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1997년12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민방위계장은 제가 오늘 내무부 회의에 가야되는데 제가 답변하기 때문에 대신 내무부 출장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 행정기반의 공고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주민 자율신고 체제의 강화,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제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 운영,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비상대비 업무의 완벽추진, 재난대비 태세의 확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완벽한 병무행정의 구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공고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기념행사추진을 9월 22일날 시행했습니다. 내용은 기념식 및 실기경연대회 동별 대항전을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안보강연 개최를 1회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강사는 96년 7월 귀순한 고준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재정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 정리상황 확인지도를 3회에 걸쳐 16개동 48개 직장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있는 민방위대 편성은 96년 12월부터 97년 1월에 걸쳐 434개대에 32,695명으로 조직했고 민방위대 검열은 154개대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대가 141개대이고 직장이 13개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지휘력 강화 교육은 1회에 8시간 38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 통대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방위복을 제작해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74명에 대해서 예산 200만원을 들여서 한벌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주민자율 신고체제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3회에 걸쳐 2,792개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적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일간 했는데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홍보유인물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2종에 13,000매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신고를 생활을 합시다 하고 주민신고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시국민행동 요령의 생활화를 위해서 전시국민행동 요령 책자를 10,000부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민방위교육에 실효성 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민방위대 교육실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1,29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실기 교육 교제 발간을 2종, 22,000권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상설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 여기 민방위교육장에서 50일간 실시를 했고 야간교육은 4회에 걸쳐서 23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 다른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 274명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민방위 국민교육 홍보 추진을 위해서 초·중·고교 청소년 생활 재난 대비교육을 이것은 학교에 위탁하여 각 학교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주민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했고 그 다음 불시민방위 훈련을 1회, 이것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불시에 한번 시행을 했고, 사태수습훈련을 3회 시행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중·남구 수도사업소하고 시립남부도서관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 4회 시행했습니다. 풍수해, 대형 교통사고, 지진,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대원 비상 소집훈련을 2월중에 29,819명을 소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97년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사업비 1억1,900만원을 들여서 관정, 양수장, 음수대, 정수시설, 자가발전기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은 다 파서 물이 잘 나오고 있고 음수대 시설하고 건축물, 위에 조그마한 건축물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일제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는 공공용 지정시설의 정예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5개 있고 공공 지정을 해서 국민학교 지정을 한 것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비상대비 업무 완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충무계획수립시행을 위해서 12개 분야 17종의 각 실·과별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을지연습 실시를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3일 5박 6일간 개최해서 10여개 기관단체에서 708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2회 실시했고, 인력 및 물자동원 태세확립을 위해 인력 동원 자원조사를 1회에 걸쳐 3,913명을 조사하였고 그 다음에 동원업체 일제조사를 1회에 걸쳐서 9개 업체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난사무실 운영을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밤10시까지 22시까지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0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당직원이 이튿날 9시까지 정황접수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처리건수는 40건이 되겠습니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을 출장해서 피해조사 및 구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주로 경찰서와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 구난장비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501여단 4대대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장비는 모두가 동력절단기외 49종 163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 상황 도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신고주민 보상제도 실시합니다. 신고대상은 주로 화재, 가스폭발, 전기사고, 교통사고등 시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겠으며 신고 및 보고 건수는 27건에 54매, 우리가 54매 이것은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2매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월별재난중점 점검대상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월1회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설날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97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97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 점검결과는 점검대상물이 46개소가 되는데 지적이 8건 있었는데 8건 모두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취약분야 안전점검을 97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했습니다. 이것의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축대, 옹벽, 노후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노후교량 또는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점검대상 42개소였는데 지적이 6건 됐고, 조치 완료된 것이 4건이며 지금 조치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이 2건은 벽에 균열이 좀 가있는데 이것은 건물로서 둘이 쌍방간에 소송이 걸려있어서 우리가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우리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7일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지적이 10건인데 조치완료는 4건이 되었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6건인데 조치중에 있다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보통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네줄이 끊어지고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독촉을 해도 관리, 경제사정도 잘 안되고 있는데 금년내로 이달내로 모두 완료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대비 축대, 옹벽, 절개지 합동점검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2건인데 이것은 조치완료를 2건 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송빌라에 옹벽 배부름 현상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구사원아파트에 또 옹벽이, 이것은 상당히 힘을 들여서 우리가 2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추석을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점검결과가 점검대상 건물이 22개소 있었는데 지적이 5건이 있었는데 조치완료 5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매주 1회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5개소인데 지적이 18건이 나와있고 조치완료를 16개 했고 조치중인 것이 2건인데 이 2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밑에 1층 옆에 물건 모두 적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 모두 건축과에서 해서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징병검사 