비로 지원을 하고 다른 곳에는 대명3동, 5동, 7동, 8동에는 각각 시비와 양여금이 50%씩 있는데 배정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64명이 있고, 42명이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는 2명입니다만 730만원이 지원되고, 한 사람 더 있다고 해서 1,460만원이라 하면 한 사람 더 있음으로해서 지급금액이 배가 차이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덕1동은 마을금고를 새로 지으면서 나중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여기서는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200원씩 이용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부족분을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전액 보조로 운영하고, 이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용료를 200원씩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봉덕1동만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부방에다 이용료를 200원씩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공부방만 돈을 받으면 독서실 같은 곳에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3만원, 4만원씩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은 하루에 200원씩 받으면 한달 계속 나가면 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월 이용료가 6,000원됩니다.
이재학 위원    6,000원을 받으면 일단 공부방으로서 돈을 받는 것은 본 위원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비, 청소비 정도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반 사설 독서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이용료의 10배쯤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들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공부방에도 전부다 이용료를 조금씩 8동이 다 받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이용자녀들이 영세민 자녀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서 무료 또는 실비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받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을 위해 최소한 경비는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잖아요? 독서실을 운영하는데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겠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봉덕1동에 공부하는 학생이 대명3동, 4동 여기 학생들한테 월 6,000원이라도 지급이 되면, 1년간 공부한다면 7만2,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평의 원리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처음에 공부방을 확대해 나갈때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없는 집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해서 연차적으로 물량적으로 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당초의 의도대로 이용되어지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금 일체 공부방 증설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이 될지. 
  그래서 봉덕1동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안되어서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이용료는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공부방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한 선도 협의회 운영, 시설지원, 건전육성등 솔직히 상당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사담이라 하지만, 사담쪽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면에서 내가 좀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오히려 여러가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5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자격으로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200원 받는 것도 아예 받지 말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균등 편성해서 똑같이 편성을 해서 무료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다면 내년에 구비로 7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지만 다른 공부방과 균등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런데 하필 구비로 700만원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앙지원은 지금 4군데 숫자 이외에는 더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봉덕1동은 공부방이고, 대명3동은 공부방인데 이미 구비는 700만원 더 증원보다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만일에 금년 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다 그 러면 나머지 1,460만원씩 되어 있는 이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이것이 전부 4군데 다하면 약 5,800만원됩니다. 이 5,800만원으로 730만원 더해서 5군데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700만원 더 확보해서 200만원을 안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개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흔들어서 나누기 5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4군데는 중앙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봉덕1동은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내가 알지요.
  다섯 군데 공부방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는 200원을 받고 네곳에는 돈을 안받는다 하면 이것 누가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설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서 구비 지원을 좀 해달라해도 그것은 안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할 수 있죠.
이재학 위원    예산이 이제 중앙에서 4곳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앙의 것은 안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더 증설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4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봉덕1동에 생긴 것이 9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봉덕1동이 예절교실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덕1동에서 예절교실요?
이재학 위원    예절교실인가? 지난번 예산편성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덕1동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이천동하고 두곳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덕3동과 이천동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200원씩 받는 것을 받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된다손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700만원 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남구에 등록된 공부방이 있으면 5개는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운영하기가 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연구 검토한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 지금 현재 설치된게 5개인데, 없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섯 군데 있으니까 없는 곳이 열한군데죠.
이영재 위원    예. 한 군데는 구비로 지원하고 네 군데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설치는 단체든 개인이든 꼭 신청을 해야만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88년도에 청소년 육성법이 생기면서 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공부방 내지 수련실을 확대 설치하도록 그때 중앙에서 육성기금도 조성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연차별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이 아니라는 평가가 되어서 지금 더이상 확충하는 것은 중앙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없고, 만약 이게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더 증설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지금 구에서는 중앙지원이 없는데 대한 앞으로의 어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지원방안이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없는 동이 11개 동인데, 국・시비 및 구비를 다섯군데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11개 동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이 좀 불균형한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부방을 설치할때 영세민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중앙의 방침이 있어서 지금 5개소 되어 있는 곳은 과거부터 우리 관내에 영세민 집단지역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대명3동 야시골이라든지, 7동 종지골이라든지, 이천동 비행장촌이라든지 이런 부근에 공부방을 설치하도록 영세민 집단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영세민 집단지역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한테까지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설치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영세민이 많은 이천1,2동은 현재 5개소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때 영세민 비행장촌에 설치계획을 했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웠고 봉덕1동 공부방이 지금 봉덕1동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1동과 2동하고 가깝다 해서 그 지역의 영세민 자녀를 이용할 수 있겠끔 봉덕1동에 설치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청소년 공부방 지원예산을 아예 전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부지원은 주지 마십시요. 할 수 없죠. 지원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공부방 운영비로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등록이 중앙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 구민 청소년이 영세민 지역으로부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도 예산 및 기타 지원을 그렇게 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재원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다음에 노인 경로우대업소 지정에 대한 지원금 실태에 18페이지 관리번호 145번 여기에 보면 지원 액수가 45만원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1년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이영재 위원    10월말, 지금 설치가 지역간 균형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원 액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가령 그 기준을 어떤 노인우대업소의 수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액수가 똑같이 동마다 같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선 전 이용업소를 우대업소로 했으면 좋겠지만 업주들이 그렇게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들을 위해서 동당 2개소씩 우대업소를 지정하는 방침에 의해서 개소당 5만원씩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달에 5만원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결국은 불균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말씀은 아마 우대업소가 A업소와 B업소가 너무 가깝게 치우쳐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 인접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때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서로 골고루 위치가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은 이유는 기준을 개소당 5만원 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여기 동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동은 좀더 업소를 늘리든지 액수가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적은데는 줄어야 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같은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획일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우대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 소당 얼마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크든, 작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크든 작든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는 조금 많이 지원이 되도록 수도 늘려주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한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 그 복지 수혜를 파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점점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중앙지원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다만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일정한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역시 경로당을 노인 여가이용시설을 더 늘린다는 것은 또 노인들이 사회참여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경로당 2개소 신축하는 계획, 그 외에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 횡단보도 안전요원 및 골목길 정화작업 등에 예산이 약 625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각 동별로 취업희망 노인명단을 받아서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취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금년 10월달까지의 실적은 몇명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액? 액수로 얘기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백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원은 몇명 정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은 1일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약 100여명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1,000명이 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 인원으로 하면 1일 5,000원이니까...
이영재 위원    거기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노인층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지만 7, 80이 다 된 노인들도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노인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신설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을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우리가 생일상 차리기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각 동에 자원봉사자 팀에게 바로 전달해서 동에 일을 좀 줄여 주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시행하고 난 뒤에 조금 잡음이 있어서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하든지, 하여튼 동장 책임하에 생일상을 차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팀장과 회원이 있는데, 이 구성요건이 각동마다 위임해서 동별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별로 팀장을 선정해서 그 팀장이 각 동별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원봉사 센타는 처음에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지원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청에서 지원수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안배를 했다든지 동별로 몇 명씩 자원봉사자를 구성하라든지 이런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자원봉사 수요처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지원수에 의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회원이나 팀장중에 새마을부녀회를 겸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새마을 부녀회 우리가 가급적이면 겸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원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소 겸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처음에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자원봉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부녀회원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지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든지. 아까 처음에 그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원에 의해서 했고 지금 생일상 차리는 것은...
이영재 위원    생일상 차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생일상 차리는 것은 동에 예산을 일단 인원에 맞춰서 재배정하게 되면 동장이 어떤 인력을 활용하든지간에 동실정에 맞도록 생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셔도 된다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동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희망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 생일상 차리기에 자원봉사자 구성중에서 정확히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 구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명단중에서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정확하게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명이다 라고 지금 부녀계장도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별로 인원차출에 있어서 물론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동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을 담당할려고 하는데도, 자기들한테 차례가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만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는 안그래도 여러가지 자기들 활동을 많이 해주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해주면 자기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해주겠다 해도 지금 현재 구성요원들이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처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를 활용해서 1차 시행을 한 후에 잡음이 있어서 이것을 자원봉사팀과 관계없이 동에 재배정시켰기 때문에 동장 재량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평사항을 들은 바 없습니다. 불평을 해도 저희들한테 할 성질이 아니고, 동장한테 해야지요.
