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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피감사부서인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정표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인 건축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건축과장 이재경

    (선서문 제출)
  그러면 저희과 건축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어서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필요하실 때 오시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청내에 계시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축지도계 소관인 불법건축물 정비와 건축계 소관인 건축허가와 부설주차장 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계,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과 도시정비계 소관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생 적발된 관내 무허가는 항공측량에 의한 것이 155건, 신발생 62건등 217건으로 수시 행정 대집행 및 자진철거와 현행법에 적합하고 단순히 허가절차만 결여한 무허가에 대하여는 고발후 추인으로 124동을 정비하고, 미정비된 항측무허가 84동과 신발생 무허가 9동에 대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중 남문로 도로확장지역 무허가 24동에 대하여는 4동은 철거하고 20동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후에 동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였으며, 시본청에서 하달된 항측무허가 208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53동이 기허가 또는 자재더미, 기타등으로 제외되고 철거대상 155동에 대하여 그간 자진철거, 2회에 걸쳐 계고등 조치로서 정비를 하고, 미정비 항측무허가에 대하여는 이달초 동,경찰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선관계로 동 인력차출이 불가하여 내년도 1월말까지 수시행정대집행을 저희과에서 실시 정비하고 그래도 남은 무허가는 98년 2월 일괄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청 민원서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는 10월말 기준 허가 300건, 사용승인이 298건으로 전년대비 50%미만으로 줄어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61%, 비주거용인 39%정도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610개소 1만2,182대로서 최근 주차장법 강화로 전년 9,800대보다 2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말 통계로 보면 법적 주차장 1만5,000대중에서 76%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며, 남구관내 차량등록대수4만5,000대중 3만여대가 주차장이 확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3대중 2대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하여 적발한 위반주차장 14개소중 6개소는 시정완료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외에 자가용차량 차고지 확보에 따른 준비단계로서 지역교통과에서 각동을 통하여 전수조사하여 보고된 위반주차장 154개소와 본청 감사시 적발된 24개소등 위반주차장 178개소에 대하여는 현장조사결과 21개소는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하고, 130개소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잔여 27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후속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간선도로변과 8m이하의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해당동장 책임하에 정기점검과 담당자 현장 출장시 수시점검등을 통하여 도로변에 무단자재 적치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 흐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초 및 지하실 굴착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하수도 및 인도블록등 공공시설물 파손여부등을 점검을 통하여 인도 및 도로변 가설울타리 미설치 및 무단 자재적치등 총 1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는 대학교수 13명, 건축사 7명, 공무원 5명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회에 걸쳐 50건을 심의하여 39건은 원안, 또는 조건부승인 처리를 하고, 외관 및 부설주차장 설계가 불합리한 3건은 재심의, 남문로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1층이 주차장으로 될 경우 인도가 없어지고,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되는 8건은 이웃 자투리 대지와 합동건축을 유도 계획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금년 6월 14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현황에 나타나듯이 법률 및 기술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 행정참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공무원이 해결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목적이나 민원 제기자가 상당수 법에 규정안된 환경적 침해와 일부 억지성 민원으로서 민원 제기자가 위원회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중 저희 남구관내 가장 위험하였던 대명1동 거송빌라 위험축대 보수보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대는 거송빌라와 상부대지 두동입니다. 고저차가 6m 이상으로 경계에 담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되어, 이후 94년 10월경에 동장의 동향보고로 야기된 위험축대로서 만일 이 축대가 붕괴되면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인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재난관리 D급 붕괴직전의 위험 구조물로 지정되어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비만 오면 직원이 상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보수를 하여야 하는 당시 거송빌라 시공자 및 상부 2채 시공자도 매매등으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 당시 보수보강비로 견적된 7,000만원에 대하여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금년들어 갈라진 틈도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관계자 안전대책회의를 수차례 걸쳐 개최를 하고 주민의 이해를 득하여 금년 1월말 건축사 협회에 구조안전 진단비 720만원중 제가 한부분을 부담하고 해당 건축사에게 분담하도록 하여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보수보강 방법과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서 보수보강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없었습니다. 양대지간에 부지 사용승낙도 되지 않을뿐더러 예산에 대한 해결 대책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난감한 실정이었습니다. 축대는 곧 무너질 지경인데 장애요인은 해결할 길이 없고, 그 이후 직원과 제가 그리고 국장님 청장님까지 온 신경을 써서 그 이후 거송빌라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 부지사용 승낙을 묵시적으로 받고, 예산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구예비비로서 우선 집행하기로 하고, 그래도 관내 공사하는 건축업자는 보성주택뿐이라서 보성주택의 기술지원을 받아 시공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대집행으로 시공될 경우 구상권행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어차피 구상권 행사를 하면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부담할 것을 설득하여 현재 2,700만원을 건축사 및 건축주가 돈을 내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계량 6개 지구에 대하여 75동의 주택을 개량하였으며, 그 중에 25동에 2억3,400만원의 주택은행 융자금을 알선하였으며, 시비 16억4,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도로 4개소 553m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대명3~1지구에 대하여서는 금년도에 지구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본청에 전달 부지면적 17,926㎡ 약 5,630평 주택 119동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은 이천2동 2-2지구, 2-3지구, 2-5지구등 3개지구로서 이천 2-2지구는 금년도 착공후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현재 2,3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2-3지구 385세대 건립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절차를 발아서 고시한 바 있으며, 시공자로 지정된 주택공사에서 시본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98년 초에 보상심의를 거쳐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천2-5지구 400세대에 대하여서는 구의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본청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달중 국공유지 양여가 되고 이어서 지구지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631m 개설비로 시비 27억7,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468세대에 대한 융자금 79억5,700만원도 알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가칭 이천 2-6지구 지구면적이 1만5,000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현재 동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85%이상의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향후 구정조정위원회등 상부의 방침을 받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으로서 세광주택 및 앞산 청록타운 2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의 철저한 정밀시공으로 안전시공이 되도록 모든 행정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천1동 미장교숙소 부근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한 바 있으며, 시공자로 지정된 화성산업이 시본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여기에도 계속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선명 위원    감사자료하기전에 업무현황보고에 질문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건수는 4건으로 먼저 앞산 순환도로변에 고도제한에 대하여 봉덕동, 달서구 송현동 지역은 고도제한이 설정되지 않은데 비하여 대명동 상인동의 경우 9.9m, 12m등 최고고도가 지정되어 고층건축물을 짓지 못하는데 대하여 향후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고도제한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닌 도시계획법 사항이지만 이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과에 업무협조로 98년도에 시행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 전달이 되어 시본청에서 회신내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고도제한은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있어서는 동신점보 아파트의 누전차단기는 보수를 하였으나 상수도 시설 노후로 누수가 발생된다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재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점검한 바, 본 아파트는 지은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로 지하철 공사로 다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보수가 완료된 바 있고, 상수도관이 아닌 난방 파이프에 누수현상이 있어 관리주체가 지금 17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요구한 건의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천 2-5지구는 지구지정을 신청을 하였으며, 가칭 이천 2-6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후 방침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신축건물 준공시 현장확인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함으로서 부속건물이 불법으로 준공당시 발생되어 있으나 이를 묵인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준공승인 사용승인 신청시에 준공사진을 첨부토록 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준공검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바로 앞에 서 보고드린 이천2동 미군 부대 동편 주거환경이 불량한 가칭 이천 2-6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안내서 공무원 교육관계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이천2-5지구 아파트 400세대 건립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상세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걸쳐서는 관내 건축사 회의자료로서 건축행정 건실화차원에서 저희구 건축조례 개정주요내용과 건축심의, 건축허가 및 준공시 유의할 사항과 그외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사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리번호 224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는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 개최한 적이 없으며, 건축위원회는 10월말 현재 8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광희  그것도 앞서 설명하였으니깐, 그것도 유인물로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산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걸친 관리번호 225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단속에 대한 세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의 관리번호 226번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고발현황으로서 먼저 행정대집행은 영대 네거리주변 막창집등 포장마차 24개소에 대하여 남부서 1개중대의 병력을 지원받아서 동사무소,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8월 6일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재발방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불법건축물 고발은 30건을 하였습니다. 그중 37페이지 대명2동, 8동에 있는 위의 20건은 남문로 도로확장에 따른 철거후 잔여기존건축물의 수선과정에서 수선범위를 넘어 대수선과 일부 증축된 건축물들로서 고발후 동사무소에서 임시용 가설건축물로서 추인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관리번호 
○위원장 이광희  39페이지. 관리번호 227번.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여기있는 것은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53페이지에 관리번호 232번 대형건축물 설계변경을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53페이지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은 대명동 1592-4번지에 삼성생명 사옥건축물 공사에서 지하 터파기중에 인접한 우방 코스모스 아파트 건물 균열로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안전진단후에 보수를 하고 당사자간에 상당한 금액 한6억 정도로 제가 알고있습니만 보상한 후에 지상9층에서 지상8층으로 지하층도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233번.
