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1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94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계속)
  4. 3. ‘93년도 일반 및 특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민태술의원 외 4인 발의)
  3. 2. ‘94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계속)(남구청장 제출)
  4. 3. ‘93년도 일반 및 특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남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결산위원 여러분께서 94년도 본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박종대의원과 민태술의원께서 이번 4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남구청장이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2월 18일 93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11월 29일 대구직할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징수 조례 중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최동일 전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14일 궐원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방근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은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민태술의원 외 4인 발의) 

(14시 9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두 의원이 계십니다.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의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 양해해 주신대로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먼저 민태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태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2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로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좀더 구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만큼 공무원께서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관계관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명6동 959번지의 2에 한국통신 대구건설국 종합하치장이 소재해 있고 바로 옆 부지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가 소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통신 대구건설국 종합하치장 면적이 약5,700여 평이고 바로 옆 한국담배공사 대구지사 부지 면적이 3필지에 약 4,500여 평으로 총 면적이 10,20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부지를 두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어 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은 물론 건설국 하치장 담벽 인근 도로에는 야간에 대형화물차 및 중장비가 상시 주차하고 있어 이 부근이 우범장소로 변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넓은 면적을 대단위 유통단지나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며 이 지역은 물로 남구 전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종합하치장 및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 이전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부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구관내 방범등이 5,423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범등 고장수리가 제때 잘 안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청 방범등 수선 및 개체 공사비가 연7,9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등 수리비가 8만원이고 개체할 경우는 등당 180,000원이나 소요되는 등 업자에게 수리·의뢰할 때 많은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10일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방범등 수리 전담인원을 2~3명 채용하여 직접 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가 3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업소로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산재해 있어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도상에 가스통을 내어놓고 있어 통상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 업자들의 요망사업으로 남구 관내에 등록된 31개 업소를 일정한 장소 국유지 또는 시유지 한 곳에 유치 3~4개 업소를 1개 업소로 통합하여 집단화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지정검사 기관에서 연2회의 자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남구 관내에 92년도 정기검사 미필업소와 93년도 자체검사 미필업소가 있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민태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올해의 한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회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 주의가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때를 맞추어 마무리를 충실히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22회 정기회의를 맞아 예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는 동안에 느낀바로는 지침에 의하여 모든 행정이 펼쳐지는 것 같은 r마을 많이 접하였고 주민을 위하여 스스로 창조력과 창의적인 행정력의 부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회가 개원될 때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구호와 제목아래 남구구민을 위해 주민복지 행정을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탄생할 수 있다는 포부는 대단하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 모든 행정의 생태가 낙하산식 아래로 지시에 지시가 이루어지는 권위주의는 아직 그대로이고 진취적인 발전의 기미와 지방화시대는 찾아보기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주민불편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잔여임기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재차 촉구해 보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청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의식주와 식생활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주변에는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으며 그 중에 집이 없거나 수십년전 주거상태 불량으로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남구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필지수를 살펴보면 이천1동, 312필지, 이천2동 164필지, 봉덕1동 100필지, 봉덕2동 132필지, 봉덕3동 16필지, 대명1동 6필지, 대면2동 75필지, 대명3동 47필지, 대명5동 80필지, 대명8동 77필지, 대명9동 42필지 총 1,051필지입니다. 
  평수로는 엄청난 평수입니다. 그 예로서 남구 이천1동 641-2 서승보씨가 87년 이사를 와서 매년 집수리 비용을 계산하면 집을 한 채 신축한 비용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제발 건축허가를 득하게 해주었으면 소원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런 지역은6.25사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자연부락 형태로 지속되어 주거의 기반시설 혜택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행정기관에서도 취약지로만 취급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소유권 주장 등 민사상 문제점도 예상이 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집행부서의 행정력이 파고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할 일 중의 한가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인정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물 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그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1,501필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려 해도 여건이 맞지 않아 애만 태울 따름입니다.
