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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  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위원 여러분과 피감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표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선서문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소기업지원현황, 재래시장활성화, 물가안정대책추진,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계량기 검사, 고용촉진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타 운영,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7년도에 10개업체에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때 1개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때 9개업체 13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합계 10개업체에 1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22개업체가 있고, 미등록된 업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종업원수가 5인 이상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간은 보통 1년내지 2년거치입니다.
당년에 1년내에 갚은 것도 있고, 시중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은 대동은행, 대구은행, 상업은행, 외환은행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시에서 3% 내지 4% 이자를 보존해 줍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중앙시장외 1개소 1,450만원 내역은 화장실 내부수리 및 보수와 수도설치이고, 그 다음 시장편의시설 정비대상은 남산시장외 4개소, 금액은 3,890만원이고, 내역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물가안정대책 추진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3회 운영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에 1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회가 됩니다. 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지도점검, 전체 점검대상 업소수가 2,183개 업소입니다. 점검회수는 특별관리업소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일반관리업소가 월 2회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동직원들로 담당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인 약 4개업소가 됩니다. 점검결과 조치업소는 연 2,167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물가 지도협조가 잘 안되는 업소 105개소는 위생과에 협조의뢰해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현지시정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2,032개소를 지도가격으로 하락을 시키고, 물가인하가 잘안되는 업소는 세무조사를 30개 업소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운영 기간은 97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월2회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서 하는데, 취급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등 60개 품목이 됩니다. 개설일수는 19일간 했습니다. 한달에 2번씩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3일씩 해서 6일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총 매상액은 2억8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싸고, 동대구농협에서 파는 가격보다 5%인하 해서 팔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이것은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수가 218개업소, 위반업소수가 26개업소. 제조업이 2개소,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4개소입니다. 조치는 제조업에는 품질표시 명령이 지적된 데는 품질표시를 즉시 붙이도록 조치를 했고, 판매업소에서는 진열대 판매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계량기 검사 대상기물 수가 2,184개 정도 됩니다. 검사결과는 합격 2,028개, 불합격이 148, 미수검이 8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완조치를 해서 불합격품 148개에  대해서는 파훼조치에 20개, 수리의뢰 128개. 미수검내역은 폐업 7개소, 소실 1개소가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업소 지도단속 분기에 1회씩 3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점검업소수는 311개 업소이고, 조치는 자진파훼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은 대구직업전문학교외 11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감사자료에 내용이 나옵니다. 훈련인원은 57명이 훈련받아서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289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가 2,607만 6,000원, 시비가 682만2,000원, 국비 80%, 시비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 구인접수가 60개업체에 129명, 구직접수가 174명, 취업이 40개업체에 57명, 알선은 399명을 알선했는데, 5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 점검 대상이 45개업소에 점검을 6회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연 80개소입니다. 환경정비 불량이 42개소, 공중화장실 불량이 33개소, 가격표시판 불량이 5개소입니다. 조치는 80개소 시정, 철거,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유통중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이 42개소입니다. 주유소가 27개, 판매소15개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0월 22일부터 23일간 이틀 했습니다. 검사유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 각 2리터씩 2통씩 수거해서 부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합니다. 검사결과 통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홉번째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은 저희들 계획상에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1개업체 LPG충전소가 1개소, 저장소 2개소, 냉동제조가 7개소, 판매업소 31개소입니다. 점검회수는 1회이상 충전소는 7회, 저장소, 냉동제조소는 1회 판매소는 4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0개업소 조치내역은 20건인데, 고발 1건, 사업정지 4건 기타 15건입니다. 15건중에는 개선명령이 3건, 위해방지 조치명령이 1건, 시정명령 2건, 이행명령 4건, 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세번째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위원장 이광희  설명을 다 들을까요? 설명 다 들어야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업소 주 1회, 일반관리업소 월 2회 점검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형식적인 물가단속일 뿐, 가격동결 등 실질적인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시정촉구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구.동공무원 545명이 1인 4개업소를 담당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2,167개소를 적발하여 2,032개소를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였으며, 위생검사 105개업소, 세무조사 30개업소를 의뢰하여 우리지역의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내 소방통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히 정비할 것을 시정하였으나, 조치사항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시책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래시장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96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인원 423명을 동원하여 지장물, 차광막, 진열대등을 정비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매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여 우리 지역 물가안정 및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사항 토의,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을 토의 심의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일석을 다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이 미흡하고 점검자체가 형식적으로 전기선, 소방통로 점유등의 문제점이 되는 정비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내 재래시장 화재예방은 소방서에서 주1회 지도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장내 전기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 점검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연 1회 안전점검실시후 불합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방통로 점유등의 문제는 소방통로 정비시나 시장 화재예방 지도시 확인점검하여 일단 유사시 화재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직업훈련비 지급시 면밀한 검토와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수강 확인후 지급토록 건의.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시 훈련기관에서 보내오는 출석부 사본과 위탁훈련기관 소재지 구청에서 점검한 점검표와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유선확인후 지급하고 있으며, 수시로 훈련생과의 유선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직업훈련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적사항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훈련기관이 남구에 소재한 학원에 위탁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남구 관내의 기술계 학원중 고용촉진훈련 직종에 맞는 전문학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97년 고용촉진훈련계획에 의거 신규지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가별 유통형태를 유형별로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래시장내 점포에 대한 유형별 조성은 각 점포마다 소유자가 있어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유형별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인위적으로 형성되거나 시장상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관련 유통자금 알선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고, 비가 오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시설을 보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문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시행등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부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지방고용심의회 남구 실무위원회운영 저희들이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21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135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심의를 할 때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는 안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에 어른들도 말씀하셔서 서면심의를 할 때는 안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심의회를, 법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심의회를 개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수반이 안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압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 관리번호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합시다. 앞에 현안에 이야기 했으니까 과장님 뒤에는 현안과 연결된 사무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중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64와 연관해서 97년도 업무추진 3번항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추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이 대책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린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대책회의를 해도 위생과에서 협조의뢰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어느 정도 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위생과와 공보실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생과에 관계되는 것은 위생과에 의뢰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결과를 당장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동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원화되지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제일 열성적으로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백종교 위원    물가를 잡는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한 물가를 잡는 무슨 후속조치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세무조사의뢰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이집 가격이 높으니깐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안가지고 형식적인 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하고 홍보하고 가격을 인하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죠?
백종교 위원    물가대책을 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실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도로써 가격을 인하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요즘 지도해서 따라 갑니까? 무슨 강력한 조치로 힘을 실어줘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일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건데 형식적인 일을 할 것 같으면 안에 앉아서 내무를 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와 재경원과 내무부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담당하는 상공계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입니다. 한달에 반이상은 출장입니다. 봉덕시장, 관문시장, 앞산순환도로변, 가든호텔주변, 영대로타리등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나가면 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을 왜 올리느냐 낮춰라 다른 데에는 안올리는데, 올리면 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설득만 해도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서 사정을 하니까.
백종교 위원    어쨌든 물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쥐고 하도록 하세요. 의뢰할 것도 없고 막바로 후속적인 조치까지 앞으로는 물가를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있을 법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백종교 위원    일단 164번에 대해서는 그 정도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 입니다. 방금 백종교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매일 지도단속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가를 판매가격을 정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물가를 올리지 마라. 많이 받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는 김밥마을이라든가 장우동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비교평가없이 어떻게 무조건 가격을 단속하는지 예를 들자면 요즘 우동하나 파는데 우리돈으로 2,400원 입니다. 가까운 일본에 보면 그와 유사한 오히려 질도 나은 120엔 전에 엔고때문에 그렇지만 1,000원을 잡더라도 1,200원밖에 안 듭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더깨끗하고 맛이 있는 음식을 우리는 2,400원 받고, 그곳은 1,200원밖에 안 받는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비교평가해서 논리적인 물가단속이 되어야지, 무조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시장물가도 우리 대구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 산지에서 올라오는 것도 감안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힘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몽을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비교평가라든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연초에 정부에서 물가지도가격이 나옵니다.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지도가격이 나오는데, 사실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라든가, 추석물가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박순종 위원    지금 보면 좀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음식이 제일 비쌉니다.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엄청 비싼 것이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큰 힘은 없지만, 이런 것을 지도계몽할때 다른데서 견본을 가져와서 보여주든지, 먹여보시든지 해서. 요즘 체인점을 보면 자기들끼리 가격을 정해버리면 그것이 가격이 됩니다. 우리들이 물가단속을 다녀봐도 아무런 필요도 없고, 장우동이라고 써붙여놓고, 2,000원이라 붙이면 그것이 자기들의 고정가격이 됩니다. 중앙에서 사전에 승인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내용을 보니까 개인서비스 요금이 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그 이외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서비스요금입니다.
백종교 위원    서비스요금이 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반 시중물가는 안하고,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요금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개인서비스요금이라면 목욕료도 열거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54개 품목입니다. 
백종교 위원    54개 품목입니까? 많네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동, 짜장면, 비빔밥,
백종교 위원    목욕료도 들어가지요? 음식요금이 다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목욕료도 들어갑니다. 음식요금은 대중음식요금은 다 들어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요금이 들어간다면 지금 남구에도 음식점모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협회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협회에 과장님도 한번씩 나가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분기별로 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 요금을 결정할 때 그 업체에 여러 사람과 합의점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은 저 위에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가격은 연초에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백종교 위원    연초에 나오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업소의 여러 사람과 협의점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위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조합장님들의 이야기를 거의 듣는데,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백종교 위원    조합장만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조합장만 옵니다.
백종교 위원    전체적인 교육기회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전체적인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분기별로 조합장과 물가대책위원회
백종교 위원    그렇게 되면 의견수렴이 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합장만 하다보면 전체의사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마찰이 안 생깁니까? 개인서비스요금이 들쑥날쑥하는 것이죠? 그러니깐 다수를 업체에 요식업체 대표가 와서는 여론의 집약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참여안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대로 생각했는 것이고, 우리는 따로 놀고 밥따로 물따로 놀듯이 그런 의견수렴이 안되는 물가 개인서비스요금이 진행되다보니까 이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당초 물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을 가지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5%정도는 인상이 되어도 좋다.
백종교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협회의 다수의견이 모아질 때 의견과 우리 구청과 지도요금을 잘 조율해 놓으면, 나중에 단속하러 특별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안해도 모든 일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 안되니 적은 인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인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때부터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형식이 안되지, 이것 해놓고 사실 지키기 어려운 요금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 하면 안되고, 가이드라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이상에는 다수의견이 모이도록 업소의 대표성만 가지지 말고 전체 업소의 의견을 좀들어서 가격을 정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이 가격을 여러명이 같이 정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설문을 보내서 그것에서 지각되도록 너무 그렇다고 설문대로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는 뜻을 반영해야지만이 사후처리가 잘되고, 인원도 적은데 이것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협의점을 찾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인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업소도 다모아 놓으면, 전부 올려주기만을 바라지 낮출려는 업소는 없거든요. 사실 지도는 하고 있지만, 반 강제적으로 눌리는 것이지 실제적인 지도가 잘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특히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사람도 따라가지 이것을 다 들어 줄리도 없고, 다들어 줘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또 당신들은 이런 점은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모든 것이 이렇게 안되면 일방적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까지 가더라도 합의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합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또 조합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요식업중에서도 우동하는 사람, 국밥 파는 사람등 분류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협의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효력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안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 지정기준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까?
안용수 위원    예. 관리번호 164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기준과 고용촉진 진흥 훈련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5페이지
안용수 위원    예. 관리번호 164에 보면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순서대로 이야기 안합니까?
○정연국 위원    이것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어제와 같이 관리번호 163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추진실적 현황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김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 이신학위원입니다. 감사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들이 거의 수세식변소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에 따른 수세식변소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거의가 무허가 업소입니다. 수세식 변소가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위생과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어제도 위생과 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수세식 화장실이 안되어도 구제할 수 없느냐?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했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볼 때 일반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을 하는데 큰 돈은 안들 것입니다. 이것을 구정질문때에도 제기를 하고 감사때마다 더럽다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 좀 양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현대식 화장실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 생각은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면에서나 위치적으로 볼 때 수세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화장실 자체를 들어 올려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시공상의 문제고, 어떠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나가면 무허가업소가 되어서 영업정지 일주일씩, 한달씩 먹고 나면 벌금이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압니까? 15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무허가업소로 지적되면. 재래시장 하루에 매출 얼마 된다고, 불과 3만원 5만원 잘해봤자 몇 푼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보름씩 영업정지 먹고 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영세상인들은 허리가 휘청합니다. 지금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청 지역경제과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영세상인들을 위한 위민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급한 것 보다 다른 데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바꿔 주는 것이 일개 동에만 재래식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1,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3,000만원 배 정도만 하면, 다 교체가 됩니다. 개조 가능합니다. 큰 돈도 들지 않는데, 이런 점에는 행정을 착안하지 않느냐? 건의한다기 보다는 입안문제는 찾아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 올해에도 대명6동에 정화조 때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기획부서와 상당히 의견충돌도 했는데, 시장화장실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관계도 세금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예산부서로 봐서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개인이 장사를 하는 구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공영시장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인 돈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되느니 안되느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해주는 것이 좋죠? 그것은 윗분 어른들과 상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개인이 돈벌이를 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것 뭐 있냐 한마디로 강건너 불 쳐다보는 식으로 구경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아예 재래시장 활성화고 신경쓸 것 뭐 있습니까? 자기 돈벌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이런 것을 염려해 두고 있거든요. 
이신학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어떠한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직접 주무과장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까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고,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제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대체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니까요. 이것을 담당예산부서 책임자와 이야기 하지 말고, 부청장이나 청장에게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지금 영세상인들 말이지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어 죽느니 사느니 하는 판국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구청에서 해결해 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필요하고 일해 주는구나. 존재가치를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사명이나 직책을 걸고 해결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63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 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페이지 관리번호 163번. 지적사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가별 유통형태를 유형별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건의한데 대해서 유통자금 알선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자금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금에서? 현대화자금 입니까? 무슨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자금이 은행에서 대출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은행에서 대출됩니다.
백종교 위원    중소기업 진흥자금의 성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백종교 위원    프로테이지도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프로테이지는 약간 다릅니다. 시장재개발이 40억, 소규모 시설개선이 2,500만원까지 연리 6.5% 거치 기간은 시장재개발은 15년 5년거치 분할상환이고, 소규모 점포개선은 8년인데,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연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연국 위원    김훈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에서 업체수가 10개업체이고 지원액이 14억이었고, 중소기업체 등록업체가 21개업체이죠? 미등록업체는 몇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43개가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43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는 경제사정도 열악하고 중소기업 숫자도 적은데,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등록업체 21개 업체와 미등록업체 43개 업체에 대해서 미등록 업체 현재 실태파악과 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양성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법 위반공장 양성화 안내 정부는 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 4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재정 공포했습니다. 금년 8월8일날. 따라서 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중 건축법 위반공장을 공해 및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모두 양성화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기업은 연말까지 구 건축과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인 500평방미터 미만인 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제조업은 30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양성화하는데 미등록 업체가 주로 미비점이 그러면 평수에도 관계있고, 건축법에도 관계있고, 이런 데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 곳도 있고, 건축법과 평수가 되어도 본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곳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을 안하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금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데 실지 인정과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도 융자는 줍니다. 융자는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주로 있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잘 등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할려고 해도 권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신학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문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시행등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시고, 많이 들은 바로는 월 공중화장실에 보수비라든지 10만원이 내려가죠? 그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정연국 위원    10만원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인건비 한 반정도와 재료비 반을 쓰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화장지같은 종류도 돼죠? 대명11동에 보면 돈이 꼬박꼬박 지급된다는 것을 들었고요. 대명1동이나 6동은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이 언제부터 주게 되었냐면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인데, 93년도에 94년도에 한국방문의해로 인해 그래서 변소에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주다가 다른 구청에는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때 기획실 예산계에서 다른 곳은 안주는데, 우리는 주면 되느냐? 우리도 하반기부터 중지시켜라 우리가 중지시키면 되느냐  현재 주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해서 연말까지 주자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저희들은 욕심으로 올렸죠. 올려야지 변소가 깨끗하죠, 안그러면 다른 곳은 엉망입니다. 그것을 줘도 엉망인데, 그것은 안주면 아주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도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삭감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저희 남구는 한달에 10만원씩 1,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10만원씩 내려줘도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것 조차도 앞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생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드려서 계속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청장님과 부청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예산은 올려 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물가안정대책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박순종 위원    거기에 요식업계나 업계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다 있습니다. 이용업, 요식업등 조합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얼마전 어제도 우리가 시설보호에 대해서 시의 위원회에서도 시설보호에 들어 있는 사람 그 시설에는 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우리 여기에 만약에 요식업계에 관한 사람은 자기들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적게 받을 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서 실질적인 우리 소비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과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대표, 조합 이용조합의 대표들과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대표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자꾸 설명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순수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비자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정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물가를 낮춰야겠다. 그런 홍보차원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인들로 해놓으면, 자기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만, 홍보는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앞으로는 홍보가 없이 예를 들어서 매스컴 신문들도 옛날에는 힘으로써 언론 통폐합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신문도 질이 떨어지면 안 볼 수 있듯이 우리 소비자들이 물가가 비싸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비싸다고 그러면, 안먹기 운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책위원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본인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러나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많이는 참석시키기가 어렵죠.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자료를 요청을 많이 하셔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나 자료 참고할 것이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지난번 97년 9월경에 구청장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때 당시에 전체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78건인데, 추진가능이라는 것은 37건이 되고, 추진이 불가한 곳이 22군데가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추진가능한 곳이라 한 것은 거의가 완결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금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안된 것은 시장내의 간판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안지랑시장같은데 지하실에 고인 지하수를 활용하고자 하나 모터 펌프등의 배관등이 노후되어 무용지물이므로 배관설치 이책을 보수지원을 요망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추진가능이라고 했죠? 현재 구비지원은 불가하나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기로는 추진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완료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대명6동 말입니까?
