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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30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일오 의원 4인 발의)

(14시 3분 개의)

○부의장 이실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최일오 의원, 김재철 의원, 안용수 의원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동예비심사안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의 118건이 집행부서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11월 30일자로 최동일 의장께서 신병으로 결석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결석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일오 의원 4인 발의)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세분 의원이 계십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이해가 쉽게 해주시고 구정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게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최일오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남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본인이 93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첫 질의자로 등단하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와 또한 의정활동을 연일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신성한 본 회의장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고 생각하나 제3년차 정기회를 맞으면서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일정으로 보건데 95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구청장이 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날도 불과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마지막 관선 청장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개념을 꼭 갖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의 앞날에 한 획을 긋는 과감한 앞을 보는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나 또는 대구시의회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다는 여론과 국민의 바램입니다.
  국가이던 지역이던 첫째 국력과 지방의 성노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의 국력은 첫째 땅의 면적이 많아야 하고 둘째는 인구가 많아야 하고 셋째는 국가 자원 또는 재정이 풍부해야만 부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직할시 7개 구청가운데 제일 열세한 곳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바로 여기 남구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으로는 남구 182.29㎢, 수성구 76.77㎢, 서구 17.09㎢, 북구 95.25㎢, 중구 7,05㎢, 달서구 59.75㎢이며 남구는 17.40㎢ 실지 남구 가용면적 9,9㎢인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분포를 보시면 93년 10월 31일 현재 동구 365.146명, 수성구 419,265명, 서구 381,284명, 북구 325,490명, 중구 131,763명, 달서구 431,124명이며 남구는 242,993명인바 특히 남구는 9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수 428가구, 인구수 6,330명이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약 6,000명이상씩 줄고 있다면 구세확충자원이나 지역적 편입 간선도로를 기점으로 한 구경계를 정하므로서 남구의 행정구역 조정을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송현1, 2동은 원래 남구의 지역에 포함해 있었으나 달서구의 신설로 인해 편입된 지역인바, 다시 남구로 편입시킨다면 가용면적인 3.46㎢ 늘어나고 인구수 65,054명이 늘어나 전체 남구 가용면적 13.45㎢ 늘어나고 인구수 308,047명이 되므로 타 구청과 균형을 이루리라 봅니다.
  남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행정구역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A3 비행장 이전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91년 제4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의회에 관과 구민학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헬기장 이전대책을 협의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을 때 당시 유병돈 부구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취지만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이지만 관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안을 무시하겠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헬기장 주면 주민들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 및 물적 피해,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지옥사태, 사용하지도 않는 비행장 활주로를 방치하면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해 고초를 겪는 대구시민의 교통 사각지대인 것을 여러 의원님이나 집행부서의 장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분개하고 통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현 시점에서도 종전 유병돈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관청의 특수성 때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구시장이나 국방부장관께서도 A3비행장 문제는 적극 공감하시는 모든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의사를 밝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실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나 의회에서는 헬기장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실제 구민의 살림을 맡고 게시는 주민의 책임자로서 불편한 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앞장서야 할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구상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 특수 구 또는 특수 동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언론이나 지역마다 지방자치는 한답시고 지방의회가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뚜렷한 특색있는 사업을 한 의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 중앙정부의 막강한 재력과 지방자치를 하는 곳의 조례는 상위법의 법테두리 범위안에서 운영하다보니, 지역실정에 맞는 소신있는 행정을 못 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업소 등 교묘한 단속을 피해 출입문을 닫고 이용해 시간 외 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사실인 실정입니다.
