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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14일(월)  오후13시25분


  1. 의사일정(제4차 예결위원회)
  2. 1.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4. 3.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3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최 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3시27분)

○위원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2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가정예산 338억4,600만원보다 4억1,400안원 감액한 33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8억4,600만원보다 4억1,400만원 감액된 334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전문위원 2명증원과 남구의회 청사이전, 남구의회 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회의출석여비 증액등으로 기정예산 4억1,129만9,000원에서 1,858만원 증액된 4억2,98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현원부족으로 인건비 4,458만8,000원, 복리후생비 616만9,000원 및 경상사업비 풀예산인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국외여비, 재료비, 민간단체보조금등의 집행잔액 5,500만원, 어뮬레이타 미설치로 180만원, 민원실 온풍기 미설치로 200만원, 타자기구입비 80만원, 기초단체장선거 미실시로 1억3,502만9,000원 삭감되었으며 남구발전 5개년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여관임차료 42만5,000원, 자치법규집 단가인상으로 402만6,000원, 전산실 구축비 2,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1억3,254만9,000원, 신바란 새행정추진활동비 1,000만원, 시민과 복사기 구입 300만원, 재무행정비 1,10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민원실 민원대개체 공사가 시급하여 청사본관 내부도색비 9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련장부 및 서식인쇄를 공유재산매각 신문공고료로 260만원 부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사비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미실시로 1,500만원, 영세민보호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2억727만9,000원, 가정복사분야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3,831만3,000원, 보건 관리분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598만1,000원, 환경관리 매연측정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미구입으로 1,188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인건비 부족액 58만원,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목욕비 5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영림관리의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6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 충무계획인쇄비 28만5,000원, 전역공원화 사진대 12만원, 상정관리 충무계획 인쇄비 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2,582만5,000원,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 2,675만7,000원, 도로교통관리 기설도로보상금 3,000만원, 일반지역개발 1억3,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감액되었으며 토지관리과 및 건축과 인건비는 552만7,000원과 효성코아 동편 도록측조공사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로 달구벌축제 미실시로 1,562만5,000원과 각종 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한 1,692만5,000원, 신천고수부지내 게이트볼장 미설치 500만원의 불용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중 방범원 인건비 1,800만원 기타수당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과 복리후생비 45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배전관 개체비 400만원, 방범원 수당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정비로써 국·시비 반환금 8,23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용불용액 2억7,342만4,000원 감액조치 하였으며 끝으로 동사무소 예산은 추가소요액이 필요하여 4,80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남구 청소년수련실 건립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신축이전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중이었으나 공원관리사무소 신축이전에 92년도에 불가능하므로 본사업비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또한 이천1동 청사이전 신축비는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부지를 구할 수 없어 사업비 1억8,200만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에 증감내역과 같이 불용액을 감액하여 92년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이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2시41분)

○위원장 김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294억5,4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한 295억3,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842만4,000원, 시비보조 775만2,000원, 일반관거 정비사업비 1,382만4,000원의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4억5,4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한 29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중 의회의원 활동여비가 의원 여비조례 개정으로 급식비가 포함되어 1,266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중 당직용역에 따른 설치비가 800만원, 새질서 새생활단체 보상금이 64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중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개소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20만원과 노인교통비는 국비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789만8,000원과 시비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77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비중 대명로 하수도 보수공사비가 당초 순수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시행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시행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례 및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추가편성예산이므로 주로 조례개정에 의거 의원후생복지비 및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으로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통과를 실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문답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수정예산안 13P에 경로당유지관리에 수정예산안에 300만원×48개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죄송합니다.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일오 위원  예, 그밑에 노인교통비부담에 여기에도 인쇄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수정 4,518만8,000에 기정 720만원을 빼면 3,798만8,000원 이것은 맞는데 자치단체부담금 수정예산액에는 4,500만원이 되네요. 720만원을 빼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국비 70%, 시비 30%로 구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국비는 70% 그대로 있고 시비는 30%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후에 시비는 15%를 주고 15%는 구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전액에 구비 15%를 부담하는 것이 3,798만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2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당초에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3,700만원을 더 보태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들을 즐겁게 놀이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없고 청소년들이 모이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YMCA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각 학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도 합니다.
