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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통보의건(계속)
  3. 2.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5. 4.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7.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의추진실태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통보의건(계속)
  3. 2.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4.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5. 4.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8. 7.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의추진실태보고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수정조례안과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하였으며, 또한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당초 예산 540억 1,300만원과 수정예산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555억 1,300만원 중 17억570만4,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538억729만6,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538억729만6,000원을 통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총예산 522억7,657만2,000원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522억6,907만2,000원을 통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12월 20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통보의건(계속) 
2.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통보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예산결산보고가 있기 전에 예산결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응규 의원  좋습니다.
○의장 조순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좋습니다.
○의장 조순제  예,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원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학의원,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 최일호의원, 이상흠의원, 이현규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김대성의원, 안용수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을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는 만족하고 의회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수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동료의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12월 16일과 19일 양일간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제2대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민선 구청장 탄생에 맞는 지방화시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안전분야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 15억원을 포함하여 55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3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85억3,583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256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91억 395만 2,000원, 지정재원이 5억 1,6231만 6,000원으로 총 예산 532억원이며,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억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3,00만원으로 총예산 2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 15억원을 포함하여 555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의회비가 7억5,971만5,000원, 일반행정비가 207억3,029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127억8,857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 1,117만4,000원, 지역개발비가 136억6,014만5,000원, 문화및체육비가 38억7,850만9,000원, 민방위비 2억8,719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 6억8,439만7,000원으로 총 5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억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3,000만원으로 총예산 23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의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보호 및 생활환경개선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및 기타 경비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532억원중 17억570만 4,000원을 삭감하고 514억9,429만 6,000원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4,158만원, 일반행정비에서 5억9,814만 4,000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4,461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05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6억8,810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1,050만원, 민방위비에서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 린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15억원을 포함한 555억 1,300만원중에서 17억570만 4,000원을 삭감하여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토록 조치하고 538억729만6,000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17억2,200만원보다 5억5,457만2,000원 증액된 522억 7,65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4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결산과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겨우이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522억 7,657만2,000원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522억 6,907만2,000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정회요청 신청되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40억1,300만원, 수정예산 15억중에서 17억57-0만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514억9,429만6,000원, 특별회계 23억 1,300만원 총예산 538억729만6,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05억5,000만원중 7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7억2,657만2,000원, 총예산 522억6,907만2,000원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7일동안 집행부서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개정안 심사 및 95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7일간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등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남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개정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정업무중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케함과 동시에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및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추어 이번 사무감사는 94년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활동에 임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구본청 3개실 및 총무국산하 5개과와 2개동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초대의원으로서 네 번째 맞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관계법규에 대한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시정사항 16건, 요구사항 36건 그리고 건의사항 42건으로총 94건으로써 93년도 51건에 비해 지적건수가 43건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84%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증가원인은 물론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관계법규에 대한 많은 연찬과 심도있는 감사를 한 결과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를 부서별로 시정, 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감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집행부서의 감사자료 부실과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 그리고 중간관리 계층의 업무 파악 미흡과 또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진의와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일들은 앞으로 정말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 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감사한 내용중 특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처리될수 있는 사항이 다소 있을 것이므로 현 제도가 합리성이 없는 내용이라면 현 제도가 합리성이 없는 내용이라면 법과제도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고쳐서라도 처리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중요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시정사항은 불성실한 환경순찰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관여없이 전결권자가 소신있게 업무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관용심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운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홍보위원들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요구사항으로는 대덕문화전당 신축시에 자연훼손이 극소화될 수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전산실 소관은 감사자료와 비품관리대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각종 전산장비를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전산기기에 대한 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장관지시사항인 출·퇴근시간 엄수와 공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실천이 미진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봉덕3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관내 전 동으로 확산토록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시 8~9급도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는 위민이웃돕기 사항중 94업무실적과 감사자료와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민원업무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시정사항은 차량수선 집행내역에 차종별로 정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각종 