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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9일(월)  오전9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예결위원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09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최 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남구 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려분께서는 새해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f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09시46분)

○위원장 김상태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이 구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의거 부서별 실.과장이 소관부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일괄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 과장께서 이점에 유의하셔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실장 신종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 47P를 보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47P 목이 101급여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의 93년도 봉급액입니다.
  48P 상여금 이것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여금입니다.
  49P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등이고 도 근무하는 성질에 따라서 전산이면 전산업무수당, 정려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1P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는 사환 학생 1명이 있습니다. 재정 계수요원은 예산에 대한 보조요원입니다.
  52P 기타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복리후생비라해서 공히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는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P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직원에 대한 정액급여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운영비에 보면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 신문대금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여이에는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P 기본경상비 이것도 월액여비로 구청에는 직원 1인당 월5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남구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30만원,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발표를 하여 우수한 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위임전결규정, 심사분석결과 보고서, 구정현황, 구정업무연찬,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월중업무추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각종 종합대책, 제1차 남구발전 5개년 계획 세부실천계획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한 거기에대해서 좋은 고견을 다 듣고 난 뒤에 완성되면 책자로 편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업무 활성화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정보비는 과장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기획계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와 판공비는 동료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성질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 있는 정보비는 기획업무를 하기 위한 정보비입니다.
  기획이라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여러 협력단체, 전국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기획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보통 전자복사기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500만원하는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자복사기가 기종과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것은 300만원 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능은 무엇을 가지고 표시를 하느냐 하면 1분간에 복사 되는 속도와 또 다기능입니다. 축소, 확대등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구청에는 다른 과에서 이런 500만원짜리 전자복사기를 사용하는 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있습니다. 총무과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54P 관서당경비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추록 대금이 작년대비 해서 270만원정도 인상되었고 관보대금이 약 330만원 인상되었고, 신문대금이 작년대비 해서 3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보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대로 1부에 금액을 지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관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되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추록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가….
최일오 위원  이렇게 갑자기 내려주는 관보를 이렇게 많이 300만원 인상시켜 내려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자가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관보가 289만원으로써 책정되었는데 거의 620만원이면 331만5,000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단가도 인상되었고…….
최일오 위원  92년도에 내려오는 관보 1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상되었는 것은 추록대금 단가도 인상되었고 93년도부터는각동에 1부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92년도에 동에 관보가 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최일오 위원  저희들이 참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숫자와 단가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7P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사활동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구정환경 순찰에 대한 필름과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 감사업무담장자 월액정보비 감사업무추진 활성화 이것은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박종대 위원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법률고문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사실상 너무 적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3,4년동안 10만원으로 그냥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행정옉집 추록발간이 되겠습니다.
  59P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승소공무원수당 10만원 해서 평균 5건으로 잡았고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주는 수임료입니다. 이 수임료도 50만원이 작은 액수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50만원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송수수료 송달료와 인지대….
조순제 위원  314배상금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작년도에 1,030만원해서 증액이 20만원 되었지요 작년 손해배상금 1,03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에는 배상할 것이 없어서 배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증액이 되었는 것은 증인실비변상금 이것이 단가가 증액되어 20만원 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1,03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다.
최일오 위원  배상금은 작년에 사건이 없었으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최일오 위원  배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무를 수행중 공무원들이 판단 잘못으로 물어 주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하수도가 깨어져서 구민이 다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이사람들이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순제 위원  증인실비변상금 20만원을 더 올려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법원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32정보비가 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소송업무를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법원, 검찰, 변호사이래서 소송업무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해겨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러한 소송관계 혹은 민사도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에 몇건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8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5건이 되고, 계류중이나 또 하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도산 입구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야간업소 단속, 포장마차단속, 무허가건축물 철거 이러한 행정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승소했는 5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300만원이고 정보비도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정보비가 변호사 비용과 동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외에 업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건이 1년에 2건밖에 없어도 정보비 300만원을 다 사용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300만원 다 사용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사건에 따라서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는 것은 없고 정액으로 지출되는 것은 수당이 예를 들면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이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아야 되겠지요.
하원호 위원  수임료는 건당 50만원입니다.
  사건수에 따라 나가겠지요. 그것은 그렇지만 정보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건에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이것이 건수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사건이 많으면 정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비용인데 그 건수에 따라서 물론 많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추진비용이 사건 건수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5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하는데드는 돈이 그러면 3건이면 더 적게 들고 4건이면 더 많이 들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은 건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길웅 위원  24 제세공과금 돈을 얼마나 받기 위해서 1건에 공탁금을 500만원이나 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배상하는 소송이 없으면 안합니다마는 만약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어떠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예측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이것도 92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500만원정도로 해서 조그마한 변상을 안해주겠느냐 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이라하면 제세공과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인데 1건에 공탁금을 500만원낸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기 위해서 공탁금을 500만원을 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전용수  손해배상금가 공탁금은 소송으로 관련되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과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뒤에 예비비로 전부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해 놓았다고 볼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초과되는 것은 전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탁금은 금액에 1/10정도 공탁금을 넣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위원님들 소송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음은 60P입니다.
  관서당경비 풀관리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세웠는 관서당경비에 5% 즉 100%를 각과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95%는 배정을 하고 5%는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전체가 원활히 움직인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쇄비입니다. 예산서, 충무계획, 예산원부,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때 주는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61P 급량비입니다. 이 급량비는 구정업무 전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 다시말하면 태풍이 불면 저희 공무원들이 1/2의 인원이 24시간 대기합니다.