최일오 위원  12P에 새질서새생활 단체보상 이것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새질서새생활 단체보상 이것은 방범활동비입니다. 각동에 방범활동비로 16개동에 분기별로 10만원씩 주는것입니다. 방범활동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자율방범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동네 자율방범하는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까지 없었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작년에는 5만원씩 보조해 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예산을 매달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원호 위원  현재는 어디로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동으로 배정합니다.
하원호 위원  동으로 지급하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결과보고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정 신종신  배정해 가지고 결산할때 총무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조순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 자발적으로 하는데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정 신종신  예, 해주어야 됩니다. 이사람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원호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자율입니다. 자율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나오고 어떤 동에는 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완장도 만들고 돈도 다른 데서 거두지 않고 이렇게 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다가 지난해에 발대식을 한 것은 자율이 아니고 관주도 형식으로 각 동에 전부 하였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옷, 구도, 완장, 전등등을 갖추어야 된다면서 돈을 많이 찬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갖추고 하였는데 그리고 숫자를 지금 제한도 없이 무조건 증원하는 것입니다.
  30명, 40명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밤을 세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0시쯤 나와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고 자기들끼리 수가 많을수록 말하자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고 자기들끼리 밖에 다니다가 열두시쯤 들어간다 말입니다.
  새참먹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율이 아니고 조금 이상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 구청에서 많든 적든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91년도에 보면 월10만원씩 나갔어요. 91년도에 그때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월10만원씩 나갔고 92년도에는 월5만원씩 나갔는데 금년에는 대폭 줄어서 분기별로 10만원씩 나가니까 숫자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에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달되었나 안되었나 이래서 동장들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자율방범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는 설치되었는 동네도 있고 안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으면 동장들이 재량껏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러 다닌다는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93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 분기별로라도 다 끊을 수 없으니까 10만원씩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떤 동네에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적다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하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미비한 동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못세웠는데 그후에 여러분들로부터 방범활동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라도 다만 추울때 라면 끓여 먹는 정도라도 없어서 되겠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소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더욱 거리가 먼것이 동사무소로 내려준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거기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못줍니다. 그래서 동으로 주면 동에서 그곳으로…….
하원호 위원  또 거리가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할때 경찰서에서 했고 본위원은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아는데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옷도 해야 된다. 신발도 해야한다 해서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도와 주어라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동장까지도 함께 해서 10원도 안 도와주고 도와 주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방범위원회에서 도와주고 그 나머지는 동네 유지들한테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해서 내가 대장을 불러서 나도 조금 보태주면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자율방범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는데 또 동네유지가 자율적으로 수고한다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아주 뜻이 있는데 누가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옷해입는다고 돈 달라고하고 신발 사 신는다고 돈도 달라고 하면 이래되면 민폐다 했는데 돈은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갔는데 동사무소는 전혀 자기들 하고는 자율방범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인식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는 돈이 어디에 가서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뭔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나중에 손질할 때 다시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당직용역 설치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직용역설치비 이것은 구청하고 봉덕1동, 대명10동 2개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경비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은 앞으로 동직원 숫자가 적고 매일 당직을 하게 되면은 피곤해서 그 이튿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범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은 전동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숙직을 안하고 이 시설을 해서 용역을 줌으로써 동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시설비입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동직원이 한동에 보면 19명에서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당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직원을 구청에서 많이 쓰고 동에다가 남자직원을 보내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여직원이 많은 동은 10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동장, 사무장 빼면 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주 돌아가고 하는데 직원을 고루고루 채용을 하며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구청에서도 여직원이 많습니다. 50%는 안되지만….
