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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재무과, 세무과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97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순서인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재무과장 조용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회계관리 업무추진 97년도 세출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665억2,000만원, 특별회계 55억6,600만원, 도합 예산액이 7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월 31일 현재 523억6,9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약현황입니다. 경쟁입찰계약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11건에 29억3,528만6,000원입니다. 구매가 2,000만원이상 한건에 9,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2,000만원 이상 4건에 1억2,6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가 50건에 13억1,7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23건입니다. 1억6,1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매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154건에 4억9,7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사 및 차량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가에 청사관리입니다. 사무실 및 시설물 개·보수 9건에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사무실 개·보수 2건에 3,876만5,000원, 호적창고 개·보수 2건에 630만7,000원, 별관 의회건물입니다. 옥상 방수공사가 2,560만원입니다. 청사 각종 시설물 개·보수 4건에 9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및 대폐차 현황입니다. 대상이 22대인데 97년도 대폐차 현황실적이 10대, 연장사용한 것이 12대, 내구연한 경과 차량 22대중 12대에 대해서는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용연수보다 1년 이상 더 쓰기로 대폐차시기를 미루어 2억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차량점검은 항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단계별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입니다. 첫째 대부입니다. 97필지에 2,391만6,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변상금 징수입니다. 6필지에 649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11필지에 1억8,078만8,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잡종재산 현황 측량입니다. 총 809필지중에 511필지는 기 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148필지를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150필지를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상 첨부된 견적서를 보니 형식적 계약소지가 있는데 내실있는 계약도모로 예산절감 노력 요망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물품구입 계약시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후 물가정보지등 정부공인기관 발행 조달가격표 등을 검토후 최저가격을 선정하고 공사계약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수준의 최저가격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 공사에 있어서는 5,000만원 이하, 구매용역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구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수선 요구에 대하여 내용확인을 더욱 확실히 하여 집행요망, 조치결과 차량수선 요구시 1차 동사무장 및 실·과 주무계장이 확인한 차량 정비 인력서를 바탕으로 재무과 차량담당기사인 기계직 기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정비공장에 정비 의뢰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중 매각 조건이 되는 것은 적극 매각 요망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적극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폐차를 앞둔 차량수선비의 지출에 적정노력 요망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청소차량과 같이 구역을 정해 매일 운영을 하여야 하는 차량은 폐차 직전까지 운영을 위한 수리를 하여야 하는바 예비차 활용 및 신규차량을 신속히 구입하여 대폐차함으로서 폐차대상 차량 운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차량 수선비 지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입니다. 청사수선비등 계약시 예산절감 노력요망, 조치결과입니다. 청사수선시 시중단가 및 각종 가격정보지, 정보자료지의 단가 등을 면밀히 대비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유지 및 보수공사 발주 실태입니다. 이것은 9건에 예산액이 1억7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지 보유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809필입니다. 여기서 국유지가 597필, 시유지가 57필, 구유지가 155필입니다. 809필중에서 이천1동이 86필, 이천 2동이 207필, 봉덕1동이 55필, 봉덕2동이 118필, 봉덕3동이 77필, 대명1동이 2필, 대명2동이 29필, 대명3동이 16필, 대명5동이 34필, 대명6동이 12필, 대명7동이 8필, 대명8동이 50필, 대명9동이 39필, 대명10동이 7필, 대명11동이 69필 그래서 도합 809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남구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7,7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동서개발 이동기, 준공일는 98년 3월 9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다음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동방개발에 이동욱입니다. 준공일는 97년 6월 20일이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문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3억1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광진전기 이무선, 준공일은 97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1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에덴전기 안규현, 준공예정일이 98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대명1동 1678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입니다. 사업비가 8,4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일광개발에 차상도, 준공일이 97년 9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4,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신화건설 장병호, 준공일이 98년 1월 8일 되겠습니다.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3,7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청구개발에 윤찬운, 준공일이 98년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 하수도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7,9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영진수도에 박병준, 준공일이 97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시설물 개체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8억1,929만4,000원, 도급자가 강진건설 김만권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이 98년 3월 13일입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대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8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화성물산의 김순득, 준공일이 97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명8동 탑동네 1985-56번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9,8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강진건설의 김만권, 준공일이 98년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하철 1-5공구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계약금액이 4,653만원, 도급자는 동경건설 정록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조용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용역 수의계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취득 및 폐차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취득입니다. 총 13대에 4억1,059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13대에 대한 취득사유는 대폐차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 폐차내역입니다. 11대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591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번호 1번에 있는 베스타는 폐차를 했습니다. 공매한 것이 6번에 현대리어 엔진버스입니다. 그다음 9번에 코란도 디젤롱밴, 10번에 점보타이탄 2.5t, 11번에 코란도 디젤롱밴은 공매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명4동 경상공고 동편 하수도 공사가 터파기 구간내 암이 발생해서 당초 5,131만4,000원에서 변경이 되어서 5,365만4,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 포장공사가 포장면적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봉덕3동 봉덕변전소 북편 포장공사 이것 역시 포장면적이 증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 도로개설도 작업공정의 변경입니다. 터파기로 설계한 것이 절취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것은 공사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5동 배수지로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9동 467-1번지선외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장물 철거시 현장 정리 인부임을 제외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6동 고압선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경계석 규격변경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 공사는 건설폐기물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봉덕2동 효성코아 남편도로개설공사는 지장물 철거량 감소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명덕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 시범 인도포장 공사는 프린스호텔앞 경계석 설치가 제외되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총 13종에 예산액은 7,984만원인데 계약금액은 구입한 금액은 7,4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불용품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분입니다. 거기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소형화물 3대는 일괄 매각해서 3만2,250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에서부터 괄호한 복사기쇼터까지는 일괄 매각해서 35만원에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청소차 2대에 대해서는 19만2,700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 청소차 4대에 대해서는 28만7,750원에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5건에 86만2,700원에 매각대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의 불용품 매각 이것은 97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구입 내역입니다. 첫째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도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에 물품,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에 차량정비 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31대에 대해서 정비금액이 2,539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총괄표입니다. 부과가액이 2,978만5,010원입니다. 여기서 징수액이 2,391만5,07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부과액이 1,867만5,790원, 징수액이 1,625만440원, 구유지 부과액이 1,110만9,220원, 징수액이 766만4,63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차량 및 보일러실 유류대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차의 사용량이 5,954ℓ, 사용금액이455만6,500원, 그다음 경유차 사용량이 31,002ℓ, 유류대 사용금액이 1,015만6,26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이 174,895ℓ, 사용금액이 5,699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일러실 유류입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사용량이 19,449ℓ, 사용금액이 700만1,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계약 불이행으로 행정조치된 현황입니다. 구분은 남구복지회관 통신공사입니다. 계약일자는 97년 5월 28일 계약금액은 4,015만원입니다. 계약자는 대한전화통신공사 김종혁입니다. 조치사항은 재무43161-384로 97년 8월 14일로 부정당업자로 게재를 관보에 했습니다. 계약금액의 20%인 803만원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보증회사인 영인통신과 재계약하여 현재 공사중입니다. 행정조치된 사항은 97년 7월 22일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환수금은 97년 8월 19일날 환수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시업체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용역사업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입니다.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5년 사업장 지급내역입니다. 보상은 95년도 총 15건에 제일 밑에 계가 나옵니다. 보상금 결정이 110억8,9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110억5,8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96년도 사업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에 97년도 사업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입니다. 노후 컴퓨터 처리현황입니다. 총 22대에 대해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는 꼭 한위원이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충자료 몇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할때 과장님 일괄처리하셨다고 이렇게 전부 기재해 주셨는데 이것이 공개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청소차, 행정자동차 이런 것을 일괄로 처리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불용품 매각도 자동차나 이런 단위가 큰 것은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하고 컴퓨터나 쓸만한 소모품, 무게가 적은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68페이지 불용품 매각 현황 1996년도 10건중에 청소차 복사대구7가에 5987, 청소차 복사대구7가에6084 두대를 9만140원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일괄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수의계약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하고 견적서 받은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74페이지 84번에 차량정비 내역 승용 대구 2마에 5347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장님 차로 생각되는데 정비금액이 152만8,000원인데 이것 정비내역 다음 승합 대구77가에1571 291만8,440원, 대구5라에3899 306만1,880원, 대구70가에8060 125만7,820원, 다음 대구8거에4972 149만3,800원 이것 전부 정비내역서 가져오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차 물차인 모양인데 대구8가에3259, 264만8,060원 이것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자료를 모두 챙겨서 원본을 가져다 주도록 하세요.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질문하기 전에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으면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하는 관계법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국유지나 공유지가 대부료 부과하는 기준을 요약해서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답변을, 없지요? 관계법령을 복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편한데로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감사합니다.
서정륜 위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회하고 합시다. 
최학연 위원    자료가져 오라고 하면,
○위원장 이영재  자료 신청하세요. 자료 신청할것 있어요?
최학연 위원    과장님 51페이지 교통지도단속 관련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50?
최학연 위원  51페이지.
○재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교통지도단속관련 물품해서 물품을 무엇을 구입했는지 금액은 226만2,000원인데 단속관련 물품하면 무엇을 구입을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구입한 물품이 무엇무엇인지 자료 있으면 좀 가져 와보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2번 보상금 지불내역서 해서,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요?
이현규 위원    94페이지 관리번호 92번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에 돈도 지불 많이 하고 미지불금 하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지출서류가 확인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재 그런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토요일날 건설과에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보상금 미지급금이 37만1,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2,522만4,000원 결정된 금액은 건수가 2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2억2,485만3,000원 22건이 지급되었고 한건이 37만1,000원이 미지급된 것은 수도가 당초 조사할 때에는 자기 소유인줄 알고 했더니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고 수도대금을 포함해서 수도료가 33만1,000원, 전화가 1만4,000원, 수도대가 4만원 그래서 37만1,000원으로 조서를 건설과에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건수별로 미지급에 대한 내역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장 되는데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는지,
이현규 위원    몇장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4장입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95고 96도 있고 97도 있는데 전부다 하면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자료를 1차로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자료는 안가져왔고 건설과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해서 가지고 온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전부 제가 확인을 해서 빼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돈은 지금 어디 갖다 놓고 있습니까? 나머지 미지급금은?
○재무과장 조용원  미지급금은,
○위원장 이영재  이것을 일단 질의하신 이현규위원님한테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십시오. 
  이현규위원님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현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1번, 앞에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 자동차 세금 이것이 5,620만2,000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계상할때 100%를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무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률이 평균 70%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로 계상을 하되 자동차 무사고 사고가 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무사고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항상 사고를 대비해서 100%를 예산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 말입니다. 그것도,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구의회에서 선정할때 5명 이하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이현규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현재까지 3명만 예산결산 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아직 2명은 위촉이 안되어서 2명분이 남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검찰청에서도 자기네들 외화를 줄이기 위해서 금반지를 내어서 그것을 금을 제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금을 지금 내어서 지금 64억인가, 그것 안됩니까? 그런데 과마다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쓰다가 남으면 행정감사에 지적받지 싶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밑에 250에 자체사업비 해서 405-01 안있습니까, 자산취득 이것도 해서 처음에 할때는 많이 해서 지금 이것도 많이 안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설명을 드릴까요?
이현규 위원    예. 설명을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지난번 결산검사 심사할때 전부다 이것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50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은 불용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에 진공청소차가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1,190만원 기타가 600만3,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진공청소차는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때 시에서 시비가 6,500만원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50%를 먼저 내려주니까 구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억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95년도 계약을 했는데 6월 13일날 한일정공에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한일정공에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한일정공의 부도로 인해서 이 자금이 사고이월로 다시 96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준 6,500만원 하고 우리가 구에서 1,000만원 하고 7,500만원 가지고 97년도 차량을 진공청소차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5,500만원 우리 구비를 사용 안하고 시에서 보조한 6,500만원 더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 쓰다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5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 명시를 여기다 해두었다면 질문하지 안할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관리번호 86번입니다. 여기 월별로 해놓지요, 월별로 해놓았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유류대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6월달에는 돈이 제일 적어요. 6월달이 아니라 8월달에, 8월달에는 왜 적습니까? 8월달이 제일 덥고 쓰레기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나올때인데, 8월달에 기름 쓴 것이 돈이 얼마 안되는 거 아닙니까? 8월달에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유류수불 사용량을 봐야 설명을 드리겠는데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용량이 8월달에 15,922ℓ에 금액은 518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청소 일을 하면은 8월달 덥고 많이 먹을 때인데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 그 내용은,
○재무과장 조용원  8월달에는 휴가철도 되고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그렇겠느냐.
이현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날이 덥고한데 아무리 휴가철이라도 해도 차가 많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그리고 8월달에는 휴가철도 있고 그리고 8월 장마로 인해서 운행이 감소되는 추세가 매년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8월달에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현규 위원    올해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여름에는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이것 월별로 차 얼마얼마 뗐는지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현규 위원    아직 한가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가능하면 편의상 하나씩 질문하시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관리번호 84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80 얼마요?
이현규 위원    84.
○재무과장 조용원  4.
이현규 위원    예. 차 정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서정륜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했습니다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현규 위원    이것 지금 승용차 안있습니까? 5라에3899 이것이 92년산인데 이것 정비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라에3899는 우리가 직원 통근용 중형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검사 2회 및 도색을 하는데 162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리모더 밧데리 교환하는데 52만원, 에어콘 수리하는데 27만원, 다음에 용접자동문 배선, 기타가 한 60만원 정도해서 도합이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 버스가 계속 이렇게,
이현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차 안있습니까? 승합차 그위에 그것은,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이현규 위원    290 몇만원,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통근용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인데 핸드램프외 22종에 대해서는 190만원 정도 그다음 오일필더, 다음에 에어클리너 5종에 대해서 한 54만원 핸드카바,
이현규 위원    새차가 그렇습니까? 97년생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보고를 드리는 중인데요. 다음에 97년도 7월 1일날 아세아 자동차에 정비공장 부근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97년도 3월달에 신차구입 후에 여러가지 소모품이 들었는데 사고내용은 신차를 출고후에 빗물이 자꾸 세고 누수되고 공기빠짐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고를 하였으나 운전원의 조작실수로 기어가 든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에 차량이 튕겨 나갔고 다른 차를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주의조치를 하고 차량 수리비는 남구청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고,
이현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청에서 왜 이돈을 지불하였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사가 잘못했다 이말입니다.
이현규 위원    차를 그렇게 해 놓았지만 보험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자차는 관용차는 지금 보험을 못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자차는요. 이것 승합차인데도요?
○재무과장 조용원  관용차는 무슨 차든지 자차는 보험을 못들게 돼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보험을 못들게 한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자차 내놓고는 다됩니다. 자손, 대인, 대물 이것은 드는데 자차는,
이현규 위원    그런데 자차를 못드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내무부에서.
이현규 위원    내무부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현규 위원    비싸더라도 들어야지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97년도 해서 97년생인데 차를 이렇게 정비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우리 과장님 전부 욕 다합니다. 아무나, 길가는 사람들 모아 놓고 이야기하면 다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어떤 사유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밑에 내려오면 8060 안있습니까? 이것도 97년생인데 125만7,820원 또 들어갔습니다. 차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됩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사고차량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니까 사고차량 같으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나서 수리를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써 놓았다면 우리가 안물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우리도 차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같으면 책임지고 운전사 내보내고 차는 우리 보험회사가 처리 다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아는 것이면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고 하면, 아는 것 같으면 뭐하러 묻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최학연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재무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데 감사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아까 본위원이 묻는 교통지도 단속관련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품목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몇페이지가 됩니까?
