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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10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위원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상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일에 이어 제14회 정기회상정의안인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실과장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예산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등으로 총 9억5,86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시비 지원금 1억2,000만원과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용자 생계비 자연증가에 따른 보조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예산은 오히려 1,5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으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 보육센타 운영보조 인건비가 352만8,000원입니다.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불유아동건전육성지원활동추진금 100만원인데 우리 관내 시설아동과 소년가장세대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상담 및 후원자 발굴등을 보호지원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상금으로 소년가장세대 생활보조비가 88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구비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가 12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가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금이 400만원, 보육시설아동급식비 2,064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육 및 시설아동 보상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5억792만7,000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아동들 체육대회 400만원,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하였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물가가 조금 올라서 100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더 늘어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체 아동들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금년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최일오 위원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작년에 시설에서도 자부담을 조금하고 체육복도 하나 못해 입혔습니다. 아동들이 400명 되는데 1인당 얼마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즐겁게 해주려면 자부담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가운데 취원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2,0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올려야 될 것인데 급시기가 감해진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들이 481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감해졌습니다. 추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목311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입니다. 종사자가 몇사람이며 보육교사가 몇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종사자가 보육교사입니다. 전부 시설장, 총무, 보육교사 합해서……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120명전원이 100%로 다 간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금년에도 예산이 있는대로 다 안쓰고 혹시 시설에서 유고가 있는 사람은 예산을 안쓰고 남겼습니다.
  1인당 10만원 이기 때문에 가는 숫자에 비해서 예산을 씁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책정은 100%로 다 아닙니까? 120명인데 혹시 유고가 있는 분들은 안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유고가 있어서 안갈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은 예산은 틀림없이 안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설종사자들이 가니까 시설에 남아있는 종사자도 있고 해서 안가는 분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2회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가면 전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동들이 400명정도 된다고 하였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81명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취원아동 급식비가200명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작년에 470명 되어 있어요. 올 92년도 예산에 보면 5,611만8,000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많이 줄어서 2,064만원을 93년도에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270명이 줄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인원수도 줄이고
최일오 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조정을 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 인원수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정확하여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우선에 예산있는대로 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받도록…
최일오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작년에는 470명 인정해서 5,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갑자기 270명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되겠다, 그러면 본예산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추경에 270명 올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대회를 작년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올해 100만원 줄여서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 400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뒤가 전부 안맞는 것입니다. 인구수는 그대로 정확하게 하여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인원수를 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수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81명입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작년대비 금녀도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뒤에 배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인원과 금년 인원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워드받침대가 15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전자복사기 1대에 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대 구입 15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각 과마다 300만원짜리 남구에 구입되어 있는 대수가 각 실과를 파악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처음도…
박종대 위원  처음도 아니고 각 과마다 다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과증설을 할때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복사가 잘 안되어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도 있지만 하나 더 보강하려고 500만원짜리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가격이 거의 다 3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과마다 300만원 짜리가 다 올라와서 예결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하나 구입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서증축 대성원입니다.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6,806만원입니다. 전환보육시설 3개소 보수비가 4,344만원 이것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구 노인회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남구노인회 지회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 구노인회 600만원 이것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급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600만원 이것을 지원은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600만원을 순수하게 경로당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사무국장을 연세많은 분 중에도 글자를 잘 쓰고 활동성있는 사회사업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600만원이 각 경로당에 얼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어떤 전화를 받는 아가씨가 필요하다면 사무원 한사람은 두되 사무국장 정도는 노인들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깎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600만원을 남구과내에 고루고루 3만원내지 5만원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런 쪽으로 쓰고 사무국장을 뜻이 있는 노인중에 직함을 사무국장을 주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쪽에 건의를 하든지 이야기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는데에도 여성단체도 간사라고 하다못해 일당을 안주고는 그 사람들이 일년 열두달 매여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글을 잘 아는 분들이 물론 와서 소일삼아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일당을 안받고 책임감 있게 매일 나와서 그 지회업무를 잘 볼수 있는지 남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좀 주면서 책임지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는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이분들이 책임감있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저희들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책임감있게 근무를 잘 안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일오 위원  제가 한두번 정도 방문을 해보니 경로당을 관리하는 바로 위의 부서가 지회인데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노인회 회장이 계시거든요.
  노인회 회장은 보수를 안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더 열의가 있고 그래서 노인중에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식있는 분이든지 활동성이 있는 분이 직함을 주면 거기에 사실 사무국장이 얼마나 내부에 일이 많은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향을 한번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차라리 600만원을 노인단체에서 경로당으로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무국장을 교체할 때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48개소에 288만원입니다. 지금은 46개소인데 2개소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48개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로당 유지관리 보수 및 도색비가 48개소에 72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15만원에 48개소인데 2개소가 방금 증가한다고 하였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박종대 위원  그곳에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산출기준으로 15만원×48개소를 했습니까? 2개소는 증가되는데 신축하는 건물도 보수 내지 도색을 하여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실 도색하는데 15만원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놓았지 꼭 15만원이 아니고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상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출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올려서 어느정도 적법여부 어떤 경로당에 가니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저희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막연하게 48개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이것은 서울신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서울신문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신문을 안보고 매일신문이나 우리 지방지를 보내주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1차 노인건강진단 국비가 384만원이고 20%의 구비를 부담해서 480원입니다. 2차 노인건강진단 국비가 49만8,000만원이고 구비를 합해서 62만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부담이 금년도까지는 국시비로 승차권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비부담이 15%입니다. 720만원인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상금에 노령수당이 745명에 1억800만원이고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43개소에 864만원은 경노당 운영비가 43개소에 2,304만원입니다.
  다음 경로효친 표창시상금 50만원,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비지원 300만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 32개소에 768만원…
박종대 위원  경로우대 이발소 1개업소에 2만원씩 주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모두 잘 안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안됩니까?
