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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위생과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 11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감사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두번째, 본 감사의 취지와 아울러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으며, 셋째, 집행부서인 피감사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으나, 선서방법은 각 부서별 감사실시 전에 부서장의 선서를 한 후 직원소개 및 부서 현황을 보고하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국장님께서는 부서 주무과의 감사실시 전에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 종합평가는 해당 국·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하니, 추후 통보시간에 참석하여 강평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7조 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1997년 12월 3일부터 97년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장 이광희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번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행정 일부에 대하여 한해동안의 구정업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며, 이는 특히 행정을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참여라는 의미에서 시정하고, 건의 및 요구를 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마음에서 행정집행에 대한 대의명분이 지역에 얼마 만큼 반영되었는지와, 또한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요구함으로써,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의정활동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을 구사해야 될 줄로 생각되며, 아울러 이번 감사시에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처벌됨을 인지하시어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성실과 진실된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료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에 있어서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시 피감사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잘못된 지적이 있더라도 성실한 자세와 이해가 되는 확인과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감사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를 마치고, 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첫 감사대상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외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자료의 내용에 국한하여 감사를 해주시고, 의문점을 파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회의식 감사임을 유념하시어 질의를 하면서 건의와 주의·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잘 구분하시어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계획에 있어서 소관부서 국장께서는 감사하는 기간동안 참석하시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고, 부서장은 직원소개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별로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 및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의 실과에 담당계장님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자료에 따라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저소득시민생계보호 다음 저소득시민자립자금융자, 장애인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 의료보호사업실시, 노인복지증진, 아동보육사업의 적극적 추진, 아동복지증진, 청소년건전육성, 부녀복지증진순으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에관한건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455세대 512명에 대한 5억5,591만5,000원 지원과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 455세대 512명에 대한 8,343만4,000원을 1월말 현재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118세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에 7,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도 373명에게 1억8,525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응급구호 지원을 18세대에 530만원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 지원을 9명에게 33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취로구호사업으로는 연인원 2,917명을 동원해서 5,834만원의 예산으로 광고물 정비공한지 산지정비, 하수도 준설등에 사용하고 구호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성금 집행 내역입니다. 이월금과 시 배정분을 합한 총9,372만9,000원중에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등에 4,024만6,000원을 지급하고 5,348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번째 저소득 시민 자립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1세대에 2,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2세대에 2,000만원, 전세자금으로 58세대에 3억8,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지원으로 3,155만8,000원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홍보지를 1회에 130권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남구 장애인 앞산산행도 추진했습니다. 장소는 앞산정상이고 참가인원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매회 30명정도 참가했습니다. 후원한 단체로는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로부터 매번 차량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500명에 대한 장애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4,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네번째,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을 상이군경회등 6개 단체 5,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번째, 의료보호사업입니다. 3,678명에 대한 진료비지원과 의료보호대불금 78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섯번째,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노인여가시설확충과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을 5개소 했습니다. 물론 96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을 5개 마무리했고, 올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개소 경로당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시설 개·보수로서 16개소에 1,910만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내부수리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52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적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회남구지회에 대한 운영비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케이블 TV가 설치되지 않았던 16개경로당에 대해서 케이블 TV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유용한 여가시간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제도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노령수당과 경로우대 목욕수당, 경로우대승차요금등을 적기에 지급했고, 경로우대이용업소 운영도 32개 동별1개소씩 3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140명을 사역하고 1,236만5,000원을 지급했으며, 노인복지 기금적립도 1차년도분을 3월달에 5,0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독거노인 1일1회방문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불우재가노인 봉사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종합센타 지원과 노인건강검진도 계획인원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곱번째 보육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이 신설된 보육시설은 전년도에 비해 7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보육시설을 신축했는 건수가 3개소 기존의 보육시설 증축이 1개소 그리고 기존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개·보수가 각각 1개소씩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을 포함한 31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교사들의 자격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도 1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시설지도감독도 예년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여덟번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의 5개소의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아동들의 생일 입학축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보호아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하계수련대회를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기설 기능보강으로는 관내 영아시설인 대성원의 보일러 개체공사를 국·시비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조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5개소와 2개의 수련실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했고, 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한 불우청소년 영어회화 강좌도 1회 열어서 불우이웃층의 사교육비를 덜어주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열번째, 부녀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6회에 걸쳐서 했고, 18개 단위단체에 대한 여성사회교육도 매월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강좌와 아파트부녀회 순회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주5회 가정문제상담실운영과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모자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적기에 지원했고, 모자가정 39명에 대한 건강진단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증대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중에 있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예정보다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착공단계에서 공영개발단 소유 부지매입협의의 관계로 2∼3개월간 착공이 지연되었고, 터공사시 수도관파손에 따른 조치를 한 보름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총 공사설계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으나 지금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5억정도의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곧, 자금이 교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마무리 공사 5억에 대한 기계설비라든지 통신, 방송 기타 마무리공사비에 충당이 되어서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4개월정도 늦어지는 내년 7월경에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설 사업개요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지가 215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721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리번호 131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액을 협회에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용업소 불만과 실제 수혜노인들의 이발시 경로우대가 천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된 업소에 직접 지원토록 촉구한데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97년 1월8일부터 1월14일까지 1주간에 걸쳐서 담당직원과 계장이 직접 전우대업소를 방문 점검한 결과 지회를 통해서 보상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었고, 업주 또한 지회를 통한 수령이 업주 상호단합과 관계유지와 정보교환으로 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되므로 직접 수령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로우대업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지회를 통한 종전 지급방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시정요구사항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중에 시정여부를 확인차 현장확인 봉덕3동 효성경로당 신축현장의 공사개요 표지판이 너무 작아 내용파악이 어려우므로 확대 시정 요구,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때 즉시 시정조치완료 했습니다.
  셋번째 시정요구사항인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결과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 감사자료가 부실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데 대한 조치내용은 그때 자료에 예산의 단위를 원과 천원을 혼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정요구 4번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자원봉사자 및 팀장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민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당초에 구에서 생일상차리기 예산을 자원봉사팀에게 소요예산을 직접 계좌입금하던 것을 각동으로 재배정함으로써 동장이 동실정에 맞도록 적절한 자원봉사자나 부녀회를 통해서 생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생일상 차려드리기 구청 지원금이 모자라 동별 금액보충에 잡음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각동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따뜻한 정이 담긴 노인들을 위한 생일상 차리기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97년도 1월17일자로 각동에 시정을 위한 공문을 시달하였고, 98년도에는 일인당 1만5,000원씩의 생일상경비를 2만원으로 인상 편성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여섯번째 시정요구사항 영선계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에 직제신설을 건의한데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직이 보강되어 부서간 협조가 다소 종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선계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97년 1월 17자로 기획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시정요구사항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에 있어서 영세 수혜자에게 균등한 지급이 되도록 건의한데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에 있어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저소득 주민 발생시 기준에 의거 균등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다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건의내용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에 있어 적정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데 대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은 96년4월1일 부터 무주택 저소득자의 소득 향상과 자활을 위하여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는 제도로써 먼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 사회담당자가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현장답사후에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에서는 다시 담당자의 현장출장 방문검토후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정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건의사항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건의한데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동에서 대상세대를 방문조사 추천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시전체 순위를 선정 입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입주자 선정조사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선정함으로써 영세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번째 시정건의 내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유료공부방과 무료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자녀의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유료공부방의 일부를 무료공부방으로 변경토록 하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5개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설치할 당시에는 저희들 남구관내에 영세민 집단지역으로 지칭되는 속칭 양지골, 야시골, 비행장촌, 이재민촌, 중지골 이런 영세민 집단지역에 5개소의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만은 이미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세민들이 이미 그 지역을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당시의 입장과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공부방 5개소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 4개공부방에는 연간 운영비를 지방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1개소 봉덕1동 마을금고 건물안에 있는 공부방은 구비로 9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영세민 자녀들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좌석수가 여유가 있어서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경우에만 1일 200원씩의 이용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혜택은 이미 무료이용함으로써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200원씩 받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한번째 건의내용으로 경로당 및 주요사업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을 변경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업인 만큼 사전에 구의원이나 동장과 협의토록 건의하신데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후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만은, 해당 동 구의원님에게는 앞으로 별도의 상의를 드림으로써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이 벌써 조치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시정요구 사항만 하고, 뒤에 본론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치결과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면...
○위원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뒤에 중요한 것만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부다 할 것은 없잖습니까? 일단 조치사항에 나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럼 열두번째 내용인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지정할때 이용노인들이 이용에 용이하도록 동별로 한곳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건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결과 한쪽으로 치중된 지역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세번째 경로당 평당 공사비가 경로당마다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 저희들이 공사비를 통일시키는 것은 예산편성당시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만은 경로당 신축부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모델이라든지 자재비의 등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때문에 모든 경로당이 일률적인 공사비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네번째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동이 11개동인데, 남구의 영세민 자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공부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만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공부방이 처음 설치될 때는 영세민 집단지역내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청소년 공부방이외에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1개씩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경로우대이용업소의 구청지원액을 소재동의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지원토록 건의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이용인원에 따라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다만 경로우대 경로효친사상 고양을 위해서 하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열여섯번째 청소년자립기금이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적립해서 매년 이자수입을 가져다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뒤가 되면 이자수입만으로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열일곱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한 단체가 계속 운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여러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데 대해서는 지금 YWCA와 각 동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달리 유능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단지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유능한 단체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발굴이 되면 점진적으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부녀지도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걸 자료로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이것은 자료로 가름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김선명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로 보면 수치상 통계자료 같은 것은 큰 통계표로만 가름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두번째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은 10월말 현재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합해서 1,028세대 1,577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동은 봉덕2동으로서 125세대, 가장 적은 동은 대명2동으로 33세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자에게 지원된 내용입니다. 대상인원은 373명으로서 10월 말까지 지급한 지원금은 1억8,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여섯번째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을 할 수 있는 영세민 대상자는 1,028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834만원이었고, 취로연인원을 2,917명으로 주로 광고물 정비와 공한지 정비 하수도준설 장등산정비 이렇게 해서 올해 취로구호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일곱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성금지원한 총 금액은 4,0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시설 6개소 대성원외 5개소에 대해서 825만4,000원을 주로 명절때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1,845세대에 2,599만2,000원, 그다음 불우보훈대상자 86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덟번째 동별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백종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것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시다. 설명할 것 없이 유인물에 다 적혀 있는 것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황부터 우리가. 다 내용을 한번씩 읽어봤는 것인데,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시작해서 모르는 점은 묻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황부터해서 바로 우리가 질문해 가면서 해갑시다. 자꾸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나머지는 과장님.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우리가 지적할 때 답변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질의 답변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세요.
김선명 위원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7년도 현안업무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137번 1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의문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얼마 전에도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 첫번째이고, 두번째 불우보훈대상자, 세번째 재해이재민, 네번째가 가두직업 청소년 및 자활단 정착자, 다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여섯번째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 대상지원에 보면 먼저, 사회복지시설 대성원,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가지 정도로 불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해당자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왜 지급이 안 되었는지 왜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받는 분들은 국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의 기본적인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모든 불우이웃시설을 위한 국고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비지원과의 지급이 중복될 소지도 있고, 좀전에 말씀하시기는 명절때 지급이라는데, 6개소에 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될 당시에 두번째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두번째 묻고 싶고, 좀전에 관련서류가 포괄적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청했는데 현재 안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에. 김선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성금 집행조례에도 지급대상자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불우한 군경을 제외했습니다만은, 이웃돕기 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역시 영세민이라든지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라든지 불우보훈가족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라든지 중복이 안되는 사람은 기타 불우한 이웃, 불과 몇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명절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 추석 또 신정 이럴 때 대별해서 우리가 불우계층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수용자 영세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위문을 크게 세차례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불우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각동으로부터 대상자 발생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에 의해서 개정된 심의위원회를 거처 그 금액이라든지, 지원방법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단돈 1만원을 지출해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결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거쳤는 것으로는 물론 그전 관련위원회에서 처리안했습니까? 금년도에 지급된 것이 4,024만6,000원 현재 이 금액 전체가 추석 명절 고유명절에만 지급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자가 안되는 분들에게는 지급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발굴이 안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1,845세대 안에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수백명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위원님, 잠깐 양해를 좀 합시다. 감사위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 김선명위원이 관리번호 136이라면 136번에 대한 감사위원 전부가 김위원의 설명이 끝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대충 다시 질의해서 하도록 이중된 질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2번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되면 질문하는 순서가 틀리는데요.
김선명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질문을 다시 한다...
  제가 할 때 여기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이 계시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쉽게 말해서 국비 지원혜택을 못 본 자라든가, 현재 물론 여러가지 현재 보직이 되면 대상자 중에서도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가두 직업 청소년들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 BBS에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런데 BBS에서 청소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명 위원    재해이재민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재해이재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이렇게 국한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지금 본구청에서 불우이웃성금을 집행한 것이 대상자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거의다 한번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자료를 좀전에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취지는 왜 이웃돕기성금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아끼면서 즉시에 지원을 못했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금은 물론 제때 제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웃돕기성금 이외에도 응급구호비라는 것이 보상비로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은 지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급한 사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급한 사항에 있는 사람은 응급구호비로 지원한 상당......
김선명 위원    제가 지난 조례개정시 질문을 드렸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범위가 상당히 대부분의 국비지원도 받고 사회보호시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중복지원이 될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위로차원이지만 그 이외에 위로차원이 구청이 안하더라도 각 사회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는 불우한 이웃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 옆에 저소득 주민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계비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법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어려운 대상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 취지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권밖에 쉽게 말해서 소외된 계층에 불우이웃성금이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불우이웃성금을 주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연말되면 아동시설로 해서 위로방문차해서 금일봉이 전달되면, 그 시설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단체의 관리책임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게되면 불우이웃성금 자체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아동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잘못 전달되어지는 사례는 의심을 안하셔도 좋을 줄로 압니다. 전부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이 됩니다. 식료품이라든지.
○위원장 이광희  좀전에 이야기 하던 것을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처음부터 순의로 해가지고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고, 질문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는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을 뿐 아니고, 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볼 일이고, 바로 관리번호 131번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습니까?
백종교 위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바로 참고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로부터 차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관리번호 131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의원입니다. 관리번호 131번에 말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동별 2개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어떤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대이용업소는 제도가 생긴 것이 1,2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노인들이 모르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 제도는 저희들 입장에서 거의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고 형편이 좋으신 노인들이야 저희들이 우대업소로 지정한 곳은 사실 고급스러운 이용업소는 아닙니다.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10년이 되었으므로 그래로 놓아둬도 노인들이 알아서 간다는 그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특히 지금은 남자노인들만 우대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용업소도 정부의 보상금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할머니들에게 머리 컷트라든지, 퍼머를 무료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하겠다는 미용업소가 있어서, 그것도 거의 동별로 2∼3개소씩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서화해서 지회라든지 이런 곳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각 동 노인회를 통해서라도 업소명과 위치를 알기 쉽게 문서화해서 노인회 경로당 별로 보내주셔야지, 노인들이 또 관심있게 보는데 노인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서화해서 지회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각 동 경로당에 그 동의 우대이용업소위치, 업소명을 문서화해서 내려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안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31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1번에 경로당 주요사업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은 지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에 보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중장기계획에 나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안용수 위원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경로당 신축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한해 2개소 정도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지매입비만 구비로 확보해서 신축비는 시의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상부기관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짓는 방침으로 해서 부지를 두군데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축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시의 방침이 경로당은 더이상 복지시설로써 구실을 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으로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올해 계획했는 2개소 경로당부지 매입비에서 그쳤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전혀 불투명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을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비 예산을 요구해서 신축비로 2개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비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계획에는 대명9동과 4동에 각각 1개소씩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용수 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것은 2000년도 이렇게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중기계획의 원활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유공자 및 단체지원금이 있는데, 6개단체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 케이블TV가 동별로 한개씩 되어있는 줄 아는데, 경로당이 각동에 몇개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너개씩 있다고 봅니다.
