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7일(월)  오후1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내무상임위원회 93년도 예산관계를 오전에 하다보니 오늘 내무상임위원회 93년도 예산관계를 오전에 하다보니 오후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2년도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28분)

○위원장 김상태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이 331억3,70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2,49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억3,908만2,000원으로 5억8,310만원 즉 18%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4,05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9,794만6,000원으로 5,740만7,000원 3.6%초과 징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257억6.66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이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2,498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308억5,598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3,942만원으로 70억9,966만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약 16억4,053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2,725만7,000원으로 2억7,069만3,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집행잔액 73억7,035만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각각 익년도에 이월조치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문에 지적사항으로써 첫째 일반회계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징수방안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다음 세무과 직원 인사이동으로 부과 및 징수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금 및 영세민생활보장기금 융자금회수가 부진하여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로서 성금 및 기부금 이월, 재물조사시 감가상각비 계상건외, 예산집행의 철저, 결산서 서류작성철저, 각종지원금 사후관리 철저,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심의 철저등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조순제 위원님과 세입세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황현걸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이 전병회씨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고가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외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성환력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역시 체납시 징수에 대한 것도 지적하셨고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총평에서도 체납세쪽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9P에 보면 91년도 체납세의 행방불명등 받지 못한 금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냄새나는 부분을 체크해 보니 대충 5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제일 뒷P에 지적 및 개선사항에는 7억7,100만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재산압류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세입분야에 대하서는 세무과장님이 나와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최일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다음 21P에 보면 물론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고충이 안 따르겠습니까마는 행방불명, 시효소멸, 부재산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 되었다해서 시간만 보내면 결손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방불명도 몇번 그 주소지에 챙기다 보니 사람이 없으면 굳이 내것이라고 꼭 챙겨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행방불명해서 결국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무과장께서는 92년도 다가고 있습니다. 92년도분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체납세가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91년도분을 92년도에 와서 해결한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충 얼마정도 해결 하였는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91년도 체납세를 92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일오 위원  예.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이 약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부과된 것이 93년도에 못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또 못 받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금액이 줄어지는 감도 없고 늘어나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조금씩 누진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나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누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이후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와 현년도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4월이후에는 현재까지 계속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리고 90년도 91년도에 92년도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도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이 징수할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년에 두번정도로 체납세 정리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번 더 늘려서 3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체납세를 받기는 퍽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파악은 하기 어렵습니다.
최일오 위원  세무과에 1계에 공무원 한사람을 특별하게 정해서 그사람은 내부의 일을 아니보고 계속 그사람은 체납세 정리를 할수있는 그런 팀웍을 둘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각 계별로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고유사무를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과에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꼭 체납세에 조금이라도 동원할 수 있게끔 17사람에 대해서 17건에서 23건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서 그렇게 현재 정리 단계에 있고 구 전체 보직자 계장, 과장 63명에 대해서도 한사람앞에 3건씩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목표를 책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체납액과정에서 세금을 받으면 포상비 주는 것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해당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있습니다. 금년에 40여만원 징수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정도 금액 포상비 받고 받아가지를 안 하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포상비 200만원정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40만원하면 얼마입니까? 금액 얼마에 얼마를 준다는 것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징수한 금액에 5/100입니다.
최일오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도 체납세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세무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님과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