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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일  시  1996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3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 지난 토요일까지 사회산업국 및 동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고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재균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년도 도시국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각종 통계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그간 중요한 변동사항은 보충설명을 통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도시개발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등 7건, 현안업무는 계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외 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첫째,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도로심의는 남구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봉덕1동 733-1번지선 도시계획  도로외 5건을 결정하였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복합민원 처리로 대명4동 3053-52번지외 11건, 토지형질 변경으로 1건, 총1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는 고정광고물 1256건, 유동광고물 5만7,176건, 계 5만8,432건을 단속하였고, 행정조치로서는 과태료 부과 236건에 1,653만5,000원 고발 10건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는 신규허가 신고 1,632건, 연장이 119건, 도합 1,7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시설물 보수 및 신설 등을 96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불예방 대책본부는 구 1개소, 산원동 6개소에서 7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특별경계 근무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근무일을 지정하여 신정, 구정 연휴, 정원 대보름 등에 각 실․과, 동별 근무인원의 1/2을 근무토록 하였고, 산불진화 체제구축을 위해 산불감시초소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6개 구․군청에 합동으로 임차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체계 강화를 위하여 222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불 기동 타격대가 17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목 사후관리는 한발비상 급수는 연중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로수 및 조경수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은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대명로외 25개소에서 양버즘외 10종을 전정하였습니다. 수목 병충해방제는 3월부터 10월까지 양버즘외 30종에 대하여 4회 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경지 제초작업 및 관리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천대로변외 7개소에 7회 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가로수 식재를 4월 10일에서 12일간 은행나무 30본을 식재하였으며, 구민체육광장 진입로에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산벗나무 45본외 화단설치 관목식재를 하였습니다. 국민식수사업은 식목일날 행사로 앞산공원 대명동 산 193-1번지 남부도서관 남편에 이팝나무외 1종 7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2차 조경수 식재는 대명여중에서부터 구승마장까지 이팝나무 442본, 백철쭉, 철쭉, 사철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재는 연중 계절별 화초를 구청사 화단외 6개소에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 대명동 1927번지 645평에 사업비 3억을 들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되어 납품을 받았으며, 향후 공사 입찰 및 발주를 통하여 내년 4월경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늦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수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달선군청부터 명덕네거리간 현재 있는 양버즘 나무 450본을 이식하고, 은행나무 747본, 느티나무 300본으로 총 1,047본을 식재하고, 파고라를 4개소 설치하여 화단을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남문로에 대한 기존 가로수 양버즘을 제거했으며, 대명로등 남문로 두곳에 공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도로가 현재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복구가 완료되는 즉시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로서 불법 건축물 정비등 7건과 현안 업무로서 건축법 완화 특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정비는 95년도 정비대상 233건, 96년도 정비대상 144건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232건이 정비가 되고, 96년도는 10월말 현재 105건이 정비되었습니다만, 96년 11월 제2차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26건이 추가 정비가 완료되고, 나머지 미정비된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는 건축허가 처리가 566건이 되었고, 사용검사 처리는 542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정비는 점검대상 1,330개소에 대하여 1차로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점검하여 위반 주차장 19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를 실시한 바, 시정완료가 7건 했고, 12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축심의위원 23명이 9회 47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적합처리가 40건, 재심의 3건, 부결 3건, 유보가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312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점검을 하였으며, 정비내용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내용은 가림막 설치라든가 가설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공사실명제, 인도 자재적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노후 복합건축물 안전진단은 점검대상 92개소 이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시장, APT, 극장, 대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1차,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차,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건축과장외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복합건축물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구조부는 양호한 상태이나 부적합 건축물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벽체라든지 옹벽 등의 분열 불안전한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으며, 소방시설 미비 8개소에 대해서도 중부소방서에 시정토록 협조 조치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현지 개량지구 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 개량을 76동을 하였고, 도로개설 1개소 141m를 하였으며, 국․공유지 매각을 13필지 249㎡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융자금도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구인 이천2-2지구에 대해서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에 대해서 13건 지장물에 대해서 5건, 영업권 3건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비 보조를 국․공유지 매각비로 9억3,900만원,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착공은 11월 31일 시공자가 서한으로 결정되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6개동 579세대가 되겠으며, 또한 동사무소 부지 500㎡와 도로개설 27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지정 입안을 2개 지구를 하였습니다. 입안공고는 96년 4월 6일날 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4월 23일까지, 지구지정 신청은 9월 7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 심의회에서 96년 10월 18일 이천2-3지구, 대명3-1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완화 특정지구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 8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용도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덕3동 72필지, 대명5동 790필지, 대명10동 36필지, 대명11동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지역주민의 완화 적용요청이 있어야겠고, 이 내용을 14일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여 완화 구역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건축조례 제16조 1항 개정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조례를 특정지구 지정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건설등 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건설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13건에 155만2,600만원, 도로정비 15건, 하수도 4건, 보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13개소에 대한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상 미흡이라든지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정비는 총 15개소에 대하여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 건설도 금년도 사업에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보안등 사업은 총 3개소 127건에 대해서 수선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설이라든지 개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관계는 총 26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은 노점상 단속이 4,338건, 포장마차 정비가 29건, 계고가 361건, 과태료 7건 3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남구 관내 도로 및 교량에 대하여 계측을 221건하여 20건을 적발했으며, 이 내용은 관할경찰서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교통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설치를 대명3동 명동오락실 앞외 9개소 20개를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모형을 봉덕1동 봉덕시장 건너편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설치는 봉덕3동 가든호텔 북편외 30개소에 96년 9월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삼각로타리에서 가든맨션 입구간 차선도색을 하였으며, 봉덕2동 1,185번지선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12m 했습니다. 좌회전 금지를 2개소 하였으며, 유턴 허용도 2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를 카톨릭 병원 입구 신호기 3개, 경고등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 의결을 7월 22일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주차금지 표지판 25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8만6,507건을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2만7,238건, 이중 견인조치는 2,995건입니다. 계도는 5만9,269건을 하였습니다. 방기차량 조치는 125대를 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958건을 하였으며, 계도는 2,7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을 269건 단속하였으며, 이중 과징금을 199대를 부과하였고, 운전자 자격정지를 7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를 7,898건 하였으며, 교통불편신고센타 접수처리를 67건 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서는 1차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를 2,168면을 96년 2월 완료하였으며, 2차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를 설치대상 6m에서 12m 미만 도로에 대하여 주민여론 수렴 및 남부경찰서 협의를 96년 9월까지 하였고,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공사 계약을 10월 28일하여 주차구획선 315개소 3,799면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봉덕2동 1002-83번지 1,164㎡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부지를 현재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토지관리계획 승인을 획득하여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96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2만6,156건에 10억6,000만원, 징수액이 1만1,405건에 4억6,200만원, 납기 미도래가 5,573건 2억2,500만원, 채권확보 자동차 압류가 되겠습니다. 9,187건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체납액 2만6,981건 8억8,400만원을 체납액 정리기간을 96년 10월 31일까지 정하여 8,768건 3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는 2,385건 2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2,003건 1억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82건은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전산화 추진은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표식판, 가로망 현황, 교차로, 기타 시설물 등을 현황조사를 현재 90% 하였습니다. 이를 연말까지 데이타 입력 및 수정 보완하여 금년중으로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적과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민원처리등 3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택지 취득허가 신고 36건, 토지거래 허가신고 97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052건, 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8,775건, 토지민원을 1만96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민원은 토지임야 대장등본등 4개 업무 7만3,317건을 하였습니다. 건축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 2개 업무 2만2,179건을 하였으며, 토지관리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1회 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를 3만2,617필지에 대해서 구, 동에서 합동 작업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여 필지별 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대상필지별 산정 및 균형 조정지가 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6월 28일날 지가결정 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처리를 78필지 접수하여 상향 5필지, 하향 73필지, 기각 3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택지초과 소유 실태조사 및 관리는 택지관련 증빙자료의 조회보완을 280건 하였고, 택지 전산자료 확인정리를 231건 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및 제의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신고 95건, 제외신고 4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고지를 8월 30일 하였으며, 납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법인 부과가 개인 129건, 법인 14건으로 143건이 부과가 되어 징수는 120건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46%이며, 11월말 현재 91% 징수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과대상 사업조사를 보성외 12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대지조성사업 1건, 지목변경사업 12건이 있습니다만, 부과할 내용은 없었고, 다음 토지형질변경 사업 1건해서 총 2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과금액중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가 구세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집단지 합병은 도시계획 사업 완료된 도로 및 공공용지 32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 및 임야도 정비는 낡거나 더럽혀진 도면의 재작성 교체를 하는 내용으로서, 재작성 81장을 하였고, 2부 작성 20장, 도면통합 62장을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관내 지적도근점 및 지적 삼각점에 대하여 1회 689점 전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복구는 246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저희들 관내 부동산 중개업 188개소에 대하여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 중개업자 교육실시, 다음 지도, 점검, 보증설정등 신고처리를 하였으며, 지적 전산자료 처리는 토지소유권 등기부열람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집합건축물 전유부분 소유권 조사정리, 토지이동결과정리,지적도 도호정비 결과 정리, 종토세 대장 지목 상이분 조사 정리, 소유자 등록 미등재분 추적조사, 95년도 이전 토지이동결과 미등기 미행분, 등기촉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혹시 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 입니다.
국장님, 숫자가 하나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도로개설 비용이 155억2,500이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데, 155억 2,600이라고 아까...
○도시국장 조재균  155억2,500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2,500만원이죠?
○도시국장 조재균  예.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돈이 100만원이나 틀립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고하신 내용중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제일 밑부분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사업 1건 2억3,750만6,000원 이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토지형질 변경 사업은 보성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서정윤 위원    그 위치가 앞산쪽 거기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대덕1차 APT 뒷편에...
○서정윤 위원    뒷편 그것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지하에 민원이 생긴 그 위치입니다.
○서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예.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의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두번째로 건설과 감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현장 확인할 곳이 있는 관계로 날이 어두워지면 현장확인이 어려우므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훈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의 계장님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3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86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써 첫째, 조림현황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 요구토록 요구목록 142항에 조림내역이 각 1,000본 500본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는 800본이 정확한 수목 물량이라면 시정을 촉구함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80본인데, 1,000본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해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내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7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회는 96년 1월 30일날 실지 심사를 했고, 8월 8일은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참석은 1차 13명, 2차 15명입니다. 지급액은 보상금 지급액이 1차에 55만원, 2차에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3번 관리번호 188번 96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처리한 것이 13건입니다. 저희들이 실지 형질변경 신고가 저희과에 접수된 것은 봉덕동 1278-2번지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것은 보성 스파월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건은 복합민원으로서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189번 도시계획 입안측량 공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덕1동 남구청 주변외 3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봉덕1동 남구청 맞은 편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현교회 맞은편 현재 봉덕1동 재활용 창고가 있는 그 옆입니다. 폭 6m, 연장 32m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명10동 순복음교회 밑 달성군 교육청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8m, 연장 433m, 세번째로는 이천1동 495번지 팔공빌라 동편이 되겠습니다. 폭 6m, 연장 137m가 됩니다. 그 다음 대명5동 배수지 주변입니다. 폭 6m, 연장이 72m. 이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 12월 10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그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95년 12월 18일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고 14일이상 공람했습니다. 금년 1월 30일날 도시회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2월 23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시 당구장 표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관련 자문을 2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천 2-3지구, 대명3-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0번 옥상광고물 설치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광고물은 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일은 95년 1월 24일 대명10동 1623-12번지 대덕빌딩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감경철이고, 광고내용은 우리고장 우리삐삐 015 하는 것입니다. 허가기간은 전부 3년입니다. 두번째는 95년 10월 28일 대명5동 58-3번지 신우빌딩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애화. 광고내용은 LG 반도체. 세번째 96년 7월 16일 대명10동 1593-18번지 남포빌딩 옥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경진, 광고내용은 라넥스 설록차 미래파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94년 9월 14일 봉덕1동 627-15 봉덕전신전화국 옥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한국통신이고, 내용은 국제전화001 시외전화 종전대로 지역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95년 9월 16일 대명10동 1226-9 대명빌딩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현영희, 광고내용은 대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1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개․보수 현황. 이 내용은 백합, 안지랑이, 성명, 영선 이 4개의 소공원을 묶어서 38만1,000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담벽넘기 줄개체가 3건이고, 안전수칙 간판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192번 96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명동 산193-1번지 일원입니다. 남부도서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4월 금년 식목일입니다. 느티나무 300본. 그것은 시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이팝나무 450본은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한본당 9,700원에 구입했습니다. 관리상태는 현재 나무심은 그날 물을 줬고, 풀베기 작업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했습니다. 비료는 11월 8일 복합비료 2포를 살포했습니다. 지금 관리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98%의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193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총 5만8,432건이 되겠습니다. 고정단속물 중에서 가로형 간판이 602건, 돌출간판이 433건, 세로형 간판이 116건, 지주 이용간판이 105건, 유동 광고물에서는 현수막이 4,630개, 노상 입간판 1,209개, 벽보가 5만1,337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처분 결과는 저희들이 처분이 246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36건, 1,653만5,000원을 부과했고, 고발은 10건 했습니다. 고발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기획사가 5건, 이삿짐 센타가 2건, 학원광고 1건, 유흥업소 1건, 용역회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4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 사후조치 사항은 광고업소 현황은 81개소입니다. 그중 미신고 업소는 1건도 없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95번 가로수 전정현황.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94년도에는 4,138건에 1,767만2,000원 집행됐고, 95년도는 4,277본에 2,379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96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2,301건에 1,54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년도 추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96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유공자 인적사항 및 보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3일 한국항공, 대구경찰소방대, 대구소방항공대, 동촌비행장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에 10만원, 대구경찰항공대 20만원, 소방항공대 20만원 지급했습니다. 96년 4월 8일 산림청항공대 기장 정진영, 부기장 민재민 산림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부의금으로 2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 이강이, 김경호 각 5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97번 종묘 생산업자 등록현황. 저희들 관내는 종묘 생산업자는 없습니다. 198번 임야매매 및 녹지점용 허가현황 그것도 저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 입니다. 가로수 전정현황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무 전지하는 것입니다. 가지 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가지 치는 것을 춘기, 추기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재학 위원    두번 하는데, 나무 하나에서 한번 밖에 안하지요? 구역으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주로 나누어서 하는데, 봄에는 가지를 적게 치고, 여름에 늘어졌을때 쳐주고, 겨울에는 가지를 많이 쳐주죠.
이재학 위원    한 나무에 1년에 손이 몇번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두번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한번 정도입니다.
이재학 위원    가로수 전정 현황 문제가 사실적으로 내가 두류공원로를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두류공원로에 가면 쳐진 나무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나무가 큰 것은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곳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어린 나무는 한번도 안하죠.