  또한 산불이 났다. 눈이 왔다. 그럴때면 새벽에 나와서 그에 조치하고 또 시국관계에 만약에 학생들이 시끄럽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물론 풀관리비 성격이 본 위원은 준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구정업무추진 풀관리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재해, 시국에 관한 것에 어느정도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출의 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풀 관리비가 밑으로 계속보면 3억이 넘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가지고 오시든지 조금전에 관서당경비에 1,300만원은 각 실. 과에 주는 것을 5%를 중앙지침에 의해서 잡았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풀관리비가 3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풀관리비 하면서 넘어 갈수는 없으니까 기획실 직원 한분이 풀관리비 지침서가 있는 부분은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없잖아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파난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우리 관외의 출장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  국내여비도 기획실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여기 5,000만원 잡혀 있네요. 각과마다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 과마다 법정한도로 5만원입니다. 동직원은 10만원씩 1사람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의……
이정훈 위원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해보니 전부 직원들이 하루종일 출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물어보니 여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안가고 전부 출장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출장부에 보면 동사무소에 하루에 한사람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5,000만원 이것도 실제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을 가지 않고 형식상 서류만 해놓고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5만원이라하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15일간입니다. 동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간다고 보고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류상….
이정훈 위원  그러면 수당 비슷ㅎ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정액입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등 관외로 출장가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출장갈 일도 그렇게 없는데도 500만원 책정해놓고 가지고 안하고 나중에 가면 돈은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외는 그렇게 못합니다. 관내는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관외는 안됩니다. 모든 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관외는 안됩니다.
정응규 위원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정응규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더 증액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올해는 선진국 견학을 조금 많이 해야 안되겠나 해서 1,000만원 더 올려 놓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55P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55P 국내여비는 방금 말씀드린 법정경비입니다. 수당입니다.
  누구나 어느직원일도 5만원을 줍니다.
양병화 위원  수당입니까?
  그리고 57P에도 국내여비가 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청에서 15일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징수직원과 우리 감사직원들은 30일 계속 출장을 갑니다.
  환경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일은 초과했는 그 돈입니다. 15일은 수당으로 나오고 못주는 15일을 책정했습니다. 감사, 세무직원만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과 환경순찰 직원들은 공휴일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휴일은 있지요.
이정훈 위원  15일 주고 또 15일 더주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30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15일 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책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줍니다.
양병화 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문제를 목을 달리하든지 해서 다른 분야별로 수당이면 수당으로 하여야 되지 수당도 여비 무엇도 여비 이런식으로 하면 여비라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편성에 보면 혼돈할 경우가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부 여비하면서 물으면 수당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편성지침 항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에 번호가 부여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61P 국내여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900만원 인데 2,022만원 인상되었지요.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에 집행을 해보니 출장이 필요로 해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에는 좀더 직원들을 관외 선진도시 견학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히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여유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년 예산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1시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좀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인건비 또는 법정경비는제외하고가급적이면 각목 중에서도 사전 설명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해명과 도시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기서 어떠한 완전한 것을 뽑아내가 보다도 의문점이 있는 것만 요약해서 체크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61P 설명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유럽과 동남아, 일본등에 저희들 직원들이 선진국시찰을 갔습니다. 92년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93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견학을 좀더 많이 보낼 그러한 계획으로써 1,00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구정에 따른 각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재정업무 추진 6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 이상을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방을 빌려서 예산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정업무 수행 난방임차는 여관 대실료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회의실을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여기와서 업무를 볼수 있으며 저희 의회에서는 개방을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구에서 해야될 일을 민간인이 할때에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앞산에 가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길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는 것은 원호단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제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가 일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자산취득비에 먼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할때 세무과에 한 과가 더 증설되고 청소년과가 신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 제안설명을 할때에 일용직 직원을 4명이나 내년도에 없애 버렸는데 직원 4명을 내 보내면서 한 과를 더 증설하여 비품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사람을 더 채용하고 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증설 혹은 폐지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입니다. 예상을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어느과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증설이 된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조순제 위원  실장님 315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원호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퇴직경찰들 모임 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행정동우회, 기타 여러 공동단체협회 이런 곳의 운영비보조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 풀관리로 하지말고 부분, 부분으로 하여야지 어디에는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상에 해줄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상부에서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작년에 얼마를 주었다는 것을 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각동 주민등록 워드 프로세서 유지보수입니다.
  매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전산계산조직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급여, 자동차 면허세 등 고지서를 작성할대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온라인 사용료, 주민등록 전산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P 재료비 및 기타, 전산 및 통신업무 보조인부입니다.
  65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문서 및 통신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식 교환기, 구내 전화 회선등등 전부 유지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전화회선, 팩스, 무선호출기, 휴대폰, 행정통신망사용료 전화이전 설치료 등 공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8P도 역시 전산기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가니 다되어 갑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5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우식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등 판공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발언대에서 보고하는 것 보다 앉으셔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억6,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4,300만원을 제외하면 공보관리에 8,600만원 문화행사 대덕제, 달구벌 행사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54P 관서당경비 신문대금이 작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65만7,000원을 예산확보했는데 금년에는 5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매일, 경북경제신문이 창간되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청장실에 서울, 한국, 세계, 국민, 한겨레신문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도 창간된 신문이 전체적으로 불어나는 부수가 작년에 13종에서 20종으로 불어나고 65부에서 90부로 증가되어 순증가 부수가 25부가 증가됩니다. 불어나는 신문은 경상매일, 겨옥경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스포츠서울, 문화일보, 합동신문이 되겠습니다. 합동신문은 아직은 창간이 안되었습니다만 창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66P가 되겠습니다. 구홍보위원수당 384만원, 상설순회홍보 교육강사 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홍보위원은 각동에 1명씩 16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설순회홍보 교육강사수당은 저희들 동에 와서 강연이 있을때만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수수료에 있어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은 작년과 같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과 인구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경상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2수준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 1부도 늘린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68P가 되겠습니다. 221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 이것은 작녀누준으로 정보비 200만원과 더불어 기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과 주어업무 홍보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 운영보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카메라가 2대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카메라가 2대밖에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 좀 특수한 카메라인데 135㎜슬라이드 필름을 찍을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지를 96년까지 발간을 하려면 지금부터 사업의 전후 사진이라든지 칼라를 넣으려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255P입니다. 대덕제 행사와 달구벌 축제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이 1,626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운영보조가 작년보다는 인상 되었지요? 110만원 인상 되었지요? 110만원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각 관변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황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등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3년도 예산을 각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내부행정비 69P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정경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75P 108 일용인부임 총무과, 시미과 사환 및 창사관리 인사관리보조발간실 보조 인부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청소용역비와는 다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어떤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사환이라는 것은 총무과 1사람 시민과 1사람 학생입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인부임은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서 정문수위실근무, 민원업무보조를 위해서 민원실에 1사람, 다음에 인사관리 보조 1사람, 발간실 보조 1사람 이렇게 해서 사무보조인부임이 5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사환에 대해서는 억제하라는 지침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몇 년전에 종전에는 각 실과당 사환을 1사람씩을 두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사환을 거의 절반정도 줄여서 2개과 내지 3개과에 1사람씩으로 인원을 대폭줄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과에서 3개과마다 있도록해서 줄었는데 총무과, 시민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드립니까?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에서는 과 직원 숫자도 많고 정원이 그 다음에 청사내에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 기타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업무를 총무과에 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조금 업무분량이 많어라도 자제할 것은 뒷받침이 되어 자제를 하여야 되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 보면 조달청 가격이 30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쓸 비품도 500만원을 책정 해놓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다른 과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나중에 항목별로 설명을 올립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93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삭감할 예산에 비교해서 93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삭감할 예산은 자체삭감을 해서 최소규모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76P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총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구청 전체 각실과에 휴일근무수당을 총무과 예산에 책정을 하여 총무과 통제하여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총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7,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침서가 있습니까? 지침서를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즉 정보비 그러니까 직급별로 정보비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박종대 위원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다음 정액급식비 총무과 직원 37명 그 다음 가계보조금 이것은 6급이하 전체직원입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8P 정보비 이것은 정보비중에 직무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대민활동 및 직책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월 220만원, 부구청장 110만원, 총무국장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4,080만원, 그 다음 기관운영 관광비입니다. 직책급 월정액입니다.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입니다.