이재학 위원    아니, 안지랑시장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배관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남부시장에 공중화장실 정화조에 하수도 배수가 잘 안되고, 대변기로 역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답변은 공중화장실은 87년도 수세식으로 개수하여 시장관리 주체에서 관리하여 왔고, 대변기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꺼내어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재산으로써 구비로 충당할 수 없다 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청장에게 보고했는데,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다시 할 수 없다라고 남부시장 번영회에 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 부서 담당계장이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이니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나?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주기로 확정했다고 했는데, 시장에 다시 이것을 추진가능이라고 통고를 안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공중화장실은 말이죠.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끔찍하잖아요. 역류현상이 되어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다시 위로 흘러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남부상사 시장번영회 소관업무다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청장은 해주라고 해서 해준다면, 시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1,400만원 1,500만원 사실 또 이런 큰돈이 들어가서 되는 것은 아닌데,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고쳐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얼고 하면 길거리에 똥이 튀어 나오고 더러운 것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아차 이 관계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해준다는 것은 도둑맞고 담장 고치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먼저 할 때에 청장님이 하나 하나 사열을 해서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찝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반기때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여기에 청장님과 상의를 건의사항 조치계획보고를 시장상인 간담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불가하다 추진가능하다 혹은 또,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차차 연구 검토하겠다 여기에서도 연구검토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불가한 것은 도저히 어렵다 이것은 안된다 완전히 딱 끊어주고, 추진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청장님 재량사업도 있잖아요? 연간 6억에서 우리가 1억을 더 줘서 7억인데, 그 관계에도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을 돌면서, 어디 곳이 예산 적정한가를 알아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행정에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서로가 협조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이런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78건 가운데서 추진 가능한 것이 38건이라 한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38건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만 아니고, 남부경찰서도 의뢰했는 것이 있고, 타부서에도 의뢰한 것이 있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위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록 이 화장실문제만이 아니고, 사장상인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멍가게, 슈퍼마켓 작은 것들이 홀마트가 생겨서 그 주변 상인들이 죽습니다. 뭐 고기 한근에 5,000원에 파는데, 우리는 도매가로 도축장에서 사오는데, 한근에 7,800원씩 사가지고 와서 9,000원정도 받고 팔려고 하는데, 그 곳은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거기로 가니까 이것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물론 답변에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인데, 물가대책 담당 과장으로써 앞으로 델타클럽이나 홀마트 이런 것이 재벌그룹에서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시장에도 거의 큰 기업체에 대응하는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영세성때문에 그것도 현재 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전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시정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책도 물론 모순점이 있지만, 백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물론 제가 슈퍼마켓이나 상인이 아닌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더 잘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구행정상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부다 수습해서 그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전부다 좋은 소리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두개도 거의 반영된 것이 없어요.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들어보면 많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나 지역경제과 시청에 가도 지역경제과가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정부에도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수립된 기관문제 같으면,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못하면 위로 가서 상부에서 청와대까지 들어가든지, 국무회의에 까지 가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에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도 상세히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시장으로 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내는데, 영세성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3분의2 이상을 받아야 현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금도 문제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40억밖에 지원 안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 오늘도 책자를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재래시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자체를 없애 버리고,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낫지, 겉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남구에 남구 산하에 13개 재래시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계획만 되어 있지, 한군데도 현대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없잖습니까. 시에서 20억이니 40억이니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전에는 90%인데 지금은 80%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80%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실제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실 현대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설령 현대화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델타, 홀마트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백화점 같은 곳에 연간 세일 50%, 70%, 90% 하니깐 말이죠. 이것이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안 맞다는 결론이죠.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삼성이 몇개 더한다, 어디에서 몇개 더한다고 신문에도 나는데, 사실상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에서는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음만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만 하고 있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소규모 지원사업 그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대책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한대로, 유명무실과 같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 간결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이 전부 재래시장을 동네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전 과장님 추진실적에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면 현대화 작업이 40억입니까? 4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40억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도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굉장히 유통계에서 변화가 안옵니까? 델타라든지 이런 곳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물가대책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고, 집행과장님과 그 이외에 예산부서 실장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활성화 자금도 활용할 방안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봐야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유형별 시장 자금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런 자금이 시장번영회 회장자체도 잘 모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공문을 띄워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이지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이 뭐 화장실 개.보수해서 활성화 될리 없고, 돈만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 분기별할때 한번 소집을 하던지 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용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만들기 어려운데, 비공식단체로서는 만들 수 있겠습니만.
백종교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적절한 수당도 줘야 하고, 규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수당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법적 구성은 안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려면 추진위원은 당해시장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당해 그것이 되는데, 전부다 의견이 여러 사람이 나와야됩니다. 그래야 16개 재래시장이 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영회 회장, 총무, 구의원하고 실무과장과 예산실장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나 구성할 용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부에 말씀을 드려봐야 안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청장이 재래시장에 나가서 약속한 것도 이행 안된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에게 맡겨 놓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단 윗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윗분들에게 말해야 하나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정식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구성한 단체도 아닌데, 제가 임의로 
백종교 위원    청장이 큰 실효성이 없는데, 윗분에게 말해서 잘 될 것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단 백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려서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164번 위원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예. 이신학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 결과가 물가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대책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가가 어느 지역보다 대구시 전체에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낮추도록 해주고, 물가가 높은 음식점은 단체에서 이용을 안하도록 하자 그런 결의를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신학 위원    대책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협의한 결과가 좋은 이야기는 물론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토의사항 자체들이 실질적인 회의로써 끝내면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렇죠.
이신학 위원    회의로서 끝내서는 안될 것이고, 그 회의결과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다른 곳보다 너무 낮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물가를 참 낮다 소리는 안할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낮다 소리는 안합니다.
이신학 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물가가 높으니까 이것을 낮추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런 대책회의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논의된 자체가 현 주무과에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체적으로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시장대표들이 옵니다. 성당시장, 관문시장, 대표들이 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조합원들을 회의를 붙여서 낮추도록 하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주무과에서는 현장지도를 위주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 물가관계는 업소단위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죠.
이신학 위원    그런데, 회의를 붙여서 물가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식품이 다른 타제품보다 비싸다 낮추어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이야기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영대 네거리에 불고기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기를 1만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해서 상공계장과 몇일을 다녔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환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한 서너번 이상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협조해 주겠다면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논의되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할 때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에는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시에도 모니터 요원이 있고, 구청에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어느 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매달 남구가 짜장면 값이 올랐다, 통닭이 올랐다, 업소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타 구보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몇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을 회의를 붙여서 낮추도록 해다오 다른 구청보다는 높아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다른 구청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라도 우리만 올라가면 안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홍보를 하고, 그 중에서 심하게 가격을 올리면 저희들이 직접 안 나갑니까? 나가서 이것은 안된다 내려라라고 하면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마찰이 많이 생기면 관계부서인 위생과에 이야기해서 낮추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 그 자체로서 끝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의는 어디까지나 회의로 끝나버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나마나 똑같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지금 과장님 물가를 조사하는 모니터 요원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면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아 이것은 너무 높으니깐 낮춰야겠다 하는 어떠한 행정지침이 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지도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방법 말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물가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안건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물가잡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에게 묻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들은 와봐야 저희들은 아주 물가를 많이 올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그것이 협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시장대표들이 왔을 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상 제일 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내려라 그런 사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허울좋은 그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로써 물가잡는데 핵심적인 우리 남구같으면 남구물가대책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줘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허울좋은 그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끝나고 회의했는 그 자체로서는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겠끔 주무과장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회의석상에서 토론될 수 있는 과제 그 자체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물가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주무과장이 유도를 해줘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명실공히 남구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남구의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에게 제가 건의로써 드린 이야기이니깐 실질적인 물가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겠끔 그렇게 대책을 취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54개 품목이라고 했죠? 서비스용품중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통닭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닭도 들어갑니다.
백종교 위원    생닭도 들어갑니까? 생닭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생닭은 안 들어갑니다.
백종교 위원    통닭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닭도 치킨만 들어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시장에서 기름에 튀긴 것도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뭐 공산품이나 좀전에 짜장면 한그릇도 표시를 안합니까? 재래시장도 말입니다. 통닭 한 마리 튀겨 주는데 얼마다 하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가격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표시를 하나 해주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재래시장에 가면 없습니다. 통닭 한마리 하는데 얼마라는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 재래시장에 무슨 치킨 큰 간판을 걸고 하는 데에나 한마리에 얼마 되어 있는데, 대중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는 통닭 한마리 튀겨주는데 얼마라고 우리가 가서 보는 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하세요 표시를 하겠끔. 그래야 소비자가 왜 재래시장이 안되는 원인이 그런데에 안 있습니까? 무슨 가격표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표시가. 아시겠죠? 그것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표시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세요. 성당시장에 가서 통닭 한마리 튀기는데 가서 간판에 가격표시를 앞으로 재래시장은 54개품목 아니라도 좋은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것은 하라고 해서 요즘 우리가 먹는 쌀, 콩 이런 종류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토산품에 대해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데, 원산지 표시말고 가격표시를 하겠끔 할 용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백종교 위원    54개 품목 중에 통닭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건의하기는 해도 제재하기는 어렵지 싶은데요. 허가업소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데, 아무 허가없이 장사하는데 그것은 좀
백종교 위원    허가업소는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허가업소는 위생과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아무 허가도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행상태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도 지금 업은 하고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도 업소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안한 곳도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간판이 되어 있고, 허가된 곳은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식당같은 곳은 다 되어 있죠.
백종교 위원    식당 말고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허가가 안된 곳은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백종교 위원    허가가 된 곳은 다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거의 다 있습니다. 가격표.
백종교 위원    앞으로 한번 그래도 재래시장에도 가격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조합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가격표시를 좀 기재하도록 
○위원장 이광희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김훈기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복된 질의인데, 회의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물가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래시장에 물가 단속이라 할까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고, 직접 현장에 가서 물가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이나 곡물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수입품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수입품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수입품에 대해서 물가지도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고,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정연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재래시장에 첫째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재래시장에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쪽에는 국산 신토불이 팻말을 써 놓고, 한쪽에는 수입품 글자를 써 놓고, 이래서 금방 국산으로 둔갑했다가 물가단속반이 안나오면 수입품으로 표시했다가 이런 혼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시 주체로 합니다. 시 주체로 할 때 구청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1년에 주로 명절전이나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나갑니다. 원산지표지 가격표시가 되었나 안되었나 품질표시가 되었나 안되었나?
○정연국 위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단속건수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제조표시가 안된 것이 2개, 판매품질 표시가 안된 것이 24군데, 
○정연국 위원    판매표시가 안된 것이 24군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진열장에 회사표시가 안된 것이 품질표시명령이 2개소, 판매진열금지
○정연국 위원    과장님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품과 우리 한우와 표시된 것이 저희들이.. 저는 다녀봐도 그런데를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를 파는 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를 파는 곳은 한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하겠는데, 축산물 도매시장에 동에 보면 자기가 도매센타라고 번듯하게 붙여 놓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이 간판만 저렇게 한우라고 써붙여 놓았지, 실제로는 안에 유통되는 것은 수입쇠고기이다. 이것은 엄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벌써 주민들이 가게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대략 육감으로 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수입쇠고기 전문점이 20개소인데, 저희들 알기로는 수입쇠고기점에서는 일반한우를 팔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분명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국산 신토불이 쇠고기 판매는 수입이 적고, 수입품을 속여서 한우로 둔갑해서 팔면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주위에서 아주 친한 사람이 자기친구가 운전을 한대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친구인데, 직접 이야기한데요. 여기에 붙여 놓아도 우리는 수입쇠고기 판다 안그러면 이문도 적고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보를 전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본청단위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정보를 주시면 극비리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남구에 유통업체가 13군데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0개소.
○정연국 위원    20군데입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광희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가지고 와서 감정을 의뢰해 보지 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단위에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수입쇠고기 판매업체가 20군데이죠? 20개업소를 몽땅 우리 위원님들이 16명씩 같으면, 가서 한집에 한근씩 사와서 진짜 이것을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하면.......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정위원이 정보를 들은 곳이 있으면, 우리 두사람이 고기를 사서 감정의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남구인 것은 맞는데, 어느 집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뿌리를 뽑으러 가면 과장님께서 전문요원을 대동해서 20개업체를 하루에 1그램을 사든지, 2그램을 사든지 해서 남구의 20개업체니까 큰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거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문할 때 명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에 자꾸 말이 나오고, 고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재래시장의 번영회 회장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회장명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번영회회장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오고는 번영회회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래시장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장님 재래시장 번영회회장을 모아서 개인면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7월달에 와서 돌아 보기는 한번씩 돌아봤습니다. 대책회의할때 대표들이 몇번 오신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래시장 만약에 완전히 최신형으로 바꾸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지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40억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40억에서 80억으로 바뀐 줄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건 아직
○위원장 이광희  7월부터 8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금년 7월부터요?
○위원장 이광희  예. 물가안전대책에 54개품목이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5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기가 얼마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가격으로 지도요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단속의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공계에서 월 15일 정도 조사하러 나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조사를 합니다. 가격은 일람표에 써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54개 품목이면 얼마 안되니까, 재래시장 입구에다가 가격표시판을 하나 세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요금 가격을 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우는 것은 예산만 되면 세울 수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분류별로 수입품은 얼마다, 우리 국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워 놓기에는 
○위원장 이광희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우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위원장 이광희  늘 위에서 공문 내려온 것으로 답변삼아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착안해서 진짜 구민과 부딪치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물가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금년도 4.5%까지 변동이 되고 하니까,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위원장 이광희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장마다 가격일람표를 붙인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광희  5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인쇄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가격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어디 붙이는 것은 가능한데, 입간판을 해서 붙이는 것은.
○위원장 이광희  구보가 한달에 한번 나옵니까? 두달에 한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한달에 한번 나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달에 한번 나오면, 구보에 내줘도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입간판을 안 만들더라도, 번영회로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적당한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번영회에서 알아서 안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격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재학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면, 지방에서 가격표가 맞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다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전문적이니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쇠고기 등급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등급이 있습니다. 색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정육 등심과 국거리하고 2가지를 주로 팔고 있던데요.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가지 색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색, 적색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그것이 고기의 등급을 가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청색과 홍색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좀전에 시장번영회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과장님 회의 한번 붙여 봤느냐? 이야기 해봤느냐 했는데, 과장 할 일을 구청장이 다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나와서 번영회장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는데, 과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래도 실무과에서 구청장은 구청장 자기
이신학 위원    구청장이 과장 일까지 다하고 있는데, 과장 할 일 없죠?
안용수 위원    구청장이 시장을 가면 상인과 번영회를 만나면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됩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님들은 시장에 갈 일이 없지 싶은데, 저는 시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갑니다만, 형광등 불빛이 말입니다. 고기 색깔을 전혀 구분을 못하도록 완전 붉은 색으로 비추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런 것이 아니고, 자판처럼 찍어서 고기색깔을 찍어낸다니까. 봉인 찍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적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판매업소에 형광등 불빛을 너무 붉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붉게 해서 전부 고기를 빨간색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데, 형광등 자체를 좀 보통 형광등으로 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가 지도해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도소관인데,
백종교 위원    색깔을 구별해야지 옳은 것을 살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에 의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무과장이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형광등 불빛 하나 갈 힘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건의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인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생과 소관사항이 됨으로 해서 협의해서라도
이재학 위원    색깔 관계는 무슨 색깔인데, 말씀하신지 몰라요?
백종교 위원    형광등 색깔을 붉게 해서 고기 자체의 신선도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일반 정육점에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상공부에서 이야기했나? 부위별로 표시를 하죠? 등심, 안심, 사태 예를 들어서 이런 부위별로 표시를 하죠? 부위별로 표시를 안 해  놓으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부위별 표시를 전부 안 해 놓으면, 고기는 그냥 쇠고기라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심이고, 이것은 안심이고, 이것은 사태살이고, 이것은 국거리이고, 부위별 표시를 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가격표시는 안하고 그 관계가 결국은 그 검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며,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와서 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만약에 표시를 안하니깐 50만원 벌과금을 매기고, 30일간 영업정지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소관에서는 색깔분류라든지 그런 관계를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취급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은 도착할 때 등심하고 안심은 붉은 색으로 하고, 내용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일반상식 정도로 공부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럼 관리번호 165번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65번 고압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고압가스에 대해서 점검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보면 꼭 사고가 나서 시정명령 해 놓았고, 밑에 보면 기록이 완전히 동일하게 배껴놓았는지 대장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점검결과를 말하십니까?
박순종 위원    결과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양가스 봉덕1동에 보면 LPG용기를 도로변에 방치해 놓아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밖에만 놓지 말라고 시정명령이 되었는데, 안에 보니까 요즘은 보관실이 97년도 12월 20일에는 30평방미터 이상이고, 용기저장실이 2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금씩 커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밖에 놓지 말라면 다시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밤에 봉덕동 근처 미군들이 쫓아다니면서 바깥 길에 내놓으니까 발로 차서 굴러 다니는 것을 바로 세운 적도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는 그 사람들의 용기 파는 물량,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한달에 5통을 파면 5통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이 있어야 하고, 100통을 팔면 100통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보관실에 다 못 넣다 보니까 밖에 방치를 하는데 
  가스 이것밖에 놓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 안에 넣어 버리고, 감시하러 나와서 밖에 오면 넣어 버리고, 이천1동 대성가스에 보면 운반기준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끈이 터져서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사고나니깐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난 뒤에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연4회 정도 하는데, 매일 나가서 보면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니까 
박순종 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분기별로 하실 때 형식적이 아니고는 이 차에 보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 가스배달용 오토바이나 차가 가면 제일 겁내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알듯이 점검을 할 때 밧줄이 터져도 안전장치로써 적제함 높이를 더 높인다든지 그런 원초적인 무슨 그것이 있어야지 할 때에는 눈감고 아옹하기 식으로 할 때만 그만이고, 안 그러면 그대로 다니고, 꼭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점검기록대장도보면 완전 형식적이에요. 해놓은 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점검할 때 어떻게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가스체적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운반할 때에는 고무줄로 묶어서 안 움직이도록 하고, 각종 지시를 하고 있는데, 
박순종 위원    고무줄같은 것은 끊어질 우려성도 있는데, 아예 가스운반용 차량의 적제함을 높인다던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안전관리대장 기록 미실시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해놓아서 보관조치 했는 것도 들어온 것을 보면 완전히 형식적이거든요? 어떻게 몇일씩 하는 것을 똑같은 한달씩 똑같은 볼펜으로 똑같은 글씨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 사람 볼펜이 하나뿐인 모양이죠? 형식적으로 붙여 놓으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시정완료대장 전부해 놓은 것을 보면 똑같이 이것은 프린터로 하나 가지고 인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글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앞으로 점검할 때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가스용기 운반차량이 급우회전하다가 적제된 8개 용기 중에 한개가 땅에 떨어져 벨브가 부서져서 노점상에 연탄불에 점화되어 화재가 일어났는데, 꼭 이것은 사고나서 시정명령 조치한다면 가스안전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서에서도 어차피 데리고 가서 경위를 조사하고 할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사전에 사고가 안나도록 지도하고
박순종 위원    지도 보완했는 자체가 형식적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박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가스를 싣고 다니는 그 40킬로를 싣고 다니는 차에 보대는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40킬로의 가스에 대한 보대를 전부 높여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가스업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차를 그렇게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관계 없잖아요?
이신학 위원    적재함을 조금 높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한개 댄다든지 해서 충분히 안 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업자가 따라 주나 안 따라 주나가 문제입니다.
이신학 위원    당연히 하도록 지시를 해 줘야지요.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자신이 있나 없나를 묻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하겠다면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00% 자신은 있다고 할 수 없죠.
○위원장 이광희  시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식사하고 합시다.
1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5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 갑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내무부 2명과 재경원 1명해서 우리 구가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수한 구로 해서 약간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명확한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6번 석유판매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에 말이죠. 이것에 보면 6번 나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6회.
박홍규 위원    이것이 전부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명8동에 2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2페이지 예. 대하주유소요?
박홍규 위원    이름이 정호민으로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정호민.
박홍규 위원    이 사람이 아닙니다. 황태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6번 현장나간 것으로 되어 안 나간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허위입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이광희  대구제일주유소 말이지?