○위원장 이광희  지상8층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8층까지 허가 되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재경  당초에는 지상9층이었다가 지상8층으로 층수도 줄고 지하도 한층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 관리번호 230번에 보면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준공되지 않는 사유는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건축허가후 2년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는 건축물은 총 11건으로 그 사유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작업이 불가해서 미준공된 것이 2건, 자금 사정등으로 착공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중인 건물이 5건, 기타 시공자 부도 및 지적불부합 관계등으로 미준공된 건물이 4건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1번 44페이지에서 52페이지에 걸친 도로 일시 사용료 부과현황은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도로 일시점용료는 대체로 8m이상의 도로에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작업상 가설물 설치 및 통행자의 안전상관계로 폭 1m 정도의 도로를 점유토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시 점용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실상 준공일까지로 보며, 만일 공사지연으로 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지연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사용승인시에 납부토록 한후에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로일시 점용료 부과는 당초분이 3,835만3,000원, 추가부담이 1,996만9,000원정도로써 총 5,8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1억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60%미만입니다. 그만큼 건축경기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미수금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이것은 미수금 없습니다. 100% 부과. 저희들이 허가를 나간다 던지 준공이 될 때는 이것을 확인하고 내주기 때문에.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5번 조합주택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은 20년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나 불량주택지로서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로서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 현재 3곳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앞산시영아파트 347세대 재건축 명칭이 청록타운입니다. 이것은 보성주택에서 시공을 담당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남부서 뒷편 대명5동 재건축 세광주택은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을 한후 입주를 하였습니다. 청산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재건축사업 390세대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성산업에서 시공을 맡아 시본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관리번호 238번 각종서식인쇄 및 보관상태로서 저희 건축과 예산은 120만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서식인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조사표에 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64페이지 관리번호 239번 차고지 불법용도변경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은 허가,준공시 연면적에 포함된 건물내 주차장을 주택이나 창고등 타용도로 허가없이 무단사용 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5대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이러한 불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3대중에 2대가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남구관내 1600여개소나 되는 주차장을 전부 직원 한두명이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어 5대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위법 주차장에 대하여서는 구청에서 조치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적발된 차고지 불법용도변경 건수는 총37건으로서 그중 23건은 원상복구 시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14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240번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건축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후 남은 불용액은 총 3,627만6,000여원으로써 비목별로 보면 100만원이상 불용액 관계만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용액은 8.8%로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급량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불용액 280만원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중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건축사들이 모두 참석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참석못하신 분이 3분의1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집행잔액이며, 재료비중에 불용액 2,300만원은 저희 구청에서 96년도 7월부터 일용인부 사역이 없어짐에 따라 저희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에 따른 현도사의 기본월급과 수당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금 불용액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후 적극 소관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실적 및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자료도 좀 받고 약 10분정도 중지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10분간 자료도 받고 쉬었다가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전번처럼 관리번호별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97년도 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5페이지를 보면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제정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로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신고인에 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이런 이야기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좀전에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일본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14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건축허가부서에 제출된 건수는 한건도 없는걸로 지금 대구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비용분담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판사도 나오고 전문기술자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선명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구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중에 법률가라든지 판사라든지 구성인원이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내 이야기는 현재 감사자료에 법률인은 변호사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로 되어 있고, 의회의원도 있는데, 현재 의회의원도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의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김선명 위원    제가 왜그러냐하면 충분하게 관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관내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간의 그런 것도 많은데 전혀 개최 안되었다는 점이 의문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런데, 비용문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구청에 위원회하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출석하면 수당으로 갈음하고 하는데, 재판관계 비슷하게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건축법령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비용부담은 신청자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수당도 될 수 있고, 자료수집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 비용같은면 법에 하지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에 여기다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은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안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자체에서
○건축과장 이재경  매스컴에서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축사 간담회라든지, 주민과 직접적으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없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거의 안된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봉덕빌라가 사실 도시계획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들과 구청에서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전혀 해결이 안된 사항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민원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한번쯤은 심의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오늘 감사 자리에서 알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일일이 과연 여기의 위원회의 활용여부를 알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되고,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나온 기회에 지금 현재 구청과장님께서는 건축행정을 행정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편의에 관련하여 판단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물론 후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봉덕빌라 같은 경우 지금 알다시피 열린 도로가 막힌 도로에 의해서 해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사실은 그것이 정부가 고시되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아닙니까? 허가권자에 따라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구청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상위기관에 답변을 받아서 단체장이 재량것 알아서 해라 이래서 했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건축법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우선 민원의 불을 끄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민원을 끄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어떤 법을 결정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권자 그러면 이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주민들이 건축을 할려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민원을 끄기 위한 행정을 했느냐? 안 그렇습니까? 앞을 내다봐서 주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왔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단순히 앞에 도로가 넓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축을 하게되면 건축허가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주민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허가도 못 내주는 상황에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사항인데, 해결점을 찾아야하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앞에 민원이 되어서 담을 철거해주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분쟁에 나서겠다고 답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봉덕동 도로 관계 막다른 도로냐 통과도로냐 이런 문제로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폐기라든지 변경은 이해당사자간의 동의를 득하여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이해당사자간에 감정적인 골도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동의를 현재 못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봉덕빌라뿐만 아니라 한쪽 주민들 중에도 동의를 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공문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계속 건축주라든지 봉덕빌라의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도 주민들이 몇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신들 물론 담장도 철거하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조치이지만 동의서를 한번 봉덕빌라 주민들이라든지 동의 안하신 분들에게 보냈느냐고 하니깐 보내지 않았다고 한사람에게 물어보니깐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동의를 일단 보내고 안되면 몇분이 반대를 하는가 그래서 반대자에 대해서 찬성자가 얼마가 되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봉덕빌라 주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부를 묻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김선명 위원    사실을 지금와서 건축물 짓기 위해 이해관계인 그말 자체가 사전에 가능하면 건축행정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묵인하면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 이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건축업자와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과장님에게 원성도 많은데, 지금 지나간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은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이런 사소한 사항 때문에 주민이 집을 재건축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가 되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열쇠를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과장님께서 혼자 어려우시면 주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줄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것에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비용문제는 이해당사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심의를 합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관에서 홍보를 해야 우리 관에서 이러 이러한 위원회가 있어서 주민권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1년내내가도 아마 상설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쉽게 말하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귀찮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이 건은 이곳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묶여서 사생활에, 도저히 관에서 안되면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민이 판단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는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한가지 맹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더라도 쌍방간에 동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직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과장님만 안 계시면 다른 분이 오면 해결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왜냐 과장님이 지금 앞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어디 대구시에 가도 그렇고 다른 관에 가면 이부분 해석이 과장님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처음에 쉽게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부분들을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예측못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려니깐 책임권자로써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에게만 오고 해결은 안되고 계속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홍보를 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그러면 물권이 있으면서 위원회를 열지 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뿐 아니라 대명10동에도 가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자간에 싸워서 집을 짓다가 못 짓고 있다는데, 사실 미관상이나 아니면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지구가 있거든요. 짓다가 그렇게 두면 애들이라도 들어가서 다친다 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심의위원회를 열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해서 이득이 있든 없든 간에 또 아니면 아버지를 부르든지 자식을 부르든지 해서 이것을 짓는 방법을 관에서 유도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물권이 있으면서 위원회를 안연다는 것은 위원회 밥 사줄 돈이 없어 안열고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잠시 김선명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를 중간에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이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고, 김선명위원측의 주민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무부서에 가서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개최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김위원의 이야기이죠? 맞죠?
