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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  시  1996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1


(10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병가를 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근을 안 했고 또 감사계장도 하루 병가를 냈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매듭을 못 지었는데 그 관계를 오늘 짚고 또 보충할 질의가 있으면 마저 하도록 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어제 밤에 현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하여 물어보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26번에 식품위생업소 96년도에 신규로 나간 것이 몇 개지요?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예 486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중에 단란주점이 몇 개입니까?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12개 업소입니다.
이영재 위원    단란주점에 허가요건을 시설하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예 위생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공중위생계장인 제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단란주점허가 관계는 식품위생법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계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십시오.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식품위생계장 박강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선 공통시설과 위생업소에는 공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업종별로 시설이 있습니다. 공통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장과 조리장.
이영재 위원    단란주점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단란주점에는 영업장소 내부로부터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영업장 안에는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가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실면적에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변객장 안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실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향 및 부대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이크 장치 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설균시설, 위생덮개 등을 포함한다. 둘째 자막용 영상장치 퇴폐음란 화면시설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자동반주기장치 넷째 반주용 악기. 다음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에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도 단란주점 12개 다 신규로 나갔지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이영재 위원    이 12개가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허가 요건이나 시설기준에 적합합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시설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였을 적에 이 규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고 또 이 규정에 맞지 않을 시에는 보안지시 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2개에 대한 보안지시나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그 업소신청 당시에 모든 업주들이 그 시설하기 전에 이미 이 시설규정을 준수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허가 당시에는 위반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뒤로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그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관내 모든 업소수는 단란주점이 25개인데 올해 단속결과에 대해서 2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가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계장님.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이영재 위원    사무감사 오래 하시고 더 확대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단란주점 금년도 신규 12개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25개로 할까요? 확대해서. 12개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확대를 합니까? 12개에 대한 관련된 질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 시설규정에 위반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반이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신규허가 12개인데 허가 내줄 적에는 이상이 없고 가장 최근에 확인을 언제 하였습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단란주점에 대하여 5월달에 일제 점검을 하였고 그 이후에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복합적으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한 장소에 2개의 허가가,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것 완전 구획되어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가령 지하인데 지하로 내려가서 유흥주점이 있고 그 유흥주점을 통과해서 저 안쪽에 단란주점이 있고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그 통로가 동일한 통로면 안 됩니다. 완전히 구획되고 출입구가 달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단란주점에 최근 위생검사를 나간 대장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점검대장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번 봅시다.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사무실에 있는데 갖고 와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계장님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우선 단란주점 금년 신규허가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신 시설기준에 벗어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점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어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직원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도 그 관내 업소 중에 모모단란주점 하는 것에 대해서 복도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모단란주점에 대하여는 96년 11월 27일 합동단속으로 하여 적발을 해서 11월 29일날 청문을 실시해서 12월 9일까지 청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서류 있죠?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제출해 달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데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11월 27일 합동단속해서 위반사항 적발 해서 여기에 대해서 11월 29일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청문하면 뭐 합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자기가 행정처분을 당하기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청문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시설을 설치한 이유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영재 위원    계장님 계속합시다. 자료 가져올 동안에 그리고 X세대에 가니까 우주볼이 설치되어 있던데.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것 우주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 한국인이라는 봉덕3동에 같은 계단으로 내려가서 일차로 유흥음식점 복도를 지나 그 다음에 아주 저 구석에 단란주점이 복합적으로 허가가 나 있거든요. 이것은 한 번 설명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데도 그것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유흥주점을 지나서 단란주점이 있다면 이건 위반입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위반이겠네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리 되어 있다면.
이영재 위원    한국인 단란주점 그리고 학교 봉덕초등학교에서 거리가 200여 m도 안 되겠던데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그건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흥업소에 대해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에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심의는 통과된 심의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어느 업소입니까?
이영재 위원    한국인.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업소마다 영업허가증을 게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보이는데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간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이 외에는 전부 게시되어 있지 않고 어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갖고 다닌다 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규정상에 현재 우리가 홍보한다든지 계도하는 것에 대해선 업소 내에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이 그걸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자기네들 가방에 넣어 다니는 업소들도 있고 또는 현장에 나가 볼 것 같으면 서랍이나 이런데 넣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 업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 업소에 주인이 누구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업주 고객들이 업주가 누구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허가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서랍 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계도하여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생검사 나갈 적에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객실이 있는데 유리가 이렇게 안 보여도 됩니까? 보여야 됩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들이 투명유리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은 후게 그 다음에 선팅을 합니다. 선팅을 해서 안에 내부가 잘 안 보이도록 불투명하게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그 관내 모 호텔에도 작년에 불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적발하여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단란주점 어제 가 본 경우에는 객실이 있는 집에 전부 다 유리가 투명치 못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투명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불투명유리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 오늘 이후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여 적발 시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우리 남구 관내 위생업소 중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는 업소 중에서 어제 이렇게 간단히 몇 군데만 가 봤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법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그 점에 대해선 그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적인 단속이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앞으로 더더욱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생감시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 3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특히 이번 남부경찰서에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이 양지로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직원 중 불과 단속직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 7명과 경찰 6명과 합동으로 매일 양지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못 미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양지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단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계장님 물론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위원장 장택진  시인한다고 그러네요.
이영재 위원    시인하십니까?
○식품위생계장 박강호  예
이영재 위원    정중하게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위생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일단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국장님의 향후 위생업소에 단속이라든지 위법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시정조치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계장님부터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 듣고.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모든 업무가 바쁘신 중에서도 관내 늦은 시간까지 현장 확인을 하여 가지고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영리에만 급급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은폐하려는 그러한 정신자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나오셔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 위원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남구는 취약지구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약간 소홀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하면서 특별히 일반적이든 세 군데든 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국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 장택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기본적으로 취약지역 이외에 손길이 적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도 취약지는 그래도 올해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외 지역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취약지에 노력하는 만큼 그 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살펴본 결과로는 심정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허가 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허가기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설을 한 내용으로 보면 허가를 내고 다시 추가로 설치했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 판단은 위원님 선입관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서 허가 기준에 안 맞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했다 하는 해석 밖에 안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생과장님도 개인 일로 안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대책을 물었는데 물론 남구에는 취약지구도 많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규허가 난 업체에서 이 정도일 것 같으면 과거부터 하는 사람들은 또 시설을 어떻게 뜯어 고쳐놨는지 그런 것도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확인해 보지 않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양지로 또 봉덕동 관계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그 이외의 여러 업소나 여러 업종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취약지 때문에 손을 못 쓰고 또 방치한다면 우리 남구에 모든 문제가 엉망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분야에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정하신다고 대답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 비단 우리 이영재 위원이 저녁에 나가셔서 간단하게 돌아보고 왔는데도 이 정도 같으면 다 돌아보면 이것 완전히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주무국장께서는 그냥 말씀만 시정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무과에 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그 뭐라고 그러나 외출하시는 분들 명단을 쭉 봤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두 분이 계속 출장 출장 1년 내내 나가도 다 감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시활동하고 독려하고 개선명령 내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국장님께서 시정되도록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 위원입니다. 그 이제 우리 위원장 종결지으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저 업소 시간 외 영업 기타 등등 단속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것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런 영세 상인들한테는 아주 계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동료 이영재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특히 유흥주점허가관계에 대해서 잡음 굉장히 많습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당계장님들이 어제도 우리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2월달 한 달 29일인데 공휴일 빼면 23일입니다. 19일 동안 출장 다녔다고 이렇다고 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민원은 자꾸 끊이지 않고 발생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출장을 하시는 지도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많이 보살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은 좀 삼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 건의를 드리니까 주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가급적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좋은 말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계장께서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박홍규 위원이 질의하실 게 있다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 남구 관내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받아놓고 행정소송을 안 합니까? 그러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계류 중인 것을 지금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명단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남구관내 위생업소에 말썽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지로하고 봉명파출소 앞으로 가든호텔업소 안 있습니까? 그게 혹시 단속실적이 있다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택진  질의 끝났습니까? 계장님 자료가 준비됩니까?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차후에 저희들이 더 조사를 더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에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생과는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주시고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실 때는 사실만 말씀하시고 또 틀린 이야기나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13개 재래시장의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인 성당시장 외 2개소의 소방통로가 공부 상 도로표기 현행 통로보다 넓은데 정비가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편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일제 단속을 경찰 소방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함 이런 사항입니다. 이 조치 결과는 재래시장의 화재예방 및 유사시에 긴급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구청 등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통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94년도 건의 사항 중 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로.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았습니다.
  그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위원회 및 협의회 실태운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금년에 위원회를 원래 계획은 4회인데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개최한 한 번은 금년 12월달 마지막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한 실적은 96년 2월 5일날 개최했는데 위원 18명 중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은 80만원 중에 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주요 회의 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에 대한 기관단체별 협조 그 다음 설날대비 물가 안정을 위한 현황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96년 6월 18일날 회의를 개최했는데 역시 위원 18명 중에서 16명이 참석해서 예산집행은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 주요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물가 안정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96년 9월 10일날 했는데 이때는 18명 중에서 18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은 우리 농산물 임시 직판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기관단체 협조를 토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3번입니다. 고압가스취급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고압가스취급업소는 첫째 충전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경북가스 남부충전소입니다. 소재지는 대명10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장태익씨고 허가일시는 81년 7월 4일입니다. 이 업소에 대한 점검은 금년에 총 13번을 점검했습니다.
  이 업소는 대형사고 예방대상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가스주입기 주변 차량바퀴정지턱 및 가드레일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지난 10월달에 수성구에서 가스충전소에 가스 넣던 영업용택시가 후진해서 가스주입기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시 관내 전 충전소에 차량이 가스주입기와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바퀴 정지턱하고 가드레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걸 지시한 겁니다. 해서 96년 10월 31일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건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너무 많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럼 다음부터는 총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이 저희 관내 영대병원과 카톨릭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점검결과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 냉동 제조업체가 7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 업소가 8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업소가 저희 관내 33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에 점검내역은 각 업소별로 네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조치는 고발을 한 건 하고 사업 정지를 5건 하고 그 다음 개선명령을 15건 하고 시정명령을 16건 해서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에 석유판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가 3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석유판매소입니다.
  판매소가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금년에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지원을 저희 관내에는 12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11억3천만원을 융자알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통로 현황입니다. 이 소방통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7번 양곡 매매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곡매매업소가 454개소 있는데 소매업이 446개, 도매업이 8개소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수산부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1월 31일부터 20㎏짜리 이하에서 소포장양곡을 취급하는 업소는 앞으로 영업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하도록 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매업 446개 대부분 수퍼 등에서 소포장 양곡을 파는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 8번 담배소매인지정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이 854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소매업소가 806개소 구내 소매업소가 48개소입니다.
  제조담배소매인지정기준을 담배사업법 제116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11조 1항에 의거해서 보면 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단 4차선 이상인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는 거리제한을 안 둡니다. 안 두고 그 다음 구내소매인도 거리제한 없이 매장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수퍼나 편의점이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 되면 구내에 소매인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유흥음식주점 등은 매장면적이 300㎡ 이상일 때는 구내 소매인지정을 해 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번 물가안정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째가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96년도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1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시결과 점검업소수가 344개 업소인데 그 중에 위반업소가 74개 업소입니다. 조치사항은 판매 진열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량기검사를 했는데 정기계량기검사를 이것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 저울 수가 2030개인데 검사결과 합격이 1949개 그 다음에 불합격이 81개입니다. 81개에 대한 조치는 검시장에서 즉시 파훼 조치하게 하고 38개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43개를 수리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 부정계량기사용업소도 단속을 금년에 6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 점검업소수는 278개 업소인데 조치사항은 자진 파훼가 12개이고 현지시정이 2개입니다. 다음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육류가격지도입니다. 부정축산물유통단속은 성수기에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성수기에 했는데 단속횟수는 총 10회 단속업소는 108개 단속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육류지도도 성수기에 했는데 단속결과 지적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0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알선입니다.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고 융자한도는 1억입니다.
  융자기관은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이 취급하고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하는데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육성자금알선을 12개 업체에 12억3천만원을 알선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대책추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분기 1회 해서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목표치는 금년도 5% 이내까지 인상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관리업소는 주1회 실시하고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요령은 공무원이 3개 업소를 담당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그 주요시장에 대한 물가를 매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대상업소수는 1908개 업소인데 금년에 연 조치한 업소가 1231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위생과에 좀 협조 의뢰한 것이 214개 업소 그 다음 현지 시정한 것이 1017개 업소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건물의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 홍보를 했는데 대상은 재래시장 전부 다가 해당이 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재건축할 경우에는 자금을 건축비 50% 범위 내에서 2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로서 공중화장실 유지비를 지원하고 시장소방통로 정비 및 관련 시설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건물의 현대화를 위한 아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유지관리비는 1개소 당 10만원씩 11개소에 약 1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방통로정비는 동절기에 월 1회씩 하고 화재예방점검도 동절기에는 주1회씩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하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장택진 위원장, 이영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업무가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3회를 열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장으로서 보면 세무서장이라든가 경찰서장 그 다음에 교육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물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체장들은 음식점 요식협회회장님, 미용사협회회장님, 이용사협회회장님 또는 양곡상협회회장님 또 재래시장번영회회장님 이런 각종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된 동종업종의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는 그 당시 그 당시의 물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한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 대책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직접적인 혜택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첫째가 물가를 잡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강제성을 띄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를 주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려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위원님들한테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44회 임시회 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개인서비스요금지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개인요금관리기록 카드 각 이용소, 미용소 다 비치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 당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44회 임시회가 9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아침에 이발소에 볼 일이 있어 가니까 개인서비스요금기록관리카드가 6월달 6월 4일인가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도 여기는 보면 전부 개인서비스요금 뭐 지도점검 지도감독 무슨 많이 있는데 전부 이런 걸 형식적으로 행정상으로만 조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1908개 업소를 관장하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소를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한 사람이 3개 업소를 담당을 해서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다 했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 과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상의 점검결과에 대한 복명서를 전부 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아무 업자나 지정해서 한 번 현장확인 해도 관계없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서정윤 위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점검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육류가격을 뭐 지도하신 걸로 뒤에 나와 있던데 혹시 우리 주무과장님 돼지고기 600g 한 근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가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래요, 소고기는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소고기도 각 부위별로 팔기 때문에.
○서정윤 위원    한 근에 600g 하면 얼마 정도는 주무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600g 한 근 보통 같으면 만원씩 안 합니까?
○서정윤 위원    돼지고기는 모르고요.
  소고기는 알고 돼지고기는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정연국 위원
○정연국 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2번 서정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하여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자료요청에 시설기준법 자료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까 151번 가스관련업소에 대한 시설현황.
○정연국 위원    고압가스취급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설치기준법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간사, 장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까?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 위원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박홍규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관련번호 153번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해 놨는데 거기에 판매소에 내려가면 명덕석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소가 대명2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종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일반판매업소 현황에 가면 명덕석유 신고일자가 84년 1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인쇄를 나중에 한 번씩 읽어 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윤 위원    대명2동에 말씀입니까? 8동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명덕석유 대표자 이름이 다른데 홍선연이하고 이종경이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상호입니까?
○서정윤 위원    동이 확실히 나와야 되잖아요. 대명2동입니까? 8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건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95년도 보면 여기서도 명덕석유 해서 대명2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위원장 장택진  검토해서 가져오든지 하지 않고.
박홍규 위원    작년에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맨날 명단만 그대로 베껴오고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것은 업소는 당연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료가 같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서정윤 위원    그럼 대명2동에 있습니까? 대명8동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김준연씨 대장 확인해서 대명2동인지 8동인지 확인해 보고 다음 대표자도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박홍규 위원    이 업소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 사람이 지금 수표가 부도가 나서 멀리 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4, 5년 전에 3년 전에 명의변경 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어진 지가 오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작년에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박홍규 위원    95년도 보면 이래 나오고 96년도 이래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무슨 근거자료가 되느냐 말이야.
박홍규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맞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이것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알아서 오셔야지.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석유판매업소에 지금 지도를 나가 있는데 연간 몇 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석유판매업소는 연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입니다.
박홍규 위원    상반기 하반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갔으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점검표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 한 장 빼 주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 질의에 곁들여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석유간이취급소 허가지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간이취급소라하면 판매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9번 2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여기 연관해서 과장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융자금을 지원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충 그 지원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금년에 지원내역은 업체는 12개 업체고 지원액은 11월3천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 구에서는 시 본청으로부터 지원계획이 하달되면 그 지원홍보를 각 업체에다 직접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청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육성자금을 대출 받기까지 끝까지 관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추천을 하는 걸로 끝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구 단위에서는 추천을 하는 걸로 끝을 내고 본청에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심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업체 명단을 구청에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각 업체에다 우리가 통보해서 추천서를 드리고 어느 은행에 가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통 그 시기는 연 2회인데 몇 월 몇 일로 나누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상반기 한 번 상반기는 6, 7월에 하반기는 10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자금인데 사실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지만 실상 해당은행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자금도 아니고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인데 담보도 이것 100% 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이 완벽해야 지원해 줍니다. 이런 점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구 단위에서는 세운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중소기업뿐 아니라 어떠한 돈이라도 융자를 해 줄 때는 자기들 은행이 융자 지침에 의해서 각종 조건이 합당해야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 구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구라도 좀 은행의 문턱이 낮도록 정말로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도록 모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 물가인상에 관한 관내 위생과와의 공조내용은 대충 어떻고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생과하고는 일반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대부분 다 위생과가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담당직원들로부터 복명을 받아오면 물가가 지난달보다 이 달이 인상된 업소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과에다가 협조의뢰를 합니다. 협조의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출장을 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 성과는 금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면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보다 업소를 관장하는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같은 위생과하고의 공조 내용을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목욕탕 요금이라든지 이런 공중위생업소의 요금이 멋대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대구시내 공중목욕탕 목욕료가 일부 구청은 올랐습니다. 오른 데가 있고 저희 관내 대명8동 대명4동에서 일부업소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걸 저희 과 직원과 위생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인하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인하해서 종전 요금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다음 지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남구에는 주로 주택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공해 없는 첨단도시형 공장증설의 용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좀 이렇게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도시취약지구를 개발을 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 구청에서 지난번에 주거복합건물을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구상을 해봤는데 이것 주거복합건물은 위치가 첫째 저희 관내는 공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가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위 여건이 이래서 증축이나 개축도 잘 안 되고 이런 지역을 한 번 선정해서 과연 여기에 주거 복합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가능한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위치가 선정되면 그 위치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공아파트를 지으면 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비는 공장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 해 보니까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충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공장 평당 3백만원 260에서 270만원 가까이 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94년 월성 주공 아파트를 건립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대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평당 한 90만원 이래 되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지금 완전 분양이 안 되고 성공을 못 했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 관내에 이 비싼 땅에다가 주거복합 건물을 지어서 영세민 기업들 보고 들어오느라 하면 평당 한 270에서 280만원 주고 들어올 기업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상을 해 보다가 중도에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가령 어렵다면 우리 남구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입장으로 상가조성을 예를 들어 전자상가라든가 가구판매상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물거리를 만들어서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번 내년도에는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 문제도 우리 청장님이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명물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지역여건이 부합되고 또 이런 사항이 근접해야 가능한 건데 현재 아시다시피 남구에는 완전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생산적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명물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전부 어렵고 안 되고 언제 하실 겁니까? 조금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 결의가 있었습니다만 주택가 석유판매업의 실태가 남구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해 보시고 그 주택가 판매업소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점검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실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태는 뭐 어디에다 주안점을 뒀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이영재 위원    주택가에 있는 주택가 속에 있는 석유판매업.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현재 저희 관내 14개 석유판매업소가 있는데 이 판매업소 대부분 다 주택가에 인접해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다가 석유 판매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소방서에서 판단하기는 석유판매업소로 인한 위험사항은 전혀 없다 그 지하탱크라든가 이것은 완전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소 주택가에서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는 것을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대명1동에서 이 문제로 신규업체하고 주민과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관계 규정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주택가 내에 석유판매업소를 하려면 첫째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설치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선행조건인 건축법과 소방법을 다 아무런 하자 없이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면 저희 과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저장탱크가 완공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판매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갚기 때문에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는 과정에서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봉덕시장이 현재 재래시장입니까? 현대화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봉덕시장이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면 앞에 코너의 건물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그런 개인 개별적으로 점포를 형성해서 자기 영업한 것이고 저희들이 허가 낸 시장은 현재 시장 뒤편에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허가 난 시장인데 허가 난 시장은 완전히 상권을 상실하고 그 앞에 건물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봉덕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재래시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나 허가상태나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주민이 모여서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그런 정도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봉덕시장이 상당히 입지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봉덕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봉덕시장이 지금 저희 남구 관내에서도 제일 활성화된 시장은 맞습니다. 맞고,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권도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 활성화라는 것은 첫째 그 시설을 현대화해서 활성화하는 길이 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각종 편의시설,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라든가 뭐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한다든가 또 소비자 상담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해서 활성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시장 건물을 현대화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첫째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지주라든가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일치된 의견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현대화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저희 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도로변에 시장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와 하역할 수 있는 화물차 주차 하역장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 인근 주변에 유료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든가 현재도 보면 시장 뒤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앞에 큰 도로상에 노상 주차장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장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봉덕시장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현재 봉덕시장 앞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사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소유주하고 또 연락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봉덕시장을 지하 몇 층 지상 20층 해서 대단지 유통단지로서의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진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융자가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융자가 지금 작년에 통상산업부에서 재래시장에서 시장현대화로 인해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20억까지 지원하겠다 이래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대구시 산하 재래시장이 101개가 있는데 한 군데도 융자를 받은 시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재래시장을 보면 시장개설자가 시장개설 해서 완전히 분양한다 하고 난 뒤에 시장관리에 손을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장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융자를 해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시장개설자가 시장을 완전히 분양해 버리고 손을 떼면 점포를 산 사람이 만약 그 시장의 점포를 1/2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장관리자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시작됐다는 점포를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럴 경우는 시장상인의 2/3가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을 구성하면 그 사람이 그 조합을 그 시장의 대표로 인정을 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 첫째 그 시장을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 하면 지주나 점포주가 2/3가 분양 있어야 하고 2/3가 동의를 하더라도 그 땅 넓이가 또 반 이상인가 2/3 이상인가 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재개발이 허가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경제를 살리자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분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이광희 위원 저희들이 11시 50분 되면 나서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10분 이내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시고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58번에 1번을 보시면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그 보면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단속에 대한 지침을 하나 서류를 요구하고 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단속은 구분이 공산품은 첫째 사전검사를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되는데 검사를 받았다 하는 검사 필증이 붙어있나 안 붙어 있나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은 품질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품질표시가 기입토록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전 검사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했다던가 또 품질표시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상품이 발견되면 첫째 판매 업소에 판매를 못 하도록 진열을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그 상품회수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육류가격지도가 나오는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밑에 보면 육류가격지도 해 놨습니다.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지도방법의 지침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단속에 대한 실적 그러면 단속한 서류를 하나 요구를 드립니다. 단속한 결과를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정부가 인정하는 도살장에서 도살이 안 되고 도살장 이외서 도살된 축산물이 정육점에서 팔리고 있느냐 혹은 변질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면 일단 애매한 것이 쇠고기가 비록 도살장에서 도살 안 됐다 해도 일단 정육점에 진열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웬만한 기술자라도 이것은 부정식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육류가격 지도는 이것도 가격이 완전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되어 있는데 개인소비자물가지도차원에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좀 인하하도록 이것도 일종의 글자 그대로 지도입니다. 단속이 아니고.
