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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1997년12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피감사부서인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정표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인 지역교통과장께선 선서를 하신 후 직원 소개와 아울러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세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 주차시설 확충 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 확충은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 설치를 대명로 및 남문로 버스승강장 10개소에 20개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해서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 때문에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로 과속방지턱은 대명5동사무소앞외 40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는 75개소로 사업비는 4,697만원으로써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는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명1동 여성병원앞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A3비행장 북편 교차로외 1개소에 경보등 설치를 하였으며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저희들 관내에 22건을 설치하였습니다. 통행방법 개선으로써 일방통행 확대는 대명1동 동양택시 및 남도유치원앞 이면도로외 7개구간으로 약900m가 되겠습니다. 좌회전 허용은 앞산네거리외 2개소 U-turn 허용은 남대구전화국앞 네거리 동·서편외 2개소에서 3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48,428건을 단속하였고 그 중에 견인은 4,042건이 되겠습니다. 방기차량 처리는 220대가 되겠으며 직권조치가 81대, 자진처리 96대, 처리중 43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은 단속이 3,096건으로 고발이 108건, 불법주차 단속이 2,988건이 되겠으며 계도는 3,014건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304건을 단속하였으며 과징금은 300대에 5,400만원 그 중에 택시가 127건 버스가 51건 화물이 122건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자격정지는 4건으로서 합계 20일을 자격정지 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접수처리는 총 81건으로서 과징금·과태료처분이 19건에 400만원 시정·불문·경고가 60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조치는 총 8,582건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1,895건으로써 6,844만7000원 타기관 이첩이 2,435건 미가입차량 말소가 129건 가입 촉구서 발부가 4,123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봉덕공영주차장 조성이 봉덕2동 1002-83번지에 1,164㎡로써 약 41면을 설치를 해서 사업비는 13억9,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3만5,800만원 시설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방은 10월 23일 개방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금년 1월달에 2차로 315개소에 3,799면 3차로 금년 8월달에 2개소에 135면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서 작년 1월달에 1차로 165개소 2,168면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482개소에 6,102면이 저희들 관내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로써 현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가 45,067건으로써 18억3,350만원이며 징수는 17,298건으로 7억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8.3%가 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는 6,364건으로 2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실적으로는 90~96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이 41,886건이고 금액은 15억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7,847건으로 2억9,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2,329건에 2억9,236만4,000원이며 징수액은 1,421건에 1억3,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47.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908건에 1억5,450만4,000원이며 채권확보는 840건에 1억4,5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주로 자동차 압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업무는 없고 다음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이 남구의 주차단속시 95년도 지적된 5분예고제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었으나, 현행 지도단속시 5분예고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불만과 실제로 이행상태가 미미하므로 필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불법주차 단속시 종전에는 편도 2차선 도로에 한하여 5분예고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97년 3월 3일자 대구시 지시에 의해 시내 전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으며, 5분예고제 폐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현재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등은 통하여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반드시 단속되며 질서를 지키면 교통이 원활해지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자동차 주차지도에 있어서 소방도로입구양면에 주차함으로써, 차량진입 문제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한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구획선 5,967면을 설치하였으며 일렬일방향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은 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실정이나 향후 주차허가제 실시와 병행하여 경찰과 협의 단속 구역을 지정, 홍보와 단속을 병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내용입니다. 이면도로의 공지에 화물차 및 중기차량의 주차로 일반승용차의 주차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특히 차고지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이면도로 주차가 지정주차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및 부설주차장 이용확대를 위하여 안내문 2,366매를 96년 12월10일발송하였고 사업용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단속을 월 2~3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고지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불법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금액을 말씀드리면 단속건수는 48,428건으로써 그 중에 과태료가 44,386건, 견인이 4,0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45,067건 부과 금액은 18억3,350만원이며 징수는 17,297건이고 금액은 7억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 징수 현황은 대상이 총 206건에 부과면적이 402,906.71㎡로써 부과금액이 1억9,605만5,34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억8,231만5,860원으로써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저희들 관내에 교통유발금 부과 과징대상자 현황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차장 신고 현황입니다. 민영노외 주차장이 53개소에 면수로는 2,285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요금은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으며 시조례에 정한 금액이하의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고 관리실태는 대부분이 업자 자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내용은 신고자 전원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발생건수는 220대이고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것이 81개 자진처리가 96대 처리중이 43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압류 및 해제현황은 압류건수가 22,722건이고 해제건수는 8,085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 참고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이광희  뒤에 특별회계 그것을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전체 제목하고 집계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은 금년도에 36대가 저희들 관내에 양도 양수되었습니다. 양도 양수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징수내역입니다. 96년도 세입분야 징수내역은 불법주차에 따른 기타사업수입의 예산액이 6억979만원이었는데 수입이 7억3,385만6000원이 수납되었고 견인은 예산액이 8,271만8,000원이었습니다만은 수납액은 8,123만5,000원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2억7,400만원이었는데 2억9,180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4,883만2,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4억4,883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억1,803만2,000원이 있습니다. 잡수입은 주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억2,424만8,000원이어서 세입합계가 예산액이 14억6,034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6억7,9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2억1,963만4,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세입분야 징수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76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었는데 1,476만5,000원이 수납되었고 기타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이 522만4,000원예산에 지금 현재 수납액이 202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으로는 5억24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이 5억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4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견인 수입이 9,888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8,745만4,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이 10억4,3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7억191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2억7,712만원인데 수납액은 2억9,893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세입은 예산액이 19억6,646만4,000원중 수납액이 16억2,293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억6,976만4,000원은 금년도에 저희들 전망은 무난히 수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거기 3개 종류가 나와 있고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쇄 부수 예산액 집행액 인쇄 부수 사용량 잔량 용도로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세아 택시 남구 봉덕동 1009번지에 있는 우성기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저희들 불친절 휴조일 운행으로 해서 총 과징금 부과를 10건에 180만원 징수2건에 40만원 했습니다. 동양 택시는 남구 대명동 1720-21번지 대표자가 황중근씨로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는 11건에 250만원 징수는 9건에 2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합동 택시는 남구 대명동 1623-2번지 소지하고 있고 대표자가 서해술씨로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는 5건에 120만원 징수는 1건에 10만원 하였습니다. 