  720만원 가산금 이것은 기관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 정원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 100이 초과하는 300명까지는 2,500만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환산하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월 55,000원해서 기관운영 판공비가 전체 1,902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부서운영비가 2,3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 이것은 구청전체 운영에 쇼요되는 경비입니다. 일숙직수당, 우편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관서당경비가 9,509만원되겠습니다.
  79P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근무복, 수위근무복 해서 35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총무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2,1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총무계획외 2종 인쇄, 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보안업무교재, 청내 각실과 보안업무 교재제작비로 80만원 제세공과금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전국시.군.구 자치단체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80P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3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신천고수부지에 직원 주차장 설치비 200만원, 청사당직실 내부도색 및 보일러 개체등 120만원, 직원주차장 안내표지판 10만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총무과장님 신천고수부지에 직원 주차장 설치비가 있는데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추자될 수 있는 평수가
○총무과장 황균  주차 가능대수의 추자선을 정확하게 아직 못긋고 있습니다. 한 100대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말이지요. 1,000m×2,000m라 해 놓았는데 지역교통과에 이면도로 선 긋는 것과 같습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거의 같다면 지역교통과는 750원 올해 추경때에 그렇게 올라 왔는데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직원 주차장 설치비는 주차선도 긋고 또 물론 주차선을 그을때는 지역교통과에서 노상 주차장 설비에 따른 주차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선 할때에는 지역교통과에 협조를 받아서 기기에 전문업체를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드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계약해서 하는 금액과 단가는 같도록 합니다.
  여기에 환산해 놓았는 것은 산출기초에 있어서 주차선도 긋고 또한 거기에 할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기에 못 나타낸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통과 되었더라도 주차선 긋는데 필요한 계약은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 하는 m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것과 같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같은 가격으로 해주고 세출예산인데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대충 이렇게 뭐가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말고 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적과와 건축과의 협의를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야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우리 구내식당의 종업원 영양사찬모등 구내식당 종업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 자율회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영양사를 비롯한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원 그다음 정보비 6,000만원 이것은 기관장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기타 공무원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관장 누구입니까? 청장입니까? 부청장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청장님입니다.
박종대 위원  구내식당에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일 구청에서 직영해서 안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또 안되었을 경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방법론이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여기에 수익을 올리자는 그 목적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청사내에 근무하는 우리 삼백수십명 직원이 식사때마다 거의 전체가 밖에 의식을 나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후생복리면을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 복무자세면에도 외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청사내에서 울타리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남보기에도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것을 직영을 해서 방금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 수입은 못올리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식당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비롯한 종업원도 확보를 하고 각종 부식 또는 질적인 면이나 우리 공무원이 환경도 알맞도록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내식당을 자율회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남구청 직원이 동시에 왔을 때 몇 명이 최대한 앉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같은 시간에 최대한 수용을 했다고 보았을 때 70에서 80명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그럼 30분만에 한차례 식사를 하고 나간다고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바쁘다고 봅니다. 140명을 점심시간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하더라고 구청 전체 인원이 300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일과중에 출장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남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전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수용 계획을 합니다만 100%수용은 불가능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평직원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청장이 있는 것 같으면 점심먹기가 상당하게 거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근에 식당에도 보면 청장님이 식사하려 가는 식당에는 직원들이 피해서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경향이 없잔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내식당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기관장과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기회도 종종 가질것이고 또 청장님은 외부 손님접촉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매일 구내식당을 이용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달에 몇 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한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큰 염려를 안합니다마는 어떻게 수용 가능한 면적에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즐겁게 이용을 할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저희들이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식당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따지고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구내식당에 방금 과장님 말씀이 1년에 500만원씩 세를 받고 구내식당을 전부 공무원들이 가급적 이용하라고 개방을 해 놓았는데도 그분들은 500만원을 내면서 주인과 내외분이 즉 말하면 인건비 따 먹는 것 밖에 안되어도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가령 전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 안하고 전부 외부에 200명이고 300명이 다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영양사, 종업원은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낸다고 해봐야 그 분들은 자기들 인건비 안받아 먹으면서 해도 밥한그릇이 2,000원이면 2,000원해도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구내식당 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구청에 가령 시도해서 자칫 잘못하여 어떤 부실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사후에 책임질 책임자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없던 것을 명분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명분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후생 그것으로 전부 급량비다 시간외수당, 여비 어느항목마다 안되어 있는 것이 없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골치 아픈 일을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삽입 시켰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솔직한 심정으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청직원, 평직원을 위시한 계장, 과장●(20우) 지난번 신 바람 새 행정하면서 1박2일 연수를 하고 난뒤에 청장님과 평직원과도 대화를 가지고 할 때 직원들 많은 숫자의 요구에 의해서 자율회에서 직영하도록 건의가 여러군데에서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내식당 골치 아파서 사실 걱정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직원 계장급 회의때 수차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의사에 따라 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신바람 새 행정 연수하였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11월 14일, 15일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그 전에도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고 또 청내직원들 여론도 있고 또 일부직원들 여론은 이렇습니다.