최학연 위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품의금액이 226만2 ,000원인데 계약금액이 211만5,000원인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빼내어서 많은 양의 자료를 빼서 혼돈이 되어서 교통지도단속관련 물품이 아니고 산불경화 방지용물품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이 자료를 내실 적에 검토를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사실 재무과에서 제일 늦게 냈습니다. 자료가 양이 많아서 기획실에서 독촉 몇번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감사를 받는 주무과의 정신이 해이한 것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런 점은 감사자료 부실한 것을 시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고맙습니다. 물품계약을 전부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보인다. 입찰을 보이고 난 후에 입찰을 보일때 재무과하고 수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지금 건설공사를,
박병찬 위원    아니 무슨 물품을 구매를 할때, 만일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무엇무엇을 구매를 해야겠다 이랬을때 입찰을 안보입니까?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보일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입찰을 보일때 재무과하고 사전에 수의가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수의라는 말씀이,
박병찬 위원    의논없이 그러면 감사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입찰에 붙인다, 이렇게 할때 재무과하고 사전에 의논없이 청소과 단독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에서 합니다. 입찰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병찬 위원    입찰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쓰레기 봉투 입찰을 몇번 봤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7년도에 4월달에 한번했고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4월달에 입찰했는 것 입찰공고 안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입찰하면 입찰공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 서식하고 오늘 입찰하는 입찰서식하고,
○재무과장 조용원  입찰서식이요? 입찰공고문이지요?
박병찬 위원    입찰공고할때 입찰장소 몇월, 며칠, 장소 어디, 자격 어떻게 그것 안있습니까? 입찰공고의 서식하고 그리고 계약을 안합니까, 낙찰자에게 계약을 하지요, 그 계약서하고 그것 2개를 보여 줄수 있지요. 지난 4월달에 쓰레기 봉투 낙찰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서류를 지금 가져와서 봐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요. 가져와야지요. 낙찰한 계약서하고 입찰서하고 오늘 입찰하는 입찰공고의 서식하고 그것 2개를 4월달 것은 계약서 하고 입찰 공고하고.
○재무과장 조용원  4월은 계약서하고,
박병찬 위원    오늘 것은 입찰공고 서식, 오늘 것은 낙찰이 안돼서 계약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것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 자료를 원본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용 휴대무전기 금년 10월 13일에 계약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
최학연 위원    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세번째요?
최학연 위원    세번째 휴대무전기 10월 13일에 계약을 하셨지요. 그러면 산불진화용 휴대무전기 447만원 몇대를 샀습니까? 현재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몇대 있습니까? 금년에 이것이 447만원 금액만 적어 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10월 13일로 계약한 것으로 봐서 금년에 구입하신 모양인데 현재 산불진화용 휴대무전기가 총 몇대고 금년에 산 단가 얼마에 몇대를 샀는지 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현재 대수 말씀이지요?
최학연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녹지계에서 확인해서,
최학연 위원    그 자료 좀, 현재 보유대수하고 금년에 구매한,
○재무과장 조용원  이번에 이것은 430만5,000원의 계약금액에 동남무선 이창윤이가 한 것은 10대입니다.
최학연 위원    10대 샀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한대에 4만3,500원인 모양이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43만5,000원.
최학연 위원    43만5,000원, 그 영수증하고 금년에 10월 13일날 계약한 것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총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가 도대체 몇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자료를 가급적 빨리 갖다 드리세요. 우선 원본을 원칙적으로 가져다 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를 하시도록 하고 우선 원본을 즉시 자료를 빨리 하세요. 이렇게 자료가 늦으면 오늘 재무과 하루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즉시즉시 빨리 갖추어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97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일반회계가 665억이고 특별회계가 55억6,600만원 해서 예산액이 720억8,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구청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까지 포함해서 499억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이 잔액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잔액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10월 31일 현재까지만 대답하세요. 돈은 지금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어디서 보관합니까?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499억을 지출하셨거든요. 잔액이 665억 중에 499억을 지출한 것 같으면 약 160억원 가까이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제도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무과에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세무과에다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 자금은 당초 720억 자금은 세무과에서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한푼도 안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10월 31일 현재 한푼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10월 31일 현재 과장님 지금 말을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10월 31일까지 499억을 지출해 놓고 이것 일반회계를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집행잔액은 항상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10월 31일 현재.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안쓰는 실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지출관으로서 지출관이 대외 남구 살림사는 분이 10월 31일 현재 지출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금방금방 모릅니까? 그런데 지출관리 어떻게 합니까? 재무관리 어떻게 합니까? 10월 31일 현재 얼마인지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돈이 세무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진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우리 서정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금년도에 720억인데 10월말 현재로 520억을 지출을 하셨는데 520억은 전액 지출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무과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배정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0월말 현재 720억 중에서 얼마를 배정신청을 하였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미리 배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매일, 필요할 때마다 배정 신청을 해서 자금 배정 신청을 해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520억은 지출을 했을 것이고 완료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금액 맞추어서 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용원  지금 자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금보유는 원칙적으로 재무과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자금은 항상 보관을 해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무과에 배정해 주고 이런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일단 일원도 없다고 보고 날짜는 10월말 기준이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10월말 기준에 지출액이 52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때 것은 요약하고 이금액 이상 1원도 재무과에서는 보관한 적이 없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제가 지금 일계표를 안가져와서 대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영재  감사자료를 10월말 단위로 했다고 하면서 집행잔액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이영재  다른 설명 필요없고 10월말 기준적으로 잔액이 얼마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의회도 안하고, 동에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보건소나 의회나 간에 일단 재무과를 통해서 이 재원을 배정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은,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에서 의회나 보건소로 일단 돈을,
○재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세무과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바로 직거래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현재 구청에서 410억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가 162만6,740원이 우리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415억 아닙니까? 415억8,400만원인데,
○재무과장 조용원  410,
서정륜 위원    왜 5억을 내버리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415억8,416만1,000원에서 구청에서 집행한 구청자금이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자금이 356억2,156만2,000원이고 시에서 재배정한 것이 59억6,25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0월 31일날 집행하고 재무과에서 잔액이 162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얼마요? 162만 얼마?
○재무과장 조용원  162만6,74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무과에서 배정을 받지만 자금지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산만 오니까 돈도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돈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돈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11월달에 배정을 받았다. 그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그 돈은 어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어디로 오느냐구요?
서정륜 위원    예. 재무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세무과로 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돈이 세무과로 갑니까? 재무과는 그러면,
○재무과장 조용원  자금은 전부 일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정륜 위원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한다. 틀림없어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세무과 감사때 그때 하고, 추진실적 4페이지 별관 의회건물 옥상 방수공사 2,560만원 작년에 보니까 비도 많이 세고 하던데 이 건물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1년도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 건물 짓고나서 하자 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2년입니다.
서정륜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조용원  2년입니다.
서정륜 위원    옥상방수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256만원이 들었는지 이것 집행 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다음으로 국·공유 재산업무추진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전액 구수입 766만5,000원 이것은 받아서 우리 조과장님 답변을 인용한다면 받아서 세무과에 드렸겠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어느것 말입니까? 몇 페이지? 5페이지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5페이지, 세무과에 줍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세무과에 준다고?
○재무과장 조용원  자금은 전부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서정륜 위원    변상금 징수에서 매각 및 대부시 건수 및 금액 6필지에 649만1,000원을 변상을 시켰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징수해서 매각 및 대부시 건수 및 금액이라고 하면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동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다항에 잡종재산 매각 건수 및 금액 11필지 289.7㎡를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대금이 1억8,788만8,000원인데 이것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이영재  내용도 11가지인데 내용도 죽 설명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매각 절차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매각신청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시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서와 현장조사 복명서를 첨부해서 시로 진단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해서 확정시킵니다. 
  그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의뢰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산술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그다음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의뢰기관 산술평균액을 참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매매계약 및 대금 납부는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은 국유재산은 국고 수입이 70%입니다. 그리고 구수입이 30% 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매각 대금 초과시에는 시에서 10%를 하고 구청에서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매도증서를 발부하면은 본인들은 매도증서를 지참해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완료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서정륜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이런 잡다한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대부료가 비싸다 또는 매각자산이 지가가 비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집행부서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들 불만을 해소시킬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대안이 실사를 해서 정확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외에는 왜 그러냐 하면 재산관계는 영구보전 문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 안하면 이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구유재산 같은 것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겠다, 요율을 낮추겠다, 요율을 올리겠다 하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위원의 얘기 듣기로는 우리 재무과장이신 조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는지 본 위원이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현재 매도증서를 발급해서 등기가 완료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분도 제가 성명을 모르겠는데 이석규씨라고 하는 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것은 과장님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서정륜 위원    깊이 관여하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음에 그분에 따른 제3자의 재산이 포함되어서 서로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도록 제가 취급했는 것이지 제가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의를 달면 오래 해야 할 것 같고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연초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금년에 뭐뭐 하겠다고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10월 31일 현재 몇 %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어떤 사항?
서정륜 위원    당초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97년에 뭐뭐를 계획을 보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쯤 10월 31일 현재 달성하셨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연초에 업무계획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시행한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시행한 건만 말씀하십시오. 계획건의 실천한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97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구청, 동, 보건소, 사업소 해서 68명에 대한 4일간 교육을 회계업무 담당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에 대해서 계획은 150필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10월말 148필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831필지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적은 809필지를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도폐지 하고 인수하고 도로개설 잔여지 인수 해서 증됐는 것이 18필지, 매각이 11필지인데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양여한 것이 29필지, 그래서 도합 40필지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31필지에 22필지를 제외시키면 809필지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입니다. 대부를 117건을 대부하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97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매각은 12필지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1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다음 무주부동산 찾기운동 추진입니다. 일본인 명의의 중점적인 명의의 국유재산을 찾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5필지에 대해서 찾아서 현재 건설부 재산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다음 노후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2대를 대폐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실적은 13대를 대폐차를 하였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대비 실적은 몇%라고만 말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사실 실천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고, 짚고 넘어가자면 구토지 전산자료 활용해서 일본인 명의 중점해서 5건 했다는데 여기 추진 실적이 안나왔잖습니까? 왜 그런 내용을 지적을 안해 주십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얼마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몇 %로 하셨습니까? 현재 10월말 한 60% 했어요? 60% 하셨습니까, 계획대비 추진이.
○재무과장 조용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정륜 위원    전부다를 말합니다. 전부다. 
○재무과장 조용원  60% 넘는 것으로 현재 아직,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안대로 100%로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거기 무주부동산 찾기운동 추진 5필지 했다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송영남 위원    이것을 위해서 몇달에 한달에 한번씩 이라든지 총체 열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전산 자료에,
송영남 위원    그것을 위한,
○재무과장 조용원  전산자료에 구토지 전산지적과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송영남 위원    누가 한분이 죽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언제 한번씩 어떻게 찾는다든지 그 찾는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일본인,
송영남 위원    그런데 일본인이건 임자 없는 것이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주기적으로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것을 찾고 있는냐 이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을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사실 국·공유재산 우리 직원 한사람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구토지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찾아라 하는 지시가 내려 옵니다.
송영남 위원    내려오는 그런 몇분, 언제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안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찾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달로 찾는다든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금년에는 5월 달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토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찾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송영남 위원    5월달?
○재무과장 조용원  예.
송영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97년도 추진실적 발표를 해 놓고 이것을 시에서 찾아보라는 이런것 없이 다른 재무과에서 했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는 이말씀이고 꼭 시에서 하라는 그런 형태 같으면 시의 지시만 따를것 같으면 이런 97년도 추진실적을 앞세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할 필요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계획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체적인 과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이 계획도 우리가 시의 지시도 있고 내무부의 지시도 있고 그 모든 사항을 우리는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 행정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월달에 한번 찾아봐라 이런 지시가 없으면 지금까지 안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노력을 어떻게 하기로 세워 놓고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을 세울 때에도 시에서 내년도에는 무주부동산을 찾는다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뚜렷한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남구청 같으면 남구청 재무과에서 추진실적을 정리할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봐야겠다 또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노력을 해야 겠다, 이런 실천 가능성이 있는 자체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추진실적 보고사항일때 우리 청사 수리비를 대충 계획에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 페이스에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것을 한번 본것 같은데 청사 개·보수건에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의 형태로 하겠다 하는 안이 먼저 추진실적사항입니다. 5,000만원 소요예산을 해 놓고 본관 사무실 개·보수 2건하고 옥상 방수공사 이것만 플러스하더라도 6,430 얼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보고를 드릴까요?
송영남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소요예산 5,000만원 을 가지고 청사 개·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뭔가 딱 물건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교통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사무실 개·보수를 하는데 3,876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창고의 개·보수하는데 전축과 전기공사에 63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각종 시설물 개·보수 한 4건에 93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회 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이 5,000만원 안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명3동도 전에 보니까 옥상 조그만한데도 수리하는데 한 돈1,000만원 이상 들어가던데 올해는 또 방수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이 안들어간 것은 우선 계획상으로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산정할때 물론 우선 보기좋은 사업계획을 하기 보다는 꼭 해야되는 그런 상태를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서 시의 지시에만 따르지말고 우리 남구청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내에 해야될 일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영남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조금만 더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할때 예산 책정에 대한 기준은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중의 것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재  예산을 책정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특수차 이런 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전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모든 차량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일반 구매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예산 책정에 관한 것을 묻는건데 내년에 A라는 차를 사야 되겠는데 그 차가 얼마한다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조달청 가격정보지 월간으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조달청에서 단가 예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불용액 현황인데 아까 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진공청소차가 5,500만원이 불용액 되었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진공청소차 예산을 책정할때 1억3,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차에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이 가격정보지에 1억3,00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 편성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6,500만원을 줄테니,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시에서 내려온 6,500만원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때까지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차량이든지 예산을 책정할때 어떤 기준이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시에서 6,500만원 줄테니까 구청에서 6,500만원을 포함시켜서 진공청소차를 사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시든 구든 간에 어떤 차를 사야 되는데 무조건 공중에 띄워놓고 6,500만원 줍니까? 어떤 물건을 사는데 예산 책정하는 기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예시단가가 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위원장님 우리가 6,500만원 받아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시에서 그 50%를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1억3,000만원을 진공청소차 구입비로 예산 책정한 내역을 말씀하세요. 왜 1억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왜 1억3,000만원 세웠나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시에서 6,500만원, 50%로 줄테니까 너희도 50%로 계상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물건 구입비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자산 취득하는데 자산 취득을 얼마짜리 할것이다 하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 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억3,000만원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것 지금 얼마주고 샀어요? 7,50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시든지 구든지 엉터리 박사들만 있습니까? 무슨 얘기 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시비를 6,500만원 구청에서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6,500만원 시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모자라는 액수는 구에서 담당해서,
○재무과장 조용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50%를 부담해라.