이영재 위원      감사장이라서 저도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와 팀장 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금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한 과장님이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그 내용을 알아 보시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전에 생일상 차리기 요금이 각동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달 이후부터 각 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달 그 시절에는 각 동에 팀장들이 남구청에 와서 수려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15대 총선전까지는 생일상 차리기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한번만 자원봉사팀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동으로 재배정했습니다. 그게 아마 5월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돈이 각 동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초부터가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바로 동을 통하지 않고, 사실 동을 통한다는 것이 동의 직원들 그 인력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 인력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팀장들한테 줘서 했는데, 그것이 잡음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바꿔서 동에 재배정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이 말썽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각 동으로 현금이 내려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각 동으로 돈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그렇게 말씀안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넘어갈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 묻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말씀이 이영재위원께서 하셨는데 사실 동에서 궂은 일 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하는데 이런 돈을 타서 하는 이런 것은 앞서서 약삭빠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동별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에 가봤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여기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상을 차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아마 지역유지로부터 손을 벌리는 것 같아요. 누구도 뭐해라 뭐해라 이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안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좋은 일인데 줘야 되겠고 이런데 자기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독거노인을 돕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좋아 하는데 어느 독거노인의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누구 누구는 뭐해라 이러는데 사실 주면서도 개운치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참여해 봤는데 사실 독거노인들 상인지 아니면 지역유지들 술먹기 위한 상인지 사실 저도 이해가 안갑디다. 이런 것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동마다 다 일일이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개 동을 나가봤는데 운영하는 모양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명11동은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지만 솔직히 생일상을 받기 위한 노인들보다 지역 유지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대명11동에서 자기들 생일상 차리는 걸 한번 봐주십사하고 구청으로 여러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못해 하는 모양도 한번 확인할겸 해서 갔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부녀회원한테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조촐하게 해서 마음으로 노인들을 생각하는 거기서 그치지, 이렇게 자꾸 행사를 확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도 전했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곳에는 통장들 보고도 얼마씩 내라, 또 누구도 얼마 내라 저도 독거노인 생일잔치를 그날 처음 갔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시니까 저도 초청을 한 것 같은데, 그전에도 상당히 그런 잡음을 많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이것을 정식으로 과장님께서 시정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서면으로 일제히 동으로 잡음이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좋은 일에 주위에 잡음이 있으면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직 준비 안됐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아직 자료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몇시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부녀복지계장 김태복  그 직원이 출장을 갔거든요?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질문을 할 모양인데 자료가 올 동안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께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작년도 시정 사항 요구에 보니까 7번 남구관내 48개 경로당이 있는데 관리상의 방안으로는 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사업체, 한 업체에 한 경로당 자매결연을 맺도록 가정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건의했는데 조치결과로서 각동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하여 경로당 청소나 중식 수발이나 말벗등 노력 봉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마을금고, 신협등 단체와 결연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행하여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정부지원 차원에서는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느냐 하면 거의가 다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지역의 유지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일부 몇개 경로당에만 폐지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봉덕3동의 삼정골 경로당이라든지 봉삼경로당, 앵두마을이라든지 몇군데 경로당에서는 폐지를 수집해서 오히려 운영비를 전부 충당하고, 애들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위원장 장택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나아갈 방향이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을 자꾸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것 이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억지로 결연을 안해도 그 지역의 마을금고, 신협하고는 그런 관계를 갖고 난방비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동별로 자원봉사요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청소라든지 노력 지원하는 것은 언제라도 해드릴 수 있겠는데 경제적인 것은 지금 자연적으로 결연이 되어서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노인회 남구지회를 통해서 노인들 좀 의식교육도 좀하게 해서 자체에서. 경로당도 이용 못하시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회비가 없어서 이용 못하시는 노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로당에 회비를 내고 나가시는 노인들은 그나마 조금 행복한 그런 노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홍규위원 그동안 검토됐습니까?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앞에 서주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이태훈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기금조서액이 715만원에 사용용도해서 수영의 집에 위탁을 했는 모양이죠? 위탁을 했는데 아까 복도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수영의 집에서 500만원 그때 받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까 500만원 받았겠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500만원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박홍규 위원    500만원 어디 있습니까? 500만원 하는 것 없네요?
○부녀복지계장 김태복  그 관계는 감사자료에 안들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이 그정도 내용도 모르고 500만원 받았다 하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물론 이집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얘기는 지금 수영의 집에 구청에 하고 위탁을 할 적에 수의계약이 안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일단 우리가 전번에 할적에 수영의 집하고 대충 이렇게 하자 서면상 계약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515만원 받아서 일단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
박홍규 위원    510만원 받았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돈받은 거죠.
박홍규 위원    사실 그때 당시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업자들이 그때 당시 장사하면 남는 수도 있고, 그것 할 수도 있는건데, 그 때 당시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원장 장택진  그 때 당시 장사가 안되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실 그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업자한테 수영의 집에 돈을 일부를 해줬는 것입니다. 일부를 해주고 자기들은 구청에서 모든 홍보다 해주고 이렇게 되면 장사가 좀 안될까 싶어서...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때 손님이 안온 것 저희들이 처음부터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대로 손님이 많아서 돈많이 벌면 맞는건데 우리 계획보다 손님이 적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수영의 집에서 지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만약에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내년에는 안할 계획이고 안그러면 철수할 계획이고 지금봐서는 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하면 예산 안넣어도 상관없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처음부터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 이 관계는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 아마 우리 권영애과장이 아닌 모양인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차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담당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오신 분들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요.
○』 위원    예. 』위원 입니다.
출장결과를 복명하겠습니다. 대명8동 공부방에 가서 1,460만원 지출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5시반부터 문을 연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내역을 내일 동직원시켜서 팩스로 우리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대명2동 상지경로당을 현재확인한 결과 공사규모에 비해서 좀 과다지출 되지 않았나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 대명5동 제일경로당은 역시 우리가 시정토록 요구한대로 해놨습니다.
  대명6동에 대우경로당 역시 공사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내역서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급히 복사를 해서 오다 보니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공사현장을 둘러보니 첫째, 온수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대덕경로당 1,120만원짜리 공사를 둘러본 결과 다른 부분은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만 그 옥상에 방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는 길도 없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천관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약 5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좀 심도있게 분석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봉덕3동 효성경로당 공사 개요판 이건 누가 지나가더라도 보기 쉽게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담벽 구석에 붙여 놓으니까 그것은 꼭 그걸 찾으러 가서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사람외에는 보지 못하겠습디다. 그것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봉덕2동 대성원에 마지막으로 들렀는데, 3억4,971만1,000원. 수령내역을 구두로 물어 보니까 원장이 맞다고 그러는데, 수령내역을 장부를 1월부터 10월말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올려고 기다리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희들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명6동에 대륙경로당 같으면 이광희위원, 지붕 방수공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경로당에 비가 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예. 그게 남구지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남구지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몰랐어요. 몰랐고, 공사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에 가보니까 계단이 없어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사후 제가 제동네이니까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지붕방수공사 밑에 비새고 그런 것은 당장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현재는 비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돌아봤는데 사실 경로당 보수공사가 해마다 말썽이 있는데 이걸 3개 동으로 합하든지 2개 동으로 합하든지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하고 정식 이것을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그 중에서 공사에 경험이 있고, 좀 착실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시멘트로 찍어붙여 빵구떼어 놓은데도 있는데 보기가 참 안좋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간섭을 좀 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 수선은 공사를 정식 설계도 안하고 견적 처리하기 때문에 견적처리 하는것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감독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시행을 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가정복지과 행정직이 공사 감독을 해야 되고, 가정복지과 노인 담당 직원이 업무를 엄청나게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이 5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동네방네 뛰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행정직이 할 바에는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 자체에서 이웃간에  잘아는 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굳이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또 도저히 한사람 인력으로 그 많은 걸 수리하고, 감독하고, 동에서 견적요구에 의해서 예산 재배정해서 동장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동에 예산을 줄때 지적이 많다고 동장에게 부탁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정산을 받고, 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때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더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분감사중지)

(18시 15분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요.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저희과 보직자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때는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장 장택진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및 목욕장내 이용업소 현황입니다. 총 34개소에 지하수가 20개소, 목욕장내 시설된 것이 14개소입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95, 96년도 위생업소 신규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61개소입니다. 96년도에 532개소 그중에서 공중이 46개소, 식품이 486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729개소이고, 공중이 76개소, 식품이 65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46개소, 95년도 76개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도 96년도 486개소, 95년도 653개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적발업소 수가 650개소입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 영업 146개소, 무허가 95개소, 퇴․변태 69개소, 기타 340개소로 총 650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 125개소, 영업정지 278개소, 시설개수 39개소, 경고 113개소, 고발 9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료, 다방, 식당등 요금단속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총 관리대상 업종으로는 7개 업종에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29개 품목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개 품목에 4,174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음식점, 이용, 미용, 숙박, 세탁, 목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업소수가 2,199개소, 지도 및 조치결과로는 현재 인하지도 4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장 내용별로 보면, 목욕장이 130개소, 다방이 245개소, 음식업 889개업소, 기타가 935개 업소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를 지도한 업소가 총 442개소인데, 거기에는 다방 57개소, 음식업 210개소, 기타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무허가 업소 및 심야퇴․변태 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행정조치한 650개소와 마찬가지로 총 월별로 단속일수가 나와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업소수가 조치된 결과가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다 안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더하면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심야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일자는 96년 9월 10일 남구 대명9동 453-11번지에 사는 박주연 씨가 대명9동에 초읍 구이식당을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보상금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주민신고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을 하고,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96년 9월 10일자 대명9동 박주연이라고 있습니다. 초읍식당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신고한 박주연에 대해서 저희들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보상금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업소의 신고에 대해서는 거의가 익명이고, 또 저희들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무허가 영업이나 다른 지위승계라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범인성 유해업소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습고질업소는 전자 유기장 성재오락실을 비롯해서 총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업소로는 총 7개 업소를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유기장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장 단속현황은 총 39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위에서 다섯 번째 효성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흡연행위 방치 이래서 2차로 되어 있는데, 2차가 아니고, 오타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가 아니고, 1차가 되겠습니다.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모범업소 현황 및 상수도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업소 총 지정 업소수는 42개소입니다. 42개소인데, 현재 여기 업소내역으로는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4개소는 저희들 8월 이전까지 관리한 업소가 44개소였고, 현재로서는 중간에 마마와 샬레스위스가 취소되어 있어 저희들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곳이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료 감면업소는 총22개소에 658만6,580원을 상수도를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22개소는 저희들 상수도료 감면조치를 못한 것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상수도료 감면의뢰를 하면 단독 계량기 아니면 그 업소의 정확한 상수도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계량기 아니면 그 업소가 몇%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도저히 비율을 알 수가 없어서 22개소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학교주변 정화구역 지정기준 및 기준근거 자료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근거기준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이고,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으로는 저희 공중식품 접객업소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컴퓨터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화구역내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절대 정화구역내는 올림픽 오락실과 청운장여관 2개소가 있습니다. 올림픽 오락실은 영선 초등학교에서 20m, 청운장은 남도 초등학교에서 47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 정화구역내 업종별 현황으로는 학교수는 31개소가 있습니다만, 업소는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종별로 보면 유흥 9개소, 단란 2개소, 일반 75개소, 휴게, 전자, 숙박,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대상업종으로는 단란, 유흥, 숙박, 컴퓨터 게임장이 되겠는데, 저희들 일반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학교주변 학교 폭력배 근절차원이라든가, 학생등 유해업소 지도단속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태로는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반 16명이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속은  정기 및 수시로 저희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으로는 절대 정화구역내 업소는 업소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여타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근절 차원에서 학부모 지역주민등의 정보수집과 일제 단속으로 유해업소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참고자료는 뒤에 유인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설명은 마쳤는데,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을 먹고와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자료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해 놓으세요.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디 기준채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자료 한부 좀 주세요.