  구내식당을 임대 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밥을 팔아서는 손해를 봅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 하면 음료수와 차를 판 이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잡고….
최일오 위원  지금 현재 식당하는 업주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의가 자주 들어 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그 분은 계속 할 의향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P 정보비에 1,080만원 감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정보비에 직급별 그것을 넣고 올해는 직급별을 별도로 하면서 기관운영 판공비에다가 넣은 항목이 92년 책자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93년도 이 책자가 맞는 것입니까? 왜 분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일오 위원  그럼 작년 지침과 올해 지침이 틀려서 이렇게 항목을 바꿔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박종대 위원이 서면 요구한 구내식당 운영 계획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까지 세울시간이 있습니까?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일단 계획서는….
○위원장 김상태  본예산을 충분히 심의할수 있는 기간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서 예결기가 s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가령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구내식당 문제는 예산을 전혀 허용 안 할때는 그때는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영을 할 수 없겠지요. 다른 방도로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구정업무 추진 특판비입니다. 기관장 이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등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용 가구제작비, 구내 식당비품 구입비입니다.
  차량카폰 1대 300만원을 청장님 휴대용 카폰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청장님 휴대용 카폰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황균  현재 청장님 승용차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성능이 도저히 활용이 안됩니다.
박종대 위원  몇 년도에 구입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87년쯤 되었지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은 상세하게 알아서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과장님 카폰이 아니고 휴대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상태  카폰과 휴대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카폰으로 해서 300만원은 휴대폰 값이라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휴대폰입니다.
  다음은 직원휴게실 비품 탁구대 외 3종 우리청사 별관을 신축하고 난뒤에 일부 사무실 조정을 해서 청사 서편 쪽에 사무실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탁구대 몇 대를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히타 1대는 신천고수부지 주차관리소에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1P 시설비입니다. 이것 역시 직원주차장 관리사무소 현재 고수부지에 가보시면 임시로 긴급하게 11월초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종전 봉덕시장에 청경들이 쓰던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를 보수를 해서 신천고수 부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기는 형편상 안 맞습니다.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구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먼저와서 대기하는 직원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콘테이너형으로 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490만원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기, 전주, 전화, 임시화장실 이렇게 해서 435만원, 대수선비입니다. 문서창고 보관대 추가개체입니다.
  117만원 금년도에 문서창고를 현대시설로 개체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분 못했는 것이 설비만 하면 문서창고는 현대식으로 정비가 완료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내부도색, 창고 및 시설 대수선 이것도 구내식당을 내부도색과 주방안에 들어가 보면 일부 지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비롯한 시설 일부를 수선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87만원, 물품구입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50만원, 자연보호 행사용 앰프 150만원, 복사기 1대 노후된 복사기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복사기가 기획감사실에 300만원 짜리를 지금 쓰고 있다는데 종전에 기획감사실 할때는 500만원 짜리를 기획 감사실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총무과 몇 군데 과에서 오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성능이 좋은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것을 다른 과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복사기가 각 과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사기 1대로 각 과마다 서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용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 복사 하기가 무천 어렵습니다.
  직원도 많고 복사기는 계속해서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1대 상황실용입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전관리입니다. 232정보비입니다. 의전업무추진 정보비 500만원….
박종대 위원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어느 특정인이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이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금년에 총무과 전체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 현년도의 업무추진비에 비교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전체를 분석해 보시면 그러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92년도와 93년도는 시대의 흐름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매 결연지 초청행사 보상 100명해서 100만원입니다.
민태술 위원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황균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진도 자매결연지에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방문지에 선물용으로 그림을 준비 하였으나 저쪽 형편과 사정이 안맞아서 지금 평통명의로 우리 민원실에 가면 걸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회장님이 그때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그쪽 사정과 방문시기가 안 맞겠다 해서 실지 방문을 못하고 준비했던 그림은 시민과 민원실에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82P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 이것은 각종 시상에 대한 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65만원,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에 인사관리 제서식 5종에 15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75만원, 복리후생비에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이 1,350만원 금년도 900만원에서 450만원을 증액해서 9개클럽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상담처리 추진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
박종대 위원  이것은 누구것입니까? 과장님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다음 기타수당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0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180만원, 경제 및 시책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이 708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는 우리 공무원의 중앙교육과 우리 지방굥무원교육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4,125만원.
박종대 위원  이것도 교육에 대한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교육할 때에 몇 사람이 몇 명을 어느 시기에 가서 이 돈이다 하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중앙교육 할 때에는 각 부처별로 내무부에서 하는 교육, 건설부에서 하는 교육, 총무처에서 하는 교육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출장을 갈 때 교육여비 만큼은 중앙에 2박3일 때에는 얼마라는 산정이 나옵니다.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60명, 250명 하는 이 인원은 어디까지나 수년간 했는 계획과 거기에 추정을 해서 계획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1명에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란 것이 명예퇴직 신청은 매 분기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1명 정도는 항상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다 되어 가는 분이 내가 명예퇴직을 하겠다 하면 그때는 수당없으면 갑자기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은 1사람을 반영해 놓았고.