및 병력 의무자 입영조치는 징병검사 수검이 1,774명이 했고 현역병 입영이 888명이 되었고 병역동원 훈련응소가 2,100명이며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8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색출은 7명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무기관장 주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에 7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전문강사 초빙 시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에 70명을 이것은 본청에서 대구시에서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1회 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같이 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그러면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군대장비 구입현황 그런 순서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지적사항만 얘기하시고 넘어갑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지적사항에 첫째가 민방위 홍보 사항으로 남구사랑방에 행정봉투에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봉투에는 활용이 우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되고 남구사랑방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요구사항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평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라 이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4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음용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것은 대명배수지에 한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매일 점검해서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요구사항이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서적을 비치해서 활용해라 이것은 좀 좋은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비치서적을 3종에 4권을 샀습니다. 4권 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건설공사 가시설물 안전점검 편람이 1, 2권 두권 돼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실무론, 교량점검자를 위한 교육교재 해서 4권을 구입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요구사항이 재난 관리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능 강화를 요망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우리가 2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도 407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것은 화생방 장비들을 평소 교육시에도 활용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화생장비는 민방교육장에 사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활용이 안되며 한번 사용하면 못쓰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장비 평소 교육은 화생방 분대원 교육할 때 한번 이용을 해서 시범으로 보여서 한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설장비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4개대에 30,920명입니다. 지역대가 376개대에 27,774명이고 직장대가 48개대에 3,14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97년도 분대장비 구입현황은 구매일자가 97년 11월 현재인데 예산액이 628만8,000원이고 우리가 집행한 것이 4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구입을 했는데 탐지키트 라고 하는 것을 못 구입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군데 밖에 파는데가 없습니다. 한국민방위안전공사라고 하는 곳인데 탐지키트는 절품이 돼서 없어서 우리가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수시설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명배수지 비상급수시설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 5동에 있는데 보수내역은 게이트 벨브개체입니다. 게이트 벨브 개체는 위에 물나오는데 손잡이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충분하게 15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실제 게이트 벨브 파손 부분을 개체하니까 13만8000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민방위 교육실정 및 미이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대상이 10,187명인데 교육실적이 10,078명입니다. 미이수자가 109명이 생겼는데 이것은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한 것이 71명이고 사람이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안받은 사람 38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비상급수 시설현황 및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데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해서 미개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배수지 한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인 경비가 15만원씩 해서 10월까지 1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일곱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 측정검사결과인데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공용이 5개이고 공공지정이 된 것이 초등학교 5개 있는데 이것은 대명급수지가 기준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물은 다 기준적으로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만들고 있는 것은 대명초등학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월달되어야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단계별 관리 3개는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단계, 초동대처단계, 사고복구 및 수습단계로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직 남구에는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근무 운영체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는 비상시에는 1급 재난시는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종합상황관리를 하고 2, 3급 시에는 재난상황실 운영과 현장사무를 운영하나 역시 이것도 남구에는 1급, 2급, 3급 사건이 생기지 않아서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재난중점점검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월1회에 실시하는데 점검대상은 관내 재난중점관리 대상물중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큰 시설입니다. 우리가 점검결과 점검대상이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지적이 40건이고 조치완료가 13건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내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상가 가스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조치중 27군데는 우리하고 도시가스가 같이 가서 점검하는데 전에는 없던 것을 중간에,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스차단기를 시설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상당히 돈이 들고 해서 없어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와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점검대상 4개소인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설날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점검대상이 5개소인데 지적이 1건이 되어서 조치완료 1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점검대상이 특정 가스사용시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 시공중인 도시가스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이 8건인데 8건 모두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빙기 취약분야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검대상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축대, 옹벽, 노후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노후교량, 절개지가 되는데 점검대상이 4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적이 6건 되었고 조치완료가 4건, 조치중이 2건 있습니다. 조금전에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치중에 있는 두건은 대명빌딩 밑에 계명다방이 있는데 벽이 지금 균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나면 저절로 화해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 유기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내 도시소공원 내의 놀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61개소인데 지적이 10건이고 조치완료가 4건이고 조치중인 것이 6개인데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넷줄 떨어진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에 독려를 해서 이것도 금년 내로 다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우수에 대비 축대 옹벽 절개지 합동점검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아파트단지내 축대 옹벽 5m이상 절개지, 10m이상 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17개소인데 지적이 2건 되었는데 조치완료 2건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와 2건 완전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석절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태점검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는데 이것 점검 대상이 22개소입니다. 