○』 위원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29번 무허가 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 여기 영업정지된 부분, 영업정지업체, 허가취소 합해서 명부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어떤 것 말씀입니까?
○』 위원    허가취소된 음식점과 영업정지된 음식점.
○위생과장 전태복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재학 위원    계장님! 모범업소 선정기준 관계하고, 아까 원래 44개소인데, 지금은 42개소죠? 모범업소 지정중에 그 취소가 2개소 있죠? 취소는 본인희망에 사업이 안되어서 취소한 것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위생업소 행정처분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지요.
위생업소 행정처분 됐는 결과 자료는 없네요? 
○』 위원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서위원님, 명단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시간내역이나 무허가 영업이나 퇴폐행위한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끝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부탁한 것 가져 오셨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요.
○』 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25번에 보면 지하 및 목욕탕내 이용업소 현황이 있는데, 지하가 20개, 목욕탕내가 14개인데, 여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번호 127번 9페이지. 퇴폐, 변태 행정조치한 업소가 69업체가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퇴폐, 변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8번 10페이지입니다. 목욕료, 다방, 식당등 요금단속 실적해서 목욕장, 다방, 음식점, 기타 가격인하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올라간 뒤로 내려온 것은 못봤습니다. 가격인하 하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6페이지 지하 및 목욕장의 이용업소 현황 지하업소가 20개소, 목욕장 내 업소가 14개 업소입니다. 저희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조치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퇴․변태가 69개소인데, 일반음식이 29개소, 그 다음에 유기장 숙박업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퇴․변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행위를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접객들을 두고 유흥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둔다든가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장에 대해선은 주로 불법키판을 복제해서 승인안된 불법키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14개소 이것은 주로 미성년자 혼숙이나 윤락행위 알선등 그런 퇴․변태 행위가 주로 적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목욕, 다방, 식당등 요금단속 실적입니다.
  음식요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합니다. 다방이나 음식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욕료 같은 것은 저희들 2,4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다시 또 환원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목욕요금이 기습 인상해서 2,500원까지 인상이 됐다가 저희들 업소가 약 10여개 업소가 됩니다만, 중구와 달서구 경계지점에 있는 목욕탕 업소들이 주로 2,500원씩 인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인하지도를 해서 다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요금도 주로 보면 500원 단위가 아니고, 100원, 200원 단위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나가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이용업소에서 전혀 단속대상이 되는 곳이 없다 했는데, 사실 이용소에 전혀 단속이 안됐습니까? 전부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 20군데 목욕탕 14군데 이용소를 단속해보니 전부 정상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부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좀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처분 이상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이․미용소에 대해서도 주로 낮에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과장님! 지하 영업소나 목욕탕내 이용소에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주로 저희 관내에는 아마 1만원에서 2만원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욕탕내 이용소에 가면 뭐 올리브 맛사지, 기타 등등해서 최하가 3만원이고, 5만원, 많이는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미용 요금이 개인 서비스 요금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이용소에서는 2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좀 좋다고 하는 호텔시설이나 호텔부대 시설에 딸린 이용소나 이런 곳에는 좀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소 그런 장시간 서비스라든가, 아마 이용요금으로 신고한, 자기들이 게시한 요금은 2만원 미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그외 요금은 아가씨들이 봉사하는 봉사료조로 고객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것은 업주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방법이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발하는데 1만원 같으면 만원만 받으라고 구청에서 지적은 할 수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아닙니다. 이 개인서비스 요금이 정부의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율요금이 되어서 누구든지 사실은 내가 2만원 받겠다, 3만원 받겠다, 5만원 받겠다고 자기가 게시해서 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 게시한 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재경원에서나 행정지도로써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로써 사우나는 어느정도 받아라, 그 다음 시설이 나은 곳에는 어느정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할 수 있지,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자료 요청해 주신 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하면 그 허가업소가 무허가라는 게시문을 부착한다거나, 간판을 철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그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없습니다.
○』 위원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되고, 동시에 법에 의해서 고발되기 때문에 다시 또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영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과 어떤 밀착관계가 있다는 이런 설들이 많거든요? 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묻는 저 자신이 좀 부끄럽게 생각됩니다만, 없다고 대답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제가 여기에 온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영업정지된 업소가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개소가 영업정지 중에 있는데, 저희들 감시계에서 매일 일일점검을 해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 위원    여기 행정처분된 업소를 몇군데 선정해서 현지확인 출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세요. 질의는 끝났습니까? 그럼 이광희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분, 몇군데 선정했습니까? 
○』 위원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 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남구청에 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11월 16일자 토요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위생관계에 대해서 업무는 파악이 다 됐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전부 파악이 됐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과거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위생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이 1,100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650건 밖에 현재 못했습니다. 이 숫자가 그만큼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리번호 129번 여기에도 보면 무허가 업소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이것도 작년에는 1,100건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2건 밖에 못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통해서 볼적에는 요사이 안그래도 신문지상에 굉장히 위생관계가 말썽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전혀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이 500건 정도 줄게 된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숫자가 약 500건 줄었습니다. 일반음식점 500건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들도 민선 단체장들이 취임을 하고, 10평미만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음식점 업소에 단속이 어느정도 완화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료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약 500건 정도가 작년보다 실적이 줄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러면 10평미만에 행정지도를 하신다 하는데, 지금 각 동네에 보면 10평미만 구이집 같은 곳에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나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평미만은 일차적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아마 10평미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런 업소는 관할 파출소에서 많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넘어오면 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10평미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각 동네 파출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업무는 10평미만이나 10평이상이나 저희들 구청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파출소는 경찰은 10평미만이든지 10평이상이든지 자기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업소와 평소에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평소에 그 업소와 약간의 유대관계가 있으면 봐주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평미만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하라, 10평이상은 
구청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10평미만에서 혹시 위생과에서 나간 일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10평미만의 업소에 대해서요?
박홍규 위원     예.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이 10평미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시간외 영업을 1시나 2시까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가 없고, 그런 업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취하는데 생계유지형으로 어쩌다 보면 30분,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러면 10평미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나간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10평미만에 대해서 지도한 자료 말입니까?
