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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25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4년도예산구성에따른시정연설
  3. 2.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4. 3. 93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
  5.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7. 6.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예산구성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3. 2.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93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특별위원회제출)
  5.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6.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경과보고(의장제출)

(14시 18분 개의)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동일 의장께서 병환으로 금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금일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본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자치구역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최일오의원외 4명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구성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14시 21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구성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구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김일수 남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존경하는 이실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4년도 구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를 맞이한 구의회는 그동안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구민을 위한 원활한 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로서 구민이 거는 기대와 그 의미는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의 시대를 벗어나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제, 기술, 정보전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기존 체제로서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저마다의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깊게 뿌리내렸던 구조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사회모든 부문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행정쇄신, 신경제 추진, 금융실명제실시는 신한국검조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국민적으로 단결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아 가려는 의지의 표상이며, 세계속의 우리의 위상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에 힘입어 정정과 화합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신한국건설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장기적인 대구발전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의 남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새시대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서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변화와 개혁은 나 자신부터라는 자기성찰과 생활주변의 작은 일부터라는 순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실천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관행적 부조리 및 타성적 행정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등을 통한 민원행정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의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국토대청결운동을 년간 계속 추진하여 맑고 푸른 남구 건설의 기틀을 조성하였고, 이천1동 사무소 서편 도로등 주민사관을 위한 크고 작은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금번 정기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2∼3년이 우리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정은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한데 모아 신한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지방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남구를 한차원 높은 민주 복지구로 도약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구정의 주요시제, 및 사업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의 기획적인 개선으로 구민본위의 참다운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5천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시민의식에서 표출되는 행정수요를 전향적으로 해결 하겠으며, 주민들 보다 한걸음 먼저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주민 편의위주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이기심, 무질서등 각종 사회병리현상 치유를 위해서 새해에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로 전환시키고 공직자들이 먼저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임으로서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 쇄신 작업을 더욱 내실화시키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1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균형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불우하고 소득이 낮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에 어렵고 질병있는 가정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연계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생활보호 수준을 개선해 나가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는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집단생활지역에 대한 보건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과 생활 안정자금의 지원 및 무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직업안내 등 행정과 재정상 모든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환경개선으로 맑고 푸른 남구건설에 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산업화, 고도화 정책의 산물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해결책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토 대청결운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생활환경주변과 자연경관을 크게 개선시키고 나아가서 시민의식 개선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가정 및 목욕탕, 대중음식점 등 세제의 다량사용업소에 행정 계도를 추진하겠으며, 공해배출 업소의 폐수방류 및 대기 오염행위에 대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용 포대를 제작배포하고, 폐품수거 용기를 수거밀집지역과 다중집합 장소에 확대 보급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운반전담 차량도 확보하겠으며,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주민이 버리면 환경오염,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의식을 생활하도록 분위기를 확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15억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별 안정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인 남구발전 5개년 계획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각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쾌적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로서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해에는 도로건설 및 포장, 상수도시설 개체, 가로등, 어린이 소공원 정비 등 생활기반 시설확충에 최대한 투자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문화장달과 생활체육진여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개성있는 향토문화를 꽃피우고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제8회 대덕제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애향심 고취를 통한 구민화합의 지역축제로 내실있고 검소하게 추진하겠으며, 향토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문화유적, 역사, 전설등의 기록을 보존하고자 구지를 편찬보급하여 구민들의 애향심 함양과 더불어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클럽 및 남구육상팀을 지원육성하여 주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새해에는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95년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예방 행정태세 완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수차례 대형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인재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대형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위험이 예견되는 모든 시설물을 개.보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재해예상, 유형별로 5개의 실무협의회를 내실화시켜 재해 발생요소를 사전제거하며 사고 발생시에도 초등단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 시민 전체의 쉼터이며 보고인 앞산공원의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약 40%가 증가한 4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어렵게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구민욕구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예년과는 달리 부채없는 긴축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개척해 나가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또한 창의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하에 모든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이 어울려서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기대합니다.
