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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9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계속)
  5. 4.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안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태술 의원외 4인 발의)
  3. 2.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4. 3.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계속)(남구청장 제출)
  5. 4.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안 (의장제의)

(14시 5분 개의)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2년도 전입전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12월 6일 내무위원회위원장 및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 제출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8일에는 민태술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태술 의원외 4인 발의) 

(14시 8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민태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의원  민태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21일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민태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술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을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4시 11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서 4억이 확대 추진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직제개편과 기구증설에 따른 예산의 재편성이 필요했으며, 
  세 번째 투자사업의 정산에 따른 예산활용을 위한 재편성과 기타 예산 전용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지금까지의 기존 예산이 350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남구의 예산 총액 36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9,700만원, 세외수입이 8,100만원, 보조금 6억7,700만원해서 세입이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00만원, 필수경비 400만원, 국시비 관련 사업비 6억5,800만원, 경상경비 1억 7,700만원, 투자사업비 12억5,400만원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전용분 감액이 16억9,400만원, 예비비에 4억5,1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등 640만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의 언론모니터 요원 인부임 등 12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의 전산교육장 장비 등 구입 1,930만원, 구정홍보협조자 보상집행 잔액이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6,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관련 수수료 잔액 등 이렇게 삭감과 증이 되어서 증액 88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생활보호에 있어서 영세민 자녀수업료 등 2,6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에 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1억2,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건위생관리에 보건관리에서 보일러실 경유 등으로 1,0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기관운영판공비 청소과가 되겠습니다만 20만원, 환경녹지비에 있어서 환경관리에 롤온박스 수리 및 도색에 93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감액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 앞산산불관계입니다. 초소설치운영비 등 780만원, 그 다음 지역개발비의 도시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건축물관리 대장정리 인부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620만원, 그 다음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청경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 해서 감액이 170만원, 치수사업의 하수도 보수 2건 11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의 새마을사업에 국토대청결 운동 장비 10점 480만원 지역개발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등으로 감액이 2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진흥비의 구민체육광장조성 토지매입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돌렸으며 5억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의 민방위관리비에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 등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신종신 기획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93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결산 추경안으로 본의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기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환 예산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지 않고 발언통지서 없이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수고스럽지만 신종신 기획심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93년도 결산추경은 기히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계속)(남구청장 제출) 

(14시 21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입니다.
  이번 제22회 정기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 양병화 의원, 이길웅 의원, 민태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최일오 의원, 정응규 의원, 안용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집행부서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원안통과를 제시하였으며 본 의원회 위원들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결손 및 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체납된 세입을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결산서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및 불용액이 과다한 것에 대한 이유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 비계획성 및 불성실한 예산집행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이 분야를 적극 검토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예산집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재강조하면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안 (의장제의) 