이광희 위원    그 육류 그러면 만약에 육소간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 줍니다.
이광희 위원    위생과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 수입쇠고기와 현재 한국국산품 쇠고기에 대해서 판매 업소가 각각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다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한국 소고기 수입 소고기를 섞어서 파는 그런 것은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저희들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이라든가 육류가격지도를 가면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한우 전문점은 기왕에 정육점허가 난 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 내 주고 그 다음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소는 이것도 역시 정육점 허가난 중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이게 수입 쇠고기냐 한우냐 하는 것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나가면 몰라도 모른다 소리 안 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게 업소주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모르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도 회수가 여기 보면 육류가격 지도를 10회 부정축산물단속에 대해 108개소에 이상 없음 이러는 데 단속은 월1회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몰라서 나가면 뭐 합니까?
  시간만 낭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업소에다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좀 연구를 해서 확실히 좀 할 수 있는 걸로 사실 우리 구민이 소비자들이 믿고 사 드실 수 있도록 확실히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확실 지도하도록 하고 우리 한국 소고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가격이 각 부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육류가격 지도했다고 그랬는데 알아야 지도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현재의 가격은 지도 당시의 가격하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데.
이광희 위원    수입소고기는 얼마입니까? 얼마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알아야 단속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육류지도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에 대한 서류하고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한 지침서를 각각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한 출장 나갔는 서류를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재래시장에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보면 여러 차례 나가서 공무원 지도한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재래시장에 변소관계 같은 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에서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그러면 각 동이나 시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화장실 말입니까?
이광희 위원    변소가 지금 현재 시장 내 변소가 안 있습니까?
  공동변소 저의 얘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만일 시장에 평수가 몇 평일 때는 공동변소가 몇 평이나 들 수 있고 그러면 그 설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 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시장에 화장실은 말입니다. 건축용도별 처음 계산한 상장기준표가 있습니다. 건축용도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택은 몇 평일 때는 화장실.
이광희 위원    시간이 다 됐다니까 제가 요구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침서류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를 많이 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모 시장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쓰면 변소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좀 확실히 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불평이 없도록 그 기준점을 하나 시점을 정해서 앞으로는 시장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없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시간부로 감사를 중단하고 저희들 중식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정윤 위원    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서류상으로 지적사항도 없고 완벽하다는데 중식 후에 현장확인 출장을 요청합니다 가스판매업소 3곳 주유소 2곳 석유판매업소 3곳 이 미용소 2곳 육류판매업소 1곳, 출장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공동화장실도 한 군데 체크하십시오. 재래시장 공동화장실 한 군데.
○서정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현장에 이광희 위원하고.
○서정윤 위원    박홍규 위원하고 셋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세 분이 가려고 세 분이 가면 너무 인원이 안 맞습니다. 두 명씩 조를 짜서… 세 분이 가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서정윤 위원    중식 후에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중식 후에 가고 그러면 오후 감사는 식사하고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아까 박홍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 대명2동이냐 대명8동이냐 또 그 분은 몇 년 전에 말하자면 업을 그만두고 그 자리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넘어왔는지 그 점을 세세히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나가시면 고기값 얼마 되는지 좀 알고 오시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단속을 하시면서 고기 값도 모르고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오후에 들어오실 때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런 자료를 사전에 알고 정보를 알고 그래서 오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감사를 오후 1시까지 중단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이재학 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우선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곡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담배인지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석유판매업소 설치에 관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관리번호 156번 양곡의 매매업소 현황 이랬는데 농림수산부령 1220호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6년 12월 31일부터 20㎏ 이하의 소포장 양곡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변경된다는데 이건 예정이죠? 아직 12월 31일이니까 확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확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양곡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 미만 같으면 15㎏ 혹은 8㎏ 이런 등등의 종류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양곡에 있어서 포장을 하는데 자유업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상표라든지 상표 앞에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 선전하는 이러한 것도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죠. 생산자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쌀이 좋은 쌀이다 하는 식으로 선전할 수 있지요?
이재학 위원    지금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외국쌀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런 경우에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양곡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품목에 대해서 이것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외국산으로 만약에 둔갑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양곡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혹은 공산품도 역시 말이지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팥, 콩 혹은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먹는 더덕 밀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요즘 밀감이라든지 상품들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시중에 가계에 나가보면 쌀, 콩, 팥,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붙여놓는 것도 있던데 특히 우리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원산지표시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 쌀도 지금 현재 외국쌀 수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우리나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쌀의 수입이 쿼터가 배정 안 됐습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는 일반소비자한테 판매가 안 되고 제조업소로 공급을 한다하는 정부방침이 신문지상 보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쌀이 유통과정에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경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소매상에서 외국쌀을 판매한다하는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비록 양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가 농산물 쪽으로 넘어갑니다만 주로 여기 보고에 의하면 경찰당국에서 지적을 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점으로 혹은 또 여기 축협종합판매장 영천상회 뭐 기타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부과에 이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만약에 오징어면 오징어 한 마리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적은 것은 한 마리에 4백원을 하고 중간 것은 한 마리에 8백원을 하고 이러한 그렇게 하는 다른 규정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적발된 농산물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의 몇 분의 몇을 과태료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된 농산물이 과연 가격이 얼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징어 한 마리에 4백원짜리도 있고 800원 짜리도 있고 천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격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이 결국은 소비자가격에다가 만약에 오징어 열 마리를 가격표시를 안 했다 하면 소비자가격이 한 마리 당 4백원 그러면 열 마리에 4백원 곱하기 열 해서 4천원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4천원에다가 그 비율이 있습니다. 전액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오징어를 한 마리에 4백원 하는 것이 있고 8백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류를 보니까 소는 4백원 중에 8백원 해 놨는데 오징어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8백원 그거면 또 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가격을 일원화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벌과금을, 양파를 한 단에 예를 들어서 국산 미역 같으면 한 단에 2천원이다. 예를 들어서 20장 같으면 4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천원이라는 단위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이 소비자가격으로 해라 혹은 도매가격으로 해라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발된 상품의 가격의 시세에 몇 %를 과태료부과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상품의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그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여러 종류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상품으로 대중소, 상중하 이런 식으로 상품을 나눠서 그 유사한 상품의 가격을 도매가격을 가지고 그 상품의 가격으로 우리가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사는 검사기관은 경찰서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적발기관.
이재학 위원    적발 검사기관이 경찰서고 혹은 과태료부과는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큰 도매시장 같으면 비록 한 봉 두 봉이 문제가 아닐 것이고 조사가 들어가면 열 봉이 있던지 간에 도매시장 같으면 차로 한 차가 있든지 뭐 이리 될 텐데 다섯 봉이다 여덟 봉이다 이리 하니까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 조사과정은 비록 여기서 경찰업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원산지 표시도 안 되고 이런 물건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느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가 쓰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 사용여부 관계는 어떻게 색출해 냅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지금 외국농산물을 수입을 안 합니까? 수입을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거래가 되면 여기 이 농산물이 방부제를 사용했다 안 했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농산물을 수입할 때 농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썩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산물을 수입할 때 통관할 때 농산물검사소에서 약품을 방부제면 방부제 혹은 소독약이면 소독약을 어느 선이냐, 인체에 해롭도록 쓴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통관할 때 그때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쌀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이 포장에서 소비자가정에 이르기까지 상표라든지 상표 내에 이러한 과대선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혹은 또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사례를 원산지 표시만 하게 되면 수입과정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수입과정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어디서 들어왔느냐 일단 원산지표시만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만 하게 되면 말레이시아산을 중국산이라고 붙여놔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감이 들어왔다 대만제인데 중국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 판매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놔도 거기에 의한 것은 전혀 조사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것이 만약에 부정식품이라든지 우리가 먹어서 안 될 식품 같으면 수사에 수사를 해 나가면 이것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우선 그냥 우리 가게에다가 이것이 원산지 표시, 대만이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원산지표시를 붙여놓고 거기 어디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본인의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 절차는 일체 없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확인해 주는 절차라든지 이런 관계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좀 그렇고요. 두 번째 가격에 물론 소비자가격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 시·군·구청장이 지정해서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랬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시·군·구청장이.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일단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가격으로 하든지 도매가격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 오징어 한 마리 적은 것은 4백원이다. 그래서 4백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죠 가격에 따라서.
이재학 위원    만약에 양파면 양파, 혹은 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적발된 그 농산물의 가격을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사업을 하는 상가 측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 이게 소매가격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소매로 불평불만이 많은 거고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적발된 상인들의 불평을 없애고 좀 소매로 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덧붙여서 이런 농산물들이 들어와서 농산물들이 변질이 되지 않았다 변질이 되었다 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만약에 유통과정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건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바나나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속에 내부가 전부 다 상해버렸다.
  예를 들어 일부가 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그대로 예를 들어 판매가 되어나갔다고 가정을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일단 통관되어서 상거래를 거쳐서 시중에 나간 상품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런 소비자 고발을 받아 처리하는데.
이재학 위원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양곡을 포함한 농산물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은 큰 그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수입농산물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유통과정이나 시중의 판매에 있어서 물론 원산지표시만으로 지금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먹어서 이렇게 뭔가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담배소매지정을 담배 사업법 16조 4항인가 해서 동법시행 규칙 11조 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 해서 우리 구청에 사실적으로 이점이 있습니까?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담배소비세가 전부 다 구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세 관계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 구세측정은 어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세무서에서 해서 넘어옵니다.
이재학 위원    넘어오는데 구세관계를 담배소매인 이것을 지정해서 우리 남구에 현재 담배 소매인지정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업소수가 854군데. 일반업소가 806개 구내업소가 48개 지금 854군데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남구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것 되면 보통 구세로 들어오면 한 업소 당 보통 얼마,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액수를 알려면 세무과에 알아보면 구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러한 담배소비세가 지금 우리 여기는 854군데는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전매청에서만 나오는 담배만 취급하는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국산담배하고 외제담배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담배는.
이재학 위원    담배소매인지정에서 외제 담배도 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담배인 특히 자판기 같은 데서 판매하는 것도 여기 등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판기는 여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자판기 등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거기 자판기에도 우리 국산담배를 사용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계통을 거쳐서 자판기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판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재학 위원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소매인 지정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점포 업소 그냥 자판기만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일단 내가 소매를 하겠다 지정을 받고 받아서 부수적으로 자판기 설치할 수 있는데 자판기를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법이 또 이상한 것이 자판기 설치하는 이것은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담배라도 이건 보건소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처럼 담배소매인 이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자판기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관리는 자판기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 담배지정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두 가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장소는 거리제한이 없다고 그랬고, 50m 이상만 떨어지면 누구라도 지정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50m 이상 떨어지고 현재 일정한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퍼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영업장이 있어야 되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소매인지정이 안 됩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대한민국전매청에 연결해서 우리 지정, 만약에 지정기준에 의해서 담배사업법에 연결되어서 지정인이 선정 받으면 이 집에서는 외국담배도 취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별도로 외국담배만 취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외국담배만 취급하는 그런 업소는 없고요. 취급업소는 없고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놓고 국산 담배는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다 해서 안 하고 외국담배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소가 가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댐배소매인 지정 절차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안 봅니까?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달에 연구 중으로 해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행정의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지정절차의 개선이 사실적으로 좀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과에서는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절차가 전매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된 그 내용은 담배소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저희 구청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제반기준이 지정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판단은 전매서장이 하도록 관련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매서장한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위치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지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해 주시오 하고 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매소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정기준에 맞더라 혹은 어떤 게 안 맞더라 하는 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해서 검토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처리기간 단축해 달라 하는 개선사항을 상부에다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죠. 지금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은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많으면 혹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구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소매인지정 신청은 담배인삼공사에 적합여부조사 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업무능률이 저하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 문제는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본 위원 지정절차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의 과제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석유판매소설치,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한데 지금 아마 과장님이 석유판매소설치에 대해서 물론 대명1동 1660-40에 건축주가 삼일석유 박한수씨와 인근 주민간에 지금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에 건축주와 쌍방합의로서 문제로서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에 현재 위치하고 그 장소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 법에는 그러니까 1995년 11월 30일입니까? 여기 있던데… 그 전에는 주민과 반드시 협의토록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죠? 지금은 8m 도로 이상만 되면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석유판매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법상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동에는 물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설치허가를 16,000  그러니까 경유8천 등유8천인데 이것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12,000으로 해서 우리 남구 조례가 10,000  이하 되면 남구조례에 적용이 되어서 아마 설치허가를 해도 무방한 걸로 이렇게 해서 또 기름은 만  하면 12,000 까지 부피와 용량관계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12,000에 용량을 변경한 걸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하탱크를 개설한 상태에서 어제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갑디다.
  작업을 하든데 건축주는 석유판매소 설치허가는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판매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자기고집을 부려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석유판매소를 설치할 경우에 그 주변에 지가하락이라든지 자기 집 값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또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혹은 환경오염이 나빠진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플랜카드도 석유판매업소설치 결사반대라고 주민들이 이래 해서 대항을 하고 몇 번인가 그러한 소동 끝에 남구경찰서에서도 기동대까지 한 100여명이 나와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과장님은 이 문제를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아까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입장이 참 곤란하시다 그러는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문제는 첫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웃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제일 좋겠지요. 그 다음에 석유판매소문제를 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에다가 자꾸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진정도 저희 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려면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역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시설허가를 받은 이후에 석유판매업소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 석유판매업소를 허가 내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제일 첫 단계부터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하는 그 단계부터 그것이 차단이 되고 소방서에서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그 당시부터 거론이 되고 차단이 돼야지 그 앞에 선행조건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사업주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초기 단계에 사업하려는 사람하고 인근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물론 조기단계에서 거기에다가 창고 세평인가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동사무소에다가 창고 건축물관계를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절차를 밟아서 만  이하의 석유탱크 같으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창고를 짓도록 이렇게 신고를 받았는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지금 이 원리가 맞지 않는다 소방서에서 설치허가를 내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건축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뒤에 주택이 있는데 지금 탱크에 그것을 하게 되면 탱크 위로는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뒤에 공간이 너무나 적어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설치법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동료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주유소에는 반드시 주유를 할 때 자동차가 주유소 안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유판매소에는 반드시 자동차가 그 판매소 안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 설치자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땅이 좁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위치가 자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차를 거기에 맞도록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별도로 조그맣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올라가도록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소방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주유를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방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해서 주민 한 50명 이상 모였을 때 구청장님도 거기에 나오셔서 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소방서에서 설치허가가 났지만 나중에 이것이 완료가 돼서 승인이 될 때는 사업자 승인인가 그것이 나갈 때는 남구에서는 도저히 사업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계속 투쟁을 하다고 얼마 전에 주민 개개인적으로 동 직원까지도 전부 남부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전부 조사를 받았는 상태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고 주민들은 그 날은 밀고 당기고 해서 자기 뭐 전치 몇 주 상해 입은 것까지도 고발을 해놓고 상당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어차피 여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고 석유판매소 설치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남구의회와 구청장님께 진정을 냈는데 그 진정 회신이 역시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에 쌍방이 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사실은 합의시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건축주는 지금 어제 그제부터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담을 쌓고 있더라구요. 담을 쌓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결국은 시설설치허가가 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뒤에 안 내주면 상대건축주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변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건 절대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심히 궁금해서 우리 지역 담당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견이건 공적 입장이건 간에 지금 이 단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미 사업자나 그 다음에 주민간에 알력이 생겨서 다툴 대로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건축물이던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탱크가 완공이 되어서 소방서로부터 구청에 통보 올 경우에는 저뿐 아니라 저 위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또 간부들이 어떤 아주 적절한 그런 대책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전체 의견을 가지고 대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과장이 해 줍시다. 해 주지 맙시다. 이래 할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도 단독으로 이걸 해주자 해주지 말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 가운데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발언대에 계시지만 이 가운데는 우리가 주민과의 협의에 있어서 옆집에서 실제적으로 시내에서 김밥장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12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확실한 금액을 몰라도 공사가 진행 지금까지 공사진척도에 그 돈 일부를 제가 돈을 물겠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합의과정도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한 쪽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주민들은 이 불과 2분전에 저한테 삐삐가 왔어요. 625-1932 방금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도 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심히 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청장님이 계속 지금 사업승인을 안 해줄 때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 문제가 되면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소방서 서장하고 우리 남구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거리감을 이런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 쪽에서는 인정이 된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다는 이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양쪽에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최종 결재권자도 아닌데.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법적으로는 하지만은 사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국민은 누구라도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법을 안 지키고 살아라 할 수도 없고 법을 사실 100% 다 지키고 살 수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 설치허가라든지 물론 업무는 소방업무입니다만 당초 동사무소부터 안 될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꼭 법에 주민동의를 받아라 하는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주민끼리 서로 갈등의 소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번에 중소기업융자 자금지원현황을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지금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남구에 중소기업체가 지금 공장 등록된 것이 33개 있고 등록 안 한 게 53개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등록 안 한 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11분인데 11분이 올라온 것 몇 대 일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올라간 게 다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알선을 해줘도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상당히 융자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전체에 금년도 융자계획에 신청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은 다 됐습니다.
이현규 위원    100% 다 됐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알고 우리 기업체 명단만 좀 주세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 동네가 지금 현재에 양말공장에 지하에 있는 것이 허다히 많아서 말썽소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명4동에 보면 이불 만드는 사람 양말 만드는 사람 나중에 뭡니까 이불 만드는 사람들이 솜을 버려 버려서 청소과 하고 동네 쓰레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장은 종업원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명단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저하고 한 얘기 중에 먼저 명덕석유부터 풀어가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명덕석유에 대한 착오사항을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석유는 84년 1월 18일 남구 대명8동 2002-10번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아까 대명2동 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이정경이냐 홍순영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84년 1월 18일 허가 날 때는 이정경씨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94년 12월 27일에 이정경씨로부터 홍순영씨가 양수를 받아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소재지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장부에 보면 저희들이 낸 자료에 보면 하나는 이정경이 하나는 홍순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대장정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옛날 이름 이정경씨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명덕석유하고 대명2동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종경씨가 85년도 3월 10일날 자진 폐업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85년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자진폐업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95년도가 아니고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85년도입니다. 조금 전에 94년도에 양수했다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무허가로 영업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 날 때 등유 경유 윤활유 등 자기들 취급한 게 그 다음에 석유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벤터 이 세 가지를 취급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갔는데 85년 3월달에 자진폐업 한 것은 등유, 경유, 윤활유는 놔두고 석유용제 이것만 폐업하겠다 그런 신고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도 명덕석유에서는 전부 다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석유판매업소에 아까 말했다시피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온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나왔으면 이리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박 위원님 영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집에서.
  영업을 한 것은 맞는데 등유 경유 윤활유만 취급했지 석유 용재는 취급 안 했다 이겁니다.
박홍규 위원    했다 이겁니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걸 박 위원님이 확인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확인하신다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들 이 자료를 날 때에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주셔야지 나중에 확인하겠다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박홍규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지.
○위원장 장택진  잘못된 점 시인하셔야지 이걸 갖다 지금 와서 확인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긴데 이제 와서 파악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다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 하든지 점검을 하겠다 하든지 이리해 주셔야지 지금 파악하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분명히 취급 안 한다고 점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암암리에 저희들 모르도록 영업을 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확인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그래 지금 와서 파악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이종영씨가 84년 1월 18일날 해서 85년 3월 10일날 자진 폐업을 안 했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2가지만 판매를 했다. 하는데 3가지 다 판매를 했습니다. 인근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가 석유판매업소 지도하고 감독을 안 나갑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이때 나가서 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때 나가면 첫째 허가된 유종 외에 다른 유종을 취급하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기름이 불량기름을 예를 들어서 등유에다가 다른 기름을 경유를 섞어서 판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없느냐 가격은 고시가격대로 받고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박홍규 위원    누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옆에 석유 판매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겨울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인근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사간다. 그걸 못 봤다면 말이 됩니까? 지도 감독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석유용재를 사간다 이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석유제품을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제가 박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등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윤활유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필요한데 석유용재를 솔벤트 하는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다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확인을 하면 솔벤트라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이것 쓰는 기름인데 일반가정에서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의변경을 하고 이럴 때에 몇 개월입니까? 1년 안에 하는 뭐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 규정은 업소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는 명의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건 날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두 가지를 판매하든 세 가지를 판매하든 무허가 하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자기가 허가를 받을 때 내가 어떤 기름을 판매하겠다 하는 유종을 받습니다. 그 유종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죠.