극동 자동차는 남구 대명동 1673-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김상태씨로 되어 있으며 과징금은 8건에 180만원 징수는 2건에 4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신합자회사는 남구 대명동 360-7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김장수씨로 되어 있으며 과징금 부과는 14건에 305만원으로 하였고 징수는 6건에 1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은 신고건수가 81건이며 처리건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19건에 400만원 시정불문 60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와 신고내용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당은 예산액이 3,442만9,000원의 예산액에 집행액이 3,252만9,910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9만9,0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집행액이 195만1,940원을 집행하고 20% 예산절감으로써 44만8,06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액이 2,227만원인데 집행액이 2071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55만3,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772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220만7,300원으로 불용액이 551만8,7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충무계획동원표지 임무고지서를 시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외 1종이 시 경찰청에서 인쇄가 되어서 와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이 60만원인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6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책임보험 업무추진을 위해 회사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요구하였으나 시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없어 계약을 하지 못해 이것은 예산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산액이 304만7,000원인데 집행액은 121만8,7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82만2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일용직 채용기간 단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예산액이 538만원인데 집행이 477만9,690원으로 집행하고 60만3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320만원의 예산액 집행액이 1,269만2,000원을 집행하고 50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90만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633만7,470원을 집행하고 56만2,3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10%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뒤에 것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금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6,034만원중 집행액이 13억9,036만6,8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억8,060만5,1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4억740만원이 있으며 과목별 불용액과 불용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은 97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수입금액은 356만6,000원 24시간 하루 월정기 주차가 16대에 112만원 주간에 낮만 월정기 주차가 5대에 25만원 야간 월정기 주차가 20대에 80만원 수시로 주차하는 시간주차가 659대에 139만,6000원해서 3백56만6,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순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 현안업무하고 감사자료하고 같이 통합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262번 감사자료는 5페이지와 업무현안 보고 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15억인데 과년도 90~96년도 15억정도가 체납이 되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5억이 체납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체납액중 과년도 체납액이 15억이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방세 징수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통상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고지서를 내고 독촉을 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등록원부에다가 과태료 얼마를 납부 안했다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내셔야 될 시민들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제도가 정착이 안되어서 타 시·군·구도 저희하고 마찬가지 입니다만 징수율이 사실상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시고는 안됩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이 금액도 많고 징수율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지역교통과에 가서 근무하고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징수실적은 지금 현재는 특단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독촉을 한번 더 한다든지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관내에 택시회사가 적습니다만은 택시회사는 차량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되시는 분 택시회사에도 일이 있어 가끔 옵니다만은 한대를 예를 들어서 대폐차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차에 대한 것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소유한 전 차에 대한 과태료를 컴퓨터로 뽑아서 내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년도 분이 한 15억 97년도 11월 30일 현재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것이 부과가 약 18억을 해서 18억3300여만원해서 징수가 7억 약191만원 납기미도래가 2억5860만원 징수금과 납기미도래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보고 징수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금년도 부분만 하더라도 약 9억6000여만원이 지금 계산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합 24,25억원이 지금 과태료 체납된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구세 아닙니까? 구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제가 본 구청에 여러가지 지방세와 물론 시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한 구세로 징수하는 것은 과태료 어떤 부과 방식도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해서 다른 방법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한데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물론 관내에 타지역에 차량 부과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관내에도 있지만 단속자와 납부자와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 소지가 많아서 납부 기피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많은데 관내에 단속하면서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만이 조금 있어서 안내는 경우도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첫째 원인은 과태료가 세금하고 같이 납기내에 안 냈더라도 별도로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금년에도 4만원이고 내년도에도 4만원이고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이 덜 되어서 기간은 별도로 한달후에 내거나 지금 내거나 별도로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지 이런 인식이 상당히 깊이 박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아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전 까지 별도 인원을 5명을 증원을 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제도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제도는 최초에는 실적을 올렸는데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십니다만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징수 실적을 대비해 본 결과 저희들 구가 지금 현재 딱 중간쯤 갑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 경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이런 조항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아닙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은 차량이 압류되있는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더라도 해제를 안 합니다.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한 구세, 구세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납부 방식을 체납액이 약 한 전년도 과년도 해서 금년도해서 20여억원이 어떻든 간에 수납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에서 항상 가는 경우에 납부제도 방식이 다른 세 항목에 대해서 권장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분할카드 있는 거기서 발부하면 바로 비씨카드해서 끌어내면 안 그렇습니까? 이 주·정차 과태료 항목만이라도 자체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납액이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신용카드제 방법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별도 문제가 없는지,
김선명 위원    시세나 국세같으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납부를 국가 시로 나누어 주고 몇 %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내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순수한 구세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20몇억원이 계속 잠겨있는 사항 같으면 20억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그 체납액의 금리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은 쉽게 말하면 인력이 구청에서 한명이 본다면서요? 인력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여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지역에 있는 업무적으로의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납기 지연 안 그렇습니까? 타지역에 있는 차량들의 부과하는 시일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혼잡한 업무도 많습니다만 그런 업무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납부제도 방식이라도 개선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감사자료. 단속건수가 48,428건인데 부과건수는 45,067건입니다. 단속은 48,000해서 부과는 45,000약간 했는데 중간에 차이는 어떤 형태에서 그러면 단속은 했어도 부과를 안 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단속은 하시더라도 부과 안한 단속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10월 31일 날짜로 현재로 끊었기 때문에 단속된 차량은 거의 부과를 100%가깝게 합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계류 중인 것은 별도입니다만은 거의 단속한 것은 거의 100%부과를 하는데 여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끊었기 때문에 단속은 어제 날짜로 단속이 되었더라도 고지서를 한다든지 진행중인 상태의 건수를 뺏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연말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대비를 하면 거의 딱 100% 부과를 합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에 곁들어서 한번 물어 볼까요? 이것 과년도 총 체납액 해 놨는데 여기 적힌 대로 90부터 96년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96년도 것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 액수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96년도 분만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대충 몰라요. 지금. 15억중에 한 % 가져와야 됩니까? 그럼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위에 납기미도래라는 것 납기미도래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황 설명에 납기미도래 6,364건 10월 31일 현재,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납기미도래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고지서를 10월달에 단속한 것을 고지서를 낼 때 11월말까지 내십시오라고 고지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 단속은 10월달에 했더라도 납기는 10월말까지 정해서 납부하십시오 한 것은 11월말일이 되야 납기가 종료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가 계속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번에 보상금까지 해서 연연히 건수가 늡니까?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65번에 보면 무단 방치 차량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생건수가 220대 되어 있고 직권강제 폐차가 81대이고 자진처리가 96대인데 처리중에 43대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고는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대답은 속시원하게 잘하는데 처리를 안 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처리 기간이 한달이 넘어도 신속한 처리가 안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과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를 한다든지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확인되어서 강제 폐차하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즉시 나갑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언덕에 세워 놨다던지 위험한 차량은 즉시 종합 폐차장에 임시 보관을 시키고 그이외에 방치차량이 아닐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차량은 자동차 처리 명령서 발부합니다. 컴퓨터에 의뢰를 해서 그 차주가 차번호만 파악해서 가면 차주가 누구고 주소가 어디있다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여유를 주어서 당신차가 지금 방치가 되있으니 스스로 당신 물건이니까 처리하십시오라는 공문을 냅니다. 그래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폐차 공고 및 차에 세금이라든지 다른 채권이 붙여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연국 위원    차에다가 붙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차 원부에다가 세금을 안냈으면 세금을 안 냈다. 어떤 민간인이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는 아무나 채권행사를 못한다고 금액하고 압류가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등록원부를 떼어 보고 그분한테 채권을 행사를 하십시오. 이 차는 공고가 끝난 후에 우리가 강제 폐차를 할 테니까 당신이 이 차에 채권을 압류해 놓은 그 채권을 행사를 하십시오. 