안용수 위원    이랬을 때에 어느 동은 케이블TV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받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남구 경로당에 케이블TV를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건의로서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케이블TV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케이블TV채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연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케이블TV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1개동에 1개소씩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케이블TV를 통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용을 제대로 하시는가 그것을 눈여겨 본뒤에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전 경로당에 확산보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미 케이블TV가 들어가 있는 경로당 노인들의 활용상태를 봤을 땐 거의 활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직접 나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리모콘 작동시부터 교육을 해도 그 당시는 잠깐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해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차라리 하루종일 정규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계속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 차라리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유선방송을 16군데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원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성당특별지회, 실명자회 이렇게 여섯군데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경로당에 유선방송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니까 더욱 더 반갑고요. 앞으로 전 경로당에 유선방송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해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유선이나 케이블TV 2개중에 하나도 없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의문나는 사항 한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용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로서 작년 전년도 건의관계 내용은 생략을 하고, 중장기5개년계획사업이 지방의회 의원과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조치결과 사항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감사실장에게 제출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후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함으로 시행과정에서 구의원등의 의견개진이 가능함이라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사회복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년도에 우리가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건의를 해서 이러한 조치결과가 나온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의견으로서 이렇게 조치결과에 적어 놓은 것 입니까? 지금 현재 구의원이나 동장에게 이 서류의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된다고 봅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의 절차에 대한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절차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들 네분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사회도시위원님 중에서도 두분이 위원님으로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렸죠? 우리 전년도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내용은 구의회의원이나 동장에게 서로 협의하여서 중장기재정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의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중장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있는 그대로를 수록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96년도의 건의사항이 있으나마나 이 관계는 나도 압니다. 구 기초의회에서 4명 구의원이 중장기재정계획수립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변경될 때 특히 기초의회나 담당 동에 최고행정책임자인 동장에게까지 서로 불러서 이런 관계 이래이래 변경된다고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것 같습니다만, 해당동 구의원님들과 동장님들과는 싫어도 협의를 계속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러한 협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를 이야기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대명3동 동사무소 신축관계만 하더라도, 그것도 중장기재정5개년계획에 되어 있다가 그것이 근 3년째나 뒤로 밀리고 변환이 있어서 ,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의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우리 권영애사회복지과장에게 묻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현재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만 조치결과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역시 건의사항 16번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이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조치결과에 한가지 의문점이 청소년 자립기금은 1억이상 기금조성후에 기금예탁 이자수입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이자수입은 기금 적립할 계획임.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육성 기금을 5년간에 걸쳐서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했는데, 그 기금이 정확하게 현재시점 기준으로 올 연말쯤 되면, 7,1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1억정도는 적립이 되어야지 그 이자 수입으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남구만 조성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 다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시에서 1억이 될 때까지는 그냥 적립을 했다가 1억이 조성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권고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시의 청소년 육성기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의 육성기금이 역시 각 구에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장학금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금으로 시의 육성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조성하는 기금은 1억이 조성될 때까지 불과 내년 연말이 되면 약 9,000만원, 2년후만 되면 1억원이 조성되니까 다음에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급기관의 권고도 있고, 타구와의 보조를 맞추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년 자립기금이 96년 말에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가 가게 되면 7,100만원 정도로 될 것이다는 결론이죠? 이자를 포함하면 이 자금이 현재 대구은행 개발신탁에 들어가 있죠? 금리는 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금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연11%...
이재학 위원    연 10.5%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 소관업무가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IMF구제금융혜택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기금이나 이런 문제를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이자수입이라해도 여기에 대해서 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6,200만원이 연말이 되면 7,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리가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콜금리가 16%, 17%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데도 10.5%에 그대로 둘 것인지 내가 조금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95년도와 96년도에 이자수입 근거의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더니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는데요. 대구은행에 그대로 넣으면, 과연 여기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이 1억까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나마 1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겠다는데, 이자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떠한 조치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기금관리에 관한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빼서 더불리기 위해 은행을 옮겨서 적립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제가 알죠. 이것은 상위법 내에서 구금고를 이용하라해서 우리의 구금고는 대구은행 아닙니까? 대구은행인데,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대동되었으면, 전체 남구에서 예치할 수 있는 연간 자금이 얼마냐 에서 사실 고율의 1억 예치할 때가 금리가 틀리고 5억예치할때 실질적인 소득이 틀리고 10억예치할때 금리가 틀립니다. 그 관계를 구청간부라면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전부가 대구은행 구금고로 들어가면 이것을 합치면 10%로 받을 것을 15%받으면, 5%이자라면 1년 놓아둘 것을 약 2년 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상에 구금고에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금고에다 그저 높은 이율이라니깐 내용에 관계없이 그저 대구은행 개발신탁이 높다니까, 개발신탁에 넣어 둡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보다는 그것이 최고로 높으면 할 수 없죠.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제는 어느 누구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저께 언론에 의하면 예산을 7조2,000억이나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나왔지만 건축비는 안 나온다 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부서장께서 많은 연구나 혹은 그저 시키는 것보다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촌음을 아껴쓰고 일푼도 아끼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될 것 같고, 기금이 저희들 과에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 내에서도 기금조성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맡대고 제도개선을 통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좀더 많은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방금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노인분들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동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교육으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따뜻한 정이 담긴 생일상 차리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에 직접 참여해 보고 주민들과 같이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느꼈습니다. 대접을 하고 같이 동네 유지되는 분들이 내복도 사드리고, 여러가지 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하시는데, 그 음식 차리는 돈을 부담이 되도록 많이 차렸습니다. 실지로 노인되시는 분들이 생일상을 차려 드시고, 집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꺼번에 너무 과다하게 음식을 많이 차리고 하니 눈물만 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림에 떡인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취향에 맞춰 먹겠는데,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환대한 대우를 해주니 우리가 먹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지난번 96년도에는 일인당 1만5,000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5,000원을 올린 줄 아는데, 역시 자기 생일날 날짜를 맞춰서 5,000원을 주든지, 1만원을 주든지, 우리 가정집으로 생일축하합니다 하고, 현품을 보내 주시면 우리 이 돈 가지고 하루에 다 먹지 않고, 사실 몇 일 더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려해도 사실 힘도 없고, 그렇지만 동네에서 환경미화작업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동참하고 몇 푼의 일당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노인분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 건의가 들어 오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관내에 독거노인이 한 500명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생일상을 차려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생일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한해두해 하고 보니까 벌써 퇴색되는 감도 없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감격해서 울면서 고맙다고 손을 잡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해 하는 노인도 있고, 그 받아들이는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정위원님한테 이걸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약 2년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번 시작했는 사업이라 해서 의미없이 계속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일단 시작해서 1∼2년간 해보고 난뒤 평가를 해서 과연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에 전문요원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항상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하는데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 문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취로사업과 노인봉사활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장에 나가게 되면 일당 2만원씩을 가져 가시게 되고, 노인자원봉사활동장에 가시게 되면 일일 5,000원 정도의 용돈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하면 노인에게 이런 일거리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질문하는 위원님도 핵심만 이야기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는데, 옛날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핵심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동네의 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현재 시설이라든가, 모든 미관이 잘되어 있는데, 그곳에 울타리가 없어서 동네 아이들이 뒷마당 쪽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하고, 그래서 노인회 회원께서 판자로 막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하셔서 울타리에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화재위험성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새로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연국 위원    예. 뒷골목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현장확인을 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노인정에서 판자를 막아놓고 해도 타넘고 들어 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이신학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건에 대해서 한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이 6페이지가 되네요. 지금 보면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측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깐 500명이 참가했는데, 270만원이 소요가 되고, 200명이 참가했는데 150만원이 되고, 1,500명이 참가했는데 9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떻게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데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가 하면,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데도 거의 배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때 한번 초청하는데 얼마인지, 청중이 많기 때문에 더주고, 적기 때문에 덜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운영은 이벤트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학생 청소년들이 15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는 다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인원에 관계없이 예산은 1회 얼마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기왕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있는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적은 경비로써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같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들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참가하는 인원이 적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인원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문제는 계획자체부터 잘 세우셔서 많은 인원이 적은 예산으로써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항상 연구하고, 또 이미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고를 백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수선 건에 대해서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구청에서 검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사회복지과 내 자체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수선에 착수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의사항들이 여러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샌다,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를 해야 고쳐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피동적인 그러한 행정업무를 보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로당 수선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경로당이 50개소가 넘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은 수선대상이 아닙니다만, 매년 수리를 요하는 도배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간단한 부분의 수리를 요하는 경로당이 20∼30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대한 수선비가 당초예산의 2,000만원 그래서 아우성이 있어서 추경에 돈 1,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20∼30개의 경로당을 수선해야 합니다. 위원님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집 한번 수선할려면 1,000만원 가지고 수선해서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일러 한번 터지면 150만원, 도배 한군데 하면 40∼50만원, 수도관이 터지면 40∼50만원 이렇게 해서 20∼30군데의 경로당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일제히 경로당 50개소를 점검해서 수리수선부분을 체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비가 새는 쪽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예산이 제한되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면 노인들의 요구는 한도 없고, 그래서 동에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점검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도색이 너무 오래되어 추하다든지, 아니면 지붕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수선비 요청이 오면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 건의하여 걸리는 시간 동에서 구청에 올리는 시간 구청에서 동에 재배정하는 시간 이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우리가 개인의 집이 고장났을 때 주머니 돈가지고 얼른 해치우는 것과는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업무를 한사람이 맡고 있는데, 경로당 50개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1만명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이라든지, 경비를 매월 지원해야 하고, 경로당을 지어야 하고,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도 없고, 나름대로는 정말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미흡하겠죠.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 문제라든지 모든 원성이 결국은 절차상에 시일을 요하다 보니깐 물론 그런 점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원성을 줄이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구 남구지회가 정액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구 성당특별지역이 또 있네요? 이것은 어떠한 단체입니까? 이것은 남구지회의 산하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부분이 임의단체 보조 결정할 때에도 여러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성당지회라는 것은 성당동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체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넓게 보면 남구지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별개의 단체로 지금까지 존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대명4동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집단으로 살고있는 곳 그곳이죠? 성당동이 아니고, 대명4동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4동입니다. 성당시장
○위원장 이광희  이름이 그렇지. 맞아요
이신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도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남구지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남구지회로 포함이 되어야지. 그래서 일괄 정액보조가 나가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다른 단체는 균일하게 분기별 2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나가는데 특히 상이군경회의 별다른 남구지회가 있고, 성당특별지회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한 단체가 정리가 되고 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는 그것이 과거부터 별도 단체로...
이신학 위원   그럼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성당특별지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6.25사변이후에 한50년대부터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어온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지원은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이 매년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매년 나갑니다. 그것도 지금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과장으로 온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여러번 인상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했다가는..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6.25사변이후부터 있었는 것 같으면 왜 이것을 정액단체로 인정을 안하고 임의단체로 놔두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정액단체로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임의단체 보조와 정액단체 보조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신학 위원    과장님 건의를 한번 중앙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보훈청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신학 위원    보훈청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훈청에서 정액단체로 성격을 ...
이신학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임의단체로 보조금이 나가면 정액단체는 명시가 되어 돈이 나오지만, 임의단체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한 마디로 말해서 의문점이 남지 않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31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학 위원    권영애과장님, 이재학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몇 가지 자료청구에서 안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97년도 대구은행 잔고에 의하면 1월 16일날 잔액증명서 발급에 의하면, 금액이 6,600이 아니고, 6,216만3,408원입니다. 약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은 전부 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기금 출현을 했죠. 기금 출현을 해서 이자수입으로써 늘어갔는 것이 6,216만 3,408원 이것이 1월 17일까지 잔고증명상 그것인데, 여기에 우리 청소년 운영기금에 보면 결산관계는 법에 의해서 29쪽 결산 및 보고는 구청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회계연도 결산이라면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00만원을 93년도에 만약에 내었다고 생각을 할 때 3년간 예치를 할 때 그럼 결산액이 1년이면 1년 지나고 2년이면 2년이 지날 때 그에 확정된 이자는 수입으로 잡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두건은 잡혀있습니다만은, 세건은 연금 1,000만원만 가산이 되어 있더라고, 세건에 대해서는 연금 1,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 점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지금 결산기간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계산을 안한 것이고.
이재학 위원    그럼 두건에 대해서는 만기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매년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매년 1,000만씩 적립했는 것을 알죠. 다섯 건중에 하나는 1,595만9,785원이고, 하나는 1,620만 3,620원인데, 두개는 기간만료가 끝나서 이자계산이 1월 16일까지 정산되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고, 나머지 세개는 개발신탁에 넣어 놓았는데, 계산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그대로 기입되어 있는 것 입니까?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1월 16일날 만료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만료는 내년도 하반기에 다섯 건이 전부...
이재학 위원    내년도 하반기인데, 두건에 대해서는 이자계산이 되어있고, 다시 여기 증서에 보니까, 증서도 대구은행에다가 보관상태도 있고 한데,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은 전부 1,000만원짜리 다섯 건 중에 두 건에 대해서는 97년 1월 16일까지 잔고증명상의 이자계산이 되어있고, 세 건에 대해서는 연금 1,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것이 누가 빼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산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제출을, 의회에 예산반영이 될 겁니다만은, 제가 예산측정을 확인 안했습니다만, 그 3,000만원에 대해서 만기가 만약의 경우에 94년도에 넣었다면, 97년도에 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만기가 된다 그러면 98년도 5월에 만기라면 97년 연말같으면 2년6개월에 대한 이자는 결산시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 것이 회계의 결산이 아닌가? 그대로 만기때까지 1,000만원 밖에 없다. 사실적 내용은 1,000만원을 3년동안 예치하면 그이자가 수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산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이자수입을 세입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기금으로 적립된다 하더라도, 5,000만원 출연금외에 이자수입 예를 들어서 6,200만원 같으면 1,200만원 그 외에 지금 현재까지 이자 미수수입이 얼마다 그렇게 해야 전체 금액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저 1,000만원 5,000만원은 출현하고 나머지는 3,000만원은 그냥 맡겨두고, 두개는 이자나온 것이 얼마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십니까? 전체가 다 5,000만원에 대한 이자계산이 안되어 있어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제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치하고 있는 대구은행개발신탁상품은 매년 이자결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어야지 이자결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이상 심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시 대구은행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신탁상품은 매년 이자결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두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적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된 것이 91년도가 아닙니까? 91, 92는 되었고요..
○위원장 이광희  자료를 별도로 받지? 연도별로 원금의 이자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    식사 후에 좀 더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31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십시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리번호 132번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13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132번 넘어갑니다.
  그럼 관리번호 133번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그럼 관리번호 134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그럼 관리번호 135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5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에 보면 대명10동에 보면 대상인원이 6명이고 지원인원 6명에 278만원이죠? 우리 동네에는 원래 신청이 적게 들어 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시설보호자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대명10동에는 대상자 자체가 적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촌마을에 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학비지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을지 몰라도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적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35번 질의를 안하시면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36번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37번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내역에....
김선명 위원    관리번호 137번 항목은 좀전의 자료요청 관계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불우이웃 성금 지급 내역중에 아동복지 시설수용자 춘계 부식비라고 지급이 있던데, 400만4,000원 이것이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경우 국비에서 측정되어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춘계부식비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매년 이웃돕기 성금으로 부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럼 국비에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국비에서는 생계비와 기타운영비는 나옵니다만, 춘계부식비라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에 보니깐, 복지시설에 불용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서 지급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되는 국고 보조금은 비목별로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운영비를 춘계부식비로 돌린다든지,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외에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춘계부식비만은 불우이웃성금에서 주도록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성금으로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김선명 위원    관례상에 지급하는 것 입니까?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주도록 이웃돕기성금을 배정하는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합니다. 
김선명 위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불우이웃성금이 대다수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쉽게 말하면 제도권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혜택을 많이 본걸로 되어 있는데, 극빈가정, 극빈세대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대 실시했으면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오전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갑자기 어렵게된 이런 불우이웃세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대로, 동에서 긴급구호 신청이 있으면, 한 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급안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견되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조금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동의 담당자들 회의 때마다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출장시에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을 때에는 항상 긴급구호 또는 이웃돕기 성금 요구를 하면 항시라도 적기에 적재적소에 지급하겠노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성금내역지출을 보니깐 거의 극빈세대는 몇 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하게 불우이웃 성금이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발굴을 해가지고 동단위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단위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동단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혜택볼 수 있는 그런 층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고, 사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하고 있는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여금이 한 5,300만원 정도로 잔여금이 남아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면 지급예정도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식비의 지원내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원내역자료에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자료에는 지원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원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보조공무원을 통해서 의회공무원을 통해서 전화상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화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자료와 김위원님 받은 것이 있어요?