  업주들의 말을 빌면 12시까지 영업을 해서는 도저히 임대료 및 인건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기를 쓰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차라리 숨바꼭질하는 행정,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라면 영업을 연장시켜 업주도 살고 업주가 살면 그 이익분이 생긴다면 차라리 세금으로 추징하면 관과 민의 불신도 씻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켜지지 않은 법이라면 차라리 남구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특수지역이나 시범 등을 선정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상부의 지시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 유흥업소의 공평성을 위해 모든 업소가 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법테두리를 다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또는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 가운데 오늘 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일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 3년째를 맞이하면서 본 의원도 제22회 정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지방의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가 자기비판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장으로 이 지역사회발전에 일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또는 공복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엄숙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왈 오늘의 시점을 일컬어 권위의 상실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솔직한 태도와 겸손에서 온다고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의 행정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실정과 계획에 합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시대의 진정한 자치는 정부나 국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입법권과 자립재정권과 그리고 자율행정권 그리고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물론 본 의원의 이런 말을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행 자치법 등 제도상의 문제는 그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역사의 평가는 뒤로 미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인데 자치단체장이신 청장께서는 초대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일하기가 더 어렵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즉손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움직이면 손해보니 속된 말로 쥐 죽은 듯이 꼼짝하지 말고 조심조심하다가 심지어 5년만 지나면 된다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 질문에서 일본에 이즈모시장의 행정경영기법을 예화로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표적 사정관이 아님을 본 의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못된 인식과 관습, 습관이 바뀌어 나가야겠다는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장께서는 구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 적용해 나갈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공직생활을 통한 평소 행정철학과 소신은 무엇인지 확실하고 당당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95년도 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혹시 상부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민선청장이 탄생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야 할 책임자 이 시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지부식간에 관습과 습성을 고쳐나가는 우리 남구만이라고 가칭 하나라도 고쳐 나가기 운동을 전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나 동료의원들 가운데 답변하신 공무원들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하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군부대에 관한 문제를 조금 전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첨언할 것은 본 의회 미국기지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위원장이신 양병화 의원께서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들으시고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앞으로 대책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왜관 캠프케롤부대는 면적이 97만평으로 헬기장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예산만도 2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구에서도 한미친선협의회를 최대 활용해서 그저 의례적이고 차만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실속있고 생산있는 협의회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기간별, 연도별 현황 즉 93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에 감사원감사, 외무부감사, 본청감사 또는 구청자체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행 감사방법을 징계위주,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과감히 탈피하여 공무원은 소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관점으로 보아서 실용위주로 즉 징계위원회가 아닌 가칭 실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행 행정제도와 체계가 비능률석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25일 1차 본회의 94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현재는 경제, 정보, 기술에 포격없는 전쟁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기획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과감한 행정쇄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실적이 있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공무원 인사현황 즉 구청 하부기관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전출한 현황을 92, 93년 2년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 379개 통, 2,232개 반에 결원통반장의 명세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6회 임시회 질문 시에 과장께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도 했습니다. 통반장 조직은 구청 하부 즉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음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낮은 수당으로 인해서 통반장들의 결원과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구 통반장 조직으로 인한 예산이 5억6,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시대의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회 임시회 질문요지로 대신하고 예를 들어 시범동 2~3개동을 지정해서 4~5개통을 통합하여 시행해 봄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대구 남구 동직원의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술관리규정을 폐지 처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규정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대구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말단 동직원이 아니라 첨단동직원이라 지칭을 하면서 산업도 첨단사업이 우선이어야 하듯이 첨단 동직원이 행정경험과 공직경험에 있어 대민위민 자세가 좋은 사람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전입전형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만년 동직원을 만들고 이 말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자가 행정실무경험을 쌓아서 동에 근무함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있습니다. 역시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구조례에도 의료법인에 대해 구세면제 특혜가 있습니다. 요즈음 각구 의료법인 즉, 병원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남구관내 영남의료원에서도 용역업체에 주어 병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혹시 율법은 아니며 또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집행용역업체에 주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자치시대 주역임을 깨닫고 서로 협조와 협력으로서 화합하고 함께 하는 곳에 희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용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남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91년 4월 15일 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어렵사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이제 2년 넘게 보내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기틀을 한층 더 확고하게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구민 기대에 얼마만큼 부청해 왔는지 돌이켜 볼 때 초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구민의 뜨거운 시선과 여망을 생각하면서 금익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대구시 7개 구 가운데 가장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에 전념하시는 김일수 구청장의 노고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 자치구로서 26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앞으로 도래할 번영과 영광의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남구의 2000년대 청사진을 제시하여 우리 남구 구민의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2000년대 우리 남구의 청사진을 남구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심각한 교통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공사관계로 인하여 서부정류장에서 영대로타리까지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핑계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에서 한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시에는 가급적 공사를 지양하고 차량이 뜸한 야간작업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26만 구민 모두가 교통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대책과 주민들의 협조를 위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저희 선거구인 대명11동 앞산순환도로 부근 인근 주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은 앞산에서 달성군청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18번 한 대밖에 없어 주민불편은 말도 못할 정도이고 이 때문에 대명11동 주민들이 수백미터를 걸어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이 많다는 것은 현실이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18번, 19번마저도 배차 시간 간격이 길어 아예 바쁠 때는 버스 탈 생각조차 못하고 더구나 주민의 상당수는 자녀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자가용을 구입해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주민들끼리 자주 싸우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는 노선에다가 배차 시간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에 주민불편사상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본 노선에 대하여 증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버스 배차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대한 단속 및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배차시간 조정 버스 노선변경 등 업무가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편한 관내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대책과 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남구지회에서는 매년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중고물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얼마되지 않지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처럼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가칭 상설중고물품교환센타를 개설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상설중고물품교환센타 개설취지는 자원 재활용 및 근본적으로 중고물품을 고쳐서 쓸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쓸 수 있고 매각 대금의 수입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새마을지회에서는 매년 한두번씩 서부정류장 부근 빈 공터 등 휴지를 임차해서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그 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매년 한두번 하는 것보다 상설로 개설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필요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설 중고물품교환센타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라든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상설중고물품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지역 즉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정보교환이 쉽고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이를 모델로 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4시간 40분인데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부의 이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답변도중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해서 사무과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김일수 남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일오, 김재철, 안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입니다. 