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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보건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계속)

○전문위원 한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 17조의 10의규정에 있어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감사 기간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수감준비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은 이번 남구의회 정기회의 의정활동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겠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느낀 고충이라든지 과다한 행정지시에 보건행정 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이 질의 및 자료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보건소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로 답변하시면 고발됨을 아시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보건소장 문용갑

    (선서문 제출)
○전문위원 한병훈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인사와 보건소장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보건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현황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그에 따른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님은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남구 구민의 보건소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소 기구 및 보건소장 사무장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50명입니다.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간호 8급 1명과 기능직 10등급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2명이고 보건직이 16명, 의무3명, 약무1명, 간호15명, 의료기술이 6명, 기능직이 9명입니다. 총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예방접종, 증지수입, 기타 합해서 3억915만3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로써 20억742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3개, 병원2개, 의원 75개, 치과의원 48개, 한방병원 4개, 한의원 52개, 안경원 40개 기타 34개 285개이며 기타내용으로는 소독업소가 5개소이고 치과기공소가 25개소이고 안마시술소 4개, 침구사 2개, 적출물처리업소가 1개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는 196개업소로 의약품도매업이 18개소이고 약국이 127개업소, 한약업사가 7개업소, 의료용구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의료업이 10개소이고 시약을 취급하는 회사가 1개고 한약재료판매업소가 6개소이고 그 다음에 의료용산소 취급업소는 가스업소가 1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양문석위원장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 총력방역체제를 확립하여 방역소독실시를 갖다가 연막소독과 잔류분무소독을 591회에 실시했습니다. 질병모니터 지정운영은 32개소인데 하절기에 설사환자 신고가 4건 있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직원들이 5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소아들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본뇌염외 8개종 예방접종을 7만을 잡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 58,835명을 해서 프로테이지는 84%에 해당합니다. 보균자 및 환자 조기발견 검사는 장내세균검사 14,300건이 목표입니다만 실제로는 11,023건을 해서 78%이고, 결핵반응검사는 목표는 3,800건입니다만 실적은 2,247건입니다. 59%인데 검사대상이 과거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해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에는 1학년에 한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성병검진은 19,310명인데 20,134명으로써 104%가 했습니다. 성병검진 결과에 20,134명중에서 이상자 발견이 성병이 27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매독이 103명인데 보건소에서 치료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차 적십자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보냈고 나머지 421명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AIDS검사는 9,100명인데 9,756명을 했습니다. 보균자가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결핵환자 등록치료는 275명에 295명이 등록되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관리에 있어서 먼저 환자진료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일반환자, 가정방문환자, 이동민원실운영 무료진료 총 124,700명 10월말 현재 151,199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30,000명인데 28,647명 의료보험환자는 90,000명인데 118,438명 일반환자는 300명인데 366명 가정방문환자는 4000명에서 3,414명 이동민원실운영 무료진료 4회를 계획 대상은 400명인데 33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은 13,400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10,974명입니다. 건강진단은 1,900명을 목표로 했는데 840명해서 44%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건강진단에서 부진한 것은 약물 및 마약중독검사정비가 미비하고 건강진단서가 보건소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전투경찰신체검사가 남부경찰서에서 목표는 400명 잡아 놓고 145명 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규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 쯤에 나머지 건강진단을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2,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634명으로 32%입니다. 이것은 녹색면허운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상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녹색면허는 적성검사를 안하고, 그 다음에 각종병리검사에 있어서 결핵, 성병, 장내세균검사를 제외하고 25,259명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사전목표가 없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건강진단이라든지 위생분야에 종사자 건강진단에 이러한 것이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흉부방사선 검사는 13,824명을 갖다가 여기에서 직촬이 2,257명이고 간촬이 11,567명으로써 여기에서 결핵환자가 직 295명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운영은 3,8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419명이 10월말현재 치료를 받고 90%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민간기관과 환자관리 공조체계 구축에 있어서 한방무료입니다. 