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0시 05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최명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오늘 제5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등 확인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감사는 오늘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감사일정표에 따라 관계부서의 책임자인 실·과장의 선서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계획대 실적을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한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에 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관동안 우리 남구의 행정의 개선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마치고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영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구행정을 지도 감독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하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내무부 특별감사를 연 5일동안 계속 받고 있는데 감사계장님이 지금 그분들이 어느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해 오라는 내무부 감사반의 지시가 있어서 감사계장이 자리를 떳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둘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째 구정종합 및 심사 평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남구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날 교수님 다섯 분을 모시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대학교 안태환교수를 비롯해서 다섯 분의 교수들이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은 12월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과 다시 부서의 실·과장, 또 주민공청회를 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참고사항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금년 말이나, 금년 말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내년 초에는 이 책이 발간돼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9월달에 저희 의원님들 보시고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현재 이 계획은 전에 송영남위원님도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계획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보면 반드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계획에나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돼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그 계획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산에다가 세입이 따라가는 대로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있는데 지난번에 대명3동 동사무소 신축건이 사실상 1순위에 얹혀져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전체 이 계획이 수정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계획도 현재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때는 약 5% 경제성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도 5.3% 그렇게 앞으로 계속 신장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정부계획이 바뀌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상당한 수정계획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번째는 구정업무 보고입니다. 구정업무는 저희들이 지난 2월달 임시회때 각 실·과별로 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에서 설맞이, 추석맞이, 연말연시, 하절기, 월동대책 이런 연간 주요한 그런 시기별로 기획계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도 보고하고 부서에도 통보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기별로 주요할 때마다 공무원 기강문제, 겨울철 되면 김장채소 수급문제, 적사장 설치문제, 수목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도 추진을 하였으며 현재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월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월별로 각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주요한 업무를 전부 빼서 연간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4분기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까지 3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상사업이 총 106건에서 정상추진이 82건, 부진이 4건, 완료가 20건 이래서 부진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든다든가 저소득 안전 및 자립기반 조성, 그런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1월달에 5억원 이상 구청에 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입니다.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약사항 33건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상추진이 52건, 완료가 21건, 계획 보류가 5건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큰 2번 두번째로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기구 신설 및 통·폐합입니다. 이 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새로 만들어서 신설이 됐고 기구 통·폐합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32건을 해서 폐지가 1건이고 제개정이 31건으로 그렇게 총 32건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구정 행정역량의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최학연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과 이태훈국장님이 한·미공동연수 세미나를 지난 2월달에 미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 역시 가든호텔에서 갔다온 이후에 그 자료를 참고로 행정공개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발전을 위한 심포지엄도 역시 대구가든호텔에서 대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위촉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 각 공사장마다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그 공사가 원활히 잘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독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네번째는 바람직한 의회상의 정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업무 보고는 2월달에 드렸고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임시회나 정기회때 조례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방청인의 동원이나 또는 자진출석할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오도록 하고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정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본회의 주민방청을 5회 하도록 했고 남구사랑 게재에도 역시 의회 홍보활동에 대해서 게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구정 연구활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업무연찬 활동을 위해서 처음에는 36건을 선정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했는데 직원들이 실지로 내기는 현재 29건을 내서 국장들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잘 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종무식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자료 발간,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구정현황을 발간해서 주민들이 우리남구에 어떤 일을 하며 인구가 얼마며, 세대수가 얼마며 그런 사항을 실어서 1년에 한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원 확보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경기가 불경기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세가 93억6,300만원, 96년도가 92억400만원에서 1.7% 신장했습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 122억3,200만원, 96년도 121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0.7% 신장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서는 예산규모는 금년도 총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665억2,000만원, 다음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제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기집행인데 뒤에 나중에 자료에서 금년도 저희들 총 소규모 사업은 대상건수를 50건으로 해서 현재 3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97년도 예산절감을 11억4,400만원 현재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은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마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거의가 10%씩은 배정할 때 벌써 절감하는 상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1억4,400만원 절감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예산배정의 적절한 통제로 자금운용 극대화, 예산배정이 저희들이 인건비성은 연 4회로 배정하고 그 외에 경상경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매월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무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송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31건에 금년에 접수가 돼서 계류중에 있거나 완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는 저희들 직원들이 실무교육을 법제처에서 내려와서 실무교육을 5회에 걸쳐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바 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서 조례 32건, 규칙 15건, 훈령 8건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입니다. 환경순찰 역시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많은 지도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시 본청에서도 지시도 있고 해서 실적은 많이 올랐습니다. 1일 순찰이 735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봐 주시고 나에 보면 시정통보 이송처리 1,643건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청의 직원들이나 동의 직원들이 타구에 만약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 이런 것을 직원들이 견문통보제를 이용해서 타구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통보받았거나 처리했는 것은 다에 보면 1,093건입니다. 우리구청에서 처리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는 시정 견문정보 처리 505건 이것도 역시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우리구에서 잘못한 사항들을 지적해 오거나 우리구에서 자체발견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바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5개 부서를 대명6동을 비롯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시정 55건, 주의 53건, 재정상 조치 회수 9건에 37만1,580원, 추징 3건에 3만6,100원, 돈을 다시 내준 것이 부과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한 것이 3건에 9만7,000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못했다 해서 훈계 12명을 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는 역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라든가 가족수당 관계 또는 민원관계, 회계관계 등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에 보시면 취약분야 점검입니다. 역시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한 분야인데 고장방범등 및 공중화장실 실태 점검해서 현지시정 15건, 고장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는 가로등 29개소등 수리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대상이 94명입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94명을 5월 29일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업무입니다. 
  현안업무는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우리남구의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 교수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공청회에 다시 한번 더 모시고 교수들과 같이 충분히 토론한 후에 이 계획을 확정지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도 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기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1번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한 동사업 선정시에는 해당동 의원님과 동장이나 구의 예산 부서라든가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산 투입해서 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들이나 또는 각 부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가 돼서 금년도에는 우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적사항 다를 설명할려면 너무, 그외 건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도록,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다음에는 자료 29페이지 자료2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은 없고 전부 청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총 지금까지 12번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은 연 인원은 267명입니다. 거의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서 최종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합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0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16조를 적용해서 했는데 예산이 100만원 얹어서 지급은 35만원, 민간인 7명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35만원 지급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두번을 개최했는데 역시 예산은 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금년도에는 한번도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의회예산으로 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것도 역시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과장들이 사전에 심의하고 과장들이 보고하고 토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료 3번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55건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건은 지금 완료를 했고 현재 14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중에 있다는 돈이 완전히 안나간 것만 추진중에 뺐는데 사실상 상당한 건수가 아마 현장에서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료 4번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사건실적부는 뒤에 붙여놨습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현황에 있어서 소송위임 착수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착수금이 두번 나갔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것은 개설도로 보상금이 주민들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왜 도로를 사용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느냐고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200만원 지급했고 손해배상청구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은 내용을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고문변호사로 한번 지정이 되면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번입니다. 38페이지,
송영남 위원    거기 비고난에 180만원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연간 12달로 계산을 해서, 다음 38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총 9회에 걸쳐서 집행했는데 집행액은 10억46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번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예산액이 4,655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얹어서 현재까지 집행했는 것이 총 40건이 2,511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급량비를 2,000만원을 얹어서 10건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액은 475만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역시 보상금은 기획실 예산부서에 1,500만원 풀예산을 얹어서 8회에 걸쳐 지출하고 집행금액은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풀예산 여비 3,700만원을 114번을 지출했습니다. 2,153만8,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자료 7번입니다. 97년도 공무원 문책현황, 징계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총 대상이 문책을 했는 대상수가 79명입니다. 5급이 6명, 6급이 14명, 7급이 30명, 8급이 16명, 9급이 12, 기타 한사람입니다. 비위유형별로는 역시 79명에 대해서 직무태만이 58명, 감독불충분 10명, 품위손상 1명, 기타 10명, 업부유형별과 직종별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8번 시 및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 시감사 결과현황은 저희들이 본청감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행정조치 시정 59건, 주의 36건, 개선 5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14건에 1,137만7,000원, 추징이 12건에 4,016만8,000원, 감액이 4건에 4,258만6,000원, 채권확보가 1,381만7,000원, 환부가 1건에 7,5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청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기간은 4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조치는 시정이 73건, 주의가 66건, 재정적 조치로서는 회수가 17건, 추징이 8건, 환부가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료 9번입니다.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임의단체 포함입니다. 총 예산지원액은 2억1,640만원, 집행액이 2억686만4,000원입니다. 정액단체가 5개소, 임의단체가 15개소로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얹어서 현재까지 1,000만원 다 지급됐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1,000만원 해서 다 집행됐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역시 1,000만원으로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역시 예산 1,0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1,500만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1,210만원 집행 완료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남구지회 2,500만원 역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1,780만원 잔액이 약 74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전국 새마을대회 할 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역시 예산 1,920만원 집행 다됐습니다. 새마을운동 부녀회 1,920만원이 집행이 다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1,54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1,92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성당특별지회입니다. 600만원 예산 책정해서 집행됐습니다. 상이군경회 성명특별지회 65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민족통일남구지회 20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제47주년 6.25자유수호행사 70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300만원 집행완료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200만원 예산에서 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중에 집행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예산에 196만원 잔액이 4만원 남았습니다. 지체장애자 협의회 200만원 예산얹어서 100만원 집행하고 남은 100만원은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이거 역시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에서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료 10번입니다. 
  정원조정 및 조정승인 신청사항입니다. 정원조정 사유는 97년도 2월 20일날 근속승진을 한번 했고, 우대승진을 했는데 근속승진은 9급으로 있다가 8급 올라가면 7년,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려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대승진은 동에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수씩 올려주도록 8급 이하입니다. 7급은 해당이 안되고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에 오래 근무하면 1급씩 올려주도록 돼있어서 올려준 겁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8월 25일 사회복지과 통·폐합 문제는 대덕문화전당 신설관계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활용 차량 운전원 증원 내무위원님께서 통과해주신대로 재활용기사 7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직으로 정원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9명에 대해서는 반납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교통단속요원 및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증원입니다. 봉덕3동에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총무과하고 각 실·과에다 사람을 빼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함에 따라서 고용직 13명을 지역교통과에 줘서 각 동에서 빼서 현재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71페이지 자료번호 11번 예산 이용, 전용현황은 저희들이 이용했거나 전용했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자료 12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6년도 대비 97년도 변경된 내용이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변경내용은 96년도 계획에서 97년도 바뀐 내용입니다. 복지부문은 상지회 경로당 대명2동에 96년도 계획을 만들 때 97년도에 경로당을 짓겠다라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되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서 이 계획대로 집행을 다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료 13번에 예산배정 계획 및 배정내용, 조기, 수시, 정기별 구분작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투자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매월별로 배정하고 수시배정은 그때그때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배정을 합니다. 내용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료 14번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지정, 특별, 국·시비 보조금 신청현황과 승인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96년도에 총 34건을 신청해서 139억7,550만3,000원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국고보조사업 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건을 신청해서 96년도에 5억6,200만원을 신청해서 5억6,200만원 다 내려왔습니다. 96년도 작년에 시비보조사업을 신청을 19건 해서 94억8,700만원을 다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오는 돈인데 역시 세건을 신청했는데 13억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돈인데 6건을 신청해서 26억2,400만원입니다. 그대로 시에서 다 내려와서 예산에 다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84페이지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건을 신청했는데 신청금액은 176억4,700만원 승인액은 167억4,400만원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0건을 신청했는데 8억8,7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돈이 조금더 내려왔습니다. 9억3,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해도 사회복지부분에는 국가에서 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신청금액은 0로 돼있고 승인액은 1,200만원 돼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안해도 국가에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은 총 30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은 127억7,400만원, 승인액은 118억1,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이것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1건에 5억인데 5억을 받아서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금 9건, 34억8,600만원 요청해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자료 15번 각종 서식 및 인쇄물 보관상태인데 기획실에서는 각종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450만원 예산을 얹어서 집행은 49만6,000원 현재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6번 페이지는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일을 더욱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100% 다 각 실·과나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자료 17번입니다. 일시차입금 내역 95년도, 96년도, 97년도의 일시 차입했는 것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차입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18번입니다. 기획실에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두분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행도씨라고 이 분이 재산세를 96년도에 냈는데 왜 또 97년도 재산세를 내라고 하느냐 이런 신고내용인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건축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분이 작년에 재산세를 부과한 그때에 헌집을 뜯고 새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집에 대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준공이 되었으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재산세를 부과시켰습니다. 
  조상래 이분은 대명9동인데 조상래라는 분이 자기집 옆에 각 층마다 불법 용도로 해서 새로 집을 더 지었다 그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본인한테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고 계고도 냈고 건축위반으로 해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번입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 예산액이 1억7,086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2,747만2,000원 불용액이 4,339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 감사를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주무과장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도록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오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 보충자료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실장님, 보충자료 요청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자체 예산과 자금관리는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원요?
서정륜 위원    자금.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예산관리는 기획실에서 자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자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이런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각종기관단체 보조금 사용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명세를 각 부서마다 다 받아놨습니다.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에 섰는지 그 자료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 자료하고 다음에 관리번호 13번 예산 배정계획 및 배정내용에 조기, 수시, 정기별로 해놨는데 97년도에 벌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죠?
○예산계장 문대원  결산추경때 받아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배정계획은 다 돼있죠.
서정륜 위원    배정계획은 돼있는데 지금 벌써 12월 3일인데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사업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의 정해졌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충 이월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예산배정 일자 옆에 기입해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이현규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묻겠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에 있어 한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나면 질의순서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에 동료위원이 답변이나 해명은 일체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까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이현규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양보하시겠습니까? 이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건축 안있습니까? 건축신축공사에 불법했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자료를 작년에 우리 이웃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썽이 돼서 지금도 있는데 이 자료를 다 빼서, 이거 불법으로 집을 짓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두건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안됐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대로 먼저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번에 95년도, 96년도에 단속됐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빼오세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 자료요청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김재철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현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하고 조금 틀리는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 접수된 것이 2건이고 이현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기획실 감사계에 신고가 안돼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보충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지번하고 가르쳐 주시면 건축과 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현규 위원    그러면 지번 가르쳐 드릴께요. 3014-32번, 30번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3014-32, 30번지.
○위원장 이영재  자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정회 시간에 안그러면 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지금 빼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준비하시고 김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본 기획실의 자료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마는 현실과 직면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사실 시중에 나도는 일컫어서 하는 말은 현 김영삼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남구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GDP 1.5% 인하로 하여금 75조의 당초예산을 7조3,000억 삭감해야 한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남구에서는 금년 회기내에 수정예산 내지는 긴축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이후에 실행예산 집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 안이라든지 상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지금 저희들이 어제 며칠 전에도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문으로는 안오고 연락이 왔는데 정부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김재철위원님 말씀대로 7조5,000억을 삭감 수정예산을 국회에 내겠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을 20% 수정예산 내지는 절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구 단위에서도 본청과 똑같이 20%, 30% 수정예산을 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체에서도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예산액 640억에 대해서 어차피 수정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액단체가 지금 또 변경이 조금 돼서 임의단체가 돼있던 것이 정액단체로 올라가는데 수정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불가피성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는 조정교부금이 약 7억 가까이 줄었고 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은 한푼도 올라간 것이 없고 이래서 금년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우리구청은 거의 비슷하다,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이 조금 더 올라갔는 것밖에 없지 우리구 예산으로 순수세입으로 가지고 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수정예산안 정액단체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내년에 불가피하게 아까 김재철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예산을 새로 짜서 집행부 단위에서 예산배정 문제나 또는 집행에 있어서 과감한 어떤 예산집행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는 이것은 정액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고 제일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가 본청에서 200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안들어오면 본청자체에서 교부금 자체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줄어들면 우리가 우리구청에 내년도 예산을 200억을 받겠다고 예산을 짜 놨는데 그 돈이 안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구 살림은 실행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김재철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남구는 남구예산의 약 70%가 예산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이미 국회의결됐다 말입니다. 75조 있는 것 됐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다시 긴축 수정예산을 국회,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고 예산은 편성권과 집행권은 정부에 있고 의결권은 국회 내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의결된 예산을 긴축 예산집행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긴축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긴축예산 집행하기가 가깝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그다음 그와 연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청자체에서 긴축예산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무슨 지시라든지 상급 정부로부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없고 경상경비 10% 절감 이것은 벌써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배정할 때에 의회같으면 의회 이달에 배정을 1억을 하면 10% 저희들이 배정할 때 빼고 해 주기 때문에 10%는 자동 절감되고 그외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출장을 간다, 규칙을 만든다 이럴 때는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수정예산안보다는 긴축예산 집행으로 가기 쉽다 그렇게 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구체적인 예산축소로 인한 긴축예산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서있는 것이 없다, 그와 연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확실히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단계가 아마 대선이 끝나고 하면 행정기구 축소문제가 시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조직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없는데 저 순수 기획실장 개인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은 아마 내년에 2월 25일날 새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소문이라든가 개인적인 나름대로 예를 들어 동을 통폐합한다, 구청을 통폐합한다, 또는 쓸데없는 기구 이런 것을 대폭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본 감사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사와 관계없는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이 질의가 감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재  포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건 한건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각목명세서 어람 깍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구라는 숲을 보고 그 밑에 수많은 나무들이 되어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 민선시대에 앞으로 긴축예산집행을 해야할 문제라든가 행정기구 축소문제를 올 것을 예견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나 계획이 수립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거시적인 행정구조 차원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질문입니까? 왜 이게 감사자료하고 관계없다 말입니까? 서류 뒤져서 이거 보는 것보다 정책감사고 좋은데 왜 행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김재철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전 위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김재철 위원    의회감사는 이런 식으로 해야해요.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가정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대한민국 정부살림이나 대구시 살림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행정조직이 해야하는 일이다 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얼마나 좋은 정책감사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축예산을 실행예산을 다시 의회에서 물론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더라도 그 예산을 아주 알뜰히 쓰고 지금 우리국가가 이러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도 한푼이라도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 낭비성을 절대 쓰지 않도록 그런 질타를 하시는데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고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한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이 예견되면 양실장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도 했고 그전에 송영남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은 무효에 가까운 소리다, 탁상공론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행정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초긴축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을 예견을 해서 예산편성도 참고로 하고 모든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가정살림이나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남구의 머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예견을 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정말로 충정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동료위원들 본 감사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획실 감사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남 위원    김재철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의문을 갖고 질타했는 중장기계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그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내년이라면 올해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몇%나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규정은 규정이나마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고 투자사업 복지부분, 행정부분 이런데 지방재정계획에 7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사업 같으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1, 2, 3번 정해놓고 동사무소 관계같으면 동사무소를 어디 어디 지어야겠는데 제일 먼저 지어야 될 때가 어디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년도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부서에 협의받아서 동사무소가 몇 개가 비가 새고 물이 새는데 어느 동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동사무소가 급하다 내년에 짓자 또 어느 것은 뒤로 미루자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돌려서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재정계획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돈입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계획을 만들 때 전체의 우리 나라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5%면 5%, 4%면 4% 올라갈 것이다라고 재정경제원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신문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본청에도 물어보고 해서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계획을 보고 우리 남구에도 세입이 땅값이 이런 정도 1%에서 1.5% 정도는 안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토세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 세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도 만약에 200억 주던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올라가면 250 안주겠느냐 이런 것을 뽑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뽑아서 총 예산이 약 700억이면 700 나올 것이다, 98년도에 나오고 99년도에도 경제성장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짜서 5개년계획을 짜서는 700억이면 700억, 800억이면 800억 나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인건비성 이런 것을 따로 내고 경상경비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순수투자 부분에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6% 가용재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700억이면 700억 98년도 예산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금년도처럼 그런 700억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입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하고 실질상으로 의회에 넘어가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겁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획이 부실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계획이 부실한 것은 아닌데,
송영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 문제가 2개 돼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개도 재정이 반도 못되는 상태로 두고 2개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거기에 따른 돈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서 말 안합니까? 처음에 그 계획을 98년도 중기지방재정을 만들 때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것이 정부가 결과적으로 모든 실명제 관계, 부동산 경기관계, 이런게 없어짐에 따라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 재원이 줄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제성장률 즉 말하자면 땅값이면 땅값이 금년에 100원 하던 것이 110원 올라갈 것이다, 120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불시대에서 만2천불 시대로 자꾸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계획돼 있던 것이, 
송영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받을 교부금을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 얘기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거하고 우리 자체 세원에서 얼마가 올라올 것인데 얼마가 모자라서 이런 상태가 났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번 여름에 세울 때 98년도에 자체수입을 223억2,400만원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98년도에 92억2,600만원, 구세는 98년도 세입이 92억2,600만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성립하기는 94억으로 했습니다. 조금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30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세외수입이 많이 안 나오겠느냐, 땅도 팔고 이렇게 하면 130억9,800만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도 거의 138억 금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거의 맞아졌고 그런데 의존수입에 있어서 보조금이 문제인데 보조금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165억1,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국·시비보조금 합쳐서 200억입니다. 200억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약 40억 더 내려왔고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280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280억 잡았던 것이 214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약 70억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우리 계획했던 것과 본청에서 내려온 돈이 줄어졌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총 98년도에 673억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673억 계획을 세웠던 것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의회에 넘기는 예산은 일반회계가 600억 밖에 못넘겼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교부금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했는 금액이 얼마고 우리 자체 지금 역시 예상했는 손실의 얼마가 모자라는 것을 구에서 몇십억, 거기서 몇십억,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우리 계획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하고, 
송영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물론 중장기계획만에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1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난다고 해서야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했는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칙은 해야 된다는 동청사 두채를 해야 된다는 계획하에 정리돼서 그것도 적어도 몇년전부터 중장기계획에 올려져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것이 올해 그렇게 차질이 났다는 것은 한채도 못 짓도록 차질이 났다는 것은 어떤 계획상에 잘못이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계획상에 물론 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 때 세입이 더 올라올 것이다 이래서 아까 재정계획에서도 670억 정도 안 나오겠나 하는 것이 600억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이 금년 봄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는데 등록세나 취득세 그리고 종토세, 면허세 이런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송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마는 이렇게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니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 그것을 그렇게 감안을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향계획은 계획이 아니거든요, 상향계획이 계획이지 밑으로 내려가는 물론 수정계획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국가경제가 계속해서 7, 8천불,만불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구청만 뒤로 가는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심의가 안될 뿐 아니라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하향계획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할 때도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줄어져서 제출하게 되면 그만큼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관심없이 하향해서 세입이 이렇게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향조정은 상당히 어렵고 상향조정을 잡는데 거기에 5.3%를 왜 잡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3%를 잡든지 2%를 잡든지 조금만 상향조정할 것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하지 왜 그것을 5.3%라는 높은 성장율를 잡아서 670억을 갖다가 내년에 세입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재정계획을 만들어 놔놓고 실제적으로 600억 밖에 안나왔으니 구청계획이 탁상공론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글쎄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영남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제가 어디 뭐가 잘못된 것을 탓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문제고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나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내년에 지어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또 후내년에 지어질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상태를 보는 것은 그해 그해 들어오는 세금으로 그해 살림살이를 살기에 바쁜데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계획이 허무성이 아니냐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역시 계획은 계획이 되는 대로 가능성이 가깝게 가도록 계획이 짜여져야 계획이 되는 것이지 탁상공론으로 1010년에 될 것을 2,000년으로 잡아놓고 이래서야 무슨 계획이 되겠습니까? 실현성이 어느 정도 최소한 가까운 상태로 지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송영남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저희들 계획을 만들 때는 상당한 하향조정 내지는 제자리 계획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재철위원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부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초긴축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동사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아무튼 적은 재정으로 구 살림살이를 하느라 정말 애를 자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까운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양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건은 제가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48페이지 보면 여비해서 감사원 감사, 건축과 해서 22만3,600원 썼어요, 쓰고 그리고 47회때 제가 건축문제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상황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묻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양실장으로서는 남구를 위해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아까도 차도 방범등 이런 것도 감사를 하시고 하셨다는데 저희 동에 가면 제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가 위원이 고발한 것으로 돼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돼있어요. 