지적이 5개인데 조치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큰 공사장은 매주 1회하는데 점검대상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한군데에 여러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적이 18건인데 조치완료 16건했고 조치중에 있는 것은 2건입니다. 조치중에 2건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자재를 밖에 많이 놔두고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치워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 지금 조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및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강화를 신고망 정비를 3회에 걸쳐 2,792개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범국민적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97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홍보안내물 배부를 2종 13,000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신고요령, 전시 국민 행동요령 2종으로 해서 배부를 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은 2회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우리 을지연습때 본청에서 표창을 한번 했고 구청에서 한번 했고 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보상제의 실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7명에 있어서 우리 전화카드 54매를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공익근무요원현황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각동에 병무행정보조로 각동에 한사람씩해서 16명하고 우리 민방위과에 둘하고 18명있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원으로 공익요원이 2명 근무하고 도시개발과에 산림감시하고 공원녹지감시 해서 41명이 배치되어 있고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5명되어 있고 지역교통과에 시설 계도요원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적사항은 그 밑에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실태는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복무부서에서 부서장이 실시하고 근무지 출발전 직무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복무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 연1회 시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신규요원 복무부서 배치전에 교육 실시도 하고 복무기관장 주제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 입영조치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가 계획인원이 1,700명인데 통지인원이 1,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영이 888명이 됐습니다. 연기하고 유고자가 229명이 발생하였는데 연기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200명은 주로 대학 재학생이고 또 대입시나 질병등 이런 것이 있어서 병무청에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재량이 안 미칩니다. 그 다음 유고 29명은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의무경찰이나 또 해군이나 공군에 지원입영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9명은 유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 보충역 처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역 처분은 이것도 대구지방병무청 사업입니다. 97년도 보충역 처분기준은 신체등위 4급 판정자 또 신체등위 1, 3급 현역 판정자 중 학력이 중졸 이상인자 그 다음에 신체등위 1, 3급 현역판정자 중 부형제중 전공상 사유자 그리고 보충역 처분 105명이 되는데 97년 징병검사시 보충역 처분이 88명이 되고 현역병 200명 재신체 검사결과 보충역 처분대상이 17명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처분은 병무청에서 하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병력동원 훈련실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실시는 계획인원이 2,375명입니다. 
입영자가 2,100명이 되고 연기유고자가 24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입영자가 26명이 되고 미입영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전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현황 이건 모두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의 예산이 2,345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액은 1,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의무자 여비, 임차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미사용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는 우리가 을지연습 관련서식이 예산이 25만원인데 9만5,000원 집행하였고 민방위대원의 편성 연명부외 1종이 160만원이 되는데 1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건 유인물로 하세요. 125번으로 넘어가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 다음에 96년도 불용액 현황은 민방위 예산액이 3억239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2,989만9,460원이 되고 불용액이 7,249만9,5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내역별로 다 적혀 있습니다. 내역을 검토하시고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되겠습니다. 16번 각종 재난장비 관리현황 이건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대대 4대대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류하고 내용은 다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거기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16페이지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감사자료입니까?
김재철 위원    감사자료. 동원훈련 예산 미사용이 1,036만3,000원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미사용이 생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먼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병무업무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당초계획을 상당히 입영자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 집행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배정을 주었다가 자기들이 다시 반납받아 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이 생기면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김재철 위원    돈은 1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돈은 우리가 받았다가 집행 못하면 병무청에 다시 반납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 병무청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야 어차피 돈이 구청에 왔다가 반납하기 때문에 자료에 안나타나서 그렇지,
김재철 위원    이것이 여비 같은 것을 지급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을 당초에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집행함에 계획대로 못하고 병무청에서,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야 뭐 예산을 구청에서 국고는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차 임차료 같으면 임차료 얼마, 여비는 1인당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손을 못댑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앞산아파트에 보면 전에 재개발하고 지금 있는데 그전에 급수시설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식수로도 제공하고 그때 전기료도 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개방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식수로 제공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급수시설 현황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왜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을 우리가 용도폐지 시켰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 그랬습니까? 용도폐지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제가 검토한 후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관계 지금 와있는데 담당자가 대답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산아파트 급수시설에 대한 경과내역을 알기로는 내가 전에 전기료도 1년에 수백만원씩 구청에서 물었고 물탱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자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질이 부적절해서 주민들한테 물은 제공 안한다 하더라도 시설현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빠진 이유하고 그 관계서류하고 그 동안에 이것이 몇년 전부터 시설투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빠진 이유하고, 그 정확한 것을 알아보세요.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지금 앞산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가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 내용 관계서류하고 우리 용도폐지하는 것은 설명하려고 하니 저도 한참 연구를 해야 되니 서면으로 해서 개별로,
김재철 위원    서면으로 하면 오늘 몇시간 걸리니까 담당자가 가서 왜 용도폐지를 했는지 주민들한테 양질의 생수를 공급하던 아주 좋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왜 갑자기 용도폐지를 했는지 또 거기에 투자한 시설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시설비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세한 것을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담당자 지금 가세요.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예.