  끝으로 26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으로 맑고, 푸르고, 질서있는 남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전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며,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30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례 관계로 김일수 남구청장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대로 기 작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특별위원회제출) 

(14시 39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오늘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감사계획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린물에 의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범위,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 보고요구사항,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서, 감사진행순서, 행정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써 폐기물수거대행업소, 정화조청소 대행업소, 분뇨수거대행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지난해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으며, 각 반의 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과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전부서에 대해서 실시하며, 시간은 매일 9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장소는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및 총무국소관으로 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으로 1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 및 시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대명2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8동 등 4개동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5명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3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2명으로 편성하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이 선임하여 감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방법과 주요감사 사항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을 하실때는 2인1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서 92년 11월 1일 이후 처리된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원이후 처리된 사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제출기한을 정하였으며, 요구자료명은 별첨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등 11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보고사항은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대상사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각 실과별 3∼5분 정도로 간략하게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출석대장은 구본청은 실.과장이상, 보건소는 사무장, 동에는 동장으로하며, 기타 필요한 소요경비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증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 즉 계장이나 직원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순서는 감시실시선언, 감사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수감부서장의 일반현황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의견청취, 강평등을 한후 종료 선언 순서로 하였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일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박종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준비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감사계획이 원안대로 채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49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일오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2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 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오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52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2년도 자치구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과 92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지우고 결산의 종합적인 분석평가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여부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상환과 예비비 이월비 기금결산 채권, 채무의 현재액 조서 및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 순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7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억5,264만7,379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0억3,268만5,24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인액은 60억3,268만5,249원으로써 전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20억5,800만원과 사고이월액 6억620만5,6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2,141만6,64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706만2,9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억1,509만2,65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78억188만2,6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8억3,938만1,59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7억7,571만1,063원으로써 전액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0억 5,800만원과 사고이월 6억620만5,65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억2,141만6,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9,008만8,773원입니다.
  다음 92년 특별회계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계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종류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7,023만9,97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1,326만5,787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2억5,697만4,186원으로써 이 잉여금총액은 전액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회계별로 이월 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이반회계에서 보건소 진료실 및 약국이전 공사 설계용역비 부족분과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인상분 그리고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금 부족분 인상등 3건은 5,406만3,000원을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000원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족분으로 충당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736만4,000원으로써 일요인부 퇴직금 부족분 충당 사업외 10건에 대해서 8,513만원을 지출하고 223만4,00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천1동 청사이전 신축사업외 27건인 26억6,420만5,65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4건 20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14억 6억620만5,650원입니다. 