  이런 남구 주민을 생각해서 부청장께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반상회나 대덕회보를 통하여 주택 조합구성을 집행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우선 이천1동 도면을 보시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역대 남구청 부청장으로서 30만 남구 주민에게 탁월한 행정력에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천1동 460-15산26-6번지 이곳은 장마철이나 해빙기때 위험붕괴 지역으로 매년 관리되어 오는 지역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여기 이 사진을 보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난 9월 22일 건축허가 제93-955호로 허가를 득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위험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붕괴 지역인줄 알면서 위험붕괴의 안전대책도 없이 허가를 득하여 준 경위는 특정업체의 특혜라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천1동 산26-6번지는 지목이 임야인데도 형질변경되어 산림전용 부담금 2,063,920원 대체 조림비 284,830원을 남광주택에서 93년 10월 8일 납부한 관계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위험붕괴지역에 형질변경 심의도 하지 않고 허가해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남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을 보면 허가금지구역 건설부규칙 제4조와 본 규정 제5조에 저촉되는 토지 제2항을 보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낙석 위험지역 등으로 재해 예방대책이 불가능한 토지는 허가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6항을 보면 경사도가 45%이상으로 대지의 구조안전 상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토지도 허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직할시 남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을 위반하고 형질변경 및 허가를 득해 준 경위를 도시국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축의 준공검사는 법 기준과 안전을 고려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줄 아는데 이천1동 산26-6번지의 주민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해준 경위는 준공검사의 기준을 위배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천1동 26-6번지 일대 주민의 안전과 사후대책에 대해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3동 삼양빌라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거론하여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 본 의원과 삼양빌라 입주자 대표와 삼양주택 대표 조우근씨와 만나 삼양주택대표 조우근씨가 삼양빌라 입주자 주민에게 부실공사 문제는 평생을 아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한가지 미해결점은 삼양빌라 107동 지주식 주차장 폭이 2m30㎝인데 현재 조경을 무시해도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 부족부분은 하수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사진을 보고 사후대책에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 지도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래어 상호가 많습니다.
  이 외래어 상호표기가 어제 오늘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체성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잘잘못을 가리기전 지금까지 일반음식점이라던지 유흥음식점, 제과점, 다방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외국어표기 상호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몇 년간 가만히 있다가 근래에 와서 남구에 소재한 업소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상호를 철거 또는 삭제를 강요하며 철거삭제여부를 사진촬영까지 해 가며 확인하는 단속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또 행정 편의주의와 민원차원에서는 행정불신으로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어 표기명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법령과 외국어 기준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소에 허가를 해주면서 외국어 표기명 관리를 허술히 했다고 보는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구에 외국어 표기명으로 된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목마르트(상호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프장스에 있는 언덕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로 목마르트 상호를 해도 외국어 표기명으로 간주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외래어 표기명으로 인하여 삭제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업소의 어려움을 불경기에 막대한 경비지출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구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4시 30분인데 1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관 답변 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때 동료의원 보충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이양수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태술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양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민태술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태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통신공사 대구전화건설국 종합하치장과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 이전계획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건설국 종합하치장과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대명6동 959번지 일대토지현황을 보면 총면적 34,359.4㎡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18,847.9㎡, 담배인삼공사 소유 14,521.4㎡ 대구시 소요 990.1㎡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인 대명동 959-2번지 토지 18,847.9㎡는 1977년 6월8일 체신부에서 매입하여 82년 9월 25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까지 대구전화국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원사택 1동 147㎡, 경비실 및 창고 194㎡, 테니스장 3면 2,125㎡, 야적장 16,381.9㎡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사용목적은 대구, 경북지역 전신전화시설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각종 전선케이블과 관비닐등 기타 자재를 적재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소유토지인 대명동959-1, 3, 4번지 토지 14,521.4㎡는 1977년 6월 8일 전매청에서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88년 1월 4일부터 한국전매공사를 거쳐 현재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 및 직할판매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부사무실 1동 1,455.33㎡, 판매부 사무실 1동 1,021㎡, 직원사택 5동 595.89㎡, 창고 2동 156.89㎡, 건물 3동 28.22㎡ 기타 테니스장 등 녹지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토지의 사용목적은 대구직할시와 경북남부지역 6개시 12개 군에 담배소매인 15,747명과 홍삼판매인 501명, 잎담배경작인1,344명에 대하여 담배와 홍삼의 판매 및 잎담배 수매업무를 위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담배 소비세로 92년 858억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83억원을 계상하여 대구시의 재정에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유토지 대명동 959-6번지 990.1㎡는 1987년 12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대명동 상수도가압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한국통신공사와 담배인삼공사 두기관이 대명 6동, 대명9동에 소재하므로 우리지역 인근주민에게 끼친 영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 작업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작업 