  길도 현재 자기 대문 앞하고 합치면 우리의 두발 한 2m 정도 나와서 자기집에 차 들어가게끔 높게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길을 돋아서요?
이현규 위원    우리가 보통 북편에 집을 지으면 그대로 안올라갑니까? 다른 편에 지으면 그게 일조건이 걸려서 계단식으로 집이 안됩니까? 그것도 돼있고 아까 301번지는 어떻게 됐냐면 집을 지으면 창문하고 물 떨어지도록 하고 공간 안됩니까? 이것을 다 뜯고 안에 창문을 다 뜯고 이것을 집을 다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쳐서 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다기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도시 소관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갖고 오라 했는데 양실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제가 고맙다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신분을 안밝힌 상태에서도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언제든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의원님이나 누가 했다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적발한 것처럼 하니까 언제든지 그러시면,
이현규 위원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해 줄려고 시켰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벌써 95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계에서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과에서 뭐하는데 돈을 22만3,600원 썼는 것 이것을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그래요. 뭣때문에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저희들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7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시책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 반영으로 효과증대 의정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유도관계 도모, 조직개편 재정지원,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지방경영화에 기여, 그 밑 역점시책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발전적 계획수립과 경쟁력 제고 거기에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입니다. 
  제일 첫장에 구정계획수립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추진실적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제2항에 보면 실무자 기획력 제고해서 기획능력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그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위원님 다시 한번 여기 없기 때문에 한번더 제목만 불러주세요.
서정륜 위원    '97년 업무계획에 보면 나와있어요. 발전적인 계획수립과 기획력 제고에 보면 제1항에 구정계획 수립,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 마무리 해놨는데 이게 마무리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실무자 기획력 제고 해서 기획능력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도 없습니다. 평가제가 없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에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3회 하신 걸로 돼있고 대상사업이 106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진실적 4페이지 98년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했다고 돼있는데 단위사업 5억이상 사업을 심사하도록 돼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송영남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 3회 해서 평가결과 정상 52, 완료 21, 계획보류 5건 있는데 계획보류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것은 업무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원확충의 자구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 보면 자구노력을 경주한다 해놓고 아이디어 뱅크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3항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적극 검토, 그것도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하지도 못할 계획을 전시행정적으로 나열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수립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수립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향을 그 분야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으로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위촉운영 이거 역시 전시행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봉덕3동 같은 경우 어느날 자기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감사패 나왔으니까 감사패 받아가라 이말입니다. 무슨 감사패냐 하니까 당신이 주민감독관 했기 때문에 수고했으니까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위촉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하시고 시정해 주세요.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 주민감독관이라고 특정인을 PR하기 위해서 말이지 세워놓고 본인은 위촉사실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감사패 받으로 오라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을 하시면서 방금 서정륜위원이 질의하신 주민감독관 임명현황 자료하고 실적을, 
송영남 위원    27건 반영시킨 자료를,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주민감독관 임명현황 및 동별입니다. 현황자료 및 실적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한테 빨리 준비해서 배부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정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당초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데 처음의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하겠다,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예산도 없이 시작을 예산을 얹었습니다. 얹다가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충 초안을 해서 의회에도 1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수들한테 제가 갖고 갔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봐 주세요하고 교수들한테 가져가니까 교수들이 이래해서는 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순수 실무적인 면만 되지 발전적 계획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얹어서 전문가한테 능력이 탁월한 사람한테 공무원은 실무행정밖에 안된다, 이래서 추경에다가 우리가 그때 5,000만원을 얹어서 교수들한테 줘서 지금 했는 것이 그책입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틀리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제2차 남구발전 5개년계획을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안 묻습니까? 묻는데 대답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마무리가 됐는지 묻는데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금년 연초계획에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마무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도에 이 계획을 종결지어서 이 책을 우리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보고회도 하고 이런 것 다해서 금년에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받고 실적도 내고 해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종결지우겠다고 했는 것이 선거도 있고 예산도 추경에 얹었고 이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사실상 덜됐지 거의 7, 80%는 다 됐거든요. 공청회만 거치고 나면 계획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치 못한데 보충질문은 중식이후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다음에 서정륜위원님 질문하신 기획능력 평가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했는데 기획능력 평가 이거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실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실무공무원으로서는 제가 2월달에 실·과별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선 공무원이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는 공무원들이 기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희들이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엘리트 직원들인데 그래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얹었습니다. 얹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회사에 알아도 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실무적인 면과 접근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업무연찬회입니다. 이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보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규정을 바꿔야 될 것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이 하는데 항상 공무원이 가서 새쫒듯이 하면 되겠느냐 이런 제도개선 쪽으로 한 것이 업무연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개인가 내서 지금 받아서 지금 국장님들이 논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여기에 본 위원이 실무자 기획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금년도 97년도 업무계획이 전시행정을 위한 하나의 무계획이었다고 시인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청장님한테나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예산이 뒷받침이 비예산 사업인데 이것은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발전적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기획부서로 보기에는 힘도 벅차고 또 구청 전체업무를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 봐라 이렇게 한 것이지 원칙은 할려면 우리구청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려고 하면 다른 구청처럼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에 나온다, 교수들이 전문가들한테 줘놨으니까 전문가들이 남구발전, 복지증진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보다는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식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고 업무계획 중에 예산절감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적극검토 이거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인센티브 이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이 안돼서 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 본청에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각 구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문제면 감축을 얼마만큼 시키느냐,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했느냐, 구별로 대비를 해서 가장 잘 했는데는 본청에서는 예산이 얹혀서 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계상을 못해서 이 계획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문제도 추후에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추진업무 실적 4페이지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3회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나중에,
서정륜 위원    이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 3회 하셨는데 계획불가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장님 취임당시에 공약사항중 보류돼 있는 것이,
서정륜 위원    그 5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소년 쉼터를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 및 문화산업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상가를 개발하고 검토해서 우리남구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할만한데가 없어요. 없는 것이 처음에 청장님 얘기는 대구대라든가 캠프워커 이것이 이전되면 청소년 쉼터도 만들고 또는 시민공원, 산업단지도 조성해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현 실정에서는 어렵지마는 교육대학이나 미군부대나 이런게 이전되고 나면 공터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단지를 조성하고 쉼터도 만들고 전원택지 개발도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공약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비행장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계획이 보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 이것은 자료 안가져왔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주민감독관에 대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신 실적이 있다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사업중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을 우선순위를 아마 심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심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로 신통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정륜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심사계획에 5억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심사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투자사업 5억원 이상은 사실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안합니다. 이는 우리구 자체에서만 하고 먼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조정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때 5억원 이상을 놓고 토론을 하는데 첫째 단위사업 부서에서 만약 도로개설이면 도로개설 쪽에다가 5억원 이상을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그때 정할 때 보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 진정이 들어왔다, 또는 앞산순환도로가 개설이 됐다, 안 그러면 3차 순환선이 확보가 됐다, 다른 기관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우선순위 그것은 당초에 할 때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도 갑작스런 변경이 있을 때는 앞으로 당겨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차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구청 간부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주민진정이 많고 도로가 개설됐고 비가 오면 하수도 침수가 된다, 산사태 우려가 된다, 이런 결정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96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 의장이신 장택진의장께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예산을 배정한다, 개발 안된 지역은 항상 뒤로 밀리고 개발된 지역만 개발한다, 이런 구정질문도 있었고 그 당시 답변도 본 위원은 조금 기억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주원인은 16개동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런 심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도 전에도 구정질문 때도 그런게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남구에 이천, 봉덕을 빼고 대명8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명10동, 11동 저쪽으로는 사실상 구획정리가 다돼서 크게 손볼 때가 없습니다. 하수도 막혔다, 안그러면 포장이 오래 됐다 그런 정도지 사실상 이천동, 봉덕동 쪽에 사업에 부득이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계획에 돼있는 것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그렇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리서치서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인가 조사 통계표 보면 이천 1, 2동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봉덕동, 그러니까 그것은 서위원님이 16개 동을 평균해서 투자사업을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이천1, 2, 봉덕 1, 2, 3 낙후된 지역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5개 지역에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편성해 달라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질문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계획 5건 이것은 실천 불가능한 공약에 의한 공약이죠? 인정하십니까?
서정륜 위원    그것은 청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남은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것은 계획취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서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자료 가져왔는데 이거 현재 말입니다. 감사계에서 누가 나가서 이규동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지금 뭣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 분이 건축설계사무실에 사장이랍니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주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건축설계한다는 사람이 이거 지금은 무단판넬만 했다고 돼있는데 베란다 했는 것은 없고 한 가지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있는데 감사계에서 나가셔 가지고 촬영해서 재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이현규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감사도 받고 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급하고 어렵고 이번 감사기관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끝나기 전에이현규위원나 위원장님한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감사계장한테 지시해서 오늘 당장 이현규위원님은 하시라는데 지금은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양실장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데기 작은 것 그것은 뜯으라고 해서 뜯어서 막 널려있고 우리 동료위원도 안뜯었습니까? 뜯었는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재작년에 했는 것을 지금까지 과태료 붙고 두번 했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랬는데 오늘 꼭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감사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가려내라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은 감사기관 중에 모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송영남 위원    아까 서정륜위원께서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위촉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최학연 위원    73명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영재  자료 준비 아직 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 요구한지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
  실장님, 자료가 늦어지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사를 지연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왜 빨리빨리 자료를 안갖다 줍니까?
최학연 위원    73명에 대한 자료주세요.
송영남 위원    우선 자료를 나누고 있는 중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감독관 선임에 있어서 누구의 위촉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민감독관은 위촉대상은 도로개설이면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통·반장 또는 토목이나 건축에 조금 지식이나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못하고 왜 그런 사람을 위촉하느냐 하면 물론 기술적 보다는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됐는지를 인근 주민이 잘 알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송영남 위원    위촉방법에 있어서 동장님한테 요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주로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위촉되는 사람의 요건은 대략 명시돼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공문을 낼 때 동장한테 낼 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토목이면 토목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 그런 공사를 해본 사람 또는 그런데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역주민 중에서도 어떤 이런 의회 의원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하고, 
송영남 위원    위촉됐는 사람, 몇몇 아는 사람만 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된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까 서정륜위원께서 발언중에서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다되고 감사장 받으러 오라는 본인도 모르는 입장에 그런 주민감독관이 임명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돼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서정륜위원님도 감사패를 위촉했는 사람들한테 줬다, 그런데 감사패 주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위촉장은 동으로 하여금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이 나시는 분은 구청에 불러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의 주민감독관의 원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앞에 포장도로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포장을 하는지 안 그러면 대강 쓸쓸 하는지 날치기로 하는지,
송영남 위원    그것도 선발될 수 있는 조건에서 건축이면 건축에 조금 알아야 감독이 되고 안 그러면 둘러봐도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비하게 선정됐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집니다. 그리고 감사장 관계는 테마공원 다 하고 완성했을 때 준공식 할 때 보니까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가다보니까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앞에서 약국에 있는 친구가 주민감독관으로 돼서 감사패를 증정받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어떤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서정륜위원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상태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송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생각도 선심성이 아니냐, 그 사람이 이런데 공사를 하는데 정말로 자격이 있고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계에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고 순수 그런 통장이나 반장이나 약국주인 과연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옳게 했겠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장을 주는 것은 선심성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할려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남발성이 있는 그런 감사패 전달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주민감독관 73명이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구청장님의 시책 중에서 자기가 알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명명만 한 것 같은 감을 받기에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위에 있으면서 전문성도 있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임명을 받고 감사패를 받을 때 주민들이 보는 눈이 곱지를 않습니다. 
  어째서 임명돼서 감사패를 받고 뭐했다고 어떤 형태로 정리되고 있느냐 이런 동 내에서 아마 7동인데 7동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감독관 위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의 전시행정인 그런 형태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 앞으로 질의할 때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하나 나왔으니까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몇 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는 사업 한건 한건마다 합니까? 아니면 주민감독관이 여러건을 감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한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사업에 관한 감독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기 주민감독관 간담회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장사업이면 포장사업, 도로개설 사업이면 도로개설 사업, 무슨 테마면 테마 이런 공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감독을 했다, 수고를 했다 수고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감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봐라, 여러분들이 위촉장만 받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감독을 해 보니까 진짜 공사 업체로 선정된 사람이 일을 옳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오는데 지장이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공사를 했느냐 그 외에 다른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할 사항은 없느냐, 종합적으로 이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세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봐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데요, 인도를 과거에 썼는 것을 또 쓰는 것 같더라, 모래를 밑에 옳게 안 까는 것 같이 하더라,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서 진짜 공사감독이 와서 고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종합해서 부서에다 통보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서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로 해서 그 사업 시행하는데 철저히 하라고 간담회를 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알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주민감독관이란 얘기 자체가 그 공사에 대한 의견이나 감독을 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가로수 심지어 온 구정에 관해서 다 자문을 받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분들이 와서,
○위원장 이영재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민감독관은 물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며 자기 통에 하수도가 잘 안됐다, 뭐,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주민 공사감독관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정감독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재  그 외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할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 특정적 사업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구정에 관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돼있고 또 감독관 위촉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건축사업이다, 도로 건설사업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도로사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성향을 띤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해서 그 공사 자체에 대한 분석을 건의를 받고 감독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이 주민감독관제가 제대로 돼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안 그래도 위원회도 많고 단체도 많다는 마당에 이거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민감독관은 이것은 그 단위사업이 끝나면 자동해체입니다. 자동해체인데 그 사업이 끝나면 열흘이고 한달이고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보다는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공사에 대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아주 설계가 어떻게 되고 모래는 얼마나 깔고, 부피는 얼마나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또 한개의 목적이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협조도 해 주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말이지 공사는 어떻게 하고 평수도 안 바꾸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공사 원활히 하도록 공사감독을 내 보내든지 안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 뭐라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전시행정이나 그런 성격을 띈 주민감독관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전혀 전시하고는 관계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되고 이 분들이 어디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거 간담회 몇번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세번을 했는데 이 세번도 전부 파트별로 만약에 이천1동부터 봉덕1동까지의 공사 마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라고 해서 ,
○위원장 이영재  간담회 이 상황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하면서 시정해야 될 점, 이런 점이 주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시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민감독관 이전에 그 사람들도 우리 남구 주민입니다. 주민은 반드시 구청장이나 구 간부들한테 얼마든지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와서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줬으니까 더불어 자기통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 것이지 구청 전체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안오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 위촉을 할 때 가능한 전문부서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으로 단위사업을 주도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최대한 찾아서 하고 단서를 붙이는 것은 그런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공사감독을 시켰을 때 한번 옳게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임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현재 금년에 시행하는 주민감독관 위촉하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실장님이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전문성으로 봐서는 결여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을 철저히 할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주민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들,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양실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97년도 주민감독관 위촉명단에 의하면 무려 인원이 73명인데 아까 서정륜위원 질의에 이어서 지역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민감독관으로 나간 일이 없는데 감사패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감사패 받았다,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봉덕1동에 감사패 받았으면 그분 혼자 감사패를 받았는지 73명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하려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패를 줬다면 과연 몇 명이나 주민감독관한테 줬는지, 줬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감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으면 이 73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기관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알고자 하는데 몇 시간내로 몇명에 대한 감사패를 주며,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지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감사패를 어떤 감사패를 얼마짜리를 만들어서 몇 명을 줬느냐를 현황을 뽑아서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임무 자체가 소위 행정단위의 행정을 취급하는데 수시로 감독을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동사업은 기준이 10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조금 있는 분을 위촉하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민감독관제요?