박홍규 위원    대하주유소. 대표자 이름이 정호민이 되어 있는데, 정호민이 아니고 황태주씨 입니다. 그리고 여기현재 점검표를 보면 올해 6번 나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6번 나간 것이 아니고, 4월7일날과 3월 10일날 나갔습니다. 네번은 남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위조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가시면 회사의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직인이 여기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4장 이것은 있고, 이것은 왜 없습니까?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 보고 회의를 합니까? 이거는 남구청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표가 2장 이것은 이상 없어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상 없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업소확인을 받는 것은 그전에는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상이 있으면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요. 좀전처럼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의심을 할려면 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계획은 분기별로 1회.
박홍규 위원    담당자가 이름을 써서 자기 인장찍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구청에서 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하다 해라 하면 이렇게 해서 6회가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위원장 이광희  여기에 과장님 박위원질문했는 데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보면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별로 그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점검결과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되어 있고, 불법 광고물 설치 이렇게 되어있고, 설치결과가 잘 안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업소 확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하고는 안맞습니다.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8월 19일날 점검한 것도 전부 적합하다고 했죠?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가 화장실 관리 상태가 불량이라고 해 놓았는데, 안 맞거든요? 9월9일도 전부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여비를 빼먹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위원장님, 여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광희  공무원 출장가면 여비를 받죠?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여비는 받습니다. 한달에 5일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출장나가나 안나가나 월액 여비는 월액여비로 빼먹고, 출장 나가면 출장 달아서 차가 움직여야 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밥도 사먹어야 되는데,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차 기름 넣는 것이나, 밥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돈으로 다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회수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6회 해서 나가 있는데, 4번은 안되어 있고, 2회만 확인이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확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데요. 제가 4월 30일자로 남구청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확인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확인을 받지 말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에 확인을 별도로 받아라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안받는 걸로 했습니다. 서류가 당초 초반기 1/4분기와 뒤의 것과 안맞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광희  현재 질문결과하고 우리가 자료 내었는 것과 설명이 영 틀리잖아요?
박홍규 위원    시정하는 건 언제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시정 거기에 나오는 사항은요. 현재 시정은 뺀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구두로 정정사항
○위원장 이광희  공중화장실 점검표 이렇게 해서 현지 직원이 나가서 7급이 김윤영 8급이 우종현이 가서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아무 이상없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9월9일자로 했는데,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시정요구도했네요? 시정조치. 우리 점검한 것과는 틀리죠? 바쁜데 잘못된 것은 시인하세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이 시정을 하셔야죠? 모든 지시사항은 말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마음대로 하라 안하라 합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규정 범위 내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밑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장 이광희  주유소 대표가 황태주인데 여기 현재 정호민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한 것은 시인하세요.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알기로는 경북광유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정호민씨가 경북광유 부회장으로써
박홍규 위원    나중에 황태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그 분은 제가 알기로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장소장이 누구든지 황태주씨 나오면 어떻하겠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어떤 사람의 이름 말입니까? 대표자 자격으로써 말씀이십니까?
박홍규 위원    대표로.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대표자 자격으로 되어 있으면, 승계 신고 미이행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대하주유소가 경북광유의 직영주유소 입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영업신고사항에 확인하면 예를 들어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오거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7월 1일자로
박홍규 위원    7월 1일부로. 여기에 보면 현재 복명서 2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인이 안맞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 사인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안맞죠?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대리로 할 수 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주유소 지도단속 실적에 관해서 현재 동료 박홍규위원께서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적을 한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본 집행부에서 상당히 각 주유소마다 공히 6회 석유판매소에고, 2회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소에는 나가는 실적이 거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주유소에는 총 30개중에 한개 업소만 지적이 전혀 없고, 2개업소는 사업개시가 미개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경명주유소는 91년도에 영업허가가 나있는데, 사업미개시라고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해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3개소를 뺀 나머지 27개 주유소가 거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30개업소에 6회를 계속 나가게 되면 180일을 나간다는 얘기이고, 뒤에 15개업소에 2회 나간다면, 30업소에는 약 200일을 계속 하루에 최소한에 공유일 빼고 하면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나왔는지, 할 때마다 나왔는지 최소한의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좀 미약하게 지적되기 때문에 그후에도 계속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27개 업소가 전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적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점검결과가 형식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많이 안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좀더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쉽게 말하면 지도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위배된 부분은 조기에 강력하게 조치됨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한번을 나가더라도 그 업소에서 행정관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 그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행정적인 낭비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에 가는 이유는 가격표시제가 붙어 있나 또는 계량기가 봉인이 되어 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 외에 환경정비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으로 즉시 치워라 그것은 별도로 확인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김선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수히 6회씩 방문해서 공무원이 일일이 가야 불량인지 화장실이 불량인지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할 것 아닙니까? 6회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히 6회에 나간 것으로 되면 계속 지적이 반복되어 온다는 것은 초창기 지적사항에서도 반복이 안되도록 한번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력이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주유소 품질검사를 샘플을 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품질검사소에서 검사한 검사표가 나와 있는데 검사결과는 전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시료를 채취할 당시에 품질관리소에 의뢰하면 무엇을 검사해 달라고 항목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항목은 휘발유
○정연국 위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하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무조건 시료채취 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만 정상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휘발유를 품질검사소에 의뢰할 때 어떤 항목으로 검사해 달라는 항목지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품자체에 어떠한 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함류량이 0.1이하여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한 검사를 전항목에대해서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휘발유를 A항목을 주면 휘발유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우리 법상에 휘발유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자체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황 함유량이 얼마 이하, 색도 얼마 이하, 기준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막연하게 휘발유로써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만 체크해서 결과만 받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그렇습니다. 결과받는 것은 항목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항목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던가 잘못했을 때에는 항목기준이 얼마인데, 얼마정도 초과되었다 그런 식으로 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오는 것이 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예.
김선명 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우리 남구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서구에 있을 때에는 서구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초과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온 것을 봤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막연히 A시료에 대해서 정상 정상만 해놓았는데, 제가 의뢰할 당시에 항목을 지정을 해서 의뢰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항목지정은 없고, 법상 나오는 전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장님 나온 김에 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 휘발유에 무엇을 태워서 가짜로 만듭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과거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DTS라고 그래서 벤젠, 톨루엔, 솔벤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이후의 추세가 휘발유에 등유를 섞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지금도 그 추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관리번호 167번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번 물가안전대책을 위한 상거래질서확립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전에 물가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69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및 추진실적. 질문이 없으니까 넘어 갑니다. 
  관리번호 170번 직업훈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직업훈련비 지원사항에서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직업훈련기관 말입니까?
박순종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남구에는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용학원도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용학원요? 사설은 몰라도 공립은 없는 걸로 
박순종 위원    개인학원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에 우리가 나간 일이 있는데. 이용학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남구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작년에 나간 것이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서부정류장 근처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있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강료는 학교나 학원으로 단체로 직접 보내 드리고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개인을 오라고 해서 줍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줍니까? 주무과에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취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개인별로 재무과에서 취급합니다. 통장입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도 되죠? 넘어 갑니다. 관리번호 171번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백종교 위원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몇 명했습니까? 57명?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57명입니다.
백종교 위원    좀전에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교육시킨 사람이 57명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수치는 일치되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건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에 와서 취업시킨 것이 57명이고, 교육받은 사람...
백종교 위원    교육받은 57명은 전원 되었고, 이것은 정보센타에 온 사람들 숫자가 똑같네요. 앞으로 정보센타운영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7명은 너무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어디어디 자리가 비었나 물어서 유인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기가 안되어서 유인물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수치보다는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취업정보센타가 운영되고있다는 것은 구보에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나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이상없죠. 관리번호 172번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그러면 관리번호 173번 신고센타 운영실적 좀전에는 신고센타 운영이라고 나오더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님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4번 96년도 불용액 현황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에 불용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재배터 임차료나 농작물 재배터 조성에 이사람 동일인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두 사람입니다. 대성원과 김종목씨라고 대천동에 통일공업사 하는 사람과 두 사람입니다. 
백종교 위원    무상임대 해 준 곳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무상임대는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백종교 위원    두 군데 다 무상이고, 그런데 왜 개인사유지를 옹벽해 줄려는데 그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나중에 땅 고르기가 곤란하고, 그걸로 계속 하 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용할 때 옹벽을 해 놓으면 새로 뜯어낼 때 경비가 드니까 그대로 놓아 두고 하라고 
백종교 위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보충해 한가지만 이야기 드릴께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쥐약을 사서 전부다 각 동에 줬죠? 가정에 돌아갔는지 한번 돌아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당시 제가 휴가기간이라서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이 바로 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 시정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각 통장님 손에 밖에 안 가 있습니다. 약을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요즘 쥐 있는 집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을 사주는데, 물론 도시에는 많이 필요안하니까 안 가지고 있지만, 약이 현재 각 동의 통장님 손에 가 있습니다. 박카스통같은 통이 있데요. 통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한번 돌아 보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전부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시정촉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74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환경보호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선서문 제출)
    (직원소개)
  유인물에 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순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의식을 고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남구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및 징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녹색남구21계획추진, 자연보호활동 활성화, 지하수관리, 토양환경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내용으로는 범시민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두번째로는 환경보호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 세번째는 대덕제를 통한 환경보전행사 실시, 네번째는 앞산생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꿩 30수와 다람쥐 20수를 방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업소수가 75개수인데, 점검 업소수가 194개소, 위반업소가 6개소로,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부과 4건에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소음발생원 지도점검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20개소이며, 점검 업소수는 342개소, 위반업소는 10개소,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가 8건에 400만원, 개선명령이 2건입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사업장은 94개소이며, 점검사업장은 220개소,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부과 1건에 50만원,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4건에 228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무상점검 및 순회점검은 점검대수 1,456대에 기준초과 차량이 89대 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정비반에서 점검을 하고, 정비반에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자진 정비토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점검대수가 2,132대에 기준초과 차량이 106대,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해서 106대에 과태료1,99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사용정지명령은 37대입니다. 
  세번째 남구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전체 192명이면 운영실적은 간담회 개최 4회, 황소개구리퇴치 활동외 각종 자연보전행사 참여 8회,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 187회, 1,290명, 활동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32건에 390만원, 현장지도 315건입니다. 
  그 다음 97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부과 건수는 2만5,408건에 10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2만608건에 8억8,77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3.9%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서 점검대상 114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4건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4건에 360만원 부과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상은 1만4,492건에 청소실적은 1만4,416건, 미청소업소가 76개소에서 조치내역은 과태료부과를 76건에 4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대상 업소수가 46개소이고, 점검회수는 연2회를 했으며, 위반업소는 18개소,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18건입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편의용품 미비치 또는 청소상태 불량입니다. 다음 분뇨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3개소이고, 점검회수는 연2회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개 업소인데 건화위생, 영신위생이며, 위반내용은 차량 개체기 청소상태 미흡으로 개선명령 조치해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남구21계획 추진입니다.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의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40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업소가 7개 사업이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입니다. 
  국토대청결활동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이었는데,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40회, 국토대청결 운동은 1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앞산생태사랑 운동전개로 앞산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 1회 실시하고, 야생동물 먹이안줍기, 산불예방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대상업소수는 2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기준부적업소가 2개소입니다. 부적내용은 질산성질소 ,pH, BOD 기준초과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시정명령 및 수질검사 재실시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51개소인데, 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50개소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적합결과를 받았으며, 한군데가 미검사로 조치내역은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이것에 대해 질문받고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이광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보고에 보면 5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라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부과하고 하는데 몇 평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은 160㎡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처음보다 내려왔죠?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일 처음에는 일반은 1000㎡ 이상이고, 용도별로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용도별로 160㎡, 400㎡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맞다고 해서 다음 법 개정때 최저에서 160㎡로 다 일괄 조정이 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게 인하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1000㎡ 할 때와 부과금액이 엄청 차이가 났겠네요? 얼마만에 이렇게 내려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부담금시행법은 92년부터 시행해서 그때에도 용도별로 16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큰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160㎡로 통일시켜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95년도부터... 
백종교 위원    160㎡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징수액에, 부과액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과금의 차이는 매년 부과기준이 물가상승율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도 곱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부과금이 당초에는 8,100원, 96년도까지는 1만2,150원이었고, 97년도부터는 2만2,000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기준부과금이 높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지금 부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은 옛날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 갔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법이 신설되어서 중앙 특별회계법에 의해 중앙 환경부로 전액 다 올라 가고, 그것에 대한 10%가 저희 구청 대구시로 내려옵니다.
백종교 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가 내려옵니까? 부담금이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 같고요. 160㎡라고 못이 박히면 변동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5번에 보면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92명입니다.
안용수 위원    192명. 동별로 다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로 한 평균 12명정도 됩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안용수 위원    예. 예산은 950만원인데, 현재 쓴 것은 500만원 썼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각종 단체가 참 많거든요.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감시단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는. 그럴 때 감시단체를 별도로 운영을 해가면서 이많은 돈을 예산을 낭비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저희들이 192명으로 활성화 할 때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홍보라든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전달식 교육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꼭 실적보다는 홍보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타구보다 많이 측정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단체가 운영을 제대로 하실려면 다른 단체에 개입 안한 사람을 영입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춰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구성할때 이걸 선발할 때 물론 구보라든지 반상회 자료에도 내고, 동에도 공문을 내어서 가급적 중복이 안되도록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추천하고 보니까 중복된 곳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래서 저도 감시단 행사에 참여를 한번 해봤는데, 약 80~90%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복된 사람이 자꾸 여기에 홍보와 예산을 들여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새로 98년도는 동으로 해서 전혀 가입이 안된 사람이 환경감시단에 들어오면 그만큼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 수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 말이 되면, 현재 감시단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동별로 새로 추천할 때에는 가급적 그런 쪽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로 위촉할 때에는 동으로 지시해서 다른 단체에 전혀 가입 안 된 사람을 환경감시단에 추천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6페이지 분뇨와 정화조오수업체 문제. 건화위생과 영신위생이 업주가 바뀌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바뀌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런 업은 바뀌어도 허가문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냥 기존업소를 양도.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양수.양도하는 데에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마 인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는 오수정화시설 우오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위생사업이 사양업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 왜그러냐면 성도현 씨가 내어서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두사람 명의로 명의만 바꿔서 이제까지 잘 벌어 먹었잖아요? 벌어 먹고 어느 시점에서 파는데 약 8억이상 받고 판 것 같은데, 팔고 나서 상당히 종업원과 문제점도 많고, 종업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바뀌고 난 뒤에 지도점검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고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인원이 전체 해고라고 할까 추석 대목밑에 나와서 일은 못하고 있으면서 추석쉬고 그러니까 추석에 보너스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던데 그런 것은 과장님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위원 사무실에 그 사람들 열 몇명이 찾아 왔어요. 왔는데, 팔당시에 모든 것을 산사람이 주기로 했는가 봐요. 인수한 사람은 지금까지 전 사람이 고용을 했으니까 이번 추석보너스는 전 사람에게 받으라고 해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종업원이 전체 사퇴를 해서 나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노출할려고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 내가 달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하겠다고 하던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실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동안 인부가 없어서 제대로 수거를 못했습니다. 근 보름동안. 그래서 신규를 체용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고 해서 부르면 한 일주일씩 기다리고 했는데, 전 종업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모든 비리, 또 구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어떤 대처를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까지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아마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나 어떻게 상부기관까지 한번 해보려는 것을 내가 달래서 집행부서 과장을 만나서 서로 잘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계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전임자가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그것을 주지 않아서 후임자들이 상의를 해서 해결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전체 나와서일을 못하도록 자동제명되고 이런 사실도 모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제명된 것은 전혀 없고, 새로 오신 분이 인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갔는데, 바뀐 사람은 한명 뿐이고, 옛날에 있었던 분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다 안되었습니다. 보너스 문제로 자진사퇴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보너스 문제로 말썽이 되어서 일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갔는가봐? 그러니깐 새로 인수 한사람이 새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보내려고 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몇사람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나와서 한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전화를 해보니까 일주일이 넘어야 현장에 작업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늦었냐고 물어 보니까 처음 인수해서 사람이 없고, 지역을 잘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 당시 청소가 지연되는 것은 알았는데. 알아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업주가 바뀌다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종업원들이 일종의 시위를 했다. 처음 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권익을 되찾기 해서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기교육을 실시해야겠다 해서 신임자가 바뀌고 나서 한달 보름쯤 있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운전사들과 종업원들과 대화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 건의사항들을 늘 받아서 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새로 오고 해서 그래서 인원이 전에 보다 늘어났습니다. 
안용수 위원    사고 팔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서와 상의가 없습니다.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일반허가나 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에대한 제재권은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데, 과장님은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습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비리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식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영신위생과 건화위생이 업주가 바뀌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한동안 남구 전지역에 오수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소를 한번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현지방문을?
안용수 위원    전에도 우리가 한번 갔다왔는데, 지금 업주가 바뀌고 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그 종업원들이 전 우리사무실을 찾아 왔습디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현재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문제점도 알기 위해서 방문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안용수위원이 방금 현지방문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전 위원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몇사람 정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도 다 가봤는데, 다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럼 안위원님과 김위원님, 두 분이 현지에 갔다 오세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럼 바로 출발하세요.
○의장 장택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분뇨관계때문에 현장에 가서 환경보호과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지적도 많았고 또 비리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대표로 두분이 가셔서 작년과 똑같은 그런 일이 없는지? 또 업주가 바뀌었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정화정 청소 안 있습니까? 정화조가 수세식변소에 대한 청소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영신, 건화중에 재래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재래식은 남구위생에서 합니다.
백종교 위원    남구위생에서 하고, 두군데는 다 수세식?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다 청소해 버리면, 정화조를 한번 수거해 가면 자동적으로 청소 이것은 관계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철저하게 수거하지만 청소까지 다 깨끗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용량 있는 대로 깨끗이 합니다.
백종교 위원    일단 정화조 한번 퍼버리면 청소는 다되었다. 그럼 과태료 부과는 청소 안한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청소하도록 독촉고지서를 여러 번 보내도 안했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일년에 몇 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년에 1회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1회 이상만 하면 된다? 건수당 액수가 얼마입니까? 과태료부과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용량별로 다릅니다. 용량이 적은 것은 보통 5톤 미만은 5만원이고, 용량별로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해놓았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445만원입니다. 76건에 
백종교 위원    자료한번 보여 주세요? 과태료부과 자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것은 용량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5톤미만은 5만원이고, 용량자체가 5톤에서 10톤미만은 10만원이고, 10톤에서 20톤까지는 15만원, 20톤에서 30톤은 20만원, 그리고 100톤이상은 40만원 해서 용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홍규 위원    이야기 다했습니까? 환경감시단 말입니다. 좀 전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각 동네에 좀전에 몇명이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92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192명인데, 어떤 동네에는 8명 있고, 어떤 동네는 왜 20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공문을 내고 반회보에 내어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기를 각 동네에 필히 15명 정도로 해서 나눈다고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래서 평균 12명 내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은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까지 와서 내가 하겠다 참여시켜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동별로 숫자는 그렇게 못 맞추고 각 동별로...