김선명 위원    예.
이재학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잠시 대명10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 대명10동 1642번지 관리번호가 43인데, 건축주가 서윤탁씨로 알고 있는데, 그양반이 89년도 89-857호가 이렇게 신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연 면적이 1981㎡인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년이 경과되어도 건축하지 않는 건축물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2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89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 지금 자그마치 8년, 9년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명단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231에 들어가면 그 건축물에 의해서 일시도로 사용료 부과현황에도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10년이 넘었는데도, 2년이 넘어 있는데도 빠져있는지를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과연 이것이 정확하다고 믿어도 되는지, 혹시나 건축과에서 이러한 빠져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어디어디 빠져있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 관계는 몇 년 전인가 한쪽으로 점용이 안되도록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점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지하부분은 완전히 폐쇄를 해서 불의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장이 부언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여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실수입니다만,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장자체를 2년를 뒤로 소급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자체는 워낙 오래된 8년내지 9년이 된 것이라서 발췌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자료를 설명을 드렸고, 도로점용관계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점용관계가 있다면 도로 일시 점용은 허가때 부과를 하지 않고, 준공때 건축물이 준공이 왜냐하면 기간이 점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준공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일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준공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부도의 상태로써 거소나 소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학 위원    건축계장이 나왔으니깐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가장 기분안좋아 하는 것이 감사자료가 명확치 않다는 데에서 첫째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했는데, 이것은 거의 9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건축물 때문에 구정질문도 나왔었고, 내가 지난번에 3~4년전에도 그 건축물에 처음에는 지하를 파서 2년정도 물이 들어가서 아주 위험도가 있다고 구정질의에서 했고, 그 건축물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어떻게 이 중대한 것을 빼놓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차기에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명단에 보니까 없어요. 과연 감사자료가 정확한지 않은지 내가 사실 믿지를 못하겠어요. 남구에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얼마나 빠져 있을지?
○건축계장 박여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전에도 드렸지만 일단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경과된 건축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장자체소급을 전부 2년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김선명 위원    2년 경과된다고 하면 2년이 아니고 2년이상 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여근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도 92-도 나와 있네요. 92-는 5년째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여근  예.
이재학 위원    잘못이 있으면 한마디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 그런 이야기는 시간만 자꾸 갑니다.
○건축계장 박여근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절대 앞으로 없겠다 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간단히 하겠는데, 2년 경과된 것은 92-는 2년째입니다.
○건축계장 박여근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75인데요. 무허가 건물이 96년도에 15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1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95년도 보다 
박홍규 위원    96년도에 보니 150건 정도가 올라와 있고, 97년도에 보니까 210건 정도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무허가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상은 무허가 여기에 210건외에도 사실상 더 있습니다. 찾으면, 말하자면 불법
박홍규 위원    좀전에 이재학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더 많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더 많이 있는데, 적발을 전년보다 더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옛날에는 일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광희  박위원 그건에 대해서 내가 첨부해서 설명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시한부 건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주변은 건축허가가 안나서 못짓는다 딱 이것이 3~4년 필요할 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건축법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시한부 건물이라는 것은 가설건축물로써 임시용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로에 경우도 그렇고 현행 건축법에 집을 짓고자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짓는다든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 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짓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기간은 2년 혹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연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옥상같은 곳 위에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시한건물
○건축과장 이재경  할 수가 있으나 용도라든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신학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명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이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대명2동에 현재 없는 걸로.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하면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도 이런 개선지구 지정신청을 촉구를 하고, 금년에도 현안업무로써 이것이 개선지구지정 요청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명2동 어디인가 하면 9통, 10통, 14통 지역에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이것을 지정신청을 여러번 한 것으로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신청이 한번도 접수가 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연면적 부지면적이 2000㎡ 이상으로써 주민의 80%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명2동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과에 신청된 서류상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현재 건축과장직을 몇 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3~4년 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신학 위원    동에서 지정신청을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건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주민이... 
이신학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이야기가 우리가 브리핑받을 때 대명2동에는 주거환경개선을 할 지역이 면적 70,990㎡ 그리고 주택동수가 400동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가 지금 800세대 인구가 2,500명 1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70%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지정신청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했는지 그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는 여러번 했다고 동장님에게 현황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천2-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되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면적상으로나 세대수나 인구수 인구밀도같은 것을 봐서는 충분히 지정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관계를 대명2동 동장님한테 확실히 현 상황을 알아보시고, 지정요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지정해 주실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이신학위원이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니깐 문제점이라든지 사업효과같은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조기개설되고, 불량환경개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전부 집합을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백종교 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지만 저희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씩 와서 
이신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이 있어야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괜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정부 기구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동장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식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과장님이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이니깐, 그리고 대명2동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이 건이 현안업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분명히 건축과장에게 현안업무 올라온 추진현황사항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미처 못 챙긴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우리 그러면 사무직원은 대명2동 업무추진현황을 한부 과장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지정이 될 수 있겠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현안업무 보고에서 위험축대 보수관계로써 공사금액이 3,3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구비는 10원한장 안들어갔습니다.
백종교 위원    안들어 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건축사한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사하고 건축주한테 어차피 너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백종교 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공사금액을 그렇게 적어서 혼동하도록 그위에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건 3건이 있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부설주차장문제에서 아마 재 심의가 있은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외관하고 부설주차장 관계.
백종교 위원    부설주차장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부설 주차장의 문제는 대개 법적으로는 맞더라도, 사실상 주차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5대지만 건물 용도로 봐서는 10대를 해야되겠다 이럴 때 추가확보를 요구하면서 재심의를 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재심의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바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안그래도 위의 것과 다세대 14건 건축허가 건수에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이야기를 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요건에 맞게만 도면이 그려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 활용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적극 활용이 되어서. 그러면 건축물을 부설주차장에 몇 ㎡마다 한 대씩 주차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용도별로는 틀립니다만 건축법이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일 경우에는 40평당 130㎡당 1대이고, 일반근린생활시설은 200㎡당 한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대중이용시설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혹은 80㎡당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약에 이것이 건축주들은 이 범위를 더해서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은 확대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심의가 들어올 때면 딱맞춰서 오면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백종교 위원    여유있게 해봐야 됩니까? 앞으로 다세대 주택, 공동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곳에는 아파트에 가보면 지하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요즘 지어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 손해봐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건축과장 이재경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아파트 자체가 좀 그래서 지상주차만 해도 120~130% 법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 정도 가까이 확보가 되면 지하주차장을 안해도 됩니다.
백종교 위원    재심의가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는 꼭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업무보고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40페이지 건축 준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28번인데, 현재 관내에 올해 500㎡이상 다세대 주택 준공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저는 당해 연도에 문제점보다는 건축준공이 앞으로 준공할 당시에 준공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후에 도시계획에 관련하여 도로축조 건설할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건축공무원께서 준공할 당시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은 엄밀히 정확하게 보고 준공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보고 준공을 해서 이런 일이 건축법에 위배는 안되는지 행정감사가 나가서 어느 정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담장자체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담장을 쳐서 준공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것도 핑계같은데, 현장조사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사실상 현장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일 건축사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데도, 담장을 설치했다든지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가 그 책임을 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된다면 그것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가 아니고 약 84년도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넘어갔다가 최근에 나타나서 현재 그런 문제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 문제가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근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사법이 개정되고 했는데, 그전에 대해서는 만일 대형건물 같으면 공무원이 준공했습니다. 옛날에는
김선명 위원    예, 최근에 와서 건축사에게 위임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건축과 공무원이 그것을 준공검사 안했겠나?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15년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지금 노출되어 있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준공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준공을 했다. 옛날에는 시에서도 대형아파트를 허가 준공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죠.