  과장님 견해는 떠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현실적으로 보아서 보상금이 약하 편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경로우대 이발을 하려고 하니 노인들이 소외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발을 하더라도 소외당하는 이발을 하니 문제점이 안되겠습니까? 개선할 방법은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예산을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조대 위원  예산은 다음에는 반영시켜주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올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최일오 위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즈음 젊은 사람 이발하면 1만원씩 받는데 노인들이 많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그 이발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만족하게는 못해도 한 이발소에 7만원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돈을 빼더라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방법이든 추경때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여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길웅 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6개입니다.
이길웅 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해서 43개소, 이 앞에는 48개소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본청에서 보사부에서 책정되었는 그런…
이길웅 위원  앞뒤가 안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국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국시비가 나오더라도 경로당 숫자만은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46개소로 올려도 보사부에서 정수정책을 43개소만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올린 숫자대로 안주고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이길웅 위원  노인경로당 이런것도 중앙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악법이네요. 경로당 46개 있는 것을 43개만 인정해 주고 3개소는 무시한다면 그것은 악법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길웅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투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나머지는 구비로써 예산을…
이길웅 위원  받아올려면 똑같이 다 받아 와야되지 중앙부서에서 3개를 소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  남구에 16개도인데 경로당이 평균으로 보아서 한 도에 3개정도…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3개 있는 곳도 있고 5개 있는 곳, 1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보면 경로당을 상당히 크게 잘 지은 곳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도없고 세를 얻어서 그분들이 자체부담을 해서 세를 주는 곳도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도 관리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지원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예산 다루는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하원호 위원  우리 남구 16개동 어떤 동에는 상당히 대궐같이 경로당을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빈촌에는 정말로 노인들이 세를 얻어 살고 올데 갈데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다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복지사업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신문, 난방해서 주는 돈들이 숱하게 많은데 실지로 큰 도움도 안되는 것 같고 예산이 되면 빈촌에 경로당을 하나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남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그리고 각국장님께서 본 예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코자 하는데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구청장, 부청장, 각 국장들과 여러 위원들과 인사)
  그럼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민태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이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노인후생복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지말고 더 증액을 하여야 되는데 예산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규모가 작년도 세입하고 올해 세입하고 세입규모가 적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입이 재정규모인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이런 것은 삭감할 수도 없고 절감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상비나 다른 사업의 성질이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줄어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적지않느냐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내름대로 경상비를 처음에 편성하니까 사업비 성질이 현재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청장님이 이래서는 안된다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증액하여야 하니 경상비를 더 절감을 해라 그래서 경상비가 절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각 실과에 경상비가 줄었습니다. 가정복지과라 해서 힘없는 과라 해서 삭감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웅 위원  청장님 초도순시때 저희들 동에 방문했을 때 제가 남구관내에 경로당에 있는 전기요금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탕감해 줄 수 없나, 노인들이 100원, 200원을 거두어서 전기요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빼줄수는 없나 그런 건의도 무수히 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몇푼 얻어서 경로당에 소일하러 오는데 나구 46개소 경로당 전기요금이 몇푼된다고 그런 것은 인색하게 하면서 다른 정보비, 판공비는 자기들 찾아갈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웃음소리)
  제가 능력이 모자라고 재정이 없어서 도와 주지를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비인간적으로 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추경때 큰 돈이 아니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주면 검토를 하여서…
이길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챙겨서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계장님 말씀이 비인간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세입이 적은 것도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실과별로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실과별로 적정하게 안되었다고 봅니다. 하늘을 두고 본 위원도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정보비가 얼마 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계장 전용수   정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박종대 위원  정보비도 구민복지를 위한 정보비죠?
○예산계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지요. 그럼 정보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정보비가 총무과에서…
박종대 위원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 놓듯시 다 숨겨놓았습니다. 양심에 바르게 했다하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정보비는 직무급 정보비와 전체가…
박종대 위원  법적인 정보비는 저희들도 압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정보비 시책추진비가 저희들 전체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나머지는 실과별로 업무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렇게 저희들 구청만이 이렇게 되었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박종대 위원  7개 구청하고 남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액을 정해서 전에는 각 구마다 자기네들이…
박종대 위원  1억6,000만원 정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지침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예산계장님, 충분히 이점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상태  가정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보상금에 경로당 안마기 구입 810만원인데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부녀복지에서 기타수당이 남구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68만원입니다.
  아파트 및 동순회교육에 35만원, 주부합창단운영 강사수당이지휘잔 210만원, 반주가 18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부합창단 발표회 팜플렛 제작비가 100만원 다음은 150페이지 보상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10상에 100만원, 우수여성 지도자 시상 6명에 30만원,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 1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 1,623만5,000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 10%로 부담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404만7,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10%로 부담입니다. 주부합창단 발표회 참가자 보상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2,735만6,000원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부녀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전체 시비입니다. 1,084만원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상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원 감소되었고 부녀복지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가되었는데 노인복지하고 부녀복지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노인복지는 화성양로원이 대명5동에 잇다가 수성구로 이전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상으로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ㅅ 소관예산에 대하여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남구보건소장입니다.
  155페이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비 1,877만원이 감소된 13억4,200만원이 이번 세출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특별판공비 54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업무추진 협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731만5,000원이 삭감된 2억1,2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1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764만6,000원이 삭감된 1억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가 4,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수용시설아동 건강 진단 또는 전투경찰 신체검사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투경찰 신체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기본검사 항목이 혈압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체중, 신장, 가슴사진, 성병, 간염, 장내 세균검사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간염검사를 2만명을 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2만명 대상자가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 또 그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간염검사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일반인들이 내소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검사하는 인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세입으로 잡는 예산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실비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구입가격에서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작년보다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각 목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우선 271 의료비에 증감되었는 것은 영세민 질병퇴치사업을 올해 92년도에 시작하면서 연구임대아파트로 영세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약품구입해서 보태드리던 것을 그 인원만큼…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의료비에 일회용 주사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세민 질병퇴치 진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정부 보사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올해는 난이 없어도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위생재료에서 보사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과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주사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조금씩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다음은 16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8,536만1,000원이 삭감되어 1,억1,5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2만원 삭감되어 3,930만원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2,000만원 증가되어 8,462만8,000원입니다. 유류대금이 1년 단위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입니다.