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유지비등을 최대한 절감될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시 공시지가와 감정가경의 이원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돈과 불만이 있으니 일원화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실적이 감사자료와 94업무실적과의 수치가 상이하므로 시정토록 촉구하였고, 세외수입의 징수가 65%나 초과달성되었으므로 추후 목표설정시는 적정하게 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구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는 민방위 훈련용 장비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였으며, 각종 재해 및 재난 발생의 취약지인 극장, 시장 및 대합실 등 다중집합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점검토록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해 향후에 교육장 설치시는 산교육이 되도록 야외교육훈련장 설치를 검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이천1동 및 봉덕 1동은 공통적으로 동장의 과너내순찰 철저와 각종 동향보고의 철저 그리고 쓰레기 방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와 반상회활성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성을 다하여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보다나은 남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가 조속히 도래될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채 이번 정기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구정질문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되어 집행부서에 심도있는 견제로써 주민의 뜻이 관철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기회의중에 일주일동안 관계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의 살림살이와 업무수행을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를 사회도시 분야에 대한 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의 행정집행 능력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행정력향상과 지역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4년도 감사결과보고서로갈음하고 분야별 요점과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와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의 10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에 의거 이번 제32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되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과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청소과, 환경보존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봉덕2동과 대명1동의 12개 부서와 2개동을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과 감사보조에는 전문위원외 1명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사회과 14건, 위생과 13건, 가정복지과 11건, 지역청소과 8건, 환경보존과 6건, 청소과 10건, 도시개발과 15건, 건축과 10건, 건설과 11건, 지역교통과 7건, 지적 7건, 보건소 10건, 2개동 9건 등 총 131건과 각과의 주요업무 실적으로써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이 27건, 건의가 38건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9건으로써 총 74건을  지시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세부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업무와 가정복지업무는 지역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구정을 펴 나가고 있으나 주민복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 5건과 건의 6건을 촉구하였으며, 위생업무와 환경보호 및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속적인 주민의 요망사항이라 하여 시정 7건과 요구사항 1건과 건의 10건을 촉구하여 내실있는 계획과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업무에 있어서는 서민을 위해 지역물가 안정과 각종 계량기의 사용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쥐잡기 사업에 따른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지역민의 환경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시정4건과 건의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와 건축 및 건설업무는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가 뒤떨어지면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문화시민의 긍지를 잃게 되므로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남구의 발전은 도시국 소관이므로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깊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정 5건, 요구사항 5건, 건의 7건을  지시하면서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교통 업무는 날로 늘어가는 차량관리에 힘을 써서 교통질서와 주차공간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 1건과 요구사항 1건 및 건의 2건을 지적하여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전쟁에 대비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부동산의 안정을 기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촉구하면서 시정 1건과 건의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 있으나 좋은 장비와 많은 예산으로써 남구 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 2건과 건의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도시위원 감사시 동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2개동을 지정하여 봉덕2동과 대명1동을 방문 감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 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지 공무원의 업무 숙지가 미흡했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고 책임행정이 못되어서 그런지 공무수행 능력이 부족 한 것 같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정 2건과 요구사항 2건 및 건의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감사결과 채택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보다 구민을 위하고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정 43건, 건의 80건, 요구45건 총 168건을 남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기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28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94년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대구직할시남구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남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조례명칭등을 일괄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8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우리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94년 12월 5일 현재 총 178건으로 조례가 89건이고 규칙이 49건 훈령이 40건이며 그중에 조례 89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대구직할시 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를 대구광역시남구의회로 대구직할시장을 대구광역시장으로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대구직할시남구에서 대구광역시남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에 관련된 명칭의 변경건의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를 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방금 들었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발언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의원입니다.
○의장 조순제  예.
김재철 의원  본 조례안은 단순히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의장 직권으로 동료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함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조례명단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33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 조례의 제안사유다음 근거법령 주요골자 기타 참고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14 조례중 12개의 개별조례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시한 연장에서 제외시키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 주택건설, 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상 세제지원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개별조례는 적용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역시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제8조 수익사유로 인한 역시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과세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13개 개별조례를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통합조례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부분에 조례 3개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에 역시 4개 조례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부분에서 3개 조례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부분에서 4개 조례 이렇게 해서 각각 조항별로 통합정리를 해서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기존조례중 통합 및 폐지조례 요약서를 유인물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시한만료 폐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조항으로 다 살리고 제일 끝에 새마을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폐기를 기키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 개량사업도 취락구조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이 조례는 88년5월 2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한이 올해가 마감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목적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기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5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관계법령에 대한 지방세법 20개 조항을 참고로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페이지가 14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기존 법령을 전부 발췌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항에 기존 조례중 통합 및 폐지조례는 별첨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내무위원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의장 조순제  예.