남구한방의사회에서 무료진료권을 1,200명을 교부해서 1,302명을 갖다가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허약한 분께는 보약 120명을 선정해서 2,400첩을 제공했습니다. 휠체어 기증이 1명입니다. 치과무료진료는 건치회에서 시행했습니다만 틀니 무료시술 원래 목표를 10명을 했는데 틀리를 8명이 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한 분들의 틀니를 수리를 4명이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 검진을 7명이 하고 18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에 있어서 출생아 축하엽서 발송을 1,5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207명에게 축하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222명을 목표로 했는데 121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이 소자녀출산으로 해서 전문의료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영유아 등록은 1,277명을 목표로 했는데 10월말 현재 1,084명이 등록을 해서 85%정도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100명중 85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풍진예방접종은 2,500명중에 2,759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에 있어서 목표는 1081명인데 실제는 1083명입니다. 그래서 영구피임이 41명을 잡고 일시피임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1회용 피임약을 제공하는데 94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암 등 검사에서는 7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월말 현재 648명으로 93%를 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은 자궁암 500명 유방암검진도 110명 골다공증 검사가 90명인데 38명으로 했습니다. 500명에서 500밑으로 떨어지는데는 시비 국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희망자가 있어도 다 검사를 못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 정기점검 2회를 계획해서 76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서 위반사항 되는 업소가 23개입니다. 업무정지가 11개업소이고 시정지시가 4개업소, 고발당한 것이 8개업소가 있습니다.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 전개는 3회에 있어서 135명을 동원됐습니다. 주민보건교육에 있어서 경로당 순회교육을 85회 1802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교육은 4500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3656에 대한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주민대상 보건교육, 홍보를 10,000명이었는데 10,756명을 건강교실 시청각교실 운영 계획은 7,0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9,326명을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교육 의무대상사업장 관리는 종합병원, 남구의료보험 조합입니다. 4개소에 여러가지로 보건교육을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2시간씩 교육했는데 연인원이 11,160명 교육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관내에 234개업소인데 234개업소까지인데 그것에서 지도점검 결과 유해한 업소가 4개가 있었는데 현장시정에서 강력하게 시정했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회개최 10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1회 13명 캠페인 실시 4회해서 186명 주민영양관리에 있어서 내소자 영양교육은 12회에 목표는 300명입니다만 10월말 현재 10회에 250명이 있었고 성인병관리 식단전시회가 4회에 360명인데 현재 10월말까지 3회에 걸쳐서 307명했고 소아비만 편식교정교실 운영에서 2회에서 49명했고 성인병관리표준식단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장이 1층에 영유아실 옆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조사는 연 1회하는데 이 달에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지시에 의해서 광역단체에서하고 구강건강관리에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장소가 5개업소에 1370명을 구강보건 VTR테이프를 갖다가 대여를 10회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질의하십시오.
김선명 위원    업무현황보고를 하시느라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나항에 건강진단 항목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 구청의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보건소장 문용갑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병원급입니다. 
김선명 위원    병원하고 지정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보건소장 문용갑  지정병원하고 종합병원수준입니다. 영남대학병원하고,
김선명 위원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김선명 위원    보건소에서는 왜 그런 성인병에 관계있는 종합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하기 어려운 것은 왜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요.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소장님이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용갑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채용검사든지 공무원들의 2년마다 종합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의원급이나 1차 의료기간은 안되고 2차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병원이든지 대학병원, 카톨릭병원 그리고 1차 의원급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못하는 것이 위원님 잘아시지만 종합검진이 좀 어렵습니다. 시설도 미비하고 장비도 그만큼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현재 종합검진하는 것을 검사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항목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안 그래도 검사를 하기 위한 신뢰도 문제는,
○보건소장 문용갑  신뢰도 문제는 장비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X선을 찍는데 직촬이다 간촬은 됩니다만은 이상이 있어서 CT를 찍는 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본 구청에서 사회복지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보건의료행정 사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보건소의 시설의 현대화, 의료진 보강 부분이 35.4%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제가 안 할 때라서,