○위원장 이영재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6,500 나왔으면 조달청 단가라든지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할적에 7,500만원 한다는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 예를 들어 1,000만원만하면 되네요. 그러면 예산 책정할때 7,500만원을 책정해야지 어떻게 1억3,000만원을 예산책정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시에서 6,500만원 줄테니까 구청에도 50%인 6,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여 보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 7,500만 하면 되는데 1,000만원을 했다고 할때는 시에서 그 돈을 다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재  시에서 6,500만원을 왜 내려 보냈습니까? 기준도 없이 무조건 진공청소차 사는데 6,500만원을 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50%라고 얘기하면은,
○재무과장 조용원  당초 시에서 내려 줄때도 이것이 7,500만원이다라는 예산하에서 내려주는것 같으면 거기서 50%하면 7,500만원 안하지요. 그러나 시에서 물가조사를 할때 시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1억3,000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6,500만원 줄테니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7,500만원이 나왔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7,500만원인지,
○위원장 이영재  시에서는 조달청 단가 예시를 못보았습니까? 시에 있는 사람들 바보들만 모였어요. 어떻게 돼서 7,500만원 밖에 안하는 진공청소차를 1억3,000만원으로 계산하여 6,500만원을 내려준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 보니까 7,500만원 나온 것이지 이 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봐서 한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1억3,000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7,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구비는 거기에서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재무과장 조용원  1,000만원.
○위원장 이영재  1,000만원이지요? 
  그러면  구비를 결국은 5,500만원을 과다 책정을 해서 여기 불용액이 생긴 것은 틀림없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지 뭡니까, 예산절감도 불용액이고 다 불용액 아닙니까? 여기에 50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 불용액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5,500만원 불용액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구청에서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 시장조사 한것 같으면 잘못되었는데 시에서 조사 해 보니까,
○위원장 이영재  시비 보조하는 것은 구청에서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알아보고 그렇게 시의 지시만 받고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 차는 조달청에서 주문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에는 없는 차고 입찰을 해서 제작을 했는 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1억3,000이 되니까 우리가 6,500주니까 구청에서 50% 6,500만원을 계상해서 보고를 해라.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서두에 차량에 모든 것은 특수차를 포함하여 조달청 단가를 예시를 받는다고 분명히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시나 구나 간에 어떤 차를 구입하든 간에 조달청 단가 예시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6,500만원을 시에서 보내 주었을 때는 이 조달청 단가를 안알아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500만원을 보내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주문 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전부다 조달정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차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수차량 주문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납품이 되어야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영재  왜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은 조달청에 이런 예시가 없어서 금액이 얼마갈지 모르겠다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답변이 아까 잘못하셨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아까 선서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아까 선서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함부로 막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쨌든간에 특정차라서 예산에 집행이 얼마 될지 모르는 기준에서 1억3,000만원 책정된 것은 잘못됐죠?
○재무과장 조용원  당시 시점으로 봐서,
○위원장 이영재  딱 두마디로만 하세요. 잘못 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당시 시점으로 해서는 가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억이나 3억으로 하지 왜 1억3,000만원 하셨어요?
○재무과장 조용원  아니죠. 시에서 50%줄테니까 구청에서 50%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장 이영재  시에서 아무리 6,500만원을 줘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거기서 우리가 시보다도 더 적게 계상을 하면 시에서 그 돈을 다 안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쨌든 차량구입 하나에 5,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히 책정했는 겁니다. 그점은 인정하시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재무과에서 6,500만원 필요해서 달라고 하더라도 예산계에서는 시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예산계에서 편성기준에 안맞으면 예산을 편성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영재  어차피 5,500만원 그러니까 구예산 6,5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500만원이 불용액이 안생겼습니까? 이것은 일단 특수차든 뭐든 간에 단가를 정확하게 안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결론적으로 5,500만원 구예산이 덕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득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시에서 차를 사주었으니까?
○위원장 이영재  1억3,000만원 짜리를 7,500만원으로 사셨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 줄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7,500만원짜리 차를 1억3,000만원짜리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둘중에,
○재무과장 조용원  위원장님 예산을 구청에서 1억3,000만원 필요하다고 조사 한 것 같으면 제가,
○위원장 이영재  물건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그 물건이 얼마되는지 안알아보고 예산 책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 1억3,000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50%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50%를 계상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구청에서 1억3,000 드니까 예산계 가서 1억3,000 주시오 했는 사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6,500만원 올적에 이것을 무엇 때문에 6,500만원 예산을 내려 보내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시에서 시장조사를 해보니 1억3,000이 드니까 50%를 부담하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구에서는 시장조사를 안해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구에서는 현재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봐서 주문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사 구에서 조사했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적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보조가 더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을 취하는,
○위원장 이영재  시에서 무조건 6,500만원 주었다고 해서 1억3,000만원 구비 6,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5,500 발생한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이 틀림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점은 인정 안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7,500만원 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해보니까 7,500만원이지. 입찰하기 전에는 우리 예산 성립할 때에는 얼마인지도, 저자신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마무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답변할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재무과장 조용원  오전에 보고를 드리던 진공청소차 5,500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9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의 차량 진공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시교부금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6,500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교부금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6,5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교부금하고 관련되지 아니한 순수한 구청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예산관계에 있어 적정선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고 불용액이 과다액으로 발생치 않도록 모든 예산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본인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중에 여담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조건을 내걸은 즉 말하자면 시방서에 대한 사양서에 기재된 것하고 업자가 납품한 검사성적서하고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양서의 수치보다 검사성적서에 나온 수치가 20% 내지 30%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품질로 납품을 해서 납품업자가 자기네들 해 보니까 의심스럽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을 우리가 검사를 검사소에다 한번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재무과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사양서와 규격에 대한 품질과 모든 사항을 확인해서 재무과에다가 구입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주문과인 청소과의 사양서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할때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술검사소 검사의뢰라든지 이러한 업무는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수량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경리계장 입회하에 수량 점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가 찢어진다든지 쓰레기 봉투가 훼손된다든지 품질이 안좋다든지 이런 것은 사양서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나온 사양서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이런 행정,
박병찬 위원    입찰공고는 재무과에서 검수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계약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입찰공고를 할때에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입찰보는 조건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계약서에도 거기에 의해서 전부 조건 제시를 해서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입찰 내역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한 주무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납품을 청소과에서 받습니다.
박병찬 위원    청소과에서 받지만 입찰공고와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감독은 공고로 하고 계약을 한 주무과 재무과에서 감독을 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입찰공고도 청소과의 사양서에 의한 테두리 안에서,
박병찬 위원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합니다.
박병찬 위원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재무과에서 감독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계약서대로,
박병찬 위원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감독,
○재무과장 조용원  계약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량이 맞나 안맞나 그러한 확인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검수는 확인은...
박병찬 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재무과에서 한 것 같으면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재무과에서 있나 없나 이말입니다. 계약한 것 같으면 계약한 주무부서에서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계약서에 명시된 시방서 내용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사항은 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하는데 검수는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재무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합동으로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청소과에서 받고 재무과에서 아니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물론 수량 검수도하고 품질검수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계약서와 사양서에 품질과 수량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싶을 때 돈주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계약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품질에 대한 검수도 해야될 의무도 있다 이말입니다. 왜 자꾸 청소과에만 미룹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당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품검수 보고서 조서를 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6급에 이진현씨가 했다고, 검수보고서가 청소행정계 홍관식씨하고 연명으로 이 검수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납품기간이 5월 17일에 해서 검수일자가 5월 17일이고 계약체결일자가 4월 8일날 해서 납품기간이 5월 17일 해서 검수일자가 5월 17일로 했다고,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납품서가 전량 들어온 것이 5월 17일날 다 들어왔습니다. 5월 17일날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다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납품서가 한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5월 17일날.
○재무과장 조용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관식씨하고 이진현씨하고 같이 검수한 것은 이진현씨는 그당시 경리계장입니다. 경리계장은 물품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입회인이고 그다음 홍관식씨는 청소계장입니다. 이분은 기술적인 검수를 하기 위한 그런 두사람이 복합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납품서를 5월 17일날 한장에 다 들어왔는데 5월 17일날 하루만에 다 납품이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다 납품못하고 보관증을 써서 공장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때,
박병찬 위원    검수보고서도 5월 17일이고 납품서도 5월 17일이고 생활검사소에서 실험성적서 오는 것도 5월 17일이고, 오늘 납품 다해서 오늘 당장 공무원이 검수해서 검사소 성적도 오늘 왔다, 이게 검사소 성적이 절대 오늘 검수가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 검수하는것 하루만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납품 다해서 오늘 당장 공무원이 보고서를 내서 검수해서 실험성적 보고를 들어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경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마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확실한 것 아니면 답변에 자신없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경리계장 신경호  날짜가 똑같은 것은 시험소에서 그전에 납품을 받고 검사한 자료를 받아서 검사해서 최종적인 날짜가 똑같은 날짜고 그날 검수를 해서 여기서 바로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납품도 하루만에 다 받았습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봐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 당시에 350만장 9,100만원 하루만에 납품 다 받았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마라니까요.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납품은 다 받아서 보관해 놓고 보관증을 받아놓습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재무과 이진현씨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대명10동 동장으로 갔습니다. 
박병찬 위원    5월 17일날 납품 다받고 5월 17일날 검수보고서 다 받고 5월 17일날 공증기관의 검사성적서 다 받았다 이거라, 
○재무과장 조용원  검사성적서는 납품하기 전에.
박병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납품하기 전에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납품을 5월 17일날 하루만에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물량은 확인해 놓고 보관증만 받아놓고 여기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관증을 받아놓고 우리가 필요할때 받아서.
박병찬 위원    보관증을 여기서 써줬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보관증을 업자가,
박병찬 위원    업자가 써줬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물건을 납품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보관증을 누가 써줍니까? 보관증 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품업자입니까? 청소과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납품업자가 씁니다. 
박병찬 위원    납품업자가 보관증을 써서 청소과에 맡겨놨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보관증 있겠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번 내무부 감사에 납품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증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청소과에 얘기해서 350만부에 대한 보관증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 것 검사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진현씨하고 홍관식씨가 두 사람이 검수를 했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청소과 문제고 우리가 수량만 경리계, 재무과고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샘플가져온 것 안있습니까? 지하실에 가서 가져왔는데 이것을 무작의 추출했는데 이것을 생활용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제가 재무과장이,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인을 해서,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이 검사소에 의뢰해서,
박병찬 위원    글쎄, 우리가 검사를 의뢰할 작정이니까 이 샘플이 틀림없다는 것을 재무과장 이름으로 사인을 해 달라고.
○재무과장 조용원  그 말씀이 제가 기술적인 이런 사항을 재무과장이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청소과에서 검사의뢰도 11월달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검사사항은 청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사인해서 검사의뢰한다는 것도,
박병찬 위원    내가 그것가지고 사전에 물은 것이 계약부처가 재무과입니다. 계약서대로 품질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검사해 보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이영재  박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조금 전에 하던 것을 매듭을 지우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이현규위원님이 쓰레기봉투제작 공장에 가서 샘플을 임의 추출해 왔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쪽의 한 사람이 확인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내무위원장으로서 샘플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식 공인기관에 검사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대신 집행부쪽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쓰레기봉투 원단사양서하고 검사소에서 보낸 성적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복사본에 내무위원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들 다 박병찬위원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검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행정차량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2마에 5347 콩코드 구청장 차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알겠는데 과장님 승용차 가지고 계시는데 밧데리 얼마만에 갑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개인거요?
서정륜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세번 갈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몇년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2년.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약 5년, 6년 가까이 됐다 그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4개월 18일만에 밧데리를 또 갈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자 어느 분이에요?
○재무과장 조용원  담당자가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이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방금 5347 구청자 차 밧데리는 담당기사가 밤에 미등을 켜놓아서 방전이 다돼서 갈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전됐다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 충전시키면 재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연간 차량유지비가 결정된 사항이니까 확인없이 막 써도 된다는 얘기인지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확인없이 막 쓰는게 하니고 절차에 의해서, 
서정륜 위원    절차라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쓰고 내일 또 쓴다 이겁니까?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용차에 쓴다고 하더라도 수명에 준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3월 7일날 갈고 7월 25일날 갈고 4개월 18일만에 갈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서정륜위원은 차량부속품을 납품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본 위원도 차를 사면 보통 1년 6개월이나 이 정도돼야 밧데리가 소실이 되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미등을 켜서 방전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서 한시간 정도만 걸어놓으면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소진될려면 1년이나 2년 돼서 밧데리가 거의 소진됐을 때는 바꾸지 아까 얘기대로 미등켜서 밧데리 방전돼서 밧데리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사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수정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해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 문제는 운전수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카센타에서 불러서 원상복귀 시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상복귀가 안돼서 결국은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시정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환수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한 가격산정은 납품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을 100% 인정하십니까? 안그러면 계약파트에서 확인해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든 물품구입의 단가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답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현재 견적을 두가지 2인 이상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싼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경리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안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견적을 시중에서 확인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물가정보지하고 확인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물가정보지에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나오는 것은 물가정보지하고 안나오는 것은 시중에서 조사를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프라쿠 1개 5월 6일날 만원인데 어디서 확인했는지 확인했는 업체하고 확인증빙서하고 가져오세요. 스파크 프라쿠 하나 1,100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00원 주면 다 사요. 그것도 부과세 포함입니다. 한개 만원짜리 프라쿠 어디있어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은 프라쿠 4개하고 프라쿠 배선하고 일시해서 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5월 6일날 뒤에 프라쿠 일시 2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날짜 뒤에 프라쿠 배선 일시 2만원 이것은 뭐라요?
○재무과장 조용원  프라쿠 배선 일시 이것은 수리비 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프라쿠 가는데 수리비가 2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배선요.
서정륜 위원    배선하고 프라쿠하고 합쳐서 가격이 2만원이다 그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프라쿠, 배선요.
서정륜 위원    확인했어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프라쿠에 달린 배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주는 가격에서 배선이 포함된 가격이고 뒤에 프라쿠 배선은 전기배선이 누전돼서 배선을 갈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프라쿠하고는 관계가 없지, 프라쿠는 프라쿠대로고 배선은 배선대로지 프라쿠에 배선이 달린 것이 어디있어요?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께요.
  프라쿠는 스파크 프라쿠는 별도로 4개가 꼽힙니다. 거기에 d3-뷰우터라는 배연기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연기가 달려있는데 거기 연결하는 배선이 프라쿠 배선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 하는 말이 프라쿠 안에 배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프라쿠 안에 무슨 배선이 들어가요? 여기 전부 바보들만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바로 해야지. 여기 자가용 안가진 사람 있어요? 다 가지고 있지. 프라쿠 안에 무슨 배선이 있어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과다 지출된것은 모르고 과다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문제 그냥,
○재무과장 조용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다 지출됐따고 인정을 하시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서류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서류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문제는,
서정륜 위원    아직 더 있습니다. 