서정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짓기로는 어디까지나 인기위주의 행정이나 또는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주민감독관제를 하는 것은,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자꾸 변명 필요 없고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는 서위원님이 선심성이냐 행사성이냐 그런 쪽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가능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테마공원 준공식 할 때 7동에 있는 감독관이 감사패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7동에 대해서는,
서정륜 위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최학연 위원    존함을 몰라서 그런데 약방하는 사람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들려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감독관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다른 문제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9번 감사활동, 나항에 부분감사 3회,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 19명, 가족수당 지급정지 3명인데 신분상 조치는 어떤 신분상 조치가 있으면 가족수당 지급정지가 3명인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신부상 조치 19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예, 가족수당 지급정지 3명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가족수당 지급정지 3명, 신분상 조치 19명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계, 경고, 주의, 이런 것을 감사하고 나면 동직원한테 나가는데 어느 동에 누가 나갔다는 것은, 
서정륜 위원    가족수당 지급정지 3명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가족수당 지금정지 이런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 어른이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으면 엄마 앞으로 가족수당 월 8만원인가 주는 것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가 됐는데도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이 모르고 지급하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모친이면 모친, 부친이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도 지급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돈을 주지 말라고 적발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다시 공문을 내서 추적할 것은 추적하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 회수 8건 이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돈은 그쪽에 포함되고 
서정륜 위원    이런 것조차도 담당공무원이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런 것은 물론 저희 전산이 돼서 컴퓨터에 입력돼서 즉시 즉시 됩니다마는 본인이 그런 특히 이혼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혼같은 것은 신문에도 안나고 본인이 이야기도 안하고 하면 가족수당 안줘야 되는데 신고 안해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봉급을 내줄 때 수당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더 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추징 5건 7만1,000원 이거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추징은 주로 내용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추징은 동에서 무슨 주민등록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서정륜 위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 겁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얘기일지라도 기획실장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에 와서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이 문제를 한번 일단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5일날 본 의회에 오셔가지고 교수 다섯분하고 중간보고를 하셨습니다. 계획기간이 10년인지 본 위원이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획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앞으로의 비전이랄까 구상은 우리 남구청 담당공무원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소관, 환경같으면 환경보호과 또는 각 해당과별로 충분히 논의해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남구청 여기는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데요, 교수님한테 그런 돈을 줘가면서 그런 허황된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양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사석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재용구청장한테 이런 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술적 이론과 현실은 잘 안맞으니까 교수님을 그분들은 학술적 이론을 듣는 것도 좋은데 사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 한 두분이라도 거기 같이 논의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건의한 적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용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중장기 계획 중간결과를 받는 자리에서 본 위원은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그만한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도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제가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 또 그 전문분야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자기 담당했는 그 업무만 취급하다 보면 안목이 좁고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밝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잘 안 맞고,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이 영대 박헌영교수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하고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테마공원의 벌겋게 칠해놓은 것이 일본의 신사당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게 조각측면에서 옳게 되는냐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교수들이 보는데 남문로라든가 대명로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앞으로 남구장기발전으로 봐서 과연 은행나무 저것이 시민정서에 적합하냐 이런 것을 볼 때 교수들은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좋다, 안 그러면 느티나무가 좋다, 교수들은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티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결과적으로 은행나무를 심고 말았는데 이런 견해의 차가 있긴 있습니다. 있으나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외국에 많이 다니고 전문적으로 학술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시야가 안 넓겠느냐 또 타도시나 이국이나 이런데 많이 그 분들이 가보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발전계획이 안 만들어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안까지 초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들이 보는 눈과 저희들이 보는 눈이 견해의 차가 심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계획이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송위원님도 크게 질타를 하셨는데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되지 허황한 공약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부정류장을 옮기고 난 다음에 대형백화점을 유치하겠다 그런 안이 교수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가를 조성해서 서부쪽에서 들어오는 분들하고 우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분들이 백화점을 지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남구의 세입도 올리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남구에 서부정류장이 언제 나가느냐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죠, 내년에 나갈련지, 내후년에 나갈는지, 10년 후에 나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획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그러나 장기계획은 나가는 쪽으로 봐서 그런 상가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계획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계획이 우리남구가 해 나가야될 전체적으로 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되더라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방향제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우리구청에서 연찬을 통해서 각 과별로 실무적으로 있는 입장에서 대충 계획도 세우고 잘된 원고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교수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방향제시를 했다, 앞으로 봐서 세부적인 것은 공청회를 통하거나 뭐를 해서 우리남구가 이런 모양으로 방향을 가야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가진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리고 책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공무원, 대구광역시남구청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다른데서 그 책을 보지 않습니다. 교수 이름이 나와야 보는 그런 현실적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장입니다마는 긍정적인 칭찬도 해 주시는 위원도 있습니다. 살벌한 감사장이지마는 좋은 것은 칭찬도 하고 그런데 서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추상적으로 우리 캠프워커가 이전되고 또는 서부주차장이 다른 데로 이전되고 계명대학교가 나가고 난 후에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도심형 기업형태라든지 많이 나옵디다마는 우리 지하철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 막 열렸는데 역세권 개발같은 것 실현가능성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예를 들어서 영대네거리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안지랑 네거리 또는 서부정류장 앞의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는 전자상가를 조성하는데 어느 지점에 하면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동반한 그런 허황된 용역은 앞으로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이번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아까 주민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서정륜위원하고 송영남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주민감독관 위촉사례가 그 내용을 확인후 결과를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봉덕3동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대명7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테마공원 상받은 그분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분은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한테 가서 도장까지 받아왔는데, 
서정륜 위원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끝난 후에 얘기좀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에 대한 조직운영과 운영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문직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 행정직원이 근무를 하는 사례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계단위별로 직종이 틀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축계 이런데도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무계가 건축계 같으면 건축계에 일반 설계를 하고 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건축직으로 배치돼 있는데 일반서무를 본다던가 이런 분은 행정직이 한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고 또 건설과 같은데 토목1계나 2계 같은데는 토목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외에 사회복지과에서 같은데 이런데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사업을 발주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을 타부서에서 하니 우리 부서에 기술자가 없어서 애를 먹겠다, 서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든다 이렇게 있는데 정원으로 100% 다 차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술 부서에 거의가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다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동에는 부족이 많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한 사람씩 기술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100% 다 주지를 못하고 동장재량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부득이 구청에서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동에는 100% 다 기술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앞으로 기술직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래서 정·부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는 행정직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일반행정직은 계속해서 감축이 아니고 자연감소로 하고 기술직을 전문직 기술직, 또는 계약직 기술자 이런 것을 앞으로 도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술자를 채용해서 공무원처럼 다 대우해주고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이래서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자동 해임시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고 기술분야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점 행정직은 감소추세에 있고 기술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술직은 앞으로 1인 2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조직개편된 대덕문화전당에 있어서도 보면 기술직이 좀 부족하고 행정직이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기술직이 전문직이 많으면 행정과 겸해서 하면 인력이 상당히 축소될 수도 있고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런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어떠한 방책을 갖고 몇 년 안에 그것을 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정원이 약 730여명 남구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목, 전기, 건축, 위생 이런 기술직들이 많이 있고 행정직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의 기호를 가지고 행정직을 감소시키고 기술직을 바로 넣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정원을 줄이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없이 충원이 안되고 하면 업무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행정직을 덜 채용을 하고 기술직을 채용을 해서 충원하는 그런 앞으로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해나가야지 당장에 정원을 행정직을 숫자를 줄이면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미 내무부에서도 앞으로는 정원감축을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정원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줄이려면 최소한 30명 이상 줄여야 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우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식으로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실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남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구청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과장이상 공무원들입니다. 
송영남 위원    예산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최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실장님, 우리 현재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관용심사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심의협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상과 같이 굉장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돼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별로 주로 실장님께서는 교수님들, 교수님들 하고 물론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심의위원회에 2중, 3중으로 들어가 있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이 분들이 동원되면 하루 일당 5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5만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한분 교수가 여러 위원회 중복됐는가 싶어서 각종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으면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한, 두분 교수가 김복규교수라고 경대교수, 
최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많이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복규교수만 지금 위원회에 양쪽에 얹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지 싶은데 제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심의위원회 말고 또 심의위원회 법률상담심의위원회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우리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도 있고 전문기술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전임 공무원 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한데,
최학연 위원    그래서 실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네 한 사람이 두번, 세번 들어간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실 한개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위원들한테 갖다줬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가 틀립니다. 동에는 보면 주로 협의회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위원회 해서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당 주는 것 없고 우리구청의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을 일당 5만원씩 줍니다. 
최학연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각 심의위원회가 많으니까 숫자도 꽤 많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고가 많으신데 전에 우리한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주신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내가 세밀하게는 못 봤는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좋은 청사진이 많이 나왔습디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만일에 보면 어느 사업이 얼마, 다음에는 얼마, 다음에는 얼마, 연차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상당히 정해져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구정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남구청 조직에 대해서 물론 이런 얘기하면 상위법이 어떻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대상이고 다른데서 안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좋은 것 같으면 실천에 옳기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남구청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조정, 그러면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구정에 효율성을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숫자가 남구청에 700몇십명 되는데 획기적인 구조조정 해서 3분의 2로 줄여서 500명 가지고 해 낸다 이랬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앞으로 공무원도 계약직 공무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도 연봉제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공무원도 계약직 공무원이 돼서 계약이 끝나고 그 분이 능력이 있고 잘한다 싶으면 재계약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계약 안하면 자동 해임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도 가야 안되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기업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체나 또 앞으로 금융계도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전부다 계약제로 돌아갈 것이고 연봉제로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행정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되고 더 낫지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얘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에서 공문을 받거나 또는 회의를 해서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계약직 관계나 전문직 관계는 이미 법이 돼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이 대구시장이면 대구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안하는 것은 이유는 현행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법의 교수들의 해석이 공무원은 평생을 가지는 직업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병찬 위원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그게 문제됩니다. 공무원에 한번 시험쳐서 들어와서 발령을 받으면 큰 잘못이 없는한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된다, 물론 신분보장은 참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 보면 공산주의에 보면 직업이 바로 신분보장이 평생 됩니다. 너무 극과 극을 대조해서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평생가고 또 열심히 안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도 눈치껏 해서 평생가는 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보다가 눈치보고 해서 덤으로 가는 공무원, 즉 말하자면 살아가는데 무임승차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공무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데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능력있는 사람은 급료도 더 주고 계약할 때 연봉도 더 주고, 직위도 더 주고 능력없는 사람은 계약을 안하고 그러면 자기가 업무능력을 내고 뭘 할려고 연구를 할려고 실적을 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에 재계약할려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공무원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또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우리남구청 구세에 비해서 우리공무원 숫자가 적정한지 아닌지 진단 한번 받아볼려고 그런 연구도 해보고 그런 진단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 전문기관의 진단은 받아본 적은 없고 이번 교수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행정에 이분들이 일반행정 부분에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혹시 직원들이 틀림없이 줄이는 쪽으로 계획이 들어있지 싶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인구 몇명당 공무원 한 사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500명 내지 600명당 한 사람으로 우리구청에 대충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500명 내지 600명당 한 사람 같으면 우리남구가 22만 정도돼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적정수준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00명 정도.
박병찬 위원    400명 되는데 지금 당장 700명 안 넘습니까? 그러면 당장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의뢰해서 그런 진단 한번 받아서 과감한 구조조정 탈피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용역을 줘보면 좋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작년에 경산 시청에서 영남대학교에서 약 1억원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을 상세히 읽어보지는 못하고 책만 훑어보고 조직진단했는 교수하고 기획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토론도 해 보고 그랬는데 조직진단해서 필요없는 과를 통폐합하고 계도 통폐합하고 이 정도 사람은 외국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공무원 숫자 줄이자, 또 일본에 비해서 너무 적다해서 올리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경산시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7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줄여라 해서 73명 내지 100명을 줄이라고 계획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심적동요 이런 것도 생각나고 현실적으로 당장 직업공무원제를 참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사람들이 인지상정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데 줄인다는 것은 특히 힘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시적 42명을 끊어내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지마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야 3억 아니라 30억이라도 내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월급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기획실에 저보고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자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도가 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단해서 남구청에 공무원이 730명되는 것을 600명 선으로 줄여라 안 그러면 1차적으로 70명을 줄여서 650명 선으로 만들어라, 2차적으로 줄여서 얼마해라, 그래서 3년동안에 500명 줄여라 이런 진단이 나와서 우리 의회가 주도가 돼서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정수에 대한 조례를 지금 700몇십명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730명입니다. 
박병찬 위원    730명 돼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650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랬을 때 구청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인 첫째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안 나면 정원이 안됩니다. 법사항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러니까 구조조정이 안되는거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토목직, 행정직, 무슨직 해서 직렬조정해서 줄였다 하더라도 장관이 승인을 안하면 안되고 나중에 소송문제만 생기고 장관이 승인이 돼서 그게 좋다 대구남구에는 정원을 그렇게 해라고 장관이나 대구시장이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줄이는 것이 되는데 줄이는 것도 한참에 못줄입니다. 현행법상 절대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전부 거기에 대한 배상을 다 해줘야 되고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명 있을 것을 90명으로 10% 줄여라 이렇게 금년내로 줄여라 했을 때 저희들이 자동 감소시키는 것은 충원 안하면 되니까 자동 감소되는데 생자배기로 너는 나이가 몇살 되니까 나가라, 너는 징계먹었으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것은 현행법으로 그런 게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 몸이 비대하다 비대하니까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 스스로 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그것을 느껴서 스스로 줄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을 내무부에서 받아놓고 보정정원까지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부의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없느냐 이런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금년말로 지금 저희들이 정년 퇴직하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를 충원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급이 5급이 돼서 그 자리 충원이 되면 또 6급 자리가 비면 또 7급 자리에서 6급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또 서기보가 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모자라게 되면 정원이 살아있으니까 본청에서 사람 달라해서 충원시키면 또 차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된다, 전체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우리구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단지 현원을 줄인다, 정원은 100명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원을 안시키고 현재 있는 사람가지고 계급은 올려주되 사람은 정원은 100명이 돼있더라도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90명만 일한다, 80명만 일한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 엄청난 계획이 올 것으로 나쁜 말로 말해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이 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바로 그게 구조조정인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돼서 1차로 금융개혁이 오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면 우리나라 재벌해체까지 나오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전부 임원을 다 줄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줄이고 중소기업에 줄이고 다 줄이는데 그러면 공직사회라고 무풍지대는 될 수 없어요. 여기서도 과감한 구조조정 해서 엄청난 감소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계약제로 해야 된다, 나는 생각하건데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 계약직으로 하고 연봉제로 해야 된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를 많이 낼려고 합니다. 많이 내면 연봉올라가고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계약이 끝나면 실직자 됩니다.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타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서 저희들이 봄부터 통폐합 한번 해보까 했는데 그것도 부딪쳐서 일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위에 계획은 동자체를 부인합니다. 동 없애고 출장소 2개, 22만에 10만씩 해서 출장소 2개 하고 동구청, 남구청 없애고 대구에 구청을 2개 내지 3개 통폐합해서 대구시청 없애고 바로 내무부하고 직속되도록 하고 도단위, 군단위 이것은 지역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몇 개 군을 합쳐서 읍에다가 설치해 주고 할 소리를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장기계획이 이미 다 수립돼 있습니다. 누가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 했습니다. 다른거 더 없습니까?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2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대상이 5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대상 5명이 전부 공무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관용심사위원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양준식이가 어떤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이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 징계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구청장이 보고 그 사람 일해놓은 것이 법은 못하도록 돼있는데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은 그렇게 못하도록 돼있는데 일했는 내용을 봐서는 다수인들한테 덕이 되도록 했을 때 구청장이 관용심사위원회다 회부를 시켜서 파면에 해당되는 것을 감봉으로 내려주고 또는 견책에 해당되는 것을 훈계로 미뤄주고 해서 위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제도가 관용심사위원회제도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우리구청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 실장님, 계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서 감사가 빨리 안끝나겠나 싶은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필요없고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중지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알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최초에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6억5,100만원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내용중에서 화수회 경로당 남북도로 인도블럭 개체공사 822만8,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화수회 경로당 남북도로 인도블럭 개체공사.
서정륜 위원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예산으로서 도시개발과에 까치소식 벽보판 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까치소식벽보판은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오래돼서 부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체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준설을 더해서 지금 보면 전주, 벽보 이런데 보면 방구입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까치소식 더해서 그런데다 붙이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8년도 예산에도 까치소식 벽보판을 여러 갈래로 반영을 많이 시켜놨던데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거 사업을 해도 될 것인데 312만원 집행액이 들었는데 312만원 같으면 정말 타이틀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골목하나도 해 줄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이런 예산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무척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사항은 증설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소규모 사업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까치소식판 처음에 예산이, 예산서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라갔는데 그 돈으로 모자라서 아마 소규모 편익사업가지고 증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런 예산으로서 왜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되는데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대답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원래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하수도라든가 무슨 그런 간단간단한 것 5,000만원 이하 공사 이런 것을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원 지침은,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할 수는 있답니다. 까치소식판 이런 것은 주민들이 광고물을 한데 집중적으로 해서 밝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집행내역에서 이것은 아마 건설과 소관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 싶은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가 286개, 2,247만800원 돼있는 이것을 한 내역을 한번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명5동 돼있죠?
송영남 위원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왜 이렇게 개수가 많겠느냐? 365일 치고도 하루 반만에 한개씩 개체했도 정도로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파손이 많은가 그런 생각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전에 한번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하수도 뚜껑을 일제 개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격이 부실해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렇게 구청 살림을 축내면 되느냐,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데서 책임이 있어야 안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돈 1,200만원도 아니고 2,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일제 개체공사 같으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설계된 내역을 복사해서 송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은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예산배정을 할 때 사업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결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거의 기획실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방금 우리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설계는 저희들이 안하죠.
○위원장 이영재  설계가 아니고 사업의 적정을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결정한대로 받아서 사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명할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또 하지 않을 것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잖아요? 답변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하수도 주변,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지금 동이나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현장 나가볼 것은 현장 나가보고 또 필요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해서 협의부서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송영남 위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이 내용은 실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산배정을 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명확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하수도 뚜껑이 개체가 됐고 예산배정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8번지 선에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 대명5동 사무소 주변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 총 소요량이 들어오기는 311개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다 못해주고 거기 나와있는대로 286개를, 311개를 해달라 했는데 286개만 했는데 이거 내용을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뚜껑인데 이것을 시멘트로 돼있는 것을 모두 주물로 제작한 뚜껑으로 개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물제작 뚜껑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업의 효과는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혹시 시멘트로 돼있는 것이 깨지고 해서 애들이 다닐 때 발이 빠진다던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전부 주물로 하고 그다음에 신호대가 있으면 나중에 준설할 때 들추기가 쉽고 시멘트로 하면 무게가 있어서 준설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전부 시멘트로 돼있던 것을 주물로 변경했는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왜 하필 대명5동만 많이 들어 갔습니까? 다른 동에는 시멘트로 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다른 동네도 있지 싶습니다. 