박홍규 위원    이러면 그때 당시는 사실 석유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앞에 등유라는 것이 이것이 석유고 석유용재라는 것은 석유가 아니고 솔벤트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공업용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박 위원님 혼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석유하고 솔벤트기름하고 석유는 판매를 안 하고 공업용 기름만 판매한다 이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죠. 제일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석유하고 석유가 등유 아닙니까? 석유하고 경유하고 윤활유하고 그 다음에 솔벤트하고 다 팔겠다 네 가지를 팔겠다. 허가를 받아서 85년에 와서 나는 솔벤트를 안 팔겠다. 솔벤트만 폐업을 하고 석유, 경유, 윤활유 세 가지만 취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말씀드리는고 하면 여기에 솔벤트를 일병 석유계 용재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이것을 석유로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9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이 나와 있고 올해도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있으면 과장님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나올 적에 자료가 나올 적에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셨나.
○위원장 장택진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자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검토를 해봤는데 일일이 대장까지 대조는 다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못을 시인하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조금 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우리 남구에는 13개 재래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3개 재래시장에 소방통로를 정비하게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신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소방통로 정비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매년 11월달부터 다음 년도 2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기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어디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한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남구 관내 제일 큰 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그 다음에 이 큰 시장은 구청하고 동하고 소방서가 합동으로 하고 그 이외 영선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명시장이라든가 지금 사실 시장기능보다도 주거기능이 많은데 이런 데는 동으로 위임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런데 세 군데 큰 시장에 소방통로를 정비하신다 했는데 그 실적이 세 개 큰 시장에는 소방통로가 있습니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저희들이 소방통로 정비는 시장에 소방훈련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통로를 정했다 해서 그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통로에 보면 상인들이 좌판이라든가 이런 물건 놔두는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두는데 이걸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훈련을 해서 통로를 안 튀우면 고정식으로 설치해 버립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해 버리면 만약에 시장 안에 불이 났다 해서 소방차가 오면 이 고정식으로 된 시설물을 뜯어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해서 고정식으로 설치 안 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하면 이동식으로 설치합니다. 지금이라도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면 바로 10분 내에 길이 확 트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현규 위원님 대명시장 가까이 계시니까 사실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대명4동에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에 인도에서 장사하다가 구청에서 즉시 훈련하면 치워준다는 서약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약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이현규 위원    여기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동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서약서 받은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이나 소방서서 합동으로 소방통로를 정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시장 소방통로 하면 시장이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하면 또 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또 시장을 관리하니까 혹시 시장에 불이 나면 차가 못 들어가서 시장이 많이 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정리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도차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는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원장 장택진  아니 법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사실로 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 번째 뒤에 보면 소방통로 공부상하고 실제 통로하고 안 맞던데 이것이 작년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금년에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좀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이라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유, 석유 배달할 때 감량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난로 피우는데 배달해 주는데 있죠? 그런데 보면 말통에 한 말 달라 하면 8되 밖에 안 가져와요.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법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단속실적이 고발해서 1건이 있다고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한 건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노력을 덜 하셨는데 왜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계획을 세워 단속을 나가면 우리가 현장을 발견을 잘못 합니다. 어떤 때 무심코 차 타고 가다보면 기름통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단속하려고 어느 동에 나가보면 기름 배달하는 찬스를 잘못 맞춰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이건 어렵다 하는 걸로 답변을 다 하시면 곤란하지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좀 근절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이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금년에 세 번 했네요, 여기 보니 현안문제를 토의했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대해서 협의했고 또 농산물직판에 다른 협의 또 물가안정관리 기관단체 협조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협의했다. 토의했다. 뭐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결과는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관에서 결정하는 요금이 오를 때는 이것을 심의를 해서 가부간 결정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물가대책 위원회에 회부사항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없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위원들에게 방안을 토의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 무슨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대책위원회나 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드는데 예산이 24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3번 4번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4번인데 한 번은 4/4분기 할 건데 지금.
○위원장 장택진  12월달 되면 하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야 아구 채우지 그래야 인제 예산 다 낭비를 안 하겠습니까?
  65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썼는데 아무 거기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대책 했다 토의했다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는 뭐 하러 합니까? 꼭 4번 하라는 법적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협의회는 안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조례에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법적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해야지 이래서 돈만 자꾸 쓰고 말이지.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그걸 합니까? 19명 나와 있네요. 남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물가대책위원은 위원장님이신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네요.
○위원장 장택진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장택진  예 해 보세요.
이현규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의는 하되 각 경찰서장 또 안 그러면 농협소장 전부 다 회장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맨날 회의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발 요금 올리지 마라 또 여관비 올리지 마라 또 미용요금 올리지 마라 하면 미용소에서는 하는 말이 머리 깎는 사람이 미용소를 다 가기 때문에 이발요금 안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먼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과장님 질의를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만날 보면 농협하고 축협하고 오면 자기네들 말입니다. 농협에서 이것 많이 올리는 것 아니가 하면 또 축협으로 미뤄버리고 이를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 고기값을 모르시듯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협에서는 자기 진짜 자가 한우고기 한 근에 우리는 8천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7천원 받습니다. 하면 자기네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실제로 진짜 한우고기를 8천원에 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남구에서 만이라도 재래시장에 이렇게 하도록 해라 또 번영회회장들 오면 우리 구에는 배추 한 단도 이렇게 해서 상인 노점에서 팔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으로 시장 안에 점포를 가진 사람은 그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니까 보통 2시간 3시간 그것 가지고 여론이 됩니다. 그리 하니까 끝도 못 내고 갈 때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무 소득 없죠?
이현규 위원    예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과장님도 사실 맞을 거예요. 사람 한 16명이나 오시라 해놓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했지만 과장님도 여기 와서 입장 난처하게 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잘못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향은 우리 위원들 생각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참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 그런 분들은 하다 못해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토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결국에 물가대책위원이라 해서 배추 한 단에 5백원 하는 걸 4백원 해라 3백50원 해라 정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것은 그 물가대책위원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여관 목욕탕 이발비 이것은 꼭 못하게 하면 안 하고 요식협회 회장도 그럽디다.
  그 자장면 한 그릇 얼마 이것은 규격이 맞춰지고 실행이 되는데 딴 것은 안 됩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우리 과장님은 형성만 해 주고 자기가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과장님 청장이 앉아 있으니 과장님 답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잘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위치에 봐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여건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도 회의하면 회의수당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관련기관장 물가관련단체협의장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동료위원이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얘기도 그러네요. 아무 소득도 없다 그러는데 재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15개소가 있는데… 국장님 참 계셨네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1천8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15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13개인데 이것은 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화장실이 한 개당 1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10만원 지원해서 완전히 유지관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100%. 원만한 유지관리는 안 되는데 여태까지 단돈 10만원도 지원을 안 해보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 임자가 없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하다 못해 빗자루라도 한 자루 사 가지고 청소라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여기에 다닌 사람들이 그런 취지 하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금은 상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럼 저희들 현장확인 팀들이 나갔으니까 거기 나오면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 시장별 점검편성반이라고 이래 놨는데 팜플렛 보니까 무슨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별 점검편성반이라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아마 겨울철 화재예방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반별로 편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화재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화재점검반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점검반이다. 그러면 화재를 점검한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할 수 있는 어떤 위험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여기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지, 전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28페이지입니다. 내 아무리 봐도 무슨 점검반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것 기계 9급, 농업 7급, 화공 7급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앞에 해빙기 재래시장 화재예방 하는 계획서에.
○전문위원 한병훈  앞에 보십시오. 해빙기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는…
○위원장 장택진  맨 뒷장에 보면 시장별 점검편성반 이래 놨는데 이것 봐서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지 무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진  그렇죠.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 위원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식용유운반차량은 허가를 내야 운반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식용유.
이광희 위원    고기 운반하는 차가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냉동차.
이현규 위원    식용유 냉동차 아니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허가사항 아니지요.
이현규 위원    그냥 일반자가용 가지고 식용유 운반합니까?
이광희 위원    아무 차라도 싣고 다녀도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마 식품위생법에 나올 겁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런 생고기 같은 것은 냉동차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도 차 자체를 운행하는데 허가를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밀도살이나 미검수 고기 파는 것도 이것도 위생법에 관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축산법이 하는데.
이광희 위원    만약에 그런 고기를 팔았을 때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농업7급 김한준  고발해서 과태료.
이광희 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합니까?
○농업7급 김한준  고기 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부과…
이광희 위원    여기 보니까 밀도살이나 미검수 했는 고기를 팔 때는 5년 미만의 징역이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고기 판 금액에서 환산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업7급 김한준  소 한 마리 가격이 5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는 다 할 수는 없고 5백만원 미만을 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소를 잡아 팔아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백만원 이하로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죽은 고기를 만약 농가에서 잡아서 식육점에 들어온 것은 혹시 출장 가셔서 그런 것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광희 위원    그럼 죽은 고기를 만약에 팔았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죽은 고기를 팔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부정불량축산물인데 그것은 반드시 제재가 되고 고발조치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지금 출장을 가서 여러 차례 내가 출장을 간 복명서를 받는 게 있는데 재래시장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부 다 이상유무를 보고했는데 화재에 대해서 출장이나 아무 남구재래시장에 아무 이상 없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재래시장화재예방점검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화재,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일반적인 사항 소화기를 비치했느냐 혹은 통로에다가 물건을 많이 적재한 것은 없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니까 답변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어느 재래시장에 가봐도 지금 전기선이 천장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전기 합선이다 전기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이런데 지금 시장에 가도 화재에 대한 출장을 갔다 온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도 재해시장에 가보면 천장에 보면 전기시설을 누구 전기시설입니까 알 수 없을 정돌 지금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누구라도 재래시장에 지금 전기선이 거미줄 같이 엉켜 가지고 겁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 전기시설은 관리가 계량기 바깥쪽에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계량기 안쪽은 점포주가 소유주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전기줄이 거미줄 같이 널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 계량기 바깥에 있는 각종 전기 이것은 정말로 전기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고 그 다음에 TV안테나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선방송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정리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상태인데 정리를 해 주십사 정식공문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 전기화재가 나도 계량기 안쪽에 있는 전기선에 합선이 돼서 물이 나면 났지 바깥쪽에서 불이 나면 우리 한전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시설이 전기선 전화선 TV안테나선 그 다음에 유선방송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정리를 못합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전기배선관계에서는 옥외 옥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외에는 한전에서 정비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고 옥내에서는 건축물 지주한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시장에서 재래시장 중 지금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 배선을 갈아라든지 정리하라든지 그런 공문 한 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전기관계는 이렇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지도는 전기사법 해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대형건물은 전기아전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공사에서 그 기간에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수용자한테 귀하의 시설물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시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하고 안전검사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안전공사에 그러면 공문을 내서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걸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사실 재래시장이 지금 보면 거의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전기누전입니다.
  남구는 재래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앞으로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의도에서 앞으로 일제 정비를 한 번 실시하는 그럴 예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 번 수의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은 옥내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하고 싶으면 정말 어느 재래시장 없이 번영회가 있어요. 번영회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1차 공문을 띄우고 2차 공문, 안 될 때 그 사람들 어떤 처벌기준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일제 정비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장 같은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고 또 저희 과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전기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공문 내서 정비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일단 그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보고 그 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시설이 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라 보수를 해라 이런 공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전기안전공사가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가정에 일반 보통주택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호당 뭐 시설 따라서 4만원 내지 5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한 건당 한 4, 5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이 좀 서비스해 주시오. 하는 그렇게 요청도 실무자끼리 해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우선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다시 검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한 10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부터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 대한 정성의 충고와 조언을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저희 과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실적, 세 번째는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네 번째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현황, 다섯 번째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여섯 번째는 명예감시신고보상금지급내역, 일곱 번째는 정화조 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여덟 번째 BOD측정 내역 아홉 번째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열 번째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 열한 번째 특정 유해물질 및 수질오염 관리내역 열두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전체 12가지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1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위탁 업무를 맡긴 3개 업체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장택진  거기 업주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그랬는데 소환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를 듣고 3개 업체 대표자 오도록 했는데 지금 1명은 대기하고 있는데 왔다가 좀 바쁜 일이 있어 가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장택진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두 번째가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기가스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횟수는 연 15회이며 단속대수는 1,750대이고 위반차량은 130대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행정조치로서 개선 명령 및 사용정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단속실적내용에 보시면 10월달부터 자동차 지도 점검규정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는 완화돼서 10월달부터 사용정지가 건수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세차장 현황은 46개소이며 지도점검은 연 101개소로 4개 업소 위반 사항 있는데 3개 업소는 개선명령 1개 업소는 고발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을 물렸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6페이지에 대명5동에 인성세차장 이것은 수질검사를 했는데 ABS허용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여기 ABS는 알킬 벤젠스플네트의 약자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합성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명1동에 남부세차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조업정지 10일간 고발 배출부담금 53만7,250원을 병행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대명8동에 동원세차장 여기도 역시 ABS허용 기준초과로 개선 명령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8동에 백상종합세차장 여기는 PH기준부족으로 개선 명령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PH는 어떤 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PH는 산도를 의미하는데 PH는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7을 중성으로 기준해서 7 이하는 산성이고 7 이상은 알카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폐압.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폐압. 다음은 8페이지에 네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합니다. 그 부과기준은 시설물은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평수로는 약 한 48평이 됩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 대상건수는 시설물은 연 3,555건 자동차는 2만623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는 부과 건수는 24,178건에 부과 금액이 8억5,242만4천원 징수건수는 19,607건에 징수금액은 7억4,222만9,000원에 징수비율을 87% 됩니다. 체납건수는 4,571건에 체납금액이 1억1,019만5,000원으로 한 13%가 됩니다. 체납원인을 주로 타도시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주소 이전이나 명의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전산조회 등 추적조사를 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홍보사항입니다. 대덕소식지 게재 2회 현수막 게첨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안내 소책자제작 배부가 6천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안내 홍보물제작배부가 13,5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다섯 번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입니다. 대기업소가 2개소고 수질업소가 54개소 해서 전체 74개소인데 점검결과 7개 업소 위반을 해서 위반내용으로는 연료변경미이행이 3개소 ABS기준 초과 기준 2개소 PH기준부족 1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개소입니다. 그 위반업소 내역은 이천동에 상아맨션에 연료변경을 95년도 9월 1일까지도 되어 있는데 변경이 안 돼서 변경명령을 해서 9월 13일부로 벙커C유에서 경유로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동에 미도탕도 96년도 9월 1일까지 변경이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이것도 벙커C유에서 경유로 10월 1일까지 변경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봉덕동에 보성대덕1차 APT 여기도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는 수질업소인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 남구환경감시단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총 지급건수는 15건이며 신고인 6명에 금액은 16만원입니다. 6명 신고내용은 김을동씨가 두 건에 3만원 조일수씨가 3건에 3만원 김상화씨가 1건에 만원 윤진기씨가 한 건에 만원 그렇습니다. 참고로 환경감시단 신고보상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행정처분 시에 조치내용에 고발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일 경우는 건당 10만원이고 경고나 개선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시정이나 주의사항일 경우는 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이나 소음 과다발생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일곱 번째 정화조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부과한 징수내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하기 위해서는 독촉 및 청문 진행 중인 건수가 144건이 있습니다. 저희 정화조 청소대상업소수가 14,440건 있는데 현재까지 14,296건을 청소 완료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4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청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에 BOD측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오수정화시설 수질측정결과 기준초과 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12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 1회 검사해서 22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전체 금액이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아홉 번째 분뇨수거 및 청소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대행업체는 건화위생 영신위생 남구위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연2회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887개소 96년도에 637개소 해서 정체가 1,524건을 처리했습니다. 월별 건수는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특정유해물질 및 수질오염관리 내역입니다. 특정유해물질관리는 관내에 삼중광학상사 동아합성공업사 대구공예 3개소가 있으며 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품목은 실험실습용인 화학약품으로 염산이나 황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관리는 세차장이 46개소 학교 병원 등 서비스업종이 8개소 해서 전체가 5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회 이상 수질배출업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점검으로 연휴기간이나 우천 시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는 매월 1회 이상 신천을 감시하는데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 4명과 공무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하천수질검사는 3개 지점이 있는데 대명천지류하고 달서천지류 신천지류 세 군데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검사결과치는 밑에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검사항목은 PH하고 BOD, COD, SS 4개 종목을 하고 이 데이터는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치입니다. 그 밑에 페놀시안 비소 납 카드뮴 크롬 등 이것은 중금속인데 중금속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공중화장실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업소는 총 49개소며 시장이 17군데 주유소가 31군데 정류소 1군데 해서 도합 49개소고 불량업소가 6개소입니다. 불량업소 내역은 세면기미설치 2개소 거울 미부착 1개소 소변기 보수 2개소 세면기 교체 1개소 업소위반내역으로는 남부시장에 세면기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명상가에 세면기 설치와 창문 교체토록 하였고 19페이지에 관문시장하고 서부정류장은 소변기 및 좌변기를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진영주유소는 세면기에 물뚜껑 파손으로 교체 하도록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면 먼저 요청하시고 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규 위원입니다. 성명상가 여기에 지금 세면기 설치 창문교체 설치한 날짜하고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 9월 23일
이현규 위원    지금 했는데 그 점검을 언제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성명상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몇 번 했는지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작년부터 예?
이현규 위원    96년도부터 점검했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영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했는 것 이것 몇 번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규 위원    9페이지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세차장 단속실적에 물론 지적 받은 데도 있고 지적 안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차장은 단속은 늘 이렇게 해서 잘 돼 나가는 걸로 보고 세차장과 유사업종인 자동차 계통에 하는 업소들이 많죠? 오일교환소 혹은 세차장을 통행하지 않는 밧데리업소 혹은 자동차점검소 이런 데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일 무료 교환업소하고 카센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폐유관계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취급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신고를, 전에는 지방환경청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업무이관이 되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자동차세차장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세차장도 폐유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신고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 보호과에서는 뭐 BOD…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질처리관계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    수질처리관계 세차장을 함으로 해서 그 뒤에 흘러 내려가는 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 처리관계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하수도에 빠지는데…
  그 물에 대해서 물의 수질이 얼마나 나빠졌느냐? 물검사를 한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검사 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지도를 하고.
이재학 위원    물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 채취는 저희들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서 물론 청소과에서 폐유관계를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밧데리업소나 이런 데서 폐유를 뽑고 나면 밑에 정비하는 파놓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폐유를 따로 받아 가지고 드럼에 따로 보관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 전부 하수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넘쳐흘러 가지고 그럼 감독은 환경보호관의 업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월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발생량 신고는 청소과에서 하고 폐유관계는 거기에서 넘쳐흐르는 주변에 이것이 하수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발생량신고내역하고 그걸 전부 다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부에 기재한 물량을 모아놨다가 그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 정상적으로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의 지도감독은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도 배출업소 지도하면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밧데리 업소 자동차 정비하는 이런 업소에 가 보니까 폐유는 따로 뽑아 담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이렇게 흥건하게 꽉 있어요. 물론 출장 가본 우리 직원들도 알지만 그것이 과연 스며들고 하수도로 들어가면 수질오염이 그 업무도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내가 그럽니다. 물론 거기서 폐유가 얼마 해서 얼마 나왔다 신고해서 전체 합계가 얼마인데 신고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 업무는 끝이 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장부상 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청소과 업무이니까 놔두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땅을 파 가지고 거기 정비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죠?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독크, 거기에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차여 있는데 거기에서 폐유들이 땅으로 스며들고 거기 하수도로 유입되는데 그 밑에 보면 옆에 세차장 같은 데는 그것을 빨아올려서 정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는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유도 아니고 그 물 결국은 많으니까 결국 하수도에 갖다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청소과 업무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업무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배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우리가 지도 나갈 때 지도사항으로서 그런 것은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는데 저희 과의 업무는 어느 정도 기준 이상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단속할 곳이 없어요. 청소과에서는 폐유만 단속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거기는 예를 들어 기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 우리 과에서 업무가 벗어난 것이다. 이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할 데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는 전혀 단속 안 한다 하는 행정지도로서…
이재학 위원    행정지도로서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지도로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손이 안 간다고 세차장 안에 있고 밧데리집 앞에 이것은 폐유로서 청소과 업무다 사실이 손이 안 가고 있어요.
이영재 위원    잠깐 폐유는 청소과 소관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방금 과장님 청소과에서.
이영재 위원    폐유는 청소과 소관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환경청에서 하다가 업무이관이 날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금년인가 업무이관이 되어서 청소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청소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청소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폐기물도 아니고 기름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폐유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변경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청소과에서 현재 일정량 이상 되는 것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청소과에서는 폐유를 폐기물로 인정해서 폐유 신고된 폐유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운반하는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손이 전혀 안 가는데 대하여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청소과 업무다 그러니까 근무 한계적으로 그런 빠져 예를 들어서 밧데리단지 이런 곳에 독크 안에 내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수도로 흘러 갈 우려도 있고 그 다이 밑에 보면 하수도로 구멍이 뚫린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수도로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순수하게 오일 갈아넣는다고 하면 이 오일은 별도로 받아서 드럼통에 비우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 고치러 가면 그런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오늘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유관계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 보관시설이라든지 적정 보관이라든지 청결유지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현장 나갈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 세차장에 독크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차장에 독크 다이 보면 밑에 여기다가 하수도로 내려가는 물구멍도 있고 또 여기 이걸 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물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기검사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2회인데 사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독크에 있으면 이것만 열어놓고 물을 쫙 뿌리면 하수도로 물이 빠져 버리는데 과연 자기 전기세 들여가면서 퍼서 올려 가지고 하는 업소가 전체 업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저희들은…
이재학 위원    지금 여기 세차장에 전부 이상이 없다고 해 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뭐합니다. 그 다음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거품 많이 나는 합성세제 종류는 우리가 흔히 목욕탕 같은 데도 샴푸를 쓰지 말자 하는데 그런 종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거품을 내 가지고 닦아서 그 세제류가 전부 하수도로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에는 세제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반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ABS라고 했는데 그것이 합성세제를 의미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래서 위반된 곳에 행정명령을 하고 조금 전에 ABS 설명한 것이 바로 합성세제를 말 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연2회에 세차 특히 하수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연 2회보다는 본 위원은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저희들도 연2회 이상.