(14시 26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서의 한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채택안을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3년째를 맞이하여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 일정에 있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2년도 결산, 9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3일간의 집행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연말 업무에다 3일간 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규정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중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 제시하므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중 봉사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어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감사의 목적에 맞추어 이번 사무감사는 93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내무위원 전원이 감사에 임했으며 그 대상부서는 구 본청은 총무국 산하 8개과와 동사무소의 대명2동, 5동, 6동, 8동 등 4개동을 3일간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년으로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사무심사에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 그리고 업무능력배양과 개발, 또 향상된 행정추진력으로 6건의 시정과 33건의 건의, 그리고 12건의 요구사항 등 51건으로 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92년도인 작년에 비하여 행정업무의 추진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와 업무의 핵심을 파헤치는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더욱더 집행부서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감사성과에 대한 시정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 내무위원장으로써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감사자료의 황연 제출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 또 질의에 대한 진의와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 등은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정사항으로 불성실한 환경순찰로 인하여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준 사실이 있었고 통계연보 배부에 있어 배부처가 불명확한 내용이 있었으며 요구사항으로는 각 동 공무원의 징계내용 자료 제출 등 2건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감사자료의 성실한 작성 등 5건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으로 종교단체의 확실한 명세자료의 요구가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차제에 1가정 1가훈갖기 운동의 좋은 취지를 백분 살려서 이를 더욱 더 확산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전산실 소관에 있어서는 건의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된 전산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귀중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전산실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산실 관리규정의 제정을 건의하였고 전산교육의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있어서 요구사항으로는 앞산실내수영장 화재사고 내용과 직원과의 대화를 24회 실시한 내용 등 2건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의 대의회의원 의정활동 교육과 서당 즉 공부방의 16개동 전동 확산과 그리고 이천1동 청사의 조속 매입 등 5건이 있었으며, 시민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정사항으로 통합공과금의 과오납부가 많으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요구사항으로는 위민 이웃돕기 신청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이동민원실 운영의 문제점 보완과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지급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등 2건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정사항으로 주민이 매입을 원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이 부진하므로 조속 매각토록 촉구하였으며
  요구사항으로 대명4동, 봉덕3동 경로당과 대명1동, 대명9동 체육시설 공사의 자료 제출과 현장확인 그리고 구정차량 정비 지정업체 자료제출 등 4건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공사대금의 적정 집행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정사항으로 세원발굴 노력이 미흡하므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하였고, 요구사항으로 면세혜택 의료법인에서 주차료 징수 영업행위에 대하여 과세가능 여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건의사항으로 정확한 세수목표의 책정과 제세징수의 최선의 노력을 건의하는 등 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정사항으로 화생방장비 지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생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의 보다 충실한 개최를 건의하였습니다.
  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로는 공통적으로 FAX민원 홍보 철저와 동장 관내순찰 강화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 업무의 철저,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감량 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3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여러모로 수고하신 김일수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남구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심도있는 감사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보다 활기찬 남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느끼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채택안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92년도 예산결산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중인 12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의 살림살이와 업무수행을 유효적절하게 얼마나 잘했는가를 사회도시분야에 대한 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방대한 집행부서를 3일 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경험과 능력을 쌓아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뜻과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의 행정의지가 소극적이며 아직까지 종전의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못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믿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3년도 감사보고서와 같이 분야별 요점과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와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이 채택되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12월 1일에서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활동으로 집행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므로써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대상 부서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의 12개 부서를 3일 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1명과 감사위원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감사계획서와 같이 사회과 7건, 위생과 5건, 가정복지과 6건, 지역경제과 5건, 환경보호과 3건, 청소과 4건, 도시개발 과 7건, 건축과 5건, 건설과 8건, 지역교통과 4건, 지적과 5건, 보건소 5건 등 총 64건과 각 곽의 주요업무현황으로써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이 12건, 건의 18건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5건으로 총 35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서의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였으며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지원에 문제점을 발견했고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모범근로자의 산업시찰장소 선정 등의 미흡한 느낌이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등으로 업무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 등 사회의 건전하지 못한 퇴폐풍조에 대해서 주야로 열심히 공무 수행을 하고 있으나 무허가업소 단속 중 편의점 지도단속이 미흡하여, 식품업소 단속 중 유사한 상호에 대한 내용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병행단속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관리와 소년가장세대 등을 잘 보호하고 있으나 저소득 모자세대 선정이 미흡한 것 같아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시민저축계몽, 홍보 등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으나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양담배 취급업소 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건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는 열심히 공무수행은 하고 있으나 자동차 배출가서 단속과 세차장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은 엄밀히 따지면 구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므로 국고금 지원을 많이 교부받아 환경보건사업에 투자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는 남구 관내를 깨끗한 거리로 조성한다는 뜻에서 남구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담당과장이 출장하였다 하여서면 통보없이 구두로 통보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청소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신설된 부서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 공원, 관내수목관리 등의 업무수행은 잘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관리와 산불 감시요원 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 단속이 다소 미흡하지만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더욱 봉사행정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행정 집행에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행정에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착오로 생각하고 업무수행에 분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각 동의 부실한 보안 등이라던지 또한 남구관내에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중 도로관리 및 교통체증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허가와 방기차량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그 외의 주차단속은 그런대로 행정을 잘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분야와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큰 지적사항없이 감사를 치루었으며 다만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분발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 사회도시 의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서 업무 지적사항을 앞으로 발전하는 남구 지역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시정 18건, 건의51건, 총 69건을 남구처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앞서 최동일 의장의 서거를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습니다만 고 최동일 의장의 장례를 남구의회장으로 거행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고 최동일 의장의 장례를 남구의회장으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고 최동일 의장의 장례를 남구의회장으로 거행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산회하기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아려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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