김선명 위원    지급된 걸로 되어있지, 지급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금으로 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계좌입금으로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계좌입금으로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계좌입금 갖고 시설별로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대장만 나와 있네요. 전에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은 지출품위 서류를 회계부서로 돌리면 회계부서에서 계좌입금되고, 계좌입금된 근거는 회계부서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무과 경리계에 가면 그것이 되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입금된 근거가 경리계에 남아 있고, 지금이라도 시설을 확인하실려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김선명 위원    재무과에 불우이웃돕기 부식비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주면 근거서류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확인을.
백종교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리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경리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재무계에 원본이 있고, 저희들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도 좋으시다면.....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번호 137번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관리번호 138번 동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갈까요? 관리번호 138번은 넘어갑니다.
  그럼 관리번호 139번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해된다면 국장님 우리 필요할 때 오시고 업무를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내에만 계시면 필요할 때 오시라고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139번도 질의 없는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0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40번이죠? 전부다 비고난에 보니 납기미도래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까? 완전히 부실. 부실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이게 상환이 고질미상환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97년도에 융자현황이기 때문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융자한데 대해서 아직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출로 인한 상환 1건밖에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미도래로 인한 이외에는 미상환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139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남구 전체 164세대죠. 지원현황은 445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원 내역이 아니고, 164세대 445명은 모자세대의 현황입니다.
이재학 위원    모자세대의 현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원내역은 우측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대충은 압니다만, 모자세대에 해당하는 요건은 보통 어떤 것이 모자세대라 합니까? 연 소득 얼마 이하 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8세 미만 자녀를 둔 혼자된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자에 대해서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정해서 7등급 이하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소득기준은 다 다릅니다. 
이재학 위원    18세 미만에 아동을 둔자로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자녀를 둔
이재학 위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같으면 그곳에 아버지는 포함이 안되죠? 모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모자세대는 
이재학 위원    본인이 되는 사람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까? 젊거나 늙거나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없습니다. 늙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 등급가운데에는, 학비지원이 있고, 양육비지원이 있고, 그것이 전부 구분이 다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 모자세대에 지원은 전부가 다 학비가 해당되는 곳도 있고, 양육비도 포함되는 곳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7등급 이하는 학비와 양육비가 동시에 지급이 되고.
이재학 위원    동시에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덕1동이라든지 대명1동은 7등급 이하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죠? 학비에 해당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다는 거죠?
이재학 위원    내가 묻는 것은 1등급에서 9등급 사이인데 7등급 이하에는 학비와 양육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러니깐.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또는 7등급 이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란이 동에서 신청안해서 학비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 양육비라는 것은 이천1동이나 봉덕3동 같은데, 대명 7동은 양육비는 해당이 없는데,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학비가 우선입니까? 양육비가 우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학비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양육비는 미취학 아동에게 대한 우유값 정도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139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저소득 모자세대 이렇게 되면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만원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이번 97년도를 봐서는 이것이 이런 추세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원현황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모자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특히 아주머니들이 생활력이 대단하고, 요즘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증가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왜 그런가 하면 이혼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혼률이 높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자녀 양육을 엄마가 맡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모자 가정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부모의 나이는 제한없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부모의 나이는 제한없이 만18세이하의 자녀를 가지면 되는데, 만18세 자녀를 가질려면 너무 늙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죠?
백종교 위원    과장님 외국에 보면 우리 문자대로 하면 모자세대인데, 요즘 외국에서는 아버지가 애를 양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자세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부자세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줍니까? 모자세대 지원현황과 같이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거의 비슷합니다. 자녀학비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40번도 없는 걸로 넘어 갑니다.
  관리번호 141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141관리번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지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백종교 위원    신고제. 전부 개인이 하는 것 입니까? 청동어린이집. 대성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요즘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비율은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곳인 12개소이고,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은 전체의 약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고제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신고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인가제였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백종교 위원    신고하는데, 시설규모의 제한없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요건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요건이 있고, 알겠습니다.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해줍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원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봉덕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호동원도 봉덕2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호동원은 이천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혜천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8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에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봉덕3동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영생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9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육시설 이것도 동별도 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알고,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청동하고.... 동별로 하나 빼가지고 오세요?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동은 이천1동입니다. 대성어린이집 봉덕2동, 상록어린이집 대명3동, 소화 대명4동, 경북 대명8동, 박애 대명11동, 구세군 대명8동, 대명 대명2동, 봉덕어린이집 봉덕1동, 호동어린이집 이천2동, 동학어린이집 대명9동, 남도어린이집 대명1동, 천진 대명5동, 슬기 대명1동, 그이하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동학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동학은 대명9동입니다. 대명9동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프로테이지가 아마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인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20%, 그 나머지는 개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개인입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옵니까?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미취학 아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미취학아동은 다간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럼 요즘 애들 놀이집도 많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놀이방.
백종교 위원    여기에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요건만 되면 지원이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원은 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운영비와 교사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고요. 개인이 하는 곳은 아동별 지원비라해서 아동에 대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운영비 일부가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저소득보육료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소득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을 12월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 해마다 소득기준이 다릅니다만.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집행에는 전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데는 전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숫자만큼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파랑새 같은 곳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인원수가 3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37명은 저희들이 저소득 아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실제 보육하고 있는 인원은 그보다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인원수는 저소득에 관한 인원수를 표시해 놓았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실제 그 시설의 정원은 지금 저소득 자녀보다 2배쯤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생계비 지원은 어린이집을 통해 해줍니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 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어린이 집으로 입금되어서 만약에 원장이 밑으로 안 내려 보내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그 시설에 보육 취원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 증명을 연초에 구청에 제출하고, 저소득 증명에 의해서 저소득 아동이 취원한 인원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저희들이 매월 시설에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의해서 실제 취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지원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녀를 저소득층에 있는 자모들이 알겠네요? 생계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운영비 자체는 어린이 집에 바로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소득 증명을 자모들이 발급을 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는 자모들 이 더 잘 알죠?
백종교 위원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 집은? 어때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1,500만원씩, 파랑새가 2,500만원이죠? 운영비가. 뒷면 20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보육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아래에 했을 때에는 여성의 취업인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융자내지 보조까지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개인적으로 이만한 운영비를 받아서 사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운영자금을 받아 가지고 애들에게는 저소득 이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받을 것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소득이 아닌 애들에게는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런 혜택을 받으면 그것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애들 보육료 받고, 정부지원 받아서, 교사들 인건비 주고 나면은 실지 운영하는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4시간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현상유지가 되지 낮에 잠깐 봐주는 곳은 현상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취학전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장 이광희  법인은 원장1명 선생님은 몇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선생은 시설마다 교사 수가 다릅니다. 교사 전원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도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곳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 말입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잘되는 곳을 집중 지원해 주시고, 요즘 정리하듯이 좀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도 보육시설에 이렇게 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지원도 받는 것 같아야지, 너무 분산되는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확산을 할 겁니까? 앞으로 지원육성으로 할 의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민간쪽에서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94년도 까지는 법인과 공립만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워낙 아이들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인력을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대한 관건이라 해서 정부에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저소득 아동을 지원을 지키는 데에는 이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소득아동 지원을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 자연히 지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엄청나게 보육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저는 보육사업이 전부다 갈라먹기식으로 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해서 사회적인 간접 효과를 노리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 봤을 때에는 앞으로 잘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무리 시책이 그렇더라도 못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거 해주는 사람은 돈 몇 푼 운영비 자기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 없이 그렇게 될 뿐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수차례 개정까지 하면서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을 신고를 해가지고 저소득 아동을 취원했을 경우에 보육료 감면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아동별 지원에 대한 간식비 정도의 지원은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에 져서 도태되는 것은 문을 닫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지원을 안하는 것이고, 어쨌든 보조금이 유명무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잘 선도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가르쳐 주세요. 동네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데 에는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평소에 우리도 좀더 관심을 갖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역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육시설 신축을 3개소를 했죠?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1동에 남도어린이집.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학 위원    압니다. 남도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남도 어린이집이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10동 장등산밑에 화랑어린이집이라고, 아직 그곳은 공사가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거의 90%이상 내부 마감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7동에 대덕시장부근에 골목안에 양지어린이집이라고, 그곳 역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해서 그곳은 공사가 아직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참고적으로 설립할 때 구비도 다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전부다 국시비 입니까? 지불융자가 대지는 아마 그것도 법인으로 설립할 때 재단이사장도 있고 나중에 원장님도 정해져 있던데, 대지는 본인들이 제공을 하고, 건축비만 아마 국시비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다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통 몇%정도 지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00%까지는 안되고, 자부담 일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육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법인설립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지 80평이상의 대지를 확보한 법인이면 건축비 중 80%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우리 남구에도 보면 아동시설쪽으로 대성원을 비롯해서 4군데, 그 이외에 보육시설은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동네에도 남도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신규로써 보육시설 신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아동시설에는 15억4,400만원이 나가고, 보육시설에는 13억1,500만원인데, 아동시설과 보육시설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아동시설도 알고 보육시설도 가보았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시설은 수용시설로써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지만, 보육시설은 이용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탁아소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러한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시설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구민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시설쪽에서 몸담아서 그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흔히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것을 어떠한 개인의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데, 혹시 그쪽으로도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쪽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않좋겠는가? 나도 협동조합이지만, 3층에다가 복지회관을 해서 무료예식장이나 무료로 해서 한문교실이나 예절교실, 혹은 주부들을 위한 가요교실이나 여러가지 이러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보고 사업의 일종이 아닌가 그러한 의아심도 품고 있던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은 대지 80평이상을 법인에 출연을 해야 합니다. 대지 80평을 출연을 해야하는데, 대구시내에 소재한 대지치고 그 정도 시설을 지을만한 대지라면 평당200에서 300정도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8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200만원이면 16억원이라는 자기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한 만큼 재산을 출연한 사람은 법인에 이사장도 될 수 있고, 이사가 될 수있고, 시설의 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쪽이 아닌 진짜 순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 일일이 개인의 성품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아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이어왔다든지 사회사업적으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좀 식견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관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심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만들려면 땅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그곳에 물론 그 대지 80평이상의 땅은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했는걸로 그것이 물론 우리가 잘못들으면 사회복지시설에다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 사업은 대를 이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관에 의한 제재도 없고,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지80평이상이면 적절한 규정에 맞는한 시에서 건축비 80%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국시비로. 그 지원금이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특별법인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특별법인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될 때에는 그 법인이 파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파산이 되면 시에서 이 시설일부를 건축비로 제공을 해준단 말이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해줄 때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용납못할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목적이외에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법인은 설립 취소가 되고 그 재산은 국고로 환원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묻는 의도와는 다소 틀립니다만, 그 운영자가 재단이사장이나, 원장이 만약에 자기가 국고금을 지원받아서 복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다든지 이런게 변태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당연한 처분을 받아서 그것 사회복지시설에 출연된 땅은 결국은 국고로 회수가 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부터 운영권을 주겠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꾸며놓은 것이니까요. 내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기여와 출연은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이사장을 하다가 죽으면 내자식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식이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그 손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어린이집의 인원이 100명이 되었다가 3∼4명으로 내려올 때는 국시비 자금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다 어린이집이라한다고 전부 무료로 해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아동시설에서는 무료로 숙박시설이 적용되고 살기도 하지만, 보육시설은 거기에 대해서 월 자기네들의 월사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어린이집 그곳도 비용을 받아서 도저히 충당이 안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출연된 자기자산도 생각나니까 적당하게 해서 사적인 재산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 법인으로 출연된 재산은 자기 임의로 전매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출연한 사회복지사업가가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다해놓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것까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동시설비에 대해서는 인원별로 선생님 인건비나 생계비나 운영비. 그곳 아동시설 인원수별로 나오는 것이죠? 한 사람당 보통 대성원같으면, 75명인데 연간 4억2,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7,700만원이고, 생계비가 5,400만원, 운영비가 9,500만원 이 정도 합쳐서 4억2,700만원이 나갔는데, 일인당 인건비, 생계비, 운영비를 도합 합쳐서 한 사람당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인건비를 제외하면 생계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일인당 연간 250만원. 월 25만원까지는 안되죠.
  애들에게 지원되는 비목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일인당 월 평균 생계비는 8만1,000원정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운영비도 일인당 돌아가는 것이죠? 운영비도 일인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학 위원    운영비는 한 9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아동 1인당 지원 현황이라 해서 생계비, 피복비, 명절위로비, 육아 급식비, 운동화비, 이미용비, 이런 기타등등..
이재학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한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타 등등해서 현황을 만들어 내어놨는데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토탈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또 계산기를 사용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성원은 지금 운영을 누가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대성원의 원장님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도병권씨입니다. 
이재학 위원    호동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호동원은 전두용씨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 혜천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혜천원은 구세군사관인데, 조혜란 사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에덴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에덴원은 너무잘아시는 신진욱위원님이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 영생애육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김도연 시의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재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법인체로 되어 있는 청동어린이집에서 남도 어린이 집까지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설자체도 어느 수준이상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잘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동네도 소아어린이집이 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설어린이 집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자체가 예를 들어 파랑새를 한번 보세요. 2,500만원 같으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2,5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1년에 2,500만원 같으면 세들어 있다면 세값 다 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보육료값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업주들이 파랑새가 어느 정도 규모, 몇 평입니다. 대충 아십니까? 파랑새규모?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파랑새는 올해 융자를 받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3층인데 100....
백종교 위원    한 100평을 잡읍시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천2동 
백종교 위원    이천2동으로 잡읍시다. 100평이면 세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한달에 월세 200백만원이 될 것 같습니까? 200백만원을 안되겠죠? 3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3층입니다. 
백종교 위원    3층이면 또 세가 내려갈걸요? 자기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융자받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자기가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융자받은 자기건물입니까? 그런데 이중에는 임대하는 건물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임대건물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뉴다솔은 임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파랑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파랑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중에는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알기로는 뉴다솔을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니깐 운영비가 2,100만원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지원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모든 인력을 밖으로 끌어내고 부대시설을 해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수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만에 하나 2,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다솔 직접적인 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돈100만원정도 될 거예요. 이러면 세주고도 운영비가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교사들 인건비를 생각하셔야죠?