그 동안 안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적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님의 세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행정구역 변경요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총 면적이 17.40㎢으로 임야, 공원 등 개발제한지역 면적 10,04㎢을 제하고 나면 개발 가능 면적은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7.36㎢에 불과하며 이것도 대부분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행정구역 편입지역으로 언급하신 송현1, 2동 현황을 보면 송현1동은 앞산을 끼고 있으며 면적이 1.69㎢에 9,126세대 3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공원녹지와 일반주택지로 되어 있고 송현2동의 면적은 1.77㎢에 10,245세대 3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구마로와 월배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송현1, 2동은 남구 대명11동과 대덕산을 기점으로 속칭 매자골을 경계로하여 지역 특성상 도로선상을 따라서 분리편입되는 것보다 월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조성측면에서 지난 88년 달서구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현1, 2동을 남구로 편입시킬 경우 남구의 지역이 3.46㎢로 넓어지고 인구가 약 65,000여명이 불어나며 남구로 보아서는 앞산의 녹지공간이 다소 확충되며, 편입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의 환로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계획에 정한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에 사유가 적합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역여건이나 생활권, 도로,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볼 때 송현1, 2동을 남구로 편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장에는 행정구역조정승인요청을 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필요시는 행정구역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된 것은 1954년 11월 18일 체결된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미군기지는 총 302,00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미군기지는 1951년부터 1981년 사이에 국방부에 수용 등기된 재산이며 한미간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미군기지는 현재 남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질서를 유발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아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구의회에서는 1993년 9월 7일 남구관내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관계기관과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특히 구의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촉구결의문을 채택, 여러 차례의 회의 및 대구시장, 지역국회의원,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주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간의 우호관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이 시설을 이전할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청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번 세분의 의장께서 국방부장관을 방문했을 때에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얻기셨기 때문에 어떤 해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남구에서도 미군기지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91년 9월경에는 남구청-캠프헨리 후문간 이천로를 개설하였고, 92년 2월경에는 비행장 인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제한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도로교통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캠프헨리 후문네거리 가각부분의 정지도 금년내 3,500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영대네거리 동양호텔에서 2호 광장간의 연장 160미터, 폭 40미터의 도로를 년차적으로 개설하도록 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내년도는 금 구문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95년까지 30억6,000만원을 들여 대명5동사무소남편 도시계획도로로 310미터를 구청자체에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산순환도로 공사는 95년 12월말까지 5.7㎞ 전 구간을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봉덕국민학교와 중동교간의 연장 730미터, 폭 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영대 네거리와 3차 순환선 확장공사도 연장 400미터,  폭 40미터를 연착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를 이전할 경우 보훈청에서 2호 광장간 연장 700미터, 2호광장에서 앞산대로 간 연장 850미터, 2호광장에서 봉덕국민학교간 연장 700미터,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미소통도로 연장 58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복잡한 교통대책을 해소하고 미군기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사실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켐프헨리 6만평안에는 대봉공원이 2만평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부지에 대하여는 상업시설, 체육시설, 문화, 주거시설로 개발하여 남구의 중심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구시의 중장기도시계획에 장차 이 기지의 후적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주도록 지난번에 구청장이 직접 시장과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입회하에 시장실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일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특수동, 특수 구를 편성할 경우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군기지 주 등은 여타 유흥가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 관계자들만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간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최의원님의 지적대로 영업시간까지로 되어 있어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만과 내국인출입, 풍기문란, 주변주택가의 고충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수 구역이나 특수 동의 편선은 현재로서는 지역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특정업소를 지정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직할시장의 고시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심야 변태 영업행위의 근절이 정착단계 있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한 단속으로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올바른 음주문화의 조기정착이 되도록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섯 개의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의원들의 활동평가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집행관계의 장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적인 소견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출발당시에 국민적인 기대도 많았고 또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초대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말끔히 씻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기능에 맞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실 때 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신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회적인 형평성구현을 행정이 추구해야 할 행정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행정이 산업화,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나치게 관료적 능률성과 경제발전에만 추구하다보니 중산계층이상에만 행정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봅니다. 빈곤, 무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어려운 입장에 서고 있는 계층에게 앞으로 행정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행정에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고객 지향성과 참여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즈모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현대 행정은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지칭될 만큼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행정 고객은 바로 구민인 것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과 더불어 제가 평소에 품어온 행정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래 흔히 있었던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예를 들자면 청소라던지 상하수도, 교통문제, 어린이라던지 노인시설, 녹지공간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등 실질적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현장을 찾아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 보수 체계는 국영기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하위직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깨끗한 공무원,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은 바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써 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 보수개선 측면 이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경제적 지원이라던지 능력개발, 합리적인 인사제도운영, 행정환경 개선과 그리고 장비의 보강, 여가선용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수 이외의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서 무주택 공무원 주택마련자금 및 전세자금, 경조사 및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청빈 및 불우공무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학연수교육, 위탁교육, 해외연수, 행정 비교견학 등의 기회를 계속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실과 지연, 학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특히 