그때 까지 행사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 폐차를 합니다라는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직권폐차 공고 및 권리행사 통지를 공고는 7일간하고 권리행사 통지기간을 한달간 줍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거나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폐차를 하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이 47일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신고하고 금방 싣고 가 버리면 금방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다소 이런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처리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이 애를 써서 신고를 하면 주민의 반응이 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네에 무단 방치 차량을 여러대 적어 놨는데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신고를 언제 했냐면 한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넘어도 티코 한대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신고자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서 우리가 현장에 가봤고 왜냐면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되거든요. 주민은 열성있게 하는데 공무집행하시는 분들이 열성이 없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 넘버에 대해서 현장에 즉시 가본 결과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처리 기한이 너무 걸리면 걸린다고 하던지 신고자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해줘야 다음에 신고 정신이 있는데 그런 정신이 희박한 것 같고 제가 봐서도 처리기간이 47일이면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사실 동네에 차선 그어놓은데 주차한 것도 있고 또 코너에 대명6동 같은데 보면은 혼수방 코너에 로얄인가 차가 오래되었어요. 그 차를 신고를 해도 몇 번가봤습니다. 가봐도 역시 그 차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대구 넘버가 아니고 외지 넘버인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전화요금이 들더라도 본인에게 직통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빨리 안될 때는 언제까지 강제 명령을 내려서 강제처리 하겠다는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차를 포기를 하던지 포기하면은 팩시로 포기서를 넣으라든지 여기에 어차피 교통에 장애도 있고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는 하면서 전화를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처리중에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되면 종결이 된다는 전화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위원님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7일간 걸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차가 소통에 완전히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해 놨거나 언덕에 방치를 해 놨거나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합니다. 대신에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구역 안에 대 놨거나 차 번호판만 없고 차가 멀쩡하다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금방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다 밟고 난 뒤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신고 정신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보통 직장에 다니고 이러한 분들은 귀찮다고 신고를 사실 안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에서도 같이 주민의 부담을 알아주는 뜻에서 앞으로 시정하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고자가 연락처를 알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정이라든지 처리중에 있다는 내용을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할 것은 불법 무단 방치 차량을 하는 차가 절대적으로 세금도 밀렸고 차도 노후되어서 곧 내버릴 것이고 돈이 있어도 사실 보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어도 이것을 악용해서 좀 자기가 많이 배웠고 아니까 이것은 5년만 버티면 내가 모면할 것이다. 차도 조금있으면 폐차할 것이고 세금 낼 필요가 뭐 있냐 갖다 버린다는 이런 게 있는데 차에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는 압류할 의향이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폐차 무단방치 차량 강제 폐차되는 경우를 채권확보 측면에서 대체 재산이 있느냐를 추적을 합니다. 반드시 무단방치 차량 강제 직권 폐차된 차량은 경찰서에 저희들은 일부 구청에서는 고발 안하는 구청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청은 한건도 안 빼놓고 필히 고발을 합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정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 사업에 실패를 해서 거처를 숨기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서 행선지를 모르거나 이런 분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나 재산이라든지 다른 것은 멀쩡하면서 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무단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그것은 대체 압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못 빠져나가도록 추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주민의 불편 사항인데 그 소방도로 8m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놨었죠? 거기에 자기 집 앞에 자기 개인 이기적인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이어를 낮에도 방치를 해 놓고 푯말을 세워 놓고 낮에는 자기들이 세워 놨다가 계속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직장가고 볼일 보러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집 앞이라도 낮에는 편리를 봐주고 내가 저녁에 6시에 퇴근을 하니까 6시부터는 주차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 말을 푯말없이 그냥 타이어도 갔다 놓고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까지 해 놓고 자물통을 채워 놓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수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은 저번에 제가 언제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은 중앙 정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야만 일정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내고 인근 집에서 전용해서 자기만 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서로 상의해서 편리하게 쓰시면 되는데 사실 선을 임의로 그어 놓은 다거나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대로 자기만 쓰기 위해서 타이어를 놓는다든지 구조물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만 전용으로 쓰고 싶어하는 집이나 가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속은 안하고 스스로 이웃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계도 중심으로 그걸 해서 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요 그 개인 집에 대해서는 협조문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해서 협조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내가 사용 안할 때는 남한테도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그런 홍보물과 계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우선 전년도 건의사항중에 지적내용에 자동차 주차 지도에 있어서 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입구 양면 주차함으로써 차량 진입문제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한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전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 답변에도 이면도로에는 행정 즉 중앙 정부에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밑에 현재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 단속은 할 수 없는 실정이나 향후 주차 허가제 실시와 병행하여 경찰과 협의 단속 구역을 지정 홍보와 단속을 병행토록 검토하겠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5,967면을 그어 놨으면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8m소방도로이기 때문에 6m이기 때문에 일방향 주차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찰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홍보 계도를 골목 입구에다가 이도로는 일방향 주차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주민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 보면 꼭 일방향 주차를 거의다 하는데 한대 아니면 두대 세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쓰레기차가 아침에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홍보계도 스티커를 작성을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되지만은 그런 것을 차 앞에다가 붙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방향 도로에다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왼쪽에 전부 일방향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구획선도 그어 놨는데다가 자기 혼자만이 따로 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사무감사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위원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더욱더 이렇게 계도해서 일방향 소방도로에는 그 표시를 주민한테 홍보계도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아주 만족할 정도로는 계도는 못하더라도 청소차를 통해서 계도 안내문이라든지 계고서를 붙인다든지 이런 행위는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재학위원님께서 조금더 동을 통하던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 부터는 인력하고 전체를 감안해서 동을 통하던지 청소차를 통하던지 해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 그러니까 OCR카드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OCR카드, 그런데 그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부과 금액이 틀리죠. 특별시는 3만원이고 광역시는 4만원인가 그렇죠? 과태료 OCR카드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시는 3만원 광역시는 4만원.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한번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단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공히 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재학 위원    특별시는 3만원이고 광역시는 4만원 될 겁니다. 있다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OCR카드가 지로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참고적으로 1회 과태료 고지를 해서 수납되는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납기내에 돈이 들어오는 확률이,
이재학 위원    처음에 되었을 때 납기내에 보냈을 때 처음에 돈 들어오는 확률이 몇%정도 됩니까? 그게 1회 돈이 안 들어오면은 2회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독촉장 발부하는 그것은 몇%정도 됩니까? 그것 통계 안 내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단속된 사람이 11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최초에 고지서를 냅니다. 고지서를 낼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내도 좋다는 최초의 고지서를 내서 들어오는 금액이 약 22~23%정도보고 그 다음에 그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막바로 이게 OCR 고지서가 우리한테 안 오고 보름이상 걸려서 전국에서 단속이 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은행 감독원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15일 후에 옵니다. 오면 그때까지 안내면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촉고지서를 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내어서 들어오는 납부하는 금액이 약 8%~9%정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38%에 약 징수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1회 발부를 하고 2회 독촉장을 발부한다는데 아마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주차 거기 대상에서 시민들 가운데는 납기일이 예를 들어서 11월 30까지 납기가 경과된 이후에 조치는 그 과태료 부과 대상 통지문을 가지고 독촉장의 경우에 지역교통과에 지로가 말이죠 그러면 11월 30일날 예를 들어서 10월 30일날 돈을 내라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11월달에 은행이나 수납기관에 낼려고 하면 과태료 관계없어요? 그러면 결국 징수 실적이 뒤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떠한 체납세 라든지 재산세나 이런 관계는 납기일에 제대로 내지 못하면 거기 연체료가 붙어서 5%나 만약에 이런 게 붙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OCR카드를 발부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4만원이면 4만원이 통지가 돼서 10월말까지 돈을 내십시오. 했는데 10월말까지 1차 돈을 못 내고 있다가 11월이나 12월이나 며칠 이내까지 돈을 내면 받아 주고 며칠 경과되면 3년이나 4년 놔뒀다가 가져가도 돈을 받아 줍니까? 7월 1일부로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시던 과태료하고 일반 세금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일반 세금은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가면 은행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받아 버리면 연체료는 은행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우리 과태료는 납기가 지나도 금액은 연체료가 붙는다든지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 얘기도 7월 1일부터 종전까지는 납기내에만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납기가 지나도 연체료나 가산금이나 내야 될 금액이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받아 주도록 은행하고 얘기가 되어있나봅니다.