  167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이 25만5,000원입니다. 구호피복비 X선촬영용 환자복 5착에 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작년도대비 2,550만9,000원이 감이된 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자재가 많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족분만 구입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서너가지 장비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대수선비, 전년도대비 4,252만원 감이된 1,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대수선하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큰 공사가 없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전년도대비 3,400만원 감이된 650만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필수장비만 구입하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컴퓨터를 작년에 2대를 구입하였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그것은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일오 위원  2대로는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모자랍니다. 금년에 원칙적으로 하면 2대를 요구하였는데 1대만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망을 만들므로 해서 내소자들이 자기들 기록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소내에 앞으로는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요지가 컴퓨터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보강해 가야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웅 위원  전기식 지시저울 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정밀도 또는 시약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곽철환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178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35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합성세제 덜 사기운동 현수막 설치 10개소에 1회정도로 해서 40만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현수막설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부담금 제도인데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까지 부과를 해서 2월말 납기가 되는 환경개선에 관한 재부담투입…
박종대 위원  과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개선에 어떤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580건이 대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물론 1,0000㎡이상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000㎡ 이상도 있고…
박종대 위원    500개 업소가 있다는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업소는 소규모는 없고 기준을 하였는 것을 보면 1,000㎡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법적으로…
박종대 위원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되었는 것은 제가 알지만 이것보다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 업소는 적은 업소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기준을 1,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대상근거를 보면 1,000㎡ 이상하고 그 미만되는 것도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는 유흥업소라든가…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0㎡ 이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비용부담금 부과서식 인쇄, 각종허가 및 신고서식 인쇄, 공해배출 관리인 교육교재해서 3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컴퓨터 1대하고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구입했는 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구입하였는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사용년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단속업무 기록보존 촬영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인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표지, 자동차 매연단속 검사필증, 폐수 및 오수시료채취용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운행차 검사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등을 합해서 27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자동차 매연검사용지 자동차 매연검사 인부임을 합해서 3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20건을 예상해서 20만원 책정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92년도에 지출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조금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피복비입니다.
  청소종사원 작업보, 우의, 농구화, 안전조끼, 모자등을 해서 2,9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하는데 빗자루, 방송테이프, 휴지통 도색, 휴지통 수선, 청소차량 덮개, 분ㄹ수거 홍보물, 경고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구입, 코팅장갑,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시료 채취용기, 오수정화조 청소 통지서, 계고장, 관리카드등을 합쳐서 모두 2,59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정화조청소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 정화조 의견진술 통지서 우송료해서 137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목욕비, 야유회, 선진지견학, 정년퇴직자 기념품, 재활용 수집보상금, 모범종사원 시상해서 1억1,86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손수레 15대, 스피커 30대, 엠프구입, 재활용품 수집함해서 1,165만원입니다. 시설비 청소차 차고지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2.75톤 압축식 차 1대하고 6.5톤 압축식 진개차를 대폐차하고 가로진공 청소차 1대,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 25톤, 소형화물 2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일오 위원  청소차량 압축식 청소차량이 고장율이 어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고장율이 적습니다.
최일오 위원  고장율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없지는 않지만 기계가 복잡할수록 고장율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고장율이 적고 시에서도 방침이 앞으로 차를 교체 할때는 인력난도 있고하니 그 차로 대폐차하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사용하는 기사분하고 청소종사원들한테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고장율이 있는 것은 차를 제조하는 회사에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제조회사에 건의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2대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나올때에 자원재생공사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제때에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하였는 것을 제때에 안 가져가느냐 그리고 내년도 일반주택지에도 저층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지에도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는 현재의 자원재생공사 인력과 장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구에 전부다 두 대씩…
최일오 위원  남구청에 2.5톤 화물차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한 대 가지고 아파트하고 물론 94년도에 필요하면 한 대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대가지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갑자기 2대 말이지요. 기사가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비가 들고 보험료에 들고 차한대 2,900만원이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2,900만원곱하기 2,900만원 나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료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에 자동차 구입 하고자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시에서50%로 보조를 합니다.
최일오 위원  보조를 해도 차만 50%보조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차 2대면 기사를 두사람 채용하여야 되지요. 차량유지비, 보험료가 나가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한 대가지고 해보고 1,000만원만 보조를 받고 한 대로 93년도에 운행을 해보고 또 94년도에 한번 더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운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구에서는 내년이 아니고 94년도, 95년도에 가서 시비보조하는 것은 이번에만 할 것 아닐까 해서 보조해 줄 때 장비라도 확보하자 그런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고 그리고 타구에도 역시 2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양병화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어떻게해서 2,000만원을 지불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품상사에서 일반인이 가져오면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이 나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재활용수집보상금이 92년도에도 2,00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92년도 예산중에서 1,56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가령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관리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판매를 합니다 하면 대금은 물론 받습니다. 받으면 대금에 대한 5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정당한 금액을 다 받는데 그에다가 50% 보상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제도는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중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병화 위원  아니 그 상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를 안해주어도 일반인이 가져가면 돈을 주는데 왜 하필이면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 주느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감량하자는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병화 위원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은 내가 볼때에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사라는 것은 물건을 가져가면 그에 대한 응분한 판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상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을 홍보활동에 대체하여야 될 비용을 왜 보상을 해 주느냐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착이 될 때까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확산책으로 제도를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구자체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조규동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2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57만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위생업무기록보존 촬영, 심야업소 단속 사진 대금이 되겠습니다. 25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우리 과에는 민원서류 허가 신청서 용지가 많습니다.
