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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4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6. 5. 폐회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 제2회 정기회 개회이후 그동안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 2회에 걸친 구정질문, 각 상임위원회별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94년도 본 예산승인,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승인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큰 역할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3일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12월 21일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 회의운영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해서 심사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7분)

○부의장 이실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철의원입니다.
  초대 기초의회가 탄생된지도 어언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오늘 초대 의회 세 번째의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제22회 남구의회 제5차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서 2건의 조례개정안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해동안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적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배부된 제안이유및주요골자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원안 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두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새마을소득관계의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상기 개정조례에다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이 두가지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융자 대부신청 서식의 연대보증인의 5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명으로 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상이용사와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과세면제대상자를 확대하되, 면제 대상 세목을 보철용 승용차 1대로 한하는 것임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늘어나는 과세면제대상자는 4명으로 금액은 108,000원에 불과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김재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14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지난 93년 12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이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3년 12월 21일 제22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12월 22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위원들의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본 조례를 축조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이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관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시설 소유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생과 환경을 청결히 하자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였으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입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하원호위원께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부과 기준인 제6조 제1항 제7호의 흡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흡연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으면서 흡연구역만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모순된 행정집행을 우려 하였으며, 백종교위원 또한 공중이용시설 대상중에 연면적 2,000㎡ 이상의 도·소매 시장에 있어서의 재래식 도·소매시장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본 조례의 모법인 공중위생법 및 상위법의 제한에 문제가 되어 참여위원 전원 일치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하였습니다마는 향후 남구의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고가 있어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보고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19분)

○부의장 이실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 12월 20일 남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목적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활용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운영에 대해서 예상되는 성과로써는 예산운영시계를 1년에서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여건을 마련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증대하고 무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의 방침으로써는 93년부터 97년까지의 5개년 계획기간을 정하고 기준년도는 92년도 가격기준은 93년도 불변가격으로 정하고 본 계획의 활용방법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목표는 신경제5개년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인 92년도의 재정이 367억800만원인데 본 계획의 마지막 년도인 97년도에는 568억4,3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신장율은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일반회계는 약 10% 특별회계는 약 4.7% 감소를 예상하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에 있어서 세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구세는 종합토지세등 토지보유관련세의 과표 현실화 계획으로 다소 신장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관련 세수의 신장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요율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징수교부금 역시 시세의 증수 원인으로해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잡수입은 각종 부담금 신설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시계획에 의거해서 교부되는 수입으로 시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써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포괄보조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을 전망하겠습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기구 정원증가등을 억제해서 인건비 부담과 행사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등 경직성경비는 과감하게 절감운용토록 하겠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상비 및 지원제비등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최저단위로 상승분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사업비는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에 따른 주민기대 욕구분출등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등 기반시설 확충과 치수, 하수사업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가 선용을 위한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써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시설등에 대한 투자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전망을 분석하면 92년도의 기준년도를 잡아서 마지막 년도인 97년도에는 55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약 5.2%를 평균신장 된다고 보고 의존수입은 13.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정증가율은 평균신장율이 10%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전망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건비는 처우개선등으로 생각해서 정원은 억제됩니다만 증가율이 한 10%정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본경상비등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3%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총 재정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경비는 20.4%가 신장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용재원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재원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0.4%정도를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용재원에 판단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상지출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시비 국고보조사업비, 용도지정사업비 특수시책 사업비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를 하고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93년부터 97년간 계획기간중에 투자가용재원 연 평균 20.4%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망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년도인 92년도에 14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여러 가지 사업여건에 따라서 4.7%가 감소 안되겠나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의료보호기금에서 약 6%감소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는 약 2.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는 6.9%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초수요 및 상위계획과 본 계획이 연계수용되고 투자사업에 양적확보와 질적관리에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주민복지향상과 환경개선사업 확충 및 건전한 자치재정구현에 두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점투자방향에서는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배분원칙으로서는 최근 5년간 투자재원배분실적을 기초로 평균 투자재원 실적을 파악하고 부분별로 연도별 투자사업 요구액을 심층있게 파악을 해서 최근 5년간의 투자재원 배분실적을 감안해서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5개년계획중에 투자부분에 드는 것이 1,416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교통부분에 1,245억8,9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총 투자액의 90.4%로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 치수라던가 공원녹지, 사회복지, 청소환경문제, 문화체육 등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년도인 97년도에 가서는 90.4%가 도로교통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개년계획의 년도별 사업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축조에 90건에 1,236억1,200만원이 투자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2건에 32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및방범등에 7억8,700만원 치수 및 하수부분에서는 79억3,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는 3억8,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29억6,400만원이 투자되겠고, 청소분야에는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분에 46억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내용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의 금년 한해는 4년 임기중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여 생산적이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7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20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구민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92년도 결산승인등 7건의 일반안건을 승인처리 하였으며,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2회에 걸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편중이 안되도록 적기적소에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5회에 걸쳐 14명의 동료의원의 구정에관한질문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켰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18건과 건의 51건을 집행부서에 촉구하므로써 구정에 대한 감사와 통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제도, 관행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이 잔존하고 있어 구민의 기대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이 여망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남구의회 초대의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고 크고 작은 소망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선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4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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