이재학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담당계장님은 사무 감사가 끝나면 일단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공영 주차장운영을 하는데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7일간 운용실적을 27일간 운용 실적이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전체 수익금이 356만원이고 시간외 주차까지 해서 전체 수익이 356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영 주차장을 하면서 공영 주차장과 견인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견인 관계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견인 관계를 언제부터 취급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 운영을 할 때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무료로 완전히 시설만 해 놓고 개방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결정은 직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견인 보관업무도 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견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고 검토 해본 결과 저희 구청에도 견인차가 두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직영하면서 견인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검토가 공영 주차장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넘칠 경우에는 별도로 견인업무가 별로 필요 없지 않겠느냐 만일에 여러개 만들어 놓고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이 두 세명 밖에 안될 경우에는 견인 업무를 병행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백이 많지도 않고 적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인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용 결과를 수시로 분석도 하고 검토해서 견인 업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모위원 중에서 한 분이 공영 주차장 41면 중에 41면이 적지 않느냐 지금은 충분합니다. 적을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금액을 14억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그 41면해서 한달에 수입이 300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수입이 300얼마정도 들어온다 하면 지출 계획이 연 3600만원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14억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인 수입으로 그 당시에 연간 6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운영 실적은 견인 수입은 전혀 없고 하루 10대씩 계획이 되있지요? 하루에 10대씩 되있고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약 27일 정도의 운영실적이 300얼마 나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차라리 예를 들어서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지만 차라리 위탁해서 연간 얼마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용 방향은 오히려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기업도 운영을 앞으로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실적을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공영 주차장이 처음 봉덕 공영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한 2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업체에서 상인이나 어떤 단체나 업체에서 타구의 경우나 대구시의 경우를 여러번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민간업체나 어떤 특정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들어가는 인건비나 나오는 세입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할 사람도 있고 수입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낫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업체에서 할 사람도 없고 일정한 금액을 구청에 내고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견인업무는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지금 봉덕 공영 주차장이 적어서 기계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지금 견인업무를 할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차를 일정한 사람이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래도 한 10대 견인하기 때문에 거기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이 두달 밖에 안됐는데 조금더 운영하는 결과를 운영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 한테도 보고도 하고 판단도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본위원에 두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로는 반드시 이것은 위탁에 제 3안이 있고 주차장에만 운영한 제 1안이 있고 또한 주차장 및 견인 보관 병행을 한다는 제 2안이 있었는데 제 2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 2안대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영 주차장 운영실적에 있어서 제 2안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견인 문제는 지금 면수가 41면 밖에 안되고 또 거기에 한 10대 정도 이상에 장소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주민 불편의 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견인을 안한다고 했고요. 지난번에 얼마전에 또 우리 박순종위원께서 거기다가 41면 그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 이라도 어떻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현재는 41면도 현재는 꽉 안차고 남아 있으니까 기계식까지는 큰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처음부터 일관성있는 설명이 아니고 중간중간 형태적으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봉덕 공영주차장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견인 업무하고 주차업무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첫번째 말씀드린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그때 답을 예산도 문제지만은 운영을 해보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41면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 조금 늦게 오거나 하면 주차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봉덕 공영 주차장 운영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면서 병행해서 견인업무도 하겠다고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지금 당장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두달 10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두달이 채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의 이용실적은 어떤 때는 만차. 41면이 꽉 찰 때가 며칠 없고 거의 대부분이 한 대여섯면 정도는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라든지 더 운영을 해보고 증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서 면이 많을 경우는 견인업무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당초 계획대로 연 지출이 40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지출대로 계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비를 뽑은 것이 우선 4,016만원인가 그런데 이것 보다는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로써 공영주차장을 현재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막대한 적자가 우려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거기에 본위원은 충분하게 남구청에서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있다고 봤을 때 연간 1일 10대 정도 한다고 그러면 연가 6000만원의 구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는가 촉구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재학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견인업무하고 병행을 해서 하면은 상당한 수익금을 올릴 수있고 우리가 직접하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채용을 했다가 함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그런 확실한 데이터도 뽑아 보지 않고 시작해 놓고서는 지금와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약 10억이 넘는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보고 자료에 보면은 무단 방치 차량 발생에 대해서 발생 건수가 220대인데 직권 강제 폐차 한게 81대가 되어있습니다. 81대에 대해서 역시 체납이 되있는 차가 많은데 그것이 현재 직권 강제 폐차 할 때 경비들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강제 폐차 되있는데 대해서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강제 폐차 할 때 경비는 특별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통지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 군구나 개인한테 통지를 할 때 우송료는 공금에서 들고 그 이외 폐차 할 때 폐차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차된 차량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에서 남구청장이 과태료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차량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합니다. 대부분이 강제 폐차되는 차량소유자는 회사가 부도 났거나 개인이 부도 나가지고 채권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대부분 확보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채권이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체 압류를 81건 중에 대체 압류를 하지 못하고 받을 수 힘든다는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81대 중에 남구청장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이하의,
박순종 위원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은 5%가 넘고 거의 다입니다. 그것을 혹 영 받을 수 없다면 체납 받을 수 없는 것은 정리를 시키던지 무슨 수가 나와야지 체납액에만 10몇억씩 계속 올려놓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안하고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순종 위원    아니 여기 81대 체납 직권 강제 폐차 한것중에 거의가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강제 폐차된 81대중에 남구청장이 채권을 갖고 있는 현황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박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대구3로에 4032도 여기보면 달서 남구청 의료보험조합 달서구청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차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확실히 정리도 안해놓고 나중에 맨날 체납액만 많이 남았다고 그런 자꾸 욕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영 받을 수 없으면 상계를 시키던지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자꾸 장부만 복잡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박위원님 지금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순종 위원    아니 여기에 감사자료 22페이지보면은 발생건수 220대에 직권강제 폐차하는 것이 81대인데 이것만 되어 있고 직권강제 페차된데에 여기에 대한 처리만 되어 있고 체납액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있고 표시가 안 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서 영 받을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항상 체납에 대한 액수만 높이 있으면 시달릴 것 아닙니까? 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예 처리해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이 년도만 넘어가면 체납액만 자꾸 불어나고 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5년이 지나면 차량이 있어서 압류가 되있는 것은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은 안하고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강제 폐차된 것중에 남구청장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대체압류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재산이나 물건을 찾아보고 없고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결손 처분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이것만 내놓고 있으니까 성의 있게 이런 것을 다른 물건에 대한 압류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물론 찾아봐야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을 나중에 얼마나 되는지 서면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강제 폐차된 것 중에 남구청장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현황을 박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간단히 묻는데 답해주십시오. 통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대병원 동편 보면은 요사이 영대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백작맨션 밑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경찰청하고 일단 상의가 되어서 업무 상의가 되어서 내려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업무자체를 남부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고요.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냐면은 지금 현재 영대병원 동편보면은 전에는 쌍방교차가 되다가 통행방법이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위원님 그것은 구청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최초의 발의도 남부 경찰서에서 했고 결정 자체도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남구청 의견은 거의,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의견이 지역교통과에서 첨부가 안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도 자체도 남구청 의견을 내라는 그것도 없고 저희들 그것은 없습니다. 소관도 아니고,