김선명 위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번째가 정기적 검진실시가 20.7%다. 세번째가 진료비인하가 15.4%로 되어 있고 남구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중에 시설의 현대화 문제와 의료진 보강이 35.4%를 차지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건소가  전구민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일부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로 한정되어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소장님 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 전 국민이 성인병 치료에 여러가지로 치료 아닙니까? 최소한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니 서민들 종합검진기관 영대종합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내서 정기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놓았으니까 좀더 자기가 요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에서도 종합검진의 항목에 어느 정도 버금가는 그런 것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의료진 보강문제와 시설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료비가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타구와의 진료비 문제가 형평성이 어떤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진료비는 타구와 비싼 것이 없습니다. 김위원님 지시하신 내용에 우리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체계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저의 소견인데 첫째 보건소가 종합적인 것이 못되고 두번째 장비가 현대화한 것이 별로 없고 다음 의사 의료진이 내과 전문의 외과전문 치과의사 이러한 우리가 종합검진하는데 대해서 전문의들이 구성되어야만 건강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수가에 있어서는 이것은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가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구나 저희구나 공히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료비 인하요구사항이 15.4% 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장 문용갑  일반병원하고 비교해서 그분들이 일반의료기관에는 안가보고 보건소에 오실 경우에 보건소는 무료로 약주는 줄 알고 돈을 받느냐고 하는 뜻이 아니겠나 싶지만 만일 그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셨으면 예를 들어서 감기주사를 맞으면 10,000원이상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 3,200원에 구입을 해서 아마 그분들이 일반의원에 안가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가면 무료진료하고 무료로 약을 준다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이 현대화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장비가 보강이 되고 의료진이 보강이 되면은 최소한 종합 검진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김선명 위원    그래서 정책을 보건행정에 있어서 물론 그 지역에 세수와 연관이 되고 아마 최고 자치단체장의 정책과 그 지역의 세수와 관련하여 복지분야에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시설을 현대화 한다거나 여러가지 의료진 보강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만 하더라도 최소한 20명아닙니까? 검진을 일반 병원 다른데 의료비를 지출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남구에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보건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소장님 감사받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백종교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직렬별 직원 현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 지금 의무직으로 되어 있는 3명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장 문용갑  의사선생님.
백종교 위원    예?
○보건소장 문용갑  의사선생님.
백종교 위원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의사.
백종교 위원    의사분 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아까번에 김선명위원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가 현황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보건행정 쪽으로 행정인지 의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의무직, 의무직이 세분 이상. 세사람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장비가 부족하다. 건강진단에도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진단 자체가 단순의료로 알았는데 의사분이 세분이나 있다면 보건행정에 지금 너무 흐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현대화를 하든지 해서 건강진단도 실비로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로써 보건이 행정쪽으로 지금 보건소업무가 흐릅니까? 그러면 예방의료 의학, 예방쪽으로 가던지 안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소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느낀 바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이냐? 의료냐?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 방역 예방접종, 우리가 환자진료 통틀어서 보건행정분야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보건분야의 것이 진료쪽이 아니고 보건행정 분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의료진이 3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저 의사, 의사들이 전공분야에 전공을 해서 내과전문의사 또는 소아과 전문의사 이것이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문의가 아닌 의사?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연세가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30대입니다.
백종교 위원    30대요? 30대 같으면 전문의 되고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전문의는 안 따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목에서 일하고 직업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례지만 의사선생님 한사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당,
○보건소장 문용갑  일인당 연봉이 2200만원.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의사분 아침에 9시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이 출근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료비 본인 부담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기관에서 30% 받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 3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진에 3000원 같으면 본인 부담이 3300원인데 본인 부담이 1,100원이고 청구금액이 의료보험에 2,200원 약 30%...