이재학 위원    어린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큰 곳에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아요. 나무가 크면 전선도 지나가고, 전화선도 지나가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선이 위험할 지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전선위로 나무가 올라가 있거나 전선 가운데 파묻힌 곳이 많아요. 그런 관계는 전선이 안묻힐 정도로 끊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 것이 남구에 지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많은데,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 하는데,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그렇게 두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어떤 때는 보면 겨울에 안추울때 완전히 나무에 가지를 끊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금년부터는 모두 끊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솎아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전선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완전히 자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동료위원들도 다 보시다시피 그런 경우가 나무 부근에 전선을 초월해서 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 빠드렸다면 가지치기를 잘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이어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6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가 있는데, 자료를 내가 분명히 요청했더니 자료가 방만하게 나왔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300본, 구청에서 느티나무가 300본, 이팝나무가 450본이라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해왔는데 어떤 점이 불충분한지 이광희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보니까 견적서만 나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안되어 있네요? 시에서 내려 왔으면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럼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그리고 조림현황이라든지 현지확인 나온 것을 질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현지확인을 나가신다고요?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관리번호가 몇번이지요?
이광희 위원    현재 조림장이 여기 나와 있네요.
○위원장 장택진  관리번호 192번. 조림현황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여기 현장에 나가 보고싶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들고 현장에 한번 나가도록 하십시요. 어느 분과 나가실 것입니까? 혼자 나가시기는 그렇고 두분이 나가시도록 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정연국위원과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 되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자료가 오면 자료를 들고 두분이 나가시도록 하십시요.
그럼 이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이재학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5번 페이지 16번에 가로수 전정 예산집행액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액에 대한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가지치기를 한 시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최초로 실시한 지역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은 완료된 것인지 다시 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금년도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금년도에는 현재 봄에 1차 했습니다. 2차는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직영합니다. 도급 주는 것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봄이 몇일입니까? 봄이 3개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정확한 시기는 2월에서 4월까지...
이영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보면 효성로, 봉덕로, 명서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에 몇월 몇일날 몇본을 심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대충 2월달 4월달로 어림잡아 봄에 했다고 대답해서는 안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럼 이것은 서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여기 유인물대로 설명하세요. 효성로는 몇월 몇일, 봉덕로는 몇월 몇일이라고 모두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 안됐네요. 날짜별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안됩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말씀하세요.
이영재 위원    지금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안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빠른 시간내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가져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방법도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서류가 오면 같이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금액이 모두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94년도에 1,700여만원, 95년도 2,300여만원, 96년도 1,500여만원. 그 본수에서 나누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설명이 금방 안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도급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인부를 사서 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가장 최근에 가지치기한 시기와 도로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지치기가 잘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는 분들한테 분명한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 분의 위원이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안용수 위원    이영재위원 끝났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직 답변이 안되어서 자료를 갖고와서 다시...
○위원장 장택진  갖고 올 동안에 다른 질문하세요.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1번에 백합공원이고 놀이터 같은 곳에 제일 뒷편에 보면 장벽 넘기줄 개체 한번, 그 다음에 또 백합공원 장벽 넘기줄 개체, 그 다음에 보면 백합 장벽넘기줄 개체로 나와 있는데, 이걸 세번 나눠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리번호 191번. 백합 대명11동 장벽 넘기줄 개체 똑같은 항목이 지금 세번이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용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왜 자료에 세번으로 나눠서 금액이 다 틀리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왜냐하면 세건을 모두 합쳐서 설계할때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일 윗면하고 두번째, 세번째를 보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금액이 다 다르리죠.
안용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백합, 안지랑이, 성명, 영선 4곳에 무엇을 할 것을 해서 전체 얼마다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어느 관문시장, 백합, 안지랑이, 명동, 앵두마을 해서 전체는 얼마인데 내용은 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한 백합이 세군데 다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분리되는데 처음에는 넘기줄이지만 다른 곳에는 넘기줄이 아니고 다른 것을 고쳤지요.
안용수 위원    똑 같은 글자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똑 같은 글자인데 이걸 옆에 쓴 것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안용수 위원     다른 것을 했으면 다른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장벽넘기줄  개체, 그 다음에도 장벽 넘기줄 개체해놓고 또 다른게 있거든요. 개체만 계속 세번을 번복하는데 그것을 보고 과장님은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세군데 중에 했는 것이 사업이 다섯개면 다섯개, 여섯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묶어 놓았으면 한군데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번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동이 다 틀리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틀리지요.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세번을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옆으로 쓴 란이 예를 들면 첫째 백합하면 줄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넘기줄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실제 내용은 다른 것이 되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럼 왜 여기 자료에 개보수 내역에는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대명11동 백합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 이외에는 적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의 것은 맞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전체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뭘 합쳤다는 말입니까? 세번째 란에 대명11동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 밖에 안 적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맨 처음 그것이 맞습니다. 뒤의 것은 몇군데를 하면서 전체를 묶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두번째도 장벽넘기줄 개체 해놓고 다른게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안용수 위원    품목이 다 틀리는데 과장님은 같다고 그럽니까? 또 세번째도 보면 장벽넘기줄 개체 하나만 있거든요? 이건 대명11동 지정이 됐다고요. 백합 대명11동 이것 보면 전부 내역과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집행액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닙니까?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충질의 하십시요. 조금전에 안용수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목 종목별로 금액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묶어오면 A형 의자를 얼마에 샀는지, B형 의자를 얼마에 샀는지 알길이 없고, 베아링 한개 얼마 개체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도 없고, 또 뒤에 보면 대명4동에 성명 어린이공원 조합 놀이 설치공사 1,428만9,000원 주고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철재 몇 m와 철판이 몇개 들어가고, 페인트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감사자료 입니까? 보고는 그냥 알고 치우라는 말입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여기에 대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있으면 서류를 바로 갖다주지 왜 이럽니까?
○서정윤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안용수위원 하신 말씀대로 백합공원에 장벽넘기줄 개체했으면 여기에 줄이 두께가 얼마이고, 몇m가 들어 갔는데 얼마이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들 너희 알고 치우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191번에 대한 개별 상세한 자료를 전부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시방서를 가져 오세요. 시방서 가져오면 다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걸 갖다줘야 자료가 되지. 그냥 알고 취우라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정윤 위원    이렇게 갖다주면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여기에 대한 자료 별도로 요청한 자료 안나옵니까?
○서정윤 위원    거기에도 없어요. 전부 묶어서 얼마다 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이 관계는 이현규위원이 요구한대로 시방서 자료를 가져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질문하기로 하고, 다음 195번에 저도 보충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95번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로수가 가로등이 지금 나무에 가려서 전혀 불이 안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11동 파출소 부근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수가요?
안용수 위원    요즈은 낙엽이 좀 떨어져서 나은데, 나무도 클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를 해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요. 또 하나는 빨래터 부근에서 공원APT 뒷 부근에도 지금 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전혀 안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지를 하지않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빠른 시간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재 정전하고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봐야...
안용수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질 정도로 아직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안용수 위원    너무 늦어요. 그것도 자료가 오거든 설명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겠끔 시정촉구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안된답니다. 자료가 올때가지 다른 위원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박홍규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4번 여기에 보면 남구청내 모든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몇개의 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6개의 과와 3개 실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9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현재 광고물 제작현황에 보면 우리 구청에 신고된 업소가 81개로 되어 있는데, 19개 중에서 현재 미진광고가 18개요. 혼자서 전부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는 광고물 업자 등록만 받고, 구청내에 일 시키는 것은 각 과에서 시킵니다.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제 생각은 아마 일을 잘하니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현재 많은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 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왜 한 곳에만 준다면 미진광고 업소와 구청이 어떤 밀착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글쎄요. 여러군데 나눠주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제생각은 일을 시켜보면 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여러분 나누어 하지만 조금씩 나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두 곳을 설정을 해서...
○위원장 장택진  지금 재무과장이 감사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감사 끝나면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0번 옥상광고물 설치허가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설치허가를 낼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설치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설치 부서에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부서에 하중하고, 무게를 다 해갖고 옵니다. 설치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옥상 설치할때 간판만 우리가 설치하고.
○정연국 위원    건축과에 의뢰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나간 소리입니다만, 삼풍백화점이 하중을 많이 실어서 붕괴된 일도 안있습니까? 옥상광고물 이것이 전체 건물에 건물지을때 옥상광고물 설치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5층 이상 건물에 할 수 있는데요. 중량관계는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 갑니다. 신청이 들어 가는데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무게가 얼마인데 밑에 하중이 얼마다 .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계약을 해서 여기 옥상광고를 설치해서 여기에 부가세라든지 설치허가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 수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허가낼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70㎡이하가 32만원입니다. 구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 초과할 시에는 1㎡당 4,000원씩 추가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1년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년간입니다. 한번 허가낼때...
○정연국 위원    한번만 내면 3년 동안에는 아무 수입이 없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에는 총 5군데 밖에 없는데, 전번에 제가 얘기를 곁들인 것은 5군데 설치허가가 지나서 현재 무허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 입니다.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료가 비료주기 해서 11월 8일 비료를 줬다는데, 이것 지금 비료줘서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비료주기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건 원래 육림의 날 11월 첫째주입니다. 그때 주게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일주일 후에 줬습니다. 시기가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비료를 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현규 위원    비료준 것을 이광희위원과 정연국위원이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93번 우리 항상 초대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바로 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처리해서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현규 위원    제가 볼때는 벽보라든지 현수막을 동네 가운데 들어가면 현수막 찍힌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숫자대로만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두 사람이 계속 다닙니다. 다니다가 검인없이 붙인 것은 즉각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검인없이 찍는 것 말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자동차 용달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의 대문에 붙여놓고 이런 것은 어찌 됩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단속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한 두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처리를 못하고, 여러장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통신공사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동네를 다시한번 다녀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다 잘됐고, 위원들이 보면 모두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마다 현수막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남의 집앞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을 떼는 장면을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사진을 찍어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뗄 때는 저희들이 취로사업이라 해서 인부임을 동으로 배정을 하거던요. 동에서 떼면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다 찍어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현규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현규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속건수가 246건인데, 이렇게 많은 위반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발생치 않도록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금액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훈기과장은 감사자료를 준비할때 여기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영재 위원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없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그럼 자료가 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의 답변을 차례 차례 해보십시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이영재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부터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소공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가로수 전정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369만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마이크를 대고 알아 듣도록 크게 말씀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금년도 봄에 집행한 가로수 집행이 1,369만 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합계하면 1,542만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 정도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당초 집행된 것이 1,149만 5,310원, 재료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추가로 172만 3,51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혼자 얘기하니 알아 들을 수도 없으니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검토할 동안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다음 안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어린이소공원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합 소공원은 세번 수리된 것이 맞습니다. 왜나하면 저희들 2월 3일 수리했는데, 줄이 끊어져서 3월 27일날 한번 수리하고, 또 5월 7일날 수리해서 세번을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자료에 그런 내역을 해주시든가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텐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가로수 전정현황.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가로수 전정현황은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7개 노선입니다. 그중에 했는 곳이 11곳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덕1동 구보건 출장소앞 도로, 남도 초등학교 주변, 성명 초등학교 주변, 대명8동 장교숙소 입구, 그 다음 대명7동...
안용수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했는 것이 맞겠지요? 그 두 곳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용수 위원    빨래터에서 공원APT 중간하고, 19번 도로에 소방파출소 부근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9번 도로가 어디 입니까?  
안용수 위원    달성군청에서 올라오면 안기부 쪽으로 오는 중간 길 안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예. 그 길입니다. 그리고 구 앞산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돌면 오르막길 가는길 그 도로입니다. 과장님! 찾기 어려우면 그런 도로는 나무가 커서 가로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 빠른 시일내에 가로수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 시설물 개․보수 현황에 보면 94년도에서 96년까지 있는데 국제기업 김봉열씨가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세명개발이 두건 있네요? 그래서 한 업소를 지정해서 3년 동안에 하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시설공사비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라서 저희들 녹지관계는 큰 업소에서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공원 같으면 수시로 고장이 나면 와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인건비가 사실 안빠집니다. 수시로 고치고 나서 청구할때 한꺼번에 청구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골을 저희들이 정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세명개발은 올해 처음으로 공사를 했지요? 이런데도 앞으로 소규모로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소규모는 우리가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쓰는 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소규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경상비가 부족해서 업소가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금년 96년도를 보면 국제 기업도 있고, 세명개발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두 곳이라도 평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해주기를 시정촉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앞으로 시정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대명11동 백합에서 3월달에 보수하고, 5월달에 보수하고 그랬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세번을 공사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줄이 끊어져서.
○위원장 장택진  줄이 왜 끊어 집니까? 끊어지는 줄을 왜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불량학생들이 자르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애들이 잘라 간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잘라 갔습니까? 아니면 낡아서 줄이 끊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낡아서 자른 것이 아니고 잘라가서...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5월달에 수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5월 7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봐준 모양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그런 줄도 아이들이 장난해서 끊어질 정도의 줄을 쓰면 안되고, 그런 장난에도 견딜 수 있는 줄을 한번 사용해도 한번 해야지. 왜 똑같은 공사를 세번씩 네번씩 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애들이 장난쳐서 끊어질 만한 줄이면 쓰면 안되죠. 그렇게 약한 줄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튼튼한 것으로 시정해서 확실히 여문 줄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다음은 서정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어서.
○위원장 장택진  예. 먼저 이광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관리번호 192번.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수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무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안주고, 직접 구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를 하지요.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몇년생 나무를 구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앞산에 심은 것은 5년생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5년생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광희 위원    식재 거리는 얼마를 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식재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식재거리를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식재거리는 식종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일반상식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해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미안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나무가 성장할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두번 나가 봤습니다. 먼저 풀베기 할때 한번 나가보고 육림의 날 비료줄때 나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고싶은 답변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3년만 넘으면 이식묘목 단지 밖에 안돼요. 거리를 그렇게 측정해서는 안됩니다. 최하 10년을 계획해서 나무 식재거리를 그렇게 가깝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심을 때도 봤습니다만, 나무 심을때 그렇게 식재거리를 좁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거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도로 주변에 나무 심은 것을 보면 하나의 묘목단지 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나무를 심었을때 10년 후에도 내다보는 식재거리와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내버리면 안돼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 나무가 성장했을때 만일 10년을 성장했을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 박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구청에 가서 식재 하나 잘못했다고 간부직원이 처벌받는 과정도 안있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제대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했을때 아니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촉구드리면서 현재 앞산에 잣나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에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남구청 행사로 전에 가보셨지만, 현재 거기에도 가보면 묘목이식단지 밖에 안됩니다. 가지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나무 식재를 할때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계획해서 원만한 그런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그러면 서정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다음은 서정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뒤에 지출 증빙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지출 증빙서류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공사내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공사내역에 대한 내용은 없고, 앞에 여기 몇장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세요.