송영남 위원    여기 안들어 왔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여기는 안올라 왔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사고도 별로 안나고 또 하수도 준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명5동은 동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도면을 그려서 깨진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준설하기 힘든다 이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나가서 보고 결정해서 전부 주물로 다 바꿨습니다. 
송영남 위원    311개는 처음 요구개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에 동에서 요구하기를 311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드리고 예산사정상 286개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명5동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15개동 상황은 하수도 뚜껑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고 앞으로 동에 다시 공문을 내든지 해서 하수도가 시멘트로 돼있는 것을 그런데 시멘트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개체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준설할 수 있고 깨지지 않고 그런게 있으면 꼭 바꿀 필요가 없고 대명5동에는 그런게 많이 생겼다, 깨진 것이 많이 생기고 준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했는데 전 동네를 다 한다는 것은 예산사정상, 
송영남 위원    총 개수가 몇개인지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총 개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동에서 다녀보니까 깨지고 그러한 것이 311개, 그도 동 전체가 아니고 동사무소 주변에 하수도 물 잘 안 빠지는 데만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동사무소 주변에 200개가 나오는 것을 보면 동 전체는 엄청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하수도 뚜껑은 많죠? 그것이 50m, 100m만에 그 뚜껑을 안 설치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10m마다 하나 설치한답니다. 
이현규 위원    10m같으면 총총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큰 도로에도,
이현규 위원    아니라 보통 5m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미진합니까?
송영남 위원    충분하기보다도 그렇게 들어왔는 것을 그렇게 지급했는데 더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리고 두번째는 대명5동의 소규모 사업을 동 안배차원에서도 실지로 다른 동네도 있기는 많이 있죠? 있는데 어느 한 동네는 돈을 주고 대명5동에는 영 안주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이나 동장이 볼 때 다른 동에는 소규모 사업을 해도 돈을 주는데 구청장이 왜 우리동네는 안 주느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5번인데 예비비 예산이 15억5,600인데 집행을 10억400만원 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이거 예산과목이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306-05 이게 항목이 5항목에 지출금액 사유를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이런 사유가 5개가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 304-01에 1억2,400만원 환경미화원 이영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이라 해놨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이 97년도 10월말 현재 몇명이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비비 집행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1.3%를 계산해서 예산액이 15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퇴직금을 청소과에다가 청소인부 우리가 약 220명 정도 청소인부가 있는데 수시로 퇴직을 합니다. 수시로 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청소과에 얹혀진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비목이 돼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항에 보면 이영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하는 그 말은 이영철 이 분이 대명2동 동심장 여관 앞에서 새벽 5시경에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춥고 이러니까 대포를 한잔 하고 왔는 걸로 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고는 작업을 하다가 뒤에 타고 완전 손잡이를 잡고 다음 도로로 건너가야 되는데 덜 붙은 상태에서 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식물인간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구청에서는 일반퇴직금 7,0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는 못준다, 작업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영철 가족이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지 술먹고 다친 것이 아니다, 이래서 소송이 제기되고 돈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은 우리 쪽에서는 당신이 음주를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 준공무원으로서 작업을 하면서 술먹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고 법원쪽에 얘기는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청사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음주측정을 못했답니다. 못하고 이래서 어떻든 간에 청소운전수가 우리끼리 말로는 “오라이” 해서 출발신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되지 그렇게 안한 것이 전부 구청의 책임이다, 음주했다고 하나 아침일찍 청소종사원들이 춥고 일할 때 대포 한잔 하는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다, 영 만취상태도 아니 잖느냐, 이래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판사얘기는 어차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식물인간이 됐잖느냐 이 사람이 53살인가 그런데 애들도 어리고 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먹고사는 일이 막막하지 않느냐, 가족들도 그래서 패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1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 관리문제에 있어서 산업재해 보험같은거 이런거 적용시킨 것은 없어요? 우리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노조는 구성돼 있고 협의회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해는 아마 산업재해와 공장에는 보면 산업재해라고 해서 회사에서 불입을 해 주고 안합니까? 구청에는 준공무원이 돼서 일반보험은 공무원처럼 카드가 있어서 병원에 하고 하는데 그런 구 자체에서 종사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은 넣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화원들이 자기 부주의로 해서 다치는 수가 8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청에서 공상치료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우리 박병찬전부의장님 산업재해 공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박병찬 위원    그 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조정결정에 1심 판결로 해서 위로금 및 변상금이 지불이 됐다, 1심판결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왜 최종심까지 안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음주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글쎄 왜 이것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해 놔야 구청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시가 있는데 1심을 가지고 결정을 했나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패소하게 되면 2심이나 3심때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부담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그만큼 더 지출이 되고 판결문을 저희들이 읽어본 결과 음주했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있어서 본인과실을 60% 적용 우리 구청쪽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작업을 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구청에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고 차도 단단히 붙들어야 되고... 
박병찬 위원    감독책임인데 보통 음주해서 이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도 이런 재판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과실이 80%까지 나오던데 이게 1심에서는 보통 60%까지 나옵니다. 2심에 가면 한 20% 정도 더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의문이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때 이것을 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 봤습니다. 2심으로 올리느냐 안그러면 1심에서 끝내느냐 이렇게 해본 결과 법원결정이 본인과실을...
박병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없었습니까?
박병찬 위원    최종심의까지 안갔다고 얘기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감사대상이라기보다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긴다, 진다는 것은 판결을 안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변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본인이 60% 돼있는 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80% 올라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적게 물려준다, 그런 얘기인데 충분히 협의를 해본 결과 본인이 과실이 음주로 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60% 정도 같으면, 
박병찬 위원    그러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 종합보험은 어떻습니까? 종합보험을 구청에서 청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종합보험은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차 전부 종합보험에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항목에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그 성질하고 약간 틀립디다, 판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는 관계없이 구청에서 공적으로 일하다가 다쳐서 식물인간이 된 것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박병찬 위원    자동차 종합보험을 구청에서 청구해 봤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나와서 점검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돈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것은 보험료하고 상관없이, 
박병찬 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보험에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위로에 대한 보상이 나온 것 같으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보상은 2중이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만일에 경우 5,000만원 나왔는 것 같으면 1억2,000만원 판결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자동차보험 5,000만원 제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준다 말이라요, 그러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지도 않고 안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사항은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떨어졌다, 운전과실도 아니다, 자기가 음주로 해서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을,
박병찬 위원    그런데 판결에서 본인과실이 60% 나온 것 같으면 식물인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일당을 계산해서 60% 공제하고 40%를 자동차 보험규정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구청에서 청구자체를 안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라, 청구자체를 했는 근거가 없잖아요,
○기획계장 박창수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박병찬 위원    글쎄 자동차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청구를 했는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건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하는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까? 없잖아, 청구를 안 해봤다 이거라, 자동차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면 회신이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부당한 것 같으면 이쪽에서 자동차 보험청구소송을 낸다 이 말이라,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게 산재는 해당이 안된다 이거라, 
○위원장 이영재  답변자료가 준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경위를 보니까 청구 안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막대한 보험료를 주면서 왜 청구를 안합니까?
박병찬 위원    보험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 자기들이 판정해서 이것은 보험이 된다, 안된다 자기들이 판정을 해서 나옵니다. 보험을 달라고 청구조차 안했다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동차 보험법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물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저쪽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청소과에 다시 알아보고, 
서정륜 위원    실장님, 지금 청소과 전화해서 이영철씨에 대해서 보험회사 청구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여기에 경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94년 1월 15일 사고 발생, 94년 1월 15일 공상기간중 임금 지급하고 당연 퇴직시키고, 퇴직금 치료하고, 치료비 주고, 일시보상금 주고,
박병찬 위원    치료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까? 구청에서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적게 줘서 원고소송 제기하고 보험회사 청구했다는 말은 안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음주로 해서 작업을 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재해관계는 몰라도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종보에는 해당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박병찬 위원    누가 그런 해석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소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 보지도 않고 자유적으로 해석 다하고 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정할 소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되는 것 같으면 지급될 것이고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되는 사유가 와서 그 사유서를 여기에 첨부해 놔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차 청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고 지금 공문을 보낸다면 늦고 종합보험에 우리 구청차가 어디 들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사건인데 이것이 종합보험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냐 안되느냐 알아서 부의장님한테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과 직원은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신분이 준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통상용어로는 상용직이니 일용직이니 이런, 
박병찬 위원    공무원에 준하더라도 노조는 구성돼 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기준법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건 적용을 다 받습니다. 
박병찬 위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것 같으면 산재보험에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청에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는 구청에서 보험금을 넣어 줘야 되는데,
박병찬 위원    산재보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어가면 당장 산재보험 회사에서 돈이 나오죠. 그것은 안 들어가고,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306-05를 분리해 놓은 이유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몇명쯤 퇴직했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7,800만원, 나갈 때마다,
서정륜 위원    나갔는 날짜별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죽 내려가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2억5,712만4,000원이 나갔는데 몇명이 나갔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금년에는 12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환경미화원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9급직처럼 1, 2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이 사람들이 10년씩, 15년씩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서정륜 위원    12명을 퇴직했는데 전부 정년퇴직 해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정년퇴직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수시로 자기 집에 사정이 있어서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쳐서 나간 사람은 거의 없고 다친 것은 공상처리 해 주니까 문제가 없고, 
서정륜 위원    봉급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기퇴직금요?
서정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기 퇴직금은 그것은 자기가 퇴직하면 그것은,
서정륜 위원    연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연금은 자기가 자기 봉급에서 떼서 넣은,
서정륜 위원    가져가는 퇴직금 이것도 저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무원들 보면 이런거 있죠? 최위원님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연금제도요?
서정륜 위원    모여서 나중에 퇴직금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우리 공무원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서 매월 월급 받았는 것을 넣고 넣고 해서 복리로 계산해서 공무원이 퇴직할 때쯤 되면 총 퇴직금 얼마를 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계산하는 방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봉급에 월 얼마를 해서 총 몇 년간 근무를 했나 그 개월수를 곱해서 거기에서 그 퇴직금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부담, 
송영남 위원    묻는 요건은 서위원님 묻는 요건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할 때 봉급에서 얼마씩 퇴직금을 조금씩 적립해 가고 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지금 예비비 집행에서 퇴직금 부족분을 메웠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4억 가까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송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월급에서 떼어서 넣는 것 그것하고 나중에 보태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미화원이 말이지 연령적으로 아마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세에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 년도에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15억5,600중에 여기 4억 가까이를 섰다고 하면 약 30% 이상이 미화원 퇴직금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퇴직금 관계는 전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청소과 예산에다가 퇴직금을 반영하지 뭐하러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얹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첫째 주원인은 우리 240여명 되는 청소종사원이 언제 퇴직을 할지를, 물론 나이가 돼서 정년이 돼서 끊어낼때 그 숫자는 알 수 있지마는 그 외 수시 가정문제로 인하거나 사고로 인한 퇴직은 모르고 둘째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과에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5억이나 6억을 배정해서 얹으면 만약에 그것이 안나가고 했을 때는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청소과에다가 다 얹어주고 사람이 안 나가고 하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우리가 1%면 1%, 0.4%면 0.4% 무조건 확보하거든요. 법상 무조건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청소과에 또 얹고 하면 2중 편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사업에 가용재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예비비를 1.3% 얹어놨다가 여기서 퇴직금도 주고 긴급한 것도 주고 해야지 청소과에다가 퇴직금 6억 얹어놓고 기획실에다가 예비비 1.3% 또 7억 얹어놓고 이렇게 되면 그만한 돈은 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답변을 이해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의 성격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5억5,600중에 퇴직금조로 5억 써버렸다, 10억 밖에 안 남았다, 긴급히 돈을 12, 3억 써야 할 때가 생겼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때는 의회에다가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내야 됩니다. 
  만약에 예비비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다른 비목에서도 전용할 그런 것도 안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긴급히 위에다가 자금요청을 하고 집행하고 사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의회에다가 즉시 다른 세입을 가지고 전용허가를 받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긴급히 필요로 한다, 전에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당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나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비용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최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가능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렇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구민체육광장 부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대법원 상고판결문에 따른 추가손실보상금이 거의 3억3,000만원이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사건 때 왜 우리 박병찬위원이 2차 심판 상고도 안하고 했느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추가경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결처분이 취소될지 모르고 상고까지 해서 엄청난 3억3,000만원 손해를 봐서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사건은 구민체육과장에 공원부지로 해서 토지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이것을 본인한테 통보하니까 본인이 그 감정가격이 너무 약하다 이래서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 이것은 내용이 최위원장 질문하신 대로 이 사람이 체육광장에 들어가는 땅을 갖다가 우리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그때 평당 6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60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공원부지다, 공원부지기 때문에 일반 주택같으면 200만원, 300만원 평당 그렇게 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적다, 공원부지기 때문에 적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방토지위원회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또 거기서 대구에서 감정한 것이 맞다, 이래서 또 통지를 하니까 이 양반이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적다, 이래서 가격이 적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봉덕동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법원 전문감정원들하고 나와서 감정을 해서 해본 결과, 
○위원장 이영재  저렇게 답변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점점 더 안 길어집니까? 감사 대비해서 다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간단히 좀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결과적으로 본인이 감정가격보다 돈이 적다고 계속해서 판결에서 돈을 더 주라고 아무리 공원부지지만 대도로변에 있고 감정가격이 적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1심에서도 더 주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많이 3억이라는 돈을 더 주라고 해서 또 우리가 2심까지 올라가고 이것은 우리가 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또 이랬는 것을 갖다가 또 너무 비싸다 이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계속 상고를 했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고법에서 했는 것이 맞다고 돈을 더 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고 이 3억3,000원을 더 물어준 겁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실장님, 상고해서 패소당해서 손해배상금 물어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손해배상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용은 우리가 더 물었죠. 비용은 원고가 패소되고 하면 드런데 이것은 땅값 그 자체만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더 물어주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3억3,000만원이 땅값 보상금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비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3억3,000을 더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됐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실제적으로 자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돼지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오라고 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자꾸 기획실에서 기획만 하는 것이지 일일이 압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하게 모르면 모르고 다른 과에서 자기과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서정륜 위원    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지불을 공문으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험약관을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6항에 보니까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등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보험요청을 안했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1심에서 60%보다 더 많은 그 사람이 뒤에 탓는 것에 대해서 80%나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교통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보험보다 틀리게, 역시 그런 점이 틀리네요. 그런 상태같으면 그 사람이 뒤에 타면 안되는 자리에 탔다면 그 사람이 책임이 더 많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질의사항에만.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자꾸 시간만 끌고 하니까 해당 부서가 청소과인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왜 보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소견서를 써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방금 안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서정륜 위원    그것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은 판단미스지 어떻게, 
○위원장 이영재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짓고 차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실장님, 관리번호 6번에 풀예산 본 위원이 의원생활 상당히 오래했는데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풀예산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전체의 급식비면 급식비, 여비면 여비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에다 예산을 계상해 주고 혹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그 과에 예산이 부족액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획실에서 돈을 예비조로 가지고 있다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륜 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수용비 중에 9월 20일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외 4종 326만5,000원 들여서 인쇄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는 본예산 일반수용비에다가 넣으면 안됩니까? 넣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는 거의가 풀예산에서 지급합니다. 기본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책자인데, 책을 각 실·과, 동에 주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부서 것은 풀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 외에도 보면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본 예산에도 있고 모자랄 때 기획실에다가 당겨 쓰고 그런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모자란 금액을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다음 역시 풀예산인데 여비 3,700만원 중에 2,153만8,190원을 10월 30일까지 사용하신 걸로 돼있는데 총체적으로 출장명령부하고 출장 갔다온 복명서같은거 지금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실 것은 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타부서 것은 좀 곤란합니다. 원체 분량이 많아서, 전부 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풀예산에서 나간 것은 전 부서가 여기서 나간 것이 많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기획감사실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 
서정륜 위원    여비부분, 다음 54페이지 관리번호 7번 공무원 문책현황 징계 2회 사항중에 비위유형별 품위손상 1건이 있는데 어떤 품위손상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한건밖에 없는 것을 답변을 빨리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이 79건인데 9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96년도에 동 종합감사를 해서 6개 부서에 했는데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가 44건, 시정이 28건, 
○위원장 이영재  총계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8명입니다. 그리고 두번 감사해서 주의, 시정 65건,
○위원장 이영재  총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31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7년도에는 현재 작년보다 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금년에 말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6, 6급이 14, 7급이 30명인데 건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30건인데 8, 9급 기타에서는 29건이거든요. 그러면 상위직급에서 공무원 문책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종합감사를 받으면 6급, 7급이 담당자가 주요업무를 많이 봅니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서기보나 서기 이런 사람보다는 7급이나 6급은 계장이나 사무장에 해당되고 7급이 주로 차석인데 그런 사람이 주요업무를 보니까 이런 지적된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그렇다면 5급, 6급, 7급은 행정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급에서 이런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건수가 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평상시에 아마 감사실이 조금 느슨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나오는 이 문책사항은 징계외의 사항인데 주로 훈계, 경고, 주의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에 해당되면 6급이고 7급이고 상관없는데 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느슨하기보다는 법령해석이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동에 나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직급이 7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5급 같으면 그래도 사무관급이고 6급이라면 계장급이고 이런데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하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상위급에서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징계 이상 나온다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사건이 터지는 건데 공금을 털었다던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훈계를 하더라도 일단 근무기강 해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관련이 있죠.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왜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근무기강이 해이하니까 훈계를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그래서 상위직급에서 이렇게 많이 훈계를 받을 정도로 한다면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해야될 사항이 다소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평소에 동감사도 하고 교육도 자주 시키고 매월 조회 때마다 그런 것을 지시를 합니다마는 다소 공무원의 일부 중에서 업무가 그런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를 못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이 징계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업무책임 감독을 물어서 5급이나 6급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 비위유형별에 보면 직무태만이 58건이거든요? 그렇죠? 감독불충분이 10건, 이거 68건만 하더라도 근무기강 해이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감사실에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서 가급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8번에 가서 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부 1건 7,500만원이 있고 감액이 4건에 4,200만원 있고 추징 12건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없는데 내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용은 밑에 보시면 환부는 시종합감사에서 1건 7,554만7,000원이 발생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설계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설계부적정입니다. 전에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서정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부분부분별로 물어볼께요.
  시감사결과 기획감사시에서 지적사항이 예비비 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55페이지 기획감사실 보세요.
이현규 위원    관리번호 8번에 기획감사실 해서,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조금 전에 거론한 예비비 내역에서 지적한 바 그것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다음에 환부관계는 도로굴착 관계,
서정륜 위원    환부관계는 됐습니다. 됐고,
송영남 위원    인쇄제조원가 반환예산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인쇄제조원가 과다계산 이것은 저희들이 구홍보용으로 만든 현황책자 그것을 너무 좋은 종이로 해서 시에서 계산단가에 과다적용을 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은 5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추징 2건 2,2,283만3,000원인데 주요내용에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업무 소홀, 개발비용 산정 부적정, 어느 행위의 추징한 겁니까?