  10종해서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율 감시반 모자, 완장 100명분 되겠습니다. 40만원,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 국민보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89만원 이것은 보건연구소에 지불되는 것입니다. 177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심야 단속에 필요한 활동비 각 구청마다 위생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사실상 전직원이 20명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2를 해서 10명분만 계산을 해서 2,400만원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액수입니다. 전국 일제 단속요원활동비 이것은 지금까지 사례로 보아서 내무부가 일제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한달에 두 번정도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300명이상 동원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예산상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1회 50명으로 보고 600만원 했습니다. 지난해 경우도 600만원 본예산에서 성립을 해서 단속지시는 있고 해서 활동비가 모자라서 2,700만원 추경을 얻어서 단속을 하였는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600만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특별단속 우리는 3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다른 구처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3개 취약지에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해서 문지기단속을 1회당 34명씩 해서 2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이 3,500만원되겠습니다. 아울러 연료비가 1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는 일과시간만 중앙난방이 가능하고 일과시간외 심야단속을 할때 불가피하게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것도 사실상 여러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변명 아닌 변명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에 지침에 의해서 심야단속 근절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신고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건당 3만원씩 해서 매월 5건씩해서 180만원, 신고건수는 많은데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으므로 예산을 사실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여서 민간자율감시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2일 발대식을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1개동당 10명씩 모니터요원을 두고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야단속을 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여 그 효과가 있을 때 정부지침에 의해서 30% 수도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도 재지정을 하는 동시에, 아니면 그 업소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2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여기 퇴폐업소 단속을 하신다고 나열을 하였는데 유흥업소 또는 간이식당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고 하는데 출입하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위생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유흥업소, 간이업소의 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불결한데 위생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런가 하면 간이주점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얼굴을 들고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따가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이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위생과에서 첫째가는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는 글자그대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위생측면에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되는데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마는 요즈음에 정책방향이라고 할까 위생은 솔직히 뒷전입니다. 오히려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93년도에는 참고를 해서 우선적으로 속시원하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5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이선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원녹지관리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지역 공원화 및 녹화사업기록보존 필름인화, 전지역 공원화운동 추진계획서 50분해서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직영묘포장 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 2명 231만원, 화초식재 인부임 6명에 277만원, 화초 생산종사자 25만원, 부엽토 200포 60만원, 아파트 환경 가꾸기 사업용 열매작물 및 화초 225만원, 꽃자리 조성용 화초구입 270만원, 울타리 미화사업덩굴장미 120만원, 어린이공원내 반월형의자 5개소에 350만원, 어린이공원내 휴지통 15개소에 210만원, 어린이공원 모래부설 270만원, 모래부설 인부임 115만8,000원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내 휴지통이 원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원내에 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어린이공원내에 설치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모래부설 이것이 매년 예산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없는 이유가 부드러운 모래를 갖다 놓으니까 다 씻겨 내려가고 없어요. 마사같은 굵은 모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마사같은 것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다친다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으로 하는데 또 먼지에 날려가기도 하는데 위험서이 있기 때문에 노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벽돌공장에 들어가는 마사정도는 안 다칩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해마다 가면 없는데 올봄에 어린이놀이터를 모두 다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좀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목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다든가 전체적으로 증감되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사업 225만원, 이것은 개인아파트이지요? 개인아파트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하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한 것이 삼두아파트, 세종아파트를 하였는데 세종아파트는 장려상을 받고 삼두아파트는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전지역 공원화운동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급아파트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서민아파트에 화초를 내어 놓아서 전지역이 보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해서 세종아파트는 시장님의 장려상까지 받은적이 있고 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한군데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병화 위원  시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단위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시지침이지요.
  전지역 공원화운동해서 심사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19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명9동 어린이 공원 공작물 신설, 종합놀이대입니다. 1,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개체 2개소는 대명9도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미끄럼틀이 8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명11동에는 7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2.5% 적용한 것입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어린이공원 공작물 수선 및 도색 15개소에 1년에 한번씩 수선을 하여야 되고 도색도 해주어야 됩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48만원, 재초기 및 전지기 유지관리비 24만원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쪽에 아직 설명은 안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였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을 해주시고 설명은 질문하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집행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좀 남아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남아있고 연도가 다가는데 내년도에 600만원 증감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6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남았는 것도 지금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할 것은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92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증감되었는 것은 인부임 단가가 조금 올라선 그런줄 아는데 작년예산으로 하면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일오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삭감은 하되 작년 수준이상 삭감하시면 사업을 못합니다.
    (웃음소리)
양병화 위원  증감된 금액만 삭감하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증감된 이유가 인건비가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1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전지기 구입, 1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간혹 고장이 날때도 있고 신천대로에 본처에서 사업을 하여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우리한테 이월이 되면 그에 대한 손도 봐야되고 하면 동력전지기가 1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 및 보수, 이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달성군청에서 승마장간 지장가로수 이식공사입니다. 도로가 생기기전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니 가로수가 인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가로수 이식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예산이 방대하다고 봅니다. 몇분이 가서 현장을 본후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가로수가 몇그루가 됩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95본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식수대가 없습니다. 또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가로수를 보통 가로수같이 해놓으면 계속해서 밟기 때문에 다져져서 안됩니다. 철재로 덮어서 인도통행에 불편이 없게하기 위해서 식수대가 돈이 많습니다. 개당 5,6만원 되고 그 다음에 옮김으로 해서 인도블럭을 새롭게 깔아야 됩니다. 그 장소에 실지 나무이식은 1,500만원 되는데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우리가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199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쥐 잡기사업 약제구입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100만원 증감되었는 것은 약제가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유지관리비 11대 동력톱 유지관리비에 8대입니다. 연료비에 산불예방 상황실운영 연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무전기허가수수료, 허가준공 및 검사수수료 이것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불진압 대기근무자 급식비 매일 5명씩 밤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압 동원야식비, 동원이 안되면 다행인데 동원이 되면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남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육림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산불진화도구 갈퀴와 4종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깃발의 4조에서 190만원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해마다 야생조수 사료를 줍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부임해서 7,572만원입니다.