남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과감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과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확대 실시하여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개선과 행정장비의 보강으로서 우선 노후, 협소하고 소음이 심한 동청사를 이전 하거나 증·개책하여 청사환경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으며 냉온수기, 음료수, 자판기, 샤워시설 등 여러 가지 복지관련 장비를 대폭 강화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선용 기회확대를 위하여 직원 취미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대회 개최, 정기 휴가의 확대와 시간의 근무를 지양하고 생일 휴가제를 실시하며, 가족과 함께 여가를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 애로사항 청취와 직원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각종 행사시 과중한 동원이라던지 차출 등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상사의 민주적 리더쉽에 의한 맑고 밝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명심하여 전 직원들의 보람찬 일터가 되도록 구청장부터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은 바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이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와 할 수 있는 힘을 더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뜻에서 이러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단체장 선거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은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31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전문 194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하위 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정부의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체장 선거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의식변화 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에 의해서 그간 누적되어온 비리와 부정, 부패가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사정차원의 개혁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기주의, 배금 황금만능주의와 과소비풍조, 불신과 무질서의 추방이 바로 의식개혁 운동의 주요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직장단체가 특성에 맡게 의식변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확립운동과 신정부 출범 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정신운동은 관주도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개혁을 위한 민주적인 정신개혁운동은 민간주도인 어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다음은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 활동평가에 대해 앞서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이전 대책의 건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남구의회에서 미군부대 이전촉구를 위하여 금년 9월 7일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0회 임시회에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본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방문하여 앞산순환 고가도로의 정상적인 공사와 남구관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11월 11일 제8차 회의에서는 국회에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권영해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해결을 요청한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협의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한미간의 우호관계, 국가안보와 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검토협의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구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남구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한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철 의원님의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생산적인 한일 친선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에서 미군기지가 소재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여건이 특수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대구직할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주민과 주한 미군사이에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방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 합의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접객 업소 위생감독, 마약 밀수문제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협의회를 통한 주요협의 사항은 남구청 네거리 미8군 후문간 450미터의 이천로를 개설하였고, A-3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지역을 해제하여 비행에 관련한 주민피해의 배상 건도 협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캠프워커 주변 주택가 투석사건, 부대 내 폐수방류 사건, 어린이날 행사, 식목일 참여, 합동새마을 조기청소 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참여 등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 의회에 구성된 남구관내 미군부대 주한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 주민불편사항,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산순환도로의 조속한 협의, 헬기장 이전, 3차 순환선 개설, 캠프헨리 후분 및 캠프워커 가각 정비 등을 중점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이해증진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협의하는 기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대비한 남구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남구가 2000년대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가를 조명해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중기발전 계획으로 제1차 남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1차 중기발전계획에서 우리는 2000년대를 전망하고, 그에 대비한 남구발전의 비전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그 비전은 앞으로 2차, 3차 중기 발전 계획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구체화되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선진화되고, 지하철, 간선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과 주거환경은 정비가 되고 복지와 문화, 레저에 대한 욕구는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주민욕구 수준을 전망하면서 2000년대의 남구의 발전상을 맑고 푸르고 질서있는 남구 건설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수단의 정비확충을 통한 교통소통의 촉진과 안정된 구민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구정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 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대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제1차, 2차, 3차 남구 중기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우리 남구는 대구 남부대권의 중추구로서 인구 30만 규모의 지하철, 간선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금융과 유통산업이 활성화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완비된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사기관별 연도별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각종 시책의 적정운영 여부와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은 물론 공직기강 등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감독은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보다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취약업무, 취약시기별 중점감사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도적 기능에 많은 비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91년, 92년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부조리의 근원적 척결, 예방감사 감찰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왔으며 국가기강확립의 선결요체이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풍토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체감적 평가에 의하여 가름됨을 인식하고 버려야 하는 관료주의, 무사안일, 관행적 부조리, 각종 대민업무와 관련 관편의위주의 업무처리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게 위하여 공직사회의식과 행태의 대대적인 개손, 부정부패의 완전한 척결, 선량한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 경제 활력화 및 국민생활 편익에 대한 지원 예방감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를 행정감사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감사방향을 징계위주에서 관용위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목적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시책과 방침이 하부행정기관에 이르기 까지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과정, 능률화 및 효율적인 운영과 또한 공직기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에 자율적 능동적 참여촉구를 위해서 윗물맑기 운동의 자율 참여와 실천 촉구, 공직자의 의식과 행정행태 개선점에 두고 대민봉사 자세와 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혁했는가 하는 요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태, 잘못된 관행, 제도,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각종 취약분야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시책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취약업무별로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약분야는 건축, 토지, 인허가도시계획분야, 환경, 위생, 국공유재산, 예산회계, 지방세과징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사고의 미연방지와 부정, 비위 등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자체통제와 자율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측면으로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청렴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로써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잘못에 대한 최대의 관용을 할 것이며 모함성 진정, 투서, 여론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사기양양 대책으로써는 소신 것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용과 청렴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토록하고 각종 감사시 숨은 수범 공직자를 발굴해서 널리 전파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본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대구직할시 남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3호로써 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선의의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관계 국·실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인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고의성이 없는 부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외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는 금품수수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로 해서 잘못된 사람, 부동산투기 및 사생활 문란 등을 하는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그 다음에 관용을 한번 베풀었는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행위를 범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에 제외되겠습니다.