백종교 위원    인건비든 간에 여기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사들 월 평균 100만원이면 한사람이 1년에 가져가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시설에 교사 한 사람으로 됩니까? 2명내지는 3명 그것에다 원장까지 합하면. 지금 주로 어려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건 자체가 확대됨으로 해서 안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영비가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돈을 굉장히 욕심낸다면 뭣하지만 이것이 잿밥에 생각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잘못 흐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한대로 정말 진정한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집중지원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전처럼 모든 지원이 법과 테두리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야기 한대로, 정당한 시설과 좋은 시설에 어린이가 오도록 유도해주고. 어렵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좋은 시설로 자연적으로 유도해서 운영비도 운영비답게 줘야지 그것에서 모든 뒷바라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연성을 가져야지 틀에 맞췄으니까 해줘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경영 자체도 그렇고 좀 유연성을 가져서 유도를 해서 좋은 시설로 확대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2,100만원을 지원해줘서 인건비주고 자기들 실속을 다 차릴 수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니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위원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이런 민간이든 법인이든 아동시설이든 보호시설이든 새로짓거나 해서 개업을 한다든지 애들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시설에서는 위원님 모시기를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한번 보시고 평소에 허점이 있는 시설은 단 한번 방문을 하셔도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이 파랑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파랑새에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랑새가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을 때 이천2동 구의원님 하고 전부 모시고 개원식을 했습니다. 한번씩 와보면 어떤 보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은 안되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감시자의 입장에서 혹은 격려하는 입장에서 관내에 이런 시설을 자주 방문을 하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저도 지금까지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지 저는 뉴다솔이 사설인줄 알았는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받고 알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하겠끔 저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곳은 신설되는 곳이 없어서 그런데요. 신설되거나 증축해서 오픈을 하면 반드시 위원님을 초청해서 같이 테이프를 끊고 그런 행사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이 한번도 그런 시설에 안가보셨다니깐, 앞으로 제가
백종교 위원    준공하는 곳은 되지만 우리는 전부 기존시설인데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깐 해마다 한번씩 자체 애들 재롱잔치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운동회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필히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함께 자리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설운영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류만 보시니깐 엉뚱한 돈이 흘러 들어가는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만, 현장에 가셔서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그런 어려운 사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앞으로 가능하면 많이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만에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육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다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 주머니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해서 그러시니까 과장님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나 국시비로 일단 보조가 되니까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시설을 만든 이사장이나 혹은 그곳의 시설담당자인 원장이나 선생님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검은 안경을 끼고 그분들이 혹시나 돈을 훔쳐먹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위원은 한분도 없으리라 믿고, 본위원 역시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의도 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의 보육시설의 법인이 한 12개 정도 그 밑에 전부 법인입니까? 나머지 전부 개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물론 자기 시설같으면 좋은데, 요즘처럼 임대가 비싸고 이런데 혹시나 해서 시설장 같으면 호봉수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는데, 시설장같으면, 학교의 선생님 정년정도 하셨다면 약 30년 이상의 교직생활을 그 친자가 원장이 되면 그 급여가 월 125만7,000원 정도, 혹은 보육교사로써 10년정도 이상 종사했다면 적어도 70여만원정도 기타 여러가지 지급까지 합치면 사실적으로 보조금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운영이 안된다고 볼 때 보육시설을 해서 아동들 어린이집이니 해서 아동들을 가지고 시설을 꾸몄지만 운영이 안되면 각종 급여의 관계가 되어 나가겠으며, 혹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냉온시설이라도 되어 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흑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시설중 보육시설 가운데서 약 31개소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량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물론 시설이 본인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임대를 내서 월사용료를 지불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될 때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계획표상의 적자가 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적자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흑자가 된다고 해서 흑자가 잘될 경우는 없겠지만서도. 예. 그러면 혹의나 운영 사용료를 받아서 제대로 아동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들어가면 점심을 그곳에서 해주고 심지어 애들이 밥도 먹고 해주는 곳도 있는데, 그러한데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들이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안을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고도 받는데, 애들 간식도 못줄 정도로 어렵게 운영하는 그 정도가 되면 문을 닫아야죠. 그런 곳은 없고, 단지 보육료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까지 받으면 안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료로써 조정을 하고, 대부분이 원장이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부분은 자기들의 월급으로 보전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좀전에도 담당직원에게 물었는데, 저소득 자녀선정기준자체가 솔직히 명확치 못해요. 급여가 100여만원 이하 그것 가지고는 서류구비를 할려면 얼마든지 해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봉급자의 경우는 봉급이 수입에 들어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봉급자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경우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문제점으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유형별로 지원하던 것을 아동별지원으로 소득조사에 의해 지원하게 되니까, 여기에 혼선이 와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미 소득이 적다라고 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가정이 나중에 소득 재조사가 되어서 소득이 높아 졌을 때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계속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보면 청동어린이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밥보다 반찬이 더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청동어린이 집을 보면 1년에 1인에 대해서 생계비가 10만2,300원이 되어 있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어보니 월 8만5,300원이 들어가고, 1일로 나누어보니 하루에 284원의 생계비가 청동어린이 집에 나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국 위원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 일인에 대해서 엄청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가 비싼줄알고, 운영도 어려운 줄 아는데, 생계비가 284원이라는 것은 너무 좀 어린이 영양실태라든지. 과장님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자료를 잘못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의 인원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수가 아니고, 
○정연국 위원    여기의 정원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생계비 194만5,000원은 간식비입니다. 하루의 우유값입니다. 
○정연국 위원    생계비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주식비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주식비는 시설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자체에서 해결해도 284원으로 무엇을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에 생계비는 우유값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유 한통에 280원이나 300원주고 먹이는데,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19명에 대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생계비의 1인에 대해서 284원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빵 한쪽도 아니고 우유 한통을 먹이는데, 이만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원해서 운영을 할 적에는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적게 받고 애들을 잘 먹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284원을 주는데 애들 우유하나 먹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지켜보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실제로 물 한 모금 마시는 사람은 양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것을 상위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적절한 간식대책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284원가지고 하루의 간식비가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금을 100% 면세를 다 받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세금은 면세받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데,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전부다 감면혜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자동차를 산다든지, 복지법인으로 넘어갈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이재학 위원    비영리 특별법인도, 우리가 운영하는 신협협동조합도 비영리 특별법인인데, 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과장님 응급구호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응급구호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난해에 보면 2,500만원에서 1,000원 가까이가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화재발생도 많았고, 진료비등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업무추진비에서 계상된다고 해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이 생길수도 있는데, 응급구호비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금년도 수준으로는 내년에도 응급구호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국고보조없는 사업은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일체 편성을 못하도록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해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타구청과도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가 긴축재정이고 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올해 수준의 응급구호비 지급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하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타구와 균형도 맞추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지남구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말로만 헛구호로 복지남구라고 외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구청 돈으로 쓰이는 것인데, 금년에 870만원이 나갔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사고가 적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응급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쓰는 돈은 안해놓고, 지금 IMF처럼 우리 남구도 복지에 대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본하한선이 몇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별로 
○위원장 이광희  아동이 하나도 없었다. 만일 신규로 했을 때 인건비 몇 명까지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동인원수에 따라서 일정비율만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10명 있다고 10명 전부다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50%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법인일 때에는 5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사가 10명일경우에는 5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법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애들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애들이 없다면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애들이 줄게 되면 교사수도 줄게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현재 이것을 보면 남도어린이집은 6인인데 인건비가 422만원이 나갔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50%가 지급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수와 교사수는 수에 따라 비례하고, 교사 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위원장 이광희  제이야기는 정부에서 돈을 대주어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대주는지 그런 이야기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디에 기준을 두는 가능성입니까? 인원에 기준을 두십니까?
○위원장 이광희  만약에 보육원장이 유료로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교사가 2명이 나가죠?
보육원인가 한 사람 나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계속 적을 때에도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이 적어지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박순종 위원    사람 숫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시설을 관에서 시설하여 민이 운영하는 것, 관에서 시설하여 관에서 운영하는 것, 민이 시설하여 민이 시설하는 그것에 따라 조금 차이점이 있고, 수요 아동 수에 따라서 몇 명에 한하여 교원 수와 관리자 수가 따로 있고, 인원이 줄어 들면 비례해서 다른 것도 줄어들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2세미만의 경우에는 5명당 1인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현재 아동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만 해놓아도 알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매달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신청만 받고 그것에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위원장 이광희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진까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카드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달 보조금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명단에 의해 가정에 전화를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할 때 인원을 파악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에 비해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물었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본리동에도 하나가 부도나서 지난달에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10년이나 20년 정부융자를 1억6천을 받아서 했을 때에도 정부에서도 1억6천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럼 1년에 몇%씩 삭감을 하는지?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것은 
○위원장 이광희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법인을 해서 1억6천을 보조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땅은 내가 80평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10년동안 잘 유지해왔어요. 해왔을때 10년이 넘어서 내가 망하고 애들이 없어서 못할 형편이 되어서 반납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1억6,000만원을 받는냐? 연도수에서 얼마씩 삭감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육사업이든 아동수용사업이든 그 사업이 더이상 아동시설의 경우 애들이 줄어서 더이상 시설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환을 한다든지
○위원장 이광희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지, 도저히 더이상 목적사업을 할 수 없을 적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법인은 인가취소되는 그런 사태...
○위원장 이광희  제 이야기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억6,000만원의 정부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짓는 것은 융자가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이 짓는 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0년후에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를 했다면, 그에 대한 부담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법인은 경매처분을 받을 수가 없죠? 경매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등기상에 대지나 건축물이 사회복지시설 자금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지는 원래 내가 출연한 땅인데,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사회복지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그 땅위에 건물을 정부보조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건물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로 반납을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국가에서 환수한다니까요. 전부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그것이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는 이재학이면 이재학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인 남도어린이집. 만일 등기를 특별법인 남도어린이집으로 되고, 시설자금을 받음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건축물도 역시 특별법인 남도어린이집으로 되있죠? 만약에 그 법인이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그것은 국고로 환수하고 개인이 가져갈 수 없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내땅을 제공하고, 건축물의 20%를 내사비를 들여서 제공을 하고, 또, 운영이 어려워서 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내 사비를 털어서 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래도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부도가 날지경인데, 그때는 내사유의 땅도 뺏기고 내가 그 동안 투자한 금액도 돈도 뺏기고, 전부다 뺏기는데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등기가 이러해서 그것이 끝까지 땅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땅과 대지가 전부다 등기명의는 특별법인 남도 어린이 집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는 사회복지 시설사업이지만 일종의 사업인데,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내땅과 내사비가 들어갔던 것은 국가 공무원도 알고, 담당기관에서도 아는데, 이 억울한 사정을 이대로 국가로 다 환수해 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 억울한 사정을 우리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것도 주민의 한가지의 피해사항이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도적으로 개선한 길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재학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길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에 할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보다 구청간부의 의회석상이나 청장이 시장에게, 시장이 내무부회의 있을 때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해가 많다. 차라리 보조금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인 앞으로 등기를 한다지만, 출연된 개인자산은 우선 건축물이 본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6억이면 6억인데 그 많은 돈을 개인이 소유하다가 국고로 전부 줄 수 있냐 그런 문제는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사업을 전환해서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속, 그러니깐 아동시설을 하다가 아동이 줄었을 때 노인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봤지만, 사회복지법인이 파산해서 재산을 환수당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예로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허울좋은 사회복지사업을 허울로 내세우고 뒤로 부당한 착복을 했다든지, 수용자를 이용해서 착복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이런 시설이외에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는 사업을 전환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사회가 부자지간도 목욕탕에 가서 서로 못 믿어 한다는데, 부산의 모 기도원사건이나 대구에 무슨 사건이나 그것도 다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역시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다가 다른 질문이 되었는데, 실제 아동수는 이 조사가 언제 되었는지는 몰라도, 6명이었는데 인건비는 42만원이 나갔는데, 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원장이나 선생님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몇분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아동을 몇명 모집하겠다는 계획이 올라 올것아닙니까? 그러면 남도 어린이집같으면 금년에 시설된 곳이지만 우리는 원장이 한 분 필요하고 시설책임자,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둘이나 셋, 그리고 일반청소등의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두분 이렇게 5∼6명이 되었다고 할 때 인원에 충당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인건비등이 계속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를 좀전에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남도어린이집의 경우 이곳에 저소득 아동이 6명입니다. 현원은 6명이 아닙니다. 이곳에 인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원을 받는 저소득 아동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생계비 지원에서 감사도중에 확인을 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과장님 다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확인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다시 불러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급이 안된 것을 지급했다로 했을 경우를 말하십니까?
○위원장 이광희  생계비 지원했는 내역에 대해서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차이점이 날 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과장님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42번
이재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상기록카드를 봤는데요. 남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황위옥씨와 보육교사 이현이씨와 물론 전직이 신일전문대 유아교육과이고, 하나는 구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법인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교사채용은 법인에서 합니다. 자격있는 교사를 법인에서 채용하고, 채용보고만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채용보고를 받는데, 보육사는 자격증이 있는 자가 보육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곳 아동시설 확인을 나가면 보육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청에 서류가 들어오기를 원장이나, 시설담당자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두사람의 자격증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빨리 자격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 다하셨습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죠?
  관리번호 142번 경로당 수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경로당 수선비에 말이죠 14개소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16개 나와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은 14개소가 맞는데, 공사내역에서 한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바꾸어도 몇개월 후에 도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뒤에 혼선이 왔습니다. 건수로 하면 16건이고 개소 수로 하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못되었으니깐 개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업무보고도 개소 수, 감사자료도 개소 수.
박홍규 위원    14개소, 16개소
○위원장 이광희  건이 아니고 양쪽다 개소 수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변명하시지 마시고, 두 건이 빠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두개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문위원 한병훈  이건 작년 것이고 이건 올해 겁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지요. 전부다 97년 것인데... 예? 업무추진,
백종교 위원    105페이지는 감사내용이 96년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다같이 97년 것인데 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두 건된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돈은 똑같이 맞춰 놨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거 내역서를 전부다 가져와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소 수는 14개 수가 맞습니다. 맞는데 건수가 16건입니다. 무궁화 경로당의 경우에 정화조 뚜껑 보수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관 개체 한번하고 그래서 한 경로당에서 보수를 두 번했습니다. 그리고 대명4동의 일심경로당의 경우에 도배장판 교체, 방범창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개체하고 그래서 16건의 1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집행해 보면 마찬가지인데 집행액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집행액은 마찬가지죠. 내용이 같으니까 집행액은 마찬가지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출 내역서를 한번 가져다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출내역서는...
박홍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광희  예, 박위원 질문했는데 자료를 말이죠. 두 건에 대해서 계약한 것 하고 집행한 것하고 두개 다 빼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5년내에 말입니다. 수선비 내역 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5년내의 수선비내역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5년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5년 것을 지금 요구를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은 총액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총액만 매년 얼마씩 나갔냐.
백종교 위원    예, 과장님 끝났습니까? 박위원 끝났어요? 관리번호 142번에 14개소 그중에서 최근에 준공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 14개소는 지금 10년 이내에 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종교 위원    10년? 지은 지가 10년쯤 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건물이 전부다,
백종교 위원    알았어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봉삼경로당은 10년까지는 안됐어요. 92년도니까 지금 한 6년차
김선명 위원    자료는 나타나는 부분만 보지, 아까 여기 안 나타난 부분을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과장님 너무 오래해서 죄송하긴 죄송한데 한 10분간 감사를 중간에 좀 쉬었다가 뒤에 조금 남았어요.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두 군데 빠진 지출내역서 가져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수선 내역서 말씀이죠?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관리번호 142번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백위원님 자료부탁 하신 것 박위원이었습니까? 14개 중에 그러면 준공 검사한 연도를 명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142번은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43번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지원하지요.
○정연국 위원    예, 과장님 저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3번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자 수에 대해서 계속 동별로 이천1동에 대해서는 194명 이천2동에서는 248명 인원수가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 과장님 체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이용을 하시는 분이 주소와 그것을 적어주고 싸인을하고 갑니까? 이용업소에서 내가 몇분을 했다고 인원을 보고 합니까?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용자 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한달에 기만원 보상금 주면서 어느 사람 65세 이상 노인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라는 이런 주문을 저희들이 업주한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부에 기록에 의한 숫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소 업주한테 양심적으로 일일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하십니까? 이래서 1명에서 2명 3명에서 4명 이래가지고 대충 추정한 이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보면은 대명4동 같은데 는 313명 그러면 봉삼에는 428 봉덕2동에도 450명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실무현황파악이 맞는 것 같으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보상제를 조금 더 인원수에 맞춰서 차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보상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것을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선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주가 한 사람만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사람 세사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진부를 가릴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구요, 그래서 지금 그걸 동 직원이 대리할 수도 없구요 구청직원이 이발소마다 다니면서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용자 수는 업주의 양심에 따라서 이발소에는 노인들이 월 몇 명정도 오십니다.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일단 차등 지원하려면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데는 지금 현재로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투자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들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이건 경로효친 사상고취 차원에서 어른들한테 조금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냥 하기에는 미안하니까 조금은 실비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등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월 5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5만원 나갑니다. 
김선명 위원    5만원이 아니고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통계표에 보면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일괄 45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이용한 업체나 많이 한 업체나 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지급하는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형평성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그러면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데...
김선명 위원    그러면 전표를 각 동마다 나눠줘서 경로 우대 이용자 대상자로 하여금 줘서 이용할 당시에 제출하면은 그걸 이용소에서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차피 이용자수를 파악해서 쿠폰제를 한다고 해도 실비보상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실비보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어렵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용업소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 것이,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정연국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질문 김선명위원이 하셨듯이 이천1동같은 경우에는 계산상 수치상으로 따지면 약 한사람 앞에 3,000원대에요. 요금을 하나도 안 받아도 이거 보상하는 것만 해도 한사람 앞에 3,000원 정도 받는 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비하는데 노인들이 가시면 4,000원내지 5,000원 받고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만약에 여기다 실비받는다 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다 상당히 비싸게 받는 택이 되거든요. 지금 두집에 안재혁씨와 박종대씨가 하는 이발소에 45만원, 한 집에 25만원씩 나가면 약 21만원 한달에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위원님 한 이발소에 한달에 50,000원씩 나갑니다. 
박순종 위원    한달에 5만원요? 그런데 이 수치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달치 나간 겁니다.
박순종 위원    5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5만원입니다.