박순종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약 30% 하는 것이 영세민들은 100원 200원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돈을 많이 내어서 비싼 것이 아니고 우리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현재 보면 의료보장제도가 1963년도 최고회의에서 되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발달되어 나오는데 우리 남구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현재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자료좀 구해 주시고 아까 자료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구정질의때 한의사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 양약보다 한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간 한방 요법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만 도시는 한의사 배치 규정이 없고 도농 복합지역에는 한의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도 관할 한의사회에서도 의료지도를 하고 타구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호응도가 아주 좋아서 우리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금년도 10월 31일로 우리 대구시 각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보험 본인 부담에 대해서 법정일수가 몇 일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270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잘 조정을 해주면은 초과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 본인들은 초과일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미리 본인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왔을 때 해보고 하루 이틀 때문에 많은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은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 즉시 시정을 해서 내일이라도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호 대상자는 관내 1,399세대입니다. 1,399세대에서 년간 2,900만원이,
박순종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료 보호 대상자를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박순종 위원    그런데 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순종 위원    그런데 보호 대상자를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1차 진료는 보건소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보험대상자와 보험대상자하고 대우는 똑같이 해줍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순종 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그런 대상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서 대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혹시 그렇게 있으니까 약도 나쁜 것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용갑  이 분들한테는 박위원님 질의해주신대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놨지만 이동진료반 운영실태가 작년도에 5회를 실시를 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병 모니터 운영실태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료가 빨리 안들어 오는 것 같은데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민원이 있으니까 자료만 주시고 직원들은 내려가서 업무를 봐주세요.
이신학 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했던 이동진료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년 5회 실시해서 334명을 실시를 했다 했는데 이동진료까지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면은 5회 실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정된 봉덕시장 관문시장등 그래서 이동민원실할때 실시를 한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확대해서 남구 전구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일개동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동진료반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모든 인력이고 장비고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1개동에 1번씩이라도 이동진료반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5회 실시 하는 것을 전체적인 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16개동 이동진료반을 편성해서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5회 실시하는 것을 16회로 실시 할 수 있는, 만일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진료를 반편성을 16회로 편성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형식에 그러한 미비한 형식에 그치는 감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월 2회로 한다 해도 연 24회 할 수 있는데 5회로써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마디로 앉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확대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보건소장 문용갑  참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이동진료를 갖다가 확대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했는데 가보니까 무료투약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고 조례 통과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도 50회 정기회에서 해주시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무료투약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16개동다 또는 16개동 못하는데 취약지인 재래시장을 찾아서 고루고루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확대 실시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신학 위원    질병 모니터 요원 32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구성이 병의원, 약국, 한약업자, 장의사, 복지시설, 숙박업소 이래서 구성이 되있다 하는데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업종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신학 위원    질병모니터 운영하면서 물론 직능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남구 관내 전체적인 어떤 지역 안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병원이라든지 약국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모니터 운영 자체의 목적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남구 관내에 두루 살필 수 있는 지역안배를 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도 소장님 견해가 듣고 싶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직능별로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해줄 수 있다면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이위원님 지시한대로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직능별로 꼭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적 안배를 가지면 보다 효율적인 질병 모니터에 대한 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안배를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신학 위원    가정방문 의료 사업에 대해서 합니까? 어떤 신고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가정방문환자는 거택보호자든지 불능자 이런 분이 주로 가정방문의 대상자인데 가정방문 환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 한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직접 찾아서 합니다. 
이신학 위원    가정방문은 3,414명을 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구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영세민들이 적용이 된다. 그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된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지금 현재 121명하는 사람이 가정방문 대상자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거기에서 연명으로 따지니까 3,414명입니다. 대상자는 120명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도 제가 참 예산상에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적고 여러가지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만은 실질적인 우리 남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등 121명뿐이 아닐 것 같아요. 더 많겠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기가 거동할 수 있는 분은 보건소에 옵니다만 거동불능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진이 직접 집을 방문하고 해서 치료를 하고 투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정해 준다면 저희들이,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보건소에서 소장님 한마디로 해서 명목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가정방문하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발굴이 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하시던지 하셔서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소장님께서 예산편성할때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서 이러한 형태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더 확대 실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장비 이용실적에 보면은 84년도 부터 해서 여기에 나와 있고 사용년수가 4개가 추가장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에 보면은 방역소독 실시가 계획에는 827회에 951회, 연막소독 350회에 385회, 잔류분무소독이 477회에 566회 질병모니터 지정운영 32개소에 32개소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많은 지역보건을 위해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횟수가 실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동에 주민들이 우리 대명10동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연951회 같으면 한 동네를 1회로 칩니까? 안그러면 하루에 전체를 나누어서 소독하는 것을 1회로 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전체에 1회 하루입니다.