실적은 저희들 따로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로서 가름하지, 그것을 근거자료로써 남겨 두기가 곤란합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 행정지도를 한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위생과에서 뭐 했다 하는 것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찌 압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현재까지로는 10평미만이라도 일단 그런 행정지도라든가 근거자료를 남겨놓게 되면, 저희들 감사에서 집행부 감사라든가 이런 상부의 감사를 받게되면 물론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10평미만이라든가 혹시 간단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누가 혹시 보자해도 이런 증거가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하면 솔직히 일한 표가 있습니까? 요즈음 안그래도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나옵니까?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때는 항상 경찰관들이 교통위반차량을 단속하듯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 의해서 위반업소는 무조건 적발을 해서 적발이 되면 이건 행정처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고사항이라든지 구두경고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버리면 10평미만의 영세업소는 분명히 영업정지나 처벌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명상 이런 업소는 구두 시정을 했다는 이런걸 서류상 못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 각 동네 파출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조그만 10평미만 이런 업소에서 파출소와 조금 유대가 좋으면 잘 넘어가고, 조금 나쁘면 조그만 잘못해도 영업정지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소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사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하는 저희들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관과 이런 문제 신문 보도상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신문보도상 내용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청 위생과 감시계 직원으로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 위원    과장님, 상습고질업소와 취약지업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 위원    상습고질업소와 취약지업소 이건 뭘 뜻하는지?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96년도 당초에 상습고질업소와 취약지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현재 특별히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 위원    상습고질업소하면 예를 들어서 뭘 하는 것이고, 취약지업소는 뭘 말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사실 세세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습고질업소라 하면 일반업소가 1년동안에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시정지시라든지 한건도 안받는 업소는 아주 모범업소입니다. 그러나 한번정도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무지의 소치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을 알면서도 1번이상, 2번, 3번, 1년에 연속해서 두세차례 어떤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를 상습, 고질업소라 저희들이 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라는 것은 지금 잘아시겠지만, 양지로라든지 봉명파출소라든지 가든호텔 주변에 아주 폭력배와 연관된 그러한 업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지역을 보고 취약지역으로 그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리번호 129번에 나와 있는데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무허가업소하고, 변태업소 그것도 작년에 95년도에 보면 1,100건 정도가 있는데요?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올해는 152건 밖에 못했습니다. 152건이 아니고, 650건입니다. 그 단속일수가 154일이고, 옆에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이 95건, 허가취소가 125건, 영업정지가 278건, 시정경고가 152건, 이걸 모두 합하면 650건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650건 같으면 작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작년보다 적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문민정부 들어서서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과연 구민들에 대해서 구민사정을 살피시다 보니까 10평미만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좀 지양하라 이런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앞에 넘어가서 관리번호 127번.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가 650건 아닙니까?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예.
박홍규 위원    그 밑에 가서 행정처분 내용이 650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10평미만 무허가 전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예. 650건 안에 무허가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란 물론 시행근거는 식품위생법 32조 및 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의거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라 하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42개가 있는데, 원래는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하고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우리 남구에 전부 몇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숫자로는 일반음식점이 2,600개 정도됩니다. 휴게음식점이 약 370개 정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모두 2,900개 가까이 되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죠.
이재학 위원    2,9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럼 우리 남구에 지정된 모범업소가 42개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42개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 지정은 5% 정도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것이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2,900개의 5% 같으면 140개 정도 안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140개인데, 모범음식점 지정할 곳이 없어서 지금 42개 밖에 안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지정할 곳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이재학 위원    대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점차 확대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최고 5%까지 확대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상수도에도 30%의 세금이 감면이 되고, 기타 여기에 여러가지 데모를 해서 좋은 점이 많죠. 수도 30%, 혹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또 유관 업소 표상시에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고, 금융기관 신용관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120개 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 42개 중에서 계량기가 틀렸다 해서 20개 빼버리고, 22개만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모범업소가 되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900개 일반음식점이 2,600개고, 2,900개 업소 가운데 그 5%범위가 모범업소 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이용하기도 많이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번더 묻고자 하는 것은 42개소로 지정된 모범업소는 한번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보통 몇년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늘 이렇게 갑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고,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재심사하게 되어 있고, 신규지정을 최근 많은 식당이 생겨서 신규지정은 분기별 1회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6월에 가서 다시 지정을 할때 그 업소 행정처분을 받거나 모범업소 선정기준에서 요건이 안맞으면 거기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과장님이 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몇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2개월 정도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1개월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재직기간 동안에 2,900개 업소 가운데에서 모범업소로 내년 1997년도 계획을 몇개 정도를 모범업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서 5%는 안되더라도 지금 40개소니까 적어도 100여개 정도로 확대 지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42개소이지만, 계량기가 단독계량기가 아니라고 해서 수도를 30%정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도 사실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을 바꿔서 완화를 좀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2개의 모범업소가 내년도에는 100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잠깐만, 우리 이광희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했으면 싶습니다. 질의마치고 바로 나가야 되니까 시간할애를 좀 해주십시요.
이재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미안합니다. 이광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했는 것을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우리 남구 관할에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광희 위원    식품가공 제조업소가 우리 남구에 허가 내준게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몇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총 16개 업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자류 제조업이 7개소, 식육제품류가 1개소, 두부류가 1개소, 도시락류가 6개소, 그리고 단순가공이 1개소 해서 총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물론 허가가 된 것이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보면 업소를 단속한 대상이 3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허가 안된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제조 가공업소 판매 단속실적은 식품소매업소가 7개소 포함되어서 수입 판매업소 8개 그래서 총 35개소, 대상업소가 35개소중에 점검을 32개소 했고, 거기서 위반업소가 6개소 입니다. 그래서 6개중에 시설물 멸실이 4개소, 시설위반이 2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서 허가취소를 4개소 시켰고, 시설 위반에 대한 2개소에는 시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시설개선 명령도 수입판매업이나 식품소매업 그 업종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게 대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행정처분 받은게 6개소인데, 그러면 규정미달 입니까? 식품가공이 어떤 종류가 잘못됐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요.
이광희 위원    행정처분을 받은게 6개소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광희 위원    맞죠? 그중에는 식품가공이 어떤 처분을 해서 6개소가 생겼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6개소중에 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서 시설물 멸실된게 4개소고, 시설기준 위반이 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진 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시켰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것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설물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4개소를 허가 취소시켰고, 2개소는 시설기준이 위반되어서 시설 개선명령을 2개소 내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하세요.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위원 입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모범업소를 42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00개까지 과장님이 최선의노력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은 여기에 좋은 식단이라고 나왔는데요? 좋은 식단이란 보통 어떤 것을 좋은 식단이라 합니까?
음식의 맛이 많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반찬 가지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것을 좋은 식단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좋은 식단이라 하면, 음식맛이라든가,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 줄이기가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반찬수를 최소한 음식종류에 따라서 줄이고, 맛을 특이하게 한다거나, 시설이라든가 종업원의 친절도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좋은 식단을 하는 업소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모범업소 가운데 물론 좋은 식단이라 하면, 현재 이런 문제도 있는데, 과거에는 지정된 반찬, 지정된 3찬이나 이렇게 앞으로는 지정된 3찬은 아니고, 자유로운 3찬을 해서 좋은 식단제를 만든다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금 선정된 곳은 3찬 정도가 아니고, 약 20개 정도의 찬이 나오는 곳도 모범업소인데, 거기도 반찬을 많이 줘서 모범업소인지, 안그러면 친절만해도 모범업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위생업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반찬이 20개, 30개 가까이 나오는 곳도 있고, 모범업소가 또 3찬 정도로만 나오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식단이 과연 어떤 식단이 좋은 식단인가 해서 묻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반찬 수를 적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찬 가지수가 많게 되면 음식물이 다시 재사용되거나 그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량이 많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가급적 반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반찬 수가 많이 나오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도 반찬 수를 적게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섰으니까 반찬 많이 나오는데는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정부시책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음식쓰레기가 연 7조 내지 8조원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에 섰으니까 행정지도로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정부시책이 지금 현재 일식 3찬인가 자유로이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서 비치는데, 그런 방안이 앞으로 시행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앞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방안으로써 아마 식품위생법 금년 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중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각 단위 개별법에 법제화, 의무화 시켜서 만일 반찬 수를 줄이지 않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할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빼지 않는다거나 쓰레기를 다량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법제화해서 행정조치도 가능하리라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에서도 위생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좋은식단 지정업소가 사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낭비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와서 국민홍보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1996년도 1월 2일인가 1월 12일인가 이 법이 다소 변경되어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변경되기는 저희들 건의를 1월 12일에 했습니다. 8월 13일자로 시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96년 1월 12일날 여기서 건의를...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저희들 시에 건의한 공문입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가 건의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남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최고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위생과장 전태복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3년밖에...
이재학 위원    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해서 융자기간을 3년간 거취 기간없고, 상한기간 5년이라고...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건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건의를 드린 것이 시에서 그대로 뒤에 보면 시에서 지침변경이 내려온 것 보면...
이재학 위원    뒤에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3년으로...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금리는 연 7%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금리는 연 8%에서 7%로 하향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진흥기금을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현재는 한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내용에도 보면 금년초에 2천만원 일때도 여러차례 반회보라든가 업소에 요식업조합이나, 교육때도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쓸만한 그런 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 있을때 보니까 각 구에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난후에 각구에 한두건씩 5천만원정도 되니까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금년도는 차기년도도 신청은 종전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모든 식품업소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융자는 대구은행이 책임을 지고, 융자와 회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게 되면 융자신청을 받아들여서 은행에 융자를 알선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융자금에 대한 회수나 대출은 대구은행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진흥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사업을 금융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중의 은행금리가 연 11.5%, 12%, 또 신탁대출은 연 13.5%, 신용금고는 연 16%, 마을금고, 신협은 연 15%,1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연 7%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음식점을 하는 업소는 사실적으로 자금이 흔쾌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까다롭다든지 간에 최고 5천만원까지 쓰는데 5천만원 전부 담보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면서요? 신용대출하면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세워서 채권확보를 만들어 놓고 주는 것인데, 5천만원에 연7% 하면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사무실같은데에서도 식당같은 곳에서 자금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쓸수 있는데, 좋은 것을 그냥 놔두고 왜 비싼 돈을 쓰느냐.  우리 남구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식품진흥기금이 융자사업에 대하여 남구 관내에 한건도 없다고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 역시 한건도 없다하면 주민들이 업소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나 말못할 사정으로 어려운건지...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미흡이고...
