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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회의실


(10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곽철환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철환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보고에 앞서 저희 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과 시설규모, 주요시설별 기능, 소요예산 내역과 다음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공사발주 계약현황, 그리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관리사무소 개소, 자치법규 제정, 시설별 내부기능별 배치내역과 전통 민속자료 수집운동 전개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은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13명인데 모두 24명의 정원에서 현재 현원 24명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조직은 관리계 13명과 운영계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위치는 대구광역시남구 대명9동 산 201-4번지이고 대지면적은 2,942평, 건물면적은 2,027평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및 용도는 동편 문화동에 836평이 있는데 이중에 지하 2층 134평에는 기계실, 지하1층 194평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실이 있습니다. 지상1층 183평에는 예식장 및 강당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지상2층 194평에는 미술실, 교육실, 전통예절실, 문화원사무실, 회의실, 어학연수실이 있고 그리고 지상3층 131평에는 시청각실과 취미교실, 휴게실 등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동 546평에는 지하18평에 공조실이 있고 지상1, 2층에 528평에 공연장 652석으로 배치했습니다. 서편 별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있는데 이중에 식당이 90평이고 2평은 경비실로 돼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에 50면하고 지하 70면등 모두 120면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전체시설 중에 주요시설들 기능입니다. 
  문화동 지하1층에는 기획전시실 53평이 있고 상설전시실 28평, 헬스클럽 30평, 에어로빅실 28평이 있고 지상1층에는 예식장 및 강당이 57평이 있습니다. 예식장에는 객석 이용수가 170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상2층에는 미술실 39평, 교육실 19평, 전통예절실 13평, 회의실 29평, 어학연수실 20평이 배치돼 있고 지상3층에는 시청각실 29평, 취미교실 20평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공연동에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있는데 공연장 546평에 652평으로 설치했습니다. 
  실외시설로서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110평에 28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내역은 총 예산액이 106억6,400만원인데 이 중에 공사비가 88억5,000만원, 감리비가 4억9,100만원, 부대비가 2,100만원, 설계비가 1억2,600만원, 보상비 1억, 자산취득 및 인건비 등이 1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로서 위치와 규모, 주요시설,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기간은 95년 6월부터 98년 1월 13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계약현황으로서는 건축, 토목, 설비공사가 54억1,500만원, 전기공사가 3억8,900만원, 통신공사가 6,500만원, 무대기계, 조명, 음향이 8억2,000만원, 조경 및 벽천분수 공사가 4억700만원, 객석의자 구매 설치가 1억1,000만원, 관급물 구매 및 부대공사가 12억2,500만원 해서 모두 84억3,1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관리사무소 개소는 97년 8월 25일자로 개소했고 1차에 17명이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에 2차에 5명이 인사 발령 받고 3차에 2명이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최종 인사발령이 10월 21일자로 완전 충원이 다된 상태입니다. 
  자치법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97년 8월 9일 공포했고 이에 따른 직제규칙이 8월 25일 공포됐습니다.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가 10월 15일날 공포됐고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11월 20일날 공포됐습니다. 
  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가 97년 10월 20일 공포됐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동일 날짜로 공포가 됐습니다. 시설물 내부 기능별 배치입니다. 