○정연국 위원    하루에 1회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침에는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1회보고 저녁에 연막을 1회로보고,
○정연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침에 남구에 대명10동에 많이 안 돕니까? 그러면 대명10동만 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16개동 다 돌지요.
○정연국 위원    하루에 16개동 다 돕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정연국 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6개동을 돌면은,
○보건소장 문용갑  시간적으로요?
○정연국 위원    한동네에. 그러면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업무가 실시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침에 새벽4시부터 6까지 2시간만 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을 1회로 잡습니까? 2시간에 16개동 다 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게 지역별로 동 단위로 자체 방역하는 요원이 있고 우리가 차량이 2대인데 우리가 대봉로 해서 동쪽으로 한대하고 서쪽으로 한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1회씩 1개동 2개동 3개동 합니다.
○정연국 위원    3개동에 나머지 동에는 언제?
○보건소장 문용갑  그 이튿날 가면은,
○정연국 위원    동네주민들이 차소리는 나는데 나가 보면 큰 도로에만 다니고 작은 소방도로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게 차가 지나가면서도 소리만 내고 가고 주민이 나가보니까 약치는 것도 안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동네를 하던지 한 구역을 하던지 일괄적으로 구석진 곳에 파리가 많이 끓고 하수도 같이 오염이 많이 된 곳에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뿌려 주어서 약을 쳐주시고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차만 지나가고 나면 차는 없고 어디 갔는지 이런 전시적인 소독을 한다는 주민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질문도 많이 했는데 각동네마다 독거노인이 있지요?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이런분 연세가 많은 분이 있는데 거의 저희도 독거노인을 방문하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와서 왕림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고 약타서 농촌마을에 보면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요. 거기에 노인회관 1년에, 
○보건소장 문용갑  수시로 가지요.
○정연국 위원    거기도 노인들 말씀이 진료를 하는 것 보니 좀 옳게 자기네들 만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가슴에 대해서 진료를 해서 뚜렷한 대답도 없고 건강이 안 좋고 계시니까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료하실 때에는 아마 여러 동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도 노인의 한분이라도 옳게 진료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흐뭇함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말이라도 옳게 해주고 따뜻하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합니다. 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오면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안용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 양쪽으로 걸쳐 있는 위원들이 몇분 계시네요. 꼭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이유하고 위원장이 왜 한사람이 양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회 구성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중복이 됐느냐 이 말씀이죠?
안용수 위원    예.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장이 왜 한사람이 하느냐 이것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구성할려 하니까 중복으로 위원을 지정해도 관계없다 하기 때문에 인원수만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중복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 실천협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양문석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심의위윈회 위원장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안되도록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참석한 위원들이 14명이 양문석씨하고 14명이 자꾸 추천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사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끔 중복참여를 안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중복참여를 시키고 나니까 위원장 선출도 있고 같은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이 중복됐는데 이 사람이외 다른 사람 4명이 참여 했으면 보건소에 대해서 좀 더 공헌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성을 재조정 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남구 주민이 보건소에 참여해서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좀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중복되는 사람은 다음에 다시 재편성 할 때에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보니까 전문성이 위원장이 있다 하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면은 약사회 전 회장도 있고 이런 분도 전문성은 살릴 수 있지요. 중복 안 시키도록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안용수 위원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에 보니까 사진이 상당히 안 붙인 사람이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은 사진 2장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붙여져 있는데 앞으로는 사진을 다 붙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안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 처음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6개월 경과되어 재발급 받으러 올 때는 사진을 안 붙입니다. 사진 안 붙이는 사람은 재발급자라고 보시면,
안용수 위원    여기다가 재발급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방금 안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건강실천협의회하고 또 한가지,
○보건소장 문용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재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14명이 정원이고 한쪽은 10명이 정원인데 합치면 24명인데 실질적으로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명인데 한쪽에는 10명이 그런데 회의를 할 때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동시에 같은 좌석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 같은 좌석에서 해서 회의록도 봤는데 현재 45만원이 같이 나가고 있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먼저는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7월 31일날 회의를 해서 공무원 3명빼고 이렇게 하면은 참석인원이 9명인데 사실적으로는 14명인데 10명 그대로가 건강실천협의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사람도 다른 사람 없어요. 한사람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참석인원은 9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비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4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물론 보건진료에 앞서 도 보건행정에 앞서는 이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원회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한사람도 전부다가 보건심의위원회에 14명되시는 분이 10명이 빠져서 생활실천협의회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똑 같은 분이 회장을 하시고요. 이것은 같은 위원회라고 보지 다른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한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규칙이나 볼 때 물론 구성 인원이나 목적이나 다 국민건강증진법에 10조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남구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것 맞죠?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제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따로 들어오는 분이 두세명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4명이, 전부 10명정도 엉뚱한 분이 가서 활동해서 위원회활동에 예산상에도 세출예산에 사실적으로 예산 잡을 필요성이 없어요. 같이 모아서 똑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물어 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위원님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법의 업무내용에 건강증진법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지역보건법 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중 공무원은 참석수당이 없으며, 일반위원님만 5만원씩 지급되었으며, 