시 분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요구하여 작업시에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작업하며 긴급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인근 주민을 위하여 야적장 주변에 방범등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통신공사에 대하여 관리를 잘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요청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양기관이 외곽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단위 유통단지 아파트 등 상권을 조정하여 지역발전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양기관의 이전 및 관리기획을 확인한 바 한국통신공사 대구사업본부에서는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행하는 칠곡 제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약 10,000여 평을 확보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 건물을 확보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건설국 하치장 건물을 이전하고 현 부지는 매각하거나 또는 통신공사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영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방안은 재검토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공사 대구전화건설국 하치장 이전 후 그 대지의 활용대책은 이전 완료 후에라야만 통신공사 대구사업본부와 대구직할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는 현재까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담배인삼공사가 지역 내에 소재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불이익한 영향이 없도록 관리운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구의원님 여러분과 고견을 수렴하여 대구직할시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지역의 지하철 1호선개통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정하는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건축법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저하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넒이 4m이상 도로와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도로인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에는 넓이 3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길이가 10m미만은 넓이가 2m, 10m이상 35미만 도로는 3m, 35m이상 도로는 6m 넓이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현재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서 사실상 도로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곳은 103개소에 1,051필지입니다.
  그 중 266필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 도로와 사실상 도로에 접해 있어 현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785필지는 사실상 도로에만 접해 있어 건축법 제2조 11호에 정하는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현황을 법정 동별로 보면 이천동에는 45개소에 476필지, 봉덕동은 22개소에 248필지, 대명동에는 36개소에 327필지이며 대부분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허가시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지 소유주의 이해상충으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해관계자의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예정도로라 할 지라도 동 예정도로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면 건축법 제2조 제11항에 규정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당 구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없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사실상 도로에 이해당사자 전원의 일치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앞으로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당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785필지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자는 물론 인근 주민 지역유지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견 조정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51필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이 불량한 건축물이 전체 1/2이여야 하고 건축불량 대지가 전체 1/2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이 2,000㎡이상 있어야 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지구 지정이 가능하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51필지는 남구관내 전동에 산재해 있으므로 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구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맞는 지역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8개 지역에 지구지정이 되어 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요건이 적합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양수 부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래어 간판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표시 방법 중에는 허가대상 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돌출간판, 공연간판과 건물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파 등 여섯 종류이며 신고대상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이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2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외래어 간판 사용 표시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1항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며 바른 표기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샵은 커피숍으로 도너스는 도넛으로 커텐은 커튼으로 악세서리는 액세서리로 바른 표기를 합니다. 간판사용 표시방법 관련 법규는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1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로 9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3856호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식품접객영업자의준수사항 제13호에서 상호는 그 업종에 상응하는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 역시 93년 2월 24일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외래어 간판은 관련법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반시는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8도 적용 배제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관계규정에 적합한 외래어 간판표시는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 기존 영업허가 된 업소는 상호명칭을 외국문자를 사용하여 허가된 경우는 없으며 단 외국어 전용업소 12개소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서는 한자의 표기는 한문문화권의 영향으로 한문학자와 국문학자간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문은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반유흥 다방업소 외국어 표기 상호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외국어 지금 현재 표기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전용업소 1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삭제,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허가당시에 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간판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업소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는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는 모두 5,064개업소이며 유흥업소 123개와 일반업소 2,274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기에 대해서는 외국어 표기는 외국인 전용업소만 되어 잇고 외래어는 허용을 하기 위해있기 때문에 허가에서 외래어로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외래어로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균 도시국장께서 민태술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도재균  도시국장 도재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민태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보안등 개체 및 수선공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구청 내 전기사용 등을 충원하여 자체적으로 수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현재 5,243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선 실적은 개체가 103등, 수리가 현재 설계중인 것은 포함해서 1,465등입니다. 