  같은 문제지만 몇가지, 너무 황당한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야기 할게 수없이 많습니다만 다하면 오늘 밤새워도 안될것이고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콩코드 연료탱크 관계 소매 도매상의 3만2,000원이고 소매가 4만5,000원 하겠지요. 교환했는데 수리비가 이게 5만원이 나 더 줬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고요.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는 것 체크해서 해명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알기 쉽게 체크를 해서 질의가 끝나면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한가지 한가지 딱딱 끊어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서정륜 위원    다음은 승합차 대구77가에1571, 이것 차종이 뭡니까? 기아입니까? 대우입니까? 현대입니까? 아시아 입니까? 쌍용입니까? 뭡니까? 이것. 77가1571.
○재무과장 조용원  대형버스입니다. 아시아.
서정륜 위원    아시아 대형 버스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32인승인가 하는 그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45인승요.
서정륜 위원    45인승 버스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 밀대하고 세차 밀대하고 틀립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청소 밀대는 뭐고 세차 밀대는 뭡니까? 청소는 차안에 청소하는 밀대이고 세차는 밖에 닦는것 그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서정륜 위원    자료보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 체크해서 다음에 또 대답해 주시고 문제 제기할께요. 6월 11일날 아시아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에어클리너 12개 이것이 12개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네요. 버스 12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개에 2만4,200원 이것도 40% 이상 고가입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께요. 12개 구입하신 이유하고 또 오일필터 1차, 2차 12개씩 구입한 이유 한번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다음 7월 1일 해드램프 좌우 한개씩 18만2,600원씩 주었는데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18만2,600원이 되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백밀러 버스 백밀러 입니다. 오른쪽 8만2,500원 왼쪽 7만1,060원 이렇게 남구청이 후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다음에 같은날 펀드 판넬 판금 16만5,000원, 펀드 판넬대수 16만5,000원 합치면 33만원입니다. 판넬 전체가격이라도 16만5,000원 안줘도 살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라에3899, 이건 차종이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중형 버스입니다.
서정륜 위원    중형버스 몇 인승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35인승.
서정륜 위원    아시아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아시아요.
서정륜 위원    아시아 버스가 한대 밖에 안보이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두대입니다.
서정륜 위원    두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중형버스란 말이지요 아시아가, 운행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통근버스하고 직원들 행사 자연보호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있으면 나가고 차보다는 버스 두대는 행사 있을때만 나갑니다.
서정륜 위원    글쎄요. 운전사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을 이렇게 자주 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4월 10일날 앞뒤로 갈고 그것도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한대는 10만원 정도 수리비도 4만원 지출하셨고 이것도 감사위원이 봐서 납득이 가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 자동문 배선수리 자동문에는 배선은 몇 가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비가 5만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에 8월 6일날 쓰리모더 교환 그것이 34만원 이것도 엄청나게 되어 동료위원들께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도 소명자료 가지고 오세요. 4월 10일날 브레이크 라이닝 갈고 9월달에 또 갈았으니까 매일 브레이크만 밟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다음에 대구70가에8060 이것은 뭡니까? 이건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대구70가에8060 그레이스 불법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레이스 승합차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차용바닥이 어떻게 젖어있는데 13만원, 마트 제작 25만원, 합계가 38만원인데,
○재무과장 조용원  사고난 차입니다.
서정륜 위원    입장 곤란하면 사고 났다고하고 사고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97년 5월달에 전주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운전부주의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진행하는데 다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것을 피하다가,
서정륜 위원    보험 신청했어요? 보험사에 신고해서 보험신청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자차는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에다,
○재무과장 조용원  관용차는 자차는 지금 보험을 못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내무부,
서정륜 위원    그 조항도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 다음에 8거에4972 이것은 차종이 뭐예요? 
○재무과장 조용원  베스타 소형화물입니다. 
서정륜 위원    베스타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1월 21일 히타수리 10만원 배선수리인데 무슨 배선인지 히타배선인지 무슨 배선인지 5만원인데 이것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월 19일날 앞라이닝 수리 2만8,000원 또 배선수리 5만5,000원 앞라이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구형인 모양인데 이것도 소명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무슨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대구8가3259 이것 물차 같은데 이차 차종이 뭡니까? 기아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기아차.
서정륜 위원    기아 점보 뭡니까? 봉고입니까, 타이탄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복사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2월 3일날 기아 PP 일식 77만원 일식 17만6,000원 이것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장치 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 같은데 이 장치가 어떤건지 사용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다른 것도 많지만 본 위원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드리고.
○재무과장 조용원  자료를 찾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 봉투 지금 사인해서 갖다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지금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서정륜위원이 질문한 것축폐기물 지정한 것 했습니까?
서정륜 위원    안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요. 과장님한테 내용 답변하라고 하세요.
이현규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내역서좀 가져와 보십시오. 아까 몇월 며칠날 했다는 것을 명분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몇월 며칠날 했는것 되어 있지요. 그것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최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49페이지요?
최학연 위원    예. 두번째 용역 및 병력동원 수송차량 해서 문화관광 주식회사 대표 윤종대사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대당 23만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병력동원 수송차량 총 수송을 하는데 대상은 537명을 잡아서 6월 11일 7시에 안동부대 가는데 369명을 8대 밖에 차량이 가동이 안되었고 대당 35대를 계약을 해서 총예산 1,380만원 중에 거의 50% 가까이 790만원 썼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금액이 안맞아요. 여기 보니까 총 금액이 300 몇십만원 나갔는데 자료에는 759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당 금액도 안맞고 총병력이 동원한 운영된 차량숫자도 안맞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대에 23만원을 계약을 했다면 금액도 안맞을 뿐만아니라 여기에 영수증 첨부된 것 보면 겨우 10 몇대 밖에 영수증이 없고 나머지는 한 396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영수증이 없네요. 돈을 경리계장이 지급을 했다면 근거를 받고 돈을 지불한 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맞습니다. 대당 23만원씩 해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8대분 하루 훈련했을 때에 동원되는 차량이고, 97년도에 총 지금까지 동원된 차량은 33대가 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동원은 지금 33대, 돈을 지불 하였다면 33대 동원된 영수증이 경리계에서 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영수증이 없어요, 지불된 영수증을 보니까 겨우 300 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33대 분에 대한 영수증은 지출 날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33대 분이 나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33대 나갔다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안붙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용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루분이고 다른 이렇기 때문에,
최학연 위원    그것이 33부가 됩니까? 영수증.
○재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최학연 위원    전부다 거의 6월달에 동원훈련이 다 끝났는데 10월달 10월 12일날 이건 1대 나간거고 이것 밖에 없는데요.
○재무과장 조용원  두 차례인가 세 차례로 분리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른데 서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것을 보니까 금액과 영수증이 안맞는 거예요. 금액도 안맞고 결론적으로 숫자만 잡아 놓았지 예산은 50% 밖에 안썼습니다. 물론 민방위과 감사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년에 동원 병력이 들어가는 병력수는 거의 1, 2년 우리가 동원훈련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동원훈련에 차량이 연간 몇대 소요할 것이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계획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50%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으면, 계획자체가 물론 민방위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경리계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산액은 지방비는 얼마안되고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최학연 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국비는 60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병무청 계획으로는 60대를 동원할 것으로 해서 세워 놓았다가 훈련이 긴급한 사항이 있고 하면 더 추가로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유로 해서 넣어 놓았다가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동원훈련 33대분만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연간 60대분을 국비로 돈은 내려오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가용대수에 따라 35대로 하면 남은 돈은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산은 병무계 민방위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국비는 남게 되면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1년이 넘어가야 반납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세부적인 것은 민방위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우선 경리계의 계장님 소관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지출된 금액하고 안맞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돈 지불한 숫자가 안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철 말고 다른 철에.
최학연 위원    다른 철에 10부 정도 되겠지요. 겨우 6월달에 돈은 지불되었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 이후에 집행을 하고 난후에 문화관광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아무리 따져보아도 돈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되었습니까?
최학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얘기하다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라든가 정수물품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정해진 물품관리 문제 있지요. 이것이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를 통합해서 행정차량이면 행정차량, 정수물품이면 정수물품 즉 말하면 프린트기다 컴퓨터다 이런 문제를 자료 볼것도 없어요, 이것을 자료에 의하면 무조건 내구연한 6년 같으면 6년, 8년 같으면 8년 되면 교체하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어느 과라 지적할 것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 관용차량 대폐차 문제라든가 정수물품 대체 문제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바꿉니까? 6년짜리 같으면 6년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내구연한 도래했는 과 것은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입니다. 6년짜리 같으면 6년이 되면 가설로 정수물품이면 정수물품 6년짜리가 아직 사용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6년째 되니까 10대면 10대, 5대면 5대 무조건 그렇게 바꾸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바꾸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물품은 재무과에서 대체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자동차 1년넘은 것을 내구연한 넘은 것은 그 성능을 테스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무과에서 행정조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TV나 요즘 보셨지만 냉장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년인가 4년만에 교체를 하고 일본은 7년, 8년이라는 TV 나왔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 행정기구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내구연한이고 정수물품 모든 관용차량이나 무슨 정수물품 뭐든 할것 없이 내무부에서 정하는 내구연한 기간만 되면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서 바꾼다는 그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있어요. 전부 내가 검토해 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가설로 컴퓨터는 지나면 불과 몇만원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뭔가 다른 각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총괄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물론 내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 반영이 되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바꿔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무슨 권리로 못하겠다 소리는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될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관용의 타성에 젖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다 이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이나 재무과의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잘못 했다. 이런 차제보다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을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좋은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사입찰관계, 자료 지금 현재 준비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직 자료?
○재무과장 조용원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가 뭐 오래 걸립니까? 불용액 관계 말입니다. 보험에 보면 약 1,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보험 및 공공요금 재세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재무과장 조용원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는 자동차 세금하고 자동차 보험료하고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100%를 적용시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후에 집행과정에서 자동차의 무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이 할증이 안돼서 70% 정도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1,594만5,000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 있는 보험료 단가 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료가 요즘 보니까 내려가는 것은 없고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사고를 대비,
○위원장 이영재  아니지요, 단가 인하라고 하면 이야기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단가가 인하가 아니고 차가 매년 이렇게 사고가 없을 시에는 보험 요율이 적용이 낮추어 지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단가가 인하가 아니고 요율이 낮아지는건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100%에서 100 수십%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100%가 좀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결국은 사고가 난다면 100%의 예산을 잡은 것으로는 택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기치못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로 돌려 쓸수 있는 상황이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험요율을 낮추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기치못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지출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나가야 맞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본 예산이니까, 만약에 전년도 80%다 그러면 일년동안 사고가 없으면 70%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지요, 사고가 나면은 100% 가지고도 안됩니다. 더 많이 지출이 되지 그것은 그런 기준을 잡고 예산을 앞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그밑에 201 03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3명이라 했는데 그 3명이 최근에 한 5년간 몇명이었습니까? 매년.
○재무과장 조용원  3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속 3명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3명만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몇명을 할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예산이 500에서 300이 집행이 되고 200이 남았는데 무려 몇 %입니까? 금액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로 따지면 거의 약 반액 가까이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남구청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안되지요, 더군다나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 이 차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예산이 적정선을 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예 수년간 3명으로 했으면 3명으로 해서 300만원 올리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와서 3명으로 300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문제 의회에서 몇명할지 모른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재무과장 조용원  조례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지방자치 3명에서 5명입니다. 3명에서 5명인데 단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명 더는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 그러면 3명 있을때 1명, 5명이 있을 때도 1명 위원 포함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만약에 결산검사위원에 5명을 임명하는데 5명 중에는 위원이 1명 들어갑니다. 3명 중에도 1명 들어가고 지금은 초대때부터 계속 3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명으로 하는데 만약에 5명을 임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것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그래서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불합리해서 의회에서 5명으로 한다고 할때에는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내년도 예산은 3명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을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준법에 3명인데 왜 구태여 과다하게 5명 예산을 세워서 왜 그렇게 밖에 안했나 그말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명이면 3명으로 계속해서 3명으로 해야되지 3명을 할것으로 가지고 5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2명 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5명 할 수 있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에서 3명밖에 근무 안하는데 그러면 안되지 예산을 과다하게,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5번 청사 환경유지 및 보수공사 발주실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민방위과 칸막이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단가 기타 공비 산출내역서에 정부에서 정하는 단가에 의해서 다 하셨겠지만 여기에 계산이 이상있다고 지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주무과장님 집에 공사한다고 하면 이런 돈 주고 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사무실 개·보수 전기공사 1,226만5,000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보면 220볼트 400W에 2암페어란 말인지 곱하기 2회 해 놓았는데, 재료비가 5,840원인데 노무비가 5만2,894원 같으면 우리 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을때,
○재무과장 조용원  실무자가 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서 설명해 주세요.
○경리계장 신경호  재료비는 이설하는데는 큰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강재하고 재료비만 들어가고 노무비는 시에서 나오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한정납품인데 전부 얼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만약 조용원 과장이나 담당자 아저씨께서 이런 공사를 내 공사로 한다면 이렇게 주고 하겠나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경리계장 신경호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왜냐하면은 돈을 징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물론 조달당국의 기준하고 건설부 노임단가 기준에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제가 틀린다는 말이 아닌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또는 주무부서 담당직원으로서 물론 직원이나 과장의 힘으로 안되지,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용원  좋은 지적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보세요. 재료비 전기 공사에 216만7,000원 들어갔는데 노임이 604만원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지시에 의하고 건설부 고시가격에 의하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서류상 하는것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입각해서 점차 이런 것 하나 둘 개선해 나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고 물론 본위원 이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라야 되지 재료비 200만원 들어가는데 노무비 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주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계약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이 지출한 날짜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짜에 나가고 지출하는 날짜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불용품 매각 현황에 대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황설명과 답변중에서 우리 조용원과장님께서는 일괄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맹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입찰 본 것이 아니고 폐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각 공고내면 응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매각 공고를 내게 되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일반 행정차는 매각공고해서 입찰받는 차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차도 있는데 청소차에 대해서는 차가 노후되어서 전부다 폐차로 고물상에서 폐차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폐차장에서요.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청소차 롤온 대구8가에1371 기아자동차 10월 16일날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8,210원, 여기 보니까 전부 고철 계산 되어서 매각대금이 23만3,700원인데 폐차비용 19만5,490원 공제하고 나머지 3만8,21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차 비용은 그러면 19만5,490원,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68페이지. 단위가 천원맞습니까? 매각액이 3억84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3,800만원.
서정륜 위원    그건 그렇고 위에 토가 틀리네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에서 자료를 낼때는 단위를 원으로 기획실에 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인쇄과정에 착각이 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인쇄과정에서 착각되었다고 치고 그것은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폐차비용이 19만5,49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뭡니까? 19만5,490원의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무슨 폐차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68페이지에 19만5,000,
서정륜 위원    아닙니다.
송영남 위원    서류.
서정륜 위원    롤온 대구8가에1371이 매각대금이 원으로 계산하면 3만8,210원이고 천원으로 계산하면 3,821만원인데 단위가 천원단위가 아니라니 좋습니다. 3만8,210원인데 내용은 설명했잖아요. 매각대금이 고철과 기타 등등 돼있는데 23만3,700원 나오는데 폐차비용 19만5,490원을 공제를 하니까 3만8,21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만8,210원을 매각 대금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폐차비용 19만5,490원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대답 하나하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지금 공식이 복잡해서, 청소차 8가에1371 폐차비용이 먼저 공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차량 총중량이 8,785㎏입니다. 여기에서 최대 적재량이 4,000㎏을 빼고 그다음에 승차인원 중량 165㎏을 빼고 그다음에 폐기물 중량을 725㎏을 빼니까 폐차중량이 3,895㎏이 환산이 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3,895㎏ 이것 고철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3,895㎏은 순수한 고철 가격입니다.
