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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23일(수)  오후2시30분


  1. 의사일정(제6차 예결위원회)
  2.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4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48억5,2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5.3%) 증액한 367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장별로는 보조금 18억5,600만원이며, 항별로는 사회복지비 보조가 7억6,000만원, 지역개발비 10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 348억5,200만원 보다 18억5,600만원 증액한 357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별로는 사회복지비 7억6,000만원 증액되었고, 항별로는 가정복지중 봉삼경로당 및 대명4동 경로당 신축비 2억2,500만원과 신축에 따른 부대비 789만8,000원 증액 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2,71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비 10억9,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항별로는 지역개발중 정우맨션 남편 소방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등 7개소의 도로축소 및 포장공사비 10억9,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지역개발비중 이천1동사무소 서편 도로축조공사비는 93년도 예산에 8억5,000만원 편성 가결된 예산으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 5억원으로 사업 시행함으로 93년도 예산 지역개발비중 이천1동사무소 서편 도로축조 사업비 5억원 삭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각 사업 시행에 있어 부지매입, 설계기간 공고, 입찰, 계약등의 일정이 1개월이상 소요되어 년내 시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93년도에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 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현재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봉덕3동, 대명4동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삼정골 봉덕3동 경로당은 도로개설로 말미암아 철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 우선적으로 봉덕3동에 설치하고 대명4동에는 노인 인구가 다른 동보다 일반인구도 제일 많으나 노인회관이 조그마한 것 1개소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동에서는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서 경로당 신청을 50여군데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구에서 신청에 50여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경로당 요구사항을 50군데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정훈 위원  처음 듣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정훈 위원  봉덕3동의 경로당은 지난번에 철거되고 나서 보상금이 조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현재 보상금으로 경로당이 세를 얻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보상금으로 세 얻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이 보상금으로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봉덕3동 경로당과 대명4동 경로당이 대지 몇평이며, 어떻게 해서 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감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현재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봉덕3동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때에는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의 보조금으로써 남구에 이정도 금액이면 남구에 이런 사업 같으면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려온 보조금인줄 아는데 제가 볼때에는 시의원의 재량 사업비도 없겠지만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그런 예산에 보조금이 있다면 구의원을 다한번 모아서 어떤 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떤것이며, 이런 것은 수합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런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반대토론을 하실 박종대 위원의 이야기는 주민의 뜻이 바로 구의원의 뜻이라 보았을때에 어느 일부지역에 일부 주민들의 뜻만을 가지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상태  예.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실근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입니다.
이실근 위원  예, 예를들어서 시에서 공사가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악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 자기들이 시의회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내가 따 왔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어디까지나 악용을 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절대 공사를 그렇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건 아니면 두건 이정도는 편리를 보아주겠지요. 그렇지만 전체를 이렇게 할수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가 썩었다고 봅니다. 시의원들이 그렇게 다 따가지고 오고 이럴것 같으면 썩었다고 봅니다. 그런것이 없어진 때가 오래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아직 살아 있다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반대토론이지요.
이실근 위원  예.
○위원장 김상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것을 드립니다.
이실근 위원  시의원들이 따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전체 공사를 내가 보았을때에는 따가 올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전부다 자기들이 따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이대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공사 집행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상태  그대로 있어도 순차적으로 될것을 결국 시의원이 생색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봅니까?
이실근 위원  물론 한, 두건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실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상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공사가 간혹 있었습니까 예를들어서 남구청이 요청 안했는것을 시에서 지명해서 이런 것을 해라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에는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할때에 어느정도선에서 구에서 가장 숙원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이 어느선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정도에 사업을 한건이면 한건, 두건이면 두건, 세건이면 세건 다시말하면 한건으로 안된다 될수 있으면 많은 건수를 해서 주민의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올리라 해서 내려온 예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러면 실장님께서 본 추경에서 남구관내 가장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봅니다. 가장빨리 시급히 해결해야될 이런문제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가 보기에는 9건중에 대부분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봉덕3동 경로당 문제만 하드라도 철거된 후에 이분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고 이사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4동 경로당은 이것은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되었고 그다음에 이천1동 사무소 관계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정우맨션 도로 신설도 금년에 할려고 하였는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덧씌우기 관계는 1호선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사실은 금년 예산으로 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몇몇은 제가 현장을 안 가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어느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상태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나와있습니까?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위원장 김상태  예. 질의를 하세요.
박종대 위원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있는것은 여기 우선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있다 해서 우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확연히 못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마땅히 들어야 될 일도 그것이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관계로 그렇습니다.
  예산만 풍부하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선·후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청사업보조금은 저희들이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은 이미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서 내년도 이월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에서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는 것은 우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중장기사업계획은 예측불허입니까?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중장기계획에 1억이상의 사업은 거기에 세우지면 일이천만원사업 덧씌우기 이런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갑니다. 그것까지 계획을 세울려면 안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억미만에 우선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다 말이지요.
  우선사업이라고 인정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인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시의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봉덕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전에 위원장님 동의안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조금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반대토론중에서 이해를 조금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는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반대토론이 끝날때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시의원 세분이 로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전 시의원이 다 배려를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우리 남구 시의원 세분만 특정인으로 이렇게 배려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만 특별히 배정되었다고 이렇게 안 봅니다.
  각구에 상응한 사업보조금이 나갔다고 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고맙습니다. 그럼 찬성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최일오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한 이실근 위원 이야기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92년도에 처음 있었는데 양병화 위원께서도 우리 봉덕3동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찬성쪽으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두에 박종대 위원, 이실근 위원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절차상은 맞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시의원 재량사업이다 이런 몫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시의원도 민선에 뽑힌 의원으로서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생각을 했을때 시장 재량 사업비를 배당 받아 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중에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시의원도 지방의회의원이요. 또 구의원도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탄생된 시의원이라면 그 구역에 구의원들과 이러이러한 돈을 시장에게 좀 배려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어느 동네 무엇이 제일 급한것이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의회 의원들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모순점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동감입니다.
  두분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 이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93년도에 만약 이런것이 있었을때에 좋은 각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역개발쪽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로 급히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할 민원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찬성쪽으로 여러 위원님들 조금 불편한 생각을 가지시더라도 점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이원안을 찬성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찬성발언 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여 한번더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10분부터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여 정회시간중에 합의한대로 반대토론을 철회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대토론 위원 철회함)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위원회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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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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