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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06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개회이후 35일 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데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95년도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계속) 

(14시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심도있게 한건 한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1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도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그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습니다.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용물품 처분시 감정대상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감정료의 절감을 도모하고 비품단가를 상향 조정하므로써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위원의 의견이 한 대로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29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기간내 분납할수있으며 또한 농경지의 대부료 인하와 대부료의 납부 연체 이자율의 인하등으로 구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들이므로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은 먼저 취득재산인 대덕문화전당 건립에 대하여는 본 전당건립으로 인하여 도시문화 창달과 시민정서 생활함양에 기하여 문화시설, 편의시설, 강좌시설 등의 설치로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수있으며, 또한 대구시 소유인 대명동 산 201-4번지 22,591평의 무상양여와 건물신축 게획인 지하 2층, 지상3층에 연건평 1,311평에 소요되는 사업비 60억중에 특별교부세 10억 시비30억 총 40억원을 국비 및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분재산 10필지 133.1평중 대명11동 2768-118번지외 4필지 83.5평은 주민의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대명11동 2768-113번지 1필지 20.6평은 현재 공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모형으로 되어 있어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재산이며, 이천2동 214-435번지의 4필지 29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자투리땅으로 되어있는 바이며 위 재산들은 모두가 소규모재산으로써 재산의 보존 및 이용가치가 희박한 상태의 불용잡종 재산이므로 처분토록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항인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에 관한조례가 모두 14개로 존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조례 14개 모두가 그 감면목적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로 운영됨으로써 조례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관리에 일괄성이 없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여기지며,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라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인과세에 관한 조례는 94년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 만료와 동시에 통합조례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 교통주택건설,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이들 13개의 조례를 모두 통합함과 동시에 적용기한을 97년12월31일자로 하여 하나의 단일조례로 제정함이 조례의 관리 및 운영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전 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통하여 조레 제정1건, 개정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건 총 4건을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6.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20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히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셧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오늘 본회의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이번 정기회의동안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제정 두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건은 지난 11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두 안건을 94년 11월 28일 본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와 94년12월 27일 제3차 의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열띤 토론으로 본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제1항인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4년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95년도부터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이라 하여 주요내용과 같이 현행 조례와의 차이는 다소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항인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제4항 5조에 따른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주유소 업계인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에서 제출한 건의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구청장이 제정하는 본조례안의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 먼저 시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으므로 인한 시범 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95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이라 하여 수정없는 원안을 심사 가결하는데 본위원회의 참여위원 전원이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현 정부의국제화시대의추진에 부합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4조5항의주유소의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주유소업계의 화장실 관리를 본 조례에서는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중 개인소유인 화장실을 사유권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국제화를 맞이하여 개인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앞서야 한다는 결론으로 본회의에 참여한 전위원의 찬성으로본 조례안도 수정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 심사한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공용화장실설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2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겠으며, 94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9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36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을 승인하였고,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와심사를 하여 적은 예산이나마 적정하고 유용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네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9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에 시정 43건, 건의 80건, 요구45건을 통보 개선토록 촉구하여 구정에 대한 감사와 통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제도 관련 법규등 여러분야에서 지방화 시대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구민의 기대를 총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마짐가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 생각하니 성취감보다는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같아 아쉬운 마음 일부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임무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현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올해년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하며, 크고 작은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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