최일오 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자동도난 방지시설 그런 쪽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관공서가 밖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민이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직원들이 편하고 그 이튿날 근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동사무소에 밤에 연락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한바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창고라든가 그런 곳은 별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런 무슨일이 나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연락을 하고 비상을 거는데 문제점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카바를 할려고 예상를 하느냐 하면….
최일오 위원  실장님께서 어디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청하고 봉덕1동….
최일오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구청에 시스템을 해가지고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구청은 그런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사람은 반감합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문제가 아닌데 동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창고도 아니고 일반회사보다도 다릅니다. 예를들면 동사자가 생겼다. 불이났다 눈이 온다. 태풍이 분다. 이렇게 되면 서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이것은 동장, 사무장, 직원들의 비상체계를 강화해서 구청에서 직접 연락해 가지고 알리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이길웅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범동을 선정해서 한다면은 구청청사내에 봉덕1동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실효성을 거들려면 구청하고 동떨어진 대명11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시범동을 해서 그것이 어떤 효력성이 있는지 시험을 해보아야지 같은 청사내에 있는데 하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면은 이걸 확산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구청 직원 절반을 줄인다 그리고 봉덕1동사무소 한 청사내에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연락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용역을 주어 좋은 것이 있지마는 각동에도 동마다 비밀문서 창고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비밀을 지켜야 할 여러가지 규약들이 많이 통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직원들이 숙직을 함으로 해서 신속정확하지 무슨 비상사태가 유발 되었을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 주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시범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이길웅 위원  시범으로 한다며는 구청 청사내에 있는 봉덕1동을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동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구청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만약에 그쪽이 바람직하다면은 94년도에 시범활동을 하든지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안하는 걸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용역에 따르는 것은 다른 구청에서 보아가지고 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아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느냐….
최일오 위원  타구청에도 예산이 다 나왔습니까? 우리 구청만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년도 예산으로 각 구청에서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러면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는 최일오 위원이 말하는 반대토론에 의거 해가지고 타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그쪽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방범대 활동에 대해 가지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지원금 같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하였더라도 전에 하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하는 주장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반대 하십니까?
하원호 위원  예.
○위원장 김상태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일오 위원  하위원님 저는 찬성쪽인데 조금 도와줍시다. 명칭은 자율인데 고생하는 차원으로 봐가지고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하원호 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대원들한테 돌아가지를 안해요. 가는 돈이 아닙니다. 중간에 유실됩니다. 유명무실한 돈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작년까지 지급하다가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구의원집에 찾아와 가지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당신들이 없애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할말이 없다 말입니다.
  다른데는 보조를 다해주고 우리는 무보수로 밤으로 우리일 다하고 밤으로 동민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왜 우리한테 보조금을 안 주느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성이 안되었든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는 동네는 봉덕3동, 대명10동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쟁적으로 잘합니다. 대명11동에도….
조순제 위원  91년도에는 10만원하다가 금년도에는 5만원하다가 그렇게 내려 왔다 했지요?
