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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건축과, 지역교통과


일  시  1996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요. 직원소개부터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이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정부의 시책과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건축법을 운영하는 관계로 기구개편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계가 금년도 1월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로 오고, 지적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었으며, 곧이어 있을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모든 업무가 직원과 함께 지적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소개)
  이어서 지난해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세요. 저희들이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18건 입니다. 추가로 요청한 건이 세건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부터 29페이지에 걸친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으로써 금년도 2월 16일부터 3월 6일에 걸쳐 저희 구청 건축과와 건축사, 소방서, 가스전기안전공사등 합동으로 준공후 10년 이상된 주상복합 건축물 19개소와 공동주택 2개소, 상가 13개소 및 유지관리대상 5개소와 대형 건축공사장 및 다중 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구조물 구조부분에서는 대체로 안전상 양호한 편이었으나, 소방 및 전기시설 부분에서 상당한 시설개체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특히 대아소극장, 대명시장, 대덕시장과 서부정류장, 영선 상가APT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5일부터 7월 3일에 걸쳐 관내 56개 단지에 150동, 9,045세대에 전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기초 및 구조부상에 균열 및 지반침하 현상등 유해 요소는 육안으로 발견하지를 못하였으나, 대명10동 우방 코스모스 APT에서는 인접대지에 삼성생명 사옥 신축공사시 지하굴착으로 발생된 A동 101호 계단과 서쪽 건물 측면 및 후면 발코니와 단지내 화단과 포장등의 일부 침하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동APT를 재해취약시설로 지정을 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생명측과 우방APT 주민간에 원만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인된 전문기관인 영남대 부설연구원에서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곧 나오면 이에 따라 건물보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0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0월말 현재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심의를 하였으며, 총 50여건을 심의해서 조건부 통과 4건, 재심의, 부결, 유보를 각 세건씩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5명, 대학교수 11명, 건축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900만원의 예산중에서 550만원을 심의 수당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걸친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건축지도계의 주업무로서 크게 신발생 무허가와 항공측량에 의한 항측 무허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국장님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측무허가 198동, 신발생 35동등 총 233동의 무허가가 발생하여 현재 모두 정비를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항측무허가 109동, 신발생 무허가 35동등 총 114건이 발생되어 10월말 현재 항측 무허가는 79동을 정비하고, 신발생은 2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이후 11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항측무허가는 4동을 제외한 모든 항측무허가는 정비를 하고, 신발생 무허가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51페이지를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명동 3055-2번지 나영태등 그 아래 석수영, 이규동, 배준환 3명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4일자로 고발을 한 후에 현재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현황은 항측 무허가에 대하여 수시 또는 일괄로 53건을 발부하여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고발은 12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이중 3건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함으로써 후속조치를 하고, 2건을 철거를 하였으며, 5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 입니다. 명칭이 이행강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96년도 올해에 10월말 기준 9건에 대하여 총 600만원 19,888건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걸친 건축물 준공현황 입니다. 본 자료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과 다세대주택 준공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영재위원님이 전 건축물에 대한 준공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용도별로 96년도 준공현황은 10월 기준 542건중 단독주택이 430건으로써 약 80%,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 64건으로써 약 12%, 즉 주거용이 준공중에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주거용이 48건으로 8%를 차지하는 남구는 전형적인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봉덕동 1211-1번지 외 4건에 미준공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동 1211-1번지 박희순 건물은 그간 자금사정으로 미착공 되어 오다가 지난 96년 7월 16일 착공 시공중에 있으며, 그 아래 주식회사 평광주택 건물은 측량결과 대지가 상이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96년 7월 19일 착공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박예자, 김동덕 건축물은 96년 3월 4일자로 착공되어 금년 12월 2일과 96년 11월 30일자로 사용 승인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되지 않는 건축물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써,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2건이 지금 준공이 되지않고 있고, 잔여 4건에 대해서는 준공되지 않은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걸친 도로 일시 점용료 부과현황과 추가점용료 부과현황 입니다. 
  도로 점용료 관계는 올해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나 건축 공사로 인한 도로 일시 점용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분류를 하여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방법은 대구광역시 징수조례에 따라서 대개 8m이상의 소방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이 시공되는 경우에 비계등 설치를 위하여 통상 폭 1m로 소방도로를 점유토록 허가하고 있으며, 일시 점유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보며, 1개 층당 약 30일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계산은 점용면적 곱하기 점유일수 곱하기 200원으로 산정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개인적인 사정이든지 어떤 사정으로 지연이 되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시에 미리 추가 점용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말 현재 기준도로 일시점용료는 건축 허가시에 7,400건에 1만 200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으며, 준공 검사시에 추가로 2,619만8,000원중 2,619만8,000원등 총 1억20만8,20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저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허가 및 준공검사필증을 찾을때 은행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을 설계변경하는 현황에 대해서 96년도에는 2건이 있었으며, 먼저 대명동 1647-3번지상 주식회사 갑을개발 건축물로서, 95년도 당초 허가시에는 지하 5층, 지상 27층의 주상 복합건물로서 두류공원 우방타워보다도 더 높고 모양이 이태리풍의 고전식 건축물로서 남구의 랜드마크로써 손색이 없었으나,
 APT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저조로 건축주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삼성생명 사옥건물의 설계변경은 지하 굴착작업 도중에 인근 우방 코스모스APT 지반 일부 침하 및 균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써, 당초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로 허가된 것을 원에 의하여 지하 2층으로 깊이가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0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프린스호텔, 영대병원, 카톨릭병원, 한국통신, 웅진IQ, 남산빌딩등 6개소가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로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주요 구조물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96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주택 2지구 현지개량 6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이천2-2지구는 공동주택 579세대로써 착공되어서 현재 서한에서 시공토록 확정되어 착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천2-3지구와 대명3-1지구는 지구지정 고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개량지구인 봉덕2,3지구와 대명3,8지구 및 이천2-4지구,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모두 76동이 개량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재건축조합 설립절차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APT 및 연립주택과 85년도 이전 건물이 반이 넘는 일반 노후주택으로써 주민의 80% 이상이 재건축 질의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보고서와 함께 조합인가 신청을 하여 구청장이 이를 인정한 뒤에 사전 결정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뒤 입주와 함께 조합이 청산되는 과정입니다. 남구 관내 맨뒷편에 있습니다만, 조합설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현재 두곳으로서, 대명5동의 남부경찰서 뒷편에 114 세대의 세광APT와 금번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앞산 시영APT가 347세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타 부서와 관련된 건축관련 업무 협조 관계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현재 각 동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6개 동에서 가설 건축물 39건, 신축 25건, 증축 20건 및 기타 3건등 총 87건을 처리하였으며, 95년도에는 총 101건을 처리 평균 1개 동에서 1년에 약 5건, 6건을 처리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과에서 타 부서 업무를 처리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로써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위생과 업무인 정화조 관계, 건설과 업무인 도로 점용료 및 부과징수, 도시개발과 업무인 토지 형질변경과 함께 교통과의 부설 주차장 관계, 지적과의 지적도 관련업무,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총무, 사회국의 동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사감독과 이렇게 해서 건축과 본연의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업무보다 가까이 업무 협조 처리가 더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및 노후불량 건축물 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에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주요 구조부는 마찬가지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소방등 설비 부분에서 미비한 곳이 있었으며, 재해취약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앞산APT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5,508㎡ 약4,700정도 입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써 3개동 347세대로 주식회사 보성주택에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8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잔토반출이 완료되었고, 터파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역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고도지구에 앞산쪽으로 일부 고도지구 12m입니다. 걸리지만 건물은 고도지구를 피하여 본청에서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75 시영APT가 당초 5층 건축물로서 16m 이상의 높이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 지역 고도지구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현황과 환지 청산금 징수 및 내역은 유인물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나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해야겠는데, 자료요청은 뒤에 각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불러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에 5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연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로 관내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 주차장 19개소를 적발하여 7건은 시정이 완료되고, 잔여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점검결과 위반사례는 주로 5대 이하의 소규모 상가 및 그 주택에서 무단 용도변경을 물품적채가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주택간의 고저 차이로 인한 차량이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경우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구 시내 전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6,500개소에 주차대수 197,500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 관내에도 1,330개소에 10,000여대로 저희 건축과 직원 4,5명이 사실상 이 업무만 담당해도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준공시 건축사 감리자가 있습니다만, 건축사로 하여금 건물준공 사진을 제출받아서 사용승인 함으로써, 이러한 위법 사항을 줄이고, 또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에는 이에 준공검사필증을 기계식 주차장 준공검사필증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여 주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이런 규제와 홍보만으로 결코 위반사항이 근절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건축행정이 규제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를 형성하는 덩어리, 즉 큰 외형만을 정하여 주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즉 주차장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이나 임대가 불편하고, 따라서 임대가 안된다고 보면 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200번. 30페이지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여기가 작년도에 보면 95년도 지급액이 294만원이 나와서 예산액이 550만원 잡아 놓았는데, 294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9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5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안나가면 내년도 예산을 좀 깎아도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등 전문위원이 참석할때 1인당 오만원씩 나갑니다. 