양병화 위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산에 카메라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 나는 것, 개미 기어가는 것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왜 감시원이 이렇게 필요한지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카메라 장치를 하였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확인 하자는 것이고 여기 산불감시원 20명은 주로 도로변 초소에 있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또 어린애들이 장난을 못하도록 우리가 산 정상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양병화 위원  카메라가 돌면 밑에까지 전지역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비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 2대를 더 설치하며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보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산불방지는 안됩니다. 우리가 20명이 있어도 앞산에 사실 불이 자주 납니다.
  나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고 가면 가기전에 진화가 되어있고 그래서 20명은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아주 참 요긴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앞산에 가서 낮이나 밤이나 사무실 보다는 앞서 가 있어야 됩니다 산불이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구청장 책임이니까 앞산은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타도 괜찮은데 앞산은 다른 곳의 10분의 1만 불이 나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무전기가 처음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가 오니까 있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등 해가지고 1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100만원 삭감되어도 됩니까? 매년 하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도 됩니까? 작년에는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12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22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92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까? 93년도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작년에는 무전기 10대를 구입해서 허가수수료가 많았고 금년에는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허가 수수료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전기는 10대가 있는데 매년 검사  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내년도에 성능이 좋은 것 1대를 구입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허가 수수료 12만원 책정했는 것이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삭감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것이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최일오 위원  12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202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방화선보수, 산림병충해방지 산불감시초소 2개소 3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초소를 1개를 만드는데 약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를 1개소만 하면 200만원 해주시든지 아니면 2개소하면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 해주셔야지 2개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소가 필요없고 1개소가 되면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 육감같아서는 산불감시초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해가지고 1개는 자연보호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1군데 하고 안일사 못가서 갈라지는 그 부분에 2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예산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해 주시든지 안그러면 100만원 삭감해서 1개소를 하든지,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2개소는 해서 100만원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안일사 올라가는 길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두 갈래 갈라지는 곳에 물이 나오는데 있고…
김대성 위원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왜냐하면 통행이 많기 때문에…
김대성 위원  그곳에 하면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조림지풀베기, 방화선보수이런 것은 사회과의 취로사업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취로사업으로 해서는 조림지풀베기, 방화선보수를 못합니다.
  취로인부들이 모두 고령자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방화선보수는 앞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여야 되고 취로인부들은 올라가는 것만해도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갑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방화선보수가 8㎞에 1,500만원인데 해마다 그렇게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또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1년되면 또 자라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최일오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급료가 칠천 몇백만원 나가고 방화선 등등해서 1억원이 나가는데 본청에서 우리가 받아쓰기는 씁니다마는 쥐꼬리만큼 주고는 이런 것까지 다하라고 하고 우리 일은 할테니까 본청에 핑계를 대어서 예산을 5억정도 가지고 올수는 없어요? 안그러면 본청에서 하라고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산불감시원도 우리 구비로 주고 앞산공원 관리소는 본청에서 하고 차라리 공원관리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종합해서 보고를 드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비 1,0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는 식목일행사 묘목대 300만원, 조림관리용 농기구 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시민저축증대 계획서유인 20만원, 저축증대 홍보물제작에 80만원, 정보비 100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타수당에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312만원, 충무계획서유인 57만원,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외 4종, 시료운송수수료 특정열사용 시공업 지정신청서외 5종해서 59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시료구입에 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213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피복비가 27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불법주차단속원 8명에 대한 연간 피복비입니다. 급량비가 300만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억2,0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 현수막, 어깨띠, 전단 및 유인물해서 184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피커 연간단속이 약2만건 됩니다. 다음에 견인대상차량 스피커 연간 5,000매 소요가 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고지서 87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 42만원, 주정차위반 자동차대장 2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명부 2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120만원, 자동차 압류조서 30만원, 자동차 압류등록촉탁서 30만원, 자동차, 압류예고서 30만원, 하드드라이브 교체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 설치된 전산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은 부속입니다.
  부속을 교체함으로써 용량을 좀 넓혀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부속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소요비용인데 견인료 8,400만원, 보관료 252만원 이것은 세입에도 계상이 되고 세출에도 계상이 됩니다. 불법주차단속필름 및 현상비입니다. 730만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 유도선 설치 내년에는 3,000m를 할 계획입니다. m당 1,200원해서 36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750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금년에 한 것이 770원으로 하였는데 내년도 물가상승, 인건비등을 감안해서 하였는 모양인데 과다하다 싶으면 약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유도선 설치비, 노상주차설치보수비 2건은 m당 200원정도 삭감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물장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하다보면 구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또는 교통표지판 설치는 원칙으로 경찰청 소관인데 사소한 것은 구청에서 시급히 할 사항, 금년에 대명9명 캠프워카 정문에 주차선 긋는 것은 구청에서 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기차량 수거수수료 750만원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 보조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일제정리를 합니다. 일제정리에 따른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정보비가 1,500만원되어 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업무 추진활동비 이것은 우리 과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치침에 의해서 단속요원은 하루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업무추진활동비에 작년에는 정보비가 1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만원이고 너무 많이 책정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교통과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추진을 해보니 사실 저희 과에선 활동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4대를 합니다. 현재 4대가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도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합니다. 컴퓨터 1대, 냉난반기 1대를 사야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일반직원들 업무용으로 쓰고 1대는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고지서발행, 체납부 정리 전부다 전산으로 하는데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용량이 모자라므로 1대를 더 구입해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민태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이정빈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빈 건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서명하되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기타 수당이 4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5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4,786만7,000원입니다.