내역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기금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고 현재 잔액은 6,000만원이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현재액은 전년도 말 8억942만2,260원에서 당해연도 2,012만8,61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8억2,955만870원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1억 1,362만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5,009만3,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 18억6,372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청사정비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48만6,774.8㎡에 409억1,346만9,000원 건물이 18,473.49㎡에 31억4,256만8,000원으로 총 440억5,603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물품 증감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681점에 14억1,665만9,00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64점이 더 증가해서 2억2,213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 745점에 16억3,878만9,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회의진행중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잠시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5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중점은 고정적 지출 수요를 축소하여, 세입기반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자율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예산 편성 중점에 근거해서 우리 남구의 94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전재정, 복지재정, 균형재정을 기초로 고정적 지출수요를 억제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였으며,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시설확충,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규모는 429억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0억원, 특별회계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82억5,500만원, 세외수입 51억5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보다 4억8,800만원 31.8%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8억8,600만원으로 93년보다 6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은 77억5,400만원으로 93년 보다 5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2.2%가 증가된 12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196억2,500만원으로 93년 보다 2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131억2,100만원, 필수경비 93년보다 5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42억7,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는 11억4,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 투자사업비는 구자체 투자 96억4,600만원과 시비보조투자 43억8,300만원으로 총 투자비는 140억2,900만원으로서 93년보다 82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33.4%가 신장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축조 8건에 97억3,000만원으로서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도로 축조, 봉덕1동 영화탕 복편도로축조, 대명5동사무소 도로축조, 이천2동 명동로에서 대봉상가 도로축조,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 도로축조, 이천1동 미장교숙소 동편 도로축조, 삼각로타리에서 남문로간 도로축조가 되겠으며, 특히 제2대봉교에서 대봉로간 길이가 110m 넓이가 25m가 되는 이 도로를 순수한 시비투자로 내년도에 도로가 축조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포장은 양지로 인도정비 공사와 덧씌우기등 9건에 3억2,000만원, 하수도사업은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 및 비탈면 정비공사등 10건에 4억4,900만원 방범등은 관내 일원에 걸쳐서 9,800만원이 쓰여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신축과 구민체육광장 조성부지매입등에 8억7,000만원이 투입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에 1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개요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4억9,300만원, 일반행정비에 171억7,700만원, 사회복지비에 92억6,800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1,900만원, 지역발전비에 135억5,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7억200만원, 민방위비에 1억4,800만원, 지원 및 기지경비에 4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시간이 15시 15분인데 15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김상태, 양병화, 조순제, 민태술, 김재철, 이길웅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원호, 박종대, 최일오, 정응규, 안용수의원으로써 위원장에는 하원호위원, 간사에는 김재철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태의원, 양병화의원, 조순제의원, 민태술의원, 김재철의원, 이길웅의원, 하원호의원, 박종대의원, 최일오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등 1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하원호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1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53분)

○부의장 이실근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에 의한 서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제21회 서명위원이신 정휘진의원, 양병화의원, 다음 순서인 최일오의원, 이길웅의원을 이번 정기회에 서명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오의원, 이길웅의원께서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경과보고(의장제출) 

(15시 56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제20회 임시회의때 구성된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 양병화의원께서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병화대책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부의장 이실근  예.
박종대 의원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합니까?
○부의장 이실근  이것은 의사일정을 다하고 그 다음 순서입니다.
박종대 의원  의사일정에 있습니까? 지금 방망이를 안 쳤습니까?
○부의장 이실근  그것은 의장 권한으로 넣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의장 제의를 해야지요.
○부의장 이실근  예,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종대 의원  다음에 합시다. 의사일정에 없는데 다음 2차 회의때 하던지…….
○부의장 이실근  보고사항 아닙니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나와서 보고 해달라 하는데 딴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활동사항이 우리 의원간담회등 이런데에서 이야기 하면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기가 끝나면 해산하고 또 새로운 제2기가 시작되면 또 이것을 구성하여야 될 때에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정휘진 의원  의장.
○부의장 이실근  예.
정휘진 의원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일정에 없는 것은 의장이 의석에 참석한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양해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12월 9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여야 되고 안 그러면 의장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있는 자리고 또 이번에 올라가서 좋은 성과도 거양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석에 양해를 구하고 하던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출장결과 보고를 받고나서 개회사에 그것을 포함시켜 보고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의장이 의석에 자리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고 2차 본회의때 양해 해 주시면 그때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실근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정휘진 의원  아닙니다. 조금달리합니다. 의장!
○부의장 이실근  예.
정휘진 의원  의장이 의석에 있는 동료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기히 준비되어 있으면 특별위원장이 갔다온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히 의장은 복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 이실근  예.
정휘진 의원  그러면 개회사에 그것을 포함시켜 못하였다고 보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석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의때 구성된 남구 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에서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병화 대책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장 양병화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양병화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경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7일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섯의원을 대책위원으로 그리고 저를 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9월 10일 제1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결의문을 A-3비행장 이전 시민운동본부와, 남구청장에게 송부토록하고, 먼저 남구출신 시의회의의원 세분과 면담한 후에 A-3 비행장이전 시민운동본부 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갖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후 대책으로는, A-3 비행장이전과 앞산순환고가도로의 정상적 공사를 위한 협조요청을 병행추진토록 하였습니다.