서정륜 위원    순수한 고철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다음 폐기물 700 몇 ㎏하던 그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타이어 뭐 그런겁니다.
서정륜 위원    700㎏요?
○재무과장 조용원  725요.
서정륜 위원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래서 폐차중량 3,895㎏에 고철가격이 ㎏당을 60원을 하니까 23만3,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차비용은 3,895㎏에 50.19원.
서정륜 위원    폐차비용을 ㎏당 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대구시 고시 가격입니다.
서정륜 위원    뭐하면 고시가격이고,
○재무과장 조용원  그래서 그 폐차비용이 19만5,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3만8,21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뭐빼고 뭐빼고 다해서 폐차장에는 3만8,210원 받고 파는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고철로 파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고철로 팔아도 3만8,210원 받고 그냥 파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물론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인이 자기 이익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엔진하는데 공업용으로 팔아요 20만원 받습니다. 엔진하는데 떼서 공업용으로 팔아도, 결과적으로 3만8,000원 받고 차 한대 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자동차는 재사용 못하고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동차 엔진이 시중에 유통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사같으면 4.5t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기쉽게 얘기할때에 4.5t트럭 한대에 아무리 노후되어 뼈대가 상하고 제발로 못굴러 간다고 하더라도 3만8,000원 받고 판다면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고철값으로,
서정륜 위원    고철값 좋습니다. 고철값 좋아도 폐차하는데 3만8,000원 받고 파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박병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정륜 위원    매각공고를 하면 이것보다 더 받습니다. 왜 더나오지 23만 얼마하고 계산해서 빼면,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 방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의회에서 매각방법을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요 하고 대안제시를 해주고.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매각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그말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예를들어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청소차는 노후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입찰을 봐도 누가 살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철값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소차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입찰해서 차로서의 매각은, 물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쓰지요. 못쓰기 때문에 고철로 매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차 정비내역에 보면 복사 8가에 1940 이것 구입년도 91년도입니다. 이것 아마 폐차대상에 걸린 차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청소과 자료인데 이 청소차는 사용연한이 몇년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6년입니다.
서정륜 위원    6년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내년도에 폐차하니까 지금 고쳐도 된다 거의 360만원 들어서 수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소차량 한대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연간 유지비.
○재무과장 조용원  연간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륜 위원    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776만4,000원 들어서 수리한 차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연료비 아까 연료 사용내역에 보니까 600만원 쓴 차도 있고, 500 몇십만원 쓴 차도 있던데 마이너스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유류가 전체적인 풀로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거기 또 대답을 엉터리로 하시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료를, 맞습니다. 월별로 나와 있는데 월별로 나온게 맞네요. 그러면 정비금액이 1억100만원인데 유류대가 5억5,699만원 약5,700만원 돈인데 대장 아까 연간 유지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00만원이요.
서정륜 위원    연간 9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청소차가 몇대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38대.
서정륜 위원    연간 900만원이 아니지 싶은데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스럽게 나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900만원이 안되던데. 작년인가 언제 조사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3억8,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만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00만원 정도는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연간 합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연간?
서정륜 위원    유지비 전부 합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총예산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대당 유지비 900만원 같으면 38대라면서요? 얼마입니까? 3억8,000만원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3억8,590만2,000원이 나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두달 남았는데 두달동안 그돈 다 안쓸것이고 많이 절감되네요? 많이 절감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번 추경때 우리가 절감하여 현재 5,000만원 지금 반납조서를 기획실에 내어 놓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반납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3억8,000 중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리실태에 보면 대부계약대상 이천1동에 많네요, 계약대상은 있어도 계약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대부계획이 있었는데 안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하는, 이천1동 643에 이것은 대지가 20여필 같으면 약7평 되는데 이것도 대부계약대상 해놓고 그대로 있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답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그것 자꾸 오래끌면 좋은게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현재 대부계약대상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정확한 측량을 해서 대부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검토할 동안 위원장님 다른분 질문을 시키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우리 서정륜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현규위원님?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국·공유지 보고 있어요? 공사입찰,
이현규 위원    검토중에 있고,
○위원장 이영재  공사입찰자료,
김재철 위원    관용차량을 폐차입찰을 할때에 고철로 입찰을 붙일 때에 행정차량에 대한 폐차처분 행정조치를 하고 입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고철로 팔때는 폐차장에 가서,
김재철 위원    아니, 남구청에서 행정폐차를 할때에,
○재무과장 조용원  대폐차 할때에,
김재철 위원    아니, 고철로 입찰을 붙일때,
○재무과장 조용원  고철로 입찰을 안붙이고, 폐차장에 가서 매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고철은 폐차장에,
김재철 위원    차가 필요없어 고철로 팔때, 쉽게 얘기해서 고철로 사갔는 사람이 고철외의 용도로 쓸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을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팝니다. 폐차대상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폐차장에 우리 일반차 폐차하듯이 폐차장에 고철용으로 팝니다. 
김재철 위원    폐차장에 파는데 입찰을 붙여서 안팝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아니지요.
김재철 위원    아까 차 한대 3만8,000원에 폐차 입찰 고철로 팔때 그것 폐차장에서 사가지 다른 곳에서 사가겠습니까? 폐차장에서 그 행정차량을 고철로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고철이외에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 처분을 하고 고철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말소시키고 팝니다.
김재철 위원    말소시키고 팔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말소를 안시키고 팔면 3만8,000원에 사서 적당하게 손봐서 구조변경해서 또 쓸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행정 조치를 말소까지 해서 고철로 파는 거지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이 준비할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97년도 매각했는것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7년도요? 잡종재산 11필지 289.7㎡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11건 전부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건 한건.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을 담당계장이,
○위원장 이영재  설명을 하세요. 
○관재계장 맹기재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동 1573-16번지 면적은 7㎡입니다. 이것을 전체금액이 717만5,000원 매수자는 이천동 490-59 이옥녀씨입니다. 두번째 봉덕동 1536번지 이것도 면적은 7㎡입니다. 이금액은 598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매수자가 서구 내당동 202에 1006번지 손병애씨입니다. 다음에 대명동 84-6번지 면적은 55 ㎡ 중에서 49㎡입니다. 여기는 총매각금액이 981만7,500원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이것이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다음 봉덕동 1575-25번지 면적은 19㎡입니다. 매각금액은 1,140만원입니다. 매수자는 봉덕동 494-23번지 최현수씨입니다. 그다음에 봉덕동 1586-64번지 면적 56㎡ 금액은 3,416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봉덕동 1581-8번지 면적이 30㎡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1,830만원 이것도 같이 시에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봉덕동 1064-4번지 면적이 101㎡입니다. 매각금액은 5,959만원 매수자는 봉덕동 1361번지 이석규씨입니다.
  그다음에 구유지입니다.
  대명동 2768-34번지 이것은 11㎡인데 분할해서 3㎡는 141만원, 8㎡은 376만원입니다. 각각 매수자가 3㎡ 여기는 대명동 1508 신용희씨, 그다음에 8㎡는 대명동 2768-37번지 유승준씨입니다. 그다음 봉덕동 848-6번지 면적이 24㎡이고 금액은 2,064만원입니다. 매수자는 북구 관음동 1321번지 김경애씨입니다. 다음은 이천동 293-31번지 이것은 면적이 6㎡입니다. 금액은 435만원 매수자는 남구 이천동 302-7번지 고석상씨입니다. 그다음 봉덕동 742-42번지 면적은 4㎡ 매각금액은 420만원입니다. 매수자는 봉덕동 7424번지 이구용씨입니다. 총 11필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부 대지입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10건은 전부 대지인데, 1건이 잡종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천부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하천부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있어요?
○관재계장 맹기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부 그러면 대지네. 이불화를 할적에 불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지금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이천1동에서 대명11동까지 국·공유지 보유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다 구청에서나 국유지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이많은 것이.
○관재계장 맹기재  저희들이 지금봐서는 필요하다기 보다도 사실 어떻게 매수 신청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 보면 현황대로 관리해서 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현사용 용도가 도로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관재계장 맹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언제든지 도로로 사용되어야 되겠네요?
○관재계장 맹기재  언젠가는 이것이 나중에 도로로 개설된다고 하면 도로부지로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는 도로가 아닌데 앞으로 도로가 될 확율이 많다.
○관재계장 맹기재  아닙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도로같으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도로 개념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관재계장 맹기재  여기는 사실상의 도로라든지 그냥 이용하는 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2m, 3m, 4m 이런 도로 입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골목길도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주로 골목길이지요? 
○관재계장 맹기재  예.
○위원장 이영재  정식도로 같으면 여기 올라올리가 만무할건데?
○관재계장 맹기재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이번에 금년에도 측량을 했고 작년에도  측량을 했는데 거의 90% 정도,
    (잠시 전원이 나감)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송영남위원과 현지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5347승용차 문제 제기했던 스파크 프라쿠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고요. 또 서식 보관 및 상태를 보니까 양호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162만 얼마의 잔고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과장님 차량 5347에 우리 서정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을 한번더 지적해 주십시오. 
서정륜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347승용차에 본 감사위원이 무엇을 지적을 했나하면 프라쿠 물론 전문지식이 없다고 보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고가로 과다지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대형버스도 확인한 결과 대구77가1571 금방 96년도 구입해서 물론 차량운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 200만원 돈 들여서 수선하게 되었다고 하는것 그문제도 지적하고 싶고 먼저 본 위원이 보충자료로 질의한 이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77가에1571 에어클리너 12개, 오일필터 1차, 2차, 12개, 12개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안하네.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그 양은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 감사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품은 시중에 나가면 많이 살수 있는데 구태여 돈 많이 들여서 1년분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1년치를 구입해야 하는지.
○재무과장 조용원  쓸때마다 구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낫겠다 싶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가격문제도 일괄구입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현재 본위원이 자꾸 가격까지 말할려고 하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부끄러워서 가격까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저가로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물가자료지에 의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물가자료지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일단 이건 잘못이 인정되었으니까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종결 내가 지을까요?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우리 서정륜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차량 부속 구입 및 수선문제가 어떤 경우든지 현재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차량에 관한 한은 그 운전자의 요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태반이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기계직.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현재 감사를 해본 결과 필요없이 과다하게 부속 구입을 지출한다든지 가령 10원짜리를 20원으로 구입하든지 또 수선비도 10원 할것을 20원 주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차를 움직이는 운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다른 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영남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현재 몇건입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를 환원안된 것이 116건입니다. 누락보다 앞으로 더 청약이라든가 더 조사를 해야될 상황이 116건입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감사에서 지적사항들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시감사에 그런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남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시감사실 지적사항으로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징수부적정, 행정차량 관리 소홀 및 정비 수선 부적정,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그런거 있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예.
송영남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누락, 공유재산 대부료 부족 징수, 그런 지적사항 받은적 있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지적사항 그런 것 2건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시정 2건 주의 4건 맞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예.
송영남 위원    이런점 재삼 들추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의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맹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다른 위원이 없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용역사유난에 보면 용역업체와 관리 유지계약 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천 2-2지구에 도로개설 실시설계 1,274만9,000원 밑에 160만원, 2,262만원, 3,360만원 죽 많은데 이것이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 기술직 공무원들 없습니까? 있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 설계를 다 하면 안돼요.
○재무과장 조용원  시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공무원이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시 설계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설계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게 실시하라고 언제쯤 공문이 하달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확실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올 6월달에 시감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설계하기가 좀 곤란하고 작은 건은 직접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공사가 크거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설계가 하기가 용의하지 않은 것은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시에 지적을 받기 전에는 자체에서 설계를 다했어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정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뭘하느냐, 괜히 많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 면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서위원님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현재 대구시의 시정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양성해 놓으면 지하철이다, 종합건설본부다,  자꾸 데리고 가니까 신규 직원한테 설계를 맡기니까 시감사실에서 감사하니까 지적사항이 자꾸 나와서 당분간은 건설과에서 우리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건설과에다가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현재 이렇게 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전부다 시로 전출 다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술이 미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문제를 건설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용역비를 다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남구장기발전계획 학술 연구 같은 이런 것은 본 위원들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그냥 돈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구가 가장 앞서 가는 자치구로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담당 공무원들 책임 면제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사업시행 부서하고 잘 합의하셔서 추후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건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보상금 지급내역 94페이지에 보면 결정은 2억2,522만4,000원하고 지급은 2억2,480만원, 37만1,000원이 미지급되고 있는데 이 미지급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보상금 결정이 2억2,520만4,000원입니다. 지급액이 2억2,485만3,000원입니다. 미지급액이 37만1,000원입니다. 
  이 미지급액은 수도와 수도대금이 당초에 조사를 할때는 본인 이름으로 된 것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보상금 줄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본인 이름이 안되어서 해결이 안되어서 수도가 33만1,000원 그다음에 수도대금이 4만원 그래서 34만1,000원을 현재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총 결정이 113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은 109억7,900만원만 지급을 하고 4억862만8,000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2번, 페이지 94페이지 본위원이 토탈금액을 말하는 것은 9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95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96년 사업장 지급 내역이고요. 
서정륜 위원    이것이 95년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95년 3,000만원 그러면 96년 4억, 97년 현재까지 17억8,400.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이것 지금 결정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대장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대장은 보관하고 있는데, 이 돈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미지급된 돈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미지급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5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인 미청구로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지급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97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제기를 하는 건도 있고 건건마다 제가 여기 감사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필지별로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승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제기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륜 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천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2-2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재산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건축과에 189필지가 되는데 각 동별로 필지는 아직 못빼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양여합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이것은 전부 무상양여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상양여하면 그것을 사업 주체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주공이 하면 주공한테 줍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해서 단지 안에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단서조항도 있어요?
○관재계장 맹기재  예.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주변도로 말고 단지안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용도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재계장 맹기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차피 그런 것을 해도 재무과하고 절차는 거쳐야 되겠는데, 총괄은 도시정비계에서 한다고 해도 재산관리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재계장 맹기재  아닙니다. 재산 관리자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구지정 될때부터 그것을 일단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과로 넘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지정까지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국·공유지가.
○관재계장 맹기재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건축과로 관리를 이월시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이월보다도 지금 현재 현지계량은 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이 관계는 여기서 주공이라든가, 사업 주체에서 우리 구청에 무상양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일괄해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지계량은, 대명3동 같은 현지계량은?
○관재계장 맹기재  현지계량은 전체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지계량도?
○관재계장 맹기재  예.
○위원장 이영재  현지계량 같으면 사업 주체가 없는데 다 개인인데요?
○관재계장 맹기재  사업 주체가 현재 남구청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지계량은?
○관재계장 맹기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국·공유지를 도로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재계장 맹기재  도로로 활용하고 우리가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우리 현재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을 하면 70%가 국가 수입이고 30%가 구수입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유지라도 매각을 하면 100%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무상양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지내에 공동주택을 지을경우에는. 