박홍규 위원    이것이 올해 끝난다고 했죠? 좀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동 12명씩 해서 이중으로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좀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률적으로 하고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공문도 내고, 반회보에 게재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별적으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우리가 가급적 이중 참여안하도록 공문은 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의욕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185에 말이죠?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는 이것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재학 위원    환경관리단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설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감시단은 지난번 대구의 페놀사건 이후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른 지침에 보니까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잘 안 나오던데,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2년도 페놀사건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에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남구에도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같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설치목적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설치목적은 각종 불법폐수 신고라든지 주민계도 그런 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환경감시단운영에 192명이 간담회를 4회 개최했고, 황소개구리 퇴치활동, 각종 자연보전행사 참여에 8회를 했고,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이 187회인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이분들이 적발해서 390만원 현장지도를 315건, 물론 이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이고 유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192명이 활동을 하고 아무리 무보수로 하지만, 1년 구비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에 517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 식대정도가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회의식대도 있고, 황소개구리 활동을 할 때 시상금주고 장비도 좀 사고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 환경감시단 운영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192명중에 참여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약 50%정도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 이하 어떤 전달 교육체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각 동에도 보면 모자에 환경감시단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보고 그 분들이 좋은 마음을 먹고 수고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192명 설치해서 활동은 50%미만으로 활동을 한다고 보면 기구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좀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192명 인원은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감시단을 할때 강제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발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자료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인데, 합동단속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합동단속인데, 187회 했다면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연 통계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연 동별로 합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나는 남구 전체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각 동에 대명1동은 1동, 대명2동은 2동, 1동이 5번하고, 2동이 3번 하고, 이것을 전부 합하니깐 187회. 나는 생각을 합동단속 하기 때문에 남구전체에 합동을 해서 단속을 했는 실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 이틀만에 한번씩 했는 결론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일수는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관계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남구환경감시단 말이죠? 이것 남구밖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부지정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전국에 다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이청장님께서 유일하게 남구에만 있다고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현안실적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정화조관리도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관리에 있어서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통체적으로 남구에 13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마 공중화장실에 스물 몇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점검대상은 46개가 되고, 회수는 2회로써 위반이 13개인데, 조치내용은 그곳에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했는 실태조사 보고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행정처분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나 재래식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수세식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역류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수선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역경제과.
이재학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로 협력서류가 넘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반내용 18개소라고 했는데, 대부분 편의용품입니다.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학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관리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으로 관리합니까? 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습니다만,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도 공중화장실관리가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어떤 어떤 품목에서만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유료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상가에 16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28개소, 이것은 개인화장실입니다. 서부정류장에 하나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정류장 소관인데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구민체육광장에 한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총괄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공중화장실 한개 가지고 이것은 일부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일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다 이것은 또 교통과로 가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서로 협력관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많이 있는 서부주차장 부근에는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하겠다. 또,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겠다, 혹은 또 주유소에서도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건물이지만 주유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공중화장실이다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겠다. 공중화장실하나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물어서 오면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업무를 냉대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제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과연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제대로 걸려 있는가?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소독약은 제대로 치고 있는가? 그 정도만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전체를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화장실 전체를 예를 들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봐서 이것이 제대로 내려 가는가? 물이 위로 넘쳐 흐르는가? 또 수세식화장실 같으면, 물을 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역류현상이 나서 정화조를 보니까 정화조로 걸러서 이중 삼중 걸러서 하수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르지 않고 바로 내려간다 이런 업무관계가 각 부서에 서로 분담을 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로 인해서 내 업무다, 우리과 소관업무다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리측면에서 서부정류장이라든지 정류장 전체를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어차피 화장실도 그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전체가 정류장시설 내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가낼때 대변기는 몇 개이고, 소변기는 몇 개라는 그런 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저의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우리가 자체 직접 점검안하고, 자기네들이 나갈 때 다른 업무 지도점검할때 같이 점검하도록 오히려 일원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설명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구에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16개, 각 주유소에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에 LPG 가스포함에서 주유소에 28개, 남구청에서 직영하는 체육광장이 1곳, 도합 43군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부서가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때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또 환경보호과가 나와서 정화조문제가 나오고 공중화장실문제가 나오고 정화조문제가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정화시설을 담당하다보면 정화조문제가 나왔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연결되는 것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인 상공계에서 사실 공중화장실까지 책임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상공계에서 공중화장실을 책임을 진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도 사업장에 각 과별로 업무가 분담되어서 각 과별로 여러번 나가다 보면 한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업소에 나가게 되고, 지역교통과에서도 나가고, 여러 과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업무를 관장 허가하고, 지도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환경보과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구의 700여 공무원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700여 공무원이 부서 분담을 맡아서 업무처리를 해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한 공중화장실을 두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보고, 상공계에서도 가보고, 지역교통계에서도 가보고, 행정의 일원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인력낭비만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 생각은 반대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업종별로 보면 그런데, 전체 테두리를 봤을 때에는 시장점검 하러 나갈 때 같이 체크해주고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다른 일반 체크하는 곳에서 나가고, 공중화장실 보러 저희과에서 나가면 오히려 더 인력...
이재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인데, 재래시장 건은 거의 구비로서 수리를 다 해주고 있죠? 사실은 개인상가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답을 못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리해 달라고 한다고 공문 협조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해당 부서에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해당분야에서 전부 일괄책임지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이것은 뭐 휴지가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화조청소 분야가 저희과 소관이고, 공중화장실이나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토론할 수 없고, 본 위원이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오수정화시설 5번말이죠? 간이음식점을 허가낼 적에 허가시설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간이 음식점 허가낼때 그것은 당초 건축할 때 정화조가 같이 
박홍규 위원    그것 말고 일반 모든 집이 있는데, 안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크도 위생과에서 식당허가가 나가면 식당 조사설치 기준에 보면 시설은 어떻게 되고, 화장실은 수세식변소다 설치기준에 다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그거 나갈 적에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크는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식품위생법 설치기준에 정화조가 설치됐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마을에 보니깐 일반 다른 음식점을 하다가 업종을 바꾸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세식 정화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기존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해 득해있던 그대로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 그것을 폐업했다든지, 새로 신규로 낼 때에는 지금 광역시 같은 곳은 수세식변소가 없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없어서 새로 내면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새로 내게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올해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허가 나가는데, 8평미만이죠? 조금만한거? 정화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는 평수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곳에는 건물평수와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결정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됐습니까? 박위원.
박홍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어 하나 묻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 위에 2번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했는 것이 200만원이죠? 소음발생원 지도점검했는 것인 400만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한 것이 228만원, 그다음 배출가스 단속한 것이 1,990만원이죠? 이것이 징수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80,90% 징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80,90% 되어서는 안되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모든 세금이고 과태료 모든 것이 부과의 원칙이 아닙니다. 징수의 원칙이지. 많이 부과하면 뭐합니까? 못받는 것.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부분 다 받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대부분 다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놓았으면 다 받아야 그 사람이 시정도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겠끔 되는 것이지, 벌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데, 그 점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밑에 4번에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그곳에도 보면 1,702만2,000원을 덜 받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현재 84%정도 받고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봐주는 것입니까? 받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액요?
○위원장 이광희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받으세요. 빨리 받아서 우리 남구에 예산도 없는데,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두부공장 허가내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이 없습니까? 두부공장에는 나쁜 물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부공장에도 유기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광희  두부공장 밑에다 정화조를 시설해도 됩니까? 파이프를 묻어도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관내는 두부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희  내가 지적해 드릴께요. 대명3동가면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두부공장 밑으로 폐수처리를 해놓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럼 이것은 즉석두부입니까? 시장에 조그마하게 해놓은?
○위원장 이광희  모르겠습니다. 대명3동에 두부공장이 있는데, 공장밑으로 정화조를 묻어 놓았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그거 한번 알아보고, 규정에 맞은 것인지 두부공장에 공해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부공장 이것은 식품위생허가로 위생과에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화조가 묻혀 있으면 안되는것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수정화시설은 묻을 수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생활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공중화장실의 관련 책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그러면 너무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각자 공중화장실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유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만 관련이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전부 안보고 주유소에만 되어 있는 것만 보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위반업소 행정처분 개선명령도 여기에 조사했는 것을 보면 주유소 업소별 위반내역은 주유소 외에는 하나도 조사한 실적은 전혀 없고, 주유소만이 열 몇 군데를 업소별로 했고, 개선명령도 거의 다 공중화장실내 편의용품 비누나, 화장지가 없다 그것만 예를 들어서 거의 개선명령으로 내놓고 하는데, 차라리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업무분장을 하되, 주유소,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업무를 보되, 재래시장 남구에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16군데, 주유소 28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서부주차장 1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하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유소 이외에 공중화장실을 보는 데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를 했는 것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과에서는 정화조 청소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재학 위원    정화조 관계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도 한다는 것이죠? 정화조와 공중화장실하고 업무를 구분해 놓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구분은 해놓았지만, 청소는 공중화장실도 청소. 청소는 다하거든요.
이재학 위원    공중화장실도 정화조가 설치되었죠? 가정집에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실제 관련조사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전부다 우선 휴지가 없다든지, 비누가 없다든지 그것만 지적을 다 해놓았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설관리는 지역교통과 소관이므로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정화조양
이재학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책을 보니까 전부 주유소만 되어있지, 정화조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휴지걸이라든지, 비누가 없다는 그것만 개선명령으로 내놓았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편의용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편의용품만 보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조도 통틀어 보면 화장실이죠? 화장실 밑에 있는 것이 정화조이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죠? 주요업무가 있어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폐수배출업소 단속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과태료 한건에 5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그 밑에는 개선명령 부과금 4건에 228만원, 단속실적 자료와 맞아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행정감사자료와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한 건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한건은 오웰석유 27주유소인데, 그곳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해서 50만원 물린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감사자료에 다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자료에 다 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예,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 안건별 관리번호에 대해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님께서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두번째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세번째는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네번째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현황, 다섯번째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여섯번째는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 일곱번째는 BOD 측정내역, 여덟번째는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아홉번째는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 열번째는 특정유해물질 및 수질오염 관리내역, 열한번째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열두번째는 대형건축물 정화조청소 현황, 열세번째는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열네번째는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열다섯번째 신고센타 운영실적, 열여섯번째 96년도 불용액 현황 열일곱번째, 환경감시원명단 및 예산지원 현황 순서로...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구합시다. 설명을 듣고 할까요?바로 질의 할까요? 관리번호 175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시정사항에 환경개선 전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실입니다만 부담금 부과현황에 체납건수와 금액이 많은데, 조속 체납 정리해 줄 것을 시정촉구했는데, 그 이후에 정리를 시설물분 압류를 55건하고, 자동차분 압류를 1,008건이나 했죠? 압류를 해서 실제적으로 수납은 몇 % 됐습니까? 이게 전부다 100%선은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00%는 안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몇 %정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자동차 부분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과에 돈내고 해제하러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 남용 5건과 자동차의 압류를 1,008건이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압류 비용이나 55건, 1,008건의 전체 금액에서 지금 수납된 비율이 몇 %정도 됐는지 말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동차 압류는 비용은 안 듭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압류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물 압류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수수료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시설물 압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동산.
이재학 위원    부동산 압류입니까? 그러면 얼마이상 부동산압류를 해요. 부동산 압류를 하면 인지라든지 상당히 비용이 들어 갈텐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분은 대부분 자동차를 압류하고, 시설물분 부가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에 따라서 자동차 조회를 해서 자동차 있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대부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55건에 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은 지금,
이재학 위원    자동차분에 대한 1,008건에 대한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무감사에 보고하신다고 하면 수납금액도 나와야 전체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압류만 해놨다 그래서는 우리의 목적은 과연 이 사람들이 체납을 시키지 않고 제대로 세수가 되었는지를 여부를 알고자 하는데 그냥 55건만 압류를 했고 1,008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다. 그 관계를 잘 모르겠다 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제 저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하고 있는데, 기별로 계속 압류 건도 나오고 또 기별로 압류한 것 해제도 하기 때문에 매년 90%로 정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90% 받은 데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뒷 이면에도...
이재학 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쯤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번호 178번입니다. 97년도 것만 나와있고 그 전년도 것은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것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이전 의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매년 연도별로요?
이재학 위원    96년도 하고요. 97년도 것은 이 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96년도 분을 그래서 의회에서 과연 이 시설물 압류가 55건이고, 자동차 압류가 1,008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체납금액은 얼마이며, 수납금액은 얼마다 전체에 대해서 90%로 들어 왔다고 보면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만은, 100% 징수하기는 사실 자동차분 압류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해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 조치 결과론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아까 90%라고 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90%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90%....
이재학 위원    물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수가 97년도에 1기분이 1,823건이고, 97년 2기분이 1,854건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90%가 들어왔다 이거죠? 자동차 분에 대해서는 97년도 1기분이 1만777건, 97년 2기분이 1만953건 여기에 대해서도 90%가 지금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 것은 90%입니다.
이재학 위원    97년도 2기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납도중에 있는 것이고요? 12월 30일까지 있으니까요. 90%이상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과 기준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90%하면 체납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많은 체납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은 주로 자동차 부분이 체납이 많습니다. 시설물분도 금년도 97년도 시설부분은 94.4%가 되었고, 자동차 분이 77.5%로,
이재학 위원    그런데 시설물은 실제적으로 자동차 부분의 20%밖에는 안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건수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건수는 적지만은 금액은,
이재학 위원    시설물이 많겠죠? 시설물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설물분 금액은 4억이고, 자동차 부분이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3페이지에 관리번호 178에 보면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시설물이 4억이고 자동차분이 6억인데 합산이 10억인데 그죠? 징수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납해 놓은 징수금액이 시설물은 94.4% 정도 현재 실적입니다. 자동차분은 77.5%,
이재학 위원    자동차 분도 많이 됐네요. 그럼 앞에 이 관계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 이전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거쳤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55건, 1,008건 금액과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율과 금액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175번, 그럼 176번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176번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78번 환경개선... 
이재학 위원    176번에 대해서 자동차 배기 가스 단속실적은 연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월 2회 정도 하십니까? 월 2회 정도하면 다른 것은 전부 구별이 되어서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록 남구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역안에 지나가는 자동차는 전부 다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모든 대상이 되지요? 주로 대상은 버스부터 시작해서 승용차 모든 지나가는 자동차는 모두 다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은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일반 요즘 자동차 승용차는 사실적으로 거의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5년 3년 써도 배기가스가 유출되는 것이 크게 보기가 어려운데, 버스는 사실적으로 오르막에 올라갈 때 보면 뒤에 차가 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배기가스가 검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다른 시민들 생각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이 안되느냐? 물론 환경감시단 혹은 구민들이 고발조치해서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반면 극히 노상에서 점검보다 자동차 회사하고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배기 열지 않으면 차가 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 놓아서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운전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던데 비록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지만은 본위원은 형식적인 용어는 잘 안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추운데서 노상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잡고 배기가스 점검을 해서 주로 하는 것이 버스, 트럭 낡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오래된 차, 이런 차들이 배기가스가 굴뚝에 연기 나오는 것 못지 않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 차들이 요즘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구역내 자동차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남구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그런 차들도 많다 이거죠?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 현재 단속을 한 것이 대부분 다 디젤 경유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단속하는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노상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회사에 7,8월달에 아시아 자동차하고 동양택시 저희 관내에도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순회점검하면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일반 소형차 위주로 도로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보면 개선명령이 106건이고, 사용정지가 37건에 부과금액이 1,99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현재 경유 디젤 자동차 특히 1톤 화물트럭에부터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 차라도 나올 때부터 단속하면 해약될 정도로 경유 디젤 차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되어서 수혜자가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나올 때부터 벌써 경유 차이기 때문에 가스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로상태를 안 해주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자동차 출고 당시에 전부 다 점검이 되어서,
○정연국 위원    제로상태가 된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로는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수혜자가 이것을 피해를 보는 것은 새 차도 악세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배출량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출량이 나오는데 배출량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도 기존에 버금가는 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수혜자가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회사 자체에 건의를 해서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차를 생산해서 수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사실 대구시내버스고 디젤용 차고 보면은 전부 해서 그렇지 100% 다 걸립니다. 걸리는 이유를 왜 벌금만 자꾸 하고 개선을 안하냐 이 말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좋은 말씀입니다. 새 차는 현재 2만㎞하고 연간 사용량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점검대상이 되고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새 차를 붙들어서 점검해서 불면은 나오는데 새 차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자동차회사에서 책임지고, 그게 만약 얼마 이상일 때면 리콜제도라 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질의를 잘 들으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새 차를 6개월 이내에 되는 차가 시내에 다니잖아요. 그 차를 하나 붙들어서 점검을 해보면 그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도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수혜자만 손해를 볼 것이 아니고 3년동안은 봐주고 3년이후에는 단속한다는 그런 것도 되지 않고,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첨단적으로 회사에 차라리 화물차로 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안하고 경유차 디젤용 연료를 사용하게 해놓고 엔진자체는 가스가 배출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도수 봐서 단속을 한다면 억울한 경우를 당한단 말입니다. 수혜자가 이것을 정부가 맞춰서 첨단적으로 개발해서 수혜자 피해를 입지 말게 하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제 일반적으로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하면 새 차는 거의 적발이 안됩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새차가 적발이 안돼죠? 적발이 되면 회사에 차 다 팔아먹는데요. 그러니 새 차는 부분거리도 봐주고 연도수되면 새 차는 보내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새 차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대상은 물론 되겠지만 저희들이 측정 검사를 해서 새 차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일 1톤 기아 화물이 생산 출고되어서 시판되어서 몇 ㎞를 뛰면 가스 배출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상적인 관리만 되면,
○정연국 위원    정상적으로 관리만 되면 과장님께서는 몇 ㎞쯤 뛰어도 가스배출에 허용기준치가 초과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만 정상적으로 되면,
○정연국 위원    몇 년까지 봅니까? ㎞와 연도수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답변 드릴 수 없죠. 분명히 답변을 못합니다. 분명히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여기 카톨릭병원 앞이나 힐탑호텔앞이나 아시아 자동차 차고에나 극동 자동차 차고나 단속을 하는데 그날에 하루 일수라 할까 그 구간에 자기가 운행을 안하면 안 잡히는데 그 때 운행하면 100% 붙잡힙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게 6%정도 위반차량이 나옵니다.
○정연국 위원    6%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교통 위반 차량도 교통경찰관이 한달을 단속하다보면 5대, 8대, 10대는 보냅니다. 운이 나빠서 잡히면 기준치가 되었다고 벌금내고 서류 작성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차가 밀리니까 소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수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단속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 자체에 허용기준치를 제로시켜서 출고할 것을 상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분야를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0%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최근 차량도 연도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에서 기술 개발해서 신 차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잘 개발해서 잘 부착하고 있기 때문인데 95년도 이전 차량은 40%이고, 95년도 이후의 차량은 3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35%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개발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배출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수혜자가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무상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시에 단속이 되는 것은 자진 유도토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무상점검을 하는데 해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를 넘어서 하면 또 보링도 해야 될 것이고, 부속도 갈아야 할 것이고, 차는 새 차 빼서 얼마 안쓰고, 자꾸 아까 말씀한대로 95년도는 40%밖에 못하고, 96년도는 35%밖에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향상된다고 하는데 차를 먼저 빼는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기준치가 너무 안 높습니까? 먼저 차량을 빼는 사람은 그 만큼 기술개발되기 전의 차이기 때문에 기준치 자체가 높단 말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거기 연구하시고, 시정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리번호 177번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세차장 단속이 폐수 배출업소에서 1건이 50만원, 4건이 228만원 나왔었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일단 세차장에서 세차한 물이 일차적으로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류탱크로 갑니다. 