  감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쇄신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쇄신은 금년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기획단 설치는 금년 4월 1일 발족되었고 편성을 1개 반 3담당 16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 직원은 2명을 두고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과 내용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쇄신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위원은 저희들 국장님, 실과장님 이렇게 10명이 되었고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는데 첫 번째 4월 23일, 다음은 5월 7일, 다음은 7월 8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5건을 심의해서 13건이 채택되었고 두 번째 78건을 심의해서 65건이 채택되었고 세 번째 19건 중에 7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제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83건을 발굴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채택된 것은 192건이고 91건이 불채택 된 실정입니다. 
  채택된 과제 분류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편의를 우리가 시정한 것이 130건, 저희들 자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62건, 유형별로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105건, 관행적인 문제가 88건, 우리 자체 조직에 관한 건이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구민의 소리 창구를 설치하였는데 각종 민원실에 설치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민홍보도 구청장님의 서신을 발송하고 또한 반회보에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모임때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명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친절하다하는 사람들이 41.5%, 보통이다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년 6월 5일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쇄신 과제발굴 및 유지관리 구자체 실천관계 이행실태와 문제점 도출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시태 총평을 하였는데 행정쇄신에 대해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과제발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행행태 개선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 가시적인 노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도상, 법률상 중앙과제이며 자체해결 가능한 과제발굴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발전 과제로서 자체 개혁과제의 적극적인 실천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쇄신 작업에 있어서 우수한 시책사례를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가정간호사업,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사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노약자 그 다음에 기동불능한 환자 등 질병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나 보건소 등 진료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예방의식이 낮아서 발병률이 높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간호를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민원실에 있는 구금고 근무시간을 종전에는 4시 40분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6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명찰도 달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쇄신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사후관리와 앞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아주 질 높은 그러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김재철, 안용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인사현황과 동직원의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형 규제폐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와 93년도 공무원 인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2년도에는 총 452명의 인사를 하였고 93년도에는 1월부터 11월 25일 현재 총 357명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형 규정 폐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있으며 구청 및 동간 인사교류시 동직원들의 구청 발탁에 좀 더 객관성있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전입전형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구청, 결원 발생시 순위에 의거 발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형방법은 당해 직급의 동근무 경력이 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필기시험, 근무성적, 동근무 경력 그리고 표창징계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소양고사 우수자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청백봉사상 수상자 등은 본 규정에 불구하고 발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규정을 폐지할 경우 동직원들의 구청 발탁인사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서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많으므로 신중히 연구·검토해야될 줄로 생각하며 실무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폐지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본 규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개선책 및 결원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제도에 관해서는 지난 제16회 임시회의 시 김재철 의원님께서 통·반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요청에 의하여 그 동안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책과 통반장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오면서 상급기관과 의견교관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반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과 재정적인 뒷받침의 한계, 제도개선 시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통·반제도 운영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통반장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적되었듯이 통장의 경우 월 10만원, 반장의 경우 년 2만 5,000원 정도의 낮은 보수와 또 사회 인식 부족 등으로 유능한 인력은 통·반장직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반장의 경우 활동력이 있는 반장위촉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379명의 통장 중 약 85%가 자영업에 종사하여 동행정 업무 상 협조 받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또한 통반장 위촉은 남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주민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자 5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정년퇴직 연령을 60세 전후로 볼 때 61~65세까지 건강한 고령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통·반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현재의 4~5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하는 방안, 통·반은 그대로 두고 통장 1명이 4~5개의 통을 겸임하고 수당을 인상지급하는 방안, 통장 위촉 연령 상향조정과 여성통장 위촉 확대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4, 5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통규모를 현재의 4~5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조정할 경우 통장수가 현재보다 약 1/5정도로 감소되어 통장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그 만큼 증가하고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장직이 현재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행정에 협조형식으로는 통장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통장직이 직업화되는데 따른 신분보장과 수당인상지급이 뒤따라야 하나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정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인상 지급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비록 40내지 50만원 정도로 수당인상을 한다고 보더라도 생업수단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통장업무에 전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1개통 평균 세대수가 