○관재계장 맹기재  그러니까 국유지를 구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남구청장이 다 받는 거지요. 등기상에도 남구청장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받아서 일단 사업주체인 주공이나 이런 쪽에다,
○관재계장 맹기재  그것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계량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받아서 구청,
○관재계장 맹기재  등기상에 전부 남구청장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개인이 필요할 때는 분할해서 100%로 수입으로 잡고,
○관재계장 맹기재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은 건설과에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건설과가 토지보상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위원장 이영재  우리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77번 시설공사현황 경쟁 입찰분인데 97년도에 건수가 몇건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97년도 경쟁입찰 11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11건입니까?
  대충 공사 예정가에서 몇 %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이것 위에 11건 전부 %를 죽 불러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에 낙찰이 된것이 89.05%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89.05% 그다음 2번.
○재무과장 조용원  앞산네거리 분수대설치공사는 90.93%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90.93%.
○재무과장 조용원  그다음에 남문로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의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89.13%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속 부르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가 89.11%입니다. 그다음에 대명1동 1678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가 88.90%입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도로 개설공사가 86.79%입니다. 다음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 개설공사가 88.98%입니다. 그다음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 하수도공사가 88.71%입니다. 그다음 대명9동사무소앞 복개시설물 개체공사가 88.15%입니다. 그다음에 계대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 인도 정비공사가 88.72%입니다. 그다음 대명8동 탑동네 1985-56번지 도로 개설공사가 89.20%입니다. 
  이상 11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프로테지가 보니까 거의 89%를 왔다갔다 그선인데 무슨 이런 기준이 내막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프로테지가 거의 근사치에서 낙찰이 됩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경리계장 신경호  설계금액에서 당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정도로 해서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3개를 추첨해서 평균을 합니다. 3개를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누어서 그가격에 90%,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있을 경우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3개를 추출해서, 그러면 10개는 금액을 다 제시를 하겠네요.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입찰공고를 할때 10개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3개 추출한 것도 공고를 하고.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10개 중에서 3개를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임의로 안보고 봉투에 넣어서 3개를 한개 업체가 한개씩을 추첨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3개 추첨한 것은 공개를 안하고 입찰을 하는 당사자가 10개중에서 자기마음대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10개 중에서.
○경리계장 신경호  참가한 업체가 보통 40개 업체가 공사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중에서 아무 업체나 3개업체를 불러내서 한개 업체가 예정가격 10개 중에서 1개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어느 가격으로 추첨을 하는 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다른 또 업체가 나와서 한개를 추첨하고 세번째 업체가 나와서 추첨하고 그래서 추첨된 가격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눈 가격에서 90%를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을 입찰 가격으로 정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금액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그런 얘기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이 프로테지하고 같이 맞아 떨어질 금액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리계장 신경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이 획일적으로 89%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 3개 업체가 한개씩 추첨을 해서 하는데 전부 이것 10개가 금액이 거의 같습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이 최고 높은 금액하고 낮은 금액하고 차이가 2%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2%내?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별로 많이 차이가 안나네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업자들하고도 담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우리 재무과하고 담합할 우려도 있고 두가지 다 우려성이 있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관하고 입찰을 본 가입 업체하고는 지금 제도로 봐서는 담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용케도 이 프로테지가 거의 같은 선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흑막이 있지 싶은데 이것 솔직하게 오늘 한번 감사장에서 털어놓아 봅시다.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이 예정가격의 차이가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것 같으면 차이가 89% 되었다가 93%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7%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정가격에 격차가 2% 범위내이기 때문에 거의다 89%아니면 90%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가령 한 사업에 대해 입찰자가 아까 많으면 몇 십명 했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많이 오면 한 55명까지 온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업자가 몇명 입찰했습니까? 숫자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 돈이 한 10억, 업자가 몇명, 몇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사회복지회관 건축공사 할때는 참가업체 수가 94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94개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9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제일 상위 그룹 얼마이고 제일 밑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94개 입찰금액이라든지 그것은 거기 자료에 다 있지요?
○경리계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통계 돼있는 겁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제일 고액이 얼마이고 제일 저액이 얼마입니까? 입찰금액에. 그 차이점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경리계장 신경호  그것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리번호 77번 이것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인데 그자료가 지금 그자리에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건데, 이것은.
송영남 위원    부수대는 몇개 업체입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분수대 할 때는 입찰을 3번 받았는데 평균 3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산네거리 분수대 그것은 거기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77번에 대한 자료가 거기 하나도 없네요?
○경리계장 신경호  몇개 참가 업체수는,
○위원장 이영재  자료 있는 것은 11개중에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경리계장 신경호  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나도 없다 이말씀입니까?
○경리계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회시간 전에 봤는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아직 하자가 별로 없고 아무튼 입찰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8가에4763이 차종이 뭡니까? 청소차 8가에 4763. 
○재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것 저 보충자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8가에4763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압축시 5t 복사 청소차입니다. 
서정륜 위원    복사차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복사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 보충 자료에 의하면 1월 24일 주도방 하나 7만7,000원, 클러치방 하나 5만600원, 스라스도베어링 하나 1만4,300원, 크라크베어링 하나 5,500원 분명히 1월 24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9월 24일날 또 교체를 했어요. 딱 8개월후 또 교체를 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7만7,000원 그러니까 9월 24일날 주도방이 8만2,500원이고 클러치방이 6만500원, 센떼어베어링이 뭐냐하면 크랑크베어링을 센떼어베어링이라고 합니다. 5,500원에 1월달에 갈아 넣었는데 여기는 또 8,800원이고, 스라스도베어링 하는 것은 1월달에 1만4,300원을 줬는데 2만6,400원을 주고 사서 교환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도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디스크카바를 말합니다. 디스크 카바를 말하는데 클러치방은 디스크를 말하고 물론 가격 자체도 한 40% 정도 7만7,000원당 40%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한 자동차에 8가에4763이 차 두대가 아니지요. 한대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앞뒤가 맞아야지요. 안맞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뭔지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왜 앞뒤가 안맞아요?
○재무과장 조용원  가격문제는 우리가 현재 물가정보지에 의뢰해서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가정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 대답해요. 알고,
○재무과장 조용원  관계자료를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행정이 이래도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자료를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자료를 가져오나 마나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안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자동차 부품 인상 변동있나 그것도 없었거든요. 
  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알는지 몰라도 경리파트에 계시는 분들 모른다고 해서 막 청구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8월 4일날 사이더 라이닝 교환 오바올 2만3,100원 그 밑에 사이더 안가방 한개 4만1,800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이더 라이닝 하는 것은 우리 사이더 브레이크 그러니까 파킹 이것 차세우면 레바 안당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사이더 안가방하면 이게 라이닝 하고 다 같이 붙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라이닝 별도로 안가방 별도로 합하니까 6만5,000원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나쁘게 표현해서 빼먹어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있어요. 몇달 되지도 않아서. 8월 4일날 교환했는데 9월 24일날 또 교환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조사를 해봐야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잘모르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 와 보십시오. 8가에4763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복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월 24일날 부품 교환해서 9월 24일 똑같은 부품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8월 4일날 사이더안가방을 갈았는데 한달 20일만에 왜 또 갈았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갈았다고 해도 쁘레뜨 조그마한 쁘레뜨를 말하는데 닳는다 하면 라이닝이 닳는 거지 어떻게 안가방이 닳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이더 라이닝 교환 오버올 이건, 이걸 가는데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9월 24일에는 그것이 왜 없어요? 사이더 라이닝 없잖아.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케이블만 당겨서 가는데 어떻게 안가방이 닳습니까?
  과장님 8월 1일부로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조사를 해 보고 추후 통보를 드리고 앞으로 앞뒤가 맞겠금 잘하시고 감시 감독 철저히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앞으로 철저히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시인하시지요? 과다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용원  과다 지출된 것은 제가 재조사를 시켜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차량문제에 대한 운전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중복되는 그런 낭비 요인의 예산 지출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실제 단가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재무과에 신청하도록 특별교육을 과장님이 좀 하셔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다음에는 필요없는 예산 지출이 안되고 또 시중의 단가에도 없는 엉터리로 그런 단가가 요청이 되어서도 안되고 물론 재무과에서 일일이 차량 부속가격을 어떻게 알고 물론 담당이 있긴하지만 수선하는데 일일이 다 과장님 따라 다닐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 뿐아니라 운전을 하는 담당운전원의 소양문제에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주무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시로 특별교육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 조치사항을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세무과장 정영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주시는 이영재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세무행정에 많은 조언을 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구세입 징수 실적과 두번째 구세입 세목별 과징 및 기타 주요 실적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7년 구세입 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구세입은 현재 구세와 구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193억5,600만원이 되겠고 10월말까지 목표액은 18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321억9,300만원이 되어서 1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계는 9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는 91억9,600만원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86억2,500만원이어서 93.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가 17억8,100만원 연간 목표에서 10월말까지 목표는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은 13억6,900만원이 되어서 81.1%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9,700만원이 연간 목표로서 10월말까지 목표는 2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 정영식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25억1,800만원에서 100.8%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연간목표액은 46억7,400만원이 되고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43억9,100만원이어서 9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연간목표는 3억200만원이 되고 10월말까지 목표는 2억5,700만원이 되고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8%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900만원이 목표가 되어 10월말까지 목표는 8,100만원이어서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연간목표가 9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0월말까지 목표액은 9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23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페이지.
○세무과장 정영식  4페이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세입 세목별 과징 및 기타 주요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16억8,700만원이 되고 징수가 13억6,900만원에서 81.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기준에는 97년 1월 1일이 되고 납기는 97년 1월 16일부터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납원 재산세 과정입니다. 목표액이 24억9,700만원으로서 징수가 25억1,800만원이 되고 비율이 100.8%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에는 5월 1일이 되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46억7,400만원에 징수액 4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91.9%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 납기가 10월 16일 부터 10월말일이 되겠습니다. 
  라 사업소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2억5,700만원인데 징수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7.8%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할은 7월 1일이 되고 종합할은 매월 10일 되겠습니다. 마번에 체납세 정리 실적입니다. 체납액이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4억7,400만원해서 42.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계가 11억2,700만원 중에 면허세가 3억9,300만원 재산세가 1억6,6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4,600만원 사업소세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1차는 저희들이 이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완료를 하고 제2차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회를 현재 완료를 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 첫번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시 과세 분류착오로 과·오납 사례가 있는데 시정요망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서는 미준공된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합산과세하여야 하는데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 과세한것이며 앞으로는 미준공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협조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와 협의로 토지 확인할 날도 없이 공시시가 표시로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 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써는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대장 제증명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가 600원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발급수수도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병합해서 발급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징수조례에 맞지 않으며 구분발급이 전구청의 공통 사항이므로 공시지가를 표시하여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좋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지방세 부과시 과소 부과 사례가 없도록 노력 요망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과소부과 내용은 95년 12월 11일 납부한 서울은행의 경우 취득세 과표를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납세자가 계산해온 과표대로 취득세 50만900원과 10%인 농특세가 5만90원을 해야 되는데 80원을 부과해서 10원의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세하여 농특세 10원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확인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적법하고 완벽하게 과세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100kw 이상 증가설비에 대한 과세누락이 없도록 노력 요망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20kw 이상이 되어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며 현재까지 신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 전기 설비로 인한 과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96년 97년 대비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7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목표액은 9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97억7,600만원이 되고 징수액이 8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가 11억5,100원, 해서 88.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시고 계만 설명을 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두번째 96, 97 부과 및 징수 실적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 대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계가 9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9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6년도에는 88억7,000만원이 되고 97년도는 8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허세가 103건이 되고 재산세가 78건, 종합토지세가 246건, 사업소세가 3건 해서 총 430건에 징수액이 5,203만5,660원이 되고 환불액이 5,498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여기도 면허세가 95건, 재산세가 52건, 종합토지세가 151건, 사업소세가 4건 해서 총302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6,861만7,700원이 되고 환불액이 7,257만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건수가 751건에 부과액이 1,295만7,000원이 되고 결손액도 1,2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도 대상이 87건에 체납액이 1억6,8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는 3건에 7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입니다. 이의 신청은 부과 징수 처분이 종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계가 242억2,800만원이 부과액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23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가 6억6,000만원이 되어서 97%를 징수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95, 96, 97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5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체납은 재산세가 4건, 종합토지세가 14건입니다. 그래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3,442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가 4건, 종합토지세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총계 19건으로 4,489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종전과 같이 5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8건, 종합토지세가 5건 그래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005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를 하고 기동체납 처리반 운영을 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장근무자에게 채권 봉급을 압류조치 하고 무채 재산권을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하였습니다. 인·허가시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제공하였고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현황입니다. 이자 수입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입액이 5억3,647만3,000원에 대해서 현재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입증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3억8,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증지가 3,490만8,000원이 되고 수입증지 수입이 4억1,7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예치가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계가 69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수입금 출납원에서 현재 86억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신고기간 지연신고에 대해서 7일부터 이내는 5,000원이, 7일 이하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되면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전체 부과액은 2,1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2,076만3,000원이 되어서 미징수가 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비율이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각종 사유로 고지서 재발급된 현황입니다. 총건수가 677건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납세자 고지서 분실 재발급이 461건, 납세자 가족중 고지서 중복수령 재발급이 155건, 납세자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인한 재발급이 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각종 재서식이 예산이 1,230만원이 되는데 집행이 1,193만4,000원으로 해서 329,800매를 해서 현재사용이 26만9,800매하고 잔량이 6만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송용 봉투도 사용이 11,300매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방세 홍보용 안내문도 예산이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한 매수가 107,000매를 사용하고 현재 5,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OCR고지서 입니다. 당초예산이 855만이 되어서 현재 사용이 173,800매하고 46,000매가 현재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현금 영수증원부입니다. 예산액 2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사용량이 57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세 수납 및 체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액이 87만5,000원인데 사용량이 1만4,000매를 하고 현재 6,000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내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과 비과세 대상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농지계량조합, 의료보험조합, 재향군인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주택공사, 서부정류장 등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대상으로서는 참고로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학교법인입니다.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계획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는 동일하겠습니다. 97년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당초 연간목표액이 19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의 목표가 182억3,200만원이 되고 10월말까지의 징수는 321억9,300만원이 되어서 176.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추진실적을 징수계획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면허부여기간 출장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발췌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자료발췌분과 96년도 면허세를 전수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사실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고 구조, 용도, 면적 등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고급주택이나 사치성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분을 사실상 사용현황을 조사를 하고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과 누락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 종업원할 사업소는 잔압여부 매월 전수조사하고 재산할 사업소세를 대상해서 전사업장에 잔압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재산할 사업소에 미신고자 일제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해서 감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11월 1일부터 다음 내년도 2월 20일까지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 감면 추진내용입니다.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직장봉급을 압류하고 전화 가입권을 압류하고 인·허가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고 고질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 목표액은 8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95년도입니다. 95년도 징수액은 8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목표액이 92억400만원이 되고 징수액은 9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93억6,3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만 징수액이 8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계가 예산액이 3억2,1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예산액 다음에 징수액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좀 미안합니다. 예산액 다음에 집행액 불용액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2억7,9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163만5,000원 예산해서 집행액이 5,162만1,000원 해서 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500만원 해서 불용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732만원인데 집행액이 3,667만7,000원 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6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휴직이 1명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80만원에 집행액이 171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795만2,000원이 되고 집행이 4,3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절감액 10%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3,634만8,000원이 되는데 집행액이 1억714만6,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2,9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증지 수수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증지 대신에 인증기가 구입됨으로써 증지가 사용 안하는 그 관계로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액이 875만1,000원이 되고 잔액이 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91만원이 되고 집행액이 672만원이 되고 잔액이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484만8,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액은 세무과 문서창고에 앵글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입니다.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은 1,680만원이 되고 집행액이 1,215만3,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464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가격차이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는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정영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세입 전망과 97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에 대비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뭡니까? 구세 맞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97년 목표가 93억6,300인데 금년에 10월말까지 목표가 91억9,000인데 86억2,500을 징수하셔서 93.8%를 달성하셨네요.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맞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금년말까지는 계획하신대로 93억6,300만원이 다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현재는 10월말이기 때문에 93.8%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세외수입계가 연간 당초 목표가 99억9,3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90억3,600만원인데 징수는 235억6,800만원을 하셨네요. 이것 260.8% 신장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연간 목표액보다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게 순세계잉여금이 52억이 포함되어있고 사고이월비가 13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명시이월이 약 29억원, 사고이월이 51억원 계속이월이 52억원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이월금이 10월말 현재 30억5,3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이 187억이 되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우 궁금한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월금 중에.