백종교 위원    집수정으로 가서 이것이 정화조로 올라가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유수분리 시설을 갖춰서,
백종교 위원    유수분리?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기름하고 물하고,
백종교 위원    집수정에서 유수분리로 넘어갑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집수정에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 몰래 해 놨다는데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는 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단속 나갈 때는 다 그런데 없으면 무단배출 시킨다니까요. 그런 것 없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이 지도 단속했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백종교 위원    당시에 말고 평소에 하는 업소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은 전과 달라서 환경보전에 관한 주인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무단배출 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전에는 비밀배출구가 있어서,
백종교 위원    발견 안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실무자가 나갔을 때 그런 구멍을 발견 못한다면 모르죠? 이렇게 무단 배출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찾기 전에는 그러니 지금 이게 무단배출이 여기서 나갈 때는 다 되지요. 정화조로 유수분리시켜서 정화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다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되는 경우가 평소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교육도 시키는데 타구보다 남구는 주로 세차장 점검회수도 많고 비밀배출구나 무단 배출하는 예는...
백종교 위원    그럼 무조건 집수정에는 다 유수분리를 매일 하는 세차물이 올라갑니까? 다 올라 간다고 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가 세차장에 기계를 점검하러 갔는데요. 모터도 안돌고, 작동도 안하고 있었어요. 왜그러냐고 하니까 얼어서 안된다고 했어요. 보니 안돌아가요. 고장이에요. 업주측에서는 어제 잘되다가 오늘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평상시에 과장님은 세차장마다 적절하다고 적자를 적어 넣어놨는데 서너군데만 배출 기준치 초과라고 해놨는데, 사전에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터도 안 움직이고 세차는 계속하고 있고,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하수도로 바로 들어 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차할 당시 얼음이 얼면 세차가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그 정도로 춥다고 하면 세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연국 위원    불가능한데 우리가 갈 때는 세차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세차는 하고 있고 기계는 안 움직이고,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정위원님, 양해를 구합시다. 이중에서 임의로 뽑아서 현지에 가봐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계가 안 돌아간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까 선서한대로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지금 가보고 안도는 곳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지셔 야죠. 시정이 아니고 전부 적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적이라고 나온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했을 때 적이라 하지. 그러면 365일 저희 직원들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광희  그럼 정위원하고 백위원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몇 군데만 지적을 해서, 차는 밖에 대기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재학 위원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번에 감사원 대행 감사할 때 본청 감사를 하면서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해요.
○위원장 이광희  주유소에도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세차장이 특히 냉각수라든지 BOD나COD 그러니까 난 내용을 잘 모르는데, B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반대입니다.
이재학 위원    반대입니까? BOD가 생물학적이고, COD가 화학적이죠. 그게 전부 120ppm이하가 내려가야 돼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할 때 남부경찰서 옆 세차장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는데도 침전탱크가 얼어서 물이 전혀 안나오더라구요. 이것은 옆에 세차장에가서 물이 어디로 흘러 나갑니까? 그러니까 바로 밖으로 흘러 나간데요. 이게 왜 이런 상태가 되냐니까, 날이 얼었는데 세차를 우리가 안할 수 있습니까? 세차를 바로 하더라구요. 그때 본위원이 서정륜위원하고 또 다른 위원하고 세 사람이 같이 나갔는데 이것 얼어있는데 자동차 세차를 하는걸 보고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고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우리가 현장가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실제로 주인하고 얘기했는데 금년엔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에도 수질기준 부족이 4군데 나와서 부가한 내역이 여기 안 있습니까? 100%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이렇게 시정 조치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반가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건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한건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한건도 안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주유소에 간이 세차장을 상대로 해서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감사원 대행감사시 본청 감사를 받을 적에 주유소 세차장에는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최근에 한것이고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이재학 위원    지난 10월달에 했죠? 지금 세차장 현황 단속실적은 물론 여기 4건인가 나와 있는데, 이 건은 지금 부가금도 56만원, 76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100% 시정조치가 다 되었다면서요?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남부에는 세차장에서는 한 건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시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이 365일 이상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본 결과에 대해선 틀림없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세차장에 대해서 여기 세차장말고 카 서비스센타도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세차장 포함해서 자동차 카 서비스센타 같은 데도 덧붙여서 거기는 침전탱크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이 오일을 뽑고 거기에서도 냉각수 교환하고 전부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수도로 바로 내려 가는데, 물론 그것을 담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폐기처분할 때 싣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에는 우리가 여기 자료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카 서비스센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카 서비스센타에서 윤활유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문제 된 것도 있고 그것은 폐기물로 간주해서,
이재학 위원    카 서비스센타에 보면 탱크에 파놓은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참으로 시커먼 물이 꽉 차있는데, 그것이 지하로 스며드는지 언제 퍼내야 될지 우리가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까지도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폐기물로 간주해서 청소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된 현황이 청소과에 물으면 나오지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세차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카 서비스는 환경보호과의 대상에서 벗어 납니까? 물론 폐기물로 간주해서 청소과에서 신고하게 되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하고 신고하고,
이재학 위원    지금 남구에 카센타가 세차장에 비해 10배 더 많습니다.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카센타는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이재학 위원    신고대상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카센타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청소과에 가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센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당초에 카센타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유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자체는 자유업이고 폐기물관계는 청소과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차장보다도 카센타가 더 적출물이라든지 폐유라든지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청소과로만 업무를 미루어 놓는다고 하면 그 문제점 또한 매우 큽니다. 남구에 카센타가 현재 세차장은 40 몇개라고 나와 있지만 카센타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골목마다 카센타가 있습니다. 빈 공터마다 카센타가 있는데 그 관리를 청소과에선 청소만 제대로 잘 돼있느냐, 폐유문제 그것만 하는데 단속문제가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출허가 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차장으로서 허가가 났거든요. 같이 되어 있지요. 
이재학 위원    세차장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카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 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문제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폐유라든지 폐기물이거든요.
이재학 위원    폐유 폐기물은 거기서 발생한 양이니까? 그것을 별도 드럼통에 담아놨다가 잘못하면 청소과에다 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발생량을 신고하면 나중에 발생한 신고량이 적절하게 처리된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
이재학 위원    우선 폐유만 나와서 신고하는 그것보다도 관리상태가 그 관리상태 점검하는 부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설치를 해야될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 계시고, 과장님 계십니다만은 오히려 세차장은 이만큼 홍보계도를 해서 BOD가 120ppm된다는 것을 침전도 탱크를 설치해서 BOD, COD가 얼마 나와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은 골목마다 카서비스센타가 즐비하게 남구 몇 개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개가 될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단속 부서가 청소과에 현재 신고만으로 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정 처리요구도 조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되는 게 바로 폐유발생량이거든요.
○의장 장택진  근본적으로 폐유, 폐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폐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 장택진  폐유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폐기물로 간주되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폐기물로 간주되어서 청소과에서 한다. 문제가 있네. 폐기물이라 하면 처리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모아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수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거하면 폐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문제가 있어요.
이재학 위원    그럼 카 서비스센타에서는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폐유는 물론 신고를 해서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쪽에 위탁처리해서 정화해서 다시 하수구로 버리는데 거기서 물이 안쓰는게 없어요. 가보면 전부 물인데 그것이 어디 밑에 방수해서 땅속으로 안 스며든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시커멓게 해서 기름이 다 있는데 그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청소과에서는 폐유만 싣고 가는데 과연 그 단속을 가스같으면 위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문제를 담당한다 하는데, 카서비스센타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네들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조그마한 것 해서 천막을 쳐놓고 실제적으로 환경적,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하는 부서가 발생량 신고를 맡으면서 적정처리때문에 같이 전부 청소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8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논의하던 자동차 경정비업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남구의 카서비스센타 환경 및 오염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지금 현재 확실치 않아서 거기에 의한 본위원의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폐유라든지 발생된 폐유를 포함해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신고센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디다. 산업폐기물 처리위원회에서 와서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을 신고하면 가져가고, 남구청 청소과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남구청 청소과에서 그 운반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청소과에서는 나중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신고한 대장과 신고된 구청에 대장을 가져가서 서로 이렇게 대조로서 끝이 나는걸로 청소과의 업무는 끝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카서비스센타나 경정비 자동차업을 운영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오염이나 폐유나 이런 것들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것이 많으므로 여기에 담당 부서가 지금 옳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특정 지정 폐기물 신고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면서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보관 기준이라든지 처리기준 관리기준을 지금 관련법을 복사하러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재학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달리 생각안해도 그 기준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이 전혀, 단속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재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7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7,022만원이죠? 이것을 언제까지 완납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 12월달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징수율이 83.9% 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이 12.1%인데 독려해서 최대한 받기로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차량이나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받는 입장이니까. 날짜를 못 박아 주세요. 12월 언제까지 완납시키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과에서 언제까지 완납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최대한 그래서는 안되지. 행정이 최대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어느 세금이든지 완납하는 말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받은게 83.9%라면서요? 몇%까지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연말까지 9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90%까지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관리번호 179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갈까요?
이재학 위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같으면 여기도 지금 정비공장이 나오네요. 과장님 정비공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비공장 이하 자동차 카센타도 역시 자동차를 정비를 해주는 곳인데 수질도 환경보호과에서 해당이 안된다 이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 서비스 말입니까?
이재학 위원    자동차 정비공장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배출업소 수질아닙니까? 폐기물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비공장은 대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질이 아니고 대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도장시설, 도색하는 것,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가지 다를 물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이재학 위원    앞에 자동차 정비공장은 수질이 아니고 대기고, 페인트 칠할 때 혹시나 공기 오염될까봐 아주 나쁜 냄새나는 것은 대기이고, 수질에 대해서는 밑에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수질이고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험실 폐수입니다.
이재학 위원    실험실 폐수 이것도 수질이네요. 대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80번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됩니까? 관리번호 181번 BOD측정내역(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BOD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혹시 과장님 BOD나 COD가 보통 측정을 법규상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BOD 30ppm.
이재학 위원    30ppm이고 그런데 우리 정화조라든지 세차장이나 이런 곳은 BOD 120ppm이하?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세차장은 COD BOD 하천수나 이런 것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BOD로 하고 폐수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섞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COD로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 BOD가 측정하는 것 하고 COD 측정하는 것하고, 세차장은 COD만 측정하는 것이고 세차장은 COD가 120이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BOD 30이하이고, 거기는 COD 측정에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측정은 하더라도 기준치는 BOD로 잡습니다. COD는 공장폐수라든지 바닷물 소금같은 것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COD,
이재학 위원    만약에 나는 잘몰라서 묻습니다. 만약에 COD가 120이하라고 하면은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살기가 힘듭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지요. 하수도로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새로 또 처리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좀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는 세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4군데 지정해서 4군데 다 지금 현재 시정완료가 되서 현재로 봐서는 한군데도 COD가 오버된 곳이 없다 이거죠? 검사할 때 봐서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검사내용에 보니까 기계작동불능이라든지 혹은 종업원이 잘못해서 그런거지, 원천적으로 기계라든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서 COD가 용량보다 초과되었다는 이런 것은 없데요. 기계라든지 기계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부분 작동하는 약품투입이라든지 시설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 투입되는 약품은 혹시나 주로 어떤 약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체에 아주 유해되는 약품은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을 쓸 때 그 냄새나 모든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해되는 물건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약품에 따라서 중화제도 있고 응집제도 있는데 약품원액이 예를 들어서 인체에 닿는다면 더 치명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82번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관리번호 183번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 정화조 만든 숫자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화조 작년에 한거... 
○의장 장택진  자료에는 보니까 정화조에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고 수치만 나왔는데 작년도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대명3동에 두부공장 밑으로 정화조 상황압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떠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같은 건물인데 한쪽은 두부공장이고 한쪽은 가정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화조가 묻혀서 두부공장 밑에 음식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두부라는 것은 사람먹는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밑에 정화조를 묻어서 안집에서 흘리는 분뇨하고 두부공장에서 만드는 두부제조물하고 섞여서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 통만 묻어서 물만 많이 들어가 넘치면 두부물하고 분뇨하고 같이 넘쳐서 하수도로 바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가 잘못난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두부공장에 나온 것은 즉석 요새 시장에서 나오는 즉석두부가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즉석 두부는 위생과에서,
○의장 장택진  두부관계가 아니고 정화조라는게 묻히면 분뇨가 정화조 될 것 아닙니까?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정화되어서 하수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조를 묻어 두면 정화조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부공장 물이 들어와서 물량이 많아 정화조 탱크 용량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넘쳐서 분뇨고 물이고 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일반 생활하수가 들어갔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래서 왜 허가를 내주었나 그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관이 같이 들어가게...
○의장 장택진  지금 내가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뛰어가면 되는데, 그 관계가 근처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한테까지 정보가 흘러들어 올 정도면 엄청나게 그 인근에 논란이 안 되었나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나는 오늘 내일 양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거기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왔어요.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내가 불렀어요. 나한테 제보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현장에 나가보겠다. 아까 법조문 설치 관계법이 있을 겁니다. 정화조는 어디는 묻어도 되고, 어떤 곳은 묻으면 안되고, 어떤 법조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복사해 달라고 하니 안해 주던데 끝나고 나거든 한 장 해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관계 법규에 조금이라도 벗어 났는데 허가를 해주셨다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4번 특정 유해물질 및 수질오염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관리번호 185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시스템, 그러면 186번 대형 건축물 정화조 청소 현황, 그러면 관리번호 187번 각종 서식 및 인쇄 및 보관상태, 관리번호 188번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이 녹색기금 조성은 몇 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96년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7년도부터,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97년도부터 했지요? 97년도 같으면 녹색기금 조성은 순수한 구비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5,000만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는 구금고 대구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구금고 예치증서에 예금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꿈나무신탁이라해서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재학 위원    꿈나무신탁? 이자가 몇 %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1.66%입니다.
이재학 위원    증서가 있습니까? 증서는 보관해 놨고 보관된 증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통장하고 다 있죠.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 기금이 3억 조성 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해서 지불을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자 발생 그것가지고,
이재학 위원    3억이 되기 이전까지는 안하고 3억이 되어야 이자 발생분가지고 우리 녹색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네요. 이것을 몇 년 정도, 매년 5,000만원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 계획은 매년 1억씩 해서 3년 안에 조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현재 계획대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료 가져올 동안에 뒤에 할까요? 
백종교 위원    목표가 3억 기금을 조성한 후에 사업추진 했는데요. 무슨 사업 추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업대상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면은 구청 옥상건물을 공원화 한다든지 소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를 들면 남구청 옥상을 공원화? 이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기금목적이 꼭 이것만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청장이 얘기했었던 도시공원화 사업, 테마공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안 맞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이 되는데요. 공원화 사업도 97년부터 했는게 청장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녹색기금. 과장님이 해서 녹색기금을 조성하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 남구녹색21계획이 있으면 기금조성 항목은 사실 사회산업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백종교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아이디어 입니까? 타구에서는 녹색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대구시에서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남구만 녹색기금 조성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그러니 이게 공원화 사업도 좋고 환경친화적인 사업도 좋은데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5,000만원 지금 97년도 사용분하고 내년에도 5,000만원 되면 1억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성될 때 까지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장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딴데는 못쓰잖아요. 기금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자만 받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게 아닌가, 아직까지 우리가 녹색기금까지 조성해서 해야 될 현실여건이 안 맞지 않나 이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녹색기금까지 해서 하는 것 보다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녹색기금 말고 환경보호과만 해도 다른 사업이 우선 순위로 있을 텐데 사업 우선 순위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아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사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필요하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장은 아니고 이자분은 계속 발행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종교 위원    이자분은 하더라도 이자분 그것으로 다른데 활용을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성목표가 3억이니까 이자분하고 합해서 3억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백종교 위원    그 말이 곧 사장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 방안이 없잖아요. 목적 안맞는 것과는 어쨌든 문제가 많네요.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89번에 신고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가 다 되었네요. 그러면 관리번호 190번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91번 환경감시단 명단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명단에 대해서 아까 거듭되었습니다만, 일개동에 몇 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 기준은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2명내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아 줍니다. 
안용수 위원    12명내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 보니까 11명, 8명,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평균이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니까 24명도 있고, 19명도 있고, 적은 데가 8명 있고 그렇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렇습니다. 8명에서 20명사이,
안용수 위원    23명도 있고 일괄적으로 동을 기준을 세워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큰 동네도 보면 19명, 대명7동 같은데는 24명이네요. 봉덕2동이 상당히 큰데도 8명밖에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로 환경감시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아줬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견해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기준을 정해서 한 동에 몇 명하는 것을 맞춰줘야 감시원의 예산을 책정하기가 좋지요.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개 동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정해서 감시단을 위촉을 시키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한 단체 이상 여기 보통 보면 3,4개 5,6개 까지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환경감시단으로서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단체를 많이 가입하는 사람은 출석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 위촉할 때에 한 사람이 한 개 단체에 어느 관변단체에 안들은 사람을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일괄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공문을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단체별로 접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별로 받아놔서 단체에서 들어온다 해서 그걸 동별 기준으로 해서 배제는 하기는 그렇지만 참고해서,
안용수 위원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놀기 식으로 아무나 끌어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 집행하기도 어렵고 행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재위촉 할 때는 일관성있게 각 동에다가 지시하셔서 몇 명 지적을 하고 단체에 개입 안된 사람을 원칙으로 해줄 것을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감시단에서도 불법 쓰레기 배출 합동 단속에 동원된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회쯤 단속에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은 여러번 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폐찰을 줍니까? 환경감시단 증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시단 완장하고 제복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이 명단에도 보면은 감시단이 있는 집 부근에 쓰레기가 계속 불법 투기가 되는데 자기집 앞에서도 잘 안된다고요.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을 남이 하더라도 감시를 해줘야 하는데 명단에 나오는 사람 집 앞에도 고질적으로 무단해서 이번에 꽃을 갖다 놨던가?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계속 안됐다고요. 그런데 227만5,000원으로 견학시키고, 황소개구리 퇴치활동에 황소개구리 몇 마리 잡았어요? 그때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몇 킬로쯤 잡았어요? 어디가서 잡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영경지 뭍에 갔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자체가 안되는데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 간담회 교육이 100만원, 300만원에다가 저쪽에 해서 150만원, 이것 500만원 돈이 지금 나갔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안용수위원이 지적했듯이 환경감시를 자기 스스로 잘하면서 안되는 사람을 찾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감시단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선정인원부터 시작해서 어디 시찰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견학 자체에 의의가 없어요. 자기 집 앞도 안되는데 어떻게 견학을 보내며, 돈을 이만큼 들이면서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면 그 만한 효과성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 봐서는 큰 실효성이 없어요. 돈500만원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치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각종 위원의 감사자료에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라는게 그 이유에서요. 유명무실하고 어떻게 보면 의용단체 비슷하게 그런게 다분히 있다고요. 전부 의용단체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감시단은 어떤 실적보다는 홍보차원의 어떤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홍보를 해도 집앞도 안되는데 무슨 홍보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 마치고, 저부터 질문을 드릴께요. 대명3동 두부공장 밑에 정화조가 되어서 두부공장 물하고 옆에 정화조 물하고 혼합이 되어서 많이 쓸 때는 물이 역류해서 그렇다는데 과장님 말씀하듯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조치하고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오늘 현지에 출장 갔다 오신 분들 갔다온 조별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연국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가 관리번호 177번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현장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세차장에 가니 동절기에 지난해도 우리가 현장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모터가 얼어서 작동이 안되었는데 역시 차고지 현장에서도 복식으로 모터가 되어 있는데도 동파로 인해서 작동이 한 대가 안되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동절기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온을 스치로폴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온을 해서 모터가 동파가 안되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동양 세차장에는 가 본 결과 남구에 세차장 부회장님이시라던데 현장에 우리가 작동을 실시해 본 결과 아주 양호하게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김위원님, 거기 갔다온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도중에 관내에 청소대행업체을 방문 했었습니다. 금년 8월12일부로 대명 업체가 영업권이 양도 양수된 사항이 있어서 그 과정에 기존 직원들이 중추절을 맞이해서 양도 양수관계에 있어서 제약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보너스 지급관계로 상당히 분란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현장 확인차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로 인해서 분뇨 대행수거 업무를 9월12일에서 9월17일 약 5일간 정도는 작업을 안 한 걸로 기록상에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보너스건은 원만하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수리 처리되었고, 그 후에 현재까지 원만하게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했으며, 앞으로 주민과의 대민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금관계에 있어서 산정기준도 확실하게 하도록 해서 앞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의 얘기를 하고, 와중에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명1동 소지에 있는 정우맨션 분뇨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정우맨션의 관리실에 갔다 왔습니다. 결과 수거량과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주가 바뀌면서도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와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업주 모든 영업권을 보면 전에 하던 업주하는 100%로 친절하고 할려는 의욕과 구청에서도 교육도 상당히 잘 시켜놓은줄 알고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구청 세차장이 어디입니까? 구청 차고 세차장은 모터를 하나 더 두도록 하고, 앞으로 다시 고장이 안나도록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및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과 소관업무에 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청소과장 전용수

    (선서문 제출)
  다음 저희들 양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장 이광희  중요한 요점만 듣고 넘어 갑시다. 