전문위원인 교수나 건축사들이 참석을 안하면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참석안하는 분이 1/3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참석을 꼭 안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203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인데, 이것은 연한이 없습니까? 몇년 내는 것입니까? 몇년 그런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주차장법에는 과태료로 되어 있고, 저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봉덕동 같은 경우 975-10 말입니다. 이것 나와 있네요. 밑에 내려가서 봉덕동 975-10하고, 한사람이 두개, 세개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많이 부과한 것은 네번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위법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요금 얼마씩만 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그 금액이 도시지가라든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상당한 대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부과하면 건물값이 다 날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62만7,000원도 냈고, 작년에는 얼마를 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인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토지시가가 올라가면 또 따라서 올라 갑니다만, 위반면적이 62만7,000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것은 몇백만원씩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에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남구 관내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2/3 수준으로 줄었어요. 항측무허가가 줄었는데, 주민의 질서의식의 첫째 수반이 되어야 되지 이 상태에서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지어도 이것은 큰 죄가 안된다 하는 그런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생각하건데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들은 얘기입니다만, 나가보고 소규모라든지 가령 5평이라든지 합법적으로 지은 이상이 없는 그런 집은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어떤 기준을 완화를 해준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가대기라든지 꼭 필요한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지만, 또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용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 입니다. 대명9동, 6동, 11동 고도제한 구역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안용수 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안용수 위원    그럼 앞산APT는 어떻게 해서 재건축할때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조금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도제한 지구가 거기에 12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되는데 앞산APT가 7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시영 앞산APT가 그 당시에 높이가 5층으로써 약 16m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은 12m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후에 고도제한 지구 지정이 됐는데, 그때 높이가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고도제한 지구에서 앞산APT 건물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대명11동 삼두A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층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안용수 위원    그것도 재건축할 경우에 고도제한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관계는 도시계획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 고도제한 지구지정 이전에 고도제한 높이 이상이 되는 그런 건물은 대개 제외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삼두APT가 80년 준공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관문시장이 지금 재개발 점검에도 보니까 나왔네요. 상당히 위험붕괴가 따르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애를 써도 고도제한때문에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예를 들어서 삼두APT나 아니면 관문시장 상가 같은 것을 재건축할때 고도제한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고도제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본청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에 그렇게 계획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년 한번씩 열립니다. 거기에 관해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 완전히 주택 복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어 그것이 완화되어 고도제한을 허용해줬을때 약 15층을 올렸을 때에 주위에도 그렇게 허가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것이 좀 가능한지.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좀 이렇습니다. 주변과 높이 차이가 5배이상 날때, 말하자면 주변에 2층 건축물이 있는데 10층을 짓겠다 할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에서 띄우는 그 기준을 같은 주거 지역내에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범위내의 높이까지 밖에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현재 9동, 6동, 11동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민원이 좀 있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한번 건의를 해봤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앞산쪽으로 사실상 서울의 남산 외인APT도 한번 철거를 한 적도 있고 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강변이나 산쪽으로 들어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완화를 해달라고 하지만 도시전체를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산 정보부 거기가 본래는 주거전용지역이었으나 지난해에 완화를 했습니다. 8m이상인데 3층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본청에 완화에 관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m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화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를 들자면 봉덕2동으로부터 앞산을 따라가 보면 송현동, 월배 모두 고층APT가 있는데, 대명9동도 앞산APT가 고층이 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9동 일부와 6동, 11동이 제외되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좀 자주 하셔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201. 3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 현황 95년도 항측에 4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현황 96년도를 보면 단속을 많이 하셔서 철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행정 대집행과 강제금이행 여기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다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정연국 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현황 96년도에 보면 하측부분에 보면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명8동 2044-5번지 최형수씨 여기는 행정 대집행 11월중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금년도 경우 같으면 약 3~4월경에 본청으로부터 이 항공사진에 의한 무허가 내용을 받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자진철거를 종용합니다. 1차, 2차 자진철거를 하고도 안될 경우에 고발을 하고, 또 계고를 하고 해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써 행정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철거한 것은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종용해서 기 철거가 된 것이고, 거기 불응한 경우에 최후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자진철거가 안되면 구청에서 대집행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은 대집행중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다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다 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4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고발해 놓고 이행 강제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벌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이렇습니다. 고발은 형사적 조치이고, 강제 이행금 부과는 행정적 조치로써 형사적 조치와 별개의 사항으로써 고발은 고발대로 나가고, 또 그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시정이 안될 때는 강제 이행금을 연2회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명동 3014-32번지 이규동씨 하고요.
○건축과장 이재경  몇 페이지요?
○정연국 위원    51페이지 입니다. 대명동 3014-33번지 배준환씨요. 96년도 10월 24일 고발이 양쪽 2건 있고, 청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강제 이행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정지시를 해서 안들을 때에는 부과를 한다는 내용을 고지를 하면서 청문을 미리 실시를 합니다. 불러서 사실 이런 일이 있느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도 좋으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11월중에 여기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현장답사는 다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현장답사를 해서 복명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정연국 위원    대명10동에 가면 샷시를 좀 달아서 이렇게 나온 것을 고발을 해서 부서져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뭐가 나왔습니까?
○정연국 위원    지붕에 뒤로 샷시를 좀 달았는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를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하늘이 보여서 영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도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지붕에 나온 것은 1m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나오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 입니다. 아까 안용수위원이 질문했던 이야기인데, 앞산에 미관 사업으로 안된다면 대명6동이나 10동에 고도제한을 못 푼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고도제한을 풀고 안풀고는 대구시 전체에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본청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불편이나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건의가 안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대 때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구정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게 아직 보고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현재로서는 우리는 구두로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청에서도 사실상 완화한 것이 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 기타 완화 한 것이 불과 2년도 안됐는데, 또 풀어 달라 하느냐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로 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정식 공문으로 질의하든지, 내무부로 질의하든지 질의에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도시계획...
이광희 위원    직무태만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전체적인..
이광희 위원    국장님 말이 아니라 구청장 말이라도 그것은 직무태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인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좀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광희 위원    시인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앞으로는 민원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사실은 미관사업이 가려서 안된다면 이번에 대명9동에 재건축하는 사업도 안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앞산에 가린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앞산 가리는 것을 어떤 특정인을 해주고, 거기 주거지역이라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거지역이든 뭐든 간에 앞산에 미관사업은 안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저희동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남구를 위해서도 안되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대명6동이나 11동, 9동 일부에서 형평성에 안맞는다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공검사 난 것을 그러면 공사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거기에 대해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따져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할 수 없는 그런 실무부서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시장 하는데는 거기도 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도 행정허가가 난다고. 그런데요 나는데 거기 안맞단 말입니다. 거기가 허가가 나서 앞산에 약 20m 도로 아래가 되니까 약간 내가 보는데는 7층이나 8층 정도는 지어도 가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덕성당 아래 19번 도로 많지요?