  21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용비 부분이 1,120만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최일오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건축사업무에서 3,000원으로 잡아서 1,000건을 예상해서 했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3,000만원 이것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감리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계 고생하는 직원한테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다음에 건축관련 각종 인쇄비는 92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살아왔는데 200만원 인쇄비가 왜 이렇게 올라 옵니까?
이실근 위원  건축사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건축사 한테 주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종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그마한 소주택이라도 설계를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복명을 하니 민원서류를 현장이 일일이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건축사는 우리가 현자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하기 전에 대행을 받으면 현장을 보고 지적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가면 번거롭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물 주택이 면적이 작은 것은 건축사법으로 대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그렇게 해서…
최일오 위원  건축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 건축허가를 내면 집짓는 사람이 감리비등 설계비를 다주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청취불능)
박종대 위원  15평까지는 저희들이 아는데 이렇게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최일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5평도 설계는 내어야 되지요?
○건축계장 이토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를 내면 건축사한테 돈을 주어야 되지요? 집을 짓는 주민이 있다면 또 주고 이것까지 주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이지 싶은데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7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박종대 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계장 이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보다 93년도에 대폭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한 것을 예산관계를 설명을 못하니까 전년도 예산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건축물대장 양식이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대장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신양식으로 인쇄를 하다보니 작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건축과장님은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오세요. 이래서는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체예산 편성했는 것을…
박종대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야간설명회 및 보상승인 종사자 급식비인데 92년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주거환경개선사업 야간 설명회 및 보상승인 종사자 급식비는 봉덕2지구와 이천2-4지구 사업취지 설명을 주민등의 징구와 주거현황…
박종대 위원  과장님, 주민 누구라든지 6하원칙으로 서류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박종대 위원  그 서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최일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관련 각종서식 인쇄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면 허가카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기히 남았는 것으로 활용하다가 부족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종 서식 인쇄비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이정빈  227페이지 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 352만8,000만원입니다.
  정보비가 400만원이고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216만4,000원입니다. 대수선비가 1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15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것이 끝입니다.
이길웅 위원  대수선비에 구지정 벽보판 보수비 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지정벽보판이 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129개가 있는데 현재에 노후된 것 10개를 잡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현재 129개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정빈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시 35분에서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훈기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토지관리과장 김훈기입니다. 9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목에 가서 기타수당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별지가 조사 및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말부터 내년 6월까지 개별지가 현황조사에 따른 내부야근을 6개월간 계속합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1,900만원입니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환 관련서식 39종에 195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대행복사 및 토지특성 조사표외 2종 10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열람 조사부 및 명부 4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 1,500만원 되겠습니다.
  공식은 건설부에서 나온 공식에 의해 산출한 것입니다. 92년도에는 1,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개발예정지구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고 내년도예산도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곳이 없으면 사용을 안합니다. 예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1,6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단가인상, 작년 당초에 1만6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재무부에서 지시가 와서 1만2,60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택지소유부담금 과징 및 토지거래신고 겸인보조인부임 1,058만4,000원, 지가조사원 국비에 따른 구비부담입니다. 50%를 부다하는 것인데 630만원 합계 1,6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
이정훈 위원  과장님 보조인부임이 꼭 필요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 사무실에서는 조사해 왔는 것을 내부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훈 위원  직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직원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이정훈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안해 줍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동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가야 됩니다. 지가조사요원은 동에 배치하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6명은 저희들…
이정훈 위원  지가 조사하는 것이 일선 동에서 저희들대로 점검을 하고 현장을 나가보아야 됩니다.
이정훈 위원  직원이 나가면 직원이 월급받으면서 하는데 굳이 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놓으면 안에서 정리를 하여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조사를 해보면 낮에 일용인부들이 대장 정리를 하여야 됩니다.
이정훈 위원  맞아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이정훈 위원  토지관리과에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당장에 하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조사해 놓고 천천히 시간나는대로 하면 되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내년 6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이정훈 위원  지가조사원은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서 굳이 확인해 보아야 그게 그건데…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래도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현장 확인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사람이 가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두사람이 합니다.
  두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 직원은 관내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저녁으로는 저희들 6명 되어 있는 인원이 사실상은 3명입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지가조사원 20명 하였는데 과에서 아가씨로 급료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최일오 위원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그위에 있는 아가씨 급료이고 밑에는 동에 쓰는 인부임입니다. 동직원 1사람, 조사요원 1사람, 지가조사원 20명 하는 것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50%씩 부다해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다음은 정보비 900만원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느 s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기구가 없었습니다. 1월말에 도시국장제도가 생겨서 그때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때 800만원을 올려서 작년에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도시국장님 것 건설과에 또 안 올려 났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토지과리과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도시국장님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400만원을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씩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400만원입니다.
  추경에 600만원…
이정훈 위원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올해는 추경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토지과리과장은 옛날에 예산계장을 맡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당겨 왔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사회과가 사회산업국 주무과이거든요. 거기에도…
최일오 위원  명목을 정보비에 개발부담금해서 토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면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인데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이렇게 하니 400만원 하는 것은 힘있는 부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봐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에 정보비는 작년에 200만원씩인데…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2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국 주무과에는 400만원씩, 사회과와 토지관리과는 400만원씩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토지소유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 350만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 및 납부고지서 발부우편요금, 등기우편입니다.