박순종 위원    한달에 5만원 나가도 보통 노인들이 이발을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순종 위원    한번 정도 안하면 한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받는 택이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받는 택이죠. 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박순종 위원    한달에 7명이 가서 5만원준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한 업소에서 하루에 노인 한 분만 받으면 그 이발소에서 보통 이발료를 만원을 받는데 그 노인한테 5천원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명만 하면 실비보상된거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니까 여기 해놓은게 194명을 두 집으로 나누면 약 한 100명정도 잡고 100명을 1년치로 나누면 한달에 다 와봐야 10명도 안된다 이겁니다. 약 8명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위원님 여기 이용자 수는 월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박순종 위원    월 평균 194명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여기 아까 이천1동에 전체 노인수가 그렇게 안되는데 그 정도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선명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월 이용자수가 통계표를 보면 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동에는 456명, 적은 동에는 194명, 이게 뭔가 많이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업주한테 양심적으로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구두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1동에 전체노인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천1동에 한 590명정도 되네요.
박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근접한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걸 그러면 5만원 가지고 양쪽 이발소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일개소당 5만원입니다.
○정연국 위원    일개소당 5만원? 아, 그러면 한 동에 월 십만원이 지급되는 택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아니, 이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실비보상차원에서 45만원 주는 것은 좋은데 이용자수 현황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감사자료에 통계치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사정을 두더라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전표제를 활용하든지 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 이거 단순하게 애매모호하게 수치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428명, 456명 딱딱 집어 놓은 자체가 대충 이렇게 받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했다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방법론을 개선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용업소별로 노인 이용자 대장을 배치를 한다든지 전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양단간에 이용자수를 다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44번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144번 관리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덕2동에는 노인수가 1,323명에 노령수당 수령자가 69명이고, 봉덕3동에는 1,278 노인수에 노령수당 수령자가 38명이 되어 있는데, 왜 노인수는 큰 차이없는데 노령수당 수령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령수당은 전 노인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봉덕2동, 봉덕3동 노인 인구수는 많습니다만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는 적습니다. 
이재학 위원    관리번호 144번인데요. 여기 지금 건강진단에 대해서 80명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원액이 88만3,000원이 건강진단 이용료로 지급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지급이 되었는데 1인당 진단요금이 동일한 겁니까? 각 동마다 다소 좀 틀려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건강진단 대상노인을 저희들이 동별로 선발을 해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진내용에 따라 수가계산은 병원에서 지정의원에서 해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에 보니까 본 위원이 대충 산정을 해봤는데 5명기준에는 거의 5만6,000원이 동시 지급이 다되었는데, 6명, 7명, 4명이라는 데는 금액이 안 맞아요. 5명인 곳에는 5만6,000원 했으니까 1만2,000원인가 하니까 거의 나오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본인이 질문을 합니다. 6명한 곳에는 1만600원정도밖에 안되고, 4명이 한 곳에는 1만1000원이, 5명 한 곳에는 각 동 관계없이 똑같은 임무수치로 1만2,000원인가 치었어요. 그것이 수치의 개념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각 동마다 다소 어디 의뢰기관이 인원수에 비해서 5명은 일괄 동일하고 5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건강검진 기관은 80명이 동일한 기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1차 검진으로 의심이 없는 사람은 끝나고 그다음 1차 검진결과 의심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수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1,2차 1차하고 만약에 의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재검사비용이 거기에 할증이 되어 있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를 지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매월? 매월 구좌로 나갑니까? 매월이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품의는 분기로 내는데 지금 자금 수급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매월로 합니다. 자금배정을,
백종교 위원    통장에 매달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위원장 이광희  동에서 지금 할머니 앞으로 통장이 올라가는건 분기로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분기로 올라가요.
백종교 위원    그렇게 착오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과장께서 분기하고 매 월하고 틀리면 안되시고 그럼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1인당 65세이상 노인한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 말씀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요즘 버스요금이 올라서 한달에 1인당 8,000원, 7,2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8,000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면 2만4,000원? 그런데 이게 확대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65세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노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만 전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한 예산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2만4,000원 나가는데요. 혹시 이중에서도 자기는 연령이 됐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자기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런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글쎄요, 돈에 관한한은 노인들이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종교 위원    아니 돈에 관해서는 노인들이 무식하니까 그 내용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이것은 전 노인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부 출력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일제히 이것도 현금지급이 아니고 계좌입금이기 때문에 통장을 전부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개설을 하는 그 자체를 주는 걸 아는데 처음에 저도 제2금융권쪽에 있기 때문에 개설자체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왕좌왕하고 해서 제1금융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금고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홍보가 되어서 왔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이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은데요? 파악된 자료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앞으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에서 돈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검진기관에 검진이 끝나고 난 뒤에 청구에 의해서 계좌 입금합니다. 하여튼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 10만원이상은 어떤 비목이든지 계좌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한가지 아까 백위원이 물은 교통비 95년도 어느 동에 가니까 사회담당자 직원이 서랍에 도장을 넣어두고 찍어서 내어 주기도 하던데, 요즈음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도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별로 살펴봐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종합감사때 일제히 점검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5번 경로당 신설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6번 가정문제 상담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경로당 145번에 말이죠. 신설현황에 대해서 면적은 평으로 나와있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평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관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한 동네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 곳이 7군데, 8군데 있는데도 있죠? 우리 동네는 지금 5군데나 6군데가 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1동 경우가 4군데인데, 아파트안에 것 까지 하면,
이재학 위원    앵두하고 무궁화하고 대명하고 정우, 동아, 대덕, 그다음 사설까지 하면 6군데, 동아, 대덕, 동신 거기도 얘기하던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보면 34평짜리도 있고 신설하면서 우선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개 동에 인구 해봐야 14,000명, 15,000명, 17,000명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로당을 하나 아니면 두개로 축소시켜서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 적어도 3층정도 지을 때 솔직히 매년 두개 동네마다 두개 경로당을 계획을 잡아서 신설한다 이렇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 세 개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라리 한 개 100평이면 100평을 해서 한동네 한 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크면 두개를 하든지 해서 관리문제도 신설하고 나면 장판을 발라주고, 도배해 주는 것 앞으로 건물 관리하는데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9평, 34평 이런 곳에 경로당을 지어서 동네 한군데 네군데 다섯군데 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지 말고 100평이면 100평 이정도해서 좀 경로당다운 시설을 해서 노인들을 하다못해 100평정도 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거기다가 청소년 예를 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거기다가 예절교육하는 공부방 이런 문제를 전부 합해서 정말로 동네 주민들이 거길 찾아볼 수 있고 정말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건의사항입니다. 단 지금 우리 남구 실태에 경로당 실태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어린이 놀이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동네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무궁화하고 앵두하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다른 개인의 건물들은 전혀 손도 못쓰게 하면서 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같은 사회복지사업이랍시고 이런 것은 전부 무허가로 지어서 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를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물론 두군데 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개를 짓더라도 앞으로 먼 훗날을 본다하면 이렇게 아마 본위원의 이야기가 뜻이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경로당 신설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설현황 및 실적에 땅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에 보면은 현재 평당 신축부지 면적이 평당에 약 250만원하는데 현재 요즘 들어보면 평당200만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각 동에 복덕방이라든가 이웃주민들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땅값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타 동네도 경로당 부지매입관계가 아마 굉장히 공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그러냐면 땅도 정사각형을 매입하면 쓸모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대명10동에 보면은 땅을 육각형 비슷한걸 사가지고 뒤에 공지가 많이 남아있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파악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10동 경우는 땅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부지선정에 관한한은 전적으로 동의 개발위원회라든지 동에서 동장, 구의원님, 동개발위원 이런 동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에서 건의에 따라서 부지선정은 전적으로 동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이런 부지가 있다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10동의 경우도 동의 추천에 의해서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이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정위원님이 그 부지매입하는데 관여를 안하신 것 같은데 개발위원회를 거치고 그 당시 구의원님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공문으로 이런 이런 부지가 경로당부지로 적합한 부지가 있으니까 매입을 신청합니다. 이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가격절충을 하고 그래서 매입한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감정을 하는데 동네에 개발위원님들이 계시지만도 거기에 비해서도 땅값에 대해서 전문상식도 없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IMF에서도 돈이 오고 외화달러를 요청받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땅 부지매입도 과장님께서 직접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동 개발차원에서는 저도 그 개발을 참여하고 있지만 좋다면 좋은 식으로 따라가지, 거기 누구 자기 재산도 아니고 꼭꼭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첫째 동네 복덕방을 위주로 해서 알아보셔야 하고, 인근주민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이 땅이 진짜 200만원짜리 되느냐 250만원짜리 되느냐 도로에 8m에 물린 땅은 평당 3백만원 인데 안골목이 되어서 막다른 골목에 붙은 땅은 평당 200만원이다. 180만원이다 150만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지. 우리 대명10동에 보면 집 건물을 지은데도 땅이 사잇골목에 들어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부업자가 말이지 공사지체상금도 물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옥신각신하고 건물자체도 전문성이 없어서 설비측이라든지 몇번 뜯어 고치고 온갖 잡다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첫째 땅 값이 지금 몇동네도 하고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바르게 계약이 되었는지 땅이 바르게 부정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이 더 싸게 매입할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실제로 절모르는 시주 뭘합니까? 사람이 돈은 국가 지원이 나가고 땅은 아무리 소비자가 비싸게 팔아먹고 가버리면 손해는 국고에서 보는게 아닙니까? 그런걸 짚고 넘어가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땅 매입문제는 제가 아무리 비싸게 사고 싶어도 제맘대로 비싸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세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시세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고 경제가 바닥이니까 그때 보다 땅값이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비싸게 산 것이 아니고 내려 갔다고 보셔야 되고, 그때 그 동의 경우에 땅 매입할 적에 제가 여러번 복덕방도 가고 했는데 그때 감정가 보다 싸게 샀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내돈 아니라고 비싸게 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명2동의 경우 최학연위원님이 부지를 추천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근 7,8개월 끌면서 평당 수십만원 싸게 샀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는 땅에 대해서도 덜름덜름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혹도 안가지시는게 좋겠고요. 그 대명10동의 경우도 그때로써는 아주 싸게 산 겁니다. 지금 땅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46번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질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46번 과장님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108을 자문했다는데 자문기관이 어딥니까? 자문기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가정문제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의료진하고 법조계하고 이래서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무료로 상담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무료상담입니다.
백종교 위원    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변호사 10명입니다.
백종교 위원    10명이 우리 가정문제상담에 자문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어느 변호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변호사 이름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광희  자 그러면 146번 넘어가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실지는 몰라도 김준곤변호사, 김준기, 박성규, 소칠용, 배진균, 오중현, 정병철, 정한영, 최봉태, 허노목 이렇게 10명 변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46번 넘어가도 되지요? 관리번호 147번 각종 서식인쇄 및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의할 것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48번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잖습니까? 이것과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관리번호 135번하고 연관이 잘 안되는데요. 이건 자녀학비 아닙니까? 그지요. 관리번호 135번 자녀학비 이것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무관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자금 출처만 다를 뿐이지 수혜대상은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초등학생 학비 지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 기금으로 앞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백종교 위원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이것은 우리 그러면 순수 기금 조성해서 저소득 주민한테 자녀 장학기금으로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어요? 앞에 이것과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중복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12월인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실적이 없는데 앞에 지원된 사람하고 중복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뒤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12월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2월에 집행계획이 있고 얼마정도 집행할 계획입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회에 한 1000만원정도 
백종교 위원    이번 12월달 1회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올해 결론적으로 1,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약 1,000만원 정도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정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기금조성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용성 문제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렇다치고 위에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조성중입니다. 올해 1차년도 5,000만원 적립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조성중이다. 이게 활용방안하고 계획은 다 나와있죠? 앞으로 기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포괄적인 계획은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목적이 얼마까지 입니까? 5,000만원 한정입니까? 몇년 계획에 얼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000년까지 5억을 조성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1억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예산 형편상 5,000만원 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금액은 다소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2000년까지 5억이고요 청소년 육성기금은 약 7천100만원 되야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금에 조성목적이 있어서 몇년까지는 얼마 된다는 계획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자립기금하고 서로 다른 겁니까?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육성기금하고 서로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겁니까? 아까 묻던 96년말까지 6,2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그겁니다. 
이재학 위원    그게 자립기금이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청소년 자립기금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기금이 되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 조례로 정하기는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일명 자립기금이라고 명명도 합니다만은 공식으로는 육성기금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9번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습니까?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세대주 지급 대상자 중에 어느 사람은 전과목이 항목별로 다 지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양도서비라든가 심성관리비, 학용품비, 교통비가 지급이 안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안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가 지급이 안된 것은 취업한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은 교통비가 제외됩니다.
김선명 위원    심성관리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용돈으로 보면 됩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관리번호 150번 96년도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50번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복지관 신축비 명시이월 401-04 15억2,100만원. 그 당시에 명시이월 되었죠? 지금 기억이 그런데 그당시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이 원래 9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그해 경북도 공영개발단하고 그 부지매입문제 때문에 그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절충하느라고 상당기간을 공사착공을 못한 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기공식은 했습니다만은 실제 착공은 5월쯤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세워놓고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예산관계로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계획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그당시 우리 구비 지원된게 있습니까? 국시비말고 15억2,100만원중에서 전액 국시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국비, 시비, 구비...
백종교 위원    구비가 좀 들어가 있죠?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들어가 있습니다. 2억1,000만원 정도.
○정연국 위원    과장님, 30페이지 3043-02에 경로당운영난방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월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유류지급비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어느 선까지 올렸는지 현실에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겨울에 노인난방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년도에 30만원이었던 것을 97년도에 3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연국 위원    32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일률적으로 하고 그 이외 평수에 30평이상 되는 곳에는 18만원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18만원만 더 들어가면 월동준비에 한 몇%까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이 아니고 낮시간 동안에 또 몇시간 쓰시기 때문에 규모가 20평미만인 소규모 경로당은 그럭저럭 그 돈으로 난방비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경로당에는 다소 부족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정연국 위원    곁들여 한가지 묻겠는데 동네 경로당에 보면 세면기라든지 화장실이 있는데 그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 지원을 한다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보수신청을 하면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되면 보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경로당 수선비가 연간 2,000에서 3,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선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예산일 경우에는 즉시 재배정해서 동의서 업자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포괄사업이라든지 다른 우리 수선비가 부족할 때 시장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걸 전용할 경우에는 예산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야 하고, 재배정받은 예산은 다시 재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수선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을 해야 할 때 설계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예산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 이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과 내에서 견적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래서 기술 부서에 협조 의뢰하는 기관 이런걸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정연국 위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빨리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동에서 수선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지체없이 돈은 배정합니다. 지체없이 돈을 배정하는데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회계관계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정연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히 의회 의원님들이 경로당문제 가지고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는 말인데 우리 위원님들 공사에 대한 요즘공사감독을 임명하게 되어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떤 공사든지 공사감독은,
○위원장 이광희  공사감독, 옛날에는 지정된 공사감독이 있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경로당 수선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수선에 관한 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동으로 보다는 위원님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동으로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그런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백종교 위원    여기 303-02에 30번에 보면 아동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 이게 밑에 틀리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 위에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아동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몇 폐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교 위원    3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30페이지 위에서 셋째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백종교 위원    아니, 아니 303-02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동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같은건데 따로 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위에는 복지시설이고 밑에는 아동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에는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네요?
백종교 위원    복지시설하고 그냥 아동시설하고 틀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같죠? 왜 혼동되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하고 제가 보기엔 혼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가 빠져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적은 칸에다가 전부다 타자를 칠려니까 생략하는‥‥
백종교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중에서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많이 남았습니까?
  경로당 운영난방비 303-02 500만원 남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런 경우는 시도비 보조사업은 개소당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므로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단가를 올려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백종교 위원    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단가를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 경우는 작년에 12월28일날 시에서 특별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12월28일날 특별지원금이 내려 왔는데,
백종교 위원    12월28일요?
  그때 내려와 뭘 쓰라고 12월28일날 내려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는 12월28일자로 공문을 하달했는데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12월30일날 접수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그건 내려주나 나머지 회기연도가 끝나는데 그때 돈 내려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늦게 내려보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내려보낸 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금의 경우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중간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배정할 경우에 다소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연말에 내려 와서 그렇게됐다? 그 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밀에 내려가 보면 31페이지 임차료201-06이라고 해서 이것 무슨 임차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몇 페이지?