150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세대수가 약 800여 세대로 다소 구역이 넓어 주민과의 일체감이 떨어지고 지역 여론누수, 민방위사태시  통민방위대장으로서 상황대처능력 또 작업화에 따른 폐단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반조정에 따른 공부 정리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공부정리 등으로 해서 주민이 다소 불편을 초례할 것으로 보여 현시점에서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통·반 규모는 그대로 두고 통장 1명이 4~5개 통을 통을 겸임하도록 하고 수당을 인상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규모 조정에 따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담당구역광역화에 따른 문제점과 수당의 인상 지급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통·반 규모조정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역시 현재 정도의 활동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통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민방위대는 대원 5인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편성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 사람이 몇 개의 통대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민방위 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1명이 4~5개 통을 겸임 담당케하고 수당을 인상지급하는 방안 역시 관련 법규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통장위촉 연령상향 조정과 여성통장 위촉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통장의 위촉연령을 현재의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 정도로 조정할 경우에는 건강한 적임자의 경우 축적된 경험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 활동이 기대되고 고령화 우세에 따른 인력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현재 통장수의 약 10%인 여성통장을 향후 통장 결원시 위촉을 적극 유도하여 3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성통장은 각 가정을 상대로 주민접촉이 쉽고 매사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동행정상 협조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반규모 조정이나 4~5개통 겸임 담당하는 방안들은 관련법규의 제한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조례, 민방위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이나 행정지도로서 가능한 통장위촉연령 조정방안과 여성통장 위촉확대 방안 등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반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나 배경을 볼 때 먼저 지역주민에게 보다 성실한 봉사행정을 질을 높이고 한번으로 폭주하는 구행정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는 만큼 실시가능한 제도개선을 위한 상급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도 꾸준한 의견 교환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93년 10월 말 현재 통반장 결원 현황입니다.  현재 통장 결원 3면, 반장 결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2동 2-1지구 주거환경개성사업지구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위촉하기 위해서 통장 2명, 반장 10명이 결원되어 있고 또 봉덕2동 통장 한사람 결원 대명9동에 반장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인사현황과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칭 상설 중고물품 교환센터 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운동과 쓰레기 감량운동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전행정력을 투입하여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때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생활용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환하고 판매하는 구단위 상설매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원 재활용과 근검절약의식을 고치시키고 재활용운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알뜰마당을 국민운동측면에서 지원하여 명절, 각종행사 등을 이용하여 구단위로 여성단체, 새마을 단체 등의 주관으로 2회, 동단위로는 대명11동 새마을단체 주관으로 2회, 기타 동단위 단체에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단위 상설매장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재원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고물품의 수집과 교환, 판매 등을 체계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94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등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연건평 30~40평 규모의 사업공간을 확보하여 상설알뜰마당을 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 신축 등 제반준비사항이 마무리되면 각 관련 부서와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김재철, 안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남의료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근거 및 적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의료원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조치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2항에 부칙 주차장은 당해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용역에 관해서는 영남의료원과 용역업체간에 사적계약입니다.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김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지하철 공사구간의 교통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서부정류장에서 명덕네거리까지 주간선도로가 지하철 공사구간으로써 비교적 타 구보다 교통소통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공사 착공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체증이 덜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조금 더 나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철 공사구간인 대명로와 앞산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명로와 앞산순환도로의 중간에 위치한 대명6동사무소 앞 도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이 도로는 현충로의 안기부 앞 삼거리에서 대명6동사무소 앞을 경유하여 달성군청에서 승마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접하는 곳까지의 도로입니다.
  노폭 20m에 총 연장2.2㎞로써 현재 편도 1차선으로써 시내버스는 18번 한 노선밖에 운행되지 않는 등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전부 폐지하고 현재의 편도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설치하고 청수탕앞의 점멸 등을 신호등으로 개체하고 현충로와 연결되는 안기부앞 삼거리에 신호등을 신설하는 등 교통시설의 정비를 강화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도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명로와 앞산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은 지난 9월말부터 대구시 본 청과 대구지방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소관부서 담당자로부터 검토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행정은 그 도시 전체를 총괄하는 시본청단위에서 기획되고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현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 역시 우리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정도로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하철 공사 착공이후 대구직할시청과 지하철 건설본부 등에서 TV, 라디오,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와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도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대구시가 협찬하여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금후 우리 구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금후 우리구에서도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앞산순환도로상에 시내버스 노선증설과 배차시간 위반차량버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증설문제는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명6동사무소 앞 도로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증설운행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다음 결행 및 배차시간위반 버스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저희과 인력으로서는 완벽한 단속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하시겠다고 접수한 의원은 최일오외 두분입니다. 