이재학 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인원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거기에 구성인원이 원래는 20명 이하인데 14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14명이 거기 10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회장도 똑같고 그래서 남구에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이분들 밖에 없나 이거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좀더 올바른 행정을 지도하고 남구에 얼마든지 2개의 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한데요. 지금 한쪽에 있는 10몇명을 몽땅 뽑아서 그쪽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따져 보면 형식상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구성목적은 이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첫째로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계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보건소는 당연직이고 남구에 여기 한 20명정도 이렇게 공무원 빼고 나면 그렇게 인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죄송합니다만 지역 보건법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위원을 위촉할려고 하니까 의견이 많아 위촉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내용이 비슷한 위원회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 경우 번거로움이 있어 겸직하자는 의견이 많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겸직 위촉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재위촉할때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7년도 5월말일날 조례가 제 380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안용수부의장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여기 위원장도 같은 분이고 위원도 똑같으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신경이 쓰이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이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에 좀 더 발전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조금 시정을 해주시고 좀 조치를 취해주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관계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보면은 건강진단이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지 사실적으로는 목적보다는 현재 많이 미달인데요. 물론 종합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장비부족으로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거기에 운전면허 적성검사하는데 검사수가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병원수가는 일반병원에서는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8,0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3,800원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보건소에서 3,800원받고 하면은 우선 여기에서 5,000원이다 8,000원이다 이렇게 돈차이가 많이 있는데 반도 안되는데 우리 구민들의 보건소이용이 적은 것은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적성검사 기관이 일반병원도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이 자기 거주지나 사업장 주변에 가까운데 아마 들려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갈려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데로 자기 직장 주위나 또는 주거지 인근 일반병원이나 그분들의 편리 도모상 보건소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주민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의료장비가 갖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하면 전혀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보건소의 진료문제가 보건소 뭐하느냐 할 정도로 또한 의사 3명이 보건소에 계시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분들이고 전부다 젊은 의사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라든지 적성검사나 건강진단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가격도 싸고 오히려 일반병원보다 더 좋은 검사라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다, 친절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상자들이 인식의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는 병원이 아니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선입견에서 보건소는 업무상 영세민들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건소에 가보면 친절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약을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교육이 참 건강관리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 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위원님한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견해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홍보를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가고 지금도 중산층 이상은 보건소를 찾지 않는 분이 많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은 많이 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은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작년하고 틀리고 그리고 이게 왜그러냐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든지 모든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최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소장님 말씀에 열심히 전 직원들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관리번호로 넘어갑시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관리번호 하나도 묻지마시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 검토가 다 된 상태니까 바로 전체적으로 의문점 나는 것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에 대한 자료에 총괄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좀 따끈한 질의를 하시고 따끈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너무 길게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던지 옳은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장비 이용실태에 사용연수가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네가지. 이것은 연수가 없습니까? 사용연수가? 4가지 넘었다고 나와 있는데 84년도도 있고 오래 되었는데 연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있습니다. 위에 4가지는 연수가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수가 3년에서부터 5년까지 연수가 남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떤 것을 보면 오래된 것 가지고 물론 사용연수도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연수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박위원님 4가지 문제점 그 밑에 나오는데 90년대에 전부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연수가 10년에서 15년까지 되어 있고 이상도 없고 4개품목도 이것도 사용연수가 경과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양호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사용연한이 전부 경과되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갖다가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아까 이재학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남구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차피 남구에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내년에 어떤 남구 보건소가 거의 어떤게 있으면 내년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리고 금년도에 구청에 예산상태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을 다 못부리고 첫째는 우리 행정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분석기를 갖다가 혈액분석기는 혈단, 백혈, 적혈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이것을 갖다가 신규로 5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장비로써는 특별한게 혈당분석기하고 행정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실 때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세요.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약품재고가 나와 있네요.