○세무과장 정영식  이월금 이것도 현재 사업비가 133억 아까 말씀 드린 13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비가요. 그다음에 잉여금이 작년에 쓰다 남은 잉여금이 24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187억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배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원래 이월비하고는 133억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억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각 실·과에서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계되어서 현재 187억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주요업무추진실적같이 구세외수입이 235억6,800만원이 되는데 98년 세입예산에 보면 138억1,800얼마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수입은 많은데 예산은 왜 이렇게 밖에 안남는지 본 위원이 이게 좀 궁금하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수입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4억원도 당초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여기에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계상이 당초예산에 이월사업비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서정륜 위원    세수입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서정륜 위원    다르다면 98년 예산편성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138억1,800 얼마인데 여기는 말이 안되었는데도 지금 235억6,800만원이 실적이 있는데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자료를 좀 감춰놨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할려고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월비 하는게 이게 자체가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되고 별도로 한 것이 사고이월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정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 예비심사 할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면허세 과징이 당초 계획은 17억8,100만원인데 목표액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면허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면허세가 올해 휴대폰 면허세가 대당 2만7,000원입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돼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휴대폰 면허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5억원이 됩니다. 면허세가요. 휴대폰 면허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현상으로 사실상으로 목표액이 줄은 것입니다. 예산보다. 
서정륜 위원    재산세 과징에 대해서는 목표가 24억9,700만원 징수액이 좀 불었네요. 25억이 되었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의 목표액은 24억9,700만원 했습니다마는 재산관계 일반건축물 관계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100.8%, 0.8%가 증가된 이런 추세입니다.
서정륜 위원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부과액은 저희들 부과는 25억7,900만원 사실 부과했습니다. 그게 불어서.
서정륜 위원    그럼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사업소세 과징하는 이것은 사업소세 이것은 재산할, 종업원할 이것은 뭡니까? 주민세를 말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소세, 지방구세로서 사업소세입니다. 목 그대로요. 사업소세는,
서정륜 위원    사업소득세가 아니고요?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사업소세 하는 것은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연 면적이 약 100평 이상 초과 사업장에는 해베당 250원을 내게 되어있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초과하는 고용주에게 급여 총액의 0.5%가 사업소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목표액도 계획보다 줄었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체납액이 11억2,700만원 중에서 4억7,400만원 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대부분다 경기관계에 인해서 사실상으로 조금 재정면에서 좀 어려운 이런 실정이 대부분 이어서 사실상은 체납징수율이 42.1%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징수 체납세 징수는 60%, 70%는 사실상은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42%도 저희들이 좀 미흡해서 더 할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실적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추진하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송영남 위원    면허세 관계 이것은 보니까 한 사업장에서 하다가 그 사업장이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면허세가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뀐지가 3년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나오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나 어떻습니까? 그 동에 동사무소의 어떠한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냥 뭐 내가지고 안들어오면 안들어오는대로 발부하고 또 발부하고 이런식으로 그래서 한 3년이 넘는데도 벌써 바뀐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바뀐지가 3년이 넘는데도 그대로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송위원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면허세 관계는 면허 나갔는데에서 대장과세입니다. 면허세는 폐업이라든지 다른것 안하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본인이 폐업을 신고한다든지 이것 처리 안해줌으로써 계속 나가게 됩니다. 현재 세법상에는요.
송영남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다방,
○세무과장 정영식  이 사람이 이 장소에 업을 하다가 다른데 가고 없을때 이 사람이 폐업이라는 다른 것을 신고 안해줌으로써 미신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면허세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좀 억울한 점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자꾸 돈도 떨어지고,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현재 면허세 부과하는 규정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가주면 물을리가 없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분은 그분에 대해서 거기에 물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 계속 도는거야. 역시 과세니까 돌아서 나중에 몇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안나오면 자동으로 폐기처분할 그때까지 돌아나가요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를 징수하는 것이라든지 딱 떨어지고 하는 관계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묘안이 없겠느냐 어떤 그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대장과세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이런 것을 해서 주소를 변경해서 옮겨 버리면 사실 통지도 하기 어려운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하고 연찬회 통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순되고 그런데 세법을 개정해야 안되겠나 하는데 사실상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갖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지금 46페이지 101번 95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이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네번째입니다. 3023-23번지 체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95년도 분입니다.
이현규 위원    95년도 분이에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앞장에 한장 넘겨서 보면 이분을 내가 잘아는데 이분이 지금 죽고 없는데 이분 명의로 되어있네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재호씨라요. 
송영남 위원    몇 페이지에요?
이현규 위원    이것은 48페이지입니다. 3023-23번지 신재호씨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맞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이분은 죽고 없다구요. 죽고 없는데 이집에 과장님께서는 받는 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분은 아무 건더기도 없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이게 97년도 재산세분이 신재호가 229만8,850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산을 경매중에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어느 것을 경매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 재산.
이현규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여기 3023-23 하는 것,
이현규 위원    이게 시장인데 어디 그사람 재산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우리 경매신청 되어있는 것으로,
이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당시장이 무슨 서울에 모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니 시장을 짓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사람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없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 상가에서 저희들 지방세만 있는 것 여러군데서 사실 압류가 되어 있고 돈 받을 것이 많이 있어서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개발 한다든지 새로 하게 되면 다 낼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사실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체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묻고 또 그다음에 말입니다. 내려와서 우리동네에 건이 많은데 여기 지금 3042,
○세무과장 정영식  어디 있습니까?
이현규 위원    47페이지 두번째 있잖습니까? 두번째 이분은 왜 지금 32, 이것은 지금 돈 받을 것이 없습니까? 왜 지금까지 있어요? 김춘희.
○세무과장 정영식  김춘희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예.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돈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매 했는데 사실 배당이 현재 잘 안들어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현규 위원    이게 지금 땅이 몇 평인데?
○세무과장 정영식  평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땅이 큽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김춘희 관계는 현재 경매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배당을 잘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게 또 배당관계가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세무과장 정영식  배당은 이게 저 배당은 1순위가 체납채권비가 됩니다. 2순위가 임차료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는 현재 법정 세금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민사소송법에는 우선순위가 경매비용부터 먼저,
이현규 위원    지불해야지.
○세무과장 정영식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국세징수법에도 보면 시행령에도 보면 3순위 이상으로 쳐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세가 우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압류한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다음에 또 신재호 밑에 말입니다. 3054-8번지 김종철 이 분은 대명1동에 재산이 있는데.
송영남 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이현규 위원    48페이지. 신재호씨 바로 밑에. 
○세무과장 정영식  김종철씨는 사실상 이 사람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추적하다 하다 현재 찾지를 못해서,
이현규 위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집도 지금 경매되어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분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이 분이 김종철이가 사업을 좀 했어요. 했는데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건수 3건수가 다 재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되어 있는데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사실 못받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것도 못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이 체납을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과장님 저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각 계장님들 그다음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1차, 2차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체납을 받아들인 기관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금년도 97년도에 우리 남구관내에 부동산 세금을 안내서 부동산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부동산 하는 것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안낸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최학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유형별로 보면 어떤 분들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재산세가 97년도 재산세가 52건 43페이지. 이 건수는 총 건수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세무과장이 체납세 재산세 금년도에 안낸 건수를 파악 못한다고 하면 안돼죠.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여기 자료 낸 것은 현재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52건요?
○세무과장 정영식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중에 재산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재산압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39건 현재 압류가,
최학연 위원    압류는 재산압류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럼 형태별로 유형별로 보면 주로 어떤 분들에 속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압류된 것 말입니까?
최학연 위원    예.
○세무과장 정영식  압류된 것은 현재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압류를 당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일반 서민입니까? 유형별로 크게 분류해서. 
○세무과장 정영식  이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반정도 될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반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일반 서민들은 재산세 같은것 안낸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워낙 경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로 인해서 재산세 체납을,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재산세는,
최학연 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 서민들은 재산세 같은것 안낸 사람 극히 드문 것으로 제가,
○세무과장 정영식  재산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이 95% 이상 됩니다. 현재 재산세만.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95% 이상 되고 재산세 관계는 다른 세율에 비해서 징수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학연 위원    남구관에 86건이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전체가 저희들이 재산세가 1년에 몇 건이냐면 45,000건입니다. 남구에 45,047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중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끝났습니까?
최학연 위원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 보면 이중납부, 과세자료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서정륜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이중납부, 이중납부는 건물주하고 현재 건물이 있는데하고 소유자하고는 주소가 다른 것입니다. 집은 있되 살기는 다른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이런 관계로 두번 내는 것입니다. 이중납부라 하는 것은요. 물권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보가 잘 안갈때는 그사람이 다시 와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대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과세자료 통보라는 것은 여기에 찾아와 내는 것이 과세통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숫자가 굉장히 이중납부가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과세자료 통보는 해당 타 기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폐업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유형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또 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총 302건에 6,861만7,700원인데 환불액이 400만원 더 많은데...
○세무과장 정영식  징수액은 환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39조에 보면은 1일 이자가 2/10000로 이자를 가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39조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10000의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는 돈은 조금 많을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이중납부가 어떻게 본인이 청구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여기에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원부를 대조해서 발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어서 본인이 청구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발견하면 수시로 은행에다 통보하고 본인한테 통보해서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작년 6월 이전의 것은 이중납부가 발견돼도 그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발견되면 지금도 다 내줍니다. 
서정륜 위원    그 이전에는?
○세무과장 정영식  그 이전에는 발견이 잘 안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세무과장 정영식  그 금액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세자료통보,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은 전부 구좌로 해서 전부다 돈이 들어갑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과세자료 통보는 타 기관에서 통보오는 것을 말한다 그말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타기관에서 이 사람은 두번 받았다, 환불 해줘라 이런 식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다른 주소라든지 면허세 같으면 다른데 갔다, 다른 구청으로 갔는데 그 상태로 있었다 만약에 세무서 같은데서 통보가 늦게 옴으로서 우리가 부과로 오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면허세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토세 같은 것이 그럴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종토세 이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전국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 남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를 합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부분이 발생하는게 바로 이런게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현규 위원    그러면 서위원 끝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것이 여기에 붙어서 같이 합산되었는데 또 구청에서 나오고 성주서 나오고 그건 어떻게 그래요? 세군데 다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부과2계장 석정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이야기 해 보세요.
○부과2계장 석정수  종토세 하는 것은 사안별로 전산자료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합산을 해서 과세금액대로 과표대로 세입을 정합니다. 시·군별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사람은 세금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물건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을 정하기 위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토지소유 시·군별로과표대로 그러니까 한군데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소유한 주소지마다 세율이 변동이 생겨서 과세하는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생기고 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건수는 남구청에서 보면 6건이 다 되어 있는데 6건이 다돼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성주에 가니까 성주에 또 한건 나와서,
○부과2계장 석정수  성주도 나옵니다.
이현규 위원    여기서 합산이 안되고?
○부과2계장 석정수  합산이 안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건수는 안 적어야지. 그럼.
○부과2계장 석정수  건수는 합산이 총 건수가 위원님 명의로 10건이 있다 전국에, 남구에서 4건이 있다. 나머지 6건은 타시·군에서 과세한다 그렇게 표시돼 있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구청에는 4건이 있고 여기에 1건 있고 용암에 1건 있거든, 그러니까 6건이 나왔어요.
○부과2계장 석정수  예. 성주에서 1건 나오고 거창에서 1건 나오고 대구 남구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잘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엊그제 신문에 났어요. 전국에 개인별로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해서 평균치 해서 자기 거주지에서 세금을 앞으로 부과할 것이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과2계장 석정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90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서정륜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던데 경상적과 임시적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도 일반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혼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매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어떤것 하나 함으로 해서 끝이 나는것 만약에 재산을 팔아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만약에 하다가 바로 한개에서 끝이 나는것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이월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고 계속 매년 연결되는 것을 경상적세외수입. 한번 암으로서 끝나는 것을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관리번호 103번에 10번 정기예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페이지.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저 아까 끝난 재무과 감사에서 본 위원은 모든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재무과 감사중에서 모든 현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탁금 관리현황에서 예치금액이 당초 목표는 3억을 했는데 69억이 지금 정기예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다음 일반예치금은 8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예치금액이 69억으로 갑자기 66억으로 불은 사유하고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감사위원이 정기예금하고 예치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잔고증명서라든지 이런 것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있다면 답변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나와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 정기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금이 현금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없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10월말에 종합토지세가 저희들이 10월말 납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약 44억이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이 현재 많이 없기 때문에 시에 가서 시교부금을 달라고 부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수차례 갔습니다. 교부금을 많이 얻어 오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노력한 끝에 교부금하고 종합토지세가 44억이 들어와서 현재 잔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잔고가 정기예금이 현재 6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출납원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있는 수입금 출납원에 17억이 현재 있습니다. 있어서 총계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고가 8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현재 예금관계 예치관계 서류는 우리가 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금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일반예치하는데 86억 얼마?
○세무과장 정영식  86억중에 69억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일반예금이 17억이 있습니다. 17억은 지금 가면 잔고정리해서 바로 나오고 69억은 저희들이 증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금해 놓은 증서를.
서정륜 위원    장부가 있죠? 지금.
○세무과장 정영식  장부하고 증서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장부 가지고 오셨죠?
○세무과장 정영식  장부는 없고 증서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증서를 맡기더라도 금전 출납부에 정기예치에 69억, 69억 이런 계정을 잡아서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있지요? 그것과 병행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재무과 감사에서 일반회계가 얼마 지출되었더라. 집행되었더라.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00억이 미집행 되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감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현재 89억 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 세입 예산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12월말까지 지금 세입은 특별히 정기분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수시분 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수시분 밖에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수시분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낼수 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방세를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보고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그래서 이 숫자가 적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00억짜리 공사가 있었다. 현금 보유액은 50억 밖에 없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시교부금이 들어올 것인지 우리 지방세 수시분이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교부금 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짤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대략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구수입 해봐야 지방세가 100억도 안됩니다. 93억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도 현재 우리 지방세가 안돌아갑니다. 사실 93억원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맞다고 봐야 됩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관계는 현재 잔고가 없으면 사실 사업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관계는 다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시하고 절충해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별도로 갖고 와야됩니다.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서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 자료에서는 저희들은 지방세밖에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재무과의 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97년 예산이 총 720억8,600만원 지출액이 523억6,900만원 같으면 약 200억을 더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200억이 지금 모자라는데 현재 86억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약 120억 정도된다고 보고 120억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부금이 얼마 나오고 수시분의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모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과하고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물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장부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대명동 2014-167이 대명 몇동입니까? 웨딩타운.