3건 중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류를 안보고는 상세히 하나하나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대장만 보고 발취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못한 점,
송영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적됐는 것, 
○위원장 이영재  기재 안돼있죠?
  실장님 방금 서위원님 지적했는 계는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적과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적과인데 기획실에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감사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계장 안 계십니까?
  감사계 직원 누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체크하고 계셔야죠, 위원들이 질문을 하리라고 체크해서 얼른 답변을 내주셔야지 그러면 지적과라고 해서 지적과 다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감사자료 기획실에서 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것은 기획실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가 아니라면 해당과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방금 질의를 할 때는 그것은 어떤 겁니다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자료도 안 갖고 계십니까? 이것 어떻게 작성했어요. 지적과 했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품위손상은 대명6동에 행정8급 박중기라는 분이 출장명령을 안 받고 출장명령부에 등재해서 동장 결재를 받고 출장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출장해서 그 사람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서정륜 위원    품위손상하고 관계없잖아요? 품위손상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답변만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적과에 대한 것을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적과는 개발비용산정부적정입니다. 봉덕2동1270-2 6필지에 대해서 당초 개발금 산정을 잘못해서 추징했는 것이고 또 한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소홀해서 과태료를 2,000만원 추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병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현황업무보고 할 때만 이거 서서하고 나머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앉아서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앉아서 하시면,
○위원장 이영재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동료위원이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 상태가 편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구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1건만 묻겠습니다. 
  봉덕3동에 출장명령부 부적정 해서 회수1건, 추징2건, 환부1건인데 회수는 뭐고 추징은 뭐고 환부는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추징은 주민등록과태료 부적정, 
서정륜 위원    회수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추징.
서정륜 위원    추징이고 환부 1건은 뭡니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다음에는 다시 내 준 것은 주민등록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해서 다시 내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회수 1건 7,660원 출장명령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기재하고 돈을 더 타갔기 때문에 회수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봉덕3동의 유중일하고 유종열하고 둘이서 자기가 연가를 내서 현재 쉬고 있는 중에 또 출장명령부를 2중으로 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묻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자체감사결과 인쇄제조원가 과다계산 해서 이게 다시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인쇄물을 어느 거래처에 어느 정도 인쇄물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앞에서 현황에서 4,500만원 예산을 얹어서 각종 인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느 인쇄소에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 예산 이런 책 두꺼운 것 만들 때 제일이면 제일, 경일이면 경일 여러 군데에 전문 그런 인쇄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하는데, 물론 돈은 나중에 대구경북합동인쇄조합에서 돈을 인수해 갑니다마는 조합을 단위사업을 주로 작은 것 이런 것은 신도라든가 예산 책 만드는 삼진 있고 두 서너군데,
최학연 위원    구청 자체 각과에서 기획실장님이 각 부서의 인쇄물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안합니다. 
최학연 위원    과별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과별로 합니다. 
최학연 위원    인쇄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의계약 요구서를 재무과에 내면 재무과에서 단가금액을 보고, 이게 벌써 단가계약이 대구경북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이 돼있어서 거기에 줍니다. 그 조합에다가, 
최학연 위원    재무과장이 조합에다 주면 조합에서 선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래서 시 감사결과에 제조원가가 과다계산이 됐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발취해 놨습니다마는 재정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원부외 유인물, 추가예산편성지침,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인쇄, 제1회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가지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6종류가 나왔는데 간단한 것은 인쇄물이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실장님께서는 인쇄업자를 지정할 때 실장님 권한없이 종합인쇄소조합에서 배정을 해서 구청별로 보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쇄조합에다가 책을 만들고 하면 각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도면 신도에다가 우리가 요구서를 끊어서 재무과에 주면 원칙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은 경위가 과에서 품의요구서를 재무과에 내면 재무과에서 과장님 명령을 내서 회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인쇄를 해 오라고 하는데 보통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인쇄업자를 불러서 주고 품의서는 나중에 바로 재무과로 던져줍니다. 돈은 그 사람하고 관계없고 돈은 전부 조합으로 다 들어가니까,
최학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감사에 제조원가 과다계산이 됐다는 이 자체를 봤을 때 각 과의 과장님이 인쇄회사 지정해 줄 때도 경쟁을 붙여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올거 두 사람, 세 사람 견적을 받으면 과다 원가계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제조원가 인쇄물 업자들 많잖아요? 과장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과에 인쇄물이 있는데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서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선정한다면 다소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감사결과에 제조원가 과다계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다 했습니까?
최학연 위원    예. 
서정륜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각종기관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기본지침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이런 것은 다 지침대로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1,5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작년하고 편성지침이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정액단체가 800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으로는 당초에 결재할 때 주고 노인회에서 더 필요요청이 있어서 임의단체에 있는 돈을 남았는 것을 700을 노인회에 더 줬습니다. 
서정륜 위원    요청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적게 주고 그렇게 지급했다 그 말씀이군요.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지침에 보면 자치구는 2억8,30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한도가, 
서정륜 위원    돈이 있으면 2억8,300 한도 내에서는 줄 수 있다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여기 임의단체에 보면 적고 많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남구협의회 남구지부 같으면 2,500만원인데 새마을 남구지회는 1,78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준은 없습니다. 
  관례를 봐서 작년에 얼마 줬는데 올해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요구가 더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넘어오면 예산 부서에서 실, 국장님들하고 앉아서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봅니다. 보고 거기에서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주고 전에와 같이 할 때는 하고 그렇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우리도 전임의장이 회장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원금액을 보니까 지회, 동협의회, 동부녀회, 한마음 수련대회, 토탈 5,92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지회에서 모두 관리해서 하게끔 한다면 보기에 금액도 많아 보이고 좋을 텐데, 지회장 앞에 계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행하기가 지회에서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여성단체에는 지회에 더 주고 어떤 데는 덜주고 하면 오히려 원성이 그쪽으로 더 안 돌아가겠어요? 차라리 구청에서 관례를 봐서 이렇게 얹어주는 것이 낫지 한참에 지회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이면 1억을 줘서 너희가 갈라서 써라고 하면 또 우리가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는데 지회에서 받는다면 그것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좌우간 서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총무과하고 행정감사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특별지회나, 눈 다쳐도 상이군경이고 팔 다쳐도 상이군경인데 구태여 분류시켜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민족통일남구지회, 자유수호행사, 자유총연맹, 전부 비슷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보훈청에 단체별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실명이면 실명, 상이면 상이 각각 그 사람들이 회원을 조직해서 보훈처장관 인가를 얻어서 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주고 
서정륜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이것은 언제부터 보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연보호협의회는 단체라기보다는 협의회인데 작년까지는 취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200을 얹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원받아야 할 단체들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지원을 안받을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실장님, 서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때 각종단체 지원금을 현재 96년도, 97년도 주는 금액에서 상승을 해서 짰습니까? 줄여서 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정액단체는 조금 더 올라갔고 임의단체는 별도로,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12번에 현안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개설 95년도에 본 위원이 되고 나니까 예정이 97년도 돼있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96년도에는 99년으로 밀리더니 금년에는 2000년으로 또 밀렸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인데 돈이 우리가 시급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봐서 서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개설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 전체에서 보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볼 때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고 다음 예산배정계획 및 배정내역 13번에 보면 정기배정, 수시 배정, 조기배정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 있으면서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예산이 적정하게 시행이 가능할 때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볼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사업이 이게 아마 작년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배정이 이렇게 5월달 늦게 됩니까? 배정이 늦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봉덕2동 대구은행 남편지점 도로개설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번달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남구청 네거리 공원조성화 사업이 96년도 예산이 확정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집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도로개설요?
서정륜 위원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산을 확정지어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사업에 따라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비는 월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보상금은 일찍 해 줍니다. 만약에 전체 1억 같으면 1억 중에서 보상금 5,000만원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해 주고 그거 공사는 늦어집니다.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그 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보상이 완료됐으니까 다음달에는 배정을 해 주시오 하고 연락올 때도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보상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공사가 몇 달 걸린다, 이것은 주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배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는지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해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체크할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알아 볼 수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배정이 늦게 돼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되는데요, 만약에 본청에서,
서정륜 위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본청에서 만약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이나 현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금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돈을 5억을 갖다가 봉덕2동 남편도로개설에 이것을 주겠다 시의 예산 부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성립전에 집행해서 과에 통보하고 설계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현금이 늦게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본청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9월달에도 내려오고 늦게 오는 수가 있지마는 우리 돈가지고는 바로바로 예산배정을 해줘서 예산계 글발있다고 해서 늦게 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안 해주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지역개발 사업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시비 보조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역 국회의원을 주로 통합니다. 교부세 받는 것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부금을 갖고 있는데 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그런 당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무부 교부세 담당직원하고 접촉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외는 시에나 내무부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로비를 안하면 결과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절대 안 내려줍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상이한 대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남구의 사업을 10가지 하는데 예산이 배정이 돼서 시에다 요청을 했다, 그러면 10가지 사업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공평하게 세워서 하시는지 또는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진정들어 오는 데를 먼저 해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본청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 할 것은 몽땅 다 올려라, 도로가 10m 이상 되는 소방도로는 다 올려라, 안 그러면 20m 이상 되는 것은 다 올려라, 이런 본청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주지 임의대로 구청장이 8m니, 10m니 그렇게는 안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은 본청에서 직접 해준다 그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올려주면 본청 도로과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해서 남구에 이 도로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보조해 줍니다. 
서정륜 위원    역시 공정하게 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15번에 각종 서식 및 보관상태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하고 송영남위원이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최학연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이 노인회 남구지회에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500만원, 이거 사정이 있어서 추가로 줬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 700만원 더준 돈은 어느 예산가지고 700만원 더 주었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줬는데 당초 예산이 2,500만원 아니잖아요? 전 의장님이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래서 줬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봐서는 어느 항목이든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운다고 자꾸 졸라댄다고 더 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15번 서식보관 상태를 현장에 가볼려고 하니까 누가 담당 누가 가실랍니까?
  서위원님하고 송위원님 같이 가서 현장확인 부탁합니다. 
최학연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은 계속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제 우리가 총 정액단체나 임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 같으면 2억8,300만원이 아마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액단체에 노인회에서 800만원을 줘라,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왜 700을 더 줬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회에서 도저히 7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더 해야 되겠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청장님이나 해당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내보라고 해서 그 계획을 보고 부서에서 이것은 더 줘야되겠다는 그런 우리 임의단체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해서 이것은 노인회에서 이런 이런 일로 더줘야 된다 회의를 합니다. 최종결심권자는 청장님입니다마는 판단이 서면 더 줍니다. 
최학연 위원    다른 단체도 예산없다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특별한,
최학연 위원    예산은 책정된 범위내에서 활용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당초편성은 800인데 왜 700을 더 줬냐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은 있고 하니까 더 준다 하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각 단체에 돈 더 주면 더 좋아하죠?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져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행사 있으면 돈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데 돈 어디서 줍니까?
  현재 주는 금액도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데, 예산이 없는 우리 남구청에서, 더 달라고 더 줄 것 같으면 무슨 돈을 줄거예요. 확보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체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최위원장님 말씀은 더 달라고 한다고 자꾸 더 주면 낭비성이 아니냐,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 정책상 또 노인들이 사업을 하고 할 때 과에나 청장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더 할려고 하는데 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는...
최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다, 각급 단체나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왔다, 더 달라고 하면 남구청이 더 달라고 하더라, 이런 식이 됐을 때 우리 어렵다 말이라 그러니까 더 주시요 하고 하면 이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그 부서에서 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냥 뭐, 사업계획을 보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럴 때... 
최학연 위원    내가 볼 때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전임 의장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주고 그런다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한없이 이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앞으로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700만원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정액단체 800외에는 못 준다 그런 지침이 없고 더 줄 수는 있는데 아까 최위원장 말씀대로 과연 더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구청에서 잘 판단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인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현장에 인쇄보관 실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짚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인데 450만원 당초 예산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각종 인쇄서식 15번 자료번호 15번에 대한 450만원 예산내역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비정규 인력관리카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규직 말고 상용직 이런 사람들 관리카드를 청소종사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450만원 예산내역만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역을요?
○위원장 이영재  당초예산 있잖습니까?
  450만원이 당초예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이것은 비정규 인력카드나 구정아이디어 제안서 이런 것들이 기획실 관서당 경비 총예산에 해 놓고 따로따로 어느 것이 얼마, 어느 것이 얼마 그렇게는 안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50만원 예산이 인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450만원을 무엇에 쓰겠다 하고 예산에 책정된 것인가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우리 기획실 관서당 경비에는 비목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그게 총 1,300만원, 960만원,
○위원장  이영재  당초예산에 450만원 명목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300만원 중에 우리가 서식을 비정규 인력카드 이런 것도 만들고 구정 아이디어 예산서도 만들겠다고 총괄 묶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우리 기획실 부서에 얹었지 이거 얼마, 저거 얼마 해서 비목별로 예산을 얹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45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450만원 지금 여기에 적어놨잖습니까? 450만원을 어떤 근거로 당초 아까 각종 수용비 1,300 얼마에서 그중 450만원을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 45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록이 돼있잖습니까? 450만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0만원은 1,3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아, 450만원은 어떻게 잡았느냐?
○위원장 이영재  1,3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뺄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서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이 돼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예산계장님 누굽니까? 어느계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계장, 
○위원장 이영재  기획계장 답변하라고 하세요. 실장님 앉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나오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일단 자료 갖고 오면 450만원을 왜 책정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듣기로 하고 이 450만원 중에 현재 집행액수는 49만6,000원이네요? 전체 10% 정도 입니다. 
  앞으로 12월달에 나머지 예산이 집행될 확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0만원요? 다 나가지요.
○위원장 이영재  다 나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1,300만원 중에 45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다른 책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전체 1,300만원 중에 이 돈이 들어있으니까.
○위원장 이영재  각종 서식인쇄에 대해서 예산을 450만원을 만들었잖습니까? 현재 집행이 49만6,000원인데 약 한 400만원을 앞으로 남은 12월말까지 지출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충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매달 만드는 월별추진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장 이영재  기획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4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시고 현재 남은 400여만원을 12월말까지 지출을 하신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뭐를 집행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세요. 
○기획계장 박창수  그 관계는 450만원은 일반수용비 내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얼마 돼있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돼 있고 금년 제1회 추경때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래서 총 도합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가만 있어보세요. 아까 실장님 답변 1,3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기획계장 박창수  예.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일반수용비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기획계장 박창수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50만원이 2회에 걸쳐 결정이 됐는데 그 45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450만원 그 중에서,
○위원장 이영재  내역서만 이야기하세요. 
○기획계장 박창수  집행했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이영재  아니 당초예산을 짤 때, 뭐를 얼마하고, 뭐를 얼마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부기로 돼있는 것이 각종 종합계획 및 보고서 작성해서 그 부기로 450만원으로 돼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종종합계획서라는 것은 월중계획이라든지 또 계절별로 세우고 있는 월동기 종합대책, 하절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연시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각종 종합계획을 포괄적으로 묶은 것인 계획 및 추진계획서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450만원이 서식 및 인쇄비 내용인데 그러면 인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쇄를 1,000장을 냈을 때 1,000장을 하는데 한장 100원이면 100원 곱하기 1,000장 합계 얼마 또 B라는 서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450만원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림짐작으로 450만원 예상을 해서 금년도 45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초 300만원 예산이죠? 300만원 예산중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금액만 얘기하세요. 
○기획계장 박창수  이것은 추산부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현재 300만원 중에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지출했어요? 300만원 예산중에 10원이 나갔다든지 300만원이 다 나갔다든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그것은 장부를 다 봐야 됩니다. 과에 지출부가 있습니다. 지출부를 봐야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얼마 지출했는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무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재  추경때까지는 몇월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추경이 7월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7월달까지 300만원을 얼마나 지출했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15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그것은 당초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말까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다, 현재로 유인을 해 나가는 걸로 보면 앞으로 추가될 소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 이 자료 인쇄 언제 했습니까? 이 감사자료 인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11월 중순에 인쇄하셨죠?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자료인데 그때까지 여기에 집행된 금액은 49만6,000원입니다. 
○기획계장 박창수  그것은 순수한 서식만 인쇄한 것은 46만부고 감사자료 요구 자체가 각종 서식만 인쇄했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각종 서식자료만 요구했는 것이고 만약에 감사자료 자체가 각종 종합계획을 유인했을 때 얼마가 들었냐 했을 때 얼마가 들었냐고 물었으면 그 계획이 포함됐을 것인데 그 자료에 보시면 순수한 서식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느냐 그 서식만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10억은 관리번호 감사자료 10억원에 대한 관련예산액이 450만원이니까 여기 450만원을 적어놨죠? 이 450만원을 왜 적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0만원은 이것만 45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얹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기별로, 이 카드를 만드는데 10원, 저 카드를 만드는데 20원 그렇게 돼있지는 않고 아까 하듯이 우리가 관서당 경비에서도 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도 수용비가 있고 비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서당 경비에서도 집행하는 것 있고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서식인쇄 얼마, 남구발전 장기계획 얼마, 짚어준대로 그대로 얹혀져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서식 및 무슨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의회에서 자료를 내놔라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서식인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5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뽑았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관리번호 15번에 대한 각종 서식과 인쇄에 대한 자료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가 그렇죠? 그러면 서식과 인쇄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추경에 150만원 플러스 해서 결국은 450만원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이 서식 및 인쇄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5가지에 49만6,000원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 예산에 지출된 예산이 따로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많이 있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서식 인쇄하는데 들어갈 정도의 돈이 450만원 하는 것은 예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서식 카드를 만들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서식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정도가 우리가 이제까지 일했는 것을 보고 뽑아내니까 450만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집행했는 것이 49만6,000원 정도 집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예산서 안에는 450만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50만원 예산을 기록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0만원이 기록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450만원 기록을 하시지 말아야죠? 감사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450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인쇄 이래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얹고 그 다음에 추경에 150만원을 얹고 여기 부기에는 뭐뭐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추경 150만원 해서 450만원을 각종 종합계획 및 인쇄를 하겠다 이래서 450만원 얹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인 49만6,000원 돼있는데 각종 서식을 각종 비정규인력 카드, 공무원 콜접수처리부, 이런 양식을 만든 것이 49만6,000원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50만원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아닙니다. 
  일단 450만원을 서식하고 인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얹어놨죠? 다른데 쓸돈 같으면 여기 감사자료 15번에 넣을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450만원을 그런 용도로 서식 및 인쇄비로 450만원 잡아놨는데 현재 집행액은 49만6,000원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것도 11월 20 며칠 날짜로 기준잡아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것은 10월말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49만6,000원인데 그러면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의 지출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그럼 10월말까지는 49만6,000밖에 지출을 안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짚고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추경이 7월로 돼있죠? 7월로 돼있는데 추경의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모자란 액수만 추경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서식도 인쇄하고 책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돈으로는 앞으로 뭐를 더 할 것이다 이래서 직원들이 무슨 현황을 더 만든다 안 그러면 주민감독에 대한 위촉장을 더 만든다 이런 당초예산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후에 발생하면 그런 것을 대충 뽑습니다. 뽑아서 15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기획실에 일을 하는데 서식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돈 들어가겠다 이래서 추경에 150만원 더 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돈이 약 5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당초예산 300만원 중에서도 25만원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150만원 초과 책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50만원 앞으로 나가야될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450만원 지출 앞으로 12월말까지 다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나머지 2개월동안 나머지 400만원 나가야될 돈의 예정액을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께요.