○서정윤 위원    전문위원 지적입니다. 여기 뒤에 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위 요구서에 보면 안전수칙 간판이 규격이 있는데, 장벽 넘기줄 개체는 규격이 없습니다. 한개에 4만원짜리 있는데, 1m에 4만원, 2m에 4만원. 굵기를 1cm 하는지 2cm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격을 꼭 명기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에 그네 안전대책. 그네 안장은 한뼘짜리를 놓았는지, 책상만한 것을 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들 보고 치우라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시정하세요. 규격은 꼭 명기해야지요.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위원님, 잠깐 봅시다. 이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벽 넘기줄 개체 한개에 4만원, 3개 12만원 해놨는데, 줄이 한뼘이 되는지 1m가 되는지 모르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있으나마나 한 자료입니다. 시방서도 없고, 견적서도 없다 하니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를 해서 뭘 근거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영재 위원    관리번호 195번 가로 전정현황도 본수와 집행에 대한 어떤 산출방법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맞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맞지도 않아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이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영재 위원    이 만큼 나왔으니까 대충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렇게 하면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방서도 하나 없이 그냥 갯수 몇개 이렇게 돈만 적어 놓고는 알아서 해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감사는 지적과 끝나고 새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9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연국위원과 이광희위원은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건설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관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번 시행했습니다. 예산액은 안들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요구를 안했습니다. 예산지급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 26건에 518점, 41㎡, 1,026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대명천 복개도로에 36본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9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보안등은 개체 150개, 신설 150등, 또 신설 35등입니다. 끝에 있는 것은 250w를 35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위로는 50동이 50w 되겠습니다. 그 위에 150개는 50w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도로축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렇게 되어서 이 양식에 맞춰 했기 때문에 양식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총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 예산액이 145억 2,700만원, 지출액은 9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내역을 설명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장택진  대충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이것도 95년도 이월사업 입니다. 봉덕3지구 주거개선지구 도로건설 이것도 95년도 이월사업 입니다. 이천2-4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천2동 대봉상가 대봉로 도로개설, 봉덕3동 덕천파출소 이래서 15개소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비행장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있었는데, 한전으로부터 150mm 6본, 80mm 2본을 지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은 동절기 공사로써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편입토지 보상금이 미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 남문로 옆에 한 집 수퍼마켓이 말을 안들어서 장기간 끌었습니다. 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도 역시 토지보상금 미정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정산 완료해서 보상금 정산이 되어 다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도로개설 여기서부터는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여기 도로축조 현황. 포장공사 포함 이 관계는 유인물로 하도록. 우리가 나중에 공사 내역별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공사내역서 할때 그때 다시 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식에 의해서 공사비 지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41개소에 저희들 설계금액은 9억6,796만원이고, 계약금액은 9억270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과 같이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이월사업 집행내역 이월 사유서입니다. 이월은 15개소에 15억1,240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봉덕3동에 A3비행장 북편도로,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7동 삼각네거리 남편외 43개소에 3,135만원, 대명5동 남도초등학교 남편외 13개소 1,580만원, 이천1동사무소 북편외 27개소  3,580만원, 대명9동 광덕시장 주변외 37개소 4,312만원, 대명10동 성당네거리 동편외 13개소 1,340만원, 대명1동 남부시장 남편외 41개소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 250건에 징수가 250건이 되어서 본인 자부담금 받아 들인 것이 7억 1,700만원. 89번 처리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53건, 통신 145건, 한전 16건, 도시가스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포장두께를 원래 설계에서 전체가 55cm, 보조 기층부터 시작해서 55cm로 했는데, 그 지반여건과 시설이 돼서 다시 중간층을 더 높여서 60전으로 했습니다. 그 전체 두께가 60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흉관 추가매설 공사 700mm가 21.5mm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가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에는 터파기 및 암반 물량 변경, 횡단보호공 시공 제외.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설도로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호해서 그냥 뒀습니다. 이쪽에 절벽에 암반 터파기와 옹벽하는데, 여기에 암반을 그때는 집이 있어서 갈음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헐고 난 뒤에 측량을 해서 이걸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다소 물량이 좀 불었습니다. 대명천 복개도로 인도 설치 오수용 맨홀이 77개소인데, 이것은 시공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로 케이블선, 수로, 여러가지가 묻혀서 폭이 좁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맨홀은 두껑만 개체했습니다. 그리고 APT 맞은편에 남은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일부 신축 예정지 못미쳐서까지 포장 면적을 좀 불었습니다. 전체 액수는 줄었습니다. 다음 건들바위 네거리, 대봉교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계석 운반비가 제외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장 상차돈을 받는데, 이게 조합에서 변경이 되어 현장도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운반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에르과다 상판이 지금 낮아서 아스팔트를 자꾸 덧씌우기 하니까 높아져 버리고, 이것은 낮아서 거기에 보강 콘크리트를 6cm 놓였습니다. 다음은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 공사에는 휴무관 매설 300mm가 22m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중동교 신축 이음장치 보수 공사에서는 신축이음 장치를 뜯어서 밑에 철근을 보강할려고 했는데, 뜯어보니 철근이 상당히 좋아서 철근 가공 조립공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래서 좀 줄었습니다. 대구여상 북편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것은 공사 구간이 124m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옆 구간이 빠져서 민원이 생겨 124m를 중지시켰습니다. 봉덕1동 508-11 번지에 하수도입니다. 이것은 관록구경 변경 및 시공 공사 구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50mm 174m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고 해서 900mm와 700mm하고 450mm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여기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대명9동 칼멘수녀원 북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취수장 추가 설치가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기존 취수장을 사용할려니까 넘 오래되어 썩어서 개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95년도에 3,000만원, 96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설치현황은 과속방지턱이 95년도에 32개, 교통표지판은 19개, 96년도에는 과속 방지턱이 31개소, 교통표지판은 37개소 해서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중 미보상 내역입니다. 미보상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소재불명이라든가 아니면 형제간이 서로 화합이 안되어서 못 찾아간 미보상이 지구인데, 저희들이 전부다 일단은 도로개설한 지구입니다. 여기에서 개설도로 미보상 내역인데 지금 이것이 금년에도 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이 되어 안찾아가면 다음에 없애 버리고, 다음에 예산에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미뤄 나가야 됩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은 소유자는 교육감 두군데, 박윤경, 이도갑, 전병렬, 정태석이 천주교재단 그래서 김상현 윤종운, 배창태, 김원탁, 김원탁, 김원탁, 신영배, 김원역, 이인선, 박세복, 박세복, 문덕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불 보상금 건수는 507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479건에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건은 28건에 6,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가등기 해놓았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 현황은 없습니다.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교에 점검기간 95년도 5월부터 96년 1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서 개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내격은 교대 및 교각보수 490㎡, 슬라브 보수가 750㎡, 교좌장치 및 방청도장 91개소 향후 유지관리계획으로서는 정밀 안전진단후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이 시청 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대봉교입니다. 하자만료 정기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시공회사인 화성산업에서 하자보수 실시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슬라브 균열보수 130개소, 누수보수 13개소, 날개벽 균열보수 3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4 일상점검결과 신축위험장치훼손, 신축위험장치교체 4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횟수입니다.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정기점검 실시중입니다. 그건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보수를 하겠습니다. 대덕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결과 철제난간을 알류미늄 난간으로 개체할 필요가 있고 동편 세번째 슬라브 및 교각에 철근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겠습니다.
  96년도 4/4 보수를 하겠습니다. 대명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달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서 96년도 3/4 자체점검결과 철제난간부분 8개소가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분보수 및 육교전체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마태산 밑에 위험지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16억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들여서 지금 준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면8동 탑동네 노후축대입니다. 이것도 3,800만원 들여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노후건물 전부다 뜯고 빌라신축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이 건설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지하수 온천수 포함입니다.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236개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건설과장  정규수  그 다음 보성온천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봉덕3동 1300-29에 73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42㎡ 되겠습니다. 평수로 대지면적은 1,131평쯤 됩니다. 용도면적은 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입니다. 기존 시설현황은 건축면적이 1,966㎡입니다. 연 면적은 14,768.98㎡입니다. 이래서 지하4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57대인데 법정기준이 51대입니다. 이거 건물내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식당, 주차장, 괸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온천현황에 대해서는 수온이 26.8도입니다. 수질은 ph7.5 약알카리성 중탄산성형입니다. 적정양수량은 1일 375통이 됩니다. 일 최대는 670t이 됩니다. 추진경과는 95년도 5월 27일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온천법 개정시행이 되겠습니다. 96년 8월 28일에 온천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6년 8월 29일부터 24일까지 관계법령 검토 및 질의에 전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본청 관련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96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까지 온천개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96년 11월 7일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안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96년 11월 13일에 본 온천공 보호공구역지정 승인신청을 본청에 했습니다.
  96년 11월 25일에 온천보호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1월 27일 온천보호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광역시 고시 제96-209호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온천법 검토를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르는 타 법령과의 관계도 검토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착안사항도 검토했습니다. 현 온천공의 보존상태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온천법 검토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법 제14조 소규모 가능토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96년도 7월 1일 시행된 겁니다. 당초법령에는 온천지구 지정만 있어 도시내 건물밀집지역 소규모 개발불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공 보호구역내 1개공에 온천공에서 적정수량 산출 및 부존지역과 부존량을 산출하여 활용 96년 9월 18일 내무부 질의에 회답받았습니다. 타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도시계획법 현 용도지역으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가능 내무부 대구시 도시계획과 질의해 답변받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현시설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교통영양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환경영양평가 법에 의해서 환경영양평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 계획시 착안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목욕탕에만 온천수를 이용 온천의 과다한 사용을 제안하여 자원을 보존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통행방법 개선, 좌회진 금지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추가개발억제 매연이 없는 연료사용입니다. 현재 LN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온천공에 보존상태점검입니다. 일일적정 양수량 375t 하루에 375t 양수가능합니다.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설치 다음에 향후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문특정시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수질측정 장치, 류량계에 온도계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온천법 13조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스파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과장님, 설명중입니마는 서정윤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성스파월드는 완전히 법적으로 다 절차를 거친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지금 최종 뭐 남았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허가만 남았습니다.
○서정윤 위원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건설과장  정규수  고시해서 그 다음에 동력장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서 수위측정, 유량계, 온도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천에 이용허가가 최종적으로 온천법 13조에 의해서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정규수  다음은 34페이지 설치된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실적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적은 좁은 골목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력으로 즉시 나갑니다. 그리고 보수실적은 봉덕1동 508-11번지 하수도 개체공사, 봉덕3동 효명국민학교 북편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 대명4동 경상공고 동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 대명4동 경북맨션 서편 하수도 및 보장공사, 대명6동 코스모스맨션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대명8동 사무소 동편 하수도 개체공사 및 포장공사, 대명9동 앞산아파트 북편하수도 개체공사, 대명10동 대덕빌딩 북편하수도 및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이건 아주 소규모로서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전부 하수도 개체 및 포장였습니다. 
  다음에 대명11동 1486-1번지 그 외에 3개소에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긴급 복구비로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사도는 설치한자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도법 제5조 규정이 있으나 장비투입이 어려운 데는 인력으로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저희 구청에서 민원상 전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상 장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총 건수는 4,338건입니다. 포장마차를 29건, 이것 왼쪽에 4,338건이 틀렸습니다. 포장마차가 29건, 계고건수가 361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7건, 부과금액은,
이영재 위원    뭐가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일 왼쪽에 4,338건입니다. 집계가 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29건, 361건, 7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무슨 얘기라요. 단속건수가 총 그럼 몇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서정윤 위원    390건이네요. 총 390건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건수가 4,338건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29건 정비를 했습니다. 계고건수는 361건이 계고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7건에 31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 설명하면 되는데 틀리니 맞니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감사자료 숙지안하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읽어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누가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건설과장  정규수  장시간 하니까 끝에 가서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에 나오셨으면 전부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부터 감사나오는 자세를 시정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료요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동석한 계장님들이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준비도 하실겸 또 저희들도 지루하고 하니까 5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9번에 96년도 보・차도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 규모에 대해서 얘기는 이만큼은 보・차도 점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봉덕2동에 이충곤 씨는 88만650원을 내고.
○위원장  장택진  비슷한 평수 봉덕1동에 김영웅 씨는 27만7,000원 밖에 안 되고 이 차이는 왜 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그걸 내가 묻잖아요. 22.8이고 22.5인데 기간이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선 제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산출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26조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3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용면적에다가 1년치 부과합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받아놓았기 때문에 아는데 금액이 많은데도 사용기간이 얼마고 적은데는 사용기간이 얼마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건설과장  정규수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부과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붙은 인접토지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사용료가 높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봉덕2동하고 봉덕1동하고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4배나 더 나는데.
○도시국장  조재균  도로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이쁜 사람은 잘 봐주고 미운 사람은 많이 받고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건설과장  정규수  추호도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없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가로등 신설할 때 한등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폭 12m 이상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서정윤 위원    그거말고 가로등 말입니다.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님 정도되면 가로등 하나 30만원이면 30만원이다, 28만원이면 28만원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서정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다음에 보안등 그러면 50w는 한등에 얼마고 250w는 한등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뭣이 죄송하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용수 위원    계장님한테 대신해도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답변 대신 하세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 모르면 아는 직원 전부 동원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도 주민들이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대 설치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 정도는 답변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현재 상세한 것은 추후 보고드리고 현재 보안등 수리중으로 봐서는 50w는 약 16만6,450원 정도 들고 250w는 25만9,900원 약 26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시설공사내역을 보면 과장님, 대한토건 김용욱 씨, 세광기업 정인길 씨, 청구건설 김정돌 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많이 하고 적게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여기보니까 있는데 하필이면 타구에 있는 업자를 끌여들여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4개 업체가 있는데 세광기업이나 청구건설을 불러와서 계약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한경쟁계약에 특례에관한 규칙내무부령제664호 1995년 1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의 지역에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억 이하 공사에 건설업 전문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하입니다. 50억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사업가만이 공사입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자라 함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을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타구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도 남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 제한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수의계약인데 가능하다면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앞으로 공사금액에 봐서 500만원 짜리가 있고 900만원 짜리도 있고 4,500만원 짜리도 있고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구상도 쉽잖습니까?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부르면 빨리 올 것이고 이런 점을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다음 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마태산 산사태 위험지구 해서 16억2,000만원에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점검기간이 96년 1월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점검도 하기 전에 착공했습니까?
  96년 5월 22일날 착공했네요. 점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서,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수시점검입니다. 
  점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는 주일마다 나갈 수도 있고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크게,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점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착공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면 점검도 점검기간 있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크하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점검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연중 한다는 뜻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자료작성이 10월 31일자로 작성의 기준점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서정윤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점검이 끝난 후에 사후처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점검도 끝나기 전에 착공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거기 같으면 뒤져봐야 되겠는데 진정들어온 것이 여름이니까 이미 착공했는데,
○도시국장  조재균  탑동네는 몇년전부터 95년도 거론을 했고 90년 거론했고 매년 거론돼서 이미 지정은 70년대부터...
○위원장  장택진  이게 70년전부터 착공이 됐다고요?
○도시국장  조재균  아까 마타산이라는 것은 탑동네는 옛날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94년도에도 도로를 일부 냈습니다. 거기다가 안전벽을 치고 95년도에도 도로를 내고 이런식으로...