  보충질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저의 보충질의는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서두에 청장님께서 관선청장으로서 재임기간동안 한 획을 긋는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구정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세가지 질문 중에 총체적으로 한가지도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구가 제가 면적과 인구수를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민선구청장이 탄생된다면 이 행정구역은 해마다 조정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의회에서도 이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타 구로 보면 면적이나 인구수가 유동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이대로 둔다면 아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가구수나 또 인구수가 계속 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약 예를 든다면 서부정류장에서 기계공고까지라도 남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답변 중에 구청장께서는 큰 명분이 없다, 명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세수증대라든지 또 남구를 이대로 둔다면 영원히 어떤 행정구역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3비행장문제를 본 의원이 관과 의회와 주민, 학계와 연합체를 구성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또 구청장이 헬기장에 대한 복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본청 대명5동에 35m도로를 개설한다 물론 부수적인 예는 되겠습니다.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복안은 전혀 제시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를 보면 구청장, 남구의회의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군 측과 헬기장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대책위원장이라든지 또 지역에 저명한 학계교수라든지 민의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각도로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전혀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동, 특수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직종이 3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유흥업소가 거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수직종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같이 영업허가를 내어서 어느 쪽이든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전부 해놓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2시 넘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야만 힘이 있는 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007영화를 보는 그런 스릴을 느껴가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하고 정확한 법을 따르는 사람은 12시에 문을 닫고 집에 가고 차라리 어떤 동원을 하던 계속적으로 영업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계속 단속을 하여 근절되도록 해서 완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전체 영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시든지 본 의원이 세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청장님께서는 확고한 답을 할 수 없으면 몰라도 복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께서 앉은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산주차장에 86번, 102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번, 102번이 주차장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돌아가는 차가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등산객, 산책인들의 원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철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수 의원께서 앉은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정동주과장님께서 서부주차장 일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택시승강장을 폐지하여도 장시간 주정차하여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는 등 또 인도는 보행자이외 차가 다닐수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마치 유료주차장 같은 실정이고 타 시도 기사님들이 공사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차를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질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기는 엉망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계로 구민이 버스를 타기위해 이리저리 뛰다가 보면 버스는 가고 손님은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고 바로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있는 것인지 버스도 제자리 손님도 제자리 승차하면 손님도 마음놓고 승하차할 수 있고 주차장 질서가 잘 되리라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기초질서 확립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로 이것이 기초질서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과 대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최일오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일수  예.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회 지방자치법에 보충질의를 2회까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고 1회에 10분간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인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한차례밖에 없으니까 간략하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묻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의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앉아하고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일문일답식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물어주어야 됩니다.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이 일괄답변하고 일괄질의한다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한테 질의를 해서 물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 이실근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문한 세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고한 것이 없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행정구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변경조정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남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남에도 다 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자기 구에 구세를 줄이는데 동의하는 공무원이나 의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송현1,2동 정도를 가지고 오면 인구가 30만이 되지 않는가 인구가 30만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7개 구중에서 면적으로 보아서는 남구가 다섯 번째입니다. 또 인구수로 보면 중구가 최하이고 남구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뭐든지 법에 있는 것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 뭐든지 법에 있는 거라도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옮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행정구역개선이라는 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 또 빼앗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또 결정적인 어떤 요소 만약에 어떤 동이 남구로 와야 되는데 현재 다른 구에 있다 그 동이 남구로 오지 않음으로 해서 그 관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중복해서 질문하셨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그렸습니다마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 아니고 임의적으로 조례를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구지구에 현재 미군부대가 2개 있습니다.