  120만원이고 다음은 보상금 191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 105만원, 도시국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90만원, 워커스테이션용 탁자 및 의자구입 1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정규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제가 발령을 11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해외여수가 있어서 제가 12월 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노점상 합동단속급식비 20회해서 225만원,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포장마차 기타 여러 잡상인을 단속하는 급식비입니다.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본청사업도 있고 우리 사업고 있고 보상을 하자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토지승락이 안되면 수용에서 철거까지 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식비 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과장님, 경상사업비부터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증가되고 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에 대해 어떻게 해서 변동되었다는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철거 활동추진인데 청원경찰, 관계공무원 1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밤이면 밤대로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만원하고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3명인데 처음부터 철거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본인을 만나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업무추진을 돕기 위해서 정보비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240만원인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에 실제근무수당을 주어도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4명에 대해서 2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최일오 위원  공공요금 가로등에 400w는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50w와 50w는 계량기가 없거든요. 한 등당 월 얼마해서 공공요금을 한전에 납부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등수가 남구청에서 달아놓은 개수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최일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이중 몇%가 불이 안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을 한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달아놓았는 것이 약 5,500개인데 그 중에 5%내지 10%는 매월 불이 안오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불이 안와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든요.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5%∼10%를 감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공공요금에 내년도 예산이 4,950만원 정도가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되면 공과금이 인상될 것인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구예산 사정이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이 되었는데…
최일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인건비도 삭감을 시켜야 하겠네요. 공공요금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삭감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2년도 예산금액을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금 낮추었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바쁘신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긴급보수비가 2,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7억3,440만원, 관내 방범등 설치공사가 1,000만원, 방범등 개체가 ,1,000만원, 방범등 수선고사가 3,000만원 달성군청에서 승마장까지 가로등 이설공사 2,800만원 따라서 지장전주 이설 2,500만원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장전주 이설비가 1,500만원인데 과장님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때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1본만 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15본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축조로 인해 15본이 나오겠다는 가상적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과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과 꼭 옮겨야 될 15본입니다.
박종대 위원  동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15본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상 이설전주는 1,000만원에 59만7,000원을 쓰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이 계시기에 3월달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또 공문을 각 동에 즉각 내었습니다. 이설전주가인도상이나 도로상에 지장전주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우리 동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로축조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남은 돈은 이월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이런 업무가 구청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도로복판에 전주가 있습니다. 동장의 일지를 보면 순회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몸이 아플 경우 사무장이 가서 이런 업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교통소통에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홍보물 건설과자님 하실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동마다 전주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마다 수도없지 싶은데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구청뒤에도 돌아가면 3개나 있어요. 작년부터 이설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동장 회의시에 철저히 지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명로 안지랑네거리에서 앞산간도로 보수공사 800m에 5,000만원, 대명11동 고압선도로에서 대명천간 하수도보수공사 3,000만원, 대명9동 사무소에서 안기부간 하수도 보수공사 4,000만원, 대명11동 달성군청앞 공사 1,500만원, 대명4동 두류네거리에서 경혜여중간 1,800만원, 관내 하수도 본관준설공사 2,000만원,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 2,0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설해대책에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요원 상황실근무 급식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100포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비축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많이 뿌리는데 하수도가 막히고 눈이 녹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데 염화칼슘을 사실상 200포나 300포나 많이 비축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해대책 및 재해대책에 92년 예산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493만5,000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재해대책에 물론 예비비를 생각해서 적게 책정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박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대덕로 앞산순환도로가 내년도에 10m에서 35m까지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설해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 재해대책 예산으로써는 모래적사장을 설치하는데 노임이 53만원밖에 없어서 청장님하고 모두 걱정을 하셔서 재량사업비 240만원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120군데 설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대책이나 설해대책은 남구구민의 인명과 결부가 됩니다. 많은 폭설로 남구구민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급변하는 기온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운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해대책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봉덕2동 효성코아 동편 도로축조 25m에 2억5,000만원, 이천1동 상아맨션 남편 도로축조 30m에 2억1,000만원, 봉덕2동 효성타운 동편 도로축조 100m에 2억2,000만원,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 도로축조 100mdp 8억8,000만원, 이천1동 사무소 서편 도로축조 130m 8억5,000만원 봉덕1동 봉덕시장내 남북간 도로축조 150m 5억원…
○위원장 김상태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에 위원님들이 보아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김상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설명할 것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3시 30분입니다. 10분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조용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민방위과장 조용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업무활성화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격려금 6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화생방부대장비구입비 5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8개도에 배부하는 비품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 상반기, 하반기각각 7개종을 구입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비치해서 실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6개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환풍기 2개소 방수공사,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대체공사를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광장의 온풍기 연통 제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0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80만원,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85만2,000원입니다.
  연료비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152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시범설치비가 2,914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1,12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빛 수수료가 853만원입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인력동원 훈련에 6개 교육훈련으로써 7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력동원훈련등 국내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가 182만원입니다. 274페이지 보상금 민간보상금입니다.
  병력동원외 3개훈련에 2,640만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업무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0만원입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744만7,000원입니다.
  예비군 관리에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가 5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9만원해서 6개 2회에 108만원이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0만원해서 3개소 이것은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개 하는 것은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비상시에 대비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밧데리가 1개소에 2개씩 6개가 들어 갑니다. 3개 급수시설에 비상발전기 밧데리가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설 유지관리비이고
○위원장 김상태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이고 밧데리요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조순제 위원  급수시설이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지금 남구청, 앞산 아파트, 대구대학교, 대명 배수지해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운 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충무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8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매년 민방위교육장에서 을지연습을 하면 상황판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300만원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이것은 금년도에 상황판 제작이 없어 졌습니다.