이재학 위원    연2회 이상하면 연2회고 본 위원은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 이상 정도는 검사를 해줘야 우리 직원이 바쁘시겠지 만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줘야 그래도 다소 운영자도 관계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좀 안 하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분뇨수거 청소대행업체가 3군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건화위생 영신위생 남구위생 이 업체의 자동차 대수가 전부 몇 대입니까?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푸는 대수는 한 업소에 4대씩.
이재학 위원    전부 다 균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4대씩.
이재학 위원    그러면 12대 균일한 업소에 용량눈금표시는 지금 정확히 주민들이 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눈금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눈금표시가 좀 희미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눈금뿐만이 아니고 저희 정화조 업소라든지 오수정화시설업소에 푸기 전에 계속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눈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화조 용량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거의 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정화조는 지금 신축 건물 같으면 거의 본인들도 우리 정화조 용량이 얼마다 컴퓨터 해서 전부 보내죠? 구청에서 사실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사무소에서 발송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용량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 줍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서 바로 보내줍니까?
  그러면 건화위생으로 통고를 합니까?
  본인들이 통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그 용량하고 그 업체의 용량이 얼마며 요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다 하는 그걸 보내주고 밑에다가 대행업체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죠. 그러면 청소는 거기로 전화해서 하고 홍보는 우리가 합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자동차에는 눈금이나 되어 있지 예를 들어 그것이 항상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되는데 어느 집에는 정화조를 푸는데 4만원 줬다는데 왜 우리 집 정화조 푸는데 6만원 달라 하느냐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런 시비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엽서를 보낼 때 귀하의 집에 정화조 용량은 얼마다 요금산정기준은 얼마다 엽서에는 보내주지만 자동차에다가  당 얼마다 하는 자동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산정기준이 자동차 뒤에 붙이도록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재학 위원    자동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량을 본인들 집에 하니까 1 당 얼마다 하는 금액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12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12대 자동차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1 당 얼마 용량 표기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확인을 하고 대답하셔야지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위원장 장택진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이재학 위원    분뇨는 그것이 아마 표기할 수 없어 안 되겠지 만은 분뇨는 찍어봐야 되고 한데 정화조는 용량눈금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봐서 눈금이 얼마 보면 표시에  당 얼마 이거 계산되어 금방 금액이 나올 텐데 자동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눈금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차가 수평상태로 지형에 따라 기울 수도 있고 사실 신빙성은 그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재학 위원    용량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집을 지을 때 우리 집 정화조에 용량규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용량은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거에 나온 것도 저희들이 용량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재학 위원    또한 용량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넣어서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자동차 눈금에도 용량관측이 거의 근사치로 나오겠죠? 그러면  당 얼마다 하는 금액이 있어야 주민들이 그 금액을 알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저 앞에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바로 됩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66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한 건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보면 14,440건이 현재 나와 있는데 거기서 청소실적이 14,29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4건인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제가 설명한 여기는 없지만 전체 정화조대상 업체 14,440건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14,269건 하고 미실시된 것이 144건 있는데 현재 독촉 및 청문 중에 과태료 부과 청문에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한 건도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그래서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이 다음에 내용을 써 놓아야지 알지 그 내용도 안 써놓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빠진 것 같아 제가 보충으로 아까 설명 드린 것이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잘못 됐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감사한 관계로 피로하고 하니까 한 2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의 현장 확인한 우리 동료위원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너무 완벽하고 전부 이상이 없다 해서 정말 이상이 없는지를 동료 정연국 위원하고 현지 확인하고 온 결과를 복명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소를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4군데 공히 안전점검표에 보면 공지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지확보가 4군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기운반차량 및 통행 용기 싣거나 내릴 때 필요한 면적이라고 이래 놨는데 전부 도로에 그냥 세워놓고 그걸 싣고 내리고 하는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스가 어느어느 가스입니까?
○서정윤 위원    갔다온 데가 동양가스 또 대명가스 정우가스 세 군데입니다. 바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상하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동양가스는 그나마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판매한 일지가 있는데 판매기록부가 있는데 대영가스와 정우가스 두 군데는 대영가스는 보니까 10월 23일까지 밖에 점검이 안 되어있고 좌우지간 기록대장이 한 군데 가니까 12월 3일까지 밖에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런 문제가 있고 대체적으로 저울 계량기가 비치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용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다가 다른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얹어 놓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스판매업소는 실질적인보다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안전점검표를 기준을 한다면 한 50% 밖에 확인 안 됐고 나머지는 불결한 걸로 부실한 것 같더라 우리 배 계장님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공계장 배금식  거기서 제가 문제는 공지확보문제는 법상으로 A가스 같은 경우 공지확보를 만약 얼마 해라 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왜 공지확보를 하느냐 가스차가 갔을 때 가스차에서 용기를 내리고 있으면 그런 공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지확보라면 가스판매소마다 몇 ㎡ 이상하는 그런 법규규정은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없는데 그걸 내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제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점검표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도로변에서 전부 상하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사항 아닙니까?
○상공계장 배금식  그 규정은 일단 차량이 통행 가능한데서 용기를 내리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지 별도로 공지상 그런 공지는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공지로 인정합니까?
○상공계장 배금식  예
○서정윤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공계장 배금식  계량기비치관계에 계량기 비치는 저희 정기계량법상으로 매년 분석정기 계량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간 딱지를 부착을 해 둡니다. 전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 위원님께서는 사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일단 올해 정기검사 필한 계량기입니다. 저희들 가부는 모르겠는데요.
○서정윤 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량기를 옆에 별도로 치워놓고,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지 동료위원 정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유소를 갔다가 신대봉주유소 이천주유소 동화주유소 남산주유소 한 다섯 군데를 갔다왔는데 주유소는 대체적으로 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 입간판 설치여부에 대해서 9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법입간판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어디 없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명1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가보니까 불결하기 이루 말 할 수 없고 화장지도 없고 천장에 보니까 누런 표가 많이 있습디다. 비가 새는 것이 틀림없는 모양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이광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전기 배선이 거미줄처럼 쳐져있어서 정말로 그건 위험합디다. 화재 일보직접입디다.
  그리고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가스용기가 전부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화재가 났다 하면 이것은 폭발한다 하면 절단 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미용소를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이용소는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우리 동에 소재해 있는 이용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 기록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비치된 사유도 없고 여기 오다가 대명9동에 정미용실 정 위원 무슨 미용실이지요, 그 미용실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정연국 위원    이미용실에다가…
○상공계장 배금식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서정윤 위원    개인서비스요금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은 가끔 나온답니다.
  나와서 물어보고 가고 어떤 경우는 전화로 해서 묻고 이런 상태로 하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감독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 한 반 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육류판매업소 들어가서 판매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소고기 한 근에 만천원 돼지고기 600g입니다. 한 근에 3,600원, 3,800원이라고 합니다. 이상 복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배 계장님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상공계장 배금식  개인서비스요금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정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많은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더 첨부시켜서 이야기할 것은 저희들 개인서비스 점검기록카드는 우리 관내에 전 업소에 비치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 업소가 음식, 미용, 이용 전부 토탈한 4,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50%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1,908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 대명9동하고 대명8동인가 거기 현지 점검하는 데는 거기서 기록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별도로 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나머지 문제는 인정하시죠?
○상공계장 배금식  예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명덕석유 가면 작년에 3년 됐습니다.
  홍순영씨로 바뀌었는데 아직 설치허가 중에는 이종경씨로 아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스텐드에 보면 벽돌로 쌓아서 시멘트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벽돌로 얹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스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가스 가니까 신용기는 4년마다 무검사고 그 다음에 3년마다 검사를 하고 검사를 세 번 하면 12년만에 폐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 검사연월일이 3년 되어 버리면 그냥 내걸고 올리고 하면 부딛치고 해서 표시가 안 된 용기가 많아요. 그러니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것이 우리는 막상 기준을 가지고 나가니까 눈여겨봤는데 평상시 저도 가스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몇 년도에 검사되어서 몇 년도에 폐기 됐는지 모르고 사용하거든요. 표시가 완벽하게 됐으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들었습니까?
○상공계장 배금식  예.
○위원장 장택진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잊었는 것이 있는데 석유판매소 유량계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그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치우도록 해 주세요.
○상공계장 배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 위원 질의에 수긍하죠? 시인하시겠습니까?
○상공계장 배금식  예.
○위원장 장택진  시인하겠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분 한 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저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3명을 소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증인 채택 좀 나오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오도록 할까요?
○위원장 장택진  즉시 오도록 불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3개 회사가 있는데 2시부터 한다고 제가 사전에 통지를 했는데 기다리시다가 다른 사업도 있고 바빠서 가신 분이 있고 현재 기다리고 게시는 분은 남구위생사에 이열기 대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 참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니 정화조에서 한 분 분뇨에서 한 분 최소한도로 두 분 나오셔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세 분다 나오셔서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최소한도로 정화조 답변하실 분 나와야 되고 분뇨 답변하실 분은 최소한 나오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세 분 다 나오시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리다가 다른 사업관계로 가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대기를 해줘야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를 안 바겠다는 뜻이네요. 그분들이.
○위원장 장택진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 개인…
안용수 위원    원래 건화위생하고 콧대가 좀 높으지.
○위원장 장택진  거기는 감사대상 아닙니다. 오라고 그러면 증인채택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분들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참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정화조에서 못 오시겠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10분 내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아까 번에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업소를 신규를 개업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바꾼다든지 할 때 10평 미만의 거기에 정화조관계 허가조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연락이 와서 남구청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 하잖습니까? 나갈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당초에 설계도면 하고 용량이 다 들어옵니다. 설계도면하고 용량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일반 눈에 확 띄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붙여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만 확인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장 가서 자로 잽니다. 가로 세로 용량확인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기술직이 돼서, 관리번호 164번 9페이지에 보면 5번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즉 목욕탕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목욕물에도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조사한 것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목욕탕물은 위생과에서 목욕탕허가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광희 위원    물은 하겠지만 약을 오염된 물질약을 쓰는 데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거는 목욕탕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1년에 두 번인가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사람들 물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약을 혼합해 쓰는 데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욕탕에 다른 화학물질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목욕을 해보면 어떤 집에 가면 정말 미끄러워서 못 설 정도고 어떤 집에는 옛날 진짜 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욕을 해보면 알텐데 안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관할 내에 세공이나 안경이나 이런 가내공업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여기 보니 자료가 아무 것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가내공원요?
  저희 관내에 가내공업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33개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수질결과가 아무 약을 사용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안경 같은 것은 가성소다를 쓰고 산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오염 안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과에 현재 공장 등록된 업소에서 저희 과에 배출시설 허가업소 나 있는 것은 수질업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없는 게 아니지요. 세공도 깎아서 빛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공가공 하는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 보면 자료조사에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정식으로 배출시설 신고가 된 업소입니다.
이광희 위원    신고 안 된 업소는 조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고 안 됐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단속대상업소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단속대상업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물을 하수구로 내보낼 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화학약품이나 그런 것 해서…
이광희 위원    단속하는 사람만 조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늘 낙동강 물 맨 날 오염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수질오염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 개인 업소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정화조 청소라든가 기타 화학약품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청 같은 데는 공장이 많이 없어 그렇지만 달서구청이나 달성군청 같은 데는 솔직한 말로 환경과장은 솔직한 말로 집에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그런 식입니다. 비가 오면 집에 못 와요. 퇴근도 못합니다. 대기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저희 과에서 등록이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광희 위원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그것이 오염을 시키는데 그러면 등록된 그 집에만 해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적인 수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하천지류에 따라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중금속오염.
이광희 위원    3개천을 하고 있는데 3개천을 하게 되면 오염된 물이 나오면 반드시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검사한 결과는.
이광희 위원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검사는 해봤습니다.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동료 이광희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먼저 출장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요구합니다. 이광희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서정윤 위원입니다.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ABS 허용기준초과 적당하다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ABS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얼마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그 측정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측정기는 없고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서정윤 위원    오늘 해서 검사결과를 알 수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늘 해서는 당장 알 수는…
○서정윤 위원    측정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ABS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세차장 세 군데 확인 나갈 테니까 용기 3개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기오염 측정하는 기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기오염도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하면 연기를 담아가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그 업소를 지정해서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기구하고 가져와서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서정윤 위원    오늘 당장 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윤 위원    그럼 이것 문제인데. 그럼 세차장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세차장은 확인하시려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물을 채취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서정윤 위원    의뢰하면 되는데 잠재워 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바로 가져가면 관계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관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자료 가지고 있는 20개 대기업소가 있었는데 올해 9월 1일부터 연료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유로 바꾸고 도시가스로 바꾸고 이래서 전에는 벙커C유를 사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대기공해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방법에는 일단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공해도 검사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올라 하면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저희들에게로 통보가 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고 와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실험실에 가서 검사해서 결과는 그렇고 수질을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 주로 세차장이 문제 되는데 세차장 폐수처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세차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집수조라는 것이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수분리도 되고 거기에 물이 차면 처리시설로 기계로 물을 폐수를 퍼 올립니다. 퍼 올려서 처리해서 보통 폐수가 처리되려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약품투입해서 슬러치 침전까지 시켜서 방유하려면 한 4시간 빠르면 2시간 그 정도 지금 처리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갔을 때 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 방류되는 것 같으면 바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리라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려면 빨라도 2시간 안 그러면 4시간 정도는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시류를 채취할 때는 검사의뢰 하고자 할 때는 하루에 한두 개 내지 3개 업소 밖에 점검을 못합니다. 단속요원들이 나가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정윤 위원    현장에 지금 나가도 당장 채취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계속적으로 가동이 돼 가지고 방류되는 것 같으면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 보통 일반적으로 세차장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모아놨다가 집수조 용량이 보통 한 3t이라든지 한 5t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영업 후에 가서 주로 야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본 감사위원들이 지정한 업체에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가 보기로 하고 다음에 대기 측정은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 등재되어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효성타운 대덕온천 영남대학교 이 세 군데를…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대기는 지금 공해도 대기오염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효성타운이라든지 영남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상이라든지 전부 다 관리대상에서 제외, 왜 그러냐 하면 올해 9월 1일 이전까지는 벙커C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목욕탕 허가대상이 되고 관리대상이 되었지만 9월 1일 이후로 그것이 경유로 바꾸고 도시가스로 바꿨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연료가 벙커C유는 일체 사용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벙커C유에서 경유나 도시가스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시 가스나 이쪽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대덕온천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덕옥천에 스파월드.
○위원장 장택진  지금 스파월드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서정윤 위원    가스를 사용합니까?
○위원장 장택진  대덕보성 대덕1차는 가스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보통 일반 아파트는 경유를 뗍니다.
○서정윤 위원    가스로 바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장택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것은 아마 연료를 가지고 대기를 측정하는 모양입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165번에 보면 남구환경감시단 신고 보상지급 내역이 있는데 건 당에 만원씩 줍니까? 한 번 신고하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정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환경감시단 신고보상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말씀 드렸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167번 BOD측정내역 96년도 오수정화시설 수질측정 BOD, SS 결과 기준초과업소 행정처분내역 이래 놨는데 이것은 처분해서 과태료를 다 징수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다 징수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서정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검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까?
○서정윤 위원    BOD 수질측정 해 놨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BOD 아까도 수질검사는 우리 지도계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똑같은 방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윤 위원    그럼 보성스파월드 한 번 같이 가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보성스파월드에요, BOD 측정하기 위해서요.
○서정윤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68번에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해서 점검 결과 내용에 보면 허가기준확보 영수증 적정 발급 관리대장 기록유지 차량눈금양호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사실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허가기준확보하고 법상기준을 말씀하는 저희가 점검했는 결과에 의하면 영수증 적정발급도 되어 있고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차량 입금 이 문제도 제가 재차 확인해 봤는데 요금하고 뒤에 페인트로 새겨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페인트 생겼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요금을.
○서정윤 위원    요금 표시를.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서정윤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년 이것 조례 개정 때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동집단주택단지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를 확인한 결과 담당계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지불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차이 난 금액을 찾아달라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하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차량눈금 양호 이건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 눈금이 안 보여서 그 사람들 돈 달라 하면 달라 하는 대로 주는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눈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그래서 저희들이 눈금확인문제는 탱크로리가 제일 작은 것이 4, 5t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큰 차는 8t 정도 되는데 그 눈금으로 그 미세한 부분을 표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마다 청소주기가 돌아오면 청소통지서를 내보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데 그 통지서에다가 그 업소의 용량을 표시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관심을 깊게 저희들이 통보한 통지서를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눈금으로 사실 아주 큰 거기에다 스킬 같이 그렇게 섬세하게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경사문제도 대두되고 또 출렁일 때 큰 통이기 때문에 약간만 흔들려도 몇 백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지서에다가 기 용량을 기재해서 그래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업소에 우리 집에 정화조에 용량을… 그래서 저희들 보완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 위원하고 함께 다녀오십시오.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동료 서정윤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한 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를 어느 과에서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정화조 대행업체의 차량 상태가 차량 눈금이 잘 보기 힘들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야기할 때 스킬이 안 보일 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누구했든 간에 하여튼 차량눈금이 보기 힘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보일 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자료에 168번 15페이지 차량눈금양호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제가 차량눈금을 차에 크기에 비해서 표시는 명확히 되어 있는데 탱크로리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표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미세한 부분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눈금까지 왔다는 걸 보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결국 그걸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 놔 놓고 차량눈금 양호라고 위반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서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내용은 차량 눈금은 양호한데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이.
이영재 위원    다 양호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내용물이 들었을 때 눈금하고 확인하는데 좀 희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대행업소 세 군데 가 가지고 차량눈금 당장 확인해 볼까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가 눈금 양호 같으면 실제로 현지차량에도 눈금이 양호해야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 자료에 차량에는 눈금이 양호하고 위반사항 없음 이래서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이영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한 것은 차량 눈금은 양호한데 내용물이 들었을 때 보기 좀…
이영재 위원    어느 쪽입니까? 양호합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에 위반사항 없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양호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차량눈금은 양호한데 내용물이 들었을 때 주민들이 확인하는 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탱크용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몇 백 가 들어갔을 때는 그 눈금의 표시가 거의 움직임이 거의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영재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그 말씀에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에도 그렇게 적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저희 차량 눈금이 양호하다는 크기에 비해서.
이영재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양호한 것이지 그 쓰여있는 것이 그럼 그런 것이 양호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사실대로 입니까? 자료 자체가 미비한 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지금 당장 대행업소에 가서 차량 있는 것 다 점검해 볼까요. 차량 눈금이 양호,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은 줄 압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면 얼마 주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3개 대행업체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눈금도 잘 표시도 안 되고 구청에서 이렇게 여기는 몇  다 얼마 주면 된다.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원 적혔으면 1만5천원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여기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시 오늘이라도 제가 현장에 나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차량 눈금양호라는 이것은 저희들 감사위원 보고 인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이 표시는 페인트로 칠을 하고 표시를 하는데 분뇨를 취급하다 보니까 암모니아 가스 같은 이런 것이 나와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빨리 돼 가지고 수시로 그것을 칠을 하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또 다시 점검을 해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에 차량 눈금양호는 자료제출에서 성실치 못한 걸 인정하겠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는 게 아니고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인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눈금 양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영재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서정윤 위원님하고 이재학 위원님 하고 두 분은 출장 다녀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방금 이영재 위원이 왜 그런 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고 금년에도 감사를 해 보니까 이 유인물자체가 전부 형식에 그치더라 이 말입니다. 차량눈금 양호 그러면 주민들은 잘 보이는 것을 차량눈금양호라고 하지 그림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내용하고 우리 유인물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자료는 낼 때 심사숙고 하셔서 내 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박홍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내 하던 것은 마저 하고요.
○위원장 장택진  하시던 것 있답니다.
이광희 위원    관리번호 169번 페이지는 16페이지 10번지에 보면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이 나왔는데 정화조 준공검사의 지침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준공검사로부터 처음부터 검사과정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은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접수되어서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 통보 들어오면 신청서류를 저희 과에 접수해서 시설규모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확인여부를 건축과로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고 나중에 그 시설에 맞게 시설이 완료되면 완료준공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자를 재든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으면 준공검사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정화조를 묻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는 일반적으로 FRP 규격 제품하고 콘크리트부폐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량에 따라 5인용부터 30인용까지 있고 콘크리트 부폐 탱크는 그 설계도면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5인이면 물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5인이면 통상 2천 입니다.
이광희 위원    30인이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30인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준공검사를 받으려 해주는 어른이 몇 인에 대한 정화조가 묻혀 있으면 몇  가 묻히는지 모르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설계도면에 다 나오니까 보통가정용 5인용.
이광희 위원    설계도면이 아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기술분야에서는 알아야 되지요. 아까 사전에 제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묻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 숙지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러면 정화조에 규격이 안 맞아 검사가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에 637건인데 그 중에서 정상 처리된 것이 610건이고 27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준공검사 내 줬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정화조 묻는 과정에서 FRP하고 일반 벽돌로 쌓아하는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환기통을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기통은 탱크에 대부분 하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개인데 그 몇 m 높이까지 내줍니까? 규정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규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좀 연구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4m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리번호 170번 페이지 16페이지 11면에 보면 유해물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는 유해물 제조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판매업소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 저쪽에 서부관할에서 지금 지하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구 관내에요.
이광희 위원    예 그걸 모르시고 계시다면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광희 위원    제조업소에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 없이 하고 있는지 그걸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관리번호 166번 13페이지에 보면 7번째 정화조 청소불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과는 청소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통지를 안 넘겨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 있었는데 오수관리가 환경보호과로 이전하면서 이 정화조업무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현재 저희 정화조 청소대상업소가 14,440건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14,296건으로 하고 미실시한 것이 144건인데 144건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청문 중에 있다고 보충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가정의 정화조는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이 과정하고 전체 합해서 전체 우리가 관여 청소대상업소 숫자가 14,440건이라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태료부과는 현재까지 없는 거고 미실시 했는데 144건을 하면 예상금액을 8백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95년도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미수금, 100% 다 거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금년도 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금년도는 140건 해서 예상이 8백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일반세차장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46개입니다.
박홍규 위원    46개 그러면 1년에 일반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기적으로 연2회, 필요시에는 수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6페이지에 올해 우리가 세차장 단속한 것이 23개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은 46개소입니다.