  아래는 지금 사실 7층이나 8층 지어도 이것은 미관상 가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성의라고 맞는데 그걸 구정질문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이 과에 저 과에 미뤄버리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아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으로서 도로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서울 남산주변에 고층건물 뜯는 것은 어떻게 뜯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견해도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법을 연구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광희 위원    이점 상부기관에 질의 안했다는 것을 앞으로 질의해서 거기도 20m 도로 아래는 사실 개발이 제한이 안되도록 빨리 질의를 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공동주택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다세대 주택이 있고 또 소위 말하자면 아파트란 개념이 있고 연립주택이란 개념 3가지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20세대가 넘는 경우는 사업승인을 득해야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제 20세대 미만은 다세대 혹은 공동주택에 호칭은 붙이더라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빌라같으면 보통 요즘 빌라가 성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ㅂ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빌라를 대지 200평에다 빌라를 짓는 사람 100평에 짓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 주택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여기도 나와있는데 공동주택 제가 궁금해서 빌라도 23평 이하는 평균 다세대 주택이지 공동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개념이 맞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게 분리해도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호칭을 안하겠지만 그러면 빌라인데 정우맨션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잘 아실겁니다. 거송빌라 거기 주변에 뒤에 개인주택하고 상당히 우기 때 위험지구로 지정 안돼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 늘 직원이 나가서 있고 아마 우리 남구청에도 우리 건설과장님 혹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거기 가셨다가 현장을 확인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분야도 아니고 사실 건설분야도 아니고 집을 지을 때는 건축분야에서 나중에 건축허가가 났고 하는데 이에 개인주택을 먼저 짓고난 후에 몇년이 경과되고 난 후에 밑에 빌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옹벽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위험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고칠려고 하니까 수리할 사람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에는 우리가 집지어 사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 뒤에도 빌라가 나중에 들어올 때 우리는 땅을 많이 안팠다 가운데 이리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오늘 왜 여기서 하느냐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지금 가서 우선 보고만 오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 비오면가 봐라 하는데 만약에 2층에서 집이 넘어졌다하면 밑에 바로 빌라 아닙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전 단속을 못했다는 인재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런 경우에 대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 혼자서도 복합업무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저도 그 동네 의원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난 번에 주민 거송빌라 사람하고 거기 위에 주민하고 동장하고 다음에 구청장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 밑에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 위에 건물주인 밑에 빌라에 지난 번에 건축을 한 대표자는 부도가 나서 이미 그래서 이미 도망가고 없고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만약에 도중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할 때는 이미 모르고 갑자기 그러됐다면 재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것은 알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인위적 인재라 알면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인재라 말이지 이런 경우에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 거송빌라 그것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건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94년도 10월경에 첫 옹벽에 벽이 무르다 하는 사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옹벽이 위험하기 때문에 옹벽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도 경비지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방법은 지금 위에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하고 옹벽을 설치를 하는 것이 한 10m가까이 됩니다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위에 건물을 철거를 할라 하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밑에나 위에 사람들이 내지를 않기 때문에, 내지를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책정하기에는 개인 사유재산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구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냐 하는 이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냐 안되는냐 그것만 관찰을 하고 또 윗집에 빗물이 옹벽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수라든지 마당에 대한 그 포장같은것 이런걸 지속적으로 하도록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현재 물론 가봐서 알지만 경사도가 대문쪽으로 15도정도 금이 가고 그걸 위에서는 한번 수선을 했습니다. 물론 옹벽 재시공이 비용부담이고 그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쪽 건축사한테서 비용부담문제를 하니까 자기들이 협의해서 얼마를 내놓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본위원은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되면 그냥 보고만 있는것 보다는 행정적인 이떠한 위에 철거하라면 불러서 이집은 이러이러 해서 철거를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빨리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주어야 되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내용을 알고 왜 진작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건축 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집을 짓겠다고 건축과에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 집을 완공을 안했다 이말이지요. 
땅파기를 하다가 그만뒀다든지 3층을 올라가다 그만뒀다든지 이것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지하를 파다가 파놓고 5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그렇게 방치해 놔도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로점용 사용부과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허가를 내고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하지 않은 건물은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만 기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어떤 요소가 없으면 할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법상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재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용마맨션 후편과 저희 대명1동 1652-32번지 맞은편 거기에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91년도에 건축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170평정도 대지에 지하를 파고 아직 뚜껑을 겨우 덮었습니다만 사실 거기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처음에 뚜껑 덮기전에도 물이 들어와서 많이 주변으로 부터 빈축을 사고 도로 점용을 많이 해서 했는데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지금 현재 한 6년인가 경과되어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주위로 부터 많은 주민들로 부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연 한번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냐 그것은 인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아마 거의 중단된것이 3년쯤 될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92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위로 부터지금은 겨울이니까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사실적으로 위험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중에 가면 주변 청결도 아주 좋지 않고 미관도 그렇고 그 골목이 지금 미관지구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파크맨션입구가 아마 뒷쪽으로 그런데 건축주 자금사정과 시공자를 선정해 놓으면 부도나고  해서 현재 중단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감리자등을 통하여 지하실입구를 완전봉쇄를 현재 시켰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건물 자체는 다시 쓸수는 없지만도 그 상태로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그 가설울타리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근간에 재정비를 해서 도로 점용부분은 전부 안쪽으로 넣도록 해서 가설울타리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인도 통행에 지장은 없도록 지금 현재 조치되어 있고 건축주는 나이 많은 노인이신데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재개를 할 의사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도 받아놨습니다만 1979년도에 지은후에 동신점보가 실제적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아마 누수로 인해서 그것이 일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그것이 1979년도 됐기 때문에 건물이 사실적으로 오래된 겁니다. 
  또 대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큰차들이 지나가면 울릴정도로 사실 균열도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이 안전점검을 한지가 이대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구에서도 했는데 지금 누수문제가 아니고 물이 지금 40㎝ 이상 차여서 안가보셨지요. 펌프를 펌핑해서 뽑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저께 바로 우방에서 바로 앞에 지하철 공사를 안합니까? 이 부장인가 하는 그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이 방수를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걱정이다 하고 갔는데 한번 거기에 재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적으로 노후 건물인데 위에 십몇층 아파트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부는 균열이 가고 내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민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우리 구청에서 나가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늦게 나와서 이재경과장님 설명을 소상히 못들었습니다만 평소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번 무허가건축물 발생단속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철거도 있고 동사무소신고도 있는데 동사무소 신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다 이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동사무소에서 건축과로 신고를 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은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주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항측무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2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둘다 위법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 현행법에 전부 적합하고 단지 허가 절차만 결여한 경우에는 우리 감사원지시에 따라서 동사무소신고로서 모든것을 허가를 갈음을 하고 있고 또 건물자체가 허가를 낼려고 신고를 할려고 해도 위법한 상태라면 고발내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서정륜 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한사람이 계속 한건 두건 세건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평수가 30평이상 되는 평수는 다 무허가로 집을 지어 놓은 집들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항측무허가는 무허가로 지었던 겁니다.
서정륜 위원    지었던 집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서류상에는 철거 철거라고 다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항간에 나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서류상은 철거지만 실제로 나가 보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서류 믿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항측 무허가라든지 철거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허가 철거한 후에 관리를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재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솔직히 그런 곳이 남구 16개동 전체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솔직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은 필요에 의해서 건축주가 지었습니다.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측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만 대개 한번정도는 재발이 되지 않았겠는냐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다른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류상에 완벽한데 현장에 나오면 그렇지 못한 것이 본감사위원회에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재발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많이 발견을 했는데 역시 건축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보면 대명11동 나채봉같은분은 두건해서 있고 많은데 이걸 일일이 본위원이 여기서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회가 있다면 본감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해도 관계 없죠?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우리과에도 철거한 후에 사진이라든지 이런것이 모든것이 있는데 또 재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까지...
서정륜 위원    아니 재발방지를 해야되지요. 서류상에 철거 철거 현지가 보면 안그렇고 전에 우리가 철거를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이 지었다 그것은 무책임한 말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도 항상 불법 건축물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할것 없이 양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 구청세입이든 재산세를 부과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계속 이러면 서류상만 철거 철거 재발생 재발생 그 모순된 생각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말씀이 백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도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수는 없는 저희들 그런 현실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구제방법이 없나 구제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수 있다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현행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구제를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허가 안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발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뜯고 나서 매일 그 집만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또 재발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덕2동 1064-11 박춘석씨 같은 분은 96년 10월 24일 조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규모를 보면 112㎡같으면 약한 40평가까이 되는 집인데 이런 집을 정말 철거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철거할때는 100% 장독까지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벽채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전체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파손해놓고 온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실정으로 보면 100%다 뜯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철거라고 할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정도로 사용못할 정도로 밖에 저희들 그 인력으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100%완전 장독정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법조항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거하라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철거라면 물론 100%완전철거를 의미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2명가지고 40평되는 큰 건물에 대해서 요즘은 조립식 건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철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서류상 철거밖에 안된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경  사용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추후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재경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잘못된 것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서정륜 위원    204번에 건축준공현황이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설계대로 된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95년도 건축준공현황말씀이지요?
서정륜 위원    예. 이확인은 누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남구관내 대부분의 건물은 5층 이하 200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더 상향조정되어서 모든 부분이 현장에는 그 건축사가 현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류검토로서 준공내지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건축사가 맞다고 도장만 찍어주면 무조건 허가내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준 공무원에 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 본위원이 어디 집을 백평허가를 내서 지었다 지었는데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다 좀 편리하도록 좀 변경했다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건축사만 적당하게 해서 건축사 확인만 받으면 허가 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사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이 법에 모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건축법이 1년에도 한 2.5배 꼴로 바뀝니다. 지금 70몇번이 바뀌었는데 62년도 제정되고 나서.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본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5 다세대주택허가 및 준공현황인데 미준공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본감사위원이 알기로는 미준공해놓고도 분양을 해서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사는 집이 남구안에 많드는데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내고 그냥 생활하고 있는 집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미준공해서 사전입주를 해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있을수가 없겠죠?
