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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 (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5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
  3. 2. 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4.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5. 4. 구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7.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5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3. 2. 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정응규의원외8인발의)
  5. 4. 구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외5인발의)
  6. 5. 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8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9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11월21일 안용수의원외 5인으로 부터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11월 18일 남구의장으로부터 95년도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21일에는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걔예산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95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예산편성에따른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존경하는 조순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 초대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역사회발전과 지역현안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문제를 다지고 자치구정의 초석을 다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은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는 해로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정도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은 국가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 구상 및 변화와 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토대위에 우리 남구가 희망찬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네바에서 미.북한간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간에도 새로이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UR협상 타결에 따른 WTO체제가 내년에 출범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세계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간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 질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문민정부 출범 후 깨끗하고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정치개혁관련 입법등을 단행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일부 공직자의 세금비리 사건, 반인륜 패륜적인 범죄,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화재 등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불안이 가중되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많은 일들의 성과가 빛이 바래지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이자 역사적 사명이기도 한 지속적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켜 선진대열을 향한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크게 눈을 돌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희망찬 미래도 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우리 구정의 주요성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4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하여 30%가 감소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이 1일 15톤에서 30톤으로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거두었으며, 또한 수거비닐도 탄산칼슘이 40% 함유된 것으로 제작 사용,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가계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4대 질서운동을 중점 추진해온 결과 한미합동으로 미군부대 주변 대규모 흙더미를 제거하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항 대명10동 복개천, 어물시장 정비, 이천로변 구민의 쉼터 조성사업등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양지로 일대의 조명등 설치와 불법, 퇴폐 영업행위의 집중단속으로 양지로 일대에 있던 100여개 업소가 지금은 50여개소로 크게 줄어 드는 등 위락질서 확립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 주말자연정화활동과 전국토 청결의 날에 관내 직장단체 회원과 모든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올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무덥고 건조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면적의 약 40%가 앞산으로서 산불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었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로 산불없이 잘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외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정신문화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남부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대덕문화전당 건립의 기틀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소외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대명5동을 중심으로 한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간 도로건설 등이 추진되었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이천 2-1지구에 3개동 480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대명3, 8동에 현지 개량사업으로 121동을 개량하여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교육과 공무원 청렴성 교육 및 지속적인 부정과 부조리 방지를 위한 사정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은 행정을 올바르게 이웃을 따뜻하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위주의 봉사행정구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발생한 일부 공직자의 비리사건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을 명심, 우리 회사의 규범을 바로 세우는 계층별, 연령별, 각종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질서 운동등 생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 주택가 공한지를 정리하여 동네 주차장으로 개설 가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선진도시와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고자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도시를 선정하여 연수단을 구성 현지를 방문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제적 안목을 가진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고 외국어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이천 2-2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봉덕2, 3지구 이천 2-4지구 등 현지개량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선도로 개설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 및 10여개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는 금년 시범 실시를 바탕으로 보다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원칙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퇴비화 의무대상업소인 종합병원, 호텔과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1개소와 공동주택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효과가 있을시는 점차 민간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진공청소차를 구입하고 노후 청소장비 보강으로 청소행정의 질적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복지 증진과 보건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신축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학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직업안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효과적인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청소년들의 경로효친 사항을 앙양,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는 등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가정간호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보건소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등으로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개성있고 전통있는 향토문화를 꽃 피우고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과 생활체육진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건립과 대덕문화전당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하며 대덕제 행사를 구민화합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우리 구의 향토문화 정립과 문화유적, 역사, 전설등 기록을 정리보존하고자 구지를 편찬보급하여 구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 클럽을 지원 육성하고 신천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8개소등 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각종 교량과 대형 건축 공사장 복개도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적극 하도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예방대책위원회, 유형별 실무협의회,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운영을 활성화 하여 대형사고 및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홉째, 내년 6월에 실시하는 4대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사무의 폭주가 예상되므로 4대 지방선거실시준비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선거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투개표관리등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선관위 등과 협조하여 조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는 등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작업등 행정의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대주민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교에 위탁하여 직원 도덕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연수와 어학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방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 예산안은 총 규모 54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2.6%가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7억원이고, 틀별회계는 2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주민복지증진, 대시민행정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시 사업으로 앞산 순환도로 확장공사, 남부도서관 건립,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건설등 282억 8,6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는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지원 보완하여야 할 긴밀한 관계입니다
  2천년대에는 우리 남구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선진 남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경륜과 성의로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800여 남구 공직자는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남구발전과 구정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95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의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종대 의원에게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정기회의가 네 번째 임하는 우리 의원의 마지막 정기회의때 동료의원 여러분 씩씩한 얼굴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퍽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이번 정기회의가 어느때 보다도 알찬 정기회의와 남구에 예산과 또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대한 질문이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본 의원으로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 지방의회가 1대 의원으로서 우리가 2대, 3대 때 바쁜 의회상을 보여 드려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본 의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때 우리 의회부터 문제점이 대두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 2항은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 또는 의회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회 윤리강령도 본의원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징계의 방법은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 사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영구제명,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이 문제가 대두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의원의 발언내용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2. 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사회자가 협의 결정한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별첨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정응규의원외8인발의) 