이재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다. 아마 이재학위원님께서는 금융을 하신다 하니까 아마 그런 식당업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면도 없지않겠습니다만, 어떤 식당같은곳은 돈을 쓰라고 저희들 인척도 그런 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쓰라고 그런 권고를 해보면 귀찮다하고, 안쓸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하고, 융자가 가능한데 광고는 저희들 충분하고, 위생업소 교육할때도 이런 융자금이 있으니까 돈이 대구시에 약 70억, 80억 가까운 돈이 있으니까 보면 기금 관리라든가 이것이 운영이 돼서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여러번 대두가 됐습니다. 실제로 연리라든가 이런 모든것이 참 유리한 조건인데도 안쓰는 것은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안가요. 연 7%짜리 돈이 있다하면 사실 식품위생업소가 아니고, 생산자들 하더라도 서로 쓸려고 줄을 서서 있는데, 연 12%짜리도 서로 쓸려고 하는데, 연 7%하면 지금 공장 등록해서 지원자금이 연 7%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지원을 해줄라 하고 시설자금, 운영자금인데 전혀 이용 안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 반드시 말못할 병폐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여기 보면 대구시 전체로 보더라도 남구뿐만 아리고, 대구에 8개 구, 군이 있는데, 저희들 대구시 실적을 보면 대구시에 전체 한건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남구만 홍보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실적이 한건도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들어 갑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신청서류가 융자신청서와 저희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시설개선 자금으로는 최고 시설사업 금액이 80%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신청서는 구청에 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승인이 되면 다시 또 은행에 가서 채권서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서류는 어떤 어떤...
○위생과장 전태복  그 관계는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빛좋은 개살구 형식입니다. 왜 해당 구청에서는 시, 군, 구청에서는 이 모범업소에 대한 진흥자금을 융자해주겠다, 금리는 연 7%다, 최고 한도금액은 5천만원이다, 기간은 3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신청서만 접수를 받고 관계서류를 해서 승인내어 주면 그때부터는 은행에 가서 별도로 은행서류에 맞겠끔 해줘야 돈이 나오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여기에서 적어주면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여기서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원을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시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도장을 찍어서 은행에 가십시요 하고, 은행에 가서는 은행에서 담보서류를 요구합니다 하면, 이런 절차를 안받고도 은행에 가면 돈을 빌려 주는데, 구청이 나와서 여기서 위생과 직원으로부터 과장님한테 결재받아서 시에 보내서 다시 그걸 승인받아서 그걸 은행에 가져가서 은행에 가니까 결국은 담보하라 하더라고 까다롭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상부 관청에다 상위층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좀 완화를 해주자. 완화해줘서 전체 우리 업소들이 많은 이용을 바라도록 지금 돈이 60억이나 70억이 사장되어 있다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대구시내 230만 주민가운데 한 사람밖에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정경제원과...
이재학 위원    전문위원, 체크안하고 뭐합니까?
○위원장 장택진  한 전문위원, 이재학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적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가 물론 까다로운 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과 기금관리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은행에서...
이재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5분후에 장내정리후에 질문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님 계속 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잠시전 질문에 이어서 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두가지 궁금증이 있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식품진흥기금은 진흥기금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위생과장 전태복  그게 기금이니까 우리 고유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기금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관리법 하는 재정경제원에서 기금관리법을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법 하는 규정을 별도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용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은행의 여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원활하지 않지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재학 위원    작년도에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중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 홍보미흡이다, 혹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결과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융자대상 업소를 대지 100평에서 200평 대상업소를 처음에서 33㎡ 이상인데 그것을 완화해서 100평 이상만 되어도 혜택이 되도록 하고, 융자이율을 연 8%에서 7%로, 다음에 융자 조건확대를 일반업소에서 식품위생업소 전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서 대구광역시로 완화신청을 했었죠? 그리해도 지금 협조공문을 96년 1월 12일날 해서 지침 변경사항 통보가 96년 8월 13일날 내려왔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렇게 해도 이 법이 발생된지가 약 4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남구로 봐서는 한건도 없고, 물론 대구시로 봐서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겨우 한건정도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운영자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시설변경이나 시설자금의 일부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업소를 청결하고 시설을 좀더 깨끗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용도로 운영자금이나 이런 용도로는 융자가 안되고, 반드시 시설투자에 한해서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시설자금의 일부에 금리는 연 7%로 하면 홍보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했으나, 방금 우리가 감사를 잠시 중단했을때 대화로써 몇말씀 있었습니다만,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 전화문의만 계속 온다고 했는데, 전화문의가 올때 100평 이상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업소가 큽니다. 그죠? 약 10평이나 20평하는 대포집이라든지, 국밥 팔고 중국집 이런 간단한 집 아닙니다. 100평 이상하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자금이라고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되고, 시설을 할때 그 양반들이 이 자금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남구에는 2,900여개의 업소중에서 모범업소가 42개, 그 중에도 혜택을 보는 곳은 22개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997년에는 42개의 모범업소를 100개의 업소로 이렇게 지정 조치를 해서 우리 남구에 모범업소가 100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흥기금 역시 우리 남구에 100평 이상 업소가 몇개업소가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지금 확실히 파악...
이재학 위원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하면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도 역시 식품업소 입니다. 그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빛도 나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대구시에서도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척 까다롭게 만들어서 신청을 솔직히 거의 받으나 안받으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돈도 60억 내지 70억 정도 사장되어 있고 하니, 이제는 각 구청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아닙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 과징금이 될때 종전에는 식품업소에 영업정지를 할때 반드시 행정처분이나 금전적인 제재 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영업정지나 고발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제재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도입된 것이 과징금 제도였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영업정지 한달받으면 일일매상에 기준해서 과징금을 해서 과징금 들어온 것이 진흥기금화 됐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기금이 전부다 국고로 들어 갔습니다. 처음에 법이 과징금이 제도화되고 난 뒤에 약 4 내지 5년간 전부다 국고로 들어 갔습니다. 전국 시도의 기금을 계속 전부 국고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몇년 모으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러니 수억이 몇년사이에 확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어 나니까 각 시도에서도 이것은 그동안에 거리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기금은 국고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 도지사한테 기금을 위임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별도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시도에서 별도로 이 기금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별도로 만든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약 4, 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관리를 해오다가 단지 법을 개정해서 시도로 위임시킨 그 다음부터 들어온 돈으로 시도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무튼 자금이 약 70억 정도 모여있는 자금이 과징금이든지 뭐든지 지금은 대구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죠? 대구시가 이제는 4, 5년 전에는 이러한 자금이 없었잖아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없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 국가가 관장하고 국고로 귀속됐고, 이제는 대구시가 이 자금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운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물론 쓸 사람이 없다 이것 보다는 쓸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한 두사람이 써보면 또 좋으면 옆 사람도 쓰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식단이 되고, 이 좋은 모범업소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안 좋습니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덧붙여 이야기가 이러한 우리의 모범업소가 42개가 130개 정도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42개만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부족이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업소들이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홍보적인 측면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혹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 가운데서 뭔가 서로 상충이 안돼서 그런게 아니겠는가. 몰라서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점을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97년도에는 다섯군데라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융자신청은 모범업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600개 업소면 어느 업소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재학 위원    글쎄, 모범업소하고 관계가 없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퇴폐나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도 안되고, 모범업소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모범업소 지정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모범업소에서 제의가 됩니다만은, 융자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사람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융자조건이라든가 그 조건만 맞으면 행정처분과 모범업소와는 별개로 전부 융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2,600개 업소가 다 행당이 된다 하면 더욱 좋죠. 아까 나는 모범업소하면 100개 미만에서 되는줄 알았는데, 2,600개 업소 가운데서 한군데도 없다 하면 그걸 신청을 하면 이것이 자금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은행에도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있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다소 이 내용을 모르는 업소한테 협조를 해주면 아마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많은 이용이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이재학위원이 건의하시는 부분은 융자가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 다하셨죠? 그러면 저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 관내의 사정도 사실 밝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위생과장으로 재직이 돼셨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근무하시고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르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숙지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봉명파출소라든지 또 양지로, 가든호텔 주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럼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데에서부터 하나 물어 봅시다.
가든호텔에 가보면 “쥴리아나 도쿄”라는 유흥업소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쥴리아나 도쿄”요?
○위원장 장택진  예.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 가든호텔 부대 지하에 있는 업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압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안다기 보다는 간판만 봤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는 답변을 못하실텐데요? “쥴리아나 도쿄”에 보면 저도 아직 못가봤습니다만, 나이가 25세 이하만 입장을 시키고, 또 25세 이상이면 집에 가서 애봐라 이래서 못들어 간다는데, 결국 25세 이상이라는 것은 아주 젊은 사람들만 넣겠다는 얘기인데,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11시쯤 되어서 나가보면 20살 안된 미성년자들이 허다하게 들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방법, 단속의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소리로는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깡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불을 끄고 두드려 패고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위생과장 전태복  저도 “쥴리아나 도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청 위생과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직접적인 관련은 담당하지 앟았습니다만, “쥴리아나 도쿄”에는 연령을 어느정도 밑에 연령은 듣기로는 물론 20세미만은 출입시켜서는 안되겠지요. 일정이상의 나이가 좀 들어보이면 출입을 안시켜 준다는 그런...