서정륜 위원    자료 준비하러 가시는 분에게 추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을지연습 관련서식이 쓰다 남은 것 사용하던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가져 오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행정7급 류정현  민방위과 류정현입니다. 
  올해 을지훈련연습 서식들을 여러가지 대장들을 시에서 남은 것이 있어서 시에서 남은 을지훈련연습 관련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얻어왔습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100매를 인쇄해서 사용 100매를 하셨고, 
○행정7급 류정현  그 100매는 초청장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떤건지 한번 보자고,
○행정7급 류정현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금년도 동원 병력이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남구청 관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2,090명이 되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2,090명이요. 2,090명을 병력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는 몇대나 계약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버스 33대 동원되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버스 33대가 동원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대당 얼마씩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대당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23만원이지요. 그러면 총예산이 759만원이 들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맞지 싶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야 알지요.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여기 재무과에 서류신청한 예산 경리부에서 돈 집행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돈이 맞습니까? 33대 23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맞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신청을 할 때는 왜 35대를 신청했나요? 문화관광에서 했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35대 안했습니다. 우리가 병무청 예산은 33대 밖에 안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어제께 제가 다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 대표이사가 윤종대입니다. 정원 45명 대당 기준으로 해서 97년 5월 20일, 23일 12대 이것이 민방위과에서 올린 겁니다. 97년 5월 28일, 30일까지 12대, 97년 6월 11일, 13일 9대, 10월 12일, 10월 10일 한대, 한대, 총 35대 대당 23만원씩 850만원 돈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759만원이 왜 지출되었느냐고 어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민방위과에서 33대의 버스를 내었다고 하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 신청을 할 때 경리과에서 돈이 그렇게 나갔나요? 그거 대조 한번 해 보십시오. 어제, 확인 다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제가 재무과하고 대조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무자가 가셔서 대조하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명부외 2종 인쇄물 인쇄자 하나에 인쇄한적 있지요? 재무과에 신청을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인쇄자 한혜정이한테 민방위대원 명부외 2종 해서 119만6,000원이 예산을 신청한 바있습니다. 있지요? 기억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3건 기억이 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17페이지에 의하면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민방위대원 편성명부외 1종해서 160만원 예산중에 집행액이 9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자료에는 각종 서식이고 우리가 빠진 것이 뭐냐 하면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10건 22만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통지서 10건에 단가가 2만2,000원씩 해서 22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서식,
최학연 위원    22만원을 민방위과에 신청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명부외 2종 해서 재무과에 경리계에 돈을 탄것이 16절지 200권 20,000명 45만6,527원, 10절지 한권 100명분 5만6,990원, 과태료 납부 10절지 양면 10권 1,000명 기준으로 해서 22만6,875원 재무과에 어제 이것다 뽑은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민방위과 물어볼려고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조를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나중에 나간 것 하고는 조금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요구한 것은 조금 여유있게 하고 나중에 단가계산하여 나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좀 취소하고 그것 차이나지 그것 외에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은 예를 들어 1만원 찾아가는데 요구한 것은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원래 재무할때 똑같이 정확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얼마될 것이다 조금,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단가를 높여서 우리가 원래 구입명세서를 그렇게 제출합니다. 하면 돈을 내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감안하여 아마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내줄 겁니다. 수치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수치의 차이가 없으면 돈 조금의 차이는 원래 항상 나게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대당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버스 그것은 2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알아보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신청하기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33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최학연 위원    잔치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어디서 차질이 있어도, 
최학연 위원    담당 계원을 보내주시든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영재  김재철위원 계속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비상급수 용도폐지를 수질악화가 되면 폐지합니까? 무조건 합니까? 비상급수 수질 악화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수질악화가 되고 또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로서 사용의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서 폐지한 경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여기 앞산 급수시설이 91년도 8월달에 3,6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서 1일 생산량 500톤, 심도 130m 아주 이것이 좋았다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물을 이용해서 먹었는데 여기 철거사유를 보니까 수질악화 및 동부지내 시설재설치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악화된 이유로 용도폐지합니까?
  그 다음에 시설 재설치라고 하는데 지금 징수를 보상간 징수결의가 1,486만원 이것 징수했습니까? 담당자.
○행정7급 류정현  예.
김재철 위원    징수했어요?
○행정7급 류정현  예. 징수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성에 했어요?
○행정7급 류정현  예.
김재철 위원    보성한테 징수결의 했어요? 징수를 했어요?