이신학 위원    소관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의견도 저쪽에서 안 받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말이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시간도 없고 건의 하나 할께요. 지금 현재 영대병원 동편에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삼각로타리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백작맨션앞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있는데 신호정차가 삼각로타리부터 백작맨션 신호등 네거리까지 러시아워에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작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서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작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차가 아예 도로에 진입을 못할 정도로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일방통행 도로가 옆에 측면 주차만 안하면 차가 3대도 지금 교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거기 지금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방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단속만 제대로 해주면 쌍방통행 하고도 차가 한대 더 비킬 수가 있습니다. 한쪽면만 주차를 하더라도 쌍방통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되고 있는 것을 쌍방통행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풀도록 건의를 경찰청에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게 해주시고 주차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전에는 보니까 벌금 4만원 붙여 놨던데 크게 광고판도 붙여 놓았던데 요새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차 단속 요원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상주를 시켜서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일반통행되고 있는 것을 쌍방통행화 되어 버리면 그렇게 백작맨션 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몇 100M쯤 됩니다. 거의 1㎞됩니다. 러시아워에는 계속 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되는 바람에 영대병원앞으로 빠지던 차들이 전부 백작맨션 앞으로 전부 신호등에서 전부다 신호를 받게 만들어 놔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하던지 협조공문을 내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끔 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를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업무는 저희들 구청업무고 쌍방통행업무는 경찰청 업무입니다만은 주민의 불편한 점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업무는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박순종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을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승용차보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서부 정류장에 있는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마장이나 1㎞정도 떨어진데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위에 무인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복잡한 도시를 승용차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 근처에 선진국처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이 부분은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98년도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있고 시청하고 연계를 해서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보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갑니다만은 267관리번호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에 말이죠. 개인택시 취득일시는 양수자 취득일시죠? 그렇죠? 267,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규정은 백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양도할 수 있는 경우와 양수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자격 말고 개인 택시 취득일자 우리 거기 나온 것이 97년 1월 13일 같으면 박상조가 취득한 날짜죠? 이것이 개인택시 감사자료가 우리는 관리번호로 얘기를 하니, 양수자가 그날 부터 개인택시 취득한날로, 그렇게 되어 있죠? 취득일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의심이 되는 점이, 많기는 많아요. 여기 보면은 66년생도 97년 4월 17일날 된 것 배기춘이는 이게 시에서 받아서 이리로 넘어간 것인데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어제도 방송을 들으니까 프리미엄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는 방송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이런 66년생이 어떻게 66년생 같으면 나이가 33인데 처음에 시에서 받을 때는 이게 개인택시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기준이 시에서 하는 게 몇 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자격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하고 양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대상중에 양도자의 자격요건 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또는 해외 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 할 수 있고요. 61세 이상인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딱 4가지는 양도자의 자격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운전경력 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백위원님 하시는 것은 최초에 받을 수 있는 나이하고 조건은 업무자체가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대상자라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개인 면허를 하면서 조건을 개시를 합니다.
백종교 위원    배기춘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까? 양도자 배기춘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양도자 배기춘씨가 자기 어른 것을 받아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찾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아마 사안이 다를 것입니다. 배기춘씨가 어떤 조건으로 개인이 사서,
백종교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3000만원 4000만원 이거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잘돼서 그런가 보통 돈이 아닌데, 3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든다. 이것은 배기춘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줘봐요.
○위원장 이광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직원 소개에 아울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국 지적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지적과장 이찬우

    (선서문 제출)
○지적과장 이찬우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계)
  ‘97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 토지민원에 있어서는 10,767건을 처리했습니다. 택지취득허가신고가 41건이며 토지거래허가신고가 69건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이 1,768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열람이 8,889건입니다. 지적민원입니다. 계는 49,531필로써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이 32,309통이며 지적도 임야도 등본발급이 14,241통이며 토지이동정리가 1,818필이며 이동지 측량검사가 1,163필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민원입니다. 총계는 26,388건으로 했으며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이 25,433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361건 건축물대장 변경정리가 300건 건축물대장 말소가 294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공시지가심의 1회를 1,153필을 마쳐서 토지특성조사 32,720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서 지가개별심의에 있어서는 총 접수 24건이있어서 하향조정을 7필했고 기각을 17필했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32,720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는 총 66필인데 상향요구가 6필 하향요구가 60필입니다만은 상향이 2필이 되고 하향이 13필이 되었으며 기각이 51필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가조사도면 전산화입니다. 추진사항은 96년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산화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의뢰해서 도면출력 및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지가 및 검증용 도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수정출력이 가능하므로 매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도면 축소 확대 및 용도지역 색상처리로 가격균형과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택지초과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 및 관리에있어서는 295필을 증빙자료 및 조회보완하였고 택지전산자료 확인은 212건을 하였으며 부과대상 제외신고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132건을 받아서 제외신고는 80건을 했습니다. 97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고지는 8월 30일날 했으며 납기는 97년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부과현황은 128건으로서 14억9663만5000원입니다. 부과징수내용은 법인이 개인은 114건이고 법인은 14건으로써 128건에 14억9663만5000원으로 징수현황은 전부다가 7억8278만4000원 52.3%를 지금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조사는 (주)LG정유판매외 10개사업장으로 부과조사를 했습니다. 부과징수실적은 전부다 5건으로써 지목변경사업이 4건이고 토지형질변경사업이 1건으로써 1억3016만2000원입니다. 지목변경 사업으로써 형성된 것은 전부 62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도면등록사항과 대장등록사항의 부합여부 조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수대사는 15,672필 완료하여 이천, 봉덕동하고 도면정비를 449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정비입니다. 대상은 62장이고 재 작성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대상은 지적도근점 전량에 대한 보존실태조사 복구하는 것이고 실적은 일제조사를 1회에 797점 전량을 하였으며 재설치는 21점을 하였으며 신설은 222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복구비 징수는 327만7000원을 지하철본부에서 72점을 복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적자료 정리로써는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를 5,586건을 했으며 토지이동결과 정리를 1,818필했으며 이 중에는 불부합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등록번호 미등재분 추적조사는 2,086건이며 95이전 토지이동결과 등기미이행분 등기촉탁을 1,622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등 지적확정측량을 36건에 993필을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169개소 법인이 8개이고 중개사가 54개 중개인이 107건됩니다. 실적은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가 18건있고 중개업자 업무교육이 10회 일반교육 1회 전달교육 9회로 했습니다. 지도·점검 143건 취소 3건 사망해서 3건을 했으며 업무정지 3건 과태료 7건을 완료했습니다. 