○위원장  장택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지구로 나서 말하자면 5개년중장기계획에 금년초에 올라왔는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작년 예산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위원장  장택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얼마전에 여름에 진정서가 들어왔고,
○도시국장  조재균  95년도에 다 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재해지구로 지정됐으면 거기부터 예산투입해야지요. 사고나면 어쩔려고 매년 계속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서정윤 위원    검토할 동안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분한분 질의하세요.
이재학 위원    제가 우선 하나 물어볼까요.
  지급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내역 그러니까 관리번호 228번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이 사업장 수는 84곳인데 과불보상금이 507건에 19억2,133만5,000원이죠. 과불보상금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거기에서 환수를 479건에다 18억5,299만3,000원을 받았는데 과불보상금중 미환수금액이 28건에 6,834만2,000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그건 미환수금액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채권확보를 지급명령도 받아놓고 28개에 대한 가등기를 해 놨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등기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일종의 남구청장 앞으로 압류하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청장 앞으로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안 봤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가등기는 글자그대로 등기를 가등기 해 놓습니다.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문제인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압류 혹은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가등기라는 용어가 과연 여기에 등본상하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 용어를 전부 지급명령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등기 해놔서 가등기는 본인의 허가없이 할수 없고 글자그대로 가등기입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을 떼고난 이후에 가등기인데 남구청장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남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없죠? 남구청장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가등기가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의 표시로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등기라는 용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등기 용어는 그렇지 않는데 전부 가등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가등기는 뭔가 잘못 됐을겁니다. 본안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가압류가 되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가압류는 마음대로 못하지.
이재학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기제내용에 가등기 이런 용어가 과연 가등기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등기가 아니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안 맞나.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를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장택진  예.
○행정7급  박장걸  안녕하십니까?
  가등기는 당초에 편입 도시계획도로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분할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은 드리는 대신에 그 중간에 매매돤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 확정측량 해서 면적증감에 의해서 과불금이 발생하고 다시 내줄 보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이재학 위원    여기에 소유자 행방불명이 있는데 가등기가 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왜 그렇게,
이재학 위원    이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보상금중 보상금 지급할 당시에 인감증명을 징구해서 아예 그걸 전부다 등기를 남구청장 앞으로 등기를 해 놓고 돈을 준다는 말이예요?
○행정7급  박장걸  그것은 공탁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면적이 없어요.
  개인별 내역에 예를 들어서 대명동 이천2동 258-26에 그러면 89년 봉덕국교앞 순환도로에 미회수금액이 136만5,000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갚는지 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나간 것이 과불보상금이다,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돈 받을것이며 과불보상금 해서 130 얼마,
○행정7급  박장걸  이인숙 외 39명은 그때 당시에는 보상할 때는 있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뭐가요?
○행정7급  박장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인데,
이재학 위원    이 사람이 등기를 한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이 가등기 아닙니까?
○행정7급  박장걸  예.
이재학 위원    인감증명 징구해서 전부 가등기해 놓은 혹시 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몰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보통 채권확보라 하면 나는 돈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인데 채권확보라 하면 안될 때는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가등기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가등기, 지급명령은 이해가 가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미환수가 28건이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금액이 6,8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요 그러면 가등기해 놨고 채권확보도 다 되어있고한데 왜 돈이 많이 밀렸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분들이 회수를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불보상금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행방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등기한 것은 좋은데 왜 가등기까지 했는데 건수가 28건이나 되고 돈이 6,800만원이나 되는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게 정산면적이,
○위원장  장택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가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상금 지급할 때 가등기부터 먼저 해 놓고 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거에 나도 보상받아본 사람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가등기부터 해 놓고,
○위원장  장택진  미리 해 놓고 돈재주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합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10평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사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 10평분에 의한 보상을 다해주고 1평에 10만원 같으면 100만원 해 주고 사실적으로 확정측량을 하니까 9평밖에 안 들어갔다 말이죠. 
  10평에 보상을 해 줄때 10평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 놓고 보상금 줄때 확정측량을 하니까 9평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1평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1평 부분은 이미 남구청장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 땅이 전부 90평 같으면 내 땅이 전부 예를 들어서 90평인데 10평 들어가고 80평이 안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1평은 내가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게 가등기되어 있다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지분가지고 채권확보가 과연 되겠습니까?
  가등기 그거가지고 채권확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 사람으로 봐서 필요한 땅도 있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 한쪽에 지분 0.몇평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경우도 있거든요. 서류가 내 앞으로 되든 안 되든 가등기되든 그것가지고 공매처분한다면 가등지인데 그러면 가등기 시효가 있습니다. 가등기라하면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마는 만약에 여기 채권확보에 의한 가등기 같으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는 인감을 달달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인감시효가 있다하더라도 인감을 안해 줄 때는 가등기 시효가 소멸될 우려도 있고 만약에 다시 가등기해서 법정 재판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 7합이다, 8합이다, 5합이다, 이래서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미회수금액이 지금 6,834만2,000원이 되는데 과연 이 28건에 5합이다, 4합이다, 7합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마는 이것가지고 과연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당시 확정측량되기 이전에 보상금부터 먼저 해 주고 아마 인감증명 받았을 때 남구청장 앞으로 가등기 전체 들어가는  10평 부지 해 놓고 9평은 정산이 끝나고 나머지 1평에 대해서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지고 있는건데 과연 그것으로서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만약에 안될 때는 이 돈은 어떻게 받을것인가?
○행정7급  박장걸  가등기는 전체 만약에 땅이 500평 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이재학위원님 전에 내가 해 봐서 좀 압니다. 
○행정7급  박장걸  전체 가격이 만약에 200평 중에서,
이재학 위원    200평 중에 50평 들어가고 200평을,
○위원장  장택진  전체를 가등기 하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50평에 대해서 200평에 대한 가등기 해놓았다가,
○행정7급  박장걸  나중에 확정측량 해서
이재학 위원    확정측량 보상비가,
○행정7급  박장걸  45만원 해 준다하면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서요.
○서정윤 위원    끝났죠? 제가 아까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16억2,000만원하고 3억8,000만원 예산편성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없는데,
○위원장  장택진  없지 내가 아는데.
○서정윤 위원    나도 기억이 없어서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95년도 예산입니다.
○서정윤 위원    95년도 예산요? 95년도 예산서 가져오세요. 볼동안 다른 분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이거 말이지 지급보상금중 과오납 이 관계는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줄일수 없습니까? 이거 84건이나 건수가 507건이나 들어서 19억2,000만원이나 이리 많은데.
  사실 돈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 나도 과거에 보상금 받아서 8개월이나 있다가 갑자기 돈 6,000만원 내 놓으라해서 내가 돈 놓는 사람입니까? 6,000만원 돈이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받아서 실컷 다 쓰고나니까 8개월 있다가 돈달라고 6,000만원 내놔라 이거라, 자꾸 조르는데 사전에 이와같은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돈이 19억2,000만원입니다. 사람이 돈 들어올 때는 좋아요, 써 놓고 나중에 내 놓으라 하면 생돈 내 놓는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불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전에 남구청장하고 통장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이것 좀 연기해 줄 수 없나 하고 나오던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과불보상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유념해서 해 주세요. 
  이런 피해가 생기면 안 되고 돈 받아 쓸 때는 좋지만 내 놓으라면  안한다고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내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여기에 궁금증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데는 보수내역에 보면 안전기가 들어가고 램프가 들어가고 누전차단기가 들어가고, 선, 스위치 기타해서 밴드나 전선이나 등등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개수에 보면 유사한데도 400만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대명4동 같은데는 64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경우 안전기나 램프나 누전차단기나 스위치나 개수에 의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혹시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413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대명3동에 뽑았는데 안전기가 얼마고 램프가 얼마고 누전차단기, 선, 스위치 기타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다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한부 받았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드라자면 대명3동은 안전기 20개, 램프가 24개, 누전차단기 7개, 선스위치가 22개, 기타 10개 해서 413만원 들어갔는데 대명4동은 안전기 27개, 7개가 많습니다. 램프는 1개가 많은 25개 누전차단기는 한개가 많은 8개, 선스위치는 3개 많은 25개, 기타해서 643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돈이 동사무소로 관리비를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한개 다른데 기본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예산상에는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설할 때는 38만원 가로등 보수하는데 예산상 한주당 보통 18만원인가 2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에서 가로등 예를 들어서 수리비 한5개 올라왔다면 예산이 20만원 잡으면 100만원이다, 이래 계산이 되는데 물론 나무에 올라가보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마는 재료비 들어가는데서 전부가 동경건설에서 다하는데 사실적으로 가로등 정비외 신설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분들이 주민들이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동에 얘기해서 제때 나와서 해 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수신청해 놓고 15일 있다가 되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이틀만에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보수가 제시간에 잘 안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저희들 기초의원한테까지도 주민들이 동에다 신고해서 골목은 어둡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다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보수업체가 늦장을 부려서 그렇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늦게왔는지 사실 보수업체도 대명1동에 가로등 하나 고장났다고 차타고 그거 한개부로 쫓아 못가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 접수가 들어오면 몇개 들어오면 한 10개면 10개, 다섯개면 다섯개 모아서 가야합니다. 그러면 친절성있게 대답을 해 주면 되는데 대답은 해 놓고 일주일 뒤에도 안 오고 열흘 뒤에도 안 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저희들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거 왜 안해주느냐 말이지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더러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실무자를 불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에도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등가지고 잘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한등이 꺼져도 나오도록 여러번 지시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등꺼져도 나간다는 것은 무리한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경건설이고 동경건설의 담당자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대명1동 하면 현황판을 만들어서 접수가 하나 됐다, 둘 됐다 하면 만약에 5일후에 나간다면 5일후에 그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데 한등가지고 사실 여기서 자동차 몰고 인부대기해서 나간다는 것이 사실 어렵죠. 인부가 어디 수백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정한 청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선이 된다든지 3일 이내에 수선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동사무소에 규정을 내려줘서 동에서 전화를 받으면 1주일 이내에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기일만 지쳐주면 별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해 놓고 내일가도 전화해도 안오고 모레가도 안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약속이 이행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며칠이내 시한부로 해서 시한을 정해줌으로 해서 전화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가서 5일만 기다려 주십시요, 며칠날 가겠습니다, 그 전에 고쳐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잘 한다하는데 내일 해 준다 해 놓고 3일 후에 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라.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동료 이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병행해서 저도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 3개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보안등 수리내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차제에 우리 건설과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나트륨등 하나에 얼마 안전스위치 하나에 얼마 기준을 정해서 하달해 주면 16개동이 일관성있게 집행되게끔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좋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해서 기준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있으니까 아까 박홍규위원 질문하고 서정윤위원 질문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잠깐 쉬십시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광고물 제작 현황에 남구청에 업체가 전부다 8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미진광고 하는데 물론 아까 내가 연간해봐야 돈이 2,000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실・과가 19개가 있는데 17개과가 전부다 올라와서 미진광고에다 공사를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유독 왜 미진에 했느냐 말씀이지요?
박홍규 위원    예.
○재무과장 김재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인쇄물 각종 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견적까지 다받아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전체 통합을 해 놓고보니까 미진에 많이 갔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미진에 해 놓은 광고물을 보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 잘 됐더라, 우리과에도 기왕이면 미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주관과에 자기네들이 좋다는 광고 해달라고는 광고를 뿌려서 억지로 우리가 타 광고회사에 맡길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좀 많이 됐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업자들 얘기가 말이지요, 제가 올해 합계를 하니까 2,000만원 정도가 액수가 나오는데 95년도 94년도 전부 미진에서 합니다. 사실 미진같은 경우는 제 마을에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하는 분인데 업자들이 저한테 2, 3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2,000만원인지도 모르니까 대개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어찌해서 각과에서 올리는데 미진한테만 하느냐 이런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업자의 반발이 있고 유독 한군데만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계약할 때 참고해서 미진에만 집중 안 되도록 각실과에 연락을 해서 할때 타 업체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박홍규 위원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기때문에.
○건설과장  정규수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한 제동네 많이 하면 좋아요. 좋은데 다른 업자들이 볼적에 이해할만한 그런 것만 해 주시면,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윤위원 아까 질의한 것 있습니까?
○서정윤 위원    김재근재무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건설과에 보면 시설공사내역에 보면 전부 서른 몇 건에 보면 청구건설 김병돌 씨가 6건, 성문건업 유진수 씨가 4건, 세광기업 정인길 씨가 8건인데 여기 남구청에 출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남구 관내 거주하는 업체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줄 수 없나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역시 광고물하고 성질이 유사한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업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앞으로 그런 업체에다 우리가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안할려고 하는것보다 사업발주하는 부서에도 사정이 있고 가급적이면 그 업체를 선정해 줌으로 해서 공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감독하기도 용이하고 사업장이 몇 개나 벌어졌을 때 새로운 업자가 와서 공사감독을 할 때 그 사람의 성실도라든지 평소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줌으로 해서 서로 인지도 있고 감독이라든지 공사를 더 철저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만약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보다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업체를 소개해서 앞으로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요.
○서정윤 위원    과장님, 서정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누구처럼 압력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재무과장 김재근  추천해 달라 했지 내가 선정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업체 남구청 발주공사 시행업체가 22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체들을 골고루 참여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지 우리 위원들이 어느 타 업체를 추천하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발주공사 3개 업체명단이 나와있으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이야기하면 압력행사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말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때가 때인만큼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압력이 될련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업체현황 발주공사, 시범업체 보면 22군데가 아니라 23군데인데 23군데 보니까 남구는 4군데 밖에 없어요. 전부 수성구, 서구, 북구, 달서구 이런데 있고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 우리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남구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데 참여해서 자기지역에 공사가 참여하면 말하자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구업체가 없어서 너무 빈약하더라 내가 일부러 세봤어요. 뭐 그 중에 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공사는 우리 관내 업자한테 맡겨주면 덤으로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돈도 다른데 안가고 우리 남구 관내에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은 내가 왜 사회도시가 내무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재무과를 불렀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남구에 업체를 두고 남구에 주민이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게끔,
○위원장  장택진  그럼요 남구 안 그래도 열악해서 그러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업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압력넣었는 그런 소리하지 말아야지.
○재무과장 김재근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압력넣었다고 소리 안하실는지 모르겠지요. 나는 압력넣은게 아닙니다. 남구에 있는 업체라고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고맙습니다.
○서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위원    이현규위원님 하세요.
이현규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내역 해서 투찰하는 것이 있는데 투찰이 뭡니까?
  입찰, 수의, 투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서정윤 위원    투찰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투찰은 역시 입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입찰하고 같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입찰하고 똑 같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입찰로 쓰지 왜 투찰로 썼어요? 투찰하고 새로운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입찰하고 쓰면 될 것인데.
○건설과장  정규수    시정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다 물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물으세요.
안용수 위원    건의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범등 수리 신규할때 좋은 자재를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안용수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방범등 신설하면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민감한 것은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1년으로 간주합니다.
안용수 위원    수리이후에 하자보수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게 바로 1년입니다.