고장 보안등에 대한 수리절차는 동 및 구청에 민원이 전화를 해서 구두로 고장신고를 할 경우 접수하는 경우와 동에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수리 요청서를 작성해서 동에 수리요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수리요청서 접수 즉시 전담업체에 대해서 팩스 또는 전화로 수리토록 지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수리전담업체는 현재 고장 보안등의 관리체계를 개선 계획에 의거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수리전담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전력에서 이천동과 봉덕동을, 신창정기에서 대명1동에서 5동까지를, 흥국계전에서 대명6동에서 11동까지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수리가 지연되는 사유는 동에서 고장신고가 접수된 후 즉시 수리요청을 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지연사유는 전담업체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한 두건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몇 건을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 주민들이 사설전등을 설치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없어서 거부를 하게 되면 한달, 두달되어도 수선이 안 된다하는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주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작업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에 따른 운전기사 등 현실적으로 인력 및 장비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기기사를 채용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의해서 빈번한 결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보안등 수리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요청을 하도록 동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리지시 통보를 받고도 즉시 수리를 이행하지 않은 지정업체에 대해서 감독강화를 철저히 나가고 또 계속 미이행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등 방법을 검토해서 신속히 보안등이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동 460-15번지 및 산26-6번지의 건축허가 경위 및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당지역은 주택지와 경사도가 극심한 소규모 야산 마태산과 연계해 있는 도심내의 절이 남구에서 지정한 재해우려지역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된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 구청 건축가에 허가신청을 하면 구청관계공무원은 서류상, 법규상 하자문제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감리자는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준공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감리자가 준공된 내용을 저희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문제가 된 건축허가 경위는 남광주택의 이강대로부터 대지 167.66㎡, 임야 515.98㎡ 계 683.64㎡에 대한 2층 주택허가를 접수받아서 93년 9월 20일 건축허가가 되고 동년 10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한 이후 금년 11월 중순경에 인근 주민의 구두진정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대지의 형질과 허가 도서의 형질이 상이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93년 11월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토지형질에 대한 측량도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7일 접수된 토지형질 측량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잘못한 삼원종합건축사무소를 토질형질조사 불성실 건축사로 시청에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93년 12월 17일에는 절토부분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성토부분을 원상복구토록하는 토지형질변경부분 시정명령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절토로 인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내용과 같이 안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당연히 건축허가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 남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 사무취급규정의 제2조에 의해서 당초 원지반 상태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대지면적을 축소시켜서 설계변경한 후에 시공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이 된 상태이고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삼양개발 107동 지주식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지면적 30㎝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개발과 관련있는 부근에 도로개설은 삼양빌라가 신축되기 이전에 기히 개설된 도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측량을 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도로가 설치되고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적측량을 하여 대한지적공사 남구출장소에서 93년 5월 18일 측량한 결과로는 도로개설시에 개인 사유지 30m 정도를 점유함으로써 삼양빌라 107동 지주식 주차장 1대 부분에 법상 확보해야될 노폭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성과 측량도는 1/1200 축적으로 현재 되어 있고 도면을 가지고 검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와 주민과 저희 행정기관 3자의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공공시설물인 하수구와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어떤 조치를 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수구 이설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와 반대로 당해 건물 문제로 인해서 법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양개발 측 추가 주차장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도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민태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민태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LPG 판매점 31개소를 3~4개소로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대구직할시 남구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4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는 개별사업으로서 가스판매업자간 이해관계로 인한 통합운영은 합의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통합·운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통합시키려면 행정지도로서 권유 설득해야 하나 현재 가스판매업 실태가 자기건물에서 하는 사업자와 임차 사업자 간의 지분 문제 , 가스판매 물량 확보 소위 단가에 따른 매출의 불균형 그 다음에 투자자본의 많고 적음 등으로 인한 문제 등 이해 득실의 조정이 어려워 불가능하며 더욱이 남구에서 통합·운영할 시 타구는 개별사업자로 존치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등이 야기되므로 