○위원장 장택진   25세 이상은 못들어 간대요.
○위생과장 전태복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소 출입한다는 얘기는 저희들 본청에서 몇번 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호텔이 호텔다워야지, 호텔이 꼭...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호텔은 호텔다워야죠.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받았고 이래서 본청에서도 몇번 호텔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제가 온 이상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이 안되면 경찰하고 협조도 해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위원장 장택진  의장님이 보충 질의하시겠답니다.
○의장 이정훈   알고 계신다니 한번 물어 봅시다. 호텔에 나이트 클럽을 허가를 내줄적에 연령제한을 하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연령제한은 호텔에 허가낼때 그런 연령제한은 없고, 유흥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의장 이정훈   유흥주점 같으면 어느 누구나가 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뭐 특별한...
○의장 이정훈  알고 계시잖아요? 못들어 가게 하는 것을.
○위생과장 전태복  법상에 출입에는 20세 미만인 사람은...
○의장 이정훈  그런데,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의 의무만을 가진 사람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둬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그것은 업주의 영업 형편상..
○의장 이정훈  그건 말이 안되지.
○위생과장 전태복  법적으로 제한되는 2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출입을 금지시키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다음에 그 업소의 경영 방침상이나 이런 곳에서 대체로 노는 출입부류가 젊은층인데, 좀 나이가 든 사람이 거기에 출입하게 되면 잘 융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잘 조화가 안되거나 트라블이 생긴다거나, 또 나이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불리한 그러한 것을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인지 그런 것은 업소의 영업방침상 아마 남구뿐만 아니고...
○의장 이정훈  아무리 방침이라도 말이 안맞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20세 미만의 자를 출입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의장 이정훈  그것은 법적위반이니까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영업을 개설해놓고 손님이 가고 싶으면 제한해서 받아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제한해서 받아도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아무 업소나 보통 그 업소의 영업방침이 대체로 다 있거든요? 특히 큰 업소나 호텔, 관광 나이트, 수성구에 가면 아리아나 호텔 그 나이트도 보면 주로 출입구에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출입을 제한합니다.
○의장 이정훈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자꾸 통제를 묵인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계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의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통감합니다. 비록 업소 자체에서 손님이 들어가서 나이 드신 분이 분위기상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싶어 나오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을 들어가는 손님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법 의지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호텔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감시계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특별하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양지로, 봉명파출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개개인 업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내일부터 즉시 어떤 누가 들어가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실태로 완전히 고쳐 놓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믿음직한 답변에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업택시를 타는데도 승차 거부하면 걸리잖아요?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요.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해보세요.
○위생감시계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믿고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두번째, 심야퇴폐업소 신고 보상금을 탄 사람이 한건 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건이라도 있어서 덜 부끄럽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신고해서 타 가는 사람이 많도록 활성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약 23건 정도 진정신고 ,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신고를 보면 유흥시설 설치라든가 무허가 영업하는 것을 저희들 조치는 다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보면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퇴폐, 변태, 또는 무허가 식품을 제조 가공한다든가, 혹은 몇가지 부류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퇴폐, 무허가 영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상에 있어서 제외되어 건수는 23건됩니다만, 보상은 지급이 못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요. 다음 또 하나 물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업자가 시간외 영업을 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무허가 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전에 영업을 해도 식품위생법 22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벌되고, 시간외 영업을 하더라도 그대로 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준수사항에 정해놓은 규정이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조항에 적용이 안되기 대문에 시간외 영업이라 하는 법조항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돼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항간에 조그마한 식당 아까 10평미만은 우리 구청에서는 넘어가 준다. 새로 또 우리 민선 자치단체장도 들어오고 해서 10평미만은 봐주는데, 서에서는 적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안돼죠. 법이라는 것은 관장해서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말이 안되지요. 파출소에서는 단속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봐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영업정지가 안나온다. 벌금만 물면 되더라..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세무서 신고해서 허가내고 이러면 영업정지를 내는데, 허가도 없이 영업정지를 어찌 냅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벌금만 내면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저희들도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은 허가를 내지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벌칙에 5년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은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생계유지형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기소를 하는데, 보통 많으면 100만원, 그것도 악질상습 그런 자가 아니면....
○위원장 장택진  약 50만원 벌금내니까 괜찮던데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 단속할때 검찰에서도 담당검사들과 함께 심야퇴폐 업소 단속할때 최하 500만원이라도 한번에 벌금을 하면 약 500만원이라도 떼어 줄려고 검사들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회의를 할때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려 봤습니다. 그랬는데 검사들이 자기들도 사정이 진술서를 받고할때 딱한 사정을 들어 보고 차마 그렇게 많이 벌하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허가 내는 것 보다 허가 안내는 것이 득이더라 이겁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내어 버리니 시간외 영업을 하다 걸리니까 영업정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달 문닫아 버리면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제 근처에서도 몇번 봤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 제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검찰도 저희들 조사행정에서 행정기관의 일부지만 기소할 수 있는 검사가 그런 생계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약한 것을 하니까 악순환이 되지 않나. 저희들 일선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최하 무허가 하면 무조건 500만원정도 벌금을 매긴다 이러면 누구든지 아마 겁이 나서 단 한달이라도 영창을 보내서 감옥살이를 보낸다 이러면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훈  지금 현재 영업정지를 시키고 난 후에 행정소송 많이 걸려 있는 것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좀 있습니다.
○의장 이정훈  행정소송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람들 영업은 그대로 계속 할 수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영업정지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
○의장 이정훈  그것이 정말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게 있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이 지금 계류중에 3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심판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지금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도 하나의 억울한 사정을 구제 신청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도 자기의 억울한 구제신청을 저희들도 처분기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은 저희들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재개를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제 차원에서 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에 응하고, 저희들도 한 처분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저희들 행정처분이 옳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보사부령이지. 보사부령은 법원에서 그것은 내부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고, 구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폐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그분들이 구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제재방법은 없고, 저희들 했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그런 대응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걸거든요?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의장 이정훈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본인의 피해자의 자위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취하해라, 뭐하지 마라...
○의장 이정훈  이쪽에서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 처분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꼭 한다고 하면 그 업소를 괘심죄로 건다하면 다시 영업을 한다해도 효력정지나 가집행 정지가 떨어져서 영업을 계속 한다 하면 저희들 업소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반사실 재적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재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의장 이정훈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저 사람들도 소송을 걸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적발해서 영업정지만 시켜놓고 소송기간 동안은 영업하도록 두고, 이 사람들 자꾸 행정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의장 이정훈  많다는 핑계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지를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말하자면 과거에 내려오는 관습 그대로 하면 안되지요.
○의장 이정훈  함부로 행정소송이 안들어 오도록 이쪽에서 완전한 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보통 시간외 영업 같은 것도 보통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차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실제로 그 법이 업주로 봐서는 참말로 가혹합니다. 2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되면 업소에서는 완전히 두달동안 먹고 살지 못하는 생계를 거기에 다 걸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억울한 그런 사정이 도래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억울해서 그런게 아니고, 결국에 두달 영업정지가 나오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모색을 해야지, 길이 없다 그런 답변이 아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기관으로 보면 행정처분이 이제 2차 시간외 영업이 영업정지 두달인데, 과연 두달동안 닫아두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가면 이것이 두달이 가혹하다 그래서 보통 한달이나 한달로 감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행정처분 기준이 가혹하기 때문에 두달을 한달로 하는 것이 공익 재량이나 이 사안으로 봐서는 적법하다. 우리 행정은 바르게 했지만 그 사람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것은 한달로 감해줘야 공익의 형평성에 안맞겠느냐. 이런 편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원이나 제삼자 입장에 있는 심판위원회에서...
○의장 이정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할적에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해서야지, 영업정지 시켜놓고 행정소송 걸려서 직원들 오며가며, 왔다 갔다 해야되고,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러니까 가처분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말 아닙니까? 가처분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장 이정훈  있다 하셨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그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 들어 올적에 판사가 가처분 수용시켜 버리면 일단 수용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문제는 사법기관 행정의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자기들 법적인 근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악질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을 이용해 가처분 들어오면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그런 절차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의장 이정훈  가처분 신청.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가처분을 판사가 수용해버리면 우리는...
○의장 이정훈  구청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없습니다. 보통 행정소송하고 가처분 같이 들어 오거든요? 들어 오는데 보통 악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미리 법처분을 뒤로 연기할려고 일부러 가처분 같이 들어 오는데, 우리로 봐서는 그분도 사법기관을 활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그 이상 계도방법은 실지로 없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렇다면 여기서도 신중을 기해서 영업정지를 내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법원에서 안받아 들일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해줘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송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문제는 가처분일 경우에 소송을 앞두고 가처분을 해서 소송을 집행을 연기할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처분할때 우리가 방법이 있나. 방법은 없고, 단지 판사가 수용해 버리면 우리는 어차피 법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서로 저항해서 이긴 쪽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건데 보통 큰 문제가 집행하고 난 뒤에 판사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 맞는데,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공적으로 얻는 양보다 그 사람이 피해보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볼때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은 사익의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큰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입니다. 대한민국 법 운영이 우리가 법질서 확립이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운영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법 적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서 자꾸 그런 것에 휘말리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돼요. 왜냐하면 두달 영업정지 해놓으니 가혹하다. 그렇게 말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이용소하고 목욕탕의 이용소가 거의 완벽하다고 우리는 걸릴 것이 없다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가보시고 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이용소에는 우리 남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다 못 가보셨을 거예요. 한번 순시를 해보세요.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하에 들어가면 첫째로 어둡습니다. 어두워야 뭐가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팜플렛 만들어 와서 우리 구에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위원장 장택진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쉽게 대답을 하시길래 그러시면 안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다음 아까 관리번호 128번 가격을 인하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인하한 다방이나 이런 곳에 이름을 아는 곳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 실적은 현재 여기에 자료는 안갖고 왔습니다만, 저희들..