안용수 위원    수리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안용수 위원    지금 보면 달고 돌아서서 고장나고 수리하고 돌아서면 고장나고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리비가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동에 가보니까 수리비 문제없다는 동도 있고 불공평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신설할 때는 좋은 재료를 써서 잘해주시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보수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수금액을 좀 동에 맞춰서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길했는데 내가 내 동네를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원체 내 동네는 사업이동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주 묻는 겁니다. 이런데 도면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2개 맞죠? 이래이래 한개다하면 할 수 없는겁니다마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도로개설을 1년에 한개 옳게 내 주든지 하지 한 구역만 내 놓으면 도로 한개가 몇년 쓸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갯수를 따져서 22개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기억이 있는 것이 효성코아 옆에도 올라가는데 도로 하나라면서 토막토막내서 한 토막했다는 것도 도로 한개 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60개도 넘겠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도로건설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위원장  장택진  권한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동이 많기 때문에 동별안배를 하다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여러번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얼마 안 돌아간다는 것 아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조금씩 공사하는 것 그것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도로하나를 내도 정말로 요긴하게 필요한 도로가 있고 그보다 필요하겠지마는 그것보다 급한데가 있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왜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고 일반적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선데 한산한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구청보다 저희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상의를 좀 해달라 얘길했는데 작년에도 상의도 안하고 올해도 상의를 안합디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맨날 우리 위원들을 의논대상으로 안삼고 설득의 대상으로 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내역을 기획실로 내드립니다. 내드리면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빼고 넣고 하는 소리를 못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물론 우리 행정집행부의 할일이지마는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듣는 얘기고 내가 그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도 예산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겟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도 수렴했지마는,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집행부에.
○건설과장  정규수  기획실에다가 숱하게 건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제가 어려운 것은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사실 그런겁니다. 저희 마을로 봐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온지 1년반 됐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는 정말로 도로다운 도로 하나 내본일이 없습니다. 맨날 낸다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떤곳입니까? 전부 고산골에인가 얼마없는데 환경개선지구 만들면서 길좀 내주고 그것도 길내줬다고 전부 그 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로다운 도로하나 해 준적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언제 평소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런 얘기 안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또 이런 말씀해서 안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장택진  물론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여기 부서하고 달라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런 문제를 저한테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집행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집행부서 얘기한다고 다 됩니까? 들어줍니까?
○위원장  장택진  물론 안되는 거야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서 붙들고 얘기하지 누구붙들고 얘기합니까? 그런식으로 말이지 적당하게 빗질해서 길하나 내 줬으니 여기서는 없어도 빼버려라 그런식으로 하면 별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길 하나 내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개도 시행이 안됐지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에도 내가 심하게 따지고 했지마는 올해도 그런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 질문이 없으니까 얘기입니다.
○서정윤 위원    제가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까 안계셔서 물으니까 없다해서 얘기한건데 얘기한 김에 제가 마처 할께요.
  교부금이라는거 물론 남구로 들어오는 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는 사람 명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해줄 필요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몹시 안좋습니다.
○서정윤 위원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정윤위원입니다.
  34페이지 차도에 설치된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실적과 향후대책 해놨는데 재량사업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은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비가 하는게 있고 인력으로 하는게 있다는데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장비가 투입된 도로는 6m, 아주 좁게는 5m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6m 소방도로에는 전부 장비로 합니다. 지금도 양쪽에 한쪽에 주차를 하면 이 장비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샛골목 그러니까 3m라든가 소골목을 저희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렇다면 넓은 도로에서는 기계로 하는데 공사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m당 정합니까? 시간당 정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준설량이 쌓이는 상태와 하수도 크기에 따라서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의해서 지급액을 책정합니다.
○서정윤 위원    담당계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 크기가 얼마에는 얼마고 얘기해 주세요.
○토목2계장  이범로  토목2계장  이범로입니다.
  기계준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준설필요지역을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수관내에 있는 양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퇴적된 양이 얼마인지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설하는 양이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을 준설량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준설량이 설계했던게 나중에 처리하고 난 확인증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양은 측정하는 m가 붙어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양 측정을.
○토목2계장  이범로  양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함측하고 뚜껑을 열어서 전부 뚜껑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 조사복명서가 붙고 해서 그 양을 측정합니다. 관이 넓은 것은 넓은데 따라 계산을 하고 좁은 관은 좁은데 따라서 계산을 하고 2, 3구간 별로 전부다 계산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양측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무게에 따라 하든지 부피에 따라 하든지 그럴게 있을게 아닙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준설했을 때는 깊이가 어느 정도 40㎝ 박스형으로 되어있을 때는 20㎝가 쌓였다든지 10㎝가 쌓였다든지 ㎝에 따라서 넓이하고 폭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부피로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사항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도급하는 회사가 우리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저희 남구에는 도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게 어디서 합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기계준설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고 대구시에는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7개 업체를 연간 계약을 합니까? 당시당시 계약을 합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했는 양을 가지고 그때그때 계약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될텐데 7개 회사에다 견적을 받아서 그리 하십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설계에는 각 구청이 동일하게 설계나오도록 시에서 방침결정이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해서 계약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사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도급업자선정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까? 도급업자선정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회계방침은 규정은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도록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품의를 할거 아닙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하면 편의상 좋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이 현황들은 전부 기계를 준설한 겁니까? 인력을 준설한 겁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거기 나온 것은 지금 기계준설입니다.
○서정윤 위원    기계준설한 겁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예.
○서정윤 위원    기계준설 단위가 500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9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래도 그 사람들 해 줍니까? 와서 900만원짜리도 있고 8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적은 것도 그렇게 해 줍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여기서는 34페이지 보수실적 하는 것은 준설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이 소골목에 폭이 대량 4m 미만도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도가 물이 안 넘치고 해서 그런 것을 선정해서 개체공사를 합니다.
○서정윤 위원    개체공사를 한 겁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예. 개체공사를 한 겁니다.
○서정윤 위원    그리고 금년도 우리 남구청 관할에 준설얼마 했습니까?
  기계로 한 양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토목2계장  이범로  잠시 제가 토탈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안됩니까?
○서정윤 위원    밤새도록 하면 되지.
○위원장  장택진  계장이 답변이 안됩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준설한 현황을 저희들이 페이지 16번에 관리번호 223번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여기나온 자료는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하는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는 6건에 21,940m에 1,146㎥를 했고 지금 그 이후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것이 3건에 8,870m, 양은 604㎥입니다. 이것을 7,816만6,000원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준설하는 양은 총 연장이 30,810m에 준설량은 1,7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집행금액은 2억4,733만9,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다 했습니까?
○서정윤 위원    양하고 금액 말씀하셨습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윤 위원    양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페이지 16페이지에 관리번호 223번입니다. 거기에는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했는 자료를 냈는데 6건에 토탈할 것 같으면 21,940m에 연장으로서는 그렇고 준설할 물량은 1,140㎥이 됩니다.
○서정윤 위원    1,140㎥요?
○토목2계장  이범로  예. 금액을 1억6,917만3,000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시행중에 있는 공사가 3건이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토목2계장  이범로  3건 있는 것이 8,870m에 연장이 8,870m 준설물량은 60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금액은 7,816만6,000원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16페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합할것 같으면 총 연장이 30,810m에 준설물량은 1,744㎥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예산은 2억4,733만9,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서정윤 위원    당초계산보다 27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토목2계장  이범로  예. 잔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서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서정윤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답변할는지 과장님 답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야죠 계장님 답변끝났죠?
○서정윤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대봉교, 제2대봉교, 중동교, 대덕교, 대명육교 이래 나와있는데 상동교는 우리 관할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이 다리는 전부다 우리 남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대봉교, 제2대봉교, 중동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동교는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덕교는?
○건설과장  정규수  대덕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돈도 없는 남구에 다리같은 것 관리하고 해서 골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도 재정이 없는데 다리만 잔뜩 있어서 공사건만 잔뜩 짊어져서 걱정이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계속 유지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도로상 장애물 단속실적 내가 왜 이래 다리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도 없는데 우리 남구는 다리가 많네요 다리하나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돈도 없는데 다리 짐만 잔뜩 떠맡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 얘기해서 골치아픈 것 넘겨버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로상 장애물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건수는 여러 수천건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7건 뿐이네요. 왜 이렇습니까?
  나머지 다 봐주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단속건수는 몇천건이 되는데 다 따지면 5,000건까지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7건 밖에 안됐네요. 나머지 그러면 5,000건을 봐줬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을 그 분들 봐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계도를 해도 원체 말안듣는 사람은,
○위원장  장택진  재량권에 달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그런데 이 사람자체도 사실은 영세민입니다. 이래서 이것자체도 사실은 어렵지마는 원체 말을 안들으니까 이것은 벌금을 물린택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인근 동네 얘기라서 미안한데 하수도를 신설하거나 이럴때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수도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긋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한개 하수도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놓아 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겨놓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하수도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그 한 줄기를 그것도 했는 것이 한 줄기를 시행했기 때문에 역시 노후된 것은 그 줄기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는 안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되어 있는데 왜 반틈만 하고 반틈은 안해요?
  동을 경계로 해서 이동은 해 주고 저 동은 안해 주고 싸움붙이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묻잖아요 지금 하수도가 한쪽같이 있으면 물은 똑 같은 줄기로 흐르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만 공사해 주고 여기까지는 남겨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동네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봉덕1동하고 봉덕2동하고 목련장 뒤에 거기 보면 언제부터 하라고 안합디까? 왜 싸움붙였죠? 
  똑 같은 하수구인데 봉덕1동까지만 해 주고 봉덕2동은 남겨두고 그럼 그동은 작살하라는 얘기아닙니까? 주민들이 뭐라하겠어요? 그래 그런식으로 경계를 지어서 하면 안된다 말이라요 물은 똑 같은 하수구로 흘러가는데 왜 그렇게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해주고 그게 했는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돼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생전 이런 얘기 안하다가 열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이게 약 한개에 75만3,000원이 되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과속방지턱은 대충 들어가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봉우리를 만들어서 덧씌우기 10만원, 방지턱 표면도색이 10만원, 노면표시 23만원, 최고 속도제한 2개소 전후해서 8만원, 서행표시 학교앞에는 천천히 해서 2개소 전후 15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57만원인데 이 내역이 요철표지 2개소에 14만원, 서행표시 전후에 14만원 그 다음에 거리보조표시 6만원.
이현규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현규 위원    제가 서정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방지턱해서 서정윤위원님께서 75만원 밖에 안 들어가지 싶은데.
○서정윤 위원    아니지 75만3,000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75만3,000원 들어갑니다.
이현규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서정윤 위원    과장님 대답이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이것을 과속방지턱 한개 단가가 대충 1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 봉우리 하는거 그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그것은 표시판에다가 또 황색을 입히고 표시판 달고 천천히라는 글자를 써 붙이고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상당히 왜 이렇게 많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정윤 위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대충 합계를 내보니 맞아들어가는데요. 
  교통표지판 붙인다 했는데 요철표지판 붙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도나 지방도가 그런 표지가 있지마는 대구시내에서 그런 표시 붙인데는 없습니다. 동료위원들 표시본적 있습니까?
이현규 위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것,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그게 다된 것이 아니고 전에 도로사업소에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차도블럭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 전봇대에 받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할 때는 이 표지판을 전후방향 30m에다가 알아놓은게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달아놨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이 없는데 내일 현장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게 합니다.
○서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 근래에는 한 몇개 해 놓은게 있어요.
○서정윤 위원    나는 한개도 못 봤어요.
○위원장  장택진  지금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할 때에 1억인가 올라갔는데 2억5,000만원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다 쓰고 있습니까? 
○서정윤 위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못 들어서,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실적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예. 설명하세요. 그 실적 가져다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2억5,000만원 돈 어디썼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말씀하십시요.
이재학 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공사같은 것을 하는데 전문건설업이 이렇게 입찰 안되는 수가 있고 종합건설이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최고한도가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입찰과정은 전문걸설이 이 공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얼마고 입찰할 수 있는,
이재학 위원    전문건설업체도 1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종합건설에는 보니까 토목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자격증이 첨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안전기사2급이 공사의 안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건설이나 이런데는 그런 기사가 없는데 대장에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구비가 되어야되는지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애기는 공사가 8,000만원짜리인데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여기는 토목2급과 안전요원이 자격증이 있는데 한쪽에는 공사가 7,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금액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문건설업을 아예없고 종합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그런한 그것이 아마 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종합건설에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공제조합에다 어떠한 여러가지 이러한 서로의 계약관계가 이뤄지는데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하고 사실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건설업도 공제조합으로 다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공제조합에 갑니다. 
  가서 하자보증금 긋고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전문건설에서 최고 만약의 경우에 채무액 도급금액이나 한도액이 있을텐데 전문건설에서 50억 그렇게 못할 겁니다. 건설도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안 있습니까? 1군의 최고한도 2군의 최고한도가 있다시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감사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도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단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일공사로 전문업체입니다. 토목같으면 토목에 대한 것은 액수가 높아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공사 단종가지고 안되지요?
  이 회사는 단종회사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는 종합건설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동건설 종합건설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토목2급 이상 안전도 자격증 없어요. 여기는 있고 그래서 내가 묻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지적하나 할 것은 동에 가서도 앞에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첨부하는데 색인목록상으로 저희들이 보면 속에 뭐 볼라하면 목록을 보면 뒤적거리면 나오도록 좀 해주면 만약 이 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색인목록도 하나도 안돼있고 여기도 색인목록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이 목록을 붙여놓기만 붙여놓고 하나도 목록은 기록을 안해 놓으니까 뭘 하나 찾아볼려고 해도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께서 이 색인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덜 끝났으면 그런데 이미 공사가 끝난지도 오래됐는데 색인목록을 기록을 해서 언제 어느 시에 감사라도 뒤져보면 금방 찾을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요. 한쪽에는 토목2급 자격증 안전도2급 자격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게 없어요 어떤데는 그게있고 어떤데는 없고해서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산업기술 거기 뭐 나온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증을 첨부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지적하시니까.
이재학 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없이 만약에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됐다하는 내가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색인목록이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자료요청을 지금 해 놓으세요. 내일 현장검증 나가기로.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내일 현장방문할 때 준비하실 자료를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 내역을 가져오시고 차선도색도 우리가 돈 줍니까? 대명천 복개도로 차선도색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음에 대명6동사무소 동편에 1개소 아스팔트 포장 공사금액 4,576만원 청구건설 김병돌 이 내역서를 한번 가져오세요. 과속방지턱은 이거 보면 되죠?
○토목1계장  차영조  예.
○서정윤 위원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굴착 복구공사 1차, 2차 단가계약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가계약은 그럼 매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스팔트 복구는 우리가 전화국이나 한전이나 수도를 할 때 아스팔트를 많이 팝니다. 이래서 1년 아예 단가를 계약합니다. 이것은 ㎡당 얼마 단 그 위치와 그 공사여건에 따라서 ㎡당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넓게 많이 파고 하면 또 거기는 자갈도 많이 넣어야 하고 좁은데는 황토만 시켜 눌러가지고 포장을 하는 방법때문에 다소 ㎡당 단가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당 계약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단가계약하고 토탈금액이 1억1,470만1,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1억1,470만1,000원 단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연중계약에 이만큼 나올것이다 하는 계약단가의 계획입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우리는 원상복구비를 7억 아까 얼마 징수를 하던데 그런면 장사가 많이 되겠네요. 1억1,700에 받아서 1억1,400만원 이것은 세입이 많이 되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순수한 아스팔트고 그것은 인도차도블럭 많이 섞였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영신건설 이것도 부탁합니다.