○행정7급 류정현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수질악화라는 이유로 비상급수시설 폐지할 수 있습니까?
○행정7급 류정현  수질악화 뿐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또?
○행정7급 류정현  그동부지 내에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사실상의 조합하고 저희 남구청하고 어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알거든요. 그 비상급수 시설에 앞산아파트 재개발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가, 비상급수 시설 관정을 뚫어 놓은 곳하고 재개발하는 건축물하고 아무관계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7급 류정현  관계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7급 류정현  그 부분이 아파트 지으면서,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대구시로 기부체납하도록 촉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로를 확장한다는 말이지요?
○행정7급 류정현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존 복개도로를 아파트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확장하면은 옆에 파이프를 빼서 옆으로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7급 류정현  그것이 완전히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5년도 안되어 3,600만원 돈 들여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한 회의록 나옵니까?
○행정7급 류정현  예.
김재철 위원    방위협의회심의의결도 나와요?
○행정7급 류정현  예.
김재철 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7급 류정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한 내용 있어요. 그것 회의록 한번 봅시다.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서정륜 위원    자료 가지러 갈 때 또 하나 더 부탁할께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한장 가져와보고 충무실천 전시민방위 실시 3급 내가 이것 비밀 누설 안할테니까 이것도 한권 가져와 보세요.
○행정7급 류정현  예.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남 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2, 16페이지 보충역 문제에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미군부대 회의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예. 거기에 학력문제에 있어서 중졸 이하는 보충역으로 들어갑니까? 보충역에 대한 것이 말입니다. 학력에 있어서 중졸 이하는 보충역으로 편입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병무입영표 가지고 와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1상급 현역 판정자중 부, 형제중 전공상 사유자, 과장님 자료 113번 5페이지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한번 봅시다. 
송영남 위원    탐지키드 이것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이 저도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물건을 못보았는데 종이에다가 화생방할때 내놓으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시험지 비슷하게,
송영남 위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거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렇습니다. 저도 저것을 못보았는데 물어보니까 화생방에 나올 때 용지 조그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뿌려놓으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송영남 위원    약물로 인해서 색깔이 변하면 그 정도가 얼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형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자꾸 변화하니 만들어 생산을 안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4번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대명배수지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에 들어가서 전에 예산액이 1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3만8,160원을 들었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편성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물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무너지면 시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개체하면 150만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괜찮고 밑에 손잡이 핸들만 고장이 나서 핸들만 고쳐서 돈이 안든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여유롭게 잡은 겁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고장이 안나고 손잡이만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150만원을 들여서 138만160원이 들었는 상태를 보면은 예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13만원인데?
송영남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한 것이 아니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하면 건물시설에 대한 사실 우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들게 했는데 앞으로 경험이 있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안하지요.
송영남 위원    이것은 잘못 짠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앞으로 이런점 이것이 작은 것이라서 그렇지만 여러가지가 누적이 되면 다른데 써야할 돈을 쓰지 못하고 무용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점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감사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많이는 안 묻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그 수질검사를 하셨다는데 이것 뭐 행정상으로 하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증빙서류가 안붙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수질 검사를 한 실적에 나타납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서정륜 위원    나타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것은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물떠서 의뢰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알지 우리가 전혀,
서정륜 위원    이것은 신청한 그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뒤에 환경보건연구원 수질검사한 실적이 나온 것이 안있습니까?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관리번호 117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남구청 공공용 이게 원래 수목용, 소방용으로만 지정한 겁니까? 남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기준 적이 나왔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은 기준 적이 안나와요. 음용수로서는, 딱 한 가지가 대명배수지 것은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개방을 시켜서 매일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공공지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수목용 소방용으로 비상급수라도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있나 그 말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 수목용 소방용으로도 지정하는 것이 있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없습니다. 없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시설은 있는 것이고 가뭄이니까, 나무급수 가물 때 물퍼서 주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번호 125번 17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민방위비가 총예산이 3억200만원인데 집행은 2억2,900만원 나가고 불용액이 7,200만원이 남으면 약 24% 불용이 남았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보면은 다른 것은 별로 없고 18페이지에 운용수당 해서 114만원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개최되면 참석자 수당을 올려놓았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는 큰 사건사고가 없어서 이런 회의를 붙일 염려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거기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남았지요. 이것이 조금 전에 병무청에서 계획을 많이 해서 예산을 주었다가 자기들 집행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개까지만 남았지 우리 것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정륜 위원    보상금도 55% 정도 남았네. 그 다음에 재난장비를 501여단에 전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량은 없습니까? 몇개 보관했는지 그것은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20페이지에,
○행정7급 류정현  필요하면 서면으로,
서정륜 위원    아니 로프총이 몇개 몇개인지 알아야 안됩니까? 면로프가 구입연도 95년도, 양호, 내구연한 5년, 이러면 몇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개수를 보조자료 옆에 비고에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한개면 한개, 두개면 두 개.