○위원장 이광희  박위원 이것은 백위원하고 약품보관상태 마약상태 취급 의료기구상태는 현재 실태 파악하고 그 질문은,
박홍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나서 여기에 저 약품재고 말입니다. 292번에 보면은 일본뇌염하고 해파박스하고 이게 말이죠. 전부다,
○보건소장 문용갑  재고 없다는 이 말씀이죠?
박홍규 위원    없다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딱 맞춰서,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은 계절적으로 애들한테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면은 바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재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애들한테 예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보건소에 약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한분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홍규 위원    약사한분이 하루에 약을 얼마나 취급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약사 한분하고 간호사 한분하고 두분이 하루에 약을 민원인한테 한 150명 평균 140명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약사 한분이 어디 일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약사한분을 더,
○보건소장 문용갑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인력 재조정이 시청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신년도에 가면 간호직을 1명 줄인다던지 보건직을 하나 줄이고 약사 1명을 충원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약사 한사람이 증원이 안되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호원은 원래 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약 재고에 보면은 어떤 약이 있는데 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것도 있는데 왜 그약을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를 들어서 재고가 30개 이월되어 있는데 그래도 샀느냐 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작년에 30개 남아서 이월되어 금년도에 90개 더사서 사용한 것이 112개 쓰고 지금 잔량이 8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은 재고가 없다고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창고에서 약사한테 약을 배정해 주면서 재고를 장부에 있는 것이 재고로 나왔지만 실제로 약국에 것은 충분한 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박홍규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약품구입 및 사용 내역에 보면은 약품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제가 알기로는 8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86가지 되었고 현재 저도 자료를 받아 놨는데 재고가 언제 떨어졌는지 어느달에 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재고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창고에 재고가 없거든요. 약국에는 약이 있고 창고에는 약이 없거든요. 창고에 떨어진 날짜가 몇일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은 수불부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봐야 알겠어요?
○보건소장 문용갑  약국에서 창고에 약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구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    약을 구입하는 날짜가 몇일 걸립니가?
○보건소장 문용갑  금년도 마지막으로 최근 11월 25일날 2,000여만원 어치 들어왔습니다.
○정연국 위원    97년도 초에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재고 없는 것이 38가지 입니다. 약국에는 약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고 떨어진 날짜가 1월달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9월달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월달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요. 이런데도 약국에 약이 계속 있다고 하니 환자가 진료하는 환자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감사자료는 제로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수불장부상 약품취급창고를 갖다가 취급하는 직원이 수불부에서 떨어가지고 약국으로 넘겨주고 수불부에 없는 것을 제로로 놔둔 것이지, 실제로 약국에서 수불부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약이 약국에 있습니다. 있고 아마 정위원님이 38가지라고 했는데 없는 것이 두가지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약국에 약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부작용으로 못하는 것이 7페이지 보시면 트랑코판 사용중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폰탈하는 것이 있습니다. 폰탈은 제작회사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두가지 이외에는 다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전부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의료보험은 아무 제한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정연국 위원    소장님 약국에는 약이 있다 하니 창고와 수불부에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고를 파악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재고에 제로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약국에는 실제로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사하고 협의해서 수불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보건소에 약품재고 자료 요청 한 것인데 창고재고를 요청한 것이지 약국에 있는 것 그것 요청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지금 소장님 잔고가 없다고 했는데 11월 25일날 구입했다고 해서 본위원들 생각은 약이 동시에 떨어졌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남구 보건소에 창고, 보건소에 약품 재고를 물은 것이지, 현재 약국에 있는 것 물은 것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 약품은 재고가 있는데 거기 왜그러냐면 약품재고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의 약품재고를 물은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잘못된 겁니다.