박홍규 위원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적발된 행정처분 받은 것 말입니까? 4개소입니다.
박홍규 위원    4개소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6페이지에 인성 세차장 남부세차장 2개 하고.
박홍규 위원    몇 페이지 조금만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6페이지에 대명5동에 인성세차장 대명1동에 남부세차장 그 다음 7페이지에 대명8동에 동원세차장 대명8동에 백산종합세차장.
박홍규 위원    4개 몇 개를 검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연 회수는 101개소입니다.
박홍규 위원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실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몇 백개 했는데 거기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4개
박홍규 위원    작년보다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0번 페이지 수는 16페이지입니다.
  특정유해물질 및 수질오염관리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중광학상사하고 동아합성공업사 주식회사 대구공예 여기 보면 유독물 취급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에 보면 현재 여기 유독물 하면 어떤 류를 가지고 유독물이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취급품목은 실험실습용이나 화학약품입니다. 화학약품인데 주로 염산이나 황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염산이나 황산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황산 종류 같으면 여기에 흘러내리는 물이 전혀 BOD나 COD에 관계없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고 이것은 유독물을 판매하는 업소거든요.
○정연국 위원    판매하는 물을 병으로 그냥 판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병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오염관리내역하고 방기 1회 이상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추석연휴 설연휴 기간 중에 수질배출업소 특별지도 점검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명천에 BOD가 95년도에는 61.9PPM이고 96년도에는 64.9PPM 아닙니까? 여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월 2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월2회 하면 물 수질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침 남구위생에서 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열기 대표되십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지금 현재 남구재래식 분뇨작업을 하고 있는 남구위생사 대표 이열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반갑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남구위생사 남구 대명동 1688-2번지 이열기 사장님이십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맞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 보면 허가기준확보 점검결과에 보면 영수증 적정 발급 관리대장 기록유지 차량눈금양호 적발업소조치 이상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정화조를 퍼서 탱크통에 들어가면 용량 눈금이 주민들이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사장님을 시설기준에 대해서 눈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물론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래식은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뒤에가 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매일 자기들이 청소하고 나면 저녁에 씻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안 보일 리는 잘 없고 단지 호스를 많이 갖고 다녀야 합니다. 200미터씩 뻗쳐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가려서 못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눈금이 안 보이지는 안 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영수증 적정발급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접 한 두 동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좀 크게 요구는 안 하는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다녀 볼 수도 없고 참 관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들은 바는 없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해서 영수증은 1만5천원 끊어주는 것 같으면 받는 것은 2만5천원 받는다 하는 소리를 주민들이 많이 하던데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그런 것보다 조금씩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받아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더러운 일 한다고 가다가 음료수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제가 직접 일선에 뛰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단지 그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남구위생사 같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남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다면 또 우리 남구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남구위생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차를 6대를 가동하다가 재래식은 지금 현재는 차를 한 대만 가동해도 될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정화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정화조도 재래식을 같이 하고 재래식도 정화조로 같이 하면 서로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론을 묻기 위해서 오라고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꾸 정화조 푸면서 눈금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에 실제적으로 푸는 것은 한 3만원인데 청소정화조 푸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올랐습니다. 3만5천원 주시오. 또 다음에는 올랐습니다. 4만원 주시오.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요즘에 와서 기름 넣으면 미터기 안 돌아갑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이현규 위원    화장실 푸는 것도 미터기 갖다 붙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 이의가 없지 싶어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기름 같은 것은 맑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오물이 많아서 기계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현규 위원    안 그럴 건데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현규 위원    사장님 들어보세요.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어떻게 올립니까? 그것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재래식에서는 예를 들어 여자들 생리대 같은 것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잴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가동할 수가 없고.
이현규 위원    기어식으로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결국에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그때 번에 사장님을 찾아뵙고 이야기할 때하고 많이 틀려요. 틀리고 보편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그만 우리 술값하게 얼마 주시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주고는 안 된답니다. 안 되는데 배두분 보면 2만5천원 푼다 하면 3만5천원 주고 한 5만원 한다 하면 6만5천원 주고 만원씩은 그저 준답니다.
  안 주고는 안 되겠고 그렇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변소를 푸면 영수증을 끊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 돈만 받아 가지고 그냥 가 버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답니다.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끊어 달라는 사람이 드물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겨 놔 가지고 작업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달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이현규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도 자꾸 가격이 적다는 소리만 하시는데 영수증을 끊어주고 받고 하면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대 가지고 요금이 얼마 오른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없이 그래 해서는 요금이 적다 많다…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저희들은 차에 용량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민들이 얼마 내든지 간에 회사 입금되는 돈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일정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 재래식 하는 동마다 사장님께서 몇 호 몇 호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남구에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이현규 위원    전부 다 몇 호가 됩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지금 차량보유는 4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 가동은 3대 밖에 못 합니다.
이현규 위원    3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4동에 재래식 푸는 집 차가 100번을 푼다든지 50번을 푼다든지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남구 전체의 호수를 물으신 것입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8천에서 9천, 재래식 그러면 한 세대 당에 얼마 됩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그것은 원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 것을 좀 알아서.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아닙니다. 어떤 집에는 단지 조그마한 것을 묻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시멘트 해서 한 집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현규 위원 질의가 다 됐습니까?
이현규 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 되겠네요.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조사보다도 구청에서 용량을 전부 표시를 다 붙여놨습니다. 가정집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희 감사위원회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열기 사장님께서는 정화조와 같이 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서비스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화조를 같이 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해 봤습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아닙니다. 이제 자문만 구했을 뿐이고 정식으로 신청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으면 본인이 희망할 생각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이 한 번 부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시와 때를 잘 가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고 또 그렇게 같이 할 의향이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된다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과거에 신청했을 때 반려됐다 그런 얘기죠?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단지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이영재 위원    한번도 신청한 적은 없습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 내용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이열기 사장님이 신청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우리 남구주민들한테 정화조나 분뇨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분뇨를 수거하는 직원이 이렇게 분뇨신청을 해 놓으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 푸는데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물론 여기 오셔서 그걸 인정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보통 분뇨 어느 집에 갔다 그러면 이래보고 2만원 주십시오. 3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다반사이고 정식으로 눈금을 보고서 만원이 나왔는데 주민이 아이 수고하십니다 해서 2만원을 주던 3만원을 주던 천원을 주던 그것은 수고한다는 뜻에서 주민이 스스로 주는 거니까 얼마를 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말썽이 없고, 그런데 가령 전부 해서 눈금으로 한 1만5천원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생각지 않고 2만원 주십시오. 3만원 주십시오, 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꼭 밝히기보다는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직원이나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시정을 시켜주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남구위생사대표 이열기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열기 사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눈금이 첫째 잘 안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눈금에 맞춰서 요금을 받지 않고 이상 소위 말하면 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이런데 불만이 있고 그 다음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좀 등한시한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 집 화장실 퍼 달라고 부르면 오셔서 이건 화장실 보고 한 만원쯤 됩니다. 이만원쯤 됩니다. 이렇게 구먹구구식으로 서로 계약 아닌 구두로 이래서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 시정해 주시고 또 지금 분뇨가 정화조하고 같이 겸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분뇨가 양이 많고 정화조가 처음에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적을 때는 정화조가 분뇨하고 같이 하도록 해달라 했을 때 분뇨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장이 바꿔서 정화조는 많고 분뇨는 차가 6대에서 한 대 정도로 줄 만치 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자고 과거에 해달라고 하니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는 여기는 많고 저기는 적고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 적이 있죠?
○남구위생새대표 이열기  예 물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안 했으면 할 말 없습니다만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꼭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업체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좀 오시라고 그래도 두 분인데 한 분도 안 나오시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다시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갔다올 동안에 본청에 가시든지 좀 쉬시고 계십시오. 다시 부르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9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밤늦게까지 붙들어 놓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서정윤 위원하고 이재학 위원하고 두 분이 현장 다녀온 복명부터 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온 복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현황에 대해서 대명5동 1700-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세차장과 대명8동 2005번지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동원세차장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확인한 결과 세차장에 배출시설물 관계가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지금 기계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고 우리가 주인을 불러서 물었더니 한 1주일 전에 날씨가 약간 추워서 그때 얼어서 지금까지 작동을 못한다 이럽디다. 그러면 세차는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세차는 한다고 그럽디다. 해서 이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수도로 물이 들어가면 큰일나지요.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에만 세차 해서 물이 안 빠지면 독크에 물이 넘칠 걸로 알고 있는데 1주일 정도 자기네들 얘기가 기계 작동을 못 했다는데 지금 이 추위에 1주일 정도 못 했으면 앞으로 겨울에는 전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윤 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지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방지시설 모터가 가동이 전혀 안 되는데 안에 내부에 올라가서 해 보니까 사실 내부가 얼었습디다. 얼었는데 겨울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세차장 운영이 되는지 오히려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이상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 방지시설은 1차적으로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물이 저류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류탱크에 고여서 차면 펌핑 해서 방지시설에 올려서 약품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얼었으면 얼었을 때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었을 때는 녹아야 가동이 되니까
이재학 위원    예 두 군데 가니까 두 군데 다 얼었어요. 그래서 3군데 가기로 했는데 한 군데는 안 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독크 거기에 물이 차면 그것의 탱크 두 군데가 저류탱크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을 그 위에서 모터가 펌핑 해서 거기에서 약품을 넣어서 다시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은 독크에 물도 이만큼 차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류탱크에도 물이 차여 있다 이거죠. 하루에 물로 세차하면 물이 안 빠지면 결국 독크든지 저류탱크는 일정한 용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으면 더 이상 받아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면 세차한 그 물이 혹은 하이타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한 이 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저류탱크는 현재 추위로는 얼지 않지 싶은데…
이재학 위원    저류탱크는 만약에 물이 들어 있어도 저류탱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탱크 조그마한 것 2개 있다 합디다.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펌핑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세차한 물이 계속 공급되면 탱크의 용량이 차면 물이 안 뽑아주면 위에서 모아서 얼어서 방지시설이 얼어 있는데 안 뽑아주면 물이 갈 곳이 없잖아요. 세차는 계속 하는데 그 물이 어디 갑니까? 세차는 하는데 저류탱크만 믿고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 물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시간에 환경보호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과연 세차한 물이 어디로 가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좋은 질문이신 데 현재 세차장의 탱크 물은 넘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저류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말한 독크시설 그게 가득 차 위로 넘치면 그게 하수도로 이런 데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고여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물 발생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이 날씨가 춥고 눈비가 온다고 하면 세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재학 위원    세차가 안 이뤄지는 것보다 저것도 자동차를 가지고 세차를 하러 안 갑니까? 거기에 얼었다고 세차를 못 한다 안 이뤄진다 이것보다는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시정을 하시든지 이것을 얼었으면 영영 안 씁니까? 이러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한 번 강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동합니까? 그때는 이제 스팀이나 이런 것 가지고 녹여 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도록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저류탱크시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언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스팀으로 녹여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둘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죠? 그러한 것은 시정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기록하셨는지 몰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단속한다 이래 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연간 몇 번 단속 나옵니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더니 분기별로 한 번 나오는지 몰라요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보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은 많고 시간적인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건의를 했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되겠고 특히 겨울에 이렇게 얼 때 이럴 때는 여름에는 모터 핑핑 해서 나간다 하니까 몰라도 얼 때는 씻으면 바로 하수도로 내려가요 독크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모 세차장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독크가 바로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는 독크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윤 위원    다음으로 복명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맡고 나간 출장 중에는 보성스파월드 BOD 측정 그걸 측정해서 오려고 그러니까 동행한 담당직원 얘기로는 그걸 수거해서 4시간이 넘으면 아무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못 했으니까 보성스파월드 정화조 다시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윤 위원    다음으로 관리번호 168번과 관련하여 본 위원과 동료 이재학 위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갔습니다만 시간이 넘어서 관리소 직원이 퇴근하고 없어서 한 군데 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허가 기준 확보 좋습니다. 이것은 허가기준에 대해서 확보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영수증 적정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들 오늘 출장에서 확인된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대장기록유지 이건 잘 되고 있겠죠. 동료위원들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서류상에 위반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결의를 한 번 듣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대행업소에 가 보고 여기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일 내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자꾸 감사위원으로서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억1,019만5천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원인은 내용과 같고 자동차가 많은데 자동차 타 시도로 전출 등 주소이전이나 조사를 해 보면 명의변경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체납이 됐으면 명의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매년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후불제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것은 9월달에 부과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것은 내년 3월달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개월 그때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압류하는 기간도 좀 있고 그런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 인천탕 건물에 봉덕3동에 있는데 액수가 442만470원인데 이 고액이 체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인천탕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압류도 독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현장에 나가 많이 했는데 안내서 사실 건물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압류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이 자료 보내준 내용에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시설물하고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이것이 몇 년간 체납… 9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체납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또 다른 것은 매일 해제 조치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해제 방법은 계속 매년 2회에 독촉하고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상으로 손실이 되는 게 매년 한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까지 93년도부터 부과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 손실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대로 다 모여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여기에 대한 체납정리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촉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오수 계장님이 안 오셨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청소과를 감사해야 됩니다. 밤늦게 해야 되는데 청소과를 하는 도중이라도 오수계장이 오시면 저희들이 설명들을 일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오수계장 오면 연락하십시오. 이로서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우선 그치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서 문의할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20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과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이재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서 딱딱 끊어서 시정할 방향이 있으면 그런 의사가 있으면 시정하겠다 또 이런 것은 안 된다.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에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과에서는 전부 적게 글씨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글씨를 좀 크게 하십시오. 제일 적습니다. 진짜 눈이 좋아야 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지요.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같은 체계대로 내라 하는 대로 냈지 싶은데 좀 적다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지출 내역 매립장에 매립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청사업비를 시비를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분에는 2월 16일날 2,823만9,48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별로 월별로 다 있습니다만 4월달에는 5,966만7,43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1, 2, 3월보다 지급이 많이 됐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5월분이 없습니다. 또 6월분도 적은데 이 내용은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여기 매립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작년 4월 1일날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 걸로 하고 각 구청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 받았는데 거기에 인상비율이 얼마냐 하면 66.7%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5,966만7,430원을 불입하고 난 이후에 각 구청에 공급 4월달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구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한 달 늦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5월달에 지불했습니다만 5월달에 인상했습니다만 이래 불입하고 난 뒤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불입을 하고 난 후에 인상은 5월달에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5월달 것하고 같이 포함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래서 남은 부분 6월달에 512만9,870원을 공제하고 3개월치를 넣었는 셈입니다. 이래서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본청이나 구청이나 할 것 없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건 개인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래 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여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10월분까지 2억490만4,1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월별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재활용품수집과 지출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때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서 왜 이 사업을 구청에서 기어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매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표에 나타난 현황과 같이 사실 지출과 수입면으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지출된 내역에는 승차미화원과 재활용기사 임금만 해도 6억1,394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6,605만2,000원 이것 밖에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소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구의회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준 결과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목표대로 무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설치장소는 저희들 구청별관 지하에 설치를 했고 설비에 투자된 내용은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4,899만9,000원을 썼습니다. 제작소 예산액이 2억1,646만6,000원 이것은 원단을 포함해서 나온 소요액수입니다.
  인건비가 2,725만6,000원 원단구입비가 1억858만원, 포장박스가 336만원 이렇게 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월 12일부터 10월말까지 제작한 총 매수는 428만5,376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건 목표액 880만매에 약 반됩니다만 이게 왜 실적이 조금 부진하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7개월치 지금 만든 물량인데 조금 목표액에 조금 매수는 미달됩니다만 처음에 기계를 갖다놓고 숙련된 기술자가 업어서 사실상 처음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제작하는 매수가. 그런데 지금은 숙달이 되어서 매일 3만매 이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는 목표량 880만매 만드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매대금은 12억323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 쓰레기봉투판매실적입니다. 이건 규격별로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판매량이 572만2,758매는 95년도분입니다. 이것은 그때 만들어서 총 판매액이 14억5,553만7,000원을 저희들이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월별로 내역은 전부 다 나옵니다만 월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6년도 봉투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은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만든 실적입니다. 507만1,012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량은 15억2,944만6,000원 이것도 월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규격별로는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고 위에 총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95년도에는 11억9,691만9,434원 또 96년도 요금은 10개월분입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96년도는 금년도에는 15억2,944만6,764원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3억3,252만7,33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도 규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로 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요한 가로변에 가로휴지통을 89년부터 설치를 해서 오래된 건 폐기처분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개수는 16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스텐레스로 만든 게 있고 철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리한 금액이 187만6천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보통 철제로 된 것은 많이 누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함몰된 휴지통부분 펴는 작업을 46개 했고 휴지통 테두리 및 배출구 문짝 부위를 용접한 것이 64개 휴지통 문안 글씨문안을 140개 했습니다. 이래서 총 소요된 비용이 18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동별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입니다.
  전번 임시회의에서도 제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244명 미화원 중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5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4명입니다만 그 내역별로 보면 동별로 수치가 나옵니다. 차량이 나간 것이 전부 36대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244명 중에 구청에 저희들이 54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다 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과 저희들 244명에 대한 총 급여지급내역은 34억1,294만4,9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10개월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다를 바 없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불가피한 지출내역이라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불법배출단속실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재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저희들 직원들과 조를 편성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전체적으로 계도한 것이 2,831건 그 중에 수거 지연한 것이 136건 과태료부과 징수한 것이 582건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5159만원입니다. 참여인원 연 인원입니다만 59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더 강화해서 비규격 봉투가 안 나오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입니다. 이것도 전번 회의 때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 사건사고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공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전부 21건입니다. 21건에 진료금액이 1,026만2,55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0월 현재입니다. 이래서 저번에 언제 이재학 위원님께서 이것을 공상처리비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먼저 번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마침 그것이 이 내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상처리비용은 10개월간 한 천만원 됩니다만 만약 이것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 한 사람에 미화원 한 사람 당 0.9%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2개월에 240명 곱하면 약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공상처리비 드는 것이 산재보험료 공제해서 우리가 구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득이다 이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체는 시장님하고 시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환경미화원 측에서도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걸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봐서도 구비낭비가 좀 적을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은 현재대로 공상처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청소대행업소 인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후태가 대표로 되어 있는 대한환경에서 공동주택단지에 지금 관내 64개 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여기에는 대한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폐기물 처리허가 현황 및 소각장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허가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4개 업체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허가는 이후태씨한테 대한환경에서 위탁을 해주고 있고 대림기업 최화득씨에게는 산업장폐기물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품목별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산업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도 아니고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그렇게 산업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페업을 내라 하는 통보를 한 번 했습니다만 현재는 허가 내 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실환경하고 미래환경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소각장설치현황입니다. 소각장설치현황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남구청도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것만 있지 구청사업비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하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소명에 저희들이 17개소가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남구청을 비롯해서 각종 학교, 그 외 남부경찰서하고 제일 끝에 보면 주식회사 보성이 있는데 보성 여기는 지금 앞산아파트에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각장을 설치 수리를 했습니다. 이리해서 전부 17개소입니다. 처리능력은 옆에 있습니다만 30㎏을 시간당 4시간 하면 120㎏ 남구청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7개 지금,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입니다. 이것도 95년도 96년도 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건수가 2332건에 수수료는 2,708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만 10개월간 3082건에 4,173만5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 대비를 해보면 건수도 지금 여기 10개월 밖에 안 됐는데 건수도 훨씬 많아졌고 부과한 과태료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많은 이유는 과거에는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각종 차량하고 인력 내 준 그 인력과 그 차량으로 쓰레기 처리하면서 같이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쓰레기 치우다 대형폐기물 치우다가 하니까 제 때 제 때 못 치워준다 이래서 원성이 많아서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차 두 대 인부 4사람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동에서는 필요한 수용가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즉시 나가서 처리해 주고 돈을 받아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속히 처리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청소장비개선 및 보강계획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는 금년도에 6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대폐차 하는 관리업무자체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음 가로휴지통 도색을 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80개라고 했는데 개수가 280개가 아니고 수선한 것하고 포함해서 280군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새로 목차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목차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정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산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모든 관리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 운영하는 문제는 청소차를 배치를 한다든지 작업장에 배치한다든지 작업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체 수선, 수리, 구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것은 언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정비내역을 대장별로 전부 빼놨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고 다만 제일 위에 계산을 보니까 1억3,248만655원 들었는데 수리비가, 그 내역별로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74번에 사전양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인상을 하지 않는 데도 지급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매립장 금액을 그러면 행정이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번듯이 있는데도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예산집행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집행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설명을 드릴 때에 행정절차상 잘못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본청에서 했거나 저희 구청에서 했거나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전체적인 액수에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지방의회가 있는데 옛날 관료의식으로 의해서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자꾸 한다고 앞으로 이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다음은 쓰레기봉투판매수에 대해서 관리번호 177번입니다. 쓰레기봉투매수를 포장을 해서 판매소에 배달이 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배달되는데 봉투 안에 몇 매씩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생산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매수가 20장씩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50매로 했습니다. 규격별로 제일 큰 60 이든지간에 50매씩 넣고 있습니다. 왜 50매를 넣었느냐 하면 20매 넣은 인력하고 50매를 세어 넣은 것하고 인력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차제에 인건비를 좀 줄이자 싶어서 50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모 위원님께서도 이것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청장님께서도 이게 민원의 소지가 좀 있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20매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20매 단위로 과거와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판매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너무 많이 넣으니까 판매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이 구입하니까 예산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걸 시정촉구 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소가 한 650개소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구입해 간 숫자가 10매에서 15장 내지 이게 제일 많이 사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50장을 넣어났어도 판매소에서는 어차피 10장 세어서 팔아주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자기네들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 일반주민들이 20장 사 갈 수 있는 것을 50장 한 몫에 사가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이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아는 사실이고 또 판매소에서 헐어서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헐어서 팔면 자기들이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용수 위원    다음에는 관리번호 180번에 10번입니다. 불법쓰레기배출단속실적을 동별로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쓰레기 봉투제작 하는데 입찰 받은 것 있죠? 그 내용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여기는 없습니다만 자료요구에는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그건 복사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즉시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즉시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위원장님 그러면 언제 언제 것만 금년도 것만 말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금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 금년도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자체에서 한 이후에 것만 하면 되죠?