백종교 위원    부녀복지계.
  31페이지 부녀복지계 그 당시 201-06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임차료.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1년에 한두번씩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차량임차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 32페이지 보면 말이죠?
  보육시설 신축있잖습니까?
  402-01 마지막 페이지에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보건데는 이게 아직까지 내실적인 운영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또 보육시설을 신축한 다고 했다가 명시이월까지 시켰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어요?
  1억7,400.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됐었어요?
  보육시설 신축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보육시설을 97년도에 몇 개소 신축 계획으로 예산을 각시·도에 배정을 합니다.
  각 시·도에 배정을 하는데 배정받은 시·도에서 계획차질로 인해서 신축을 못할 경우에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다시 수정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남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남도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12월24일자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못하고 사업을 이월해야 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재학 위원    하나만 물을께요.
  아까 오전에 물은 것인데요.
  청소년 육성기금증서 기금5,000만원 마련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증서가 91년 6월달에 맡겨진 것은 95년 6월 23일날 찾아서 98년6월 23일날 만기인데 그건 지금 현재 16백2십만62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4월달에 맡겨서 이것은 3년간 예치하는 건데 2년간 예치를 했네요? 해서 이것은 1,595만9,000원짜리가 만기되면 1,949만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53년도 7월 6일날 맡겨놓은 것은 3년의 경과가 넘었습니다.
  93년도니까 94, 95, 96년도 7월달인 것 같으면 1,000만원 증서가 넘었는데 만기까지도 넘었는데도 왜 1,000 만원 그대로 나옵니까?
  이 증서 보관에 의하면 만기가 넘었는데도 94, 95, 96년 7월달인 만기가 넘었는데도 96년도 결산도 끝나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대구은행에 그 증서를 그대로 지금 현재 기간 이 경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 증서 약관에 보면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정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소정 이율에 1/2를 지급한다는 단서조항도 있을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관계는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 재정에 손실을 입 을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94년도 6월달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97년도 6 월 3일날 만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내 얘기 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또 하나는 94년도 6월달에 맡겨서 3년간 하면은 97년 6월달인데 이거 1,409만6,724원을 찾아서 지금은 재적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증서자금 1,0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꼭 연말결산시 되어야 합니까? 만기가 넘었는데도 증서를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근데 이런 경우에 만기가 되어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더 이익이 될련지, 해약을 안하고 그냥 두는게 더 이익이 될련지 아마 그때 우리 실무자들끼리 은행하고 그런 논의가 있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금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것은 해약을 해서 이걸 과장님 몇%를 맡겨봤습니까? 개발신탁금융 아까 직원이 10.5%라고 했는데 10%에요 10%.
  지금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 같으면 적어도 11%, 12%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왜 10%를 맡겨놓고 만기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를 지금 내가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더 붙을 것도 아닌데 만기가 끝나면 증서를 새로 교부해서 새로 재적립을 해 놓는게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재적립을 할 경우에 기간을 정하기도 이게 매년 적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한 건으로 되야 되는데,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것이 목표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으면 목표가 1억 같으면 지금 현재 1억은 98년도 말이 되면 1억이 되든가 그렇더라구요.
  대충 보니까, 98년도 말이 되면 99년도부터는 집행을 해나가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꼭 3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96년도 7월달에 만기가 끝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2년 반 18개월 안 그러면 24개월 해놔도 충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0만원하고 또 여기도 이자가 붙으면 1,400백 몇만원 같으면 이렇게 많은 득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우리가 해약을 안하고 그냥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놔둬도 이자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이재학 위원    이자에 대해서 그럼 해약을 안 하면 1,000만원이 되어서 이자가 붙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기 정산해서 1,400만원 되어서 이자가 붙습니까? 지금 복리로 붙습니까? 단리로 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근데 저희들은,
이재학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본 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일 중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대구은행에 담당자와 문의해서 여기에 대한 경유를 서면으로 나한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방금 이재학위원이 자료제출 한 것은 정식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서 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위생과에 현황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2월 3일

위생과장 이상휘

    (선서문제출)
  먼저 위생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재)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광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부정 불량식품근절, 두번째 유해업소 정화, 세번째 위생업소 관리번호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단속은 지역적 대상으로 재래시장 학교주변, 미군부대주변, 대형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품 종별 대상으로는 조미식품, 김치류, 도시락류,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등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으로서 241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업소 89개소를 적발하였고 10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383.7kg을 수거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빵류 및 떡류 된장 간장등 각여종에 대해서 40회에 걸쳐 569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544건 부적합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일반음식점의 음료수21건 시정조치 하였으며 냉면 육수1건 부적사항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냉면1건 냉동식품1건 면류1건 3건은 타시도 제품으로 해당시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다음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 식품 수거검사를 위해서 우동 외 17종에 대해서 21회에 걸쳐 52건에 대해서 수거검사한 결과 적합51건 부적합1건에 대해서 부적합 1건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동아 식품에서 생산한 초원냉면 식품으로서 데히드로초산 사용 부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해 제품 판매금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을 시설멸실업소 1개소 유통기한 미기재 4개소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미표시 각1개소 종사원 건강건단미실시 3개소를 적발했고 다음 무허가 두부류제조는 2개소에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생산유통제품 수거 폐기조치 했습니다.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14개소를 대상으로 3회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치 못했으나 경미한 사항 행주, 도마, 칼, 위생적 관리라든지 원료 및 음식보관 사용방범 종사자 개인위생등에 대한 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고 다른 사항은 양호했습니다.
  기타 하절기 성수식품 위생관리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횟집, 냉면육수,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10회에 걸쳐 1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1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손님 접대용 엽차물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검출되어서 시정조치 했고 당해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후 재차수거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 에 시정된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4페이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상설 기동반 1개반 8명, 합동 단속반 2개반 14명, 구청간 교체단속반 1개반 8명으로 구성해서 총 25회 2,157명이 투입되어서7,95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접객업소 530개소 공중위생업소 35개소 총계 565 개소를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90개소에 대해서 간판철거 및 영업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봉함봉림조치 하고 폐쇄조치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대덕소식지 게재를 하고 TV보도 2회, 케이블TV 1회, 중앙신문지 7회, 지방신문지 13회 계 24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64개소에 대한 9,282만원의 과징금처분과19건의 6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본 관내에는 3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양지로 주변과 가든주변 봉명파출소 주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총289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133회에 걸쳐 1608명이 동원되어 21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92개소를 적발행정처분 했습니다.
  실적은 허가취소 18개소 고발 19개소 영업정지 70개소 기타시정경고 76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질업소를 발본색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지로 미성년자 접대부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서 5회에 걸쳐 17명을 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로주변 퇴폐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 관내 학교는 6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절대구역내에 있는 2개 업소 영선초등학교 앞에 올림픽 전자오락실과 남도초등학교 앞에 청원여관 두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구역내 92개업소 일반음식점 71개소 유흥음식점 5개소 단란주점1개소 전자오락실12개소 숙박업소 3개소 총계 94개소를 절대 구역 및 상대구역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1,802명, 경찰 338명, 직능단체 17명 등으로 계 2,157명이 동원되어서 단속한 결과 87건을 적발했고 내용으로서는 허가취소 11건, 영업정지 71건, 시정경고 5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영업주 교육 1회 가두캠페인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2,729개소와 집단급식소 13개소를 대상으로 300㎡이상의 대형업소 29개소와 300㎡미만 중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10개소 총 39개소 구청에서 직접관리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남구 음식업지부에서 월1회 지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 42개소를 관리하고 있던 중 올해 들어와서 10개소를 시설미달 및 행정처분 등으로 제외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22개소를 추가해서 현재 5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업소 중에 28개소에 대해서 503만2,000원의 상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수도계량기가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상수도 감면혜택에 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 추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 실명제 추진하는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 콩나물 재배 및 유통 판매 근절과 위생적인 콩나물 재배생산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콩나물 재배업소 15개소를 하고 대상으로 하고 실명 표시방법은 콩나물 생산판매 용기에 품명, 상호, 소재지, 생산자, 연락처를 표기해서 판매토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 식판 무료대여 사업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식판 무료대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사회적 공감대형성과 도시락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식판 구입은 광역시식품진흥기금에서 356만4,000천원을 지원받아서 1셋트당 5,940원씩 주고, 스텐식판 및 수저 600셋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용대상으로는 남구단체 및 주민신청에 의거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13회에 걸쳐 5,230셋트를 대여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순서입니다.
  제가 질의 답변하시는데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에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이외의 것은 개인으로 만나서 면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앞에와 같이 관리번호를 맞춰서 진행을 함이 어떻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한, 두군데 있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을 하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실명제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10월8일부터 하고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금년도 10월8일부터요?
  실명제가 남부관내에는 전부 다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13개 업소에 대해서 전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콩나물 재배업소는 등록입니까? 그렇잖으면 허가입니까? 콩나물을 키우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등록업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위해가 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등록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특별관리다 이거죠? 아까 두군데 두부 제조업체가 무허가라 하던데 거기는 허가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도 무허가 제조업에서 두부 판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그런데 저 두부제조업소라면 굉장히 큰 걸로 봅니다만 사실상 가정집에서 요즈음 보면 캐비넷 반정도 되는 자동기계라고 있습니다.
  자동제조판매기라고 있습니다. 콩을 갈아서 넣어서 거기서 소량으로 가정집에서 하는 무허가로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 보면 손두부라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다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손두부라는 것은 현재 허가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단속대상이다?
○위생과장 이상휘  그런데 즉석판매업으로 해서 파는 것은 허가 난 장소에서 다른데 유통을 안 시키고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곳에 물건을 대는 것은 제조허가 받은 업소에서 해야 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고 즉석에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두부제조 등록된 명칭을 뭐라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제조업 허가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 허가?
  허가인데 제조업 허가가 없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나온 촌두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슈피마켓이나 이런데다가 유통, 글자 그대로 거기 납품을 한단 말이죠. 납품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자기가 집에서 만들었든지 현장에서 맷돌을 갖다놓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만들든지 하는 것은 허가나 등록이 없어도 판매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그 안에서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은
이재학 위원    그것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 허가가 없을때는 자기 혼자만 먹고 판매는 못 한단말이죠? 그럼 지금 변두리 시장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이 될텐데요.
○위생과장 이상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콩나물에 대해서 말했지만, 콩나물에 사용하는 물은 주로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콩나물은 음료수로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나 지하수나 관계없이 음료수로 적합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콩나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우리 식품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음료수라 하면 지하수도 괜찮고 수돗물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콩나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삶아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점이 지하에서 콩나물 제조를 햇빛 안 보이는 데서 제조를 하는데 아마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제조를 한다하면 다소 좀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다만은 콩나물제조는 거의 햇빛을 가리고 우리가 집에서 제조할 때도 위에 삼베나 무명 같은 걸로 덮어서 태양을 보면은 그것이 가지가 벌어져서 잎이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음폐된 곳에 그늘진 곳에 다가 제조를 하는데 그 주위환경이 아주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위생과장님 혹시 콩나물 제조하는 공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까지도 지도를 해서 좋은 콩나물이 생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니, 제가 뭐 그린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위생과장님께서 학교주변 같은데 추진실적에 우리 공무원, 경찰 합쳐서 연인원 2,157명이나 투입을 해서 거기에 87번 적발을 해서 대장균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학교주변에도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애들이 먹는 빨간물, 파란물 색소에 위험하다 했지만 가서 위생관계 지적을 하면 거의 다 지적 안될 곳이 우리가 흔히들 보고 다니더라도 많습니다.
  특히 어묵 어제 팔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어두운 곳에서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는지 묻습니다.
  가보셨으면 남구에 콩나물 공장이 몇 군데나 되며 혹시 가보신데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떤 곳에 방문을 했더니 사실적으로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실제로 우리 관내에 15개소가 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한군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1월 2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업무파악 기타 하느라고 못 갔는데 위원님 충고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그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우리 남구에 주요부서 위생과에서 중책을 맡고 앞으로 이러한 유해업소 단속이나 취약지역 외 특별관리나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책에 앉은 대신에 이러한 중요한 점을 찾아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우리과장님께서 이 많은 전체를 다 한건 한건 다 못하더라도 두부공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학교주변에도 한번 차 타고 나가시고, 위생과에 자동차가 있죠?
  또한 밝지 않은 어두운 곳에도 가서 과연 이 제조과정도 한번 둘러보고 이런걸 참조해서 이런데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11월달에 이렇게 오셔서 그 동안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준대로 여기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시간상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건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자주는 못한다하더라도 다만 콩나물이면 콩나물, 두부공장이면 두부공장 한 두 군데 정도는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책상에서 가보지 않고 보고만 받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사이의 견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유해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감사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에 앞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 전임 과장님이 얼마를 재임하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크게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자체가 상당히 남구 전역에 위생과 관련하여 업무도 방대하고 쉽게 말하면 좀전에 우리 이재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임 과장님이 왜 그렇게 근속연한이 짧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된 배경을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직 중 특히 보건직원은 잦은 인사가 지금껏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는,
김선명 위원    아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인사교류로 인한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재임기간이 사실 불과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임해서 업무를 알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무를 알자마자 인사이동이 된 사항인데 아시는 부분이 그 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이번 말고도 통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약 1년 2개월정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26년밖에 안 했는데요. 저도 한 20번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기술직에 특수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다른 의도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자주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명8동, 영선시장 보면은 두부 제조공장이 이번에 개업 때 가봤는데 약3,000만원 들여서 두부 신설기계를 봤습니다.
  봤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전에 생산한 두부가 오후 4시쯤 되면은 변질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위생과장님께서 사후 대책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시겠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산을 아무리 위생적으로 잘했다하더라도 원재료라든지 식품의 보관의 방법에 따라서 식품은 굉장히 잘 변합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도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포장이 되어서 유통 기간이 오래가는 건 다행입니다만 특히 두부는 연식품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유통기한을 보면 4월내지 10월은 24시간 11월부터 3월까지는 48시간 단 지0℃ 내지 10℃에서는 3일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참작하셔서 유통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의 보관상태라든지 이런걸 앞으로 우리가 챙겨서 싱싱하고 좋은 식품이 시민들께 공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곁들여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두부에다가 제조일자를 표시를 해서 서민들이 스스로 두부 제조일자를 보고 이것은 며칠 전에 생산된 것이니까 안 사야겠다.
  태화식당이라든지 가서 된장의 맛을 보면 두부가 맛이 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00원짜리 밥 한그릇 먹으러 가서 두부가 상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두부에 제조일자를 넣어서 스스로 주민들이 사실 때 이것은 날짜가 넘었으니 다른 것을 주시오. 라고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두부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관계로 두부에 찍는 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보관용기가 있습니다.
  보관용기에다가 찍도록 하는데 그런데 물이 섞여서 자꾸 지워지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생산자에 대한 제조연월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식당에 하는 과정까지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챙겨서 시민들이 알고 싱싱한 것을 공급도 되고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또 소고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는 0-157이라든가 이런 균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대구시에 계시다가 우리 남구로 오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보통 수입되는 식품은 지금은 방력차원에서 검역소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수입식품 판매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유통과정에서 우리가 수거검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0-157등의 감염원이 되는 균이 공급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0-157이 맞습니까? 5-157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휘  0-157로 표시합니다.
○정연국 위원    5-157이 아니고요?
○위생과장 이상휘  0-157입니다.
○정연국 위원    우리는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보면 5-157이 맞다고 하고, 또 물어보니 0-157이 맞다고 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역시 모범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지정업소가 54개소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상수도 감면료가 28개소에 530만2,000원인데요. 그러면 이분들 수도세 전면을 면제합니까?
  몇%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30%입니다.