○의장 장택진  양실장님,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묻는 것을 잘못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액이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 금년도 해봐야 한달, 두달, 12월말까지 2달밖에 없는데 예산집행 49만6,000원 50만원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재위원장이 묻는 것은 뭐냐면 45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돈은 50만원밖에 안 썼다 이거라, 그러면 10% 밖에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0%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라, 다음에 원래 300만원 예산인데 150만원 추경을 무턱대고 계획성없이 그렇게 추경을 잡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집행부에서는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입니다. 서식 카드같은 거 이런 것만 얹었다 이말 아닙니까? 이 450만원 가운데 각종 서식을 제외한 인쇄했는 것 책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을 여기다 다 적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450만원 가운데 350만원쯤 쓰였다 이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빠트려 버리고 각종서식 인쇄하니까 카드같은 것만 얹어놨으니까 차이가 난다고요. 왜 이치에 안맞느냐 하면 서식만 여기에 적었다는 말이예요. 이거 말고 각종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얼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쓰였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다 될 것인데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니까 450만원 놔두고 49만원 합리화시킬려고 하니까 4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서식 인쇄했는 그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직원이 뽑을 때,
○의장 장택진  서식이라고 그러면 카드만 서식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실제로는 인쇄했는 것, 책만들었는 것, 많지요. 지금 11월말 같으면 거의 450만원 집행 가까이 다 돼가잖습니까?
○의장 장택진  다됐으면 그것을 적어주든지 아니면 예산액 450만원 이것을 안 적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책자 만든 것도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의장 장택진  앞으로 카드할 계획 7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죠? 450만원 적어놓고 돈 50만원도 안쓰도록 만들어놓고 한달도 안 남았는데 다 씁니다 이러면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잘 안돼서 작성을 하는데 생각의 차가 잘못돼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종결짓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예산집행이 49만6,000원이 아닌 서식 인쇄 등에 대한 집행액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 금액을 잠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우리가 과에 추산부라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복사를 해 드릴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만 하세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이 감사자료 15번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료가 부실하기보다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두가지고만 답변하세요. 맞다, 안맞다로 하세요. 
  자료가 부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자료가 부실하기보다는 자료요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인쇄비 전부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으면 바로 저희들이 총 인쇄비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인쇄한데 들어간 돈, 책을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부 인쇄하는데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 됐느냐고 다 빼낼 수 있었는데,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우리가 현재 넘겨준 자료대로 말씀드릴께요. 15번 해서 각종 서식돼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에 인쇄 및 보관상태라 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시식과 인쇄를 포함한 게 여기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안그럽디까? 해석이 서식인쇄, 서식을 하는데,
○의장 장택진  양실장님, 이것은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면 곤란하니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택진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넘어갑시다. 비생산적인 이런 얘기는 그만 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실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시고 보관상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갖다 오셨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기록됐는 것에 의하면 비정규 인력관리용 카드는 현재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구정아이디어 제안서 이것은 구청 동민원실에 비치 활용중이라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어렵겠지마는 관서당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출부가 있으니까 복사해 달라면 복사를 해 드리고,
서정륜 위원    지금 여기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결론을 지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본 위원이 보태자면 일반수용비 보면 구정업무보고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이 전부다 서식 아닙니까? 이거 그냥 종이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 이것도 1,000만원이고 밑에 자치법규 추록발간 1,600만원, 이것도 서식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종이에 속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것을 빼 버렸습니까?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가 금방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영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결재권에 대하여 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안 올라갔는지 최종심판을 안 받고 보상금 지불에는 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자료하고 그리고 왜 자동차종합보험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내일 오전중으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현황 갖다 놓은 것 갖고 가셨어요? 그거 다시 주시고 이거 100부인가 얼마 396만원에 대한 것 계약서 첨부됐는 증빙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극대화, ?남구사랑? 발행 보급, 10회에 7만부를 발급했습니다. 규격은 파블로이드판 8면으로서 내용은 구정시책, 구정소식, 의정소식, 독자글마당, 생활정보등을 실었습니다. 배부는 각 실·과, 동과 관내 각세대, 다중집합장소, 전국지방자치단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은 현재 11건으로서 82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 순회강연홍보 회수는 10회 했습니다. 주최는 국민홍보위원 하오명씨 김상규씨가 강사로서 하면서 민방위교육시나 다중집합시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50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안보교육 현장견학 주최는 자유총연맹이 주관하여서 4회 233명이 땅굴과 판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과 자유총연맹회원, 공무원등입니다. 
  대 언론 유대강화 기자간담회를 8회 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설명회는 13회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다양화, 자료제공은 817회 제공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보도분석, 1일 보도분석 방송모니터 6개사, 신문스크랩 15개사, 월간 보도분석은 731건에 1,237회를 하였습니다. 홍보 및 평면은 1,156건이고 비평기사가 17건, 미담이 64건이 있었습니다. 기업문화 체육창달 육성, 제11회 대덕회 개최를 97년도 5월 3일부터 5월 6일간 남구전역에서 12,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요행사내용는 8개 부문에서 18개 단위행사로서 경축식, 구민화합 체육행사, 체육대회, 축제행사, 어린이날 민속놀이 등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447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공연장 지도점검 저희관내에 소극장이 3곳을 6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계업소 지도 점검을 대상업소가 236개소에 6회 점검하였습니다. 불법사항의 단속실적은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가 19, 경고 7, 과징금 6, 음반물 수거에 10점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고체육시설 지도점검을 263개소에 5회 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을 60건 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 훈련은 전지훈련을 3회 하고 특별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대회참가 및 성적을 보면 제5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2, 동2개를 선양하였고 제2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1, 은1, 제78회 전국체전에서 금4, 동2개를 선양하였습니다. 1년 총 예산은 1억4,0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 활동은 제11회 대덕제 신규행사 기획 및 개최시기를 결정하였고 제11회 대덕제 진행 및 개최결과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남구여성합창단 운영 및 관리, 합창단원은 46명입니다. 합창단 활동은 정기연습이 매주 1회 하고 단원추가 모집이 97년 2월 26일 하였으며 제11회 대덕제 경축합창단 참가를 하였고 제2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회 국악무료강습회 개최를 97년 7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장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지도강사는 김모선씨가 민요 및 장고배우기를 관내 주민 5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완비 동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로서 저희 남구관내는 안지랑골 체육공원 내 1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7회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서 상반기 동네체육 시설 보수를 97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였습니다. 보수내용은 체력단련 시설 6종, 8점을 하였고 부대편의 시설은 1종, 1점을 시설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는 97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체력단련 시설 4종 5점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로서는 남구여성농악대 운영활성화, 농악대 구성은 97년 12월 말경에 구성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여성 30명 정도로서 지도강사로서는 김묘순씨가 해인국악원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장고 14명, 북 5명, 징 5명, 매구 6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농악대의 운영은 연습은 수시 및 정기연습을 하고 운영방안으로는 지도강사 책임하에 구와 협의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악대 기능으로는 구 각종문화 행사, 경로잔치 및 체육행사시 공연을 하고 자체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농악대중화 보급과 문화예술 생활화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통을 숭상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시민정신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문화공보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첫번째 언론보도 자료제공에 의회사항도 주민이 알아야 하는데 부진하니 홍보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소식 및 의원활동사항을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보도건수가 55건입니다. 이것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보도내용은 뒷장에 4페이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안지랑골 체육시설내 위치 부적합한 간이화장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파손시설 조속히 보수요망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96년도 12월 19일호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화장실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조치가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체육운영위원회에 의장, 부의장이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라는데 대해서는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위원이 재위촉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 7페이지는 불량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덕제 및 달구벌 행사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대덕제 예산집행 내역은 총 예산이 5,533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비가 4,133만원, 체육비가 1,400만원입니다. 집행은 총 4,447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8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문화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수용비 보상비, 급량비로 나누어서 수용비는 2,25만원인데 집행은 1,544만9,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단위행사별로 홍보 현수막 제작,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그것은 참고로 하고 금액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보상비는 예산이 1,050만 예산중에서 집행이 938만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150만원 중에서 1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총 예산이 683만원에서 506만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가 예산이 80만원 중에서 51만4,000원 집행하고 보상금은 574만원 중에서 431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25만원 중에서 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비는 1,400만원 중에서 1,329만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용비는 600만원 중에서 589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650만원 중에서 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50만원 중에서 11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달구벌축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예산이 2,425만원 중에서 집행이 1,04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원장 이영재  그거 참고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97년 신규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는 저희 12개소에 81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안지랑골,
○위원장 이영재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속주체는 대구광역시남구교육청과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는 경찰과 교사, 구청공무원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현재 8회 40명을 단속하여 단속반원은 5, 6명이 됩니다. 
  중점단속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인 만화방, 비디오, 당구장, 문구점등 청소년의 사행성, 투기성 및 학교폭력 을 일삼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항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의 문화재는 탁영금 이것은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봉덕3동 1329-9번지 대덕아파트 101동 901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탁영종택문화서적, 탁영금은 지금 현재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종택문화서적은 봉덕3동 1329-3번지 지금 소유자 김형수씨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장사 3층 석탑은 지금 법장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탁영종택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탁영종택은 탁영종택 문접으로서 탁영은 김일손선생님의 부인의 교지 및 자개 홀지와 둔접답 경략개략 등록입니다. 탁영 김일손선생은 김종직의 문헌으로 중종실록 편찬할때 김종직씨의 조의제문을 사초해 실은 것이 화가돼 이른바 무오사화후 처형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신원 도승지 이조판서로 추정되었고 시효를 받았습니다. 탁영은 김일손씨의 교지내용입니다. 교지라는 것은 국왕이 신하들에게 관직이라든지 자격, 시호, 토지를 줄 때 쓰는 그런 교지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덕산성이 앞산공원에 대덕산성으로 시지정 문화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로서 홍보가를 부르는 이명희씨가 지금 시지정 무형문화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항 및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이 8,075만원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3,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체예산이 2,750만원이 자체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효과는 건강한 시민육성과 복지사회 기반구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현재 지원한 것이 8,066만9,200원입니다. 총 예산은 1억4,063만2,000원입니다. 효과는 지역체육 진흥과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올해 실적을 보면 전국체육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금2, 동2을 선양했고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 금1, 은1, 전국체전에 금4, 동2개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7일자 매일신문에 난 맹인용 보도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내용은 지금 인도에 맹인용 보도블럭이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용 블럭을 정상적인 높이로 시공되어 일반블록에 비해 돌출부가 있도록 시공하였으며 각 블럭 종점부분과 횡단보도 위치에는 인도끝임과 방향전환을 알려주는 맹인용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97년 2월 17일 MBC-TV에서 민원서비스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서정운기자가 대구남구청 민원실을 점검한 결과로서 민원실이 불량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민원실 안내 전화장애는 전화교환기 카드교체 및 프로그램을 수정하였고 민원실 비치용 신문은 매일 편찬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정보와 민원실을 안내하는 하이텔은 키보드가 손상된 것을 즉시 교체했습니다. 
  민원실 전용 법령함에는 매일 출근시간전에 사전 점검으로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버스토큰 자동판매기는 설치후 고장이 잦아 버스교환으로 반환하고 안내창구에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즉시 시정 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지연되니까 실장님께서는 보도매체하고 보도사항만 말씀하시고 조치결과 및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보도사항만 이야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7년 3월 5일날 영남일보에서 양지로술집 안 죽었다, 허가취소 강제폐쇄 비웃듯 숨바꼭질 불법영업을 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97년 6월 16일 TBC에서 양지로 불법영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7년 3월 16일 MBC-TV에서 이면도로 주차선이 무용지물이다, 이면도로 그런 내용이고 97년 4월 10일 대구일보에 두 얼굴의 보건소, 약국에는 호랑이, 병원에는 고양이, 이 내용은 대형 의료보험 기관은 본체만체하고 약국 약값문제 약을 싸게 판다든가 이런 것은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5월 21일 MBC라디오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다, 사고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지하철 공사로서 버팀목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7년 6월 19일 TBC-TV에서 남구종합복지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철거됐다, 이건 민방위용으로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남구종합복지관 건설로 철거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7년 8월 20일 매일신문에 도심공원 분수대 ?일본풍?논란은 이는 일본의 이사무노구치라는 작품을 닮아서 테마공원이 일본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7년 9월 8일 영남일보 양지로 입구 테마공원 분수대 구실을 그르친 듯 이 내용은 남구테마공원이 당초는 보는 공원으로 설치됐는데 차후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남구 경찰서와 남구 시지방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도된 겁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홍보실적, 구보 ?남구사랑? 발간입니다. 발간은 70만부를 발간했습니다 매월 7만부를 발간하고 배부처는 관내 각 가정,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 강연은 10회, 3,050명을 하고 국민홍보위원인 하오명씨, 김상구씨, 서종태씨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홍보위원의 활동, 지금 각 동 1명씩 해서 16명이 각종 기회교육시 대민접촉시에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식인쇄 및 보관상태 예산은 22만원입니다. 집행은 20만5,000원으로서 인쇄부수를 600부, 사용량은 200부를 하고 잔량 400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음난비디오물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용입니다. 
  각종 홍보관련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구정홍보물 관리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집행은 12만원으로서 잔액이 188만원이 잔액입니다. 공보인쇄 예산이 1,800만원, 집행은 1,162만2,000원 하고 잔액이 637만8,000원이 잔액입니다. 
  구보, 남구사랑 제작, 예산액 9,254만4,000원 중에서 집행이 4,618만2,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4,63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기자단 현황은 21페이지, 22, 23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1,573만9,000원에서 집행이 1,574만7,430원하고 불용액이 157만원이 1,057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용인부, 모니터 요원 일용인부입니다. 예산이 862만8,000원중에서 집행이 839만9,160원을 집행하고 잔액 불용액이 22만8,840원이 남았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원에서,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그것은 불용액만 읽고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불용액 3만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70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홍보업무활성화 추진비 이것은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8만6,620원이 남았습니다. 수용비는 잔액이 2,747만2,690원, 그 내용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와 구정홍보물, 구공보 인쇄, 도서 구입비, 실과업무추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감사패, 구정홍보 리플랙 제작, 충무계획 유인물 인쇄, 구보제작, 구정홍보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공보 우편료는 5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상설순회홍보요원 교육강사수당은 18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정홍보요원 활동여비는 24만원이 남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은 6,000원이 남았습니다. 구홍보 위원활동 보상비는 3만원이 남았습니다. 카메라 구입비 68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이 1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구입이 5만200원이 남았습니다. PC구입이 36만9,150원이 남았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 인쇄비는 12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행사용품 구입비가 34만7,5,580원이 남았습니다.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구입비 16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우승컵 6만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행사기록철 제작이 4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직장체육팀 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 25만원이 남았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이 442만1,81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속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음난비디오물 관리는 서식인쇄가 5,000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련 자료기록철 제작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대덕제 행사용품 구입 제작이 118만9,060원이 남았습니다. 달구벌 축제 행사용품 구입이 489만원이 남았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6페이지입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씨름왕 대회파견 구대표 유니폼이 3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비로 162만6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홍보 에드버륜 설치 1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홍보 종합안내책자가 7만9,7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홍보 가로초롱 설치 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10번하고 그 다음에 201-05 1번으로 넘어가죠?
  그럼 201-05가 실장님은 뭔지는 다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201-05는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설명하시고 거기서 1번, 2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01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음난비디오물 야간단속비 급량 9만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종사자 급식비가 1,700원이 남았습니다. 달구벌 축제 종사자 급식비가 4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가 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가 2,000원이 남았습니다. 민속놀이 한마당 종사자 급식비가 19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301-01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덕제 행사 보상이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이 89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이 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초청인사 급식비 제공은 잔액이 없습니다. 민속놀이 한마당 민간보상이 38만5,24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문화전당건립 자문단 운용 보상이 4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비입니다. 201-01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생활체육행사 관련인쇄비가 12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덕제 행사용품 구입비가 34만7,580원이 남았습니다. 달구벌 축제행사 용품구입비가 16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우승컵 6만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기록철 제작이 4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직장체육팀 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가 25만원입니다. 201-02 이것은 수용비 중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이 442만1,81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01-02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세공과금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출항목은 뭡니까?
  공과금이라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수용비입니다. 
  201-05는 수용비 중에서 급식비, 
송영남 위원    01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01는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대덕제 종사자 급식비가 3,000원입니다. 달구벌 종사자 급식비가 87만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관련행사 종사자 급식비가 85만원입니다. 201-10번 되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시설 관리인부임이 96만1,400원,
송영남 위원    201-10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상용인부임입니다. 96만 1,400원입니다. 301-01 이거 보상금입니다. 육상팀 선수55,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구벌축제 참가선수단 보상이 215만원, 대덕제 행사 보상이 3만원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보상이 잔액이 없습니다. 각종 경기 구대표팀 출전보상이 2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현장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80만원입니다. 체육유공자 민간인 포상이 1만5,000원입니다. 각종 단체 체육행사 지원이 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입상팀 보상이 200만원 이것은 미집행된 겁니다. 
  대덕제 초청인사 급식제공이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401-04 시·도비 보조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199만4,000원, 401-04는 시도비보조 중에 자체 구자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206만6,1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관리가 10만400원,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가 196만5,700원입니다. 501-05 체육시설 부대비입니다. 잔액이 9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뒤에 또 있는데요? 30페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전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이전 다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전 업무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이전해 줬다, 이러고 넘어가셔야죠? 자료로 남겨놨으면,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6년도 12월 19일자로 완료됐다는 참고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12월 19일자로 이전요청을 했구만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6년 12월 19일날 요청해서 다된 것을 직원이 가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위원장 이영재  언제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 1월중에 담당직원이 가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송영남 위원    문헌상에 안 나타나있어요? 참고사항에, 몇일날 완료했다는 것이.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앞산관리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송영남 위원    그런데 요청을 남구청에서 했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를 여기에 제출했으면 결과까지 어느 날짜에 알아서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기 쉽지, 자료에 있는 것인데, 됐습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들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역시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보실장님이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간 600만원 쓰게 돼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그 다음 실장님 쓸 것은 부서운영추진비는 실장님 쓰는 겁니까? 24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좋습니다. 
  홍보업무활성화 추진활동비는 누가 씁니까? 실장님이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도 언론, 
최학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실장님 썼는 사용금액 맞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다음에 관서당경비 1,582만8,000원은 실장이 씁니까? 과에서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과에서 씁니다. 
최학연 위원    과에서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직접 쓰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홍보업무 활성화추진 활동비 200만원, 1,040만원 직접 공보실장이 사용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과 직원들 야식한다든지, 
최학연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장이 사용합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사용해도 과 중심으로 직원들 업무추진에 사용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 1,500만원을 실장님에 해당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관서당 경비는 과업무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것도 실장님이 과에 결정해줘야 쓸것 아닙니까? 묻는대로 이야기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 막대한 1,400만원 자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러면 1년에 몇월달, 몇월달 계획을 잡고 언론기관하고 식사를 하든지 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일이 발생했을 때만 실장님이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를 사용합니까? 어느때 사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기자들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점심 사주는게 기자가 9명입니다. 