○청소과장 전용수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여기 가항에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항에 쓰레기 불법처리 계도 및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총 건수는 11,502건인데 그 중에서 계도를 6,280건을 하고, 저희들이 수거지연에서 4,487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735건에 6,9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화분설치를 했습니다. 화분 350개를 꽃 30본으로 했습니다. 라에 쓰레기종량제 관리시범 동 대명2동을 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 청소종사원 감축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3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약 2억3,400만원을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올해 총 5종에 610만매를 했습니다. 봉투판매 수량은 412만매, 봉투판매 금액 15억5,525만6,000원입니다. 예산 절감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대·폐차 및 도색입니다. 올해 청소차를 4대 대·폐차했습니다. 도색도 33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활용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을 했는데 총 수집량이 3,394톤입니다. 돈은 1억1,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차량 운행 회수가 4,500회에 수거인원은 연 13,5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올해 지었습니다. 240평방미트가 되는데 그것은 3,8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각종 대형폐기물을 올해 총 건수가 3,960건에 6,541만9,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전·가구재활용 센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고쳐서 다시 쓰도록 물자절약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1,755건이 달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만은 일회용 사용 이쑤시개라든지 젓가락 여기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1,985개업소에 저희들 유인물에 보면은 1,985가 잘못되었습니다. 1회인데 저희들이 권고하기로 18건 권고 안하는 집을 권고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100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도 저희들이 2개 했는데 이것은 대구대하고 경상공고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자항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8개소에 400톤을 이것은 뭐냐 하냐면 위에 공동주택 미리내, 백작하고 여기는 퇴비화하는 2개업소에 35톤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급식소하고 병원 일반음식점 3개소는 전부 사료로 경산 압양면 구자일 외 10명이 가축업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실어가거든요. 이것은 전량이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 한 대는 기동차량을 배치해서 늘 긴급 배출될 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반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휴지통을 올해 280개 도색을 했고 일시 다량배출 쓰레기를 1,39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안업무로서 먼저 음식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이것은 대구시에서는 저희들 구청이 의욕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시행일자는 올해 10월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연중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모범업소를 월 2개정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원한다든가 규격을 40ℓ봉투를 월 10매정도 줄 예정입니다. 이미 2개 업체에 표창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갖기 때문에 구청 조회 시에 지난 11월달, 12월초에 했습니다. 이것을 각종 언론매체 서울신문과 대구일보하고 광주일보에도 홍보가 되었고, 남구 사랑지에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창구 개설입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음식물을 전량을 나오면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가축업자나 대비한 업자들에게 전부 공급할 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3번인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7월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보면 저희들 대상업소는 248개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22개, 휴게음식점이 3개, 집단급식소가 19개, 호텔이 4개, 이것이 대상인데 97년 7월 19일부터 집단급식소 2,000명이상입니다. 일반음식점은 200평이상 업소, 이것은 저희들보다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10월 1일자 1,000인이상 100평이상, 그리고 내년도에 100인이상은 30평 이게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의무화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재활용을 하는 방법하고,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건조, 발효, 소멸처리후, 물량을 줄여서 배출하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겨울철 쓰레기 불법투기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한번 감사가 나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월요일하고 목요일날에는 전직원하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잠복했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및 실적 및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거 관련번호로 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관리번호 192번 현안하고 자료하고 중복이 되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2번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은 연관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연관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4페이지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시범동 지정운영 이것 대명2동으로 해놨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이유는요?
○청소과장 전용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동네가 큰동네 보다는 관리하기가 인구가 좀 적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외곽지보다는 조금 안 쪽이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다른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밑에 계장님 다 계십니다만은 대명2동은 그런대로 거리가 깨끗한 동네로 우리가 다녀보면 아는데 조금 쉬운 동네로 하지 마시고, 시범동은 조금 안되는 곳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대명2동은 인구 수도 적고, 학교단위가 많고 해서 그런대로 거리가 깨끗한 곳입니다. 지정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말씀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할 때 제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특히 시정하십시요.
○청소과장 전용수  앞으로 취약지 동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5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처리기관이 남구 관내에 있습니까? 가전가구 재활용 협의회하고,
○청소과장 전용수  남구 관내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대명1동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대명1동에 지금 재활용,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 두개중에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대명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는 대명6동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은 대명6동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가전,가구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품목별 재활용 실적이 3000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시 재활용해서 할수 있는 건수가 3000건입니까? 파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파는 것 보다도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자기네들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라. 왜냐하면 물건을 자기 못 쓴다고 내놓잖습니까? 내놓으면 저희들이 실으러 안 갑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괜찮은 게 나왔다. 이런 것은 쓸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내버리냐. 이거 어디서 고치냐고 주민들이 묻잖습니까? 물으면 가전재활용 여기하고 두군데 여기 있다. 가져가서 큰돈 안주면 된다.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면 우리가 가전가구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우리가 그집 전화번호하고 가르쳐 주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고쳐서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리만 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수수료 조금 받고,
백종교 위원    수수료 받고 수리만 해줍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민간업체지요.
백종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될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말이죠. 그때 내가 중구청인가 모르겠는데 가전제품을 이 사람이 수선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선을 자기가 해서 그것을 지금 새마을에서 한군데를 수리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도,
백종교 위원    판매합니까? 수리만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한다. 
안용수 위원    어디쯤인지,
백종교 위원    판매한다면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위치를 전혀 모르는데, 자원 한국 재자원센타 여기서도 팝니까? 수리해서 팝니까?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6동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같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지요. 한국재활용센타가 9동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한국재활용 센타가 9동인가? 재자원센타는 9동 여기도 취급하는 품목은 같고? 
○청소과장 전용수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가면 그러면 가전제품 살 수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살 수 있습니다. 중고품 수리한 것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면 지금 텔레비전이 몇대 있어요? 살 수있는 텔레비전이,
○청소과장 전용수  공장에 가보기는 가봤어요. 몇 대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가면 3,40대는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좀 잘못되었고, 거기에 폐단이 있더라구요. 무슨 폐단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사러 갈 때는 굉장히 좀 싼값으로 사러 가는데 지금 얼마라구요? 2만원요? TV하나에 2만원 주면 삽니까? 그런데 그 2만원부터 했는데 거기서 바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폭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폐기 쪽에 가까운데 손만 데어서 조금 비싸게 받더라구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비싸다구요. 서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아마 청소과장님께서는 값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람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소비자가 전부다 허리띠 졸라매는 판에 여기가서 잘못해서 비싸게 사왔을때는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전용수  폭리를 안하도록,
백종교 위원    폭리는 아니겠지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하여튼 가격이 좀 비싸게 안 팔도록,
백종교 위원    사실은 손 조금 본 건데 공짜로 가져오다시피 가져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버리는 물건이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죠.
백종교 위원    그런데다가 손 조금 본 것 가지고 너무 비싸게 받더라. 특히 가격면에까지 그리고 홍보가 좀 덜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홍보하고 가격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업자를 계도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싸고 내용이 알찬 것을 구입하도록 업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버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싼값에 사오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안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그런 것도 대다수입니다.
백종교 위원    대다수인데, 부속값 조금 든 것 가지고 몇 만원씩까지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철저히 좀,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각 동네에 쓰레기봉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죠?
○청소과장 전용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동네별로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동네별로는 수불부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지금 장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올해 보니까 610만매 정도 인쇄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6개동을 그러면 말이죠. 올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구청에는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1년에 총 양을 어떻게,
○청소과장 전용수  1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만들어 낸 수요를 보고 올해에 대충 몇매 정도가 팔린다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단 구입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에 보면 너무 오래 두면 밑에 해져 못쓰는 게 많이 난다고요.
○청소과장 전용수  안 그래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들한테서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물량을 쌓아 놓을 때도 없고, 안 팔려 재고가 많다. 당분간 물건을 배부를 해주지 말아라. 이래서 종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공장 창고가 적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쌓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 창고 있잖습니까? 꽉 차니까 창고를 따로 지어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동에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 조금 불편하지만 보관해라. 이래서 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갑자기 재고가 많이 안 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 고충을 의논해봤는데 저희들 재활용 창고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어서 거기다 보관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이 누가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부 차고지 지키는 그 사람밖에 안되고, 창고에 안하면 그것이 현금과 같은 것인데 강도가 들어와서 창고 문열어서 실어 가면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점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의 실정을 모른바는 아닙니다. 아는데도 당장 해결을 못하는 우리 여건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 최대한의 양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에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감소됩니다.
○정연국 위원    세대수가 몇세대쯤 감소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세대수는 안그래도 제가 오늘 행정계에 인구조사를 물어보니까 9,100명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정연국 위원    인구 수는 저도 8천에서 9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청소과장 전용수  세대수는 평균 3.5로 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숫자를 안 세어 봤습니다만은,
○정연국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제작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건지.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원인을 분석해보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양을 적게 내놓자는 게 있고, 두번째는 인구가 준단 말입니다. 인구가 10,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줄었습니다. 10,500명인가 줄었다던데 인구 줄고, 의식이 바뀌고, 그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재활용 봉투가 규격봉투가 아니라 아무 봉투로 하고 있잖습니까? 재활용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규격 봉투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봉투 생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봉투 감소량이 몇% 정도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총 매수 제작한 것이 510만4,000매가 되었는데, 97년도는 412만매가 되었거든요. 그 감량이 얼마나 줄었냐면 98만3,000매가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줄었는데 줄은 사유를 분석해 보니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바람에 규격봉투 말고 재활용은 규격봉투 안 내놓으니까 재활용 봉투가 예전에는 섞어 내놓으니까 봉투가 많이 들어갔고 재활용은 분리하니까 적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3가지 원인이 주원인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인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안그래도 인원 그게 문제점인데 공장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는 공장장 둘이 청소인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사람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래서 되겠나 고용직이상 직급으로 하고, 인부를 하나 줄이고, 이제는 기계를 보니까 한사람이 작업을 해도 되겠다. 초창기는 기계조작이 서툴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와서 분석해보니 한사람만 해도 되겠습디다. 하나는 줄이고 여자는 둘이 있는데 하나 줄여도 안되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간 인건비를 둘이 줄이고, 한 사람은 정규직원을 배치해서 수불관리라든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중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위에 어른들에게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 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연구해서 구정에 발전이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정연국위원과 같은 질문입니다.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급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사실적으로는 봉투가격 원가가 나오죠?
○청소과장 전용수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인부는 세 사람, 인건비를 충당해서 자체생산 하는데는 손익으로 봐서 손익은 지급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청소과장 전용수  1년에 1억정도,
이재학 위원    1억정도 이익을 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봉투 원가에 실제로 봉투판매액을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이 거기서 한 1억이 나오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장을 안하고 다른 구청에서 봉투를 사왔을 때와 봉투값과 같이 지출되는 돈하고 여기에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이재학 위원    내가 묻는게 그쪽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인부를 감소하고 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한달치고 기계가동을 하루에 몇시간쯤 가동합니까? 하루에 몇시간쯤 가동해서 한달에 공휴일은 기계가동을 안하죠? 공휴일 제외한 25일이라고 보고 25일 동안에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가동을 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적으로 뽑아 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가동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8시간 정도 합니다.
이재학 위원    하루에 8시간 계속 가동하고 지금 현재 나가는 양보다 재고량이 많이 쌓인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서 1만명 정도 인구가 준다고 그랬는데 남구 전체가 쓰고 기계를 계속 8시간을 가동을 했을 때 얼마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생산은 현재 하루에 2만 몇 천장 하거든요.
이재학 위원    남구 전체 하루의 사용량은?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평균 2만매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공장을 제일 처음 지어서 조작관계라든가 손실분이  나오고, 기계가 가다가 서고 어쨌든 작업하는게 안맞거든요. 8시간 정도는 했는데 초창기는 생산량이 2만매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계도 정상가동이 되고, 조작방법도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만매가 매일 나오고, 그 숫자로 생산량이 여기에 나오는데 96년도 생산량이 620만매 판매인가 생산인가 생산. 아 이것은 판매를 주로 했구나. 97년도가 610만매 올해 95년도는 자료가 610만매,
이재학 위원    지금 이자료가 610만매에 5종에 의해서 합산 610만매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1월부터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재학 위원    1월부터 10달동안에 610만매 생산을 했으면 과장님 보고가 틀렸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해서 2만매가 나오면 10달만 해도 10달 안에는 하루에 2만매해서 10달 나누면 얼마입니까, 8시간 공급해서 한시간에 2만매 나온다면서요?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이재학 위원    하루에 2만매, 그럼 한달이면 50만개 나오죠? 10달이면 500만매밖에 안나오는데 610만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청소과장 전용수  이 숫자는 1월달부터 
이재학 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통계인데 하루 2만매 가동 8시간 했을 때 하루에 2만매가 나오면 10달 해봐야 500만매밖에 안나오는데 610만매 나올 수 있나?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 그런데 꼭 2만매가 아니고,
이재학 위원    2만에서 2만5천매 정도가 나온다. 기계는 지금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몇 종류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기계는 2대인데 
이재학 위원    2대인데 2대다 100% 8시간 가동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게 8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 두 대가,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하지말고요. 전체 가동을 한 쓰레기 봉투 자체 생산량에서 지금 판매가 몇%정도 됩니까? 만약에 지금 재고량을 동에 있는것, 구청에 있는 것 제외하고 나면 쓰레기 봉투는 점차적으로 쓰레기 감량제에 의해서 봉투가 적게 들어가고 재활용봉투는 자꾸 주민들 의식이 고취됨으로 해서 재활용을 우유팩이라든지 주민 스스로가 내놓다 보니깐 봉투가 감소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하루에 일일 생산 2만에서 2만5,000매를 100% 가동했을 때 연간 600만매가 나온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연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0%를 쓰면 300만매를 쓰고 70%를 쓰면 460만매를 쓰고 그런데 전체 몇프로정도 쓴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2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약 70%정도 사용하고 30%정도는 쌓여 있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밑에 구청내에 있지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종의 기업으로 보면 공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수익성이 연 1억이상 발생이되니까 이것을 줄이는 것 보다 거기에 만약에 하루에 8시간 할 것을 하루에 한 2시간만 더 적용을 시키면 한 구청을 책임져도 한 구청에 실제로 납품을 해도 한 1억원 가까이 소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
이재학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인쇄되어서 나오는데, 어느 구청 것이라도 개인이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구청에서 하면 더욱더 물건의 내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시.군.구나 이것이 계약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해서 1억도 2억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감량을 해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비록 구청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기업으로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투자라고 해봐야 투자재원이 얼마 안되고 인력도 얼마 안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중구도 지난번에 공장을 짓겠다고 와서 전부 빼어가고, 광주 북구청도 와서 빼어가고, 인천도 오고 이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자치구 내에도 경영수익차원 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계를 더 도입을 했을 때 물건을 안 사가면 그만 아닙니까? 기계를 사용 못하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이재학 위원    내가 70%정도 사용 생산량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산도 나온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지금은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전부 보고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구라도 쓰레기 관계를 자기 소각장도 가지고 있고, 자기 쓰레기 재활용처리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민영화해서 위생업소에서 대행하는 이런 곳도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과에서 200명, 300명 청소요원을 다루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만은 본위원은 거기까지 우리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현안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식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너무 많이 남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 192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물을께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구정질문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재활용품 민간위탁 그게 아마 추진하다가 안했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조치결과는 나와있는데, 과장님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보니깐 어떻게 파악이 되었기에 수지균형 조치결과는 타구청에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는지 상세하게 전반적인 문제를 과장님 말씀 해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 관계를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임시회의때 문제가 재차 거론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후에 계장들하고 우리 실무자들인데, 과연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안을 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답변을 했는 것으로 다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출장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민간위탁 하는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어디가 민간이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자료가 부산, 광주, 대전에 직원들 2사람을 보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보내서 해보니깐 재활용만 전담을 해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전부 합쳐서 하는 곳을 광주는 제일 처음 쓰레기 수거과정부터 민간이 했고, 부산에는 중간과정에서 넘겨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일단은 사업을 쓰레기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만 분리해서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는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어렵습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는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부산 금정구는 인구가 30만인데, 청소행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85억입니다. 이것을 인구로 나누어보니 인구 일인당 2만833원이 들고, 대전 중구는 26만인데 예산이 99억입니다. 
  그것은 3만8,076원이 들고, 광주 북구는 인구가 46만인데 159억이 예산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현재 3만4,565원이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우리남구는 61억인데, 인구 22만에 2만7,000원. 우리 예산은 청소행정비 투입은 저희들 구청이 타도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이것으로는 도저히 어떤 진단이 안나오더라고요. 인구와 청소인부수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먼저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에다 한동네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차액이 1억 나니까 이거 해볼만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쓰레기 수입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재활용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약 7억9,000만원 정도가 재활용을 했을 때에는 적자가 난다 이런 계산입니다. 7억9,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재활용만 얼마 주는 것이 없는데, 다른구청에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재활용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민간에 위탁했다면 3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민간인이 맡아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차를 사서 쓰레기 인부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지간에 우리 남구 같으면 현재 우리 동별로 월 수입이 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말이죠? 약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약 5억7,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그러면 그 경비에서 7억9,000만원을 뺐을 때 2억1,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된다 그래도 그죠? 말하자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줬을 때에는 이것이 사실 장사이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봉투에 넣었는데, 이것이 재활용가치가 없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내놓았냐? 이것은 안내어 놓을 것인데, 이런 마찰도 오고, 또 수거시에 돈이 안되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수거기피현상도 일어난 것을 생각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자 2억9,0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했을 때 이것은 현재 재활용인부가 둘이 타는데 한사람을 줄이면 예산이 얼마로 절감이 되느냐 하면 3억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인부를 160만원 정도의 평균 인부임이 들어가는데, 160만원을 16개동에 16명을 계산해서 1년을 하면 3억7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인부임을 내려서도 2억9,000만원 정도되는 적자를 매꾸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별 플러스 마이너스 없지만은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검토해서 이것도 저희들 안입니다만 위에까지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다녀보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그러면 업자를 누가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물색도 안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신학 위원    해봤습니까? 해보니깐
○청소과장 전용수  업자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신학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지원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300, 400은 되어야 겠다. 300이상은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300은 그런 근거 속에서 타도시와 대충 의견을 직원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300만원은 줘야 민간인도 남아야 하지. 손해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어렵다 당신네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장사해서 남아야 될 것이고, 안남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이 똑같이 들 것 같으면 민간에게 줄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서비스 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간보다는. 그래서 민간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200만원에 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실시하시겠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 정도가 들면 시행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죠.