이재학 위원    30%만 해줍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54개소 중에 나머지 27개소는 26개소는 결국은 자기 집에 수도계량기가 식당으로 독립이 안되어 있어서 해주고 싶어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54개소 모범업소중에 스물 몇 군데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 신청대상이 안된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식당 그 자체에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식당에 소요되는 물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건물전체에 계량기가 한 개가 되면 그 건물전체에 여러 업소 여러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재학 위원    거기에 꼭 해주고 싶으면 전체 계량기말고 자기 식당에서 쓰는 간이계량기 사용해도 얼마든지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걸 설치 한다 하면 그걸 지도해서라도 간이 계량기를 다는 것은 몇 만원 안 줘도 다는데 연간 50만원씩 70만원씩 공제 받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상수도세 관계는 우리 구와 큰 지장이 없으면 이런 것은 좀 지도해서라도 전체가 다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계량기 전체를 다 바꾼다면 하지만 우리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 파이프를 자르고 간이 계량기를 다는 게 몇만원만 하면 되는데 몇만원짜리 하나 달아놓으면 연간 몇 10만원씩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은 지도권장사업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예를 들어서 모범식당으로서 연간 수도세 납입을 얼마나 하여 연간 100만원 듭니다 하면 30%면 30만원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도권장사업 때문에 우리 주인들이 득이 되고, 특히 모범업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식당들이 54개 뿐이 아니라, 남구 전체 식당이 급수 관계업이 몇 개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2,900개 업소
이재학 위원    2,900개 업소 중에서 본 위원은 전체가 다 모범업소가 되기를 원하는데 위에 54개소 아닙니까?
  100군데라도 정해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부 모범식당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모범적으로 되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지도 권장해서 이런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과장님한데 건의 드리고 싶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올해까지 수수료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모범업소에 줬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올해까지만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왜 없어지는가 하면 모범업소라는 것이 실제로는 건물을 새로 지은 곳이 모범업소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업소 능력이 있는 업소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쌍한 집은 시설이 원체 기본시설이 불량한 시설이 많습니다. 모범업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수수료 감면혜택이 없어집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시청을 보면 한가지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보완책으로서 반드시 다른 그와 유사한 것이 하나 생기던데 그게 만약의 경우에 모범업소의 현황에 모범업소의 상수도료도 감면이 없어지면 여기서 다른 어떠한 모범식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범식당 자체를 없애 버린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수도료 감면혜택을 없앤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모범식당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전혀 앞으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기존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업소에 출입검사 위생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있고요.
  두번째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그리고 모범업소를 사회적으로 포상을 줄 때 우선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상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통보를 해서 세제 감면혜택을 받도록 그리고 기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을 또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말이죠.
  내년부터 상수도 감면내용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물론 모범식당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시설자금 우선이나 표창이나 세제상의 우선이나 혹은 또는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이나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이 계통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특히 2000 몇군데의 식당가운데서 모범식당이라고 50몇군데 정해지고 앞으로 60군데든지 70군데 정해지면은 우리 지금 식당에 가게 되면은 위생수건주는 것 있지요?
  물수건.
  물수건 닦아본 경험이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시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그 물수건 닦으면 지금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역시 위생감시계장님도 이 자리에 동석해 있습니다만은 닦으면 오히려 닦는 손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땀냄새가 나고 그런 것 많이 느껴봤죠?
  위생과 관계공무원님들 쭉 계신데 많이 느껴 왔죠?
  그러면 지금 그거 이외에 요즈음 종이로 된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나중에 쓰레기도 감면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던데 위생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취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에서 설득을 잘하게 되면은 공장하고 연계가 되면은 모범식당은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그 기계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노라. 단 거기서 물수건사용 수건값만 지급하면 되겠노라. 하는 이런 안을 해놓고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그 업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를 앞으로 권장 운영할 이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얘기하자면 음식쓰레기를 식당에서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음식쓰레기가 배출이 되면은 음식쓰레기에 발효제를 사용해서 저녁에 넣어두면은 아침에 그것이 날라가고 일부 찌꺼기가 아주 소규모로 남습니다.
  발효제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사 넣으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범식당에서 잘 이야기해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범식당만을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우선 다른데 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실제 글자 그대로 모범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항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모범 식당이 명실상부한 혜택을 돌아가고 서로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리토록 하는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불과 이제 15분정도 대화를 하셨는데 답변도 하고 하셨는데 거의가 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실 것은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추진하겠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건 어려우면 사실 어렵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쪽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자체는 참 좋은데 대답이 전부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두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범식당이라하면 사실적으로 타에 모범이 되고 남이 하지 않는 이러한 청결문제 쓰레기 문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모범이 되고 물수건 한 개라도 냄새가 나지 않고 위생수건을 거기 갖다주는 것 사실적으로 거의 지금 쓰면은 냄새가 나서 못 만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 수건을 앞에다가 위생수건이라고 위생 단어까지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크게 이야기 하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비록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은 여기에서 건의 드리는 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위생과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온지가 얼마 안되서 잘 파악이 업무파악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래시장에 보면은 주로 무허가 업소가, 식품업소가 거의 밀집이 되어있 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무허가 업소가 얼마나 되며 무허가 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무허가로 허가를 받게끔 하지 않고 지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이신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자판기 놔두고 할머니들 앉아있는 경우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관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어느 업소가 얼만큼 있는지는 앞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식당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식당이 전부다 건전업소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물론 최선을 다하고 참 좋은데 건전업소가 되면 좋은데 주로 허가를 못 받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사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1980년도에 5공화국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할 때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것을 해 놨냐면 시한부로 무허가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가닥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되는 것을 전부 양성화를 시켜준 적 이 있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주고 단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지금 호구지책을 하는 당신만 거기서 벌어 먹어라 이래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양성화되고 난 뒤에 1년도 못 가서 그 무허가 말고 그 보다 그와 가까운 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로서 대책이 안 된다하여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중구청에 직원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대신동 시장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하고 동성로 골목에 자판기 놓은것 하고 강제집행하고 행정 대집행을 한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도리상 용서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해서 근절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업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업소도 타업종으로 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무허가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무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시겠다는 의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내에 허가를 득할려고 식품업소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네의 심부름꾼이라 하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허가를 득하는데 장애 요인이 말이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생업소허가를 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주위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라면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시켜 줘야되지 않느냐 제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공동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는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별도에 영업장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않는다 해도 양성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무허가 업소 상태가 그래서 그 업소에 불이익을 받게 해서 매일 지적을 해서 벌금을 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행정업무집행에 있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위생업무자체가 시정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안 그래도 위민행정이다 뭐다 하고 전부 주민 편의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구조인데 굳이 위생업무만 딱딱하게 해서 무허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니까 범법이 안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집행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이신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융통성을 틀림없이 부리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시정할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신학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서 그래서 영세업자들입니다.
  시실 시장주위에 있는 식당들을 보면 제가 소속해있는 대명5동만 보더라도 화장실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벌금을 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이신학 위원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건은 22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지금 유독히 말이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01만원이 되어 있는데, 했던 것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아닙니다.
  한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이신학 위원    감사자료는 나중에 하자고요?
○위원장 이광희  순서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콩나물하고 두부공장하고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을 선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위원하고 김위원하고 두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위원은 어떤 것 할까요?
  콩나물공장은 대명10동에 많던데, 정위원은 안 가는게 좋겠고, 이천동은 전에 한번 가봤다고 그러니 김위원하고 이위원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리번호 151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51번에 말이죠.
  연번호 두번째 우리가 지금 식품진홍기금에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두개 업소중에서 한 개 업소만 했지요?
  4,400만원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한 개 업소는 담보 부족으로 포기했고, 그런데 이것을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이것은 뭘 할 때 내어 줍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시설의 개선자금으로 할 때 내줍니다.
백종교 위원    시설개선자금?
  자금 이외에는 안됩 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은 내가 현황에서 이야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우리 스테인레스 사는데 이것 3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이렇습니다.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에 쓰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홍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 식품의 질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시판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기업 돈 준 것은 시설개선운영자금으로 개인에게 빌려준거구요. 식판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도 되고 식품의 질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가 이렇게 받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 말이죠.
  위생과에서 받는 자체가,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스테인레스 받은데 대해서 말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스테인레스는 우리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식품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건의를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시에서 이것은 식품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결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그걸 사서 사업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이자는 얼마씩 줍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이자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무이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분할상환도 없고?
○위생과장 이상휘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무료로?
○위생과장 이상휘  무료입니다.
백종교 위원    아주 좋은 조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대한 것입니다. 7페이지.
  아까도 두부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도 오늘 자료를 보고 알은 사실인데 아마 97년 7월 9일 박명훈이 고발되어서 대명 4동 소재에 두부를 만드는 곳인 모양인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상휘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유미하고 정재근.
백종교 위원    대명 4동 시장있는 곳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래 시장쯤 되지요?
  내려가다 왼편이죠?
  내가 보는데요 요사이 모든 것이 공장자체에서 나오는 자체도 프로말린이라해서 굉장히 불신이 되어 있는 관에 저는 여기도 한번 가서 사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왜 고발이 되었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식품에는 두가지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받아도 허가없이 만들면 그건 부정식품입니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가지 나쁜데 이 업소는 우리에게 허가를 안 받은 겁니다.
  무허가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아까 말씀중에 음식점 허가를 받아도 할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음식점 허가도 없었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없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고발당한 겁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조치는 없었습니까?
  무조건 폐쇄시켰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 사람이 하고자 할때는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영업장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갖춰서 그 안에 위생적으로 음식의 원료를 보관하고, 또 생산된 제품을 0˚내지 3℃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갖출 때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음식점 허가를 내면은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즉석 판매는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주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 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이 업소는 무허가로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는 불특정 사람들이 그 업소에서 먹는 게아니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두부 제조업으로 고발된 겁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도 나는 소재지를 정확히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사기 때문에 이런 건 유도를 해서 요즈음 소비자가 직접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우리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신이 꼭 할려면 식당허가를 내든지 그런 유효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위생과장 이상휘  죄송합니다. 이 업소는 그 당시에 고발되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다행입니다. 내가 뭐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안 그래도 내가 저것을 한번 사러 가야겠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과장님 두부공장 여기에 안 내려왔는데 그 두 사람 다 두부공장하는 사람 여기에 명단이 다나왔거든요?
○위생과장 이상휘  일반음식 즉석 판매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광희  두부공장인데 왜 그렇게 나왔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두부공장이 아니고요.
  제조해서 백화점이나 어디에 대주는 것은 제조업 허가구요. 대명4동 고발된 것은 즉석 판매라 해서 일반음식점 안에서 먹고 가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남한테 파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내야돼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몰라도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개인이 두부를 만들더라도 유통과정에 있어서 유통업을 하지 않는 이상 즉, 유통이라 함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나 도소매업을 할 경우에는 유통업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저 내가 제조해서 내가 먹는 것은 관계가 없고 또 내가 제조해서 내가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식당 허가를 가지고있어도 두부를 제조 할수 있단 말이죠?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식당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두부제조를 할 수 있는데, 단 즉석판매는 할 수 있단 말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답을 분명하게 해줘야지요.
  아까 답변에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두부를 제조하는 것은 좋으나 유통업은 할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식당의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두부 제조업으로 등록이 안된 이상 유통업은 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이다.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생두부를 팔든지 된장국을 팔든지 자기 집에 놔두고 파는 것은 관계없는데 단 백화점이나 유통업에 납품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조금 전 본 위원이 질문시 답변은 개인도 두부를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은 안되어도 내가 판매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허가 관계가 혼동이 되어서 식당업도 허가를 가지고있다 두부 제조업도 허가를 가지고 있다. 개인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유통은 안되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은 또 그게 아니고 식당업을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만이 직판을 할수 있고, 유통과정에서 납품은 할 수 없고, 조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업은 크게 말해서 제조 가공업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접객업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접객업,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는데 제조업이라 하면 생산된 것을 싣고 가서 슈퍼마켓에 공급도 하고 백화점에 두는게 제조업이고 접객업이라는 것은 오는 손님이 한정된 장소에서 먹든지 먹고 남은 것을 사가든지 그 자리에서 소비되는 것을 즉석 판매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한정된 장소라 함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식당이면 식당에, 허가 난 장소 그러면 개인이 두부제조업을 해서 아까 내가 시장을 얘기했지만 촌두부를 판다. 그것은 불법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불법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판매를 하는 자체가 행위가 불법이고 자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남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다른 식당에서 두부 제조를 하는 것은 허가 난 장소 범위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직판할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제조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제조가공을 해서 유통은 할수 있다. 그렇게 단서를 쥐어줘야지 아까 설명한 것은 완전히 이중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몰랐어 요.
○위생과장 이상휘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두부 영업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허가조건이 두부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실제로 현재적으로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기계를 통해서 안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재래식으로 맷돌에 갈아 가지고 가라 앉혀서 약을 넣어서 침전시키고 끓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보통 영업허가를 낼려고 하면 몇평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있습니다.
  두부판매업에 시설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두부에 대한 평수는 없습니다. 두부제조업에 대한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대명8동에 말입니다.
  19-95에 12번 97년 9월5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출장명령서 좀 가져오세요.
  사본 원본을 가져오시든지.
  그 다음에 혹시 말입니다. 영업허가를 위생관리영업허가를 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직원이 나갑니까?
  과장이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직원별 담당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됐는 직원이 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담당분야가요?
  어디서 나갑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식품위생계입니다.
박홍규 위원    식품위생계.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져올 동안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두부에 대해서 특히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포르말린을 써서 두부를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두부공장에서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법에 의하면 음료수로 가능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구시내에서는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구 남구 지역에는 다 상수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두부 한 상자에 몇 모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몇 모 라하는 것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몇 모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일지식품이라해서 이유춘씨 봉덕1동에서 두부공장 하는 집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위원장 이광희  봉덕시장 내, 그 집에서는 하루에 생산을 몇 상자나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생산량을 조사한 적이 현재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하루에 생산이 많으면 보관상태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출장 가는 것은 어떻게 출장 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수거해서 검사를 통해서 성분이 아까 프로말린과 같이 보정료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기타 유해 첨가물이 있는지에 조사는 수거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기 칠곡에 포르말린을 사용한지는 약 3년이 넘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 동안에 그 두부가 대구시내에 다 돌아다니는데 남구는 위생과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원인은 그 집에서 생산을 얼마 하면 하루에 소비하는 량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이 하루에 오전에 여름에는 오전에 생산해서 오후면 변한답니다. 심지어 많이 더울 때는 3시간만 있으면 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르말린을 생산량을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아야 그 집을 주시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비에 그날 소비가 다 많이 생산이 안되면 가정집에서 생산해서 자기집에서 자기가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수죠?
  그런데 이런 공장을 해서 하루에 생산이 100상자 나오든지 200상자 나올 때 보관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생산된 제품은 0°C내지 3°C에서 보관하고 유통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점까지 단속할 때 보관능력 이라든지 유통과정에 적정보관 시설로 생산되는 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짚어서 합리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일반 이런 유통센터에 보면 롯데나 이런데는 음료수를 팔아도 지정 냉장고를 줍니다.
  그렇죠?
  주고 있지요 현재?
○위생과장 이상휘  예.
○위원장 이광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꾸 출장 가서 이렇게 돌아 올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행정은 원래 일반 일선에서부터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맨날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다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두부공장을 해서 일일 생산이 100상자가 나올 때 그 사람들 이 돈을 들여서 자기가 유통하는데다가 냉장고를 설비하든지 이런 제도가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이 두부가 갔을때 하루 정도 두부를 놔 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후조치를 앞으로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두부공장이 약 5개가 되는데 하루에 자동기계로 돌리면 내가 알기론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먼저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된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냉장고를 설비해줘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앞으로는 제도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위원장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생산량과 유통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 단속할 때 점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제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두부공장 이것이 우리 먹는 음식인데 0˚C내지 3˚C표준정도는 놔둬야 두부가 변하지 않는다는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부를 생산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오전에 만들면 여름엔 3시간만 되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0˚C에서 3˚C까지 보관할 경우에 이것은 몇시간?
○위생과장 이상휘  3일간입니다.
이재학 위원    3일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장기보관 때 보통 그러고요,
이재학 위원    장기보관때 3일간이죠?
  그러면 제조를 해서 오전에 납품할려고 거의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시장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몇 시간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 20˚C 평균온도 되었을 때는 가장 부패확률이 높은데 그 때 정도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두부는 몇 시간 정도에 상한다든지 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줘야 우리가 즉석두부가 아니면 안 사먹는다든지 혹은 사먹고 뒤늦게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미리 없도록 방지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위생과장 이상휘  그래서 우리 식품공정상에 허용기간이 있습니다.
  허용기간에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24시간동안 특별한 보관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규정이 나와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48시간 이틀간 괜찮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시중에 다른 어떠한 캔류라든지 이런 종류는 유통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쿠르트도 그렇고 유통기간 표시는 며칠이 지나야 붙일 수 있습니까? 유통기한 표시물에 적정 대상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시간 넘어야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래서 그 원료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그게 유제품이라든지 유제품 중에서도 가공유제품이 있고, 분말로 된 것이 있고, 수분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유통식품을 허가 받을 때 시험을 거칩니다.