최학연 위원    매일 점심을 사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매일 사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상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때 간담회 형식으로 쓰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상 없고 업무 필요할 때 밖에서 야식을 한다든지 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김위원이 기자라면 내 점심을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사준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꼭 협조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때는 특별히 나가서 되는 것을 별도로 사먹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보실장님 들어오셔서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몇번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하기에도 열대번 있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판공비 이것이 부족합디까? 남습니까? 매일 점심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부족합니다. 
최학연 위원    통상 실장님이 어느 정도 1년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돈은 제가 보기에는 쓰기 나름이지마는 여기서 한 200만원이나 있으면,
최학연 위원    그러면 1,000 몇백만원 더 주면 거기에 따른 대가로는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언론이 우리 집중홍보를 하겠다든지 또 그럴 적에 우리가 홍보활동의 주체고 기자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아쉬운 것을 부탁할 때도 부탁드리고 합니다. 
최학연 위원    부탁드리고 할 때는 부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무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학연 위원    있다면 지금까지 재임기간 여기 오셔 가지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례별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돈 쓰고 식사를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실장님이 도움을 받았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난번에 구청에 영남일보에 우리 남구에 의혹사건이 있다든지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이것은 사실 근거없이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영남일보 박천학기자라든지 황기자를 만나서 해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몇월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0월달입니다. 지난달입니다. 
최학연 위원    영남일보 박천학기자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박천학.
최학연 위원    박천학기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구에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갔다 그런 내용인데 의혹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어느과도 모르고 남구에서 수용비가 많이 나갔다. 박천환기자가 실장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기사 보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정식적으로 서류라든지 정식적인 공무원을 거치고 옛날같이 돈을 횡령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다 또 요새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관서당경비 1,580만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활성화 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돈 많이 주고 또 실장님 활동하면 효과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마는 공보실장이라고 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활동에 언론기관에 홍보해 본 일이 있나요? 지금까지, 오시고 난뒤부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의회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은 거진 다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신문에 한번 내준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많습니다. 
최학연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앞 자료에서도 55건이 나왔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활동에 어떤 좋은 면을 홍보하기 위해 나온 것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나쁜 것만 자꾸 나오고 이런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현재 실장님의 마음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저로는 집행부나 의회나 지방자치제에선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잘해야 하지만 의회홍보활동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연 위원    물론 공보실장의 임무가 의회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고 의회나 집행부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서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좋은 일은 안 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밥 사주고 활동비 쓰고 어떤 실효가 없는 돈, 이것도 부족하다 하면 어느 정도 줘야 어떻게 처신해 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이 최근에 일어나 사항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의회에서 10월 28일날 부산에 관계되는 의회 영남일보 기사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영남일보가 아니고 매일신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매일신문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기자들은 보면 비판기사 쓸 때는 공보실 공보계장도 있지마는 우리한테 안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공보계장 조계장이나 저나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뒤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일보에 난데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연일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는데 실장님 조금 전에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면서 의심나는 것, 협조사항 매일 식사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의사타진이 될 기회가 매일 있잖아요? 매일 밥 사준다면서요? 매일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사줍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최근 일어난 사유도 물어보기도 하고 사전에 좋은 것 있으면 농담삼아 웃는 얼굴로 대화를 충분히 할 시간을 가지면서도 계속 연일 좋지 않은 현상만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실장의 어떤 의견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이야기 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최학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그 지출내역 명세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 자료 갖다주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자료 가져오실 분은 가져오시고 실장님은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의회보도 사항을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홍보성 의회보도가 2건, 5건,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7월달 와서는 의회보도 건수가 홍보성이 8건, 4페이지 나와있습니다. 8건, 10월달에 5건, 홍보성이 좋아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7월달에 오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8,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된 것 아닙니까? 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4개월 동안에 이 많은 돈을 1년 예산을 받아서 과연 4개월 동안에 매일 밥 사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장님으로서의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지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주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최근의 보도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앞으로는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똑같이 비판성 보도가 잘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부임한지 5개월 동안에 이와 같은 사건이 빚어진데 대해서 책임감도 없이 뉘우침도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그 한마디로 일축하겠다는 그런 저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직장체육대회 금년에 제가 알기로도 테니스니 뭐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 2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있네요? 직장체육대회 개최 안한 겁니까? 페이지 28페이지. 직장체육대회 생활체육 경기대회 참가해서 예산이 25만원인데 10원도 안썼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남구청 직장팀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96년에는 개최 안했습니다. 미개최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대회 한 것으로 앞산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테니스 대회 저도 한번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생활직장체육이고 이것은 직장체육이고, 남구청 직장체육이고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거 생활 아닙니까? 생활체육경기대회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직장생활체육대회도 모른다 말입니까?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생활체육대회로 돼있는데 남구청에 개최할려고 25만원, 
최학연 위원    생활체육대회를 금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96년도꺼.
최학연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실장님이 짠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예산 하나도 안 썼잖아요? 25만원 잡아서 25만원 그대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5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최학연 위원    원래 최초 예산 25만원 잡아서 예산절감 25만원 남겼다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예산은 96년도 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누가 작성했어요? 실장님 작성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모르면 안돼죠. 25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직장새마을 대회 참가한 사람한테 25만원을 배정했다가 참가를 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아까 직장체육대회는 안했고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이 직장체육대회는 안했다 그래서 남았고 이것은 생활체육 아닙니까? 이것도 안했다 그겁니까? 안했으면 안했다 그래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최학연 위원    이것도 안했다 하면 본 위원이 알잖아요? 직장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나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담당실장님이 알려면 똑바로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되지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실장 본인 자신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이거 96년도 불용액 자료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8페이지 201-01에 6항에 있어 25만원을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는 왜 책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96년도 예산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묻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는데 직장체육팀생활체육경기 대회참가는 직장에 종업원이 500인 이상 되는데는 각 직장팀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팀에 한 가지 종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청에서는 사실 직장체육에 우리 남구청 팀이 되겠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관계법이 체육진흥법에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직장체육경기가 96년도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 일어섰으니까 5항에 대한 것도 같이 40만2,000원에 대한 것도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각종 생활체육행사 기록철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록 보존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명예나 홍보자료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만2,00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전혀 집행을 안하고 놔뒀습니다. 연말에 각 직장에 대한 심사도 있고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금년에 이 5항, 6항에 대한 예산은 97년 예산에는 없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9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재  또 포함됐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법으로는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되고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절대 집행은 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7년도에도 이 두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아직까지 안됐겠네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5항에 대한 예산미집행 40만2,000원에 대한 예산미집행에 대해서 이 관계, 직장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문화체육계장 권로룡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예산이 40만2,000원 예산 세울 때는 협의회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을 안 알아보고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세워졌냐면 생활체육원부가 95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95년도에 반영할 때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96년도 1월달부터 문화공보실로 이관되면서부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연말에 혹시 어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적은 돈이지마는 필요성이 있으면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놔뒀는데 저희들이 쓸 가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예산수립은 총무과에서 했고 집행은 저희 공보실에 넘어와서 생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6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5항에 대해서도 97년도 예산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셨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5항하고 6항하고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6항은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됐고 5항의 항목에도 97년 예산에도 40만2,000원이 잡혔나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아닙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속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어차피 불용액 관계 계장님 나오셨을 때 묻고 싶은데, 실장님 하시면, 126페이지 예술문화부문 달구벌축제 행사 용품구입비에서 예산액이 500만원이 잡혀서 11만원 쓰고 489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경위는 잘못 잡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까지는 달구벌축제할 때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남구시민들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국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별로 예산은 안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만원 쓴 것은 여비만 썼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했는 겁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액 정도만 하고 500만원 이런 것은 안해도 돼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그런데 이렇습니다. 매년 달구벌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절감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행사내용이 구에서 부담을 해서 구민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 놨다가 대구시민의 축제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소한 경비는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전혀 안쓰는 쪽에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불용액이 너무 남는 것은 필요성이 그만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을 깎는 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여기 보면 500만원에서 지금 11만원 쓰고 480 얼마 해 놨는데 불용액 쓰면 그 불용액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것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하고 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29페이지 6번 생활체육현장지도자및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있어서 100만원을 잡아놓고 20만원 쓰고 8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죠?
○문화체육계장 권로룡  예. 
송영남 위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삭감해도 되겠다는 결론입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놔두면 써야될 자리에 돈을 못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송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남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보셨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달구벌축제 행사에 따른 보시면 예술문화의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남구시민도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달구벌축제할 때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꼭 우리 시민들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행사에 참여해야 할 것 같으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 놓는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불용으로 다 감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영남 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불용액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29페이지 6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현장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인데 생활체육현장 지도자면 담당공무원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문화체육계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요일날 가도 가급적이면 아침 6시 이전에 안 나가면 저희들이 경비를 전혀 못 습니다. 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무원인데 돈 써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안써서 그렇지 이게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생활체육대회 할 때 청내에 민간인이 오게 되면 최소한의 급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 업무가 공보실로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안썼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쓴다면 이 예산을 활용을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최소의 경비만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계시는 위원장 이하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국가경제도 지금 하강하고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될 위치기 때문에 그런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6항에 설명을 하셨는데 계장님, 실장님 모르시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항목 보면 생활체육현장지도자 및 했거든요? 그럼 그 지도자가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도록 돼있고,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는데는 공무원만 말씀하셨고, 생활체육현장지도자는 누굽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공무원은 아니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위원장 이영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자원봉사자도 공무원은 아니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96년도에 생활체육현장 지도자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달구벌축제입니다. 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안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이 예산 100만원을 세울 때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거죠? 아니면 집행을 안한 겁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잘못 책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96년도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원들을 활용을 할려고 협조도 요청하고 체육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받고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업무를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이라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면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 안했는 겁니다. 안했는데 달구벌축제 때는 저희 인력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썼고 나머지는 80만원은 절감이 된 겁니다. 
  사실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것을 세울 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현장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마는 사실 그 내용을 담당 부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까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내용은 우리로 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은 그 공무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될 사항인데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집행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니까,
송영남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2번 달구벌축제 참가선수당 보상이라는 것은 선수가 지금 나갔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송영남 위원    나갔는데 대한 보상이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송영남 위원    그런데 그 500만원을 책정해서 215만원이 남았죠?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송영남 위원    이런 것은 과다책정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당초에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 것은 매년 대구 7개구, 1개 군청 8개구·군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선수가 작년 기준에서 3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데 시에서 200명으로 행사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보상비가 나가니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96년 같으면 285명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1인에게 만원씩 보상을 해줬는데 어떤 구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집행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돈이 적어진 이유는 선수단 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 했습니까?
송영남 위원    예. 
최학연 위원    실장님, 20페이지 관리번호 29, 12번에 각종 홍보관련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보제작에 예산이 9,254만4,000원 중에서 50% 이상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해봐야 이미 저물어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9,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내역이 4,6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50%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금년 다 갔는데 구보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는 것은 연말에 결산추경할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학연 위원    금년도에 구보 발간할 예정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한달 남았습니다. 12월달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12월달에 구보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구보 12월달까지 계산해서 남는 것은,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구보 한번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디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46만2,000원 들어갑니다. 
최학연 위원    뭐가 46만2,000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한달 700부 발간하는데 46만2,000원 들어갑니다. 
최학연 위원    700부에 46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462만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금년,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7만부입니다. 
최학연 위원    한번 남았으면 다 쓰겠네요?
  지금 4,63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구보제작 예산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금년도 실장님 그러면 구보제작비 예산을 작년도보다 더 올린 겁니까? 줄여서 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작년도에 9,200여만원 예산을 잡아서 50% 이상을 남겨놓은 상태는 뭔가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산과다 시인은 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번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96년도 결산승인을 해놓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해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상으로 본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했지마는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짚어서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종목종목 나열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50% 밖에 안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이 체계적으로 뭔가 정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최학연위원이 지적하신 구보제작 이런 문제도 벌써 예산이 이게 년도가 10월말 같으면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50% 밖에 사용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는데 잘못된 것 맞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구보는 아까,
서정륜 위원    구보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구보같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서정륜 위원    98년도 예산에 참고해서 괜찮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은 됐습니까?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실장님 아까 업무지출에 대한 지출명세 내용을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으면 최위원한테 갖다드리세요.
송영남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나항에 순회강연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오명, 김상규 그런데 홍보자료는 어떤 타이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홍보자료는 시정이라든가 구정, 지금 국민계도용이 주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들이 할 자세라든지 시기성하고 국민계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남구여성합창단이라고 안하고 남구합창단이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송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남구여성합창단인데 지금 여성만 있으면 여성합창단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 자료를 뺄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이었기 때문에 그 명칭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감사에서 문화공보실에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하면서 나온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구민체육광장 업무가 지금 대덕문화전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송영남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실 시감사에서 시정 3건, 주의 1건 받은 거 있죠? 그 중에 동네체육시설 위치선정 부적정 및 유지관리 소홀 1, 또 동네체육시설 경계석 기초 부적정 1,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 집행 부적정 1, 이런 거 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감사때 하나 받았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설계변경 부적정이 어떤 형태였기에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 관계서류가 대덕문화전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류가 없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안된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보면 24페이지부터 죽 있는데 여기 불용사유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기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검토해 보면 우선 25페이지에 201-02 구공보우편료 해서 예산액은 72만원을 책정했는데 16만5,000원이 지불이 되고 55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옆에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우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타 기관까지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타 공공기관에 보낼려고 예상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시내 공공기관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우편료를 보낼 것을 예산을 아낄려고 안보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에만 보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 330만원에 260만원 지출하고 68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꼭 예산절감이 아니고 카메라 가격이 제일 좋고,
○위원장 이영재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치우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왜 예산절감이라고 써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량해도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절감이 아니고 미집행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런 사항인데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지금 감사위원들을 뭘로 압니까? 330만원을 당초예산이 책정됐는지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카메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금액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종류가 33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261만원짜리를 책정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애초에 330만원 할 때는 아무 계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33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살려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60만원 샀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예산절감 차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도 예산절감 차원해서 170만원인데 89만원 약 90만원 돈이,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불용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은 말을 기재하면 어떻합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실례지만 몇 페이지,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그러시다면 96년 불용액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사유를 처음부터 전부 설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3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집행이 169만6,500원 과에서 업무추진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예산절감이 70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그냥 읽는 것은 아까 이야기 다 들었고 우리도 볼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산절감 차원이냐, 아니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수용비라든지 그것은 예산절감으로 했습니다. 구정홍보물 촬영도 구홍보물 게시판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다 집행을 않고 461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구홍보인쇄 인쇄는 이것은 아까 서정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구공보인쇄 해서 2,800만원 예산에서 1,400만원 집행되고 1,400만원 남은 데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산과다 책정이라 그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불용사유에 대해서 왜 예산절감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해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구홍보인쇄 1,880만원을 책정하고,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적어놓으셔야지 불용사유를,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절감이라고 적었어요? 자료에.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직원이 잘못 적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 아닙니까? 우리 본 감사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해도 됩니까? 예산과다 책정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역시 우리 공보실장님이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비근한 예로 달구벌축제 행사용품비 구입비 해서 500만원을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1만원 쓰고 489만원이 남았는거라, 이것도 역시 이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이거 예산절감이 됩니까? 무슨 이런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도대체 공보실장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달구벌축제는 시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시단위 달구벌축제 기본방침이 연도마다 틀립니다. 96년도는 500만원을 우리가 참여하면 쓸려고 했는데,
최학연 위원    실장님,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구입비라니까요. 달구벌축제 행사비가 아니고 행사하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뭘 샀는지 11만원만 쓰고 489만원이 남았잖아요? 축제한다면 어떤 용품이 들어가는지 애당초 계획을 잡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 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1만원 쓰고 489만원 예산절감으로 남겼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달구벌 축제는 시단위 축제기 때문에 각 지침서 각 구청마다 무슨 무슨 해라 지침이 내려옵니다. 오는데 96년도부터는 95년도까지는 각 구청에서 가장행열이라든지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96년도에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행사용품 구입비라니까 내용자체가 항목이 용품, 달구벌 행사를 하는데 무슨용품이 필요해서 사겠다 하는 당초예산을 잡아놨다 말이라요, 답답하네요. 공보실장 보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28페이지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 480만원 잡아서 37만8,000원 공과금 내고 442만1,810원이 남았는 겁니다. 1년에 공과금 냈는 것 통상적으로 어떤 공과금이라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타이틀이 잡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만큼 예산을 잡아서 남는 금액이 442만1,810원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남겼다 하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잘못 잡았으면 잘못 잡았다고 하든지, 엄청난 금액을 남겨놓고 예산절감,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구민운동장이 원래 준공시기가 늦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세공과금이 준공시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장 장택진  지금 국가경제가 정말 어렵잖습니까? 하나라도 아껴써야 되는데 예산당초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감사하시는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뭐를 지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감사하는 사람들 사실 지쳤다고, 사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지금 시계가 몇시입니까? 받는 분도 오래 서서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시지마는 묻는 사람도 지칩니다. 저도 하루종일 와서 있으니까 지쳐요. 그래서 서로 짜증 안 나도록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진도가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자료부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고 거기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불용액 96년도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제출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받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제 조금 질문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하고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대비 의문나는 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신문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적극 추진해서 대언론 유대강화 해서 여기도 대언론 유대강화 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기자간담회 계획에는 월 1회 이상인데 실적에는 8회라고 돼있습니다. 참석범위가 구청장, 부구청장, 의회 의장, 의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매월 1회 개최했다면 여기 주요시책을 사업설명회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논의가 됐으면 어떤 홍보문제가 논의됐는지 또 국장, 실·과장 13회도 개최하신 걸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 업무계획에 보면 보도, 분석활용 왜곡, 오보, 즉시 설명 또는 해명자료 제공 이런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전시행정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구청장님은 올해 년도에 구정시책이라든지 한번 있었고 며칠 전에 또 구청장님이 이거 한번 있었습니다. 4월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부청장님은 올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부청장님은 주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구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이야기 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월 1회 해서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10월 31일까지 현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월 8회 했다는데 그러면 괄호 열고 현황에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회 의장해놨는데 우리 의장님 여기 몇번 참석했습니까?
○의장 장택진  기자간담회 제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구청장 말씀 들어보니까 두번 참석하셨고 부구청장은 4회 정도 참석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진실적이 허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8회 구청장님 3번, 
서정륜 위원    8회인데 여기 실적현황에 보면 8번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구청장 3회, 부구청장 4회, 우리 구의회 의장님은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러면 허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의장님은 제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석정에서 기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한번입니다. 한번, 그런데 왜 8회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청장님 3번, 부청장님 4번, 일곱번하고 의장님 1번 8회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못할 계획과 하지도 않은 실적을 왜 해서 우리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은 4월달에 오지도 않았는데 4월달에 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했습니까? 7월달에 오셨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7월달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런데 4월달에 하셨다고, 
서정륜 위원    질문 안 끝났습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체육창달 육성란에 보면 나항에 신고체육시설 업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 신고체육시설 업소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옛날에 당구장 같은 것은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법이 바꿔서 당구장, 에어로빅, 태권도, 탁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유도, 검도 이런 것은 신고로서 됩니다. 그런 업소에 시정명령은 가격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격표시를 안했다든가 그 다음에 신고필증 같은 것 게시해야 되는데 안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공연장 나항에 지도 점검해서 대상이 소극장 3개소 있는데 우리남구에 소극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서라벌하고 그랑프리 신라극장 세군데 입니다. 