  대명9동 앞산네거리 동편에 6개소 도로굴착 원상복구 2,046만원, 성문건업 유진수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준설사업 대명9동 광덕시장 주변에 37개소라 해 놨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이거 4,312만원 이 내역서 부탁드리고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봉덕1동 508-11번지선 하수도 당초예산 1,720만4,000원에서 변경후에 2,365만원 됐는지 이것하고 그럼 하수도 준설 1개소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이천1동 사무소 북편에 27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3,586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적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하면서 몇군데 보고와서 몇군데 현장검증할 때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건설과장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자료는 오늘 저녁내로 가져와야지 그래야 내일 아침에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지 시방서하고 내역서 다 가져오세요.
○서정윤 위원    내역서 다 가져오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저희들이 식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료준비 다됐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전 시간에 질문해 놓은 사항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먼저 서정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잠깐만 현장에 다녀오신 분 가운에 정연국위원 계시죠?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현장갔는 내용부터 설명해 보세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앞산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현장답사를 본 위원하고 이광희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팝나무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인지 나무가 그대로 괜찮습니다. 느티나무는 현장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무료로 지급한 나무라서 그런지 나무가 질이 안 좋고 좀 구부러진 나무도 많고 기왕에 사방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들여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앞으로 구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무같은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글쎄, 그것은 시에서 무료로 분양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도 썪었고 각 구청별로 나쁜 나무도 있고,
○정연국 위원    가위로 지게짝지처럼 쭈그러진 나무도 있고 모양이 흉한 나무를 많이 봤어요. 기왕에 사방사업을 할려면 수목을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돈을 들더라도 나무같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 나무보기 싫다고 빼내버리고 사방사업하고 그만큼 사후관리가 안 늦어집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좋은 나무를 사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대명11동 백합마을하고 대명1동 앵두마을, 대명4동 성명어린이 놀이터를 갔는데 현재 그네에 베어링이 한조에 16만원 해서 3조에 48만원이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 베어링을 저희들도 철물관계에 있기때문에 베어링에 대해서 가격은 그리 많이 올라도 두개 한조에 엎어봐야 만원도 안 갑니다. 한 1, 2,000원도 안가는데 이게 같이 가신분한테 물어보니 용첩을 했기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다 그러는데 베어링 하는 것은 갈아넣을때 드라이버나 안 그러면 보드를 풀어서 심볼을 갈아놓아야 되는데 용접을 하다보면 베어링에 용접해 버리면 구리스라든지 오일이 전부 너부 말라서 수명이 짧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또 장벽넘기 줄 개체하는데 보면 로프가 4m 되는데 그게 4만원 되어있습니다. 4만원인데 그것도 보면 단가가 많이 비싸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베어링이 개당 단가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로프 4m가 돈 4만원이라면 금줄입니까? 뭡니까?
○정연국 위원    로프도 m에 얼마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현장을 막상 가보니 저희들도 완전 전문기술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계산이라든가 해 보면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가본 결과에는 도색관계도 그렇고 도색도 지금해 놓은 것이 다 벗겨져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좀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물건구입하고 원가계산관계를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시설물에 점검하고 토목기사가 한분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 시설공사를 할때 보수를 할때 견적을 몇 군데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견적을 두군데 받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두군데 보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제가 여기 있어보니까 국제기업사라고 김봉열씨 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 분이 신설이고 보수고 거의 도맡아 하고 혼자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분이 많이 합니다.
○정연국 위원    어떻게 해서 혼자서 계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그전부터 했는데 저희들한테 상당히 신망을 얻었고 일자체가 저희들이 조금씩 공사하는 것은 일일이 업자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할 때 같이 계산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견적을 일단은 보수를 견적을 두군데 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보면 제가 보통 이런 지적을 해서는 안되는데 보통 구청에서 할 때는 견적서 그 사람들이 넣을 때 다른 타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하나 얻어와서 자기 단가보다 좀 비싸게 넣어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게 가라견적서라는 거예요.
○정연국 위원    가라견적서지요 앞으로는 그리하지 말고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그 업체에 다른 업체도 찾아가서 시설현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보고 이래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견적이 너무 비싸요. 대명4동에도 지금 시설이 있는데 벌써 코팅된 나무를 가지고 시설했다 하는데 목재라하면 색이 바래서 거기도 하면 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고 모래가 너무 많아서 방지턱이 낮아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현장다녀온 내용입니까?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데 공사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린이 소공원은 소액공사가 많거든요, 금액이 적은데.
○위원장  장택진  소액공사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보통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이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되면 그것도 견적서 받아야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받아야 되는데 일반업자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효성타운에 공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세군데 이상 네군데, 다섯군데 견적받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엄중하게 대비를 해서 그중에 제일 낮은 단가를 뽑아서 나중에 또 흥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체니까 우리 구청같이 못하겠지마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식만 그렇게 갖춰서 예산을 낭비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앞으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견적만 여러군데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견적받아 검토까지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속는게 없는가, 방금 얘기하듯이 정연국위원이 베어링 하나라도 돈이 얼마 베어링 한개 1, 2,000원 밖에 안하는데 몇만원씩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로프가 몇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m에 무슨 돈이 4만원이나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르포매는데 인건비가 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들어가도 로프 하나매는데 한명에 하루종일 인건비가 나간다면 말이 안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그런 것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줄하나 얼마고 올라오는데 돈 주고 그러면 안돼죠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것까지 지적이 안나오도록 물론 사회도시과가 누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검증을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주 지적되고 그러면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안용수 위원    정연국위원 현장갔다오는데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세요.
안용수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놀이터에 모래가 많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에 모래를 자주 갔다붓기만 하지마시고 일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바닥을 한번 뒤집어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바닥을 모래를 한번 긁어서 한번 뒤집어주면 모래가 골고루 섞일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에 모래자체를 그대로 두고 긁는다는 말이죠?
안용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가 돌처럼 뭉쳐서 높은데도 있고 모래가 없는데도 있고 푹꺼지고 이러니까 꺼진데 메우기 위해서 모래를 자주 갔다놓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지금 놀이터에 가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포크레인 넣어서 파서 다시 깔아주면 모래도 많이 안들고 전체 공평성이 안이루어지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모래를 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종합놀이대 해서 규격 11,464 곱하기 996h형 완제품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완제품이 나옵니다.
○서정윤 위원    지금 시중에 이런 완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카다로그에 맞춰가지고 완제품이 나옵니다.
○서정윤 위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서정윤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아까 내가 원가계산이 없냐 물으니까 그것은 가져왔는데 견적서가 청구조경 1,300만원, 국제기업사 1,230만원, 금강엔지니어링 1,330만원 적용단가 1,230만원 이래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완제품이 나온다 말이죠?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완제품이 나옵니다.
○서정윤 위원    완제품이 나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은 재료를 가져와서 거기서 전부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자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출장갔다오신 동료위원 정연국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베어링 1조하는데 단가 얼마들어요? 26만원?
○정연국 위원    베어링 한셋트 가는데 16만원.
○서정윤 위원    16만원.
○정연국 위원    그럼 그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베어링 가는데 앞으로는 용접기를 절대 대지말고 다음에 전문업소에 가서 근본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베어링을 용접기로 안대고 조립식으로 빼내서 조립식으로 보도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용접기도 안들어가고 구리스 한번 해 놓으면 베어링은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1년만에 한번씩 보수합니까? 몇년만에 보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봐서 저희들이 하기때문에,
○정연국 위원    상황봐서, 그러면 이 베어링은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베어링이 용접기 안대면 이것은 한개 5년 이상갑니다. 5년 이상 자동차 베어링도 지금 1년 있어도 안갑니다. 안가는데 그냥 왔다갔다 하는데 속도가 있습니까? 뭐가있습니까? 이 용접기 불대면 베어링 구리스 다 말라버리면 그것은 금방 삽시간에 불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다시해야 됩니다. 해서 용접기 불안대고 베어링을 갈아놓을 수 있고 아무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보니까 용접기로 다해서 다른 사람은 손 못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잘 알았습니다.
○서정윤 위원    과장님, 서정윤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너무 잔것가지고 오랜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업체가 10번하든 20번 계약을 하든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로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참가를 꺼린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단가적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88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13건이 나왔는데 한건은 보성스파월드 주차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지적과에서 3억1,700만원인가 징구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는 허가만 하고 수수료 징수는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정윤 위원    하는데 그럼 두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이 아닙니다.
  부담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이행 보증금을 저희들이 공사금액의 20%를 받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게 수수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수수료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공사이행부담금, 보증금.
○서정윤 위원    보증금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공사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보증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그래서 20%를 받아놓고 면허세가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있고 지하철 공채가 평당 3만원씩 징수합니다. 그 외는 개발부담금을 지적과에서도 합니다.
○서정윤 위원    개발부담금이 있고 그럼 수수료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럼 우리 세수는 면허세 이것밖에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세수는 면허세 뿐이지요.
○서정윤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면허세뿐입니다. 저희들 받는 것은.
○서정윤 위원    그리고 복합민원은 시행하는 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에게 통보오면 저희들이 산출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서정윤 위원    그것으로 끝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사는 건축과에서 모두 시행합니다.
○서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90번에 보면 옥상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이 있는데 허가수수료는 1년에 얼마씩 받는게 아닙니까?
○서정윤 위원    3년분을 한번에 다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70㎡ 이하가 32만원 수입증지료 첨부합니다. 그리고 70㎡ 초과설치는 ㎡당 4,000원씩 추가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계속 불어날수록 자주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러니 3년에 한번씩 되지요.
○서정윤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면적이, 예.
○서정윤 위원    기준이 70㎡ 같으면 추가할 때마다 4,000원씩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1㎡ 초과할 때마나 4,000원씩.
○서정윤 위원    그러면 100㎡ 넘으면 4,000원 더 붙는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계속 붙이지요.
○서정윤 위원    계속 4,000원씩 한평 초과할 때마나 4,000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 초과할 때마다 4,000원입니다.
○서정윤 위원    1㎡ 초과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럼 3년간 받는 것은 대충 여기에 봉덕1동에 있는 한국통신 같은 것 이런경우는 얼마됩니까? 수수료가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국통신, 이것은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변경했는데 16만원 올려들어갔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부 변경했는데 16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정윤 위원    3년동안에 16만원 밖에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전에 당초 있었던 것을 32만원 내고 그 다음에 변경한 것을 16만원 올렸습니다.
○서정윤 위원    토탈 48만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감경철 씨로 인쇄되어 있는데 김씨입니까? 감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감경철 씨입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왜 김경철 씨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까 김경철 씨로 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감씨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감씨 성도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있어요.
○서정윤 위원    그러면 192번에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에서 이팝나무 450본 구입하는데 435만6,000원을 줬는데 이거 한본에 얼마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본에 9,700원입니다.
○서정윤 위원    9천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9,700원.
○서정윤 위원    몇년생인데 그리 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건 이제 직경이 1.5㎝인데 5년생 됩니다.
○서정윤 위원    5년생?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원래 이팝나무 그리 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좀 비쌉니다.
○정연국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에 대해서 제가 현장가본 결과에 미리 대를 하나 세워서 바로 크도록 하면 좋겠던데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벌어져가지고 구부러진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나무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루목 말이죠?
○정연국 위원    예. 관리가 이팝나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냥 하는 것을 바로 세워가지고 나무가 바로 클수록 미관상에 좋도록 나무가 넘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다음 아까 동료 이영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가로수전정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이영재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가로수전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봄철에 전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546만9,42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321만8,820원 재료비가 220만600원입니다. 인부임은 조경공이 72인 단가가 4만2,810원입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특수인부가 75인 단가가 3만7,620원 해서 약 280만원 보통인부가 275인 2만6,600원 전체액이 730만원 정도 그래서 인부임이 1,321만8,820원이 됩니다. 재료비는 220만600원인데 내용은 70타 한타당 1만2,500원 면장갑 30타 한타에 2,200원, 전정톱 147개 5단가 ,300원, 대장날 57개 단가 3,500원, 숫돌 29개 단가 2,000원, 대사다리 3개 단가 5만5,000원, 작업안전판 1개 5만8,000원 이래서 220만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나무 한본당 나무가 2,301 한본인데 그 평균 한본 전정하는데 평균 6,700원 정도 듭니다.
○서정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보통인부 275인이 2만6,600원을 노임을 지불했는데 이 사람들 이것받고 일하라고 하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저희 일하는데 자주 오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부를 쓸려면 어렵지요.
○서정윤 위원    그런데 2만2,600원을 지불하면 중식 정도는 여기서 제공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공 안합니다. 자기네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다.
○서정윤 위원    이렇게 와서 2만6,600원 받는다 그러면 노동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하루 평균 8시간 보는데 좀더  할 수도 있고 더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요즘 일반잡부들도 5만원 줘야되고. 중참주고 담배 사주고 식사 다줘야 된다하는데 과장님 용하십니다. 싸게 인부를 싸서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 분들은 연세가 좀 많습니다.
  연세가 많고 일은 그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전정작업을 하다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금년만 아니고 4년, 5년, 6년동안 그 동안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작업하다가 안전사고 나고 일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알기로는 저 있는 동안에는 아직 그런일 없었습니다.
○서정윤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그럼 면장갑을 한타에 2,200원씩 싸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갑 종류가 많겠습니다마는 220원입니다. 한켤레에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고무용입니다.
○서정윤 위원    코팅한 것 안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코팅한 겁니다.
○서정윤 위원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까 이영재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과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가 236건에 1,653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229건에 1,576만5,000원 징수해서 95.3% 되겠습니다. 그래 단속건수가 많은데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단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많은 것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좀 열심히 했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사전예방을 못했는 것은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광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쪽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부를 데리고 제거하고 뒤에 따라오면서 전세 있습니다. 갖다붙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전세하고 붙이는 것 고발하면 되는데 한, 두건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서정윤 위원    향후개선 대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계고를 하고 어떤 훈계를 하고 동에도 지시하지만 영업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과장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글쎄, 개선대책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계속 붙이는데 그 업자들이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여러장 붙이면 찍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일반 주민이 붙이는 것은 사실상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떼고나면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붙이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17페이지 196번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유공자 및 기관해서 4기관 2명 80만원인데 이게 주식회사 항공, 대구경찰 항공대, 대구소방항공대, 이 분들이 우리 구청 화재예방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도록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작년에 불이 다섯번 정도 났습니다.
  큰 불은 아니지마는 그때마다 금방 와서 진화를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큰 불이 나서 사전에 진화를 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동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강기, 김경호 해서 5만원씩,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익요원 이 사람들을 갔다가 우리 구청에 배속을 받아서 사역을 시킬 때는 다 이런일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시키는건데 식대주고, 옷사주고 다하면서 이렇게 표창도 해야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물론 그렇습니다.