  보증설정등 신고처리를 272건 완료하였고 건축물대장 소유권 및 건물표시 사항정비로써 대상 42,078건이 있는데 실적은 건축물대장에 의한 등기부 열람 작성을 42,078건 완료하였으며 등기부 열람을 42,078을 완료하였고 소유권 정리를 3000건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취득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35건인데 실태조사후 본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 허가, 신고분입니다. 검인은 1,768건으로 하고 신고는 64건 허가는 5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실적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여부조사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그 다음에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의 오류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만 존치되어 있는 경우 등을 관련서류 및 현지조사로써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민원 편익증진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추진근거는 내무부 건축물대장 정리지침에 의하고 대상은 건축물대장 전량입니다. 42,078건 전량입니다. 추진기간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하고 97년도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42,078건에 대한 등기부 열람 조서작성 및 등기부 열람 완료하였으며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일제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물대장 미등기분 정비추진, 건축물대장 멸실등기분 정비추진, 등록번호 비등재분 정비추진,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지적도상 지번대조 정비, 건축물대장 중복작성 등 총9개 종목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국가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제고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9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중 중개보조인의 자격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어 중개행위를 행사하는데 주민과의 중개료 관계로 마찰이 종종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구청에서 협회에 고용신고 사실을 통지하면 협회에서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남구 토지 평가위원회를 3회 실시했고 남구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12월초에 했습니다. 1건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에 있어서 97년도 토지거래 현황 허가는 전부 5건인데 대명동 순복음 교회, 
○위원장 이광희  됐습니다. 그 뒤에 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지적과장 이찬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하는 9월 30일까지 납기이고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10월 30일까지 납기이고 4000만원 이상은 11월 30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합.분필 현황입니다. 합병필수는 434건이 접수되어서 이동 후에 117건이 감이 317건으로 줄었고 분할은 520건이 접수되어 1,153건해서 증이 633필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목별 현황하는것 관리번호 279 그것 한번 이야기하고.
○지적과장 이찬우  지목별 이것은 전부 계가 지목변경 228건이 들어와서 전부다 15,408.7㎡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주로 대지에서 도로가 된 것이 많습니다. 16페이지 합.분필은 말씀드렸고 부과금 1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4건에 있어서 1억3016만2000원을 부과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169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법인이 8개소이고 중개사가 54개소 중개인이 10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3개업소에 대해서 법인이 8개소, 중개사 48개소, 중개인 8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허가취소가 4명에 3건이고 업무정지가 3건 장부미비치 1건 업무보증미설정 1건. 장소이전미신고 1건 과태료 7건입니다. 중개업 허가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서식인쇄및 보관상태에 있어서는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지적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97년도 현안업무와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관리번호 277번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4페이지 중간부에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금년도에 128건을 부과를 해서 현재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징수율이 반밖에 안됐는데 52.3% 징수율 낮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왜냐면 4000만원 이상은 11월말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법인에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법인이 14건에 징수가 8건 미징수 6건이 8.9%해서 통계가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통상 가면 과년도 지난 년도에 납기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체납된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김선명 위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압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김선명 위원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지적과장 이찬우  아닙니다. 독촉을 하지요.
김선명 위원    실적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찬우  실적보고를 내달라면 내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취득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는 원래 법상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내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김선명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그것을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본청의 고유사무입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만 하면 끝을 내는 사업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번호로 나와 있죠? 우리 관리번호 278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 건수가 무지 많죠? 각 동별마다 이렇게 있는데 저 자신도 사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사람이 하향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모든 여건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계속 하향으로 가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 이대로 전산 입력 다되어 버렸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닙니다. 작년에 한건데 올해 97년도에 한겁니다만 올해에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으로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내년에는 또 다시 합니다.
백종교 위원    다시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올해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추라면 낮춰서 할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96년도 보다는 97년도에는 97년도 보다는 98년도에는 10%정도 낮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낮아질는지 안그래도 지금 우리는 세금관계가 지금 재산세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98년도에는 부과세는 10%정도는 더 올라갈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도 사실은 하향이 되야 하는데 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내리라는 일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하향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저는 하향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도 허가도 토지거래가 일절 되지 않고 사실은 앉아있는것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내려가는 쪽이 맞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하향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여건상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실질적으로 거래가 조사를 표준지 설정을 할 때에 말하자면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남구청 자체로써 약간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하향을 하셔야 이의가 안되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세금이 일단 많이 나오면 무조건 이의가 걸리고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이 많아지고,
○지적과장 이찬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세금이 나갔습니다만 별로 항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나가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오른다면 같이 오르고 내린다면 같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께서 표준지가?
○지적과장 이찬우  표준지 1,153필에 대해 표준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표준지 선정을 하실 때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표준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 가지 않습니까? 편차가 실제하고 차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감안하시고 내년에도 하향요구가 많으리라 생각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시고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고지라해서 납기가 과장님 9월 30일부터 11월 30까지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납기기간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9월 30일이 맞아요?
○토지행정계장 백운영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계장 백운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납기는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수시분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조사해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정기분은 3단계로 나누어서 납기를 합니다.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8월 30일자로 고지를 해서 한달 여유를 주어서 9월말로 납기를 합니다. 다음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까지는 한달 더 여유를 줘서 10월말까지로 합니다.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3개월 납기를 주어서 11월말로 납기가 됩니다. 이렇게 정기분은 3단계로 납기가 다릅니다. 수시분은 언제라도 조사해서 부과하면은 납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것도 3단계로 납기를 만듭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9월 30일부터가 맞습니까? 1월 1일부터가 맞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토지행정계장 백운영  1월 1일하는 것은 수시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1월 1일분이지만 정기분은 9월말까지 10월말까지 11월말까지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상세하게 그렇게 명시해 드려야지. 그럼 9월 30일도 맞단 말이죠?
○토지행정계장 백운영  그것은 정기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요. 다에 보면 외국인 취득토지에 대한 실제조사 실시해서 아까 과장님은 35건으로 했는데 프린트 한 것은 36건으로 되있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까 35건이라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까 잘못 읽었지 싶은데요. 35건으로 보고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35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36건으로 보고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내가 듣고 여기다 적어 놨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4페이지 거기도 97년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고지라는 그것도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내지말고,
○지적과장 이찬우  수시분도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1000만원 단위 4000만원이라든지 전부다 납기를 별도로 옆에다가 정리해서 그렇게 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말이죠. 275입니다. 관리번호가요.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여기 3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들어가 계시네요. 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같은데 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가시면 내용도 알고 더 낫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적과장 이찬우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만은 이게 3년에 한번씩 다음 3년후에 작년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후에는 다시 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의견을 물어서,
박홍규 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찬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 나왔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홍규 위원    꼭 그것 좀 메모 하셨다가 우리 위원님 한번,
○지적과장 이찬우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이 물은 것 14페이지에 관리번호 278번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당 얼마입니까? 오르기 전에는 1176-1번지에,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그것 하고요. 1177하고요 서면을 좀 주시고요. 전에 사용되기 전하고 곁들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동산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거지역인데 1177하고 저하고 코너 같이 마주보고 있는 터인데요. 어떻게 해서 시가가 자꾸 오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전부 오른줄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이찬우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준지 설정할 때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설정이 되고 난 후에 표준지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안용수 위원    본인이 과장님한테 이의를 신청을 냈는데도 기각이 되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기각이 된 것은 왜냐면 그것 하나만 낮출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는 우리가 옆과 균형을 하는데,
안용수 위원    옆에 세집이 같이 냈거든. 1177-2번지 1177-4하고 이게 다 그 코너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건너편이라든가 양사방이라든가 사방에  좌우해서 전부다 보기 때문에 비단 3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3필을 낮춰 줄 수는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의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전부 내린다고 해 놨는데 터가 꽤 큰데 공시지가가 올라 버리니 세금이 엄청스레 나옵디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년에는 하향조정을 안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부탁합시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뭐 유달리 상향을 요구한 용어가 많은데요. 하향을 요구하는 거야 이해가 가는데 상향을 요구해서 상향이 된 것이 두건이나 있네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상향이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올려 달라고?