이신학 위원    수치상으로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모든 시행은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않은지 검토해서 다시 어른들과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한동네 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일년에 돈이 얼마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전용수  80만원정도 현재 80여만원 월평균을 쳤을 때 수익이 재활용을 
이신학 위원    한달에 재활용을 팔아서 80만원 수입이 생긴다면 1개동에 굉장히 많이 전에 비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작년수준
이신학 위원    한달에 일개 동에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한 80만원씩 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엄청나게 올라 갔네요. 96년도에는 불과 10만원도 안되는 동네가 많았어요. 10만원 20만원 되는 동네가 96년도에 
○청소과장 전용수  96년도에는 60만원정도 되었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이신학 위원    작년 감사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실적을 한번 복사해오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작년도 96년도 합계가 6,600만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6,600만원 일년 전체
○청소과장 전용수  일년에
이신학 위원    12로 나눠 보세요. 얼마예요?
○청소과장 전용수  55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좀 안됩니다. 
이신학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55만원
이신학 위원    6,600만원이 550만원 아닙니까? 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월 550만원 아닙니까? 16으로 나눠 보세요? 과장님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16개 동으로 나눠 보세요. 일개 동에 얼마가 돌아 가는가? 그무슨 50만원 80만원이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34만4,000원 제가 착오였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니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비하면 한달에 80만원이면 엄청난 양이예요.
○청소과장 전용수  올해는 1,300만원 되거든요.
이신학 위원    1억3,000만원 나온다는 말이예요.
○청소과장 전용수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신학 위원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나오네. 쉽게 아직까지 수치가 확실히 안나왔으니깐, 그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나누면 1개 동네에 16으로 나누어주면 한동네 한 70만원정도 나오네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아니지.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많이 나온 것을 계산했는데, 착오였습니다. 2만원입니다. 올해 월치면 62만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죠. 한 60만원 정도 나오죠.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배로 나온 것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작년에 비하면 많이 나왔습니다.
이신학 위원    금년에는 과장님이 다그쳐서 많이 수집이 되었나 안그래도 작년보다 값이 더 떨어졌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이 봉투가 분리되기 때문에 좀전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배출량이 배가 되었다고 그것은 작년에는 규격봉투에다가 내었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막 섞여서 실어가고 올해는 양이 배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자연히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나오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200만원 지원을 하면 26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한 사람월. 할 사람 줄 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업자를 만나보니까
이신학 위원    업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법인체 하나 꾸며서 내가 전부 운영할께요. 줄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말하겠습니까? 구청장의 결심사항인데
이신학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업자 만나보니 안된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주고 안주고는 시행하는 것은 
이신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가 하면 과장님과 입씨름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안그래도 전에 국장에게 이야기 했지만, 그 당시 청소과장 있을때 작년 6월까지 한 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꼭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얼마 안있다가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고 다른 과로 가버렸지만, 전임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꼭 시행을 하겠다. 한 동네라도 시범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매일 하겠다고 과장님과 약속을 해놓고 안하면 이거 나하고 원수가 졌습니까? 따질 일이 뭐 있습니까? 말 할 필요도 없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재활용품 수집해서 비용절감해서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게 절감하면 이것이 전부 다 구청예산이 절감되어서 이 돈을 복지분야로 돌린다든지 하면 그만큼 우리 구 전체가 좀 풍요로워지겠죠?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안되었습니다만, 이래서 사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돈 수치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보면 반 장사같으면 탁탁 물건주고 팔고 손익계산이라든가 돈숫자는 맞는데, 그 쓰레기 수거과정이라든가 재활용에 나오는 문제점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것은 사업을 하나의 시행, 저도 오기전에 웃어른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돈을 볼 때에는 몇 억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죠? 계산상으로 볼 때 남는데, 사실 민간인에게 줬을 적에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야 하루 쓰레기가 밀렸다면 긴급차량이라도 동원해서 수거를 하지만은 민간인은 그게 우리는 주 5회씩 수거를 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루 일주일에 한번정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쌓여있을 때 그것에서오는 주민들의 쓰레기가 재활용했을때 이런 것이 염려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것이 경영수익차원 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청소과장 전용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긍정적인 면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특위라든가 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했던 것인데, 자기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밤잠 안자고 합니다. 돈벌이 되는데, 왜 안합니까? 이것 재활용품 팔아서 구청이 챙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 수입 잡아주는 데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위원님 입장과 다른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적자행정이 아닙니까? 3분의 2가 국가가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가지고 수익 잡을려고 청소행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세금이 주민들의 부담이 수지를 맞출려면 주민들의 청소 수수료 세금이 엄청스럽게 올라갑니다. 예산이 수지결산이 맞아지는데, 이것은 청소행정은 주민의 복지행정입니다. 이래서 좀전의 위원님 말씀은 어려운 재정에 돈으로 남는데 왜 안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남으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최후 방법으로 이것은 인부를 줄이는 살을 깎자, 좀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신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해보겠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재활용을 처리하는데는 주민들에게는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위원님 생각과 다를 줄 압니다만 공직자 저희들 입장과 위원님은 주민의 살림을 아낄 입장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안할려 하고 위원님이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출장보내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다 왜 안되나? 대전갔다가 광주갔다가 부산가보니 답이 안나옵니다. 합쳐서 하니까 달성군같이 적자가 되면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광주 북구청이 얼마전에 와서 청소행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민간에게 줘서는 안되겠다. 진단해 보니까 민간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환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무자들이 기획실팀하고 왔다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방만한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무사안일하게 쳐박아 놓고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생각해 주시면 어차피 서위원님과 이야기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이 안되었지만, 민간인들 소개를 해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300정도는 되어야겠다. 300정도 될 것 같으면 이돈에 인부하나 데리고 우리가 해야 나중에 마찰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구정이 이랬다 저랬다 안그래도 공익사업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은 이런판에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것이 물론 더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도 일반 민간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민간인이 돈을 생각하지 쓰레기는 주민들이 욕을 할까봐 안되겠다. 이것을 알뜰하게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는 듣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그래도 주무과장이 약속을 했는 것인데, 시행을 안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보고 안되면 그것은 다시 뜯어 고칠수 있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아예 안될 것이다. 위에 높은 분들이 안될 것이다 해서 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리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은 어떠한 장단점을 전부다 체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제시를 했지만, 최악의 경우 이번에 얼마전에 기사를 고용직으로 바꿨죠?
○청소과장 전용수  7사람, 그것은 아직 임용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이신학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조직진단특위라든가 전체적인 회의 석상에서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 인구가 38만이 되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은 공무원 숫자가 몇 사람 인 줄 아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저는 모릅니다.
이신학 위원    우리 구청보다 공무원수가 적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 22만명이죠? 그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38만에다가 우리보다 그지역이 크기가 3배가 큽니다. 그런 곳에 인구 38만인데도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자꾸만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어떡하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니다가 혹시 인사사고라도 당해서 누가 애라도 하나 치여버렸다면 이것 누가 보상합니까? 구청에서 해야 하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한마디로 누이좋고 매부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사업이다 보니까 밤잠 안자고 설칩니다. 청소인부들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곳에 쓰레기 내다 놓은 것을 보면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기들이 먼저 와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60만원에서 100만원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인부들 차에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과장님 보셨죠? 재활용품 많이 싣고 다니죠? 재활용품기사가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청소인부들 막걸리 값도 하고 안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나누어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재활용기사가 다 수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그 사람보다 한발자국 앞서가면 다 수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신학 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이 60만원이 100만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집 옆 아파트앞에 보면 부부간에 1톤 차 한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박스같은 것, 헌 냉장고같은 것 싣고 가고 그래요. 그사람 보조 하나도 안받아요. 먹고 살아요. 부인을 옆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는 제고를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품 종사원을 기사까지 세 사람이 다니다가 한 사람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안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과연 예산상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어떠한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안그래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줄이라고 감량경영을 하라는 판국인데 그러면 사람을 자꾸 늘리지 말고, 그런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내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정 실시하는 것은 이미 윗분들에게 재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한명 줄이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줄이려 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신학 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신학 위원    내년 언제쯤 시행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내년 3월 안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한명씩 줄이면 그 인부는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이유없이 무단으로 해고할 수는 없잖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올해같은 경우 5명이 나갑니다. 내년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꺼번에 16명을 몽땅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 연말에 현재 5명이 나가니까 내년초에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말까지 13명이 해결이 안됩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을 일단은 차에서 내리는 것은 상반기 안쪽으로 전 차량을 내리면 전 차량을 내려야 하거든요. 어느 차는 또 둘이 태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리고 그 인력은 다른 곳에 적절한데 배치했다가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안뽑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인력을 다 내리겠다는 과장님 약속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웃어른들도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신학 위원    현안업무 보고에서 나타난 청소종사원 정원감축 재조정 13명 감축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했는 것입니다. 13명 이미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부청장님이 인력진단을 다시해봐라 청소종사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인구는 줄어가는데, 쓰레기 양도 재활용 분리되는데, 그래서 요소요소에 진단을 해서 13명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은 추진한 것이고, 그 이외에 또 13명을 또 감축하겠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16명입니다.
이신학 위원    5명이고 8명이면 13명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신학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이러나 저러나 13명을 줄이게 된다면 예산절감이 한마디로... 
○청소과장 전용수  2억3,000만원입니다. 13명이 2억3,000만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2억2-3천 나오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어려운 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되도록이면 알뜰하게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남는 예산을 복지건설 분야로 돌리면 주민들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올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것은 꼭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질의할 위원이 없으니 제가 한마디 할께요.
○위원장 이광희  예.
○의장 장택진  과장님, 4페이지 감사결과에 보면 3번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95년도에 산재보험 가입을 건의했으나 시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관할 부서장으로서 종사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조치결과에 보니까 96년도 작년도에 공상비처리가 22건에 2,101만원, 97년도 금년도 1월부터 10월가지 19건에 580만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한 분 쓰레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 있죠?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 종사원 말입니까?
○의장 장택진  죽은 사람 안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94년도에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의장 장택진  작년에 죽은 사람 있지요? 그것 처리내역이
○청소과장 전용수  사망이 아니고, 2년간 일을 못하면 그것에 대한 법상에는 면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7,000만원 처음 주고 추가로 5,000만원 더 주고 안그랬습니까? 1심재판에서 져서 항소 안하고 그랬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청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안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러면 왜 보험청구를 안했습니까? 진료비 전부를 우리 구청에서 다 물어 주었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전액 나갔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 관계는 제가 
○의장 장택진  모른다면 안되지, 청소과장이 자기과의 종사원이 그와 같이 구청예산에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모르겠다면 말이 안되죠. 그점 전부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자료가지고 올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을 왜 가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광희  내용에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내용을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넣었을 때에는 일을 못하는 기간 임금이 70% 밖에 안나갑니다. 산재보험 규정에.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하고 청소노조하고 단체협약은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원들이 보험에 들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임금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더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노조에서.. 
○위원장 이광희  여기 답변에는 어떻게 해놓았나 하면 구청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30%의 휴업보상을 구청에서 급여해야 되면, 약관 9,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으로 구청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안한다 그렇게 해놓았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험을 만약에 들었을 때 단체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으니까 보험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산재보험을 넣었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산재보험 처리하면 단체협약에 대한 공상처리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중은 안되니까요. 그러면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노조에서 받아가는 종사원의 돈이 70% 밖에 안되고, 우리는 전액을 주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왜 전액을 줍니까? 전액을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노조가 있습니다. 청소노조가 일부분인데, 단체협약을 시작하고 매년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노조측에서 주장을 해서 시장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구청이 전부 노조는 노조위원장이 대구시 노조위원장이거든요. 구노조위원장이 아니고, 노조가 대구시 청소노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 노조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청노조위원장과는 다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것은 안그렇죠. 노조가 결성이 되어 우리 청소원 숫자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노조결성되고 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몇%로 나오고, 본인들이 몇% 내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이 대상이 안되는데, 할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관할 지사에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조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채용해서 할 때에는 안주어도 되고, 직접채용 안하고 위탁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이것은 줘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대한노총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한국노총입니다.
○의장 장택진  한국노총입니까? 김병렬씨 하는데 그곳?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이것은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노조에?
○청소과장 전용수  5조 규정에 의하면 직접 사업은 산재보험에 당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승인받으면 할 수 있고?
○청소과장 전용수  승인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대상은 대구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왜이렇게 되냐면 종사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되니까 이대로 산재보험주니까 우리는 필요치 않다 이래서 결국 산재보험을 안한 것입니다.
○의장 장택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노조는 산재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일반 노조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의장 장택진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구청에서 나중에 어떤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원들 한테 물어볼 필요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가입을 했을 때 
이신학 위원    아니 노조위원들이 싫다고 해서 한마디로 환경미화원들이 싫다고 해서 가입할 것을 가입안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입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보험이 안들어 갑니까? 그죠? 구청에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들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종사원들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직접 바로 주는 것이나 종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사람들은 굳이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이신학 위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말고 직접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구청단독으로는 노조하고 단체협약의 준수를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나 다른 구청에도 다 종사원들이 산재에 안들어가고 안들어가면 자기는 혜택이 더낫지 않습니까? 100% 공상임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구청에 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한다고 하면 만약에 70%밖에 못받는다고 했을 적에 종사원들이 구청보고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다 권익차원에서 해주는데 왜 남구청은 안해 주느냐? 이랬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과장님, 100% 다 되는데, 문제는 연간 9,000만원 보험료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파악을 그렇게 하면 안 쉽습니까? 보험료 얼마를 냅니까? 공상처리할려면 9,000만원 들어간다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연간? 보험료 납부 9,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신학 위원    아니 산재보험이 무슨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사자가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종사자가... 
이신학 위원    기업에서도 보통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무슨 9,000만원씩이나 산재보험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총 노임이 얼마입니까? 
○의장 장택진  청소종사원들 연간 봉급 57억 나갑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연간 종사원 임금 봉급이 57억입니다.
○의장 장택진  57억입니까? 아니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231명입니다. 
○의장 장택진  231명이 연간 57억 나간다고요? 봉급을 얼마 주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봉급이 한160만원 보너스말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신학 위원    급료라는 것은 상여금하고 합쳐서 전에 데이터 나온 것이 166만원이 나오던데, 무슨 200만원? 200만원이 넘네? 한사람당?
○청소과장 전용수  평균치면 상여금하고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신학 위원    전번에 166만원이 나오던데 무슨 200만원이 갑자기 늘어 났습니까? 상여금하고 합쳐서 166만원이 나오던데.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우리가 월로 나가는 것이 임금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방 들어온 사람과 고참과 차이는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160만원 나갑니다. 일인당에 
백종교 위원    연간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죠?
○의장 장택진  그래도 57억이 안되지? 160만원이면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좀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6억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청소과장 전용수  46억 맞습니다.
○의장 장택진  암산으로 해도 안맞는데,
백종교 위원    그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관리번호 192번 넘어갑니다. 그럼 관리번호 193번.
백종교 위원    과장님, 193번은 소관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또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그것에 8가의 2024는 정비금액이 500만원이고, 끝단위는 떼고, 53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96년도 500만원 이것은 91년도 것입니다. 그밑에 90가1572 이것은 96년인데도 불과하고 300만원 돈이 들었네요. 그 정비내역을 알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정비내역은 다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차 고장나면 운전사가 와서 재무과에 가서 기계직이 가서 뭐뭐 정비해서 딱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과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차고장에 뭐나지 뭐 이런 것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모르는 것이 아니죠? 품의는 과장님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품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장이나면
○위원장 이광희  청소과의 차가 고장이나면 청소과장님에게 가지, 재무과장님에게 갑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정비의뢰서가 들어가거든요. 무엇이 고장났다는 확인을 재무과 기계직이 현장의 기계가 어디 어디 고장났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의뢰를 끊어 주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제가 사실 차 고장이 났다면 일일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어디 갔다가 차 고장난 곳에 가서 이것이 어디 고장난지 알아봐야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간지 솔직하게 저는 모릅니다. 
백종교 위원    재무과 기계직이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래서 맞다 인정이 되면 그 돈을 수리의뢰해서 돈을 청구하면 주거든요.
백종교 위원    감사자료에 안올린 것이좋을뻔 했고, 이것 폐차기간은 얼마입니까? 7년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백종교 위원    6년. 그 중간에 비용 엄청스럽게 들겠네, 차값 더 든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아는 범위내에서.
○청소과장 전용수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근접까지 가겠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차한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올해 4대를 구입했는데, 3,300만원정도 압착차 3,300만원
○위원장 이광희  한 대에 3,300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대당 예.
○의장 장택진  과장님 차한대 3,300만원이데, 정비하는 총 금액이 1억이나 들었네요? 평균 3대식 날라가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게 날라 갑니다.
○의장 장택진  차 전부 몇대인데, 새 차 3대씩 날아가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안그래도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애로를 말씀
○위원장 이광희  3,300만원이면 6년이면 한달에 500만원이면 그것도 3,000만원 나오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안나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안나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폐차 다되어 갈적에 이것이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차가 새차면 무슨 고장이 납니까? 새차는 그렇게 안나고 폐차에 임박했을 때 차가 그렇게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폐차할 차가 4대입니다. 4대인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청소과장의 애로이면서 우리 구정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올해 대폐차할 차대수가 4대입니다. 4대 3,300, 1억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예산계에서 자금 전체가 안되어서 다 깎였습니다. 제가 부청장실로 쫓아 갔습니다. 대폐차 이렇게 깎으면 수리비만해도 몇 년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이것 깎으면 다른 것도 깎아야지 다른 것을 깎더라도 이것을 깎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할 것도 없고, 차 몇대입니까? 청소차?
○청소과장 전용수  34대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런데 이곳에 차대수가 38대 올라와 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청소차와 재활용차 4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러면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33대가 전부다 수리를 다했네? 안했는 차는 한 대도 없네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몇백만원씩 다했네요. 그래서 연간 1억2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갔네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꼭 청소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차 정비하는데 전부 거짓으로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 시간이 있고, 인력이 돌아간다면 찾아서 정비공장을 다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다음에 동료위원 가운데 여러분들도 올라오실 분이 안있겠습니까만, 재선이 되어서 올라오면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청소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엉터리 많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사실 차가 우리가 관리만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사실 차량관리를 우리가 하지.