○위원장 장택진  예
이현규 위원    예 이현규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몸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2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했지요. 지금 냉장고, 세탁기, 그것 지금 얼마씩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소각 설치허가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기를 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시장에게 검사를 맡은 그 허가증을 가져와야만 소각을 하기로 구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그것하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소각장설치현황 이것은 소량입니다. 이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량 산업폐기물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이 소각장 현황 물으신 것은 감사자료에 내달라는 것은 소량입니다.
  각 학교 초등학교 각 행정기관의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형폐기물 소각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대형 소각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고 뭐고 간에 소각기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영남공전에 납품할 적에 검사증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걸 가져오면 몇 월 몇 일날부터 소각을 시키시오 하는 구청에서 통보를 보내면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보면 설치신고 연월이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신고접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가 아니고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허가 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소각기계를 만들어서 우리 안용수 위원한테 팔았습니다. 내가 팔았으면 안용수 위원이 이것 합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합격증이 있어야 구청에서 안용수 위원 본인 집에 언제부터 소각을 시키시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가져 오라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영남전무대학 같으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접수한 서류가 있는데 17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폐기물 허가 내 준 것이 있죠?
○청소과장 신만현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처리업 허가 해 준 것 말이지요.
이현규 위원    예 대림기업 이것은 산업폐기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 했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현규 위원    이것 산업폐기물 하면 돈을 버는데 왜 안 하시죠?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이 집에는 운영해 보니 별 재미가 없더라…
이현규 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저희들 알기로 타구에는 이 허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할의 업소이니까 아마 타구보다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한 번 전화로 들어본 것인데 왜 안 하면 폐업신고를 내든지 하지 왜 그냥 있느냐 그리고 다른 곳에는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관할의 폐기물은 없기 때문에 타구에 가서 얻어 폐기하려면 아마 물량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그것은 지금 가지고 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 곧 됩니까?
이현규 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청소과장 신만현  많은 양은 내일 아침에 하고.
이현규 위원    처음에 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7개 업소인데.
○위원장 장택진  이현규 위원 끝났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럼 박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4번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하는데 말이죠? 각 가정에서 큰 물건이 나오면 남구청으로 신고하면 나오죠? 물건을 안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면 요금이 2만원 3만원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것은 영수증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요구한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없으면 자료 요구를.
○청소과장 신만현  여기 우리 건수가 나와 있다시피 3천건이나 되는데 어느 것을 복사하면 될까요? 대장 전부 다 가져올까요?
박홍규 위원    하반기만.
○청소과장 신만현  금면도 하반기죠?
  그럼 7월 이후에 것 7, 8, 9, 10 4개월치,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박홍규 위원    예 지금 해주세요. 16개 동을 좀 나눠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동별로 확인하려면 작업시간이 필요한데요.
박홍규 위원    원래 그것이 구청에서 나와서 물건을 가져갈 적에 노트에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맞습니다. 그걸 내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박 위원님이 자료만 요구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지방세나 국세나 현재까지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을 직접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금을 수령을 안 해 옵니다. 단지 이것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건을 할 때는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2대하고 인부 한 차에 두 사람씩 4사람하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대명8동 몇 번지에 아무 것이 전화 왔는데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화접수대장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물어서 위치를 알아 갑니다. 가면 양에 따라서 전부 일괄적으로 2만원 3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내용별로 3만원도 되고 만원도 되고 이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현장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느냐 하면 현장에서 영수증을 안 끊어줍니다. 안 끊어주는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하는 운영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운전기사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종일 신고 받는 것을 10건이면 10건 9건이면 9건 전부 실어다가 매립장에 갖다 붓고 자기네들이 빨간 불입서에 은행에 돈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어느 집에 3만원 어느 집에는 2만원 불입서를 전부 끊습니다. 각자 12건을 했으면 12건을 한꺼번에 불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12건에 대해서 각각 불입서를 고지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익일날 대구은행 금고창고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다만 본인들은 영수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2만원 준 것을 과연 구청수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 운전기사가 먹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가져와서 구청 직원이 먹어버렸느냐 이런 사실 좀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은 저 나름대로 자신 있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거의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박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지 싶은데 그 내용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내일 가져올 하반기 자료 달라고 안 했습니까? 하반기 내용에 들어가서 불입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0% 차질이 없습니다. 그건 확답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없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다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학 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역시 질문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공상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있죠?
○청소과장 신만현  할 수 있는 건 단체 협약 상 대구시장과 미화원노동조합하고 협약에 의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년도에는 한국자보에다가 문의를 한 바 역시 대구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다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받고 했는데 물론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는 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신만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공상처리 중에도 인건비는 역시 60% 지급되죠?
○청소과장 신만현  공상에는 100% 다 나갑니다.
이재학 위원   공상에는 100% 다 나갑니까? 100% 다 나가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다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틀리죠.
이재학 위원   금년도에는 240명 청소 종사자 가운데 21건이 발생 됐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작년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17건 됐죠?
○청소과장 신만현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사할 겁니다.
이재학 위원    작년도에 한 사람이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이 뇌수술 한 환자 이영철씨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때 당시에 1천7백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 보고하기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우리 청소종사원들이 하면 한 3천여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 비용에 들어간 것은 1,026만2,550원 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10월달 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 공상처리비용이 5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약한 7천만원 정도까지 나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금을 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에 대비를 해서 드는 겁니다. 이영철씨 같은 사람처럼 한 사람 뇌수술 다 해서 만약에 그 치료비가 8천만원 9천만원 1억이 나온다 하면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환경미화원의 피해자 전체 미화원의 약 10% 선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재해가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요즘 일반가내 공업에서도 프레스기계 한 대만 있어도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물론 거기하고 우리 관청하고는 보험에 가입성질이 틀립니다. 여기는 단체협약을 해야 되고 거기는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환경미화원이 자기네들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몸을 다치더라도 영원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점은 반드시 시정되고 촉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상처리가 될 경우에는 관계구청에서는 2년간만 치료해주고 2년 후에는 본인 치료로 돌려지는 것 아닌가 맞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야간에 물론 가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차에서 내리다가 잘못 떨어지면 이영철씨처럼 뇌수술도 할 수 있는데 참 평생을 자기가 생생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치료비조차도 2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점을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이점을 단체 협약을 하더라도 보험에 꼭 가입을 해서 이 분들의 장래가 좀 밝아지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시정 촉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매년 단체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11월 7일날 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틀림없이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영철씨 문제건에 대해서는 공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영철씨만큼 치료비가 많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만 특수한 예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단체 협약 시에 본청에 건의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금년도에는 21건에 1,026만2,550원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이 3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낫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 것을 뒤적여 보니까 전년도 그때 5천4백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영철씨가 금년에도 역시 387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갔는데 장춘석씨도 작업 중에 쓰러졌다 이러는 데 지금 현재 95년 10월달에 사고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2,500만원이 나가고 이영철씨는 94년도에 사고가 나서 지금 3백8십 얼마 나갔으면 전년도하고 해서 이 사람한테 지급된 것은 지금 2천2, 3백만원 나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2천6백만원 나갔습니다.
이재학 위원    2천6백만원 나갔죠?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이 분은 역시 약정된 2년이 96년 1월달 되면 2년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 치료관계는 앞으로 우리의 약정이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를 못 받는 결론이 안 되는가 그렇죠?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안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산재보험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세요. 이것은 이재학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산재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정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윤 위원    서정윤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다른 과장님보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번호 175번에 보면 월별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고 본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고 또 조직특위에서 거론한 바 이쓴데 사실이지 지출보다 세입이 너무 적습니다. 6억1,300만원이 나갔는데 6,600만원 밖에 세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너무 손익계산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만 환경오염방지차원도 좋고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수차 민간단체위탁 시키는 걸로 노력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176번 쓰레기봉투제작비운영실적에 관해서 95년도 쓰레기봉투구입액이 3억5,200만원인데 96년도 쓰레기봉투자체 제작하는데 예산이 2억1,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1억3,600만원이 생기는데 이걸 실질적인 예산절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7번에 쓰레기봉투 대비 판매실적에는 14억5,5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에는 66.7%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10월까지 판매금액이 15억2,9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과장님께서 12월말까지 예상판매금액이 얼마쯤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 구청에 차량이 13대 있고 미화원이 54명이 있는데 이 차량과 미화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에 쓰레기불법배출단속실적과 관련해서 부과건수가 582건에 부과금액이 5,159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이 연인원 5,953명인데 인건비 대비 손익계산을 해봤는데 이것도 대답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규격봉투에 담을 걸 수거해 가는 현장을 목격도 많이 했고 조직특위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구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더 재정적 적자를 좀 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렸는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모모위원이 너희 미화원들 말이지 비규격봉투 막 담아 가서 잔소리해서 우리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수차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지도 대답해 주시고 이걸 정말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과 관련하여 우리 동료 이재학 위원님께서 한참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을 한두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귀가 도중 다침 유영구외과에서 89만5,620원이 들어갔는데 이 분이 귀가 도중에 다쳤다면 그러면 가다가 대포도 한 잔 하고 이러 넘어져서 다쳤는지 또 청소차량에서 낙상 383만7,830원이 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안전교육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정비 내역에 대해서 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깊이 있게는 안 묻겠습니다만 여기 광림자동차에서 들어온 중국산 자동차는 상당히 성능이 불량하고 이래서 많이 운행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워놓는 시간이 더 많은데 운휴 시간이 더 많은데 8가 4154 93년식 649만2,100원이 10월말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만약에 재무과 소관 같으면 내일 아침에 재무과에 알아보시고 지출내역 및 정비내역을 본 위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으로 90가 1236 라일호 96년도 구입했습니다. 10월말 현재 1,017만760원이 지출하셨는데 정부에서 차량유지비환산표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보면 2만㎞ 이상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 314만원입니다. 96년도 구입해서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지출됐는지 이 내역도 알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겠습니다. 다 합치면 약 천한백만원 되는데 금년에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이걸 소상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많이 수집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예 청소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서 납득이 안 간다면 특위라도 구성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서 위원한테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이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은 14번 난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까?
○서정윤 위원    예 정비내역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면 최후에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처음부터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물은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전부 9가지 물으신 것 같은데 순서는 제가 빨리 못 적어서 뒤바뀔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서 위원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해서 짚고 말씀하고 서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서정윤 위원    예 월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해서 세수와 지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민간위탁경영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아까 자료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출하고 수입하고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수익사업보다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서정윤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검토 해 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 내용을 보면 6억1,300만원이고 수입은 재활용 판 것이 6,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1/10밖에 안 되는데.
이영재 위원    과장님 6억1,300이 어디 있습니까?
○서정윤 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지출내역에 6억1,394만2천원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에 6억1,300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6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6페이지 어디요.
○청소과장 신만현  지출란에 계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눈 씻고 봐도 1만3,942원인데요.
○청소과장 신만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까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천원 단위라고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서류가 뭡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천원 단위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단위를 갖다가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번 검토했습니다만 이 난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연구검토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달성군에서 민간위탁 해서 해 본 결과를 저희들이 가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달성군에도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종이류가 ㎏당 50원 하던 것이 지금 30원 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지가 안 맞다 이래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는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내용을 달성군청에서 얘기 들었고 저희들도 먼저 번에 특위 때 돈 백만원…
○서정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있다면 위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희망 있다 하는 조건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청에서 얼마 지원을 해준다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윤 위원    그건 쌍방합의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위탁 희망자가 있다면 위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탁수입을 받을 사람이 조건이 저희들하고 부합이 된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서정윤 위원    그렇다면 지출이 6억1,300만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를 2-3억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100% 6억1,300만원은 인건비거든요.
○서정윤 위원    예를 들어 2억 내지 3억 정도 줄일 재정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제가 꼭 판단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조건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 정부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자를 선정해서 주무과장이신 우리 신 과장님하고 배석하도록 자리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소운영실적 관리해서 95년도 연간 쓰레기봉투구입액이 3억5,200만원인데 제작에 소요된 예산이 2억1,646만6천원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 약 1억3천6백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제작함으로 인한 수익으로 봐도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2억1,600만원하고 옆에 또 5천만원 안 있습니까? 설비한 내역.
○서정윤 위원    제작소요예산액은 인건비 하고 원단값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인건비하고 원단가격하고 포장박스하고 거기에는 또 냉온풍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 5천만원 포함해서 제하면 7천만원입니다.
○서정윤 위원    8천6백만원 나오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게 하면요.
○서정윤 위원    예 96년도 예산절감액이 8천6백만원쯤 된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당해연도에는 당초 7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추계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8천만원 내지 9천만원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실적과 관련해서 95년도 실적이 14억5,500만원인데 96년 66.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후 10월말까지 현황이 15억2,900만원인데 12월말까지 예상 판매액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이 금년 결국은 두 달치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이래서 약 4억원 더 불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약 19억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인상시킬 적에 그때 당시에 와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약 22억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내년 앞으로 두 달하고 내년 3월까지 포함하면 22억 됩니다. 이걸 연도별로 자료를 내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 11일까지는 22억이 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96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4월달에 판매금액이 2억8,800만원이 그때 물론 인상된다 가수요발생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밑으로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규격봉투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소과장 신만현  저도 조금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다만 4월달에 매수 자체가 109만7,000매를 팔았기 때문에 예년에 팔리던 양보다는 약 3배가 팔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수요율 생기기 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려져 버리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가수요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줄어진 이유는 4월달에 가수요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적게 사서 썼고 또 서 위원 말씀대로 조금 비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도 다소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일부 시인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미화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승차미화원들이 본 위원이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대문에 벨 눌러 가지고 검은 봉투 가져와서 실어서 압착차로 돌려버리니까 모릅니다. 또 쓰레기통에 들은 것도 봉투는 들지도 않습니다. 비워 가지고 돌려 버리고 박스는 박스대로 던져 올려가고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미화원들한테 남구의회 모 위원이 너희들 비규격봉투 자꾸 싣고 간다고 잔소리해서 우리도 너희들한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본 위원 귀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비규격봉투를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일부가 아직까지 비규격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인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시인합니다. 일부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가로변이나 뒷골목에 다니면서 검은 봉지인 것은 전부 다 비규격봉투다 이래 보시면 그건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요즈음 연탄재도 들어갈 수 있고 재활용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은 봉투 있는 것은 전부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내용이 틀린다는 그런 말씀이고 서 위원 말씀대로 전체 환경미화원을 모아 놓고 모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 예로는 금시초문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절대 비규격봉투를 그냥 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얼 하든지 좋습니다. 다만 주무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미화원들로 하여금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만이 우리 남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 재정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여러분한테 복지가 돌아 간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지 비규격봉투 싣고 가고 안 싣고 가고 그 문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심어줘서 어느 대문 앞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스스로 사명감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래 자꾸 위원들이 비규격봉투 싣고 간다고 잔소리한다고 모모 위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료위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청소행정으로 소요되는 재정적자를 줄여 가지고 그 분야를 미화원들 복지로 돌린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이지 비규격봉투 싣고 가고 수고료 몇 푼 받아간다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4분기 교육을 했습니다. 구의회가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집합교육을 해서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어제 3시에 했습니다. 할 때 꼭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참석합니다. 해서 대민친절관계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각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들은 동장이 매일 주의 촉구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민관계 친절해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합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제 귀에도 들려오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 하시는 분들은 낮에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것 없어요. 승차미화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으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 구청에 차량 13대 있고 미화원이 54명이 있는데 이 분들 차량하고 미화원들 뭐 하는 분들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도 먼저 번 임시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54명 중에는 재활용창고에 선별인부가 있습니다. 재활용창고에는 각 동에서 수집해 온 병류라든지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유형별로 전부 가립니다. 가려서 이것을 재생공사에 가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 미화원이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약 18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감독이 4명 있습니다. 또 예비 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유고 시에 대치하는…
○서정윤 위원    그러면 30명이네요. 24명은 뭐 합니까?
이영재 위원    과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4명에 대한 기능별 역할 몇 명이 어디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기능별로 좀 설명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전체에서 54명에 대해서 기능별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분야가 여러 분야라서 지금 그 숫자 자체를 몰라 가지고 홍 계장 보고 얘기했는데 재활용창고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작업을 하고 청소감독 4명에 대해서 가로변에 다니면서 청소인부들에게 작업감독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인력은 예비인력대로 유고가 생기면 그 자리 가서 대치하는 인력이 8명이 있고…
○서정윤 위원    그것이 파악될 때까지 다른 대답해 주세요. 차량 13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구청에 차량 13대 있네요. 9페이지.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도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져올 동안에 잠깐 과장님한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이 몇 명 퇴직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퇴직된 사람이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6월말에 두 사람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까지 두 사람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이 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영재 위원    잘 모릅니까?
○위원장 장택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화원의 숫자가 많고 수시로 나가서…
이영재 위원    그래도 금년에 몇 명 나갔다는 것은 한 자리 숫자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8명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몰라서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8명이 퇴직했는데 8명이 나감으로서 몇 명이 충원 됐습니까? 충원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7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7명요. 7명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확실한 겁니까?
이영재 위원    배석하신 계장님들 구경하러 왔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철 위원    예 계장님이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즉시 빨리 가서 얘기를 하시고 서로 그렇게 하셔야지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감사장인데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야지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이 빨리 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 7명입니다. 저희들 방침으로는 금년도에는 미화원 보충은 안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 7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제도개선 특위에서도 환경미화원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건의가 된 사항인데 과장님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특위에서 20% 절감하라고 건의가 됐는데 8명이 퇴직 됐으면 7명은 충원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충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특위 이전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위 이전에 7명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특위 이후에는 한 사람도 더 보충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사람을 개체를 하나 했습니다. 개체라면 이상합니다만 정연국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이 능력이 없어서 공상을 당해서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부인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 상 공상당한 자에 대해서는 대신으로 부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나가고 여자를 자기 부인을 쓴 그런 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끝으로 그러면 우리 주무계장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제도개선 특위에서 건의한 약 20% 절감에 대해서 앞으로 퇴직인원이 발생할 시 충원을 하실 생각으로 있는지 아니면 충원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지금 당장에는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더 보충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44명에 해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더 증원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현재보다 가령 부족하면 얼마나 더 충원을 해야 되겠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충원을 더 하지 않고 약 20% 선에서 자연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요 그러면 20% 줄여 가지고는 제 판단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240명에 20% 같으면 한 50명이 되는데 50명 줄여서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청소행정에 수요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부분 감을 해야 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20% 감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20명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약 10%도 안 되고 5%정도 될 그런 말씀, 그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20% 감축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개선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대비를 해서 아마 20% 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주무과장님으로서도 그 건의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가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저희 위원들한테 전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감축시킨다는 것은 청소행정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약 5% 정도는, 저희들 왜 5% 정도 기준을 잡았느냐 하면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10% 하면 그 문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 부청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어떤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위원    조금 전에 구청차량 13대 내용하고 미화원 54명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주무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제가 답변 못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기능이라든지 그런 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54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감독의 기능은 가로변이나 뒷골목 청소인부들의 근무상태 또 청소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청소인부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다음에 선별창고에 18명 선별창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종류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 작업하는데 18명입니다.
○서정윤 위원    나머지 30명 남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승차미화원 4명 승차미화원이라는 것은 예비차에 따라다니는 사람 4사람입니다. 대형승차차에 또 4명 예비인력이 16명 아까 8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비인력이 8명입니다. 예비기사입니다. 이것은.
○서정윤 위원    예비기사 16명.
○정연국 위원    예비기사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16명입니다.
○서정윤 위원    또 6명 남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봉투공장에 두 사람.
○서정윤 위원    두 사람, 네 사람 어디 갔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사무실 보조요원 한 사람.
○서정윤 위원    한 사람. 세 사람.
○청소과장 신만현  재활용음식쓰레기사업무보조요원 한 사람, 경비원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수치 같은 것 더 명확하게 알아오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 쓰레기 불법배출단속실적과 관련하여 단속건수가 584건에 부과금액이 5,159만원인데 연동원 인원이 5,953명입니다. 예비손익계산을 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실익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재조명해 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장택진 위원장, 이영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재  서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단하고 한 20분 있다가 속개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윤 위원    10분 정회
○위원장대리 이영재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1시 16분 감사중지)

(21시 36분 감사계속)

    (이영재 간사, 장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호과 감사 재개)
○위원장 장택진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님도 나오셔서 옆에 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건화, 영신위생사에 감사 나간 결과를 지금부터 문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보세요.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대행업체 건화하고 영신 두 군데 감사를 나간 결과에 의해서 다소간 문제점이 발생하고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집중한 결과 거기에 대한 의혹을 건화위생사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사항에 대한 자초지종 내용과 관계서류를 지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장에 확인한 결과와 같이 영수증에
이영재 위원    건당별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봉덕3동 미리내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 과에 보고된 금액하고 영수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 금액은 157만2,930원.
이영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데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질수거금액은…
이영재 위원    위치도 얘기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미리네맨션, 실질수거금액은 136만9,070원, 영수증금액은 294만2천원,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 다음에.
이영재 위원    편의상 자료는 제 혼자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자 이제 설명하세요.
이영재 위원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덕1차 아파트
○위원장 장택진  미리네아파트 차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57만2,930원.
○위원장 장택진  157만2,930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덕1차 아파트는 수거금액이 167만7,370원 영수증 금액이 187만4천원, 차액이 19만6,630원 대덕2차 아파트 수거금액이 172만7,970원 영수금액이 234만2,500원 차액이 61만4,530원 앞산보성아파트가 수거금액이 253만3천원 영수금액이 278만7천원 차액이 25만4천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총 몇 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총 4건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부 5건이라고 그러던 데 4건 밖에 없습니까?
○서정윤 위원    한우그랜드맨션 건은 말씀 안 하십니까?
○위원장 장택진  한우그랜드맨션이라고 한 건 더 있을 텐데.