○지적과장 이찬우  지가가 잘못돼서 올린 것도 있고 옆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 맞춰서 옆과 균형이 안 맞아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자기가 요구해서 올린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상향요구를 해 왔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옆에 것 보고 적으니까 많이 해야겠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다른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데 큰 혜택이 있어서 올린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 양심으로 올려달라.
○지적과장 이찬우  안그러면 자기가 필요해서 올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옆에 것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집 팔때 하고 대출받을 때하고 약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경우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백종교 위원    결론적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네요.
김선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지목변경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거의 정의를 말해주시고,
○지적과장 이찬우  구거는 도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천보다 좁은것,
김선명 위원    이게 두건이 용도 폐지돼서 된게 있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대지로 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대지로?
○지적과장 이찬우  예.
김선명 위원    지목변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는데 임야도 대지로 바뀐경우가 있는데 지목변경하게 되면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목변경을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목변경은 준공이 되야됩니다. 임야에서, 대지에 집을 지었다거나 준공검사 필증이 나와야 됩니다.
김선명 위원    아니 임야에 원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임야에도 집을 지을 수 있죠. 도시 주거지역 같으면 집이 지어집니다.
김선명 위원    집이 지어지면 여기에 근린 생활시설 준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이 아니고,
○지적과장 이찬우  근린 생활시설 주택이든지 뭐든지 집만 들어서면은 주거 지역안에 근린 생활시설 지역안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해서 준공만 하면 대지로됩니다.
김선명 위원    상업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근린 생활시설 어디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번지수가 안나와서,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집을 점포가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첨부해서 학교 용지로 도로변경된 그건 어느 동입니까?
김선명 위원    임야 밑에 학교 용지로 되어있는데 도로로 되어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명동이지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임야가 대지로 된 것 근래 어느 번지 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 받으러 온 어른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몇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한번에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지적과장 이찬우  이게 228건이나 되어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국 위원    지적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282번에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은 허가업소 수가 169개소 법인이 8개소 중개사 54개소 중개인이 107개소 또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143개소에 법인이 8개소 중개사 48개소 중개인이 87개소 또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은 13개소에 허가취소 3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되어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또 지도 감독 실시 결과에 보면요. 미실시가 있고 미실시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미실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도하고 어떤 것을 장부 비치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미실시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가고 두번가도 문만 닫아 놓고 영업은 간판은 안 떼고 영업 상태에 있는 줄은 알지만 사람이 없어서 실시를 못한 것을 미실시라고 합니다. 
○정연국 위원    문을 잠궈 놨습니까? 샷다문을 내려놨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샷다문을 내려놨지요. 우리가 갔을 때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미실시라고 봤습니다.
○정연국 위원    몇 번정도 갑니까? 3번이상 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한번 가서 적어 놓은 곳도 있고 2번~3번이나 가서 그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를 어떻게 미실시로 적어 놨습니까? 언제든지 가셔서 대화를 해보던지 전화를 해보던지 해서 영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상호 연락 관계가 취해지는 게 원만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를 말하죠.
○정연국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는 불황이라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연말 안으로 추가로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해보고 우리가 한두번 조사를 나갔을 때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연락이 안돼서 그런거고 앞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해보면 개업할지도 모릅니다. 
○정연국 위원    조사를 해보는데 대해서 문을 닫아 놨으면 한번두번은 사람이 바쁘니까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닫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정도 가보시고 전화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앞으로 우리가 12월말까지 더 나가 봐야 겠지요.
○정연국 위원    매번 갈 때 마다 문 닫아놓으면 영업도 안하고 허가만 내놓고 있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영업안하고 허가만 내놓은 상태이죠.
○정연국 위원    그런 것은 행정조치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허가만 내놓고 영업을 안하는 것은,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지금 봐서 우리가 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어떠한 내용을 주로 지도하고,
○지적과장 이찬우  점검사항에 대해서 사무소 명칭 대표자 허가번호 표시 두번째는 중개업 허가증 게시했는가 확인 무허가 게시 확인 세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업무 보증서 게시 중개수수료 요률표 게시 6번 계약서 이중 작성 여부 확인 공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보관 계약서 사본 보관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이래서 한 28가지가 됩니다.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수료 부과 초과 부담은 주로 발견 됐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수수료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닙니다.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10%를 받는 다든지 5%든지 규정이 있지요? 만약에 1억짜리를 팔게 되면 수수료가 몇%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한 1%.
○정연국 위원    1%되지요. 그러면 1%이상 받은 업체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한건도 적발이 안됐습니까? 97년도에? 96년도에는?
○지적과장 이찬우  96년도에는 96년도에도 한건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적발을 못했어요? 많이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서로가 불경기에,
○지적과장 이찬우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장부상으로 맞춰 놓으면 우리가 사실은 자기들이 100만원 받을 것을 200만원 받았다고 심증이 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요새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100만원 200만원 더 받았다고 하면 이건 6개월 영업정지 나갑니다. 단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6개월 영업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만약에 다툼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될경우 나가서 조사를 나가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은 저도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집을 판 사람이 이 쪽에서도 얼마까지 받아 줄께 해서 그 돈을 착취를 하고 저쪽에서 줄 돈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양쪽에 자기가 중간에서 차액을 착취하는 그런 식은 아닌데 간혹가다가 그런 중개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내가 속았다. 이 사람이 좀 더 받았으면 자기 중개인하고 먹고 나한테 돈을 주지 그 돈을 이것만 나와있는데 지급을 하고 안 준다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런 것은 저희들 한테 전화가 간혹 옵니다. 와서 접수를 하면 신분을 밝히라고 하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심증이 가서 조사를 나가 보면은 장부는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추궁도 못하고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데 지도와 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왜냐하면은 무슨 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 표 그대로 이행이 잘 안되는데요. 바로 전화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전화하면 만약에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놓고 전화하면 그 사람들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받습니다.
백종교 위원    소개료는 쌍방이 주게 되있죠?
○지적과장 이찬우  쌍방이 줄 수도 있고 혼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백종교 위원    붙여주기는 쌍방이 주라고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쌍방이?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지금 프로테이지 그대로 안 받는데요. 1억 이상 1%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1%가 아니고 30/10000아닙니까? 그런데 뭐 1%라고 그래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만 환하게 밝으셔서 그 중개에 관해서는.
○위원장 이광희  아까 서약서대로 해야 되지.
○지적과장 이찬우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백종교 위원    30/10000안 받던데요. 더 받던데요. 즉시 전화하면 된단 말이죠.
○지적과장 이찬우  즉시 전화하면 되기는 되지만 영수증을 받아 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합니다만은 서류 상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처리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전화만 구두만 받고 갔다가는 도리어 창피를 당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무조건 적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영수증을 받아 놓고 난후에,
백종교 위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영수증 요률표대로 적어주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죠. 요률표대로 적어 주고 나중에 돈은 돈대로 받고.