조순제 위원  명예퇴직 공무원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조순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해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상 요양비를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재해보상금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안 있습니까? 예비비가 예산에 1/00이지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재해보상 2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항상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말하는 재해는 우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일반 구민들 중에 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것도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치료를 했을 때에 부담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용직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84P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 경제 및 시책교육교재 이렇게 해서 180만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280만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 2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취업연수 24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산업시찰 90만원 이렇게 해서 1,110만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남구청 관할내에 청빈공무원상 받은 분이 몇 분계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청빈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청빈공무원이다 해서 어떤 표창을 받은 청빈공무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 공무원중에 이 사람이 정말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가난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상을 타거나 그러한데 국한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청빈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은 제기억으로는 대명1동 강사무장이 상을 받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대명1동입니까?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강신반씨라고 사무장입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85P 장기근속공무원 가족산업시찰 여비보상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가족산업시찰 여비보상 이것이 3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U. P. S.구입 1대 이것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인데 정전이 되었을 때에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이 지워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부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대에 50만원.
박종대 위원  정전이 될 때에는 한전에서 구청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옵니까? 안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휴전안내 통보가 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후에 선거 개표를 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준비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를 설치하면 컴퓨터 이것도….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계속 자가 발전기를 가동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워드 1대 구입비입니다. 130만원 1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각종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조순제 위원  성능 좋은 것 1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조금전 1대와 이것 1대.
○총무과장 황균  그것과는 기종이 다릅니다.
조순제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다기능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은 것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황균  용도에 따라서 각각 구분이 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15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기타수당입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 20명에 80만원, 청소년지도교육 강사수당 28만원해서 108만원.
박종대 위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과 지방재정계획 수당과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 같으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어떤 취지의 목적을 두고 2만원 3만원을 책정하고 또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와 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통상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만원으로 하는 것은 최저액으로 잡아서 2만원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3만원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거기는 아마 수당이 2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역할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종대 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추어야지 2만원이면 다같이 2만원이라든지 같이 맞추어야 평행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그럼 최저가 2만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수당은 현재 3만원이상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최저가 2만원, 최고가 3만원.
○총무과장 황균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년선도캠페인 전개용 어깨띠, 전단 100만원.
  153P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야간 공부방 운영에 따른 보상금 6,570만원, 내용은 4개소 대명3동, 7동, 8동과 봉덕1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신축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대명6동 경로당 2층을 중축해서 청소년 수련방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방 시설비에 5,000만원.
민태술 위원  대구 경로당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중에 2,500만원은 국●(28우위)2,500만원은 우리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시설부대비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방 신축에 다른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등 제반경비가 117만5,000원.
  그 다음 적립금 청소년자립지원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0만원씩 청소년자립 기금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구가 공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P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중 새마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567만7,000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새마을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입니다.
  8,810만원 이것은 새마을운동 구지회운영비 구새마들지도자협의회, 구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운영비보조 전체 합쳐서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새마을 지원은 다 좋은데 직장 새마을은 이번에도 없네요.
○총무과장 황균  지난번 새마을중앙회에서 국장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직장새마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하여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안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새마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곳에는 구비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직장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이 사업체에서 회비를 어느정도 하는 것과 제가 볼때에는 형평이 어긋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모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도 좀 주고 한다던데 구청장님에게 정보비나 판공비가 있으면 남구 직장새마을도 열심히 활성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찬조라도 협조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관변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자유총연맹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변단체를 전부 총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이 과거에 전심이 반공연맹입니다. 중앙부처에 소속 관련되는 부처별로 지방에 내려와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지방시, 군,구에 시도에서도 문화공보실에 소속이 되어서 각종 보조,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 이 조직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다음 247P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새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새마을운동 사진촬영, 건전 소비생활 홍보전단, 건전 소비생활 캠페인을 위한 어깨띠 제작, 새마을모자 구입 새마을모자 구입은 새마을운동이 되고부터 모자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간 모자가 공급이 제작을 안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절적으로 본인 모자는 본인이 보관을 합니다마는 그중에는 어떠한 행사를 하면 모자가 상당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전체 새마을모자를 다시 한번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것은 우리 구 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종합계획서 인쇄 도시환경정비계획서, 조기청소용 빗자루 구입 이렇게 해서 수용비가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따른 도시새마을운동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박종대 위원  이것은 누구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부청장님, 총무 국장님이 업무추진에 필요할 때, 관련될 때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 새마을운동유공자 시상에 따른 부상, 국민운동평가에 따른 시상금, 새마을지도자 대회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이렇게 해서 88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P입니다. 체육비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우리 남구 육상실업팀 인건비 5,900만원 대회출전여비 및 입상자 보상 2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 1,000만원, 대회참가비 200만원, 선수피복비 및 각종 용품구입 600만원 해서 7,950만원입니다.
조순제 위원  실업팀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육상 실업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해마다 있는 줄 아는데 물론 시에서 우리 남구가 육상선수를 육성하라는 그런것도 물론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한번 이야기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또 저희들이 얼굴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남구의원 20명이 육상선수 얼굴 한 번 보았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올리는 것은 올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시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님에게는 보고가 안되었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이 해마다 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진작 의회가 원구성이 되었는 것 같으면 옛날 청장님에게 보고중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해가 바뀌어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였는 때도 없고 우리는 어떤 선수인지도 모릅니다.
  예산만 이렇게 올라 온다면 우리 구민들이 육상선수는 누구냐 남구 대표가 누구냐 물어도 의원이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 육상선수에 5명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마는 여자선수 5명에 대해서 기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도 실적보고도 할 겸에 소개를 하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대구에 7개 구중에 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육상이고 중구는 양궁, 동구는 카누, 서구가 양궁, 북구는 볼링, 수성구는 역도, 달서구 검도 이렇게 해서 한팀씩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상을 하게된 배경은 예산이 제일 비용이 적게드는 종목을 하겠다 해서 시와 절충을 해서 육상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5,900만원과 내용은 선수 5명중에 2명은 월46만원, 2명은 월41만원, 1명은 39만3,000원 이렇게 해서 호봉별로 해서 기본급을 지급하고 운동수당에 있어서는 A급, B급으로 구분합니다.