○위원장 김상태  91년도에 내가 보니까 월10만원 나갔고, 92년도에는 월5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순제 위원  나는 반대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연간 40만원 주면은 월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주고 욕얻어 먹습니다. 준다는 말뿐이지 10만원씩 4회에 걸쳐 나가는 것 아닙니까? 40만원 이것을 열두달 나누어 보세요. 아이들 사탕값도 아니고 일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 5만원에서 또 3만원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효력을 보게끔 5만원 혹은 10만원씩 옳게 도와 주어야지 월3만3,000원씩 도와 준다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반대하면서 도로 올려 월10만원씩 주자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태  저희 동네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되고 나서 걱정을 했습니다.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하원호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동네 유지들한테 다니면서 이것저것 얻어서 장비를 구입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파출소에 방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범위원들한테 돈 얼마 얻어가지고 또 저가 알기로는 파출소에서 얼마씩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유지들 앞앞히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걸 해나가는데 사실 시국문제에 있어가지고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경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데 조직이 안되어 있는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조직이 되어 있는 동네는 조순제 위원 말씀대로 사실 바르게 살기 그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동민들한테 상당히 기여 하는게 많다고 보는데 분기별로 10만원씩 자꾸 줄어들면 앞으로 줄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존속한다면은 유지들 한테가서 손더 벌리는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나 예산은 사실 부족한데 안 줄려고 그러다 보니 있어야 되겠고 어른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분기별로 10만원이라도 주자고 예산을 편성했는 모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줄인 이유를 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실 재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재원이 적어도 모든 것이 올라 갔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이것이 별로 유명무실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높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제일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큰 문제는 우리 자치구의회가 딱 부러지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전부 인정에 끌려서 사소한 문제까지 이 자체가 자율방범이라고 했는데 자율방범으로 하고 있는 걸 그야말로 그동자체에서 어떤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자율적이나 반 무슨 관주도 형식이 된다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것 하고 지금 성질이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관주도 비슷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는데 자율만 앞에 붙여 놓고 또 관에서 구비로 가지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막연한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이건 뭐 항상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못담고 만날 누구 두려워서 그것도 못하고 이럴 바 이렇게 해서는 자치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여기 돈 10만원, 5만원 주는 액수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 있어서 참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취소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반대토론을 철회합니까?
하원호 위원  예.
○위원장 김상태  자율방범대 보상금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하원호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셨는데 그대로 찬성하도록….
    (여러 위원들 원안찬성을 함)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412 시설비당직용역에 따른 설치비에 대하여는 타구의 실정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상태   다음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0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93억2,000만원보다 2억1,400만원 증가한 29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에산 12억3,596만4,000원보다 9,996만4,000원 삭감된 1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 30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295억3,400만원에 대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5억810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57억8,416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86억3,631만1,000원, 산업경제비가 8억9,329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70억1,920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9,286만2,000원, 민방위가 9억8,881만9,000원, 자원 및 기타경비가 4억1,836만9,000원, 동사무소 예산이 50억9,28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1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165억9,548만7,000원으로 인건비는 111억5,449만6,000원이고 법정필수경비는 54억4,990만1,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27억 8,136만원, 투자사업비가 57억2,903만원, 경상사업비가 41억2,813만3,000원, 예비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11억3,6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2,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첫째,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남구청직원 784명에 대한 봉급과 환경미화원 263명, 사무보조 17명의 인건비로 법정기준에 의거 편성되었고 법정경비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연금, 각종 수당통과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등 법정필수경비로 93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 등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되었으며
  셋째, 투자사업비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써 도로축조, 도로보수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적정 예산평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경상사업비는 경상사업비 총예산은 41억2,812만3,000원으로 예산운영관리비중 국외여비 3,000만원은 예비성 예산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직제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도 예비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영세민 보호비중 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 수수료가 2개소뿐인데 3개소 신청하므로 210만원에서 1개소 70만원을 삭감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5년간 5억원을 전출하면 되므로 금년도 세출예산 1억2,948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7,948만원을 전출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림관리중 산불감시초소 설치비가 1개소에 200만원 소요되므로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비중 저축증대계획서 인쇄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가능하므로 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운수행정지도비중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설치비와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수비에서 m당 1,2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므로 100만원 삭감요인이 있으며 도시정비비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야간설명회 및 보상승인 종사자 급식비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가능하므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 사업비중 새마을 모자 구입비는 남구청 직원모자 구입비로써 각종 행사시 구입한 모자도 많은 편으로 175만원 전액 삭감하고 비상대비업무비중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각부서 급량비가 있으므로 타기관 참가자 급식만 제공, 참가자 3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 679만원에서 175만원 삭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 및 질병퇴치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적정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인건비 및 법3정경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투자사업비, 예비비등 254억587만7천원은 법정기준 및 93년 예선편성지침에 의거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면 특별회계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성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경상사업비는 검토결과에서 9천315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306억7천만원중 9천315만원을 삭감예산편성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2시 37분입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8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계수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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