○서정윤 위원    당연히 자기 직무수행을 하는데 표창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글쎄, 공익근무요원들도 자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주느냐 하는 애기인데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40명 됐습니다. 그중에 말도 안듣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잘하는 애들 한 두 사람 정도 시범적으로 시계를 두 사람 줬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사기함양 측면에서 줬습니다.
○서정윤 위원    40명을 갔다가 잘 부려먹기 위해서 이리 했다 그죠 그리하면 다 잘할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희들 동네 장등산에도 불이 나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구청에 공익요원들 같이 불을 껐는데 주민들도 단체나 오면 거기도 무슨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진화작업이 끝나면 거기도 음료수라도 한잔씩 하고 이리하면 좋은데 그런게 없어요. 산불나고 이러면 진화작업 끝난 뒤에 대책에 대해서 음료수 이런거 구청에서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재 저희들 산불나면 급식 제공하는 거 있습니다. 산불이 대규모로 나서 이제 식사후에 일과후에 할 때 식사제공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진화작업 끝난후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모이면 식사를 인원에 비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다 지급됩니다. 시간중에는 지급을 안하고 일과 끝나고 합니다.
○정연국 위원    불끄고 있는데 밥먹으라는 소리 못하죠. 못하면 만일 진화 끝났을 때 애 먹었습니다. 한 백명이나 50명 되는 것 같으면 식사대금이 1인분에 4,000원 잡아도 돈이 20만원 안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렇지요.
○정연국 위원    그러면 대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대금은 공무원들 진화하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식사제공을 위해서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런데 대해서도 민간인들도 같이 진화작업에 참여하면 연기를 마시고 질식할 뻔한 사람도 있어요 불을 끄다보니까 그런 것도 섭섭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불 끄러왔을 때는 다 시민이 참여한다는 뜻은 다 있는데 그래도 뒤에는 모여서 수고했다는 격려도 해 주면 주민들이 힘이 안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연구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알았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 했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실때까지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서정윤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옥상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현황은 덮어두고 우리 남구에는 5개 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설치요건이 시행령에는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에는 4층 또는 5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5층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조례는 5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우리 조례가 앞서는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조례가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는 남구에는 공업지역이 없으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 수평거리가 30-50m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는 19조5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 안에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 상업지역이어야 합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때에 따라서는 5층 건물이 있지요? 도로변에 아직 주거지역으로 안된 남구에 거기가 있어요 거기는 5층 건물만 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됩니다. 
이재학 위원    상업지역이라야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수평거리 50m 하는 것은 간판과 간판사이의 거리를 수평거리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5층 건물위에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게 너무 가까이 난립해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그리 생각해서.
이재학 위원    미관상 좋지 않아서 하기야 요즘 간판은 전부다 연결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왜 이렇게 5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단서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대구보다도 서울 지방같은데 50m 아니라도 가까운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남구는 지금 대충 제가 보니까 봉덕전화국, 대덕빌딩 기타 대백 이런 관계는 거리가 다 됩니다마는 직선거리 50m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형 간판 혹은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지주형 간판, 현수막 이런관계는 놔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정비를 아마 10년전인가 상당히 오래 됐을겁니다. 그래 간판있는 것을 전부 떼버리고 간판 일제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건물의 가로얼마 세로얼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서도 나오고 시청에서도 나오고 규격간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못 달게끔 한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법이 허용이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에는 건물의 간판이 일자형으로 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서 규격간판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가로가 한 2m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로 70m가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마음대로 하고 특히 요즘 이동통신 이런 것은 세림하고 이런 것은 건물의 절반정도는 전부 간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가 일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법광고물 이라하니까 어떤 측면에 불법광고물이고 아까 직원한테 물으니까 허가득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는 달아놓은 것은 불법광고물이다 이러는데 물론 현수막도 우리가 현수막을 써서 구청에 와서 검증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는데 뭐 그런거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이 433군데인데 돌출간판 같은 거 전부 기 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이 불법을 한다면 주민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 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간판하는 사람들이 달지는 안했을건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해서 여기 구청에서 사전에 심리를 받아서 허가를 획득해서 다른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아는데 간판사에서 이런 관계가 원인이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데 규격은 그 전에 정비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규정에는 크기가 얼마 이상은 안된다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얼마는 안된다 그런 제한규정이 있지 일률적으로 크기를 얼마하라는.
이재학 위원    그 간판은 건물높이에 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옥외건물 같으면 건물높이 최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거에는 간판을 보면 일자형으로 죽 무슨 식당 건물하고 돌출간판도 이렇게 해서 1층 한개 간판하는데 지금은 여기도 한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옛날과 같은 간판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또는 어느 정도 강제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참 보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법이 옛날에는 물론 그 법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법이 없죠. 법이 없고 똑 같이 해라.
이재학 위원    똑 같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똑 같이 하라한다고 규정없이 그걸 그리합니까? 거기 관계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동안 그리했을텐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도를 했지요 지도해서 똑 같이 하는게 안좋겠나 해서.
이재학 위원    지금은 지도를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많이 있는 사람은 크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못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간판에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 같은데 보면 물론 자기돈 주는데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는데도 있고 특히나 어차피 간판 그러니까 합니다마는 영업을 하는데는 전기에 의한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전기에 의한 제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상공계통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재학 위원    그런 것은 상공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점검 이런 국가에서 여름철에 가뭄이 든다든지 날이 덥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관계, 네온사인 이런관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법이 맞지 않는 광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지주이용간판이 105개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주로 뭐 어떤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를 하나 세워놓고 대구은행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불법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언제까지 뽑으라고 하고 기한내 안뽑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이재학 위원    과태료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653만5,000원인가 과태료를 받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과태료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과태료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재학 위원    50만원까지가 있고 만약에 50만원의 과태료를 안내면 나중에 고발을 합니까? 본인이 안뽑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압류해야 되지요. 재산압류 처분하고.
이재학 위원    과태료를 안내면 재산압류하고 그러면 그것 그렇게 하면 고발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고발은 말도 잘 안듣고 악질적으로 너무 상식적으로 하는 분들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이재학 위원    상습적으로 지도를 계속해도 안되고 해서 아예 상습으로 판단됐을 때는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고발은 30만원에서 50만원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차기 년도부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졌으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그래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 전지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전정.
이재학 위원    동료위원 이영재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뒤에다가 붙여서 서면으로 한장씩 붙여놓으면 이러한 질문이 안나오고 눈으로 봐도 이게 한그루 하는데 얼마 들어갔구나?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경솔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홍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박홍규 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재학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광고 허가된 간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6,000건 됩니다. 15,900개 약 16,000개.
박홍규 위원    이러면 옛날에 보면 1년에 사용료 안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수수료 받습니다. 3년에 한번씩 허가낼 때 받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새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받습니다.
이현규 위원    허가난 것은 안받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허가낸 것은 3년후에 갱신할 때 또 받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에 간판할 적에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간판달라고 하면 간판업자한테 먼저 의뢰를 해서 간판업자가 남구청에 와서 허가를 필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달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요새도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짝 다는 수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러면 간판 1년에 몇번씩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장확인하러요.
  현장은 간판확인보다 전체 불법광고물 관계를 매일 나갑니다. 두 사람이 매일 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매일 나가면 뭘 보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허가된 것은 잘 모르고 간판은 잘모르고 현수막 또는 벽보지로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것은 알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하루에 한번씩 나가는지 나가실 적에 허가된 것 안있습니까? 나가시면 허가가 났다 안났다 금방 알 수가 안있습니까?
  지금 남구 관내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도 무허가 간판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동에도 한번 시범가로는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지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 하더라도 무허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면 1년에 많은 액수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세수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무허가 업소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도록 허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됐고하니 간단하게 이 정도로 그치죠.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계산이 잘못됐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관리번호 187번 7페이지 보면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인원이 처음에는 13명이고 두번째는 15명인데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의 수당이 나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5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5만원 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13명 할때 공무원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3명 할때는 공무원 11명 안주었습니까? 공무원 2명 들어갔고.
○위원장  장택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3명 할때는 공무원이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2명이 들어갔지요. 15명 할때는 그럼 4명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세사람.
○위원장  장택진  네사람, 세사람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열두사람 가지고,
○위원장  장택진  공무원 누구누구인데 세 사람 들어갔다, 두 사람 들어갔다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청장님 부청장님 우리 국장님.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차이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더해보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래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감사를 한 20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20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 목차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결과 및 1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3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남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금까지 회의는 8회를 해서 예산이 805만원 중에서 380만원 사용했고 13페이지 96년도 토지거래허가 현황은 전부다 8필지에 건수는 5건이고 사람은 4사람입니다. 대명동 산 280번지 임야 만9,835㎡ 및 대명동 산 280-1번지 임야 2,319㎡중 243㎡입니다. 
  14페이지 96년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143건에 18억7,243만3,000원을 부과해서 오늘 현재로서 11월 30일 현재 91%인 16억6,600만원을 징수했고 그리하여 91% 징수했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이 38번에 2,670원부터 개인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1억9,200만원짜리 있고 법인으로 제일 적은 것은 113만원에서 제일 많은 것은 1억9,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후 신청현황은 55인이 신청을 했는데 78필지중 상향요구가 5필 있고 하향요구가 73필이 있있는데 상향이 5필지 조정이 다됐고 하향이 37필지 됐고 기각이 36필지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화 현황에 있어서ㅓ 251건을 처리했는데 2만4,088.5㎡가 이동이 됐습니다. 주로 대지에서 도로가 많이 됐습니다. 166건에 1만1,748.7㎡가 이동이 됐습니다. 분할합병은 351필지를 정리하고 분할은 944필지를 측량검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봉덕동 1329-73 스파월드입니다. 스파월드 땅은 형질변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수입이 50%고 국고수입이 얼마 나올겁니다. 4억8,000만원 부과해서 4억8,000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은 점검을 159회 했고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 경찰서 고발 3개소를 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불부합지역 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저희 관내는 지금까지 발견되는데가 2군데입니다. 이천동 509-2번지 외 일원하고 대명동 1934-10번지 일원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대상지역 측량 및 정리방법 정리내역서를 작성 제공하였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는 취지 및 정정사유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대상토지 소유자 개인별 면담 및 안내문 우송을 4회하였고 자체추진위원회와 수시 대책협의중에 있으며 기준면적 이하 필지 11필지의 전필 매입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있어서 대상지역 전 소유간 정산협의시 개인별 정정신청을 받아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결과에 있어서 이천지구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거의 전부다 현황대로 측량을 해달라고 96년 1월 30일자 별로 전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종결하였습니다. 
  36페이지 명시측량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계획선을 현장에 표시하여 주는 제도이나 공무원의 직접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수수료 부담등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뢰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도면과 지적도면등의 정확도 차이등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어 전문업체에서도 업무를 기피하여왔으나 최근 도시계획도면의 재작성 및 지적측량업무 취급의 개선으로 지적측량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현 실태에 있어서 지적측량 업무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적경계 복원측량과에 관하여 지적경계 복원측량 준비도에 도시계획선을 표시하여 도시계획 주관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계획설명서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전에 사유토지 이용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 도면의 정확도상 문제등으로 도시계획 주관부서 담당자의 확인과정에 애로가 많으며 부분적인 측량결과와 사업시행을 위한 전체적인 측량결과와의 오차발생시 측량자의 책임부담이 큽니다. 3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89점의 삼각점 두점과 687점의 지적도는 점이 있는데 295점중에서 금년에 한 것은 246범을 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 보면 복구실적을 보면 246종의 복구실적을 보면 신설이 122점이고 재설치가 124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58점을 지하철에서 도시계획 지하철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사업비 1,094만7,000원 중에서 구예산이 438만8,000원이고 국비가 335만5,000원이고 지하철 부담금이 320만4,00원이었습니다. 시행방법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남구출장소에서 공사의뢰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감사위원님들 가운데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오늘 참석하신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별도로 불러서 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중개업소가 엄청나게 많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188개업소입니다.
이현규 위원    현재 업소에서 지적계에서 뭘 관여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 장사도 잘 안되는데 할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이현규 위원    토지, 집을 팔고 등기부등본할 때 잘못하면 그런 간섭입니까? 여기 보면 지도점검 159회 영업정지 3개, 과태료 처분 1개, 경찰서고발 3건 이래 놨네요. 경찰서 고발한 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뭐냐하면 수수료 초과징수 해서 남구경찰서에서 하고 무허가 중개행위를 해서 무허가행위 1건, 수수료 초과징수가 2건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이현규 위원    과태료는 얼마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과태료는 50만원하고 지금까지 11월달까지 해서 50만원 30만원하고, 30만원짜리 2개고 5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태료한것이 없잖아요. 과태료만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몰어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여기 관리번호 252 여기 명시측량 해놨는데 혹시 우리 남구관내에서 명시측량 희망하는 가구수를 현재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집을 지을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는 필지를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계획상에 도시계획선을 갔다가 도시계획선상에 몰려있는데서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할 때는 명시측량을 다 할려고 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우리가 알기에는 남구 관내에 명시 측량할려는 것이 많이 있거든 혹시 희망 가구수가 있는가 싶어서,
○지적과장  이찬우  희망 가구수는 거기 보면 집을 지을 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거의가 도시측량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은 도로같으면 도로에 폭이 옆에서 보면 쫙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짓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확인을 해서 자기땅이면 틀림없이 도시계획선상에 침범을 했을것이라 이래서 현 도로상에 했는데가 있고 이 명시측량을 어디하느냐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지 않은 구역에 그래서 명시측량을 실시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서정윤위원 자료요청 했습니까?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이찬우과장님, 밤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805만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데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심의는 뭘 기준으로 어떻게 심의하시는지?
○지적과장  이찬우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서정윤 위원    회의를 시작하면 땅값 얼마얼마하고 이래서 결정해 버립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닙니다.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산정지가 검증을 하고 지가열람 의견서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 지가검증을 해서 심의 및 의견제출해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서정윤 위원    14명이 참석해서 결정할 때는 투표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투표하는게 아니고 과반수로.
○위원장  장택진  과반수 하는게 투표아닙ㅅ까?
○지적과장  이찬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투표나 마찬가지지만 거수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 분들이 지가특성 같은 것을 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 앞에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거 하기 전에 평가위원회 평가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평가사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평가사들이 설명이 안되고 그러면 하지만 평가사들이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건건이 전부다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정윤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평가사의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지적과장  이찬우  재량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옆에 토지하고 균형유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평가사의 평가업무하는 사람도 표준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좀처럼 없다? 있기는 있구나.
○서정윤 위원    다음 페이지에 관리번호 248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갔다가 부과를 할 적에 산출은 공시지가 곱하기 몇 분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산출하는 방법을 그건 제가 프린트해 놓은게 있는데 프린트로 대신할까요?