백종교 위원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관리번호 280에 말입니다. 분할한 토지 현황중에 도로가 분할전에는 62건이 되었다가 분할한 후에 157건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감이 분할 함으로 해서 필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1필이 두조각 세조각 이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백종교 위원    도로가?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한필이 두조각 세조각 뭐 때문에 납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서류상 봐서 감이 안오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식으로.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62건에서 157건이 되었다는 것은 도로가 중간에 있다 보면은 도로 같은 것은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길이가 긴데 중간을 통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3필이 되기 때문에 3필~4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종교 위원    분할을 해서 분할 신청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지적과에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은 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중간으로 나면은 세필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필이 나고 또 옆을 돌아서 한필이 남아서 4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됐습니까?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를 해볼께요. 서울 같은데 가면은 벽에나 전주에 일체 전세 놓습니다. 안 써 놓습니다. 서울에는 전세를 얻으려면 복덕방 안가면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만 유일하게 벽에다 붙이고 그런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지금도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못따라 갔다할까그런식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제일 손 쉬운 것이 자기 근처의 벽에 붙이는 것이 제일 손 쉽거든요. 손 쉬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변명이고 과장님이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을 지도하고 중개인들 모아서 교육하면 이런 일이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이찬우  중개인을 아무리 모아서 교육을 해도 붙이는 사람이,
○위원장 이광희  중개인이 10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 받아서 그사람 100만원주고 나머지 챙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중개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중개인한테 안가고 개인이 전세 얻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 교차로 같은데 개인 생활 정보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전세계약은 거의 개인들끼리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속인다는 것은 중개인 업자가 한사람이 속인다는 것은 10건 소개하면 1,2건 속인다고 보면 2,3건 속인다고 보면 6~7할은 정상적인 수수료 받고 해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자기 한테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30만원 40만원 이것도 전봇대에 써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30만원 4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하는게 안 많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소개업이나 공인중개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 국민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가 이것이니까 교육을 충분하게 해야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컨설팅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합니다만 부동산 업무하고 같이 하는데 앞으로 지금은 중개인 중에는 국민학교도 안나와서 옛날부터 중개인 간판달아놓고 허가 얻는 사람이 중개인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중간에 그래도 국가적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이 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교 졸업생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차츰차츰 정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사실 판매실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현재 유지도 않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점포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신용이 있고 남한테 신용 얻은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으면 내가 갑이라는 사람 집을 사서 정직하게 해준 사람은 그사람한테 또 집을 넓히려고 다시 그 사람한테 옵니다. 내가 팔아서 이만한 것을 넓혀 달라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속이기 때문에 소개업을 안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다니면서 장부 정리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앞으로 대구도 전주나 전세 안 붙이도록 복덕방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인식이 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3. 97년도 토지거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토지거래  허가가 안되는 곳이 있어요? 제한 된 곳이 우리 관내에.
○지적과장 이찬우  허가지역은 앞산 밑에 지역을 봐서 그린벨트 지역하고 외에는 전부 신고로서 다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을까요?
○지적과장 이찬우  허가구역은 허가구역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은 전부 허가 구역내에,
○지적과장 이찬우  허가구역내에 존재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앞산쪽에만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있네. 대명동 1140 이게 어딥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11동 일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11동? 앞산쪽에 거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산이나 임야하고 이런데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말이죠? 대명동 산 304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304-6이 그 다음에 있네요? 대충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대명 1140, 11동이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340, 304쯤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산번지 하고 토지 번지하고 틀립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는 빨래터 부근이고 이것은 1140은 대명11동에 있다 그러면 되요?
○지적과장 이찬우  11동이 아까 안용수위원님 그지번하고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것은 총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태료는 전부다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이광희  23페이지에 보면 현대부동산 중개인해서 봉덕3동 626-3번지 100만원은 다 받았어요? 뭘 잘못해서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사무실을 두군데나 차린 것과,
○위원장 이광희  얼마 이상 벌금하면 허가취소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얼마 이상은 없고 몇회 연속으로 하면, 허가취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말이죠. 허가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거의 한번 다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1년에 한번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연국위원이 얘기 했는데 미실시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안나간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나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여기 모 한분이 남구위원회 토지평가에 나간 분이 한 분있습니다. 나가보니까 미실시라고 해놨거든 안나간거 아닙니까? 맞지요? 미실시라는게 지금 안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아까 한 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을 닫아 놓고 연락이 안되고 하지만 여기에 나가시는 분은 엄연히 영업을 24시간하고 있는 분입니다. 안 나갔으면 깨끗이 지금 시인하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사실 아까 조금전에 나갔다고 한 것은 잘못 대답한 겁니다. 미실시라는 것은 앞으로 실시한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연국 위원    아까 답변 잘못하셨네요.
○위원장 이광희  위증을 한 택이네요. 과장님.
○지적과장 이찬우  예. 벌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박홍규 위원    위증 맞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정연국 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이 모른다는 말은 맞지만 용어도 모른다는 말은 안돼죠. 내가 실무과장인데 여기는 신성한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연국 위원    미실시 보세요. 8월 21일 미실시, 9월 21일 미실시인데 이것을 업소를 나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한통 하시고 오후에 나간다 하든지 오전에 나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상호 연락이 있은 후에 하셔야지 8월 1일 해 놓고 미실시 해놓고 그럼 1년에 지난 96년도는 미실시가 몇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96년도에도 올해 처럼 몇 건 되었지 싶은데요.
○정연국 위원    몇 건있습니까?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연국 위원    96년도 미실시 현황 빼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 보시고 앞으로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홍규위원님 말씀한대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고 지도를 잘하셔야 우리 시민이 신뢰 할 수 있고 복덕방을 찾을 수 있고 중개업을 찾을 수 있고 신뢰받는 복덕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시정 촉구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과에는 평소에 민원실에서 애쓰신다고 거의 물어볼것도 안 물어 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크게 또 기술적인 사무기 때문에 꼬집어 안 묻고 있는데 과장님 실무적인 이야기를 여기 와서 모르겠다. 다 대답해 놓고 용어까지도 변경하시니 앞으론 감사를 조금 들여다 보시고 연구해 오셔서 신성한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일도 했다는데,
○위원장 이광희  칭찬을 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신문에 나와서 알았다고 하니 지적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감사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아울러 이번 정기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강평은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3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남구의회 제 56회 정기회의중 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어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나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서의 공무원께서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내고장의 행정집행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역할에 보람과 긍지로 우리 고장의 파수꾼임을 일깨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는 피감부서의 집행부서에서도 수감준비를 열과 성의를 다하느라 노력은 했지만, 감사받는 자세와 자료준비가 과년에 비해 발전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부서는 대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으로 직결되는 부서인만큼 주민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세와 감사자료의 준비와 성의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는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업무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 부서인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시정 4건, 요구사항 4건, 건의 14건으로써, 합계 2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서에 관철하고자 하였으니, 성의를 다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는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로써 지역의 도시기능을 발전시키는 부서이면서, 도시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주민의 기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시국 소관업무가 뒤떨어지면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선진시민의 긍지를 잃게 되므로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요구사항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감안하면서 감사의 시정 5건, 요구사항 4건, 건의 13건, 합계 22건을 지적하였으니, 주민의 요망사항이라 생각하면서 고도의 행정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인만큼 장비의 현대화와 지역민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주민이 찾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시정 1건, 요구사항 1건, 건의 3건을 보건행정에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 시정 10건, 건의 30건, 요구사항 9건, 총 49건을 지적하여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 촉구하면서, 이만 감사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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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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