  당초 설계도를 최대로 활용을 하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유사 중복 공간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서 다시 조정해서 활용도를 제고코자 했습니다. 조직 배치내용은 컴퓨터실 29평을 회의실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전산실이 있고 사회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서도 컴퓨터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기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자료실 13평은 문화원 사무실로 하고 서당 13평도 전통예절실로 하고 독서실 20평도 취미교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남부도서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교육실 10평도 휴게실 및 강사대기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전통민속자료 수집운동을 전개했는데 97년 5월부터 현재까지 58종 151점을 확보했습니다. 다듬이돌이나 농기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곽철환소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하고 대덕문화전당 개원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각종 시설 및 안전관리 대책, 남경건설 부도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7번입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27번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97년 집행액으로서 총 집행액이 36억9,449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건축, 토목 설비공사비가 21억8,254만8,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공사비 1차분을 97년 5월 12일날 15억8,254만8,000원 집행됐고 공사비 2차분이 97년 5월 27일 6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모두가 남경건설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급물품입니다. 관급물품은 총 7억7,338만5,00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은 디젤엔진발전기가 97년 6월 7일 4,380만1,000원, 공기정화기가 97년 6월 19일 집행이 됐는데 3,751만8,000원, 물탱크 설비가 97년 6월 23일 집행됐는데 1,977만3,000원, 냉·온수기 설비비가 97년 6월 26일 집행됐는데 9,715만1,000원, 증기보일러 기계가 97년 7월 10일 집행됐는데 1,318만2,000원, 배전반이 97년 7월 26일 집행됐는데 7,232만5,000원, 무대 기계장치가 10월 6일 집행으로써 2억2,411만8,000원, 역시 무대 조명장치가 97년 10월 6일날 1억8,329만1,000원, 무대 CCTV가 97년 10월 23일날 2,666만8,000원, 방범설비비가 97년 10월 23일 5,556만7,000등 모두다 7억7,338만5,000원 조달청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사자재로서 레미콘 구입비가 1억934만5,000원 집행했는데 날짜별로는 97년 4월 30일날 5,634만6,000원, 6월 27일날 3,478만8,000원, 9월 27일날 1,821만원등 모두 1억900만원이 조달청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부대공사비입니다. 부대공사비가 모두 1,268만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역은 지장배설 선로 이설비가 97년 4월 30일 419만2,000원, 도시가스 인입부담금이 5월 16일날 226만6,000원, 전기인입 공사비가 6월 5일 622만9,000원등 모두다 1,268만8,360원이 한국전력 서대구 지점에 각각 지급이 되었고 다음에 통신공사비는 모두 6,287만2,000원이 집행됐는데 1차 공사비를 97년 5월 27일날 3,300만원, 2차가 9월 26일날 2,987만2,000원을 경일통신에 지급했고 전기공사비는 모두 3억6,571만7,000원인데 1차 공사비를 97년 5월 27일날 1억, 2차분이 9월 13일 2억6,571만7,000원을 모두 우방에 지급했습니다. 전면 감리용역비입니다. 1억8,444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날짜별로는 97년 8월 13일날 1억3,904만3,000원이 집행됐고 9월 12일날 4,500만원을 감리회사인 동우건축에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9만8,000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경비, 인건비나 측량비 여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관리번호 128번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덕문화전당 개원에 따른 공사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등 비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집행내역은 1억340만1,000원인데 먼저,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큰 것만 얘기를 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인건비, 봉급, 수당 기타 교통비,
○위원장 이영재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큰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인건비성 경비가 9, 10월분입니다. 6,756만7,28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총 지출액은 509만2,000원인데 내역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무전기면허 및 수수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9월 전화요금, 10월 무선호출요금, 9월 전기요금, 10월 전화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10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등 모두다 590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비품구입을 2,48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업무용 무전기, 업무용 무선호출기, 사무실등 비품 구입, 문화교실 장고, 업무용 카메라 구입, 업무용 비품등 모두다 7페이지 업무용 물품 구입, 사무실 비품구입, 전화기 및 전화교환기, 텔레비전, 버티칼 커튼 설치비등 모두다 2,48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사무용품 및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387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실에 처음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네째줄에 기타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121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은 대덕문화전당 일반전화 청약비 100만원하고 난방용 유리구입 20만4,000원, 9월 후납우편요금 7,000원등 모두다 12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목적으로는 대덕문화전당 개관운영시 주요시설물 비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각종 시설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범시설로서 무인청사경비용 세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주요시설인 전시실, 공연동, 어학연수실 등이고 소요예산은 98년도 내년예산에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경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직근무를 직원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 하면서 방범시설 모니터를 설치해서 CCTV니까 당직실에서 앉아서 지하주차장이나 공연동등 경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남경건설 부도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부도 후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일 부도사실을 오후에 19시경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튿날 9월 30일날 보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도사실을 통보했고 동일날짜 조경공사 계약이행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조경공사도 사후에 입찰을 봤는데 역시 남경에서 낙찰이 돼서 부도가 난 것 때문에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12일까지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서면의견을 조회했습니다. 