이길웅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한다 이 밀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이길웅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도 여러번 참여해서 견학도 하였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작년도에는 을지연습을 격년제로 합니다 .91년도 구 단위까지 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도 단위만 하였고 내년도에는 구단위, 시단위, 군단위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훈련이 작년보다 금년이 70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 싶은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민방위계장 김태환  636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상반기까지만 되어 있었지 하반기 것은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돈과 이 돈은 차이가 별로 안날 것입니다. 작년도 것 증감액 636만원 이것은 추경에 누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각목명세서 33페이지입니다. 101급여,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02 상여금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105 정액수당 역시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104 기타수당, 228 복지후생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45 제세공과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이 계시는 자동차세 14만330원,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이 신규차를 취득할 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용 의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264 시설장비유지비 265 연료비, 821 관서당경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 국내여비 월정여비가 되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 교양지구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청사 안내도 회의장 및 사무실 커텐설치, 일반 도서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안내도를 어떻게 제작하기에 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입구에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세무과, 의회운영위원실, 전문위원실, 3층에는 의회사무고, 의장실, 부의장실등으로 팻말을 붙여서 층수를 구별하도록 표시를 하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예, 집행부서에 청장실 들어가는 앞에 했는 것을 모형을 보아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정도 같으면 5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저희들이 출입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들지않겠나 그런 이야기인데 상세한 것은 시설을 설치할 때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100만원 책정했다고 해서 100만원 다 쓰지 말고 50만원정도로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최일오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를 견학갔을 때 그 지역구에 의원님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았고 또 우리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지답사 한 그런 사진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민이 오더라도 의원들의 활동을 이렇게 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회청사 안내도인지, 아니면 세무과 표시도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1층입구에서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입구에 청사안내도는 우리 별관거물 전체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의정홍보판은 40페이지에 보시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한 사진홍보판을 제작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정보비 우리의회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1자산취득비 저희들이 카메라 망원렌즈가 없어서 사진찍는데 불편이 있어서 망원렌즈 계상하고 컴퓨터를 놓은 탁자 및 의자 강제사무용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417물품구입비 위원님들께 논란이 되고 있는 승용차 로얄프린스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은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무광서 1대를 사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1대를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원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7개 구에서 남구의회만 구입을 안하고 6개 구에서는 구입이 되었다 이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본 결과…
김대성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긴지 1년반이 넘었는데 어느 구청에서 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우리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구입하면 되지 타 구청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따라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 1대를 구입하면 여기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양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양병화 위원  지금 차 1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예. 1대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너무 이렇게 하면 집행부서에서도 우리를 욕합니다. 다음 차례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특위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정보비, 의회운영활성화 이것은 우리 양과장 개인정보비입니까?
  과의 정보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개인정보비는 없고 과전체 200만원 얻어가지고…
최일오 위원  100만원 삭감하여도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특위위원님 결정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107급량비, 우리 직원들 야근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 회의록 발간에 1,000만원, 의정백서, 내년에는 제1대가 반이 지나가는 해가 되어서 의정백서를 발간해 보려고 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의회회보도 경주 또는 서울등지에 보면 의정회보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의정회보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의정홍보판제작 3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정보비 300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돈으로 세 사람분으로 계상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자산취득비 전문위원실에 현재 컴퓨터도 없고 책장도 모자라고 캐비넷등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더 구입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부의장님석 옆에 책상이 두 개가 없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를 더 구입하고 의자도 4개를 더 구입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구입할까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모양이 싫다 분위기가 싫다, 의회는 실속있는 의정활동만 하면 되지 필요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언제든지 결정시켜 주는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에 의자가 부족해서 몇 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자석 및 방청석 의자 방송장치 받침대, 유선마이크, 마이크스탠드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물품구입비, 전문위원실에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어서 구입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04기타수당 이것은 우리의원님께서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하실때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34특별판공비 의원회의비로 해서 2,400만원 우리 의원님 한분이 2만원씩 60일로 하고 20명을 해서 2,400만원을 책정했는데 회의가 있을때마다 오찬, 만찬 이런 것을 할 때 이돈으로 쓰게 됩니다.
  다음에 1,440만원은 의장님 판공비입니다.
  1년에 1,44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판공비가 현재 내무부 지침은 지금까지는 식사를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식당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 한분앞에 2만원씩, 이것은 내년부터는 계상급으로 해서 미리 회의를 시작하는 첫날 각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게되면 각 상임위원장에게, 만약 사회도시면 전체 10명이면 200만원 일괄지불을 해드리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걸로 현재 내무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311보상금 의회의원 활동여비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5,000원씩, 의원님은 4,500원씩 여기에 여비가 빠져있는 것은 13회때 출장여비하고 급식비가 빠져있는데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 보면 1,2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당 1만5,000원 여비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경비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 한분당 1년에 140만원 20명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내무부지침이 나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불문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때 사용되도록 금년에 140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2,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의원님이 해외에 못가신 의원님을 대비를 해서 2,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작년과 같이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20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등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장석 마이크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질문하는 마이크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좌석의 마이크도 구건물 의회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안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질문자 마이크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위에서 물론 들으니까 저희들보다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구건물하고 본건물하고 상태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서쪽 건물에 있을 때에는 작년에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을 만들 때 전부 나무를 대어서 그 안엔 스티로폴을 넣고 해서 충분한 방음이 되도록 하였는데 올해 별관으로 이사오면서 방음장치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방음장치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 자체가 상당히 울려서 마이크를 개체를 해보고, 조정을 해보고 여러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 개인책상위에 마이크를 놓느냐, 안놓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있습니다. 타구에는 본회의장에 의원님 책상에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 의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래서 개인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일부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것은 의석에서 질문이나 질의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신데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본회의장에 개인용 마이크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여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집행부서에 노력을 해서 마이크를 점검을 해서 소리가 잘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장석 마이크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의 마이크가 중요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충질의의 시간은 10분인줄 압니다. 1회에 10분같으면 20분을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 마이크가 좋지않으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에는 일괄 답변하고 할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장석 마이크보다 질문자 마이크를 먼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양준식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열한분의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확정을 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가정복지과외 10개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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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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