김선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 있으면 그후에 건축물을 준공할 당시에는 그 선을 침범하면 안되죠?
○건축과장 이재경  물론이죠.
김선명 위원    맞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관내에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입안할 당시에 측량해 놓았으면 지켜져서 유관부서의 건축과 건설까지 일괄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따로 따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고, 그로 인해서 관에서는 보상해 주면 되지, 쉽게 그런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15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물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세대 주택에 48세대입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겠습니까? 관에서는 보상해주면된다,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져서 피해는 주민이 입고, 제가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축조하고 발생되었지만, 도시계획선에서 맞물려있는 곳이 또 있어요. 지금 그것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협성상고하고 재단하고 물린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도로 공사를 안하는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또한 그렇게 되어 있다는 현재 이럴 경우에는 건축 관련부서 업무에서 충분하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 노출되면 해가지고 지켜보면 우리가 현지에 가봐도 충분하게 굳이 담을 철거안해도 옆으로 보면 공한지라. 그런 경우에는 변경가능한 것 아닙니까? 408세대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단독 개인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것이 자꾸 일을 만들기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관련부서에 물으면 이유 아닌 이유를 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사에 위임해서 건축사가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거에는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체와 제가 궁금증이 가는 것은 담장을 경계를 도시계획선에 포함되도록 쌓아주므로 인해서 건축허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물 건폐율하고?
○건축과장 이재경  아마 그런 것은 고의적인 것 보다도 그당시 80몇년도 당시 임야라든지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파트라든지 분양과정에서 대지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담장도 경계까지 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차후 이런 것은 재발방지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건축사에 위임해서 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관련공무원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의회 정책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가야만이 행정력낭비요. 여러가지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 되어서 공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건축과 관련한 유관부서는 행정일원화되도록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건축과 관련부서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선과 도시계획선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사실은 우리가 안나가보고, 서류상으로 보고 도시계획선이 들어갔는지 사실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른다고, 준공서류만 가지고 왔지,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고 그후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어떤 그것을 집행을 할려니깐 문제가 노출되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정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시간을 할애하는 의미에서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동 공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새 잠을 자고 나면 집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아침에 보면 뜯고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연도가 올해 건축을 해도 올해 뜯고 지어도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개인적인 사유재산관리는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손실인데, 건축법을 조금 바꿀 마음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도 지어 놓고 부수면 개인적인 재산손실이고 나아가서 국가적인 손실이지만, 
○위원장 이광희  가까운 예를 보면 대명 11동에 보면 신협을 지어서 아직 한해가 안되었습니다. 뜯어서 새로 짓는다고 뜯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 보기에도 좋은 눈치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나라가 부도난 형편에 시정하는 의미에서 건축법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대명10동 삼성건물은 무난히 끝났습니까? 보상 많이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억이상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옆에도 아파트예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신학 위원    한 30세대가 지적불부합되어서 그곳에서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아마 조합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무장하고 조금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정신청을 했는일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의만 되어주면 85%이상 동의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적불부합 한 30세대 내가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안되지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시공해서 다른 건설회사하고, 결국은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과정에서 등기부에 나와있는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건설회사가 감수만 한다면 지적받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점을 아마 대명2동에서 어떠한 자료요구를 과장님께서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동담당하고 있는 동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하고 지시를 하셔서 그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정받기 위해서 다시 측량하고 이러면 옥신각신 문제가 생기지만 등기부에 의한 지금현재 공부상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한마디로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줘가면서 과장님 능동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 과장님 임기동안에 그래도 그런 것 하나 해주고 나가면 안 좋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신학 위원    그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위원 질의하실 자료 되었습니까?
○정연국 위원    별로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좀전에 이재학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10동에 1642-43번지 건축주 서윤탁씨이죠? 그분이 88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어서 동네에 방범순찰도 돌고 해보면 애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미관상 도로밖에 아주 보기 안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도시미관상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남문로 개설후에 보이는 그 부분입니까?
○정연국 위원    안지랑이 네거리 남문로 아닙니다. 안지랑이 네거리입니다. 대명10동에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굉장히 미관상으로 보기도 싫고,
○건축과장 이재경  대명10동에.
○정연국 위원    지금 8~9년 안됩니까? 8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정연국 위원    건축허가가 났으니깐? 흉물입니다. 우리가 외관상 봐도 굉장히 불안하고 애들도 그곳에 가서 많이 놉니다. 철근들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시미관상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주가 아주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정연국 위원    글쎄. 노인인데,
○건축과장 이재경  그리고 시공자도 
○정연국 위원    아무리 시공을 해도 그것이 동네 중앙에 있다던지 한쪽 변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대로변에다가 큰 평수아닙니까? 평수가 그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것 어떻게 좀 미관상 깨끗하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철근을 전부 끊어내고 건물을 지하를 부수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은 쓰지는 못합니다.
○정연국 위원    지하를 부수지는 못해도 철근을 용접기를 가지고 좀 잘라 내고 정비를 좀 해서 차라리 비닐로 덮어놓는다 던지, 이것 뭐 큰 도로가에 우리 동네에도 수치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단층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정연국 위원    단층 올라갔는데, 철근이 썩어서 철근자체도 휘어있고, 다친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건축과장 이재경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조치를 한번 해주신다고 했는데, 역시 동네사람들이 보면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계감리자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연국 위원    감리자를 통해도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남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 그래도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미관도 그렇고, 주민이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방법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대책을 받아서 누가 건축자에게 맡겨서 지어서 10년을 사용하라던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그런 지주한테 타협을 해서 선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좋지 않은 남들 이야기를 할 것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에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물이 89년도 88년도에 신축허가를 내었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참고적으로 신축허가를 내고 10년이나 20년을 그대로 방치해도 행정적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허가취소라는 말 10년이나 20년이 가도 허가취소는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금현재
이재학 위원    착공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장 이재경  직권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볼 때 이 건축물은 나중에 보수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판정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은 7~8년경과가 안되었습니까? 앞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들어와도 뜯지 않고는 도저히 그 건축물을 보수해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행정명령을 할 수는 있죠?
○건축과장 이재경  어떤 행정명령?
이재학 위원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나 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 8~9년이 되었을 때 봐서 이 건축으로 다시 재생을 할 수는 없다 그 건축을 허가서대로 지을려면 새로 헐어버리고 새로 지하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 그러한 행정명령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도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다시 공사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결과서를 제출한 후에 공사를 속개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공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겠네요. 또 정위원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그것에다가 벽화를 하든 합판을 해서 보기는 좋지만 그 비용 또한 부도가 나고 돈이 없이 방치해 두는데 그 사람들이 경비부담을 안 할 것이고, 구에서 구비로서 개인 사택건물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도 주위가 시끄럽고, 때에 따라서는 옥상에 애들이 요즘 추울 때에는 몰라도 따뜻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못 올라가도록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따로 없으니깐. 올라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다리도 다치고 신고가 안되어서 그렇지 발도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축주에게 나중에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나중에 행정당국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보상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 건축물로 봐서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흉물입니다. 지하는 물이 꽉 차있죠. 2층, 3층에는 전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보기에는 시커멓게 썩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건축물 관리를 우리가 그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나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건축주가 어떤 소송관계로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감리자를 통해서 최대한 흉물스러운 것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고 빨리 건축주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공사재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명동 1642-43번지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이 시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는 문서를 보낸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명1593-4번지에 삼성생명 사옥 있죠?
○건축과장 이재경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곳에 우방맨션 아파트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었는 것을 알죠? 