○서정윤 위원    한구 그랜드 맨션.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96년도의 영수증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96년도의 영수증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위원장 장택진  그 영수증이라는 것은 어디에 영수증을 말합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영수증을…
○위원장 장택진  영수증이 없다. 그럼 아파트에서 그 영수증을 잊어 먹었습니까? 분실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96년도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한우그랜드맨션에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 말이지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다섯 번째 한우그랜드맨션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현재 금액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금액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한우그랜드맨션 금액신고는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하세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선 이 네 건에 대해서 과장님 실질적 수거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틀린 내용에 대해서 대행업소에서 과다 징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실제 우리한테 했는 수거한 금액 그대로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아파트 측하고 대행업소하고 대질심문을 하든지 어떻게 세부적인 사실조사는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 자료는 수거금액은.
이영재 위원    불러주는 대로 적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거금액은 대행업체에서 저희 과에 신고한 수거금액이고 현장에 영수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기들이 이 수거금액보다는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고 인정을 안 했습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자기들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료는 대행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사본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 보고하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 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아파트 득에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조한 결과가 그 차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영수증이라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받아서 낸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청에 신고된 금액하고 공차 나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위원장 장택진  이렇게 차이나는 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소장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수증은 실질적인 돈을 낸 것이고 여기 구청에 신고된 것은 영신이나 건화에서 이 금액만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차액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행업체에서는 사실대로 펴고 영수증을 푸는 내용대로 우리한테 신고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측에서 내주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으로 끊어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간이영수증 주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작은 금액은 수거해 간 사람이 영수증 가지고 있는 거고 많은 금액은 아파트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 그러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서정윤 위원 얘기해 보세요.
○서정윤 위원    예 과장님 본 감사위원들이 답답한 것은 본 위원이 오늘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실 오셔서 지출장부까지 다 복사해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인정하니 못 하니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서.
○서정윤 위원    인정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서정윤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증명서를 가짜로 꾸며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지요.
○서정윤 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출장부 복사는 뭐 하러 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중 영수증을 끊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요. 이중 영수증을 끊었지.
이광희 위원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사실 조사가 되었다면 과장님으로서는 사실적으로 사실대로 시인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다른 것 무엇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실대로 시인하는 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나니까 대질심문하든지.
이광희 위원    그렇지 조사했는 대로는 이것 사실대로 시인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재학 위원입니다.
  그 관계가 말이죠 제가 대덕1차 조금 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중 영수증 발부가 사실 영수증 틀리니까 위생사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과에 보고한 내용하고.
이재학 위원    위생사에서는 이렇게 보고할 때는 백만원하고 저리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150만원짜리 끊고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 잠깐만요. 이재학 위원님 저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지불한 영수금이 그 지금 구청에서 복사한 내용 있습니까?
○서정윤 위원    여기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하는 말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재학 위원    자 그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간 금액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불한 영수증도 여기 있고 그러면 이중과다 징수가 된 걸로 틀림없는데 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걸 제가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법처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자꾸 묻는데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놓고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것 잘못 됐다고 물어보는데 또 조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류상 내용은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둘 중 서류하나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
○의장 이정훈  미심쩍은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해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미심쩍은 것은 지금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용량대로 퍼고 저희들한테 사실 금액해 주고 저쪽 상대편 측에서 저도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한쪽만 듣고 제가 답변 드릴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사실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연국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장사를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납품을 하면 100원짜리를 갖다가 5백원을 받아도 일단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영신위생에서도 백원짜리를 5백원 끊어준 것 같으면 여기에 백원밖에 신고 안 한 것은 4백원은 자기가 법적상 먹었습니다. 먹고 더 줘도 자기가 받아서 저쪽으로 준 것이지 이걸 저쪽의 요구로서 준 것입니다. 이걸 저쪽의 요구로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시인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저 위원장님 일단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 징수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 장택진  저 과장님 이걸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점 발견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행정조치가 왜 행정조치입니까? 이것은 지금 말입니다. 형사건입니다. 형사건. 이걸 어떻게 행정조치 합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사기 쳐서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처분 한다는 말이에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이 5건인데 4건은 확실히 드러났고 하나는 안 나왔는데 남구전체의 각 아파트 많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 금액만 하더라도 수백만원이 되는데 수천만원 수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아니 할 말로 수천만원 수억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금 조사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관리대장 우리가 가서 금전출납부 지출대장확인 했습니다. 거기 영수증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에 가서 영수증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구청에 보고된 건 봤습니다. 확인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앞으로 소관 부서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오수분뇨수거료가 낮으니까 이걸 올려도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몇 달 끌다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로서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찾아냈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 위원장 말씀처럼 이것은 행정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진상파악 해서 좀 더 미지근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고 종결짓도록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행업체에 같이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어떻든 영수증 두 개 끊어 나간데 대해서는 자기도 잘못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그걸 푸고 실제금액보다 더 적어 달라 하는데 그것은 거절할 수 없었다는 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위생사에서 정확히 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더 끊어도, 더 끊어도 관리사무소에서 더 끊어도 혹시 이렇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조사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8만원치 펐으면 아파트 측에서 10만원 끊어달라는 그런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봐야.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조사를 하세요.
  조사하시면 좋은데 이런 걸 행정처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주무부서인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나서.
○의장 이정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현장에 나가셨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의장 이정훈  나갔고 낮에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에 장부까지 복사해왔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복사해 왔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러면 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장부에 지출된 것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분명히 듣고 왔는데 뭘 더 조사할랍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방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의장 이정훈  자꾸 시간만 끌고 하려고 들어요.
이영재 위원    본 위원의 답변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던데요.
○의장 이정훈  분명히 여기 증빙서류 다 있고 다 확인하고 뭘 하려 아파트에 가서 장부까지 카피를 떠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장 이정훈  그래 확인이 다 됐는데 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좀 더 해 보겠다는…
○의장 이정훈  그래 대행업체 이야기 듣고 아파트 이야기 듣고 다 했는데 뭐 더 들을 게 있어요? 들을 것 있는 것 이야기 해 봐요.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요.
  감사장에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기본 흐름은 다 알기 때문에 더 설명을 생략하고 환경보호과장 설명 중에 아파트에도 가 봤고 또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서류 확인하고 문제는 대행업체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걸 현장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이정훈  대행업체가 하든 말든 사실이 지금 여기에 확인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서류로 확인된 거지 두 아파트업자 말에 대한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러면 행정에서 서류를 확인 안 하고 말로 앞으로 확인할 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의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행업자 대표가 자기들 받은 것은 더 받은 것이 없다 단지 아파트관리계에서…
○의장 이정훈  참 답답하네 그 사람들은 받은 것만큼만, 장부 되어 있는 것만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 아파트영수증 아파트에서 영수증만큼의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뜬 금액은 지금 횡령된 것이 아니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횡령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의장 이정훈  장부 확인해 왔잖아요. 장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니. 장부가 안 있습니까? 업체에서 끊어준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한 건지 그걸 확인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이정훈  어디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까? 아파트를 확인 못 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아까 아파트 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일부 자기들은 하다 못해 백지도 끊어줬고 또 필요한 경우 아파트용지가 금액을 과다 끊어준 것도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에 대한 확인 안 하면서 확인한 거라는 것은 그것도 말이 잘못된 것 그렇지요?
  서로 분명히 틀린 것은 확인 됐는데 원만한 데서는 확인 못 한 거 아닙니까?
○의장 이정훈  참 답답하네요. 영수증 여기 다 첨부되어 있고 아파트 가서 점검, 출납한 장부까지 카피 다 했는데 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하는 말씀은 서류가 상했다 그것은 확인하는데 업체대표가 이것은 지출된다는 자기 더 받은 것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못 한다는 그 말입니다. 서류가 두 개 있는 것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 사람들은 받은 만큼만 받았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수증은 요구를 해서 더 많이 끊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도 그 영수증에 맞춰 가지고 돈을 지출시킨 것은 확인 됐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업체대표에서 자기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하는 만큼 그대로 지출했고 단지 차이가 있는 금액은 아파트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가라로 좀 더 끊어줬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모르는데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나는 것은 서류상 차이나는 것은 내역은 확인합니다.
○의장 이정훈  지금 확인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서류가 확인된 것이고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정훈  서류 확인 안 하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류 가지고 증빙 안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서류가 발행을 누가 한 건지 두 사람 말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재학 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은 건화위생이라든지 위생회사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과 아파트에서 받아놓은 영수증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의 편차는 확실하게 들어났죠? 서류적으로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서류적으로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서류적으로 만약에 백만원 드러나 있죠? 드러나 있으면 서류로 해도 충분한데 무얼 또 지금 확인할 게 있나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니 서면상으로는 저희들 확인했는데 차이 나는데 문제는 오늘 아파트대행업체 대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이 실지로 더 받은 것이 아니고 서류상 차이가 있다는 그 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한 말은.
이재학 위원    국장님 참 건화위생도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재학 위원    아파트에 지금 현재 관리 사무소도 그 개인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는 주민공동의 주민들이 말이지 기백명씩 됩니다. 거기서 장부조작이 전부 돼 가지고 위에 결재를 다 받아 벌써 수개월 전에 250만원 지급되거나 해서 예를 들어 되어 있고 건화위생에서는 이백만원만 받았노라 되어 있으면 50만원 돈이 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떠가 있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말대로 좋습니다. 그게 인정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서나 밝혀 줄 일이지 여기에서 더 밝혀 줄 일이 더 있습니까?
○의장 이정훈  그렇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니 분명히 차이 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을 했고 문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분명히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의장 이정훈  서류상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 하는 인정하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서면상 차이 난다는 그건 확인됩니다.
○의장 이정훈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인정되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문제 하는 것 차이나는 것은 그건 확인합니다.
○의장 이정훈  인정, 서류상으로 인정이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차이가 납니다.
○의장 이정훈  인정하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의장 이정훈  그렇다면 물론 어디 가도 서류 가지고 합니다. 서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문제되는 서류 행정적 서류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법적 조치하는데 현재는 문제는 양쪽의 말이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의장 이정훈  사문서위조냐 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건 분명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 못 드리겠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분명히.
○의장 이정훈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당연히 위원들이 요구하는 당연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보고를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어떠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결론지어 버립시다.
○위원장 장택진  국장님 더 조사해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은 증빙서류가 다 준비된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확인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든지 법적으로 어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의법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의법 판결 또는 법적으로 형벌적인 종류가.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 행정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법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건 일단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해 할 수 있다면 하고…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또 왜냐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피해 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나중에 미안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고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횡령이나 어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의법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답변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할 수 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의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처음부터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이거 요금이 백원 나왔는데 이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솔직한 소리로 여러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것을 그 관리를 대행해서 소장이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100원짜리를 200원짜리로 영수증을 가라로 끊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일종의 횡령입니다. 누가 횡령하는 거냐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 횡령이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행정관청이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인하고 아파트대표하고 정도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 장택진  확인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확인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의법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용의하는 그 말은 지금 문제는 아파트대표하고 아파트 사람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 분리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국장님 대답 안 됩니다. 여기 부청장님 오시라고 해봐요.
안용수 위원    의장님. 국장
○위원장 장택진  청장님 오시든지 부청장님 오시든지 오시라 그래봐요.
안용수 위원    위원장 이거 이렇게 말씨름 할 것 없이 안 되면 우리가 경찰에다 고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걸 자꾸 따집니까?
○위원장 장택진  우리 의회가 나설 그런 일은 아닙니다. 모르시는 얘기인데.
  부청장님 오시라 그래 보라고요.
이현규 위원    저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파트 가셨을 적에 간이영수증하고 장부책하고 대조해서 받아왔습니까? 안 그러면 간이 영수증만 받아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저희들이 전 번에 서정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걸 확인차 저희들이 아파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거기서 요금이 차이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나간 겁니다. 나가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영수증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십사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으니 그래서 있는 대로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본해 온 것이 저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는 영수증이 아니고 청구서만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제시한 그게 보면 청구서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아닙니다.
이현규 위원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아니고 청구서를 제가 사본해서 그걸 확인한 것이고 또 몇 군데는 가면 간이영수증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으로 발부하는 영수증이 아니고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발급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금액을 안 적고 백지로 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업체의 대표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실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소에 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영수증을 카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하고 일치가 되는 영수증이 한 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카피한 것, 전부 다 뒤져보니까 딱 일치하는 것은 한 장이 있고 나머지는 간이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업소는 청구서를 제가 사본해 왔습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조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내가 질문 드린 것은 그리 되면 반드시 현금 수입그리트대장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있을 것 아닙니까?
○서정윤 위원    자 위원장님 이거 자꾸 말씨름 할 것 없이.
이광희 위원    그걸 날짜에 지출된 걸 카피를 딱 해야지 껍데기 그것만 해오면 어떡할 겁니까? 껍데기만.
박홍규 위원    그것하고 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맞아 들어가지 지금 간이영수증 받아 가지고는.
○서정윤 위원    이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말도 옳고 다 옳은데 의회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쪽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원장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 됐고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할 것 없이 또 주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위원장 장택진  이것 더 이상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광희 위원    실제로 갔으면 장부보관증 써주고 장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서정윤 위원    그래서 결론지읍시다.
이재학 위원    주무계장님 장부 확인했죠?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장부는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사정사정 해서 영수증철을 아파트에 가 가지고.
이재학 위원    글쎄 아까 주무계장님 아까 갔던 직원 누구입니까? 그 직원 와서 어제도 와서 이것 확인해 갔는데 또 왔네요. 이러더라고 장부를 보여주면서 장부 금전출납부장부를 봤다니까. 아까는 내가 가서 출납부를 보고 그 날짜에 그 금액이 지급됐더라고 그랬으면 장부도 다 확인 다 됐는데.
안용수 위원    계장님 간이영수증이 직인이 찍혔습니까?
이광희 위원    원칙은 장부보관증 써 주고 장부를 압수해 와야 돼.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회사의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장은 여기 다 있지.
○서정윤 위원    거기 다 찍혀 있는데 뭐.
안용수 위원    그냥 자기가 문방구에 사서 쓰는 것 아니고
○위원장 장택진  왜 부창장님 안 오십니까. 왜 부청장 부르면 빨리 안 옵니까?
  남구청장님 퇴근했으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청장님 관내에 있다고.
이현규 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잘못돼 가고.
    (「장내소란」)
○위원장 장택진  이 국장님 부청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실무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청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장내소란」)
  그것 더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하자 말입니까? 그래.
안용수 위원    자기들이 관리했으면 책임 져야지.
이재학 위원    이것 고무인도 전부 자기네들 고무인 맞네.
안용수 위원    위조라 하는 것은 거기서 사정상 더 적어 달라 안 그러면 얼마 받고 백지를 달라 이것이지 뭐 그래도 회사.
○위원장 장택진  무슨 조사를 더 할 게 있는데.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재학 위원    이것도 이 금액만큼 장부상 지출이 됐더라고 장부상에 금전출납부 확인했지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이것도 역시 장부상 이 금액만큼 지출됐다.
  자기네들 금전출납부에 지급이 됐어요.
  아까 직원이 확인했어요. 계장님 알고 젊은 직원 있지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위원장 장택진  자 이 문제 결론지읍시다. 부청장님 도저히 연락이 안 됩니까?
  부청장님 연락이 안 된다면서 오늘 저녁 안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도장 찍어가 백지영수증 주면 백지영수증 그 자체 그것이 틀렸다 말이요. 그걸 부정을 무마시키는 그것이라 말이야.
이현규 위원    아까 성 사장인가 그 사람들 자기가 시인하되 도장 찍어준 것은.
○위원장 장택진  알아보고도 뭐 사법처리 하라 하니까 뭐 행정적인 처리하라 해서 행정처리 할 바에는 뭐라고 그것하고 있어
    (「장내소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서정윤 위원    아파트 64개 단지입니다.
  돈이 1억 수십억 차이납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것은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
○정연국 위원    이것 지금 케면 덩어리 금액 몇 배나 나온다.
○서정윤 위원    몇 배 나오는지 모른다 1억이 넘는다고.
○위원장 장택진  자 이 문제는 종결짓고 청소과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만 자 이 관계는 부청장님이 연락이 안 되는 관계로 중단하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옆방에 지금 대기하고 청소과장님을 불러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조금 나가 계세요. 청소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해 버리면 되지요.
○서정윤 위원    그렇지 그것만 하면 되지.
○위원장 장택진  그것하고 그러니 행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고 있어, 그래 화가 팍 내버리지.
○서정윤 위원    인정하고 그래 잘못 됐다는 것 인정하고 시정조치 하고.
이재학 위원    조사했어 우리가 의법조치 하겠다 하면
○정연국 위원    여기서는 영신위생을 보호해 줄라 하는 것이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서정윤 위원    그런 이야기 정 위원 할 필요 없어.
○위원장 장택진  그만하고 청소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밤이 늦었습니다.
○서정윤 위원    빨리 끝내고 갑시다.
    (청소과 감사재개)
○위원장 장택진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처리 덜 된 것이 있어서 그랬으니 미안합니다. 아까 이어서 청소과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아까 4번, 5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예 답변하세요.
○서정윤 위원    쓰레기불법배출단속실적과 관련하여
○청소과장 신만현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불법배출단속실적입니다.
  서정윤 위원님께서 참여인원이 5,953명 중에 과태료부과건수가 582건에
○서정윤 위원    5,15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5,159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것 너무 인력에 비해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서정윤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사실상 계도 차원에서 꼭 단속만 하려 다니는 것이 적발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계도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은 연 인원입니다만 동 직원 환경감시단 통반ㄴ장도 포함되고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이래서 방심하고 과태료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단속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미화원 공상처리내역과 관련하여 모든 사고들이 안전교육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도 아까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미화원들의 정기교육을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한번 할 때 친절문제 안전사고 문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 이 많은 공상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주지시키고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공상자가 덜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하지만 각 동네 동장님들이 매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공상자가 덜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내용 중에 말입니다. 김삼석씨 유영구외과에서 95년 8월 9일날 사고를 당했는데 귀가 도중에 다쳤다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사람입니까?
○서정윤 위원    김삼석씨 귀가 도중 다침 진료금액이 89만5,62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집에 가다가 술 마시면
○서정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이 사람은 대명6동 소속인데 작년 8월 8일날 자기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술은 한 잔도 안 먹은 상태에서 바로 퇴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이것은 노사단체협약서에 보면 정당한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입었을 때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고 그냥 통상 자기가 다니는 길로 집에 가다가 다쳤는데 공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 담당자가 경위서를 자세히 써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홍 계장님이 사고 당시에는 직접 현장에 없었다 그렇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서정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춘길씨가 작업 중에 쓰러졌다 하면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신체허약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작업 중에 쓰러졌으니까 근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업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큰 힘든 것 아니겠는데 이런 것 하다가 쓰러져 공상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장춘길씨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몸이 허약해서 이것 공상으로 인정을 해줘서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자기 집에서 나올 때는 건강하게 나와 가지고 작업 도중에 일이 힘들어서 쓰러졌던 평소에 신병이 좀 있어서 쓰러졌던 간에 작업하다가 넘어졌으니까 공상으로 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직특위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예비후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태여 그분들을 갔다가 예비후보로 남겨두고 신체 허약한 사람을 써 가지고 이런 과다지출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것도 승차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승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뜻대로 다는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는 승차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공상으로 인한 과다 진료비 지출이 없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린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수 없다면 아까 기록 했었죠? 8가 4154 649만2,100원에 대한 지출내역, 90가 1236 1,017만720원에 대한 지출내역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왜 거론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정한 차량유지비 환산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그 구입을 했는데 금년입니다. 그렇다면 2만㎞ 여기 해당되지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대당에 314만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분을 써 버렸다는 말입니다. 3년 가까이 써 버렸는데 이 내역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금년에 폐차하면서 돈을 약 천백만원 가까이 페차차량에 대해서 투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소관 자체가 제 소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에 청소차량이라는 내용이 들어서 그렇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전연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 청소차수선문제에 대해서 부품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라 더욱더 행정직은 잘 모릅니다.
○서정윤 위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되겠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까?
○서정윤 위원    예.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요.
○서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입과 지출결의서도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하나 받아놨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을 하든 분명히 이것 원인행위가 틀려야 되고 주문이 틀려야 되고 납품이 틀려야 되고 건수가 틀려야 되는데 이건 전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으로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막 제출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과장님 대답 못 하시겠죠?
○청소과장 신만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업무소관 자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지 싶습니다.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차량정비내역에 관해서는 추후에 재무과 관계관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의문이 간다면 본회의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재무과 답변과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거나 의심나는 점이 있거나 하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님
○정연국 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신만현 청소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181번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미청구된 분이 한 7건 되는데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 전부 차에서 청소차량 승차하여 낙상하고 또 가로에서 차에 치고 노동 중에 다치고 또 압착차에 발이 끼여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현재 미해결건이 7건 같으면 현재 입원해 있는 분이 7명쯤 됩니까? 8명이네 8명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청구는 치료를 거의 다 받고 지금 세 사람만 입원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받고 나와 가지고 지금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 치료비를 일단 공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아직 저희 구청으로 공단부담진료비를 우리가 일단 대납했으니까 구청장 우리한테 주시오.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1월달에 1월 23일날 된 것도 아직 미청구 청구가 안 들어왔네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그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압축차량이 지금 몇 %이고 현재 일반쓰레기 해 올리는 차는 몇 %입니까? %수가 압축차량하고 일반쓰레기 버리는 차하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일반펌프가 그냥 실을 수 있는 것이 9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압축입니다.
○정연국 위원    압출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33대에서 9대 빼면 24대입니다.
○정연국 위원    24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대명10동만 보더라도 압축차량도 있고 일반차량도 있는데 재활용품 관계 때문에 인부들이 차에 낙상도 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지 싶습니다. 재활용품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청소차량은 진짜 폐기만 싣고 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마시고 그 뒤에 재활용품차가 좀 따라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이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전 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꼭 좀 연구하셔서 이원화가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절대로 지금 이원화를 해야지 일원화를 같이 하면 폐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있고 사람 안타도 흔들흔들 한데 현재 아까 보면 차 한 대에 3명이 지금 인부가 따라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가 한 대 4명 하는 것 같으면 사람, 한 대가 남거든요. 운전석 빼고 나면 2명밖에 못 타는데 한 명은 분명히 차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절대적으로 이원화를 해 주시고 그리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주의시켜서 앞으로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하고 재활용품 스치로폴 있지요. 그것을 기계스치로폴을 재생산해서 현재 구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쯤 생산해서 현재 몇 ㎏쯤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기계제작비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스티로폴 용융기라고 해서 압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피가 굉장히 큰데 그걸 압착을 해서 우리가 팔고 있는데 전체 금년도에 우리가 수집한 양은 2,700㎏쯤 됩니다. 그래 3,000㎏은 팔고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 왜 상품가치가 없느냐 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용기 그걸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때가 무고 흙이 묻었다든지 각종 어떤 물감이 칠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용융을 하면 색깔이 검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융하고 있습니다만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요금은 ㎏에 얼마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 판 것은 없습니다만 ㎏당 70원 받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당 70원 기계 만드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만든 것이 아니고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구입한 단가는
○청소과장 신만현  용융기가 한 대에 9백만원 들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그러면 재고되어 있는 ㎏수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약 3천㎏됩니다.