  자가 시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년월일부터 1개월간, 1년간 붙이고 그것이 관에 허가과정을 통해서 검정을 해서 허가를 하게되면은 그 표시를 하고 생산판매 하도록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거는 기본으로 아는데 두부같은 것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24시간 48시간인데 몇일날 몇시에 제조를 했다는 그런 표시가 안 붙잖아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보관상자에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보관상자에 지금 현재 유통과정 표시를 다 합니까? 아직까지 두부 사러 다녀도 상자에 표시된 건 한번도 못 봤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래서 두부에는 업소명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그것만 표시제도 유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요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상품들이 하도 많이 수입이 되고 해서 비록 금방 제조된 것이 아닌,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농산물 판매자라든지 표시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두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두부공장 남구에 5개가 있는데, 이 냉장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잘 있습니까?
  안 가봤으니 없지, 아까 안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두부공장 이 허가 내는데 기준치가 물론 그런 관계가 되어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조를 해서 안 팔렸는데 내일 말고 모레 한 3일후에 가져 나갔다든지 물에 담가 놔뒀다가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틀인데 48시간 아니요.
  그런데 그런 규제가 없으면 팔다가 놔뒀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그 이튿날 빼서 새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이 주민들이 먹게 되면은 나중에 배탈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상에 이것은 여기 식품 등에 예를 들어서 표시기준에 보건 복지부에서 나오는 상위법내용에 예를 들어서 그런게 없다하더라도 자체에서 막상 두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선 이렇구나 해서 이것을 상위법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두부를 제조해서 팔러 갔다가 오늘 안 팔리고 내일 또 요즘 같으면 법상 48시간으로 가정할때 내일 또 가져갔다가 안 팔리고 갔다오니까 얼음물에 담가놨다가 버리려고 하니 아까워서 그 이튿날 갔다 팔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만약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가져가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건데 우리 주민들이 사먹는단 말이에요.
  3일 4일 된것을 사먹었을 때 거기 만약에 유해가 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책임 또한 말이지 시민들이 이것을 사먹었는데 판매업자는 팔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식품 등에 표시기준이 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두부에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영업허가 기관명 영업허가 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해봤는데 싸인펜으로 해서 옆에 적어서 싣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조일자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하다못해 야구르트 몇 100원짜리 사먹어도 제조일자가 표시가 되어있고 두부 같은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륵 노력을 한번 ‥‥
이재학 위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보건복지부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선행정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부 제조일로부터 제조일 명시도 안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싣고 가는 것을 봐서 이게 언제 만들었으며 이렇게 검사기간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지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두부나 콩나물이나 이것 세금을 매길 때 어느 선에 기준을 해서 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가내공업이고 그렇지만 하루에 두부로 말하면 콩을 몇 말을 하면 생산하는 두부가 몇 모 나오는지 이런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세금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정연국 위원    전혀 안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에서는 세금 관계는 안 합니다.
○정연국 위원    위생단속만 하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두부의 흐름을 유통기간 아닙니까?
  이 과정을 관리를 해도 하루에 솔직한 말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도 몇 판을 만들어서 하루에 소모를 다 하는지 아니면 수만 판을 생산을 해서 소비를 다 못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질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향후 대책과 방침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앞으로 그 관계를 열심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단속하고 위생적인 것이 생산,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두부공장이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15개 있습니다.
  두부는 5개 입니다.
박홍규 위원    5개 있지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분기별로 단속을 하구요. 한가지 방법은 우리 성수식품이라해서 취약시기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자꾸 묻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자꾸 묻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사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단속을 해서 남구청에서는 위생시험소 그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에다 의뢰하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시 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합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다 의뢰하면 보통 며칠정도 되어서 연락이 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통 열흘 전후로 연락이 옵니다.
박홍규 위원    맡겨주면 요금을 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무료로 되는 경우가 있구요.
  무료로 되는 경우는 특별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는 무료로 되고, 자기들이 어떤 절차상 필요한 것은 돈을 내고 품목허가를 받는다든지 기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자꾸 묻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두부하고 먹는 음식은 말이죠.
  아까 매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내서 자주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먹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거기 아까 두부에 대해서 한가지 더 건의한 게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2번에 95년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두부공장하는 사람들이 개선해서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융자방법은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제조업소도 자기들이 시설재선자금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런 자금을 유도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두부를 사먹어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시설개선 자금된다구요?
○위생과장 이상휘  됩니다.
백종교 위원    제조업소도?
○위생과장 이상휘  제조업소도 시설개선자금으로 볼 때는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51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2번 97년도 모범업소 현황 및 상수도료 감면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3번 위생업소 신규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54번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위생업소 행정 처분 결과에 시간외 영업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적발업소수가 754군데인데 요즘도 무허가 영업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음식점이 73군데이고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허가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일반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은 일반음식점은 모르겠는데 103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경우는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신청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 전에 허가증을 교부받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허가 신청 전에 허가 의뢰가 되었을 것이다.
  미리 보면 허가증도 나오기 전에 사전영업을 했다 이겁니까? 사전영업?
  혹은 또 영업정지를 당하고 정지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또 영업을 했다든지 이런걸 허가증은 이미 없는데 정지상태나 허가증은 앞으로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허증 없이 면허증 내일 나올 것이다 싶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증 같은 경우는 다시는 못하도록 아주 중벌을 주는데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해놓고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고 허가증을 교부받기 이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 무허가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줍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것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재학 위원    고발하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시설규모라든지 했는데 영업외 수익이라든지 종업원 숫자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검찰청에서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가름해서 보통 벌금을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벌금 받고 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허가하고는 관계없네요. 그러니까 일반 위생업소에 우리 위생과에서 벌과금이나 범칙금이나 이런 문제 가 지금 아주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과다 징수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중벌인데도 너무 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물론 자동차라든지 주소변경하나 하지 않았는데 30만원 벌과금 내라든지 또 위생업소에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제를 아니할말로 붙이지 않아서 한달영업 정지, 혹은 한달 동안에 일일수입에 얼마를 범칙금으로 내라든지 그러한 아주 중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죄에 속하지만 이런 것은 또 적당하게 넘어가서 다시 한 열흘안에 금방 또 허가증이 나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던데 거기에 의한 범칙금이라든지 벌과금에 의해서 경하고 중하고에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과태료 과징금은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명문규정이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처벌 대신에 과징금을 매기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검사나 법원에서 형사처벌 대신에 매기는 것은 그분들의 재량을 형성하기 때문에 통상 보면 우리가 봐도 굉장히 약한 벌이 행해지는 것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 같은 것을 할 때 좀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에 대한 퇴폐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퇴폐근절 차원에서 조치해 달라고 말미를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생 과에서 여기는 분명히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도 그렇게 고발을 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항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발해서 거기에서 적당히 할 것은 없지만 조치를 받으면 위생과보다 더 경한 벌이 내려온다 이거죠? 그때 영업취소를 먼저 시키고 나면 영업취소 효력이 법계류중에도 효력이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취소 후에 법원에서 무허가로 조치하는 것은 효력관계 없이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재학 위원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자기가 소송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영업허가취소를 했는데 나는 도저히 허가취소요건이 안 된다. 검찰이면 검찰에 자기네들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을 때 구청에서 미리 허가취소를 했지만 나는 고소를 했으니까 법 계류중에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한 것이 어떤 것이 빠릅니까?
  법계류중에 진행되는 것도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계류중에 있는 것은 법원에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 업무기간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정지한 것으로 해야합니다. 정지한 것으로 하는데 단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재학 위원    물론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되면 영업정지를 했지만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영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법원에서 받아 들일 경우에 ,
이재학 위원    법원에서 물론 소송을 하면 국민이 소송을 하는데 바로 법원에서 기각을 바로 안시킵니다.
  기각되면 기각된 시점에서 바로 정지가 되겠지만은,
○위생과장 이상휘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기타를 하면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하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이 보통 열흘간 여유를 주고 우리가 내려서는 그 기간동안에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업정지 효력정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고, 안 받아지면 정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정지기간을 그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자꾸 깊숙하게 하면은 문제가 다른 어떠한 법조계 같고,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말입니다.
  이용업하고 미용업하고 18건하고 30건하고 목욕, 일반숙박업 4개 3개 이응업 18건 미용업 30건 목욕 4건이 나와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것이 없네요.
  시간 내 영업인지, 무슨 대표영업인지, 아무 내용이 없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업, 미용업 모두
○위생과장 이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 18개는 허가취소는 시설을 무단멸실하고 자진 폐업신고롤 안내고 허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건 허가취소가 되었구요. 경고 12건은 건강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경고 처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용업 17건은 영업정지이것은 허가취소 17건은 무단멸실이고 영업정지 1건은 건강진단 미필로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12건은 건강진단이 있다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경고되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처분결과는 말이죠.
  옆에다 써놔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시정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흥주점 밑에 단란주점에 영업정지가 16개가 나와 있고, 경고가 4개 나와 있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발이 1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4건은 경고가 나왔고 고발이 1건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이상휘  단란주점 영업정지16건은 시간외영업 2건으로 처벌되었고, 무허가 영업 1건입니다.
  퇴폐, 변태영업으로 3건, 그리고 기타 건강진단 미필사항으로 20건,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옆에 아무내용이 없네요.
  이 부분도 시정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영업정지6건, 일반 경고 4건,
○위생과장 이상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옆에 괄호해서 내용을 적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시정하세요.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준비가 너무 안되었습니다.
  전부 시정한다고 하면 안돼죠.
  감사를 준비해서 감사를 받으러 온 분이 전부 시정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선 안 돼죠. 수치도 안 맞게 해서 감사 준비하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만들어서 이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5번 목욕료다방 식당등 요금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6번 무허가 업소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위원하고 이위원 현지에 갔다오신 것을 잠시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합시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콩나물공장과 두부공장 두 군데를 들렀는데, 먼저 콩나물 제조하는 공장에는 이천2동에 가봤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겸 했는데, 현재 콩나물 실명제는 잘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생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가본 콩나물공장에는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부제조공장은 대명8동 영선시장에 있는 두부 제조업체에 가봤습니다. 대부분이 두부 제조업체가 영세하게 시장안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가본 곳은 영업한지가 얼마 안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동시설로 되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저희 사회 일각에서도 위생과 관련하여 유해 약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본 두 업체는 상당히 양호하고 건실한 업체인걸로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앞으로 두부가 대단위생산에서 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아마 소규모로 직판쪽으로 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나가면은 그게 벌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지적해내어야 되지 나가실 때는 벌써 지적사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예의주시를 수시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이 생기면 바로 집행부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한가지 두부에 대해서만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만, 두부에 포르말린을 감정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검사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면 관리번호 156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관리번호157번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그런데 과장님 157에 신고자가 불명인 경우는 이것이 신고자가 있는 것은 확실히 조치결과도 다하는데 불명인 것은 어떤 상장에서 불명이 되어서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런데 우리가 신고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명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내용과 같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안 밝히겠다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강제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서 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8번 법인성 유해업소 중 취약지 및 상습지 고질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백종교 위원    이것을 왜 상습 고질업소하고 취약지 업소하고 글자상으로 알겠습니다만은 구분은 어떤 식으로 취약지업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취약지업소라고 해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백종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취약지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가든호텔 주변을 우리가 3대 취약지로 보고 그 취약지 중에서 우리가 폐쇄해서 없어진 것이라든지 봉합되어서 더 필요가 없는 업소 말고 현재 감시, 쉽게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게 그 4개로써 특별히 관리하고 있구요. 위에 상습고질업소는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 즉, 위에 우방오락실 서부정류소 근방이고, 용궁식당 같으면 구청 앞에 있습니다만은 산토스 같은 것은 안지랑이 동신점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불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관리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락실 여기는 성인오락실입니까? 일반오락실 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컴퓨터 게임장은 성인 일반, 청소년하고 다 구분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락실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9시는 성인이 9시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현재 컴퓨터 게임장은 10시까지입니다. 성인은 12시까지구요. 컴퓨터 게임장 이것은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성인은 몇 살까지입니까?
  18살까지?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20세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20세까지 10시?
  그럼 아동들 초등학생들은 몇 시까지?
○위생과장 이상휘  20세 미만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즈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밤 10시라 하면 밤중입니다. 시간을 당길 요양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당길 방법이 있는지? 
  경찰업무인지?
○위생과장 이상휘  시간조정은 구청관할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대구광역시 고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20세미만은 하절기로 볼 때 하절기는 8시, 동절기는 6시로 제한하는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특히 부탁을 합디다. 이래서는 애들이 요즈음 밤 10시면요, 집에 오면 밤중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오지를 않고 그러면 학부형이 전화가 와서 시정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 안 그래도 요즈음 불량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정말 요즈음 애 키우는 사람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간을 변경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휘  건의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성인오락실에서는 뭘 합니까?
  호텔에서 하는 그런 겁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호텔에서 하는 것은 빠찡고라든지 사행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행성이 없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성인들도 컴퓨터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컴퓨터게임에 음란물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게임이 일본에서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포르노게임.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문지상을 통하면 일부 부산같은데는 단속되는 현황이 있습니다만 아직 대구는 적발된 사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적발된 사례는 없는데 항상 아까 두부나 컴퓨터 게임하는데는 나갔을 때는 없지만은 나는 컴퓨터 게임자체를 깊게 이해를 못하는데 들은 풍월로 포르노게임 이런 것이 단속요원이 나왔을 때 하겠습니까?
  몰래 이런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하면 어떻게 구해와도 우리 사람들이 구해오는 것은 얼마나 민첩한데요.
  못 구해오는 것은 아닌데요. 불법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 자체에 매력이 있다면서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벗는 포르노 게임이 없어요? 없다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20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18세 미만은 8시까지 인줄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상휘  법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것은 20세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 팔 수 있고 사고 파는데는 19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범에 보면 18세입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은 20세이고 각각 틀린데 이것이 법이 정리가 안되어서 현재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현재 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8세는 8시까지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관리번호159번 유기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이것 아까 불법유기기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불법유기기구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사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불법유기가 됩니다.
백종교 위원    보사부 유기기구를 다 설치해 놓은 것은 보사부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키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낸 프로그램이 유통되면 아무리 정상적으로 했다하더라도 불법으로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영업허가 하기 전에 구청에 와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들었는 제품을 생산자가 허가를 받아서 유통시키는 것을 사용해야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나가면 알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마크가 있습니다.
  봉함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분해 안해도 보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키판뒤에 납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반 물어보겠습니다. 골안에 대명11동 1553-27번지 권영숙 그것이 뭡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 장소에 어디든지 하면은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낸 것,
○위원장 이광희  그것도 오락실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장사를 안하면 폐업신고를 내야하는데 안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도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골안에 현대이발소 앞 그것 아닙니까?
○보건7급 조혁규  그 뒤에 희망슈퍼 2층 옆인데 생선집을 하다가 칠곡으로 이사가시면서 폐업을 안내고 갔습니다.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60번 각종 서식 및 인쇄 및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바로 가기 전인데요.
  불법유기기구 설치를 하면 자꾸 한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익이 많이 남습니까? 검인된 것보다도 재미가 있습니까?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한 프로그램만 보면 실증을 내기 때문에 이것저것 혼합을 시켜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가감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변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는 아까 내가 말하던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안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넘어갑니다.
  관리번호160번 아까 말씀드린 것 질문해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번호 161번 신고센타 운영 실적,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62번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놔뒀는데 물품도서구입비 예산액이 101만원인데 집행액이 10만5,000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불용된 사유가 위생전산용으로 램카드 미설치로 되있는데 미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미설치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가 예산을 올릴때는 메인 컴퓨터를 설치해서 전산화위생업무를 전산화해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메인 컴퓨터가 실제로는 전산 통신계에 해서 프로그램에 흡수되어서 관리하도록 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위생과 전산용 램프로그램 설치 미설치에 따른 남는 불용액 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메인 컴퓨터가 설치됐다면 이것은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현재 위생과에서는 메인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안 그래도 구청예산이 모자라서 쪼개쓰는 판국인데, 물론 돈은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런 것은 미리 전부 점검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요구만 해서 그냥 90%이상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책정 자체가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다시 착오가 없도록 한마디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총 살펴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휘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일정에 따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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