부도회사에다가 부도났지마는 법인이 있으니까 공사할 수 있는지를 3차에 걸쳐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10월까지 관련기관 보증시공업체나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기관 시청등 9개업체에 20여회에 걸쳐 부도에 따른 사후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97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도급 업체 약 17개 업체 대표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남경건설 조경공사 계약 미이행으로 해서 남경건설에다가 낙찰취소 통보를 냈습니다. 9월 19일날은 연대보증 시공청구도 하고 기성검사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보증시공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9월 24일날 기성검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유성건설과 감리단, 남경건설, 구청등 4자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97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도급 업자와 다시 면담을 재개했습니다. 공사재개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97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감리단과 보증시공회사인 유성건설, 남경건설로부터 위임받은 구청하고 4자가 입회하여서 기성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7년 11월 5일날 기성검사 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2차에 공사비가 21억500만원인데 이중에 선금을 6억원을 하고 나니까 6억을 이미 했습니다. 97년 5월 27일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잔액은 15억500만원이었습니다. 15억500만원이 남았는데 기성금액은 8억5,55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는 12억4,955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총 예산에서 공사비 잔액은 2억5,555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은 지난 11월 7일날 유성건설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후계획입니다. 보증시공회사와 계약을 마쳤고 건축, 토목 설비공사는 11월 10일날 착공하고 예정공정표대로 접수가 되어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의 부도당시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참여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공사는 남경건설의 부도당시 입찰 계약의사를 조율했지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1일날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은 동방개발에 낙찰이 됐는데 3억6,643만8,000에 낙찰됐습니다. 이 공사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조경공사가 기타 토목, 건축, 설비공사와 병행해서 앞서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곽철환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98년도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 과장님 얼마 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4,600만원, 경비용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98년도에 문화전당 여기에 쓰일 돈 예산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체예산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아까 460만원 하니까 그래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에 드는 돈만 말한 겁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이현규 위원    460만원 가지고 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어느것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규 위원    관리번호 129번 청사경비, 아까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으니까 460만원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4,600만원인데 두명 같으면 한 사람 2,300만원입니다. 인건비, 수당, 피복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미안합니다. 
김재철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하시고 특히 대덕문화전당은 부임하시자마자 시공회사 부도도 나고 어수선한 가운데 마무리하시느라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할 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나가시는 마지막날까지 대덕문화전당이 제자리에 서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거기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경공사를 왜 재입찰했습니까? 원래 입찰은 4억700만원 입찰을 했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설계금액이 4억7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왜 재입찰이라고 돼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부도나기 전에 소가 생기기 전에 조경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경건설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난 뒤에 조경공사를 입찰 할 의사가 있느냐, 일단 법적으로 의사를 물어 보고 기한내에 저쪽에서 응답이 없거나 포기서를 내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고 해서 다시 입창공고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만약에 남경이 부도가 안나고 계속 공사를 했더라면 4억700에 조경공사를 줬을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니죠?
김재철 위원    설계비만 그렇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계약은 재입찰하니까 3억6,600만원이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김재철 위원    처음에 그러면 입찰을 안 봤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입찰은 봤는데 계약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경비용 특히 시설인데 밤으로 특히 시설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한데 당직근무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갑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 당직근무는 보증시공회사에서 경비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청원경찰이 돼야 되겠구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완공이 되면 시공회사에서는 자기경비를 철수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2인이 당직을 해야 되고 청원경찰이 있을 경우에는 청원경찰 한사람하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특히 야간근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게 문제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을 맞춰서 올리세요. 올리면 될 것이고, 조달청 조달의 레미콘 구입비가 말입니다. 루베당에 세금 포함해서 얼마가 됩니까? 5,634만6,000원 6월 27일날 지출된 루베당에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당을 전통예절실로 바꿨는데 지금은 서당이 없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김재철 위원    서실도 없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서실은 취미교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서실은 있는데 서당은 없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김재철 위원    서당교실이 상당히 활발한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서당을 전통예절실로 했는데 예식후에는 패백실로 이용하면서 이용성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예식장을 강당으로 겸용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계장님들 운영조례시행규칙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남경건설이 부도난 최초날짜가 97년 9월 2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2차 공사비 2건이 97년 9월 26일날 지급이 됐고 또 공사비 2차가 97년 9월 13일날 공사비가 지불됐는데 9월 2일날 부도난 회사를 명확히 사고조사도 죽 알아볼 겸 어떻게 해서 9월달에 며칠 안돼서 공사비가 지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기공사는 4페이지 아닙니까? 