○건축과장 이재경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의 보상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당사자간에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연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상관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원만한 타결을 봤는데, 소송걸때는 온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분쟁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이겨서 보상을 몇 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았는데, 받을 떄에는 아파트 꼭 내려앉는 것이 금이 갔느니, 곧 이사를 갈 것 같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내려갔느니 분쟁을 해서 보상을 받아놓고는 아무말이 없고, 보수하는 것 한번 못 봤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돈 몇억 받아먹고 지금 앉아서 아파트 내려앉으면 건축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파크에도 홀마트와 분쟁이 붙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보상받아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까지 내놓고는 돈을 받아놓고 그대로 그 돈도 그대로 썩고 있는지 다 쓴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지역관리에 대해서 이 큰 남구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안건만 내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는 못해도 그래도 구청에서 아 이집이 무너진다고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이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할려고 하는가? 오늘은 보수를 해놓은 것이 있는가? 가서 진짜 집을 보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번영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아파트 자치 건축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파크맨션, 삼성생명 사옥 저도 정위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몇억정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보상과 보수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수는 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이고, 보상은 정신적인 개인 이기주의에 관련된 것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우방코스모스에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삼성생명측에서 그외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삼성생명측에서 보수를 해준 것을 과장님께서 현장점검과 사후대책을 연구해보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다짓고 아파트 내려앉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보상과 보수를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아파트가 몇년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준공 전에 민원이 있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인도 안되었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타결된지가 얼마되지 않고, 
○정연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7~8개월쯤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 관계는 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보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라우팅 그런 것을 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라우팅을 해도 아파트 자체의 진단을 또 해야 합니다.
믿고 또 여기에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 하게 해줌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대책이 원활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구조안전에 따른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확인해서 보고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나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건설과장 정규수

    (선서문 제출)
  다음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총개소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상만하고 시공은 98년도로 넘긴 것이 6번, 8번, 12번, 15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중토위에 재결신청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가 끝나면 활발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인도정비 2개소 준공되었습니다. 영대병원 동편입니다. 대명3동 계대네거리 인도정비공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예산이 된 것은 다 준공이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6번에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하수도 공사 이 암거를 시작을 해서 상당한 진도를 보이다가 배수지로 올라가는 500㎜ 관이 복판에 묻혀서 이관과 우리 암거하고 서로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암거가 배수기관이 보도식 조으는 것이 아니고, 납으로 때워 놓았습니다. 연결부위를 납을 넣어서 조여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중이 가서 관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이곳은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와 의견이 서로 오고가고 해서 내년에 상수도관 500㎜를 이설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하수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7번이 되겠습니다. 대명9동 사무소앞에 복개천도로는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인데, 이것은 올해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PC 박스 암거부터 먼저 구입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암거 제작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찍이 도착하면 바로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간단하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1동과 봉덕2동을 연결하는 하수도를 봉덕1동까지는 설치하고, 봉덕2동지역의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간 불화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므로 봉덕2동 지역의 하수도설치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시정촉구했습니다. 본 지역은 봉덕2동 봉덕아파트 동편의 미확장된 도시계획도로 구간내로서 하수도 공사만 우선 시행시에는 향후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하수도가 재시공 정비되므로 중복투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2000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가 신속하지 못하며, 수리비 내역이 각 동별 상이한데, 기준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이 일정하도록 해 줄 것과 수리 및 보수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안등 수리업체 지도감독 강화, 주1회 야간순찰 지시를 하였으며, 보안등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보안등 단가기준을 선정하고 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등은 수선관리를 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중 수의계약시 타구에 소재한 업체보다는 관내업체에서 최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공사의 주요공정과 과거의 시공경험등을 참고하여 대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최대한 남구업체와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쟁인데 대구시 전체를 지역으로 하는 것이지 남구청을 지역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남구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의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많은데, 이런 사항이 최대한 적게 발생되도록 기본설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처리내역으로는 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의 편입부분 확정은 현지에 있는 지장물들로 인해서 사전분할 측량이 불가능하여 도면상 편입면적을 산출하여 보상함으로써 과오납이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분할 가능한 지역은 선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사전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이 가로등 보수내역은 지하철을 함으로써 지하철본부에서 우리에게 돈을 줘서 전부 400와트로 개체하고 혹은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류장에서 명덕로타리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했는 것은 제일 끝 제2대봉교 이천로간 가로등설치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윤곽이 드러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선내역입니다. 관내에 14개동 해서 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천1동외 6개동을 해서 960만원, 그리고 대명6동외 4개동을 해서 960만원해서 저희들이 보안등 수선비 개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보안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신속히 안고쳐주느냐 하는데 신고를 해도 만약에 동에 연락을 하셔야 하는데, 연락해도 안되면 우리 구청으로 하시면, 즉시 업체에다가 바로 지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대명5동 몇번지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찾기 힘듭니다. 위치 건물이라든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찾아헤메지 않고 빨리 수선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인데, 경쟁입찰분입니다. 대명5동 달명교회-감천이용소 도로개설 제2대봉교-이천로 도로개설공사 대명8동 탑동네 1985-56번지선 계대네거리-내당네거리 인도정비공사, 봉덕3동-미리내맨션 북편도로 개설공사,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공사, 이천2-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천 2-3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명2동 대구고등북편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다되었습니다. 다음 대명1동 1678번지선 하수도개체, 다음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하수도, 대명9동 사무소앞 복개시설물 개체 이것은 경쟁입찰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96년 이월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금협의 지연으로서 동절기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제2대봉교-이천로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보상금협의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58m에 대해서 도로를 뚫었습니다. 뚫을 때에는 미군들 장교숙소 한채가 반동각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군장교 42명의 숙소를 짓게 되었는데, 현재 3차순환선 도로와 A-3비행장 이전문제에 걸려서 이사람들이 3차순환선 남편으로 그러니깐 저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니까 이쪽에 해놓은 설계비용 6만5000불 더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내어봤습니다. 그곳에 우리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시비보조 받은 것 국방부에서 750평의 땅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주고 다음에 저사람들 추가 설계비용 6만5000불 1000원으로 본다면 6,500만원 되겠죠. 이것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지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안에 집을 못 짓도록 추가 설계비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사람들이 집을 내년에 지을지 저내년에 지을지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조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밑에 대명10동 파크맨션하고, 대명8동 남신약국-상아맨션, 대명5동 비원장 남편,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도로, 이천1동 동사무소 동편도로, 봉덕2동 효성코아 남편도로,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 봉덕1동 봉심경로당 북편도로, 달명교회-감천이용소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전부 준공은 되었습니다. 전부다 보상금 지연으로써 동절기를 넘겨서 이월되었습니다. 달명교회-감천이용소간은 보상은 지금 이월되어 있지만 1차분은 보상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 완료되고 나머지 잔액으로서 이것도 시비보조 때문에 나머지 잔액가지고 나머지 보상할 것을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개설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이것은 아직까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안들어서.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현황입니다. 대명6동 칼멜수녀원 서편외 25개소 하수도준설 공사하고, 대명8동 영선초등교 남편외 30개소 하수도 준설하고, 대명11동 관문시장 동편외 28개소 하수도준설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102건에 징수 102건 원인자부담금이 5억1900만원이 전원 징수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 이곳에는 변경사유가 작업공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명5동 배수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유공관을 추가로 또 묻었습니다. 내리막에 대명 내려오는 침출수가 저지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유공관을 묻어서 그래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명9동 467-1번지선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대명8동에 남신약국-상아맨션간 간 도로공사는 지장물 철거시 현장정리 인부임을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대명6동 고압선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관급자재 단가가 상승으로 경계석이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제2대봉교-이천로 도로개설공사에서는 건설폐기물량이 증가되어서 돈이 불었습니다. 봉덕2동 효성코아 남편 도로개설공사는 지장물철거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덕네거리-계대네거리 시범인도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스 호텔 앞에 인도포장을 원래 넣었다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었습니다. 