○의장 장택진  재무과나 청소과나 간에 조심하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문분야되는 분이 집중적으로 한번 추리해보면 반은 수리비를 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하기전에는 몇 대였습니까? 남구청에. 그때 비하면 차가 배가 불었죠? 무엇하러 차가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때 비하면
○위원장 이광희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청장님하고 내가 아침에 쓰레기를 실어 봤어요. 6시에 나와서 7시까지 해봤는데, 한동네 1대씩한다고 해도 16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왠 차가 34대나 있습니까? 옛날에 쓰레기 많을 때에는 요즘은 쓰레기 안많습니다. 한동네 다 돌아다녀봐야 한차 반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럼 매일 돌아다니면 한동네 다 싣습니까? 한번은 반씩 실어도 충분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청소차는 종량제하고 지금하고 불은 것이 없고, 오히려 내년도에 논롤을 한 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종량제 전과 현재하고 차가 많아졌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차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많아진 것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종량제 전하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종량제 하기전에 차가 이렇게 안 많았어요.
○위원장 이광희  193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94번 자치단체 괄호 열고 매립장 자본이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관리번호 195번 월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입과 지출.
○청소과장 전용수  좀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196번 쓰레기봉투 제작소 운영실적. 그것도 좀전에 이야기들었죠. 197번도 넘어가요. 198번 가로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역. 관리번호 199번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동별현황 및 급여 지급내역. 관리번호 200번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실적.
○청소과장 전용수  좀전에 말씀드린 735건 6,990만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많이 넘어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194에 말입니다. 자치단체 매립장 그곳에 사업비 보면 지출내역에 6월 같은 경우 2,000만원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쭉 내려가서 마지막달 10월달에 4,100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 양에따라서 쓰레기 요금이나 매립장에서 우리가 쭉 차가 실어서 대행회사에서 실어서 물건을 안 답니까? 달아서 쓰레기 양이 리터당 2원으로 치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봉투판 양이 10월하고 11월에 왜 많아졌나면 그때 단가가 오른다 해서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니까 봉투를 판 숫자대로 요금을 저희들이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에 따라 1월달에 보면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팔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의장 장택진  아니죠.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틀리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차에 중량을 안 답니까? 우리가 전에 가보니까 매립장에서 중량을 달던데.
○청소과장 전용수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 양에 따라 쓰레기 매립에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봉투판 양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정연국 위원    그러면 선불지급이나 한가지네? 선입금 되네요? 쓰레기는 안들어가는데 봉투파는 양에 따라서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죠. 왜냐하면 한달 판 실적이 익월에 실적이 안 올라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1월에 돈 주는 것은 12월에 판매된 돈이거든요. 매수거든요.판매 수를 보고 봉투판매량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매립장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양에 따라서 산출해서 리터당 2원씩 줍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봉투는 이미 판매되었기 때문에 매립장에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그만큼 매립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쓰레기도 한달 동안 매립되었죠.
○정연국 위원    주민들이 산 봉투를 밖에 내다버렸는지 안버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관계가 없죠. 그것은 기준이 양하고 쓰레기 봉투 버린것과 관계없고, 쓰레기 봉투를
○정연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산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과장 전용수  정위원이 이해를 못하셔 그러시는데,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가 만장 팔렸다 그러면 리터당 2원인데, 합쳐보면 돈이 나오거든요.
이신학 위원    과장님, 그걸 정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봉투 팔아서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매립장에 안가져갔는데, 왜 돈을 받느냐는 그말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 설명을 과장님이 잘해주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보고에 따라 기준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어렵게 하십니까?
○위원장 이광희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어요. 쓰레기봉투를 한달 쓸 것을 한번씩 사오는데, 그것은 다 잡힐 것 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각 동 쓰레기판매센타에 동사무소와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 판매되어 나가는 봉투가 현재 각 집에 수만장이 비치되어 있을텐데, 돈을 미리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신학 위원    그것은 매립장하고 계약이 되어있어 어쩔 수 없죠? 
○청소과장 전용수  결과적으로 1년을 치면 그것 팔린 돈이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깐 수요자가 미리 사감으로써 돈을 미리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미리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장 장택진  선불로 받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선불주냐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불을 받아가는데, 왜냐하면 봉투를 지금 각 집마다 사놓아서 많이 재고되어 있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립장에 돈이 나가 버려서 쓰레기는 1년이 있다가 나갈지 2년 있다가 나갈지 누적되어서 언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러니까 미리 가격에 봉투 판 가격으로 하니까 쓰레기는 안나갔는데, 봉투값은 미리 
○정연국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이광희  끝에 가면 맞아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끝에 가면 맞아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광희  자 관리번호 201번 넘어갑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내역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기로 하고 넘어 가기로 할까요?
○의장 장택진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1심에서 재판졌죠? 우리 구청이 졌죠? 우리 1심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상고 안했는지 그 내역도 가지고 오세요. 1심의 재판판결도 가지고 오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의장 장택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다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 병원비를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보상이 7,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의해서 2차 보상금 5,000만원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보상금만 1억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걸어서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구청이 졌는데, 항소를 안했습니다. 이의없다고 해서 안했고, 그 다음에 그사람이 죽었는데 종합보험에 차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종합보험에 보험신청을 안했는지 그 내역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명분이 확실하게 서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명분없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항소에서 질 것이다 그런 짐작으로 항소를 안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서 했는 1차판결문 사본 복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보험금 신청을 안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그런 것이 확실하게 명분이 서야 구청에서 이런 일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 신청을 안했고, 항소를 안했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것에 발을 뻗는다 말이예요. 아무이유도 없이 구청돈 1억2,000만원을 쓰고 병원비 다물어 주고 온갖것 다해 놓고 명분도 없다면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야하는데 파악을 못해서 전혀 감을 못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 가지고 올동안 
○위원장 이광희  자 관리번호 202번 청소대행업소 인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201번에 잠깐 좀.
○위원장 이광희  하세요.
○정연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201번에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에 대해서 여기 사고 사유에 보면 가로작업중 넘어지고 재활용 선별작업 중에 다치고, 청소차량에서 낙상하고, 이 모든 사고가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쓰레기 종사원중에 연세가 너무 많고, 이래서 사고율이 많지 않나? 현재 연령관계가 노령화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되어있는지 노령화에 대한 연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에 내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차 자체에 사다리라든가 안전장치를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정위원님 지금 연령층은 우리 종사원 복무규정에 보면 취업할 때 20세이상 61세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연령층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가지고, 전종사원 231명 연령을 플러스해서 나누기를 해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보면 37년생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전부 종사원들이 소주를 한잔 드시고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압니다. 차 자체에 안전장치 사다리를 설치한다던가 사람이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차에는 사다리가 작업차가 구조상에 차량장비가 당초 만들 때 임의로 부착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 장비에 대해서는 차 규정대로 해야지 우리가 편리하다고 부착하고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종사원들을 안전에 대해서 매월 집합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입이달도록 시도 때도 없이 늘 이야기 합니다. 
○정연국 위원    월 몇회를 시행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원래는 분기에 한번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재활용창고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차가 입고하고 이러면 작업 마치고 하면 늘 만질때마다 기사나 어떻게 하던지 안전주의해라 본인도 본인이지만 공상처리비 돈이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안전사고에 조심 해라. 그 얘기는 회수로 치면 규정은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일년에도 여러 수십번 할 정도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하고 음주같은 것은 시말서를 받아서 1차는 경고를 주지만, 2차는 취업정지 5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업여건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실 노동이고 여름에는 땀흘리고 막걸리 한잔 정도 늘 다 아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법 규정대로 한다면 안되지만, 작업 여건상 아무리 제재를 해도 모르게 한두잔씩 먹고 그러는데, 술먹고 떨어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거의 드물고 그위에 종사원들이 가로종사원들이 새벽에 일하다가 자동차에 받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많습니다. 무단뺑소니차 이런 것은 완전히 중상되어서 아까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신불수되어서 당장 퇴원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고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돈이 많이 나간 걸로 상황은 제가 잘모르지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령층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빼서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시정요구를 요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계장이나 저나 앉으나 서나 만나면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고 내지말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박홍규 위원    여기서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3만원이 나갔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19건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안나갔는 것은 무엇입니까? 액수없는 것은 입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어디에 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땡땡이 해놓았잖아요. 쓰레기 상차중 부상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코드번호 몇 번입니까?
박홍규 위원    201번.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빈칸에 있는 것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가해자쪽에서 자기들이 물어준 것.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안나가니까 다친 현황은 이런데 이렇게 공상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박으면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번호 202번 질문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203번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소각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애먹습니다. 소각장 설치현황에 업소명과 소각장이 있죠? 남구청, 영남전문대학, 달성군청, 대구고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옆에 소재지 이것은 학교의 동입니까? 설치한 장소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설치한 장소입니다.
안용수 위원    대덕초등학교가 대명7동 1745-9번지에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11동입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 어떻게 7동으로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효명초등학교가 봉덕3동 1164가 맞습니까? 번지가?
○청소과장 전용수  봉명초등학교?
안용수 위원    효명. 1164번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전용수  효명은 효성타운 그 안에 있는 것.
안용수 위원    맞는데, 번지가 봉덕3동 번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우리동 번지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봉덕동 1164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달성군청은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정연국 위원    달성군청이 아니고 달성 교육청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달성군청입니다.
○정연국 위원    달성군청도 우리 남구가 해줘야 합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정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203번에 말이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세심. 미래. 태을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 제일 작은 차 크기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심인중고등학교도 틀리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제일 작은 차 2.5톤입니다.
백종교 위원    만약에 한차 가득 싣고 오면 구청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검열을 받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건설업은 우리쪽이 아니고, 집을 부수면 실어내는 업이거든요. 이것은 구청에 이 업을 한다는 신고만 되어 있고, 이것은 물건을 처리한다는 신고만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반출증을 끊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없어요? 반출증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 업자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백종교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치웠을 때 그사람이 구청에와서 확인을 받아야된다던데?
○청소과장 전용수  신고를 해야합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신고가 아니고, 내가 건축찌꺼기를 업자들한데, 이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구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매립장에 들어간다던데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허가하는 이야기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면 개인대 개인이 만나서 매립장 예를들어서 칠곡을 간다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되고, 백위원님 말씀한 것은 일시 다량 오물은 싣고 차에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양을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하고 
백종교 위원    액수를 정해줍니까? 얼마 납부받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액수는 매립장에 가서 톤당 1만110원씩 매립장에서 톤당 재어서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백종교 위원    여기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에서는 물건이 일시적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백종교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백종교 위원    확인만 해줍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확인해주고, 물건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몇 톤이고 그렇게 해야 매립장에 가서 우리하고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2.5톤 대충값이 일반업자들이 우리에게 받는 값이 없습니까? 얼마정도 받는 것? 굉장히 많이받던데 이사람들이? 한번 버릴려니깐. 이사람들 허가되어 있는 사람같은데, 
○청소과장 전용수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소형 있지않습니까? 1톤이내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다 농이다 이래서 물량만 확인해 주고 가고, 여기에서 집을 부순다 이것은 몇 십차도 안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백종교 위원    가격규제가 없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받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자유계약에 의해 그렇게 합니다.
백종교 위원    아무 간섭없이 그대로 받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봉덕 1동에 심인중고등학교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심인중고등학교 대명7동인데?
○위원장 이광희  요즘 옮겼는가?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빼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실무자가 한번은 봐야죠?
백종교 위원    과장님 좀전에 이야기했던 것 폭리가 심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구민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이사람들이 요즘 산업 무슨폐기물이든지 마음대로 못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차를 신세를 져야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버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아무리 큰 쓰레기 봉투에 넣을수도 없는 그런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폭리가 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백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린트해서 우리에게 한부씩 내일 아침에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관리번호 204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96년도 97년도 분이네요?
백종교 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대형폐기물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농이 새로 들어왔을 때 세탁기 고물TV등을 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물건을 확인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농의 규격은 얼마는 얼마 개당 2,000원 얼마 받는다 TV는 몇 인치는 얼마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본인들이 분담을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에 싣어서 고지서 끊어주고.
백종교 위원    대형폐기물 하고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틀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에 내가 헌 창고를 하나 부수었는데, 1톤 차 서너 차가 된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그걸 버리는 것은 대형폐기물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좀전에 이야기가 그것을 폭리를 취한다 말이죠. 우리가 못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가구같은 것은 구청에 연락하면 되는데, 그런데에서 엄청스럽게 돈을 받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장택진  시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한번 봐아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예를 하나 드릴께요. 전에 우리 2층이 이사를 갔는데요. 그 사람이 구청에 가서 끊으면서 돈을 1만5,000원 주고 왔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사람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으니까 미안해서 동사무소에 불러서 줬습니다. 
5만원이라 해서 5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았냐 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동하고 구청하고 그런 관계가 없도록 지시가 되도록 되어야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과거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위원장 이광희  구청에서 잘 합니다. 동에서 하면 횡포가 심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횡포가 심해서 다시 구청에서 주민들이 원성이 
○위원장 이광희  3만원을 주면 더 받아먹을려고 2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지어 기사를 내어 보내서 못미더워서 주민들이 돈 얼마 주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다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삼성처럼 해야돼요. 수리하고 나면 왔습니까? 갔습니까? 돈얼마 줬습니까? 딱 전화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도 전화해서 요즘은 기사들이 알아서 적발되면 들통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가지고 장난은 거의 안칩니다.
○위원장 이광희  넘어 갈까요?
○의장 장택진  아니요.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보니까 96년도와 97년도에 비교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올랐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작년에 비하면 늘었습니다.
○의장 장택진  늘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가격은 똑 같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런데 건수 늘었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도표에 다 있는데 그것 몰라서 그럴까봐? 96년도보다 97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 장택진  일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에 동에 할 때하고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내막을 알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어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의장 장택진  그 다음에 건수가 2월같으면 220건이데, 돈이 254만1,000원인데, 7월에는 286건인데 불과 얼마 늘지 않았는데, 돈은 배도 넘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돈과 건수가 일치되는 것은 안되거든요.
○의장 장택진  물론 일치는 안되겠죠.
○청소과장 전용수  건수가 어떤 것은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데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건수도 조금 늘어났을 뿐 아니라, 건수가 늘어난 것 보다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차액대비를 해보라고 그렇게 안나오는가? 전부가 그게 한두달만 그러면 안그러겠는데, 1월부터 마지막달까지 10월까지 전부 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행정을 집행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금액의 증가추세가 어떤 이유에서 증가되는지  분석하셔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과장님은 여기에서 대해서 물으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까지 답변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정연국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보면 금액이 조금 틀리는데, 이것이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폐기물을 실으러 갑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돈만 받고 싣고 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성명, 주소도 다 있습니까? 전화번호까지.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전화번호 위치 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차를 보내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한 일이 있습니까? 폐기물을 실어 오면서 농을 만약에 1만원에 싣고 왔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싣고 가면서 돈을 우리가 받고 싣고 갑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수증을 끊어준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영수증은 은행에서 사실 돈을 내어줘야 주는 것이 맞는데, 고지서로 저희들이 장난을 칠까봐 고지서가 보통 보면 납부서가 있고,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세가지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납부확인서를 하나 더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끊어주고 가지고 온 돈으로 불입하고,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와 다시 확인을 하고 꼭 영수증을 달라는 분은 저희들이 우송을 하고, 그 확인서를 주고 별도로 그집에 영수증이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우송을 해줍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관리번호 일괄 질문해 주세요. 관리번호 205번, 206번, 207번까지 질문해 주세요.
김선명 위원    206번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5번 하실 분은 하세요. 205번에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실적은 아마 이것이 사장되어 있는 금액인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각 세대별로 오물수수료를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중단된 세금체납액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미납액입니다.
김선명 위원    미납액이 약 1억 됩니다. 1억이 되는데, 올해 수납한 것이 1,875건 651만원 되는 모양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나머지금액이 약 9,500만원 가까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계속 이것을 거두실건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91년도부터 체납해서 6-7년 연수된 것도 있고, 이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되다보니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구청에 정책적으로 정산이 되든 수납을 하든 어떤 결론이 나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여기에 대해서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한 바도 있고,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량제 하기전에 동에서 오물세를 부과하고 받은건데, 종량제 실시후 공과금 자체가 분산되고 흩어지는 바람에 원장부가 솔직한 얘기로 동에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래서 올해 받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돈에 제대로 되어 있는 동네도 반은 됩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동네는 체납정리부를 가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거의 미미하게 들어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결손을 연도 세무징수법에 따라서 연한이 지나가면 5년시효 지나가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남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의장 장택진  시효소멸 한도가 몇 년도입니까? 5년인 것은 아는데, 언제가 한도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 전액 말입니까?
○의장 장택진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장택진  대다수로. 종량제를 시작한 해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94년도입니다. 
○의장 장택진  95,96,97,98,99년도에 되면
○청소과장 전용수  99년도가 되면 완전히 종결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각 동에서 이것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어느 동에는 열심히 거두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형평성이 있어서 어느 동에는 열심히 거두고 어느 동에는 안거두고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동별로... 
○위원장 이광희  이것을 받아 먹어도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받아먹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돈이 얼마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면 없는 사람들이 이사를 갔던지 없는 사람들이 4-5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가버리고 아니면 공과금 장부가 보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동에서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김선명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에는 이것을 징수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전혀 안하는 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종 마지막 95년도까지 시행했으면 체납 5년 아닙니까? 5년이되면 약 99년도 될 때 까지라도 각 동별로 독촉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가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어쨌든 자료를 우리에게 빼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틀림없이 떼먹은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갈까요? 관리번호 208번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의장 장택진  불용액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쯤 예산이 잡혔는데, 688만원 근 7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남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내용이 오수관리계라고 옛날에 정화조 취급하는 계가 우편요금인데, 이것이 예산이 분뇨를 수거하라고 통보하고, 독촉통보하고 이것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사실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택진  금년도에는 청소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렇게 안 넘어어죠?
○청소과장 전용수  이만큼 안됩니다. 한 3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장택진  조금밖에 안되겠죠.
○청소과장 전용수  이 돈은 뺐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것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돈을 안주면 이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환경보호과에서 
안용수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돈으로 씁니까?
○의장 장택진  아니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어떻게 씁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넘어와서 씁니까? 그러면 좀전에 자료 가지고 오라는 것 가져와야지. 그것 왜 안보여줘요.
○청소과장 전용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95년도에 사놓은 우표가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산에서 우표를 미리 확보해 놓거든요. 그것과 합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의장 장택진  무엇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네?
○청소과장 전용수  95년도에 96년도 것인데, 95년도 연말에 우표를 많이 사놓은 숫자와 이것이 1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수관리계가 
○의장 장택진  예.
○청소과장 전용수  연초에 우표를 사놓은 것 하고 합쳐서 그렇게 
○의장 장택진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여비로 꽉 재놓고 그렇게 쓰나 보죠?
○청소과장 전용수  공공요금은 사실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기백인데.
○의장 장택진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금액이 적더라도 억지로 억지로 모아서 여러군데 보태서 쓴다고 하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의장 장택진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옛날에 사놓은 것이 꽉 있어서 한다면 예산을 다 까버린다고 많이 사 놓았다는데, 이러면 안돼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청소과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감사할 사항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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