이재학 위원    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박위원이 얘기했던 약무직 시에서 약무직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보건간호직에 형편을 파악해서 보건간호직 지금 30명에 대해서 이것은 보건간호직을 빼보면 약간 보조수당, 보조면서 업무가 있겠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충원을 하라고 분명히 내려왔는데 올 98년도부터 올라갔으니까 약무직 한사람더 하고 올라갔으니까 보조는 안되죠. 보건이나 간호직으로써 왜냐면 약무직의 특성상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간호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문용갑  예산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조직관리해서 각 구별로 인구비율로 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뿐아니라 보건직까지 의무직을 해서 보건직까지 재조정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인구가 감소하는 편이고 만약에 인원조정이 됐을 때  인원을 확보 해서 간호직이 감소가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약사가 될 것이고,
백종교 위원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런 지침이 지금 시에서 만들어서 구청으로 내려와있는데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아마 작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98년도 부터는 증원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가능할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직이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보건직으로서 의무직이 아니고 보건직으로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가 의무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문제가 크게 없느냐 하니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진료의 명을 잘 모르겠고 어디 아플 때 무슨 약을 쓰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의사직하고 일반 대학교수들 전국협의회장하고 토론 한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상비약을 슈퍼나 이런데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건의하는 것은 위원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아마 99년도 7월 슈퍼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일요일날 문닫아 버리면 어디 약을 사러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더이상 건의할 위원 없으면 마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종 위원    잠깐만요. 아까 보건소에 약사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지금 의약품 단속하는데 보건소에는 괜찮고 다른 약국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박위원님께서 일반 약국에서는 약사가 조제하고 보건소에서는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약사는 병원급이나 보건직인데 하루에 80여명이 하기 때문에 120명까지는 1명이 하고 160명 초과될 때는 약사1명이 더 추가되고 일반약국하고 보건소하고는 비약사 가 책임지는데 보건소는 약사가 아무리 약을 지어 줄려고 해도 의사선생의 진료의뢰서에 의해서 약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의 진료의뢰서에 의해서 약사나 간호사들이 처방에 따라서 약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종 위원    의사지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간호사나 ...... 
○보건소장 문용갑  그래서 저는 수년전에 모든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와야 약을 지어줄수 있다고 했을 때 약사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보건소에서 굳이 약을 약사가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약사가 아니면 약을 못 짓는다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아까 백위원 의료기구하고 의약품 보관상태하고 갔다 왔으면 얘기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김선명위원하고 둘이가서 감사중에 제가 약품재고하고 장비현황을 물어봤습니다만 최신식 X선찍는 최신식으로 아마 수혜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장비가 그런 대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 사용을 안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되어 있고 약국도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 한분이 약 조제하랴, 떨어진 약을 출납의뢰및 장부까지 정리하고 있어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의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요번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책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호나 보건직에서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애로사항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소장님이 했지만 실행이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남구 구민이 편안하고 자격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글자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 있는직이 아니라서 왔다갔다해서 가뜩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 왔다갔다 하니까 더 전문성이 없고 약타가는 사람 불안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합디다. 이것도 곧 이행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운영상의 불편한 점과 보건행정사항에 건의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또 건의할 좋은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장비가 없어서 X선장비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뒷받침 해 주셨기 때문에 5,5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금년도 10월 9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환자들 피폭성량도 최소화하고 양질의 환자진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제가 장비 같은 것도 아까 박홍규위원님 지적하시는 4가지 종류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동진료하면서 그 지역에 시약을 하는데 충분히 요구하는데 무료투약할수 있도록 예산삭감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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