○위원장 장택진  이름을 아는 곳이 있습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답변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러 나갑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현재 업소는...
○위원장 장택진  다방이 57개, 음식업이 210개, 기타 17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도 단속해서 가격이 인하된 곳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이름을 대달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33번에 보면 유기장 단속에 경고한 것과 개선명령 한 것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유기 기구를 설치하면 1차 영업정지 15일 이고, 2차 영업정지는 한달...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이런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경고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즉시 위반으로 인해서 그 즉시에 개선이 구두나 서면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것이고, 개선명령은 업소의 시설이라든가 시설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개선명령이라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거나 그거나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통 근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각 시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12시 제한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구에는 일반식당 같은 곳에 12시 시간 제한을 단속을 완화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도 본청에 있을때 영업시간 관계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언론기관과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학교관계, 경찰 이렇게 약 40 내지 50명 유관단체들로 하여금 영업시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셔서 여론을 1차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문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 현재 영업시간 관계는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위생업 30조 기준에 의해서 현재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권한이...
○위원장 장택진  압니다. 제 개인적인 뜻이 어떠냐고 물어 봤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에 약 5개 시, 도 정도가 영업시간을 약 2시까지 또는 일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면 또는 일부적으로 영업시간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호텔에는 대구시내 약 29개소가 됩니다만, 관광호텔에는 지금 영업시간을 2시까지 94년부터 영업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차원에서 저희 소관으로는 약 2시까지는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이 현장에 갔다온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요.
○』 위원    』위원 입니다. 출장결과를 복명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 처분업소 5개 업소를 현재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천1동 소재 길목식당은 전 업주가 윤혜숙인데, 신분순으로 바뀌어서 허가가 금년 7월 24일부로 다시 났는데, 동행한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일 장소에서라도 영업정지 처분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허가가 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호도 바뀌고, 또 업주도 바뀐다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상호는 길목식당 그대로 하고, 업주만 바뀌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봉덕1동 소재 신사방 구이, 앤드구이 역시 영업을 안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봉덕3동 소재 휴게음식점 배우수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봉덕3동 소재 삼삼식당은 분양 한우갈비 식당으로 업주도 바뀌고 상호도 바꿔서 다시 허가가 났고, 다음에 영업정지 업소 현장에 가보니까 봉덕1동 소재 옛집구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위생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몇개월간 영업정지 한다고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붙였다 뗐다 하면 뗀 표시가 있을텐데 뗀 표시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다 훑어 보고 왔는데, 동행한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분명히 붙여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고 그러는데,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사진만 찍고 떼어 버린 것인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고, 이건 제 느낌이니까 담당직원들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확인하러 나가기 이전에 미리 연락이 되어서 문을 닫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디다. 미안하지만. 다음에 푸른식당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 봉덕3동 소재 동물원구이도 역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 봉덕3동 소재 명보약국 앞에 있는 정이동 횟집 여기에는 가니까 행정 집행장 붙였다 뗀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대명9동 소재 초읍구이는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행정 재심판을 받아서 1개월이 단축이 되어서 지금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복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나는 방금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영업정지가 나가면 영업정지중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이든지 표시를 안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게시문을 붙여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붙여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 갔다온 결과에 이것이 없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붙였든지, 붙여 놨는것을 뗐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처음부터 안붙였거나 또 아니면 붙여 놓은 것을 임의대로 뗐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붙였으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실시를 안한 것이고, 뗐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갔다온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자면 붙여놨다가 뗐다면 뗀 표시가 있는데, 세곳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정이동 횟집에 가니까 붙였다 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형식상으로 게시문을 붙이고 사진만 찍고 떼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감시계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전부 게시문을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일부 업소들은 자기들이 영업을 안하더라도 붙여 놓은 것이 창피스러워서, 사실은 자기들이 훼손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업소를 문앞에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훼손했는지 길가는 사람이 훼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근간에는 비도 오고 이래서 자기 업소에 붙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좀 부끄럽고 이러니까 다른 옆 업소에서 보면 이 업소는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기 때문에 장사를 안하는구나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일부 지운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과장님! 붙였으면 어떻게든 뗀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정이동 횟집 같은 경우에 왜 뗀 표시가 납니다. 세군데는 뗀 표시가 전혀 없는데요.
○위생과장 전태복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업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꼼꼼한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멸실하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으로 끝내십시요.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달관이 나와서 집에 딱지를 붙였다고 생각할때 그 딱지를 함부로 붙은 집에서 보기 싫어도 못뗍니다. 떼게 되면 나중에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업정지라고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떼어 버리고 그랬을때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느냐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위에 내부수리중 해서 딱 붙여 놓습니다. 보통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붙여 놓고 그렇게 했을때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비가 와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법에는 그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떨어졌을때는 어떻게 처분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붙이면 돌아서서 다 떼어 버리지.
○』 위원    과장님! 그런 세살먹은 어린 아이들 한테나 하는 말씀이고, 그 게시문 밑에 보면 만약에 이 게시문을 훼손할 경우 위생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형사처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형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가 그 말씀까지 드릴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없고, 그 공문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법 조항으로 형법상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게 꼭 그 업소에서 훼손했다는 그 증명을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영업정지라고 붙여놓고 2개월 동안 한번도 안나가 보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후 조치라는 것은 과연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영업을 다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나가 봤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할때마다 만일 게시가안됐으면 다시 붙이고...
○위원장 장택진  이것 잘못하다가 걸리면 벌받는다고 해줘야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계속 훼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착을 하도록.
○위원장 장택진  부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다시 이 사람이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영업정지를하느냐 안하느냐를 매일 갈 수는 없지만 더러 가서 관내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영업정지를 당한 집이다 이렇게 되면 그집이 과연 영업을 하느냐. 또 영업을 안하는구나. 안하면 경고문이 붙었나 안붙었나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점을 공무원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콩나물은 농산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식품은 식품이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일단 음식물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항간에 경기도에서 방부제를 사용해서 콩나물이 재배되어 신문이나 매스컴을 탔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콩나물이 많이 생산된다면서요?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관내도 20여개 콩나물 재배업소가 있습니다. 17개 업소에.
이광희 위원    콩나물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안그래도 어제와 오늘 17개 콩나물 재배업소중에 10개소를 수거검사를 의뢰시켰습니다. 어제 5개소, 오늘 5개소해서.
이광희 위원    우리 자체는 감정하는 약이나 시설이 없고요?
○위생과장 전태복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위생과에서 자주 감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콩나물이라고 하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콩나물에는 지금 현재 콩으로 물을 줘서 키우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콩으로서 물을 줘서 키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동안은 성장촉진제, 비료 같은 것 쓴다고 말이 많았는데.
○위원장 장택진  예. 사실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일종의 약품이라고 합니까? 성장촉진제라고 그럽니까? 보통 쓰는 약이름이 뭐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하십시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어제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저희들 관내 콩나물 재배업소가 17개소 있는데, 어제 5개소, 오늘 5개소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현재 콩나물 재배업소에서 쓰고 있는 비료는 인돌비가 있습니다. 상품명은 새삭톤입니다. 그것은 두체협회에서 승락된 비료입니다. 농약이 아니고 인돌비라는 새삭톤 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바로 바로 업소에서 콩나물을 연하게 만든다고 분유정도 일반 뉴밍커하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분유를 일부 업소에서는 효과를 얻지 싶은데, 쓰고  있는 업소가 있고, 다른 것은 일체 안쓰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 위원이 2,3일전에 콩나물 업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콩나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식품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걸 물으니까 역시 인돌비라 합디다. 만약에 그런 것 없다고 하면 내가 지적을 해줄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콩나물 무슨 협회가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두체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보사부에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래서 이걸 쓴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방금 이야기한 그 첨가물은 사용을 해도 가능하도록.