○건축과장 이재경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옛날의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못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중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갈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축사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실례가 많답니다. 많은데 본위원도 설만 들었지 현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래서 세금도 안내고 건축허가 받을 필요 뭐있노하고 사람만 살면 되지, 이런 집들이 남구관내에 많답니다. 16개동 전체 몇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할것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위원님 하세요.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건축과 자료는 비교적 성의있게 해오셨는데 업무량 자체가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업무자체를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리번호 208번 대형건축물 설계 변경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당초 이래서 근생이라고 적으셨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영재 위원    물론 저도 압니다만 과장님은 근생이라는 말을 잘 아시겠죠? 옆에 공란도 많고 한데 거기다 근린생활쓰시면 안되겠습니까? 감사위원들이 알기 쉽게 좀 편하게 해주셔야지 근생 이러면 근생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앞으로는 그 약자를 안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난이 꽉차고 없고 도저히 더이상 기재 할때가 없다 하면 이렇게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라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감사받는데 우리가 용이하고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생이 뭡니까? 근린생활이라고 쓰시면 좋을 건데 말이지 약자를 쓰신 모양인데 될수 있는대로 감사위원들이 보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저희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집행부하고 저희들 감사위원들간에 서로 배려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 시정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남구관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해놓으셨는데 각동마다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가 몇개동에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노후복합건축물 주택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0개소를 지적...
이영재 위원    동마다 열거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이천동에 455-17번지 최영일씨 건물 및 나머지 9건은 서부정류장이라든지 거송빌라 또 대명동에 달구벌교회라든지 10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주택만 얘기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주택부분에는 지금 6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청으로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건축주로 하여금 노후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에 위험이 없도록 재해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차원에서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수시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제 복합건물은 그런데 개인주택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영재 위원    개인주택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동을 통해서 받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후건물 10개소 및 거기에 대해서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점검과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각동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을 해서 한번 원천적인 어떤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후불량주택이 집단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혹은 도시계획도로개설등 여러가지 방법으로서 불량지구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게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55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 혹시 인쇄가 미스아닙니까? 허상봉씨.
○건축과장 이재경  예 195만7천원인데 1자가 빠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박홍규 위원    다음에 도시국장께 한마디 여기 감사자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나오신 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린 사항인데 현재 남문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대명2동하고 대명5동 대명8동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하철 본부에서 현재 5m확장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관지구가 안되었습니까? 현재 인근에서도 여론이 우리가 원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그런 땅을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남은 땅에다가 자기들이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3개동이 전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인근에 주민들 얘기는 물론 자기들도 집을 지을라 하니 사실 조금더 손대고 이러면 어떤부분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비슷한데 그런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빔종류라 할까? 가능한 인근의 주민들은 놔두면 흉하게 모양새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시하고 의논해서 모양새있도록 하도록 이번기회에 크게 완화하라는 것은 그 한 이야기입니다. 할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 하면서 3개동에서 나온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홍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남문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5m씩 2동 5동 8동이 철거되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몇년전에 중구청 건축과장 할때도 저 반월당에서 부터 대도극장까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조치를 했습니다. 한건물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2층건물을 철거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받을때 그 건물이 완전히 다 보상된 경우에는 거기 아무것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으면서 부분 철거해서 부분이 남는 것을 일단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가장 우리가 행정에서 별 이해없이 걱정없이 넘어갈수 있는 방법은 전면에 삿다 박스를 설치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 건물은 삿다 박스를 하나 설치한 경우나 우리가 건축법하고 관련해서 단속은 안한다. 이리 할수 있는데 이걸 짓다보면 그냥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건축주가 일부러 짓다가 넘어졌다 해서 다 뜯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나 없이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득을 볼수 있는 뒷집에서 이걸 가만히 안놔둡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위법한 사실이 맞으니까 너희 행정에서는 위법사항을 보고 왜 조치를 안해주는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우선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이랬을 경우 상당히 난강합니다. 이경우 구조의 큰 변경없이 봐가지고 제가 좀전에 얘기한대로 일반적인 대 수선이내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선한 건물에 넘어갈수 있는데 그외의 경우에는 뒤에 사람이 끊임없이 이 철거될때 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뒤에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봐서는 미운 행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견을 안들어 줄수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철거가 되고 고발이 되고 합니다만 일단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이나 기존 건축물에 일부 수선을 한 상태이니가 우선 고발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나가도록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떤 집을 보면 3개동에 보면 거의가 노후된 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자기집에 20평인데 이번에 5m에서 10평이 날아간다 남는 부분이 10평이다 그걸 앞에 조금 하고 내부수리 할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너져버리는 거라 무너지면 솔직히 말해서 빔같은것, 요즘 빔을 합디다. 빔을 하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걸 합리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물 놔두고 찌그러진 집이라도 놔놓고 안에서 빔을 해서 보강을 하면 밖에서 기존건물 보강한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걸 내려 앉아 버리고 다시 지어버리거든요. 그것이 문제 생기는데 이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뒤집에 사람이 이건물을 어떤 형태로든지 뜯자고 대들면 행정에서는 따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명8동에 무슨 금은방하는 집이 당장 저한테 뜯어달라는 진정도 들어오고 왜 안뜯는냐 무허가 건물인데, 다음에 그 건물짓다보니 그리됐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조치해달라는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즈음 같은 경우는 매일 여기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금은방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뜯어달라 봐달라 이렇게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합법밖에 못따지거든요.
박홍규 위원    그렇지 인근에 전체다가 여론이 그리 납디다. 3개동에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해서 땅을 매매했는것도, 내놓은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내놓았는데 사실이니까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점포라도 이용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 어떤 크게 많이 바라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뭐가 깨끗하게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좀 이해해달라 완화를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 같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뒤에 사람이 아무말도 안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치해 나갈수 있는데..
박홍규 위원    예 잘 좀 설득해주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계세요.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내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세요.
이현규 위원    국장님 안그래도 제가 먼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때 자꾸 단속 단속하면서 합니다. 제가 지도계직원들을 보니까 직원이 한 2명밖에 안되요. 2명밖에 안되는데 지도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도 제도로 안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불법하는 사람은 맨날 불법하고 그대로 있고 불법안하는 사람은 가데기 같은것은 제대로 뜯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명5동에 아는 사람의 조카가 가건물에 지금 샷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불법집이라 무허가 집이라고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앞산 호텔 밑입니다. 
  거기가면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돈도 못받고 돈 보증금 2천만원인가 걸어 놓고 그 돈 다 갚을때 까지 있어야 돼, 그런 악조건 그런사람은 국장님이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주거지역에도 보면 길도 점유한다 또 판넬로 가지고 지붕도 올린다 화장실 없던것도 화장실 정화조로 만든다 이 하는 사람만 만날한다 이겁니다. 이걸 동에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을 몇몇이 해서 각 16개동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은 어느 사람은 불법하도록 놔두고 어느 사람은 뭐 어쩌고 하면서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오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제가 이야기한줄로 알고 지도계장인 박계장도 나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보니 실제로 그래서 하는 사람이 그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도 그 설계 거기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서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어오면 그것대로 도장찍어주면 허가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거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하실때하고 지금하고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이 과장하실때는 집뜯어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불법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꼭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 아까 서정륜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법지은것은 그전에 사진찍어 오면 또 뒤에 집지어 살아요. 저 역시도 성당시장에도 문제가 되는데 왜 저집은 안뜯고 우리만 뜯어가느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마다든지 우리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다녀서 실제적으로 정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님 물어 봅시다. 
  방금 얘기한대로 내과장한테 얘기할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답변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데 보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건물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이다 이래서 구청공무원들하고 철거반원들 있잖아요. 한 열명정도 나와서 해머들고 나가서 벽에다가 구멍만 내놓고 사진찍고 또 떼어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답변안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요. 무허가 건물단속은 그런식으로 건물, 좀 알면 가깝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구멍 뚫어 놓고 사진찍어 놓고 처리했다 그리고 가고나면 떼어 쓰고 이러면 안되죠. 솔직한 소리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못할텐데요. 일부만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사진만 찍어 흔적만 남겨놓고 가버리고나면 떼어쓰고 그건 하나마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방법은...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일부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찍기 위해서 조금만 듣고 사진찍고 그래 다시 떼어 쓰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판넬식으로 되는것은 일부만 뜯고 그리 안됩니다. 판넬 볼트 낫트를 풀어 버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다음에 철근 콘크리드로 된 건물은 사실상 브렉카라든지 이런걸로 아니면 철거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것은 해머가져와서 담만 뚫어서 철거했다고 사진찍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뭘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조재균  잘못됐습니다. 담만 구멍을 뚫어을 경우 솔직히 사진이 안나오죠.
○위원장 장택진  왜 안나와요. 철거했다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에 그리 하든데요.
○도시국장 조재균  집이 내려앉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못들어가는 상태로 만들어야 철거를...
○위원장 장택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진정건이 들어오면 회신하는데 답변해주는데 좀 자료같은것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답변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앉아서 자기 생각나는데로 이렇게 적어서 답변해줄 바에야 뭐하러 묻습니까? 이관계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피해서 다 가져왔는데 이걸 물으려면 그러면 몇시간이 걸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록 몇년됐습니다만 몇년전 사실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얼마전에 청장한테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법정문제까지 가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것이 뭡니까?