  이사람의 성과를 평가해서 92년도 성과라면 지난번 전국체전때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그 다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1개 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의 성과에 따라서 A급, B급해서 운동수당은 A급 월7만원, B급은 월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정근수당 후생복리비등은 우리 공무원과 준해서 지급합니다.
이길웅 위원  이런 제도를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직할시와 특별시에만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구에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전국 시.도 직할시에 구 그 다음에 일반시 단위도 재정규모가 큰 시 단위는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체육진흥 시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P 체육행사 수당입니다.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135만원, 피복비는 대구직할시청 직장축구단장기 대회참가자 유니폼, 축구화 288만원, 258P 급량비입니다. 직원체육대회 급량비, 기관단체 체육대회 종사자 및 임원급식, 직장축구단장기 대회, 대덕제행사, 달구벌축제행사, 구씨름왕 선발대회, 시씨름왕선발대회, 각종 체육행사외 종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59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먼저 직원체육대회는 동 지원 320만원, 경기용품구입 15만원, 모자 80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는 응원기 및 현수막 15만원, 경기용품 구입 15만원 그 다음 직장 축구단장기 및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참가 100만원 제7회 대덕제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 1,119만원 제11회 달구벌축제행사 용품 구입 및 제작 930만원 그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대덕제행사때 용품구입 및 제작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박계장 숫자 나왔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길웅 위원  대덕제행사 종사원 급식비 250명 산출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도 대덕세 행사에 250명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부서마다 별도로 또 이중으로 그분들 예우를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덕제 행사를 할때에 행사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행사 크게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할 때 행사는 적은 인원으로 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행사는 공보실에, 체육행사는 총무과에서 분담을 해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각각 종사원은 우리 공무원 일부는 동직원도 있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참여하는 사람 우리 구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원 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이쪽 저쪽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조순제 위원  과장님 259P 제7회 대덕제 행사 용품구입 및 제작 1,199만원 아닙니까?
  또 목 311에 똑같은 300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황균  그것이 미스프린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11 보상금에는 제7회 대덕제 행사 보상금입니다. 유인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위에는 각종 행사준비하는 비품, 기타, 행사진행에 따른 용품등 이런 비용이고 밑에 보상금은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과 각종 준비 그러니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부치가 제7회 대덕제 행사보상, 제11회 달구벌축제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서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 1,000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7회 대덕제행사 보상금 300만원 제11회 달구벌축제 보상금 570만원,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 300만원, 구씨름왕선발대회 보상금 450만원, 시씨름왕선발대회 출전보상 63만원 이렇게 해서 1,683만원입니다.
  260P 체육시설 확충에 급량비는 신고체육시설업 야간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80만원, 대수선비는 체육공원 시설보강 및 보수 200만원인데 2개소는 큰골 체육공원과 앞산 제3지구 무당골 체육공원 보수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내 표기판 개체 우리 앞산지역에 있는 약수터 7개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50만원해서 550만원.
  다음은 261P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구청장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시상 72만원, 상장 및 초청장 45만원해서 117만원 정보비 건전생활지도 정보비 500만원, 보상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 이것은 우리 남구에 조기회축구팀입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보상 100만원.
  다음은 277P입니다. 방범활동 우리관내 15개 파출소에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 방범원 53명에 대한 인건비 1억7,654만4,000원 이것은 급여입니다. 상여금 1억800만원 정액수당 1억5,600만원 그다음 278P관서운영비 방범원들의 야간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9P 경상사업비중 피복비, 방범원 피복비입니다. 466만7,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방범초소 운영비 한달에 초소당 3만원식 15개소에 540만원, 다음은 정보비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 다음은 보상금 헬기장 지원관리 보상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앞산 헬기장 관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461P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비가 8,2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비교해서 3,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463P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500만원 해서 8,200만원으로 93년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세출계획은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근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6,275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5,900만원 경상경비가 3,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71P부터 시작해서 90P까지 되겠습니다. 71P부터 시작해서 74P까지는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일용인부임이 저희들 과에는 사환 1사람이 있고 사무보조원으로서 민원업무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는 89P가 되겠습니다.
  경상정비 피복비가 248만5,000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8만원 정보비가 200만원.
  90P에 가서 공공요금이 269만5,000원인데 저희들과에 해당하는 것이 호적관계 수수료해서 252만원이 저희들 과의 것이고 거기에 21만6,000원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써 민원실내에 3개과에 온풍기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온풍기 유류대입니다. 321만4,000원 그다음 보상금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이 작년에는 2,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 해보니 잘 안되고 해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 금년에는 1,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대수선비에 민원실 앰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동안에 가동도 안했고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 다기능사무기기 1대 1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남구청에 위민실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위민실은 별도로 없고 다만 위민 이웃돕기라 해서 과거에 위민실에 있었던 것이 시민과로 흡수되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 소관 예산은 전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환욱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98P부터 인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급여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P부터 저희들 소관 예산입니다. 113P는 수당,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91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했다가 92년도에는 의뢰비로 계상했다가 또 93년도에는 행정비로 또 계상하도록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거래실태 조사등에 필요한 정보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우리과의 전체 업무추진용으로….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115P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P 차량비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하는데 지침과 실지 영수철해서 차량기사들이 청구하는 것과 대비를 하니 모자랍니까 대충 돌아갑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지금 상당부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내무부 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 되었는 데에 대해서 여유가 조금 돌아 간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자산취득비는 책상, 의자, 케비넷 등 구본청 정체에 소요될 93년도 소요될 량을 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두었는 것입니다.
  119P는 계속검사 수수료 운전원 급량비, 차량인수등 행사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증차용 1대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물품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부청장님 차 대폐차용이 되겠습니다.
  120P는 청사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1P 제세공과금에는 소방안전 협회와 전기보안 협회비,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2P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다음 123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청사정비 회비로써 내무부 공제회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공제회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청 본관과 별관에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저희들 현재….
박종대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금년도에는 월간 평균 182만6,000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청사별관에 필요한 청소인부 3사람을 더 추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지금현재 인건비 계산해 주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5일간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남자는 정부노임 단가가 1일 19,300원입니다.