얻는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하므로서 담합에 의한 서비스 질저하, 주민편의 제공의 불편을 초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상에 가스통을 내어놓고 있는데에 대한 사고 위험 및 조치에 있어서 인도상에 가스통을 내어놓는 것은 단속을 하여 왔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 단속 차원에서도 관계부서는 물론 동에서도 단속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 완성검사 미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구 봉덕3동 708-7번지에 있는 연합가스와 남구 봉덕2동 1218번지에 있는 효성가스를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6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연합가스는 93년 1월 30일 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시설 개선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93년 6월 26일자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93년 10월 19일자로 재검사를 받았으며 불합격하여 현재 행정조치를 영업정지와 더불어 고발조치도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효성가스는 93년 5월 13일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93년 6월 26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93년 9월 23일 재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토록 통보하였으나 9년 12월 6일자로 변경·허가하여 이천동 295-37번지로 이전하여 93년 12월 13일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앞에 말한 2개 업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가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구직할시 고압가스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제1077호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2번 이상 위반하는 업소가 있을때에는 고발도 병행토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순서대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바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박종대 의원 한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서 이양수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소방도 미개설로 인한 785필지인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구일대는 다 선정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입니다. 2,000이며 600평 정도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이 이중에 필지가 몇 필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힘있는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양수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먼저 93년 2월 14일 외래어 간판에 대한 대통령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하면 영어로 PARADISE입니다.
  한국용어로는 낙원입니다. 천국인데 그런데 상호는 파라다이스로 한국말로 표시를 했다면 그것이 외래어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앞서 답변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라든가 목마르트라든가 이런 것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자체는 영어표기가 안되고 우리말 표기로써 파라다이스로 할때는 가능합니다.
박종대 의원  가능하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박종대 의원  그런데 우리말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목마르트 이런 것도 한글로 적어서 예를 들어서 미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로 적은 옥외간판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 같으며 사회산업국장님을 제가  안부르지요. 도시국장을 차라리 불러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이 좋으나 지금 외래어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단속은 없다고 본 의원이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도시국장님 건축허가 나는 경위, 준공검사를 해주는 경위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여기 서류를 보시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26-6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침범을 하였지요. 형질변경 외 무단으로 더했지요. 국장님.
○도시국장 도재균  건축허가 도면에는 형질변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도면에 나타난 형질변경 관계는 자연 지반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덩이 파서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안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현장과 도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이천1동이라면 지적도를 보면 이것이 위험붕괴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건축과 직원들과 도시과장께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도면을 보면 본 의원도 건축전문은 아니지만 도면을 보면 이것이 위험붕괴지역이 다 나타나는데도 건축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에서 내가 볼때에는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시인하세요.
○도시국장 도재균  위험붕괴지역이라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옹벽 구조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여건의 지역으로 제가 현장을 봤을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법상태로 했든 어떻든 형질변경이 된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옹벽구조물을 해서 위험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상태이고 다음에 자꾸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건축법이 바뀌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어떤 접촉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현지 못나가게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왜 안 나가봤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다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다음 그 지역에 대해서 …….
박종대 의원  아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국장께서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본 의원도 건축에 전문은 아니지만 지적도상 공부상 서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서류를 지적도도 넣고 토지대장도 넣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지목이 무엇이다, 또 이것이 위험붕괴지역이 되겠다 이때까지 매년마다 위험붕괴지역으로 선정되어 장마철이나 해빙기때는 매일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을 세우는 이런 지역을 왜 모른다고 부인하십니까?
○도시국장 도재균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박종대 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도재균  관계공무원은 그 서류를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
박종대 의원  안가도 알수 있지요.
○도시국장 도재균  예,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상태가 도면에 의해서 국가에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사가 도면을 현장에 맞도록 그리게 되어 있는 건축사가 그린 도면에 의하면 아무런 형질변경없이 구덩이만 파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장에서는 도면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그럼 경상도가 45%이상 대지의 구조안전 상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토지 대구직할시 남구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무규정에 안 되어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께서 볼 때에는 그 지역을 몇 %로 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도재균  현재 그 지역은 45%가 훨씬 넘습니다.