○정연국 위원    남아있는 ㎏수가 3천㎏ 남아 있습니까? 판매한 것은요?
  판매한 것 아까 3천㎏ 판매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판매한 것은 2,700㎏했고요.
○정연국 위원    판매한 것은 2,700㎏ 남은 것은 3천㎏ 이것은 지금 판매를 어느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판매 2,700㎏ 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이현규 위원님 회사에 팔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현규 위원님 사 갔습니까?
이현규 위원    사놔도 쓰지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지금 막대한 손해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 위원 마쳤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이현규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남구청에서 용융기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7개 구청이 다 만들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사가라고 자주 건의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용융기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주는 데는 동구 밖에 없어요. 동구에는 우리 회사에 와서 구경을 하고 만들어 줬는데 아까 지금 우리 신 과장님 말씀대로 이 미화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가산해서 물건을 잘 하는데 자기네들은 준공무원이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물건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제가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손해만 났지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예 과장님 몸도 좋지도 않으신 데 간단하게 명확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총 30대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33대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대로 알고 있는데 압축이 몇 대입니까? 압축이 20대지요?
○정연국 위원    압축이 24대.
이광희 위원    뒤에 보면 20대인데 왜 24대가 됩니까?
○정연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압축이 24대 일반차가 9대 그래서 33대입니다.
이광희 위원    압축이 20대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압축이 20대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논롤하는 것은 어떤 차입니까? 논놀인가 논놀은 어떤 차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논놀은 차가 아니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논놀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같은데 짐판을 고정시켜 놓고 노동미화원들이 리어카로 수거해서 채워 놓으면…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어카로 수거해 와서.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러면 엔진차가 가서 들어 얹어 가지고 그래 싣고 갑니다.
이광희 위원    트레일러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까?
  트레일러도 두 대가 되네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트레일러는 그 차입니다. 재활용품 판매하는 화물차입니다.
이광희 위원    와이드봉.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 것인데 공상이 자꾸 사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압축차를 앞으로 많이 개량하는 것이 저는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내용연한이 되는 것은 전부 논롤차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4년 내는 덤프카가 거의 없어집니다. 전부 개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차를 하게 되면 일단 인력이 조금 감축요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4년 후에는 전부 개체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개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공상처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나이 최고 많은 분이 몇 살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는 만 61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런데 공상처리 받은 사람이 내가 보니 여기 처리 받은 사람을 보니 60세가 한 명 59세가 두 명 58세가 두 명 이런데 전부 받은 내역은 아닙니다만 이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임명과정부터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어떤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이 위원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년이 현재 61세거든요. 61세인데 61세까지는 공상을 당했다 치더라도 그래 업무능률이 좀 저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상당한 사람을 금방 내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아주 일을 못하면 그건 부인하고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도 현재까지 20년 이상 부지런히 한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막상 공상당해서 업무능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집에 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쓰레기불법처리라든지 이런데 우리 하나의 조례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복무규정이 다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있고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김삼석씨라는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동을 거의 하루 한 번씩 둘러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미화원들이 오후만 되면 술이 떡이 되어 들어갑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날은 내가 그런 우리 동네 책임자라는 분들을 모 술집에서 만났는데 당신 늦게 이리 술을 만취되어 들어가면 동민이 볼 때 당신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술을 많이 자시지 말고 하루에 술을 마시더라도 당신 주변에 가서 술을 마셔라 말이지 이래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만 술 먹고 자기 집 가다 다친 이것도 사실 전부 구청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동장책임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집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동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동에서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관리도 그러면 동에서 하겠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1차적인 관리는 차량하고 인원에 대해서 동장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책임도 좀 물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16개 동 중에 서로 잘 하려고 하는 동장도 있고 경쟁도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청소에 대한 앞으로 발전성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 부청장님이 직접 동장한테 지시도 근간에 또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라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하는 내용의 교육을 자주 부청장님이 동장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직까지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모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쓰레기 즉 말하자면 적은 쓰레기 물이 나오는 쓰레기 이 쓰레기를 앞으로 삶아서 압축을 해서 물을 짜고 그 압축된 것을 퇴비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한 동을 지정해서 이런 방법을 한 번 이런 제도를 한 번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저도 한 번 방송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행정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타종식을 하다 문전수거 하는 데도 시간 안 지켜주고 또 규격봉투에 안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이행을 안 해주는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물을 짜 가지고 새로 그것을 별도로 삶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면을 봐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광희 위원    자꾸 밤늦은데 다른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제 이야기는 지금 박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발전된 것을 행정공무원들의 힘이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정장 한 번 못 입고 잠바로 평생을 공직에 바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계에도 총무가 그 역할이 없으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도 과장님이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두고 이 작업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촉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더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범으로 한 개 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통을 묶어서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조그만 단지를 한 번 지정을 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동은 안 해도 한 통만 해도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걸 반회보에 실어서 PR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정연국 위원님.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저도 질문하여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남구에 전체 남구청 산하에 영남전문대학 달성군청 대구고등학교 해서 17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퇴비쓰레기라든지 참 처리가 곤란해서 지금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16개 동에 한 몫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고 어느 동이라도 몇 동 지정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동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과장님의 의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각장설치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량입니다. 소량의 소각장입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몇 개 동을 묶어서 소각장 설치할 수 없느냐 그 의사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소각장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현공단에 소각장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평수가 약 7백평 됩니다. 그것도 적습니다만 우리가 소각장을 대형으로 조금 살라 하면 첫째 부지하고 그렇다고 주민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관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번에 경기도 어느 시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저희들 관할에 웬만한 지역에는 평당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안 하는 땅이 없습니다. 포함해서 하면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설치비용하고 땅 값하고 4억 내지 5억 들어갑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현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 쓰레기를 한 군데서 대량으로 줄이는 것보다 여러 군데 분산해서 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좀 다양하게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합시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에 자료 있는 것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입찰내용 서류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오늘 안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 원래는 지출 증빙서류가 재무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본해 놓고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원본을 사본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일 아침에.
○위원장 장택진  내일 아침에 와봐야 우리는 내일 아침 전부 동에 나가버리고 여기 안 들어오는데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월요일 돼야 됩니다.
  내일은 동에 나가지 모레는 보건소 나가지 여기 들어올 일이 없다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월요일 아침에 재무과장님 모시고 맨 뒤에 있는 자동차 청소차량정비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서류제출 해 주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상비 보니 환경미화원 채용하면 건강진단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처음에 당초에 임용할 때 건강진단서 받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받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여기 사유에 보니까 가로 청소 중 쓰러짐 청소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정도의 체력의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내용 중 가로 중 차에 치였다 이건데.
○이원장 장택진  여기는 그런 것 없잖아요.
이현규 위원    맨 끝에서 셋째.
○청소과장 신만현  이건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건 떨어지면 당장에 동사무소 담당자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사고 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파악을 하는데 파악한 내용이 사고 사유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거기 보면 작업 중에 쓰러졌다 작업 중에 쓰러질 만큼 건강이 안 좋으면 사람을 채용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납득이 안 갑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사고 사유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출장 나가서 복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나간.
○위원장 장택진  거기 내용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이 사람들 채용할 때는 국공립병원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기 때문에 다 적합판정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역시도 멀쩡하다가 오늘 어쩌다가 쓰러진 경우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작업 중에 쓰러졌을 때 진단내용에 보면 뇌경색으로 나와서 쓰러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집에서 나올 때는 멀쩡했는데 일하다 보니 어째 머리가 빙 돌면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걸 공상으로 처리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공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환경미화원이 한 두 명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붙여 가지고 또 예를 들어 면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한 사람 작업을 견뎌낼 만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유가 보면 불분명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더라고. 그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진단서만 받고 하시지 말고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사람 외모도 좀 보고 이 사람은 충분히 작업을 견뎌낼 만한 체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판단될 때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 앞으로 시정하겠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예 시정하세요. 다음 입찰내용도 없고 하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 가죠?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한 7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까이 안 되어 갑니까? 금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할 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어떤 검사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건 받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어디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국생활용품검사소 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거기 업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지요. 거기 검사 의뢰해서 합격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우리가 처음에 시방서 가지고 왔는 대로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탄산칼슘 30% 이상.
○위원장 장택진  접착도가 우리 풀로 붙여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접착이 충분하게 돼 가지고 강도가 그만큼 견뎌냈다는 그런 합격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두께하고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왔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합격검사서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하실에 가서 제가 이것 가져왔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샘플로 몇 장 갖다놨는데 합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검사의뢰를 해 볼 겁니다. 한국생활용품검사소에서 제가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강도나 두께가 정량에 합당하냐 그걸 내가 볼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닐봉지가 덤핑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덤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하겠다 이게 덤핑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덤핑 집어넣을 때는 뭔가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봉지가 자꾸 두께가 얇아지고 접착이 시원찮아 밑구멍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소 맞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언제 검사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일자가 있습니다. 그 검사일에 합격해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고 탄산칼슘 30%도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78번 가로휴지통 도색 수선 내역해서 187만6,000원 들었는데 280개 했다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설치한 내역 말입니까? 설치한 것은 저희들 관할에 중요한 노변에 개수가 16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6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 수리하고 도색한 것은 한 개 어떤 것은 수리도 하고 도색도 했는 것이 있어서 개수가 280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요.
○청소과장 신만현  169개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리도 하고 도색한 것은 그럼 2개로 쳐야겠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몰된 휴지통 부분 폐기작업 이것 46개를 했고 휴지통 테두리 및 배출구 문짝 부위 용접한 것이 65개고.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까 보니까 6억천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6천6백만원인가 이래 나왔는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6억1,300만원 들고.
○위원장 장택진  그래 여기 있네 월별 재활용품수입 및 지출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적자폭을 줄일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도 아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달성군에 하는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파는 가격이 자꾸 단가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종이 같은 것 50원 하다가 지금 30월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수탁자가 잘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정윤 위원께서 그런 업자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만나서 수탁하고 위탁하는 조건에 달려 있거든요. 조건이 저희들에게 맞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가 너무 적자가 크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담당주무과장님 안 있습니까? 계장이나 밑에 주임이나 밑에 직원들이야 모르지만 과장님쯤 되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하셔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만한 그게 고급 간부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청소원들을 이래 보니까 저도 아파트 동네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맡깁니다만 재활용품 돈 되는 것 이것만 청소하고 청소시켜 놓으니 청소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청소과장님이 교육을 해서 본연의 임무가 뭐다 돈 되는 이것만 자꾸 챙기면 안 됩니다. 청소를 옳게 하고 그리고 과외의 남는 인력이 있거나 이럴 때에 돈 되는 것을 챙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 할 일 다 제쳐놓고 돈 되는 것만 챙기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좀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이건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가 자체제작하지 않을 때 각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나와 있죠?
  지금 몇 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5종류입니다.
이영재 위원    5종류 각  당 구입단가가 나와 있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입단가에서 주민들한테 판매할 적에 거기서 얼마를 붙입니까? 그냥 판매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9% 이윤을 붙여 가지고 판매소이윤은 9%입니다.
이영재 위원    판매소 이윤은 9%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청소과장 신만현  규격별로 다 틀리죠.
  틀리는데 5 는 80원, 15 는 230원 20 는 310원 40 는 600원이고 60 는
이영재 위원    80원에서 제일 높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5가지 종류인데 남구청에서 남는 이윤이 80원에서 제일 이윤이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규격별로 제일 이윤이 많은 규격이 어느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규격이 큰 것이 더 많이 남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60 에 821원이 지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순수 마진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만현  아니죠 이건 구청에서 판매소에 파는 가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은 판매소에서 개인한테 팔던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5종류로 95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완전 제작한 걸 우리가 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영재 위원    입찰 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 당시에는 입찰 안 보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사 가지고.
이영재 위원    조달청에서 그냥 가져옵니까? 요구하면 줍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조달청에 품위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납품하고 그랬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입단가 조달청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들어오는 단가하고 판매소에 가는 단가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단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5 짜리 기준 잡아 5 짜리 하나만 얘기 해 보겠습니다. 5 짜리는 조달청에서 구청으로 가져올 때는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오죠.
  얼마에 지불합니까? 95년도.
○청소과장 신만현  95년도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만 5 는 16원60전에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16원60전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단가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판매소에 넘어가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5 짜리가 57원에 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57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수 마진은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한 40원 정도 남죠.
이영재 위원    40원이고 이 57원을 판매소에 주면 판매소에서는 얼마를 남기고 주민한테 팔았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9% 붙여서 60원.
이영재 위원    9% 얘기하시지 말고 금액을 이야기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60원.
이영재 위원    5  기준을 해서 95년도에 한 장 당 조달청에서 16월60전을 주고 나서 구청에서 마진 40원을 남기고 판매소에 57원에 갔습니다. 판매소에서는 또 3원을 마진을 남기고 60원에 주민한테 팔았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 실적입니다. 96년도를 한 번 해 봅시다. 5 짜리를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이후에는 매당에 수치는 안 나오고 전체적인 물량에 따라서 추시가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고생해 가면서 자본을 들여가면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을 했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도 원자재를 구입해서 인건비를 투입시켜서 경상비를 포함시켜 가면서 하나의 상품을 제작할 때는 하나의 단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영재 위원    작년에 5 짜리는 16원60전에 사왔듯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정확히 한의 생산단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과연 얼마의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산출해 내야만 쓰레기봉투제작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확히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16원60전에서 우리가 지금 96년도에 현재 자체 제작하는 단가가 한 10월이 먹히던가 5원이 먹히던가 하는 단가가 여기 정확히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주무 과에서 이것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지금 자체생산하고 수치상으로만 따져서 총 판매액 따지고 작년에 구입한 단가 따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 남았다 계산이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어차피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을 할라 하면 96년도 3월 12일부터 생산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 3월 12일 가야 1년 가야 전체 물량을 생산했는 것 지출된 부분 그래야 결산이 안 나오겠나
이영재 위원    내년도 가서 나와 가지고 이 16원60전에서 투자한 액수보다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현재 매당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당해연도인 금년도에 7천만원 내년도부터는 1억2천만원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요. 그 수치는 현재 투자한 액수하고 판매수익하고 또 입찰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닐 원단하고 그것 지금 두 구 혼합해서 계산하고 빼고 했는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자본을 들여서 자체제작을 해서 과연 16원60전에서 얼마만큼 싸게 만들어 냈느냐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뽑아내는 것은 어차피 1년 돼야.
이영재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현재까지는 물량이 어렵고.
이영재 위원    몇 월달부터 우리 자체 제작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3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지금 몇월달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현재는 12월입니다만
이영재 위원    적어도 상반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원가산출이 안 된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가 안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요? 저 단가별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달 가야 정확한 수치 전체적인 물량의 양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물량도 다달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3월달 가야 정확한 생산 매수.
이영재 위원    지금 원단구입을 몇 회째 했습니까? 원단구입을 몇 번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원단구입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영재 위원    세 번째인데 구입방법은
○청소과장 신만현  입찰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입찰입니까? 한 번 구입하는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분기별로 3개월치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3개월분 한 번 했고 이번에는 6개월치 다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3기분에는 얼마입니까?
  액수 금액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금액이 든 것이 원단 가격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2억1,646만6천원 들었는 것이 인건비하고 원단구입비하고.
이영재 위원    3개월에 원단구입비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3개월분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입찰금액이 있잖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제일 처음에 221만매 했는데.
이영재 위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3,560만원에 낙찰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약 3천5백만원.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2차에 221만매인데 4,950만원에 낙찰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4천9백만원.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입찰할 때마다 원단 구매단가가 틀립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3천5백만원 했을 적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때는 5 짜리가 5원29전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5원29전…
이영재 위원    5원29전 그 다음에 5 짜리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아까 원 단위 미만까지 나와 있어서 일정한 자료는 없고…
이영재 위원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6원 정도.
이영재 위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 짜리가 얼마 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세 번째 것도 1차가 5 짜리가 5원29전이고 2차가 5원66전이 나오고
이영재 위원    얼마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5원66전
이영재 위원    5원66전 그러면 한 30전 올랐네 그죠. 그 다음에 3차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3차 이것은 10월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안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4원86전
이영재 위원    내렸네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경쟁입찰을 하니까 싸게 들어와서 우리는 원가가 싸게 먹히네요.
  그러면 지금 원단구입에서 제작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구청에 자제 그걸 쓰더라도 일단 공장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사용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 원단에 더해서 이렇게 나누면 장당에 하나에 얼마 나오거든요. 정확히 그걸 뽑아내야만 지금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판매금액이나 95년도 쓰레기봉투 구입가격하고 금년도 쓰레기 제작에 필요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원단 구입비만 더 해서 총액에서 빼고 나머지 1억 얼마가 이익이다 이건 아까 서정윤 위원의 질의에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익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당해연도 수익금이 7천만원
이영재 위원    그게 수익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수익금이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윤이지요.
이현규 위원    전체적인 감가상각비.
이영재 위원    그게 어떻게 이윤이 됩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네 수익금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산 절감된 부분…
이영재 위원    어떻게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안 그러면 3억5,200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사 써야 되는데 자체 기계 들어가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제작을 하거나 조달구매를 하거나 플라스틱 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간에 판매되는 양은 거의 해마다 다달이 다소 변동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량은 비슷하다고 볼 때 저희 당초에 계산한 것은 일정한 양을 즉 882만매를 구매를 하는 걸 자체제작을 할 경우에 3억5,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것 계산을 했지 판매대료 이윤을 갖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제작소설치비라든지 기계구입비라든지 이걸 봉투 한 장 한 장에다가 붙여 가지고 구입원가에다가 생간가가 얼마나 하는 것이 사실 내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생산되는 매수가 5 짜리하고 60 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5 짜리를 얼마를 갖다 붙여야 원가가 되고 60 자리는 얼마를 갖다 붙여야 원가가 될는지 그것 정말 생산원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나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당 단가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으면 절대 쓰레기 봉투자체제작사업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아무도 못 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 3억5,2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금년에는 이보다 적게 투입이 됐다 그 뺀 나머지 이것이 이익금이다 할 수도 없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매당 단가에 대해서 산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 1년 되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걸 분석을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요하게 지금 첫 시도를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수고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냉철히 말해서 구청도 기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각  당 생산원가를 산출해 내지 않는다면 이게 기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무조건 투자된 액수만 갖고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6개월분이라도 정확히 산출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정확한 일정은 못 잡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서
이영재 위원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감사 마치기 전에 내주십시오. 아까 가격이 안 나온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게 반드시 1년 분이라야 원가가 나오고 6개월분 원가가 안 나온다면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11일날 감사를 마칩니다.
이광희 위원    가부간에 그것도 장수가 줄면 하루 매수가 적게 나올 것이고 노임에 비해서 비싸게 안치입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영재 위원    10일까지 산출해서 의회에 넣어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10일까지요. 10일까지는
○위원장 장택진  그것 간단하지요.
이영재 위원    감사 마치기 전날
○위원장 장택진  아직도 5일이나 남았는데 6개월분치만 하면 되고.
○청소과장 신만현  6개월분치를
○위원장 장택진  6개월분치만 하면 되잖아요.
이광희 위원    원자재가 들어온 가격에 시가 기준이고 또 원자재가 자꾸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가격만 내버리면 곱하기만 하면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게 다만 전체적인 수치는 안 맞아준다 하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가공하는 단가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공통경비 경상적 경비가 만원이 났으면 5가지 생산을 안 했습니까? 거기 5가지 공통적으로 배분을 하고 원단만 차액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붙이면 되니까 들어간 돈이 있잖습니까? 6개월간 들어간 돈이 안 있습니까? 그걸 산출해 버리면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원단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얼마를 들어올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이영재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는 이런 좋은 명제를 갖고 고생을 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칭찬해 주고 또 제2의 사업을 하고 두둔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하려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칭찬을 하든지 권장을 하든지 상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진단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걸 10일까지 우리 감사 마치기 전까지 산출해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다음 얼마 전에 시에서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아마 16명 오다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한 사람씩 재활용기사가 있습니다. 그 임용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소속은 동 소속이고 저희들은 작업지시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기능직을 시키라든지 또 기능직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분명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는 업무자체가 제 업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기능직으로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일단 그 오다 내용이 결국은 청소과에 근무하는 걸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소속자체가 동 소속입니다.
이영재 위원    동 소속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동 소속으로.
이영재 위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관리는 전부 동에서 안 합니까? 동장이 한 사람식 하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재활용기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관리는 동장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 걸 관리합니다.
이영재 위원    청소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는 작업지시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인원관리를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니지요.
이영재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총무과에서 그냥 남아있겠네요. 그냥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결정 공고 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16명을 지금 이렇게 시에 올린 것은 없겠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시에서 올리고 말고 없을 겁니다. 아마 승인 자체는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16명에 대해서 임용은 이제 임용을 올려야지요.
이영재 위원    승인을 올려줘야 승인되지요. 구분 명단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시에서는 임용 TO를 내려줬겠죠 시에 보고할 것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절차상 총무과하고.
이광희 위원    TO를 넘겨줬지 남구청으로.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기 때문에 시에 보고한 것은 저는 잘 모르고 관련도 없죠.
  일단 TO 내려주었으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광희 위원    총무과에서 확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죠. 그 단계는 진척상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 정기회에서도 그 내용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정기회의에 기능직 공무원 16명에 대해서 안건 올라간 것이 없지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미심쩍은 것이나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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