  9월 20일 제2차 대책위원과 남구출신 시의원과 협의회에서는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문호와 미군부대로 인하여 부진한 각종공사의 조기 시행문제, 그리고 앞산순환 고가도로의 정상적 공사 문제등을 시의원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시의회의원 세분께서는 시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9월 23일 제3차 대책위원회와 A-3비행장이전 시민운동본부 위원과의 합동회의에서는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시민운동본부에서 각처에 발송한 진정서의 회신을 접수한 후에 2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시장, 국방부, 국회방문,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에 참석하는 문제와 서명운동 전개와 평화적시위 행사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제4차 대책위원회와 시민운동본부 위원과의 합동회의에서는 진정서에 대한 국방부에서의 회시 접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국방부에서 온 진정서의 회시가 아주 미온적이고 불확실한 답변뿐이어서 시민운동본부에서는 10월말 또는 11월초에 20만 서명활동 전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대책위원회에서는 관계요로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5차 대책위원회와 시민운동본부 위원과의 합동회의에서는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져 하는 20만 서명운동은 당분간 유보토록 하였으나, 대책위원회에서 추진코져 하는 관계요로와의 협의는 계속 추진토록 하였고 타 시민단체, 학생단체와는 연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일 제6차 회의에서는 시민운동본부에서 10월 30일 오후 미군부대 이전촉구 현수막을 게첨한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는 바 시민운동 본부와는 별개로 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장, 국방부, 국회등 관계요로를 방문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11월 9일 제7차 회의에서는 대구시장을 방문하여 앞산순환 고가도로의 정상적 공사와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미소통 58m 도로의 개통과 헬기장 이전 그리고 A-3비행장 이전, 궁극적으로는 남구도 심지에 위치한 미군부대이전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대구시장은 약 40분간의 면담에서 앞산순환 고가도로는 현재 설계대로 시공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며,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미소통도로 58m의 개통과 헬기장 이전문제 그리고 A-3비행장 이전 문제는 앞산순환고가도로시공에 따르는 미군측과의 협상이 끝나는대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대구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고위책임자를 대구에 초청할 계획이며, 기초의회 의원과의 협조를 위해 기회를 보아서 남구의회 전의원과의면담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11월 11일 제8차 회의에서는 11월 16일부터 18일사이에 대책위원회에서 국회와 국방부를 방문키로 결정하고, 11월 16일 제9차 회의에서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 출장을 하여 김해석 국회의원과 권영해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 면담하여, 첫째 앞산순환 고가도로 문제, 둘째,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58m 미소통도로의 개통문제, 셋째, 헬기장 이전문제, 넷째 A-3비행장을 이전하여 제3차 순환도로를 개통하는 문제등의 해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해석 국회의원은 남구가 고향이고 남구출신 국회의원이므로 누구보다도 남구의 실정과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상황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남구관내 58m 미소통도로의 개통과 헬기장이전 그리고 A-3비행장 이전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약 30분간의 면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시설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한.미간의 정부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한가지씩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되며, 시설이전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예산문제와 이전장소가 선결된 후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제제시를 해놓고 해결이 어려우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등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때까지는 대구시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이제는 국방부에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미 우호관계에 손상이 없는 한도내에서 해결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한.미 국방관계 그리고 대구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방안을 놓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예산국회가 끝나는대로 한.미간의 고위회담에서 정책결정을 한 후 관계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만섭 국회의장은 약 20분간의 면담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한.미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전에 따르는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국회에서 협조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지 3개월이 가까워오고 아홉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구시장을 방문 면담하고, 국회 김해석의원과 이만섭 국회의장 그리고 권영해 국방부장관을 방문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대책위원회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ㅈ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남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밭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문화방송 남일우기자와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종대의원, 최일오의원, 김재철의원과의 대담을 통하여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상황, 또 국방부장관, 국회의장과의 면담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 바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로써 간단하나마 경과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양병화 대책위원장께서는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92년도 예산결의 승인, 국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4년도 본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매우 분주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94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에게 충실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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