박종대 의원  관계공무원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건축사를 집행부서 건축진에서 관계공무원 도시국장이 도시건설에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를 허가가 나기 전에 한번 예전에 방지를 했다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 10여세대가 지금 밤만 되면 불안에 떱니다.
  이 한세대 주택업자의 편의보다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한 것을 도시국장께서는 시인하겠습니까? 45%가 넘지요.
○도시국장 도재균  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시인하라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현장에 대해서 현재 건축사의 허위 복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형질 변경을 해서 안 될 지역을 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이 맞습니다.
박종대 의원  잘못되었지요. 
○도시국장 도재균  예.
박종대 의원  그리고 앞으로 사후대책은 언제까지 기간을 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도재균  현재 동절기 되어서 옹벽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94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혹한기 1월, 월을 피해서 3월말로 보면 옹벽을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끔 대책을 세워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도재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천1동은 그것까지만 묻겠습니다. 삼양빌라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건축사에 삼양빌라를 하면 건축사들이 현장에 옵니다. 와서 이것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내가 참 집을 올릴 경우 이 주차장의 공유지가 맞는데 물론 지적도 가11,200은 한자 차이는 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나고 저쪽에 오차도 다소 있습니다. 이럴때에 건축사가 내가 첫째로 볼때는 이것 30전이 모자라니까 집을 건축사에게 한 30㎝ 안으로 당겨서 지을 수 있는 설득을 해아 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 도시국장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 같으면 준공때 30전이 모자랄 경우 준공을 안 내어 주면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더라고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칙으로 30전이 나오면 하수구에 삼양빌라 주민들이 담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구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하수구입니다. 이것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언젠가는 서로가 어려움도 있다.
  이 측량하는 것은 1/1200은 오차도 다소 있다고 보는데 애당초 준공한 분도 잘못 되었고 또 건축사 역시 잘못되었고 건축주 역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이 한번 다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이때까지 건축사 또 준공해 준 분 또 건축주에 대한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도재균  예. 말씀하신대로 지적도에 의한 지적선 연필선 하나가 30㎝가 아닙니까? 30㎝이다 보니까 그 선 하나를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의 중심을 현미경으로 보든지 어떠하든지 30㎝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저도 현장을 보았습니다만 현장에 누가 해 놓았는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지점이 우리 대지 경계이다 되어 있는데 구 부분이 맞다면 현재 지적측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보면 과거측량과 현재측량하고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에서 이야기는 과거측량은 과거측량대로 맞고 지금 측량은 지금 측량대로 맞다 그럽니다.
  그럼 현재 현시점에 와서는 지금 측량을 우선해서 과거 것을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삼자가 확인해서 현재 정확하게 물론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삼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찍힌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건물을 종결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종결을 하고 그 다음 준공 시 현재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남구에 와서 어떤 도시계획선과 연관되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도시계획선에서 최소한 한자이상 30㎝이상은 불러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런 문제처럼 그 경계선에서 30㎝ 물러설 경우에는 그 정도 물러서게 되면 나중에 도로가 날 경우에 건물이 도로에 튀어나올 경우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어 그런 식으로 현재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선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유를 한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집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지금 30㎝가 없는 것은 맞지요? 틀림없이 주차장이 1m밖에 안되지요. 조경까지 무시해도
○도시국장 도재균  현재 30㎝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건물이 앞으로 나왔다든가 도로가 대지를 침범했던지 둘 중 하나는 맞습니다.
박종대 의원  애당초 건축사들이 가서 측량할 때 이것은 잘못했고 설득을 시키든지…….