○위원장 장택진  효성타운입니다. 효성타운이 과거에 1988년도 89년도지을때에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지금까지 관심도 없고 아파트가 새것이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안하니까 지금까지 두었는데 지금 연륜이 한 8년 9년되니까 이제 아파트가 서서히 노후가 되니까 문제점이 자꾸 드러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효성타운은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허가가 되면 되서는 안되는 상태로...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걸 물어니까 내가 여기서 그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냐 조사를 좀해달라고 하니가 답변하는 데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답변해 놓으니까 반발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이해가 전부 상반되고 한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답변할때는 충분한 자료검토 연구끝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어야지, 아 그것 어디 물어보니 아니더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되죠.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앞으로 진정서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복명도 하고 법령같은것 연구 검토도 하고...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현장에 가보고 그 사정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어떤지 이런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해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죠?
○도시국장 조재균  지침도 받고 해서 그렇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물론 이문제에 있어서 차후에 지금 감사기간인데 자료도 없는 것을 물을 수는 없고 이래서 차후에 도시국장이나 아니면 건설과장한테 따져보고 물어보고 정말 지금 여기있는 효성아파트는 주민6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동 만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안에는 물론 힘있는 사람도 있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내 임의대로 기분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문 받아서 하는데 유독 공무원들 한테 질의를 하니 답변이 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이 안나와요. 현실하고 안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돼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효성아파트 이외에 다른데도 여러군데 이런 예가 안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다른데는 없고 효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런것은 답변할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그래서 차후에 이문제는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뒤에 2차 회신왔는것 시간이 없어 못 읽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한번 나가세요. 
○위원장 장택진  현장가보고 사정이 어떤가 사실이 그런가 이런것을 알아보고 그래 이것은 이렇더라. 법적으로 이렇더라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현실에 맞는 이야기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상해서 답변해버리고 하니 황당무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무슨 이런 답변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청장실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만 가서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좀 연구를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1차 단계로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위원장 장택진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관내에 있으니까 주무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했는데 이걸 다 생략을 하게 되면 바로 법정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구청에서 뭐했노? 이러면 뭐라 할것입니까? 그러면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구청에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차후에 내가 별도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별도로 문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우선 종료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또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그때는 과장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 10번째까지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번째,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세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현황 네번째, 관내 주차장 신고현황 다섯번째, 무단방치 차량발생 및 처리현황 여섯번째, 운수업체 현황 일곱번째,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 여덟번째, 자동차 압류 및 해제현황 아홉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징수내역 열번째, 소방도로상 주차선 설치 운영계획 및 실적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영남대학교 병원내 주차장은 630평 정도는 허가가 되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목적과 조례에 위배하면서 병원내 입구도로에서 매표소를 설치하여 병원내의 전체공간을 주차화하여 영리에 급급하므로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주차요금은 징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남대학교는 유료원은 단지내 학교용지로 동서로 통하고 있는 통로는 도로법 및 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가 아닌 학교단지내 시설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이며 출입구에 설치된 요금소로 인하여 병원 및 학교에는 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은 다소 불편이 있으나 도도로서의 규제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문제는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는 저희들 신고한 주차장 각 부분마다 요금소를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였으나 주차구획선 외의 지역의 부당요금 징수가 있을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남구관내 영업용버스 차량이 야간주차를 차고지에 하지 않고 이면도로 및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단속할 것을 건의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특별단속을 20회 실시하여 야간박차를 한 사업용차량 98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2회 지속적이 야간단속을 반복적인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남구의 주차단속은 5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이행되고 있으나 주차단속을 함정단속한다는 주민의 불만이 있어 5분예고제 발부와 동시에 호루라기로 신호로 하고 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지속적인 일일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함정단속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방송경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27,238건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26,165건에 10억6,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11,405건에 4억6,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현황이 1월달부터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 현황도 96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160건에 1억2,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2건에 1억2,241만3,000원을 징수를 하고 14건 666만7,000원을 현재 미징수해서 압류예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저희들이 9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관내주차장 신고현황입니다. 현재 신고현황 96년도에 민영주차장이 5개소에 1,470면, 민영부설 3개소에 273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19페이지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내주차장 신고현황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무단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올해 10월말 현재 무단방치차는 125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직권 및 강제처리를 9건을 하고 자진처리를 73건을 하고 현재 처리중이 23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 20페이지에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20페이지에 전부 하나하나 125건에 대한 내역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저희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운수회사가 택시회사가 4개고 화물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택시회사는 아시아택시, 동양택시, 합동택시, 극동택시가 되겠으며 화물은 영신합자회사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현재 저희들 관내 대명동에 있습니다마는 차고지는 전부 딴 곳에 전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 관내에 차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입니다. 저희들 10월말 현재 저희들과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총 33건을 신고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양도 양수에 대한 개인목록은 25페이지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25페이지 일곱번째 양도 양수현황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4페이지가 됩니다.  여덟번째 자동차 압류 및 해제현황입니다. 현재 올해 압류한 건수는 19,251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27페이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분야 징수내역은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이 11억9,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가 5억1,750만원인데 수납이 6억5,956만원을 수납했고 견인비용이 8,281만2,000원인데 8,085만6,800원이 저희들 수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4년도 체납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겁니다. 예산에는 2억4,717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까지 2억7,337만6,8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4,751만8,000원인데 현재 수입이 5,217만7,924원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은 작년도에 3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매입관계로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 그대로 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입니다.
  소방도로상 주차선 설치운영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올해 예산이 14억7,66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가 현재 예산액이 6억979만원인데 현재까지 수납이 4억6,188만8,730원을 수납을 징수를 했습니다. 견인비용도 9,898만8,000원인데 현재까지 6,652만5,6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7,400만원인데 현재까지 2억1,603만3,790원을 징수했습니다. 순세익 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4억4,883만2,000원입니다. 이게 4억4,883만2,074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현재 올해 6억1,8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예산상은 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납액이 4,347만5,128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수납액이 18억5,478만7,322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 감사자료 소방도로상 주차선 설치운영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이면 주차선은 저희들디 95년도 9월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95년 7월달에 저희들이 주차선 설치장소 현황검토를 8월달부터 11월달해서 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고 그차는 현재 이면도로 다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설치장소 및 현장확인 검토를 4월달부터 금년 8월달까지 설치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설치를 2,168면을 96년 2월에 완료를 하고 2차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설치는 현재 대부분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15개소 가동이 다 돼있습니다마는 315개소에 3,799면이 현재 설치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합니다마는 실제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현재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공사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10번 소방도로 차선을 긋고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까지 긋는 것은 대부분 90%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 조금씩 남은 것도 있지마는 연차적으로 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시에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정을 해서 시범도로 유료화를 할 계획을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문화된 것은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각 구청에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구에서 동시에 시점적인 도로를 실시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 각구하고 맞춰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되지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숫자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차 한대는 그은 것이 한면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크기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크기기준은 보통 폭 3m에 5m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도로에 성격상 봐서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원래 대부분 규정은 3m, 5m 있는데 그게 기둥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화물차라든지 다른 차를 대기위해서 약간씩 크고 작은 것이 유도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실지로 혹시 이것을 실시하는 타구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대구에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구 말고 전국에.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전국에 서울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그래도 서울에 출장가서 한번 배워오든지 견문을 한번 해보고 올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되면 자기집 앞에 자기가 주차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되겠다 그죠? 한달에 돈 얼마씩 내고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그리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주차선에 차를 대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데 아무리 선을 그어 놓아도 주차선이 안되고 다른데 불법주차 아무데나 대면 의미가 사실 없는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대달라고 우리가 동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대는가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리합니다. 이 차에 사실 주차장은 한 4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은 주차가 다 되고도 넘쳐서 아까 얘기대로 거진 50% 정도가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실시는 되는데 하나만 좀 건의를 합시다.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입구에 차를 대버리니까 결국은 똑 바로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양쪽에 차를 대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왕래를 하는데 일자로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차가 양쪽에 대이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 사실상 교통관계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구청 교통과에서 100%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발뺌하는 것은 아닌데 단속하는 것은 이면도로 단속을 사실상 권한을 안갖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권한을 저희들한테 사실상 주지를 않았어요. 이면도로에 사실 제가 가봐도 곡각지점 여러 가지 들어가기 어려운데가 때로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면 견인차 가지고 사실 현재는 이동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경찰에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각구에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말씀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 제일 끝부분 남구 주차단속을 5분예고제로 실시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이행되고 있으나 주차단속에 함정단속한다는 주민의 불만이 있어 5분예고제 발부와 동시에 호루라기로 신호로 예고한 다음 주차단속을 해 줄 것을 건의함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봉덕3동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간혹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혹시 낮에 초소에서 할 일이 있어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가 불법주차 맞는것 같으면 5분예고제 같으면 여기서 말한대로 충분한 방송 경적으로 계도를 해야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붙여놓고 가서 다음 벌금나온단 말입니다. 며칠전에도 총무가 낮에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 일하다 나와서 단속스티커가 붙어서 내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 사람아 나도 그래서 벌금 물은 적이 한 두번 아니다. 불만가지지 마라 현 남구실정이 이렇다”고 말았지마는 이것 한번 진짜 5분예고제를 실시하게끔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래서 5분예고제 해 놓고 5분예고하는 경우를 내가 못봤습니다. 그거가지고 교통과에 항의하게 되면 우리 교통과장님 그 용지 주세요. 이래서 교통과장님 주머니 손해 보일까 싶어서 나는 아무말도 안하고 내고 치웠는데 그런 경우에 5분예고제 하면 꼭 해야되지 그런게 잘 안되더라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조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뒤에 시에서 대구시 전체 5분예고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5분예고제를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현재 다 5분예고제를 안하는데 7개구청에 동일하게 해서 현재 이런 앞에 도로같은데는 5분예고제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게 왜 그런지 7개구청 단속하는 방법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5분예고제 제외지역이라고 무슨 표시를 하나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와 덧붙여서 5분예고제 물론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에 병행해서 5분예고제를 하면 그냥 앞에 뭐라합니까? 계도장 붙이고 지나가고 한 2, 3분 있다가 와서 딱지 떼는데 그 공간에 반드시 여기에는 호루라기등으로 계도를 한다고 이랬는데 그게 안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5분예고제를 하는 효과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볼일보다 보면 5분, 2, 3분 걸리는 것도 있지마는 7, 8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지역이니까 빨리 차를 치우라든지 이런 단속이 앞으로 있을테니까 빨리 정리하라든지 계도가 되어야 되는데 5분예고제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후루라기 불고 하는 것은 별로 못봤어요. 과거에 언제 한번 저희들이 가든호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마 그때 내가 알기로는이영재위원이 뒤 따라 가봤어요. 계도장을 붙이고 가는데 그게 우리는 딱지인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5분예고제 한다고 계도장을 붙이고 갔어요. 이내 와서 붙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요 5분예고제를 할려면 계도장을 붙이고 난 뒤에 차를 빨리 치우라는 것이 목적이지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소 아무 연락도 없고 가만 앉았다가 눈치보고 있다가 뒤에 붙이고 이것은 함정단속이다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5분예고제도 중요하지만 실시함과 동시에 효과를 얻을수 있게끔 반드시 어떤 행적을, 말하자면 호루라기를 붙이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하든지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보는 사람이 적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5분예고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작년에도 여기보니까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어있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매번 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불법주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4억6,000밖에 안됐다면 6억 미수가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인데 약 4억, 5억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 수납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기 전에 수납하고 단속되고 난 뒤에 수납하는까지가 약 한 70일 가량 걸립니다. 고지서는 우리가 절차를 밟는데하고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가 이것은 지방세를 15일 납기인데 저희들은 한달 납기입니다.