대명4동 경상공고 동편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터파기 구간내에 암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 포장공사 포장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불었습니다. 봉덕3동 봉덕변전소 북편 포장공사 포장면적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이 전부 4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설도로중 미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지급 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5년 96년 97년까지 사업장수는 37개소이고, 과불보상금 건수는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환수금액이 35건에 1억3,6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2번 교량 및 육교 안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덕교 이것은 폭이 6m80이 되고, 연장은 43m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준공년도는 75년 12월 14일입니다. 금년도 3/4분기 점검결과 이상없습니다. 역시 대명육교도 점검했는데, 이상없습니다. 대명육교는 폭이 3m가 되고, 연장은 34m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8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에 설치된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실적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보수실적은 대명7동 계명시장내 하수도설치공사와 대명10동 대명상가주변 하수도공사와 봉덕 3동 봉덕변전소 동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내에 설치된 하수도는 사도에 설치된 하수도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배수시설로서 본 시설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체 수선 및 유지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 제24조 및 대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등이 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또는 사유지도로 부지를 구청에 무상양여시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사유지 도로에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도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가서 직원들이 뚫어주고 손봐줄 것은 손봐드립니다. 법에 얽매여서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도로상 장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단속건수가 2,941건이고, 포장마차 정비건수가 42건, 계고건수가 271건 과태료부과건수가 15건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이 봉덕1동 제2대봉교 - 이천로간 이것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장도 제2대봉교-이천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도 제2대봉교 이천로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는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개설입니다. 그 밑에는 대명8동 남신약국-상아맨션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공사에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면적에 숫자가 있는 것은 토지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공란이 되어있는 곳은 주거비, 주거대책비, 전화비, 영업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덕 3동 미리내맨션 북편, 대명5동 배수지남편, 대명5동 달명교회-감천이용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도 달명교회- 감천이용소가 있습니다. 25페이지는 봉덕2지구 중앙도로, 그 다음은 대명8동 15-16번지선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명8동 1985-56번지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천 2-2지구 진입도로입니다. 27페이지는 이천 2-2지구하고 봉덕2동 고산골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면적에 숫자가 없는 것은 지장물 주거대책비 수도 전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공사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2-4지구 북편도로에서부터 내려와서 봉덕1동 봉심경로당 북편도로까지 되겠습니다. 이 9건은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 제2대봉교-이천로구간은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98년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명8동 남신약국-상아맨션간에 지금 중지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두 사람이 미협의되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대명5동 배수지 남편도로 이것은 전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지장물 교회 한채 뜯고 나무 뽑고 지금 반대하는 미리내아파트 담장외에는 계속 추진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대명5동 달명교회 감천이용소 계속 작업이 추진중입니다.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개설 이것도 계약은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봉덕2지구 중앙도로도 보상이 덜 되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8동 탑동네 15-16번지도 역시 보상때문에 중지해 있습니다.
  탑동네 1985-56번지도 역시 보상이 덜되어서 중지해 놓았습니다. 이천2-2지구 진입도로 이것은 입찰해 놓았습니다. 입찰해 놓았는데 이것도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해 놓았습니다. 이천2-3지구 진입도로입니다. 이것도 입찰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것도 보상때문에 작업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 이것은 96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30페이지 17번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이것이 예산액이 72만원, 인쇄부수는 2000매, 사용량은 1200매, 잔량이 800매, 그 다음에 보상관련 각종서식 대장 이것이 집행내역이 55만5,000원인데, 인쇄부수 4,500매에 사용량 2,500매, 잔량이 2,000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보관상태입니다. 이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6,000만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타 운영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31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대명4동 성당시장 동편 하수도개체 공사 여기에서 불용액이 36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경북여상 동편 복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대명1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개체 공사 이것의 잔액이 498만4,640원이 되겠습니다. 대명4동 두원탕 앞 하수도개체 공사 이것도 집행잔액이 146만원입니다. 대명7동 삼각네거리 북편 하수도개체 공사 이것도 집행잔액이 1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집행잔액이 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로조사 이것도 집행잔액이 220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재책자 재해 FAX감열기록지 재해홍보물 제작에서 집행잔액이 15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집행잔액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염화칼슘 모래 기타자재구입 집행잔액이 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모래 염화칼슘 자동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고 남은 비용은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 적사장 설치 집행잔액이 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 있어서 수당은 없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 봉급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하다가 사고를 내서 달아난 것도 있고, 제대하고 간 뒤에 빨리 인원을 안채워서 216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청경 직급보조비 이것 두가지해서 163만1,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노점상특수활동비 집행잔액이 25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청경정액급식비, 청경교통비, 청경명절휴가비, 청경체력단력비, 청경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55만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요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10% 절감한 것은 빼고 특별한 것만 이야기 하세요. 201-02 공공요금 1,700만원은 이렇게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 할 필요없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관서당경비에서 388만원이 집행잔액에 쓰이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7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하철 구간에 가로등을 옮기고 개체하느라 지하철구간에 가로등을 굉장히 오래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잔액이 17만4,000원 급식비에서 4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축중기입니다. 자동차 무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국내203-01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750만원, 다음 보상금 여기에서 이 보상금은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공익제복비입니다. 역시 366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2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3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했습니다. 이 잔액이 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1,500만원, 그다음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 79만6,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76만1,000원, 촉탁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30만3,000원, 다음에 보상금 지급서식 인쇄비가 600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만원, 그 다음 보상협의 통지문 및 토지수용등기수수료 3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가 5만5,000원, 보상협의추진 급식비가 5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8만4,000원, 도로대장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18만4,000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하수도대장 잉크젯 플롯제트 구입한 것이 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명덕로타리 계대로타리간 인도정비공사 집행잔액이 3,1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천대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9만원, 대명8동 탑동네 남편도로에 집행잔액이 50만원, 자체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에 2,9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명8동 남신약국 상아맨션간에 2,556만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명5동 비원장 남편에도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간도로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천1동사무소 동편도로에 4,899만9,000원이 됩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봉덕2동 효성코아 남편 도로개설 공사에 5,2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 도로개설에 집행잔액 2억2,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 봉심경로당 북편 도로개설에서 8,300만원, 도로정비 긴급보수비가 266만원, 방법등 신설에 있어서 427만1,000원이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도 409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대봉교까지 인도정비공사에 집행잔액이 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 포장공사에서 271만2,00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 인도정비공사에서 24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공사가 76만9,000원, 과속방지턱 설치에서 174만원, 교량 및 육교 보수에서 623만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이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197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전체 잔여지매입 집행잔액이 24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8만3,00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레벨을 샀는데 사고 남은 것이 33만3,000원, 도로 및 하수대장 전산용 중형컴퓨터 사고 남은 것이 244만원, 교량점검용 사다리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점검용 균열폭 측정 확대경 구입 이것이 1만원 되겠습니다. 상기사실을 확인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현안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에 신고센타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랬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고센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갑니까? 30페이지 관리번호 259번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신고센타는 부실공사 신고센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들어옵니다. 신고가 안들어오고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통장 반장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서 명예감독관으로 지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시정을 하고 물으면 답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건설과에서 신고센타 운영은 지금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깐 기관주도형 공사시에만 신고센타 운영이 되겠죠. 민간인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건설과장 정규수  민간인이 해도 
이재학 위원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현장주변에 통반장을 명예감독원으로 위촉을 해놓았는데도 신고가 하나도 안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분들과 우리하고는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갖고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묻습니다. 물으면 예를 들어서 대명9동같은 경우에는 길을 전부다 막아서 영업이 안된다고 한차선을 통과시켜달라. 