서정륜 위원    지도 점검 6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떻게 압니까? 안가보니까 알 수가 있나, 전부 거짓말 같은데.
  그리고 97년 업무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추경심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지방문화원 설립해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중에 기타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원 설립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할려면 자본금이라든지 출연금이 2억원 이상입니다.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2억원 이상이고 1년 자기네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남구에서 돈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사람과 또 돈은 있지마는  대외적으로 권위라든지 인품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구할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완공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남구여성합창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합창단 활동 마지막 항에 제2회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97년 6월 7일날 했는데 참가한 실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충북 제천에서 한 겁니다. 입상은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의 완비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저희 남구에는 12군데 있습니다. 안지랑골 올라가는데 앉았다, 폈다 하는거 안 있습니까? 안지랑골이라든가 큰골, 심신수련장 가면,
서정륜 위원    그것은 동네체육시설하고 틀리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전부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대명7동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대명1동에 무궁화공원에.
서정륜 위원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봉덕2동에 무슨 체육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봉덕2동에 산장에 산자락에 강당골하고,
서정륜 위원    강당골 그것을 봉덕2동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장 장택진  아무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잠깐 다른거 하나 물어볼까요?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장택진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육상팀 운영 나와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4,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에 보니까 육상선수가 여자선수 4명인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의장 장택진  상당히 논란이 많데요? 보수가 적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의장 장택진  그래서 보수가 적다고 불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는 재정도 적고 어렵잖아요? 육상팀을 운영해서 남구청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육상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직장인 500인 이상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1개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의장 장택진  법적인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라든가 시청에도 한개씩 다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래서 만든 겁니까? 나는 돈도 없는 남구에 정말로 어려운데 1억4,000 들여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꼭 데리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물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의무적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래서 나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못산다 하는데 꼭 이렇게 없는 재정에 1억4,000이란 돈을 들여서 만족스럽게 운영을 잘 하시면 간단한데 얼마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수가 적다, 타시도로 이전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럴 바에는 없애도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의무기 때문에 이것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해야 됩니다. 
○의장 장택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른 시도로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의장 장택진  그러면 돈 적게 드는 선수 한 사람 들이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래도 동구같은데는 카누같은 것은 인원도 많고 돈 많이 듭니다. 
○의장 장택진  우리예산이 돈 제일 적게 드는 것이 맞습니다. 육상은 기구가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실장님 지역문화체육창달에 있어서 5페이지에 라번 신고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회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구장, 에어로빅, 태권도, 탁구, 헬스클럽,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볼링, 유도, 검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정륜 위원    끝났습니까?
송영남 위원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번 불량음반 및 판매에 관한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앞서 끝난 기획감사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8급 정문숙씨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분이 아마 직무태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이 있던데, 비디오감상실 지도감독 소홀 이게 뭡니까?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비디오감상실에 가면 비디오 틀어놓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음란비디오를 틀지 못한다던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행정8급 정문숙씨가 그 업소에 지도 감독을 나갔는데 나갔다 오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계 직원이 가보니까 지도감독 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음란비디오를 튼다든지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영업을 했다 그런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리번호 21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이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행정조치한 겁니다. 
서정륜 위원    믿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밤이 늦어서 확인해보러 나가지도 못하겠고, 실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조금 없는 거 같습니다. 
송영남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도감독 했는 것을 믿게끔 신뢰성있게 답변할 수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를 들면 5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근씨라고 대명7동 이영근씨 시설규정위반 해서 1개월 정지됐는데 시설규정위반이라든지 우리가 비디오방을 할 때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바닥면적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던가 통로가 0.9m 이상이어야 되고 유리는 투명유리를 안하고 밝게 하고 높이가 1m6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위반을 하면 1차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한달입니다. 이 사람은 영업정지 1개월이면 한번 걸리고 두번째 위반했기 때문에 한달 영업정지된 겁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비디오감상실도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2시까지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아까 보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12페이지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인데 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교육청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요청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지도협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산하 16개동에 회원이 약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나갈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동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좋습니다. 좋은 건의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 서로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크게는 안묻겠습니다마는 현안설명할때 실장님께서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전국체전 포함해서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인쇄된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총계가 8,7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4,000 얼마라고 말씀하시던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억4,000은 육상팀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남구청 육상팀인데 총계는 뭐고 인건비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남구청 육상팀 지출내역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인건비 6,491만5,000원, 지원보상금 535만원, 대회출장 및 입상보상 813만2,000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 829만5,000원, 총계가 829만5,000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10월 31일부로 지출한 내역이 8,669만2,0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기준대로 말씀하셔야지 감사하는데 헤깔리게 1억4,000 얼마하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억4,000은 총 올해 예산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자면 97년도 예산 1억4,000 중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했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이 감사자료 요구때 빠져서 못했는데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실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늦어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안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저 생각같으면 조금더 현안업무 자료를 낼 때 실장님께서 체육대회 참가 및 육상팀 운영입니다. 아까 의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5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6회 나오고 마지막 78회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을 다년간 실장님 경험이 계시다면 제26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1회, 78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보다 이해하기도 쉽고 묘미가 안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행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과위원들은 주로 어느어느 분들이 분과위원으로 돼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분과위원들은 체육하고 문화, 예술, 총무 파트가 네가지입니다. 
최학연 위원    공무원들로 돼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닙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최학연 위원    이분들 하루 동원하는데 일당 주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안줍니다. 완전히 봉사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들 편성은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3명 내지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최초 몇년도에 편성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분들만 계속 분과위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수시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루어진 교체된 인원은 서류가 비치돼 있습니까? 몇 년도에 교체하고 지금까지 교체하는데가 있다면 몇월 몇일날 금년 들어와서 교체한 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와서는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몇년 전에 편성한 위원들이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우리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덕제 행사 민간주도으로 하기 때문에, 
최학연 위원    글쎄, 민간주도용이고 대덕제 행사용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과위원들이 몇년도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 분과위원들을 교체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작년에 편성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현재 12명으로 돼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한 분과에 12명 내지 1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4개 분과위원회 같으면 인원도 꽤 많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44명 정도 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 분들 분과위원들 회의는 1년에 몇번쯤 합니까? 행사있을 때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행사있을 때, 올해 같으면 대덕제 행사 개최전에 3번 하고 행사할 때 한번하고 네번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1년에?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1년에 네번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각 분과위원별로 한번씩,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전부 다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4개 분과 같으면 4번이 넘지요?
  대덕제 1년에 대덕제 행사할 때 분과위원회를 한번 개최한다, 그다음 개최하고 난 다음에 평가할 때 한번한다, 각 분과위원회 2번 들어간다, 그러면 8번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대덕제 하기 전에 각 분과별로 세번 했습니다. 세번 하고 그 다음에 대덕제 끝나고 전체 한번 평가회를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하루 나오는 일당은 안준다고 했는데 회의를 하면 주로 점심시간에 자주 나오는데 식사는 안하고 그냥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간을 점심먹고 오후 2시로 합니다. 
최학연 위원    오후 2시로?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아직까지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먹이고 보낸 일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공보실에 관서당경비가 1,500여만원 주로 어디어디 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관서당 경비는 과 운영비에 씁니다. 예를 들면 인쇄비라든지 전기세, 
최학연 위원    인쇄비는 별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닙니다. 관서당 경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남구청에 체육행사를 위해 사람을 수없이 모아놓고 4개 분과위원회 1개 분과위원회 12명 해서 거의 50명을 1년에 3회 하면 12번이나 불러들이는데 밥도 한번 안사고 하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청내에 행사 주관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점심이라도 한번 먹여보낸 일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몇년전에 편성한 위원들이 지금까지 편성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참석하는 각 분과위원들은 참석실적은 지금까지 저조한 편이었습니까? 참석율이 좋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바쁜 세상에 아무 이해와 득실도 없이 무슨 운영위원을 한다, 오라면 그때그때 100% 다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00%는 안나오고 7, 80%는 나옵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하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관리번호 32번에 보면 주부기자단 현황이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체 보상이 얼마나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연 12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97년도에는 현재 지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0만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9월달까지 지출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9월 이후에는 지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한달에 10만원씩 줘서 10월달에 10만원 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는 9월까지 표시한 내용이 90만원인데 이 자료가 10월 말에 왔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10월말까지 같으면 10월로 안하고 9월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0월달 것은 그때 당시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낼 때는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까지 120만원 중에서 90만원 쓰고 현재 30만원 남아있네요? 이 외에 주부기자단한테 보상금이나 다른 명목으로서 지불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런데 주부기자단이 남구사랑에 투고해서 채택된 경우에 3만원 정도 원고료로 주고,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우리과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3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구사랑에 투고해서 채택된 사람이 44건인데 13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고 제출하는 기자한테는 건당 3만원씩 지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30만원 같으면 몇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 채택된 것은 44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44건 곱하기 3만원 그래서 130만원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구사랑」 인쇄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개인별로 3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90만원은 어떤 식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0만원은 단체 보조금 조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영재  단체에 지불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회의할 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한개 단체가 단위가 어느 것을 한개단체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개 단체가 범위가 어딥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주부기자단이 현재,
○위원장 이영재  쉽게 말해서 동단위가 1개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구 전체입니다. 지금 68명이 합친 것이,
○위원장 이영재  68명에 대한 한달 지원이 1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어느 방향으로 지불합니까?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총무에게 줍니다. 
○위원장 이영재  주부기자단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월간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거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격월제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집행부가 구성돼 있는 거기에다가 10만원을 매달 준다 그런 얘기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금년에 주부기자단들로 구성된 야외행사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야외행사가 제가 오기 전에 6월달에 한번 있은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상세한 것은 공보계장이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공보계장 조기홍  6월달에 주부기자단이 형성이 돼서 주부기자단의 역할이라든지 임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차 이래서 안동 하회마을을 편집위원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동 하회마을을 6월달에 가셨다고요?
○공보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방법으로 갔다오고 예산은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예산은 1개월에 10만원씩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지출을 6개월분 모아서 총무님을 통해서 6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경비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안동하회마을을 주부기자단 전체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나오십시요. 
  아까 1개단체 2개월 격월제로 해서 매달 지불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일어서세요.
  계장님 지금 모아서 지불하셨다고 하셨죠? 어느게 진짜입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실장님은 7월달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부기자단이 간 것은 6월달에 갔기 때문에 거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그때까지는 안오셨으니까 내용을 엉터리로 감사위원들한테 답변해도 된다 이겁니까? 지금. 무슨 감사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금. 상반된 두 가지 말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느게 진짜입니까? 실장님 얘기가 진짜입니까? 계장님 얘기가 진짜입니까?
  감사를 받기 전에 그쪽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주부기자단 자료 공보실에서 나온것 아닙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위원이 충분히 질의하리라 예상을 못했어요?
  근무를 안했으니까 엉터리 대답을 하고 엉터리 대답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실장님이 2개월에 한번씩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주부기자단 운영이 2개월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모여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부기자단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총무를 한분 지정해서 그분한테 한번 주부기자단이 형성이 돼있으니까 이런 차원의 주부기자단이 같이 모여서 임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구사랑」에 지방자치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차원에서 안동하회마을에 야유회를 가면서 그 당시에 지급이 됐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본 위원장이 묻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주부기자단 보상금에 있어서 지불방법이라든지 지불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상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물었잖습니까? 속기록 했는 것을 다시 틀어볼까요, 다시. 실장님은 격월제로 해서 총무한테 꼭꼭 지불한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모아 가지고 여행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틀리잖습니까? 그럼 실장님 근무를 안해서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장님한테 물어서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고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놓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장님 계속합시다. 
  60만원을 여행경비를 쓰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60만원에 대한 내역이 참여인원과 행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보계장 조기홍  참여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예산금액은 총무를 통해서 금액을 지원해서 총무가 대표단을 구성해서 각종 사용처에 대해서는 주부기자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음식을 마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몇월 몇일날 갔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6월   2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행사내용은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셨지요? 
○공보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택진  버스 두대 안갔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버스 한대 갔습니다. 
○의장 장택진  출발장소가 대명8동에서 갔죠?
○공보계장 조기홍  대명8동에서 간 것이 아니고 대명5동 안지랑 식당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60만원 가지고 경비가 다 됩디까?
○공보계장 조기홍  경비는 60만원으로 주부기자단에 일임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때 편집위원도 몇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 130만원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하신다고 했죠?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22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220만원 돼있는데 3만원씩 10월달까지 18명이 44건을 원고를 지원하셔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분이 많이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구민들이 보셔서 괜찮은 내용을 44건을 채택해서 실었습니다. 주로 원고료는 3만원 정도고 상품권을 초창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물건을 구입해서 채택자한테 드렸는데 불편한 감도 있고 이래서 몇 개월 지난 이후에는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채택된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마 물건보다는 상품권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요목적은 「남구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잘만 활용을 하면 많은 구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실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단이 격월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보통 회의를 하면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영재  참여를 하십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예. 회의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보통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보통 2개월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시간은요?
○공보계장 조기홍  시간은 주부님들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2시, 3시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식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그냥 모여서 회의만 합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지금 단체보상금 한달에 10만원 2개월에 20만원 하는 내용이 바로 단체를 운영을 할려면 사람들이 모이면 밥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고 또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할려고 하면 점심보다는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다과라도 좀 준비를 해서 그분들 오시면 책상앞에 내놓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만원 매월 들어가는 금액은 두달에 한번씩 간담회 회의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의장 장택진  다과회 명목으로 돈 10만원씩 줬다면 60만원 모아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하반기에는 야유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두달에 한번씩 모여서 그 매월 지불되는 금액으로 다과상을 차려놓고 회의를 진행했고, 상반기에는 회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부기자단이 단체가 모여줬으니까 한번 단합대회도 할겸 서로간에 상견례도 할겸 모여서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의장 장택진  지금 주부기자단은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이상하게 본다고요.
○공보계장 조기홍  주부기자단이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제작해서 낼 때 주부기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보실에 금년부터 남구사랑이 발간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주부기자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주부기자단을 두고 있는 것은 첫번째는 주민자치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치제 일환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계장님,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남구에 원고를 내는 사람은 한, 두사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외 1개동에 몇명씩 68명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원고 한번 낸 일도 없고 쉽게 우리동네 신무기씨라는 분은 원고를 자주 냅니다. 또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을 갖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외 대명9동인가 한 분이 있어요. 그외에는 숫자 68명만 채워놨지 가면 뭐합니까? 해서 가면 점심 한 그릇 주고 한달에 돈 10만원씩 받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점심 한 그릇 주고 이야기 조금 하다가 사실 원고 우리는 쓸 줄도 모르고 쓰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방금 의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것을 실무 계장님도 알아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고 원고내는 사람 3만원 초창기에는 준 걸로 압니다. 원고료 3만원, 요즘은 화장품을 준다고 하데요.
○공보계장 조기홍  상반기때 몇개월은 화장품을 드렸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 활용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공보실에 계장님은 실제 원고를 안내는 주부기자들은 필요없잖아요? 그만큼 예산도 잡을 일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제가 기회가 있어서 원고낸 자료도 한번 받아서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건을 일단 원고 제출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동료위원 최위원이 얘기하신대로 회의때마다 식사는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있는데 물론 주부기자단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회의때마다 점심식사라든지 하는 것은 틀림없죠?
○공보계장 조기홍  지난번 회의 할 때는 주부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떡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기자들 68명이 있는데 우리도 친한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 회의때마다 식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경위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죠? 회의하면 식사는 하죠?
○공보계장 조기홍  지금까지 주부기자단 회의를 해서 6월달에 안동하회마을에 야유회 한번 갔다오고 난 이후에는 같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6월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6월 이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는 처음에 주부기자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동하회마을에 선진지 견학도 할겸 주부기자단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교육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같이 모여서 점심을 해본 적은 없고 구청 3층 회의실에 모여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과상을 차려놓고 서로 과자 먹으면서 주부기자단 활성화 남구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대화를 나눈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각 동마다 주부기자단이 회장이 한 사람씩 선정돼 있죠? 계장님 앉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회장 한사람, 기자 몇사람 이렇게 안돼있습니까?
  그래서 월 회의할 때는 회장단만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회의 할 때마다 68명이 다 참석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연락을 하면 지난번에 보면, 동마다 조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을 6개 구역을 나눠서 조장이 있습니다. 그 조장이 모여서 조장 모일 때는 자기네 모여서 점심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6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구역을 어떤 식으로 쪼갰습니까?
○공보계장 조기홍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은 앉으세요. 
  실장님은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전혀 조직현황이나 또는 운영사항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계장님한테 얘기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천동하고 봉덕동, 대명1동, 2동하고 대명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단위로 돼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구역별로 나눠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구역을 동단위로 이런 식으로 6개조로 만들어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자료현황에 있어서는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지불돼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얘기로는 돈을 안주고 모았다가 60만원을 야유회 갈 때 지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자료의 내용과 실지 집행금액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집행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액수는 그렇게 맞는데 적당하게 한달에 이렇게 10만원씩 준 걸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료에 어디 하회마을 갔다왔는데 60만원 주고 나머지 30만원 줬다고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출금액만 보실 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마음대로 적어놓고 지출은 엉터리로 해도 된다 이겁니까?
  여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자료낼때 우리는 주부기자단 현황만 내라고 해서 일단 현황만 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현황이면 전부 다죠. 현황이면 인적구성이나 운영상황이 다 들어간 것이 현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기술해 주셔야죠. 기자단 친목도모도 하고 단합도 하고 또 기자단의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회마을 행사를 했다 하고 거기에 60만원 들어갔고 30만원 어떤 방식으로 줬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기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액수만 많다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 현황만 내라고 해서,
○위원장 이영재  돈 적어 놨잖아요? 지원했는 돈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돈을 지출했는데 바로 적어 주셔야지, 액수만 맞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안돼죠. 활동사항을 하나도 안적어놨잖아요? 
  아까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주부기자단을 잘만 이용하면 정말로 중요한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주부기자단도 만들어놓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공보실 업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가지만 봐도 이런데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뭘 시정해요?
  무조건 시정할게 아니고 어떤 점을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앞으로 남구사랑에 주부기자단의 알뜰한 투고를 받아서 알찬 내용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우리 직원들이 주부기자단 현황만 내서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활동내용, 하회마을 가는 것도 주부기자단 활동내용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죠? 활동내용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고 봐야죠? 현황에 활동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기재도 안하고 한달에 10만원씩 지불한 것은 감사위원들한테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번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내용을 확연히 알지 못하고 그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어떤 실지와 다른 그런 허위답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 점은 인정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사실 7월 1일 부로 와서,
○위원장 이영재  그럴 것 같으면 내 모르겠다 하고 감사받을 필요가 없죠. 96년도 이런 자료를 뭐하러 감사받고 있습니까? 그때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에는 한달에 10만원씩 주기로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을,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실지로 그 지불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허위로 답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몰라서 허위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공보실장님은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에 보면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도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잠정 추계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올해까지 근 500만원 이상 썼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까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최학연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경리부가 없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갖다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할애한 예산이 있습니까? 부서업무운영추진비라든지 홍보업무활성 추진활동비 이런 것을 204-02로 지출한 경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03-02 홍보업무활성추진활동 이 2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게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이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것도 금년에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올해도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도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04-02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사용된게 있다면 같이 자료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지만 또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다시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 01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