최학연 위원    예. 4페이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통신공사입니다. 97년 9월 26일 이것은 남경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통신은 통신은 경일통신하고 계약을 했고 전기는 우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경에서는 토목, 건축 설비 이것만 계약이 됐고 조경, 전기통신, 조경은 다른 회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별도로 계약한 회사는 공사비는 일단 부도가 났는데도 사후 전망을 파악도 안해보고 공사비는 그 계약날짜에 지불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기통신은 남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기 통신공사는 지금 다돼있습니다. 남경 부도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대덕문화전당의 9월달의 전기요금이 2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는 얼마 나오는지 전기요금 10월달에는 안 줬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달에는 아직 통지가 안 나왔습니다. 
최학연 위원    지금 12월달인데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자 해서 보니까 9월달 전기요금만 지불됐고 지금 12월달인데 10월달 전기요금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돼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기요금은 저도 너무 많아서 물어 보니까 산업용 고압선하고 일반용 고압선이 있고 또 가로등이 있고 이래서 전기 기본요금이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최학연 위원    9월달에 20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해서 볼려니까 10월달에 벌써 12월달인데 전기요금이 없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달에는 166만1,510원이 나왔습니다. 
최학연 위원    지불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최학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불한 9월달 것은 나와 있고 10월달 것은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10월 31일자로 자료를,
최학연 위원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자료를 10월 31일자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을 설명을 10월달하고 11월달 냈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분,
○위원장 이영재  11월분은 안 나왔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분 166만1,510원을 갖다가 11월 5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 명세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10월 31일자로 집행내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점을 10월 31일 전에 집행된 내역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11월 5일날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당초 설계가 확정되고 난 후에 남경건설하고 계약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몇 번 변경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두번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설계변경을 두번 했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박병찬 위원    두번한 사유가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각종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저도 기술자가 있으면 완전한 설명을 드릴텐데, 
박병찬 위원    설계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차 변경이 96년 7월 31일자로 설계변경됐는데 증액이 1,88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변경됐는 사유, 설계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기초터파기 공법을 갖다가 변경했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해도 되죠?
○위원장 이영재  예.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관리계장 김창조  제일 처음 설계변경했는 사유가 기초터파기 공법변경관계입니다. 
  당초설계는 보통암 및 연암해서 암이 기초에 암구성이 보통암 연암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경암이 도출됐습니다. 상당히 강도가 강한 암질입니다. 그래서 블래카 파는 기초터파기 그 공법으로는 암을 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재발파 공법이라고 해서 특수발파 공법으로,
박병찬 위원    브래카 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바꾸는,
○관리계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특수발파공법으로 변경을 했고 다음에 공연극장에 무대규모가 가로 12m, 세로 7m 돼 있었습니다. 연극협회라든가 무용협회 이런데 자문을 구해서 심의를 한 결과 무대규모가 너무 적다, 연극이나 공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12m 곱하기 7m로 12m 곱하기 9m로 무대깊이를 2m 확장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무대깊이를?
○관리계장 김창조  예. 