이재학 위원    신고센타 운영실적 저도 신고센타라고 그러니깐 건설과 전체에 해당인줄 알았는데, 차라리 신고센타 명을 부실공사신고센타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더 좋죠. 그냥 신고센타라고 그러니깐 대명9동에도 지금 현재 앞에 복개천밑에 하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많다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가 전부 접수가 다 될텐데 그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도 경찰과 전부 그 구간 일대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서 조치해 놓은 사항인데,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못 치워드립니다. 사정을 듣다보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수하고 저희들이 참아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신고센타를 운영하게되면 민원신고센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규수  부실
이재학 위원    부실공사 신고센타니깐
○건설과장 정규수  신고센타
이재학 위원    민원 건설과에서하는 민원 건설과에서하는 민원신고센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받아서 해당부서 건축과에 넘겨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민원신고센타라고 그냥 신고센타라고 했을 때 건설공사에 의한 물론 부실공사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면 눈감고 아웅하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소리들이 많이 나던데, 어떻게 하나도 신고가 해당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건이라도 발생되어서 이런 것이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라도 가겠는데,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해당없는 것과 신고없음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현재까지 정식으로 신고센타에 접수는 안되었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들어왔죠? 몇가지만 우선 예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공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부실시공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저희들이 근간에 알고 있는 것은 대명9동 복개천 이것을 전부 막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 일차선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지만 경찰서와 협의가 안전조치를 다 해놓았는데 이런 민원을 개개인들 몇명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대형사고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아래 입구에 할 때에는 조금 들어주었는데, 입구에 파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곳은 전혀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고센타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래서 묻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신고사항이 있었으면 물론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이미 조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고 살기에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이 신고센타라는 것은 부실공사 신고센타냐, 아니면 민원에 민원소지에 신고센타냐,
○건설과장 정규수  부실공사 신고센타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19번 명명을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실적은 부실공사에 의한 신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명명으로 부실공사로 붙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명명을 부실공사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33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그것에 일반수용비... 207-0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7-01을 복리후생비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예산액이 3,022만3,000원인데, 집행을 2,967만2,170원을 하고, 불용액이 55만830원이 남았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여기에는 복리후생비가 청경정액급식비가 있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청경 교통비, 청경 명절휴가비, 청경 체력단련비, 청경 연가보상비가 있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이것은 여기에 불용액을 뽑은 날짜는 1997년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거죠?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같으면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말에도 돈이 쓰일 때가 많은데, 한달에 거의 260~270만원 비용이 쓰이는데 앞으로도 거의 약 500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11월 12월 쓸려면 이 50만원 잔액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과다집행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이재학 위원    96년도 불용액 현황 맞죠?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96년 12월 회계연도까지죠?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10월 31일까지가 아니고 회계연도까지가 맞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쓰고 남은 것이 55만원 남았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불용액현안은 96년도 결산 잔액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201-01은 거의 불용액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668만원인가 예산을 잡아서 50%정도 이상의 51%정도의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계산해놓고
이재학 위원    노점상 홍보현수막, 노점상 홍보물 계고장, 도로사용료 고지서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인데, 이런 일들은 전부다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홍보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668만원을 잡아서 51%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홍보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만큼 안했는지 노점상 홍보물계고장이라든지 전부 이런 관계인데, 당초 너무 과다예산을 잡아서 쓰다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좀 한 것인지 그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현수막도 이것은 제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됩니다만 이걸 달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아끼자 다른 것은 도로사용고지서나 건설기계과태료고지서는 제대로 예산집행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당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습니다. 
이재학 위원    흔히들 우리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은 많이 듣습니다. 과다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당초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것 아니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하나 이러한 소규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전체금액을 해도 건설과에서 수십억씩, 수백억까지 쓰는데, 이것 뭐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일이 추진이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혹은 계획관계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내가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작게는 이런 문제에서 크게는 수십억까지 이러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좀 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나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계획아래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다고 본위원이 건의를 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고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임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이재학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은 몇% 올라봐야 96년도에서 97년도 오른다고 해봐야 그것 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는데 수고많습니다.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남구관내에 명예감독관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못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통 3명정도 또 큰곳은 5명이상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라고 그럽니까? 일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분들이 자기동네 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현장소장에게 전달을 하고 이곳이 위험스럽다 가닥을 쳐달라 그리고 이거 이골목으로 들어올때는 어떻게 좀 해주십사 그러니깐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동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반에 걸쳐서 현장소장에게 건의하고 그렇게해서 유대가 되어서 사전에 어려운 점을 다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박홍규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 올라옵니다.
박홍규 위원    일단 남구청에서 만들어서 남부서하고 넘겨서 남부서에서 무슨 연락이 와야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도 좋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만약에 우리 입맛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또 덮어씁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해도 좋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43개 정도를 했고, 또 들어오는데가 가끔 드문드문 들어옵니다.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꼭 해야 될 부분은 해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전부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올해 관내에 4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일관성이 없는데, 원래 표준 높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10㎝가 되겠습니다. 폭은 3m 70이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관내에 도로폭에 따라 도로가 4m, 6m, 8m, 10m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하 8m 도로같은 경우에도 8m를 그고 높이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똑같이 10㎝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한가지 첫번째 질문은 노폭에 따라서 단가가 별도로 지금 산정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노폭에 따라서
김선명 위원    현재 지금 관내에 43개중에 전부다 노폭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죠.
김선명 위원    단가계약서를 할 당시에 노폭에 따라서 별도의 단가는 없이 그냥 일괄 지금 보니깐 4,368만원 단가가 계약되어 있는데, 노폭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단가계약된 것은 없고, 노폭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m 도로는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8m, 6m는 적게 들어가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김선명 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에 작년도 같은 경우 무조건 과속방지턱 하나에 예산 100만원 이렇게 올렸죠?
○건설과장 정규수  대충
김선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길이 노폭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틀리죠,
김선명 위원    틀리는데, 현재 지금 공사의 내역서를 보니깐 노폭에 따라서 별도의 단가를 내릴 것은 없고, 일괄 총 공사 43개에 대해서만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m상 3m70, 높이 10㎝는 고정이니깐 m당 얼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에다가 곱하면 전부다 그렇게 되어서 뒤에 보면 알지만 양조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높아서 차가 가다가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서고 가면 다행인데, 이것이 밑바닥에 닿여서 계속 끄이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어느 동네에는 부드럽게 같은 속도에도 넘어가는데 이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좀 일관성이 있어두는 것이 안 맞겠나 현재 공사하는 것도 최하 8m2㎝에서 10m6㎝로 복사가 지금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차가 속력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도로의 사실상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대로 높은 곳에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이것이 머리가 꺼떡거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해보면 신기해요. 어떤 곳은 높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고, 신기한 곳이 다 있습니다. 가보면, 높게 해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했다 하면 사고나면 우리가 배겨낼 재주가 없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높으면 이놈이 겁을 더 내니깐 남의 차 부서지는 것은 생각안하고 높게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득시켜야지. 그런데 이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혹시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영 높아서 불편하시면 저에게 위치를 주시면 아스팔트 떼워서 멀리서부터 붙여 놓으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중간에 높은 것이 10㎝이고 폭은 3m 70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관성이 있게 장소에 따라서 물론 높게 요구하고 하니깐 높이 하고 이러는데, 차밑바닥이 대여서 굉장히 불안하고, 바닥에 깔려서 페인트 벗겨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봉덕 변전소 올라가는데 
김선명 위원    한일 목욕탕 앞에
○건설과장 정규수  앞에 그러니 더 대단히 안 좋다...
김선명 위원    그것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만 높아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원래 높아야돼요. 차가 박아야 돼. 차가 천천이 알고 가면 뒤에 닿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데 뭐. 사실 필요해서 해놓았는데, 해놨으면 차가 천천히 가야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달리다가 뒤에 끌린 것이지 뭐.