  한달 납기줘서 금융결재까지 넘어오는데 약한 7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올해분을 다 받기때문에 징수하는데는 수납하는데는 예산상에 수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그에 병행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과태료를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수증 찍힌 수납이 그 은행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내면 낸 영수실적이 없답니다. 이런게 많다는데 그런 실례를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얘기들은 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런 얘기 사실 저는 들은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내서 은행에서 수납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때는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돈내고 수납 안했다 할 때는 과태료 의무자가 사실상 확인해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은 있지마는 확인하고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영수인이 찍혔는데도 그러면 은행에서 영수증 통지서를 남구청으로 안넘겨주고 중간에서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런 것은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은행으로 확인을 해보죠. 실제로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길은 어렵고 현재 확인을 해보지도 안했습니다. 해볼 수도 없고.
서정륜 위원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에 박순종위원이  철저히 한번 물어보라 하던데,
서정륜 위원    민원접수된 것이 없다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께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민원이 접수된 것이 전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돈내는 사람이 은행가서 돈 냈는데 은행에서 돈을 그 사람이 가서 안받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고 넘어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우리 동료위원 가운데 그 같은 사항을 확인해서 이번 감사때 감사를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내가 다시 재삼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은행에 가서 열람을 해달라든지 은행에다 물어보든지 사실상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근거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고 은행에서 이뤄진 사항을 제가 은행에 가서 근거도 없이 가서 어떤 식으로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애매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직 민원집수가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추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 본 감사위원회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나서서 은행을 추궁을 한다든지 최대한 은행에서 밝히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마땅히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감사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서정륜위원 말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현재 관계법령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입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게 대상인가하면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바닥 면적이라고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1층마다의 바닥면적입니다. 그런 바닥면적 총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소유한 자는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및 당해 시설물의 100㎡ 미만면적 소유자를 부담금 부과를 매기고 이런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각 세대가 있으면 1,000㎡ 이상은 하는데 또 1,000㎡ 아니라도 큰 건물에 자기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30평이라든지 그것은 부과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여기는 언제 됐느냐하면 시설물 부과기준 시설물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물 총바닥 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부담금은 촉진법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해 놓은 단위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50원을 현재 요금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교통유발 계수라고 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굉장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비싼축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공연장이라든지 도매시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가 계수가 교통유발계수가 높은축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성스파월드 이거 158만3,350원을 부과해서 전액을 다 징수를 하셨는데 이것 좀 약한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약할 수가 없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계수라든지 부담금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약하고 더 매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도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됩니다.
서정륜 위원    제외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런 것은 전부 제외됩니다.
서정륜 위원    주차장이 있더라도 제외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주차장은 아무리 커도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말하면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전부다 제외됩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교통유발금 관계는 건물로 인하여 교통이 많이 혼잡하니까 교통유발금이구나 그리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게 아닙니다.
  건축물에다가 단위부담금해서 350원을 공통입니다. 곱하기 교통유발계수가 별도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가 뭐는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이 몇%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가 도로에 앞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고하게 하나씩 복사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광희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갔다드렸는데 나중에 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압류예고중 박수호 영남장여관, 봉덕동 1302-3 69만5,180원 이 사람들 돈 안내는 이유가 뭔고 뭘 압류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돈 안내는 분 말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돈을 안내서 물권압류할려고 현재 예고해서 통지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고인데 압류한다면 그 건물을 압류합니까? 뭘 압류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건축물 거기에다 압류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때 여섯번 이것이 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구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 시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시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시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이 관계 때문에 시의회감사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대 여섯번 갔다내고 설명을 올린사항 이것은 완전 시비입니다. 구에서는 돈 10원도 안떨이집니다.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갔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실지 이것 받은 시간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 받아서 남구청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것도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우리 불법주차장을 받으려고 우리 과태료도 체납, 보내고 많이 하는데 운수사업법 관계라든지 다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신경을 솔직하게 덜 썹니다. 시비가 많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참말로 고생 많이하셔서 시비로 다 들어가 버린다하면 이거 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전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3억씩 안받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지금 못받잖아요. 현재 시에 재정관계상.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리 이해하고 넘어갈께요. 다음 19페이지 관내 주차장 신고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말입니다. 30분에 800원짜리도 있고 7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이제 통일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사실상 권장사항으로 신고제입니다.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인데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에 보면 자율화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할수 없고 자율화가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무엇을 권장하고 독려를 하느냐 하면 주의여건하고 주차요금 비슷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주차장하는 사람이 얼마 받겠다하는 지정이 오면 그대로 수리해줘야 되는 실정인데 옆에 주차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을 때도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좀 내리라든지 하는 것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받는 것이 없고,
서정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요금 800원 붙여놓고 1,000원짜리 주면 잔돈 안준다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서정륜 위원    방송에 그리 나오데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 구같으면 저희들이 단속해야 합니다. 부당요금 징수하면 벌이 또 강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하면 1시간에 2,000원 받겠다해도 구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제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옆에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맞추라해서 신고들어오면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른데 1,000원 하는데 2,000원 하면 차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건 그리하시면 안돼지. 다른데 1,000원 하는데 2,000원 받는다고 차안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데 남구에서는 그런데가 현재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자꾸 내가 너무 많이 물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 안하시니 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징수내역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세입분야 징수내역에 보면 사업외 수입 잡수입해서 5,2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4억4,883만2,000원이 있는데 잉여금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작년도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작년도 안쓰고 넘어오는 것입니까? 넘어오는 것인데 위에 표시가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어디요?
서정륜 위원    95년도 징수내역에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쓰고 남는 것이니까 그럼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자수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잡수입은 대부분 다 이자수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돈 14억쯤 넘게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자수입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자 수입외는 없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럼 옆에 이자수입이라고 괄호 열고 써주면 감사위원들이 알기쉬운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이현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 28페이지 2차선 이면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남부경찰서에 협의해서 설계만 했다 뿐이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돼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96년 올해 2월에 2,168면을 이게 설치를 완료를 했고 현재 2차에 3,799면은 대부분 설치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대부분 현재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다 얼마 했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검토해서 지금 답변하시면 적었으면 답변만 해도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하단에 추가실적에 나옵니다.
이현규 위원    하단에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밑에 추진실적이 1차 이면도로...