  다음에 두번째 했는 내용은 건축, 토목분야 마감자재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오시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했는데 공연극장이라든가 문화관동에 보면 로비, 복도에 원형기둥이 있습니다. 쇠파이프 원형기둥 위에 마감이 페인트로 마감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당초설계에는, 그래서 구미라든가 광주라든가 울산, 포항, 다른 타 문화시설도 견학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수차 지적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페인트 마감을 안하고 화강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연동, 문화동 바로 앞쪽 화합의 장이라고 해서 입구입니다. 앞마당입니다. 여기부터 해서 지상 주차장, 식당 옆에 보행진입로 전부다 포장이 인도로킹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합의장하고 만남의 장 이 앞마당 부분은 화강석으로 돌로 마감재를 변경을 했습니다. 식당 앞에 저부분도 전부 인도로킹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점토블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도로킹은 지상주차장만 인도로킹 그대로 당초설계대로 하고, 다음에 건축지붕재 마감인데 당초에는 공연동이라든가 문화관동 지붕이 우레탄으로 돼 있었는데 마감재를 동판으로 내구성이 길고 또 미관도 좋은 괜찮은 동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외에 공연극장에는 음향관계가 내부시설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은 벽체라든가 천장에 흡음제를 보강을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이 산중턱에 공사를 하면서 이 지형이 경암이다 연암이다라는 것을 첫째 기본적으로 지질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 교수들한테 물으면 이 지형이 무슨 지형이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경암이다 하는 것을 추측하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된 것이 설계하기 이전에 지질조사부터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일단 지질조사는 했습니다. 시추공을 7개인지 9개인지 아마 9개이지 싶습니다.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9개구멍을 시추를 했습니다. 했고 당초 보통암하고 연암으로 돼 있었는데 경암이 도출됐다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경북대하고 영남대학교 지질전문하시는 교수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 말씀도 앞산지역에는 경암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박병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답변하고 있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예. 관리계장 김창조입니다. 
박병찬 위원    김창조계장인데 그러면 이 공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했습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최초공사 착공이 95년 6월 8일날 됐는데,
박병찬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계장이 관여했습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아닙니다. 저는 공사착공하고 6개월 후에.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시추공을 7개 내지 9개를 뚫어서 연암이라고 나왔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파보니 경암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전체 땅을 파는데 경암이 시추공했는 것이 연암아닙니까? 그러면 경암이 몇% 나왔습니까? 이전체 면적에 일부분이 경암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왜 하필 경암이 몇% 됩니까? 터파기 했는 면적의 몇% 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정확한 수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바닥면적이 2,942평입니다. 
박병찬 위원    터파기 했는 것이 몇평입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체 면적이 2,942평 같으면 그중에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을 터파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터파기 했는 것이 몇평입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이것은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찬 위원    지하에 팠는 것이 몇평입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천 7, 800여평은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천 7, 800여평에 아홉군대 구멍을 뚫었다 이거죠, 그렇죠?
○관리계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중에 전부다 아홉군데구멍이 연암이 나왔다, 그러면 경암 나온 것이 천 7, 800여 평에 몇%쯤 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박병찬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1,700평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홉군데구멍을 시추공을 뚫었다 아홉군데구멍 뚫었는데 하필 전부다 연암 나오고 경암나오는데는 왜 시추공이 없느냐 말입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군데 뚫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700평 중에 9군데 뚫었는데 9군데 다 연암나오고 그러면 연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사할려고 한창 파보니까 경암이 나왔다, 경암이 그러면 이게 %수가 적은 것 같으면 공사업자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설계변경할 필요없습니다. 1,700평 토목공사 땅을 파는데 50% 정도 경암이 나왔다고 해서 업자가 돈 더달라고 하고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경암면적이 많았다 이거라, 경암면적이 많았는데 왜 아홉군데구멍 중에 하나가 아다리 안돼느냐 이말이라, 하나가 받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추공 공사했는 것이 좀 이상하고 설계변경한 것이 납득이 안가잖아요? 근본적으로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9군데를 시추공 했는데 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준비를 하시고,
박병찬 위원    그거 자료준비를 하시고 터파기 공법에서 이해가 안가고 공연장 무대가 가로 12m, 세로 7m로 해서 규격이 적다, 설계를 다하고 발주를 주고 난 후에 공사를 하면서 자문교수단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7m가 너무 적어서 9m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설계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관리계장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했습니까? 공연장 같으면 7m로 한 것이 왜 9m로 됐는지 규격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규격을 고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겁니다. 