○서정윤 위원    하나씩 주시면 좋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각 위원들 한명씩 하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49번에 공시지가 결정의 신청현황에 대해서 하향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매매할 때 자기가 감정해서 감정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대부 신청시에 감정가를 더 올려감으로 해서 자기가 대부를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대부금액을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요구하지 싶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는 모르고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의하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 다른지 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지목변경현황 관리번호 250번 여기는 추가조사현황에 보면 기존 상가부지 내에도 잡종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옛날부터 지목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옛날부터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없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옛날에 건물이 없고 대지 집 주거지역안에 있는 것을 갔다가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변태적으로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요새는 잡종지를 가지고 잡종지 지목변경을 좀처럼 못합니다.
○서정윤 위원    대지를 갔다가 잡종지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게 있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앞산주유소 부지추가 매입합니다. 그것은 주유소는 잡종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주유소는 대지에서 못하고 잡종지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그런 규정이 있네 중요한 내용이구나!
○지적과장  이찬우  잡종지라는 것은 우리 지적법에 잡종지로 많이 합니다.
○서정윤 위원    밭을 갔다가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특례법 8조 뭡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8필에 506㎡라는 뜻입니다.
○서정윤 위원    8필지에 특례법은 몇조 몇항인데요?
○지적과장  이찬우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이유는 기존건물이 건축특례법에 따라 준공됨으로써,
○서정윤 위원    전에도 건축가능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가능합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밭에다 밭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지어 준공받게 되면 대지로 바뀝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대지가 아닌데 밭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납니까?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부동산 중개업이 188개소인데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 어떤 것을 합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이찬우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준수사항은 업소준수사항에 있어서 갱신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면 허가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15일전까지 갱신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고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때는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전용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법정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 장소이전의 경우 이전 7일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점검사항을 하나 주시고 저희들이 밝은날 언제 한번 현장을 나가봐도 되겠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과에 행정상에 감사자료 완벽한데 현장에 나가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좋습니다.  나가봐도 좋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복사를 한부씩 위원들한테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것은 복사를 못했습니다.
○서정윤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56번 마지막 항에 가서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이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은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말하면 기준점입니다. 측판 갔다 놓고 도상에 우리가 기초점을 표시해 놓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측판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우리 남구는 지적삼각점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남구 16개동에 전체 2개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2개밖에 없는 것 맞습니까? 지적삼각점이라는 이게 측량기초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구에는 2개밖에 없어요?
○지적계장  이성진  삼각점은 지적삼각점은 그렇게 돼있고,
○위원장  장택진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만 삼각점이 남구에 1개밖에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건설부 삼각점은 산성산 정상에 있습니다. 일반삼각점은 대명동쪽에 대명초등학교 대덕식당 뒷쪽에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정골에 있습니다. 봉덕동 여기 하나 있고요.
○서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측량할 때는 기준에 안맞춥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예. 그것은 측량기준할 때는 삼각점을 시만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도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점까지는 관리부서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구별관계없이 전체 다 연결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남구에 삼각점 측량시행하려고 하면 수성구에 있는 파동이나 멀리는 범어 뒷산쪽을 이용하고 달서구의 갈산동까지 연결하고 남구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삼각점이 지적삼각점까지 해서 8점이나 9점 정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내에 삼각점을 해서 관내에다 보조삼각점이 있습니다. 보조삼각점 필요한만큼 늘려서 그래 합니다.
○서정윤 위원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사대지를 측량하려고 하면 삼각점을 봉덕동에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계장  이성진  여기 측량하기 위해서는 삼각점에서 개별 필지측량을 삼각점에서 못합니다. 삼각점이 대개 산속에 있기 때문에 못쓰고 측량하기 위해서 여기 삼각점에서부터 보조삼각점이나 도근점을 기존도로상에 이것을 그 위에다 짧게 50m에서 한 205m까지 그런 간격으로 해서 지금 도로에 박아놨는데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서정윤 위원    도로상에 박아놓은 빨갛게 칠해놓은 그것이 지적도근점입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예.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도근점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동그랗게,
○서정윤 위원    거기에 맞춰서 측량한다 그 말입니다.
○지적계장  이성진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구획정리를 안한 지역에는 거의 없고 구획정리 했는데 거의 도로면에 다른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어느날 자고 나니 우리집 앞에 뭐 하나 박아놓고 빨갛게 해 놨더라고,
○지적계장  이성진  금년에 지금 복구한다고 작업한다고 있는데 빨간 것은 설치장소를 높인 것이고 지금 작업중에...
○서정윤 위원    그게 이제 지적도근점 하는 겁니까? 지적삼각도 거기고 용어가 하도 생소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지적측량 이거 아주 기술직인데 우리 동료 서정윤위원님께서 도근점까지 물었는데 끝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복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무얼 복구하는 줄 몰랐는데 도로나 큰 높은 건물이 들어갈때 그 도근점이 상실했을 때 다시 그 도근점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 까는 것을 복구한다 이거죠?
○지적계장  이성진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새로 필요하다고 새로 관계없이 새로 만드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거기 상실된 것은 새로 만들때는 그것은 복구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1,094만7,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체 우리가 구비가 438만8,000원하고 국비가 335만 5,000원, 지하철 320만4,000원 이래서 1,094만9,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하는 공사비용입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예.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청 지적과에서는 도근점 까는 사람들은 지적공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측량해서 깔고 그러겠네요. 
○지적계장  이성진  예.
이재학 위원    맞습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자체 400 얼마인가 예산되어 있는거죠.
○지적계장  이성진  예.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얼마 예산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예. 515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515만원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는데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계장  이성진  490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490만원 430만원 지금 부동산 관리번호 253번요.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답변하실려면 발언대에서 하세요. 그래야 녹음이 됩니다.
○지적계장  이성진  예.
이재학 위원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53번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인데 부동산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공인중개사 하고 일반부동산하고 옛날에 복덕방 그죠?
○지적과장  이찬우  복덕방하고 2개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 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공인중개사 하고 그것하고 포함되면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기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똑 같은 대우를 해주면 공인중개사가 거기에 불평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똑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회비도 협회도 같은 산하에 있습니다.
  중개사고 뭐고 없이 중개인이라 그래서 중개인 협회같이 남구 부동산 중개인협회라 그래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주로 이 분들이 지도감독 실시결과에는 전부 지도점검 이런건데 만약에 이 분들이 법을 어겼다든지 이러한 유형의 예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영업정지 대명공인중개서 김찬수씨한테 영업정지 15일 처분했고 대림공인중개사 김효태씨한테 영업정지 10일 처분했고.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 청구부동산 대명1동 805번지 20 최영균 씨가 2월 27일, 8월 28일 지도점검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내고,
○지적과장  이찬우  물권확인 설명을 의무위반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영업취소된 것은,
○지적과장  이찬우  영업취소된 것은,
이재학 위원    영업정지 만약에 대림공인중개사 봉덕3동에 3월 26일 단속에 영업정지가 됐단 말이죠. 영업정지가 무기한 정지입니까? 아예 취소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영업정지는 10일간 영업정지 했습니다.
  대림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미교부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 10인간 영업정지하고 표시를 해줘야지 나는 완전히 영업중단된 것이지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조금 전에 질문하는 관계로 불법으로 중개사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다, 둘째 어떤 것이다 할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과 직결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아마 궁금해 할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관할에 188개소,
○지적과장  이찬우  첫째 중개인 보조인이 아닌 사람을 중개인 시키는데 하나 있겠고 생산 중개대상물이 중요사항이 거짓된 언행 기타 방법으로 중개인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있고,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개인 보조인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신고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중개인이 아닌데 중개사 심부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데는 이렇게 보직 만들어놓고 하는데 직원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40명 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신고 다 해야 되지요.
이재학 위원    전부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만약에 신고하면 신고한 필증이나 자격증은 취득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취득한 그것은 중개사들이 그 자체에서 신분증을 발행하고 여기서는 등록만 돼서 그 사람이 우리가 조사를 나가봤을 때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법행위인가 아닌가를 갔다가 불법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하면,
이재학 위원    그러면 사진도 없고 일하는 기사님도 하면 끝까지 어떻게 감시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등록했다면 등록필증을 줘서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마는 등록필증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분을 거머쥐게하면 몰라도 이 사람 누구다 하면 사진이 있나 뭐가 있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사가 됐어. 왜냐하면 주민과의 직결관계가 있고 또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고 이러니까 왕왕 주민과의 거래금액 즉 소개비용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유형의 지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저희들은 두 사람간에 이뤄지는 행위를 우리가 신고가 안들어오면 사실 모릅니다. 백만원 줬는지 이백만원 줬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부에 옳게 기재를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서류심사만 하거든요.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통과해 보면 본인들 물어서 보면 백만원 줘놓고 50만원 줬다 대답하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리도 없고 이래서 정상적 가격이 이뤄진 행위로 보고,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일반부동산이나 법정비용은 동일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얘. 동일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 법정비용수가는?
○지적과장  이찬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재학 위원    협회서 나옵니까? 안그러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어디가도 동일합니까?
○지적계장  이성진  그것은 전체기준은 건설부에서 정해놨습니다마는 자체지방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 단위별로 지정을 조례로.
이재학 위원    광역단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지적계장  이성진  예.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수가를 정해도 그것을 광역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적계장  이성진  광역단체 조례로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정한다 이 말이죠?
○지적계장  이성진  예. 요율로 정해놨습니다.
이재학 위원    요율로?
○지적계장  이성진  요율로 정해놔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분기별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택진  천천히 찾아보세요. 
○서정윤 위원    빨리 찾도록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지가조사 상황부에 보면 지가조사 세부추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건 참고하기로 하고 도로가 대지로 추가로 받은 자료 있습니다. 도로가 대지를 바뀌어서 건물짓는게 있습니다. 용도폐지사유지 해서 괄호 열고 삼지기업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용도폐지된 것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용도폐지 시켜서 하는겁니다.
○서정윤 위원    그것은 삼지기업에서 불하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불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유지 8필지는 삼지기업에서 신청한 겁니다.
○서정윤 위원    그럼 불하할려고 도로가 폐지된 도로를 용도폐지됐다, 용도폐지된 것은 대지로 만들어서 불하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이찬우  불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윤 위원    국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53번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이 허가규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허가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허가는 업소의 장소를 정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실은 3평 이상얻어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번에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중개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리해서 신고해서 처리해서 신고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중개업 교육증이 있어야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교육필증이라든가 그것은 그때가서 가부조사를 합니다.
○정연국 위원    단속을 수시로 나갑니까? 일단 월 몇회로 나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들은 수시로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났는데 뒤에 6개월하는 영업정지가 있는데 이 6개월은 어떠한 법을 위반했을 때 6개월 정지가 나옵니까?
  이 분들 허가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동남부동산, 중개인하는데 보면 대명2동에 이천수씨 영업정지 6개월이 나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찬우  업무보증 미설정입니다.
○정연국 위원    업무보증하면 어떤 관련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업무보증이라 그러면,
○정연국 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앞에 마이크 있는데 대고 해 주세요. 
○지적8급  황성하  중개업 담당자 황성하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은 협회라든지 안그러면 보증회사라든지 이런데 보증설정을 해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민원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보증은 중개업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은 보증설정을 안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다 했습니까? 도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봉덕동에 지난 여름인가 봄인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하나 하던데 기존있던 골목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난데없이 집이 툭 튀어나와서 길을 집을 지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얘기가 과거에 집을 지을 때는 경계측량을 하니까 다 들여놓인 쭉 짓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측량하니까 툭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사실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내용하고 알고 있는 것은 내용이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래 측정한 것은 그것 뿐이거든요. 그전에에 측량했다고 생각하는거 그것은 다 우리가 다 몇십년, 서류를 찾아봤는데 지적공사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측량을 했다는 말만 측량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지 근거조사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해서 도면상에 나오는 대로 지여야 되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지금 측량을 하니까 튀어나온 집에 맞춰서 대충 어디 되겠네?
○지적과장  이찬우  그 정도는 되겠죠.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집 지으라하며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장택진  물론 측량이야 하지 과거에는 잘 정돈된 이런 길이 난데없이 가운데 튀어나와서 집을 지어서 골목에 지금 차가 못 다녀서 애를 먹는다고 지금 거기 들어올려면 곡예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짓느냐 하니 측량하니 맞다 이러니까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 측량하니 이게 맞던데, 그러면 집을 튀어나와서 지어도 된다말이지?
○지적과장  이찬우  ·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어도 될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이걸 보니까 남구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예산만 100만원이 잡혀있고 쓴 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장택진  하나도 안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왜냐하면 중개업자에게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 업무인데 사실 한건도 없습니다.
  중개업자끼리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여기는 525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나머지 다 합해보니 250만원 밖에 안썼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장택진  남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도 예산이 180만원인데 120만원 밖에 안썼는데 그래서 토탈합계가 380만원 쓰고 800만원 예산중에 380만원 반도 안썼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도 남구토지평가위원회도 줄여서 했고,
○위원장  장택진  잘 줄였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남구 공유토지 위원회도 분할위원회도 이것은 한 세번쯤 줄여버렸고 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이것도 한 세번쯤 줄였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했는데 줄였습니까? 아니면 안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안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안하고 이 정도 예산 안들어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만큼 조금 줄여도 되겠어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니죠. 
○위원장  장택진  말이 안맞죠. 안그렇습니까?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 세워줬더니 돈 400만원도 안썼는데 지금 보면 12월달인데 다 썼는데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내년도에는 사업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장택진  넉넉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관리번호 249번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있는데 징수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아까 말씀으로 91%가 어떻게 징수했다 이렇게 말씀만 했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징수현황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와있어야 되는데 징수상황이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징수현황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자료에 징수현황이라 해 놓고 징수현황은 안나와있고 다른 것만 나와있느냐 그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양식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서.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만 내면 돼지 왜 부과현황하든지 이러지 부과 징수는 붙여요. 적지도 않은 징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런 것은 앞으로 아예 징수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징수금액을 적어놓든지 그리해야 맞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때 아예 신경써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위원    지적과장님은 세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아요. 그 얘기할려고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 상당히 돈 많이 벌어들였네요.
○서정윤 위원    맞아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많이 받았다고는 못보지만 대구에 6분의 1이 대구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다른 세수보다 부자들이 좀 살아서 그런지 6분의 1 정도가 남구청에 대구시 전체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지적과장  이찬우  8개 시・군・구중에서 6분의 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리고 압류를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꼼짝 못합니다.
  자기들 재산세 안내면 거의 100%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토지가 팔리고 하면 자기들 압류된 세금을 안내면 안되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하여간 세수가 좀 들어왔네요.
  다른 과에는 이때까지 감사만 해봐도 돈 들어온 것을 별로 없던데 여기는 4억8,000만원이나 벌어놨네요.
○위원장  장택진  50%만 세수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떻든지 돈이 징수돼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자랑하시면 안됩니다.
○서정윤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감사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봉덕3동에 배준학씨 문의건 해결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 관계는 감사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5분만 중단하겠습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밤도 늦고한데 우리 지적과장은 답변도 잘 하시고 밤늦게 시작한 관계로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1시 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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