이현규 위원    예. 315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입니다. 1월 5일까지 해놨는데 사실상 현재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12m 도로에 그런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2m 도로에는 현재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을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에다가 여론조사를 해서 전부 의뢰를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을 수 있는 장소에다 어디쯤 그으면 괜찮다든지 이면도로 동에서 조사확인이 돼서 거기 올라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해서 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하면 도로가 거론된지가 오래 안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동네에 들어가보면 말입니다. 15t 중기갔다 세우지, 도자갔다 세우지, 버스갔다 세우지 이거 진짜 그전에는 좀 하시는 것 같더니 지금은 잠잠해서 동네에 들어가 보면 저녁으로 승용차 댈데가 없다고 그것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저녁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승용차라든지 화물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면도로 주차구역선도 긋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갖고 계시는 사람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주차선이 되어줘야 되는데 잘 안되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연말까지 각 사업용 차량있는데를 서신을 보내서 자기 차고에 좀 대주든지 자기 집앞에 차고가 있는 사람은 차고에 대달라고 각 세대마다 우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고지 있는 사람도 집안에 넣어달라 사업용 차량은 꼭 차고에 갔다 대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대조해서 우리는 부탁하는 글을 써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소 해소가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현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차고에다 차를 넣어 놓으면 차고 문 앞에 큰 차를 갖다 대니까 승용차를 갔다대니까 그 집에는 아침일찍 나갈려고 해도 못나가고 아우성을 치고 멱살쥐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촉구를 합니다마는 각 동네에 가면 영업용 차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때는 사료차 큰 것을 대서 멱살잡고 자기집 앞에 사료싣고 다니는 차가 몇t입니까?
  그런 것을 갔다 대고 버스들이 대고 해서 우리 대명4동 같은데는 제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것이 몇번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할 때는 그게 좀 맞아 들어가는데 그 후에 해버리면 희미해지고 이런데 지금 우리 대명1동에 정우맨션 앞에라든지 큰 도로에 가면 중기는 일단 허가내줄 때는 자기공장입니다. 자기공장에 차를 대야 되요. 그런데 그걸 자기오기 쉽다고 그 놈의 차를 대놓고 아침에 부릉부릉거리니까 이웃이 말썽이 생기고 새벽에 간다고 시동을 걸면 소리가 안큽니까? 그럼 내일부터라도 적극 조사를 해서 없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거기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이현규위원 좋은 말씀인데 덤프차 큰거 안있습니까? 이걸 갔다가 노면에 세워놓고 밤에 도둑맞을 염려가 많은데 도둑놈들이 그걸 타고 올라와서 도둑맞을 위험이 많거든요. 우리 이현규위원 말씀처럼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세요.
이재학 위원    앞에 질문을 준비했더니 이현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분류로 얘기하면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차가 일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느냐 이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덧붙여서 우리 남구에 참고적으로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대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차고지 있는 증명,
이재학 위원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차 영업용.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영업용은 100%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차고지가 다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대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승용차는 우리 남구에 자동차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추산하면 약 5만대하고 영업용은?
이재학 위원    5만대하고 영업용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영업용은 아까 조금 전에 표가 있습니다. 400대 넘게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영업용 400대는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개인택시까지 합하면 약 1,000대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뺐는데요. 개인택시 합치면 약 1,000대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개인택시도 영업용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개인택시도 영업용이니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다 있어야 됩니다. 100% 다 있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차는 일단 자기갈때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물론 자기갈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이탈해서 서는데가 우리 남구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면도로 합하면 17,000대쯤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17,000대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교통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는 남구에 17,000대 밖에 설수 없는데 차는 5만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차 갈때는 어딜가느냐 하는데 물론 지역교통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일단 지역교통과장한테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재학위원 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이현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통틀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가면 영업용차라든지 화물차가 실지로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하나도 없는 단속은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단속은 그냥 불법주차장 단속처럼 가다가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밤11시 12시에 가서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두번 단속해야 사실 용어로서 박차가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영업하기 대문에 영업했다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야간에 두번 이상으로 시간간격에 단속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조직이나 구조상에 사실상 저녁마다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면 화물자동차라든지 영업용차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방법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그어놨는 자리에 차를 대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그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잘 이행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은 주차장하고 영업용 자기차고지에 대줬으면 좋겠다하고 우리가 당부 부탁드리는 안내문을 청장명의로 해서 곧 발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한대로 17,000대 밖에 댈수 없는데 5만대 차량이있는데 그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나도 17,000대를 주차장이 있는데 5만대를 지금 어떻게 댈것이냐 이것보다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시에 아마 지역교통과장끼리의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 교통과장한테 교통국장한테 얘기하든지 건의가 돼서 어떠한 방향이 없느냐 늘 그만 구청장이 동에 와서 아니할말로 우리가 주민들이 질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단속한다는 말이예요. 어떤 방향으로 여기 갔다 놓으면 이미 땅은 적은데 이만큼 있는데 이게 어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통당국에서 이런 방향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개선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정부의 지침을  아는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정부지침이 없으면 당장 내가 지역교통과장보고 우리 어떻게 소견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교통과장 하시면서 정부에 대한 교통정책에 어떤 것을 아시면 얘기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면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이면도로 긋어서 끊는다든지 자동차를 타는 것을 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회의고 이야기있지 더 이상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완전 해결책은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사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이면도로 사실 저희들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면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으면 우선 좋습니다마는 그 선을 그으면 자기 옆집에다가 지정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아마 예건이 되는데 지정주차가 가능하다면 내가 만약의 경우 우리 담밑에다가 이면도로 주차선을 긋게 되면 유료 주차장이 어딘지 보면 지정주차하면 내 자동차를 여기에 세우면 내가 돈을 주면 다른 사람차를 대면 견인해서 차를 세우도록 지정주차를 한다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면도로에다 지정주차를 한다하면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지금 아마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전국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케스, 의자, 돌 할 것없이 골목에 많이 갔다대는데 지난번 구청장한테 내가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단속하겠습니다 라고 끝났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지금 노상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고요. 알겠고 답변 안받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자가 조금 전에 야간에 두번 단속해야 된다는데 사실 증명이 있는 자동차가 아까 중기같은 것을 담벽에 대놓고 혹은 화물차를 대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마는 큰 차가 있으면 야간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기가 곤란하다, 긴급자동차라 하면 소방차라든지 응급환자 이런 자동차가 못 가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그 재해로 인한 사고가 많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인사사고나 이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해서 그런것을 사전에 걱정을 해서 6m 내지 8m 소방도로에는 차고지 증명이 있는 화물차 거기 못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못서게 되어있는데 벌과금이 보통 얼마입니까? 거기에 차를 세운다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보통 20만원 됩니다.
이재학 위원    세운다면 20만원 됩니까? 내가 묻는 것은 20만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이전시에 내가 승용차가 있습니다. 내가 대명동에서 예를 들어서 봉덕동에 이사를 오는데 주민등록 이전시에 자동차까지 동시에 이전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동차를 모르고 이전을 안하고 주민등록만 이전을 했어요. 그 때는 과거에는 50만원인가 범칙금이 나있죠. 벌금이 지금은 30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줄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않아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은데 이런한 것을 교통과장은 알고 계시죠. 이거 정책이 이러니까 할 수 없죠.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차사전 통보 보내서 자동차 이전이 안됐으니 이전을 하십시요 하면 되는데 그것을 종전에 50만원 벌금을 지금 줄여서 30만원 벌금을 30만원 낸다고 오히려 차고지 증명이 있는자동차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이런 정책을 너무나 벌과금이지만 과징이다. 이런 것을 지역교통과장한테라든지 행정적으로 개선할 요의는 없는지 그걸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참고적으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장부에다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그러한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런 관계는 그 하지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사실 주민등록 옮기고 자동차를 깜박 잊고 못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간들 돈을 안내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 건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무단방치 차량발생 및 처리가 많이 나오는데 125대나 있죠 있는데 직권강제처리가 29건이고 다음에 자진처리가 73건인데 처리중이 23건이고 물론 자진처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도를 해서 자기 스스로 처리한 것을 자진처리 바라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직권강제처리는 이것을 주로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직권강제처리는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진철거 절차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접수가 되든지 확인되면 자진처리명령서를 집으로 통보를 합니다. 주소지로 통보를 해서 10일간의 기간을 둬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긴내에 자기가 끌고 간다든지 어디로 옮기는 것은 자진처리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안될 때는 저희들이 차 안갖고 간다고 공고를 해서 권리행사기간을 30일 줍니다. 자기네들 빨리 무슨 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체납된 사람들 돈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시공보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연락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차조치를 시킵니다. 
이재학 위원    직권으로 폐차조치를 시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직권으로 무단방치 글자그대로 무단방치인데 아무런 통고없이 아무 장소에다 던져두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 안하고 보기에도 흉하고 유리도 깨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고를 1주일하고 30일 기간동안에 만약에 이것을 기간동안에 30일 기간동안에 처리하면 여기에 의해서 벌과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다시 경찰에다 고발하면 100만원이든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 73건 된 것도 경찰에 고발을 다 한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다 합니다.