○관리계장 김창조  설계하기 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무대공연장 전문 설치를 하면서 전문가한테 사전에 자문을 다 받아서 해야지 그러면 이거 규격 12m, 7m 하는 것은 누구 생각에서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공연장은 12m, 7m 가로 세로 하면 된다고 주무가 안을 내서 설계를 냈다 말입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앞에서 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설계 한번 변경되는데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바로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7m를 9m로 바꿨는데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12m 곱하기 7m 이렇게 하면 된다고 누가 안을 내서 설계를 했나 이말입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일단 94년도에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모작품을 심사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문교수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박병찬 위원    잠깐만, 좋은 얘기인데 94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전문교수단이 심의를 해서 확정했다 하는데, 그러면 94년도에는 7m를 해도 괜찮다 하고 막상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 시작하니까 9m가 돼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초 94년도에 설계자문을 할 때 자문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공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용역비 받고 난 후에 94년도에 7m 한다고 해 놓고 다시 9m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제가 볼 때는 부지면적이 한정돼 있고 건폐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게 의심스럽게 잠깐, 그리고 2차로 설계변경했는 안 있습니까? 이게 건축, 토목 마감자재 안있습니까? 마감자재에 원형기둥에 페인트칠로 했는 것이 보기가 안좋다고 해서 화강암으로 바꿨다, 그리고 앞마당에 지상주차장하고 전부다 인도로킹으로 하기로 했는데 화합의 마당하고 이것은 화강석으로 하고 식당 앞에는 점토블럭으로 또 나머지 지상주차장은 인도로킹으로 하고 우레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계하기 전에 당초에 이런 것을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화강암 하는 것이 낫고 인도로킹보다는 점토블럭이 낫고, 또 인도로킹보다는 우레탄이 낫고 동판이 낫고 지붕도 우레탄으로 한 것을 동판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수명이 더 좋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지붕마감을 우레탄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판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구청에 건축설계자도 있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있는데 그 사람들 처음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우레탄을 동판으로 했느냐 왜 변경했느냐 이겁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그 관계는 최고 큰 요인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당초 95년도에,
박병찬 위원    예산관계 하는데 예산이 설계 한번 변경함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압니까? 
  원형기둥에 페인트칠하는 것보다 화강암으로 해 놓으면 보면 누구든지 좋지, 그리고 여기에 인도로킹보다 점토블럭 깔아 놓으면 누가 봐도 낫지, 지붕에 우레탄 깔아 놓는 것보다 동판하는 것이 백번 낫지, 누구든지 보면 모릅니까?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보기 싫다고 그러고 지금도 누가 여기 와서 보기 싫다고 하면 또 설계변경해서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상한 점입니다. 나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설계변경할 때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구멍 1,700평 중에 아홉군데구멍 뚫어서 다 연암이 나오고 하필 경암은 한 군데도 안 나왔다 이거라요,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2차로 설계변경 바꾼 것 무대바꾼 것 안 있습니까? 전문교수단한데 설계공문을 해서 용역비 줘서 했는데 12 곱하기 7로 하면 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 곱하기 9가 나왔다, 용역비 주고 또 바꿨다, 설계변경 했다, 그러면 처음의 자문료 줬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해변상 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자문 심사해서 설계변경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마당에 설계변경한 것, 전부 인도로킹 깔기로 했다가 바꿨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붕에 우레탄보다 동판 깔았는 것 이런 이유가지고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요. 여기에 시원한 답변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한 1,700평에 아홉군데구멍을 시추했는 것 도면하고 성적서하고 이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박병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와 답변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몇 가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답변하십시요. 
  자료도 있으면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세요. 
○관리계장 김창조  발파시추 관계는 건축 최주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이영재  당초 설계내용과 설계변경이 됐다면 변경에 대한 사유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하세요. 
○건축7급 최홍식  안녕하십니까? 건축직 최홍식입니다. 