(15시 13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응규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의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응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규정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 감사기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거대행업소,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분뇨수거 대행업소 및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와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현장 확인시 2인 이상 활동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제36조 제3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 및 시의 사무전반을 1993년11월1일이후 처리된 업무를 감사하되 필요시 개원이후 처리된 사무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94년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내용을 작성하여 11월28일까지 제출기한을 정하였으며 요구자료명은 별첨자료 요구목록과 같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등 22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고사항은 피 감사기관에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부서장이 3분 내지 5분정도 간략하게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출석대상은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 대행업소에는 대표자가 출석하고 기타 관계인은 자진출석형식에 의하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1일전까지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는 등 위원장이 인사후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부서장의 선서, 일반현황 보고, 감사실시, 강평 종료선언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목적기간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 건의사항등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동사무소 감사결과는 동감사 실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며, 1일 감사보고서는 간사가 당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정응규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외5인발의) 

(15시 21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안용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1동 출신 안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가 제1대 구의원으로서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니 새로운 감회와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나마 보다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럼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구정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질문내용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11월 30일에는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안용수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24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순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편성의 중점은 세입기반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자율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예산편성에 기초하여 예산운용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건전재정, 복지재정, 균형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주재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정적 지출수요를 억제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대책,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확대 도심지역 시민휴식처 제공,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 및 정착, 주차공간 확보와 공공기반시설 안전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540억1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17억 특별회계 23억1처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0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85억3,600만원, 지정재원 5억1,600만원을 합하여 181억2,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억1,200만원으로써 36%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56억8,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9,900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78억9,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2,100만원이 줄었으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에 비하여 19.6%인 8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7억6,000만원, 일반행정비 210억8,100만원, 사회복지비 128억200만원, 산업경제비 4억1,100만원, 지역개발비 119억2,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7억6,800만원, 민방위비 2억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억6,500만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242억5,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2억6,700만원이고, 필수경비는 99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보다 4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05억3,900만원으로 94년보다 5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74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8억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선거비용 4,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수수료 기타경비로 해서 10억7,000만원, 공동주택 청소대행 수수료 4억5,0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구 자체투자 118억8,400만원과 시비보조 투자사업 39억7,300만원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158억5,700만원으로 12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2건에 85억3,000만원이며 사업내용별로 보면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 4억,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 6억, 파크맨션 북편도로 개설 4억, 대명5동 87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영선국교 동편 도로개설 10억2,000, 신일교회 남편 도로개설 9억,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 4억, 봉덕2동 축협 동편 도로개설 7억5,000만원, 대명시장 동편 도로개설 8억 가든맨션 북편도로 개설 4억, A-3비행장 북편 소방도로 개설 8억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기반시설 10억1,000만원이며, 도로정비 20건 7억4,600만원, 하수도사업 10건 4억7,500만원, 보안등 신설 개·보수에 1억2,700만원, 차량보강 4억5,900만원, 청사정비 및 부지매입 6억5,800만원, 대덕문화회관 건립 30억, 경로당 신축비 7억, 보육시설 신·증축 2억7,500만원, 기타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33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용물품 처분시 감정대상 물품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감정료 절감을 도모하고 분류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항에 명시된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시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정료를 절감하고 물품출납원이 비치장부중 불필요한 관계장부 즉 중요물품 이력카드,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중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의 분납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 개발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게 매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지정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 연 19%에서 15%로 낮추고 변상금에 대해서도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취득처분하게 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95년도 본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덕문화전당 건립과 구유잡종재산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건립건입니다. 건전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구민여가선용의 장인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건으로서 수십년전부터 개인주택의 일부로 점유사용되고 있거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남은 건축불가한 자투리땅을 점유자 및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해줌으로써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구 재정수입을 확보하며,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으로 인한 취득재산은 대덕문화전당 건물 4,335㎡ 처분재산은 토지 10필지 44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대덕전당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명9동 산 201-4번지 구 정신환자 수용시설인 구원선부지로서 대명여중앞 순환도로와 인접한 곳입니다. 부지로는 공원부지로서 8,567㎡ 약 2,591평으로서 현재 대구시 소유입니다만 이를 무상양여 받아서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 4,335㎡ 규모로 96년6월경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음악실, 공연실등 각종 문화시설과 취미교실, 어학연수실 등 강좌시설을 갖추고 또한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여가선용 문화공간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시비보조 30억, 구비 2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12억5,500만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10필지 440㎡로서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8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현 상태는 개인점유재산이 4필지 276㎡이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자투리 땅 6필지 164㎡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근거해서 점유자 및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재산목록 및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과 2건의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43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사유입니다.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63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배출시 구청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 재활용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 봉투는 일반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 제작하고 쓰레기봉투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의 공공장소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명문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종전 가구원수 건축물 면적 재산세액에 따라 부과하던 폐기물수수료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및 처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봉투를 무료 배부토록 하였으며 시민이 봉투를 구입후 타 시. 군. 구로 전출시 사용잔량을 판매소에서 매수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시설, 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법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에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및 제7조,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4, 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항2호,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세법 제28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며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시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일정 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하에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51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만 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현규의원, 김철환의원, 이재학의원, 민태술의원, 양병화의원,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이상흠의원, 안용수의원, 최일오의원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하원호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규의원, 김철환의원, 이재학의원, 민태술의원, 양병화의원,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이상흠의원, 안용수의원, 최일오의원이 위원장에는 하원호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5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집행부서에서 93년 1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및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순제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번 제31회 서명의원이신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다음으로 이재학의원, 이길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재학의원, 이길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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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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