  그래서 25일기준하여 48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에 청소하는 사람은 남자 한사람 여자 넷사람입니다. 앞으로 별관 청소를 포함해서 세사람을 더 중원하는 것으로 보고 남자 1사람, 여자 일곱사람입니다.
  여자는 정부노임단가가 12,610원입니다.
  25일 계산해서 1인당 여자는 31만 5,000원이 월 기준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재료비는 대변기에 사용하는 화장지, 솔, 걸레, 장갑, 왁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재료비가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를 월 45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윤은 15%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차세가 32만4,000원해서 월 357만1,000원이 계산상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사정을 7.6%사정하는 것으로 해서 월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가세 32만4,000원, 이윤10만 1,000원, 재료비 45만원을 제외한 잔액 27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산한 내용은 그러합니다. 여기서 실지 계산대로 저희들이 계산해 주어야 될 부분을 인정 안해주는 부분이 간접노무비 8%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일반관리비 6%, 기타관리비 4%, 그러니까 18%는 전액 저희들이 감안을 안해 주었고 이윤도 15%정도는 봐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10%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용역업체를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P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재계 소관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공유재산 축량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300필지에 약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0필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5필지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자체 사정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이 금액만은 꼭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에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인부 한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선관리에 대수선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 깊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사정이 노후해서 영선관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신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예산 사정 때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칸막이 설치는 2층, 3층, 4층부분에 전산실 설치등 전체를 재조정 해야 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또 일부 개체를 하여야 될 그런 사항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전기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난방시설도 설치 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관에는 파이프 연결 부분이 파손되고 파열되는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년도에는 배관을 개체할 부부은 개체하고 보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93년도 9월부터 6대도시 청정연료 사용의 무화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탱크를 경유탱크로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공사가 1,0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개.보수공사로 5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도 재점검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도동 까지도 새로 개체하고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본관 외부도색공사는 청사별관 신축에 따라서 청사본관이 외관상 보기에 흉하고 청사 안쪽 보다는 바깥쪽이 상당히 보기에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외부도색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6P입니다. 청사4층 옥상 방수공사를 지난해에는 서편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서편에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동편부분에는 옥상에 가면 방수했던 부분이 전부 일어나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홈통개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는 총무과에서 이천1동 청사부지매입비 관계로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옥상에서 바닥으로 홈통이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성환욱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일오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성환욱  예, 내.외부로 다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은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개체하면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스텐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실지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추경예산 자료에 예산을 요구 해두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개.보수 공사 사업비 때문에 민원실 천정틀 설치만 예산에 되어 있었고 그 외 민원실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하고 전기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사항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민원실 개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홈통개체공사 사업비는 그쪽으로 사용해 버렸고 실지 홈통 개체공사는 못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다음은 185P에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저희들과에서 차량 담당 기계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준모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93년도 세무행정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P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수당 1회 회의시에 1인당 2만원씩 회의비를 4회 개최할 계획으로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세무과 직원 월액 여비 30명에 1인당 5만원씩 1,800만원, 세무조사비 126만원, 체납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여비 175만원, 토지등급조정 현장조사 여비와 체납세 현장 징수여비, 경영 수익사업 발굴여비 199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세지구입 22만원, 자치단체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거업무를 시본청 공과금특별회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방송국 같으면 시청료를 또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하여 징수를 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45만9,000원입니다. 이 부담금은 기별로 1회씩 납부를 해서 연4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입니다.
  구세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것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세는 93년도에 4,800만원을 징수계획하고 세외수입은 1,300만원을 징수계획해서 전체 포상금을 구세는 240만원 구 세외수입 6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종합토지세전산대사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225만원, 세외수입체납액정리에 따른 급량비가 75만원, 토지등급조정작업 및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75만원,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체납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또는 열람을 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2,000건을 보아서 120만원, 그 다음 공매처분 감정수수료 150만원 이것은 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당 5만원씩해서 약 30건을 계획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세고지서와 서식인쇄입니다. 고지서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당초에 나갔는 고지서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부 수기로해서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 고지서와 여러 가지 서식이 저희들과에 약55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안내문 인쇄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장동차세는 지방세 법상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105만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네 번을 낼 것을 한꺼번에 연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중지제작 수수료입니다. 중지가 700원 이하가 9종이 있고 1,000원 이상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폐공사에 위탁제조하게 되면 700원이하 중지는 200만매를 제작해서 672만600원 1,000원이상 증지는 10만매를 제작해서 91만350원입니다. 참고로 중지는 100원짜리 하나 제작하는데 수수료는 1.5%가 차지하고 나머지 98.5%는 구세입으로 책정이 됩니다. 토지평가용 편급도 제작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세무과에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직원별 조서작성을 하고 토지편급도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만원입니다.
조순제 위원  위원장님 여기 줄거리만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태  예, 세무과장님 줄거리만 읽어 내려 가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안내문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부제작에 35만원, 자금배정원부 5종에 6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독촉장외 5종 210만원, 수입금 일계표 인쇄비가 9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절단 및 접착수수료 168만원 지방세 전산화 작업에 소요되는 용지대입니다.
  주전산기와 창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케이블 30만원, 개인별 통지서 30만원, 소인 수납부 30만원, 체납부 30만원, 독촉장 33만원 백지용지가 34만원, 압류관계 제서식 23만5,000원, 주민세고지서와 수납부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111P입니다. 복리후생비, 모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 225만원,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2년도에 20명을 사역을 했으나 종토세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30%인력을 감축시켰습니다. 금년까지는 20명인데 내년부터는 14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부 4,939만2,000원입니다.
  112P입니다. 세원발급 업무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500만원…….
박종대 위원  이것은 누가 씁니까. 과장님과 전직원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각과장과 부과하는 계장이 쏩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곳에 나가고 하는 것은 없지요?