박병찬 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축7급 최홍식  예. 연암하고 경암관계는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질분석보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인데 60대 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반지질 자체가, 그 내용은 감리실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60대 40으로 60이 연암이고 40이 경암이고 그렇죠? 
○건축7급 최홍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질감사할때 시추공을 뚫었다고 하는데 9개 뚫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박병찬 위원    시추공 몇 개 뚫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12군데 암반특수,
박병찬 위원    12군데를 했는데 왜 하필 12군데 다 60에 해당하는 연암만 나오느냐, 40%나 되는 경암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경암이 나왔습니다. 
박병찬 위원    나왔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예. 경암이 있습니다. 밑에는 풍암이고 자체가 풍암이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풍암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에 풍암하고 보통암 경암이 나오고 제일 밑에 연암이 나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12군데 중에 경암 나온 것이 몇 군데 나왔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경암이 안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2군데 뚫은데서 m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가, 짚어 보니까 어디까지 나오더라 하는,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해서 기초공사 터파기할때 몇m를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그것은 위치마다 틀립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복잡습니다. 단면도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12군데 시추공 했는게 경암나온 것이 몇군데인지 모릅니까?
○건축7급 최홍식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경암이 나온 것 같으면 설계를 그렇게 해서 땅을 몇m 판다고 해서 시추공을 했을 때 경암이 나온 것 같으면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경암에 대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건축7급 최홍식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경암으로 계약했더라도 일부 경암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건축업자가 감수해야 된다, 계약에 단서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 일부 경암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공사가 그 금액에서 다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7급 최홍식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물량이 다 봤는데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할때 연암이 얼마고 경암이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그것은 자체 나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경암이 많은 것 같으면 경암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연암이 많으면 연암에 준해서 공사계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축7급 최홍식  계약단가는 다 틀립니다. 풍암도 있고 연암도 있고 보통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단가는 다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량이 차이가 나는데 설계변경을 왜 했나 말입니다. 그것을 경암이 있는 줄 알았는 것 같으면 공사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건축7급 최홍식  그것을 실제 해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터파기는 그랬다 하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오셨다니까 건축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원형기둥 안 있습니까? 지붕을 우레탄으로 하는 것을 동판으로 했다, 동판은 수명도 길고 보기가 좋아서 그랬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는 페인트보다는 화강암으로 하면 보기 좋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알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초설계를 그렇게 하지 왜 그랬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그때는 발주할 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 모자라는 게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함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여기 위원들 앉혀 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 다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설계료 더 줘야 돼죠? 그렇죠? 설계하면 설계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예. 설계비는 안줬습니다. 감리에서 다 알아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설계변경 한번 더 해서 공사업자 주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불가피한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이해하겠는데 지붕 우레탄 하는 것 보다 동판하면 좋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지,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다가 자꾸 설계변경해서 돈 더달라고 하는 것보다, 원형기둥에 페인트보다 화강암하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저희들이 할 때 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공사를 하라고 설계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 50억 같으면 50억 범위안에서 설계를 해라, 이 건물면적하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도면내에서 검토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구연한하고 생각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는 내구연한하고 몰랐습니까?
○건축7급 최홍식  조건을 줄 때는 어떤 어떤 면적, 평수하고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도 설계하는데도 예산을 맞춰 봐도 못하니까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찬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끝맺음을 하겠는데 시추공 뚫은 도면하고 다 있죠? 그거 내한테 주세요. 
○건축7급 최홍식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학연 위원    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4페이지 용역기성금은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용역기성금이라는 것은 여기 책임감리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리비용 주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명칭이 용역 기성금입니가? 용역 성금이 아니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감리단이 나와있습니다. 동우건축에서, 4명이 나와 있다가 현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계 감리용역비입니다. 법적으로 감리단을 규모별로 4명 또는 2명 감리단이 파견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결론적으로 용역비라 말이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금년도 분만 요구한게 아니고 전금액 106억 얼마 중에서 집행한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분만 나와 있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추진현황에서 예산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과 병행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6,000원 대한보증보험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이라면 회계공무원 자신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보증 같으면 본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개 구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재무과나 경리담당, 회계담당은 구에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전화가 몇대인데 전화요금이 한달에 11만3,680원인데 전화 몇 대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4대입니다. 