서정륜 위원    그것을 숫자를 표시해 주어야 몇개 보관하는지 알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불진화용 양동이를 몇개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양동이 몇개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숫자를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산불은 거기서 하고,
서정륜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거기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현황보고에 있어서 5페이지, 긴급 구조장비 위탁관리 라고 안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지금 군501여단에 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이것을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1년에 몇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분기별로 한번씩,
송영남 위원    그러면 4번 하겠네요. 1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보관중인 창고에 가서 얼마 있느냐 이런 상태로 점검을 합니까?
○행정7급 류정현  예.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전에 우리 민방위 창설 기념일때 전시하지요. 거기에 혹 전시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전시도 한번 하고 그럽니다.
송영남 위원    여기는 주로 절단기라든지 좀 큰 것 이런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우리 훈련할 때 이 장비가 필요한 상태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긴급 어디 실제 재난이 났을 때 구조를 하지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영남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여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 협력해 줍니까?
○행정7급 류정현  동원도 됩니다.
송영남 위원    동원도 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송영남 위원    왜냐하면 여기 장비들이 한번씩 안써보기 때문에 일반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갑자기 하게되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건 군의 것을 빌려서 하게 되겠네요?
○재난관리계장 허영조  자기들이 관리도 해 줍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여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하는 것이 500부 이거 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장 단위가 500부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 100장짜리 입니다. 1권.
서정륜 위원    그러면 1권이라 해야지 부로 해놨으니까, 100장에 그러면 1,760원 줬는 그 말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계장 허영조  100장에 한묶음입니다.
서정륜 위원    100장에 한묶음 100장이라도 1,760원 나온 거 이것 할께 뭐있습니까? 
○재난관리계장 허영조  백장이라도 단가는 인쇄조합에서 옵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을지연습 관련서식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남 위원    마음으로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라는 것은 완벽한 재난예방을 위하고 비상시에 수습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비관리를 비상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에도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군에 보관된 장비는 우리 대원들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한번씩 사용연습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런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우리 송영남위원의 질의에 생각이 있으면 한말씀 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 그래도 우리가 관리대하고는 평소에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밤에도 꺼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관리대대장하고는 평소에 유대가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더 긴밀한 협조를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산불날 적에는 민방위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민방위과에서도 하는데 주로 관리대하고 협조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을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산불 진화할 때도 보면 너무나 장비가 원시적이고 인력만 동원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도 갖추도록 노력하시고 그저 맨손으로 가서 불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장비나 모든 문제에 현대화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를 하시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재난이니까 총괄은 민방위에서 하고 실제 나가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의 일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난 12월 3일날 기획실 사무감사를 할 때 환경미화원 이영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조정결정권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난 걸로 모든 업무를 종결을 지었는데 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대법원까지 최종심을 받아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와 거기에 준하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담당변호사가 배진건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1심에서 2심으로 항소를 안하는 자기의견서를 첨부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할 수 있는 것이 원고 이영철의 과실부분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 이영철의 과실을 60%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원고의 과실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원고의 과실비율이 더 많이 산정될 사건이 아니므로 위 조정결정의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담당변호사로서의 의견서를 첨부해 놓았는데 그러면 원고 이영철의 과실을 60%로 해놓고 2심에 가서도 그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현재 서류로 봐서는 배진건변호사의 자기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자기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뒷받침 될 수있는 판례를 붙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사건에 준하는 판례를 여기에 붙여 놓고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이 60% 밖에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의 성질로서는 2심에 가서도 60% 이상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뒷받침되는 서류가 없는데 혹시 그런 뒷받침되는 서류를 받아 놓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박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받은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배진건변호사가 조정결정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본인 60%, 우리 구청에 40% 이래서 화해가 어떠냐, 이래서 양변호사끼리 화해한 결과 구청에 40%, 본인 60%해서 좋다 그래서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 다시 그러면 본안심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상사들하고 청소과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도 본안결정에 올라가 봤자 그런데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 의견대로 우리 40%, 저쪽에 본인 60% 과실로 했고 전혀 거기에 대한 판례나 무슨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바로 그것이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배진건변호사도 이것이 2심에 가서 본인과실이 70%가 될련지, 80%가 될련지, 90%가 될련지 이것은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2심까지 가는 것이 나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60%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근무중에 음주도 하고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닌 장소에 자기가 승차를 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청소인부는 준공무원에 준하는데 자기가 근무시간에 음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주했고 승차하지 않는 곳에 승차한 것은 본인 과실이 이것은 80%가 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60%로 끊은 것이, 판례도 없이 이건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 60%와 40%는 양변호사끼리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법원 판사가 사고를 당한 이영철하고 우리 구청하고 물론 양변호사가 다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판사의 의견이 본인 과실도 이 정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런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다가 일어난 공적업무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내 판사의 생각으로는 본인의 잘못도 이 정도 있고 이미 구청에서 치료비도 주고 진료비도 주고 이렇게 했으니 본인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60%를 적용하고,