김재철 의원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 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조순제  예, 말씀하세요
김재철 의원  지금 오늘 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가 웬지 회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그런 느낌 마저 듭니다. 제32회 정기회는 예산 의회라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승인을 하는 소중한 본회의 장소이고 또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이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3일에서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청장한테 건의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지금 구청이 정, 부 단체장이 한 사람도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말이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본의원이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제4차 본회의입니다. 도저히 뭐하는 것인지 의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주던지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서에 자꾸하니까 동료의원들이 지금 화가나는 거예요. 예산승인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 구청장, 부구청장 어디 갔는지 밝혀 주세요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6시0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심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 김상태의원입니다.
○의장 조순제  예.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인물에 있는 것인데 현인사업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의추진실태보고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의장 조순제  양병화 미군부 추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장 양병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신 남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의회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양병화의원입니다.
  그러면 남구관내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25만 구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며, 대구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미군부대 외곽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7일에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14차에 걸쳐 미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는 지난해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시 활동상황을 기히 보고한 바 있으므로 제10차 활동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제10차 회의에서는 우리 대책위원과 문화방송의 남일우 기자와 남구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활동상황과 미군부대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그 내용이 지난해 11월 29일 22시50분부터 50분간 문화방송 집중기획 시간에 방영되었으며, 지난해 11월29일 제11차 회의시에는 본 대책위원회와시민운동본부 위원회와 합동회의를 하여 대책위원이 국회 및 국방부와 대구시를 방문하여 미군부대에 대한 이전을 재촉구하기로 협의 논의하였고, 지난 2월 21일 제12차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미군부대기지를 단계적으로 교외이전에 따른 여론조성을 위해 재차 의회 및 국방부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과협의 재론하기로 하였고 지난 3월14일 제13차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남구 출신 김해석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국방부를 방문할수 있도록 주선을 요구토록 하고 대구시 및 시의회에 재촉구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주민의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동료위원이 국회 및 국방부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부 관계관과의 면담 협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제14차 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재점검 및 관심제고와 헬기장내 미개설도로 58m를 조속 개설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재방문으로 미군부대 이전관계 실무자 면담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지난 9월3일에는 중동교에서 비행장간 3차 순환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남구출신 의원과 시의회 건설위원장을 면담하여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미군부대 이전대책등을 위하여 동료 특위위원과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전대책에 관하여 협의를 강구하였는바 미군부대 이전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도 있고 또한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미8군 관계관, 대구시장, 시의원 등 여러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 제거는 물론,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을 설명하고 미군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토록 직접 협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3비행장을 비롯한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죠지등의 이전을 계속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의 실리위주로 협상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앞산순환도로로 확장공사 가운데 미군부대를 가로지르는 320m의 고가도로 개설구간을 2년동안 한.미행정 협의와 안전도 및 사생활 침해등을 들어 교통소통을 위한 순환도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고도제한. 환경오염, 폭행, 투석 등 동양과 서양의 풍속차이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동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지역개발의 낙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동교에서 보훈청간의 2,130m의 3차 순환선 도로축조와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의 1,500m중 58m의 미소통과 캠프헨리 앞교차로 가각이 심하게 돌출되어 차량의 좌,우회전 불편과 급회전시 시설물 파괴등 사고위험지역으로 교차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25만 남구구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에서 남구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내 미군부대를 조속한 이전을 우리 의회가 앞장서 재촉구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바 동료의원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국회와 관계기관요로를 두루 방문도 하였으며, 특히 남구지역 김해석의원, 국방부 강억태 시설국장 및 노양웅 관재과장등과 미군부대 이전문제를 진지하게 협의 논의하였으며, 그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한 결과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미군측이 점차 적으로 도심지에서 군부대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전당위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또한 앞산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캠프워커내 고가도로 개설은 진통 끝에 합의 해결되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교통불편을 겪었던 켐프헨리 앞 교차로 가각정비를 위한 부지 40평은 환매소송으로 승소하여 가각정비를 94년 10월 22일 공사하여 금년 12월 말경에 준공예정이며, 이의 준공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됨과 동시에 원활한 통행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A-3비행장 등 미군부대 이전과 3차 순환도로 개설문제는 주한 미군부대배치의 전략적인 측면과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한,미간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전제하에 추진중에 있으므로 미군부대 외곽지 이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 25만 구민의 성원과대표기관인 남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얻은 성과라고 여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발전에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관내 미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해결키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노력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살기좋은 우리 남구가 건설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양경화 추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의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름동안에 거쳐 감사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3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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