서정륜 위원    전화사용을 그렇게 많이 할게 있습니까? 10원이라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건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개인통신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좀 과다지출한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앞으로 좀 줄지 싶습니다. 부도난 하도급 업체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협의차 전화도 많이 하고, 
서정륜 위원    소장님,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감사결과 현황에 기획실에서 받은 것인데 조금 전에 박병찬전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인데 이 설계변경은 왜 매일 합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도 답변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관리계장 김창조  구민체육광장이 착공은 94년 하반기에 해서 96년 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설계변경한 사유는 저도 제가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에는 스탠드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제라든가 각종 축제행사때 사용할 스탠드를 신설하고 그 다음 동편에 봉덕2동쪽으로 계단도 없었는데 인근에 마을이 밀집하고 있다 보니까 계단해서 통로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먼저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광장 아니라 조그마한 공간일지라도 행사를 염두에 둔다면 최초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 집행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관리계장 김창조  금년 6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문화전당 관련해서는 설계상에 공연동 내부에 계단마감입니다. 계단마감이 황동논슬립 해서 이것은 황동줄눈입니다. 그것이 설계돼 있는데 이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바닥마감재도 데코타일이기 때문에 황동논슬립이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공관계 방진막 해서 먼지가 다소 덜 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건상 다소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황동논슬립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계단에, 
서정륜 위원    그거 돈이 얼마 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공연장에 앉는 스탠드 아닙니까? 거기에 넣을 필요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40억 예정했던 것이 100 몇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장 김창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을 구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후에 금년도에도 저도 공보실에서 했고 위원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국비 5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시비 3억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야 안되겠나 해서 마감재 부분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됐더라면 좋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지적한 바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여기 사무실 비품 구입했는 것 대충 현황을 받아놨는데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문제는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계변경한 참고자료도 보고 했는데 감사중지 동안에 한번 봤는데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고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당초의 설계를 잘했는 것 같으면 안하고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못하고 설계당시에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없는 그런 공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사무용 비품을 구입한 현황들을 잘 봤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비싼 기계를 구입했지 않느냐 하는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후에 결과를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일반현황에 3페이지 정·현원이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상이한데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반직에 보면 정원 7급이 5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3명으로 돼 있고 9급이 정원은 1명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이 돼 있고, 또 7급은 정원 2명인데 현원은 하나도 없고, 또 8급은 정원이 4명이 필요한데 현원 2명 밖에 없고, 10등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6명이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제가 맞다는 것은 숫자가 맞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숫자만 맞으면 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우선 기능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조례상 책정할때 7등급 2명, 8등급 4명, 9등급 5명, 10등급 2명으로 조례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했으나 대구시에 자원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10등급은 2명인데 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은 사람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기능직에 정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7급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능직이 있으면 기능직이 행정, 일반직도 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원은 2명을 해 놓고 현재 1명도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래서 대신 10등급으로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등급을 이리로 발령내는데 자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등급이 낮은 인원을 대체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되는대로 24명만 맞춰 놨다 이런 얘기지 정상대로 기능이나 일반 맞춰서 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우리가 구청에 정원 직급대로 요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아직 개원도 안했는데 9월달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전부다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정원이 과다하다 생각 안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전면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인력이 적을지 안적을지 현재로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기 자리에 가서 일해 봐야 인력이 과다할지 부족할지 확실히 판단이 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시설물 내부 기능별 배치라고 했는데 시설물 내부 조정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내부설치비가 아마 들어가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좀더 시설비가 들어가기 전에 예견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점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낭비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시설하기 전에 조정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방은 다 만들어 놓고 용도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당초대로 이용하느냐, 또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느냐 하는 용도에 관한 것만 있지 시설에 대한 것은 가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정배치 내용에서 컴퓨터실이라든지 자료시 설계내용하고 앞으로 현 사용시에는 큰 상이점이 발생하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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