김선명 위원    좀 일관성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김선명 위원    제가 도시국 분야에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지금 여기에 연관된 질문을 혹시 저희 관내에 도로축조공사를 하시면서 측량을 해보니깐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간혹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올해 관내같으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이미 해버린 앞산순환도로도 그런 것을 겪었고, 지금 미리내맨션 북편도로에도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토지가 어떤 건설공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몽땅 아파트 지분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라내고 돈 가치만큼 보상을 드릴려고 하니깐, 그 아파트 내에는 근저당된 것, 보증된 것, 기타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틀어 정리해서 우리 52㎡를 떼어내고 제지분을 설정해서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이 한군데 밖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앞산 순환도로 할 때 역시 그랬고, 지금은 미리내 북편도로하고,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 뿐입니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건설 행정책임자로서 관내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시다보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안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김선명 위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아파트는 전세대에 대해서 대지권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등기가 불가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 동시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이론상으로 가능하나 사실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대장정리가 불가하므로 기 분할된 지분을 합병하여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대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분할 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등기절차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있으면 전부 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전매권, 가등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말소는 전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분할등기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 김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는데,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건축을 했다든지, 도로를 닦았단 말입니다. 닦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선은 위반을 안하고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도시계획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다르게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왜 생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도시계획
○위원장 이광희  물론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필해 있으면 합필해야 하고, 주인 하나를 찾아야 돈을 지급해야 맞는데,
김선명 위원    그것은 보상과정의 일이고, 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다면 미리내 북편도로 같으면 도시계획선 측량을 해서 뒷편에 담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준공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형대로 쌓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측량을 했다하면 그런 상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라도 담을 쌓게 되면 확실히 경계측량을 해서 담을 쌓아야 합니다. 도로부지 옆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짓는 것 그것도 집을 지을 때 감리가 측량을 해서 엄정한 말뚝을 잡아서 그래서 못믿으니까 적어도 30㎝ 물려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집짓는 놈은 뭐 자기 멋대로 포크레인 잡아당겨서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는데, 그것이 침범해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했고, 인가전에 했고, 그것에 저촉이 안되면 이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보고 욕을 합니다. 욕도 하면 싫어 하는데, 그것 전부 민간인이 합니다. 여기에 집을 하나짓고 준공할때까지 공무원 한번도 안나와 봅니다. 진짜 안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도로에 하수도도 없는데다가 대구시하수도에 이미 넣어 놓았어요. 가보면 없어요. 사기성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가 처리할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건축과와 했는 것이 틀린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건축과와 따져야 된다고요. 사례가 어디 한군데 있는데, 봉덕3동인가 지금 전부 민간인이 합니다. 감리하고 준공 전부 민간인이 합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제생각 같아서는 건축직이 개입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위원장 이광희  예. 되었습니까?
김선명 위원    예.
○정연국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251번에 지급보상금 과오납에대한 미수금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에 보면 95년도 96년도 미환수금액이 건수가 35건에 1억3600만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며 환수금액에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5페이지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래서 금년도 97년도는 우리가 지적협회하고 지적과하고 몹시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사전분할 안해줄려는 것을 사전분할 시켰습니다. 97년도에는 과오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95, 96년 이렇게 해서 35건에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가등기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회수독촉을 합니다. 회수독촉을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나니까 저희들하고 시비가 벌어지지요. 왜 주었다가 빼앗느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가지고 가서 집 하나 사고 나면 돈이 없어요. 돈안주죠. 이런 사례인데, 거의 압류하고, 가등기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계속 앞으로 납부독촉을 하겠고, 이사람이 이것을 팔아먹을 때에는 이돈 안받치고는 안됩니다. 이중에도 두건 정도 더받아 들였습니다. 3700만원어치 받아들였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저 관리번호 252에 대명육교하고 대덕교하고 보면 97년도 3/4분기 점검결과 이상없다 되어 있는데, 대명10동에 보면 넓이가 3m이고 길이가 34m입니다. 제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았고, 제가 직접 또 가본결과 굉장히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역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제가 또 사진도 주민들과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 교량자체가 굉장히 10년다되어가니까 썩어서 벌집같이 과장님 안보셨죠? 없어져있고, 구멍도 나있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정규수  구청에서 합니다.
○정연국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그러면 외관상에 안보기 싫도록 용접도 좀 하고 어떻게 개보수는 안됩니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도색을 할려고
○정연국 위원    도색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용접기로 떼 붙이고, 기둥도 교체하고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용접할 부분은 용접하겠습니다. 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색하기전에 용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색을 하기전에 용접하도록 용접비도 설계에 좀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명9동 동사무소앞에 복개시설 개체공사 진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우리 대명10동에도 보면 파크맨션앞에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형트럭들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또 위험합니다. 이렇게 움직여도 구청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착공시기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전액 시비보조로써 제가 알기로는 한 14억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년도 예산안 설명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14억 정도로써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설계해야지, 또, 박스콘크리트 만들어 제작해야지, 이래서 한 7월이 되어야 착공안하겠나, 착공하면...
○정연국 위원    98년 7월에?
○건설과장 정규수  예. 착공하면 바로 합니다. PC박스 제작만 하거든요. 제작해오면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3면박으로써 구멍이 하나있고, 기둥세우고 구멍있고, 기둥세우고 3개 듭니다. 이것이 3면박스입니다.
○정연국 위원    보수기장이 140m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110m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지금 대명6동하고 대명11동에 푹 꺼진 곳이 있죠?
○건설과장 정규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수구가 약 50전이 내려앉아서 그것에다가 코르타르 해서 지금 다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밑에는 지금 금이 가서 그렇지 않은가 인근주민들이 모두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그것이 코르타르 해서 다니기는 순탄하게 다니는데, 밑에서 사실 금이 가서 내려앉은지 왜 그런지 그것을 모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고맙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뒤져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정무의원님이 150억을 가져왔니, 교부세를 가져왔니, 15억을 가지고 왔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어느 의원님?
○위원장 이광희  이정무의원님이 우리 남구에 교부세를 15억이라고 그러던데, 좀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들은 것으로는 고산골 6억짜리 한 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도로연결사업.
○건설과장 정규수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앞산순환도로 연결사업 그 돈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아니고, 그안에 고산골 들어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돈이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똥물을 못 퍼서 돈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좀전에 김위원님이 과속방지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욕얻어먹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테마공원에서 영대병원 넘어오는 곳이 있죠? 그곳에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심하게 해놓아서 사실 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과속방지턱 넓이가 3.6m 높이가 10㎝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학교앞에 그런 곳은 한 15㎝ 해도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성명교회에서 올라가면 복개도로에 좀 높이라는 원인이 뭐냐하면 오토바이 날치기가 꼭 그곳에서 생깁니다. 대구은행에서 돈타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돈을 털어갑니다. 그저께도 그런 것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곳을 높게해 달라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안전표지판을 안붙이니까 그것 30m 전방에 붙여야 하죠?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30m 전방에 붙여야지 그걸 보고 아 여기 과속방지턱이 있구나 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바로 과속방지턱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은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구청의 과장님이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자를 주면서 반드시 기사가 발견하고부터 과속방지턱에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판인데, 30m 거리를 두고 붙일 수 있도록 또 가장 잘보이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이것을 시정촉구 드립니다. 사실은 표시판을 붙여서 효과를 전혀 못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저희동네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만 중앙시장옆에 하수구관계 사실은 지하수관계 때문에 돈이 약 500여만원이 들어가서 지하의 물을 퍼냈습니다. 퍼내서 말라있는데, 지금도 비가 조금오게 되면 공기통 내놓은 그쪽에서 하수구쪽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수구를 먼저 계장님하고 다 보셨지만 옛날에 중앙시장 건물 지으면서 하수구를 했는 것이 되어서 사실 구청이나 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이 한 것인데 그걸 사실 파보니까 밑바닥은 전부 다 썩었어요. 물이 쫄쫄 내려오는 것은 세서 다내려가고 없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역류해서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계장님 오셔서 시장주민들 점포를 내놓아서 안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기로 번영회 이사회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이번에 빠지지 말고 넣어서 지하에 물파는데 다시 넘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공사에 신경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금년에도 해 드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 무산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밑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할 때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식육점이 하나 있는데, 하수도 위에 설치해서 나중에 지었는데, 이사람들 승락토록 종용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  번영회 이사회에서
○건설과장 정규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따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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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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