○세무과장 정영식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가 되는지,
최학연 위원    48페이지에 97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에 대명동 2014-167.
○세무과장 정영식  2014같으면 대명8동입니다.
최학연 위원    8동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웨딩타운 거기에 이정씨가 운영하는 웨딩타운 맞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것도 현재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며칠전에 부도내서, 알고계시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사업이 부진해서 현재 압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영선시장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를 서정륜위원한테 갖다드리고 잠시 준비하는 동안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도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기금은 현재 관리를 저희들이 다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옛날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은행에 입금하고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취급을 안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하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 안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 관계하고 특별회계 관계는 각 과의 각 부서에서 취급하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 말씀드린 120억 지출금액 관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전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특별회계나 무슨 회계나 지출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됐는데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저희들 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각 과에서 해당과에서 모든 지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취급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세무과장 정영식  그게 회계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입금 및 지출 상황,
○세무과장 정영식  모든 것 다합니다.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특별회계 아닙니까. 별개로 하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처음에 돈 줄때만 세무과에서 나가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별도로 자기네들이 거두어 들여서 자기네들이 지출하는 것 그게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부 통상적으로 무조건 거기서 다 나갑니다. 지출은 재무과에서 다 나가지만 세입관계는 각 과에서 자기 관리부서에서 전부 취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재무과로 돈을 줘서 재무과에서,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으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별개 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자료에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번째가 되겠습니다. 호수로서는 관리번호가 97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총 합쳐서 751건에 부과액이 1,295만7,000원에 결손액이 1,2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상에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결손처분 건수가 751건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면허세가 369건이고 재산세가 382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상대적으로 그러면 현재 파악이 제대로 안돼있다 그런 얘기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영재  면허세 관계도 이 사람이 폐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5년이 넘어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이 전혀 저희들이 이게 다 재산 추적을 다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적해서 도장찍고 그렇게 해서 결손을 시킵니다. 재산이 있으면 결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최학연 위원    재산이 있다 해도 본인이 노출이 안되고 5년 시효만 넘어가면 결손처분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바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컴퓨터로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책임지고 도장을 찍고 결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손하는데는 항상 공무원이 부담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 할려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5년만 넘어가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5년 넘고 행방불명으로 재산이 무조건 없어야 돼요.
최학연 위원    만약에 5년 이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요?
○세무과장 정영식  재산이 있으면 다시 할수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시 또 고지서 내서 할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할수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사람이 5년 되면 시효소멸로 되는데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사실 돈이 없어서 5년 동안 못냈다, 세법상 5년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왜 또 부과했냐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체월한 것으로 한번 가르켜준 것으로 5년, 5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결손처분이 제일 어렵고 이게 많이 했는것이 아닙니다. 많이 못하는 것이 항상 저희들의 신분상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한 건수가 아닙니다. 제일 적게 한 건수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찾아낸 건수입니다.
송영남 위원    5년 넘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어디?
송영남 위원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5년이 시효 아닙니까? 역시 부과해야 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상태는 역시 최고를 내서 최고장이 도착이 안 됐는 상태이거든 그런 상태에서 5년이 넘으면 그 사람에게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아까 답변이 잘못 된 것이네요.
최학연 위원    나타나면 또 부과를 할수 있다 했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결손이 일반결손하는 것하고 시효결산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결손처분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무과장님이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적을 해서 해야죠.
최학연 위원    불이익은 안오죠?
○세무과장 정영식  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재산을 숨겨놨을때 왜 추적을 안했느냐 사실 그런 추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때요. 이 결손처분 97년도 추적을 해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책임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751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자료 지금은 안갖고 왔는데 이것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가 빨리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자료가 빨리는 안됩니다. 751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럼 5년만 되면 자동으로 시효소멸이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여기 지금 처분사유 내용에는 5년 시효소멸 결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5년되면 자동으로 시효가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정영식  자동으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송영남 위원    최고가 통달이 되고 하면 통달된 그때부터 또 5년이고, 5년이고 이렇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은 10년이 가도 그만이고 20년이 가도 계속갑니다.
송영남 위원    숨긴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 
이현규 위원    소멸시키는 정도가 되면 돈이 있나 없지.
송영남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02번 이것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세무과장 정영식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예산에 목표를 잡기로는 3억9,800만원을 사실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상외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5억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송영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는 당초 목표는 사실 경기가 여러가지로 해서 이자가 좀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마다 대략 목표를 잡아보니까 3억9,800만원이 가능하다고 당초에는 잡았는데 올해는 돈관계를 저희들이 일반구좌에 안놔두고 계속 정기예금 한달이면 한달, 두달, 석달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렸습니다. 지금 굴려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럼 이것은 노력한 것이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수입금 출납원에 돈을 쓸만큼 놔두고 그 다음에는 전부 자꾸 예금을 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135%가 나오는 군요. 알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무과에서 현찰 가진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현찰은 저희들이 전혀 취급을 안합니다. 지금 현재 86억이 있다고 해도 현재 돈은 구경을 못합니다.
최학연 위원    은행에서,
○세무과장 정영식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최학연 위원    한달이면 한달 예금 시켜놓고,
○세무과장 정영식  전부 증서만 왔다갔다하지 현금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구경을 못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도 없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구좌에 들어있고 일단 돈 지출은 전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일반구좌에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경비 하는 관서당 경비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한달에 필요한 것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이 구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지출계돼서 나중에 결산받고 재무과에 제출하고 합니다.
최학연 위원    돈 찾고자 할때는 경리예산에 올리고,
○세무과장 정영식  예.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은행하고 바로 합니다. 어디든지 각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돈 들어오는 액수만 파악할 것이지 그다음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볼수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됐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요즘은 은행에 OCR센타가 있어서,
최학연 위원    요즘은 체납세라든가 방송같이 거리에 다니면서 차로 세금 내라 이런 것은 왜 홍보를 안하죠? 안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는,
최학연 위원    다니면서 차타고 세금 납부하라고 많이 독려를 하라고 했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전에는 체납 최고해서 타고가서 집에도 찾아가고 방송도 하고 했는데 그게 소음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현재 각구마다 방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시설은 없고 요즘은 서비스 친절 해서 그냥 통보만 하고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세금내라는 것도 잘 없고 차도 방송하는 것도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영식  방송은 전혀 안합니다. 현재요.
최학연 위원    못하게 돼있어요? 규정이?
○세무과장 정영식  규정은 없더라도 현재 소음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현재 시설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야간에 잠자는 시간에 세금내라고 방송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무과장 정영식  그게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적이 더 안올라 가겠나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보니 방송시설이 지금 전혀 대구시 전체가 있는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약 10년 전 같으면 방송하고 다닌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출 유통되는 과정이 상당히 알고 싶은데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남구청이 이렇게 추궁해서 총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합쳐서 720억이죠.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720억 같으면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필요부서에 예산배정서를 띄웁니다. 그죠? 안띄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총무과 예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배정서를 띄우면 세무과에 또 통보가 옵니까? 5,000만원 지출해 주라고 통보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배정요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배정요구서에 이번달에 얼마를 달라고 매달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도 기획실에 받는 것이 있고 매달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통지서를 기획실로 보내주면 기획실에서 감안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얼마 써도 되겠다. 안써도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배정을 해줘요. 배정을 해줘서 저희들과에도 오고 지출부서 재무과에도 갑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저희들은 돈관계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그 한도내에서 지출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절차상으로는요.
서정륜 위원    지출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돈은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또 한가지 돈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재무과에서는 뭐뭐 오늘은 1억을 쓰겠다고 하면 1억 자금 요구를 저희들 과에 합니다. 우리가 지출원 구좌에다가 재무과 구좌에다가 1억을 넣어줍니다. 은행에서 넣어줘야 자기네들 씁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정기예금 현황을 보니까 정기적금이 지금 1년이 되어서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10억 1년씩 정기적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10억 적금해 놓으면 금년도 당초 720억 예산 세운것을 못쓰잖아요? 1년짜리가 있네. 1년짜리 10억이 있네.
○세무과장 정영식  다시한번,
서정륜 위원    정기예금에 보세요. 환매체가 55억이고 정기적금이 14억인데 1개월짜리가 4억 1년짜리가 10억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다시 통장을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별다른 사항이 없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수익금 예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수익금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세를 전부 말씀 드렸는데 지방세 조금 전에 서정륜위원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개월수로 1월 2월이라든지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시켜서 만기되면 우리가 지출할때 되면 해약을 해서 하고 남는 돈은 또 시키고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구금고에 예치를 하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구금고에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구금고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구금고는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나만요?
○세무과장 정영식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특별히 대구은행만 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대구은행이라고 특정인 한테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대구시에서도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 전체가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동일하게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 은행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비교해 봤는데 일반은행하고 다른 은행하고 이자율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야되지 다만 1%만 틀려도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또 시금고가 매년 계약을 합니다. 구하고요. 시는 시하고 계약하고 구청은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야 시금고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은 은행이고 쌍방이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은행만 예금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내년에 계약을 또 다른데로 하면 다른 은행도 할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이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번 계약하면 2년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왜그러냐하면 현재 단계로서는 대구은행이 현재 아시다시피 재무과 밑에다가 점포를 자기네들 투자를 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구에든지 시에서도 전부 대구은행이 저희들 대구시 산하에 각 기관에 전부다 금고로서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써 현재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원발굴에 있어서 금년도 부동산 평가와 내년도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부동산 평가는 저희들이 표준액이 올해는 지금은 ㎡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6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게 세원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현재 추세로 봤을때 IMF 영향으로 모든 부동산이 내년에는 20내지 30% 내려갈 것이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연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여기에 지금 ㎡당 만원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조금 안풀릴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재산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부과를 해서 과연 징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강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체납액 발생이라든지 우리가 정기분 부과해서 받을 것이 사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세원 문제하고 연관성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내년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0.4% 인상해서 현재 지방세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목표달성을 100% 하게끔 노력을 하고 되게끔 저희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징수를 한다면 물론 목표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형편인데 무리하게 세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모든 문제가 세원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세수하고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평가문제라든지 내년 세원을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서정륜 위원    납세고지서를 발행해서 갈 것 아닙니까? 요즘은 구청으로 안가져오고 전부 은행에다 납부합니다.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수납하는 금융기관에서 며칠내로 통보가 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약 1주일쯤 걸립니다.
서정륜 위원    도착과 동시에 원부 대조를 해야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일반정기분은 현재 전산이 100%는 안됐습니다. 종합전산망이 100%는 안됐는데 정기분 관계는 대구은행 OCR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전부 소인이 다 됩니다. 거기서 소인을 다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정도 현재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납부와 동시에 우리 구금고로 다 자동이체가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거기서 소인을 다해서 전산에서 대구은행에서 소인을 다 해서 돈은 현금으로 영수증 통지서는 저희들에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액수를 딱 맞춰서 돈 들어가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서류는 오고 이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과장님 자꾸 대구은행, 대구은행 우리 위원장님도 2년간 대구은행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IMF에서 돈을 받은 후유증으로써 경제기획부의 임창열부총리가 IMF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조항 조항별로 상세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러면 IMF 돈을 주는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제동장치를, 어제 신문에 났는데 BIC 소위 한국의 은행은 전부다 못 믿겠다, 왜 못믿느냐, 부동산을 담보로 500을 빌려줬으면 500에 대한 땅값만 계산을 해놓고 나머지 반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한 실태거든요. 우리나라 은행 전체가, 그러면 외국에서 볼때는 500 같으면 500으로 기재를 해서 대출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250을 왜 기재를 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자체를 전부다 불신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이라고 해서 2년 계약을 한다 이것은 장담을 못하죠. 앞으로 과장님도 참고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참고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IMF 회원국 전부다 한국의 은행은 못믿는다 하는 결론인데 왜 못믿느냐 너네 전부다 허위보고 기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상당한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 관계도 저희들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도 안해야 되지요. 원래는 한사람이 돈내면 되지 두번 납부하도록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잘 했다는 소리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행하러 올때 확실히 저희들이 납세 의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발행할때 납세의무자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야기 하고 해서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위원장 이영재  이러한 과·오납은 민원인의 원성도 많고 세무행정의 불신감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각종 구세의 감면대상 규정적용 같은 업무는 잘못 적용하면 받아야 할 세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 되고 또 더 부과하면 민원인의 원성도 있게 되니 이러한 업무는 상당한 업무지식과 관련 규정의 숙지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부부지간에 와서 사실 남편이 내고 부인이 와서 돈 냈더라도 한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두번 냈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내준다 우리가 서류해줘서 돈을 은행에서 내준다고 해도 불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될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것 나오면 즉시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건 하나 생기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수시로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봐서도 한 10번 이상 놓고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적게 생기게끔 전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게 생기도록 최대한의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97년도하고 96년도 과·오납을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96년도에 면허세가 103건인데 97년도 가서는 95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10월말 기준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재산세가 96년도에 78건인데 96년도에 78개이고 97년도에 와서는 52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96년도에 246건인데 현재 151건이고 이렇게 해서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현격한 차이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한건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게 없도록 최대한으로 할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당장 저희들이 민원이 바로 부딪치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97년도 과·오납 중에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 직원의 어떤 실수로 인한 %가 몇 %됩니까? 전체에서.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직원 실수라고 사실은 볼수 없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볼수 없고 현재 납세 의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똑 같은 입장에서 봤을때는 저희들이 조금 못챙긴게 안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직원 실수가 아니면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하지만,
○위원장 이영재  누가 잘못해서 그럼 이중으로 나간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중하는 것은 납세의무자하고 서로가 고지서를 갖고 돈을 안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증이 안넘어 왔기 때문에 안낸 것으로 항상 간주해서 납세의무자가 새로 내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철저하게,
○위원장 이영재  여기 지금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중 납부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만약에 대명동에 있고 이사람 사는데는 봉덕동에 와서 살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될때 거기도 고지서가 가 있고 이 사람은 가까우니까 여기와서 고지서를 다시 해서 고지서를 다시 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 세입자가 내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직원 실수가 없는데 그럼 뭐를 교육을 시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런 것도 우리가 볼때는 다시한번 동으로라든지 우리가 연락을 해보고 집주인이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해보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물론 세무과 직원이 상당히 많고 세원수입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하시는줄 아는데 감사장에까지 나오셔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 잘했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무튼 이런 과·오납 현상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세무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원성이나 세무 업무의 불신은 가능한 줄이도록 과 계장은 업무 지도 감독과 교육에 힘을 써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무담당 직원 각자의 업무연찬 노력이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직원들의 관련 규정과 지식 습득 노력 이런 점을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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