박병찬 위원    그 판사의 조정하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박병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판사의 조정하에 이쪽에서는 본인도 술을 먹고 했기 때문에 과실이 그만큼 있고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 교육 이런 것을 충분히 시켜서, 승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던져 올리던지 해야지 왜 차를 타느냐,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하 지도, 감독부서에서 올바르게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구청쪽에서도 있다 이래서 법원판사가 양변호사를 불러서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이래서 협의된 결과 양변호사가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러면 판사가 양변호사가 다 합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화해결정을 하자 이래서 그 결정이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60%라는 것은 판사 중재하에 양쪽 변호사가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판례에 의해서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이러이러한 대법원 판결로서 60% 본인 과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것과 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다 하는 그런 판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것 같으면 제삼자가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이 보기에 납득이 쉽게 가는데 그런 판례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판사 중지하에 양변호사가 법적대리인이 화해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있지, 판례가 붙은 경우같으면 더이상 이의를 안달겠는데 이런 판례가 없는데서 60%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과실이 60%라는데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으면 재심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은 다 결정이 되어서 화해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우리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그렇게 사실상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문 변호사만 믿고 본인이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법원 판사가 그렇게 중지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1심에서 그런 정도로 하면 어차피 본안심리로 이의 신청을 해서 우리는 도저히 40%는 너무 세다, 20%나 30%로 낮추고 본인을 70%나 80%로 더올린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심리에 가서 그렇게 해도 1심에서는 판사가 중지를 했으니까 60% 안나오겠나,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래서 2심 3심에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승소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40%가 너무 세니까 30%나 20%로 내린다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기겠는가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박병찬 위원    그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 80%다, 70%다, 60%다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판결하는 것도 우리가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면은 판례를 붙이면 이해가 되는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승복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로서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나도 판사가 아닙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80%가 나온 그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서면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만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예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도 답변서를 내고 할 때 음주를 했다, 치료비도 이만큼 줬다, 여러가지 정황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만,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심판사의 중지하에 양쪽 법정대리인이 화해한 결과 이것을 이대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재심 청구할 의향도 없다 그러나 본위원이 앞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준하는 어떤 판례를 첨부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2심까지 3심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구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나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상사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단 이건뿐만 아니고 2심 3심으로 올라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인지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졌을 때는 전부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2심 올라가서 우리가 지면 더물고 3심까지 올라갔을 때도,
박병찬 위원    이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그런 판결로 봤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2심이나 3심에 올라가서 하면은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서 1심에서 만약에 우리가 불복을 하게되면 안 올라 갑니까?
박병찬 위원    그런데 물론 불복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지면 소송비는 우리가 문다. 만일에 60%짜리가 80%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소송비용은 별거 아니잖아.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판단은,
박병찬 위원    그렇게 따져야지 꼭 우리에게 불리한 쪽만 자꾸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판단은,
박병찬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다. 너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전제를 했고 그러면 이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 붙은 것 같으면 이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건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지만은 그 판례가 없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심까지 남겨 두도록 저는 건의를 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꼭 참고로 해서 하는데 2심 3심으로 올라갈 때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고 다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전문 서적도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청소차 여기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다넣어 놓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종합보험을 다 넣어 놨는데 종합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보험청구를 안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러 문의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자기네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서 조항에 보니까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장애를 입었을 때 이런 조항이 있어서 보험을 지급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맞는데 실무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안돼 는 것 같다 이래서 청구를 못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너무 단순하게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종합보험이라면 그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의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건데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도 자차는 안들었더라구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자차는 안들었고 대인, 대물, 자손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손에.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충분히 해당이 되는 조항이 있고 본인 과실이 60%고 법원에서 이전된 것이,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부분이 40%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판사판결이 나오고 나면 바로,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바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후에 바로 보험금부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가서 구두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딱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 같으면 납득을 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고문 변호사 안있습니까? 자문을 받아보고 납득을 못하는 선 같으면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보험금 당사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낸다던지 이런 자구책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근거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로서 이 직무에 충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니까 담당자는 실무의 업무의 미숙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판결문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가서 청구를 해야 다시 문의를 했다고 하면은 사전에 내막을 알고 청구가 되어서 나름대로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보험금을 받았을 건데 저희들은 사실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안된다 하면 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3일날, 12월 3일날 기획감사실 질문할 때 저희들이 즉시 갔습니다. 