  19지원사령부하고 그 밑에 20지원 사령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19지원사령부는 전국에 있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밑에 19지원 사령부 밑에 예하부대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0개 부대 중에 하나가 20지원사령부가 있는데 그 20지원사령부하고 저희 남구하고 현재 한미친선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구지역에 주한미군하고 우리 주민들과의 생활문제 여러 가지 일상 생활적인 그런 문제를 협의한 그런 기구에 지나지 않고 대구지부에 있는 3개 미군기지의 이전, 철수, 변경, 확장, 축소문제는 여기에 있는 19지원사령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미8군 사령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산순환도로로 구간 중에 횡단하는 320m 구간문제도 남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구시장하고 미8군 사령부의 당무자가 대구에 내려와서 입회는 19지원사령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부의 관계관과 미군을 대표해서 8군의 토지담당관계관 그 다음 시장을 대표해서 시의 건설국장이 이 세사람이 주 멤버가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19지원사령부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옵서버 자격으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장의 복안은 현재로써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안은 낼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대표단 세분이 가셔서 그 문제를 국방부장관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한미간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군사력 문제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체계상 정부에서 해야될 일을 밑에 하부기관인 말단 자치단체에서 어떤 불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물론 건의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구청장이 국방부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계통적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수동, 특수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도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요지에 보면 딱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 특수동, 특수구에 편성할 경우의 대책 때 구청장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보고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용어로 특수동, 특수구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알아봐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영업시간을 일정한 구역에 영업시간을 무제한 적으로 해주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공익상 다소의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공익상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부분적인 일시적인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질서를 잡아가는데 시간외 영업을 일부지역에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이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 김철환의원, 안용수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앞산주차장 진입하는 86번, 102번 버스 중도회차단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가 중도회차를 한다든가 결행하는 노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취약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덕아파트 삼정골 들어가는 버스, 상동교가는 7번버스, 앞산순환도로가는 버스, 앞산주차장에 들어가는 버스 이런 취약지가 몇 군데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단속을 전부 59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버스가 중도에 회차를 하거나 노선을 위반하면 1건 당 과징금 50만원입니다.
  이 버스노선이 공동배차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앞산주차장에 대한 102번 버스가 매일 바뀝니다. 
  저희들은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버스사업조합을 상대로 합니다. 버스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이 공동배차를하고 또 운행감독을 하기 때문에 버스사업조합의 지시사항이 잘 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앞산주차장에는 어느 회사에서 가느냐 혹은 삼정골은 어느 회사에서 가느냐를 매일 체크를 해서 그 회사를 대로 직접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1건 단속이 되면 50만원  상의 과징금을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기들의 어떤 불합리한 조치를 당해도 이것도 좀처럼 시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총 17회에 걸쳐서 단속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산주차장에 들어가는 버스 86번, 102번 버스에 대해서도 버스사업조합 또는 버스회사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 독촉도 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용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부주차장 부근에 택시 장기주차 또는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이것도 역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법규위반 택시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총 39건입니다. 그 중에서 29건을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를 3건 시켰습니다.
  그 다음 운전자가 자격정지를 14건 시켰습니다. 현재 버스, 택시 대중운송교통수단에 대한 제재동은 다른 방법없이 저희들이 불철주야 단속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제반여건이 안되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부의장 이실근  예.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본의원이 간략한 질문을 한가지만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예, 좋습니다.
박종대 의원  김재철의원이 하신 영남대학 병원 주차장 요금에 적법을 말씀하였습니다. 
  혀재 영대병원 주차요금이 시간당 얼마를 받으며 또 월 얼마를 받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사설 유료주차장 요금책정은 그 유료주차장 경영자가 자기들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은 주차장 관리규정을 신고할 때 우리 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이렇게 받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영남의료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요금 승인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래환자를 수송하는 차, 검사를 하러온다든가 진료,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4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30분당 7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간에 적용하는 경우이고 야간에는 22시부터 새벽 8시까지는 역시 여기도 주차는 30분당 700원으로 하되 1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최고 2,000원을 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시에 들어와서 새벽 6시에 나가면 10시간이 되는데 이것은 30분단위로 누진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2,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남의료원에 월 주차를 할 때 7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입과 지출을 비래해서 구청장께 신고하여 산출금액이 나온다고 하였지마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원도 공공시설입니다. 집안에 누가 입원을 하여 있다면 우리 집안이나 친척이 갈 때 시간당 꼭 1,400원 30분 초과할 시에는 꼭 700원이 붙습니다.
  특별히 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영대병원에 가서 시정촉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이 의심난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본 의회가 끝나면 30분에 700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과장님 차를 타고 가시든지 제 차를 타고 가든지 확인을 하자면 저는 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지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질문이 끝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요금관계는 구분이 많습니다. 더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지역교통과장님 계실 때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영대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좋습니다.
이정훈 의원  물론 허가를 내어 주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대의료원 의료법인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가 구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영남전문대학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조례로 우리가 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대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대병원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요금 환산이 됩니다. 
  또 저쪽 후분에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남전문대에 들어가도 이 요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영남전문대 입구문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요금을 다 내어야 되고 영대의과대학에 들어가도 요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금이 어떻든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서 이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없이 어떻게 주차장 허가를 내어 주었으며 또 이런 영업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세무과에 신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도록 하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또 유료주차장으로써 적법성이 있는가 이런 점을 검토해 보신 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러면 추후 답변하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훈 의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응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 이실근  예.
정응규 의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던 것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다 마치고…….
정응규 의원  마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실근  소회의실에 가죠.
정응규 의원  아니 일정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 일정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안 났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
○부의장 이실근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께서는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하자」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시 10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응규 의원께서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동일 의장의 결석계가 본의회 사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최동일 의장의 결석계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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