이재학 위원    다 한것입니다. 
  통상 100만원 이하라면 우리가 만원도 100만원 이하고 10만원도 100만원 이하인데 평균적으로 여기는 벌과금 얼마 정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평균 50만원 이상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 사람들이 자동차 세금도 못내고 미뤄놨다가 전부 이러는데 치우고 나중에 벌금 50만원, 벌금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마는 벌금입니다. 그대로 이것은 대부분 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뒤에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하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알아보면 대부분 연락이 안된답니다. 
이재학 위원    사실 무단방치차량 같은 것은 우리 남구에는 솔직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변두리나 달서구나 그렇지 않으면 달성군이나 직할시나 시・도, 인근 주변에 가면 이런 차량들이 사실 우리나 눈에 보이지만 많아요. 많은데 이런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자진처리가 73건 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약한 것이 8, 90% 이상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 먼저 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반복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244번 페이지 4페이지 10번에 보면 소방도로 골목주차선 설치 운영계획 해서 나오는데 사실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차선 이면차선을 그은 것은 몇년 한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광희 위원    1차 주차선 작업을 몇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올해 2월달에 2,168면을 그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96년도 한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밑에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부에.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 갯수와 차선 면수인데 개수는 차선면수는 차를 세울수 있는 것이 한 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면하면 한 대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면이라 그럽니다. 용어상에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갯수는 한 줄, 한 부분, 조선을 만들어서,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어떤 골목을 기준해서 한 개, 두 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갯수는.
이광희 위원    그리고 현재 차선을 그어놓고 그 당시에 차가 서서 못 그은데가 그런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광희 위원    그것은 제2차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올해 2월달에 하고 저희들 지금도 다긋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그것은 발견하면 또 필요하면 긋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골목주차선 긋는데 한 개당 예산은 얼마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m당 만원 그건 건설과에 설계상에 나오는 가격인데 약 만원,
이광희 위원    만원이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한 개당 선 긋는데 만원 들어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m당 나옵니다. 설계할 때.
○위원장  장택진그리 비싸요?
이광희 위원    그거 돈 되겠네.
○위원장  장택진  1m 긋는데 만원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m당 1,200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가격을 설계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m당 1,200원 정도랍니다.
이광희 위원    1,200원이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꼭 맞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건설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주무께서 알아야지 주무께서 모르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말입니다. 면당 번호를 매겨서 아까 이재학위원  말씀에 기초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앞에 골목에 27번인데 만약에 4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러면 27번은 이광희 밖에 차를 못세운다 이런 제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현재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시 7개 구청에서 현재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대구시에 하지 말고 남구만 해 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같은 구에 형평성을 맞춰서 민원발생이 적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하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견학고 하고...
이광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일선에서 필요한 행정을 연구해서 위로 건의해서 그것이 만일 부과를 했을 때 나오는 돈은 그러면 구세로 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아직까지 세입관계도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으면 구세하기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노상주차가 요금 같은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돈 받아도 전부 시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남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1차, 2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구획선 긋는데 예산 말입니까?
이광희 위원    골목 주차선 긋는 예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잠깐만요, 예산은 조금 있다 예산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기 집앞에 차 세우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달전에 서로 싸워서 사람이 죽고 하는 이 처지에 주무과장님은 빨리 이것을 제도를 고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구획선 설치는 m당 942원이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1,136원입니다. 
○정연국 위원    이광희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끝났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끝났습니까? 다음 정연국위원 질문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영식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241번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에 보면 현재 양도, 양수한 현황이 33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개인택시를 사고 파는 것이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개인택시는 현재상으로 사고 파는 것이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영업용이 4, 5년 무사고인가 이러면 자격이 취득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안돼죠. 다 영업용 운전을 하는 경력이 있어야 삽니다. 자가용 운전한 경력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양도, 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39번 무단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명10동에 보면 낮에는 그런 차량이 없는데 밤에는 복개천에 2중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지역에도 2중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중 주차를 하면 그 지역은 단속구역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재 만약 2중 주차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야간 단속할 때 주간은 물론입니다마는 야간 단속할 때 병행해서 그 도로를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치가 물론 정연국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바로 동네식당에서 동아주유소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횟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 상가때문에 자동차를 가로로 대어야 하는데 전부 세로로 대서 양쪽에 차선을 침범을 양쪽에서 갖다대니까 전부 그렇게 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그것도 그렇고 승차장 식당에서부터 횟집골목에 거의 2중 주차가 되어있고,
이재학 위원    거기서 자동차 체증이 많이 되고 거기에서 손님을 고객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니 차가 체증이 많이돼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는 계고장을 붙이고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왜냐하면 바로 단속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한 것은 되지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계고장을 붙이고 단속하지 말고 다음에도 안될 때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봐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어떤 때는 가면 단속을 안하는냐 하지마는 어떤 때는 단속하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가 많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주거지역이 과거에 우리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때 그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인도가 사실 없었어요. 인도가 지금은 아마 반 이상이 인도인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은 다 해왔습니다. 
이재학 위원    완전 다는 안했지요 복개도로 다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다 해 놓았습니다. 복개도로 다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 다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거의 교통지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정연국 위원    그리고 우리 10동에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이 거기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큰 도로에 대도로에 도로소통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또 소통 다했다고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주 건의를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복개도로 말씀이지요?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도 제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사실 제 소관이 100%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 도로에 속력을 많이 내서 굉장히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이 교차로 관계라든지 차량속도라든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다리건너 듯이 부단횡단도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도 조금 수정할 것을 검토해 주세요.
  횡단보도 몇군데 더 그을데가 있어요. 성태정하고 거기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어디라고요?
○정연국 위원    성태정 앞에 거기는 꼭 그어야 합니다. 거기는 지금 세진다방 그어놓고 그 위에는 안그었거든요. 세진다방 보다는 거기가 사람이 왕래가 많고 학생들 등교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했습니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교통관계를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최대한으로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버스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수차에 걸쳐 버스노선을 증설해 달라고 안용수위원님 건의도 하고 우리가 시에도 열두 번도 더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교통문제가 그래요. 실지로 해봐야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버스노선하지만 여러 수십번 저희들이 얘기하고 했지마는 또 지금 현재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지금 교통량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교통량 많은데 내년도 7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돌리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이 있어야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사람이 없으면 버스가 천없이 해도 안되거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도 열심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가 일을 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우리 지역교통과는 업무를 간단하게 받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답변하시느라 정영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보고 문의할 점이 있으면 그 때 과장님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먼저 서정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면 말씀 못드리는 여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사실 남구에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감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보면 항상 어디에 뭐 걸려있다, 안걸려있다 상태가 자기 몸에 익어서 하나도 거부감을 못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타성에 젖어서 죽 하다보니까 이게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전에 건설과 답변에서 제가 이재학위원 님한테 답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간혹 하나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에 줄 하나가 4만원이 되는 경우라든지 지적을 안하셨습니다마는 톱을 왜 사는지 이런 등등 신경써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될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만 해도 이번 감사가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들이 어떤 과장님들이 자기업무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가 감사받는 초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거울삼아서 내년 도시국 업무가 발전되도록 하겠다는 마음 끝까지 감사를 통해 보니까 그게 사실로 느껴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밤 늦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3시부터 저희 사회도시국 부서의 강평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은 3시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평을 마침으로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전부 마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의중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한 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지치법에 따라 7일동안 제2대 의원으로 선출되어 두번째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실시하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나 피감사부서인 집행부서의 공무원께서도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충정과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인 봉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자위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 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만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서의 감사받는 자세는 아직까지 무성의와 자기것만 주장하여 주민참여행정이 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우리 위원의 소리가 곧 주민의 소리로 간주하시고 주민참여 행정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부서는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으로 직결되는 부서인만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세와 감사자료에 성의가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열린 행정을 추구하면서 성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업무에 있어서 지역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구정을 펴나가고는 있으나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경제에 좀더 활기가 있는 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어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조정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셨으며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문화시민의 긍지를 잃게 됨으로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남구의 발전은 도시국 소관이므로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넉넉하지 못한 남구의 예산이지만 소임과 책임을 따한다는 애향정신을 가지시고 깊은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로 전염병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의료진과 좋은 약품이 많아서 주민의 보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인 동행정에 있어서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을 방문 감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행정이 종합행정이고 복잡해서 그런지 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미흡한 것 같고 책임행정이 못되어 공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및 낭비성 예산집행을 위주로 한만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깊이있게 관철하시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성의와 책임행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았으며 앞으로는 이번 감사와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세도 행정을 더욱 연구하여 다음 감사에는 행정을 이해하는 자세에서 철저한 감사와 지적사항을 도출해 내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하겠으며 이에 부족한 사항은 차후에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지적이나마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촉구하도록 하겠으며 이만 감사한 소감을 마치며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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