○도시국장 도재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런 일이 남구에도 재발생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도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입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기 때문에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 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계속)(남구청장 제출) 
3. ‘93년도 일반 및 특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 제출) 

(15시 34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심사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최일오 의원, 정응규 의원, 안용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실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실과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집행부서 실과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신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가름하는 척도인 동시에 한해의 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고 문민정부 탄생에 맞는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액 429억3,600만원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441억4,6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2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에서 의회비가 4억9,782만원, 일반행정비 172억4,552만1,000원, 사회복지비 93억6,100만4,000원, 산업경제비 2억1,912만7,000원, 지역개발비 144억7,599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7억225만5,000원, 민방위비 1얼4,841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억5,98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구는 세원이 빈약하고 타구에 비하여 재정 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은 삭감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대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구민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경비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예산투자가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미치는 비효율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 432억1,000만원 중 4억6,583만3,000원을 삭감하고 385억5,167만원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예산과목의 장 및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72억4,522만1,000만원 중 1억84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의 항목별로는 기관운영비 분야에서 7,000만원, 내무행정분야 2,475만원, 지방세관리분야 2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 6,171만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93억6,100만원 중 2억4,585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항목별로는 생활보호분야에서 2,875만원, 보건위생비분야 1,010만원, 환경관리분야 5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 673만7,000원, 쓰레기 처리분야 2억27만2,000원이며 지역개발비는 144억7,599만6,000원 중 6,150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의 항목별로는 건설관리분야에서 5,250만6,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 9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9억3,6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7,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액이고 또한 특별회계 수입예산과 국시비보조기금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최대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액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441억4,600만원 중에서 4억 6,58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비로 전화하고 436억8,006만7,000원을 사용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11억3,477만4,000원에서 추가 경정수정예산안 4억900만원 증액되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5억4,387만4,000원 증액한 366억2,3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결산과 시비보조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15억4,387만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관심을 가진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 경위와 사업 선정에 따른 순위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주차경정예산안 증액 15억4,287만4,000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 명시 이월사업 조서 중 이천1동 청사매입 분야는 년내에 매입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제외하고 보육시설 신축 등 20건은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월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50억8,000만원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억3,487만4,000원과 수정예산안 증액1억900만원을 포함하여 366억2,387만4,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이천1동 청사매입을 제외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가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하원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 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금액 441억4,60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억658만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시 08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과 조례개정준칙에 의하여 현재의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명칭을 새마을소득사업소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 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포함을 해서 한가지로 통·폐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운용한 실적도 없습니다.
  또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은 융자대상안 개정 이번에 새로 개정통폐합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융자대상사업 이것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중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이번에 개정안 제12조에 마을 당 1,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무이자 융자가 되겠습니다.
  또 대부기간은 개정안 제14조에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소관 계정으로 이일조치가 되겠습니다.
  통폐합 함에 따라 이입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자금은 3억9,3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기 융자된 자금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대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 전 주문에 의해서 전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 남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김재철내무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6시 15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조례의 개요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의 개요는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자로 조례 29호에 의해서 전문 4조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중상이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보철용승용차 200cc이하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워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1, 2급 상이자 중 현행 조례 적용대상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는 2급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1항 공익동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간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6조 간호수당지금 역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은 유인물 참고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면제 대상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인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1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자구수정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출을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 이렇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전국합산이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자구수정이 있는 때에는 있을 때에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사결정은 조사결정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조사 결정이 동사를 접속사로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하고 점 찍고 결정을 조사 후 결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조사결정 접속사는 조사와 동시에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면제대상 세목은 면허세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상이등급별 분류표, 조례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조례안 상이등급별 분류표, 기타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여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남구청장 제출) 

(16시 22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전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홍보 및 계도차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공중위생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 시설의 수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문의 제도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다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안 제6조에 위반한 행위로써 행위별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귀속은 안9조와 같이 수납되는 과태료는 남구수입으로 하고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조례내용 제1조에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처분대상자) 과태료의 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시설에서의 소유자, 점유자로 한다.
  제4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할 것을 통지 받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담당직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 시 구청장은 피처분의 권리주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3호서실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3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 등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되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정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서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남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과 양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으로는 1. 일반기준으로 가. 위반행위 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증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다. 다.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2.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30만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중에서 실내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불량한자, 화장실 관리 상태가 불량한자, 청소 및 소득상태가 불량한자에 대해서는 40만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0만원, 법 제2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만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건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