  가서 판결문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판결문이 있으면 이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면서 그때 자기네들이 최고 줄 수 있는 한도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박병찬 위원    800만원 그 종류가 뭡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자손에 대한 피해보상,
박병찬 위원    피해보상이고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치료비에 대한 것은 치료비하고 자동차 보험 자손에 대한 보험 합쳐서 최고 한도액이 800만원이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냐하면 이영철이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치료기관에 오래 안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나고 바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우리가 냈다 이거라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고가 되고 동부화재가 피고가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본인과실이 80%로 나왔을 때 이영철이가 원고가 되어서 우리 남구청으로 소송을 했는 것은 자동으로 80%가 넘어가 버린다고 본인과실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60%에서 80%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했는 것 같으면 청소과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서 판사 판결이 이것은 근무 중에 술도 먹고 사람승차 할 수 없는 곳에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칙을, 교육을 시킨 대로 됐다. 그러나 지위 감독이 있기 때문에 20%는 인정하고 본인 과실이 80%로 안나온다고도 못한다고요. 그런 판결이 만일의 경우 나온 것 같으면 이영철씨가 소송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해봐야 본일 과실이 80%가 나옵니다 이거 동일한 사건가지고 판사가 다르게 판결은 안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고 이런 판례를 먼저 받고 나면 저쪽에서 배상금 청구소송을 왔을 때 이 판결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청소과장 전용수  솔직히 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경험삼아서 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도 볼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앞으로 완벽하게 좀 처리하도록,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5일자로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5일자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정식으로 공문도,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나올거고 청소인부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안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합니다.
  안전교육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마는 분기 이전에 차고지에 차가 안모입니까? 그지요? 거기는 수시로 저희들이 운전기사나 인부를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창고에 뭐 보러 간다던가,
박병찬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기 되면 수시로 교육을 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안전수칙에 대해서 본인한테 서명 날인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박병찬 위원    안전수칙을 근무중에 준수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안전수칙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 날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앞으로는 본인한테 확실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나는 근무중에 이러 이러한 안전수칙을 교육받은 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이 차제에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다른 것 어떤 법적인 사항은 박위원님, 일단 다 마무리 됐습니까?
박병찬 위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금 어제 아래 5일자로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영재  방금 우리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문제 소송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전용수청소과장님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유사시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과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아울러 오후 2시 30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강평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5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의 각 실·과 및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그동안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하면서도 성실한 집행여부의 확인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을 위하고자 우리모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남구 행정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간의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3일부터 97년 12월 9일까지 7일간의 기획감사실외 7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봉덕 1동외 4개동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한바 첫째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직무소홀 등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주요 내용들에 보면 구업무용 및 사무용 차량 수선관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수선요인 발생사례도 있었으며 그리고 차량수선비 지출의 경우 각종 부품구입에 있어 방만한 지출 소지가 많아 향후 차량수선비 집행시에는 각종 수선내역의 확인과 적정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관계직원의 노력과 특히 차량운전원에 대한 특별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각 실·과 공히 96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각 실·과의 여러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당초 예산의 적절한 반영 그리고 각 추경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재원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겠으며, 또한 동환경순찰 업무를 확인한 바 동장 및 전직원은 관내 지역상황의 제때 발견을 위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출장하여야 하며, 특히 동장은 일일순찰, 야간순찰, 공휴일 순찰등 확인이 중요한데도 야간순찰, 공휴일 순찰에 대한 기록과 조치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동행정에 있어 환경순찰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통장 위·해촉 업무와 관련하여 통장 위촉시에는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동정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동정자문위원회 협의기록조차 없이 구두로 협의하였다 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개선되어야 될 사항도 다수 있었는바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신설공사에 있어 지붕재의 변경이나 광장 바닥재 변경 그리고 무대규격 변경과 경암 발견에 따른 변경등 그동안 계속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의 사정이나 공사중 문제 발견등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수시 설계변경, 방법활용을 염두에 둔 당초 설계 소홀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대명3동 청사등의 주민숙원사업 계획들이 연간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노력도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는 구정의 주요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재원이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도록 노력바라며, 또한 토목, 건축 분야 등의 전문 기술직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계속 노력해 줄것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통지될 것이며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집행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계속 행정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관심촉구나 시정 정도로 그치게 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들을 감안하여 평소 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업무자세로 참된 자치성 달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편 우리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모두 성원을 하여야 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의회의 의정활동 노력을 헤아려서 평소 협조 또한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