조순제 위원  국장이나 청장님께 나가는 것은 없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다음은 세무 담당공무원 정액 정보비입니다. 1인당 월2만3,000원식 828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세무담당공무원은 월 2만3,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후납우편요금 1,200만원, 제세고시서 등기우송료 6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탁자 및 의자구입에 15만원, 컴퓨터에 소요되는 공유기 30만원을, 물품구입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컴퓨터 1대 150만원 또 토지과표 전산화 작업에 1대 150만원 이렇게 2대구입 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위원  자동차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1,200만원 이것을 동사무소 체계로 또는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건수가 3만2,000건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나가는 것이….
최일오 위원  그러나 동단위로 분류를 하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준모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일오 위원  동에서는 통장에게 전달하면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태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순병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인건비에 대한 서류 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2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2,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방금 나누어 드린 서류는 재료비 및 기타 229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우리 남구청 민원창구가 총8개입니다. 지적민원창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민원 총업무량이 13만8,142건입니다. 그중에서 지적 민원업무량이 7만1,036건을 처리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체 51.4%를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 정규직원 9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93년도 예산에 우리 일용직 2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적 직원 배치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적 민원창구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사람을 우리가 창구에 배치를 하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창구는 지적등본 발급 및 열람이 1명이고 도시계획 확인원 및 열람이 1명 그리고 토지대장등본 발급 1명 이래서 창구에 3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현재 전산기가 3대인데 2명이 3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 1대가 또 배치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산기기 4대가 배치되는데 4대를 두사람이 결국은 보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측량검사시에 세사람이 필요합니다. 3인1조로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직원이 9명인데 지적창구에 3명, 전산실에 2명, 측량검사에 3명이면 결국은 정원 9명중에서 8명이 전부 배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장 한사람만 남게 됩니다. 우리 지적업무는 타업무와 달라 서어비스 사업에 속합니다.
 즉 말하자면 창구는 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에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2명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다음 추경예산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필히 두사람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적은 예산도 적지만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지적민원이 1/2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인원배치를 하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인원을 의견도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2명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지금 내무부에서 일용직을 이렇게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내무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필요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의원들 각자에게 돌리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전에라도 세세함을 서로 조정할 수 있다면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바로 조정해서 추경전에라도 반영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 민원업무량이 51.4%가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업무량을 보니 공감이 갑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들과 이야기를 하여 남구청에 지적업무가 이렇게 많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힘있는 과는 충원시키고 지적업무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데에는 감축시킨다면 실과별로 형평이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것은 본예산 문제와 조금 상층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내무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였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여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태  전순병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최병광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광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병광  사회과장 최병광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사회과 세출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137P 정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120만원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그다음 기관운영 판공비 372만원중 사회과 해당이 국장님 월 20만원…….
최일오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최병광  예,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27만5,000원 93년도 충무계획서 유인물 40부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재산 전산조회 27만5,000원,
  다음은 138P 정보비 500만원은 구민복지시책주진에 따른 사회산업국장님 정보비입니다.
  물품구입비 730만원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150만원 청사진카메라 구입입니다.
  저희과에 있었습니다만 내구년한이 초과 되어서 내년도에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복사기 구입 이것도 내구년한에 초과되었습니다.
  냉.난방기구입 이것은 민원실에 취업정보 센타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노사분규 대책 급식비 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4,4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홍보유인물 100만원, 구인구직표 인쇄 144만원, 상설직업안내판설치 중앙지시로부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해라 해서 우리는 서부정류장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200만원.
  다음은 139P 공공요금 12만원,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취업알선 또는 취업통보를 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보상금은 모범근로자 표창에 20만원, 산업시찰 225만원, 구인구직개척에 따른 여론모니터 요원 보상에 128만원.
  140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743만6,000원에 대해서는 거택구호 양곡조작비 운임비와 하역비가 197만원, 거택구호양곡 배급대행 수수료 156만원, 민속절 위문품 운송료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물 100만원, 저소득 서민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 수수료 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대명7동, 이천2동.
박종대 위원  한동네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이천2동에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신천고속도로로 되어 1개소는 폐쇄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개소로 하면 되지요.
○사회과장 최병광  예. 실지는 2개소입니다.
이길웅 위원  양곡 배급소가 남구 16개동 중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대명8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서식 수첩카드, 진단서, 의뢰서 4종 60만원, 정보비 400만원은 저소득 주민 집단지역 상담비인데 생활보호대상자 현지실태 점검관리를 위해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씁니까? 아니면 국장, 부청장, 청장이 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병광  이것은 순수하게 과에서 집행합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및 직원들이.
○사회과장 최병광  예, 실지 전 직원들이….
박종대 위원  작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양병화 위원  작년에 실행한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저소득 주민 집단지역 상담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작년에 몇회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매월 한번 정도는 움직입니다. 안움직일수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동별로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양병화 위원  동에 보니 저소득 상담은 구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없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직접 찾아가서 생활실태라든지 실제합니다.
양병화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가가호별 방문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저소득 주민이 몇 명이 되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시한 사항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병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P 보상금.
최일오 위원  그것은 생략하십시오.
○사회과장 최병광  예, 그것은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양병화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을 금년도에 어느 곳에 몇회 하였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올해는 앞산정비 앞산산지 정비와 하수도 준설, 신천고속도변 하상 정리 또 광고물 제거도 실시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시한 결과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선호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 선발문제는 어떻게 생각한 점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선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조순제 위원입니다. 생보자 거택구호에서 560가구 610명에 3억6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거택구호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게습니까?
조순제 위원  연말이나…….
○사회과장 최병광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조순제 위원  매월 나갑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예.
조순제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쌀, 연료비, 급량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대상자가 610명입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병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도 정신요양 시설 앞산에 구원선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언젠가는 그곳에 견학한번 시켜주십시오.
○사회과장 최병광  구원선에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과장님과 저하고 가면 됩니다.
민태술 위원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 단체인지 그것을 보고 사실 돈도 엄청스럽게 많이 지원되는데.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하니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사회과장 최병광  언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곳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최병광  현재 정신수용자가 37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병광  그럼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최병광 사회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도 쉴 사이없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하시느라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8분의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이 합리적 편성을 위해서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의 7개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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