이재학 위원    꼭 이 한가지만 쓴다고 하더군요. 분유 이런 것은 못 들었고, 그래서 내가 쓰느냐 안쓰느냐 물었는데, 만약에 대답이 좀 나쁘게 나왔으면 노트에 메모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해왔는데, 그래서 몇일전에 조사를 좀 했어요. 우리 동료 이광희위원님께서 콩나물에 의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콩나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정식허가를 내지않고 집에서 두부만드는 곳이 더러 있다고 하던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두부류 제조업소는 허가업소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허가업소고, 소위 앞산쪽으로 가보면 뭐 좋은 두부다 이래서 가격이 더 비싸던데. 순수하게 두부를 콩으로 만들었다 이러던데, 파악된 것이 있느냐구요.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지금 가정에서 소규모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면 위법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법이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위법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점을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남구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아까 관리번호 128번에 목욕탕이나 다방, 음식점, 기타에 가격인하한 곳을 몇개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나왔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이 자료요청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와서 묻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42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위생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번호 133번. 유기장 단속현황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15일 영업정지 한 것이 16건이고, 그것이 1차입니다. 2차로 되어 있는 것이 1개월 영업정지 되어 있는 것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이게 불법유기기구 설치 이것이 15일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잖습니까? 해제되면 그 다음에 가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15일 정지된 사람이 또 불법유기 기구를 띄워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기 기구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유기 기구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1차 위반된 업소는 1년 이내에 다시 그런 동일한 불법 유기 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1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가중 처벌되어 영업정지 한달 처분됩니다. 저희들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9페이지에 행정처분 결과가 유기장 39개 그러면 여기에 유기장은 전부 오락실을 유기장이라 그러죠?
○위원장 장택진  오락실, 당구장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당구장은 제외됩니다. 당구장은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서 유기장이라고 하면 주로 오락실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정연국위원님 질문이 처벌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유기장은 허가 과정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없이 유기장은 아무데나 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학교 보건법상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적용대상이 됩니까? 직선거리죠?
○위생과장 전태복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에서부터 50m, 상대 정화구역은 대지 경계부터 200m까지 2개 중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요즘 유기장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평범한 오락만 하면 별문제 없는데, 여기 뒤에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입니까? 결과가 133페이지죠? 불법유기 기구 설치해서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유기장에는 국민학생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중학생도 들어 갈 수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컴퓨터 게임장으로 업종이 변경이 되어서 종전의 성인용, 청소년용 구분되었다가 그것이 종전의 뭐라 합니까. 옛날에 성인용 하던 이름을 뭐라 합니까? 팡파레! 거기 유효기간이 3년간 제작 성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년간 제작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컴퓨터 게임장으로 업종이 단일화되면서 단지 영업시간만 18세 미만자는 22시까지, 18세 이상은 24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동일한 업소에서 연령에 따라 출입시간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이 유기장, 즉 오락실에 낮과 초저녁에 8시 이전이지요. 그때는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드나들 수 있고 한데, 얼마전에 밤 1시가 되어서 오락실이 있어서 오락실에 한번 가보자 하니까, 오락실에 지금 못갑니다고 그래요. 지금 왜 못가느냐 그랬더니 지금 들어가면 이상한 것 해요. 아마 아이들이 이상한 것 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에서 섹스정도, 혹은 카드놀이등 학생들이 봐서는 안될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상한 것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유기장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는가. 오전에는 이것하고, 오후에는 승인받고 하는 제도가 있냐 하니 법상으로 10시까지는 18세 미만, 10시 이후에는 24시까지 18세 미만은 출입이 안되고, 18세 이상의 자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업주가 관리책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그 법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영업시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단속하러 가면 학생들 모두 학생증을 보시겠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지요. 밤 10시가 되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귀가시키도록 하는 업주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자가 10시 이후에도 그 업소에 있다면 그 업소는 영업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물론 50대 이상이 넘고 하면 애들이 다 성장이 되고 하지만,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있는 30,40대 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비록 남구 구민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우리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회의때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는 제도개선은 없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금년도 법이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모법이 공중위생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불과 금년 8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업종 단일화가 왜 됐냐하면 사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 승인받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은 건전한 프로그램이고, 청소년과 성인용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 제도상 없어졌기 때문에 업종을 단일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불과 시행규칙이 금년 8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좀...
이재학 위원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안됐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음식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잔 하고 싶어서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이색적으로 접대부들이 나와서 술을 권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손님이 많이 치중되죠. 이것도 젊은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 왔는데 너무 뭐하더라. 어떠한 사행성이라든지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섹스계통에 연결된다든지, 카드계통에 구미가 당기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여기에서는 지적한 불법 유기 기구가 아니고, 컴퓨터...
○위생과장 전태복  말하자면 그것이 불법 유기 기구라는 말이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이니까 법적인 용어로 불법 유기기구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기구는 한국사단법인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에서 모든 프로그램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필을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불법 키판을 만드는 제작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적법하게 승인된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바뀌어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번씩 바꾸는데는 한 프로그램에 1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프로그램 한번씩 바꿔 줄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최종 정리를 하면 일반음식점은 2,600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적발건수가 약 4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약 1/7정도 그렇게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39개 유기장이 있으면서 17개가 적발이 됐다면 이것은 17개와 22개가 적발이 되어 50% 이상이 지적이 됐네요. 그렇죠? 39개 유기장 가운데서 퇴폐, 변태가 17개, 시간외 영업이 3개, 무허가 2개하면 22개가 되는데, 50%이상이 적발이 됐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아닙니다. 적발 업소수가 39개 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맞습니다. 유기장 총수는 몇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유기장 총수는 120개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봤네요. 17군데가 퇴폐, 변태 이러한 업소가 됐다고 그러면 퇴폐, 변태 하는 것은 우리는 아까 이용업소의 퇴폐, 혹은 변태하는데 상당히 이것을 크게 보는데, 유기장에서 퇴폐, 변태라는 것은 뒤에 단속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시간위반, 혹은 불법 유기기구 설치, 청소상태 불량, 기타 이런 등등을 퇴폐, 변태라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아닙니다. 저희들 유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반내용을 구분, 분리할때 불법 오락, 불법 키판을 사용하는 것을 주로 분리할때 퇴폐, 변태로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불법 키판을 가지고 사용하면 불법 퇴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위생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앞으로 가져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단속문제에 비록 영업정지 15일이 문제가 아니고, 신경을 바짝 써서 여기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유기장이 유치원은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유치원도 받습니다.
이광희 위원    만일 그러면 유기장이 먼저 허가가 나있고, 유치원이 뒤에 들어온다면 무슨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이광희 위원    유기장이 먼저 허가나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거리가 안되거든요. 거기제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관이 약 10년 정도 먼저 들어 왔는데, 학교가 나중에 신설이 되어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보면 동구에 동구공고가 있는데, 바로 정문앞에 여관이 십수년전부터 있었고, 학교는 불과 4, 5년 밖에 안됐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저희는 법으로는 경과조치를 해서 자진적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이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 사유권 관계도 있고 해서 그들 업소들이 전부다 중앙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군데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건의서를 사적인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이전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고충처리위원회나 그런 견해를 저희들 전부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로는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행정지도를 할때 따라주면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과거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로 봐서는 유기장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설득을 해서 안될 때는 경고를 해서 쫒아 내는 방법을 해야되지. 그렇게 그냥 둬서는 안되잖아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 만약에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고 업소가 나중에 들어오면 사전에 심의를 받으면 거기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어떠한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폐쇄나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가 나중에 들어와서 학교정화구역이 되어 있는 이런 업소는 그런 것이 있어서 대구시내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이 숙박업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단속을 하고 폐쇄를 시킨다든지 우리는 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 법으로는.
이광희 위원    서론만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위생과장 전태복  단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25번 6페이지입니다. 지하 및 목욕탕내 이용업소 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지하업소가 20개소이고, 목욕탕 내에 있는 것이 1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내린 것이 이발소에서는 현재 기타로 해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퇴폐영업 업소가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현재 우리 남구에 이용업소는 정말로 퇴폐업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기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로 나중에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곁들여서 내가 묻겠는데요. 퇴폐영업 업소는 남구에는 현재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한건도 아직 없거든요? 진짜 없습니까? 이게 건실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잘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연국 위원    경고조치도 한건도 없고,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 영업도 한건도 없고, 무허가, 퇴폐도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기타 하는 내용을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요즈음 노래방에서 술팔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노래방에서는 음식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못하지요? 그런데 요즘 노래방에 가면 술 안파는 곳이 하나도 없던데요? 나는 법이 바뀌어서 노래방에서 술먹어도 되는줄 알았는데요.
○위생과장 전태복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허가를 내어서..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겠군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출장명령부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11월 13일 우리 남구에 오셨죠?
○위생과장 전태복  11월 16일자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11월 16일자로 오셨죠? 한번도 출장을 안가셨네요? 과장님께서는 출장을 한번도 안가셨는데, 과거에 계시던 분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원수과장께서는 아마 그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열두달중에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는 거의 매일 나가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나가셨네요? 그렇죠?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박병을씨와 구종주씨가 주로 밖에 가셔서 위생업소 지도를 지도점검을 하시고 그러네요. 그 두 분이 어느 분입니까?
○보건8급 구동주  제가 구동주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박병을씨는 자료관계 때문에 방금 사무실로 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구동주씨한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까? 보니까 주로 지도점검이 많네요?
○보건8급 구동주  예. 나가야 됩니다. 민원서류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현장에 점검도 해야 되고,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주로 요근래에는 바깥 볼일을 주로 두분이 보시네요?
○보건8급 구동주  예. 외근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생과 외근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8급 구동주  민원서류가 제일 우선적으로...
○위원장 장택진  민원서류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보건8급 구동주  인․허가 신청관계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이 관계는 』위원이 찾아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밖에 현장점검을 하러 나가신 위원 두 분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저희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곧 온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감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23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복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앞으로 물어볼 그런 사항이 생기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2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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